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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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남구의회 | 작성일 | 2026-02-13 14:16:10 | 조회수 | 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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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제18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6년 2월 13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자전거 시설 및 이용요금을 무상으로 전환함으로써 구민 이용률을 높이고, 요금 부과에 따른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행정 효율성을 강화하며, 대기시간 단축을 통해 이용자 만족도를 향상하고자 함.
가. 자전거 보관소 요금 연 10,000원을 무료로 전환함 (안 제10조제1항 및 제3항, 별표 2) 나. 임대 자전거 이용 요금 월 1,000원을 무료로 전환함 (안 제14조제2항 및 제3항, 별표 3) 다. 상위법령에 맞게 용어를 수정하고 기타 조문을 정비함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사항 1)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그 밖에 필요한 의견
나. 의견제출 방법 : E-mail, Fax 1) E-mail : yjh1301@gangnam.go.kr 2) Fax : 02-3423-8926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 의회사무국(☎02-3423-8119)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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