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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강남구의회 작성일 2024-11-06 15:01:59 조회수 82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제18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4년 11월 6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면제하였던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를 정비함으로써 세외수입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적인 강남구 재정운용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1. 주요내용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한시적 면제 규정을 삭제하고, 발급 수수료를 정비함(안 제6조제4항 삭제 및 별표 제1호아목 개정)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사항

1)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그 밖에 필요한 의견

 

나. 의견제출 방법 : E-mail, Fax

1) E-mail : yjh1301@gangnam.go.kr

2) Fax : 02-3423-8926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 의회사무국(☎02-3423-8119)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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