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홈으로 의회소식 입법 예고

입법 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작성자 강남구의회 작성일 2026-03-16 10:37:01 조회수 359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제18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6년 3월 16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의 지능화·조직화로 구민의 재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2025년 금융감독원 신고자료를 인용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에서 발생한 고액 보이스피싱 피해 중 상당 비율이 강남·서초·송파 등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현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가 및 금융기관 중심의 피해 방지 체계가 운영되고 있으나, 예방 교육·홍보 및 민관 협력 등 지방자치단체의 보완적 역할을 제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경제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구청장, 금융회사 및 구민의 책무 (안 제3조, 제4조, 제5조)

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8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사항

1)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그 밖에 필요한 의견

 

나. 의견제출 방법 : E-mail, Fax

1) E-mail : yjh1301@gangnam.go.kr

2) Fax : 02-3423-8926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 의회사무국(☎02-3423-8119)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이전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강남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