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회 강남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10월13일(금)10시03분
장소 강남구의회제1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 동의안
- 2.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강남구 신중년 일자리 지원센터(가칭) 민간위탁 동의안
- 4.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
- 5.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 7. 서울특별시 강남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8. 2023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 심사된안건
- 1.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 동의안(구청장 제출)
- 2.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3. 강남구 신중년 일자리 지원센터(가칭)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 4.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 5.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6.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구청장 제출)
- 7. 서울특별시 강남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동호의원 등 14인 발의)
- 8. 2023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행정재경위원장 제안)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8건의 안건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8건의 안건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정찬식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정찬식입니다.
강남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민경 위원장님과 우종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의 경영평가 및 경영지도를 위한 재정지원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4년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출연금의 근거로는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 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은 평가원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평가원에 출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은 1992년 내무부에서 비영리법인으로 최초 설립되었으며 2016년 지방공기업법 개정에 따라 법정기관화 되었습니다.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정책연구, 각종 교육 및 경영컨설팅을 주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은 평가원의 경영평가 결과를 토대로 꾸준히 경영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 출연예산은 2,120만원이며 이는 평가원에서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의 매출액, 직원수, 자산을 기준으로 통보한 분담 기준에 따라 산출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남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민경 위원장님과 우종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의 경영평가 및 경영지도를 위한 재정지원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4년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출연금의 근거로는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 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은 평가원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평가원에 출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은 1992년 내무부에서 비영리법인으로 최초 설립되었으며 2016년 지방공기업법 개정에 따라 법정기관화 되었습니다.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정책연구, 각종 교육 및 경영컨설팅을 주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은 평가원의 경영평가 결과를 토대로 꾸준히 경영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 출연예산은 2,120만원이며 이는 평가원에서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의 매출액, 직원수, 자산을 기준으로 통보한 분담 기준에 따라 산출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성수 전문위원 조성수입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 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어떻든 연일 행사 또 여러 가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 도시관리공단은 이사장께서 말씀하듯이 지금 검토보고서에 보면 마무리 발언에서 보면 사실 지금 혁신하겠다고 사실 적극적인 혁신방안을 제시했거든요. 그 방안의 일환으로 70명 감원을 한다고 올 안으로 해서 약속을 했습니다. 여기 오온누리위원께서 질의한 바와 같이 이사장이 약속했는데 그 약속이행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사실 그런 부분이 중요한 거거든요. 약속 관계인데 약속을 안 지키면 사실 이런 자체 동의도 사실 해 줄 이유가 없다 이렇게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든 연일 행사 또 여러 가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 도시관리공단은 이사장께서 말씀하듯이 지금 검토보고서에 보면 마무리 발언에서 보면 사실 지금 혁신하겠다고 사실 적극적인 혁신방안을 제시했거든요. 그 방안의 일환으로 70명 감원을 한다고 올 안으로 해서 약속을 했습니다. 여기 오온누리위원께서 질의한 바와 같이 이사장이 약속했는데 그 약속이행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사실 그런 부분이 중요한 거거든요. 약속 관계인데 약속을 안 지키면 사실 이런 자체 동의도 사실 해 줄 이유가 없다 이렇게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정찬식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단이 자체적으로 방만 경영 극복을 위해서 조직진단도 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지방공기업 출연금은 공기업평가원에 저희가 출연하는 것은 또 그와 별개로 교육이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약간 별개로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공단이 자체적으로 방만 경영 극복을 위해서 조직진단도 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지방공기업 출연금은 공기업평가원에 저희가 출연하는 것은 또 그와 별개로 교육이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약간 별개로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진경 위원 그런데요 이게 모든 건 물론 이게 안으로 들어가면 그러면 검토보고서에 보면 마무리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런 모든 평가를 받으려면 그 공약에 대한 것, 약속에 대한 것을 지켜야만이 평가도 올라가는 거잖아요. 모든 게 그렇습니다. 약속한 거를 이행을 안 했는데 평가를 올려준다고 그러면 그 자체가 어떤 불합리한 것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사실 저도 이렇게 의원생활을 재선돼서 하면서 보면 사실 이런 공기업이나 법인을 관리를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여기서 승인해 주고 떠나면 그 관리대상이 벗어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면 큰 틀로 보면 이건 기부행위랑 똑같다, 이렇게도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예산승인할 때 잘해야 된다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예산을 해서 보면 그걸 그 이후에는 우리가 뭔가 더 세밀하게 따질 수 없다, 그러니까 이 관리공단의 그걸 가지고 왔기 때문에 별개인 게 아니고 사실은 여기 그러면 검토보고서에 나온 것처럼 모든 건 좋다 이거야. 일은 하되 약속에 대한 것은 분명히 지켜야 되는 것이고 책임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그런 것처럼 이게 그러면 검토보고서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저도 이렇게 의원생활을 재선돼서 하면서 보면 사실 이런 공기업이나 법인을 관리를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여기서 승인해 주고 떠나면 그 관리대상이 벗어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면 큰 틀로 보면 이건 기부행위랑 똑같다, 이렇게도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예산승인할 때 잘해야 된다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예산을 해서 보면 그걸 그 이후에는 우리가 뭔가 더 세밀하게 따질 수 없다, 그러니까 이 관리공단의 그걸 가지고 왔기 때문에 별개인 게 아니고 사실은 여기 그러면 검토보고서에 나온 것처럼 모든 건 좋다 이거야. 일은 하되 약속에 대한 것은 분명히 지켜야 되는 것이고 책임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그런 것처럼 이게 그러면 검토보고서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정찬식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가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 지금 공기업평가원에 드는 출연금을 동의하는 거와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 구조 경영 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진단을 해 가지고 개선하는 방안은 또 이거하고는 약간 별개의 사항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출연금은 어차피 각 공단이나 지방정부에서도 모아가지고 출연 평가를 운영하는 거잖아요, 지금.
검토보고서가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 지금 공기업평가원에 드는 출연금을 동의하는 거와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 구조 경영 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진단을 해 가지고 개선하는 방안은 또 이거하고는 약간 별개의 사항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출연금은 어차피 각 공단이나 지방정부에서도 모아가지고 출연 평가를 운영하는 거잖아요, 지금.
○복진경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내용적으로 보면 이것까지 다 포함이 된 거거든요. 운영 자체를 이사장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말에 대한 책임과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실행하는 것이고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논의할 거지만 우선 선제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이 부분이 안되면 이사장이 책임져야 될 일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의회와 집행부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선제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이거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들이 아마 적극적으로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할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약속에 대한 것은 지켜줘야 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여기 끼워넣는 제가 발언은 끼워넣는 형식이 돼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게 통합적으로 다같이 묻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의회와 집행부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선제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이거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들이 아마 적극적으로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할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약속에 대한 것은 지켜줘야 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여기 끼워넣는 제가 발언은 끼워넣는 형식이 돼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게 통합적으로 다같이 묻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기획경제국장 정찬식 네, 잘 알겠습니다.
○복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 동의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 동의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정찬식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정찬식입니다.
강남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민경 위원장님과 우종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호한 기업인 지원대상 및 지원배제 사유 등을 명확히 하고 위원회 운영사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5조 및 제15조의 2에 예우할 수 있는 기업인의 구체적인 요건 마련 및 지원배제 사유를 신설하였고, 안 16조에 위원회 위원의 자격기준, 임명 또는 위촉 요건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8월 25일부터 9월 14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강남구의회 조성수 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중복되는 조문인 제16조5항과 제18조를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남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민경 위원장님과 우종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호한 기업인 지원대상 및 지원배제 사유 등을 명확히 하고 위원회 운영사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5조 및 제15조의 2에 예우할 수 있는 기업인의 구체적인 요건 마련 및 지원배제 사유를 신설하였고, 안 16조에 위원회 위원의 자격기준, 임명 또는 위촉 요건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8월 25일부터 9월 14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강남구의회 조성수 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중복되는 조문인 제16조5항과 제18조를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성수 전문위원 조성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종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종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혁 위원 우종혁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기업인에 대한 예우를 할 수 있는 방식이 네 가지로 세분화가 된 점은 저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수기업인들을 지원할 수 있을 수 있는 어떤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효과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례안에 3억 미만의 사유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하셨는데 강남구 내에 기업가치가 1조가 넘는 유니콘 기업이 10개가 넘고 무수히 많은 스타트업이 존재하는데 이들에게 3억원 미만의 예산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가능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기업인에 대한 예우를 할 수 있는 방식이 네 가지로 세분화가 된 점은 저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수기업인들을 지원할 수 있을 수 있는 어떤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효과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례안에 3억 미만의 사유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하셨는데 강남구 내에 기업가치가 1조가 넘는 유니콘 기업이 10개가 넘고 무수히 많은 스타트업이 존재하는데 이들에게 3억원 미만의 예산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가능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15조에 대한 기업인에 대한 예우 조항에서 이 내용을 기업, 우수기업인의 선발조건에 대한 거를 4개 호로 좀 구체화했습니다.
그래서 우수기업인에 대한 선발이 됐다고 그래가지고 이분들에 대한 어떤 지금 우종혁위원님 우려하신 것처럼 예산상의 지원을 주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우수기업인으로 선정이 됐을 때
저희가 그 15조에 대한 기업인에 대한 예우 조항에서 이 내용을 기업, 우수기업인의 선발조건에 대한 거를 4개 호로 좀 구체화했습니다.
그래서 우수기업인에 대한 선발이 됐다고 그래가지고 이분들에 대한 어떤 지금 우종혁위원님 우려하신 것처럼 예산상의 지원을 주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우수기업인으로 선정이 됐을 때
○우종혁 위원 시상하는 정도로?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시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거는 지금 보시는 거에는 1호만 나와 있기 때문에 우수기업이 선정이 됐고 어떤 시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나와 있는데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2호에 보시면 구청장이 별도로 우수기업인에 대해서 어떤 시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 특혜라기보다는 어떤 포상금적인, 선정이 됐다고 그래가지고 어떤 예산을 지원해주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우수기업인으로 선정이 됐을 경우에는 여기 2호에 보시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강남구에서 우수기업으로 만약에 선정이 됐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강남구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이라고 해가지고 일자리정책과에서 매년 우수기업을 선정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11개사가 선정이 되었고 이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당 기업에 인증서나 현판을 수여를 하고 있고요. 또 만약에 가장 큰 거는 지방세 세무조사를 2년을 유예를 해 줍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에는 우수기업으로 선정이 됐을 때 중소기업육성기금 같은 경우에 선정을 할 때 약간의 가점 정도 그리고 해외 전시회에 참가할 때 가점 정도를 주는 정도이지 우수기업으로 선정이 됐다고 그래가지고 포상금을 주는 그런 예산이 들어가는 수반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우수기업인으로 선정이 됐을 경우에는 여기 2호에 보시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강남구에서 우수기업으로 만약에 선정이 됐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강남구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이라고 해가지고 일자리정책과에서 매년 우수기업을 선정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11개사가 선정이 되었고 이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당 기업에 인증서나 현판을 수여를 하고 있고요. 또 만약에 가장 큰 거는 지방세 세무조사를 2년을 유예를 해 줍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에는 우수기업으로 선정이 됐을 때 중소기업육성기금 같은 경우에 선정을 할 때 약간의 가점 정도 그리고 해외 전시회에 참가할 때 가점 정도를 주는 정도이지 우수기업으로 선정이 됐다고 그래가지고 포상금을 주는 그런 예산이 들어가는 수반사항은 아닙니다.
○우종혁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처럼 지금 우수기업을 선정을 했을 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과 같이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아니고 현판을 제작하거나 시상을 하는 정도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3억 미만으로 추정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이해한 게 맞지요?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수기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산을 지원해 준 사항은 아닌 거고요. 저희가 예산이 들어간다고 한다면 저희가 우수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어떤 힘을 썼던 민간인이라든지 저희 직원들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원할 수는 있는데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우수기업인 민간인한테는 최고 2,000만원까지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직원들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줄 수도 있고 또 인사상에 특전을 줄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정하기 나름일 수가 있습니다.
우수기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산을 지원해 준 사항은 아닌 거고요. 저희가 예산이 들어간다고 한다면 저희가 우수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어떤 힘을 썼던 민간인이라든지 저희 직원들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원할 수는 있는데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우수기업인 민간인한테는 최고 2,000만원까지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직원들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줄 수도 있고 또 인사상에 특전을 줄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정하기 나름일 수가 있습니다.
○한윤수 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강남의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기업이 우리 강남구 소재하는 기업이 좀 더 활발하게 또 성장해 가는데 우리 관에서도 어떤 일정부분의 역할을 해 준다면 기업인들의 의욕도 더 생길 거고 기대가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수기업인으로 선정이 되면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한 어떤 그런 것이 조례에 담겨져 있는데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해 본 적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강남의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기업이 우리 강남구 소재하는 기업이 좀 더 활발하게 또 성장해 가는데 우리 관에서도 어떤 일정부분의 역할을 해 준다면 기업인들의 의욕도 더 생길 거고 기대가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수기업인으로 선정이 되면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한 어떤 그런 것이 조례에 담겨져 있는데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해 본 적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우수기업으로 선정이 됐을 때 저희가 15조1항의 1호부터 4호까지 어떤 사항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1호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무역의 날이라든지 상공의 날 등 어떤 이런 정부에서 추진하는 상을 받았던 사항인 거고요. 또 2호에는 물론 강남이나 서울시에서 받았던 어떤 상에 대한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이 상이라고 하는 게 저희가 어떤 유효기간을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지 우수기업이라고 선정이 됐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저희가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선정을 할 때라든지 해외 전시회에 참가하는 업체를 선정할 때 가점 정도를 주는 것일 수 있는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작년에 선정이 예를 들어서 상을 받았다고 한다면 올해 저희가 그런 기업을 선정할 때 작년에 어떤 기준을 적용한다든지 또는 그런 가점표, 배점표 상에 최근 3년간의 수상실적 이 정도를 저희가 대부분 업무에서 적용을 하지 한 번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그게유효기간이 지속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우수기업으로 선정이 됐을 때 저희가 15조1항의 1호부터 4호까지 어떤 사항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1호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무역의 날이라든지 상공의 날 등 어떤 이런 정부에서 추진하는 상을 받았던 사항인 거고요. 또 2호에는 물론 강남이나 서울시에서 받았던 어떤 상에 대한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이 상이라고 하는 게 저희가 어떤 유효기간을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지 우수기업이라고 선정이 됐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저희가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선정을 할 때라든지 해외 전시회에 참가하는 업체를 선정할 때 가점 정도를 주는 것일 수 있는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작년에 선정이 예를 들어서 상을 받았다고 한다면 올해 저희가 그런 기업을 선정할 때 작년에 어떤 기준을 적용한다든지 또는 그런 가점표, 배점표 상에 최근 3년간의 수상실적 이 정도를 저희가 대부분 업무에서 적용을 하지 한 번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그게유효기간이 지속될 수는 없습니다.
○한윤수 위원 만약에 어떤 배제요건에 해당되면 배제요건에 대한 것은 조례에 담겨져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네, 맞습니다. 저희가 배제요건에 대한 조항도 신설을 했고 배제조건에 해당이 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 특전은 배제가 됩니다.
○한윤수 위원 네, 이해를 했습니다. 16조3항에 보면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종전에는 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나머지는 구청장이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위원이라는 것은 어떤 외부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의 의견을 많이 청취를 하고 또 그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가동이 되는 건데, 그리고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은 뭔가 좀 의욕을 가지고 해야 되는 그렇게 참여를 해서 뭔가 좋은 방안을 도출을 하고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지금 개정안에 보면 부위원장을 국장으로 이렇게 개정을 해 놨단 말이에요. 다른 위원회를 보더라도 위원회 외부인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국장은 우리 관에서 하고 부위원장은 민간인에서 위촉을 하는데 이번 개정안은 위원장도 부구청장, 우리 관에서 하고 부위원장도 관에서 하는 걸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좀 맞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전 조례처럼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그다음에 국장은 담당업무 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거기에 대한 언급이 없이 자율적으로 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는 방법이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위원이라는 것은 어떤 외부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의 의견을 많이 청취를 하고 또 그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가동이 되는 건데, 그리고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은 뭔가 좀 의욕을 가지고 해야 되는 그렇게 참여를 해서 뭔가 좋은 방안을 도출을 하고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지금 개정안에 보면 부위원장을 국장으로 이렇게 개정을 해 놨단 말이에요. 다른 위원회를 보더라도 위원회 외부인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국장은 우리 관에서 하고 부위원장은 민간인에서 위촉을 하는데 이번 개정안은 위원장도 부구청장, 우리 관에서 하고 부위원장도 관에서 하는 걸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좀 맞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전 조례처럼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그다음에 국장은 담당업무 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거기에 대한 언급이 없이 자율적으로 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는 방법이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기존에 조례상으로는 위원장이 부구청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담당국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돼 있다 보니까 개정을 할 때는 저희가 업무담당국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을 하다 보니까 위원장인 부구청장이 혹시 부재시에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위원장을 담당국장으로 했었는데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민간위원님들을 우대해 드리는 이런 입장에서 부위원장을 민간위원님 중에서 호선하는 방안도 위원님께서 논의를 해 주신다고 한다면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기존에 조례상으로는 위원장이 부구청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담당국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돼 있다 보니까 개정을 할 때는 저희가 업무담당국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을 하다 보니까 위원장인 부구청장이 혹시 부재시에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위원장을 담당국장으로 했었는데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민간위원님들을 우대해 드리는 이런 입장에서 부위원장을 민간위원님 중에서 호선하는 방안도 위원님께서 논의를 해 주신다고 한다면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수 위원 이게 위원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활성화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이 의욕적으로 참여를 하고 다양한 어떤 의견과 지식을 기업을 육성하는데 있어서 녹여내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뭔가 좀 직위도 우리가 보장을 해 주면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용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손민기 위원 손민기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가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대부분은 기업지원 육성 조례가 아니라 중소기업의 육성 지원 조례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강남구는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이 명칭으로 계속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강남구 사업을 살펴보면 지역경제과에서 이 조례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기반해서 실질적인 사업은 일자리정책과에서 많이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존경하는 우종혁위원님께서도 벤처나 창업 기업에 관련돼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지금 강남구에 소재하고 있는 대기업과 기업수가 몇 개 정도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가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대부분은 기업지원 육성 조례가 아니라 중소기업의 육성 지원 조례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강남구는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이 명칭으로 계속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강남구 사업을 살펴보면 지역경제과에서 이 조례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기반해서 실질적인 사업은 일자리정책과에서 많이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존경하는 우종혁위원님께서도 벤처나 창업 기업에 관련돼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지금 강남구에 소재하고 있는 대기업과 기업수가 몇 개 정도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강남구의 전체 기업이 15만7,000개 정도 됩니다. 이중에서 중소기업은 15만6,000개 정도가 되는데 이 중소기업 15만6,000개 중에는 소상공인이 14만8,000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업, 소기업이 1,000개 그리고 중소기업이 한 7,000개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은 1,200개 정도가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15만7,000여개의 기업이 있습니다.
저희 강남구의 전체 기업이 15만7,000개 정도 됩니다. 이중에서 중소기업은 15만6,000개 정도가 되는데 이 중소기업 15만6,000개 중에는 소상공인이 14만8,000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업, 소기업이 1,000개 그리고 중소기업이 한 7,000개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은 1,200개 정도가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15만7,000여개의 기업이 있습니다.
○손민기 위원 네, 맞습니다. 이게 몇 년도 기준치지요?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이게 2021년인데 통계청에서 나온 최근 자료입니다.
○손민기 위원 네, 저도 똑같은 지금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사실은 서울시 전체의 약 9.2%의 기업들이 강남구에 입주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 그중에 중소기업들이 상당히 많은 수고 대기업들은 사실 강남구에서 어떤 도움을 주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남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라는 이름으로 강남구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지만 실질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은 중소기업이나 창업기업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자리정책과에서 이 조례를 기반으로 주도적으로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좀 아쉬운 점이 이 조례를 기반해서 주도하고 있는 지역경제과에서 실질적인 사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회의 사전에 제가 자료요청을 드렸는데 지역경제과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 한 여섯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소상공인 릴레이 동행마켓, 전시 컨벤션 사업이나 해외시장 판로개척, 국내외 수출마케팅 지원사업,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사업 지원 그리고 최고경영자 과정 지원 이거는 많은 대학에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걸 굳이 강남구에서 지원해야 되겠나 하는 아쉬움도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이 있는데 지역경제과에서는 조금 더 의욕적으로 사업을 주도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역경제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서울시 전체의 약 9.2%의 기업들이 강남구에 입주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 그중에 중소기업들이 상당히 많은 수고 대기업들은 사실 강남구에서 어떤 도움을 주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남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라는 이름으로 강남구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지만 실질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은 중소기업이나 창업기업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자리정책과에서 이 조례를 기반으로 주도적으로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좀 아쉬운 점이 이 조례를 기반해서 주도하고 있는 지역경제과에서 실질적인 사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회의 사전에 제가 자료요청을 드렸는데 지역경제과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 한 여섯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소상공인 릴레이 동행마켓, 전시 컨벤션 사업이나 해외시장 판로개척, 국내외 수출마케팅 지원사업,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사업 지원 그리고 최고경영자 과정 지원 이거는 많은 대학에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걸 굳이 강남구에서 지원해야 되겠나 하는 아쉬움도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이 있는데 지역경제과에서는 조금 더 의욕적으로 사업을 주도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역경제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포괄적으로는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지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기업이라든지 중소기업이라든지 대기업이라든지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아마 지금까지 운영됐던 게 저희가 지역경제과에서는 소기업 소상공인을 아마 대상으로 많은 예산편성돼 있었고 사업이 지원되었던 부분도 있었는데 그 이후에 지금 손민기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 강남구에도 많은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 기업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포괄적으로 좀 더 많은 정책이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포괄적으로는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지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기업이라든지 중소기업이라든지 대기업이라든지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아마 지금까지 운영됐던 게 저희가 지역경제과에서는 소기업 소상공인을 아마 대상으로 많은 예산편성돼 있었고 사업이 지원되었던 부분도 있었는데 그 이후에 지금 손민기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 강남구에도 많은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 기업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포괄적으로 좀 더 많은 정책이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이게 사실은 저희 의원들도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새로운 사업의 아이디어를 좀 집행부랑 많이 공유를 해서 이 조례가 그냥 선언적인 내용에 그치지 않고 이번에 또 개정을 했기 때문에 더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조례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작년 행감 때도 지역경제과에서 이 조례를 기반으로 한 제가 지금 앞에서 언급했던 사업들의 불용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 조례를 기반으로 지역경제과에서 얼마나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반성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작년 행감 때도 지역경제과에서 이 조례를 기반으로 한 제가 지금 앞에서 언급했던 사업들의 불용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 조례를 기반으로 지역경제과에서 얼마나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반성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희 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다 자세히 듣지를 못했는데 그 우수기업에 대해서 세무조사도 유예하는 그런 게 있다고 아까 슬쩍 들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다 자세히 듣지를 못했는데 그 우수기업에 대해서 세무조사도 유예하는 그런 게 있다고 아까 슬쩍 들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을 선정할 때 하나의 방안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을 선정할 때 하나의 방안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도희 위원 생각 중에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아니 생각 중인 건 아니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도희 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몇 건 정도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년 같은 경우에는 11개사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아직 일자리정책과에서 이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도희 위원 아, 그래요. 이게 사실 기업들에게 세무조사를 유예해 주고 이런 거는 정말 큰 혜택이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예산을 지원을 해 주고 마케팅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을 하고 다 중요한데 그것보다 기업들 입장에서 가장 좋은 거는 이런 식으로 세무조사를 유예를 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의 그런 인센티브가 있는 건데 사실 이게 중소기업들 입장에서 홍보가 잘 안 되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게 우수기업으로 선정이 되면 이렇게 세무조사를 유예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건 홍보는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통상적으로 일자리정책과에서 우수기업을 선정하게 되면 당연히 혜택사항에 대한 걸 안내가 갈 거고요. 제가 이거를 직접 추진한 게 아니다 보니까 그냥 제가 행정적인 일상적인 답변을 하나 드리면 선정이 됐다고 그래가지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기업들한테는 세무조사를 유예해 준다고 하는 건 굉장히 큰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정책과에서도 세부계획을 세울 때 그 기업이 어떤 부동산의 어떤 보유 정도에 따라서 약간 변동을 줄 수 있다라고 어떤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세무관리과에서 어떤 업무를 적용할 때 아마 반드시 100% 세무조사를 면제한다라고는 볼 수는 없고 그런 정도의 혜택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도희 위원 조례는 지역경제과고 실질적으로 일을 해나가는 거는 또 일자리정책과다 보니까 이게 부서에 약간 좀 문제가 생겨서 거기에서의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지금 저희가 말씀드렸던 거는 저희가 하나의 기업 지원에 대해서 우수기업으로 선정이 됐을 때 이런 혜택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요. 일자리정책과에서 우수기업을 선정하는 것에 대한 것은 이 조례를 근거로 하는 건 아닙니다. 거기서는 고용정책기본법을 가지고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도희 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기본으로 해 가지고 뭔가 혜택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우수기업으로 선정이 됐을 때는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아까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었는데 저희가 지역경제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지원할 때라든지 해외 전시회에 참가할 때, 참여를 했을 때
○이도희 위원 그것도 큰 것이기는 한데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가점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각각의 해당 부서에서 적용할 수 있는 사업 범위에 적용한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도희 위원 그러면 그 15조를 바탕으로, 기존의 15조를 바탕으로 기업에 대해서 예우해주는 게 작년에 시상 건수는 몇 건이죠?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이 1항에는 우수기업을 선정해서 예우할 수 있다라고만 돼 있었던 거지 다시 개정이 되면서 4호로 지금 구분이 돼 있지만 이 선정되었던 우수기업에 대해서 어떤 저희가 직접적으로 지역경제과에서 혜택을 주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강남구에서 선정이 됐던, 우수기업으로 선정이 됐을 때는 이런 혜택을 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이도희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게 조례를 개정을 해서 좀 전격적으로 이거를 시행을 해 보시려고 하시니까 이게 사실은 예우라는 거는 시상 말고 뭔가 조금 더 인센티브가 있다라는 거를 전제로 저희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 조례 내용은 그냥 시상이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작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이라든지 해외마케팅, 해외시장 갈 때 가점이 있는데 그거 말고 또 좀 더 해줄 수 있는 예우에 대해서 좀 깊이 고민해 보시고 기업들이 여기에 좀 이런 걸로 해서 우수기업으로 선정돼서 자기네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지역에 대해서 공헌도 하고 이런 사업들을 활발히 해나갈 수 있도록 좀 홍보도 열심히 해 주시고 조금 더 큰 예우, 인센티브 내용을 좀 찾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조례를 개정을 해서 좀 전격적으로 이거를 시행을 해 보시려고 하시니까 이게 사실은 예우라는 거는 시상 말고 뭔가 조금 더 인센티브가 있다라는 거를 전제로 저희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 조례 내용은 그냥 시상이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작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이라든지 해외마케팅, 해외시장 갈 때 가점이 있는데 그거 말고 또 좀 더 해줄 수 있는 예우에 대해서 좀 깊이 고민해 보시고 기업들이 여기에 좀 이런 걸로 해서 우수기업으로 선정돼서 자기네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지역에 대해서 공헌도 하고 이런 사업들을 활발히 해나갈 수 있도록 좀 홍보도 열심히 해 주시고 조금 더 큰 예우, 인센티브 내용을 좀 찾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네, 알겠습니다.
○박다미 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저는 안 제15조 기업인에 대한 예우에서 각 호를 4개 호로 세분화한 1호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역의 날 같은 경우는 무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12월 5일로 법정기념일을 제정한 걸로 알고 있고 상공의 날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상공업 진흥을 촉진하기 위해서 5월 19일로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날 중에 하나를 수여하는 장관상을 받은 업체입니까? 아니면 2개를 동시에 다 충족해야 됩니까?
저는 안 제15조 기업인에 대한 예우에서 각 호를 4개 호로 세분화한 1호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역의 날 같은 경우는 무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12월 5일로 법정기념일을 제정한 걸로 알고 있고 상공의 날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상공업 진흥을 촉진하기 위해서 5월 19일로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날 중에 하나를 수여하는 장관상을 받은 업체입니까? 아니면 2개를 동시에 다 충족해야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무역의 날도 있고 상공의 날도 있는데 어느 하나를 받아도 되고요, 물론 2개를 다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무역의 날도 있고 상공의 날도 있는데 어느 하나를 받아도 되고요, 물론 2개를 다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박다미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2호에 강남구 서울특별시 또는 정부도 마찬가지인 거죠?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맞습니다.
○박다미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및’이라는 것을 개념적으로 그리고 뜻으로 풀이를 하고 연결한 양쪽 성분을 모두 갖춰야 된다라고 봤을 때 2호처럼 ‘또는’이라고 해야 한쪽 날만 상을 받아도 우수기업인으로 선정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1호에 보시면 각 호, 각 1호부터 4호까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나 기업인에게 주는 어떤 예우를 할 수 있다고 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지적해 주신 것처럼 1호에서 받았던 상이나 2호에서 받았던 상이나 이런 상을 수상했을 때는 저희가 전반적으로 중복되더라도 다 예우를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포괄적인 범위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다미 위원 네, 맞습니다. 2호처럼 강남구나 서울특별시에서 받거나 정부에서 받은 것을 다 ‘또는’이라고 한 것처럼 1호도 무역의 날 또는 상공의 날이라고 해야 어느 한 날에 받아도 그 대상이 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및’이라고 한다고 하면 동시에 그것을 양쪽을 충족했을 때만 받는 기업인으로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2호처럼 ‘또는’이라고 변경이 되는 것이 문맥상 정확할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처럼 어느 한 날에만 받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및’이 ‘또는’ 으로 바뀌어야 어느 한 날에만 받아도 대상이 되는 것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및’이라고 한다고 하면 동시에 그것을 양쪽을 충족했을 때만 받는 기업인으로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2호처럼 ‘또는’이라고 변경이 되는 것이 문맥상 정확할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처럼 어느 한 날에만 받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및’이 ‘또는’ 으로 바뀌어야 어느 한 날에만 받아도 대상이 되는 것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네, 문구 해석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논의해 주신 대로 수정하겠습니다.
○박다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박다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 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설명 및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설명 및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민경 방금 박다미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박다미위원님이 발의한 수정 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박다미위원님이 발의한 수정 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기획경제국장 정찬식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정찬식입니다.
강남구의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힘쓰시는 김민경 위원장님, 우종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강남구 신중년 일자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강남구 신중년 일자리지원센터는 강남구 신중년들에게 직무능력 강화 교육 프로그램과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일자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성한 센터로서 보다 효율적인 센터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과 노하우를 갖춘 법인, 단체 등에게 민간위탁 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강남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의 주요범위는 신중년 일자리지원센터의 운영 및 시설관리, 신중년 직업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기획, 개발, 창업지원 및 사후관리, 민간자원 간 네트워크 구축 등의 업무입니다.
수탁기관의 선발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8조에 따라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심사위원회의 의결로 결정됩니다.
본 센터의 민간위탁을 통해 민간의 전문지식과 다양한 경험, 노하우를 활용하여 강남구 신중년들이 지속적으로 역량을 개발하고 새로운 일자리로 진입이 가능한 일자리 생태계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남구 신중년 일자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남구의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힘쓰시는 김민경 위원장님, 우종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강남구 신중년 일자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강남구 신중년 일자리지원센터는 강남구 신중년들에게 직무능력 강화 교육 프로그램과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일자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성한 센터로서 보다 효율적인 센터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과 노하우를 갖춘 법인, 단체 등에게 민간위탁 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강남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의 주요범위는 신중년 일자리지원센터의 운영 및 시설관리, 신중년 직업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기획, 개발, 창업지원 및 사후관리, 민간자원 간 네트워크 구축 등의 업무입니다.
수탁기관의 선발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8조에 따라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심사위원회의 의결로 결정됩니다.
본 센터의 민간위탁을 통해 민간의 전문지식과 다양한 경험, 노하우를 활용하여 강남구 신중년들이 지속적으로 역량을 개발하고 새로운 일자리로 진입이 가능한 일자리 생태계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남구 신중년 일자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성수 전문위원 조성수입니다.
강남구 신중년 일자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남구 신중년 일자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종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종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혁 위원 우종혁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민간위탁 동의안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다툼이나 논의의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세부 집행내역을 지금 이거 예산 산출서 첨부하신 것 관련해서인데 지금 세부 집행내역 중에 인건비를 보시면 팀장급 월급이 320만원이고 12달 책정해서 3,960만원이라고 세부 집행내역에는 나와 있는데 예산액은 오히려 감소되어 있는 3,840만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거는 잘못 기재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계산이 잘못된 걸까요?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민간위탁 동의안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다툼이나 논의의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세부 집행내역을 지금 이거 예산 산출서 첨부하신 것 관련해서인데 지금 세부 집행내역 중에 인건비를 보시면 팀장급 월급이 320만원이고 12달 책정해서 3,960만원이라고 세부 집행내역에는 나와 있는데 예산액은 오히려 감소되어 있는 3,840만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거는 잘못 기재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계산이 잘못된 걸까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일자리정책과장이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보험료하고 기타 비용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사회보험료하고 기타 비용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우종혁 위원 그러니까 세부 집행내역에서의 총계와 예산액으로 나와 있는 금액의 차이가 있는데 사회보험료가 포함된 금액이라는 건 어떤 말씀이신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이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3,960만원과 3,840만원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절 휴가비 이런 명목이 따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3,960만원과 3,840만원이 표기가 달리 돼 있는 것입니다.
지금 3,960만원과 3,840만원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절 휴가비 이런 명목이 따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3,960만원과 3,840만원이 표기가 달리 돼 있는 것입니다.
○우종혁 위원 그러면 지금 일자리정책과에서 제출한 예산액 통계를 보면 총계가 7억5,600만원 즈음으로 제출을 하셨는데 직접 다 더해 보니까 7억6,500만원이 나오더라고요. 이 부분도 그런 것 때문일까요? 아니면 1,100만원이 지금 차이가 나는데 예산 오류가 있는 건 아닌지 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7억6,500만원이요?
○우종혁 위원 네.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이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다시 확인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다시 확인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종혁 위원 네, 확인해 주시고요. 지금 의회에 제출된 세부내역과 예산회계 총계가 이게 다 합산했을 때 계산상의 차이가 난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세밀하게 신경 쓰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세부 집행내역 아까 인건비 관련해서 말씀 주셨을 때도 이게 지금 제출된 자료에서는 3,840만원으로 나오는데 세부 집행내역은 3,960만원으로 나올 때 이게 명절 관련해서 휴가비, 상여금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내역이라고 한다면 조금 더 자세하게 기재를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았을까에 대한 아쉬움이 조금 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합산을 지금 뒤에서도 주무관님들 하고 계시니까 하셔서 한번 안내를 해 주시고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도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합산을 지금 뒤에서도 주무관님들 하고 계시니까 하셔서 한번 안내를 해 주시고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도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진경 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저는 이 기부에 대해서 일자리정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기부물품 모집에 관한 조례 당사자의 공동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각자의 협약을 한 이런 부분인데요. 저도 이렇게 과장께서 이렇게 저희한테 설명한 거와 같이 기부를 우리가 논쟁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기부냐 아니면 우리가 일반 기부냐 아니면 물품 기부냐 이런 부분도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사실 이게 인테리어는 기부에 해당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저는 이 기부에 대해서 일자리정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기부물품 모집에 관한 조례 당사자의 공동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각자의 협약을 한 이런 부분인데요. 저도 이렇게 과장께서 이렇게 저희한테 설명한 거와 같이 기부를 우리가 논쟁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기부냐 아니면 우리가 일반 기부냐 아니면 물품 기부냐 이런 부분도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사실 이게 인테리어는 기부에 해당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일자리정책과장이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하나은행이 진행하고 있는 하나온 세컨라이프라는 사업하고 저희 신중년 일자리 사업이 같은 맥락을 하고 있어서 같이 협약을 해서 공동의 목적을 하고 있는 협약 사업입니다. 같은 목적을 추구하는 사업이어서 단순 기부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기부금 심사 제외 대상이 아니라고 저희가 주민자치과와 변호사 검토를 받았습니다.
본 사업은 하나은행이 진행하고 있는 하나온 세컨라이프라는 사업하고 저희 신중년 일자리 사업이 같은 맥락을 하고 있어서 같이 협약을 해서 공동의 목적을 하고 있는 협약 사업입니다. 같은 목적을 추구하는 사업이어서 단순 기부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기부금 심사 제외 대상이 아니라고 저희가 주민자치과와 변호사 검토를 받았습니다.
○복진경 위원 그래서 이게 기부라는 어떤 측면을 가지면 현금이나 아니면 물품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기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기에 해당이 안 되고 거기에서 벗어나는 행위라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네, 공동 사업.
○복진경 위원 공동 사업, 그러니까 인테리어는 거기에 이제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네, 업무 분담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진경 위원 그리고 나는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가 의원 하면서 보면 이 세부내역은 어떻든 계산, 아까 존경하는 우종혁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세부내역은 잘 만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열어보면 이렇게 해서 이해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보면 과다 책정된 부분도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사실 이게 용역, 청소 용역 같은 경우는 280만원씩이면 사실 어떻게 포함돼 있는지는 몰라도 우리가 일자리 정책을 하고 계시니까 보통 우리가 200만원 정도 안 받거든요, 내가 보면 다 포함해서라도. 그런데 사실 280만원이면 우리가 위탁하는 건데 이게 많이 과다 책정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이게 법률적으로 규정돼 있어서 이거를 책정했는지는 모르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이 전기료나 이게 우리가 예상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120만원이면 전기료 쓰는 것도 만만치 않거든요, 이런 부분. 그러니까 계정 자체는 잘 되어 있는데 과다 책정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왜 이런 걸 우리가 꼼꼼히 따져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위탁을 하면 그 이후로는 계속 지급해야 되는 이런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꼼꼼하게 따져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사실 심사할 때 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일은 당연히 이런 일을 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런 부분은 하는 건데 과연 우리가 적정하게 지급했는지 이것을 사실은 의회에서 따져야 되는 것이고 또 집행부에서 이거를 잘 검토를 해야 된다고, 막연하게 통계적인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막연하게 안전 시스템 같은 경우, 보안 시스템 같은 경우 25만원이다, 25만원 안 줘도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 계정 자체는 세부내역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과다 책정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는 이건 사실은 우리가 검토를 해서 적극적인 반영을 해서 이거를 좀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게 정리를 해서 우리가 승인해 줄 건지 이 부분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제가 이렇게 열어보면 이렇게 해서 이해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보면 과다 책정된 부분도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사실 이게 용역, 청소 용역 같은 경우는 280만원씩이면 사실 어떻게 포함돼 있는지는 몰라도 우리가 일자리 정책을 하고 계시니까 보통 우리가 200만원 정도 안 받거든요, 내가 보면 다 포함해서라도. 그런데 사실 280만원이면 우리가 위탁하는 건데 이게 많이 과다 책정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이게 법률적으로 규정돼 있어서 이거를 책정했는지는 모르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이 전기료나 이게 우리가 예상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120만원이면 전기료 쓰는 것도 만만치 않거든요, 이런 부분. 그러니까 계정 자체는 잘 되어 있는데 과다 책정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왜 이런 걸 우리가 꼼꼼히 따져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위탁을 하면 그 이후로는 계속 지급해야 되는 이런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꼼꼼하게 따져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사실 심사할 때 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일은 당연히 이런 일을 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런 부분은 하는 건데 과연 우리가 적정하게 지급했는지 이것을 사실은 의회에서 따져야 되는 것이고 또 집행부에서 이거를 잘 검토를 해야 된다고, 막연하게 통계적인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막연하게 안전 시스템 같은 경우, 보안 시스템 같은 경우 25만원이다, 25만원 안 줘도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 계정 자체는 세부내역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과다 책정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는 이건 사실은 우리가 검토를 해서 적극적인 반영을 해서 이거를 좀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게 정리를 해서 우리가 승인해 줄 건지 이 부분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일자리정책과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꼼꼼히 살피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급되는 금액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정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꼼꼼히 살피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급되는 금액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정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진경 위원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거 따지면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저희들도 요새 느끼는 게 사실은 나름대로 공부를 해보면 자, 그동안에는 우리가 위탁을, 위탁 이런 사업들을 그냥 올라오면 올라오는 대로 또 이렇게 안 된 세부내역을 안 주는 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더 심한 건 있잖아요. 1식보다도 더 심한 그런 것도 올라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업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하고 그 명확하게 하면서도 또 책임성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꼼꼼하게 따져야 돼요. 지금 사실은 위탁 동의안을 승인하려고 왔는데 이거를 뭐를 삭감하고 뭐를 해야 될 지는 사실 우리가 집행부의 몫인데 과연 내년에도 우리가 사무감사를 할 때,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이게 그대로 올라가면 사실은 의미가 없거든요. 우리가 지적하는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몰라도 이거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내년에 우리가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대로 올라가면 사실은 이게 성의가 없는 것이고 예산을 우리가 꼼꼼하게 쓰지 않고 살펴보지 않는다는 측면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더 수정을 해서 세부내역은 올라왔지만 이것을 더 꼼꼼히 따져서 예산 집행하는 데에 대해서 좀 더 꼼꼼히 따져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몰라도 이거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내년에 우리가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대로 올라가면 사실은 이게 성의가 없는 것이고 예산을 우리가 꼼꼼하게 쓰지 않고 살펴보지 않는다는 측면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더 수정을 해서 세부내역은 올라왔지만 이것을 더 꼼꼼히 따져서 예산 집행하는 데에 대해서 좀 더 꼼꼼히 따져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이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진경 위원 위탁하실 때요 이거는 위원님들한테 이거는 반드시 보고를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다 위원님들 계시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가 할 의미가 있거든요. 이게 그냥 위탁한다고 해도 그냥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지금 기준 틀대로 한다고 그러면 사실 우리가 여기 와서 이 논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감시와 견제 기능을 우리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정리하고 얼마나 변화가 있는지, 아까도 우종혁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계산이 안 맞는다든지, 사실 우리가 이거 이대로 올라가서 그대로 위탁을 준다든지 이거는 우리가 따져볼 필요가 있으니까요. 이거 위탁을 하실 때 이 부분은 경쟁업체가 한 업체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금 낮게 해서 또 효율적으로 할 수 있어요. 이 일자리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위탁을 하신 다음에 꼭 그것을 위원님들께 다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진경 위원 이상입니다.
○손민기 위원 손민기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항상 일자리정책과에서 신규사업을 의욕적으로 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앞서 말씀하셨던 데서 이게 하나금융그룹과 공동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저희가 수탁기관을 선정을 할 때도 강남구 자체적으로 진행이 안 되고 하나금융그룹과 같이 선정을 합니까?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항상 일자리정책과에서 신규사업을 의욕적으로 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앞서 말씀하셨던 데서 이게 하나금융그룹과 공동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저희가 수탁기관을 선정을 할 때도 강남구 자체적으로 진행이 안 되고 하나금융그룹과 같이 선정을 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같은 업무를 같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 의견을 받아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같은 업무를 같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 의견을 받아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손민기 위원 그러면 이제 하나금융그룹의 의견도 반영이 돼서 수탁기관이 선정이 되는 거군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네, 맞습니다.
○손민기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건 수탁기관 선정이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에는 이거를 임기를 정해놓고 좀 바꿔야 된다고 하고 또 검토보고서에도 지적이 되었는데 수탁기간을 2년으로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이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2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에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2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손민기 위원 그러면 2년 동안 수탁기관이 운영을 한 뒤에 심사를 할 때 그 심사도 역시 하나금융그룹과 함께 심사를 하게 되는 거겠네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심사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아직 논의되지 않았지만 하나은행과 같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 그쪽 의견을 좀 반영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심사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아직 논의되지 않았지만 하나은행과 같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 그쪽 의견을 좀 반영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손민기 위원 그러면 강남구 일자리정책과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신규사업이 아니라 공동사업이기 때문에 하나금융그룹이 주도적으로 많은 사업에 대해서 의견이 반영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도 거기에서 주도권을 갖겠다는 뜻은 아니고요. 사회공헌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그리고 그들도 비용을 분담을 하고 역할을 분담을 하기 때문에 그들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금융도 거기에서 주도권을 갖겠다는 뜻은 아니고요. 사회공헌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그리고 그들도 비용을 분담을 하고 역할을 분담을 하기 때문에 그들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그러면 지금 올라와 있는 전체 예산액 중에 예산의 분할 포지션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강남구와 하나금융그룹의 이 예산의 포지션이 몇 대 몇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테이지로 하지는 않았고요. 하나금융에서 자기네 자체적으로 ESG 경영 부분으로 했던 사회공헌 비용 분담액에 따라서 이거는 좀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대 몇 이렇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프로테이지로 하지는 않았고요. 하나금융에서 자기네 자체적으로 ESG 경영 부분으로 했던 사회공헌 비용 분담액에 따라서 이거는 좀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대 몇 이렇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손민기 위원 그러면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예산 산정액에서 또 강남구가 그 전체액에서 몇 퍼센트를 또 앞으로 할 거고 그 나머지 부분은 ESG 차원에서 하나금융그룹에서 또 예산의 일부분을 부담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네, 맞습니다.
○손민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네.
○이도희 위원 저희가 이거 동의안 통과 안 시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지금 오늘 일자리, 저희가 동의안을 올린 거는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금융이랑 같이 해서 하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거를 전문성이 저희가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이걸 전문기관에 위탁을 맡기는 동의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도희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가 이 민간위탁을 안 하게 되면 센터가 지금 설립이 안 되는 걸 텐데 그럼 그 센터의 인테리어 조차도 지금 기부를 받을 수 없는 그러니까 어쨌든 해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예.
○이도희 위원 약간 좀 아쉬운 점은 그러다 보니까 사전에 좀 더 충분한 논의나 설명이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래서 하나에서 이런 제안이 왔는데 의회에 오셔서 좀 설명을 하시면 저희가 조금 더 쉽게 이거를 접근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민간위탁 동의안이 이렇게 와서 이걸 봤더니 지금 이게 저희가 이번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긴축 재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너무 잘 아시지만 그러다 보니까 신규 사업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규 사업을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그만큼 신중년 일자리에 대해서 수요가 많고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네, 맞습니다.
○이도희 위원 그러면 조금 아쉬운 점을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강남구에서 신중년들이 일자리에 대해서 이게 좀 갭이 클 거예요. 정말로 사회적으로 뭔가 굉장히 큰 커리어를 가지고 계시던 분이 조기 퇴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먼저 하셔서 정말로 어떤 센터로 어떻게 운영이 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한번 용역을 해 보시고 거기에 따라서 이런 센터를 설립을 하면 참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이런 의견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요. 저희가 신중년 일자리를 굳이 따로 센터까지 만들어서 하려고 했던 이유는 아시는 것처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중년의 재취업 문제나 신중년의 일자리 다시 일하기 부분에 대해서 사회 문제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저희가 지금 역삼동에 있는 취·창업허브센터는 청년 위주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중년들이 거기 역삼동에 있는 센터에 접근을 하기에는 조금 불편한 감이 많이 있고 커리큘럼이나 이런 것들도 달리 해야 되고 취업 상담이나 창업 상담 같은 경우에도 분야나 성격이 좀 다르기 때문에 차별화된 센터의 필요성을 생각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급한 마음에 조금 놓쳤던 것 같습니다.
지금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요. 저희가 신중년 일자리를 굳이 따로 센터까지 만들어서 하려고 했던 이유는 아시는 것처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중년의 재취업 문제나 신중년의 일자리 다시 일하기 부분에 대해서 사회 문제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저희가 지금 역삼동에 있는 취·창업허브센터는 청년 위주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중년들이 거기 역삼동에 있는 센터에 접근을 하기에는 조금 불편한 감이 많이 있고 커리큘럼이나 이런 것들도 달리 해야 되고 취업 상담이나 창업 상담 같은 경우에도 분야나 성격이 좀 다르기 때문에 차별화된 센터의 필요성을 생각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급한 마음에 조금 놓쳤던 것 같습니다.
○이도희 위원 일자리를 새롭게 얻고자 하시는 조기 퇴직하신 그런 중년들에 대해서 어떤 그분들이 어떤 교육프로그램을 원하는지 사실 그분들이 이직하는 것도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직하는 것도 쉽지 않고 사실 창업도 굉장히 두려운 일일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진짜로 원하시는 게 뭔지 수요조사를 좀 제대로 하시고 그래서 교육프로그램들 알찬 걸로 구성하셔서 제대로 2년 뒤에 여기 너무 성과 좋다, 그래서 계속 연장해서 이거 위탁사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기원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경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남구 신중년 일자리 지원센터(가칭) 민간위탁 동의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남구 신중년 일자리 지원센터(가칭) 민간위탁 동의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기획경제국장 정찬식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정찬식입니다.
강남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민경 위원장님과 우종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의거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을 위하여 구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94조1항1호 규정에 따라 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우리 구 출연금은 7,255만원으로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로 산정된 금액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011년에 설립되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법정의무 출연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방정부의 자주재원 확충 및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화, 공무원 직무교육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지방세 전문연구기관입니다.
이상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남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민경 위원장님과 우종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의거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을 위하여 구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94조1항1호 규정에 따라 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우리 구 출연금은 7,255만원으로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로 산정된 금액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011년에 설립되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법정의무 출연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방정부의 자주재원 확충 및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화, 공무원 직무교육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지방세 전문연구기관입니다.
이상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성수 전문위원 조성수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종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종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추승열 네, 그렇습니다.
○우종혁 위원 그런데 강남구에서 의뢰했던 수행연구과제가 최근에 2021년도에 구세감면 조례 신설에 따른 법률 검토 및 내외부 영향이 마지막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을 매해 증액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지방세연구원을 정책적으로 잘 활용을 하고 있지는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무관리과장 추승열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세무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한국지방세연구원이 한 2010년도에 설립된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국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해서 설립이 됐기 때문에 이게 지금 최초에 설립된 그 의의가 제가 알기로는 국세 같은 경우는 국세에 대해서 연구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에 대해서는 그런 기관이 없기 때문에 이게 지방세 발전을 위해서 설립된 그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올해 내년도 7,200만원이 편성이 되는 거는 세수가 계속 증가가 되기 때문에 저희 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1만분의 1.2도 그전에 1만분의 1.5인가에서 지금 계속 너무 많다 그래서 그 비율을 축소를 시킨 겁니다.
그래도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는 우선 가시적인 게 있어야 되는데 위원님 질의처럼,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재작년인가에 한 번 조례 개정하는 데서 서초 감면 조례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거기서 연구용역을 받은 적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직원들의 교육이 상당히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거는 가시적으로 눈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구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걸로 그렇게 판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 대법원 판례라든가 지방세연구원의 그런 판례들을 계속 업데이트 시켜서 올려놓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세처분할 때도 한 번 더 검토를 하고 과세처분을 하기 때문에 구민들한테 오히려 더 혜택이 간다 그런 경우들은 더 가시적인 게 눈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정확하게 과세를 하고 있다 그렇게 받아들여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한국지방세연구원이 한 2010년도에 설립된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국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해서 설립이 됐기 때문에 이게 지금 최초에 설립된 그 의의가 제가 알기로는 국세 같은 경우는 국세에 대해서 연구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에 대해서는 그런 기관이 없기 때문에 이게 지방세 발전을 위해서 설립된 그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올해 내년도 7,200만원이 편성이 되는 거는 세수가 계속 증가가 되기 때문에 저희 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1만분의 1.2도 그전에 1만분의 1.5인가에서 지금 계속 너무 많다 그래서 그 비율을 축소를 시킨 겁니다.
그래도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는 우선 가시적인 게 있어야 되는데 위원님 질의처럼,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재작년인가에 한 번 조례 개정하는 데서 서초 감면 조례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거기서 연구용역을 받은 적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직원들의 교육이 상당히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거는 가시적으로 눈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구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걸로 그렇게 판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 대법원 판례라든가 지방세연구원의 그런 판례들을 계속 업데이트 시켜서 올려놓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세처분할 때도 한 번 더 검토를 하고 과세처분을 하기 때문에 구민들한테 오히려 더 혜택이 간다 그런 경우들은 더 가시적인 게 눈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정확하게 과세를 하고 있다 그렇게 받아들여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종혁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세무직 직원들이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교육을 받거나 연수를 받는 일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본위원이 조금 당부를 드리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출연금이 높아지는 것은 다른 자치구도 마찬가지인 추세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들어가 보면 배너 안에 각 자치구나 자치단체에서 발주한 연구용역들을 볼 수 있게끔 정보공시를 하고 있는데 서초구나 송파구 같은 우리 인근 자치구에서는 과세처분 시에 대한 판례를 요청하거나 관련된 연구용역들을 맡기거나 수시정책 연구용역을 맡기는 경우가 있었는데 우리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찾아보니까 마지막에 맡겼던 최근에 가장 마지막에 맡겼던 의뢰 연구수행과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구세 감면 조례 신설에 따른 법률개정 방안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방세연구원을 정책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잘 활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들어가 보면 배너 안에 각 자치구나 자치단체에서 발주한 연구용역들을 볼 수 있게끔 정보공시를 하고 있는데 서초구나 송파구 같은 우리 인근 자치구에서는 과세처분 시에 대한 판례를 요청하거나 관련된 연구용역들을 맡기거나 수시정책 연구용역을 맡기는 경우가 있었는데 우리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찾아보니까 마지막에 맡겼던 최근에 가장 마지막에 맡겼던 의뢰 연구수행과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구세 감면 조례 신설에 따른 법률개정 방안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방세연구원을 정책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잘 활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관리과장 추승열 네,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우종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3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313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질의과정 중 심사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없이 질의과정부터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313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질의과정 중 심사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없이 질의과정부터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6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의)
○보건소장 양오승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양오승입니다.
강남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민경 위원장님과 우종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강남문화재단 사무실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문화진흥 및 주민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설립된 강남문화재단은 현재 보건소 건물 5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사무공간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 2020년 5월 1일부터 무상 사용해 왔으며 2023년 4월 30일자로 3년간의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지역문화사업 및 구 위탁사업을 하고 있는 강남문화재단의 지속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사무실 필요로 인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허가 기간을 갱신하고 동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근거하여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합니다.
무상 사용허가 기간은 2023년 5월 1일부터 2026년 4월 30일까지이며 면적은 310.5㎡ 94평입니다.
이상으로 강남문화재단 사무실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남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민경 위원장님과 우종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강남문화재단 사무실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문화진흥 및 주민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설립된 강남문화재단은 현재 보건소 건물 5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사무공간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 2020년 5월 1일부터 무상 사용해 왔으며 2023년 4월 30일자로 3년간의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지역문화사업 및 구 위탁사업을 하고 있는 강남문화재단의 지속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사무실 필요로 인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허가 기간을 갱신하고 동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근거하여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합니다.
무상 사용허가 기간은 2023년 5월 1일부터 2026년 4월 30일까지이며 면적은 310.5㎡ 94평입니다.
이상으로 강남문화재단 사무실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성수 전문위원 조성수입니다.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종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종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혁 위원 우종혁위원입니다.
문화도시과장님께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2020년 3월 26일 제283회 임시회에서 강남문화재단 사무실 이전 관련해서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이 원안가결되어 강남문화재단이 지난 3년간 강남구 보건소 5층을 사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사무실 이전과 관련해서 공유재산 사용 전에 동의안을 승인받았는데 현재는 사용기간이 5개월이나 지난 시점인 것이잖아요. 이제서야 동의안이 올라온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문화도시과장님께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2020년 3월 26일 제283회 임시회에서 강남문화재단 사무실 이전 관련해서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이 원안가결되어 강남문화재단이 지난 3년간 강남구 보건소 5층을 사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사무실 이전과 관련해서 공유재산 사용 전에 동의안을 승인받았는데 현재는 사용기간이 5개월이나 지난 시점인 것이잖아요. 이제서야 동의안이 올라온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문화도시과장 김미욱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문화도시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서 이게 재단에서 사용동의를 먼저 요청하는 문서가 오면 그다음에 문화도시과에서 그 일을 재무과에 올리고 재무과에서 승인이 나면 관리를 하는 보건행정과로 올리는 절차에 따라서 이걸 올렸어야 하는데 문화재단이 상당히 늦게 올리다 보니까 이유를 떠나서 문화재단을 관리하고 있는 문화도시과장이 챙기지 못한 책임도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는 상당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4월 30일까지가 끝난 것을 저희가 뒤늦게 알고 그거를 좀 왜 안 올리냐 빨리 챙겨라 라고 해서 했는데 이렇게 많이 기간이 지연되게 됐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먼저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서 이게 재단에서 사용동의를 먼저 요청하는 문서가 오면 그다음에 문화도시과에서 그 일을 재무과에 올리고 재무과에서 승인이 나면 관리를 하는 보건행정과로 올리는 절차에 따라서 이걸 올렸어야 하는데 문화재단이 상당히 늦게 올리다 보니까 이유를 떠나서 문화재단을 관리하고 있는 문화도시과장이 챙기지 못한 책임도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는 상당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4월 30일까지가 끝난 것을 저희가 뒤늦게 알고 그거를 좀 왜 안 올리냐 빨리 챙겨라 라고 해서 했는데 이렇게 많이 기간이 지연되게 됐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우종혁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처럼 결국에 문화재단을 관리하고 또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우리 강남구 문화도시과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사용기간 만료가 5개월이나 지난 시점에서야 동의안이 올라왔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조금 더 잘 신경 써주시기를 제가 당부를 드리고요. 저는 항상 과장님께도 말씀드리지만 강남구 문화재단의 문화정책사업 추진에 있어서 정말 노고가 많으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용료 면제기간의 갱신과 행정재산의 관리실태가 긍정적이지 못하다라는 의원들 간에 논의가 있었고요. 그리고 강남구의 예산 및 물적, 행정적 지원을 위해서 문화재단은 향후 사무실뿐만 아니라 관련 문화예술 사업을 진행과정에서 공유재산 무상사용에 대한 심의를 사전에 의회를 통해서 꼭 받아야 된다라는 게 우리의 통일된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잘 말씀을 해 주셨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전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도 괜찮을까요?
그렇지만 사용료 면제기간의 갱신과 행정재산의 관리실태가 긍정적이지 못하다라는 의원들 간에 논의가 있었고요. 그리고 강남구의 예산 및 물적, 행정적 지원을 위해서 문화재단은 향후 사무실뿐만 아니라 관련 문화예술 사업을 진행과정에서 공유재산 무상사용에 대한 심의를 사전에 의회를 통해서 꼭 받아야 된다라는 게 우리의 통일된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잘 말씀을 해 주셨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전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도 괜찮을까요?
○문화도시과장 김미욱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서 공유재산 심의할 때도 여기 계시는 전인수 부의장님과 한윤수위원님께서도 문화도시과가 좀 더 잘 챙겨야 되지 않냐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고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공감을 하고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거 저희들이 잘 챙기도록 더 사실 위원님들 계시지만 제가 상당히 문화도시과장으로서 좀 창피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에서 공유재산 심의할 때도 여기 계시는 전인수 부의장님과 한윤수위원님께서도 문화도시과가 좀 더 잘 챙겨야 되지 않냐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고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공감을 하고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거 저희들이 잘 챙기도록 더 사실 위원님들 계시지만 제가 상당히 문화도시과장으로서 좀 창피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우종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약속 들었으니까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진경 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문화도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종혁 부위원장님에 이어서 얘기하는데요 이거는 사실 우리가 사업을 하면 예를 들어서 어음을 얘기하면 이건 부도난 거예요. 이렇게 행정을 하시면 안돼요. 이건 봐 줄 일이 아니고 위탁동의안 해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넘어갔고 이전에 받아도 이거 해 줄까 말까한데 이게 5개월, 4개월 지나가지고 이게 죄송하다고 끝날 일은 아닙니다.
이게 행정이 아주 예를 들어서 문화재단이나 복지재단 이 법인체는 우리가 더 꼼꼼하게 따져야 될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본위원은 과장님 말씀 들을 이유도 없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벌써 5개월, 4개월 지나가지고 이게 죄송하다고 끝날 일은 아닙니다. 행정은 서류예요. 서류를 미비하게 하고 이거 예측을 못했다는 것은 책임을 통감하시고 저는 이걸 부결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을 우리가 여기서 들을 이유도 없는 거예요. 지나간 일을 왜 듣습니까? 이게 회사로 봐주면 부도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노력을 안 한 게 뭐냐 하면 자, 우리가 지금 이게 위탁동의안하고 다 공유심사를 해야 되는데 이사갈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계속 있어야 되는 이유도 아니고. 그런데 무상으로 한다고 해서 이렇게 지금 사용한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이 자체를 동의를 해 줄 수 없다는 저는 제 개인적으로 의원으로서 저는 이렇습니다. 이거 동의를 해 주면 안 된다, 얘기를 저는 들을 이유도 다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자꾸 우리가 동의해 주고 이해해 주면 의회가 제대로 감시와 견제기능을 제대로 역할을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도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종혁 부위원장님에 이어서 얘기하는데요 이거는 사실 우리가 사업을 하면 예를 들어서 어음을 얘기하면 이건 부도난 거예요. 이렇게 행정을 하시면 안돼요. 이건 봐 줄 일이 아니고 위탁동의안 해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넘어갔고 이전에 받아도 이거 해 줄까 말까한데 이게 5개월, 4개월 지나가지고 이게 죄송하다고 끝날 일은 아닙니다.
이게 행정이 아주 예를 들어서 문화재단이나 복지재단 이 법인체는 우리가 더 꼼꼼하게 따져야 될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본위원은 과장님 말씀 들을 이유도 없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벌써 5개월, 4개월 지나가지고 이게 죄송하다고 끝날 일은 아닙니다. 행정은 서류예요. 서류를 미비하게 하고 이거 예측을 못했다는 것은 책임을 통감하시고 저는 이걸 부결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을 우리가 여기서 들을 이유도 없는 거예요. 지나간 일을 왜 듣습니까? 이게 회사로 봐주면 부도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노력을 안 한 게 뭐냐 하면 자, 우리가 지금 이게 위탁동의안하고 다 공유심사를 해야 되는데 이사갈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계속 있어야 되는 이유도 아니고. 그런데 무상으로 한다고 해서 이렇게 지금 사용한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이 자체를 동의를 해 줄 수 없다는 저는 제 개인적으로 의원으로서 저는 이렇습니다. 이거 동의를 해 주면 안 된다, 얘기를 저는 들을 이유도 다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자꾸 우리가 동의해 주고 이해해 주면 의회가 제대로 감시와 견제기능을 제대로 역할을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손민기 위원 손민기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 보건소에서 지금 강남문화재단이 세를 살고 있는데 이렇게 구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 서류처리가 5개월이나 미비하게 진행이 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 보건소장님은 어떤 의견이신지 듣고 싶습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 보건소에서 지금 강남문화재단이 세를 살고 있는데 이렇게 구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 서류처리가 5개월이나 미비하게 진행이 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 보건소장님은 어떤 의견이신지 듣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양오승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보건소 건물 선릉로 668에 있는 이 건물은 3층까지는 보건소가 관리를 하고요 4층과 5층, 2개 층은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층에는 총무과 여러 과 4층과 5층 그리고 문화재단 해서 6개 과가 들어와 있습니다. 1, 2, 3층은 우리 보건소가 쓰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5층에 있는 문화재단은 저희가 관리를 사실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같은 건물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하는 건데 지금 복진경위원님이 말씀하신 지금 그게 정말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정말 뼈 아프게 가슴 아프게 새기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보건소 건물 선릉로 668에 있는 이 건물은 3층까지는 보건소가 관리를 하고요 4층과 5층, 2개 층은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층에는 총무과 여러 과 4층과 5층 그리고 문화재단 해서 6개 과가 들어와 있습니다. 1, 2, 3층은 우리 보건소가 쓰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5층에 있는 문화재단은 저희가 관리를 사실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같은 건물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하는 건데 지금 복진경위원님이 말씀하신 지금 그게 정말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정말 뼈 아프게 가슴 아프게 새기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그러면 관리주체가 총무과란 말씀이신 건가요?
○보건소장 양오승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손민기 위원 그럼 저희가 상임위에서 총무과에 이와 관련된 질의를 다시 한번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상입니다.
○박다미 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저희가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한 질의이기는 하지만 검토보고서 4쪽에 있는 강남문화재단 사무공간별 정정 면적을 봤을 때 재건축사업과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코로나19가 지나기는 했지만 저희 기억속에는 발생됐을 때 보건소 주차장에 민원인들이 검사를 받으러 정말 많은 민원인들이 몰렸던 사실들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건축사업과 같은 경우는 다른 과보다는 민원인들이 더 많은 과이기 때문에 그러한 전염병이 또 재유행이 됐을 때 동선이 겹칠 수가 있는데 이 재건축사업과가 5층으로 들어오게 된 그 절차와 또 언제까지 사용하게 될지에 대해서 이 기회를 빌려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한 질의이기는 하지만 검토보고서 4쪽에 있는 강남문화재단 사무공간별 정정 면적을 봤을 때 재건축사업과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코로나19가 지나기는 했지만 저희 기억속에는 발생됐을 때 보건소 주차장에 민원인들이 검사를 받으러 정말 많은 민원인들이 몰렸던 사실들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건축사업과 같은 경우는 다른 과보다는 민원인들이 더 많은 과이기 때문에 그러한 전염병이 또 재유행이 됐을 때 동선이 겹칠 수가 있는데 이 재건축사업과가 5층으로 들어오게 된 그 절차와 또 언제까지 사용하게 될지에 대해서 이 기회를 빌려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양오승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도 제가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린 것처럼 4, 5층에 관한 어떤 관계는 보건소에서는 마이너로서 협조하는 부서로서 하는 거고요 주로 관리는 총무과에서 해서 합니다.
그래서 총무과 단독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구청 전체의 그런 건물과 재정비 일환으로서 재건축과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도 제가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린 것처럼 4, 5층에 관한 어떤 관계는 보건소에서는 마이너로서 협조하는 부서로서 하는 거고요 주로 관리는 총무과에서 해서 합니다.
그래서 총무과 단독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구청 전체의 그런 건물과 재정비 일환으로서 재건축과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다미 위원 저희도 총무과에서 우리 구 청사에 대한 관리를 하기는 하지만 우리의 입장에 대해서 표명을 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배치를 원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용자로서 총무과에 건의를 할 수가 있거든요. 소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4, 5층에 대한 관할이 총무과에 있고 정해진 방침을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인 것은 이해를 하지만 보건소를 운영하시는 소장님으로서 그러한 동선이 겹쳐서 굉장히 위험성이 있다라고 충분히 말씀을 하시고 또 그런 의논들을 저희 의원님들에게 협조를 구하셨다라고 하면 아마 재건축사업과가 여기에 배치되는 그러한 절차가 저희 의원들이 충분히 다 숙지를 한 상태에서 협의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 과가 여기 들어왔다라는 것을 다 끝난 다음에 알게 되었고 또 구청의 많은 민원인들이 이쪽 보건소의 그런 보건 민원들과 겹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봤을 때 향후에도 언제까지 사용되는지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재배치에 대해서는 함께 논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소장님께서 그러한 의견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충분히 해명하실 수 있고 또 의견을 내실 수 있는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배치를 원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용자로서 총무과에 건의를 할 수가 있거든요. 소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4, 5층에 대한 관할이 총무과에 있고 정해진 방침을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인 것은 이해를 하지만 보건소를 운영하시는 소장님으로서 그러한 동선이 겹쳐서 굉장히 위험성이 있다라고 충분히 말씀을 하시고 또 그런 의논들을 저희 의원님들에게 협조를 구하셨다라고 하면 아마 재건축사업과가 여기에 배치되는 그러한 절차가 저희 의원들이 충분히 다 숙지를 한 상태에서 협의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 과가 여기 들어왔다라는 것을 다 끝난 다음에 알게 되었고 또 구청의 많은 민원인들이 이쪽 보건소의 그런 보건 민원들과 겹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봤을 때 향후에도 언제까지 사용되는지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재배치에 대해서는 함께 논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소장님께서 그러한 의견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충분히 해명하실 수 있고 또 의견을 내실 수 있는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양오승 네, 알겠습니다.
○박다미 위원 이상입니다.
○전인수 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문화도시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사무실 공간면적이 280㎡에서 레이저측정으로 해서 310.5로 확인돼 있는데요 이 건축물대장 상으로는 얼마로 돼 있습니까?
문화도시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사무실 공간면적이 280㎡에서 레이저측정으로 해서 310.5로 확인돼 있는데요 이 건축물대장 상으로는 얼마로 돼 있습니까?
○문화도시과장 김미욱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문화도시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거꾸로인데요. 저희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5층 사무실이 상당히 왔다갔다 하다가 저희들이 공유재산 심의를 받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문화재단이 사용하고 있는 공간이 얼마인지 실사를 했을 때 280㎡였는데 저희들이 이거 무상 승인 자체는 건축물관리대장에 있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레이저로 측정하다 보니까 벽체가 포함돼 있는 이렇게 벽의 두께 이런 데가 다 빠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게 건축물대장 상에 있는 310㎡로 다시 저희들이 정정을 해서 그걸 맞춘 겁니다, 수치를.
이게 거꾸로인데요. 저희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5층 사무실이 상당히 왔다갔다 하다가 저희들이 공유재산 심의를 받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문화재단이 사용하고 있는 공간이 얼마인지 실사를 했을 때 280㎡였는데 저희들이 이거 무상 승인 자체는 건축물관리대장에 있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레이저로 측정하다 보니까 벽체가 포함돼 있는 이렇게 벽의 두께 이런 데가 다 빠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게 건축물대장 상에 있는 310㎡로 다시 저희들이 정정을 해서 그걸 맞춘 겁니다, 수치를.
○전인수 위원 레이저측정기로 사용해서 310.5㎡로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문화도시과장 김미욱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면요 건축물대장 상에 있는 면적이 310㎡ 저희들 레이저측정기로 한 것이 280㎡ 그렇습니다.
○전인수 위원 거꾸로 보겠네요, 검토보고서에.
○문화도시과장 김미욱 제가 알고 있는 게 정확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전인수 위원 맞아요. 그렇게 돼야 돼요. 전에는 이게 건축면적이 심심면적 해서 벽돌과 벽돌 사이 그 중간으로 해가지고 측정을 했는데 지금은 안심면적 해 가지고 보이는 곳으로 전용면적을 계산하거든요. 그러면 레이저로 했으면 보이는 벽면으로 계산했을 텐데 오히려 더 면적이 많아져가지고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가 가지고 다시 질의해 본 건데, 그럼 건축물대장은 310.5㎡로 돼 있고 지금 실제 레이저로 계산해 보니까 280㎡로 나온 게 맞는 거지요, 그럼?
○문화도시과장 김미욱 네, 그렇습니다.
○전인수 위원 그리고 복진경위원님도 아까 강하게 어필하셨는데 이 공무원들이 지금 이거뿐만 아니라 과장님뿐만 아니라 타 부서까지 대부분 다 그래요. 한참 지나고 나서 잘못했으니까 해 달라, 잘못했으니까 해 달라, 지나고 나서 이런 거 해 달라고 그러면 사인간 만약에 거래였으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요, 4월 30일 계약기간이 만료됐는데 지금까지 10월까지 모르고 있다가 이제와서 재계약을 해 달라고 하려고 그러니까 면적들이 틀려지고 다시 구의회에서 승인해 달라고 그러니 이거 안해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장님? 부결시키면.
○문화도시과장 김미욱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게 늦어진 것 때문에 저희들도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받아서 10월 15일부터 이런 식으로 11월 1일부터 2년간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런 사례가 감사원에서 그 사례는 아예 무상사용 승인을 득하지 않고 사용한 건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돼서 그때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이 소급해서 그러니까 동의를 구하는데 소급해서 동의를 구하는 걸로 그렇게 감사원 지적사항이 있었던 사례가 있어서 저희들이 공유재산 심의과정에서 위원장이 부구청장님이신데 부구청장님이 그래서 이거는 그냥 우리가 잘못한 게 맞기 때문에 5월 1일부터 이렇게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5월 1일부터 다시 3년간 동의안을 올려드린 거고요.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부동의를 하신다고 그러면 저희들은 공유재산 심의가 벌써 끝난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다음 회기에 또 동의를 해 주십사 하고 똑같은 기간 5월 1일부터 해서 3년간을 위원님들이 해주실 때까지 계속 올릴 수밖에 없음을 좀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게 늦어진 것 때문에 저희들도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받아서 10월 15일부터 이런 식으로 11월 1일부터 2년간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런 사례가 감사원에서 그 사례는 아예 무상사용 승인을 득하지 않고 사용한 건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돼서 그때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이 소급해서 그러니까 동의를 구하는데 소급해서 동의를 구하는 걸로 그렇게 감사원 지적사항이 있었던 사례가 있어서 저희들이 공유재산 심의과정에서 위원장이 부구청장님이신데 부구청장님이 그래서 이거는 그냥 우리가 잘못한 게 맞기 때문에 5월 1일부터 이렇게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5월 1일부터 다시 3년간 동의안을 올려드린 거고요.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부동의를 하신다고 그러면 저희들은 공유재산 심의가 벌써 끝난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다음 회기에 또 동의를 해 주십사 하고 똑같은 기간 5월 1일부터 해서 3년간을 위원님들이 해주실 때까지 계속 올릴 수밖에 없음을 좀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그럼 문화재단은 계속 동의도 없이 사용은 하고요? 그럼 이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사용 허가 안해 줬으면.
○문화도시과장 김미욱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이 저희 구의 100% 출연금에 의해서 지금 사무실을 저희들이 2008년 10월부터 계속해서 구청에 있는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만약에 동의를 못 해주니까 문화재단이 나가라, 그런다고 한다고 그러면 그 또한 이제 구청에서 예산 편성을 해서 사무실을 확보해 줘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 지금 저희들 보건소 건물은 저희들이 임대를 주거나 이럴 수 없고 저희들 부서만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고 문화재단이 나간다고 한다고 그러면 지금 이 정도의 면적을 저희 강남에서 한다고 그러면 보증금 2억에 월세 1,000 얼마 그다음에 월 관리비가 12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도 너무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복진경위원님 말씀대로 잘못했다고 말 한마디로 끝나는 거냐라고 하시는데 저도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도시과장으로서 상당히 창피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안이, 그렇게 되면 다시 저희 예산을 들여서 사무실을 마련해 줘야 되는 현실이라는 거를 좀 감안하셔서 잘 통과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죄송합니다.
문화재단이 저희 구의 100% 출연금에 의해서 지금 사무실을 저희들이 2008년 10월부터 계속해서 구청에 있는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만약에 동의를 못 해주니까 문화재단이 나가라, 그런다고 한다고 그러면 그 또한 이제 구청에서 예산 편성을 해서 사무실을 확보해 줘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 지금 저희들 보건소 건물은 저희들이 임대를 주거나 이럴 수 없고 저희들 부서만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고 문화재단이 나간다고 한다고 그러면 지금 이 정도의 면적을 저희 강남에서 한다고 그러면 보증금 2억에 월세 1,000 얼마 그다음에 월 관리비가 12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도 너무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복진경위원님 말씀대로 잘못했다고 말 한마디로 끝나는 거냐라고 하시는데 저도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도시과장으로서 상당히 창피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안이, 그렇게 되면 다시 저희 예산을 들여서 사무실을 마련해 줘야 되는 현실이라는 거를 좀 감안하셔서 잘 통과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죄송합니다.
○전인수 위원 우리도 흐름은 다 알고 있어요. 어느 게 경제적이고 어느 게 비효율적인 거 다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지금 일 처리를 잘못해서 우리 조금 나쁘게 말하면 우리 행정재경위 위원들을 무시한 거지 않나, 그렇게도 우리는 오해할 수가 있어요. 물론 아니겠죠. 물론 아니겠지요. 그랬으면 가만히 안 있지, 우리도. 당장 부결시켜서 행정조치 할 텐데 과장님 뜻은 다 알고 있지만 이거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거 지금. 과장님뿐만 아니라 타 부서도 그래요. 타 부서도 그래서 질책 많이 당하고 있는데 이거 꼼꼼히 챙겨서 계약을 확실히 하셔야지 만약에 과장님 개인 사유재산 같았으면 이런 일이 있었겠어요?
○문화도시과장 김미욱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전인수 위원 앞으로 명심, 명심 또 하셔가지고 이런 착오 안 생기게 잘 해 주십시오.
○문화도시과장 김미욱 네, 죄송합니다.
○전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복진경 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개인간 예를 들어서 요새는 아파트를 계약하거나 임대를 계약하게 되면 이게 6개월 전, 5개월 전 이렇게 미리 선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계약 해지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거래를 했을 때. 그런데 관련 부서에서 이거를 4개월, 5개월 넘기고 이거를 해달라고?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이번 안 되면 다음에 한다, 다음에 안되면 또 다음에 한다, 이런 식으로 그 대안을 제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소장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 대안을 제시, 아니 그러면 의회하고 그냥 이거 안 하면 또 다음에 할 거야. 다음에 하면 또, 이거는 의회에 대한 도전인 거예요, 도전.
소장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제 말이 틀렸는지 맞았는지? 그렇잖아요. 안 되면 방안을 찾아야 되는 거지. 자, 10월에 안 됐으니까 11월에 올리고, 11월에 안 됐으니까 그다음에 올린다는 건요 그 말이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소장님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건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합의점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고 잘못된 부분은 이렇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의회를 아니 너, 그렇게 해봐라. 내가 또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밖에 위원님들 다 그렇게 느꼈을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이건 동의를 해주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게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5개월 전에 대책을 세워서, 그러면 내년도 예산도 가서 우리가 예산 이렇게 편성을 해놓고서 쓰는 거나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5개월 전에, 이게 5개월 넘어섰다, 5개월 전에 얘기했어도 이게 동의할까 말 까인데 5개월을 지나가서 이렇게 하고,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아니 그러면 이번에 안 되면 다음에 또 올리고 지금 얘기하는 건 그러면 다른 데 세워두면 2억, 3억 낭비될까? 이 책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돈이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행정에 있어서 이렇게 5개월 지나면 이거는 다 진짜 하루만 지나도 어음 같은 경우는 부도를 1시간만 지나도 10분만 지나도 부도 나는 건데 이게 사실은 문화재단은 부도 난 거나 똑같은 거예요, 임대에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개인간 예를 들어서 요새는 아파트를 계약하거나 임대를 계약하게 되면 이게 6개월 전, 5개월 전 이렇게 미리 선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계약 해지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거래를 했을 때. 그런데 관련 부서에서 이거를 4개월, 5개월 넘기고 이거를 해달라고?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이번 안 되면 다음에 한다, 다음에 안되면 또 다음에 한다, 이런 식으로 그 대안을 제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소장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 대안을 제시, 아니 그러면 의회하고 그냥 이거 안 하면 또 다음에 할 거야. 다음에 하면 또, 이거는 의회에 대한 도전인 거예요, 도전.
소장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제 말이 틀렸는지 맞았는지? 그렇잖아요. 안 되면 방안을 찾아야 되는 거지. 자, 10월에 안 됐으니까 11월에 올리고, 11월에 안 됐으니까 그다음에 올린다는 건요 그 말이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소장님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건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합의점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고 잘못된 부분은 이렇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의회를 아니 너, 그렇게 해봐라. 내가 또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밖에 위원님들 다 그렇게 느꼈을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이건 동의를 해주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게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5개월 전에 대책을 세워서, 그러면 내년도 예산도 가서 우리가 예산 이렇게 편성을 해놓고서 쓰는 거나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5개월 전에, 이게 5개월 넘어섰다, 5개월 전에 얘기했어도 이게 동의할까 말 까인데 5개월을 지나가서 이렇게 하고,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아니 그러면 이번에 안 되면 다음에 또 올리고 지금 얘기하는 건 그러면 다른 데 세워두면 2억, 3억 낭비될까? 이 책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돈이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행정에 있어서 이렇게 5개월 지나면 이거는 다 진짜 하루만 지나도 어음 같은 경우는 부도를 1시간만 지나도 10분만 지나도 부도 나는 건데 이게 사실은 문화재단은 부도 난 거나 똑같은 거예요, 임대에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화도시과장 김미욱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문화도시과장이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대안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해 달라고 저희들이 요청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지 저희가 왜 위원님들을 무시하겠어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대안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해 달라고 저희들이 요청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지 저희가 왜 위원님들을 무시하겠어요.
○복진경 위원 아니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번 동의 안 되면 다음에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니까 그거는
○문화도시과장 김미욱 저는 계속해서 위원님, 그러니까
○복진경 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셧잖아요?
○문화도시과장 김미욱 요청하고 위원님들한테 매달릴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진경 위원 뭘, 매달린 게 뭐 있어요? 지금 와서
○문화도시과장 김미욱 왜냐하면 다른 대안이 없잖아요.
○복진경 위원 정회해요. 정회해요.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혁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혁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혁 위원 우종혁 부위원장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첫째, 정회중 문화도시과장의 발언에 대해 즉시 사과할 것을 요구하며 둘째, 기간만료 등 행정재산 관리 소홀에 대한 감사담당관의 자체 조사 후 경위 조사 결과를 다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보고할 것을 조건부 동의안 부대 의견으로 제시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첫째, 정회중 문화도시과장의 발언에 대해 즉시 사과할 것을 요구하며 둘째, 기간만료 등 행정재산 관리 소홀에 대한 감사담당관의 자체 조사 후 경위 조사 결과를 다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보고할 것을 조건부 동의안 부대 의견으로 제시합니다.
○위원장 김민경 방금 우종혁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조건부 동의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우종혁위원의 조건부 동의 채택에 대한 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남문화재단 사무실 사용허가 갱신 관련 공유재산 무산사용 동의안을 조건부 동의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건부 동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우종혁위원의 조건부 동의 채택에 대한 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남문화재단 사무실 사용허가 갱신 관련 공유재산 무산사용 동의안을 조건부 동의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건부 동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이동호의원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이동호의원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의원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김민경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호의원입니다.
대표 발의자인 본의원을 포함하여 총 14명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남구에 소재한 위생업소 및 단체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3조부터 9조까지는 위생업소 지원 사업의 주요 내용을 비롯하여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제안 등 제반사항과 사업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강남구 위생업소 지원심의위원회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안 제10조에서 제16조까지는 본 사업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강남구 식품위생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말씀드린 제정 취지를 잘 헤아려주셔서 본 조례안이 원만히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 발의자인 본의원을 포함하여 총 14명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남구에 소재한 위생업소 및 단체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3조부터 9조까지는 위생업소 지원 사업의 주요 내용을 비롯하여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제안 등 제반사항과 사업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강남구 위생업소 지원심의위원회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안 제10조에서 제16조까지는 본 사업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강남구 식품위생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말씀드린 제정 취지를 잘 헤아려주셔서 본 조례안이 원만히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성수 전문위원 조성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종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종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혁 위원 우종혁위원입니다.
발의자 이동호의원님께 일괄적으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안건의 제10조 그리고 11조를 보면 센터 설치를 하시고자 의도를 하신 것 같은데 식품위생통합지원센터를 설치를 하시기를 희망하시는 것이죠?
발의자 이동호의원님께 일괄적으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안건의 제10조 그리고 11조를 보면 센터 설치를 하시고자 의도를 하신 것 같은데 식품위생통합지원센터를 설치를 하시기를 희망하시는 것이죠?
○우종혁 위원 먼저 본위원이 해당 조례안에 대해서 조사를 하던 중에 이게 식품위생 관련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가 표준안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법제처 법제일람 길라잡이에서 이 조례에 대한 질의응답 사항을 보면 첫 번째 우려 중에 하나가 만일 식품위생통합지원센터가 특정 이해관계자에 의해 위탁될 경우 서울의 10% 이상 차지하는 강남구에 2만5,503개 위생업소에 대한 지도, 지원, 점검에 대한 우월적 지위가 문제될 수 있음, 이게 제가 강남구에 해당되는 내용은 제가 조사를 한 것이고요. 법제처에서는 이런 우려가 있다,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센터가 특정 이해관계인에게 위탁될 경우에는.
그러니까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동호 의원 계속 우종혁위원 질의에 이동호의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센터의 운영은 위생과하고 이렇게 서로 의견을 조율한 결과 우선은 센터에 위탁을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직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직영을 해서 운영해보고 추후에 직영에 한계가 있을 때에는 센터를 만들더라도, 위탁을 주더라도 현재는 직영으로 하는 것으로 의견을 조율했습니다.
그 센터의 운영은 위생과하고 이렇게 서로 의견을 조율한 결과 우선은 센터에 위탁을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직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직영을 해서 운영해보고 추후에 직영에 한계가 있을 때에는 센터를 만들더라도, 위탁을 주더라도 현재는 직영으로 하는 것으로 의견을 조율했습니다.
○위생과장 임동호 위생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도 끝났고 지금 경제를 활성화해야 될 시기에 이렇게 시기적절하게 이렇게 의원 발의를 통해서 위생업소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이동호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직영 관계는 실제 그렇습니다. 이 식품위생지원센터가 필요한 이유는 현재 그 직원이 위생과에 25명이 있는데 실제 영업 신고라든지 허가라든지 아니면 민원처리, 단속 이거 하기에도 사실 벅찹니다. 그리고 또 직원을 갖다가 이런 업무를 하기 위해서 두세 사람을 들인다 하더라도 금세 그 업무에 또 함몰이 돼버려서 별도 지원 업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지원센터를 설립을 해서 별도로 전문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인데요 일단은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본 결과 민간위탁 전에 직원 원래는 6명 정도로 운영센터를 만들 계획이었는데 한 3명 정도로 해서 일단은 내년 식품위생진흥기금을 한번 집행을 해보자, 직원들이. 별도 3명 정도를 더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구두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3명을 가지고 이렇게 직영을 시작하려 합니다.
먼저 코로나도 끝났고 지금 경제를 활성화해야 될 시기에 이렇게 시기적절하게 이렇게 의원 발의를 통해서 위생업소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이동호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직영 관계는 실제 그렇습니다. 이 식품위생지원센터가 필요한 이유는 현재 그 직원이 위생과에 25명이 있는데 실제 영업 신고라든지 허가라든지 아니면 민원처리, 단속 이거 하기에도 사실 벅찹니다. 그리고 또 직원을 갖다가 이런 업무를 하기 위해서 두세 사람을 들인다 하더라도 금세 그 업무에 또 함몰이 돼버려서 별도 지원 업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지원센터를 설립을 해서 별도로 전문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인데요 일단은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본 결과 민간위탁 전에 직원 원래는 6명 정도로 운영센터를 만들 계획이었는데 한 3명 정도로 해서 일단은 내년 식품위생진흥기금을 한번 집행을 해보자, 직원들이. 별도 3명 정도를 더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구두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3명을 가지고 이렇게 직영을 시작하려 합니다.
○우종혁 위원 그리고 다시 발의자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남구 식품위생기금 조례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와 본 조례안의 심의위원회의 위촉 기준이 동일한데 위생업소 지원, 해지, 기금 운용 등 행정기관에 대한 과도한 지휘로 오해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강남구 식품위생기금 조례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와 본 조례안의 심의위원회의 위촉 기준이 동일한데 위생업소 지원, 해지, 기금 운용 등 행정기관에 대한 과도한 지휘로 오해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동호 의원 우종혁위원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식품진흥기금이 약 20억 정도가 모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금이 쓰지를 않고 계속 모여져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하게 된 근본적인 취지가 20억원에 대한 기금을 모으는 것보다는 쓰게끔 그래서 각 위생업소에서 시설개선이라든가 환경개선 그다음에 이렇게 일회용 소모품 이렇게 구매 같은 데 지원하기 위해서 대표적인 발의를 하게 됐고요.
우종혁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식품위생기금을 쓰려면 식품진흥기금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쓸 수 있게끔, 대행할 수 있게끔 그 법 조항을 좀 넣어놨기 때문에 기금에 대해서는 그렇게 사용하고 그 위원회에서 대행을 하게 하고 일반 예산이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그거는 별도 위원회에서 또 운영할 수 있게끔 그런 취지를 이 안에 담아놨습니다.
지금 식품진흥기금이 약 20억 정도가 모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금이 쓰지를 않고 계속 모여져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하게 된 근본적인 취지가 20억원에 대한 기금을 모으는 것보다는 쓰게끔 그래서 각 위생업소에서 시설개선이라든가 환경개선 그다음에 이렇게 일회용 소모품 이렇게 구매 같은 데 지원하기 위해서 대표적인 발의를 하게 됐고요.
우종혁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식품위생기금을 쓰려면 식품진흥기금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쓸 수 있게끔, 대행할 수 있게끔 그 법 조항을 좀 넣어놨기 때문에 기금에 대해서는 그렇게 사용하고 그 위원회에서 대행을 하게 하고 일반 예산이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그거는 별도 위원회에서 또 운영할 수 있게끔 그런 취지를 이 안에 담아놨습니다.
○우종혁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검토보고서 내용인데요. 지금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듯이 제1조, 8조 그리고 제12조, 15조, 16조의 수정안에 대해서 전문위원님께서 수정을 권고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수용하실 의사가 있으신지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동호 의원 계속 우종혁위원 질의에 이동호의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읽고 쭉 검토해서 임동호 위생과장하고 미팅을 해서 수용을 다 하는 걸로 그렇게 했고 일부 명칭만 빼놓고는 다 수용해서 제가 위원님들한테 그 수정안에 대해서 자료를 이렇게 배포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수용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읽고 쭉 검토해서 임동호 위생과장하고 미팅을 해서 수용을 다 하는 걸로 그렇게 했고 일부 명칭만 빼놓고는 다 수용해서 제가 위원님들한테 그 수정안에 대해서 자료를 이렇게 배포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수용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민경 우종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2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2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8조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 제정 등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집행부 측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8조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 제정 등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집행부 측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양오승 위원님들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종혁 위원 우종혁 부위원장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설명 및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설명 및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민경 방금 우종혁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우종혁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이동호의원 등 14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이동호의원 등 14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우종혁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이동호의원 등 14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이동호의원 등 14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을 위한 취지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고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감사기간은 11월 16일부터 11월 24일까지 9일간 실시할 예정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계획서의 감사 목적, 방법, 일정, 증인 출석요구, 자료제출 목록 등을 검토해 보시고 내용의 변경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0월 16일 월요일에는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4차 산업 기반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12건의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일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을 위한 취지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고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감사기간은 11월 16일부터 11월 24일까지 9일간 실시할 예정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계획서의 감사 목적, 방법, 일정, 증인 출석요구, 자료제출 목록 등을 검토해 보시고 내용의 변경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0월 16일 월요일에는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4차 산업 기반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12건의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일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