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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마크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 회의록

GANGNAM-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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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4회 강남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10월13일(금)10시02분

  장소 강남구의회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이행 및 지원 촉구 결의안
  3.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재단법인 강남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6. 5.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어린이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8. 7.  구립 청소년수련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9. 8.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9.  서울특별시 강남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이행 및 지원 촉구 결의안(이동호의원 등 14인 발의)
  3.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노애자의원 등 11인 발의)
  4. 3.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4.  재단법인 강남복지재단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6. 5.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6.  어린이회관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8. 7.  구립 청소년수련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9. 8.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9.  서울특별시 강남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황영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이행 및 지원 촉구 결의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사하고자 개의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이행 및 지원 촉구 결의안(이동호의원 등 14인 발의) 

(10시03분)

○위원장 황영각  의사일정 제1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이행 및 지원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이동호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의원  존경하는 황영각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호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이행 및 지원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이 시행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에 대한 실효성을 보다 공고히 하여 어려워지는 경제 상황으로 인해 존립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의 위기 극복에 도움을 주고 시설에 종사하는 중증장애인들의 사회·경제적 활동무대를 넓혀 그분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결의안 주요 내용은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의 고용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우선구매 비율 2% 이상 이행을 위한 적극적인 시책과 수의계약의 실효성 있는 방안 모색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말씀드린 제안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길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영각  이동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문성  전문위원 이문성입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이행 및 지원 촉구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 본 결의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생활국장 은승일  복지생활국장 은승일입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은 저희가 지금 각 부서에 평가도 하고 그래서 구매를 적극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실상 어려운 면이 있고요. 저희가 작년에 2022년도에 약 1.27% 정도를 했는데 이 중증장애인생산품뿐만이 아니고 장애인 기업인, CEO가 기업인인, 장애인인 분들까지 그리고 30% 정도를 장애인을 고용을 해서 만들어 낸 제품까지 하면 2% 정도는 넘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2%로 프로티지를 딱 정해서 결의안을 채택을 해 주시면 조금 저희들은 어려운 면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항상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의원님들이 이렇게 결의안 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저희도 또 한 번 더 환기를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복지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  김진경위원입니다. 
  이동호 발의자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이행 및 지원 촉구 결의안을 올리셨는데요 일반 노동시장에서 참여가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해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지원한다라는 우리가 조금 더 관심과 의지를 가지고 결의를 하겠다는 취지와 목적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강남구가 현재 1.27%로 저희 서울시 기초자치단체 1.24%보다 조금 더 높게 되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파악을 했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프로티지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중요한 건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중증장애인들의 업체 그리고 인력 이런 부분들에 관심을 가지고 하자라는 의미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독려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하나 제안을 드리면 어차피 결의를 우리가 조금 그런 취지에서 하자라는 의미에서인데 여기 뒤에 100분의 2만큼 이행을 적극적으로 시책을 촉구한다 이런 부분들은 빼고 우리가 우선구매 이행을 촉구하는 것으로만 결의를 하면 어떨까라고 의견을 드리는데 발의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동호 의원  존경하는 김진경위원님 말씀에 대표발의자인 이동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 이미 되어 있고 우리 조례도 2년 전에 만들어져서 1%는 의무로 사주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강남구에서 2021년도에는 1%를 넘지 않았습니다만 2022년도에는 1.27%로, 법 이상으로 구매한 건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강남구의 장애인이 1만5,158명이 있는 거로 제가 파악을 했고 서울시 25개 구 중에 14번째입니다, 순위는. 인원으로는 14번째인데 중증, 그러니까 장애가 심한 장애인은 6,728명으로 44%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장애가 심한 장애인은 강남구가 순위가 1번이에요,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강남구가 의외로 장애가 심한 장애인이 많이 있다 하는 그런 상징성도 있고.
  이 안을, 제가 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은 서울시에서 올 4월 달에 했던 내용입니다. 했던 내용이 제가 마음에 와닿아서 순수한 마음으로 이거를 우리도 강남구도 중증장애인이 많으니까 하고 싶어서 제가 대표발의를 했고 김진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집행기관에서 이거에 대한 2%에 대한 부담이 있다고 하니 프로티지를 빼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상징성으로도 저는 권장하는 내용이 좋다고 보는데 제가 전문위원하고 어저께 상의를 한 결과 수정안이, 촉구안이 수정이 되면 대표발의자인 이동호의원이 대표가 아니고 위원회안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복지도시위원님들이 허락을 해 주신다면 저는 복지도시위원회의 수정안으로써 복지도시위원회안에 가는 거에도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이상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저희 위원회에서 충분히 다시 논의 후에 결과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호 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 위원  김영권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장애인 복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가 2008년에 이렇게 하도록 특별법이 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강남구는 조례를 2021년 8월에 했다고 그러는데 그동안에 왜 이렇게 않고 늦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특별법은 이미 2008년도에 제정이 되었는데 우리 강남구 조례는 2021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된 걸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늦어졌냐에 대해서 제가 그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자세한 말씀 못 드리지만 제가 현재 파악을 해 보니까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지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곳이 9개, 9개 자치구가 있고요. 저희 강남구처럼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곳이 9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7개 자치구는 아예 조례가 없습니다. 관악, 마포, 서대문, 서초, 송파, 은평, 중랑, 그 원인을 파악을 해 보니 이미 상위법령에 100분의 1 이상을 구매하여야 된다라고 해서 아마도 제정을 아마 있던 구는 지금까지도 안 하고 있고요. 저희 구도 많이 늦어지기는 했지만 그런 이유 때문에 제정을 안 하다가 2021년도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장애인 표준화 사업장까지 포함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권 위원  알았습니다. 물론 다 상위법에 있어서 조례로 제정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안 하는 구도 있다니까 그거는 그렇고 우리 이동호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이동호의원님도 공무원을 하셨겠지만 지금 여기에 검토보고라든가 내용에 보게 되면 2018년부터 지방자치단체 감사과와 감사원의 지적사항이 있어 명분을 내걸어서 수의계약을 안 하고 기피하고 일반경쟁입찰을 해서 이렇게 수주가 잘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공산품을 1% 이상은 지금 구매를 하게 되어 있고, 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 지금 물론 21년도에는 0.98%가 되고 작년도에는 1.24%로 우리 강남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산품 구매는 이거를 만드는 장애인들이 공산품을 만들어서 이렇게 입찰을 해서 하게 되면 물론 질이 저하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거 아니어도 일반 지금 강남구에서 5,000만원 이하는 용역이라든가 물품이라든가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과장님 수의계약을 얼마까지 할 수 있습니까? 일반.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지금 강남구 수의계약 유형 구분에 보면 2인 이상 견적으로 수의계약 가능한 게 종합공사는 추정가격 4억원 이하, 그다음에 전문공사는 2억원 이하, 전기 등 그 밖에 공사는 1억6,000만원, 용역·물품은 1억원 이하입니다.
김영권 위원  공사 말고 용역, 용역.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물품은 2,000만원 이하입니다.
김영권 위원  물품은 2,000만원?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네.
김영권 위원  그래서 일단 이거 아니어도 일단 수의계약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 특별법에는 지금 그런 금액에 상관없이 장애인들 육성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데 왜 공무원들이 수의계약을 않고 일반경쟁을 했을까요? 
  다시 말해서 그 물품이 집행부에서 필요로 하는 용품보다 질이 너무 저하되어서 이렇게 납품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지 않는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질이 저하돼서 필요한 물품을 받지 못하면 결론적으로 이거를 구매하게 되면 강남구 예산이 낭비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떠한 물품을 그 용도에 작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질이 저하돼서 수의계약을 못 할 정도의 물품이라면 그거는 수의계약이 아니라 수의계약을 못 하지요. 그래서 이게 수의계약을 못 하는 건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남구는 이미 지금 1.24%를 작년에 했고 물론 타 구에 비해서는 상위권에 못 들지요. 
  하지만 이미 하고 있는데 이거를 굳이 이렇게 촉구해서 1% 이상인데 이거를 2% 이상 수의계약을 의무화하라는 얘기는 이거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얘기입니다. 아니 어떻게 의무화를 합니까? 우리 위원들이 집행부에 의무화를 시킬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동호의원님. 
이동호 의원  존경하는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하신 말씀 구구절절 다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그 공감하는 내용을 뛰어넘고자 하는 게 제가 대표발의한 내용인데 일반인과 비장애인과 중증장애인들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증장애인들이 하는 생산품이 일반 기업체 또는 일반 민간사업자에 비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는 저도 공무원 출신으로서 충분히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 말에 공감은 하지만 중증장애인들의 삶의 질이라든가 그분들의 경제적인 여건을 위해서 저는 그거를 대표발의 했고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울시에서 이미 4월 달에 했던 내용을 저는 괜찮은 내용이라고 해서 이거를 벤치마킹한 거에 따른 것이고 김영권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기 때문에 저는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정, 프로티지라든가 수정을 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에 공감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모아주시는 그런 의견에 적극 동의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대답에 갈음하겠습니다.
김영권 위원  본위원도 장애인들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같이 물품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저도 적극 지원해 주고 싶습니다. 우리 서울특별시에 139개 업체가 있고 우리 강남구 관내에는 4개가 있다고 그러는데 물론 이렇게 질은 약간 떨어지지만 어느 정도 상응하면 구매해서 이렇게 장애인들 참 어려운데 지원해 주고 활성화시키는 건 저도 적극 찬성합니다.
  그러나 이거를 지금 하고 있는데 하고 있고 또 나름대로 집행부에서는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굳이 한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이거를 장애인들을 위해서 촉구하는 정도까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렇게 한도를 정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본위원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호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 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우리 이동호의원께서 장애우를 위해서 만들어 주신 데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 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4개 업체가 강남구에 있다고 하는데 혹시 생산품이라든지 또 거기 회사에 대한 무슨 이력 같은 게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이호귀위원 질의에 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현재 강남구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업체가 네 군데 있습니다. 네 군데는 강남세움복지관 안에 있는 세움보호작업장 그리고 성모자애복지관 안에 있는 성모자애보호작업장, 하나는 밀알그린보호작업장 또 하나는 네버랜드보호작업장입니다.
  각각에서 생산하는 물품을 보면 세움보호작업장에서는 빵, 쿠키 그리고 화훼류 이런 것들을 단순한 작업으로 생산을 하고 있고요. 성모자애보호작업장은 EM, 환경제품 해서 주방세제 뭐 트리오 그다음에 비누 이런 것들을 주로 판매를 하고 있고요. 밀알그린보호작업장은 천연비누, 비누 같은 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버랜드보호작업장은 약간 규모가 지금 영세한데요. 거기는 쿠키, 과자 종류만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호귀 위원  잘 들었고요. 결국은 우리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좁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우리 존경하는 김영권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결국은 먹는 것, 쉬운 것 지금 이 분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진짜 이분들이 수익이 되려고 하면 돈이 되는 것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그러면 뭐를 해야 되냐. 그러면 이것이 이 4개 업체가 하는 것은 나름 굉장히 기초적인, 기본적인 거라고 봐요. 그러면 이것을 조금 수익 창출을 하게 하기 위해서는 공산품 위주로 가야 되는 업체가 있어야 되지 않나.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영권위원께서도 우려를 많이 하셨지만 생산도 생산직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분야가. 조립하는 것도 있고 거기는 또 창조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증장애인들이 조금 어렵다고 하면 창조할 수도 있고 또 분야별로 조립할 수도 있는 고가에 우리가 비용이 될 수 있는, 수익이 될 수 있는 것을 우리 복지과에서도 지원하거나 또는 거기에 지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강남구에 이 4개 업체 외에 또 새로운 아이템을 가진 업체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장애우라든지 아니면 거기를 후원하는 업체라든지 이러한 데에서 그럼 나는 장애인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한번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분들에게 어떤 그런 제한적인 것은 없지 않는가 또는 제한과 아니면 그런 기업체나 후원자가 있다고 하면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은 뭐가 있나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이호귀위원 질의에 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사실은 중증장애인 우선구매 이게 이 법에 해당이 되려면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시설기준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중증장애인이 일을 한다라고 해서 다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생산시설 기준이 있어요. 장애인근로자가 최소한 10명 이상이 되어야 하고 그 10명 이상 중에 60%, 60%. 예를 들면 6명이 중증장애인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과 생산시설, 그다음에 시설규모 이런 것들을 갖추고 운영을 하게 된다면 얼마든지 저희가 구 차원에서 국비, 시비 지원이 가능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 장애인단체나 기업가나 후원가나 이런 분들이 장애인들의 어떤 일자리 창출이나 직업훈련이나 이런 거를 위해서 뭔가 프로그램을 한다거나 사업을 한다거나 이거는 이거와는 다른 별개의 개념으로 장애인 일자리 창출이나 교육 관련 분야에 저희가 따로 사업비를 마련을 한다거나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이호귀 위원  설명 감사하고요. 
  어쨌든 우리 수서, 세곡지구도 로봇거점지역이 되기 때문에 많은 창업 업체들이 많이 들어 올 거예요. 그러한 데에 우리 이런 장애우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또 그러한 데에 우리 구청은 담당 복지과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이런, 혼자하기는 힘듭니다, 사실 이게. 이것이 생산품에 대한 질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러나 같이 협력해서 한다고 그러면 좋은 질의 물건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러한 데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복지과에서도 지원해 주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이호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 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이동호의원님께서 우리 장애자 생산품을 우선구매하자는 어떤 결의안 촉구까지 지금 이렇게 제안을 해 주셨는데 좋은 취지로 제가 받아들이고요. 
  그 방법론에 있어서 지금 결의안보다 우리가 더 중요한 거는 해당 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주무부서이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구청에 구매 독려 같은 거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증장애인 우선구매 특별법에 의거해서 조례는 좀 늦게 만들어졌지만 저희가 관련 법에 의해서 저희 지금 현재 과에서 매월, 매월 저희가 각 부서에 우선구매 관련 품목별로 추진구매율을 저희가 다 공개를 하고 있고요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법에 의하면 연초에 우선구매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월별로는 부서별, 동별 기관에 다 독려를 하고요. 연말에 12월 달에는 우수한 부서를 한 10개 부서 정도를 저희가 바로바로 실적을 파악을 해서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좋습니다. 그런 굉장히 프로그램적인 말씀을 지금 주셨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장애인 물품 생산업체가 4곳인데 4곳에서 나온 게 다 어떤 공산품보다도 우리가 소비하는 빵이라든가 화훼라든가 천연비누, 쿠키. 우리 행사장에서 일시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해요. 봄, 가을 행사 있을 때 우리 어떤 회의 있을 때 다과 다 준비하잖아요, 이런 거. 
  저는 그래요 이 문제가 결의안 촉구, 조례 제정 문제에 앞서 우리가 인식 전환을 해서 이거에 대한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계속 여러 위원들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조례가 왜 이렇게 늦게 2018년도에 제정이 되었느냐. 2008년도에 상위법은 제정이 되었는데 본위원이 이렇게 기억하기로는 7대 때는 이미 물품을 1% 이상 우리 의회 차원에서 선장품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조례 제정 이전에도. 
  그게 바로 뭐냐, 이미 상위법은 있었고 실천의 의지가 없었던 거지 이 조례 제정의 시기하고는 큰 차이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결의안 촉구 이런 형식적인 것보다는 체계적으로 그 부서에서 이런 물품을 좀 구매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어요. 연도, 연초 계획 안에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 행사가 수시로 있잖아요, 다과회가 수시로 있잖아요. 이런 물품 소량으로 수의계약 해서 살 수 있는 부분이 빵, 쿠키, 화훼, EM, 주방세제 우리 뭐라고 그러지? 우리 탕비실 거기서 쓰던 그런 소품이라도 구매를 마트에 가서 하잖아요. 그거를 방향만 바꾸면 된다는 거지요, 제 얘기는. 
  그런데 그런 아주 쉽고 간단하고 우리 주변에서 관심만 가지면 얼마든지 이게 구매할 수 있는 루트가 있는데 지금 그거는 간과하고 너무 프로그램적인 말씀만 주셔서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결의안 촉구도 우리 이왕 결의안 촉구대회를 한다면 복지도시위원회 차원이 아닌 강남구의회 차원에서 이거는 접근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 복지도시위원만이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봐요. 구청도 같이 촉구대회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총괄적으로 강남구 전체가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장애자생산물품을 구매해 줄 것인가 큰 틀에서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제가 잠깐 추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매월 부서에 공문을 보낸다고 해서 실적이 늘어나기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사회복지과장을 하면서 제가 일일이 다 국장님들, 과장님들 방에 제가 세움보호작업장에서 만든 쿠키선물세트를 갖고 가서 안내 리플렛까지 가지고 가서 제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종 행사가 많으니 국별로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이런 물품을 많이 팔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드렸고요. 특별히 또 공문을 시행을 해서 각 작업장에서 판매하는 안내문을 컬러풀하게 해서 각 부서에도 다 작년에 또 홍보를 했습니다. 각종 행사나 회의나 이럴 때 많이 구매를 해 주십사 했는데 올해는 또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이렇게 과장님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우리 구매 담당자들의 교육이 필요하다는 우리 전문위원의 지적사항이 있어서 굉장히 좋은 지적이잖아요? 우리 구매 담당자가 이런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인식의 전환이 먼저 필요하고 의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바쁘게 뛰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매담당자가 인식하고 있으면 자발적으로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구매해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감사합니다. 올해 안으로 바로 각 부서별, 기관별 담당자 교육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심 위원  연말행사 많이 있으니까 다과 같은 거 구매해서 이거는 쿠키는 변하지 않는 거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네. 
김광심 위원  그렇게 좀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감사합니다. 
김광심 위원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 위원  강을석위원입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이행 및 지원 촉구 결의안 같은 그런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이렇게 촉구안을 만들어주신 이동호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구의원들 입장으로서도 앞으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한발 앞장서는 계기가 더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까 100분의 1, 연 1% 이상 했는데 우리 그 내용에 이동호 우리 발의자님께서 2% 이상 이행을 위한 적극적인 시책, 수의계약 이런 말씀이 결의, 발의자의 발의에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2%, 1%를 빼자는 얘기가 있는데 2% 이걸 1%나 2%를 뺀다면 이게 결의안의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돼서 2% 이상 이행을 위한 적극적인 시책과 수의계약의 실효성 있는 방안 모색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2%를 빼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하는, 않지 않나 하는 본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고 수의계약이 이게 중증장애인의 경우 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여성기업도 수의계약을 합니다. 그렇죠, 일부. 그리고 또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는 우리 법 6조입니까? 저기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법이 일반법의 상위법이기 때문에 우선 그건 강제조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꼭 실천해야 되는 건데 중증장애인 생산품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안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업이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아주 양질의 물건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 노하우가 쌓이고 계속 만들다 보면 좋은 물건이 나오는 건데 우리가 많이 사다 매수를,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매수죠. 사서 쓰다 보면 그 중증장애인에 대한 약자 계층의 기업도, 기업이라고 일단 해야 되겠죠. 기업에서 만든 물건도 품질이 상향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우선 구매율이 감사의 지적사항이다 생각하는데 이건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거라고 저는, 본위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도 이렇게 적극해 주시고 매수를 해 주고 중증장애인의 물건이 질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매수를 않는 거, 이거는 오히려 더 중증장애인 또 장애인의 생산 품목의 매수를 제한하는 거고 우리가 장애인들을 지원하는 거 무작정 지원이 아니고 특히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는 어디 가서 취직이나 이런 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립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를, 중요하다. 그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그분들이 우리 지원을 안 받고 자율적으로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주는 게 있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2022년도 행정감사하고 업무보고에서도 그걸 몇 번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남구에서 이런 간식 같은 거 줄 때도 중증장애인에서 만드는 우리 세곡동인가도 보니까 빵 같은 과자가 있더라고요. 그런 걸 주면 뭐가 안 되겠나? 우리가 맛있는 음식만 먹어야 되는 건 아니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 기업에서 제가 방문했을 때 보니까 비누도 만드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화장실 같은 데도 손 씻는 데도 그런 걸 비치해 놓으면 거기 앞에다가 중증장애인이 만든 비누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강남구에 구의회에 오신 방문객들도 아, 많이 이런 데서 사용해 주는구나. 그러면 홍보 효과도 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판매를 도와주는 효과를 보이지 않겠나.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2%에 이상 이행하는 걸 뭐 프로 수를 빼달라 이렇게 말씀을,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선언적인 것보다도 일단은 우리가 특별법이 있기 때문에 그걸 빼는 게 옳지 않지 않나 하는 본위원의 생각이고 앞으로도 중증장애인이나 장애인 기업에 있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적극적으로 수의계약을 해서 우리가 도와드리면, 아, 도와드린다고 하면 말이 좀 안 맞지만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 기업이 더 좋은 물건을 만들 수 있도록 계속 이렇게 우리가 매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생활국장 은승일  강을석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상위법이라 하면 중증장애인 우선구매 특별법인데요. 거기에는 1%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동호의원께서 발의하신 2%로 하면 저희도 노력은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팀원들하고 회의도 해서 우리 강남에 네 군데에서 생산하는 게 빵이나 세정제나 그다음에 비누 이 정도인데 이 정도 가지고 배정이 돼 있는 1.1%를 오버를 한다는 거는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다른 서울에 130여 개가 있고 전국에는 한 750개 정도가 중증장애인들이 만들어 낸 생산품이 있는데 그거를 조금 받아서 우리 내부 사이트에 올려서 행사하거나 아니면 다른 무슨 용역을 하거나 그럴 때 거기서 보고 조금 그 제품을 좀 써달라 하려고 저희도 홍보를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1%가 아니고 2%를 의무화를 시키면 지금 김영권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공무원들은 사실은 상당히 그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저희들이 노력은 충분히 할 수는 있지만 의무적으로 의무사항으로 1%도 지금 의무사항인데 그 의무사항을 2%로 넘기면 상당히 부담이 가지 않나 그래서 노력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만 프로티지를 정하는 것은 조금 고려를 좀 해 주시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강을석 위원  국장님 말씀도 잘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동호의원님이 말씀, 저기 우리가 촉구안에는 이게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그렇죠? 이게 뭐 법으로 강제조항이 아니고 우리가 이 정도로 많이 노력을 하자는 뜻으로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그게 굉장히 위압감이 있다면 우리 발의자님하고 협의를 하고 우리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 기업이 장애인이 10명 이상, 중증장애인 6명 이상 만든 업체에서 해야 거기서 물건을 만들어야 우리가 구매를 할 수 있다. 그런 말씀하셨, 맞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네.
강을석 위원  사실 장애인 중증장애인이고 6명이 똑같은 장애인이라면 똑같이 이런 걸 만드는 정도의 인지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겠지만 중증장애인일 경우 신체적인 문제도 있으시고 정신 뭐라고 해야 됩니까? 내면적인 문제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장애가 틀립니다. 그분들이 6명 이상 이렇게 한다는 거가 가능하신지? 과장님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시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0명 이상 그중에 60%, 6명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분들이 아무래도 근로 능력은 좀 떨어지시기 때문에 옆에서 보조자가 도와줘야 된다거나 보조작업자가 반드시 따라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반기업과 경쟁을 할 때는 게임이 되지 않고요. 
강을석 위원  그렇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다만 나라에서는 어떤 장애인들의 자립과 또 그분들의 더 나은 생활을 위해서 저희가 공공기관에서라도 우선적으로 저희가 배려를 해서 구매를 해 달라는 취지이고요. 아까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실 저희 강남구청에서도 총무과에서는 매월 직원들 생일 케이크나 이런 것도 아까 저희 강남구 관내에 있는 보호작업장에서는 다 구매를 해 주고 계시고요. 또 각종 구에서 행사를 할 때 워크숍 이런 거 할 때 보호작업장에서 생산한 과일이나 빵 이런 것도 팔아드리고 있고 작년에, 올해 장애인의 날 행사에도 저희가 한 1만원씩 1인당 계산을 해서 한 1,000개, 1,000개 가량을 팔아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물건과 수량을 맞추기가 매우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도 좀 있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아이구 감사합니다. 
  이렇게 과장님께서 장애인에 대해서 이렇게 물건도 사주시고 거기에 또 기업들의 좋은 일들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구에서도 무슨 일이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정말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같이 하도록, 동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영각  우리 강을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이동호의원님, 복지생활국장님,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 수정 요청사항이 있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영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전설명 및 정회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위원회 대안으로 처리하기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이행 및 지원 촉구 결의안의 위원회 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생활국장 은승일  복지생활국장입니다. 
  위원회 대안 수용해서 저희가 열심히 또 장애인들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영각  복지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이행 및 지원 촉구 결의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영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노애자의원 등 11인 발의) 

(11시04분)

○위원장 황영각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노애자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 의원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애자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00세 시대를 맞아 장수노인에게 장수축하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어르신들의 무병장수를 기원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장수노인과 장수축하금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주민등록상 나이가 100세인 장수 노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수축하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장수축하금 지급 대상 및 지급 방법 등을 규정하였는데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장수노인에게 한 차례만 100만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장수축하금 지급 제외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장수축하금 제도가 어르신들의 장수를 기원하고 축하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만큼 100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장수 노인에게 축하 서신과 장수축하금 신청 안내문을 송부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영각  노애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문성  전문위원 이문성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대표발의자와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 위원  강을석위원입니다.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현 시대에 장수 어르신들의 장수축하금 지급에 대한 좋은 조례안을 만들어 주신 노애자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현대사회를 우리가 이렇게 잘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건 어르신들의 덕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수 어르신들에게 현금을 이렇게 지급하는 거예요, 일회성이지만. 혹시라도 발의자님, 발의자님께서 현금을 지급하는데 혹시 현금성 지급에 대한 거부감이나 이런 게 있지 않았을까 한번 그것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노애자 의원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발의자인 노애자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현금성이기는 하지만 우리 강남구에 있는 어르신들 중에서 기초노령연금 수당을 못 받으시는 분들이 23%가 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도 현금성이긴 하, 현금성인데 그 현금성에 대해서 우리 강남구에 사시는 노인들은 어르신들은 그런 혜택을 못 받고 있는데 이 사실 100세를 사신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본인으로서도 영광이지만 그 자녀분들도 잘 모셨기 때문에 100세 이상을 살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분들은 사실은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나라가 이 정도 경제발전이 되지 않았나 그런 의미에서 현금성이기는 하지만 1회에 한해서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 발의자 의견으로 또 제가 여러 어르신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물론 제 주변에서 저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어르신들이기는 하겠지만 대부분 환영을 많이 하시고 또 본인도 받을 수 있다는 이런 기대감, 제가 경로당에서 한번 이거 말씀을 드렸더니 상당히 고무되어 있는 어른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어르신들한테 현금성이긴 하지만 우리 어르신들의 장수를 기원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아이고 감사합니다. 지금 어르신들의 장수 또 건강하게 오래 사시게 하는 기폭제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주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남구에 100세 이상 어르신이 지금 몇 명쯤 되시죠? 지금 대략.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33명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을석 위원  133명?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네, 100세 이상.
강을석 위원  100세 이상?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네.
강을석 위원  난 한 30명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그런데 매년 1회에 100세에 도달하시는 분이 한 30~40명 정도 되십니다.
강을석 위원  아, 늘은 거가?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네, 이거는 100세 이상, 왜냐하면 초년도 시작할 때는 100세가, 101세, 102세 103세 어르신들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100세 이상 어르신들 통계를 냈고요. 지금 99세인 어르신 숫자를 보니 41분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98세는 52분, 97세는 89분, 96세는 129분이시더라고요. 
강을석 위원  앞으로 갈수록 늘 수 있는 확률이 있네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네, 그래서 100세
강을석 위원  그러니까 만약 장수축하금을 드린다면 첫해에는 내년에 드린다면 한 130명 정도 드리고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네, 맞습니다. 
강을석 위원  다음에는 한 30명 이렇게 되겠네요? 40명.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네, 맞습니다. 
강을석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건강하시지만 대략 보면 요양원 같은 데 많이 계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6조에 보니까 장수축하금 지급을 신청하는데 위임장을 제출하면 이렇게 또 청구를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저기 2항입니까? 6조2항. 거기 보면 있는데 어르신들이 한 100세 정도 되시면 요양원에 많이 가 계시는데 자제분들이 할 수도 있겠지만 혹시라도 요양원 직원도 이렇게 대리로 신청이 가능할까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저희가 노인, 어르신복지과 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법 1조2항에 이제 보호자의 개념이 있더라고요. 이 보호자는 부양의무자도 있지만 시설이라든가 거기에서 부양하고 그러니까 보호자가 없이 이렇게 계시는 분들도 독거노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경우에도 가능하시게끔 되어 있습니다.
강을석 위원  만약 그래서 요양사, 이 요양사들이 만약 신청을 해서 요양원에서, 요양원에 신청하든지 요양사가 했을 때 우리 취지에 혹시라도 취지에 어긋나지 않게 정말 그 어르신한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우리가 좀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한번 그걸 질의 드렸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개인 통장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래서 하여튼 오늘 이렇게 좋은 100세 시대를 사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정말 축하금을 드린다는 좋은 조례안을 만들어 주신 노애자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강을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 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강남구 어르신들의 노후에 관련된 이런 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주신 노애자의원님께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좀 여쭤볼게요. 
  장수축하금을 드리기 위해서는 사회보장기본법 26조에 따라서 사회보장제도 협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진행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어르신복지과장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네, 말씀하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내용과 마찬가지로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이렇게 변경하는 내용은 보건복지부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노령기초연금이 2014년부터 전 어르신들한테 지급되다 보니까 유사한 성격의 급여라든가 수당을 중복 지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이런 조례안이 나옴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에 협의를 지금 진행 중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각 자치구에 너무 많은 건수가 있다 보니까 지금 1,300여 개의 안건으로 사전 협의 중이라는 답변을 받아서 빨리 답변을 주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지만 저희가 타 자치구 현황을 확인을 해 보니 2020년도에 금천구와 종로구가 제정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고 2021년도에 용산구와 영등포구가 조례를 개정해서 지급하고 있으며 2023년도에 양천구는 조례는 제정을 했지만 아직 보건복지부와 7월에 협의를 했는데도 결과가 나오지 못해서 지급은 안 하고 있는 걸로 저희는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가 되는, 지급하고 있는 데가 있을뿐더러 또 지급 중에 있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거는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안지연 위원  협의 절차가 아직 진행 중이다라고 한다면 그 결과를 보고 조례를 만들어도 늦지 않지 않을까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그런데 저희가 드리고자 하는 취지로 돼 있기 때문에 이 100세 이상 어르신들의 갑자기 하루하루 급감하는 속도를 보면 오늘 계셨던 분이 내일까지 기다려 주신다는 사실 보장은 없더라고요. 저희가 주고자 하는 취지가 이렇게 돼 있으면 발 빠르게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가 바로 진행을 해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안지연 위원  이렇게 진행 상황이 이렇게 길 것을 알고 계셨으면 올 연초에라도 조례안을 만드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개인적인 아쉬움이 있고요.
  또 하나는 조례와는 상관없는 내용이지만 이게 본예산에 예산이 혹시 편성이 됐습니까? 내년 본예산에.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저희가 지금 이 진행, 양천구 사례를 봐서 저희도 답변을 빨리 받으면 바로 진행하고자 지금 예산안에는 넣어져 있습니다.
안지연 위원  예산안에는 들어가 있는 사항인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네. 
안지연 위원  그래서 조례가 일단 준비가 돼야 하는 거고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네, 맞습니다.
안지연 위원  그 사이에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답변 받고
안지연 위원  답변이 오기를 바라시는 거고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저희가 쫓아가서라도 빨리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내년에 총선이 있습니다. 이게 현물 지급이기 때문에 선거법에 저촉을 받지 않기 위해서 지금 조례안이 필요한 거잖아요. 맞죠? 내년 선거법, 내년에 총선하고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100세 이상 어르신들이 인구수가 많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물지급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르신들이 장수를 축하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축하를 드리기 위한 방법이. 예를 들자면 어르신들이 스스로 혼자 건강관리 잘하셔서 100세를 맞이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가족분들이 부양을 잘 해주셔서 장수를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그렇다고 한다면 장수 어르신을 모시고 계신 가족들의 어떤 세제 혜택을 드린다든지 다양한 축하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굳이 현물을 택하신 이유는 뭘까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선거까지는 깊게 생각은 그런 디테일하게 챙기지 못한 점은 죄송합니다. 
  그리고 현금성은 저희가 사실은 처음에는 축하금품을 했었습니다. 은수저라고 해서 장수를 뜻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해서 그걸 추진하면서 복지관이라든가 경로당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얘기를 살짝 이렇게 좀 들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수저는 왜 할배라고 하죠, 남편 없는데 수저 쌍으로 주면 한 짝은 뭐 하라고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접근을 좀 잘못했구나, 그렇다면 가장 그래도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받으셨을 때 서로 기분은 좋아야 되니까, 그래서 다른 타 자치구를 보니 대부분이 현금으로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는 데에 만족도가 있어서 준비를 했었습니다.
안지연 위원  아까 존경하는 강을석위원님께서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도 계실 수도 있고 직접 그분 당사자들이 사용을 못 하실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아무리 본인 통장에 입금을 해 드린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얼마만큼을 사용을 하실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좀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강남구가 지금 어르신 노령 인구가 점점점 타 자치구에 비해서도 많이 빨라지고 있는 속도도 맞고 어르신 인구도 많은 것에 비하면 이런 현물, 지금 단발성의 현물 지급보다는 그 어르신들을 위한 100세를 위한, 100세 준비를 위한 기반시설, 기타 등등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는 게 맞지 않겠나 장기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좀 드려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안지연위원님 말씀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많이 배울 수 있는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어르신복지과로 들어온 지는 얼마 안 됐지만 그래도 어르신 편하게 복지 증진하기 위해서 최대한 안목이 키워지더라고요. 그만큼 하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건 먼저 진행하자는 좋은 의견이 나왔길래 저희가 적극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열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복지기금 할 때 또 내용이 나오기는 하겠지만 저희가 어르신, 건강한 어르신들이 또 지내실 수 있도록 여가 복지 확충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다양하게 노력하고 계신 거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그런데 성과를 내고 싶습니다.
안지연 위원  반복적인 얘기지만 내년 총선이 있거든요. 어르신들이, 100세 이상 어르신들 아까 134명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인원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이게 홍보가 분명히 나갈 거고 강남구에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라고 비춰지면 상관이 없는데 현물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조례가 그 현물을 공직선거법에 관련된 부분들을 없애기 위한 장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부분을 간과할 수는 사실 없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도 좀 고민을 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네, 알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안지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 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노애자의원님께서 100세 시대를 대비하여 이렇게 장수하는 분께 어떤 희망과 꿈을 주시는 그런 조례로 제가 보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앞서 동료 위원들께서 좋은 질의 많이 하셨는데 조례 항목에 들어가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7조에 보면 하단에 다만 장수축하금 지급하려는 사람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 8조의2항에 보면 장수노인이 장수축하금 수령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라고 그랬어요, 지급 제외. 그러면 7조에 본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제가 해석할 때는 개인정보에 동의를 해 주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본인은 그런 의사도 없는 사람한테 서류를 첨부해서 이거를 지급 받게 해야 된다는 건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급 제외 대상이 수령을 거부한 경우인데 개인정보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수령 거부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뺐으면 하는데 혹시 발의자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노애자 의원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노애자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7조1항에 있는 이 서류는 본인들이 동의를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나 그렇지만 주민센터나 구청에서 우리가 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하셔서 하시는, 일단은 드리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8조에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이거는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는 없다고 보는데 혹시나 저희들이 이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여기다 넣어놓은 거고요. 설마 지급을 거부하시는 분이 있을까? 저희들은 여기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김광심 위원  지금 이제 우리가 조례는, 말씀하십시오. 
노애자 의원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이거를 삭제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하기가 
김광심 위원  아닙니다. 발의자님 제가 지금 다시 정리를 할게요. 
  8조에 지급 제외 장수축하금 수령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7조1항에 보면 하단에 장수축하금 지급 받으려는 사람이 확인에 동의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지도 않다는 사람에게는 굳이 축하금을 줘야 되냐 개인정보 동의에 응하지 않는 분인데 동일인으로 거부하는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는 타인이 받아서 쓴다는 얘기거든요. 앞서 우리 강을석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신 대로 요양원에 계신 분들도 거기에 유사해요. 그러면 저는 그래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100세를 누리면서 살았기에 참 축하의 박수와 함께 이런 축하금을 지급하는 취지가 담겨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그냥 호흡만 하고 계시는 분들도 꽤 계셔요. 그런데 그분들이 개인정보 동의에 동의해 줄 수도 없지요, 왜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서류로 첨부하고 이렇게 할 필요도 없이 8조에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는 지급 제외로 됐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시키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 
노애자 의원  위원님 이거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우리 전자정부법에 의해서 이 주민등록법, 이 전자정부법에서 부서에서 이 주민등록이나 가족관계등록부를 거부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직접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김광심 위원  아니 거부라는 거는 개인정보를 동의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의 신분을  
노애자 의원  개인정보동의가 아니고요. 개인정보동의가 아니고요. 
김광심 위원  그러면 뭐지요? 
노애자 의원  그 위에 보시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36조제1항이 무엇인가 하면, 36조가 행정정보 효율적 관리 및 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자정부, 전산으로 부서에서 이 본인들의 주민등록등본이나 우리 거주자도 확인해야 되고 그다음에 대상자 100세가 되는지도 확인을 해야지 되잖아요? 이거를 부서에서 주민등록등본이나 아니면 가족관계등록부를 열람하고 확인하는 그 자체를 본인은 동의하지 않는 거지. 동의하지 않은 분은 본인들이 가족관계등록부나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고 하는 그 의미입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내용은 반복된 건데요. 본인이 나는 내 정보 개인정보 동의를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전산에 그거를 열람할 때는 본인 동의가 있어야 열람을 하는데 그 개인정보 열람에 동의를 하지 않는 분을 수령 거부로 우리는 같이 묶어가야 되지 않냐. 개인정보 동의도 안 해 주는데 우리가 축하금을 왜 줘야 됩니까? 
노애자 의원  수령 거부라고 볼 수는 없지요. 
김광심 위원  네? 
노애자 의원  본인들이 
김광심 위원  아니 개인정보를 동의를 해 주지 않는데 나 누구라는 신분을 밝히지 않겠다는 거예요.  
노애자 의원  신분을 밝히지 않는 건 아니에요. 
○복지생활국장 은승일  제가 잠깐 보충설명 드려도 될까요?  
  저희들이 종이 문서 없애고 그다음에 서류 간소화하기 위해서 어떤 구청에 제출하는 서류에 주민등록등본, 인감 이런 거를 첨부를 안 하고 저희가 확인을 하게 되어 있는 게 전자정부법에 저희 주민등록, 동주민센터 가면 이분이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데 개인정보 동의를 해 줘야지 확인을 합니다, 열람을 하고. 
  그런데 대개 어르신들 중에는 까칠하신 분들도 대개 있고 내 정보를 누가 보는 게 싫어서 내가 직접 아니면 내 손자나 내 아들이 직접 떼어서 제출을 하겠다.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그 서류를 첨부해야 된다는 거는 내가 100세 이상이고 강남에 사는 정보를 본인이 본인 스스로 첨부를 해서 내겠다는 의미입니다, 그게 수령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글쎄 일단 발의자께서 동의를 하지 않으면 이거는 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런 내용이 이것도 하나의 법이잖아요. 명쾌하게 해 주는 게 맞아서 그 8조에 지급 거부 대상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놨기에 이 부분도 동의하지 않는 거는 거부로 보여진다 이렇게 하면 돼요. 
  왜냐하면 나의 정보도 노출은 싫은데 그분에게 굳이 우리가 100세라는 나이를 확인해서 지급해 준다는 거는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는 법은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걸로 접근을 해야지 어떤 개인의 감정이나 생각을 여기에 이입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최종적인 거는 우리 발의자님께서 동의, 수용을 해 주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거는 토론의 대상일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노애자 의원  김광심위원님 우려하시는 거 제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요 보충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좀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7조에 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거는 본인들이 그 직원들이 전산으로 열람하는 거를 그거를 동의하지 않는 거지 이 서류 자체를 제출하는 거를 동의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지급 제외에서는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분들이 더러는 있을 수는 있다고, 혹여나 있을 수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런 분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얼마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7조는 혹시 위원님께서 잘못 이해를 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아까 존경하는 안지연위원님이랑 강을석위원님께서 염려하셨지만 건강하지 않은 분들도 분명히 계시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이 동별로 현황을 보면 압구정동에 100세 이상이 열아홉 분이 계십니다. 그다음에 세곡동에 열일곱 분이 계십니다. 수서동에 열 두분이 계십니다. 압구정동, 수서, 세곡이 이렇게 많이 계십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이 설마 얼마나 본인들이 나는 수령을 안 하겠다고 거부를 하시겠나 여기에 대해서는 또 염려를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런 답변을 
김광심 위원  염려보다는 저는 법은 하나의 행정의 룰이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감정으로 어떤 정으로 하는 이런 내용이 아니고 엄격한 하나의 행정적인 절차 프로세스에 대한 안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거지 우리의 추측과 어떤 감정으로 누가 돈을 싫어하겠나 이런 뜻으로 들리는데 그런 감정에 앞서 냉정하게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그런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을 우리가 굳이 해야 되냐. 그리고 그 부분 일단락 짓겠습니다, 본인이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했을 때 그 서류란 단어가 여기에 잘 맞는 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은 또 없는지 그 서류라는 게 여기 되게 애매하거든요. 위 서류라든가 아니면 어떤 정확한 멘트가 되어야지 그 서류라는 것은 되게 포괄적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더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노애자 의원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위에 주민등록등·초본 및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하고 그 아래 그 서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 서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겠습니까? 주민등록등·초본은 가족관계등록부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으로 제가 보충설명 갈음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 서류보다 위 서류가 더 낫지 않나요? 그라는 거는 하여튼 그거는 발의자가 판단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 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노애자의원님께서 경로효친사상의 미를 좀더 발휘하고자 이런 조례안을 대표발의해서 존경합니다, 고맙고. 어쨌든 우리가 100세가 되면 옛날부터 이웃이 또는 친척이 또는 나라도 이렇게 축하를 해줬습니다. 이것이 선거법인지 아니면 이것이 어떤 법인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는 경로효친사상 우리가 이런 미를 더 발전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어쨌든 이것이 선거법에 문제가 된다고 하면 안 되지요. 그러나 선거법에 문제가 없고 또 우리는 우리 미를 이렇게 계승 발전하고 또 이런 장수된 어르신들을 존경하고 또 그 가족도 존경해야 합니다. 
  그래서 꼭 이것이 그분만 쓰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도 또 우리가 축하해 드리는 겁니다, 잘 모셨거든요. 그러면 그 일부는 또 가족이 쓸 수도 있고 만약에 이분이 또 이것을 100세가 되어서 또 얼마나 쓰시겠습니까? 여행을 가시겠습니까? 고기를 사 잡수시겠습니까? 이게. 그렇지 않으면 가족들과 함께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된다고 그러면 더 좋은 가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 그거 같아요. 현금이 이렇게 가면 이게 선거법에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만약에 그것이 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그 가족이나 본인이나 다 축하할 일이다. 이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거는 우리가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생활국장 은승일  복지국장입니다.
  안지연위원님께서 선거법 말씀하신 거는 아마 시기의 문제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내년 총선 때문에 왜 하필 내년 총선인데 내년부터 이거를 주려고 하는 것이냐. 이호귀위원님께서는 선거법하고는 크게 관계없이 우리 어르신들한테 예우 차원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거기에 신경쓰지 말자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다 맞습니다. 
  다만 저희가 타 구에서도 장수축하금을 드리고 있고 저희들이 실제로 어르신복지과장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건복지부 협의가 되어야 이게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미리 지급을 할 바에는 타 구에도 주고 있는데 저희들도 같이 맞춰서 즉시 지급하는 게 맞다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마침 우리 노애자의원님께서 의원 발의를 해서 조례를 만드셔서 저희도 내년에 예산은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게 보건복지부에서 다행히 빨리 시행이 되어서 내년에 드릴 수 있으면 좋고요. 저희 조례가 발의되고 나서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도 올해 안에 또 이게 보건복지부에 통과가 안 되면 저희들이 줄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호귀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이호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  김진경위원입니다.
  먼저 어르신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실제 저희 구에 장수노인이 133명이라고 그랬는데 실제 이걸 받을 수 있는, 실제로 노인들이 직접 받을 수 있는 노인들이 얼마인지는 파악이 되십니까? 예를 들면 요양원에 가 계셔서 자식들이 받아야 될 경우랑 아니면 건강하게 본인이 이 돈을 수령할 수 있는 노인들이랑 이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죄송합니다만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은 못 했고요. 데이터적인 것만 지금 가지고 있고 이 조례 내용에 보면 맨 마지막에 축하서신하고 같이 안내문을 보내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각 동에 동장님들께서 직접 방문을 해서 그 상황은 바로 다 파악을 할 수 있는 자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런데 아까 앞 전에 존경하는 이호귀위원님께서도 장수노인의 장수를 축하, 장수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축하금을 지원해야 된다라는 말에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저희 어머니도 지금 요양원에 계셔서 그런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기는 한데요. 
  그렇지만 이게 개인적으로 또 그러한 마음을 가지는 것과 저희가 세금을 운영하는 부분에서는 조금 구분을 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본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를 드렸던 것도 이게 실제 수령, 본인들이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가 이 부분이 궁금했었고 저희가 아무리 이게 적극적으로 축하를 한다라고 하지만 그러면 모든 구에 있는 사업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형식의 이름으로 축하나 수당이나 이런 것들을 지급해야 되는 것들을 만들어 내면 얼마든지 만들어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금으로 지급되어야 되는 부분은 조금 더 우리가 고민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그것이 혜택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충분히 또 고민을 하셔서 이런 조례에 찬성하시면서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일부 짐작은 하지만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것으로 복지과장님께 질의를 마치고요. 이상으로 발의자께 몇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조문에 보면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들도 이 장수축하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이게 이중 지급 부분에서는 자유로운 건지 궁금합니다. 
노애자 의원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발의자인 노애자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수당하고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장수축하금 하고는 별개입니다. 왜냐하면 기초노령은 국가에서 지급하는 거고 이거는 강남구에서 우리 조례에 의해서 강남구민에게만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와는 
김진경 위원  이중 중복으로는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노애자 의원  그렇지요, 네. 
김진경 위원  맞습니까? 과장님?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타 자치구에서 효도수당이라고 해서 100세 이상 어르신이나 90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매달 지급했었던 사례가 2014년 이전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4년에 기초연금이 생기면서 보건복지부에서 그래서 2015년에 전체 지자체에 공문을 내려보낸 거지요, 유사지급에 대해서는. 이런 페널티가 있으니까 주의있게 살펴라. 그래서 보건복지부 협의사항이 그래서 꼭 들어가는 내용이 된 겁니다. 아예 법률에다 사회보장복지법 26조에 그거를 명문화시켜 놓으셨더라고요. 
김진경 위원  그래서 기초연금을 받으신 분들도 이런 장수축하금이나 장수수당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걸로 이해하면 됩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네, 아, 받을 수 있는지를 꼭 보건복지부랑 협의를 해라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협의해서 또 받게 되어 있는 데가 있으니까 받았다고 저희는 보는데 저희 구는 꼭 이번에 다시 올려서 그거를 
김진경 위원  그것도 아직 결정이 안 된 사항이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지금 올려져 있는 사항입니다.
김진경 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히 결정이 된 다음에 올려도 좋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어서 질의를 드리면 11조에 신청 안내가 있습니다. 신청 안내 부분에 1항에서는 이 지급대상이나 신청방법에 대해서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안내·홍보하여야 한다라고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고요. 
  2항에서는 발의자께서 충분히 1항에 대한 거를 커버할 수 있게끔 잘해 놓으신 것 같습니다. 구청장은 노인의 장수를 기원하고 축하하기 위해서는 생일이 도달하는 전 달까지 축하서신을 보내면 이미 이것으로 안내와 공지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제가 드리는 의견은 2항의 문항은 그냥 살리면 1항 부분이 이게 또 행정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제규정을 해 놓으면 굉장히 또 집행부에서는 이런 부분을 또 이행하고 1회 이상 또 실행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2항으로도 충분히 1항이 커버가 되니 2항 하나로만 가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노애자 의원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노애자 답변하겠습니다.
  11조1항에 매년 1회에서 정기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고 하는 거는 저도 강남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김진경 위원  맞아요. 할 수 있다로 하면서 아니면 2항을 살리든지 1항의 문구를 저는 개인적으로는 삭제를 하고 2항으로도 충분히 이게 133명 정도의 인원이니까 집행부 과에서 컨트롤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행정적인 부분을 조금 더 간소화하기 위해서는 아니면 할 수 있다라는 권장사항과 2항을 살리고 아니면 1항을 없애더라도 2항의 문항으로도 충분히 다 커버가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인데 
노애자 의원  김진경위원님 참 좋은 의견이기는 하지만 11조의 1항은 강남구청에서 일괄적으로 홍보를,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는 거고 2항은 생일이 도래하는 전 달에 각 동주민센터 복지팀장이나 동장님께서 직접 신청을 하라고 안내문을 갖다드리고 축하서신을 갖다드리면서 그 어르신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요양원에 계시는지 거주하시는지 건강하신지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우리가 12월 달에 결과보고를 하는 걸로 지금 내부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보고할 때 진짜 우리 강남구 어르신들이 백여 분이 거주하고 계시는데 아까 염려하셨듯이 김진경위원님께서 염려하셨듯이 과연 그러면 요양원에 계시는 분은 몇 분이나 되시고 또 건강하신 분은 몇 분이나 되시는 그런 거는 실태 파악이 다 가능할 수 있도록 1항이랑 2항을 별도로 규정을 해 놓은 것입니다. 
김진경 위원  그래서 권장사항으로 하시는 것까지도 반대하시는 겁니까? 권장사항으로 넣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할 수 있다로.
노애자 의원  꼭 할 수는 있지만 안내·홍보하여야 한다든지 할 수 있다든지
김진경 위원  하여야 한다는 반드시 해야 하지만 
노애자 의원  그래서 우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우리가 이런 홍보를 많이 해야지 이분들이 또 그 사실을 알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양원에 계시는, 보호자들이 안 계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야지 알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안내·홍보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반드시 하여야 한다라고 가셔야 되겠습니까? 
노애자 의원  왜냐하면 상시 여기 사시는 분들이라고 또 볼 수는 없고 아까 우리가 본인이 안 계실 때는 보호자가 신청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보호자들은 또 강남구에 있는 요양원에 계시는 분들이 아니고 전국에 어디서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홈페이지를 통해서 정보를 많이 접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입니다. 
김진경 위원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권장사항으로 갔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그래야 집행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행정력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 감소시키지 않을까 그렇다고 해도 충분히 이런 것들을 의지를 가지고 계속 홍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발의자 의견이 그렇다라면 집행부에서도 잘 상의하셔서 앞으로도 잘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향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 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우리 발의자께서 장수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을 지급함으로써 노후생활에 안녕과 장수를 기원하는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7, 8년 전에 이런 똑같은 조례를 모 의원께서 냈어요. 3가지 이유로 부결됐다는 적이 있어요. 그런데 다행히 이번에, 그 3가지 이유가 기초노령연금 수혜, 그러니까 법에 어긋나고 또 보건복지부 협의도 안 됐고 그다음에 국고가 절감된다 이런 면에서 부결이 됐는데 이번에 다시 화두가 되면서 집행부랑 잘 상의가 되어서 이거를 아마 다시 한번 재상정해서 올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아마 잘 상의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 발의자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제4조에 보면 1년 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거주하는 장수노인인데 왜 하필이면 1년이라고 명명하셨는데 질의를, 의문이 들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노애자 의원  우리가 어차피 장수축하금은 제 입장에서는 어르신들한테 주자는 입장이었고 이 어르신들이 젊은이들 못지않게 주민등록이 그렇게 자주 옮겨 다니지 않고 거주지가 그렇게 자주 옮겨 다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3년이든, 1년이든 사실은 우리 전국에 장수축하금 조례가 21개가 있습니다. 21개 자치구에서 이 조례가 있는데 제가 현황을 보니까 15개 자치구에서 1년 이상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가 6개 자치구에서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 우리가 9개 자치구에서 이거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 6개 자치구에서 1년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향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노애자 의원  그래서 
이향숙 위원  알겠고요. 저도 본위원도 조사를 해봤는데 긍정적인 면은 뭐 몇 년, 몇 년이지만 춘천시는 부결됐고 광진구도 보류됐고 이런 구는 많아요. 그러니까 타 구랑 비교를 하시지 말고 강남구만의 조례를, 자체적인 조례에 맞는 걸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본위원이 왜 1년, 타 구를 비교하시지 말고 우리 강남구의 어르신, 좋아요. 장수축하금 저도 찬성합니다. 다만 왜 1년이 되어야 되는지, 이게 어르신이 자꾸만 이주한다는 건 아니고 아까 그러셨어요. 맨 처음에 제안을 할 때 나라를 이만큼 이루어 낸 분들이고 그래서 이분들을 우리가 우대를 해야 된다. 100% 긍정입니다. 나라에 앞서서 강남구에게 얼마만큼 우리 강남구에 기여를 했냐라고 생각을 하면 1년보다는 조금 더 연수가 별로 차이가 안 날 것 같아요. 연수를 조금 늘려서 그래도 강남구만의 맞는 조례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아까 전에 발의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거주 이동이 그렇게 잦는 분들이 아니시기 때문에 1년이라든가 커다랗게 제재사항이 되지는 않을 거다라고 했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하한선은 잡아둬야 되겠다 싶어서 1년을 했었던 겁니다. 
이향숙 위원  그러니까 강남구 어르신이 이렇게 이동률이, 여기 보면 어떻게 생각을 하면 옛날에는 이런 말도 있었어요. 불법 이전도 할 수 있다, 그 당시 100만원은 큰 돈이니까 이게 한 10년 안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때에 비하면 100만원은 또 수준이 그렇게까지는 많지는 않으니까 그 100만원은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아까 말씀하신, 역으로 1년이 별로 거주 이동이 없을 거다. 그러면 강남구만의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3년이나 5년이나 이렇게 딱 규정을 해서 거기에 맞는 사람한테 주는 게 맞지 않을까, 그동안 거주한 사람들, 그게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찬성적인 면에서는 우리가 지금 보면 기초연금 그다음에 저소득층을 위해서 일자리, 맞춤돌봄서비스, 순 저소득층을 위한 건데 이거는 계층에 상관없이 효행을 생각을 해서 드리자는 거잖아요. 이런 긍정적인 면을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다만 강남구만의 맞는 조례를 만든다고 하면 굳이 남, 타 구 따라가지 말고 1년, 1년보다는 아까 또 과장님께서 또 발의자께서 말씀하셨듯이 먹튀 안 한다 그러니까 1년이든 상관없지 않느냐 그래서 강남구만의 조례를 만들자면 연수는 조금 더 이렇게 조금 더 완화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간단하게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약간 고민의 문제이기는 하긴 한데 강남, 지금 퍼뜩 떠오르는 게 강남구가 요즘에 재건축, 재개발 이것저것 많이 있고 새로 유입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떠나시는 분들도 많고 이런 상황에서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3년이라는 거를 했을 때에는 드리고자 하는 복지보다는 어쩌면 이런 게 있다라는 
이향숙 위원  아니요, 앞으로 미래가 아니고 그동안 3년 동안 우리 강남구에 사시면서 세금도 냈었을 거고 어느 정도 기여를 하셨던 분들이니까 연도를 조금 늘리자 하는 거가 어떨까. 사실은 그렇게 드리려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광심위원 이런 말씀하셨듯이 그냥 드리면 돼. 뭐 하러 신고를 해서 뭐 하러 어르신들 까다롭게 합니까? 절차가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게 절차가 필요하다고 해서 신고도 받고 하니까 그나마 조금 강남구만의 맞는 조례라고 하면 조금은 연도 수를, 아마 발의자는 동의 안 하실 겁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따로 해 주셔야 돼요.
○복지생활국장 은승일  복지국장입니다.
  이거 3년으로 만약에 했다고 해도 1년 지나서 강남에 온 지 1년 됐는데 2년을 기다려야 받잖아요. 이제 103세 되시는데 103세 됐을 때 못 받고 어떻게 되면 사실은 주는 거보다 우리가 드리는 거보다 그분들이 받으시는 데미지가 또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러나 조례상에 어떤 거주 개념의 거주 기간을 넣지를 않으면 또 왔다갔다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거주기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간을 길게 잡으면 연세들이 워낙 많으시기 때문에 그것도 조금 고민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태가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노애자 의원  제가 추가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3년 강남구만의 조례라고 하는 게, 3년은 어떤 의미이고 1년은 어떤 의미인지 3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장기를 두는 거는 저는 주지 말자고 하는 의미가 더 깊다고 생각을 하고요. 1년이든 3년이든 아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강남구에서 세금을 많이 기여를 많이 하시는 그런 분들, 그러면 이분들이 1년을 사신다고 기여를 많이 하시겠습니까? 3년 이상을 사신다고 기여를 많이 하시겠습니까? 강남구에 기여라고 하는 게 1년, 3년 그런 의미는 없고요. 그다음에 아까 좀 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강남구만의 조례는 3년이라고 하면 강남구만의 조례가 될 수 있습니까? 거기에서 저는 의문을 가집니다. 
  그래서 저는 1년이 어차피 이거는 주자고 하는 거지 주지 말자고 하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3년, 1년 의미가 없고 3년이, 1년이 적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향숙 위원  주지 말자고 하는 뜻은 아니고요. 주자, 근데 드리는 건 좋은데 그래도 이렇다고 하면 의미가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뭐든지 우리 강남구만의, 아까 본위원이 질의를 드렸을 때 발의자께서는 타 구를 비교를 하셔서 제가 그렇게 드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1년이 꼭 발의자께서 밀고 나가시겠구나.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이나 하신다고 하면 100분 동의는 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노애자 의원  꼭 우리가 조례를 심사를 할 때는 타 구를 비교를 많이 합니다. 타 구에서도 6개 자치구, 전국에서 15개 자치구에서 1년 이상을 했을 때는 그 자치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발의한 대로 주자는 의미가 많이 담겨 있지 않았나, 이렇게 해서 제가 타 구를 비교한 것이지 강남구만의 조례 1년, 3년 어떤 의미인지 오히려 궁금한 퀘스천마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이향숙위원님 질의 다 마쳤습니까? 
이향숙 위원  네.
○위원장 황영각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호귀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 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말씀들 많이들 나누셨는데 어쨌든 우리가 경로효친을 위해서 가족이 축하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이웃도 축하하고 나라가 축하해 주는 것이 맞다. 우리가 60을 뭐라고 합니까? 60이 육순이에요. 육순잔치합니다. 61세에 우리 환갑잔치하잖아요. 또 진갑잔치하고 또 고희도 있고 100세의 또 의미도 있거든, 이것이. 그래서 또 주민등록상 우리가 통념적으로 한 1년이라는 거주 기간을 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제가 제안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 100세 장수뿐만 아니라 가족 우리 장려금으로 하면 어떨까? 왜 그러냐면 아까 이게 자꾸 말씀들 하시는데 물론 요양원에 가 계신 분들 계십니다. 거동 못 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아, 이런 분들을 가족이 축하하고 이웃이 축하하고 이 국가가 축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100세라는 의미가 굉장히 큰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이 꼭 본인이 못 한다 하더라도 가족이 타서 가족 잔치도 할 수 있는 거고 또 이웃 잔치도 할 수 있는 거고 우리 저 국장님, 제 의견이 좀 어떻습니까?
○복지생활국장 은승일  장수축하금보다는 다른 제목을 다른 걸로 하시자는 말씀이
이호귀 위원  아니 그러니까 100세에 하는데 그 가족도, 가족이 축하하는 거 아닙니까? 가족도 사실 애쓰신 거 아닙니까? 100세까지 잘 모셨으니까.
○복지생활국장 은승일  그렇습니다. 
이호귀 위원  얼마나 그 가족이 우리가 존경해야 됩니까? 그 가족도 같이 축하하는 것이지요. 
○복지생활국장 은승일  이 100만원을 드리는 거의 의미는 아마 함축이 돼 있죠. 
이호귀 위원  그러니까.
○복지생활국장 은승일  오래 건강하게 잘 사시라는 의미도 있고 그 가족들한테 고맙다는 의미도 있고 그런 의미도 있는 거죠. 
이호귀 위원  그렇지, 다 있지요. 우리 이웃이 축하하는 것도 있고 특히 강남구가 이게 한다면 이게 굉장히 좋은 조례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이. 그래서 이것이 선거법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 바로 처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 은승일  이거를 안 하고 드리면 선거법에 문제가 있는 거고요.
이호귀 위원  그러니까.
○복지생활국장 은승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이호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지연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 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축하 받으셔야 되는 거 분명히 맞고요. 축하해 드려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갑론을박을 하는 것은 현물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이고요. 이 조례가 통과가 돼야지만 이 사업도 가능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르신복지과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너무 고생하잖아요, 하고 계시잖아요. 누구보다 토 다실 분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고생하시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세금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고민을 안 하셨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장 단순한 방법이 현물 지급이거든요. 이 방법밖엔 없었습니까? 과장님.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물 지급에 대한 고민은 그냥 단순하게 정한 것은 아니고요. 그래도 가장 정말 설문조사를 해보시면 가장 많이 
안지연 위원  용돈 제일 좋아하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 주머니에서 드리는 거면 드려도 됩니다. 세금이잖아요. 세금이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좀 다양하게 고민을 하시고 사업을 사업안을 내셨으면 어땠겠나 하는 그런 좀 아쉬움이 남아요, 과장님. 축하해 드려야죠, 무조건. 저도 축하받고 싶습니다, 100세 때.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잘 새겨들어서 다른 방법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축하금 말고 다른 사안이 있을 때에는 잘 검토하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좀 오해가 있으셔서 추가 말씀드리는데요. 이 조례가 통과가 돼야지만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시기의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시기의 문제 맞습니다. 내년 총선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우리 과에서는 충분히 고민을 하셨어야 된다라는 생각이거든요. 다양한 고민 적극적으로 좀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네, 알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안지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노애자의원님, 복지생활국장님,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 집행부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생활국장 은승일  복지생활국장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특히 안지연위원님께서 다른 방법도 있는데 현물 지급 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검토를 또 해보겠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또 개정을 해서 다른 부분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도 하겠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저희가 동의합니다.
○위원장 황영각  복지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지연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황영각  안지연위원 요청에 따라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2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영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노애자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2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영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시16분)

○위원장 황영각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생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생활국장 은승일  안녕하십니까? 복지생활국장 은승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황영각 위원장님과 이성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고 다양한 복지 수요 해소를 위해 기금의 용도에 노인복지법 제36조에 규정된 노인 여가복지시설 건립 내용 항목을 신설하고 기금 운용 범위를 적립금의 운용 수익금에서 적립금 및 운용 수익금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원활한 기금 사용을 위해 기금의 존속 기간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간사 및 기금 출납원의 명칭을 현재 직제명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9월 2일부터 9월 21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영각  복지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문성  전문위원 이문성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 위원  강을석위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설치 운용 조례안을 만들어주신 우리 국장님, 과장님 감사 말씀드리며 노인복지기금 설치 운용이라고 했는데 아까 우리 국장님 제안설명서에 보니까 노인복지시설을 만드는 데 용도를 쓴다고 그랬어요?
○복지생활국장 은승일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노인 여가시설 같은 거에 투자를 할 수 없게 돼 있어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 거기에 또 공사비라든가 이런 걸 좀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을석 위원  지금 현재 노인복지기금이 혹시 적립된 게 얼마큼 있죠?
○복지생활국장 은승일  20억 정도 돼 있고요. 이거는 적립은 저희가 구청에서 구에서 전부 다 출연한 걸로 돼 있고 
강을석 위원  아, 구 출연.
○복지생활국장 은승일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러면 앞으로 노인복지기금 이 조례가 다시 개정이 되면 얼마까지 적립할 계획이 있는지요?
○복지생활국장 은승일  당초에 이 조례를 기금을 만들 때 20억 목표로 기금을 만들었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복지생활국에 와서 어르신 시설들을 좀 돌아다녀 보니까 좀 많이 굉장히 많이 열악한 부분을 느꼈습니다. 
  저희 복지국에는 아이부터 태어날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케어를 하는 부분이어서 아이들 시설, 어린이집이나 놀이시설이나 그런 데를 돌아다녀 보면 굉장히 잘 돼 있는데 어르신 시설들은 사실은 조금 많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었고 그래서 저는 가능하다면 한 50억 정도까지 그 기금을 만들어서 일반 예산으로 저희가 바로바로 투입할 수 없는 부분들, 예를 들면 복지, 종합복지관을 하나, 어르신 종합복지관을 하나 만들고 싶은데 부지가 좋은 게 나왔는데 그건 예산이 편성될 때까지 기다려주질 않잖아요. 그래서 이 기금을 빨리 써서 기금을 사용해서 계약이라도 좀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기초가 되게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건립은 또 별도로 일반 예산을 편성을 한다 하더라도 그게 계약금이나 이런 것들만이라도 여기다 적립을 해 놓고 좀 하고 싶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러니까 저기 20억인데 약 50억원으로 증액을 한다면 건립기금이 아닌 쉽게 얘기해서 계약금 정도를 빨리 쓸 수 있도록 만들겠다 그런 말씀이네요?
○복지생활국장 은승일  네, 이제 큰 틀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조금 조그만 저희가 경로당을 구립 경로당을 지금 증축이나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예산으로, 의원님들이 일반 예산 편성해 주셔서 올해도 지금 2개 경로당이 지금 하고 있고 내년에, 내년에는 3개 경로당인가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투여를, 만약에 적립기금이 50억 정도 된다면 그런 부분도 투여를 하고 그래서 이 기금 조례안 자체가 그런 사업에 건립 사업에 건축하는 데 이게 투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노인 여가시설을 넣은 게 그런 이유입니다.
강을석 위원  그러면 거기에 보면 여기에는 얼마까지 상한선은 없지요?
○복지생활국장 은승일  네, 그렇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렇다면 만약 기금을 계속 모이다 보면 100억도 될 수 200억도 될 수 있을 텐데 그 상한선을 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생활국장 은승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에 상한선을 정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기금의 출연금 자체는 의원님들이 주셔야 출연금에 돈이 그게 쌓이기 때문에 기금을 한 1년에 50억을 다 달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이게 통과가 되면 내년도에는 예산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내후년부터는 5억이나 10억 정도씩 적립을 했으면 합니다.
강을석 위원  제가 좀 저기 조심스러운 말씀을 또 하나 드리겠는데 이게 노인복지시설 여가시설을 다시 구입하든지 증축, 건설하기 위한 자금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노인복지기금 설치 운용 조례가 아니라 노인복지시설 건립기금으로 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생활국장 은승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금을, 당초에 기금을 만들 때 아마 제가 와서 보니까 기금에서 나가는 돈이 노인 어르신들의 어떤 교육이나 아니면 여가활동 프로그램 같은 거 공모 사업하는 데가 조금 있고 그다음에 강남 노인회 운영비로 나가는 것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제명을 좀 바꾸자고 하시는 것은 기금에 사용하는 거 이것도 사고 이것도 사용할 수 있고 저것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 딱 건립만 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건립으로 못을 박으면 다른 데는 또 쓸 수가 없습니다.
강을석 위원  한 가지 궁금해서 그러는데 노인회 지원에는 일반회계도 지원이 가능하죠? 기금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복지생활국장 은승일  네.
강을석 위원  기금도 지원할 수도 있고
○복지생활국장 은승일  기금도 지원할 수 있고 일반회계도 편성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와서 노인회에 지원해 주는 것은 기금에서 하지 말고 일반회계에서 그냥 나가자 해서 이번에는 편성을 일반회계로 저희 내부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것도 아주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강을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 위원  김영권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남구는 강남구 노인종합복지관이 지금 삼성동에 한 군데 있습니다.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맞습니다.
김영권 위원  마이크 켜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김영권 위원  그게 지금 우리 강남구에 1개소만 강남구 노인종합복지관이 있는데 그게 언제부터 지금까지 존속하고 있습니까? 언제부터 강남구 종합복지관이 신설이 돼서 존립하고 있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종합노인복지관급이 방금 말씀하신 강남노인종합복지관, 논현종합복지관, 시니어플라자 이렇게 3곳이 종합복지관급으로 돼 있어서 
김영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강남노인종합
김영권 위원  알아요, 알아요. 내가 노인복지과장 해서 아니까 시간관계상, 시니어플라자를 내가 건립을 했는데 지금 강남구 종합노인복지관이 언제부터 지금 삼성동 1개소로 운영이 돼 왔냐 이 말이에요, 몇 년도부터?
  모르지요? 모르면 확인하고 제가 발언한 취지는 지금 강남구 노인 인구가 8만이 넘어 앞으로 초고령사회가 곧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남구 노인종합복지관 1개소가 굉장히 협소해서 문제가 많은 걸로 저 있을 때부터 제가 근무할 때도 협소해서 말썽이 많고 해서 지금 북측에 양재천 북측에 있기 때문에 남측에도 강남구 종합복지관을 하나 지어야 된다고 누차 저도 강조를 했고 8대 때 의원 활동하면서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강남구에서 새로 종합복지관을 건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땅도 없고 그런 예산도 없고 지금 강남구 청사 건립기금이 지금 2,500, 600억 정도 매년 한 100억 정도 적립이 돼서 있는데 아직도 그것도 요원하고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강을석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종합복지관을 건립하려면 강남구 노인종합복지관 청사, 복지관 건립 기금을 조성을 별도로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은 지금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기금을 마련해서 20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동안에 사용한 걸 보면 기껏해야 노인복지기금 심의운영위원회 위원들 참석수당으로 90만원 이렇게 줬고 또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 운영비 2,300만원, 그다음에 어르신 역사문화 지원 활동 950만원 이렇게 줬는데 사실은 이 복지기금으로 이런 데 지급한 것은 별로 타당치 않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복지생활국장님께서도 일반회계로 했다는 것은 본위원도 그렇게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인복지기금을 노인종합복지관 건립기금으로는 못 하더라도 좀 아까 50억 정도라고 그러는데 한 100억, 200억 정도를 조성을 해야 됩니다. 왜냐 지금 강남 쪽에 양재천 남쪽에 노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의지를 갖고 있는 구청장도 없어요, 그렇게 얘기해도. 기껏해야 지금 기부채납해서 이렇게 나오는 건물들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면 엉뚱한 시설들만 집어넣고 도서관 집어넣고 있어요, 논현동에. 시설 5층이나 6층까지 해서 4, 5층을 도서관을 500평을 넘게 도서관을 짓고 있단 말이야. 그걸 제가 예산심의할 때 반대를 하고 했는데 결국은 못 했습니다, 참여하신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렇게라도 양재천 남쪽에 기부채납 받은 시설이 있으면 해야 되는데 보게 되면 지금도 기부채납 시설에 대해서 운영하는 거 보면 전혀 그거와는 동떨어진 엉뚱한 시설들만 하고 본위원이 누차 지적했지만 약 매년 12억씩 우리가 월세를 내고 있습니다, 각종 시설들이.
  그래서 이번 이 기금을 같이 여기서 조례도 바꿔서 넣으니까 앞으로 기금을 하다못해 노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할 전체는 기금을 마련 못하더라도 아까도 언급한 것 같은데 하다못해 계약금을 낼 때 한다든가 뭐 해서 이렇게 좀 거기에 사용할 수 있게끔 기금을 조성하는 게 앞으로 바람직하다. 사실 지금 우리 아시다시피 요즘에 도서관이니 어린이 시설들이 많이 지금 지어지고 있습니다, 강남에. 기부채납 보면 거의가 아파트라든가 보면 좀 혐오시설 좀 이상한 거는 시설을 주민들이 못하게 해요. 도서관, 어린이 뭐 이런 것만 하게 하지 않습니까?
  기부채납은요 강남구 재산이에요. 그 인센티브 받고 본인들은 그만큼 혜택을 받은 거예요. 그 시설은 강남구 재산이기 때문에 별도로 강남구에서 필요한 시설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참에 우리 어르신복지과장 기금 마련하면서 10억씩이고 20억씩 하세요. 기금 마련하세요. 장기적으로 보고 하세요. 내가 노인복지과장 1년 하다 발령나 간다. 맨 이런 사고를 갖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앞으로 강남구 노인복지에 대해서 내가 노인복지과장으로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계획을 장기적으로 세우고 근무하다 가야 되는가 이런 걸 좀 생각하시고 좀 큰 꿈을 가지시고 적극 기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너무 감사합니다. 힘 받아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꼭 이거 통과시켜 주시면 많은 돈 적립해 놓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 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우리 어르신복지과장에게 질의하겠는데요. 일단 정리가 어느 정도 됐습니다. 이게 존속 기한을 연장시키는 건데 이제 기금 목적에 의해서 좀 정리를 하자. 그러면 새로운 신축 경로당이나 아니면 복지관을 짓는데 이 기금을 쓰자라는 취지가 된다면 그러면 조례를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조례 항에 보면 지금 우리 예산으로 쓸 수 있는 일반회계로 쓸 수 있는 조례가 많이 담겨 있어서 이걸 다 삭제하고 우리 건립 기금에 쓴다라고 조례를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맨 처음에 이걸 검토를 하면서 타 자치구도 보니까 복지기금이 많이 폐지가 됐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폐지를 굳이 안 하고 항목을 추가한 이유는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한번 공모사업을 해봤습니다. 공모사업을 하는 취지가 현장에서 어르신의 욕구들이 많은데 항상 답습적으로 하는 게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라든가 타 자치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공모로 해 가지고 저희가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 보자 해서 한번 해봤는데 만족스럽지는 못했지만 이런 용도로도 기금이 활용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게 어떨까 싶어서 저희가 폐지는 사실은 삭제를 안 했었고 하나 더 추가하는 차원으로만 검토를 했었습니다.
이향숙 위원  본위원이 동의할 수 없는 게요 이 기금은 딴 주머니입니다. 심의 안 받아도 언제든지 쓸 수 있는 돈이고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지금 정리가 됐어요. 기간은 존속시키되 아까 갑자기 어떤 건물이 나왔을 때 사실 그것도 그래요. 공유심의를 받아야지 그게 통과가 돼야지 우리가 계약금을 넣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이미 집주인이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계약금 넣기도 전에 사실은 날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이향숙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1년에 그런 경우를 황당하게 당한 적이 있었는데요. 작업을 하다 보면 집주인들이 그래도 3~4개월은 서로의 신의에 의해서 기다려 줍니다. 근데 6개월이 지나고 1년 가까이가 되다 보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사실 그때도 공유심의 바로 전날 계약한 것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많이 울분을 토했었는데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더라도 왜냐하면 예산이 되어 있으면 저희가 공유심의위원회는 언제든지 이렇게 위원님들 모셔서 진행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딱 기간이 예산편성 전에 10월 달에만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신축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고 얘 돈은 그렇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많이
이향숙 위원  그 부분은 이해는, 인정은 하는데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인정은 하는데 만약에 계약금 넣고 공유심의에서 그럴 일은 없지만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계약금 먼저 넣
이향숙 위원  그렇지요 공유심의가 끝나게 되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이향숙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심의하기 전에 계약금을 넣지는 않습니다.
이향숙 위원  넣지 못 하잖아요? 근데 그래도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두도 신의기 때문에 3~4개월은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런데 지난번 도곡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현장에서, 현장을 실제로 이렇게 보시면.
이향숙 위원  도곡동에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그런 차이, 그런 텀을 이용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좀 받아주셨으면
이향숙 위원  그래요. 이해는 하지만 어쨌든 하루가 급해요. 사실은 그 집주인이 누가 더 준다 그러면 뭐 신의가 어디 있습니까? 돈이 더, 그렇지요? 앞에서 아른거리는데 그래서 그렇다고 치더라도 백번 양보한다 치더라도 지금 중지로 모아진 게 기금건립에 쓰자라고 하면 이 조례를 폐지해야지 만약에 우리 과장님, 국장님 평생 이 자리에 계시지 않아요. 그러다가 과장님 바뀌고 국장님 바뀌고 우리 또 의원들이 바뀌어 버리면 나중에 이 조항 보고 언제든지 쓸 수 있다라는 거지요. 국장님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복지생활국장 은승일  지금 기금의 용도, 3조에 기금의 용도를 보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사업들은 아니거든요. 그게 과거에 집행했던 부분을 봐도 이게 몇 천 만원, 많아야 몇 천 만원 정도이지 1억이 넘게 지출이 된 사항은 없었지요? 
이향숙 위원  그러니까요 크고 작고를 떠나서 
○복지생활국장 은승일  없었는데 이 기금을 만들어 놓은 목적 자체가 어르신들한테 이런 활동을 할 수 있게 처음에 만든 목적 자체가 건립을 하려고 만들어 놓은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당초에 기금의 설립을 할 때, 만들 때 그 취지를 조금 변질을 시키는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조항만 조금 추가, 수정을 해 주면 삽입을 해 주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다 삭제하는 거는 사실은 원, 당초에 기금을 만들 때 조성을 할 때 기금 목적이 
이향숙 위원  세월, 이게 언제 만들어졌냐면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2008년
이향숙 위원  그렇지요? 2009년에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세월이 흘러서 지금 계속 법에 이 용도에 의해서 쓰고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중지를 모았잖아요. 기금에 썼으면 좋겠다. 그리고 급할 때 썼으면 좋겠다. 존경하는 김영권위원이 아니 50억이 아니라 더 이상을 만들어서라도 우리가 복지관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중지가 모였으면 다른 데 1,000만원, 2,000만원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는 어떻게 조례가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치단체 기금관리법에서도 보면 그 목적은 목적사업에 긴밀하게 연계되어야 되는데 특별회계기금보다 새로운 기금사업에 할 수 있는 거에 효과적인 데 써라. 또 그다음에 신축적인 사업 추진에 써라라는 조항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다 일반회계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항이니까 이거는 삭제를 해서 기금건립에 용도를 뭐 쓴다, 굳이 제목은 안 바꾼다 하더라도 그 목적이나 그다음에 용도에 대해서는 조금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거 열어 놓으면 계속 이거 쓰게 되어 있어요. 
○위원장 황영각  어르신복지과장 답변할 내용 있으십니까? 우리 이향숙위원님에.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잠시 좀
이향숙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황영각  이향숙위원님 요청에 의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회의중지)

(12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영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심사과정 및 간담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 및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의사일정을 조정하여 제314회 임시회 회기 중 10월 16일 재상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 재상정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도록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4분 회의중지)

(12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영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재단법인 강남복지재단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황영각  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 강남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생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생활국장 은승일  안녕하십니까? 복지생활국장 은승일입니다.
  재단법인 강남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강남복지재단은 조직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운영비는 구에서 지원하고 사업비는 후원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강남복지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인건비와 운영비를 출연 예정인 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구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2024년도에도 강남복지재단이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강남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영각  복지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문성  전문위원 이문성입니다. 
  재단법인 강남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 위원  강을석위원입니다.
  늦게까지 이렇게 또 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참석해 주신 과장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용에 보면 우리 인건비와 운영비는 구 예산으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에. 그런데 2023년 대비 2024년이 제가 따져보니까 한 60% 정도가 증가 됐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증가가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본 지금 출연금 동의안은 본 해는 출연금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의 동의안이지만 세부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표를 보시면 2023년도에 6억6,500이었잖아요. 그리고 잉여금을 보시면 4억3,300이에요. 
  그런데 작년 예산심사 하실 때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복지재단의 잉여금은 다음, 저희한테 반납을 하고 다시 받는 것이 아니라 복지재단에 이월해서 그다음 해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예산은 작년에 10억6,500입니다. 그러니까 잉여금 4억을 포함해서 저희가 준 6억6,000까지 포함한 돈을 사업비로 쓰는, 그러니까 인건비와 운영비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한 10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잉여금을 별도로 그거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작년 예산서에 보시면 그때 궁금해서 물었는데 왜 이거 마이너스 시키지요 이렇게 물으셨어요. 무슨 관리비 곱하기 얼마 하다가 12월 하다가 –700, -2,000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를 왜 이렇게 하냐라고 해서 제가 그때 설명을 드렸던.
  지금 보면 참고사항에 맨 마지막, 출연 동의안 맨 마지막에 보시면 참고사항에 맨 마지막 보면 지방출전·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이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과 발생한 잉여금 다음연도 세입예산에 편성을 해서 지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인건비 정도는 저희가 1,000만원 정도가 늘었어요, 실질적으로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가. 그래서 많은 돈이 예산이 늘어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세부적인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 심의하실 때 같이 질의해 주시면 저희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영각  강을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복지생활국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 강남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1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영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어린이회관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4시45분)

○위원장 황영각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어린이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생활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생활국장 은승일  안녕하십니까? 복지생활국장 은승일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2024년 강남구 어린이회관 개관에 앞서 회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회관의 장이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을 겸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어린이회관 위탁기관 및 운영위원회 구성 등 운영사항 개선 등에 관한 건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조례 제3조 어린이회관 명칭을 별도 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개관 전 건물명 공모를 추진하고자 하며 조례안 제4조 회관에서 수행하는 기능에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영유아의 발달 정도를 점검하고 장애 영유아의 조기 발견 및 적기 개입을 통해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 촉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 이내로 수정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위탁기관과 맞추었으며 조례안 제8조 운영위원회를 구의원, 복지생활국장, 기획예산과장 등 11명 이내로 구성하는 것에서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회관 내 자체 규정으로 정하도록 하여 운영의 자율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9조 회관의 장을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이 겸직할 수 있도록 하여 회관 내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본원 입주로 겸직을 통한 시설 관리 등 회관 운영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5조 시설 이용방법에 대해 강남구민에게 우선권을 주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7조 감면대상자의 감면비율을 100분의 50에서 전액 감면으로 확대하고 다자녀 감면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완화하여 저출생 시대에 다자녀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였습니다. 
  조례안 16조 별표1에 놀이시설 및 발달지원센터 설치에 따른 이용률을 추가하고 제18조 별표2에 발달지원센터 설치에 따른 반환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8월 25일부터 9월 14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어린이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유아들의 건강한 성장 발달 및 다양한 문화 체험 등을 지원하기 위한 어린이회관의 운영을 경험과 전문성 있는 우수한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대상은 역삼동 653-4번지 기부채납시설에 조성 중인 어린이회관으로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로 내년 1월에 준공 예정이며 주요 시설로는 육아종합지원센터 본원, 발달지원센터, 체험프로그램실, 놀이실, 장난감도서관, 다목적실 등이 있습니다. 
  위탁대상 사무는 어린이회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수탁재산의 관리 그 외에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위해 위탁자가 정하는 사업 등입니다.
  위탁기간은 5년 이내이고 수탁자 선정 방법은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강남구 민간위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되며 어린이회관 내 강남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본원 입주로 육아종합지원센터장과의 겸직을 통한 시설 관리 등 운영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도모하고자 동일한 위탁 운영체에 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두 조례,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복지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문성  전문위원 이문성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5)

  다음은 어린이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별첨6)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 위원  강을석위원입니다.
  우선 어린이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회관의 입주자, 입주업체를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입주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네. 
강을석 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입주하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어린이회관 지금 위치가 653-4번지 거기에 입주하는 거는 어떻게 해서 입주하게 되어 있는지?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대치동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푸드마켓이랑 같이 있게 되어 있어서 사무실이 아주 좁고 좁아서, 좁고 주차장이 또 협소해서 어린이들이나 부모 상대로 하는 서비스를 제대로 수행하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회관 기부채납시설에다가 육아종합지원센터 본원을 입주시킴으로써 거기에 대해서 우리 강남구에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좀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이전을 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강을석 위원  어린이 육아종합지원센터가 학부형 아니 부모님, 학부모들도 오고 하기 때문에 주차 문제가 협소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어린이회관 건립 거기에 보면 주차 대수가 21대예요. 21대가 청년주택도 들어오고 또 어린이회관도 들어오고 육아종합지원센터도 들어오는데 그게 주차 문제가 거기는 좀 넉넉한가요?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위원님 질의에 다시 한번 답변드리겠습니다.
  21면은 어린이회관에서 목적으로 방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21대가 배정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청년주택이나 거기에 또 입주자들을 위해서는 지하 2층에 주차장이 있는데 전체가 이렇게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보한 게 21대이고 나머지는 그쪽에서 따로 합니다. 
강을석 위원  거기는 전체가 오피스텔 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은 별도잖아요?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그렇습니다.
강을석 위원  막혀져 있을 것 아니에요, 중간에. 그러면 바닥면적이 828m²란 말이에요, 지하 2층이. 2층 내에 주차장이 전체가 몇 면이지요?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전체는 저희가 아직 조금 파악을 못 했고요. 
강을석 위원  충분하게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저희 것만 
강을석 위원  어린이회관에 21대를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21대 확보했습니다. 
강을석 위원  배정 받았다?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네. 
강을석 위원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주차장 때문에 협소한 거는 없다는 말씀이지요?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네, 그렇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회관 거기 입주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같이 관리를 겸한다고 했잖아요? 겸했을 때의 장점하고 겸했을 때의 단점이 혹시 있었는지 그것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일단은 장점을 먼저 말씀드리게 되면 만약에 회관의 면적이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겸하지 않았을 때는 어린이회관장을 따로 둬야 하고 또 센터장을 따로 둬야 되고 그러면 그 공간문제하고 또 직원들에 대해서 인건비가 좀더 많이 투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공간도 좀더 좁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관리도 한 군데에서 원활하게 함으로써 예산도 절감을 하면서 구민들에게 좀더 많은 실질적인 혜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렇게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을석 위원  또 단점은 있을까요?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단점은 일단은 겸직을 함으로써 내가 업무 부담이 너무 많지 않겠나 그런 의미를 많이 부각을 하시더라고요. 
강을석 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이미 위탁이 되어 있는 상태이지요.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그렇습니다. 
강을석 위원  이전만하는 거지, 장소만.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네, 22년 3월부터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렇다면 어린이회관을 다시 위탁을 해야 되잖아요. 위탁을, 지금 동의안이고 위탁을 하게 되면 그게 어린이회관의 거기에 관리하는 주체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상충, 충돌되는 경우는 없을까요?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그거를 분리했을 경우에는 상충이 있을 수 있지요. 그렇지만 같이 겸직을 하면서 사무실 안에 어린이회관 운영팀을 두고 또 육아종합지원센터 무슨 프로그램 개발팀이라든가 다른 팀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충될 일은 조금 더 줄어들지 않을까.
강을석 위원  없다.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6층까지 다 우리가 쓰니까.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네, 그렇습니다. 
강을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강을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 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보육지원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린이회관에서의 하는 역할과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의 하는 역할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우리가 어린이회관이라고 명명하면서 설치를 한 곳은 서울 시내에는 송파, 강동 그다음에 대전, 대구 이렇게 해서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남구가 하게 되면 5개가 되는데 거기서 현재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을 보게 되면 어린이회관이 결국은 어린이들의 정서적인 발달이나 이런 신체적인, 문화적인 발달을 지원하는 회관이 보통 곳을, 설치하는 기관을 어린이회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저희들도 운영을 해야 되니까 참고를 했는데 크게 애들 체험 중심의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다음에 서초 같은 경우는 어린이회관은 없지만 발달지원센터가 있어요, 서초 아이발달지원센터. 그래서 그런 거 있고 또 부모 교육장 아니면 또 아이들이 와서 소규모 공연을 하고 어린이집에서는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정말 애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공간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안지연 위원  회관, 어린이회관에서의 역할과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의 역할이 다르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크게 대동소이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안지연 위원  그렇지요?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네. 
안지연 위원  그렇지요? 어린이회관이라는 게 원래는 강남구도 어린이회관에서 출발을 해야 하는데 그동안에 들어갈 시설이 없었어서 기부채납시설로 이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2013년에 조례를 제정을 하고 어린이회관을 설치를 하겠다는 게 쭉 있었잖아요, 그전에. 그런데 여러 가지 사유로 회관을 못하고 
안지연 위원  그러니까 회관의 역할이 결론은, 결론적으로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하는 역할을 회관이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그렇지요. 
안지연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을 지금 어린이회관 자체도 민간위탁을 주신다고 했는데 일이 중첩이 될 거란 말이지요, 분명히. 회관의 역할과 육종의 역할이 비슷하기 때문에.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그런데 거기에 육종 본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유아보육법에
안지연 위원  육종 본원의 역할을 어린이회관에서 할 수 있다는 거지요?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그것도 있지만 육종 본원은 쉽게 말하면 어린이집을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다른 데 있잖아요? 논현이나 도곡이나 이런 데는 
안지연 위원  5개소 있지요.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분점 같은 경우는 가정양육 지원을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엄격히 따지면 분원과 본원의 업무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안지연 위원  그러니까 회관에서는 육종의 본원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을 할 수 있는 기관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민간위탁 예산을, 편성액을 지금 보여주시는데 민간위탁을 하지 말자는 취지는 아니에요. 
  그런데 회관 자체가 육종 본원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25년도 예산안을 올리실 때는 육종에 대해서는 조금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더 고민하시고 올리셔야 되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마이크를 켰습니다.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감사합니다. 저희가 좀더 열심히 꼼꼼히 살펴서 그쪽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안지연 위원  수긍은 하시는 건가요? 회관의 역할이 육종 본원의 역할을 충분히 대신할 수 있는 기관이라는 거는?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네. 
안지연 위원  맞나요? 국장님 맞나요?  
○복지생활국장 은승일  복지국장입니다.
  거의 역할이 대동소이한데 우리가 어린이회관으로 명명하고 하는 것은 공연장, 원래는 공연장도 사실은 없었어요 없었는데 어린이, 명색이 어린이회관인데 공연장 같은 것도 만들어 놓고 해야지 그래서 공연장도 생긴 것도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탁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내년에 육종에 대한 예산 자체는 조금 들여다 보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안지연 위원  조금이 아니라 제대로 들여다 보셔야 되고요. 지금 이 어린이회관이나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관련해서는 지금 먼저 선제적으로 잘 되고 있는 구가 강동구로 알고 있거든요. 강동구 홈페이지 혹시 들어가 보셨습니까? 어린이회관 관련된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습니까? 들어가 보셨어요?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네. 
안지연 위원  어떻게 되어 있던가요?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거기는 어린이회관이랑 육아종합지원센터 해서 같이 있고 
안지연 위원  같은 역할인 거지요?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네. 그리고 거기는 센터장이나 위탁보다는 거기는 직영체제로서 6급 행정직 팀장이 나가서 같이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안지연 위원  그러니까 먼저 잘 하고 있는, 시행하고 있는 자치구는 한 번쯤은 더 벤치마킹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반복적인 얘기지만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되어서는 육종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예산안을 올리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안지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 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보육지원과장 여기 오신 지 몇 개월 됐어요?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23년 7월 1일자로 와서 지금 현재 오늘이 10월 13일이니까요. 한 
이향숙 위원  그 육종하고 어린이회관하고 같이 본다는 거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오셨으면 제가 저는 이걸 찾아왔어요. 연구용역한 게 있어요, 보육지원을 어떻게 하실 건가? 이걸 보면 육종에 굉장히 활발해야 될 의미도 저는 알았고요. 이 정도 기본이 돼 있어야지 어린이회관하고 육종하고 같이 이렇게 포괄시키는 건 아니에요. 
  육종은 뭐냐면 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가정보육 이거 어린이집을 컨트롤 하기 위한 컨트롤타워예요. 어린이회관은 거기에 소수 육종이 들어가 있고 크게 어린이를 위한 회관이에요. 근데 이거를 같이 육종이라고 같이 그게 그거라고 하시면 안 되죠. 개념을 잘못 세운 것 같아서 다음에 행정감사 때 제가 질의할 거니까 공부 좀 해오세요. 알았어요?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네, 알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어린이회관을 아마 기부채납을 받아서 이게 옛날에 이 어린이회관 설치를 하려는 목적이 있어서 운영 조례를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을 하시다가 아마 어린이회관 설치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장소가 과연 어린이회관 설치할 장소로 합당한지 생각해 보셨어요?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저희가 제가 7월 1일자로 왔을 때 이미 추진이 되고 있었고 그다음에 2019년에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여기를 심의를 하시면서 여기는 어르신이나 어린이 문화시설로 이용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그때 서울시에서
이향숙 위원  어르신을 생각 안 해 보셨나요? 우리 국장님.
○복지생활국장 은승일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저희들 여기 발령받기 전에 결정된 사항이었었고요. 그전에 아마 스포츠 시설이었었고 스포츠 시설에서 거기서 오피스텔하고 지으면서 공공기여가 나와서 아마 오래 전에 여기다 뭘 넣어야 되느냐라는 갑론을박이 많이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고 그중에 도서관도 있었고 그런데 어르신 시설은 제가 처음 듣는 얘기고요. 결론은 나중에 와서 보니까 어린이회관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향숙 위원  그래요,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장소가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얼마만큼 접근성을 가지고 올지 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넣으면 교사들이나 학부모 와서 컨트롤 해서 교육을 많이 시키고 강남구의 업그레이드된 보육 정책을 가져오는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하는 게 미미해서 사실은 그래서 제가 조금 이렇게 연구는 한 게 없나 하고 좀 보기는 했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 어린이집의 원장하고도 얘기한 결과 좀 너무 강남구가 미미하다, 보육 정책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안건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본위원은 어린이회관 설치, 넣으면 좋은데 뭐 해야 되지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어요 송파, 강동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런데 우리가 장소가 없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에 강동이나 송파는 차량으로 운반해서 애들을 데려오고 데려갈 정도로의 포스가 나와야지 강남구만의 어떤 차별화된 어린이회관을 짓는데 이거는 이름만 어린이회관이고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조금 이건 위원님들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건 그건 제 의견이었고요. 
  좀 문제가 있어요. 어린이회관 설치에 육종을 넣을 거면 이 조례에 육종을 담아왔어야 돼요. 육종 내용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과장님이 도대체 육종하고 민간하고 어린이회관하고 이걸 이해를 어떻게 하셨길래 이걸 뺐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걸 다시 한 번 조례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위탁을 이제 여기에는 아마 위탁이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 아마 관할하기 때문에 이제 위탁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 같아요. 그런데 뭐 위탁의 장·단점은 있지만 센터장하고 관장하고는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크건 작건 간에. 그만한 능력이 있어야 돼요. 봐봐요, 요만한 센터를 줬어, 그런데 회관을 주겠대, 이름이 이제 관장이 돼요. 그러면 요만한 거 이만한 거 주면 이건 특혜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는 정식으로 다시 공개모집을 해서 뽑아 오지. 여기에 있는 사람을 아예 장소도 좁으니까 관장? 관장 역할하고 육아센터장하고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요. 그 프로그램 그 의식이 틀려요. 
  그래서 내가 어저께 이력서를 보자고 했는데 이런 분들은 교수가 와서요 보육센터 보육어린이집을 위해서 활성화도 할 수 있고 출산 장려도 해 주고 이런 대대한 그런 프로그램이나 교육을 시켜서 리드를 해야 되는 사람이 와요. 근데 제가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잘하시겠죠. 저는 뭐 어떤 결점을 잡자는 게 아니라 강남구의 어떤 정도의, 이 정도의 어린이회관이나 이런 걸 하려면 그런 소수의 센터장이 아닌 이런 사람을 다시 한 번 공개모집해서 이 어린이회관 작지만 어떻게 효율성으로 한 번 해보지, 이런 고민이 들어와야지 그냥 편리성으로 요만한 거 하니까 장소가 좁으니까 그냥 관장해, 난 이거는 절차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요만한 거 이건 특혜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이거를 위탁운영을 하고 또 센터장을 겸직을 하고 이런 걸 생각을 했을 때 그 공간이 일단은 너무 협소하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층별로 지하 2층부터 지상 6층까지 하지만 지하 2층은 주차장이고 또 지하 1층에는 장난감 대여점이고요. 그다음에 1층은 또 로비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장소는 협소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시설을 넣기에는 조금 부족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거기가 어린이회관장 그다음에 육아종합지원센터장, 2개의 장을 넣다 보면 이게 관리 운영에도 좀 더 많은 에너지와 또 예산이 소모될 것 같아서 그러면 우리가 효율적으로 관리도 하고 예산도 조금 적게 드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보자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거는 우리 과장님의 편의주의고요, 이해를 해요. 하는데 정말 보육정책에서 내가 뭘 할까 이걸 어떻게 끌고 나갈까 생각하면 이런 고민이 있었어야 되고 그 센터장이 여태까지 뭘 했는지 이력을 제가 보기도 했고 결점은 없다고 치지만 그때는 센터장으로 뽑았지 관장으로 뽑은 건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를 아예 그럼 육종을 다시 옮겨서 육종이 좀 좁으니까 왜 어린이집 교육시설 이런 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이나 교육을 시키려면 장소가 좁아서 어떨 때는 구민회관에서 빌리고 이렇게 한다고 해요. 그러면 아예 육종센터를 완전히 만들어서 이거를 컨트롤타워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조금 만들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센터장을 관장으로 둔다, 그거는 이거는 장소가 크고 작건 간에 프로그램의 문제예요. 내 역량의 문제고 그 사람의 어떤 마인드가 문제인데 이 사람은 센터장으로 왔으면 육아종합센터장만 하시면 되지 관장하고는 차별성이 있어야 되지 않나. 물론 좁다가 아니에요. 장소는 좁아도 얼마든지 내가 역량을 키워서 어린이집 교육을 위해서 또는 어린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센터 관장이 와서 좀 맡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다면 장소가 너무 좁다면 차라리 여기 육종센터 본원을 하시든지 해야 되는 거지 굳이 이 조례가 있대서 여기에 맞춰서 하는 건 아니지 않는가.
  하여튼 저는요 어린이회관 설치에 장소는 솔직히 좀 안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조례는 다시 한번 제가 정비를 좀 더 보셔야 될, 조례조차도 좀 저기 뭐지? 그 성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그랬어요. 강남구민이 먼저 우선한다. 이건 선언적이에요. 차라리 회비 얼만데 강남구민 어린이한테는 얼마를 감면해 준다, 이게 낫지. 이 좁은데 누가 강남구 사람 아닌 사람이 오겠습니까? 차를요 강동구 그다음에 강동, 송파 여기는요 우리 강남에서도 차량을 몽땅 운전해서 그쪽으로 간대요. 아마 그러면 굉장히 빌딩이 좋고 장소가 좋아서 그런 가는 이점이 있겠지만 그래서 그거에 반해서 좁다 그러면 차라리 육종센터를 확실하게 키우시는 게 낫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저희가 송파나 강동이나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사실은 찾아봤습니다, 어떤 게 있는지. 그랬더니 송파 같은 경우는 면적은 굉장히 넓어요 넓고 그렇지만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그렇게 크게 저희랑 차이가 나겠다 이런 생각은 별로 들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공연장 그다음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상상마루, 상상마루가 저희가 체험 중심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 그거랑 여기도 상상마루도 주로 체험관이더라고요. 그리고 장난감 도서관, 하늘정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운영비도 보니까 9억9,000 이렇게 되어 있고요. 거기 관장, 부관장이 센터장이고 관장이 거기 회관을 관장을 하고요. 그다음에 5개 팀 4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강동 같은 경우는 시설 구성이 아이누리홀 거기도 공연장입니다. 공연장, 실내놀이터, 육아종합지원센터, 프로그램실, 하늘정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너무 공간이 좁으니까 이걸 어떻게 회관으로 하기는 좀 곤란하다 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또 제4차 보육에서 보니까 생애초기 발달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고 또 어린이들의 건강한 성장 및 정서적 안정을 도모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다가 발달지원센터를 같이 해서 
이향숙 위원  알아요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이쪽으로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이향숙 위원  네, 그래요. 이 페이퍼상에 있는 걸 지금 나열을 하셨는데 저는 우리 과장님의 생각이 어떤가 한번 물어봤는데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관장, 센터장을 한다, 자꾸만 지금 장소만 말씀하시는데 저는 내적인 프로그램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일단 가장 기본적인 설치를, 어린이회관 설치를 하시려면 일단 조례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고 두 번째는 센터장을 관장으로 준다면 저는 반대입니다. 아예 우리 보육지원과에서 한번 해보시고 이렇게 해서 내가 이마만큼 터득됐으니 한번 실험 삼아, 여기 왜 어린이회관은 우리 과에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위탁을 준 사항이 없는데 이번에 바꿔서 하는 거거든요. 이거 아예 보육지원과에서 한번 맡아서 한번 해보시고 이 정도에서 내가 감지가 됐으니 이렇게는 육종으로 할 건지 센터를 할 건지는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애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 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과장님, 기존 조례, 어린이회관 기존 조례에 위탁사무의 범위하고 이번에 민간위탁 동의안에 위탁사무 내용 및 범위가 왜 이렇게 틀리죠? 기존 조례 10조 한번 보세요.
    (답변준비)
○위원장 황영각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님 답변 자료가 지금 준비가 안 되나요?
○복지생활국장 은승일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하고 추후에 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정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우리 노애자위원님 요청에 의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영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심사과정 및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 및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제5항 의사일정을 조정하여 제314회 임시회기 중 10월 16일 재상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5항 안건 재상정으로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제6항 사항에서.
노애자 위원  이거 뭐 하신 거예요?
○위원장 황영각  네?
노애자 위원  이거 뭐 상정하신 거예요?
○위원장 황영각  제6항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안을 
노애자 위원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아니에요. 민간위탁 동의 아니에요, 저 지금 토론할 거 있어요, 질의할 거 있어요.
○위원장 황영각  아, 그럼 토론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노애자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 위원  보육지원과장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이거 신규 위탁이지요?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신규 위탁 맞습니다.
노애자 위원   신규 위탁이지요. 작년 22년 5월 2일 날 강남구 민간위탁 사무관리 강화계획이라고 내려간 거 있어요. 그렇죠? 그거 보셨어요?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네, 최근에.
노애자 위원  최근에 보셨어요?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네.
노애자 위원  제가 민간위탁 조례 79건을 샅샅이 뒤져서 구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민간위탁 공부를 5~6개월을 했어요.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네, 알고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래도 이 민간위탁이 너무 어려워요. 그러는데 이번에 민간위탁 들어온 거 보니까는 적정성 검토하셨나요?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위원님의 날카로운 지적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침을 수립할 때 사실은 여러 가지 면을 이 어린이회관을 어떻게 운영을 해야 우리 주민들에게 잘
노애자 위원  아니 과장님 적정성 검토하셨나, 안 하셨나만 말씀해 주세요.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검토했으나 명시적으로 거기에다가 
노애자 위원  언제 하셨어요? 언제 하셨어요?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방침 세울 때부터 기록은 못하지만 저희가 계속했는데 그 기록하는 건 좀 부족했습니다. 
노애자 위원  자, 공무원은 근거가 있어야지 되는 거죠?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네, 그렇습니다.
노애자 위원  100번 외쳐봤자 근거 없으면 안 한 거예요. 이 적정성 검토 조사 언제부터 해야지 되는 거죠?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방침 수립하기 전부터
노애자 위원  제가 알기에는 계획서 수립하기 전에 가장 기초적인 첫 번째 단계입니다, 적정성 검토가. 적정성 검토 왜 하는 거예요?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잘 운영하기 위해서 적정성 검토, 민간위탁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방법을 정하는 겁니다. 
노애자 위원  적정성 검토는 공공성과 효율성에 대해서 이 민간위탁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그거를 심도 있게 검토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민간위탁은 적정성 검토를 안 하셨습니다. 안 하셨으면 우리 조례에도 나와 있죠,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4조2항에 보면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조례는 강남구에 뭐죠? 과장님.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사무의
노애자 위원  법이죠?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네.
노애자 위원  법이지요?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그렇습니다. 
노애자 위원  이 법을 어기셨지요?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또 그렇게 보시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노애자 위원  집행부에서도 사실 이거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되게 어려워요. 민간위탁 주는 것도 어렵고 이 사회복지 업무 자체가 참 어렵고 난해하고 종류도 많고 해요.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작년 5월 달에 이 민간위탁 강화 계획이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신규 위탁임에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 너무나 이 민간위탁을 소홀히 하셨고 그다음에 또 제가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과장님도 이 검토보고서를 좀 정확하게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검토예요, 검토. 그렇지요? 검토기 때문에 검토 있는 그대로 검토보고서를 좀 써주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 검토자료를 보고 민간위탁 동의서 들어온 걸 보고 조례를 보고 우리가 토론을 해서 강남구 집행부하고 적절하게 업무를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하셔야지 되는데 그게 약간 좀 아쉬운 면이 제가 있다고 하는 거를 죄송하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민간위탁 동의를 해야 되나 말아야지 되나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위원님 좀 많이 부족하지만 
노애자 위원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이번 한 번에 한해서만 다음에 만약에 복지생활국 전체로 이런 일이 있다고 하면 진짜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이거를 진짜 몇 날 며칠을 두고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원칙대로 하면 이거는 동의를 해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솔직히 제 양심을 걸고 이런 짓을 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집행부하고 우리 업무가 잘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눈 감을 수밖에 없다는 것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재차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진짜로 한 치의 양보도 없을 것이고 특히나 보육지원과는 복지생활국 중에서 1,800억의 예산을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가장 많은 돈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 공부 좀 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로요.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앞으로는 꼼꼼하게 좀 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노애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어린이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영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구립 청소년수련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6시03분)

○위원장 황영각  의사일정 제7항 구립 청소년수련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생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생활국장 은승일  안녕하십니까? 복지생활국장 은승일입니다. 
  구립 청소년수련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구립 강남청소년수련관 위탁 운영체가 2024년 2월 29일자로 위탁기간 만료됨에 따라 구립 청소년 수련시설의 운영 활성화 및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청소년 시설 운영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청소년 단체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이에 재위탁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청소년 단체에 위탁하고자 의원님들께 동의를 구함입니다. 
  수탁자는 공개모집으로 청소년수련관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고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간 위탁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구립 청소년수련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영각  복지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문성  전문위원 이문성입니다. 
  구립 청소년수련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7)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 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가족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위탁사무명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청소년수련관이 2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개 다 이번에 위탁하는 건 아니죠?
○가족정책과장 배경숙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위탁사무명에는 구립 청소년수련관 운영 민간위탁이라고 했는데 이번에 하는 것은 강남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만 동의안을 상정한 겁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게요. 이게 봄에 역삼 청소년수련관은, 역삼 청소년수련관은 잘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그냥 구립 청소년수련관으로 돼 있어서 위탁사무명이 이게 맞나 하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가족정책과장 배경숙  위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강남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이라고 했으면 더 명확하게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됐을 것 같은데 저희가 예산 사업명에 구립 청소년수련관 운영이라고 돼 있어서 그 부분을 사용하면서 좀 명확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협약서 쓸 때는 강남 청소년수련관이라 하고 있는 거지요?
○가족정책과장 배경숙  네, 하고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거 좀 유의해서 협약서 체결할 때 신경 써주십시오.
○가족정책과장 배경숙  네, 알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노애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 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여기가 지금 구 역삼 청소년수련관 맞죠?
○가족정책과장 배경숙  강남 청소년수련관입니다.
김광심 위원  역삼, 강남 말고 역삼에 있는 건가요? 이게. 아니에요?
○가족정책과장 배경숙  저희 강남구에 청소년수련관이 2개소가 있는데 하나가 역삼 청소년수련관이고요 또 하나가 강남 청소년수련관이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럼 이거는 위치가 어디에 있어요?
○가족정책과장 배경숙  청담동에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아, 청담동에. 제가 예전에 역삼으로 이걸 제가 잘못 알았는데 역삼에 좀 사고 난 건이 있어서 그 부분 한번 내가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위치가 청담동에 있는 거면 이거하고는 별개이네요. 일단은 이거에 대한 적정성을 내부적으로 판단을 했다는 거잖아요?
○가족정책과장 배경숙  네, 성과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점수가
김광심 위원  다 해서 문제가 없어서, 재계약이죠? 이게 지금.
○가족정책과장 배경숙  재위탁입니다.
김광심 위원  재위탁, 참. 재위탁으로 5년간 
○가족정책과장 배경숙  네, 하게 됩니다.
김광심 위원  연장하는 거죠?
○가족정책과장 배경숙  네.
김광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복지생활국장,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구립 청소년수련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영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6시17분)

○위원장 황영각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생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생활국장 은승일  안녕하십니까? 복지생활국장 은승일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은 다자녀 가정의 부모와 자녀의 수강료 감면을 확대하여 초저출산 시대에 다자녀 가정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완화하고 자녀 출산 등을 사유로 여성의 경력단절이 되지 않도록 경력단절 여성 지원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 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센터의 민간위탁 재계약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센터의 위치를 명확히 규정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기준을 적용하여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어식 어투를 한글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8월 25일부터 9월 14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영각  복지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문성  전문위원 이문성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8)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  김진경위원입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 설치 운영 조례 조문에서 가족정책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제3조를 보면 3조에 기능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기능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주로 내용들이 그 부분에 적합한 용어들로 정립이 되어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게 주로 지금 여성능력개발원에서 하는 사업들에 대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평생교육사업, 기능교육 사업 그리고 이번에 새로 들어온 경력단절 여성 등 지원사업까지 모두 여성능력개발원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전부개정이기 때문에 애초에 이 조문에 되어 있는 목적에 맞게끔 제3조를 기능에서 사업으로 바꾸는 건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가족정책과장 배경숙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예전에는 용어로 주로 기능을 많이 썼고요, 요즘에는 사업을 대다수의 조례에서 쓰고 있으니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으로 바꾸는 게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김진경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8조에 보면 위탁의 해지 부분에서 9조입니다. 9조3항에 보면 수탁기관의 시설장은 65세까지인데 종사자는 60세까지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시설장하고 종사자가 나이가 구분이 되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가족정책과장 배경숙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2002년도에 사회복지시설 지침이 일괄적으로 내려왔을 때 그 당시에 정리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각 조례마다 연령 상한이 차이가 있다고 그래서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시설장은 만 65세, 종사자는 만 60세로 상한 기준을 조정하라고 이런 지시가 내려와서 그거에 맞춰서 일괄 개정한 사항이고 타 사회복지시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만약에 이거를 손을 댄다고 하면 다른 조례에도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아서 그거는 조금 더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리고 3장에 제12조7호를 보면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세 자녀 이상 가정 또는 세 자녀 이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는 가정의 부모들한테는 이제 혜택을 준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에 두 자녀의 경우에는 막내 자녀 나이를 표시를 했는데 그럼 여기 세 자녀인 경우에는 나이 제한 없이, 연령 상관없이 그냥 세 자녀에 소속되는 사람들은 모두 다 해당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가족정책과장 배경숙  원래 지금 개정 취지는 세 자녀는 나의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하려고 이렇게 개정안을 올렸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렇게 가도 무방합니까? 그 두 자녀 경우에도 나이 제한을 했기 때문에 세 자녀에서도 나이 제한을 두는 것이 어떤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도 저희 부모님으로 따지면 제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다 그 포괄적인 안에 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세 자녀도 나이 제한을 둬야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족정책과장 배경숙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도 조금 논란이 서로 내부적으로 되어 있던 부분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개정 취지가 초저출생을 완화하자는 의미인데 지금 익히 출산 하고 상관없는 높은 연령대 분들이 혜택을 받는다면 과연 저출생 완화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부분이 좀 고려되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거쳐서 개정하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김진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애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 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2조2항의 2, 3번 이렇게 쪽으로 가면 9쪽인데요 여기 보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수강료 70%를 감면해 주고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수강료 30%를 감면해 준다고 그랬는데 이 심하고 심하지 않은 것 구분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가족정책과장 배경숙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장애등급을 1~6급으로 이렇게 정했는데 그게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장애가 심한 장애인, 장애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두 등급으로 나눴어요, 복지법에.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것들이 우리 구에 있는 조례가 이렇게 다 바뀌었습니다. 이게 2020년인가 그때쯤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장애등급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럼 예전에 1등급에서 6등급까지 이렇게 나오던 장애등급이
○가족정책과장 배경숙  예, 2개 등급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심하고 심하지 않은 이렇게 두 가지로만 구분이 되는 거예요?
○가족정책과장 배경숙  네.
노애자 위원  알겠습니다. 처음 또 알았네요. 
  그리고 14조4항에 14조가 수강료 등의 징수 납입이에요. 이 사항이 좀 더 세밀하게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이 내용이 담겨졌으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왜 지난번에 사용료, 이용료 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특히 이번에 여성개발센터 조례인데 여성개발센터에서 작년에 2억2,300만원의 사용료를 징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이제 구에다가 승인 요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의 승인 요청 거기서도 안 했고 또 구에서도 이거를 승인을 해 주는 건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2023년도에는 하셨겠죠?
○가족정책과장 배경숙  추가로 위원님 지적이 있으셔서 추가로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비용 징수에 관한 내용을 세밀하게 이 조례에 담으면 어떨까? 왜냐하면 이게 담당들이 자꾸 바뀌다 보면 이거를 미처 생각을 못 해요. 그리고 자기네 부서에 있는 조례는 한 번씩 살펴봐서 업무에 참고를 하겠지만 이거 말고 또 협약서를 볼 수 있다든가 그럴 경우는 별로 없고 협약서에도 이렇게 정확하게는 안 들어가 있어요. 
  제가 협약서 표준안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세밀하게 안 들어가 있어서 장문이기는 하지만 세밀하게 좀 넣을 의향이 있으신가요?
○가족정책과장 배경숙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례에 명시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노애자 위원  계좌도 별도 계좌 관리하여야 하는 거, 이런 것을 지금 조항을 여기다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가족정책과장 배경숙  네, 알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노애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 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가족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2조에 보면 아까 우리 앞서 김진경위원님하고 노애자위원님도 질의한 내용인데 제가 다시 한 번 또 다른 방향으로 질의를 할게요.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세 자녀 이상 가정 또는 세 자녀 이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한 가정의 부모, 자녀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길게 할 필요 없이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가정, 여기까지만 끊어버리면 모든 내용이 포함되지 않습니까?
○가족정책과장 배경숙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가정이라고 하면 다둥이 행복카드를 발급 안 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해당이 안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소지한 세 자녀 가정 또는 세 자녀 이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한 가정이라고 두 가지를 이렇게 명시한 겁니다.
김광심 위원  왜냐하면 지금 다둥이 행복카드가 예전에는 세 자녀 이상으로 했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두 자녀로 완화됐잖아요. 그러면 다둥이 행복카드 이퀄 두 자녀 이상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세 자녀라는 얘기는 이게 좀 안 맞다는 얘기죠. 다둥이 카드하고 그러니까 다둥이 카드 미소지자에게 이걸 적용해 주고자 디테일하게 제시를 했는데 다둥이 카드의 기준하고 세 자녀는 다르잖아요. 기준 자체가 다릅니다.
○가족정책과장 배경숙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다둥이 카드를 발급하는 목적은 기타 할인을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발급하신 세 자녀 가정이나 아니면 다둥이 카드를 발급하지 않고 그냥 할인을 안 받고 있는 세 자녀 가정도 포함하기 위해서 이렇게 용어를 쓴 겁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지금 다둥이를 혜택을 주고자 한 거잖아요?
○가족정책과장 배경숙  네.
김광심 위원  결론적으로. 그러면 지금 말이 안 맞는 게 다둥이 카드를 소지한 자 그런데 카드 발급을 안 한 사람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디테일한 세 자녀라는 글씨를 넣었다고 그랬는데 다둥이 카드는 두 자녀 이상인데 세 자녀 이상이라고 그러면 또 다른 기준이거든요. 다둥이 카드를 소지한 자와 동일한 조건을 적용하려면 이 세 자녀라는 얘기가 빠져야 맞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지금 그 부분은 좀 이렇게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가정, 여기까지만 넣어주면 딱 깔끔하게 될 것 같고요, 7항에 보면. 그다음에 2조1항에 거기에도 막내가 18세까지 감면한다. 이것도 다둥이 행복카드에 모두 지금 내용 개정된 내용이 포함돼 있어요. 광의적인 내용에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게 지금 이거는 굳이 괄호 쳐서 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다둥이 자녀에 대해서 우리 같은 강남구지만 아까 다른 조례에서 아까 우리가 육종하고 어린이회관 설치 관련 조례에서는 또 50%에서 지금 무료로 지금 개정 중에 있거든요. 월요일 날 할 겁니다. 
  그래서 강남구에서 다둥이 자녀를 이렇게 돕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다면 같이 무료로 가면 좋을 텐데 왜 50%인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가족정책과장 배경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럼 위원님께서는 그냥 다 세 자녀 이상 가정은 없이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김광심 위원  아니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가정, 세 자녀 이상 이거 앞에 빼고요. 가정 이러면 모두가 포함돼 더 하단에, 후단에 있는 내용은 없어도 되거든요. 맞습니까?
○가족정책과장 배경숙  저기 위원님 제가 이해를
○복지생활국장 은승일  복지생활국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세 자녀에 명시가 된 것은 면제 대상이고 밑에 두 자녀는 감면 대상이에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다둥이 카드는 세 자녀든, 서울시에서 지금 두 자녀로 이렇게 다둥이를 명명을 하고 그다음에 다둥이 카드를 발급하고 있기 때문에 두 자녀 이상은 자기가 신청하면 다 나옵니다. 
  그런데 다둥이 카드를 예전에 신청 받았던, 예전에 받았던 사람들은 유효기간이 또 지난 것도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카드를, 다둥이 카드를 갖고 있는 분도 있고 발급을 안 하신 분들도 있고 유효기간이 지나서 버린 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서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면제를 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김광심 위원  지금 제가 그럼 다시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다둥이 카드가 이번에 기준 자체가 바뀌었잖아요, 두 자녀 이상으로. 그러면 다둥이 카드를 주겠다는 게 지금 무료이고 다둥이를 지금 셋으로 봤기 때문에 무료라는 거고 다둥이 카드를 그 밑에는 50% 하겠다는 것은 두 자녀에 대해서는 50%를 주겠다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말에 어폐가 있는 거예요. 다둥이 카드 소지자나 카드를 미리 못 만든 사람이나 다둥이 카드의 대상은 두 자녀 이상이에요. 그러면 둘이 공이 같이 적용되는 건데 하단에도 두 자녀는 50% 하고 다둥이 카드 해 놓고 세 자녀 이상인 걸 증명해 주면 무료로 해 주고 이건 맞지 않다는 거죠. 하나로 다둥이 카드를 소지한 자는 무료로 해준다고 그러면 밑에 것과 위에 게 다 한꺼번에 정리가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복지생활국장 은승일  계속해서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 자녀에서 다둥이가 두 자녀로 됐는데 이 서울시에서 감면율이 다둥이를 두 자녀로 했지만 그게 30%에서 지금 50%로 감면을 해 줬어요, 두 자녀 있을 때. 그런데 세 자녀였을 때는 80%인가 100%까지 감면을 해 줍니다. 그래서 두 자녀하고 세 자녀하고는 약간 감면율을 좀 다르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두 자녀, 세 자녀를 나누는 것이죠.
김광심 위원  지금 뭔가 이번에 개정된 법의 취지가 조금 전달이 서로 다른 것 같은데요. 이번에 저출산 인구 절벽에 대한 해결책으로 정부에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둥이의 기준을 두 자녀로 완화시켰어요. 그럼 그에 대한 후속적인 조치는 거기에 맞춰 가야지 우리 과거에 서울시에서 그런 기준을 줬다고 해서 그것을 고수한 것은 현실 행정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복지생활국장 은승일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는 지금 세 자녀라고 그래서 100% 다 면제하는 건 아니에요. 시에서 다자녀 카드를 발급하는 기준 그러니까 다자녀에 대한 개념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바꿔놔서 저희들이 개정을 하는 건데 그 서울시의 감면 폭보다 저희들이 좀 더 세게 감면율을 높인 겁니다.
김광심 위원  자꾸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데요. 국장님, 다자녀 행복카드는 두 자녀 이상이 그 해당이 되는데 카드하고 세 자녀하고 자꾸 구분을 달리 하려고 그러니까 얘기가 자꾸 엇나가는 거 같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배경숙  제가 한번 다시 설명드리면요 위원님 12조1항은 면제라는 부분이거든요, 면제. 면제면 100% 면제라는 부분에서 세 자녀에 대한 내용이 7호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2항에는 두 자녀에 대한 혜택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따로 또 50% 이렇게 저희가 명시한 겁니다.
김광심 위원  과장님, 지금 똑같은 말 두 번 반복하는데요. 아까도 그랬어요. 다둥이는 세 자녀, 다둥이 카드 해 놓고 세 자녀라고 지금 명시를 두 번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면제라고 해 놓고 아래는 또 두 자녀는 두 자녀도 다둥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또 50%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어디냐, 어린이회관 조례 관련해서는 100% 무료로 왔어요, 개정안이.
  같은 복지생활국 내에서 왜 다둥이에 대해서 적용이 다르냐? 같이 100%로 무료 해줘야 되는데 그거 하나하고 다둥이 카드와 세 자녀는 완전 다른 개념이에요. 다둥이 카드는 두 자녀 이상 모두 발급을 해 주면 모두 같이 적용을 해 줘야 되거든요.
○위원장 황영각  가족정책과장님, 설명을 좀 정확히 해 드려야 되는데 다둥이 카드 갖고 있는데 우리 세 자녀 됐을 때는 추가로 더 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둥이 카드 소지자 중에 두 자녀, 세 자녀를 구분해서 감면을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족정책과장 배경숙  네.
    (장내소란)
○위원장 황영각  잠깐만,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김광심위원이 발언권 가지고 계시니까 김광심위원님 것 발언 마치면 우리 이호귀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족정책과장님 답변드리고 정리를, 시작을 계속 해 주세요.
김광심 위원  가족정책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계속 똑같은 과장님의 주장을 하시고 저는 제가 알고 변경된 사항을 다시 묻는데 똑같은 답이 나와요. 그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금 답변을 하시고요. 아니면 이거를 재고를 하겠다 그러면 시간을 드릴게요. 자꾸 맞다고 하니까 이게 팽팽하게 얘기 끝이 안 나지 않습니까?
○가족정책과장 배경숙  위원님 추가로 설명드리면 지금 당초 법하고 달라졌던 걸 말씀드리면 세 자녀는 기존에 50% 감면이었던 걸 100%로 하는 거고요. 두 자녀에 대해서는 20%였던 걸 50%로 올리는 법입니다, 이게 취지가.
김광심 위원  그러면 그 두 자녀, 세 자녀 빼고 얘기합시다. 다둥이 카드라는 여기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행복카드. 다둥이 행복카드가 기준이 두 자녀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자꾸 다른 내용을 거기에 적용시키냐 이거죠. 지금 우리는 두 자녀, 세 자녀를 구분하면 안 되는 게 다둥이 행복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대상이 두 자녀 이상이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결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가족정책과장 배경숙  여기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복지생활국장 은승일  한 번 더 정회
김광심 위원  아니 제가 정회를 요청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서로 숙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황영각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심위원의 요청에 의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회의중지)

(16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영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복지생활국장,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  김진경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사전설명 및 정회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황영각  방금 김진경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김진경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영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서울특별시 강남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7시10분)

○위원장 황영각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재준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최재준입니다. 
  강남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황영각 위원장님과 이성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에너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 강화와 상위 법령의 폐지 및 대체 법률 제정에 따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조례 제4조 정의의 에너지 취약계층 정의를 규정하였고 조례 제5조 구의 책무에 에너지 취약계층 등 모든 구민에게 에너지 복지를 실현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조례 제11조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 계획의 근거 법령인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이 폐지되고 대체 법률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이 제정되었기에 이에 맞추어 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 제26조 세제, 재정 지원 등에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하여 에너지 시설 효율 개선, 에너지 시설 보급 등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8월 25일부터 2023년 9월 14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입법예고, 규제 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 평가시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영각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문성  전문위원 이문성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9)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 위원  강을석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조례안 때문에 기다려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지금 강남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보면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조례안인가요? 
○도시환경국장 최재준  지금 그 사항이 이번에 새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런데 보면 서울시에서 노후주택 에너지 지원이라는 조례안이 있어요. 거기 보면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에 1인 가구에 한 500만원 지원하는 사업이 그리고 또 이건 서울시 사업이고 또 국책사업으로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이 있어요, 전부 국비로 하는 사업이. 그 사업과 우리 강남구 사업의 차이점이 뭔지 좀 한 번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재준  그거는 환경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강을석 위원  네.
○환경과장 조재중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책사업 서울시 사업 에너지 효율화 개선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정부나 시비 보조금 받아서 저소득층 주택 단열이나 창호 그리고 또 바닥 난방 보일러 설치라든가 그런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게 환경부 고시 규정에 의해서 정부 보조금 내려주면서 일정 부분 내려주면서 하고 있고요. 아까 서울시에서도 별도로 조례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 구청 차원에서 조례에서 취약계층 에너지 효율화 개선 사업 관련해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강을석 위원  그거 없어요? 그래서 국책사업 같은 경우도 보면 냉·난방비 시설 이런 것도 지원하는 게 내가 내용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환경과장 조재중  예, 있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에너지 취약계층의 지원사업이 구체적으로 아까 단열창 이런 것도 하셨나요? 바닥매트 같은 것도 관련. 그러면 에너지를 절감하는데 모든 거를 지원할 수 있는 거네요?
○환경과장 조재중  지금 규정에 보면 제가 한번 규정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의 실시해서요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및 에너지이용 복리의 향상 지원 규정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규정인데요. 사업 내용에 보면 시공 지원사업에 단열 창호, 바닥 시공 등 주택의 에너지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물품 지원사업은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하여 보일러, 에어컨 등 난방 및 냉방용품을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강을석 위원  전체적으로 난방이나 냉방에 관련된 거 다 지원하는 거네요? 
○환경과장 조재중  네, 그렇습니다. 
강을석 위원  저는 기후위기 온난화 상황에서 탄소중립이나 녹색성장 하는데 아주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주택에 관계돼서 우리가 냉난방이나 이런 거 바닥 매트, 창호 이런 걸 개선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주택에 대해서. 그렇다면 우리 환경과 같은 경우는 지구 온난화나 아니면 녹색성장 이런 데 대해서 하면 환경과가 맞는데 주택을 이렇게 이렇게 교환해 주고 창호를 바꿔주고 한다고 하면 이게 주택과나 건축과에서 업무가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혹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 조재중  계속해서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가 에너지 절감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당 부서에서 주택이나 건축과, 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택과 그리고 건축 같은 경우에는 건축과에서 에너지 효율화 개선 사업에 대한 정부 보조금, 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을석 위원  시행할 때는 주택과나 건축과에서 한다?
○환경과장 조재중  맞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런데 조례안은 우리 환경과에서 일괄적으로 틀을 만들어 놓고
○환경과장 조재중  맞습니다.
강을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정말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우리 건축 연도가 한 15년 이상 된 다가구 같은 거, 연립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 지원해 주는 강남구가 상당히 선도적으로 잘 한다고 생각하고 정말 꼼꼼하게 정말 그런 거를 좀 잘 점검을 해서 전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조재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을석 위원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강을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 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이번에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해서 새로운 신설 항이 몇 개 들어온 것 같습니다. 제5조에 신설되는 구는 에너지 취약계층 모든 구민에게 에너지를 보편적으로 공급하는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취약계층에게 어떤 방법으로 지금 이거를 실현할 계획이신지 계획은 있으신가요?
○환경과장 조재중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조례에 지금 저희가 신설 조항 에너지 취약계층 등 모든 구민에게 에너지를 보편적으로 공급하도록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지금 조항을 넣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에너지 복지 사업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다양하고 우리 환경과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또 각 부서에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에너지 효율화 개선 사업 같은 경우에 각 부서에서 해당되는 분야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을 거고요.
  또 작년에 갑자기 도시가스 비용이 대폭 올랐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에너지 바우처 비용을 대폭 인상해서 지원하는 부분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방비가 좀 부족하다 싶을 때는 좀 복지정책과에서 긴급 복지 관련 조례가 있고 또 저소득층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조금씩 또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포괄적으로 각 부서마다 해당된 어떤 에너지 복지를 실현한다는 건데 우리 환경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거라고 대략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을까요? 
○환경과장 조재중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저희가 올해도 경로당 쿨루프 사업했잖아요. 그 부분도 취약계층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쿨루프 사업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도 저희가 환경부에 쿨루프 사업하고 또 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이라고 외벽 녹화사업 그런 부분 저희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조례는 지금 개정 중에 있지만 예산이 바로 다음 달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환경과도 이런 관련된 예산이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지요?
○환경과장 조재중  계속해서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쿨루프 사업하고 그린리모델링 사업 같은 경우에는 매년 환경부에서 저희가 공모신청을 했는데요 일단 선정이 되면 저희가 내년에도 계속 사업을 시행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아시다시피 사실 내년도 긴축예산 운영하는 게 아마 정부기조고 지금 아마 지방정부도 같은 기조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 내년도에 취약계층 에너지 개선 사업으로 해서 저희 구에서 올린 사업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광심 위원  우리가 구 차원에서 이거는 어느 정도 얘기를 해서 범위를 정해 놓은 상태이겠네요? 의무, 책무가 의무예요, 이게. 그래서 각 과마다 그런 계획이 있을 텐데 제가, 저의 지역구가 임대아파트가 많다 보니까 전기세 걱정을 엄청 해요. 그래서 그거하고 가스비 이런 거 그래서 가장 힘든 게 겨울에 난방비를 많이 염려하시더라고요, 지하에 사신 분들하고. 그랬을 때 어떤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그 난방비가 아까워서 전기장판 하나로 의지하고 사시는 분들 이런 발굴을 해서 부서별로 안배를 해서 그 틈새가 없게끔 에너지 복지를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개인적인 의견을 드립니다. 
○환경과장 조재중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에너지 복지 취약계층 난방비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에너지 바우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정부에서 내년도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이 최근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 거의 210%, 200%∼210% 인상해서 지급하는 걸로 지금 내려왔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또 긴급복지 또 저소득층 생활 안정 지원 조례에 의해서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고 있고요. 또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어떤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또 강남복지재단에서 그쪽에서 또 복지정책과나 사회복지과에 요청을 하면 거기에 긴급지원 형식으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도시환경국장,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겁니까? 
  김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  김진경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에너지 기본 조례를 살펴보면 위원회가 있습니다. 에너지위원회라고 되어 있고요, 위원회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환경과장 조재중  네.
김진경 위원  위원회는
○환경과장 조재중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에너지위원회 설치 운영할 수 있다라고 16조에 돼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래서 지금 구성은 되어 있습니까? 
○환경과장 조재중  구성 안 되어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구성 안 되어 있습니까? 
○환경과장 조재중  네.
김진경 위원  그러면 한 번도 열린 적도 없네요?
○환경과장 조재중  네.
김진경 위원  구성이 안 돼 있으니까.
○환경과장 조재중  네, 이게 강행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이어서 지금은 설치한 사례도 없고 설치가 안 돼 있으니까 운영된 사례도 없습니다. 
김진경 위원  놀랍습니다. 이게 당연히 되어 있을 줄 알고 질의를 드렸는데 안 되었다고 하니까 당황스러운데 이게 쭉 보면 지금 위원회는 안 되어 있다라고 하지만 이게 설치 운영 부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위원회 임기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데 이거는 특별하게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
○환경과장 조재중  그 부분은 제가 지금 확인을 하지 못 했는데요 그 부분 제가 한번 확인하고 별도로 저희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리고 이 위원회 내용을 살펴봤더니 저희 구는 이게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열린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 기후위기나 환경문제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저출산 이런 문제만큼 심각하게 인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부분도 지금 조례로 만들어서 지금 올리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게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열린다라는 것보다는 정기적으로 한 번씩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그런 선제적인 대응 부분도 고민을 하면서 혹시 나중에 이 에너지위원회 부분을 조금 조정을 하면 그런 회의에 대한 정기적인 부분도 한번 숙고를 해서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어떤가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환경과장 조재중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에너지위원회 설치 운영하는 부분 또 구성하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전반적으로 위원님 염려하신 부분 검토를 해서 별도로 한번 저희 검토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타 구를 살펴보면 타 구에서는 이미 그 심각성을 느껴서 정기적으로 또 임시적으로 이렇게 해서 임시적인 건 사안이 있을 때마다 그 안건을 개최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정기적으로는 1년에 한 번씩은 꼭 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그 대책마련을 수립하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강남구에서도 이렇게 위원회 설치 운영 근거를 마련했으니 이거에 대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이 되어 있는데 에너지 조례의 기본 조례랑 지금 오늘 올리신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내용은 그 의미나 목적이 가지고 있는 게 조금 다릅니다. 
  지금 에너지 기본 조례에서는 주로 신재생에너지라든지 이것들에 대해서 주로 보급하고 어떻게 하면 절감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 목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에너지 복지에 대한 내용을 보면 주로 그 목적이 취약계층이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는데 우리가 최소한의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건 에너지 기본 조례가 아니라 에너지 복지 조례가 제정이 되었어야 오히려 맞지 않나 지금 이렇게 두꺼운 에너지 기본 조례가 제대로 운영도 잘 안 되어 있고 어떤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는지도 사실 과장님께서도 아직 잘 검토가 안 되어 있는 이런 아쉬운 상황에서 이왕 이렇게 기본 조례, 에너지 복지 조례, 복지에 관련된 에너지 조례를 올릴 바에는 조금 나눠서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추후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다음번에 개정이나 이런 거 하실 때는 에너지 복지 조례와 에너지 기본 조례를 조금 구분을 해서 운영을 하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환경과장 조재중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김진경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에너지 기본 조례는 우리 에너지법 4조 규정에 의해서 에너지 절약 또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용 보급 촉진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에너지 시책을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례고요, 법이고요. 사실 취약계층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에너지 기본 조례에 담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작년에 강남구의회 우리 강남구 조례 관련된 용역을 하셔서요 이런 부분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사업 그 조항을 좀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이 에너지 기본 조례에 넣은 사항인데요.
김진경 위원  취지는 알겠습니다. 취지도 알겠고 그래서 그런 취지가 앞으로 에너지 복지 조례로 조금 더 폭넓게 담겼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조재중  네, 저희가 일단 기본 조례하고 또 에너지 복지 조례 별도로 저희가 나눠서 분리해서 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심각하게 고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애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 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5조에, 기존 조례 5조에 보면 구의 책무가 있어요. 이 책무가 이번에 5항이 하나 신설이 되는 거지요?
○환경과장 조재중  네, 그렇습니다.
노애자 위원  에너지 복지 실현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이 되는데 문제는 3항을 보시면 구는 에너지 이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20년 작년이지요. 작년 10월 달에 강남구 환경계획 수립 연구용역 이 책자를 보면 233쪽에 물론 여기는 온실가스를 얘기하지만 이 조례가, 이 조례 기본 바탕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그다음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의 목표관리 이 관련 법 조항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거 몰라서요.
  여기에 그 당시 우리 연구용역 233쪽에 보면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률이 있습니다. 이거는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2025년도는 40%를 감축을 하고 2030년에는 50%를 감축을 한다고 했는데 이 감축률하고 우리 이 3항에 있는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이거랑은 우리가 어떻게 연관을 지어서 기후환경에 대비를 해야지 될까 혹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제가 미리 이게 사실은 연구용역 자료가 작년 10월 거여서 과장님께 제가 미리 여쭤본 사항이라서 혹시 연관되는 사업이 있을까요?
○환경과장 조재중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사업은 저희가 환경부 고시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지금 계속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올해 2030년도에 50% 목표, 2025년 40% 목표, 2030년도에는 50% 목표로 해서 지금 공공부문에서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매년 전 부서에 온실가스 줄이기 위한 사업들을 하도록 계속 저희가 독려를 하고 있고요. 냉·난방 적정온도 유지하는 부분 또 개인 난방기 상시 사용 금지하는 부분 또 실내 소등 2분의 1 하는 부분 또 부서별로 에너지 지킴이 지정 운영하는 그런 부분 있고요. 크게 건물 부분에서는 LED로 교체하는 부분 그리고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는 부분 그리고 저희가 야간에 22시 이후에 건물의 외벽에 있는 그런 네온사인 같은 거 광고 소등하고 있고요. 또 차량 부분에 대해서 공공부문에서 저희가 친환경 차량으로 전기나 수소 또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지금 구매 전환을 유도하고 있는 부분 또 저희가 승용차요일제 또 에코마일리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각 부서에서 공공부문에서 좀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우리 전기차 충전소 설치하는데 공동주택에서 민원이 많이 생기잖아요. 요즈음에는 어떤 상황이에요? 요즈음에도 민원 많이 생기나요?
○환경과장 조재중  계속해서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5년까지 공동주택에 대한 전기차 충전구역을 설치 의무화 돼 있습니다. 지금 계속 저희가 하고 있고요 사실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하에 사실 저희가 전용주차구역, 충전구역을 설치하는데 사고를 생각을 해서 일부 거기 입주자분들께서 설치를 하지 말라는 그런 민원도 사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법정의무사항이기 때문에 2024년, 2025년까지 설치 안 했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시대의 흐름이 전기차 보급해서 우리가 탄소배출을 저감하는 온실가스 감축하는 그런 어떤 시대의 흐름이 과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우리 이 에너지 기본 조례 이 법 자체가 기후위기랑 연관이 있는 거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이라든가 아니면 저탄소 이런 데 신경을 쓰셔서 각 부서에서도 같이 협조를 해야지 되는 거지 환경과에서만 이걸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 또 과장님 이하 여러분도 같이 해마다 이렇게 결과치가 나오는 게 있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결과치 나오는 건 없지요? 결과를 어떤 기간을 정해서 6개월에 한 번이나 1년에 한 번이나 한 번 이런 걸 결과를 분석을 해서 향후에 다른 또 대책도 강구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조재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노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노애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을석위원님 추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 위원  늦은 시간인데 추가 질의를 해서 미안합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그러는데 과장님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이게 언제까지 하는 한시적입니까? 아니면 계속사업인가요? 
○환경과장 조재중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업, 죄송합니다. 어떤 사업 말씀
강을석 위원  우리가 에너지 기본 조례로 해서 취약계층에 에너지 저감을 위해서 바닥재나 이런 걸 우리가 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업이 어느 한시적으로 하는 건지 계속사업으로 하는 건지?
○환경과장 조재중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계속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강을석 위원  계속사업이지요?
○환경과장 조재중  네, 그렇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러면 혹시 각 세대별로 가구에 이런 에너지다 지금 춥다, 덥다 했을 때 이게 요청이 들어오잖아요. 그랬을 경우 지원한도액이 있을까요?
○환경과장 조재중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에너지 효율화 개선 사업에서 대해서 각 부서에서 해당 부서에서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까지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제가 자료를 보지 못했고요. 제가 한번 회의 끝나면 해당부서에 한 번 알아보고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이게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LED 같은 경우에 얼마 안 가는 거지만 만약 창호를 바꾼다, 냉방시설을 바꾼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재정에도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저소득층이나 15년 이상 된 오래된 주택 같은 거 지원사업인데 이런 수혜층을 선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경우는 어디를 통해서 하실 건지, 어떤 방법으로.
○환경과장 조재중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경과에서 지금 에너지 지원사업을 사실 에너지 바우처 외에는 사실 하는 게 없고요. 해당 부서에 한번 제가 알아보고 저희가 정확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네, 그렇습니다. 지금 조례 만드는 입장이니까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는 주민센터에 복지팀도 있고 할 테니까 그걸 좀 데이터를 사용하면 되겠고 또 홍보도 해야 되겠지요? 많이 좀. 우리가 많은 사업을 해야 되니까.
○환경과장 조재중  네, 맞습니다.
강을석 위원  지금 과장님의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조재중  네.
강을석 위원  이상 추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강을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도시환경국장,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되는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가 이어질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1분 산회)


강남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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