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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강남구의회 작성일 2024-04-15 21:33:53 조회수 222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제18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4년 4월 15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용어 정비와 제도상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여 통장자녀 장학금 대상자를 확대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통장자녀장학금 신청대상 용어 정비(안 제2조제1항)

나. 통장자녀장학금 신청 대상 정비(안 제2조제4항 삭제)

다. 타장학금 수혜자의 통장자녀장학금 수령액 기준 정비(안 제5조제2항)

- 장학생이 타 기관이나 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 납부하여야 할 등록금 전액에서 이미 지급받은 장학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이내로 지급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지급할 수 있는 장학금 총액은 제1항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사항

1)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그 밖에 필요한 의견

 

나. 의견제출 방법 : E-mail, Fax

1) E-mail : euny0531@gangnam.go.kr

2) Fax : 02-3423-8926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 의회사무국(☎02-3423-8113)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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