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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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남구의회 | 작성일 | 2026-08-31 15:25:17 | 조회수 | 1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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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제18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6년 8월 31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금액을 명확히 하고, 강남구의회 실정에 맞지 않는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조례의 명확성을 제고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가. 상시출장 공무원 여비 규정을 삭제함(안 제2조 삭제) 나. 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금액을 5배 상당액에서 5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명확히 함(안 제4조제3항 개정) 다. 기타 용어 등을 정비함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사항 1)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그 밖에 필요한 의견
나. 의견제출 방법 : E-mail, Fax 1) E-mail : dudgns5457@gangnam.go.kr 2) Fax : 02-3423-8926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 의회사무국(☎02-3423-8119)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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