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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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남구의회 | 작성일 | 2025-02-17 20:41:39 | 조회수 | 117 |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제18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5년 2월 17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예고
본 조례안은 「지역문화진흥법」의 취지를 반영하여 강남구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관련 사업과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고자 함.
가. 용어 정의 (안 제2조) 나. 지원사업 (안 제6조) 다.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안 제7조 및 안 제8조)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사항 1)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그 밖에 필요한 의견
나. 의견제출 방법 : E-mail, Fax 1) E-mail : yjh1301@gangnam.go.kr 2) Fax : 02-3423-8926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 의회사무국(☎02-3423-8119)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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