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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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남구의회 | 작성일 | 2023-08-21 19:25:06 | 조회수 | 658 |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제18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3년 8월 21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가. 복지재단 운영에 필요한 개념 등을 명확화하고 예산편성 절차의 적정성을 도모하여 경영의 합리화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 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다. 관련법령인 지방자치법 조항 변경내용 적용
가. 복지시설을 사회복지시설로 변경하여 사업범위를 구체화 (안 제4조) 나. 차례에 한정하여를 차례만으로 변경하여 문장의 뜻을 명확화 (안 제7조) 다. 공개경쟁시험을 공개경쟁으로 변경 (안 제10조) 라. 관련법령 「지방자치법」조항 125조에서 140조 변경에 따른 적용 명시 (안 제15조) 마. 연간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승인기간을 사업연도 1개월 전까지에서 3개월 전까지로 변경하여 예산편성의 적정성 도모 (안 제1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사항 1)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그 밖에 필요한 의견
나. 의견제출 방법 : E-mail, Fax 1) E-mail : luckyej@gangnam.go.kr 2) Fax : 02-3423-8926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 의회사무국(☎02-3423-8115)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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