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입법영향분석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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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남구의회 | 작성일 | 2024-04-15 21:29:45 | 조회수 | 198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입법영향분석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제18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4년 4월 15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입법영향분석에 관한 조례안 예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조례의 시행 효과와 목적 달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제안하기 위하여 입법영향분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 실현 수단인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의 권익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가. 입법영향분석에 관한 용어의 정의(안 제2조) 나. 의장 및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입법영향분석의 대상 및 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및 안 제5조) 라. 위원회설치 및 기능,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안제6조∼안제8조) 마. 입법영향분석 결과의 공표 및 활용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사항 1)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그 밖에 필요한 의견
나. 의견제출 방법 : E-mail, Fax 1) E-mail : hj0515@gangnam.go.kr 2) Fax : 02-3423-8926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 의회사무국(☎02-3423-8114)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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