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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강남구의회 작성일 2024-05-31 19:22:39 조회수 137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제18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4년 5월 31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 도서관의 일부 도서 구매 시 지역서점 및 지역서점 협동조합 도서 우선 구매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지역서점 활성화와 균형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지역서점’으로 한정된 도서 우선 구매 대상에 ‘지역서점을 조합원으로 하는 협동조합’을 추가 확대함으로써 지역서점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6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사항

1)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그 밖에 필요한 의견

 

나. 의견제출 방법 : E-mail, Fax

1) E-mail : euny0531@gangnam.go.kr

2) Fax : 02-3423-8926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 의회사무국(☎02-3423-8113)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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