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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마크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 회의록

GANGNAM-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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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4회 강남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10월16일(월)10시02분

  장소 강남구의회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강남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 등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8.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2023년도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3. 서울특별시 강남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광심의원 등 14인 발의)
  5. 4.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심의원 등 14인 발의)
  6. 5.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지연의원 등 10인 발의)
  7. 6.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을석의원 등 10인 발의)
  8. 7.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 등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9. 8.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9.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10. 2023년도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황영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사하고자 개의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3분)

○위원장 황영각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오대중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오대중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에 열정을 다 하시는 황영각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 이성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 내용과 동 조례표준안을 반영하여 인용조문을 개정 및 신설하고 용어 및 자구 등을 정비하여 자율방재단의 운영 및 활동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현행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자연재해대책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구청장이 소집한 방재단원이 임무를 수행할 시 소집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7조제4항부터 제9항을 신설하였고 방재활동 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 재해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21조를 신설하였습니다. 
  둘째 조직 구성 및 운영 현황을 반영하기 위해 별표 강남구 자율방재단의 임무와 안 제3조 등을 수정하였고 임원의 구성 중 부대표 1명을 부대표 2명으로 수정하였으며 그 외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와 표현을 변경하고 띄어쓰기, 자구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8월 23일부터 2023년 9월 13일까지 21일간 실시하였고 별도 의견이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영각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문성  전문위원 이문성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 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기존 조례 3조2항을 보시면 3조2항에 구청장이 우리 이 단장을 위촉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단장은 반 대표 중에서 호선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한다로 되어 있는데 우리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60조3항에는 임명한다고 되어 있어요. 구청장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어요. 임명이 맞나요? 위촉이 맞나요?
○재난안전과장 김용만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조에 보시면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장은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사항 4항에 보면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고 또 되어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런데 여기 시행령에 임명으로 되어 있는데 위촉과 임명은 어떻게 차이가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김용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명은 어떤 위촉보다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한 단계 행정의 수요가 높다고 볼 수 있고 위촉은 조금 더 낮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임명과 위촉은 큰 차이는 없지만 개인한테 주는 게 아마 임명이라고 그러고 위촉은 단체나 이런 분들한테 주는 걸 위촉이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우리가 조례 시행령에 임명으로 되어 있으면 조례에도 임명으로 해야 되지 않아요?  
○재난안전과장 김용만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법리적인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3항에서는 임명으로 되어 있고 4항에서는 구청장이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거로 보는데 한번 더 법리는 검토해보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다음에 신설 지원수당 주는 거 신설조항 4항에 보면 우리 수당을 지급하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범위라는 것 자체가 어디서 어디까지 범위가 정해있는데 내자라고 하는 거가 들어가야지 되나요?  
○재난안전과장 김용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당 지금 최저시급으로 정하고 있는데요 최저시급은 지금 2024년은 9,860원으로 지금 정부에서 고시해 놓은 상태입니다.
노애자 위원  과장님 11조 지원 등에는요 기존 조례 11조 지원 등 3항에는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라고 되어 있어요. 이 범위라고 하는 거 우리가 어차피 어디서 어디까지 하는 거기 때문에 범위 내에서 내자는 이거는 삭제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아니면 11조3항에도 예산의 범위 내라고 넣든지요. 
○재난안전과장 김용만  잠깐만요. 
노애자 위원  그래서 이 기존 조례하고 이게 지금 개정하는 거 하고 약간의 안 맞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재난안전과장 김용만  예산의 범위라는 건 저희가 물론 최저시급액 하고 단원 명수
노애자 위원  아는데, 과장님 아는데 그러면 여기서 지금 우리가 개정하는 거에 예산의 범위 내라고 이렇게 한다면 11조3항에도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라고 했으니까 예산의 범위 내라고 하든지 기존의 신설조항을 범위에서 내자를 빼든지 일관성 있게 하자는 얘기예요. 어떤 게 
○재난안전과장 김용만  위원님 말씀 타당합니다. 
노애자 위원  뺄 거예요, 넣을 거예요?  
김광심 위원  잠시만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황영각  노애자위원님 회의 중에 김광심위원님 요청에 의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영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노애자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 위원  그리고요 여기 7조2항에 우리 방재 소집 방법은 방재단 관리시스템에서 방재단 관리시스템을 지금 삭제를 했잖아요. 그러면 기존 조례 이 8조에 방재단 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이것도 수정되어야 하지 않나요?  
○안전교통국장 오대중  안전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방재단 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서 7조에 있는, 소집에 있는 부분은 그때 삭제를 하는 걸로 검토를 했고요. 8조에는 구축할 수 있다라고 해서 장래에 구축이 된다라면 운영할 수 있도록 그 조항을 살려놨었습니다. 
  그런데 7조가 지금 현재 소집 규정이기 때문에 현재는 그 시스템을 활용해서 소집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집 부분에서만 시스템을 활용해서 소집한다는 부분을 삭제한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서 이거를 소집 방법에서 뺐다고 하면 굳이 8조도 있을 필요가 없지 않나요?  
○재난안전과장 김용만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8조에서는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사후에라도 그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뜻이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노애자 위원  시스템이 구축되면 소집에도 방재 관리시스템으로 소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하면 이거를 넣어야지 굳이 삭제할 필요가 없다고 보잖아요, 앞으로 이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면. 
○재난안전과장 김용만  수정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굳이 다 빼든지 그렇지 않으면 넣든지. 
노애자 위원  그다음에 기존 조례 14조1항을 보시면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14조1항에 보면. 그런데 우리 16조, 아니 시행령 62조를 보면, 시행령 62조를 보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데 구청장이 직접 실시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장이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 우리 조례에는 지금 방재단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김용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62조에 보면 구청장은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그다음에 2항에 보면 교육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실시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그다음에 제1항과 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자율방재단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 조례에 정한다가 있기 때문에 그 조항으로 갈음될 것 같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냥 이게 방재단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단장과 협의하여 구청장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그냥 하시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김용만  세부사항은 3항에서 시·군·구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항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래서 그 조례를 방재단장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걸로 그대로 가시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김용만  네, 물론 위탁교육이 될 수 있고요. 구청장이 이 조항에 보면, 14조에 보면 구청장이 직접 할 수도 있고 위탁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어디에 조례에 정한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교육이요?   
○재난안전과장 김용만  62조3항을 보시면 됩니다. 
노애자 위원  그래서 이 조례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대로 그냥 우리는 방재단장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걸로 그대로 간다고요?  
○재난안전과장 김용만  물론 이게 딱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지만 또 그 위에 보면 위탁할 수도 있고 구청장이 직접 할 수도 있고 그 규정을 두었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훈련도 마찬가지예요? 15조?  
○재난안전과장 김용만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4, 15조 다. 
노애자 위원  그런데 이게 원칙이라고 하는 게 맞나요?  
○재난안전과장 김용만  원칙이라는 조항을 해 놓고 조금 포괄적인 조문을 만들어 놓은 거지 요.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런데 이 지금 표준안이 언제 내려온 표준안이었어요? 여기 방침서에 보면 지금 표준안이 내려와서 조례를 개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방침서가 언제 내려온 거예요? 8월 22일 날 방침서를 보면 
○재난안전과장 김용만  2018년 12월 17일 날 내려온 조례입니다.
노애자 위원  그런데 지금이 몇 년도예요? 과장님.   
○재난안전과장 김용만  저희가 지금 이 표준조례안에다가 그다음에 재해보상 근거 소집수당 근거가 사실은 재해보상 근거는 2017년도에 내려왔습니다, 소집수당은 2020년도 내려왔고. 그래서 저희가 제가 알기로는 2021년도 7월 달에 이런 조례 개정 절차를 입법예고 전까지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소집수당 관련해서 자율방범대 등 타 직능단체하고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조례 개정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와서 보니까 이게 자꾸 늦어지는 것 같아서 저희가 지금 안을 마련해서 상정하게 된 겁니다. 
노애자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이 교육이랑 훈련이 원칙으로 내려온 걸로 알고 있어요, 원칙으로. 그런데 이렇게 원칙으로 한다고 하면 그러면 꼭 이 분만이 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이거는 조금 있다가 정회를 하겠지만 정회 때 용어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요. 우리 재해보상금 조항이 신설됐지요? 환수조치 조항은 없어도 돼요?  
○재난안전과장 김용만  환수조치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환수조치 조항 어디 있지요?  
○재난안전과장 김용만  5항에 보시면 있습니다. 구청장은 자율방재단원 또는 유족이 재해보상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사실조사를 하여 환수조치한다. 5항에 되어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5항, 1조에? 5항 어디 있어요? 
○안전교통국장 오대중  개정안 21조5항에 되어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여기에다가 그냥 넣어놓은 거네요?  
  그리고요 우리 왜 봉사활동증명서를 발급하는 걸로 되어 있지요? 
○재난안전과장 김용만  네. 
노애자 위원  그것도 즉시 단원한테. 그런데 우리가 수당을 주는데 수당 주는 분들하고 단원, 봉사활동증명서 발급해 주는 분들하고 어떻게 구분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 보면 예산을 50명을 잡아놨더라고요. 50명을 잡아놨는데 이 50명을 제외한 나머지 단원들한테 봉사활동증명서를 즉시 발급한다는 얘기인가요?  
○재난안전과장 김용만  그거는 전부 다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이미 저희가 이게 적절할 것이다라고 50명을 잡아놓은 겁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에 수당규정이 없을 때는 봉사활동증명서를 줄 수 있는데 이 수당과 봉사활동 관계는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이 방재활동 하는 게 봉사활동으로 들어가요? 일반 단원들은 들어갈 수도 있겠지요? 
○재난안전과장 김용만  지금까지는 봉사개념이 강했고 수당이 없었으니까 지금 수당 개념이 도입이 되니까 어떤, 물론 봉사를 기본으로 하면서 수당을 지급하는 건데, 자원봉사활동확인서요. 
노애자 위원  그것도 즉시 발급한다고 되어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김용만  어떤 이분들이 경력에 필요할 게 있으니까.  
노애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당을 주는데, 우리가 수당을 받는데 봉사활동이라고 볼 수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어떤 단원들한테 봉사활동증명서를 주는지 어떤 활동을 한 분들한테 이 개념 정리가 정확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용만  봉사활동 개념은 물론 50명 잡아놓은 거는 전부 다 신청을 안 하니까 저희가 294명입니다.
노애자 위원  291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김용만  294명인데요, 저희가. 거기서 전부 경력이 필요하지는 않을 거니까 어떤 50명 정도는 경력이 필요하면 다른 데 제출하게 되니까 그래서 자원봉사확인서를 발급하게 되어 있다고 조항을 넣은 겁니다. 
노애자 위원  아니요 과장님 여기에서 명확하게 좀 해 주세요. 자원봉사 그러니까 모든 단원이 소집이 되어서 구청장이나 이 단장이 소집을 할 수 있잖아요? 소집을 해서 활동을 했을 때 모든 단원들한테 이 봉사활동증명서를 발급을 해 주냐고요?
○재난안전과장 김용만  원하면 해 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노애자 위원  원하면?   
○재난안전과장 김용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한해서. 
노애자 위원  수당과 관련없이? 수당과 관련없이? 
○재난안전과장 김용만  네, 원하는 사람한테. 무조건 발급이 아니고 원했을 경우에, 본인이. 
노애자 위원  수당 받으신 분들도 봉사활동증명서가 나가는 거냐고요.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김용만  맞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건 문제 있는 거지요? 
○재난안전과장 김용만  수당을 받기 때문에 봉사활동 아니다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노애자 위원  네, 국장님 뭐 
○안전교통국장 오대중  위원님 제가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봉사활동증명서는 물론 원하지 않는 사람 말고 봉사활동에 참여한 사람 자율방재단 다 나가는 거고요. 수당은 방재단장이 소집한 경우 말고 구청장의 필요에 의해서 소집한 사람만 수당이 나갑니다. 
노애자 위원  그렇지요.
○안전교통국장 오대중  네, 두 개가 틀립니다. 
노애자 위원  알아요. 그러니까 구청장이 소집한 
○안전교통국장 오대중  할 경우에는 수당이 나가도록 되어 있고요, 줄 수 있으니까 
노애자 위원  그럴 때는 증명서가 안 나간다는 얘기예요? 
○안전교통국장 오대중  그때도 나갈 수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네? 
○안전교통국장 오대중  구청장이 소집할 경우에도 나갈 수 있는 거지요. 
노애자 위원  아니 구청장이 소집할 때도 우리가 수당이 나가잖아요. 
○안전교통국장 오대중  네, 수당 분명히 나가고요. 
노애자 위원  수당 나가는데 그분들도 봉사활동증명서가 그대로 나갈 수 있다?
○안전교통국장 오대중  네, 일반 자율방재단장이 소집할 경우에도 나가는 거고 구청장이 별도로 필요에 의해 소집할 경우에는 그동안에 자율방재단장이 소집한 그 뭐지요, 확인서 말고 그다음에 수당, 이번에 수당조항이 지금 추가된 거거든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든 겁니다. 
노애자 위원  수당, 결론은 제가 궁금한 건 그거예요. 수당이 나가는 단원들한테도 봉사활동증명서는 그대로 발급을 해 줄 수 있다, 이 규정에 의해서? 
○안전교통국장 오대중  네.   
노애자 위원  알겠습니다. 
  약간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해가 잘 안 가고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노애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을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 위원  강을석위원입니다.
  기후온난화가 계속되어서 언제 또 재해가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재난안전과장 또 안전교통국장님 또 봉사자이면서 자율방재단에게 또 수당을 지급한다는, 주시는 거에 대해서 아주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같은 주민이면서도 또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솔선수범해 나가서 봉사한다는 것은 사실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자율방재단이나 봉사자들한테 더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고맙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용만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1조 재해보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보상금을 신청하고 할 때 보면 요양보상 같은 경우는 해당 재해가 당한 날로 해서 요양보상 그거를 주기로 되어 있고 또 장제보상 같은 경우도 해당 단원이 사망한 날로 했어요. 그렇다면 그게 재해가 발생한 날이나 발생해서 거기에서 같이 도와주고 봉사하다가 재해를 당한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면, 2번에 보면 장애보상이 있습니다. 장애보상은 우리가 보통 장애인 같은 것도 판정이 되었을 때 이렇게 장애인으로 판정이 되지요? 그렇지요? 과장님?  
○재난안전과장 김용만  네, 맞습니다. 
강을석 위원  장애등급이 확정된 날로 해서 보상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봉사하다 보면 장애가 확정되고 내가 다쳤어요, 만약. 그게 두 달, 석 달 걸릴 수도 있어요, 상관관계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요인은 재해란 말이에요. 재해인데 재해가 발생한 날로 한다면 재해 당해서 장애를 가진 분들은 그동안에 2개월이나 이런 거는 상당히 봉사하다 한 건데 그런 좀 형평이 맞지 않지 않나. 그렇다면 사망하는 분들이나 요양보상을 받는 것 같이 재해당한 날로 그렇게 소급해서 지급해야 되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재난안전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재난안전과장 김용만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이분들에게 기본적으로 보험을 들어놨어요, 거기에서 처리되는 겁니다. 
강을석 위원  그렇지요. 보험이 되어 있으면 관계없는 거지요. 
○재난안전과장 김용만  단체상해보험을 들고 그 기준을 초과를 했을 때 재해보상을 해 주는 거지 저희가 지금 272명에다가 8,880원씩 해서 들어놨습니다. 거기에서 보상을 해 주고 만약에 그 금액이 초과가 된다 그러면 이 재해보상에서 해 주는 거지요. 
강을석 위원  그렇다면 보험도 들어 있는데 왜 장해보상을 장애등급 받는 날로 했나. 그렇다면 거기에서 보험에서 보상 못 한 더 많은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또 지급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형평성에 맞게 장제나 아니면 요양이나 같이 장해보상도 재해당한 날로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용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양보상이나 장제보상은 바로 어떤 결과가 나오는데 장애등급에 따라서 지급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객관적으로 하다 보면 등급이 나와야 그래서 그렇게 1년으로 정했습니다. 
강을석 위원  제가 제 것 똑같은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어차피 같은 주민이면서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앞장 나가서 할 수 있는 건 사실 사회에 은인이에요. 
○재난안전과장 김용만  그렇죠. 
강을석 위원  일반사람들이 다 하지 못하는 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분들이 왜 장애를 가졌을 때 사망했으면 딱 사망으로 끝나요.  
○재난안전과장 김용만  결과가 그거는 확실히 나오니까 그렇지요.  
강을석 위원  사망으로 끝나는데 장애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살면서 어디가 다쳤든지 겉으로 표현 안 하면서 장애를 입었다든지 만약 화재가 났을 때 그 독가스를 먹어서 속에 문제가 생긴 경우는 금방 안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 재해가 난 날과 판정받은 날 사이에 굉장히 자기는 고통을 받고 사는데 그거를 사회에서 책임을 져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린 겁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용만  저희가 그 정도까지 어떤 보상금을 지급할 때는 어떤 객관적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충분히 그거 이해합니다. 그런데 다른 건 아까 유족보상이라든가 장제보상은 바로 결과가 나오는데 재해, 장해보상은 장애등급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어떤 그 기준에 따라서 지급을 해야 되니까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강을석 위원  앞으로도 아마 과장님이 제가 억측을 부린다고 하지 마시고 
○재난안전과장 김용만  맞습니다. 
강을석 위원  이런 문제도 형평성의 문제고,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니까 앞으로도 자율방재단에 이런 조례에서 이렇게 지급하는 일이 또 생기면 그런 점은 참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용만  네, 알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강을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 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수당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당을 구청장님이 소집한 방재단원에게 지급하게 되어 있고 1일 8시간 이내 최저임금을 적용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는 8시간 이상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8시간 이상은 인정해 주겠다고 그랬는데 그 이상의 상한선이 없어요. 그래서 재난이, 재난지역이 선포되면 하루 이틀에 이게 끝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또 많은 인력이 와야 되고 며칠간 우리가 구룡마을에서 화재 사고가 났을 때도 학교나 그 현장이나 이런 곳에서 지속적으로 한 2~3일은 거의 온 것 같아요. 그러면 8시간 이상을 줄 수 있다는 있는데 어디까지 상한액을 제시해야지 이게 마냥 오픈해버리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예견치 못한 상황이 생겼을 때 우리 구로서는 좀 당혹스럽지 않겠나, 그래서 조례에서 이걸 좀 가시화된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해놔야 그 상한액을 뭐랄까 봉사를 하더라도 구청장이 소집했더라도 8시간 이상 뭐 20시간 또는 30시간 이렇게 상한 시간을 정해주는 게 좀 명쾌하지 않겠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용만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재난특별지역으로 선포가 되면 8시간 이상 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줄 수 있는 시간이 24시간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맥심은 24시간이라고 보면 될 거예요. 그 대신 이제 재난이 하루에 끝나는 게 아니고 이틀, 3일, 5일, 일주일 간다 그러면 그분들이 격일로 근무하기 때문에 하루는 24시간 풀로 보면 될 겁니다.
김광심 위원  1일 8시간으로 제한을 둔다는 거죠? 그 재난 기간을 다 포함한 게 아니라 1일 8시간 이상을 줄 수 있다. 
○재난안전과장 김용만  그렇지요.
김광심 위원  그러면 그다음 날도 8시간 이상까지만 그러니까 최대 1일 24시간이네요? 결국은.
○재난안전과장 김용만  그렇지요. 굳이 여기서 맥시멈 24시간 정해놓지 않더라도 하루가 24시간이기 때문에
김광심 위원  그러니까 최대 상한이 1일에 상한선은 있는데 1일 당일 그런데 재난기간 내에 상한선은 지금 없잖아요?
○재난안전과장 김용만  그게 없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난안전과장 김용만  그런데 재난의 종류가 물론 간단한 건 하루 만에도 끝날 수 있지만 
김광심 위원  그렇지요.
○재난안전과장 김용만  깊어지는 경우, 길어지는 경우는 3일, 5일, 일주일도 갈 수 있으니까 굳이 여기서 그것까지는
김광심 위원  그런데 여기는 제한사항이 없고 아니면 그 외에는 어떤 우리가 구청장이 그때 판단에 따른다라든가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무한대예요, 일자에 대해서는. 시간에 대해서는 24시간까지는 맥시멈이 돼 있는데 좀 그렇죠? 그래서 이거 괜찮겠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용만  아니 굳이 제 생각에는 그거를 재난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루에 끝날 수도 있고 일주일에 끝날 수 있기 때문에 일주일 해야 되는데 3일만 해라 할 수도 없는 거고
김광심 위원  그런데 하루 하면 얼마인가요? 24만원이잖아요, 24시간 풀로 했을 때. 그랬을 때 한 열흘 나오면 이분이 240 이 정도 되는데 이렇게 과한 금액이 지급됐을 때 문제는 없겠는가 하는 염려가 좀 돼서
○재난안전과장 김용만  최저시급으로 해놨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제가 근 1년이 돼갑니다마는 한 3일 정도까지는 물론 앞으로 어떤 재난이 올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걱정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김광심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괜찮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앞서 우리 노애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봉사활동 관련해서 제가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이 소집한 방재단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고 또 그다음에 단체보험도 가입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자원봉사 증명서를 뗀다고 그러면 그 자원봉사활동 증명서의 취지하고는 좀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구청장이 소집한 수당을 지급 받지 않는 사람만 이 자원봉사증명서를 떼주겠다는 걸 명시해야 되지 않나, 아까 답변 주실 때 다 해 주는 게 아니라라고 했는데 그건 우리가 임의적인 생각이고 조례는 그걸 명시적으로 제시를 해 줄 필요가 있거든요.
○재난안전과장 김용만  그럼 제가 보완사항으로써는 지금 수당을 받는데 자원봉사가 되냐 지금 그게 지금 주안점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자원봉사확인서 말고 그냥 경력활동확인서라고 수정해도, 자구를 수정해도 될 것 같습니다. 굳이 자원봉사라는 것을 빼버리고 그냥 활동확인서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런데 구청장이 소집한 방재단원 외 이렇게만 넣어주면 그렇잖아요, 여기 구청장이 소집한
○재난안전과장 김용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자원봉사활동확인서는 누구나 294명이 다 일을 하면 자기가 신청할 수 있는 거죠.
김광심 위원  아니 그건 되는데 제 얘기는 이제 수당을 받아버리면 이게 봉사가 아니라 하나의 대가를 받고 일을 하는 거잖아요.
○재난안전과장 김용만  그렇지요.
김광심 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의 의미가 전혀 없는데 증명을 떼주면 우리 강남구가 제대로 일을 안 했다는 내용이 돼버리잖아요.
○재난안전과장 김용만  위원님 제 생각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력활동증명서라든가 자원봉사를 빼고 그럼 수당하고 이게 서로 상충이 되니까 경력확인서라든가 그런 걸로 하면 어떨까요?
김광심 위원  글쎄 그건 이제 서식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틀린데 이 부분은 조금 문제의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추가 질의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 자료를 지금 우리 직원들이 만들었을 텐데 이 서식에 맞추느라고 별지 서식이 보이지도 않는 이걸 왜 형식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오세요? 그냥 A4로 하나 만들어야만이 서식이 뭐뭐가 들어가 있고 어떻게 됐다고 알 수가 있는데 별지가 없고 그냥 이 A4 용지 안에 개정안에 그걸 압축해서 서식을 넣어놓으니 글씨가 아예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거는 일하는 사람 기준의 서식이고 여기는 우리가 토론하면서 이 자료를 봐야 되는 입장에서는 이거는 보지 말라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이 자료 보입니까? 안경을 써도 안 보입니다. 서식이 한쪽 칸에 2분의 1로 되어 있어요. 이거가 어떻게 서식이라고 이게 별지 한 장을 만들어 주시지, 신설된 서식을 이렇게 만들어 오면 안 되죠. 좀 자료를 충실하게 만들어 주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용만  주의하겠습니다. 추후에 지금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네, 신설된 별표 자료는 좀 다시 하나 좀 뿌려주셔요. 그래야 우리가 이걸 보지. 이렇게 많은 변화가 있는 서식지를 보이지도 않게 해 주면 안 되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  김진경입니다. 
  재난안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자율방재단이 구성이 일반조직과 전문조직으로 구분이 되어 있더라고요. 일반조직은 일반 동네에서 활동하시는 주민분들로 이해하면 되는데 전문조직은 자격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신 분들로 구성이 된 걸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일반조직과 전문조직이 잘 구분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가요?
○재난안전과장 김용만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율방재단은 전문반 2개 반, 전문반이라면 재해구호반, 현장운영반이 있고 나머지는 동에 있는 22개 반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물론 자격 조건이 별도로 이렇게 있지는 않습니다. 
김진경 위원  자격 조건이 보니까 재해에 관련한 일을 한다든지 그런 자격증이 있는 분들을 전문조직으로 하게끔 구성
○재난안전과장 김용만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지금 그렇게 자격증이라든가 물론 일부는 있습니다마는 
김진경 위원  그럼 전문조직의 구성은 어떻게 걸러서 전문조직을 구성하시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김용만  저희가 이거는 지금 동에서 어떤 나름대로 활동할 수 있고 전문성 있는 분을 저희가 재해구호반은 37명, 현장운영반은 15명을 지금 추려서
김진경 위원  그 전문성을 어떻게, 지금 특별하게 말씀하시는 걸로는
○재난안전과장 김용만  특별하게 지금 뭐
김진경 위원  구분이 안 되고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김용만  자격을 갖춰야 한다. 꼭 필수조건은 아니었습니다. 임의규정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럼 현재 일반조직이랑 전문조직이 구분 없이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용만  그런데 그 자격에서는 그렇지만 이분들이 맨 먼저 가는 게 사건, 사고가 나면 판단하고 재해구호 전문반이 몇 명 투입이 되지요.
김진경 위원  그러면 소집수당에 해당되는 구청장이 소집하시려고 하시는 재난 상황이 있었을 때 그런 분들이 일반조직이나 전문조직이나 이런 거 그냥 구분 없이 
○재난안전과장 김용만  네, 그렇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냥 막 부르시는 거네요?
○재난안전과장 김용만  그렇지요.
김진경 위원  소집하시는 거네요. 어쨌든 조례에 일반조직, 전문조직 구분이 되어 있으면 이것도 향후에는 좀 구분을 잘 하셔서 운영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조례에는 일반조직, 전문조직 딱 이렇게 구분을 잘 해놓고 운영도 이렇게 할 것처럼 해놓고는 실제로는 별 의미 없다 이런 식은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용만  계속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자율방재단원이 사실은 이걸 기피하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은 어려움도 있는데 또 대체로 보면 나이도 좀 드셨어요. 사실은 제가 염려스러운 부분도 그겁니다. 재해 현장에 갔을 때 오히려 나는 그분들이 좀 상해를 당할까 봐서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딱딱 구분해서 해놓지는 지금 않고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기존에는 그랬지만 지금 향후 계속 조례로 보강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후에는 기존에 활동하셨던 분들 외에 조금 더 능동적으로 일을 하실 수 있는, 봉사를 하실 수 있는 분들도 들어올 거다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례에 운영을 하고자 하는 취지대로 잘 하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용만  저희 내부지침을 규정을 세워서 최대한도로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리고 지금 자율방재단에 분기별로 지원이 되죠? 
○재난안전과장 김용만  네, 그렇습니다. 
김진경 위원  얼마씩 지원이 되나요?
○재난안전과장 김용만  저희가 2022년도는 총예산이 5,100만원, 2023년도는 6,600만원
김진경 위원  동별로 얼마씩 되나요?
○재난안전과장 김용만  이거를 24개로 나눠야 됩니다, 그러면.
김진경 위원  동별로 
○재난안전과장 김용만  분기별로
김진경 위원  분기별, 동별 한
○재난안전과장 김용만  30만원 정도
김진경 위원  35만원 정도 생각하면 되는 거죠?
○재난안전과장 김용만  네, 그렇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전문위원 자료도 보면 동별 인원이 다 달라요. 
○재난안전과장 김용만  네, 그렇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런데 이게 일괄 똑같이 지급하는 게 어떤 형평성에 문제가 없는가요? 지금 일원본동 같은 경우에는, 개포1동, 일원본동 같은 경우에 아예 방재단 조직이 구성이 되어 있지도 않은데 그러면 35만원씩 이거는 내려가지 않는 거잖아요?
○재난안전과장 김용만  네, 이 동은 지급 않고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리고 신사동 같은 경우에는 9명이고 또 삼성1동 같은 경우에는 16명이고 대치1동은 19명인데 이게 형평성이 동일하게 작용이 되지 않고 그냥 35만원씩 일괄 이렇게 지급되는 것에 대해서 별 불만은 없는지요?
○재난안전과장 김용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보면 지금 일원본동하고 개포1동은 방재단이 구성이 안 돼 있고 나머지는 9명, 10명, 13명, 제일 많은 데는 개포4동하고 대치4동 19명씩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인원 두세, 5명 정도, 4명 차이 나는데 그거를 어떤 그분들을 봉사하시는데 차등을 둔다는 것은 좀 그래서 일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렇지요, 충분히 이해갑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많은 지역은 어쨌든 그 지역에 봉사활동을 할 수 있게끔 더 많은 사람들을 확대해서 끌어들이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더 활성화가 되려면 조금 차등 지급이나 아니면 형평성의 문제를 고려해야 그래야 아, 우리도 다른 동에 비해서 인원을 더 많이 모집을 하면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많이 확보를 할 수 있구나 이런 인식개선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던 거니까 차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괄 지급하는 게 동일 지급하는 게 맞는지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수당을 지급하는 근거 조례를 만들면 다른 단체, 다른 봉사단체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용만  저희 부서 관할
김진경 위원  네, 예를 들면 의용소방대도 지금 예산이 지급이 되고 있지요?
○재난안전과장 김용만  네, 그렇습니다. 
김진경 위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소집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명시가 되어 있나요? 이것도 추후에 만드실 건가요?
○재난안전과장 김용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는 저희 작년에 조례를 개정해서 운영비를 지금 일부 보조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의용소방대는 소방서의 관할 조직입니다. 그래서 올해 작년에 위원님들이 편성하셔서 운영비는 일부 보조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인 베이스는 소방서 관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진경 위원  예를 소방서로 들었을 뿐이지 다른 봉사단체들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될까 고민이 됩니다. 이런 지역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봉사활동을 많이 하시는 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유독 이렇게 어떤 특정 단체만 소집수당이다라는 명목으로 이게 지급을 하는 게 이게 맞는 건지? 수당을 지급하는 봉사단체를 차라리 확대해서 통합 규정 조례가 신설되는 게 맞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도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용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수당 조례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20년도에 개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 조례 상정까지 거쳤는데 중간에 이제 캔슬이 됐는데 그건 타 봉사대하고 형평성 때문에, 저희는 자율방재단이지만 또 자율방범대도 있습니다. 그런 조항이 안 맞다 보니까 조례 개정이 늦어졌는데 아마 다른 부서의 단체도 아마 다 소집수당이라든가 다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래서 차라리 봉사단체에 대한 소집수당에 대해서 통합 규정 조례가 차라리 만들어지면 어떨까라고 생각됩니다. 이게 재해가 발생될 때마다 자율방재단 소속 회원들만 수당이 지급이 되고 나머지 봉사단체들에 대한 활동이 지급이 안 되면 오히려 이런 봉사활동에 대한 활동이 더 위축이 되거나 상대적 소외감을 느낀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런 불만이 나올 수도 있을 거다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용만  강남구에서 같이 봉사하는 분들이 다 일정한 수당을 받고 하면 좋겠지만 아직은 개별법에 의해서 많이 좌우가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도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조문과는 상관없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기존 조례에 이거는 추후에 또 개정할 때 조금 반영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례를 살펴보다가 발견한 부분인데요. 19조에 보면 자율방재협의회 구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협의회라고 해놓고 또 위원장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협의회면 회장이다라는 표현을 써야 되는데 협의회다라고 해서 위원장이다라는 표현으로 앞의 말과 뒤에 말이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추후 개정할 때 이런 부분을 좀 고민해 봐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19조4항에도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단장이 한다라고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용만  네,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갑자기, 좀 미숙한 점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김진경 위원  추후에 개정할 때 이런 부분 반영해서 개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 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우리 재난안전과장님께 질의하기에 앞서서 조금 심히 유감인 게 이에 관한 조례가 2009년에 제정이 되었고 또 행안부 조례 표준안은 2018년인데 이제 와서라도 이렇게 조례 개정을 해 주셔서 유감인지 감사하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5조에 보시면 그 단원이 단장을 해임할 수 있다 하는데 여기 바꿔진 조례에 의하면 구청장이 해촉한다라는 말을 넣으신 거여서 이거 플러스가 되는 건지 아니면 이게 삭제가 되는 건지 제가 명확하게 구분이 안 돼서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용만  위원님 5조
이향숙 위원  5조, 지금 우리 구청장이 단장을 해촉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게 개정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5조.
○재난안전과장 김용만  해촉할 수 있다.
이향숙 위원  그렇죠, 단장을 해촉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단장은 단원을 해임할 수 있다라는 말은 이제 거기에서 추가가 되는 건지 이게 삭제가 되는 건지 제가 잘 몰라서요.
○재난안전과장 김용만  지금 이제 추가가 되는 거죠.
이향숙 위원  추가가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말을 바꿔야 될 게 단장은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고 그래야지 해임은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존경하는 노애자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재난안전과장 김용만  해임.
이향숙 위원  해임은 임무를 조직에서 임무를 남한테 이렇게 부여하는 거고 위촉은 어떤 일을 남한테 그래서 임무가 더 무거운 얘기예요, 임명이 더 무거운 얘기예요. 그래서 위촉이, 여기는 해임, 해촉하고 거의 비슷하다고는 하나 단, 우리 구청장도 해촉을 했으면 또 우리 단장도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그래야지 격이 맞지 않을까요? 
○재난안전과장 김용만  네, 맞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좀 바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6조에 가면 기존 조례예요 6조9항에 가면 그냥 인력, 장비, 물품 등을 수요 파악만 하지 말고 방재단에 통보하는 항도 넣었으면 어떨까 싶은데요.
○재난안전과장 김용만  6조
이향숙 위원  6조, 기존이에요 9항에 보면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 파악만 하지 말고 이거를 방재단에 통보한다는 항도 조금 넣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야 명확하지 않나 싶으네요. 6조9항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 파악 및 방재단에 통보.
○재난안전과장 김용만  아니지요 그게 아니고 그거는 지금 이게 방재단의 임무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향숙 위원  네.
○재난안전과장 김용만  방재단의 임무예요, 그게.
이향숙 위원  임무였기 때문에 파악만 하고 있으면
○재난안전과장 김용만  일이 없으니 뭐 수요 파악한다
이향숙 위원  한다.
○재난안전과장 김용만  임무죠 그러니까, 그거로다 끝나야 되지요.
이향숙 위원  오케이 오케이. 이해됐고요.
  그다음에 9조에 5항에 보면 종합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명은 상황판단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걸 삭제하시는 건가요? 
○재난안전과장 김용만  네, 맞습니다. 
이향숙 위원  왜 그래야 돼요?
○재난안전과장 김용만  저희가 지금 금년 4월에 재난종합상황실을 별도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24시간 365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럴 필요가 없어서 이건 삭제한 사항입니다.
이향숙 위원  그래요, 그런데 저기 방재단원은 그 상황실에 합동근무를 할 수는 있잖아요? 그죠? 
○재난안전과장 김용만  할 수는 있죠.
이향숙 위원  있지만 보고는 의견을 제시하거나 이거는 우리 종합상황실에서 하니까 삭제를 해도 된다
○재난안전과장 김용만  기존에는 이게 가능할 수 있지만 금년 4월에 저희 재난, 위원님도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희 과 사무실 내에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365일을 운영했기 때문에 굳이 필요는 없습니다.
이향숙 위원  오케이, 이해됐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질의는요 저기 뭐지, 우리가 교육을 14조, 15조의 것을 제외한 교육비는 그러니까 14조, 15조는 교육비를 제외할 수, 그러니까 교육비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라는 항을 넣으셨어요. 맞죠?
○재난안전과장 김용만  네.
이향숙 위원  그런데 거기 11조의 5항에 보면 그 단원의 교육 및 훈련참가비 이거는 뭐예요? 11조.
○재난안전과장 김용만  11조
이향숙 위원  11조2항에 5번. 아, 3항에 3, 4, 5네요, 5번, 5항이라고 그래야 되지요, 5호. 1, 2, 3, 4, 5호 단원의 교육훈련 참가여비, 그러면 교육은 교육비를 주지 아니한다고 해놓고 이거하고 그거하고 차이가 뭐예요?
○재난안전과장 김용만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소집수당은 제외하고 교육참가 여비가 있습니다. 1인당 1만원씩 지급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통장님들이 민방위 교육을 받으면, 그렇지 않으면 통장회의를 하면 1만원씩 주듯이 
이향숙 위원  1만원씩 드려요?
○재난안전과장 김용만  그 소집수당은 안 주고 참가여비만 1만원씩 주게
이향숙 위원  여비다, 수당하고 여비하고 틀려서
○재난안전과장 김용만  네.
이향숙 위원  그러면 이해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방재단과 직접 관련 있는 업무 수행으로 식비나 여비나 유류비 필수경비는 드린다고 했는데 혹시 우리 지방으로 옛날에 기름유출 사건 때문에 지방으로 가서 어떻게 숙박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 않나, 그런 경우도 지급이 될 수 있잖아요?
○재난안전과장 김용만  그거는 연초에 할 때 편성돼 있습니다, 예산 자체가.
이향숙 위원  자체가 돼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김용만  네, 이번에도 방재단이 갔다 왔습니다마는 편성이 돼 있습니다. 
  별도로 수당을 주지 않고 여비도 주지 않고
이향숙 위원  주지 않고 그냥 재워주는 거예요, 우리가?
○재난안전과장 김용만  그렇지요, 저희 예산으로.
이향숙 위원  예산으로?
○재난안전과장 김용만  네.
이향숙 위원  그래서 굳이 거기다 안 넣어도 돼요?
○재난안전과장 김용만  네, 그렇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러면 그 숙박비 기준은 뭐예요? 지급 기준은 뭐예요? 얼마 정도 어떻게 해요?
○재난안전과장 김용만  연초에, 연말에 편성을 하는데 그 지역에 따라 틀리죠, 포괄적으로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이향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해됐고요.
  그다음에 우리 자율방재협의회 구성에 있어서 지금 다 전문가나 학식과 보고 구의원, 공무원이 있는데 이 협의회 구성에 있어서 이러한 정책이나 심의 조정 같은 거 할 때는 그래도 단장이나 지금 현재 봉사하고 있는 그런 단원이나 단장이나 각 대표나 이런 분도 좀 넣어야 되지 않아요? 너무 탁상행정이 되지 않을까?
○재난안전과장 김용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가 일을 안 해서 그런지 현재는 구성이 돼 있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향숙 위원  저는 넣었으면 좋겠는 게 현재의 문제점이나 개선점은 현장에 있는 단장이나 단원들이 더 잘 알 것 같거든요. 전문가는 탁상행정밖에 될 수 없어서 여기다도 한 줄 정도 넣으면 좀 좋을 것 같은데요. 굳이 안 넣어도 넣으시겠다고 하면 상관없지만 그래도 좀 명시해서 이거 보면 다 전문가예요. 또 구의원 우리 민원을 듣고는 알 수는 있겠지만 현장에서 우리 애로점이나 어떤 문제 이런 거 좀 개선할 점은 현장에 있는 그런 단장이 더 잘 알지 않을까 그래서 개선할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재난안전과장 김용만  네, 알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렇죠?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안전교통국장,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과정에서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영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사전 설명 및 정회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위원회 대안으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영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44분)

○위원장 황영각  의사결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오대중  안전교통국장 오대중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민선 8기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무반 부서 명칭을 현행화하여 재난 발생 시 업무 소관 부서를 명확히 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 대응 업무를 추진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별표2 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 주요 임무 부서 명칭 중 청소행정과를 자원순환과로, 전산정보과를 스마트정보과로 재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8월 25일부터 9월 14일까지 21일간 실시하였고 별도 의견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영각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문성  전문위원 이문성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전교통국장,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영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강남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광심의원 등 14인 발의) 

(11시52분)

○위원장 황영각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김광심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 의원  존경하는 황영각 복지도시위원장님, 복지도시위원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김광심의원입니다.
  본의원과 동료의원 총 14명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남구의 공공기관 및 복지시설 등에 화재대피형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도록 권장함으로써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로부터 구민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2020년 265명, 2021년 276명, 2022년 341명으로 매년 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300여 명씩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중 약 60% 이상이 화재 현장에서 연기 유독가스 흡입으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강남구의 경우 2022년에만 437건의 화재가 발생하였으며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높은 화재 발생률을 나타냈습니다. 화재 발생 초기 골든타임 확보는 생사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피난이 힘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요양원 등 재난취약시설의 경우 방연마스크 필요성은 더욱 높아집니다. 이에 본위원은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의 비치를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담았으며 안 제3조는 방연마스크 비치 권장 등에 관한 사항, 안 제4조는 방연마스크 비치 등에 필요한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까지는 안전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에 관한 내용을 담았으며 안 제7조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광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문성  전문위원 이문성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대표발의자 및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 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강남구 구민의 생명 보호에 앞장서시는 그런 조례안인 것 같아서요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 발의자께 드립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2조에 보면 공공기관이란 해서 정의 부분에 쭉 나열을 해놓으셨는데 이 공공기관이 제3조에 보면 방연마스크의 비치에 관련돼서 공공기관에 대해서 또 2항에, 2항 첫 번째 호에 보면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여기에 보면 이 내용만 봐도 공공기관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정의 부분에 공공기관이란 해서 이렇게 쭉 나열을 하신 이유가 있으신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광심 의원  존경하는 우리 안지연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공공기관인데 너무 방대하고 또 우리가 더 필요로 하는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에서 이거를 조금 분류를 했어요. 우리 강남구청 산하 직속기관 또 의회라든가 출연기관을 별도로 조금 뭐랄까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당위성을 부각하고자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공공기관
안지연 위원  이게 그 
김광심 의원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2조는 포괄적인 기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지연 위원  공공기관에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2조에 보면 공공기관의 적용범위가 발의자께서 나열하신 공공기관하고 겹칩니다.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 적용범위를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국·공립학교 등등해서 발의자께서 나열하신 내용이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굳이 앞에서 이렇게 정의 부분을 넣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3조 방연마스크의 비치 등에 보면 백화점, 대형마트, 공연장, 지하철역, 숙박시설 등 다중이용시설도 적정하게 비치·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해놓으셨는데 이게 민간에서 하는 시설에 이게 가능할지 여부와 지하철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또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어서 이 부분은 또 어떻게 해결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도 또 여쭤봅니다. 
김광심 의원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4호에 보면 백화점, 대형마트, 공연장 여기는 우리가 권장하는 거지 비치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다중시설에 대해서 이런 위험성이 존재해 있으니까 이런 거를 비치하고 부착할 수 있도록, 안내 표지를 부착할 수 있게끔 권장하는 사항이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안지연 위원  의무사항이 아닌 건 너무 잘 알고 있는데요 지하철 역사 같은 경우에는 서울교통공사에서 관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부분을 방연마스크를 비치할 수 있도록 부착을 한다든지 하는 것조차도 우리 임의대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가능합니까? 
김광심 의원  임의는 아니고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안지연 위원  권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치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아니면 교통공사에 부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권장을 한다는 의미입니까? 그런 의미인가요?
김광심 의원  네, 여기는 권장사항이고 의무사항은 아니에요.
안지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고요. 
  계속해서 5조 안전교육 한번 볼게요. 5조 안전교육 5쪽에 보면 이 경우 화재 안전 관련 기관·단체 등에 안전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꼭 위탁기관을 둬서 운영을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한 의문이 들거든요. 방연마스크 비치에 관련해서 안전교육 위탁 이게 맞는 사항인가요? 
김광심 의원  계속해서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연마스크의 비치와 또 안전교육은 뭐랄까, 안전교육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위탁을 한다고 그래서 어떤 업체와 계약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이게 어떤 안전에 대한 거를 주기적으로 우리도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심폐소생술 우리가 교육을 하듯이 그런 단체나 기관에 소방서나 이런 데에 의뢰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안지연 위원  위탁이라는 단어가 사실 어떤 위탁업체를 염두에 두고 들릴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발의자께서 인정하신다면 위탁이라는 단어는 빼고 조례안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2호 부분에 공공기관의 정의를 꼭 정의 부분에 넣어야 되는지는 재난안전과장님께 다시 한번 반복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의 부분에 들어, 이 부분은 빠져도 되지 않을까요? 
○재난안전과장 김용만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대로 가도 괜찮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안지연 위원  관악구에서도 최근에 2호와 관련된 똑같은 조례가 제정이 되었는데요. 관악구 사례를 보면 정의 부분, 3조 방연마스크 비치 부분이 상당히 깔끔하게 조문이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 돋보입니다. 그 부분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용만  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심 의원  저기 질의자인 안지연위원님께 제가 보충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안지연 위원  하십시오. 
김광심 의원  아까 5조에 위탁이라는 단어를 빼면 어떻겠냐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탁은 광의적으로 생각을 하면 우리가 하루 몇 시간 위탁해서 교육을 요청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우리가 협약서에 의해서 위탁하는 경우도 있고 이것은 다양한 위탁의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 문구를 꼭 뺄 필요가 있는가 저는 그래서 뺄 필요는 없다고 보여지는데.
안지연 위원  저도 의견을 드린 거니까요. 지금 현재 안전교육 관련해서는 여러 위탁체에서 위탁을 또 받아서 우리가 또 교육을 받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조례안에는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와 관련된 조례안이기 때문에 교육에 위탁까지 조문이 들어가는 거는 조금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다는 의견입니다.
김광심 의원  그런데 교육을, 그러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못할 때는 외부 위탁을 해서 교육훈련시켜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안지연 위원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안전교육은 이미 다른 위탁업체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 조례안은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에 관련된 조례안이기 때문에 굳이 이거에 대한, 안전마스크 비치에 대한 안전교육을 포괄해서 위탁까지는 할 필요는 없다라는 의견인 겁니다. 
김광심 의원  의견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안전교육에 대한 거를 방연마스크가 우리가 새롭게 도입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마스크에 대한 사용법이라든가 아니면 이거를 어디에 비치했을 때 기관이나 관공서에 갈 때 어떤 표지가 있을 때 거기에 가서 위급상황에는 마스크를 찾아서 쓸 수 있게끔 한다는 어떤 홍보 내용과 함께 어떤 사용방법에 대한 간단한 교육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그러니까요 간단한 교육이기 때문에 위탁이라는 단어 자체가 필요치는 않다는 거지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저는 여기까지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교통국장 오대중  안전교통국장입니다.
  안지연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2조 정의 부분에 대한 그 부분 제가 파악한 내용을 조금 부연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말씀하세요.  
○안전교통국장 오대중  2조에 공공기관에 별도로 구성해 놓은 게 우리 강남구 산하기관을 구성을 했고 그다음에 3조1항에 보면 공공기관 청사, 저희 구청 청사, 의회를 포함한 구청사에는 비치 관리해야 될 의무를 지금 넣어놓은 거고요.
  3조2항에 부착, 방연마스크 비치하고 안내 표지 부착 권장할 수 있는 기관에다가 별도로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넣어놓은 이유가 거기에 지금 공공기관에 학교들이 빠져 있습니다. 국·공립학교하고 사립학교법에 따른 게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부연해서 넣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지연 위원  그러니까요 국장님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보면 제2조에 적용범위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국·공립학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및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같은 법 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사립학교. 다 포괄적이기 때문에 
○안전교통국장 오대중  2개가 빠져 있습니다. 국·공립학교하고, 그러니까 공공기관의 정의에 국·공립학교하고 사립학교법이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여기에서 한번 더 언급해 주는 그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지연 위원  조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공공기관에 그 앞에서 정의된 부분이 제3조에서 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굳이 앞에서 한번 더 짚어주는 게 맞냐 저는 이 질의인데 국장님은 뭐가 빠졌다는 거예요?  
○안전교통국장 오대중  제가 이해했던 부분은 의무, 방연마스크를 비치·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의무조항에 해당되는 의무적인 조건을 넣어놓는 게 기존에 공공기관, 정의에 있는 공공기관이고요. 
안지연 위원  아, 의무사항에서 
○안전교통국장 오대중  나머지는 권고사항이거든요. 학교나 이런 데는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던 백화점이랑 똑같이  
안지연 위원  의무냐 권고냐 그거를 구분을 두셨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안전교통국장 오대중  그래서 구분을 둔 걸로 저는 이해를 했었거든요. 
안지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악구 조례안을 한번 서치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안지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을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 위원  강을석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공공기관에 강제조항이라고 하셨어요? 
○안전교통국장 오대중  강제는 아니고요. 3조1항에 보면 비치·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그게 공공기관이고 
강을석 위원  노력하여야 한다는 거는 임의조항이지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김광심의원님께서 화재시 정말 초동의 대치입니다, 방연마스크는. 가스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일단은 대피할 때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방연마스크를 비치한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조례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에서 출자하든지 관리·위탁하는데 같은 경우 공기업, 공기관,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조례안에서 강제조항을 둬서 비치를 하는 게 맞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공공기관 같은 마트나 대형 백화점 같은 데는 우리가 권장할 수 있다 해서 임의조항을 넣는 게 지금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일반 기업이나 공공단체를 이렇게 같이 따라오게 하려면 우리 공기업에서 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강제조항을 넣어서 조례에다 못을 박아주면 일반 공공기관도 따라오지 않겠나 해서 제 의견은 어차피 좋은 구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조례인데 그렇다면 강제조항을 넣어주고 일반 공공기관에는 임의조항을 해서 같이 따라올 수 있게 이렇게 해 주면 어떻겠냐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 문제를 왜 그러냐면 3조1항에 보면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강제조항을 넣어준다면 또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국장님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오대중  강을석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3조1항에 보면 구청장의 의무에다가 비치·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했고 또 4조에 구청장은 예산이, 필요한 예산의 범위에서 비치·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해 놨거든요. 지금 당장 만약에 이거를 저희들도 예산 추계도 뽑아보고 했는데 전체를 이게 비치한다는라는 것은 아직은 이게 화재 예방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강제로 넣는 것보다는 구청장이 노력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해놓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강을석 위원  예산이 필요하겠지요? 예산이. 사실 돈이 들어가는 일이라 저도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생명은 그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가능하시다면 강제조항을 넣어주는 거가 구민의 생명을 보호, 생명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오대중  아니 좋은 말씀이신데 지금 이거는 공공기관에 우선적으로 시범 설치하는 걸로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강을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향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 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보면 노력하여야 한다 빼 놓고는 3조2항에 보면 안내 표지 부착을 권장할 수 있다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여지가 있어서 이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권장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권장하여야 한다라고 의무로 좀 적으면 어떻게 될까 싶은데요. 너무 저거를 주는 건가요, 권장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4호에 보면 백화점, 대형마트, 공연장, 지하철역, 숙박 이거는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빼버리고 아니면 따로 추가해서 구청장은 방연마스크 비치 실천 및 화재 예방을 위해서 유관기관과 단체 유기적 협력을 해야 한다 이런 조항을 넣든지 해서 좀더 명시를 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화재 대비했을 때, 마스크가 필요한 거는. 
  그런데 지원을 해 주는 게 아니라 반드시 권장을 해서 노력하여야 한다를 한다든지 아니면 권장할 수 있다라는 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교통국장 오대중  지금 3조2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다음 기관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의무 공공기관, 비치·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되는 공공기관과 아까 사립학교, 관내에 있는 사립학교입니다. 사립학교, 공립학교 그다음에 2호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이런 부분들인데 아까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부분 의견을 주셨는데 이 부분도 저희 구청장이 직접 백화점, 관내에 있는 백화점 이런 데다가 대형마트나 지하철역도 아까 언급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이런 조항들은 갖추도록 저희들이 하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권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권장할 수 있다를 권장하여야 한다보다는 지금 현재에 있는 조항이 저는 조금 맞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향숙 위원  그래요?  
○재난안전과장 김용만  위원님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권장하여야 한다는 우리 집행부의 의무사항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거를 받는 사회시설, 복지시설은 임의사항이에요. 임의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그거를 우리 집행부에다가 의무를 줘버리면 임의사항에 대해서 어떤 우리가 어떤 강제규정을 둔다 그러면 조금 엇박자가 좀 
이향숙 위원  너무 스스로 옥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함으로써 
○재난안전과장 김용만  물론 거기가 여기가 반드시 설치, 민간시설 설치하여야 된다 하면 권장하여야 한다라고 못 박을 수 있지만 
이향숙 위원  권장해야 하는, 1년에 한 번씩이나 체크를 해서 강제조항을 넣으면 물론 일은 많아지시겠지만 할 수 있다 하면 해도 되고 권장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게 굉장히 화재에 대해서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재난안전과장 김용만  어떤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임의냐 강제냐 그거를 판단했을 때는 이렇게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향숙 위원  강제 안 하고 싶은 게 좋으시겠지요. 
○재난안전과장 김용만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이향숙 위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건 집행부 판단에 맡기시고요. 
  3조에 방연마스크 비치 장소라고 하면 어떨까요? 이거는, 3조에. 3조 그냥 제목, 방연마스크의 비치. 비치 및 장소 뭐 이렇게, 장소가 주로 이게 다 장소거든? 
김광심 의원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향숙 위원  안 됩니다. 
  하십시오. 
김광심 의원  이게 비치를 어딘가에 놨다는 거를 알려주는 하나의 안내 표지판인데 여기다가 그냥 장소라고 해 버리면 우리가 어떤 장소를 여기다 명기하는 것보다 비치하는 게 더 목적이 크다는 거잖아요. 어디에 놓는 거는 안내 표지판이 대신 설명을 해 주지만 여기에서 장소라 그러면 비치하는 게 주 업무인데 마스크를 쓸 수 있게끔 어디다 놓아놨다 하는 거를 안내해 주는 게 안내 표지판이고 그러니까 그 장소보다는 비치가 더 맞다고 보여집니다. 
이향숙 위원  엎어치나 매치나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장소, 어느 장소에 지정을 한다 왜냐하면 저 구석에 골방에도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장소를 넣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우리 발의자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  김진경입니다.
  발의자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아까 안지연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로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제5조에 보면 교육 부분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아까 발의자가 충분히 말씀하신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이게 아무래도 위탁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민간업체에다가 이거를 이렇게 구성요건을 갖춰서 주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교육에 대한 부분을 위탁이 아니라 이 경우 화재안전 관련 기관·단체 등에 안전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가 아니라 기관·단체가 실시하는 교육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문구를 수정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타 구에서 하는 내용들도 쭉 보면 위탁이다라는 내용보다는 주로 교육활동들을 기관이나 단체에다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이 조례들을 만들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의 용어를 순화해서 지원으로 가면 어떨까 하는데 발의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광심 의원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좋은 제안이십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게 주목적인데 지금 우리의 입장이 아닌 우리가 측면 지원해 준다는 입장으로 어떤 부담감을 덜 수 있다는 좋은 제안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수용할 의의가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감사합니다. 지원이라는 건 꼭 경비나 이런 부분보다도, 그런 부분도 포함될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그 의미가
김광심 의원  부드러운 용어로 제가 순화한다는 차원에서라도 지원할 수 있다라는 부드러운 용어로 하는 것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본 뜻은 변한 게 없으니까.  
김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향숙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황영각  이향숙위원님 요청에 의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2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영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김광심의원님, 안전교통국장님,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
김광심 의원  아니아니 수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황영각  그것 토론에서 수정을 들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집행부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오대중  안전교통국장입니다.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밖에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로 인한 사망은 화염에 의한 피해보다 연기 및 유독가스 대부분을 차지하며 화재 발생 시 골든타임을 지키고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강남구에서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시설에 대한 방연마스크 등을 비치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화재 발생에 따른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여 강남구민들이 보다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강남구 화재대피형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실 위원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  김진경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사전설명 및 정회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황영각  방금 김진경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김진경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과 제정안의 원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김광심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김광심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회의중지)

(12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영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심의원 등 14인 발의) 

(12시36분)

○위원장 황영각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김광심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 의원  존경하는 황영각 복지도시위원장님, 복지도시위원회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복지도시위원회 김광심의원입니다. 
  본의원과 동료의원 총 14명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어린이 놀이시설의 개인형 이동장치의 출입과 주정차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이용자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입니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편의성 때문에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강남구는 전동 킥보드를 비롯하여 전국에서 가장 많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다니는 지역입니다. 주요 시설물 앞이나 차도, 횡단보도 등에 위치한 개인형 이동장치가 보행자와 차량 통행에 불편을 끼치면서 사고위험 관련 민원이 폭증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행 조례에 따르면 어린이 놀이시설에는 자동차, 오토바이의 출입과 주정차 행위만 제한하고 있어 개인형 이동장치의 출입과 주정차는 자유로운 상황입니다.
  어린이 놀이시설의 주된 이용자가 어린이인 점과 최대 시속 25km로 주행할 수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특성을 고려해 본다면 어린이 놀이시설의 개인형 이동장치의 출입과 주정차를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안 제5조제3호에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 중 개인형 이동장치를 추가함으로써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강화하고자 하는 규정을 담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광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문성  전문위원 이문성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대표발의자 및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 위원  강을석위원입니다. 
  지금 어린이들이 많이 사용하는 어린이 놀이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PM, 자동차, 이동형 장치 자전거나 이동형 장치의 출입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신 김광심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개인형 이동장치의 출입이나 주정차 행위를 제한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혹시라도 위반됐을 때 그 제재 방법이 있을까요?
김광심 의원  제재 방법은 우리 과장님께서 
강을석 위원  그러셔도 관계없습니다.
김광심 의원  답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용만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이나 과태료는 없습니다.
강을석 위원  아직 제정한 건 없죠?
○재난안전과장 김용만  네, 그렇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래 사실 이게 협조 요청인데 그렇더라도 이 조례안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금 조례안에는 PM만 관계돼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PAS까지도 확장할 계획이신지? 그러니까 페달로 하는 전동자전거가 있어요. 그거를 PAS방식이라고 하고 스크롤로 하는 게 PM방식이라고 하거든요. 거기에는 킥보드도 관계되지만 그것까지 앞으로 포함할 건지?
○재난안전과장 김용만  계속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항에는 전동 킥보드 그다음에 전동이륜 평행차 그다음에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3개가 다 포함돼 있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러니까 그게 스크롤로 하는 자전거
○재난안전과장 김용만  네, 맞습니다.
강을석 위원  거기까지 그런데 아까 지금 제가 문의드린 거는 스크롤로 하는 걸 PM이라고 하고 페달을 이렇게 작동해야, 똑같은 자전거인데 전동자전거인데 페달을 작동해야 주행하는 자전거가 있어요. 그걸 PAS방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똑같은 자전거인데 그것까지도 제한을 하는 건지? 그런데 이제 그거가 사용 도로나 이런 방법을 보면 아까 말씀해 주신 전동 동력만으로 움직이는 자전거 스크롤 방식은 차도로 운행을 하고 PAS방식은 자전거도로나 인도로 갈 수 있는 저기 자전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걸 여쭤봤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용만  그 사안까지는 이 조례에 포함하지 못하였습니다.
강을석 위원  감사합니다.
  앞으로 또 이렇게 어린이보호 놀이시설 같은 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신 김광심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발의자님 말씀하십시오.
김광심 의원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킥보드라든가 PAS는 하나의 방식이고 이 개인용 이동장치의 모든 포괄적인 것을 도로교통법 제2조 안에 거의 다 담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에 이게 포괄적으로 포함이 돼서 이 법 조항을 저희가 넣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그런 개인형 이동장치가 또 있는 부분도 이 법이 상위법이 바뀌면 자동적으로 이게 거기에 포함될 수 있게끔 그래서 법 조항을 넣어서 포괄적으로 해석되도록 해놨습니다.
강을석 위원  저도 그래서 이걸 질의를 하려고 찾아보니까 개인형 이동장치에 킥보드, 전동 평형 아까 스크롤 방식 이게 딱 거기에 돼 있고 나머지 부분에는 PAS방식이 또 따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래서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심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영각  강을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애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 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지금 조례에 우리 오토바이 등을 오토바이로 개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재난안전과장 김용만  네.
노애자 위원  오토바이가 법률 용어인가요? 오토바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 법률적으로.
○재난안전과장 김용만  제가 답변드릴까요? 사실은 이거 가지고 고민했었는데 사실은 오토바이라는 명칭은 정식 명칭이 아닙니다. 이륜자동차입니다.
노애자 위원  그렇지요?
○재난안전과장 김용만  이륜자동차. 
노애자 위원  그렇다면 
○재난안전과장 김용만  이번에 수정은 하게 해 주시면, 저희가 법정용어로 오토바이라는 건 없고 이륜자동차로 돼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에 보면.
노애자 위원  다른 구 조례에 봤더니 모든 조례에 오토바이라고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걸 참고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여기에 자동차라고 돼 있어요. 이 자동차는 그러면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도로교통법에 정의되어 있는 자동차를 말하는 건지? 어떤 기준을
○재난안전과장 김용만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구분되어 있는 것입니다. 승용, 승합, 화물, 특수, 이륜자동차입니다.
노애자 위원  그렇다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 거라면 오토바이를 빼고요, 오토바이를 빼고 여기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그다음에 이 19조, 19조에 우리 도로교통법에 19조에 원동기 장치 자전거 이거하고는 어떻게 관련이 되죠? 도로교통법 19조에 보면 원동기 장치 자전거가 또 따로 표기되어 있고 19조2에 보면 개인형 이동장치가 따로 되어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김용만  여기서 원동기란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라는 건 이륜자동차, 자동차 관리법에는, 가운데 배기량 125cc 이하 그걸 말하는 겁니다.
노애자 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하고 그다음에 19조2에 의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렇게 용어를 좁혀서 수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오토바이를 빼면서 그렇죠?
김광심 의원  노애자위원님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노애자 위원  네.
김광심 의원  이거 저기 개정하면서 그것 때문에 조금 고민을 좀 했었던 부분인데 사실 자동차, 오토바이를 부각시키고자 하는 건 조례에서 선명성을 강조하려고 일부러 이거를 법 조항을 넣지 않고 이 두 단어를 그냥 그대로 썼고요. 그다음에 이동형 자동차는 계속 이게 막 종류가 다양해지길래 그거는 법 조항을 그냥 넣어서 포괄적으로 뜻은 내용은 담되 우리가 이해를 빨리 돕기 위해서 자동차, 오토바이가 가장 우리 어린이들한테는 안전에 위협을 주기 때문에 선명성을 부각시키려고 일부러 이 용어를 넣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법 조항에 맞는 것보다는 우리가 조례를 쉽게 보고 이해할 수 있게 하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고민 끝에 용어 2개를 넣었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거는 저도 이해는 하겠는데 우리 조례는 선명성보다는 우리 법률적인 용어가 포함되어야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과장님, 오토바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김용만  그렇다면 이 문구는 자동차, 이륜자동차 등, 이륜자동차 등 끊어주고 그다음에 그대로 가는 걸로 해 도로교통법 가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김광심 의원  그러면 법 조항으로 가야 되는 건데 뭐 그거는
○재난안전과장 김용만  자동차, 이륜자동차 등 그렇게 끝내주고 그다음에 도로교통법은 그대로 가는 걸로 그러면
노애자 위원  아니 왜냐하면
○재난안전과장 김용만  아까 뭐 선명성
노애자 위원  아니 오토바이가 이게 법률적인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법률적인 용어가 아닌 걸 선명성을 강조를 해서 오토바이를 했다. 오토바이는 우리가 흔히 쓰는 용어지 조례에 맞는 용어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발의자님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오토바이 그대로 가실 생각이신가요?
김광심 의원  그러게 이게 지금 저는 선명성보다는 법의 명쾌함을 더 강조하자는 또 노애자위원님의 의견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우리 어린이 놀이터에서 대부분 자동차에 대한 전문지식들이 많지 않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도를 돕고자 제가 이렇게 쉬운 말로 했고요. 
  그다음에 개정안에서는 이제 전동차, PM 여러 가지 용어로 쓰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아예 포괄적으로 법 조항을 넣은 건데 그거는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제가 충분히 듣고 그런 의견이 많다 그러면 그걸 제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노애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지연위원님, 안지연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를, 아니라고요.
안지연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황영각  안지연위원님 요청에 의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9분 회의중지)

(12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영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김광심의원님, 안전교통국장님,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 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사전설명 및 정회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황영각  방금 노애자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노애자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과 제정안 원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김광심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김광심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영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지연의원 등 10인 발의) 

(14시31분)

○위원장 황영각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안지연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 의원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논현2동, 역삼1·2동 출신의원 안지연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 우선 주차장은 범죄 노출에 취약한 여성과 거동이 불편한 임산부의 편의를 위해 도입되었으나 오히려 사회 갈등을 조장하거나 여성 대상 범죄의 빌미가 되기도 하여 그 설치 의미가 퇴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여성 우선 주차장을 가족 배려 주차장으로 전환하고 그 이용 대상은 영유아나 노약자 등을 동반한 사람으로 확대하고자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1조의3은 기존 여성 주차장 주차 구획에 관한 사항을 가족 배려 주차장 주차 구획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가족 배려 주차장의 이용 대상을 임산부나 영유아, 고령 등으로 이동이 불편한 이동 약자를 동반한 사람으로 확대하였고 안 별표7에서는 가족 배려 주차장 주차 구획의 세부 표시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영각  안지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문성  전문위원 이문성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대표발의자 및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 위원  강을석위원입니다. 
  여성 우선 주차가 시작한 지 한 14년쯤 됐지요? 안지연의원님.
안지연 의원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발의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강을석 위원  정말 여성을 위해서 배려하는 주차장을 그동안에 이렇게 사실 유명무실 했었는데 이걸 가족들도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바꿔주신 안지연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지연 의원  네, 고맙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동안에 보니까 강남구 공영주차장이나 공공 부설주차장에 보니까 여성 운전자를 배려하는 게 주차장 면수의 10%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거의 한 20% 이상을 배려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 더 많이 한 거죠?
안지연 의원  20% 이상을 배려했다고요?
강을석 위원  네, 보니까 전체 주차대수가 공용주차장이 주차면수가 4,787면인데 보통 보면 849면 이렇게 했더라고요, 보니까. 
안지연 의원  그러니까 주차 규모 대수가 30대 이상인 경우에는 10%를 설치를 할 수 있게 돼 있어서요 근데 지금
강을석 위원  그런데 배려를 너무 많이 한 것 같다 그런 생각, 자료 보니까
안지연 의원  조례에 맞게 수치, 조례에 맞게 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공영주차장, 민간 합쳐서 904대.
강을석 위원  그렇지만 그래도 늦게라도 14년 만이지만 가족 배려 주차장으로 다시 환원한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이렇게 궁금해서요. 남성이 운전을 했어요 그런데 여성이 옆에 동승을 했을 경우도 그냥 가족으로 이렇게 봐주는 건가요?
안지연 의원  지금 가족 배려 주차장으로 돼 있어서요. 조례안을 보시게 되면 가족 배려의 대상으로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 또는 임산부를 동반한 사람,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고령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이동이 불편한 이동 약자로 제한이 돼 있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러니까 여성이 있을 경우는 아니고
안지연 의원  네, 무조건 여성은 아니고요
강을석 위원  영유아, 거동 불편자 또 좀 저기 
안지연 의원  이동약자들
강을석 위원  모자보호법에 의해서, 모자보건법에 의해서 거기에 관련된
안지연 의원  네, 맞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러니까 어린 아기에 준해서 그러는 거네요?
안지연 의원  맞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러니까 남성이 운전해도 어린아이가 탔다면 관계없지만 성인 여성이 탔을 때는 아니다. 그래서 그게 한번 궁금해서 지금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만약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 지적사항에, 결론에 말씀해 주셨는데 가족이 아닌 사람이 주차를 했을 경우 가족인 거와 가족이 아닌 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발의자님.
안지연 의원  사실 기존에 여성 우선 주차구역도 마찬가지였고요. 법에 어떤 강제성이 있는 주차구역은 아니었기 때문에 개인의 도덕성이나 양심에 사실 맡겨야 되는 부분도 맞고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동 약자들과 함께하는 배려 문화를 조성하는 데 함께하는 취지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을석 위원  감사합니다. 
  일단은 그렇더라도 일단은 거기 여성 우선 주차 지역이 가족 배려 주차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성이 많이 여성이나 어린 아이, 거동 불편자들이 이용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용이 편리하도록 승강장 부근이라든지 앞으로 주차장을 개설할 때는 CCTV가 있다든지 아니면 접근성이나 안전성 이런 걸 좀 고려해서 좋은 위치에다가 이렇게 주차장을 배려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안지연 의원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기존의 접근성이나 CCTV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성이 돼서 주차 면수를 확보하게 돼 있고요. 아마도 가족 배려 주차장에 대해서 더 많은 홍보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강을석 위원  좋은 조례를 개정해 주신 데 대해서 안지연의원님이나 안전교통국 교통행정과장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강을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  김진경위원입니다.
  교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이게 정확한 정보가 아니어서 조심스럽게 여쭤보는 건데 서울시에서는 내년 상반기에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공공기관에 임산부 전용 주차장을 설치 완료할 예정이다라고 기사를 잠시 본 듯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런 내용을 들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김진경위원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받지는 아직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려온다면 그것도 검토를 해서 저희가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보고 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알지 못하는 내용이어서 제가 추가로 질의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그런데 지금 가족 배려 주차장이 돼 있기 때문에 어차피 그거는 한번 비교는 해 봐야 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 구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을 들으려고 했더니 그 내용이 아직 정확하게 공지사항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2009년에 이런 여성 우선 주차장 제도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시간 동안 이게 논란이 많아서 가족 배려 주차장으로 전환이 되는 듯한 느낌인데 법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니 우리 구에서도 따라가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 그래도 오세훈 시장이 본인이 직접 했던 이런 취지에 대해서 또 본인이 또 뒤엎는 이런 결과를 나타내는 부분은 상당히 유감스럽고 아쉽지만 우리 구에서도 이런 가족 배려 주차장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발의자께서 발의해 주셨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잘 이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지연 의원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위원장 황영각  질의에 답변
안지연 의원  추가로 보충답변 잠깐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네.
안지연 의원  아까 임산부 전용주차 구역 말씀하셨는데요. 서울특별시에서 2023년도에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조례안이 만들어졌고요. 지금 강남구에도 7개소에 현재는 임산부를 위한 전용 주차구역이 설치가 돼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는 제정이 돼 있지 않지만 서울시 조례에 따라서 주차구역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본위원이 파악한 것은 내년 상반기까지 저출산 대책으로 하겠다라고, 공공기관에서는 하겠다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아무리 처벌 조항은 없지만 임산부 전용 주차장 문화를 만드는 것에는 찬성하지만 또 가족 배려 주차장이랑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이걸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렸던 겁니다.
  혹시 파악이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검토하겠습니다.
안지연 의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영각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 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안지연의원님께 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게 가족이라는 범위가 되게 넓잖아요. 장애인도, 여성도, 노약자도 다 가족이라는 단어에 다 포함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장애인이나 지금 임산부 주차장도 서울시에서 만들어서 우리 강남구도 7개가 있다 하는데 이게 계속 중복 적용이 되고 지금 강남구는 주차시설이 부족한 상태예요. 이거를 명확하게 골고루 주차가 지금 심각하니까 주차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뭔가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발의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안지연 의원  계속해서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발의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가족 배려 주차장이라는 게 가족이라고 명명이 돼 있지만 보통 통상적으로 한 차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가족들이 이동을 하는 경우가 주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로 이거를 강제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가족을 규정할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확실한 정답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덕성 문제, 개인의 양심 문제, 서로서로를 배려하는 배려문화 정착에 관한 문제인데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추가적으로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과 가족 배려 주차구역이 혼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하실 필요가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강남구에서는 현재 임산부 전용을 위한 전용 주차구역은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후 위원님들과 집행부와 논의를 하고 지금 사실 주차난이 많이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발의자인 본의원조차도 가족 배려 주차장 면수를 과연 할애하는 게 맞는가라는 고민을 다시 한 번 하게 되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위원님들과 충분히 사전 협의하고 같이 노력하고 그 답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좋습니다. 그럼 제가 다음 교통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강남구에 7개 임산부 주차장이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 발의자님은 아직 없다고 그러고 지금 어느 게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지금 현재 임산부 주차장은 별도로 설치된 게 아니고요 지금 가족 배려 주차장 같은 경우는 지금 거기에 임산부 또는 임산부를 동반한 사람, 6세 이하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이렇게 고령으로 일상생활에 이동이 불편한 사람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가족 배려 주차장으로 해서 같이 이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직 강제 규정으로 이렇게 그런 것들은 없어서 그러니까 배려 이렇게 해서 문화를 정착해 나갈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김광심 위원  배려이고 강제 규정은 없기 때문에 누가 와서 해도 이거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는 안도 없잖아요? 그렇죠? 법적 근거는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 가족 배려 대상이 아닌 사람이 가서 주차를 했다 일단 뭐 색깔도 다 분리해서 가족 배려 주차장으로 만들어놨음에도 불구하고 주차하시는 분이 자기는 그 대상이 아닌데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강제로 그분을 다른 곳으로 이동 주차하라고 말할 수 있는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이거는 강제 규정이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으로 해서 과태료 부과하듯이 그런 것들은 아직은 안 돼 있기 때문에
김광심 위원  안 하면 그만이잖아요, 지금.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그거는 그런 문화에 정착할 수 있도록 계도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김광심 위원  좋습니다. 현재 법도 잘 안 지키는 상황인데 이제 이런 주차장을 가족 배려 차원에서 하는 건 되게 좋아요. 그런데 이게 저는 정착하게 하려면 강남구에서 계도하고 관리가 필요하다. 저는 이걸 주문하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어떤 그런 플랜은 좀 갖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저희가 조례 이번에 통과시켜 주시면 그거에 대해서 보도자료도 내고요 이거에 대해서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서 주민들이 많이 이해하고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안지연의원님, 안전교통국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안지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영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을석의원 등 10인 발의) 

(14시53분)

○위원장 황영각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강을석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 의원  존경하는 황영각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도시위원회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논현2동, 역삼1·2동 강을석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언북초등학교 앞에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한 이후 어린이 통학로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관련 교통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구에서도 어린이 통행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 초등학교 앞은 좁은 도로 환경으로 인해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어 있지 않아 많은 어린이들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의 체계적인 설치·관리와 어린이 보행 안전 인프라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 근거를 마련하여 어린이 교통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를 조성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이 교통안전법에 따라 수립하는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등에 어린이 통학로 개선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고 이어 안 제5조에서는 구청장이 설치·관리하는 교통안전 시설물을 구체적으로 정비하고 보차 구분이 없는 좁은 도로에 학교 용지를 활용해 통학로를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어 안 제6조2항을 신설해 실태조사 시 학교장, 학생, 학부모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여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며 끝으로 크고 작은 공사가 많은 구의 특성을 고려해 안 제9조를 신설하여 구청장이 어린이 통학로 내 공사가 있을 시 공사의 시행 주체에게 안전대책 등을 마련할 수 있도록 권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우리 소중한 자식이며 보배인 어린 학생들이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위험한 통학로로부터 녹지나 공지로 되어 있는 학교 부지의 일부를 활용하여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해 어린이들을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것을 간곡히 간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영각  강을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문성  전문위원 이문성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6)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대표발의자 및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애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 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교통안전법에 의해서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은 5년 만에 수립을 하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 수립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시행계획은 매년 계획을 해야지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는 교통안전법 시행령에 보니까 추진 실적을 매년 1월 달에 시장한테 제출을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추진 실적이 어떤 실적을 말하고 혹시 그 실적은 어느 정도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교통행정과장이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작년 10월 달에 수립을 했고요 그래서 그 내용은 지금 지역 내에 맞춤형 교통안전 복지 실현을 위한 사항으로 안전 체계 부분, 도로교통 부분, 운수 산업 부분, 교통문화 선진화 부분 이렇게 해서 4개 부분 12개 추진과제로 해서 한 사항입니다, 했고. 시에는 아직 사항들을 제출한 거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래서 우리 이번 조례에도 이거를 세부적으로 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이게 시행계획에 담아져야지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12월 달에 시행계획을 하려고 시에 또 1월 달에 제출을 하고 이게 또 공고를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공고까지 하게 해야지 되기 때문에 추진 실적이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 조례에 있는 내용이랑 같이 담아져야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교통안전정책심의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심의회에 심의위원 수당은 일반회계로 나가요? 특별회계로 나가요? 두 군데 다 찾아도 어디서, 이게 이 심의수당이 일반회계인지 특별회계인지 못 찾겠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이게 일반적인 교통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 맞고요 이게 주차장 관련돼서 하는 거면 주차장 특별회계가 맞는데 제가 보기에는 교통안전과 관련되어서 전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일반회계 맞을 것 같습니다.
노애자 위원  일반회계요?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네. 
노애자 위원  제가 예산서를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서 그래서 이 심의회는 1년에 한 얼마, 몇 번 정도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작년에 이 계획이 수립되었을 때 작년에 한 번 했고 이게 세부시행계획을 올해 마련했어야 됐는데 아직 안 되어서 그거를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세부시행계획을 갖다가. 그래서 그거 되면 저희가 위원회 해서 검토해서 해야 되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 그 사업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다 있어서 그거는 정리해서 서울시에 제출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세부시행계획을 갖다가 만들어서 일찍했어야 됐는데 좀 늦어졌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래서 이 조례에 주요 내용에 보니까 지역교통안전계획 및 교통시행계획 수립 시 어린이 통학로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고 그래서 아마 이게 이번에는 포함이 되게 되면 조금 더 어린이 통학로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시행계획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참고로 교통행정과장이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번 언북초등학교 어린이 교통사고 관련해서 저희 관내에 지금 언북초등학교를 포함해서 12개 초등학교에 대해서 통학로가 없는 그 학교에 대해서 지금 통학로를 설치한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일부 몇 개 학교에서 일부 반대가 있어서 주민들이 그래서 그거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우리 학교 용지를 활용해서 통학로를 설치할 수 있는 학교 조사는 몇 군데가 조사되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원래는 저희가 이번에 하면서 청담초하고 도곡초하고 학동초하고 세 군데를 원래 하려고 했어요 했는데 지금 도곡초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서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도곡초 같은 경우는 하려고 하는데 청담초하고 학동초 같은 경우는 이게 학교 여건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이게 학동초 같은 거는 경사면이 너무 높아서 그걸 잘못하면 축대나 이런 거를 잘못 건드리면 어려운 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청담초는 청담초하고 청담중학교가 같이 연결되어 있어서 그거를 만드는데 검토해야 될 사항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더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애자 위원  조사된 곳은 세 곳인데 우리가 이 학교 용지를 활용을 해서 통학로를 확보해야 될 학교는 몇 개 정도 되는지 혹시 조사된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조사된 거는 지금 3개의 학교가 
노애자 위원  3개 밖에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조사된 거고요. 거기서 저희가 이번에 하려고 했던 거는 세 개 학교를 다 해보려고 했는데 여건상 이게 좀 잘 안 맞아서 도곡초부터 일단 먼저 하고 나머지는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건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요. 
노애자 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사업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이어서 노애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 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조례를 발의해 주신 우리 강을석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간단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9조에 보면 신설된 항목인데 어린이 통학로 내 공사 현장 관리에 관련된 건데요. 1항에서는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우리가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2항에는 이 공사 주체에게 우리가 통학 시간, 아이들 통학로에 어린이 통학시간이 아닌 시간에 공사를 실시하도록 시행주체에 권고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수립계획에 대해서는 우리가 요구권을 발동을 하는데 정작 그 계획을 수립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안전을 위해서는 공사 현장이에요. 그 공사 현장에 대해서는 권고할 수 있다라고 갑자기 완화시켰어요. 그러면 이 주된 조례의 목적이 안전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는데 왜 그 공사 현장에 대한 거를 권고사항으로 하셨는지 답변 주시겠습니까? 
강을석 의원  존경하는 김광심위원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라는 거는 관급공사 같은 거는 관에서 이렇게 강제조항을 할 수 있지만 일반공사의 경우는 우리가 공사를 완전히 못 하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학시간이 아닌 토요일이나 일요일 이런 때를 이용해서 할 수 있게 아니면 통, 학생들이 통학이나 하지 않는 시간에 할 수 있도록 우리 조금 이렇게 낮춘 겁니다. 
김광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 통학시간이 아닌 시간을 그 공사를 할 수 있게끔 그거를 권고할 수 있다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 그런 공사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요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권고할 수 있다라고 그러면 우리 구청의 관리자들 책임이 뒤따른 거야. 만약에 어떤 사고가 났다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그거는 그 업체가 책임을 지는데 우리가 권고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 사고가 나도 그 책임은 우리 구에도 자유롭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 통학로에 공사 현장의 안전도 답보하고 우리 행정당국에서도 정확하게 어떤 의견 제시하면 책임은 건설사에서도 질 수 있게끔 퇴로를 열어줄 수 있는 게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강을석 의원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학교 부근에 한정되어 있는 건데 이거는 공사 현장이면 항상 건축과나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학교 부지에 근접되어 있을 경우에 한정되어 있는 거거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건축과에서 할 수 있어도, 하고 있어도 우리가 다시 권고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여기 관련해서 과장님 이게 우리가 다른 건축과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떠나서 이 조례의 내용은 통학로의 공사에 대한 거는 우리가 요구를 해요 관리계획을 수립해라, 어떠어떠한 공사를 할 건지 요구를 했는데 그에 대한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권고할 수 있다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공사 현장이 더 중요하잖아요. 관리 모든 거에서 모든 거는 공사로 귀결되어서 안전한 공사가 되어야 안전한 학교 귀갓길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통학로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권고로 갑자기 완화를 시키니까 권고 안 하면 그냥 공사장 현장소장 임의대로 진행하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김광심위원님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지금 통학로나 이런 데 보면서 공사를 만약 할 경우는 통학시간은 다 피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이번에 공사를 할 때도 어린이 통학시간은 지금 제외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사나 이런 거 권고를 하면 지금 건축과나 또는 건설관리과나 이렇게 공사장 관리할 때도 통학로 같은 경우는 어린이들이 또 통학하는 시간 같은 경우는 보통 학교에서 나와서도 지켜보고요. 그다음에 녹색어머니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금 보고 계시고 그래서 권고 정도로 이렇게 해놓아도 어린이 통학로 안전이나 이런 데 대해서는 큰 저기 없어도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걸로 지금 저도 알고 있고요. 저도 지금 통학로 관련해서 지금 저희도 어린이보호구역 했을 때 공사장 쭉 돌아봐도 지금 통학시간에는 저희가 공사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니까 안 한 거는 그냥 관례적으로 안 한 거지 강제규정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 조례에 권고보다는 강제의 규정을 묶어두는 게 안전이 더 보장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드렸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강제로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법적으로 딱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강제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김광심 위원  요구할 수도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네, 권고로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항상 공사장이나 이런 거 지금 보면 공사장 항상 안전대책이나 안전관리는 지금 저번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안전관리나 이런 것들은 지금 잘하고 있고요. 공사장 같은 경우도 큰 공사나 큰 중장비가 들어갈 경우는 보통 모범운전자들 배치해서 이렇게 안내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고를 이렇게 해놓고 저희가 구청에서 관련 부서에서 어린이 통학로나 이런 데 대해서는 특히나 한번 더 신경을 쓰고 있고요. 학교에서도 잘 지켜보고 있고 그다음에 특히나 어린이들 통학 시간에 더군다나 공사를 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현재. 
김광심 위원  그러면 지금 그렇게 말씀, 해당하면 이 조례가 공사 하는 데가 거의 없다 그러는데 여기에 그런 관리계획안을 요구도 하고 이 조례에 담았는데 지금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조례는 그런 것들에 대한 거를 다 제반사항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네, 그런 것들을 
김광심 위원  그렇게 과장님의 답변처럼 한다 그러면 이 조례도 필요없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 조례에 이런 것들 담아놔서 안전관리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쓰고 이 조례 근거로 해서 저희가 협조문서나 이런 거 보낼 때도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지금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어린이 안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마디, 두 마디 말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김광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보다 더 중요한 게 권고보다는 요구할 수 있다, 통학 시간대에는 이런 공사를 하지 말아주세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우리가 구에서 요구를 하면 그들이 그 시간을 피해서 공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들이 수용하면 다행인데 안 하고 뭉개면 그냥 그대로 통학 시간에 공사해도 우리가 강제할 사항이 없다는 거잖아요, 조례 내용이 그게 없기 때문에.
강을석 의원  제가 답변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김광심 위원  네.
강을석 의원  김광심의원님 질의에 발의자인 강을석의원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건설 현장에서는 건축과나 건설관리과에서 이미 안전 조치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를 만들면서 한번 더 짚고 넘어가서 더 한번 우리가 안전을 학교 통학로에서 안전하도록 한번 더 짚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상위법에서는 이미 학교 주변 공사는 다 등·하교 시나 아니면 학생들이 움직일 때, 이때는 피해라고, 피해 공사를 하고 있다고 지금 보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교통안,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를 하면서 다시 한 번 짚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저는 지금 짚었다, 짚지 않았다를 지금 말씀을 한 건 아니었고요. 이게 조금 강제성을 띄었으면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답보할 수 있겠다라는 의견에서 지금 관리계획은 요구를 했는데 공사, 통학 시간에 공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요구가 아닌 그냥 권고만 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사 현장이 되게 안전을 중요시하는 곳인데 왜 이렇게 굉장히 느슨한 조항으로 이렇게 문구가 되어 있나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제 발의자님이 판단해 보시고 그다음에 우리 구청에서도 이게 큰 문제가 없다면 가도 상관없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좀 그런 부분이 어차피 이 조례가 개정됐던 근본 취지는 도곡초 사망사고 때문에 보완하고자 이거를 만들었으면 그런 보완에 대한 안전조치가 조금 탄탄하게 되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의견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향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 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강을석의원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통학로 범위는 어느 정도 되고 우리 지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강을석 의원  지정이요? 
이향숙 위원  네. 
강을석 의원  그거는 통학로, 도로교통법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향숙 위원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그러면 지정을 하면 통학로가 이렇게 어린이 보호, 아, 국장님 어린이보호구역과 통학로의 범위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안전교통국장 오대중  안전교통국장입니다.
  별도로 통학로라고 지정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은 지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속도제한하고 저희들이 심의, 경찰에서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학교 측 의견을 들어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이용, 시행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러니까 그 길이 통학로가 되는 거지요? 
○안전교통국장 오대중  그렇지요. 
이향숙 위원  그렇지요? 잘 알겠고 개념을 잘 몰라서 질의 드렸고요. 
  그다음에 4조에 보면 교통안전법은 5년마다 시행하게 되어 있나요? 
○안전교통국장 오대중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법에 
이향숙 위원  법에 의한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
○안전교통국장 오대중  17조에 따른 교통안전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향숙 위원  되어 있으니까 굳이 뭐 5년마다 또 명시를 안 해도 되는 거네요. 알겠고요. 
○안전교통국장 오대중  네, 그건 작년에 저희 구에서는 작년에 수립을 한 상태입니다.
이향숙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안전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은 차이가 뭐예요? 
○안전교통국장 오대중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아까 노애자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도 이 조례를 보면서, 아니 교통안전법을 보면서 저희 구에서도 교통안전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을 했었어요. 그런데 17조에 있는 기본계획이 있고 18조에 보면 안전시행계획이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기본구상안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거에 맞춰서 매년 5년 단위 계획을 수립했으면 연차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을 해야 됐는데 사실은 저희가 교통안전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은 수립을 여지껏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매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잘 알겠고요. 그러면 말을 조금, 봐봐요? 지역교통안전계획을 먼저 수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수립하고 그다음에 그에 따른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예를 포함하여야 된다. 이게 말이 맞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 및 이거보다는 이거 띄고 그거에 대해서 시행을 계획할 때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된다라는 말이 조금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 싶어요, 안전이, 그 기본이 더 큰 틀이라면. 그 안에서 시행을 할 때는 그에 따라서 시행을 하는 거니까 이거는 하여튼 고민을 해 보시고요. 이거는 잠깐 정회 요청해서 같이 고민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별거는 없는데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이거가 말을, 개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정의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보행신호 음성장치, 보조장치란 뭐냐는 그러한 정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강을석 의원  제가 말씀드릴까요? 
이향숙 위원  네.
강을석 의원  보행신호등 보조장치는 바닥에 보행 신호등을 이렇게 설치하는 거잖아요? 
이향숙 위원  또 음성 아니 보조 아니 음성 
강을석 의원  음성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언북초등학교 교통사고 학생 그러고 나서 언북초등학교 입구에 보면 차량이 이렇게 진·출입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행자가 접근하고 있습니다 하는 안내 표시판이 있습니다. 
이향숙 위원  알아요 제가 몰라서
강을석 의원  그런 거 있고 
이향숙 위원  아는데 언어의 정의에 가면 이 단어가 빠져서 지금 여기에 단어를 포함시켜서 정의를 정의 목에 넣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9조에 보면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 내의 공사 현장에 대하여 어린이 통학시간이 아닌 시간보다는 어린이 통학시간 외에, 그렇지요? 그다음에 공사를 해야 돼요, 저녁에, 오후에. 그러니까 공사 말고 공사 차량 금지, 공사 차량 진·출입 금지라든가 이렇게 해서 말을 바꾸어야지 너무 공사도 할 수 있는데 요즘에는 굉장히 조심해서 소리 안 나게 해요. 그런데 지금 통학로에 대한 문제니까 공사 차량 진·출입을 금지하는 게 맞지 않나요? 공사까지 못 하면, 그런 거 아닌가? 공사를 멈춰야 되잖아요. 
○안전교통국장 오대중  그런데 어린이 통학로 내에 공사 현장이 있을 경우 공사 차량도 금지 시킬 수 있는 저희 근거가 없거든요, 법적 근거가요. 
이향숙 위원  공사가 아니고 걔는 공사가 아니고 차량 
○안전교통국장 오대중  아까 말씀, 차량들이 진·출입을 해야 공사를 할 수 있는데 
이향숙 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아침 등교시간이 8시라고 쳐요. 지금도 금지를 시키고 있어요. 학부모들이 녹색어머니 나와서 차량 못 들어가게 레미콘 이런 차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흙 차량 이런 자재가 들어오는데요 애들 되게 위험해요. 공사는 그 안에서 뚝딱뚝딱하는 공사고 통학로 내니깐 차량 진·출입을 막아야지 공사를 못하는 건 아니지요. 
○안전교통국장 오대중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도 법적인 거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아까 김광심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9조 어린이 통학로 공사 현장 관리에 대한 부분은 둘다 우리가 요구할 수 있고 권고할 수 있다 조항이지 금지하는 조항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차량 출입을 금지시키겠다는 것은 상위법에 저희한테 위임해 준 게 없는데 
이향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도 똑같아요. 차량 진·출입 금지를 하도록 공사 시행 주체에 권고할 수 있다. 그 말은 놔두고 공사가 아니고 차량만 진·출입을 막아달라 이런 뜻이거든요.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형차가 들어와서 애들한테 위압감도 주고 위험하니까 그 시간만 피해달라 이런 뜻이니까 
강을석 의원  그런데 등·하교 시간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이향숙 위원  그런데 공사를 하지 말려면 
강을석 의원  공사를 전체적으로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 통학로 있잖아요. 보호구역이 아니고 통학로는 학교 주변이잖아요. 바로 옆에 통학로 이용을 하는데 그 안에 같은 데 거기를 못 들어가게 등교시간, 하교시간 못 들어갑니다, 아예. 
이향숙 위원  그렇죠. 
강을석 의원  지금요. 급한 일이 아니라면 그걸로 해서 권고를 하는 거지 그렇다고 무슨 일이 생겼는데 못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이향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교통행정과장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차량을 막거나 이렇게 통제하는 거는 저희가 임의로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법에 차량금지나 통행금지나 이런 것들은 경찰이 이렇게 하는 게 원칙이고요. 
이향숙 위원  그러면 공사도 못 하게 할 수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그거는 지금 막거나 이런 것들은 경찰이 해야 되는 거지 지금 녹색어머니들이 이제 잠깐 막거나 이런 것도 원래는 법적으로 안 맞습니다, 그게. 그래서 소통할 수 있게 잠깐잠깐 지나갈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거지, 이게 법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이게 
이향숙 위원  그러면 똑같은 소리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그래서 이제 권고나 이렇게 저희가 
이향숙 위원  권고가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공사를 하는데 공사를 못 하게 할 수는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차량통행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는 거지요. 차량을 막거나 이렇게 하는 거는 경찰이 그렇게 
이향숙 위원  그러면 공사도 막을 수 있어요? 하지 말라고 할 수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아니 그거는 그냥 요청하는 거지 무조건
이향숙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 요청하는 거지 차량 통행을 대형 공사 차량을 잠시동안 멈춰달라고 권고할 수 있다라는 건 할 수 있는 거지 거기 안에 가서 공사하지 마세요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더군다나 그 오후에는 공사도 해야 되는데 애들이 그 상관이 없고 이렇게 게이트 쳐 가지고 공사 현장 안에는 상관이 없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차량 
이향숙 위원  저는 권고하다 의무규정이 아니고 그냥 권고예요 그렇다면 이 문맥상을 보면 차량통제, 대형 차량 그러니까 공사 현장에 있는 차 진·출입을 잠시 멈추게 할 수 있다. 그렇게 권고할 수 있다라는 거지. 여기 보면 공사를 못 하게, 공사를 통학 외의 시간에 공사를 할 수 있게 권고한다 이런 것보다는 차량을 좀 막아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이게 그러니까 위원님은 지금 현재 공사 차량만 딱 못을 박고 싶으신 거고 여기는 이제 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갖다가 권고하는 사항이고 두 개는 차이가 있지만 약간 의미를 크게 둬서 공사라고 얘기를 하면 그 안에 공사 차량도 들어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는 여러 가지 자재, 큰 자재나 이런 것들이
이향숙 위원  자재 어떻게 들어가요? 차량을 통해서 들어가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그러니까 차량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 말고도 이제 큰 위험이 있거나 이런 공사 자재 같은 경우도 이제 나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철근 같은 걸 갖다가 꼭 차량 말고 이제 한두 개짜리 이렇게 파이프 같은 거 나르는 걸 수도 있으니까
이향숙 위원  그게 공사예요? 운반이지.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그러니까 운반이나 이런 거 안에 이제 공사라는 게 다 들어갈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향숙 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그렇다고 하면 제가 할 말은 없지만 그래서 이걸 보면서 공사를 못 하게 하는 건 너무 크고 그 통학로니까 진·출입을 약간 당분간, 아까 그것도 법에 어긋나고는 하셨어요. 공사 막는 것도 법에는 어긋나요. 다만 어린이 보호를 위해서 하는 거는 그러니까 들어가서 공사 못 하게 내가 가서 막아야 되겠구먼. 그렇죠?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차량 진·출입을 조금 자제할 수 있도록 권고한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권고나 약간 그렇고 공사도 그때는 뭐 큰 장비나 이런 거 들어가는 것도 공사라는 거 안에 이제 여러 가지가 포함돼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향숙 위원  다른 위원 의견 들어보시고 저는 나중에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 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강을석의원께 질의드릴게요. 
  5조3항 한번 보시면 보행 신호등 보조장치 설치 관리에 관한 사업, 3항에 넣으셨는데 그 위에 2항에 보시면 도로교통법 제3조에는 시설 및 설치 관리에 관한 조항이고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는 안전표시 설치 표시 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돼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2조에서 3조를 다 머금고 있는 조항인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3조를 따로 떼 내신 이유가 있을까요?
강을석 의원  도로교통법 3조에서 보면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교통 시행규칙 거기에 3조에는 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예요. 그래서 그걸 하고 먼저 구, 전 우리 조례안에 보면 도로법 제2조2호로 했거든요. 거기에는 주차장 표시 뭐 표시판 유도 이런 거였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신호등이나 이런 거 관리되는 거기라 따로 도로교통법을 따로 적용을 따로 했습니다.
안지연 위원  2조에서 3조를 머금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교통행정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보행 관련 안전 시설물도 자꾸 늘어나는데요. 이게 지금 음성 보조장치 같은 경우는 횡단보도에 설치돼서 넘어갈 때 음성이 나오는 거고 지금 밑에 보면 보행 바닥형 신호는 빨간불이 켜졌을 때는 빨간 불이고 파란불이 켜졌을 때는 파란불이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핸드폰 보는 분들이 그걸 지킬 수 있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시를 하기 위해서
안지연 위원  하지 말자라는 게 아니라 2조에서 충분히 그 내용을 담고 있는데 굳이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에 관한 사업, 바닥형 보행 신호등 보조장치에 관한 사업 이거를 이렇게 명문화를 시킬 필요가 있겠냐라는 의문인 거죠. 중첩되는 내용이잖아요. 2조에서 다 머금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조문이 있어야 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건지 아니면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안지연 위원  그런 사항은 아니신 거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네.
안지연 위원  그런데 2조에서 다, 2항에서 다 머금고 있는 건 맞죠?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신호기 안에 굉장히 그걸 갖다가 신호기로만 돼 있으니까 그 신호기 안에 범위가 약간 요새 새로운 것들이 자꾸 나오니까 그런 것들을 갖다가 하려고 
안지연 위원  그런데 굳이 그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조례안에 담아놓을 이유는 없겠다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요새 이제 안전 관련 시설물들이 새롭게 자꾸 늘어 놓으니까 저희도 이제
안지연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도 점점점 새롭게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게 그냥 조금 앞서가는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보행 신호등이랑 음성장치 보조장치를 하는 업체들이 봤을 때는 강남구에는 이게 조례로 명문화돼 있어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사항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2조에서 내용을 머금고 있다고 한다면 굳이 이렇게 줄줄이 나열할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발의자님 생각은 그냥 이 조항을 두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강을석 의원  2항이나 3항 이렇게 분리된 거를 말씀하시는 건데 2항 같은 게 신호기 등 그런 거거든요 저기 우리 신호가 있을 때 그 밑에 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앞에 건널목 건너갈 때 이제 빨간불에서 가지 말고 이렇게 그런 표시라 그 신호등하고 이건 별개인 것 같아서 따로 해 놨습니다.
안지연 위원  그러니까요 2조에, 도로교통법 제3조에 그 내용을 다 담고 있다고요?
○안전교통국장 오대중  위원님 제가 찾아보니까 다 안 담고 있거든요.
안지연 위원  뭐를 안 담았죠? 
○안전교통국장 오대중  지금 아까 말씀하신 2호에 있는 도로교통법 제3조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이 지금 다 포함된 걸로 지금 이해하고 계신 거죠? 
안지연 위원  네.
○안전교통국장 오대중  그렇게 안 들어가 있고 거기는 신호기 등, 신호기 등으로 돼 있어서 신호기하고 신호등 이걸로만 규정이 돼 있거든요. 바닥 신호등이라는 것이 빠져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는 안전표지거든요.
안지연 위원  신호기 등 및, 신호기 등 안에 그 내용을 다 담고 있지 않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안전교통국장 오대중  네, 지금 법 지금 확인해 봤는데요.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다음 거 시행규칙 8조에도 사실은 또 안전표지에 들어가 있으면 좋은데 바닥 신호등하고 음성 보호장치는 거기에도 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안지연 위원  그거는 이제 제8
○안전교통국장 오대중  시행규칙 8조.
안지연 위원  네, 음성 보조장치에 따라, 아. 그러면 이 3항은 도로교통법 제3조에서 담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따로 분리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안전교통국장 오대중  네, 맞습니다.
안지연 위원  맞나요?
○안전교통국장 오대중  네.
안지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안지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향숙 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황영각  이향숙위원님 요청에 의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영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강을석의원님 우리 안전교통국장님,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곤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곤 위원  김형곤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사전설명 및 정회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황영각  방금 김형곤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김형곤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강을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강을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영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 등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5시56분)

○위원장 황영각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 등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오대중  안전교통국장 오대중입니다. 
  아침부터 구민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황영각 위원장님 그리고 각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 등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어르신, 청소년, 아동을 대상으로 교통비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확보하여 교통복지를 실현하고 승용차 이용량을 대중교통으로 흡수하여 교통체증 감소 및 대중교통 활성화 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3조부터 제8조까지는 계획 수립, 지원 대상, 지원체계 구축, 이용 방법 등 교통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제9조 및 제10조에는 교통비 지원 중단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8월 25일부터 9월 15일까지 21일간 실시하였고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 등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영각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문성  전문위원 이문성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 등 교통비 지원 조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7)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 위원  김영권위원입니다.
  안전 아니, 교통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강남구 어르신 등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이렇게 지금 안건이 와 있는데 이 사업이 지금 전국적으로 2015년도에 충북 영동에서부터 시작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해서 4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재 이런 각종 교통비 지원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남구가 지금 이 조례에 보면 가장 범위가 65세 이상 어르신과 그다음에 청소년 해서 범위가 가장 넓습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이 조례를 이렇게 광범위하게 만들어서 한, 제출했는데 이 배경을 한번 좀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이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게 된 배경.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교통행정과장이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맨 처음에 하게 된 거는 제가 기획예산과 시절에 있어서 제가 너무 잘 압니다. 
  예전에 기획예산과 산하에 구정연구단이라고 있었는데요. 구정연구단을 연구단보다는 정책을 개발하는 게 필요해서 정책개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책자문위원회라고 기획예산과 산하에 있었고 정책자문위원회에는 혁신위원회 및 6개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과위원회에서 보면 안전교통위원회에서 위원들 중에 정책이 필요하거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의 때 제안을 하게 되면 그 제안 내용을 정책개발단에서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정책개발단에서 분과위원회에서 분과위원 중에 어느 한 분이 하셨는지는 그건 정확하지 않지만 분과위원회에서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정책개발단에서 그걸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해서 작년 그러니까 4월 20일날 이렇게 저희 과로 강남구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이라고 필요하다고 이렇게 했는데 와서 보니까 이걸 갖다가 교통행정과에서 어르신도 그렇고 청소년이나 어린이도 필요할 것 같아서 그걸 확대해서 검토해서 이렇게 제안하게 된 사안입니다. 
김영권 위원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항간에는 인수위에서 요청해서 했다는 설도 들리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장이
김영권 위원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고요. 정책개발단에서 타 구 사례나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조사해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제안된, 정식으로 제안된 사업입니다.
김영권 위원  물론 이 사업이 화성시에 예를 들면 약 금년도 예산이 약 94억 정도 들어갑니다, 물론 거기는 더 우리보다 범위가 크겠지만.
  그런데 지금 우리 강남구에 보게 되면 이 전산시스템 구축 사업이 3억2,000 해서 시행을 하게 되면 내년도에 10억이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고 다음 25년도에는 33억, 그다음에 26년도에는 38억 약 이렇게 계속 4억, 3억씩 증가가 되는데 노인 인구가 늘어나서 이렇게 증액이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해줘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계속해서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은 저희가 그냥 예전에 어르신 교통비 지원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실제로 서울시 내에서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를 사용, 그러니까 타신 분에 한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이고요. 여기서 이렇게 편성은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나갈지 여부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운영을 해보면서 이렇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을 구축하고 나면 시스템에 대한 유지, 관리에 대한 그 비용하고 교통비 지급은 매년 이렇게 나갈지에 대해서는 실제로 사용 금액을 한번 운영해 보면 나올 거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지금은 예측은 이렇게 했지만 실제로 이렇게 나갈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예측만 이렇게 했지 이렇게 다 나갈지 여부에 대해서는 운영을 좀 해 봐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김영권 위원  그러니까 4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교통비 지원 사업을 하는데 각양각색입니다. 70세 이상 해 주는 곳도 있고 65세 이상 해 주는 곳도 있고 또 어린이 해 주는 곳도 있고 각각 다 다릅니다. 물론 우리 강남구 주민들은 강남구민들은 세금도 많이 납부하니까 여러 가지 혜택도 많이 받아야 되겠죠. 더군다나 어르신들, 65세 이상 어르신들이라든가 또 이렇게 청소년들 이렇게 해서 교통비를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반대하고 싶지 않은데 서울시에서 지금 기후동행카드를 이렇게 한다고 돼 있는데 기후동행카드하고는 별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후동행카드 같은 경우는 월 6만5,000원을 주고 카드를 사서 사용하는 건데요. 그런데 실제로 그만큼 이상을 타지 않는다면 6만5,000원만큼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그만큼 쓸 수가 없는 거고요.
김영권 위원  그러니까 회사원이라든가 직장인이라든가 또는 대학생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기후동행카드가 유용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노약자이신 어르신이라든가 청소년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이용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지원해 주겠다 아마 이런 취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네, 맞습니다. 
김영권 위원  하여간 여기에 대해서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제가 알기로는 각자 의견들이 다른 것 같습니다. 해서 우리 서로 잘 상의를 해서 의견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 위원  강을석위원입니다. 
  지금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에 어르신 65세 이상만이 아니고 어린이, 청소년까지 포함된 것에 대해서 정말 잘 만든 조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 우리가 했을 때 여기 마을버스 지원 조례를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존경하는 우리 김형곤위원님께서 조례안을 했었는데 그건 사실 마을버스가 영업이 부실하기 때문에 도와주자는 입장이었는데 지금 이 조례안에 보면 대중교통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경제에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을버스 운영이 어려워서 지금 저희가 지원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조례도 만들었고 저희가 지원을 시작했고요. 지금 이걸 생각한 거는 지금 보면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지금 지하철만 지금 돼 있고 환승이 지금 안 되시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학생들 같은 경우도 어렸을 때부터 대중교통 이용을 이렇게 자꾸 해본다면 대중교통에 대한 이용이나 이런 것들이 더 많이 활성화할 것으로 보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렇지요, 지금 저기 대치동 같은 데 보면 저녁에 저희들이 늦게 퇴근할 때 보면 9시, 10시쯤 되면 학생들이 학원 도느냐고 자가용 타고 오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사실 그렇다고 뭐 이렇게 대중교통 사용하는 건 아니겠지만 이것도 대중교통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지금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좋은 정책이 잘 정착이 돼서 어르신 지금 지하철을 무료로 하는 카드가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네.
강을석 위원  그거하고 버스하고도 이렇게 연계해서 이렇게 할 그런 계획도 있으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계속해서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카드도 되도록이면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노력 중이고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만 어르신들이 한 카드 가지고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쓰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감사합니다. 
  사실 어느 정책을 하다 보면 일단 자금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돈이 들어가는 일을 우리가 계속 사업을 한다는 게 참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또 지구 온난화라는 지금, 때문에 굉장히 기후변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자동차를 덜 갖고 오게 하는 그런 입장, 조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잘 조례안을 잘 정비해서 정말 모든 청소년, 어린이까지도 이용하고 또 어르신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대부분 강남구의 구민이 다 이용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부 65세 이내의 어른만 빼고는. 그렇다면 이 조례를 더 잘 만들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잘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강을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곤 위원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조금 전에 이제 카드, 어르신들께서 이용하시는 지하철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통합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추진하시겠다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는 또 그런데 조례 내용 보면 교통카드 정산사업자를 따로 두지 않습니까? 이게 상호 시스템이 향후에 호환이 될까요?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계속해서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시스템을 저희가 구축해야 되고요. 그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당연히 어르신들이나 어르신이 지금 쓰고 있는 교통카드를 갖다가 추가적으로 또 하나를 또 발급받아서 2개를 가지고 이렇게 하시기에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저희가 시스템 구성할 때 당연히 호환되도록 저희가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실제로 어르신들이 실제로 버스를 타시는 거에 대해서 비용만 정산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김형곤 위원  여기 지금 대상자 보면 이제 어르신 분들도 있고 청소년, 어린이 이렇게 쭉 있지 않습니까? 크게 세 쪽인데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전철을 타실 때 지하철 비용이 면제가 되시니까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제가 우려를 하는 바는 뭐냐면 환승 할인을 받지 않습니까? 환승 할인을 받아서 실제 청소년이나 이런 분들이 실제 버스를 탈 때 본인들이 청소년 비용이 예를 들어서 버스 900원이다 하면 900원이 아마 버스 회사에 납부가 되지 않을 거예요. 환승 할인을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런데 이걸 만약에 저희가 정산하는 그쪽에다가 900원을 주면 실제 그쪽에서 정산받는 그쪽에서는 실제 금액보다 더 많은 액수를 가져가게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 좀, 그래서 이중 할인 그다음에 이중 부과 내지는 이중적인 혜택 그런 것들을 가져가는 게 발생치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감이 들어서 지금 질의를 계속 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 이게 지금 버스를 갖다가 타고 내리고 이런 것에 대한 걸 갖다가 일일이 빅데이터 하니까요.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개인이 등록 시스템에 본인이 쓰는 카드를 갖다 등록을 하면 그 카드가 이용한 내역을 갖다가 빅데이터 분석해서 실제로 교통비가 들어간 버스하고 마을버스 비용만 사용한 금액만 지원하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구성할 거고요. 
김형곤 위원  네,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그걸 갖다가 환승 할인이 됐든 뭐 해서 실제로 버스비로 지출된 비용만 저희가 정산해서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래서 바로 그런 점 때문에 기존에 갖고 있던 카드를 이렇게 통합해서 운영을 해야지 시스템 통합도 될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이중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들도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우려 때문에 우려의 말씀을 전하는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저 역시도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고 하는 이런 좋은 조례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형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 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사실 이 사업 가지고 오셔서 설명하실 때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도 분명히 중요하게 작용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 그로 인해서 온실가스 감축 문제라든지 환경 문제에도 적극적이지는 않아도 포괄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청소년을 둔 학부모 입장에서는 버스비가 많이 올랐다고 제가 저희 딸 아이한테 그런 얘기를 한 번 들은 적이 있어서 강남구에서도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 딸 아이한테 얘기했더니 좋아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을 사실 많이 봤던 사업이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과장님께도 그날 오셨을 때 말씀드렸지만 어르신들 부분에 있어서는 지원에 대해서는 내년 총선 이런 부분들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선거법을 어떻게 고민을 하실 건지에 대한 고민은 좀 하실 필요가 있겠다. 그런 말씀도 드렸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정책자문위원회에서 이 정책이 나왔잖아요, 과장님.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자문위원회에서 정책을 디테일하게 이렇게 얘기해서 이렇게 자문하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정책자문위에서 의견을 내거나 타 구 사례가 이렇다거나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책개발단에서 그걸 갖다가 일일이 봐서 그 필요한, 그러니까 가능한 거면 그걸 갖다가 검토하고요. 전혀 가능하지 않거나 이런 거면 검토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책개발단에서 그때 한 세 가지 사업들을 검토를 했었고 검토해서 타당해서
안지연 위원  과장님 말씀 이해하고 있고요 정책자문위원들이 이 조례하고는 상관없지만 정책자문위원회 관련된 조례를 보면 자문위원들은 구청장이 요청을 해야 정책이나 사업들에 대해서 자문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2023년 9월 14일 2차 회의입니다. 안전교통 분과 분과위원회 회의록이고요. 위원 4명에 직원 20명 참석입니다. 안전교통국장님 포함해서 위원 4명에 직원들 20명이 회의를 했어요. 여기서 안전교통 분과 위원장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강남구 어르신 등 교통비 지원사업은 제가 제안한 만큼 잘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부서에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강남구민을 위해서 교통비 지원을 해 주시겠다는 어떤 고민을 하시고 갖고 오신 사업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진짜 적극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정책이 거꾸로 올라오지요? 
  국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정책자문위원들이, 자문위원의 역할이 뭡니까? 
○안전교통국장 오대중  안전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도 위원장님이 발언하신 거는 맞고요 그 부분은 제안만 하신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했을 때 우리 정책자문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정책개발단. 
○안전교통국장 오대중  정책 아니
안지연 위원  정책자문위원회에 안전교통 분과에서 나온 얘기고요 제안이라고 하지만 잘 추진되었으면 좋겠음이라고 답변, 그 분이 말씀을 하셨어요. 
○안전교통국장 오대중  네,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말씀하신 사항을 가지고 우리 정책개발추진단에서 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제안한 사항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지금 이 사항 같은 경우는 물론 교통 분과 정책자문단 위원장이 말씀하신 거고 그 사항을 가지고 우리 구에 있는 정책개발추진단에서 검토보고를 하고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한테 적극적인 추진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똑같은 얘기지만 조례안과는 지금 별개 얘기해서 죄송스럽기는 하지만 국장님들 회의하시잖아요. 정책자문위원들이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숙지를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부서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전에 정책자문심의위원회 누군가가 오셔서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순수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저희가 순수하게 의회에서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안전교통국장 오대중  제가 모르는 부분이라서 제가 답변드릴 상황이 아닌 것 같고요. 
안지연 위원  그렇지요. 국장님 모르는 부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 오셨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이런 사업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하시고 자문위원단들이 이렇게 앞서서 나서서 하시면 아무리 좋은 사업도 긍정적으로 봐 드릴 수가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교통행정과장이 잠시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그냥 어르신 교통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정책개발단에서 그거를 저희한테 왔을 때는 저희가 그거를 어르신보다는 어르신도 포함하지만 청소년·청년까지, 청소년·어린이까지 같이 해서 하는 사업으로 여기서 좀더 검토를 해서 확대를 해서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책개발단에서 처음에 넘어올 때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만 딱 넘어왔었고요. 저희가 이거를 보니까 청소년이니까 어린이도 같이 포함해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예산 확대를 해서 조례를 포함해서 작성을 한 거고요. 
  순수하게, 자문위원들이 얘기했다고 해서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좀더 좋은 방향이나 좋은 안이나 이런 것들을 다른 타 구 사례들을 보면 다른 데는 마을버스만 하는 데도 있고 또는 시내버스만 하는 데도 있고 그렇지만 저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관내 대중교통 활성화나 이런 거를 봤을 때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와 확대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왜냐하면 청소년들이나 어린이나 제일 많이 타는 게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 제일 많이 타니까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해서 한 사항이지 별도의 다른 사유나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안지연 위원  우리 부서에서 모르시고 계셨던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서와는 상관없이 그런 일련의 행동들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국장님께서는 정책자문위원들이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셔야 하는지 다시 한번 회의 시간에 주지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과장님 내년 총선 관련해서 이게 예산안에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사업이. 총선 관련해서 공직선거법은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공직선거법과 관련해서 저희가 검토는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는 자체 사업과 예산으로 대상 범위를 구체적으로 조례에 따라서 하면 기부행위로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에 된 사항을 저희가 지원하게 되는 거는 선거법상 문제가 없는 걸로 저희가 검토를 받았고요. 그래서 문제는 없
안지연 위원  과장님 근거는 조례에 있는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네. 
안지연 위원  그 조례가 통과가 되어야 그 문제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조례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게 아무래도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 앞서서 어떤 장수어르신 축하금에 관련된 조례도 마찬가지였지만 현금성으로 지급이 되는 그런 안이었기 때문에, 사업이었기 때문에. 이것도 현금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그런데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현금을 일반적으로 수당같이 이렇게 드린다면 그럴 수도 있지만 실제로 시내버스나 마을버스를 실제로 이용하지 않는다면 드릴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안지연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그렇기 때문에 
안지연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사용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내년 1·4분기부터 적용이 가능한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아닙니다. 내년 4·4분기부터. 선거 
안지연 위원  4·4분기. 잘못 말씀드렸어요. 4·4분기. 
  홍보를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사업이 잘 승인이 되어서 예산이 편성된다고 하면 홍보는 총선 이후로 하시는 걸로 저는 사실 못 박아두고 싶습니다. 약속하실 수 있으세요?  
○안전교통국장 오대중  위원님 그 부분은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제정되면 보통 저희 시 같은 경우 제정되면 바로 그다음에 보도자료 다 나가버리거든요. 
안지연 위원  그러니까요 내년 총선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안전교통국장 오대중  저희가 이제 시행 시기를 보시면 내년 하반기이기 때문에 
안지연 위원  시행 시기와는 상관없이 강남구에서는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합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이런 사업들을 합니다라면 표에 영향 미치지 않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그거는. 못 박아주신다고 하면 저는 긍정적으로 들여다 볼 생각입니다.
○안전교통국장 오대중  저희 청장님한테 보고 드려봐야 되는데 안 내도 저희는 현재는 상관없습니다. 보도자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 조례 제정 취지를 보시면 하여튼 대중교통 활성화하고 대중교통 지하철 이런 데가 소외된 그 부분들에 대한 버스비 지원이기 때문에 굳이 보도자료를 
안지연 위원  실제적으로 4·4분기에 지원되는 거기 때문에 그 시스템이 다 구축이 되고 난 후에, 4·4분기에, 4·4분기 전에, 총선 이후에 홍보를 하신다는 약속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안전교통국장 오대중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하도록 저희 청장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안전교통국장 오대중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안지연 위원  당연하지요 그게 맞지요. 약속하셨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오대중  네. 
안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안지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 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조례, 어르신들 교통비 지원이라고 제목은 되어 있는데 어르신과 어린이, 청소년이잖아요. 지금 20대 이하하고 60대 이상만 해당사항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또 시스템운영비가 매년 들어가는 게 상당히 지출이 커요. 
  그러면 정작 이 사업을 하고 싶다고 하면 점진적으로 일단 소외계층 또는 노약자를 먼저 시행해 보고 거기에서 시행착오를 보완하면서 확대 적용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금 예산도 삭감되고 있잖아요. 지금 재정이 많이 줄고 있잖아요. 내년도에 특히나 경제가 어려운 상황인데 이렇게 과감하게 많은 예산을 투입한 사업을 시도한 이유가 어디 있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고요. 
  그다음에 조례 내용에도 보면 지금 제가 7조 한번 보면, 7조2항에 이용 방법에서 이 카드는 양도든 대여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용 방법에서. 그다음에 9조 이용중단에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등록 및 발급한 경우는 중단하겠다 이것도 부정한 방법이 또 대동소이하지요. 그다음에 9조의 4항 교통카드를 어디냐? 1항에 4호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똑같은 얘기예요. 그다음에 10조에 사후관리에 2항2호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비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조치하겠다 지금 이게 똑같은 내용이 4번 들어갔는데 이렇게 다 나열식으로 해야만 이 조례가 제대로 된 건가요? 제가 볼 때는 똑같은 내용이 반복할 이유가 없는 것 같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교통행정과장이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용 방법에서 카드를 맨 처음에 사용할 거나 대여나 다른 사람 이용하지 못하게 이용 방법에서 안내 조례 조문에 넣은 거고 지원 중단 사례에서 그 각 사항들을 나열한 거고 그다음 사후관리에서도 관리를 이렇게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겠다는 내용을 넣은 거지 그거를 어느 특정해서 중복해서 하려고 한 사항은 아닙니다. 
김광심 위원  사항은 아닌데 내용 자체가 이렇게 나열할 필요는 없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그런데 이용 방법
김광심 위원  사후관리에 하나를 넣든가 아니면 이용 방법이라든가 이용중단에, 이용중단에 하나 넣으면 먼저에서 넣었던 부분이 잘못 됐으면 그거 이용중단으로 바로 커트가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 대여한 경우는 어떠한 방법으로 이거를 색출할 거예요? 방법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이제 그런 사항들은 저희가 시스템적으로 
김광심 위원  어떻게 색출을 해요? 현장에서 쓰고 있는데 시스템이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시스템은 입력한 대로 답만 나와요.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그런데 지금 보면, 저희 관내에서 보면 어르신들이나 청소년이나 어린이 같은 경우는 금액이 다르니까 당연히 표시가 날 거고 또 어린이나 청소년 같은 경우는 주로 학생들이니까 그 안에서 주로 많이 쓰는 거고 주말에나 일부 이용을 하고 그런데 그거를 보는데 데이터를 보게 되면 계속 강남구 이외에서만 계속 쓰거나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빅데이터를 분석을 하다 보면 나올 것 같아서 빅데이터 분석하다 보면 그러한 특별한 내용이나 이상이 있는 것들은 데이터가 저희한테 좀 이상, 데이터가 이게 강남에서 출발하거나 돌아올 때 강남으로 오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용, 노선 이용하거나 이런 것들이 좀 다를 때는 강북에서 강북으로 가고 계속 아침하고 저녁하고 그렇게 이용한 것들에 대해서는 빅데이터 분석해서 들어오면 그거에 대해서는 아마 확인이나 이런 것들은 일부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객관적으로 지형이 틀리잖아요. 강남 내에서 A, B, C가 있는데 다 강남 내에서만 써요. 여기서는 그 내용을 알고 카드를 발급을 받았고 카드를 쓰는데 그렇게 바보처럼 강북 갔다 이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강남 내에서 마을버스와 시내버스만 탔어요, 누군가에 양도를 했어요. 나 안 쓰니까 너 써, 내 거 다 썼으니까 니 거 나 좀 줘. 그러면 나 없는데 다음에 만들어서 나를 좀 줘. 이런 식으로 특정인에게 몰아 쓸 수 있고 양도가 된다는 얘기예요, 대여도 되고.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그런데 저희가 이제  
김광심 위원  그런데 이거를 얼굴인식이 아닌 이상은 찾을 길이 없다는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저희가 신청을 받을 때 그런 내용도 안내를 할 거고요. 그런데 그렇게 
김광심 위원  물론 안내는 하는데 색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진짜 이거는 누구도 발견을 못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저희가 다른 카드를, 본인 명의의 카드를 외부 다른 분들한테 드리기는 싶지는 않고 만약에 그런다 하면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또 문제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김광심 위원  아니 이거는 신용카드가 아니고 교통카드잖아요. 그런데 왜 이거를 빌려줄 수가 없어요. 충분히 대여·양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검증이 안 돼요, 이게. 이거는 안전장치가 전혀 없다는 얘기이지요. 그러면 우리는 강남구 세금 줄줄 새는 거예요.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저희가 시스템 갖출 때 그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보완 장치를 저희가 좀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지금 그럴 것 같아서 그렇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런 막연한 생각으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그러니까 지금 김광심위원님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스템 구성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보다 시스템 만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훨씬 더 전산적인 분들이 더 많이 아니까 그런 거에 대한 방지에는 하는 그런 방안을 저희가 시스템 구성할 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반영토록 그거에 대해서 또 빅데이터 분석이나 이런 걸 할 때도 분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과장님 빅데이터도 어느 자료가 있어야 데이터가 끄집어내는데 이거 처음 시도하는 거잖아요, 강남구에서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그런데 어디서 빅데이터를 가져올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사용한 것 중에서 
김광심 위원  빅데이터는 그동안에 경험치가 쌓여서 빅데이터가 나오는 거지 갑자기 어디에서 쏟아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빅데이터 얘기가 여기서 나옵니까? 이거 지금 처음 시도하는 건데.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저희가 이거 이번에 강남은 처음 하지만 다른 구청이나 다른 자치단체 사용한 사례들을 저희가 찾아봐서 그런 거를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을
김광심 위원  다른 데도 우리처럼 시내버스, 마을버스 다 해 주는 데 없고요 이렇게 청소년, 노인, 전 세대를 아울러서 해 주는 데가 없어요. 처음이에요, 강남구가. 이렇게 많은 세대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처음인데 그렇게 막연하게 말씀을 하시면 우리 구민이 낸 세금이 적절하게 쓰여지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냥 줄줄 새 가는데도 특정인이 계속 쓰는데도 우리는 막을 방법이 없는데 안전장치는 좀더 검토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조례 내용에 이렇게 많은 대여해서는 안 된다, 필요불가결한 예산이 나가지 않게끔 안전장치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조례에도 나열식이 아니라 분명히 사용 지원 중단이라든가 아니면 시스템을 처음에 만드는 방식을 거른다든가 한 번만 해야지 이거를 네 번이나 강조하는 것도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 대안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계속해서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화성시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이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 아마 저희가 시스템 구축할 때는 타 자치단체 사례를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런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거고요. 지금 이건 이용 방법, 지원 중단 사유 그다음 사후관리 이런 거를 갖다가 체계적으로 하겠다는 조문에 밝힌 거고요. 이거는 그렇게 관리를 갖다가 철저히 하겠다는 내용을 조문에 넣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용 방법 할 때도 타 구에, 다른 사람한테 양도하면 안 된다, 지원 중단 사유에서도 양도나 이런 것을 부정적으로 했을 때는 지원 중단한다, 그다음 사후관리에서도 만약에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자기가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것을 명시를 한 거고 이거를 저희가 시스템 구성할 때 시스템 전문가하고 확인을 하면서 타 자치단체 사례를 보면서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오대중  위원님 안전교통국장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염려하시는 다른 사람한테 대여·양도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참 우려스러운 부분이고요. 그거는 저희가 근거 조례,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례를 만들고 그다음에 내년 10월까지 시스템 구축할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지금 충분히 저희들도 우려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이 안 되도록 정리를 할 거고 아까 말씀하셨던 법 조항의 나열은 조금 달리 봐 주시면 좋은 게 7조에는 지원받는 어르신 등에 대한 조항입니다. 지원받으실 분들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양도해서는 안 된다는 그 조항을 넣은 거고 아까 9조에 지원 중단은 저희 구가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그렇게 할 경우는 적발이 되거나 할 경우는 지원 중단하는 조항이고 10조 사후관리는 저희 구청장이 교통카드 정산사업자한테, 사업자한테 그런 경우가 있을 경우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는 이런 조항이기 때문에 조금 구분해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9조에 1호 뭐냐, 1항1호하고 4호는 내용이 어떻게 달라요?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산사업자 등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사항에서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사항 그러니까 이게 업체나 사후관리 
○안전교통국장 오대중  안전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9조의 1항에 1호하고 4호 말씀하시는 거지요? 9조1호는 저희도 이렇게 정의를 해 놨는데 허위 발급이라는 것들은 나이 이런 부분 저희가 제안해 놓은 나이하고 틀리게끔 발급받는 경우가 해당될 것 같고요. 4호에 해당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급받는 자 그 사람들이 다른 타 가족이나 누구한테 친구한테 대여·양도하는 경우로 그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러면 7조에 2호하고 이거 하고는 또 뭐가 틀려요? 거기도 양도·대여해서는 안 된다. 양도·대여하는 
○안전교통국장 오대중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7조는, 7조에 해당되는 사항은 지원을 받으신 어르신 등, 그러니까 지원을 받으실 분들에 대해서 조금 이런 것들을 강제로 규정을 해놓은 거고요. 그런 부분도 정의를 해놓지 않으면 본인이 어떻게 지원받는 사람들이 의무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를 모르실 수가 있거든요. 물론 환수 조항에도 들어가 있긴 하지만 교통비 지원을 받으려는 어르신 등은 그다음에 어르신 등은 대여해서는 아니된다 지원받는 분들에 대한 의무를 규정해 놓은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받으려는 어르신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어르신이라는 말만, 어르신 등은 청소년도 포함된다는 얘기잖아요? 
○안전교통국장 오대중  네, 맞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에 양도 또는 대여해서는 아니된다라고 다른 사람에게 이미 거기 이용 방법에서 제시를 했어요. 그러면 중단에 와서 또다시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경우 이게 중복이 아닌가 저는 그래 보여지거든요. 
○안전교통국장 오대중  그런 부분은 저희가 봤을 때는 이용한 사람의 의무이고 그렇게 부당하게 이용했을 경우에 중단할 수 있는 조항을 9조에 넣어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광심 위원  다른 사람이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하는 거 똑같은 내용이에요. 위에 보면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을, 교통카드를 해 놨잖아요. 이미 교통카드를 누군가에 양도 또는 대여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명시를 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교통행정과장이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용 방법에 대해서 7조에 나오면서 거기에 양도 또는 대여하면 안 된다라는 거를 이용 방법에 설명을 한 거고 9조에 지원중단은 지원중단 사유에 대해서 나열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이럴 때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는 사유를 나온 거고요. 그러니까 각각 다르게 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원 중단한 사유에 지금 1호, 2호, 3호, 4호, 5호 여기 해당될 때는 저희가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원 중단하는 사유에 이런 사유들을 명확하지 않으면 저희가 지원 중단할 때 명확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은 각각 필요한, 그러니까 이용 방법, 지원 중단, 사후관리 여기에 대해서는 각각 명시를 해놓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거거든요. 교통카드를 누구한테 주거나 그다음에 그렇지는 않았어. 그런데 정산, 다른 사람한테 카드를 주거나 양도한 사람은 지원을 안 하겠다 그 얘기하고 이 얘기가 뭐가 틀리지요? 카드를 누구한테 양도하거나 준 사람이나 그 카드를 썼어요. 썼는데 그 요금에 대해서는 누군가 양도 중단을 해서, 일단 카드를 줬으니까 누구한테 양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중단하겠다 이게 중복된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아니에요? 
○안전교통국장 오대중  위원님 혹시 7조2항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7조2항에 대한 것이 조금, 2항 어르신 등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하거나 이 부분하고 뒷 부분이 중복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김광심 위원  그렇지요. 교통카드를 누군가에게 양도해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중간에도 똑같은 얘기가 있으니 한 곳만 걸러줘도 되는 거잖아요. 양도 중단을 못 하게 이미 해 놨어요, 2항에. 그런데 9조의4호에 또 있어요. 그것도 또 중단한다고 했잖아요.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하는 경우, 나는 그렇게 보이는데.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교통행정과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용 방법은 어르신 등이 신청할 때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는 거고요. 밑에 지원중단은 주체가 구청장이 중단할 때 하는 사유입니다. 그래서 주체가 다릅니다. 위에는 이용하시는, 신청하시는 분들이 했을 때 이렇게 된다는 거고 지원중단은 구청장이 이러이러한 사유가 될 때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주체로 약간 좀 
김광심 위원  주체는 그런데요 이용자는 똑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이용자는 똑같은데
김광심 위원  제 얘기가 그 얘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주체가 달라서 
김광심 위원  그게 구청의 입장에서 보면 주체가 틀려요. 카드 발급한 거 하고 구청장이 지급할 때 주지 말라는 거 하고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지원 중단한 사유에 해당되는 주체가 다르 
김광심 위원  그런데 그 대상은 양도한 사람들한테만 해당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우리 구청 측에서는 주체가 틀려요. 그런데 대상은 똑같은 사람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그러니까 대상은 같지만 이용 방법에 명시한 거 하고 밑에는 지원 중단할 때는 구청장이 지원 중단한 사유를 나열했기 때문에 이용 방법에는 2항이 있다고 해서 밑에 지원 중단 사유를 뺀다고 하면 그것도 사유가 없으면 
김광심 위원  저기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황영각  우리 김광심위원님 요청에 의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회의중지)

(17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영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전교통국장, 교통행정과장 수고, 강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 위원  강을석위원입니다.
  안전교통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의회에서는 조례를 만들든지 의회 심의하는 거는 사실 의원들의 자율적인 의정활동입니다. 거기에 또 집행부에서 오셔서 하는 것도 자율적으로 법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아까 전 시간에 안지연위원님께서 무슨 총선을 지나서 홍보를 하냐 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는 집행부는 집행부 일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오대중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안전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우리 구 의원님들과 그다음에 저희 집행부에서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들은 적극 추진할 의지를 가지고 있고요. 정치적으로 이런 얘기들은 고려할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을석 위원  저희들도 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할 때는 여야가 없다고 봅니다. 지역의 대표성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각자를 존중하고 당론이 있다면 할 수는 없는 거지만 지역의 이익이 된다면 하는 겁니다. 그거를 그렇게 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국장님께서 거기를 하니까 그거를 바로 받아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고 제 생각입니다. 본위원이 부족해서 그렇다면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그거를 고려해 봐야 되는 게 맞다가 맞지 거기서 그렇게 하겠다고 바로 확답을 하시는 건 이거는 구의회나 집행부가 같이 법을 만드는 입장으로서 맞지 않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안전교통국장 오대중  추가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을석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이 정확히 맞고요 저희 집행부에서는 저희들이 제안한 조례이고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신다라면 이게 강남구민을 위한 조례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떤 강남구민을 위한, 구민을 위한 사안들에 대한 것들만 저희가 고려할 사항이지 다른 어떠한 생각도 가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을석 위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의회도 그렇겠지만 우리 집행부나 구의회가 구민과 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이렇게 서로 상생하는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오대중  잘 알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강을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지연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안지연 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앞서서 본위원이 발언한 것에 대해서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이게 의회는 구청은 강남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일을 하는 곳입니다. 맞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는 총선이라는 선거가 걸려있고요. 세금을 집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세금이 공정하게 한쪽 방향으로 치우칠 수도 있는 조금이라도 문제가 되는 소지가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또한 의회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집행부도 그런 부분들은 사업에 있어서 간과를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아까 정책자문위원회 말씀드렸잖아요. 그분들이 어디에서 올라오신 분들입니까? 인수위원회에서 올라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한번 더 짚어드렸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안지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우리 안지연위원님, 강을석, 이향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 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당부말씀 드리려고 제가 마이크를 켰습니다. 
  첫째는 누가 봐도 이거는 서울시 사업이지 강남구민만을 위한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 또 한번 해보시겠다고 해서 제가 그냥 반 승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아까 존경하는 김광심위원님 잘 짚어주신 게 이게 양도를 자꾸만 하다 보면 부정수급이 될 수 있고 하는 점이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그거를 확실하게 조금 운영비 구축하고 할 때 또 인건비가 들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그랬을 때 정말 부정수급 안 일어나게 그거 단도리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안전교통국장 오대중  유념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 서로 주고 받으셨고 좋은 조례를 만드려고 이렇게 애써주시는 데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안전교통국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 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 등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사전설명 및 정회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황영각  방금 김광심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김광심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과 제정안 원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 등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회의중지)

(17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영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7시16분)

○위원장 황영각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314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질의 과정 중 안건 심사를 중지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없이 질의 과정부터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와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 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토요일 날 주말에 쉬지도 않고 수정안을 올려주셔서 잘 살펴봤는데요. 기금의 목적에 대해서 지난번에 본위원에게 말씀하신 건 그 경로당에 여가복지시설 조성 시 급한 돈을 쓸 때 예산을 들일 때 필요할 때 쓰기로 한다라고 해서 본위원은 이것만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노인 능력 개발 및 자립 기반, 문화, 여가, 사회교육 프로그램 이것도 굳이 여기에 담지 말고 본예산이나 어떤 일반회계로 담을 수 있으니 이것도 조금 정리를 해 주십사 요청을 드렸는데 아직도 바꾸실 마음이 없으신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이 아무래도 목적이 있다 보니까 그 목적에 그래도 부합하는 사업을 넣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1, 2, 3, 4안을 해서 기존에 있었던 사업 중에 1안 같은 경우에는 대한노인회 지원 조례가 또 있고 또 충효 예절 및 전통문화 성향이라든가 이거는 요즘 상황에 또 맞지 않는 문구고 해서 이런 거야 당연히 삭감하는 게, 삭제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그래도 가장 많이 토론되고 있는 1, 2, 3안은 이렇게 그래도 살려두는 게 어떤가 싶어서 저희가 수정안에 일단은 의견을 드렸습니다. 
이향숙 위원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도 들어봐야 하겠지만 본위원은 능력 개발이나 자립 기반 확충 이런 프로그램을 노인복지시설이 생기면 넣으면, 담으면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문화, 여가, 사회교육 프로그램 이걸 굳이 이 노인복지 기금에서 딴 주머니를 차서 이거 빼서 쓰는 거는 좀 말이 안 되지 않나 싶어서요. 저는 아직도 그 여가복지시설 건립에만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애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 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아이고 진짜 죄송하고 미안하고 우리가 오히려 더 제대로 심사를 해서 마무리했었어야 되는데 또 여의치 못해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요 기금의 목적이 뭐예요? 과장님.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이 기금의 목적은 저희가 1조에 나타나듯이 노인의 자립 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노애자 위원  자, 보실래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정의를 보시면 특정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운영하는 자금을 말한다 돼 있고 지방자치법 제59조는 뭐냐 하면 재산과 기금의 설치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좀 전에 존경하는 이향숙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우리가 이 1번 노인 능력개발 및 자립 기반 확충, 2항 2번이죠? 노인의 문화, 여가 그다음에 그밖에 노인복지 증진 이게 특정한 목적 사업이라고 생각하셔요? 과장님 입장에서.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즘 급변하는 사회다 보니 각 사회적으로 이슈적으로 나오는 사항들이 그때그때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저희가 현장에서 수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금이 제대로 활용이 되면 즉각적인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행정을 펼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애자 위원  그건 이제 우리 집행부 과장님 일반적인 생각이시고 우리 여기 기금관리법에 보면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고 또 마찬가지로 기금관리기본법 3조에 기금의 설치 제한을 보면 기금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자, 그렇다면 우리 여기 1, 2, 4번이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 곤란한 사업인가요? 저는 그렇게 보여지지 않아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일반회계로 2022년도에 7,900만원이 편성됐고요. 그다음에 2023년 금년도에는 일반회계에서 8,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서도 얼마든지 이거는 편성돼서 지출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기금 제가 쭉 계속 봤거든요. 기금에서 지출된 건 뭔가 하면 심의회 수당 그다음에 그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 운영비로밖에 지출된 게 없었어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이거 이번에 이 조례를 정리를 한다고 하면 그 노인여가복지시설 건립 이거 하나만 두면 깔끔할 것 같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생활국장 은승일  복지생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게 기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별한 사항에 예산을 편성을 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항에 기금을 쓰여진다라고 말씀을 하신 부분은 동감합니다. 
  다만 모든 기금이 저희가 기금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조항에 딱딱 맞는 기금은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물론 좋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4항, 3항 놔두고 3, 4항 정도로 수용할 의사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 이 기금을 처음에 설치를 할 때 기금의 설치 목적이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주목적은 여가복지시설을 건립하고 그럴 때 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외에 급변하게 지금 변하고 있고 초고령화 시대에 들어가 있는데 노인 어르신들의 욕구가 상당히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손쉽게 쓰기 위해서 우리가 기금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쪽에서 좀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런데 손쉽게 쓸려고 기금을 해놨는데 여태껏 심의수당이랑 노인지회 운영비밖에 지출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금 매년 성과평가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성과평가서 제가 봤는데 한마디로 너무 엉터리예요, 한마디로. 이게 기금 존치의 필요성을 봤더니요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 운영비가 불가피 정도에 상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8월 달에 왜 기금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공모를 한 적이 있었죠? 그런데 10개 사업이 신청이 됐는데 5개 사업이 선정이 됐어요. 그런데 이 사업도 보면 기금에서 할 필요 없고 굳이 기금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 우리 일반회계에서 예산 편성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들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나중에 어떻게 건립기금에, 주목적은 건립기금에 사용한다고 하겠지만 논란의 여지를 남겨둘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금 공모사업 심사결과 봤어요. 5가지 선정돼 있는데 이거 우리 예산 편성에서 충분히 할 수 있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잖아요?
○복지생활국장 은승일  저희가 이제 8월 달에 한 5개 사업 선정했습니다. 선정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그때그때 요구하는 사업들도 좀 있고요. 그런 건 일반예산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태워서는 할 수 있습니다. 미리 조사를 해서 저희가 예산편성, 정규 예산편성할 때 미리 그런 부분은 할 수는 있는데 또 예산편성 다 해놓고 또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것들이 이제 우려가 되시거나 아니면 저희들이 사실은 이 기금을 갖고 가려고 하는 목적 자체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가시설, 그 강남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여가시설을 조금 크게 짓고자 하는 목적이 큽니다. 다만 이 다른 것들을 놔두는 것은 원래 기금의 설립 목적 자체를 너무 지워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청사건립 기금같이 그렇게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계속 넣어놓은 겁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그렇게 해 주신다면 원하시는 대로 요구하시는 대로 저희가 따를 의사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래서 여기 그 기금 원래 2009년도에 만들어졌나요? 2008년도에 만들어졌나? 그 당시에는 또 그때 환경에 맞게 이 기금이 만들어졌는데 지금은 또 우리가 일반예산에서 충분히 지금 편성이 돼서 지출되고 있어서 여기 1, 2번은 빼고 3, 4번만 살리는 것은 어떨까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복지생활국장 은승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노애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생활국장,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약 10분간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회의중지)

(17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영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 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사전설명 및 정회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황영각  방금 노애자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노애자위원님이 발의한 수정 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1분 회의중지)

(17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영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7시35분)

○위원장 황영각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314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질의 과정 중 안건 심사를 중지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없이 질의 과정부터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 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보육지원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민선 8기 공약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민선 8기 공약
이향숙 위원  어린이 보육에 관한.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보육환경 구축하고 그다음에 이제 출산정책 확대 시행에 대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향숙 위원  보육정책 확대라고 하셨나요?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보육환경 구축이요, 공보육, 보육교육 확립과
이향숙 위원  확립과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출산정책 확대 지원.
이향숙 위원  그렇지요, 출산지원, 좋습니다. 보육환경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본인이 찾아본 바로는 아동친화도시 인증, 국·공립 확충, 어린이공원 만들기 그다음에 출산장려금 이거여서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없는 거를 지금 말씀하셔서 이거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이 정책에 대해서, 이 정책에서 보자 하면, 큰 틀에서 보자 하면 회관이냐 육종이냐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제가 토요일 날 우리 국장님을 통해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스스로 어떤 식으로 할 건지를 제안을 좀 줘서 뭔가 변화가 있기를 바랬는데 혹시 고민을 해보셨나요? 우리 국장님.
○복지생활국장 은승일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향숙위원님께서는 직영을 지금 한번 해 보자라고 의견을 주셨고요. 
이향숙 위원  혹은 개방직.
○복지생활국장 은승일  개방직을 해도 직영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위탁 동의안을 금요일 날 가결이 됐고 그다음에 저희 직영 체제는 사실은 위탁을 주고 우리 사무를 민간에 위탁을 주는 이유는 전문가들한테 전문적인 거를 맡기는 거여서 위탁을 주는 겁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더 잘 운영하고 아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위탁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이회관도 위탁을 주기로 저희가 올렸었고요. 
  다만 저희가 위탁을 준다 하더라도 우려하시는, 이향숙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은 충분히 동감합니다. 다만 사전에 그런 우려하시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을 해서 저희들이 또
이향숙 위원  그 장치가 어떤 장치일까요? 굳이 센터장,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어린이회관에는 보육정책을 담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가야 돼요, 장소가 협소하든 크든 작든 간에. 육종은 어린이집,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 교사 선정 이런 거에 대해서 장려하고 프로그램 개발하는 거고 어린이회관은 정말 순수하게 강남구에 출산장려금만 줄 게 아니라 아이들이 와서 뛰어놀고 공감대 갖고 아까 발달지원센터 이용하고 이런 프로그램으로 가야 된다면. 우리가 맨 처음에 육종 센터장을 총신대에서 뽑았을 때는 거기에 부합하는 사람을 뽑은 거고 어린이회관을 그냥 이월하자고 하면 본위원이 지난번에 설명한 것처럼 새우하고 고래를, 새우 주다가 고래를 주면 특혜라는 얘기죠. 특혜는 둘째 문제고 이 센터장이 정말 관장하기에 부합하는지는 검증이 안 됐으니 이렇게 처음부터 위험한 거 하지 말고 센터, 아예 그러면 보육정책 거기 뭐지 육종을 거기서 그냥 거기다 대충 놔두시고 여기다가는 육종 빼고 그냥 하세요, 그러면 어린이회관 크게 보육정책 담으려면. 
  그래서 제가 본위원이 이거를 여기 이 마이크 켜고 하기 싫어서 좀 연구를 해 오십사 했는데 변함없이 가져오셔서 제가 만약에 위원님들 통과하고 하면 저는 나갑니다. 찬성 못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아마 다시 한 번 이 밥상 위에 올려서 아마 우리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 같은데 아니 센터장으로 그 육종에 맞는 센터장을 뽑았으면 그 사람은 그 사람 영역인 거고 또 이쪽에 어린이회관은 어린이회관이 맞는지는 장소가 좁고 이거 이거 하다 보면 다 빼면 됩니다. 하는 거 없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정책을 정말 담으려면 이게 어린이회관이 굉장히 강남구에 처음 생기는 그리고 또 원래의 조례는 민간위탁을 주는 게 아니고 큰 타이틀에서 보면 직영을 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그때는 아마 그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수정, 이제 그래서 이렇게 위탁을 주자고 해서 내가 위탁 주는 것까지는 좋으나 다시 한 번 이 어린이회관을 어떻게 갖고 갈 것까지는 우리 정책과장이나 국장께서는 좀 저희를 설득한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단지 아침에도 오셔서 과장님께서는 장소가 이거 하고 이거 빼면은 여기서 맡아도 됩니다. 그걸 어떻게 이 회관하고 그 육종하고 어떻게 그렇게 혼합을 하는지 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좀 정리를 해 주십사 11월 달에도 있으니까 잠깐 보류해 주시고 정리를 해 줘서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전 그래요 아무리 봐도 이거 작지 않아요. 6층까지 하고 지하층부터 장난감 대여, 물론 육종에서는요 하는 일을 보니까 교육훈련보다는 주로 장난감에 굉장히 호응도가 높더라고요. 그런데 장난감 이거 빼고 로비 빼고 키즈카페도 누구한테 맡길 거고 발달지원센터는 센터장 맡길 거고 육아종합지원센터 해서 할 게 없다고 하면 안 되고 차라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그냥 2~3년 놔두세요, 놔두시고 어린이회관을 어떻게 할 건지를 조금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린 건데 만약에 여기서 그냥 엎어서 개방형이 안 되고 이런다고 하면 분리시키는 방법도 있고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이걸 그대로 가지고 오면 본위원이 상당히 좀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복지생활국장 은승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요일 날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문구 수정 같은 것들을 정리해서 드린 거고요. 그리고 일요일인가요? 토요일인지 위원님 주신 거는 직영하고 아니면 개방직을 해서
이향숙 위원  개방직은, 아니면 여기에다 위탁을 다시 한 번 줘봐서 관장을 한번 뽑아가지고 제대로 해보시고 나중에 이렇게 하다 보면 여기보다는 뭐 또 그 관이 잘 될 수 있고 못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비교해야지, 맨 처음부터 센터장을 옮겨가지고 한 2~3년 하는 거 보고 안 되면 바꾸겠습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그 회관이 잘 되든 못 되든. 우리 다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어린이에 대해서 전문인은 아니세요, 전문인 아니잖아? 그 위탁을 준다는 의도는 알겠으나 아니 그 센터를 센터에 맞는 사람을 해놓고는 이 관장의 장소가 협소하고 몇 개 안 되니까 그분을 이월시켜가지고 하자. 저는 아무래도 노력이 이게 그냥 그냥 그렇게 쉽게 가자는, 노력을 안 해 주고 쉽게 쉽게 가자는 거지, 어린이 정책, 보육 정책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생활국장 은승일  네, 동감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데 이게 위탁을 줄 때 위탁체를 맡는 법인이나 위탁의 수탁자 그러니까 시설장의 그 역량을 저희가 검증을 하고 완벽하게 검증을 하고 위탁을 주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 어디 검증을 하고 무슨 일을 하고 무슨 마인드를 갖고 그런 면접까지 보고 다 수탁자를 주는 건 아니고 저희가 육종도 마찬가지고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지만 위원회에서 그런 적정성 평가를 해서 사실은 드리는 겁니다, 수탁을 주는 거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 육종에 대한 부분 불신이 있으신 건 압니다. 다만 저희가 그 장치, 사전 장치를 충분히 하면 그런 것들은
이향숙 위원  사전 장치를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복지생활국장 은승일  하기 전에
이향숙 위원  하기 전에 뭐 하시겠어요?
○복지생활국장 은승일  하기 전에 전문가 구성해서 의원님들하고 교수님들하고 전문가들 구성해서 자문위원단 구성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넣을 거고 어떻게 운영할 거고 그거 다 자문받을 거고요. 또 여기 안에 지금 운영위원회가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돼 있는데 운영위원회 안에도 의원님들 들어가시고 전문가들 들어가셔서 운영위원회 하면서 관리·감독 기능까지 조금 더 넣어서 위원님들이 잘못하면 또 운영위원회에서 또 뭐라 하실 수도 있는 거고 변경 요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향숙 위원  일반
○복지생활국장 은승일  아울러서
이향숙 위원  죄송합니다. 일반 복지시설이나 이러면 관례가 있고 관장이 다 해서 하지만 이건 강남구에 처음 생기는 어린이회관이기 때문에 저희 여기 의원 중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보육에 대한 전문인도 아닙니다. 의원이 들어가서 뭐 해요. 그 관장의 마인드가 어떻게 이 어린이회관을 끌고 가고 강남구만의 맞는 그런 어린이를 저기 지원을 해 주고 이런 프로그램을 가져올 수 있는 역량 있는 사람을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지 의원이 들어가서 뭐 해요? 의원들은 더 모를 수도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복지생활국장 은승일  아니 그래서 미리 자문단 구성해서 자문위원회 구성해서 어린이회관에 육종뿐만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도 다 아울러서 들어갈 수 있게 저희가 자문을 하고
이향숙 위원  그런 사람 마인드를 갖고 사람을 뽑아야 된다고요.
○복지생활국장 은승일  그러니까 그런 분들로 구성을,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교수나 전문가들로 구성을 해서 그걸 미리 스크린하고 나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저는 동의 못 하고요. 어쨌든 다시 한번 재고합니다.
○복지생활국장 은승일  아울러 그분이 또 잘 못한다면 저희가 센터장이 문제가 있다면 법인체 센터장 교체 요구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위탁 동의안도 통과가 됐고 그래서
이향숙 위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해 준 거는 정 때문에 해 준 거지 저는 그거는 해 준 마음은 우러나지 않아서 그래서 제가 일부러 전화드려서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11월 달에 다시 한번 보류해서 올려주십사, 아무 노력도 없이 너는 너대로 떠들어라 나는 나대로 할게 밀어붙이는 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너무도 노력을 안 해, 귀찮다는 뜻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편안하게 있던 분원을 옮겨서 거기다 넣고 장소와 그다음에 프로그램은 분명히 틀림에도 불구하고 그 프로그램 가져가서 그거를 어린이회관을 해서 그냥 그냥 넘어간다. 그다음에 프로그램 받을 때는 전문위원이나 의원들 넣어가지고 하겠다. 관장에 교수나 정말 해봤던 이런 사람들이 와서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에 제가 다시 한 번 이의제기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 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보육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회관을 행정사무 위탁을 할 때 민간위탁할 때 예측되는 사업비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올해 이제 내년에 예상되는 사업비는 10억2,100만원 정도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이게 1년인가요?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네.
김광심 위원  그러면 후년에도 거의 이 금액 수준에서 운영이 가능한가요?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거의 조금 더 늘어날 겁니다. 한 연 30% 정도는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에 놀이실이라고 있는데 놀이실은 실내 어린이놀이터를 말하는 건가요?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네, 2층에 이제 저희가 서울시에 응모를 해서 거기에서 선정이 되면 서울시의 인건비 일부와 또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받아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니까 그 기능이 실내 어린이놀이터 그런 기능이에요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네, 맞습니다.
김광심 위원  아니면 장난감 대여 이런 정도예요?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장난감 대여는 지하 1층이고 실내놀이터 기능입니다.
김광심 위원  그런 기능을 갖고 있다는 말씀이죠?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네.
김광심 위원  그러면 발달지원센터 운영을 또 하시겠다고 했는데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 발달지원센터에서는 우리 발달장애 아이들을 그곳에 와서 어떤 교육이나 학습을 한 게 아니라 방문하는 걸로 얘기가 들리던데 이게 정확하게 지금 어떤 방법으로 진행할 계획이신가요?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현장에 찾아오고 그다음에 집에 가정방문이랑 병행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발달지원센터에서만 하다 보면 그거를 매일 할 수가 없어서 많아야 주 1회, 2회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가정방문도 병행을 해서 발달지연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부모들의 실행 지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양육지원, 역량을 강화시키려고 현장 방문은 반드시 이게 병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네,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취지는 되게 좋은데요. 우리가 발달장애인들이 정말 숫자가 많습니다. 수서동에도 지금 2개의 클래스가 지금 운영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는 조금 더 방향을 틀어서 아이들에게 발달, 어린 아이들 위주로 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제가 접했는데 이런 아이들에게 참 좋은 기회였는데 이 기회가 다수에게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방문을 하게 되면 그 숫자가 많이 줄게 되고요. 센터로 우리 장애인들이 오신다면 훨씬 더 많은 우리 장애인들이 와서 교육을 받아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왜 굳이 방문을 우리가 고집을 해야 되는지, 지금 아직은 우리가 충분한 여력이 안 되는 상황이면 발달장애인들을 한 명이라도 더 학습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계속해서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정방문으로 한정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센터에 나와서 누구나 강남구에 거주하는 아이들이나 양육자들은 누구나 와서 상담을 하고 또 그래서 우리가 그 상담사도 상근직과 또 이렇게 비상근직으로 나눌 겁니다. 그래서 상근은 지금 저희 생각으로는 한 2명에서 3명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한 세 분 정도는 가정방문으로, 가실 때 처음부터 가정방문 가는 게 아니고 일단은 와서 내 아이의 발달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이거를 선별을 하고 또 검사를 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추가적으로 가정방문까지 해서 그 사람들의 집에서도 이제 부모가 계속 연습을 해 줘야 되거든요. 이게 한 번 내가 치료받는다고 그래서 그게 완벽히 되지 않고 꾸준하게 굉장히 조기 개입을 이렇게 하면 그게 효과성이 조금 있다는 외국에서도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 번으로 끝낼 게 아니라 상시적으로 꾸준하게 했을 때 우리 아이들을 좀 더 건강하게 발달시킬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의미에서 가정방문까지 병행을 하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 취지는 매우 좋습니다. 그렇게 케어받았을 때 발달장애인들이 가장 효과를 볼 수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많은 우리 발달장애인들에게 손이 못 미치는 게 있는데 우리가 특정인에게 너무 완벽한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면 그 소외된 사람들 손길마저도 못 간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는 보편타당한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지 특정인에게 100% 그렇게 완벽한 서비스 제공보다는 다수의 장애인들에게 손길을 뻗쳐서 그나마 우리 공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방문케어보다는 우리 센터에 시간대에 모여서 클래스를 2~3개 운영하더라도 다수의 우리 발달장애인들이 학습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았으면 어떨까 하는 제안인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발달지원센터를 좀 더 비중 있게 잘 이끌어가고자 했던 취지가 강남구에서 태어나고 자란 아이들의 건강은 우리 강남구에서 책임을 지자. 그래서 정말 안전한 보육 환경을 조성해서 마음 놓고 아이를 낳고 또 애들한테 약간의 지연이 있는 경우는 좀 더 조기에 치료하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여기를 대처를 하자 그런 의미에서 했고요. 
  그 아이들이 내가 좀 의심스럽다 그러면 우리가 만 6세 이하는 사실은 장애 판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모들도 내 아이가 장애라고 판정받는 거를 되게 좋아하지 않죠. 그래서 그런 애들을 미리 선별적으로 보면 이 아이가 발달 정도가 어느 정도 되겠구나, 얘는 나중에 발달 지연 예상이 된다라고 전문가들이 이걸 선별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나 신청해서 가면 이게 교차로 예를 들어서 이번에 치료받았으면 그다음에는 또 다른 애들이 올 거잖아요. 그리고 받았던 애들은 또 나중에 가정방문해서 이렇게 부모들을 실행 지원 교육을 시켜서
김광심 위원  과장님, 이제 반복된 말씀인데 똑같습니다. 찾아가서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은 저희는 숫자가 적기 때문에 그 혜택 받은 숫자가 적으니 우리는 공공기관이지 않습니까? 사설이 아니기 때문에 다수의 어린이들에게 서비스 제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센터로 방문해서 치료받는 방법으로 사업 방향을 틀어가면 여기 방문케어했을 때 3명이면 센터로 찾아와서 하면 10명 이상을 할 거 아닙니까? 그 인력과 그 예산이면. 저는 그걸 주장하고 싶은데 그게 여력이 안 됩니까?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저희가 좀 더 감안해서, 위원님 질의에 감안해서 잘 운영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고민해 주시고요. 방향을 좀 이렇게 시간이 있으니까 좀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향숙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 위원  이향숙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광심위원에 이어서 발달지원센터가 왜 필요해요?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지금 현재 우리가 코로나19 팬데믹을 지나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지금 재원 아동 중에 약 한 40% 정도가 심리,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금 보고가 
이향숙 위원  심리, 예를 들면 어떤 심리적인 장애가 오는 거예요?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저희가 마스크를 끼고 하다 보니까 서로의 정확한 어떤 의사소통이라든가 우리가 아이들은 보면 보는 것만으로만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듣고 보고 동시에 이렇게 하면서 발달이 이루어지는데 
이향숙 위원  그러면 개별 방문하면 그게 나아집니까? 소통하는데 여기 지원센터에서 인력이 배출이 돼요. 그러면 가정 방문하면 계속 그 지원센터원 하고 소통을 하게 되면 나아집니까?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저희가 이제 연구 자료에 보면 초기에 개입을 했을 때 이런 발달장애가 예상되는 아이들한테 초기에 개입을 하면 그 효과가 높다는데
이향숙 위원  초기에 개입해서 방법, 낫게 하는 방법이 뭐냐고요? 약을 주는 것도 아닐 거고 소통하는 거 아니에요?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네, 소통하고 
이향숙 위원  누구랑 소통해야 돼요? 공감대 형성해야 돼. 이것 봐. 이것도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공감대, 아이들은요 왜 장애가 오냐면 공감대 왜냐하면 혼자 있다거나 외아들이나 이게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놀이 문화를 통해서 발달 지원이 발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디 와, 이게 문화회관으로 와야 돼요. 왜 우리가 갑니까? 오라고 해서 검사해서 그다음에 그게 필요하면 아이들끼리 교섭시켜 주고 그거에 대해서 체크하고 낫게 해 주는 거지 우리가 거기 가서 지원해 가지고 약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저기 소통하고 엄마 교육을 시킵니까?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네.
이향숙 위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센터에 와서 거기에서 어떻게 이 아이를 체크를 해서, 제가 그거 아세요? 한 번 검사받는데 일반 병원에서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한 7만 원 정도 한다고
이향숙 위원  30만 원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비싸서 그리고 그다음에 이게 뭐야 검사비는 한 30만원이고 올 때마다 굉장히 비싼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는 저렴하겠지만 이거는 놀이 문화를 통해서 아이를 발달시키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이런 것조차도 회관장이 이 전문인이 이거는 보낸다 만다는 판단을 우리 과장님도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공감대 형성해서 놀이 공간을 왜 만들어 주냐면 이런 애를 거기 가서 놀게 하고 친구 만들어 주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준비도 안 됐어, 이것도 그냥 보낸다 만다, 의원들 생각에 따라 보겠다, 이게 뭐 의원들이 전문인 아니에요.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위원님 제가,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센터에 왔을 때는 부모랑 같이 그 상담사를 같이 이렇게 만나는 게 아니고 아이하고 상담사하고 같이 상담을 하고 또 놀이 체험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잖아요, 부모가 같이 안 하니까. 그래서 그 아이 상담했던 아이의 주 1~2회 상담 내원해서 하면 나머지 시간에는 부모가 계속해서 이게 끊기지 않고 계속해서 치료할 수 있도록 부모한테 양육지원 능력을 배양시켜 주면
이향숙 위원  그거를 오라고, 내원하라 그래서 발달장애는 공감대 형성을 해야 되고 이 장애가 뭐냐 하면요 발달은 정서적, 성격적 장애예요. 그러면 아이들한테 공감대를 주고 하면 내원을 해서 그래서 거기에서 치료 과정에서 아이들이 발달 되고 그다음에 저기 뭐지 상담이 끝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가야지 하나하나 우리가 지금 찾아가는 찾동이라는 것도 있어요. 문 걸어 잠그고 외부인 오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국장님
○복지생활국장 은승일  복지생활국장이 보충설명 좀 드려도 될까요? 
  그런 부분은 전문가들이 합니다. 
이향숙 위원  그러니까요.
○복지생활국장 은승일  전문가들을 저희가 위탁을 줬다 해서 누구 그냥 사람을 쓰는 게 아니고 그런 상담 전문가, 방문해서 우리 아이의 행태를 보는 전문가들을 써서 그 부분은 어머니한테, 부모들한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상담을 하는 거고 
이향숙 위원  와서는 안 돼요. 꼭 가야 되냐고요? 와서는 안 되냐고요?
○복지생활국장 은승일  오셔도 되고, 오셔도 되고 가도 되는데 그런 부분을 아마 프로그램 보셨을 거예요. TV에서 하는 오은영 선생님이 하시는 그런 프로그램들, 그런 프로그램들의 역할을 우리 발달지원센터에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와서 또 놀이를 하는 것들은 그 문화회관 와서 아이들 치료하고 그다음에 놀이시설, 체험시설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또 하는 겁니다.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드는 것들이 전문가들이 하는 거고 저희가 지금 보육지원과장한테 그렇게 디테일하게 질의하셔도 그 답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충분하지 사실은 못합니다.
이향숙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고 우리 위원들도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런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지 그다음에 김광심위원님 말씀 맞아요. 
○복지생활국장 은승일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향숙 위원  계속 방문하다 보면 
○위원장 황영각  위원님들 의견 정리 좀 해 주시고요.  
이향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짧게 좀 해 주시고요. 이게 1차 회의 때부터 계속해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좀 신속하게 마무리하려고 하니까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김형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곤 위원  여기 조례 내용 보면 8조 위원회 운영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11조 수탁자의 의무 있고 12조 지도·감독, 13조 위탁의 취소 그다음에 20조에 보면 사용의 취소, 이렇게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 정도면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향숙위원님께서 우려하는 위탁을 했을 때에 발생, 혹시라도,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좀 많이 해결하는데 완충작용이,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국장님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 은승일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조례상에 들어가 있는 것들을 디테일 한 부분은 사실은 조례까지는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다만, 우리가 최소한의 지켜야 할 것들 그다음에 운영하는데, 어린이회관 운영하는데 승인하고 사용 취소하고 그런 부분들 디테일하게 좀 담았고요, 위원님들 요구에 의해서. 다만, 위탁해서 운영을 할 때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려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저희들이 알기 때문에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프로그램을 만든다거나 프로그램을,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야지 어린아이들한테 좀 도움이 된다거나, 그런 것들 하고 그 사전 작업을 다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 거고요. 만약에 위탁체에 시설장이 조금 능력이 모자란다 그러면 시설 법인 대표 불러서 교체를 요구도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운영위원회가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돼 있는데 거기에도 전문가들을 모셔서 운영을 어떻게 디테일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 꼼꼼하게 체크를 할 거고요. 저희도 들어가고 의원님들도 들어가셔서 그걸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러니까 향후에 위탁을 줘서 진행을 했을 때 좀 문제가 발생하면 어느 정도는 해소할 수 있는 해결책이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복지생활국장 은승일  네, 그렇습니다. 
김형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형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과정에서 의견을 도출하기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3분 회의중지)

(18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영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복지생활국장, 보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 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사전설명 및 정회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황영각  방금 노애자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노애자위원님이 발의한 수정 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9분 회의중지)

(18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영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소개하겠습니다. 

10. 2023년도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안) 

(18시12분)

○위원장 황영각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배부해 드린 계획서에 감사의 목적, 방법, 일정, 증인 출석요구, 요구자료 목록 등을 검토해 보시고 내용의 변경이나 추가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할 사항이 있으십니까? 
김광심 위원  위원장님, 우리 정책지원관은 어떤 역할을 하기로 결정이 됐습니까?
○위원장 황영각  정책지원관은 저희가 올해 감사실이 3층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여유가 있어서 정책지원관을 다 대동하고 배석을 시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전부 다 보조를 해 주시고 
김광심 위원  대기실에요 아니면 옆에?
○위원장 황영각  거기 우리 감사장으로
김광심 위원  감사장에 뒤에 대기실에
○위원장 황영각  대기실에서 배석시켜서 우리 위원님들을 다 업무 보좌해 주실 겁니다.
  추가할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23년도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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