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홈으로 의회소식 입법 예고

입법 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연환경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
작성자 강남구의회 작성일 2026-08-31 15:27:21 조회수 185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연환경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제18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6년 8월 31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연환경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자연환경보전법」 등 상위법령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서식하는 생물과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함으로써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고,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기본원칙을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자연환경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 시책 추진을 위한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자연환경조사 및 자연환경조사원 위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마. 자연환경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 활동 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사항

1)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그 밖에 필요한 의견

 

나. 의견제출 방법 : E-mail, Fax

1) E-mail : dudgns5457@gangnam.go.kr

2) Fax : 02-3423-8926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 의회사무국(☎02-3423-8119)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서울특별시 강남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
이전글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강남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