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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강남구의회 작성일 2025-04-14 12:50:46 조회수 76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제18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5년 4월 14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강남구 공공디자인의 방향성을 확립하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법 등을 개선하여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진흥계획 수립·변경 시 주민의 의견수렴 방법 구체화[안 제7조(주민참여 등)]

나. 위원회의 구성 및 자격기준 구체화[안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안 제14조(위원회의 운영))

다. 구에서 시행할 수 있는 공공디자인사업 구체화[(안 제23조 공공디자인사업 시행 등)]

라. 심의대상 확대 및 정비[(별표 심의대상 공공시설물등)]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사항

1)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그 밖에 필요한 의견

 

나. 의견제출 방법 : E-mail, Fax

1) E-mail : yjh1301@gangnam.go.kr

2) Fax : 02-3423-8926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 의회사무국(☎02-3423-8119)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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