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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마크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 회의록

GANGNAM-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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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4회 강남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10월12일(목)14시04분

  장소 강남구의회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 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2023년도 강남구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애자의원 등 10인 발의)
  3. 2.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 조례안(이동호의원 등 14인 발의)
  4. 3.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다미의원 등 9인)
  5. 4.  2023년도 강남구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운영위원장 제안)

(14시04분 개의)

○위원장 한윤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운영위원회 소관 4건의 안건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애자의원 등 10인 발의) 

(14시05분)

○위원장 한윤수  먼저 의사결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노애자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 의원  존경하는 운영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애자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의장은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주민조례 청구에 대한 수리, 각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지난 8월 16일 제정되어 내년 2월 17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안 제11조의2를 신설하여 주민조례 청구에 대한 수리, 각하 여부 결정 기한을 3개월 이내로 정함으로써 법 위임 사항이 즉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고 조례 시행일은 법 시행일에 맞춰 내년 2월 17일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윤수  노애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구경남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윤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 위원  강을석위원입니다. 
  강남구 주민조례발안에 대한 일부 개정안을, 조례안을 만들어주신 노애자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집행부 국장님한테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민조례발안 법률이 2010년도에 공포가 됐지요? 맞습니까?
○사무국장 이희현  제가 정확하게 2010년인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래가지고 2022년도 1월달부터 시행을 했는데 혹시 주민조례발안이라는 건 조례의 개정 뭐 폐지, 보완, 입·개정 이런 거를 하는 거지요? 주민이.
○사무국장 이희현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민이 대신해서.
강을석 위원  그렇다면 2022년도 1월달부터 시행을 했는데 혹시 강남구에서는 주민이 발의한 조례 폐지나 개정이나 발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사무국장 이희현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들께서 의견을 제시한 건 있지만 지금 저희가 이게 공식적으로 지금 이제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는 저희가 사무국에서 정식으로 이걸 접수해 가지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강을석 위원  아직 그런 사례는 없지요?
○사무국장 이희현  네.
강을석 위원  그렇다면 주민이 조례나 폐·개정할 때 이제 우리 서류를 갖다 제출하든지 뭐 이런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게 우리 구의회 홈페이지 같은 데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게재하는 그런 시스템이나 그런 게 있나요?
○사무국장 이희현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노애자의원님께서 이제 이번에 발의를 하셔서 이게 이제 조례로 확정이 되면 그 후속 조치로 저희가 사무국에서 검토를 해서 구체적으로 실행 방안을 저희가 마련할 계획입니다.
강을석 위원  아, 2021년도 이제 10월에 개정이 아니 공포가 됐는데 강남구에서는 아직 시행을 안 한 거네요?
○사무국장 이희현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게 공포가 됐어도 실제로 이렇게 실천까지 가기 위해서는 이런 절차를 밟고 그다음에 또 사무국에서도 의원님께서 의원발의로 해서 조례화 되면 사무국에서는 그 후속 조치로 전반적인 제도를 마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강을석 위원  그러니까 의원들이 조례를 다 만드는 것보다도 주민의, 주민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폭넓은 제도인 것 같아서 참 다행이라고,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발의나 이런 조례안의 폐·개정을 할 때 쉽게 할 수 있게 의회홈페이지 같은 데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출 의향은 있으신지?
○사무국장 이희현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됩니다.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당연히 지금도 일부 홈페이지에 그런 홍보는 돼 있는데요.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 자세히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또 어떻게 하면 쉽게 이렇게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해서 홈페이지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어차피 좋은 조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조례안이니까 2020, 내년에 뭐 2월부터 시행한다고 하니까 아주 꼼꼼히 만들어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 이희현  네, 알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발의자한테 잠깐 궁금한 거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설 조항에 보면 제12조에 1호, 2호 그게 있어요. 그런데 3개월 이내에 또 3개월 이내 한 2개가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설명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노애자 의원  12조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을석 위원  네, 맞습니다, 신설에. 
노애자 의원  신설 11조2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신설
강을석 위원  제12조2항1호의 경우 3개월 이내에 하고 법 제12조2항제2호의 경우 3개월 이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게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서 그게 무슨 뜻인지 한번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노애자 의원  네, 11조2의1호에는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열람 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가 통보를 해야, 대표자한테 통보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2호는 만약에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심사 결정이 끝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민 조례를 청구한 대표자한테 우리가 통보를 해야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충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강을석 위원  네.
노애자 의원  여기 이 자료를 보시면요 지금 구청에 이 홈페이지가 되어 있고요. 상담 운영 지원은 기획예산과 법제처에서 상담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조례안 작성은 우리 의회에서 조례안 작성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민조례 청구는 의회에다 제출하는 건데 아마 제출은 구청에서 하는데 구청에서 상담을 먼저 거기서 받고 난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조례를 만드는 지원을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모든 것은 우리 의장한테서 통지가 가고 통지가 오고 이런 절차로 지금 구청 홈페이지에는 자세하게 이게 지금 10개 단계로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 쉽게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주민조례발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의회에서도 이런 걸 이번 이 조례를 계기로 해서 자세하게 안내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축할 거라고 믿습니다.
  이상이고요 제가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이 다 되었습니까?
강을석 위원  네, 좋습니다. 이제 아까 제가 질의한 거는 어차피 주민발안을 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쉽게 접속해야 된다. 그래서 이건 홍보도 굉장히 중요하다. 홈페이지나 구축이 돼 있어도 홍보를 안 하게 되면 사실 모르는 거잖아요. 홍보를 해서 모든 주민들이 조례를 이렇게 발안도 하고 폐지나 개정을 할 수 있도록 같이 이렇게 홍보를 하는 차원에서 그걸 한번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윤수  강을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광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 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주민조례발안에 대한 법률 개정을 올리신 우리 노애자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좀 꼼꼼하게 이 조례를 살펴보신 것 같은데 제가 간단한 질의를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에서 보면 그 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3개월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1항1호에 해당하는 열람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3개월 이내라고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1항2호에 대해서는 심사 결정이 끝난 날 이후 3개월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열람을 할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이고 그다음에 심사나 결정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간단한 설명을 우리 노애자의원님이 하실 수 있으면 해주고 아니면 집행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내용을 알고 계신지,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아, 노애자의원님께서.
노애자 의원  발의자인 노애자의원이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열람은 모든 분이 열람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주민들께서.
  왜냐하면 그거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 열람을 할 수 있겠지요. 열람은 모두 할 수 있고 심사 결정은 이 열람을 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이 개진이 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겠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심사결정위원회가 있어서 그 위원회에서 우리는 우리가 강남구의회에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집행부에 있는 그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심사 결정이 끝난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했는데 3개월 이내는 우리가 최장 법률에 되어 있는 기간 3개월을 기간을 충분히 주기 위해서 3개월로 한 것입니다.
김광심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3개월에 대한 거는 이의가 없고요. 충분하다고 보는데 그럼 이제 설명 잘 해 주셨고요. 심사결정위원회가 현재 지금 존치해 있습니까? 우리 집행부 국장님, 이런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심사결정위원회가 지금 현재 있어요?
○사무국장 이희현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심사위원회가 지금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김광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주민조례발안을 여직껏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국장 이희현  네, 맞습니다.
김광심 위원  제가 지금 한 10년차 의원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주민조례발안이 한 건도 없었거든요. 그러면 이 심사결정위원회가 한시적으로 일회성으로 그때그때 구성해서 이걸 심사를 할 건지 아니면 상설기구로 이게 지금 현재 있는지에 대한 것은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알아보시고 나중에 답변을 주시겠어요? 아니면 서류로 주시겠습니까?
○사무국장 이희현  확인해서 위원님께 자료를 직접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윤수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기 위원  손민기위원입니다.
  발의자 노애자의원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조례를 되게 디테일하게 잘 검토하셔서 개정을 하신 거라고 보고요. 감사드리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질의는 지금 주민조례 청구법, 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서 일정 수 이상 주민이 연대 서명으로 지방의회에 직접 만든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는 제도로 선거권이 있는 18세 이상 주민으로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검토보고서를 보면 여기 주민조례 청구 요건에서 제3조에 인구 50만 이상, 100만 미만 시군 및 자치구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이 연대 서명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 또 지금 2023년도 1월 6일 강남구 기준을 보면 4,488명이 이상이 연대 서명을 하여야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검토보고서 내용으로 이해를 하자면 주민들이 조례를 제정을 할 때 반드시 4,488명 이상의 연대 서명을 제출을 해야지만 조례를 제정을, 신청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노애자 의원  그렇지요.
손민기 위원  네, 그러면 이 연대 서명을 받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제4조에서 주민조례 청구 제외 대상과 관련된 내용이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법령을 위반 사항 1번, 2번은 지방세,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대한 사항, 세 번째는 행정기구 설치를 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네 번째는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주민들이 조례를 신청을 할 때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될 만한 이슈들이 대부분 많이 예상이 되겠지만 발의자께서도 검토사항을 하시면서 또 어떤 어떤 조례들이 주민들로부터 나올 거라는 예상이 되는 조례들이 있으시겠지만 이러한 제외 대상들과 연대 서명의 조건이 있다면 어떤 조례들이 발의가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십니까?
  굉장히 조건에 맞추기가 저는 까다롭다고 보거든요.
노애자 의원  글쎄요,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발의자인 노애자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우리가 지방자치권이 생기면서 2022년 1월 13일날 처음 조례가 제정이 된 이후로 아직까지는 이런 주민조례 청구가 들어온 게 없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게 들어올지는 저희들도 예상을 못 하겠지만 손민기위원님 참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앞으로 좀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그러면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자면 사실은 재개발, 재건축사업이라든지 뭐 지역상권과 관련된 상인회 사업이라든지 또 학교 학부형들의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뜨거운 감자로 주민조례 참여 사업으로 예상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지금 또 각 동에서 동과 관련된 동복합문화센터 건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주민들이 다 같이 참여해서 발의하고자 하는 조례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제 제5조1항3호에 따라서 연대 서명을 반드시 4,488명 이상의 연대 서명을 받아야 된다는 이 조건이 굉장히 저는 까다롭다고 생각을 하고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제정은 된다고 하지만 발의가 된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 조건을 충족해서 주민들이 과연 조례를 발의하실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노애자 의원  이제 주민들의 관심이겠지요, 결국은. 본인이 어떤 거를 이루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면 4,800명 이상이라도 받을 수 있는 거고 사실은 주민들의 관심이라고 봅니다. 
  이 조례가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해서 작년 1월에 제정이 된 조례라 아직까지는 다른 자치구에도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아직은 청구된 건 없는 상태라 홍보도 좀 부족하고 그다음에 일정 수 이상이라는 이게 걸림돌이 아닌가 결국은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관심이 있으신 구민이라면 가능하다고 앞으로는 생각이 됩니다.
손민기 위원  존경하는 노애자의원님 말씀 동감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좋은 창구를 열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윤수  손민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노애자의원님이 대표발의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윤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 조례안(이동호의원 등 14인 발의) 

(14시29분)

○위원장 한윤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이동호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의원  존경하는 한윤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호의원입니다. 
  대표발의자인 본의원을 포함하여 총 14명이 공동발의안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 1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부여됨에 따라 강남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다양한 복지 수요를 충족시켜 건강하고 활기찬 근무 여건을 조성하는 등 강남구의회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대표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강남구의회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복지제도와 후생복지시설 및 사업 등을 규정하였으며 원활한 후생복지 운영을 위한 심의위원회와 전산관리 시스템의 구성 운영 그리고 강남구와의 복지제도 통합 운영 등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윤수  이동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구경남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윤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 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이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인해서 이동호의원님께서 조례안을 발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조 정의에 보시면 2조 정의 4호에 보시면 복지포인트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굳이 영어로 써야지 되나 복지점수로 하면 어떨까 이런 의견을 드려 봅니다. 
이동호 의원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발의자인 이동호의원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2조 정의에 4호 복지포인트, 복지점수로 용어를 개정했으면 어떠냐 하는 의견이신데요 저는 큰 의미, 바꾸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노애자 위원  우리 의회에서라도 한글을 써야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4조3항에 보시면 여기 검토의견에도 있지만 
이동호 의원  4조3항이요? 
노애자 위원  네, 4조. 4조3항에 보시면 검토의견에도 있지만 의장은 예외적으로 의회 의원, 공무직, 그밖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라고 되어 있는데 그밖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어떠신 분들인가요? 
이동호 의원  지금은 현재에는 딱 맞지는 않은 내용인데 향후 우리가 예상치 않은 직원을 뽑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하고 또 현재 나와 있는, 구청에서 나와 있는 파견직을 포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지금 파견직원 우리 다 안 해 주나요? 후생복지 같이 병행해서 하고 
이동호 의원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고 있는데 제안설명에서 드렸다시피 이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을 별도 편성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파견직원 플러스 의회 직원 해서 이렇게 규정을, 조례를 만들어 놓은 거지요.  
노애자 위원  그래서 그밖에 소속 공무원이 너무 광범위하다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일괄적으로 제가, 8조에 보시면 8조1항에 이거는 그냥 후생복지 제도, 이거는 제도 붙여야지 되고요. 그다음 4항에 보시면 거기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추천 또는 위촉으로 되어 있어요. 추천은 뭐고 위촉은 뭔가요? 여기 전문, 검토보고서에서는 운영위에서 추천하고 의장이 추천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보고서에 되어 있는데 우리 여기 조례에는 추천 또는 위촉으로 되어 있는데 위촉과 추천이 어떻게 다른가 이런 질의를 해 봅니다. 
이동호 의원  의장이 추천은 하는 거하고 위촉하는 거는 그거는 추천은 그대로 말, 용어 그대로 그냥 추천하는 거고 위촉은 임명을 해 주는 거지요. 그래서 추천 또는 위촉이니까 그래서 의장이 위원을 추천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위촉을 할 수도 있는 거지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애자 위원  추천을 하면 위촉은 누가 하는 거예요? 의장이 추천 
이동호 위원  위촉이 
노애자 위원  그러면 의장이 추천하고 위촉하고 자기가 통반장 다 해 먹는 거네요? 이걸로 보면 그렇지요?  
이동호 의원  그래서 혹시 용어의 정리가 필요하면 제안을 해 주시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리고 검토보고서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예를 든다면 예시에 우리 운영위에서 추천을 하면 의장이 위촉을 한다든가 이렇게 추천이랑 위촉이 이원화가 되어야 되는 거지 의장이 추천을 하고 위촉한다 이렇게 하는 게 약간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의견을 드려봅니다. 
이동호 의원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공감을 하고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갖고 제가 전반적으로 한번 더 다시 설명드려도 괜찮을까 싶은데요 한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노애자 위원  네.
이동호 의원  그러면 검토,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갖고 제가 쭉 한번 스크리닝을 해서 수용할 부분과 또 아니면 수용하지 못할 부분이 있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조
○위원장 한윤수  잠깐만요, 발의자님 잠깐만. 다른 분 질의를 하고 
이동호 의원  아, 그럴까요?
○위원장 한윤수  그다음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 의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윤수  먼저 강을석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강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 위원  강을석위원입니다.
  우리 강남구의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의 좋은 조례를 또 이렇게 만들어 주신 이동호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큰 문의는 아니고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에 보면 적용범위에 제3항에 공무직이 있어요. 그런데 공무직은 공무직 안에 어느 어느 분들이 공무직에 들어가는지 그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 전에 보면 의회 의원, 공무직, 그밖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공무직이. 혹시 그게 기간제나 시간제 이런 공무원들인가요? 아니에요? 
이동호 의원  존경하는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공무직이라 표현한 거는 기간제근로자를 의미하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게 제가 사전적인 거를 찾아보니까 국가와 공공단체 일을 위임해서 맡고 있는 민간인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기간제, 시간제는 또 시간제공무원, 기간제공무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동호 의원  시간제공무원은 공무원 신분이고요. 기간제 직원은 공무원 신분은 아니고 급여만 지급하는 내용이거든요, 민간인입니다. 그래서 공무직이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대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강을석 위원  그래서 이게 민간인 근로자라고 되어 있어서 이게 관계가 어떻게 되나 좀 궁금했었고 일단 뭐 기간제, 시간제도 같이 포함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이동호 의원  시간제는 당연히 직원이기 때문에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당연히 포함되고 기간제근로자들은 공무직이라는 용어로 표현했음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에 쪽수 3쪽, 6쪽, 7쪽 보면 띄어쓰기나 자구수정이나 주민인가를 뭐 이렇게 바꾸는 게 많이 있어요. 내가 쭉 적다가 적을 뭐가 없었는데 그거를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정해서 조례를 깨끗하게 만들 의향은 있으신지? 
이동호 의원  네, 그렇게 나중에 추후 위원님들 질의 다 받고 나서 전체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갖고 제가 한번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에 보면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이라는 게 있어요.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우리 조례안 4쪽입니다. 거기 보면 복지포인트 지급하는데 기본항목 외에 자율항목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5조2항에 보면 업무성과 등을 고려한 것을 점수화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복지포인트나 아니면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데 업무 성과기준이나 아니면 그거를, 어떻게 그거를 배점을 매기는지 내용이 뭔지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호 의원  그거는 의회사무국장이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이희현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포인트의 기본은 공무원이나 공무원에 준하는 공무직에는 예를 들어서 구청 같은 경우는 당초에 청원경찰 같은 경우도 민간 신분입니다. 이런 분들에게도 똑같은 복지혜택을 주는 제도이고요. 복지포인트를 보통 한 1,600포인트로 잡아놓고 나머지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구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업무를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이번에 마라톤대회 고생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그중에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승진에 유리한 점수를 주든지 그거를 선택하든지 아니면 복지포인트로 돈으로 받겠다 이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그거에 대한 평가하는 위원회가 열려서 그때그때 점수를 달리 부여하는, 포인트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돈으로 받겠다 하면 5만원, 6만원, 한 7만원 이렇게 정해지는 혜택이 되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러면 복지포인트를 지급할 때는 대상자하고도 협의를 하겠네요? 
○사무국장 이희현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돈으로 성과를 받겠다, 승진 
강을석 위원  아니 승진의 기회를 더 갖겠다든지 나는 승진 필요 없으니까 돈으로 받겠다든지 그런 거를
○사무국장 이희현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이동호의원님께서 해 주신 발의한 건은 이미 전체 구청이 하고 있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근거로 하다 보니까 일부가 구청 것을 가져오다 보니까 조금 우리하고 안 맞는 전문위원이 검토할 때 의회에는 인원이 적고 이게 좀 안 맞거든요. 그런 부분을 보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불가피한 게 구청의 1,600명을 기준으로 만들었는데 우리가 50명 정도를 N분의 1로 나눠서 이제는 해야 된다고 해서 이렇게 하게 된 건입니다.
강을석 위원  그러면 복지포인트를 지급받았을 경우 만약에 승진의 기회를 가졌다 내가 그러면 다음 차년도에도 이렇게 누적이 되는 거네요? 그거는. 
○사무국장 이희현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거는 
강을석 위원  금전으로 할 때는 우리가 보통 보면 복지포인트를 지급을 받으면 그해에 쓰고서 남은 거는 그해에 소멸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다음으로 이월이 안 되지요? 
○사무국장 이희현  네, 그거는 쓰지 않으면. 복지포인트가 필요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술직, 기술직은 서울시에서 근무평정이라든지 승진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청에 나와 있는 기술직은 사실은 돈으로 받아야지. 
강을석 위원  그러시겠네. 
○사무국장 이희현  승진하고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양분화되어서, 이원화되어서 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국장님 좋은 답변 감사하고 후생복지시설 운영이 있어요, 6조에 보면. 그러면 거기 보면 편의시설, 휴양시설이 있는데 우리가 의회직 공무원인 경우 구청에서 휴양시설, 편의시설 사용하는 거와 똑같이 공유를 할 수 있나요? 
○사무국장 이희현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콘도는 4박에 대해서 권한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주말휴게소 같은 경우는 내년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요 위원님들이 통과를 시켜 주시면 여름에 그러니까 8월에, 7~8월에는 갈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게 되면 우리가 이런 조례가 통과가 되면 우리 자체적으로 계약을 해서 그때만큼은 이렇게 갈 수 있는 제도도 도입을 할 수 있습니다. 
강을석 위원  휴양시설, 편의시설 같은 거가 지금 구청에는 사실 구축이 다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다시 의회직으로서는 다시 구축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동안에 기존으로 구청에 계약해서 각 지역에 편의시설을 이용하고 있잖아요. 그럼 사실 의회직으로서는 구청과 똑같은 시설 지금 현 상태로서는 이용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사무국장 이희현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콘도 같은 경우에는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대로 이미 콘도는 20년 전부터 장기 플랜으로 구청에서 굉장히 많은 곳을 지금 계약을 해 왔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대로 운영을 하고요, 의회직들도. 그에 반해서 여름에, 여름에 피크 때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고 여름 피크 때 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것만 휴양소 개념으로 별도로 계약을 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본래 되어 있는 콘도는 그대로 가고요, 4박에 대해서는 그대로 가고 그 외에 대해서 일부 이용을 할 수 있게끔 송파 같은 경우도 지금 이미 시행을, 송파구의회도 하고 있고 일부 구의회도 하고 있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래서 휴양시설 같은 거를 의장이 운영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해서 기존 우리가 나중에 시작하는 의회에서는 열세하지 않을까, 집행부보다. 그래서 집행부하고 그런 시설이나 휴양시설, 편의시설 이용할 수 있도록 유념해서 같이 좋은 휴양시설 같은 거를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무국장 이희현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기존에 해왔던 좋은 제도는 그대로 가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윤수  강을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  김진경위원입니다.
  아마 이동호의원님께서 지금 검토보고서에 나온 내용들을 토대로 쭉 정리를 해서 말씀을 하시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위원장님께서 저희들한테 한번 더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저도 조금 먼저 받아봤을 때 의아했던 부분에 대해서 물론 위원님들 아시고 계시겠지만 제7조 후생복지 사업종료 시행 부분에 보면 전문위원 검토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게 조금 지금 저희가 직접적으로 시행할 수 없는 현실적인 부분에 맞지 않는다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저도 이 검토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이 부분을 지적을 하고 싶었던 부분이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4호, 14호, 16호, 18호를 보면 저희 지금 직접적으로 시행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어서 아마 의원님께서 동의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특히 18호 같은 경우에는 저희 소속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의 난임 진단에 의한 시술비 및 약제비 지원 같은 경우에 제가 한번 알아봤더니 2023년 7월 달에 이미 국가에서 이 난임 정책에 대해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다 시행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미 시행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또 중복적으로 지원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20호에 그 밖에 공무원이나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편성된 예산 범위의 사업이다라고 되어서 아마 집행부, 사무국이랑 잘 의논을 하셔서 방침서에 조금 더 현실적으로 잘 맞는 그런 후생복지 사업들이 내용들이 기재가 되는 게 조금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동호 의원  제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 후생복지사업 종료 및 시행에 있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같이 그 4호에 직원 출퇴근버스 운영 지원, 그다음에 14호에 구내식당 시설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지원, 16호 소속 공무원 후생복지형 아파트 임대 및 관리 이 부분이 강남구 후생복지 조례에는 살아 있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의회 직원들을 빼면 의회 직원들은 소외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측면에서 현실에 맞지는 않지만 언젠가 우리 강남구의회에도 버스를 사서 직원들을 위해서 출퇴근을 해 줄수도 있고 또 우리가 만약에 청사를 이전을 한다면 또 구내식당도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거고 향후를 봐서 강남구 직원과 동등하게 놓는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현재는 안 맞다고 해서 빼도 저는 동의를 합니다. 뺐다가 나중에 개정을 하면 되기는 해요. 
김진경 위원  맞아요.
이동호 의원  하지만 구청에는 조례에 살아있고 의회에는 죽어있고 그러는 것보다는 통일성 있게 구청 조례와 같이 가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운영위원님들이 삭제하는 게 좋겠다고 그러면 삭제하는 건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0
김진경 위원  저는 조례는 죄송합니다, 말씀을 끊어서. 조례는 그 시대의 반영에 맞게끔 제정이 되고 또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시대에 맞지 않는 내용과 문구는 그때 그때마다 조금 정리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만약에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직원이 엄청 많이 늘어나서 구내식당이라든지 또 출퇴근 버스가 지원이 되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또 당연히 개정되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예전에 있었다라고 해서 이게 삭제가 안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동의하기는 어렵고 그 시대에 맞게끔 조례도 따라가는 게, 흐름에 따라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동호 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운영위원님들께서 4호, 14호, 16호에 사업 내용을 삭제하는 거를 원하신다라고 하면 저는 동의를 하고요. 말씀하신 그 18호, 18호에 소속 공무원 또는 배우자의 난임 진단의 시술비 및 약제비 지원은 물론 법적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조례에 넣어야 예산 편성하기에 더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18호는 그냥 두는 게 더 맞다고,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진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윤수  김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위원장 한윤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노애자위원님 혹시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노애자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한윤수  노애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 전에 우리 김형곤위원님. 
  김형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곤 위원  여기 7조15항 보면 공무원 애사 시 조문차량 이 부분 있잖아요? 이거는 용어가 애사가 아니라 조사라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 의견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호 의원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강남구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 조례에 그렇게 그대로 있어서 강남구 직원들 후생복지 조례를 그대로 벤치마킹한 내용이다 보니까 표현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했는데 우리 김형곤위원님께서 애사를 조사로 바꿨으면 어떤가 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김형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윤수  김형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 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이동호의원님께서 우리 의회가 인사권 독립으로 인하여 직원들도 의회직이 신설되고 하는 과정에서 의회 독자적인 후생복지 관련 조례를 제정한 건 매우 의미 있는 조례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게 참 중요하고 또 제대로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 앞서 개괄적인 질의를 먼저 드릴게요. 우리 공무원 구청,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구청 공무원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국장님께 먼저 질의드릴게요. 구청 공무원 복지제도하고 우리 의회의 복지제도 하고 지금 현재 조례 발의한 내용에서 크게 차이점이 있습니까? 
○사무국장 이희현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용이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100%.  
김광심 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존에 공무원들이 적용을 받은 복지혜택이 있고 그 베이스 위에 추가적으로 의회에 직원들에 대해서 복지제도가 추가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좀 빠를까요? 
○사무국장 이희현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만든 복지제도는요 그러니까 구청에서 이미 하고 있던 거를 똑같이 독립이 되다 보니까 우리 사무국에서 구청 총무과에서 하던 거를 사무국에서 하는 그대로, 그러니까 더 혜택을 주는 건 없습니다.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광심 위원  더 주는 거 없고 빼는 거 없이 그대로 그거를 인용을 해서 조례에 담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사무국장 이희현  네, 그렇습니다. 
김광심 위원  일부는 좀 아닌 것도 있다고 비교표를 제가 보기는 했는데 그거는 추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후생복지 예산의 증액은 금액 상한선이 없나요? 우리 의회 차원에서.  
○사무국장 이희현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후생복지에 관한, 공무원에 관한 거는요 상한선이 없습니다, 그거는.  
김광심 위원  우리 의회가 구청으로부터 예산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 지금 우리 의정비 이런 거는 행안부에서 총괄예산제로 해서 저희가 지금 급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의회에 후생복지예산에 대해서 상한선이라든가 가이드라인 전혀 없고 우리가 쓰고 싶은 만큼 다 쓸 수 있다는 건가요? 
○사무국장 이희현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은 정치를 하시고 또 의원님들은 직접 예산을 다 다루기 때문에 의원님들에 대해서는 의회비라 해서 12가지 항목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의회의 공통운영경비 같은 거 다 상한선을 정해 놨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의 경우는 그러한 상한선이나 이런 것보다는 적정선에서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어디까지 하라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거해서 예산을 집행한 거고요 후생복지는 강남구청과 협의해서 우리 구의회 예산을 따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사무국장 이희현  네, 그렇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런 선에서 그 범주 내에서 우리가 예산집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 구청의 공무원들에게 지금 현재 적용해 주고 있는 복지혜택을 그대로 이쪽 조례에 담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구청 직원의 혜택이 우리가 좀 더 구청에는 없는데 우리 의회 직원들에 대해서는 다르게 한 게 있다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는 거지요? 
○사무국장 이희현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광심 위원  법 테두리 안에서 
○사무국장 이희현  가능합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가 의회에 이 조례가 지금 후생복지 관련 조례가 지금 제정이 올라왔는데 타 구에도 이게 제정이 되어서 운영하는 구가 있습니까? 
○사무국장 이희현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지금 타 구 같은 경우는 후생복지 조례가 이미 송파 같은 경우는 오래전부터 되어 있어서 송파 같은 경우는 전부 의회직입니다, 파견이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독립이 되어 있는 의회도 있고요. 그리고 일부 의회도 이렇게 편성이 되어서 가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이제 시작단계라고 보면 되겠네요? 
○사무국장 이희현  네, 그렇습니다.
김광심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의장은 여기 어디냐, 3조에 보면 그 적용범위가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의장은 예외적으로 의회 의원, 공무직, 그밖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후생복지제도를 제한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이게 되게 애매하면서 굉장히 범위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해 둘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이따 정회 때 좀더 구체적인 거를 수정한다고 했으니까 그때 논의하기로 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의회 의원, 공무직 그거 외에 정책지원관이라든가 그 외에 우리 비서직에 대한 분류는 어떻게 지금 여기서 분류를 하고 있나요? 그 소속을? 
○사무국장 이희현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비서들도 대부분 시간제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로는 
김광심 위원  시간선택제 공무원 말씀입니까? 
○사무국장 이희현  네. 
김광심 위원  그러면 정책지원관은 어떻게 분류를 하십니까? 
○사무국장 이희현  정책지원관도 임기제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임기제 공무원으로 분류해서 여기에 다 포함이 시킬 수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사무국장 이희현  네,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광심 위원  좋습니다. 다음 제가 질의 또 마지막 하나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의 후생복지 관련해서 전산시스템을 개발하겠다고 조례에 담았는데 그러면 우리 구청과 이 모든 연계 프로그램이 있어야 될 텐데 독자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운영했을 때 예산 낭비라는 생각도 들고 이 중복 예산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계획을 잡고 계신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사무국장 이희현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독립 프로그램을 한다고는, 이제 저희가 하는 거고요. 그거는 저희가 전산, 구청에 전산 전문팀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을 같이 총무과랑 상의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예산을 가지고 개발하고 이건 아니고요. 이미 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쪽에서도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할 예정입니다. 그 부분을 제가 총무과장하고도 이 부분은 계속해서 상의를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그 시스템이 우리 직원 약 50명 정도 되는 그 직원을 포함한 그 프로그램을 담당을 하나 한다는 건지, 그 시스템 자체를 우리 쪽에 서버를 두고 운영을 하겠다는 건지 답변이 애매하거든요.
○사무국장 이희현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를 들면요 인사에 대해서도 저희 의회직 직원들이 과거에는 구청 총무과 인사팀에서 인사기록카드나 이런 게 가능했는데 지금은 저희한테 그거를 우리 직원들에 한해서는 이렇게 직접 할 수 있게끔 연계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후생복지 프로그램도 그런 식으로 연계 형식을 빌리면 저희가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조례가 근거가 돼서 이렇게 이제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조례를 마련하려고 하는 겁니다. 별도로 예산을 두거나 별도로 직원을 두겠다, 이런 게 아니고요. 지금 있는 직원들이 그거를 구청에서 서로 이렇게 호환할 수 있게끔 해주라고 하면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우리 쪽 전산에 호환을 해서 담당이 구청 공무원이 하는 거와 똑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전산시스템 구성을 하겠다는 거지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건 아니죠? 
○사무국장 이희현  네, 그렇습니다. 
김광심 위원  시스템 개발 운영이라고 그래서 제가 그걸 질의했던 거고요. 이것으로 제가 질의를 마치고 나머지는 간담회 시간에 또 보완하는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윤수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윤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 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 설명 및 정회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윤수  방금 안지연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안지연위원님이 발의한 수정 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안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안 외의 부분은 이동호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윤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다미의원 등 9인 발의)

(15시46분)

○위원장 한윤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박다미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 의원  존경하는 한윤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대치1, 4동 출신 박다미의원입니다
  본의원과 동료의원 총 9명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겸직금지 및 의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강남구의회 의원이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후 상설로 구성된 1차 윤리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며 그동안 윤리위원회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 논의하였던 내용을 모아 개정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우선 목적에 지방자치법 위임 사항임을 명시하고 오기된 내용을 수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안 제5조2는 겸직신고와 점검에 관한 절차를 구체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별지 서식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회의출석 의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9조는 징계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적인 징계 기준을 별표로 두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매년 기관별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제도개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남구의회가 계속적으로 재권고를 받고 있는 겸직신고와 징계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선진의회의 위상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윤수  박다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구경남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윤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곤 위원  제8조에 보면 8조1항 보면 경조사 등을 이유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 등 이렇게 돼 있는데 이대로 그냥 만약에 진행이 될 경우에는 지역주민의 경조사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 이유일 경우에는 불참을 해도 된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해당 문구를 경조사 등을 포함한, 이유로를 빼고 포함한으로 하는 게 원래 문구의 취지를 잘 살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발의자님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다미 의원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의원님 중에는 지역주민의 경조사는 아마 회의 참석에 저희가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러한 것들을 지역주민의 경조사 등을 이유로라는 그 자체가 포함이 됐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정당한 이유 없이 불참함으로써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은 포함한다는 것을 같이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래서 발의자께서는 그냥 이 문구를 그대로 유지하는 걸 원하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박다미 의원  예, 그렇습니다. 
김형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윤수  김형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애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 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8조 보시면요 8조2항에 공개는, 공개하도록 하며, 공개는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공개 범위 및 방식은 의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방식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안이 나와야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발의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박다미 의원  이제 가장 잘 되고 있는 서울시 사례를 보면 2015년 4월 2일에 저희랑 똑같이 출석일수를 공개하도록 하며 그 공개 범위 및 방식 등은 의장이 정한다라고 명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의정활동의 의원 출석일수 현황에 보면 누적과 현재의 모든 통계 지표를 바로 볼 수 있게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노애자위원님께서 우려해 주신 대로 의장에게 일괄 위임했을 때 그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혹시라도 알 수 없지 않느냐라는 우려에 동감하면서 의원의 누적 출석일수를 포함한 의회 출석일수를 강남구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면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들이 해소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애자 위원  감사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존 조례 5조에 보면 겸직신고라고 있어요. 기존 조례, 여기에 보면 별지1호 서식으로 한다.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1호 서식으로 한다 되어 있고 아래 별지에 보면 별지서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별지1호 서식이 아니라 별지서식으로 수정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발의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다미 의원  위원님 의견대로 저희가 서식이 한 종류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별지서식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윤수  노애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 위원  강을석위원입니다. 
  강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주신 박다미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의 종합의견에 보면 겸직근무 금지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이 이렇게 강제규정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말씀하시는 거가. 그런데 우리 조례안에 보면 임의규정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에 보면 관리인 등의 겸직금지에 겸직을 한 경우는 사임할 것을 권고한다고 돼 있어요, 재량행위로. 그런데 이게 보면 귀속행위로써 강제조항을 뒀단 말이에요, 우리 법률에는, 우리 지방자치법에는. 그런데 그거를 왜 사임을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고 해서 재량으로 두어서 법령과 부합하지 않는 이런 조례를 만드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 의원  강을석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권익위에서는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를 위해서 매년 11월에 저희에게 이러한 지방의회 의원의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 기준을 마련해라라는 공문을 매년마다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 행동강령 조례 등에 근거한 비위 행위 분류 및 구체적인 징계 기준을 마련하지 않는다라면 서울특별시 강남구를 포함한 14개 지자체에 대해서 마련하지 않았다라고 매년 보도자료를 통해서 저희 구가 오명을 쓰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저희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이러한 권익위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구체적인 징계 기준과 이러한 것들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검토보고서대로 조례로 법령과 다르게 규정한 것은 법령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권익위에 확인했을 때 법령에 대한 부분을 우선시하는 것은 자칫 자치의회에서 알아서 판단을 하는 것에 대해서 수긍을 하셨고요. 그러함에 따라서 저희 의회도 이렇게 노력은 했지만 법령에 부합한 우리 의회의 입장을 공문을 통해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을석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해 주신 대로 회의 출석 의무를 제외한 신설항에 대해서는 법령에 부합하도록 현행대로 변경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8조 회의의 출석 의무 등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다. 
  그거 보면 조례안의 5쪽에 보면 출석일수를 공개하도록 하며 그 공개 범위, 방식 등은 의장이 정한다. 그런데 출석일수가 본회의, 상임위원회, 기타 무슨 우리 위원회 모든 거에 포함이 되는 건지, 본회의만 포함되는 건지 아니면 상임위원회도 포함되는 건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디에 포함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 의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의회 의회 출석 공개의 경우를 보면 의정활동 메뉴 맨 밑에 의원별 출석현황이 되어 있고 이곳에 들어가면 본회의, 상임위원회별로 출석일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본회의 포함해서 상임위원회 각 출석일수까지 같이 게시할 예정입니다.
강을석 위원  본회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출석을 하게 되면 이렇게 다 게시판에도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상임위원회 같은 경우는 어떻게 출석여부를 체크를 하실 거예요?
박다미 의원  구체적으로 질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사팀에서 각각 수기 체크하여서 통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수기 체크는 의사팀에서 하는 것은 사실 그걸 또 아침에 왔다 갈 수도 있고 출근 저기 참석했다 갈 수도, 가실 수도 있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신빙성이 될지?
박다미 의원  그렇죠. 저희가 그러한 것들도 왔다가 정말 의정활동이나 또 주민들을 위해서 꼭 그런 행사를 참석하시더라도 의회에 오셨다라는 그러한 노력에 대해서는 아마 출석으로 인정이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럼 그걸 공개 방식을 의장이 정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의장이 정한다고 했을 때 공개 방식에 대해서 이렇게 좀 형평성이 안 맞을 수 있겠나 또 아니면 그게 맞겠나 그거에 대해서는 발의자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다미 의원  정확하게 그 우려의 표명을 노애자위원님께서도 같이 표명해 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범위에 대해서는 의장에게 일괄 위임하여 한다라는 부분을 홈페이지 강남구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강을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윤수  강을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  김진경위원입니다. 
  박다미의원님, 저랑 같이 9대 들어와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윤리위원회에서 함께 활동하고 또 위원장님으로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시면서 그 결과치가 또 이번 조례안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으로 활동을 하시면서 조금 더 강한 윤리적 잣대를 의원들한테 우리가 숙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미로 받아들였고요. 
  그래서 제8조에 보면 회의 출석 의무를 넣어 놓으셨습니다. 굉장히 당연하고 의원들이라면 출석 의무는 말해 뭐 할까 싶을 정도로 그냥 지켜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의원님께서 이렇게 특별하게 지금 타 구 사례를 보면 타 구 윤리강령도 쭉 살펴보면 이렇게 회의 출석에 관련된 부분까지는 명시를 해놓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회의규칙까지 만들어서 정확한 출석 일수도 공개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셨습니까?
박다미 의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서울시의회가 2015년에 그러한 규정을 하고 홈페이지에 게시를 했을 때 의원님들의 출석 일수가 굉장히 좋아졌고 또 시민들의 그런 반응들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25개 구의 다른 14개 구도 이러한 것들을 받아들여서 홈페이지나 이러한 것들을 통해 게시를 했을 때 의원님들의 출석 일수와 활발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졌다라고 봤을 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라고 저희가 이 규정을 정하게 되었고요. 저희 23명의 의원님들은 너무나 또 활동을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본인의 그런 활동 능력을 우리 주민들께서도 보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이 돼서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김진경 위원  개인적으로는 의원이라고 하면 당연히 출석을 해야 되는 것은 의무와 책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기존에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고 혹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의원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장치를 마련하려고 하시는 의도가 아니신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여기 회의 출석 의무 1항에 회의 출석 의무에 본회의 또는 위원회라고 하는데 이게 각각입니까? 이게 각각으로 가려면 본회의 및 위원회로 수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본회의 또는 위원회면 본회의나 위원회나 둘 중에 하나만 그냥 이런 정당한 이유 없이 불참을 하는 것에 그 문구가 해당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본회의 및 위원회 등으로 수정하는 건 어떨까라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박다미 의원  아마 본회의와 위원회가 동일한, 일시에 열리지 않는다라는 의미에서 본회의 또는 위원회로 명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렇게 되면 본회의는 본회의대로 또 위원회는 위원회대로 이게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명확하게 규정을 하려면 수정을 하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는데 받아들이지는 않으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박다미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도 같이 포함해서 얼마든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윤수  김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 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박다미의원님 또 세세한 조례를 준비해 오셨는데 간단한 질의 한 가지만 좀 하겠습니다. 
  제8조에 대해서 많은 의견이 나왔는데 회의 출석 의무에서 1항에 의원은 회기 중에 지역주민의 경조사 등을 이유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 등 각종 회의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참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회의, 상임위 2개에 대해서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시겠다고 문구를 일부 수정한다고 그랬는데 저는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의원은 회기 중에 지역주민의 경조사 등을 이유로, 지역주민의 경조사 등을 이유로 하는 것은 우리가 마치 그동안에 경조사 이런 걸 핑계 삼아 의회를 참석하지 않은 것처럼 비춰져서 이 문구를 그냥 빼고 이 주된 목적은 의회의 출석 현황을 좀 더 투명하게 주민에게 알리고 싶다는 게 주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그렇게 하지도 않았지만 여기 조례에 이런 문구가 들어감으로써 강남구의회는 그동안에 경조사 등으로 불참한 예가 많이 있었나, 약간 그런 이미지를 부각시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문구를 빼도 이 조례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이 문구 빼는 것에 대해서 우리 발의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다미 의원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제가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했던 것처럼 의원님들께서 경조사에 참석하는 것을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여기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구들이 조례에 포함이 되었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9대를 거듭하면서 그러한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많이 줄어들었고 말씀하신 대로 의원은 회기 중에 본회의 및 위원회 등 각종 회의 정당한 이유 없이라고 수정하면 김진경위원님과 김광심위원님의 뜻을 다 같이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윤수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윤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민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기 위원  손민기위원입니다.
  먼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박다미의원님이 이렇게 좋은 조례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조례 일부 중 제5조3항에서 제7조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은 신설이 되지 않았으므로 이 문구는 삭제를 하고자 제안드립니다.  
  발의자께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박다미 의원  제안해 주신 것에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6조에 조례로 위임한 근거를 명시하고자 서울특별시를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로 바꾸는 것에 동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2조의 5호 주변을 주민으로 바꾸는 것에 대한 동의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손민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윤수  손민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  이동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사전설명 및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윤수  방금 이동호위원님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동호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한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한 이외의 부분은 박다미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윤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23년도 강남구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운영위원장 제안) 

(16시34분)

○위원장 한윤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강남구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3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으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계획서의 감사목적, 방법, 일정, 증인출석요구, 자료제출 목록 등을 검토해 보시고 내용의 변경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신 분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강남구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관하여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의안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 위임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는 위원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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