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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강남구의회 작성일 2025-11-10 10:55:12 조회수 440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제18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5년 11월 10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교육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율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으며, 서울경찰청의 청소년 범죄 통계 분석에서 학교폭력은 물리적 폭력에서 정서적 폭력 등으로 그 양상이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학교폭력이 학교를 넘어 일상 공간 전반으로 확장되고, 성인 사회 행태를 모방하며 진화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음.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2025 학교폭력 예방교육 추진계획’을 통해 처벌 중심 대응에서 예방과 관계 조성 중심으로의 전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음.

학교폭력의 증가 추세와 그 변화를 고려할 때, 학교폭력 대응은 더 이상 학교·교육청만의 역할로 한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학교폭력예방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기관 간 협력과 조정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학교폭력 대응을 위한 지자체와 경찰·청소년기관 등 지역사회 기반의 협력체계 구축이 더욱 중요할 것으로 보임.

한편, 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 신고 통계에서 강남구는 25개 자치구 중 3위의 신고 건수를 기록할 만큼 학교폭력 관련 수요가 높은 상황임. 그럼에도 강남구는 현재 25개 자치구 중 학교폭력 관련 조례가 없는 두 곳 중 하나로, 지역 차원 예방사업의 체계적 추진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본 조례 제정으로 강남구가 학교와 교육청의 기능을 보완하고, 특히 관내 경찰·청소년기관 등 관계기관이 학교폭력 예방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지역사회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아울러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이 강남구와 서초구를 함께 관할하는 구조에서, 강남구 만의 특성을 반영하는 지역사회 예방 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함.

 

  1. 주요내용

가.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안 제4조, 안 제5조)

나. 학교폭력예방 교육 등(안 제6조)

다.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설치·구성·운영 등(안 제7조, 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사항

1)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그 밖에 필요한 의견

 

나. 의견제출 방법 : E-mail, Fax

1) E-mail : yjh1301@gangnam.go.kr

2) Fax : 02-3423-8926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 의회사무국(☎02-3423-8119)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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