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회 강남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10월16일(월)10시01분
장소 강남구의회제1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서울특별시 강남구 4차 산업 기반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 구립 논현문화마루 청사 시설관리 및 운영 위탁 동의안
- 3. 구립 역삼푸른솔도서관 청사 시설관리 및 운영 위탁 동의안
- 4.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서울특별시 강남구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
- 8.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보화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보화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0. 서울특별시 강남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1. 서울특별시 강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심사된안건
- 1. 서울특별시 강남구 4차 산업 기반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현정의원 등 13인 발의)
- 2. 구립 논현문화마루 청사 시설관리 및 운영 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 3. 구립 역삼푸른솔도서관 청사 시설관리 및 운영 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 4.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5.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6.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7. 서울특별시 강남구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우종혁의원 등 8인 발의)
- 8.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보화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9.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보화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10. 서울특별시 강남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11. 서울특별시 강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복진경의원 등 13인 발의)
- 12.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12건의 안건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12건의 안건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4차 산업 기반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김현정의원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김현정의원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정 의원 존경하는 김민경 행정재경위원장님과 행정재경위원회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행정재경위원회 김현정의원입니다.
본의원과 동료의원 총 13명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4차 산업 기반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구 4차 산업 기반 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지역기업의 미래경쟁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우리 강남구는 정보통신업과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분야에서 서울 자치구 중 가장 많은 사업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로봇 등 4차 산업의 핵심기술 분야를 경영하는 기업에 특화된 체계적인 지원은 장기적으로 우리 구의 관련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업의 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질 향상 등 구의 전반적인 스마트도시 경쟁력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와 4차 산업 기반 기업 분야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와 4조 구청장의 책무 및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다뤘습니다.
안 제6조와 7조에는 지원 기업 선정 및 기업 육성사업 시행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했으며, 안 제8조부터 제9조에는 4차 산업 기반 기업육성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4차 산업 기반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의원과 동료의원 총 13명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4차 산업 기반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구 4차 산업 기반 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지역기업의 미래경쟁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우리 강남구는 정보통신업과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분야에서 서울 자치구 중 가장 많은 사업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로봇 등 4차 산업의 핵심기술 분야를 경영하는 기업에 특화된 체계적인 지원은 장기적으로 우리 구의 관련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업의 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질 향상 등 구의 전반적인 스마트도시 경쟁력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와 4차 산업 기반 기업 분야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와 4조 구청장의 책무 및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다뤘습니다.
안 제6조와 7조에는 지원 기업 선정 및 기업 육성사업 시행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했으며, 안 제8조부터 제9조에는 4차 산업 기반 기업육성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4차 산업 기반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성수 전문위원 조성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4차 산업 기반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4차 산업 기반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종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종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혁 위원 우종혁위원입니다.
김현정의원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검토보고서 상에도 언급이 되어 있지만 지금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업이라는 표현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4차 산업 혁명이라는 사회학적인 용어를 차용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어떤 그런 용어를 제명에 활용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나 정재계에서도 여러 다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령 엘빈 토플러와 같은 사회학자 혹은 미래학자들이 주창한 표현이지만 요즈음에는 완곡하게 미래산업이라는 포괄적 용어로 대체하고 있는 사례도 있는데 혹시 제명 변경을 하실 의지가 있으신지를 여쭤보겠습니다.
김현정의원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검토보고서 상에도 언급이 되어 있지만 지금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업이라는 표현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4차 산업 혁명이라는 사회학적인 용어를 차용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어떤 그런 용어를 제명에 활용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나 정재계에서도 여러 다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령 엘빈 토플러와 같은 사회학자 혹은 미래학자들이 주창한 표현이지만 요즈음에는 완곡하게 미래산업이라는 포괄적 용어로 대체하고 있는 사례도 있는데 혹시 제명 변경을 하실 의지가 있으신지를 여쭤보겠습니다.
○김현정 의원 존경하는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학계에서도 정재계에서도 지금 이 용어에 대한 활용의 방식이나 활용의 어떤 목적성에 대해서 소수설, 다수설이 어떻게 보면 의견이 굉장히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현재 타 자치구에서 기 발의된 관련 조례들을 살펴보면 4차 산업혁명 기반 혹은 혁명을 제외한 4차 산업 기반 기업 등의 표현이 굉장히 난립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전문위원님께서 그리고 또 우종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권고하신 내용과 같이 조례상에서 다루고 있는 사업의 예시가 보다 좀 더 포괄적인 점을 감안해서 미래산업으로 제명을 변경할 것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학계에서도 정재계에서도 지금 이 용어에 대한 활용의 방식이나 활용의 어떤 목적성에 대해서 소수설, 다수설이 어떻게 보면 의견이 굉장히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현재 타 자치구에서 기 발의된 관련 조례들을 살펴보면 4차 산업혁명 기반 혹은 혁명을 제외한 4차 산업 기반 기업 등의 표현이 굉장히 난립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전문위원님께서 그리고 또 우종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권고하신 내용과 같이 조례상에서 다루고 있는 사업의 예시가 보다 좀 더 포괄적인 점을 감안해서 미래산업으로 제명을 변경할 것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종혁 위원 수용해 주신 점 감사드리고요 추가로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조례의 효용성에 관련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저희가 지난 1차 행정재경위원회 안건 심사 중에 지역경제과 소관의 기업 유치 및 육성 지원 조례를 심의했었습니다.
그때 심의 당시에 가장 위원들 간에 논의가 많이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가 실질적으로 기업에 부여할 수 있는 혜택이 크지 않다라는 내용 때문이었는데요 이에 대한 추가 대책도 당부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기업 유치 및 육성을 지원할 때 부여하는 인센티브가 크게는 세무조사를 2년 정도 유예를 하거나 작게는 우수기업의 현판을 제작해서 지원하는 정도가 있는데 생각보다 실질적인 지원항목이 많지는 않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의견도 있었었는데 혹시 이에 대해서 미래산업을 지원하는 조례이다 보니까 별도로 생각하셨던 지원책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조례의 효용성에 관련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저희가 지난 1차 행정재경위원회 안건 심사 중에 지역경제과 소관의 기업 유치 및 육성 지원 조례를 심의했었습니다.
그때 심의 당시에 가장 위원들 간에 논의가 많이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가 실질적으로 기업에 부여할 수 있는 혜택이 크지 않다라는 내용 때문이었는데요 이에 대한 추가 대책도 당부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기업 유치 및 육성을 지원할 때 부여하는 인센티브가 크게는 세무조사를 2년 정도 유예를 하거나 작게는 우수기업의 현판을 제작해서 지원하는 정도가 있는데 생각보다 실질적인 지원항목이 많지는 않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의견도 있었었는데 혹시 이에 대해서 미래산업을 지원하는 조례이다 보니까 별도로 생각하셨던 지원책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김현정 의원 존경하는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취·창업허브센터에 입주해 있는 어떤 4차 산업 기반 기업대표들과 면담을 가지거나 또 강남구 관내에 입주한 스타트업 대표님들 만나 뵈면 한 목소리로 토로하시는 애로사항 자체가 바로 그 기업설립 3년 이내에 도산의 위험이 도사린다는 것이었습니다.
대기업이 강남구 관내에 입주하거나 유치에 성공해서 사업을 확장하게 되면 이에 대해서는 일자리창출의 효과 또 ESG 실천의 효과 등을 연계하여 기업지원에 나설 수 있겠지만 사실 신생기업의 경우에는 그러한 지원이 굉장히 힘든 실정이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처럼 관에서 기업유치와 기업지원을 위해서 예산지원을 크게 집행하기는 사실 어려운 것이 실정입니다.
이러한 실정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지원이 불가했다는 존경하는 우종혁위원님 말씀에는 저도 굉장히 뼈아프게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4차 산업 기반 기업에 대해 신생기업 혹은 스타트업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테스트베드 지원 사업을 좀 늘린다거나 강남구 관과의 연계사업을 통해서 결국에는 기업이 도산하지 않도록 빛도 못 본 채 사업이 용도폐지되지 않도록 도산 변곡점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지원하는 방향을 고려하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조례상에도 제가 언급한 내용인데요 위원회를 통해서 좀 더 심도 있고 깊이 있는 어떤 지원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발의자로서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취·창업허브센터에 입주해 있는 어떤 4차 산업 기반 기업대표들과 면담을 가지거나 또 강남구 관내에 입주한 스타트업 대표님들 만나 뵈면 한 목소리로 토로하시는 애로사항 자체가 바로 그 기업설립 3년 이내에 도산의 위험이 도사린다는 것이었습니다.
대기업이 강남구 관내에 입주하거나 유치에 성공해서 사업을 확장하게 되면 이에 대해서는 일자리창출의 효과 또 ESG 실천의 효과 등을 연계하여 기업지원에 나설 수 있겠지만 사실 신생기업의 경우에는 그러한 지원이 굉장히 힘든 실정이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처럼 관에서 기업유치와 기업지원을 위해서 예산지원을 크게 집행하기는 사실 어려운 것이 실정입니다.
이러한 실정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지원이 불가했다는 존경하는 우종혁위원님 말씀에는 저도 굉장히 뼈아프게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4차 산업 기반 기업에 대해 신생기업 혹은 스타트업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테스트베드 지원 사업을 좀 늘린다거나 강남구 관과의 연계사업을 통해서 결국에는 기업이 도산하지 않도록 빛도 못 본 채 사업이 용도폐지되지 않도록 도산 변곡점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지원하는 방향을 고려하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조례상에도 제가 언급한 내용인데요 위원회를 통해서 좀 더 심도 있고 깊이 있는 어떤 지원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발의자로서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종혁 위원 김현정의원님 말씀 주신 내용에 정말 많이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 기업들의 어떤 현실에 대해서도 조례를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많이 청취하신 것 같아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같은 질의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더 추가적으로 해 주실 수 있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같은 질의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더 추가적으로 해 주실 수 있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디지털도시과장 김효섭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보면 저희들 4차 산업 제7조를 보면 4차 산업 기반 기업 육성 이렇게 해서 1호 보면 연구개발비 지원, 연구개발 결과의 실용화를 위한 지원, 기업 홍보 및 판로지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이 이 조례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건 지금 보조금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거에 조금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크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연구하면서요 저희들이 5조 쪽에 보면 5조2항에 보면 구청장은 지방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그다음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와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혹시나 이게 가능하시다면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항에 하나 연계를 해서 같이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보면 계정 간의 구분이 뭐 그러니까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보면 융자계정도 있고 투자계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묶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마련하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를 보면 저희들 4차 산업 제7조를 보면 4차 산업 기반 기업 육성 이렇게 해서 1호 보면 연구개발비 지원, 연구개발 결과의 실용화를 위한 지원, 기업 홍보 및 판로지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이 이 조례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건 지금 보조금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거에 조금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크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연구하면서요 저희들이 5조 쪽에 보면 5조2항에 보면 구청장은 지방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그다음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와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혹시나 이게 가능하시다면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항에 하나 연계를 해서 같이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보면 계정 간의 구분이 뭐 그러니까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보면 융자계정도 있고 투자계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묶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마련하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종혁 위원 과장님 말씀 주신 내용처럼 중소기업육성기금에 관한 조례와 연계를 해서 조금 더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면 저희 위원들 간에 정회 중에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호 위원 이동호위원입니다.
우선 앞선 강남을 위해서 좋은 조례를 마련해 주신 김현정의원께 감사 인사를 먼저 드리면서 대표발의자인 김현정의원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명에 나타나 있듯이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입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주관부서가 기획경제국의 지역경제과가 돼야 되지 않나 우선 그런 생각을 먼저 가집니다.
물론 로봇이라든가 AI라든가 등에 있어서는 용어자체는 디지털도시과가 마땅하지만 실질적인 내용에 들어가 보면 그 기업을 지원하고 육성에 관한 거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 주관부서가 되는 게 마땅하다고 보는데 왜 대표발의자께서는 디지털도시과를 주관부서로 지정을 해서 이 조례를 발의했는지 먼저 궁금합니다. 답변 바랍니다.
우선 앞선 강남을 위해서 좋은 조례를 마련해 주신 김현정의원께 감사 인사를 먼저 드리면서 대표발의자인 김현정의원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명에 나타나 있듯이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입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주관부서가 기획경제국의 지역경제과가 돼야 되지 않나 우선 그런 생각을 먼저 가집니다.
물론 로봇이라든가 AI라든가 등에 있어서는 용어자체는 디지털도시과가 마땅하지만 실질적인 내용에 들어가 보면 그 기업을 지원하고 육성에 관한 거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 주관부서가 되는 게 마땅하다고 보는데 왜 대표발의자께서는 디지털도시과를 주관부서로 지정을 해서 이 조례를 발의했는지 먼저 궁금합니다. 답변 바랍니다.
○김현정 의원 존경하는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조례에 이렇게 깊은 찬사를 보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말씀하신 그 소관 부서가 지역경제과가 아닌 디지털도시과로 정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발의자로서 이 부분은 저도 고민이 좀 많았는데요. 기업지원의 연계와 효율성 진작을 위해서는 지역경제과를 소관부서로 지정하는 게 옳다고 생각될 수도 있겠으나 우리 강남구에서 현재 시행 중인 사업인 강남구 디지털 기반 사업, 로봇산업 등은 지금 디지털도시과에서 주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우리 강남구에 정보통신기술 관련 사업체가 많고 4차 산업 기업에 특화된 지원은 미비한 상황이어서 집행부와 소관부서를 상의하여 디지털도시과로 함께 하고 있는 스마트도시 구축 및 로봇사업과도 연계를 해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소관부서를 디지털도시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과 우종혁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런 예산 지원이나 이런 것들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융자계정이나 투자계정을 활용하면 충분히 디지털도시과에서도 업무를 수행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먼저 제 조례에 이렇게 깊은 찬사를 보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말씀하신 그 소관 부서가 지역경제과가 아닌 디지털도시과로 정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발의자로서 이 부분은 저도 고민이 좀 많았는데요. 기업지원의 연계와 효율성 진작을 위해서는 지역경제과를 소관부서로 지정하는 게 옳다고 생각될 수도 있겠으나 우리 강남구에서 현재 시행 중인 사업인 강남구 디지털 기반 사업, 로봇산업 등은 지금 디지털도시과에서 주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우리 강남구에 정보통신기술 관련 사업체가 많고 4차 산업 기업에 특화된 지원은 미비한 상황이어서 집행부와 소관부서를 상의하여 디지털도시과로 함께 하고 있는 스마트도시 구축 및 로봇사업과도 연계를 해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소관부서를 디지털도시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과 우종혁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런 예산 지원이나 이런 것들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융자계정이나 투자계정을 활용하면 충분히 디지털도시과에서도 업무를 수행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동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지역경제에서 보는 제10조에 특화산업 지원이라는 그런 근거조항도 있고 그러니 그 디지털도시과는 연계해서 그래서 지역경제과와 협조해서 잘 운영이 되길 바라면서 디지털도시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종혁위원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곧 예산편성이 완료가 돼서 11월초에 예산안이 넘어올 텐데 아까 우종혁위원 질의 중에 2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을 해서 보조금 성격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말씀하셨는데요. 조금 전에 우종혁위원 질의에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거지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지역경제에서 보는 제10조에 특화산업 지원이라는 그런 근거조항도 있고 그러니 그 디지털도시과는 연계해서 그래서 지역경제과와 협조해서 잘 운영이 되길 바라면서 디지털도시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종혁위원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곧 예산편성이 완료가 돼서 11월초에 예산안이 넘어올 텐데 아까 우종혁위원 질의 중에 2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을 해서 보조금 성격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말씀하셨는데요. 조금 전에 우종혁위원 질의에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거지요?
○디지털도시과장 김효섭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조례가 들어온다는 얘기를 9월중순 정도에 들어서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2억원을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그 내용은 지금 보조금 형식으로 예산을, 그러니까 저희들이 기업이나 어디에도 지원할 수 있는 건 위탁금 아니면 보조금 밖에 없기 때문에 보조금을 잡아놨는데 저희들이 사실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기업에서 원하는 건 본인들이 융자를 받아서 은행금리를 저렴하게 받아서 쓸 수 있는 것들, 또 보조금도 보조금 나름의 어떤 역할을 하겠지만 보조금은 저희들이 사실 쓰기가 좀 까다롭거든요, 딱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우종혁위원님 질의하셨을 때 제가 조례를 5조2항 같은 경우 이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같이 집어넣어 주시면 같이 융통성 있게 같이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였습니다.
저희들이 조례가 들어온다는 얘기를 9월중순 정도에 들어서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2억원을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그 내용은 지금 보조금 형식으로 예산을, 그러니까 저희들이 기업이나 어디에도 지원할 수 있는 건 위탁금 아니면 보조금 밖에 없기 때문에 보조금을 잡아놨는데 저희들이 사실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기업에서 원하는 건 본인들이 융자를 받아서 은행금리를 저렴하게 받아서 쓸 수 있는 것들, 또 보조금도 보조금 나름의 어떤 역할을 하겠지만 보조금은 저희들이 사실 쓰기가 좀 까다롭거든요, 딱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우종혁위원님 질의하셨을 때 제가 조례를 5조2항 같은 경우 이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같이 집어넣어 주시면 같이 융통성 있게 같이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였습니다.
○이동호 위원 5조2항하고 연계해서 물론 그 운영할 때 그렇게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마는 2조라는 예산이 통과가 돼서 편성을 한다고 그러면 그 기업당 얼마를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겁니까?
○디지털도시과장 김효섭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2억을 잡은 거는 지금 처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기업당 최대 맥시멈으로 5,000만원까지 잡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예산편성 2억을 잡은 거는 지금 처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기업당 최대 맥시멈으로 5,000만원까지 잡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이동호 위원 그러면 3,000이 될 수도 있고 4,000이 될 수도 있고 심의위원회에서 5,000까지도 줄 수가 있는데 그럼 6개에서 4개 기업이 갈 수가 있는데 보조금이라는 거를 지원하게 되면 조건이 까다롭지 않습니까? 그거를 활용해서 제대로 그런 기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 가요.
그래서 저는 뭐 거듭되는 얘기지만 중소기업융자금 같은 거 해 줄 수 있는 저리로 해 줄 수 있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는가 싶어서 5조2항과 연계해서 잘 운영이 될 수 있게끔 조례를 만들어놓고 그 기업에 지원을 하고 육성하기 위해서 조례 운영을 5조2항과 연계해서 잘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추가 질의를 대표발의자인 김현정의원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8조2항에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스마트도시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놨는데 굳이 1항에 4차 산업 기반 이제 조례명을 미래산업으로 바꾸니까 미래산업 기반 기업육성위원회가 있는데 굳이 2항에 스마트도시위원회를 신설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뭐 거듭되는 얘기지만 중소기업융자금 같은 거 해 줄 수 있는 저리로 해 줄 수 있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는가 싶어서 5조2항과 연계해서 잘 운영이 될 수 있게끔 조례를 만들어놓고 그 기업에 지원을 하고 육성하기 위해서 조례 운영을 5조2항과 연계해서 잘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추가 질의를 대표발의자인 김현정의원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8조2항에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스마트도시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놨는데 굳이 1항에 4차 산업 기반 이제 조례명을 미래산업으로 바꾸니까 미래산업 기반 기업육성위원회가 있는데 굳이 2항에 스마트도시위원회를 신설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 네, 수용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9조3항 후단에 성별 규정을, 위원회 성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1항에 반영되어 있어요, 그 성별에 대한 규정이. 그런데 굳이 5항에 그 내용이 있는데 굳이 후단을 집어넣은 이유가 있습니까?
9조3항 후단에 성별 규정을, 위원회 성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1항에 반영되어 있어요, 그 성별에 대한 규정이. 그런데 굳이 5항에 그 내용이 있는데 굳이 후단을 집어넣은 이유가 있습니까?
○김현정 의원 계속해서 존경하는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9조3항에 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내용은 현재 법제처 법제개정 길라잡이의 권고사항인 성비 균형을 제고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명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는 법제처 법제개정 길라잡이의 권고사항임을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9조3항에 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내용은 현재 법제처 법제개정 길라잡이의 권고사항인 성비 균형을 제고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명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는 법제처 법제개정 길라잡이의 권고사항임을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정 의원 네, 그렇습니다.
○이동호 위원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그 4항에 보면 위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이렇게 해 놨습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3년 이내라고 돼 있는데 통상 모든 단체나 그 조례의 임기를 2년으로 하는 게 많이 있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통장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부터 해서 각종 조례에 임기를 보통 2년으로 돼 있는데 굳이 1년으로 해서 위원들이 수시로 바꿀 수 있는 소지를 만들어놨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1년으로 한 것에 대해서.
○김현정 의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4차 산업 기업이 굉장히 급변하고 있고 저희가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차선책으로 제가 그렇게 정하게 되었는데요. 본 조례가 아무래도 특화된 지원 성격을 지녔고 앞으로 위원회에서도 기본계획의 수립이나 시행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지원대상 기업 선정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심의하게 되기 때문에 관련 업무의 공정성, 객관성 등을 고려해서 업무추진에 좀 더 다양한 전문가의 시각을 반영하기 위해 임기를 1년으로 제가 규정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상임위의 결정사항에 제가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4차 산업 기업이 굉장히 급변하고 있고 저희가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차선책으로 제가 그렇게 정하게 되었는데요. 본 조례가 아무래도 특화된 지원 성격을 지녔고 앞으로 위원회에서도 기본계획의 수립이나 시행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지원대상 기업 선정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심의하게 되기 때문에 관련 업무의 공정성, 객관성 등을 고려해서 업무추진에 좀 더 다양한 전문가의 시각을 반영하기 위해 임기를 1년으로 제가 규정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상임위의 결정사항에 제가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디지털도시과장에게 계속 같은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1년으로 하게 되면 위원회에서 좀 이렇게 그 업무에 숙련이 되고 또 위원들끼리 서로 소통이 좀 필요한 시간이 너무 짧은 것 같고 어떻게 보면 1년 단위로 위원들이 바뀌게 되면 행정낭비도 있는데 우리 디지털도시과장은 위원의 임기가 1년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2년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1년으로 하게 되면 위원회에서 좀 이렇게 그 업무에 숙련이 되고 또 위원들끼리 서로 소통이 좀 필요한 시간이 너무 짧은 것 같고 어떻게 보면 1년 단위로 위원들이 바뀌게 되면 행정낭비도 있는데 우리 디지털도시과장은 위원의 임기가 1년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2년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디지털도시과장 김효섭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디지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로봇 조례를 저번에 만들 때에도 저희들이 위원회 구성을 추후에 한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사실 로봇이나 4차 산업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왔다갔다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드론 하나만 보더라도 드론을 만드는 사람도 기술자고 드론을 고치는 사람도 기술자고 드론을 조정하는 사람도 기술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야들이 자꾸자꾸 바뀔 때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1년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로봇 조례를 저번에 만들 때에도 저희들이 위원회 구성을 추후에 한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사실 로봇이나 4차 산업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왔다갔다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드론 하나만 보더라도 드론을 만드는 사람도 기술자고 드론을 고치는 사람도 기술자고 드론을 조정하는 사람도 기술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야들이 자꾸자꾸 바뀔 때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1년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도희 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발의자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이동호위원님께서 이 위원회 관련해서 지금 이게 스마트도시위원회가 대행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기업지원 및 유치위원회로 하는 게 더 맞다라고 해서 이걸 수용하겠다고 지금 밝히셨는데요. 이 조례가 사실은 어떤 특화사업을 목표로 하고 거기에다 기업들을 지원하는 거는 이해는 합니다마는 사실 지금 여기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소속 위원들의 저거를 보면 대부분 강남구 기업지원 및 유치위원회에 보면 무슨 교수님들을 비롯해서 그다음에 폐기물처리업, 부동산 컨설팅에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그러면 대신에 원래 원안대로 하면 스마트도시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정말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집단이거든요. 사실 이게 저희 입장에서는 이 기업지원만 해 주는 지금 현재로는 이 조례상으로는 기업지원만 하는 거지만 앞으로는 이 위원회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갈지도 모르고 여기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현장의 다양한 경험을 녹일 이 전문가들이 그 안에서 목소리를 내서 어떤 기업에 어떻게 지원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그분들의 그런 니즈나 의견을 반영을 하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이게 그냥 단순한 기업지원으로 생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조금 더 먼 미래를 내다보고서 좀 전문가집단의 의견을 들어서 스마트도시위원회가 이거를 이끌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지 한 번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 발의자께서는 생각이 어떠신지 질의를 드립니다.
발의자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이동호위원님께서 이 위원회 관련해서 지금 이게 스마트도시위원회가 대행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기업지원 및 유치위원회로 하는 게 더 맞다라고 해서 이걸 수용하겠다고 지금 밝히셨는데요. 이 조례가 사실은 어떤 특화사업을 목표로 하고 거기에다 기업들을 지원하는 거는 이해는 합니다마는 사실 지금 여기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소속 위원들의 저거를 보면 대부분 강남구 기업지원 및 유치위원회에 보면 무슨 교수님들을 비롯해서 그다음에 폐기물처리업, 부동산 컨설팅에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그러면 대신에 원래 원안대로 하면 스마트도시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정말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집단이거든요. 사실 이게 저희 입장에서는 이 기업지원만 해 주는 지금 현재로는 이 조례상으로는 기업지원만 하는 거지만 앞으로는 이 위원회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갈지도 모르고 여기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현장의 다양한 경험을 녹일 이 전문가들이 그 안에서 목소리를 내서 어떤 기업에 어떻게 지원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그분들의 그런 니즈나 의견을 반영을 하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이게 그냥 단순한 기업지원으로 생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조금 더 먼 미래를 내다보고서 좀 전문가집단의 의견을 들어서 스마트도시위원회가 이거를 이끌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지 한 번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 발의자께서는 생각이 어떠신지 질의를 드립니다.
○김현정 의원 존경하는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공감하는 내용이고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계속 놓지 못해서 이것도 상임위의 좀 제가 논의를 부탁드리려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시 한번 고민을 상임위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지금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22.9%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기준은 거의 25%에 달하는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이런 정보통신업과 전문과학기술산업이 저희가 굉장히 많이 지금 사업체가 분포해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급변하는 스마트도시 기술을 적용해서 도시경쟁력을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더 좋은 방향으로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공감하는 내용이고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계속 놓지 못해서 이것도 상임위의 좀 제가 논의를 부탁드리려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시 한번 고민을 상임위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지금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22.9%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기준은 거의 25%에 달하는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이런 정보통신업과 전문과학기술산업이 저희가 굉장히 많이 지금 사업체가 분포해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급변하는 스마트도시 기술을 적용해서 도시경쟁력을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더 좋은 방향으로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도희 위원 물론 양쪽 기업 그 위원회 분들이 다 전문가집단이고 이런 거는 이해는 합니다마는 조금 더 저희가 정말 기업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차원에서는 좀 이 위원회를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디지털도시과에서 소관하고 있는 위원회는 스마트도시위원회고 그다음에 이 기업지원 및 유치위원회는 이거는 또 부서가 다르지 않습니까?
○김현정 의원 네.
○이도희 위원 그래서 이거는 지역경제과다 보니까 이 조례를 주관하는 부서인 디지털도시과 소속 위원회로 가는 게 본위원은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동호 위원 존경하는 이도희위원님께서 질의한 건에 대해서 보충답변 겸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했던 8조2항은 굳이 왜 스마트도시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게 하느냐 이걸 물었는데 그 물은 배경이 그 1항에, 8조1항에 4차 산업 기반 기업육성위원회를 이렇게 마련을 하거든요. 여기서 하면 되지 왜 스마트도시위원회에서 대행하게 하느냐 그런 뜻이었거든요.
그래서 굳이 4차 산업 기반 기업육성위원회가 8조1항에 있는데 여기서 하면 되지 왜 스마트도시위원회에 대행을 하게 하느냐 그걸 제가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굳이 그거를 있을 필요가 없다 해서 삭제의 동의를 구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보다 4차 산업 기반 기업육성위원회가 신설이 되니까 여기서 하는 게 맞다는 취지로 제가 질의드렸던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수용을 해 줬던 내용으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맞습니까? 대표발의하신 김현정의원님.
제가 질의했던 8조2항은 굳이 왜 스마트도시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게 하느냐 이걸 물었는데 그 물은 배경이 그 1항에, 8조1항에 4차 산업 기반 기업육성위원회를 이렇게 마련을 하거든요. 여기서 하면 되지 왜 스마트도시위원회에서 대행하게 하느냐 그런 뜻이었거든요.
그래서 굳이 4차 산업 기반 기업육성위원회가 8조1항에 있는데 여기서 하면 되지 왜 스마트도시위원회에 대행을 하게 하느냐 그걸 제가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굳이 그거를 있을 필요가 없다 해서 삭제의 동의를 구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보다 4차 산업 기반 기업육성위원회가 신설이 되니까 여기서 하는 게 맞다는 취지로 제가 질의드렸던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수용을 해 줬던 내용으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맞습니까? 대표발의하신 김현정의원님.
○김현정 의원 네.
○이도희 위원 제가 그러면 이동호위원님의 발언을 잠깐 잘못 해석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지금 여기 8조2항에 보면 이게 이 내용은 4차 산업 기반 기업육성위원회를 따로 설치를 하지 않고 이거를 스마트도시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게 하려는 목적으로 이게 2항을 한 것 같은데 과장님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이게 지금 4차 산업 기반 기업육성위원회를 신설을 안 하고 스마트도시위원회가 대행하게 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이걸 그냥 살려두는 게 맞는지 아니면 삭제하고 4차 산업 위원회를 다시 만드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디지털도시과장 김효섭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디지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냥 저희 부서에서 이 일을 수행할 때에는 사실 2항 같은 경우도 필요하다고는 보여집니다. 위원회가 별도로 사실은 지금 4차 산업 기반 기업육성위원회라고 둘 수 있는데요. 저희들이 대행을 한다는 그 말은 그러니까 업무적으로 대행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스마트도시위원회도 한번 지금 전문가 쪽들이 스마트도시나 4차 산업이 같이 물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굳이 없애는 것보다는 있어서 이쪽 면도 좀 보고 저쪽 면도 볼 수 있게끔 해주시는 그런, 그랬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저희 부서에서 이 일을 수행할 때에는 사실 2항 같은 경우도 필요하다고는 보여집니다. 위원회가 별도로 사실은 지금 4차 산업 기반 기업육성위원회라고 둘 수 있는데요. 저희들이 대행을 한다는 그 말은 그러니까 업무적으로 대행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스마트도시위원회도 한번 지금 전문가 쪽들이 스마트도시나 4차 산업이 같이 물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굳이 없애는 것보다는 있어서 이쪽 면도 좀 보고 저쪽 면도 볼 수 있게끔 해주시는 그런, 그랬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도희 위원 이거 이렇게 되면 조금 혼란, 혼선이 오는 것 같은데 그러면 4차 산업 기반 기업육성위원회를 만들고 또 이거는 스마트도시
○디지털도시과장 김효섭 그냥 대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대행을 하는 거지 기존에 있었던 걸 만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지금 4차 산업 기반 기업육성위원회에서 결정이 나면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스마트도시 관련된 그런 위원회에서 대행이라는 말 자체를 포괄적으로 생각해서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거였습니다.
○이도희 위원 발의자께 이것은 그러면 판단에 맡기는 게 맞을 것 같고요. 2항을 살려두는 게 어떠냐라는 과장님의 답변에 대해서는 발의자께서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손민기 위원 손민기위원입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끼리 또 여러 의견이 있으셨는데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사실 이 조례에서 강남구 4차 산업이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물음표가 많았었는데 회의 초반부터 우종혁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4차 산업을 미래산업으로 수용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제목이 4차산업에서 미래산업으로 바뀌면 조례 전반에 있는 4차 산업 키워드가 이제 다 미래산업으로 변경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은 발의자께서 수용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정회 중에 위원님들끼리 또 여러 의견이 있으셨는데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사실 이 조례에서 강남구 4차 산업이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물음표가 많았었는데 회의 초반부터 우종혁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4차 산업을 미래산업으로 수용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제목이 4차산업에서 미래산업으로 바뀌면 조례 전반에 있는 4차 산업 키워드가 이제 다 미래산업으로 변경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은 발의자께서 수용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김현정 의원 존경하는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 자치구에서는 사실 4차 산업혁명이라고 그 기반이라고 또는 그 혁명을 제외한 4차 산업 기반 기업이라고 조례 명칭이 지금 많이 되어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미래산업으로 제명을 변경해서 조례상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을 미래산업으로 변경하는 것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자치구에서는 사실 4차 산업혁명이라고 그 기반이라고 또는 그 혁명을 제외한 4차 산업 기반 기업이라고 조례 명칭이 지금 많이 되어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미래산업으로 제명을 변경해서 조례상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을 미래산업으로 변경하는 것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사실은 모든 조례가 가장 중요한 키워드 제명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명에 대한 변경은 곧 이 조례에 대한 성격이 변경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발의자께서 수용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디지털도시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모든 조례는 저희 위원들이 발의 전에 집행부와 충분히 논의가 된 상태에서 발의가 돼야 되는데 오늘 정회 중에 토론 과정에서 많은 부분이 또 지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많이 상정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실은 부서간에 중복이 되는 조례라든지 미리 사업이 예측이 되지 않는 조례를 상정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국장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사실은 본위원도 기업유치나 중소기업 발전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위원으로서 디지털도시과하고 스마트도시과 그리고 또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좀 사전에 잘 협의가 돼서 이게 조례로만 남지 않고 발의된 그 국의 조례가 발의된 국에서 구체적으로 사업이 그냥 단순한 정부 보조금이 아니라 사업과 연결될 수 있도록 깊은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디지털도시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모든 조례는 저희 위원들이 발의 전에 집행부와 충분히 논의가 된 상태에서 발의가 돼야 되는데 오늘 정회 중에 토론 과정에서 많은 부분이 또 지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많이 상정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실은 부서간에 중복이 되는 조례라든지 미리 사업이 예측이 되지 않는 조례를 상정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국장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사실은 본위원도 기업유치나 중소기업 발전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위원으로서 디지털도시과하고 스마트도시과 그리고 또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좀 사전에 잘 협의가 돼서 이게 조례로만 남지 않고 발의된 그 국의 조례가 발의된 국에서 구체적으로 사업이 그냥 단순한 정부 보조금이 아니라 사업과 연결될 수 있도록 깊은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디지털도시과장 김효섭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디지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저희들 봤을 때요 저희들 자체가 오늘 얘기들이 많았는데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미래산업도 생각을 했지만 4차 산업이 훨씬 다른 조례, 다른 시도에서는 다 지금 4차 산업이라는 말을 쓰고 용어 자체도 지금 4차 산업이라는 말을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검토보고서에 보면 학자 쪽에서 얘기하는 미래산업을 얘기하지만 저희들이 쉽게 통용되는 거, 우리나라에서는 4차 산업이 쉽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희 발의하신 김현정의원님하고 같이 이게 더 낫다고 생각을 했었던 거고요. 나머지는 저희들이 보면서 타 부서하고 연계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를 저희들 봤을 때요 저희들 자체가 오늘 얘기들이 많았는데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미래산업도 생각을 했지만 4차 산업이 훨씬 다른 조례, 다른 시도에서는 다 지금 4차 산업이라는 말을 쓰고 용어 자체도 지금 4차 산업이라는 말을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검토보고서에 보면 학자 쪽에서 얘기하는 미래산업을 얘기하지만 저희들이 쉽게 통용되는 거, 우리나라에서는 4차 산업이 쉽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희 발의하신 김현정의원님하고 같이 이게 더 낫다고 생각을 했었던 거고요. 나머지는 저희들이 보면서 타 부서하고 연계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기존에 있었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의 4차 산업에 관련된 조례는 예전에 만들어졌던 거고 현 윤석열 정부라든지 서울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은 4차 산업이라는 키워드보다는 미래산업이 더 적합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주셨고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반박을 하시니까 다시 한 번 짚어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손민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8조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 제정 등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문화국장은 집행부 측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8조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 제정 등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문화국장은 집행부 측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상임위원회에서 수정 토론한 내용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손민기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4차 산업 기반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설명 및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4차 산업 기반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설명 및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민경 방금 손민기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손민기위원님이 발의한 수정 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4차 산업 기반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김현정의원 등 13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김현정의원 등 13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손민기위원님이 발의한 수정 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4차 산업 기반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김현정의원 등 13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김현정의원 등 13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립 논현문화마루 청사 시설관리 및 운영 위탁 동의안 및 제3항 구립 역삼푸른솔도서관 청사 시설관리 및 운영 위탁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미래문화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문화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안녕하십니까? 미래문화국장 문경수입니다.
구민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김민경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우종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구립 논현문화마루 청사 시설관리 및 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논현문화마루 청사는 논현로 131길 40에 위치한 기부채납 시설로 금년 6월 30일 준공되었습니다.
연면적 9,411㎡로 지상 5층, 지하 6층 규모로 도서관과 평생학습센터 그리고 강남문화원이 입주하게 되며 시설관리는 문화도시과, 지하 공영주차장은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현재 시설관리를 위한 전기 및 소방, 보안, 안전점검 등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안건 상정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6호 및 7호에서는 구립 문화공연시설 등 운영 관리, 지역문화 진흥을 위하여 강남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 및 시설 운영 관리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고 동 조례 제27조에 따라 재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문화시설 운영 또는 문화진흥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구의회의 동의를 거쳐 구 행정사무 중 일부를 재단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는 바, 이에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강남문화재단에 논현문화마루 청사 시설관리 및 운영 사무 위탁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구립 논현문화마루 청사 시설관리 및 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구립 역삼푸른솔도서관 청사 시설관리 및 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립 역삼푸른솔도서관은 테헤란로 8길 36에 위치해 있으며 2006년 10월 준공된 시설입니다.
연면적 3,966㎡로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입주시설로는 강남문화원과 역삼푸른솔도서관, 장애인복지과에서 관리하는 역삼주간보호센터, 강남구 보조공학센터 등이 있습니다.
청사 시설은 강남문화재단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부설 주차장은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역삼푸른솔도서관은 강남문화재단에 2012년 1월 1일부터 최초로 위탁 계약을 시행하였으며 이후부터 3년 단위로 총 3회 재계약 실시하여 2023년 12월 31일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구립 역삼푸른솔도서관 청사 시설관리 및 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김민경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우종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구립 논현문화마루 청사 시설관리 및 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논현문화마루 청사는 논현로 131길 40에 위치한 기부채납 시설로 금년 6월 30일 준공되었습니다.
연면적 9,411㎡로 지상 5층, 지하 6층 규모로 도서관과 평생학습센터 그리고 강남문화원이 입주하게 되며 시설관리는 문화도시과, 지하 공영주차장은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현재 시설관리를 위한 전기 및 소방, 보안, 안전점검 등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안건 상정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6호 및 7호에서는 구립 문화공연시설 등 운영 관리, 지역문화 진흥을 위하여 강남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 및 시설 운영 관리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고 동 조례 제27조에 따라 재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문화시설 운영 또는 문화진흥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구의회의 동의를 거쳐 구 행정사무 중 일부를 재단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는 바, 이에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강남문화재단에 논현문화마루 청사 시설관리 및 운영 사무 위탁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구립 논현문화마루 청사 시설관리 및 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구립 역삼푸른솔도서관 청사 시설관리 및 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립 역삼푸른솔도서관은 테헤란로 8길 36에 위치해 있으며 2006년 10월 준공된 시설입니다.
연면적 3,966㎡로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입주시설로는 강남문화원과 역삼푸른솔도서관, 장애인복지과에서 관리하는 역삼주간보호센터, 강남구 보조공학센터 등이 있습니다.
청사 시설은 강남문화재단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부설 주차장은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역삼푸른솔도서관은 강남문화재단에 2012년 1월 1일부터 최초로 위탁 계약을 시행하였으며 이후부터 3년 단위로 총 3회 재계약 실시하여 2023년 12월 31일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구립 역삼푸른솔도서관 청사 시설관리 및 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성수 전문위원 조성수입니다.
구립 논현문화마루 청사 시설관리 및 운영 위탁 동의안 및 역삼푸른솔도서관 청사 시설관리 및 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연속해서 보고해 드린 후 배부해 드린 종합의견을 말미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립 논현문화마루 청사 시설관리 및 운영 위탁 동의안 및 역삼푸른솔도서관 청사 시설관리 및 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연속해서 보고해 드린 후 배부해 드린 종합의견을 말미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 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문화도시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논현문화마루 청사하고 지금 역삼푸른솔도서관 청사 모두를 시설관리하고 운영사무를 이렇게 위탁하게 되었을 때 특별한 장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도시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논현문화마루 청사하고 지금 역삼푸른솔도서관 청사 모두를 시설관리하고 운영사무를 이렇게 위탁하게 되었을 때 특별한 장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도시과장 김미욱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문화도시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지금 현재 저희 문화재단에서는 주민자치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화센터 18개소를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프로그램 운영이 아니라 청사 관리이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논현문화마루도 그렇고 여기 역삼푸른솔도 미화원 두 분, 전기나 시설에 관련된 분 두 분, 이렇게 네 분이 근무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 사는 특성상 그분들이 약간의 문제가 생기거나 이러면 일주일이나 이렇게 출근을 못하시는 경우도 생기고 이러는데 문화재단이 문화센터를 이렇게 많이 운영하다 보니까 그럴 때 인력의 수급이나 관리가 용이한 점이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다년간 문화센터나 이런 주민들이 이용하는 복지시설을 관리하다 보니까 관리하는 거라든가 이런 전문성이 뛰어나고요. 그리고 또 저희들이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관련 조례에 의해서 매년 회계감사를 사업별로 다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판단했을 때에 업체 관리에도 더 전문적이고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이번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지금 현재 저희 문화재단에서는 주민자치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화센터 18개소를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프로그램 운영이 아니라 청사 관리이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논현문화마루도 그렇고 여기 역삼푸른솔도 미화원 두 분, 전기나 시설에 관련된 분 두 분, 이렇게 네 분이 근무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 사는 특성상 그분들이 약간의 문제가 생기거나 이러면 일주일이나 이렇게 출근을 못하시는 경우도 생기고 이러는데 문화재단이 문화센터를 이렇게 많이 운영하다 보니까 그럴 때 인력의 수급이나 관리가 용이한 점이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다년간 문화센터나 이런 주민들이 이용하는 복지시설을 관리하다 보니까 관리하는 거라든가 이런 전문성이 뛰어나고요. 그리고 또 저희들이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관련 조례에 의해서 매년 회계감사를 사업별로 다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판단했을 때에 업체 관리에도 더 전문적이고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이번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복진경 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문화도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나는 검토보고서나 이런 어떤 조례안을 보고요 사실 아쉬운 점이 있다. 그 부분은 사실 누가 봐도 우리가 4억5,062만2,000원 이렇게 사실은 이게 1식보다 더 나쁜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서,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사실은 세부 내역이 필요한 거거든요. 특히 문화재단, 도시관리공단, 복지재단은 특히 이 부분은 더 세밀하게 해줘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위원들이 이게 예산이 좀 더 집행이 되는구나, 이렇게 따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전체적으로 앞으로도 이게 이렇게 해오면 사실 이게 우리가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 질의 자체를 사실 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게 사실 일을 함에 있어서는 좀 더 세밀하게 우리가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돈 쓰지 말라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따져야 될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문화재단 우리 넘어가면 우리가 더 어떤 회계감사 이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잖아요, 행정사무감사에서 따지기 이전에는. 그래서 가기 전에 이게 모든 게 이렇게 세밀하게 돼야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오면 어떻게 우리가 뭐를 어떻게 승인을 해줘야 되는지 이게 참 의문점이에요. 이게 역삼푸른솔도서관하고 논현문화마루하고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 이렇게 개정을 해 오면 안 돼요.
먼저 내가 어떤 과라고 얘기는 않지만 세밀하게 개정을 해 가지고 왔더라고요. 이렇게 인건비가 얼마다, 그러면 우리가 따질 수가 있거든요. 그 일자리정책과에서 그렇게 해왔더라고요. 세부내역을 딱 해와서 이런 부분은 좀 절약해 달라, 이런 부분은 좀 삭감해 달라,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문화도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나는 검토보고서나 이런 어떤 조례안을 보고요 사실 아쉬운 점이 있다. 그 부분은 사실 누가 봐도 우리가 4억5,062만2,000원 이렇게 사실은 이게 1식보다 더 나쁜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서,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사실은 세부 내역이 필요한 거거든요. 특히 문화재단, 도시관리공단, 복지재단은 특히 이 부분은 더 세밀하게 해줘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위원들이 이게 예산이 좀 더 집행이 되는구나, 이렇게 따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전체적으로 앞으로도 이게 이렇게 해오면 사실 이게 우리가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 질의 자체를 사실 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게 사실 일을 함에 있어서는 좀 더 세밀하게 우리가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돈 쓰지 말라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따져야 될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문화재단 우리 넘어가면 우리가 더 어떤 회계감사 이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잖아요, 행정사무감사에서 따지기 이전에는. 그래서 가기 전에 이게 모든 게 이렇게 세밀하게 돼야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오면 어떻게 우리가 뭐를 어떻게 승인을 해줘야 되는지 이게 참 의문점이에요. 이게 역삼푸른솔도서관하고 논현문화마루하고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 이렇게 개정을 해 오면 안 돼요.
먼저 내가 어떤 과라고 얘기는 않지만 세밀하게 개정을 해 가지고 왔더라고요. 이렇게 인건비가 얼마다, 그러면 우리가 따질 수가 있거든요. 그 일자리정책과에서 그렇게 해왔더라고요. 세부내역을 딱 해와서 이런 부분은 좀 절약해 달라, 이런 부분은 좀 삭감해 달라,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문화도시과장 김미욱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문화도시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2건 다 단위사업으로 잡혀 있어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위원님들께서 다시 논의해 줘야 될 사항이라서 저희들은 단순하게 이 사업을 문화재단에다가 대행 사업으로 줄지 말지를 위원님들이 동의하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해서 예산서를 첨부를 하지 않은 점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예산 사업 편성하실 때 이게 문화재단의 총괄 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 문화도시과의 단위사업으로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논의를 그때 해 주실 것으로 판단을 해서 그 점이 들어가지 않은 점 죄송합니다.
이게 2건 다 단위사업으로 잡혀 있어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위원님들께서 다시 논의해 줘야 될 사항이라서 저희들은 단순하게 이 사업을 문화재단에다가 대행 사업으로 줄지 말지를 위원님들이 동의하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해서 예산서를 첨부를 하지 않은 점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예산 사업 편성하실 때 이게 문화재단의 총괄 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 문화도시과의 단위사업으로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논의를 그때 해 주실 것으로 판단을 해서 그 점이 들어가지 않은 점 죄송합니다.
○복진경 위원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줄지 말지가 아니고 그 부분은요 우리가 이거는 세 번, 네 번을 우리가 이렇게 검토를 해도 이게 부족함이 없어요, 예산에 있어서.
그런데 이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해오면 사실 의미가 없어. 우리가 어떤 거를 동의를 해주고 어떤 걸 동의를 안 해줘야 된다는 이런 측면이 참 어려움이 있어요, 사실. 이렇게 앞으로도 좀 저희들이 늘 강조하는 게 1식 해오지 마라, 세부내역 갖고 와라, 항상 우리가 위탁 동의안을 하더라도 그래야 우리가 예산을 얼마나 들어가고 어떻게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나중에라도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꼼꼼히 따져서 정말 이런 것은 절약해야 된다.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건 문화재단 넘어가면 위탁 동의안 해 가지고 본예산에서 승인해 주면 이거는 기부해 주는 거예요, 개념 자체가. 우리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법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늘 우리가 이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거가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도 좀 꼼꼼히 챙겨서 똑같이 일하는 거지만 위원들이 더 이렇게 세밀하게 챙겨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집행부가. 그래서 그렇게 해주고 똑같은 일이지만 이게 반복되는 일이에요. 사실 저희는 제가 항상 이런 얘기하면 뭐 하지만 6년 동안 하면서 이제는 보이잖아요. 이게 이 일을 4년 동안 계속 반복되고 더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질의하고 이렇게 했을 때 답이 나오면 안 되는 거거든요.
자, 의회에서 생각할 게 뭐냐, 의회에서 의원들 입장에서 바라볼 때가 어떤 시점인가를 집행부에서 생각을 하면 또 같이 소통을 하면 일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돈도 안 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더 꼼꼼하게 챙겨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역삼푸른솔하고 논현마루청사하고 이 시설관리는 그렇다는 말씀드리고 이것을 꼭 세밀하게 세부내역이나 이런 부분을 논의할 때는 그게 필요한 겁니다. 그럼 위원들이 말할 얘기가 없어요, 별로. 그리고 이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고요. 내가 이 도서관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이 부분도 사실은 내가 자세하게 찾아봤어요.
그래서 요 찾아보는 거에서 대치도서관 임차에 관한 거, 이 폐관에 관한 거 사실 여기에 이제는 논의가 안 돼 있더라고, 내가 찾아봐도. 그런데 이게 오늘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지만 논의하려고 여러 가지 얘기도 있고 민원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데 생각이 제가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과장님,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해오면 사실 의미가 없어. 우리가 어떤 거를 동의를 해주고 어떤 걸 동의를 안 해줘야 된다는 이런 측면이 참 어려움이 있어요, 사실. 이렇게 앞으로도 좀 저희들이 늘 강조하는 게 1식 해오지 마라, 세부내역 갖고 와라, 항상 우리가 위탁 동의안을 하더라도 그래야 우리가 예산을 얼마나 들어가고 어떻게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나중에라도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꼼꼼히 따져서 정말 이런 것은 절약해야 된다.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건 문화재단 넘어가면 위탁 동의안 해 가지고 본예산에서 승인해 주면 이거는 기부해 주는 거예요, 개념 자체가. 우리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법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늘 우리가 이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거가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도 좀 꼼꼼히 챙겨서 똑같이 일하는 거지만 위원들이 더 이렇게 세밀하게 챙겨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집행부가. 그래서 그렇게 해주고 똑같은 일이지만 이게 반복되는 일이에요. 사실 저희는 제가 항상 이런 얘기하면 뭐 하지만 6년 동안 하면서 이제는 보이잖아요. 이게 이 일을 4년 동안 계속 반복되고 더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질의하고 이렇게 했을 때 답이 나오면 안 되는 거거든요.
자, 의회에서 생각할 게 뭐냐, 의회에서 의원들 입장에서 바라볼 때가 어떤 시점인가를 집행부에서 생각을 하면 또 같이 소통을 하면 일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돈도 안 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더 꼼꼼하게 챙겨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역삼푸른솔하고 논현마루청사하고 이 시설관리는 그렇다는 말씀드리고 이것을 꼭 세밀하게 세부내역이나 이런 부분을 논의할 때는 그게 필요한 겁니다. 그럼 위원들이 말할 얘기가 없어요, 별로. 그리고 이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고요. 내가 이 도서관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이 부분도 사실은 내가 자세하게 찾아봤어요.
그래서 요 찾아보는 거에서 대치도서관 임차에 관한 거, 이 폐관에 관한 거 사실 여기에 이제는 논의가 안 돼 있더라고, 내가 찾아봐도. 그런데 이게 오늘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지만 논의하려고 여러 가지 얘기도 있고 민원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데 생각이 제가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과장님,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미래문화국장이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동의안에 예산 사업설명서처럼 산출기초를 첨부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다음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대치도서관 부분은 오늘은 이 역삼푸른솔도서관하고 논현문화마루도서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안건 심의이기 때문에 별도로 다른 어떤 시간에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우리 동의안에 예산 사업설명서처럼 산출기초를 첨부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다음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대치도서관 부분은 오늘은 이 역삼푸른솔도서관하고 논현문화마루도서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안건 심의이기 때문에 별도로 다른 어떤 시간에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진경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면 너무 늦습니다. 그리고 언론에서도 나왔고 제가 여기 조례안에 왔는데 이게 논의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 가서 이게 얘기하면 이미 다 폐관이 되기 때문에 논의 자체가 의미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자료도 갖고 오고 이 부분도 아마 국회의원인 유경준의원께서 아마 거기에다 민원 넣고 그게 한 1,2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사실 주민들이 1,200명 정도 해서 넣으면 이게 심도 있게 여기에는 안 있지만 이것이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11월에 논의되면 이미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논의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위원장님, 그 부분을 좀 위원장님이 조정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도 갖고 오고 이 부분도 아마 국회의원인 유경준의원께서 아마 거기에다 민원 넣고 그게 한 1,2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사실 주민들이 1,200명 정도 해서 넣으면 이게 심도 있게 여기에는 안 있지만 이것이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11월에 논의되면 이미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논의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위원장님, 그 부분을 좀 위원장님이 조정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문화도시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청사 시설은 대부분 문화재단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또 부설주차장은 도시관리과에서 대부분 관리하는 시설을 관리했는데 우리 논현문화마루 청사 도서관 주차장은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게 돼 있는데 그 가성비가 좋은가 왜 교통행정과에서 그렇게 관리하게 됩니까?
문화도시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청사 시설은 대부분 문화재단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또 부설주차장은 도시관리과에서 대부분 관리하는 시설을 관리했는데 우리 논현문화마루 청사 도서관 주차장은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게 돼 있는데 그 가성비가 좋은가 왜 교통행정과에서 그렇게 관리하게 됩니까?
○문화도시과장 김미욱 전인수 부의장님 질의에 문화도시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문화재단에다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문화재단 관련 조례에 보면 이제 4조에 대상 업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에 관련돼 있는 것만 대행 업무로 위탁을 줄 수 있고요. 또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공단 조례에 의해서 주차장 자체를 다 공단에서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 공단에서 위탁을 받는데요. 지금 저희들 문화재단 조례에는 이런 대행 업무를 줄 때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도록, 득하도록 돼 있고요. 공단 조례에는 동의를 득하도록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서 내부 방침이나 이런 걸 통해서 주차장 관리를 별도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문화재단에다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문화재단 관련 조례에 보면 이제 4조에 대상 업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에 관련돼 있는 것만 대행 업무로 위탁을 줄 수 있고요. 또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공단 조례에 의해서 주차장 자체를 다 공단에서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 공단에서 위탁을 받는데요. 지금 저희들 문화재단 조례에는 이런 대행 업무를 줄 때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도록, 득하도록 돼 있고요. 공단 조례에는 동의를 득하도록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서 내부 방침이나 이런 걸 통해서 주차장 관리를 별도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전인수 위원 그럼 교통행정과에서도 도시관리공단에다 위탁할 수 있나요?
○문화도시과장 김미욱 네, 교통행정과에서 합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지금 푸른솔도 밑에 주차장 같은 경우가 공영주차장이 아니고 거기는 부설주차장인데 거기도 도시관리공단에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지금 푸른솔도 밑에 주차장 같은 경우가 공영주차장이 아니고 거기는 부설주차장인데 거기도 도시관리공단에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전인수 위원 그럼 추후에 이것도 도시관리공단에서 위탁 관리할 확률이 많겠네요?
○문화도시과장 김미욱 네, 도시관리공단에서 할 겁니다.
○한윤수 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문화도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논현문화마루 청사 시설관리 위탁 운영 동의안이 들어왔는데 지금 여기에 준공 검사가 금년 6월 30일에 준공 검사를 했고 거기 입주는 언제서부터 입주를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논현문화마루 청사 시설관리 위탁 운영 동의안이 들어왔는데 지금 여기에 준공 검사가 금년 6월 30일에 준공 검사를 했고 거기 입주는 언제서부터 입주를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시과장 김미욱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문화도시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준공이라고 하는 것이 내부만 다 완성을 해서 준공을 한 거고요. 저희들이 문화원이나 평생학습센터나 도서관이 거기 가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부서에서 지금 내부에 공사를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 주셨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지금 공사를 열심히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열심히 해서 올해 안에는 꼭 오픈을 하려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준공이라고 하는 것이 내부만 다 완성을 해서 준공을 한 거고요. 저희들이 문화원이나 평생학습센터나 도서관이 거기 가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부서에서 지금 내부에 공사를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 주셨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지금 공사를 열심히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열심히 해서 올해 안에는 꼭 오픈을 하려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한윤수 위원 현재는 공사 중에 있다, 입주 준비 중이다.
○문화도시과장 김미욱 네, 그렇습니다.
○한윤수 위원 그럼 건물 관리는 지금 누구 어느 곳에서 건물 관리를 하고 있죠?
○문화도시과장 김미욱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들 공사기간이지만 이렇게 업체가 공사업체가 세 곳이 들어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청소나 이런 경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경비는 무인경비시스템을 계약을 해서 3개월 계약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방도 3개월 이런 식으로 올 안에까지만 지금 민간에게 다 분야별로 나눠서 3개월씩 계약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들 공사기간이지만 이렇게 업체가 공사업체가 세 곳이 들어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청소나 이런 경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경비는 무인경비시스템을 계약을 해서 3개월 계약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방도 3개월 이런 식으로 올 안에까지만 지금 민간에게 다 분야별로 나눠서 3개월씩 계약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한윤수 위원 현재는 민간업체에
○문화도시과장 김미욱 네, 여러 곳이 들어와 있습니다.
○한윤수 위원 세분화시켜서 관리를 하고 있다 이 말씀이지요?
○문화도시과장 김미욱 네.
○한윤수 위원 그다음에 도서관이 4층, 5층인데 여기도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문화도시과장 김미욱 네,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도 공사 중에 있습니다.
○한윤수 위원 앞으로 도서관은 어떻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까?
○문화도시과장 김미욱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서관은 저희들이 지금 논현동에 파출소 옆에 논현열린도서관이라고 있거든요. 그 도서관이 우리 논현문화마루로 이전하는 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논현열린도서관 같은 경우가 경찰청에서 저희들한테 무상으로 임대를 준 도서관인데 도서관으로 쓸 때만 그 장소를 활용할 수 있어서 저희들이 그 도서관을 이전하는 걸로 해서 지금 작은도서관만드는사람들이 거기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논현문화마루도 작은도서관만드는사람들이 연장선상에서 그 계약기간 동안에는 운영을 하게 됩니다.
지금 도서관은 저희들이 지금 논현동에 파출소 옆에 논현열린도서관이라고 있거든요. 그 도서관이 우리 논현문화마루로 이전하는 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논현열린도서관 같은 경우가 경찰청에서 저희들한테 무상으로 임대를 준 도서관인데 도서관으로 쓸 때만 그 장소를 활용할 수 있어서 저희들이 그 도서관을 이전하는 걸로 해서 지금 작은도서관만드는사람들이 거기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논현문화마루도 작은도서관만드는사람들이 연장선상에서 그 계약기간 동안에는 운영을 하게 됩니다.
○한윤수 위원 그 문화재단에서 다 일괄적으로 관리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문화도시과장 김미욱 아닙니다, 위원님. 저희 도서관은 지금 현재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은 프로그램, 도서관 프로그램은 네 곳만 하고 있고요 나머지 저희들 18개는 작은도서관만드는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단법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현문화마루의 도서관 프로그램은 작은도서관만드는사람들에서 청사관리만 문화재단으로 넘기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논현문화마루의 도서관 프로그램은 작은도서관만드는사람들에서 청사관리만 문화재단으로 넘기는 게 되겠습니다.
○한윤수 위원 그러니까 청사관리를 문화재단에서 하도록 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문화도시과장 김미욱 네.
○한윤수 위원 아까 먼저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드리겠지만 이런 부분 산출내역 이런 것은 반드시 다른 데도 대부분 다 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설명도 미리 하고 거기에 대해서 논의하면서 동의안이 채택이 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빠졌다는 점에 대해서 다음에는 꼭 빠뜨림 없이 동의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시과장 김미욱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수 위원 이상입니다.
○손민기 위원 손민기위원입니다.
문화도시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서 주신 내용이 두 가지 안건에 대해서 공통 검토보고서 결과를 주셨어요, 과장님. 그런데 첫 번째 지적된 게 수탁적격여부 판단 보고서 반영이 미제출됐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또 조건부 동의만 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며 이에 대해서 상임위의 적절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저희가 위탁경영을 하는데 강남구의 예산을 받고 있는 강남문화재단에 위탁을 맡길 경우에는 이게 일반위탁이 아니라 특별법에 따른 별도의 조례에 기반한 위탁경영으로 돼야 된다고도 전문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결국 이것은 오늘 지금 최종 검토결과가 조건부 동의로 의견을 모아야 된다는 의견을 주셨어요.
사실은 사전에 충분한 자료를 제출을 하고 예시로 아까 주민자치과에서는 이런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자료제출이 구의회에 있었다라고 했는데 저는 문화도시과장님께서 여기에 계신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각 개별로 충분한 논의나 설명도 없었다고 판단이 되고 또 이와 관련된 자료제출도 사전에 없었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 문화도시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도시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서 주신 내용이 두 가지 안건에 대해서 공통 검토보고서 결과를 주셨어요, 과장님. 그런데 첫 번째 지적된 게 수탁적격여부 판단 보고서 반영이 미제출됐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또 조건부 동의만 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며 이에 대해서 상임위의 적절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저희가 위탁경영을 하는데 강남구의 예산을 받고 있는 강남문화재단에 위탁을 맡길 경우에는 이게 일반위탁이 아니라 특별법에 따른 별도의 조례에 기반한 위탁경영으로 돼야 된다고도 전문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결국 이것은 오늘 지금 최종 검토결과가 조건부 동의로 의견을 모아야 된다는 의견을 주셨어요.
사실은 사전에 충분한 자료를 제출을 하고 예시로 아까 주민자치과에서는 이런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자료제출이 구의회에 있었다라고 했는데 저는 문화도시과장님께서 여기에 계신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각 개별로 충분한 논의나 설명도 없었다고 판단이 되고 또 이와 관련된 자료제출도 사전에 없었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 문화도시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도시과장 김미욱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문화도시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청사 위탁은 민간위탁은 엄밀히 아니고요 이건 용역이기 때문에 민간위탁하고는 조금 다르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저희들 청사관리를 위탁하는 부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라든가 보건행정과라든가 총무과라든가. 그런데 그 부서에서는 문화센터에다는 그것을 위탁할 수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문화재단에 위탁할 수 없기 때문에 문화재단에 대행하는 사업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 청소용역 업체들한테 매해 입찰공고를 내서 용역을 체결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민간위탁하고는 다르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지금 전문위원님 의견 주신 것 중에 이게 수탁체로서 문화재단이 적합한가에 대한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문화재단 관련 조례 제28조에 매해마다 사업에 대한 회계감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거로 갈음이 된다라고 판단이 되어졌는데 이제 위원님들께 차후라도 그건 다 얼마든지 제공해 드릴 수 있으니까요 그건 추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청사 위탁은 민간위탁은 엄밀히 아니고요 이건 용역이기 때문에 민간위탁하고는 조금 다르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저희들 청사관리를 위탁하는 부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라든가 보건행정과라든가 총무과라든가. 그런데 그 부서에서는 문화센터에다는 그것을 위탁할 수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문화재단에 위탁할 수 없기 때문에 문화재단에 대행하는 사업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 청소용역 업체들한테 매해 입찰공고를 내서 용역을 체결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민간위탁하고는 다르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지금 전문위원님 의견 주신 것 중에 이게 수탁체로서 문화재단이 적합한가에 대한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문화재단 관련 조례 제28조에 매해마다 사업에 대한 회계감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거로 갈음이 된다라고 판단이 되어졌는데 이제 위원님들께 차후라도 그건 다 얼마든지 제공해 드릴 수 있으니까요 그건 추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그런데 사후에 제출하시는 건 좋은데 지금 항상 사전에 문화도시과는 항상 사전에 위원들과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는 점 보고가 없었다는 점이 지금 상임위에서 여러 번 지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 회의를 통해서라도 이게 추후나 사후가 아니라 사전에 미리 이러한 것들이 충분히 소통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도시과장 김미욱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더 많이 위원님들과 소통하고 사전에 논의하도록 앞으로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더 많이 위원님들과 소통하고 사전에 논의하도록 앞으로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그러면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조건부 동의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강남구 민간위탁심사위원회에서 강남문화재단이 본 위탁사업을 수탁하는데 그 적격성이 있는지 심사보고를 받고 그 결과를 보고 건으로 작성해서 오는 11월 제2차정례회 때 보고한다,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미래문화국장이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조건부 동의 부분은 앞서 우리 문화도시과장이 답변드린 것처럼 강남구 우리가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절차를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 적시를 한 거고요. 우리 도서관 두 곳의 청사관리는 엄밀히 따지면 민간위탁이 아니고 용역이기 때문에 이 검토보고서상에 나와 있는 절차를 따른다든지 그런 부분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건부 동의도 성립될 수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거지요. 우리가 기획예산과에 아시는 것처럼 민간위탁에 관한 일괄 포괄적인 조례가 있는데 그건 어떤 행정사무 중에 구청장이 직접 해야 될 것을 아시는 것처럼 그 서비스를 수탁자가 자기 이름으로 자기 책임으로 하는 그런 어떤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청소하고 경비하는 이런 청사관리용역은 그런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검토보고서에 있는 어떤 민간위탁의 절차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연계되어서 조건부 동의라든지 이런 거는 성립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조건부 동의 부분은 앞서 우리 문화도시과장이 답변드린 것처럼 강남구 우리가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절차를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 적시를 한 거고요. 우리 도서관 두 곳의 청사관리는 엄밀히 따지면 민간위탁이 아니고 용역이기 때문에 이 검토보고서상에 나와 있는 절차를 따른다든지 그런 부분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건부 동의도 성립될 수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거지요. 우리가 기획예산과에 아시는 것처럼 민간위탁에 관한 일괄 포괄적인 조례가 있는데 그건 어떤 행정사무 중에 구청장이 직접 해야 될 것을 아시는 것처럼 그 서비스를 수탁자가 자기 이름으로 자기 책임으로 하는 그런 어떤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청소하고 경비하는 이런 청사관리용역은 그런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검토보고서에 있는 어떤 민간위탁의 절차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연계되어서 조건부 동의라든지 이런 거는 성립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손민기 위원 이상입니다.
○복진경 위원 존경하는 손민기위원 말씀에 추가 질의하는데 그러면 그 검토보고서가 잘못된 거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미래문화국장이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은 우리가 조례에 보면 위탁이라는 말도 있고 대행이라는 말도 있고 막 혼용돼 쓰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기획예산과 소관의 민간위탁 관련 조례에 따른 절차는 우리 이 도서관을 용역 주는 거하고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기 때문에 검토보고서가 일부 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은 우리가 조례에 보면 위탁이라는 말도 있고 대행이라는 말도 있고 막 혼용돼 쓰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기획예산과 소관의 민간위탁 관련 조례에 따른 절차는 우리 이 도서관을 용역 주는 거하고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기 때문에 검토보고서가 일부 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복진경 위원 그러면 전문위원님 그게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검토보고를 쓰면 안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전문위원 조성수 발언기회를 위원장님이 주시면
○복진경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께, 예를 들어서
○전문위원 조성수 위원장님이 발언기회를 줘야 답변을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논의되었던 바에 대해서 문화도시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논의되었던 바에 대해서 문화도시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시과장 김미욱 문화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여러 좋은 의견 주신 거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다음 회기 때에는 저희들이 관련 조례를 단순히 저희들이 시행할 수 있는 것과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업을 잘 구분을 해서 조례 개정안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여러 좋은 의견 주신 거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다음 회기 때에는 저희들이 관련 조례를 단순히 저희들이 시행할 수 있는 것과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업을 잘 구분을 해서 조례 개정안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문화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립 논현문화마루 청사 시설관리 및 운영 위탁 동의안 및 제3항 구립 역삼푸른솔도서관 청사 시설관리 및 운영 위탁 동의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립 논현문화마루 청사 시설관리 및 운영 위탁 동의안 및 제3항 구립 역삼푸른솔도서관 청사 시설관리 및 운영 위탁 동의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미래문화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문화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안녕하십니까? 미래문화국장 문경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구립 논현문화마루 청사 내 신규 도서관 운영을 위한 도서관 명칭 및 위치 반영과 도서관 사용료 감면대상 확대와 관련된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조례 별표1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에 구립 논현문화마루 청사 내에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논현문화마루도서관 본관을 신설하였고 기존 논현정보도서관은 보존서고 및 상호대차 도서 분류 등 도서관 업무 수행을 위하여 논현문화마루도서관 별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개포1동 주민도서관의 경우 미운영 중인 도서관으로 삭제하였으며 별표1 도서관 명칭 및 위치의 도서관 순서를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주민도서관 순서로 도서관 등록순서에 맞게 재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조례 제23조 감면 및 반환규정에 세 자녀 이상 가족의 도서관 사용료 80% 감면규정을 두 자녀 이상의 가족은 전액 감면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9월 1일부터 9월 21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구립 논현문화마루 청사 내 신규 도서관 운영을 위한 도서관 명칭 및 위치 반영과 도서관 사용료 감면대상 확대와 관련된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조례 별표1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에 구립 논현문화마루 청사 내에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논현문화마루도서관 본관을 신설하였고 기존 논현정보도서관은 보존서고 및 상호대차 도서 분류 등 도서관 업무 수행을 위하여 논현문화마루도서관 별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개포1동 주민도서관의 경우 미운영 중인 도서관으로 삭제하였으며 별표1 도서관 명칭 및 위치의 도서관 순서를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주민도서관 순서로 도서관 등록순서에 맞게 재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조례 제23조 감면 및 반환규정에 세 자녀 이상 가족의 도서관 사용료 80% 감면규정을 두 자녀 이상의 가족은 전액 감면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9월 1일부터 9월 21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성수 전문위원 조성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온누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온누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온누리 위원 오온누리위원입니다.
지금 제23조에 다둥이 카드 소지자나 그 증빙서류를 제출한 세 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와 자녀는 전액 감면을 한다고 하셨는데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는 이미 막내 자녀나이가 18세 이하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그냥 증빙자료라고 한다면 막내 자녀나이가 지금 표현이 안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수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제23조에 다둥이 카드 소지자나 그 증빙서류를 제출한 세 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와 자녀는 전액 감면을 한다고 하셨는데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는 이미 막내 자녀나이가 18세 이하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그냥 증빙자료라고 한다면 막내 자녀나이가 지금 표현이 안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수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화도시과장 김미욱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문화도시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한 것은 지금 만18세로 막내 나이 만18세로 제한을 했는데 저희들은 그 제한없이 가겠다라는 뜻입니다.
저출산의 문제가 막내 나이 18세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게다가 지금 저희 강남구의 출산율은 0.6으로 정말 둘 이상 키우시는 분들을 업고 다녀도 부족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이가 조금 컸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 이게 수수료 감면이라고 표현은 되었지만 사실 저희 도서관은 수수료가 그 증을 분실하시거나 재발급할 때 들어가는 1,000원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나이제한을 저희 부서에서는 풀은 겁니다.
저희들이 생각한 것은 지금 만18세로 막내 나이 만18세로 제한을 했는데 저희들은 그 제한없이 가겠다라는 뜻입니다.
저출산의 문제가 막내 나이 18세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게다가 지금 저희 강남구의 출산율은 0.6으로 정말 둘 이상 키우시는 분들을 업고 다녀도 부족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이가 조금 컸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 이게 수수료 감면이라고 표현은 되었지만 사실 저희 도서관은 수수료가 그 증을 분실하시거나 재발급할 때 들어가는 1,000원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나이제한을 저희 부서에서는 풀은 겁니다.
○오온누리 위원 그 부분이 문제가 있기는 해요. 왜냐하면 18세 이하라고 한다면 미성년자고 18세 이상인데 미혼인데 같은 세대에 거주한다라고 했을 때는 성인이고 사실상 막내 자녀나이가 40세나 50세나 사실 이것도 포함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제한을 두지 않으면.
○문화도시과장 김미욱 네, 맞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과장님께서는 지금 1,000원이라고 했지만 1,000원이 한 명이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 분이 들어오는 거고 그게 많은 금액이 됐을 때는 구에서도 부담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막내 자녀나이 제한을 둬야 미성년자라거나 아직 독립을 하지 못한 청년이라든지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건데 막내 자녀나이가 50세다, 60세다, 이렇게 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거든요. 저는 제한을 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문화도시과장 김미욱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논의할 때는 아이들이 크면 더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장려한다는 측면이었는데 위원님들이 만약에 거기를 만18세로 제한한다라고 수정의결 주시면 수용, 사실 다른 과 같은, 부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세입추계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들 가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위원님들이 의견을 그렇게 주시면 그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논의할 때는 아이들이 크면 더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장려한다는 측면이었는데 위원님들이 만약에 거기를 만18세로 제한한다라고 수정의결 주시면 수용, 사실 다른 과 같은, 부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세입추계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들 가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위원님들이 의견을 그렇게 주시면 그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이상입니다.
○문화도시과장 김미욱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문화도시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는 못 봤고요 저희 막내동생이 애가 셋이다 보니까 그 예쁜 카드를 본 적은 있는데 너무 오래 되기는 했습니다.
최근에는 못 봤고요 저희 막내동생이 애가 셋이다 보니까 그 예쁜 카드를 본 적은 있는데 너무 오래 되기는 했습니다.
○손민기 위원 본위원이 두 자녀의 엄마로서 이렇게 서울시에서 발행한 다둥이 카드를 오늘 직접 가지고 왔습니다.
이 다둥이 카드를 보면 어떻게 명시가 되어 있냐면 주소가 있고 엄마이름, 아빠이름, 첫 아이의 생년월일, 둘째 아이 이름에 생년월일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고요. 뒷면을 보시면 유효기한이 있습니다. 유효기한은 둘째 아이가 18세가 되는 시점에 한해서 유효기한이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다둥이 카드를 사용을 할 때 물론 도서관 이용에도 중요하지만 강남구에 있는 다양한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다둥이 카드를 제시했을 때 감면혜택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이 다둥이 카드를 보면 어떻게 명시가 되어 있냐면 주소가 있고 엄마이름, 아빠이름, 첫 아이의 생년월일, 둘째 아이 이름에 생년월일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고요. 뒷면을 보시면 유효기한이 있습니다. 유효기한은 둘째 아이가 18세가 되는 시점에 한해서 유효기한이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다둥이 카드를 사용을 할 때 물론 도서관 이용에도 중요하지만 강남구에 있는 다양한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다둥이 카드를 제시했을 때 감면혜택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문화도시과장 김미욱 일단 제가 알고 있는 거로는 엄마들은 많이 갖고 다니시는데 아버님들이 안 갖고 다니신다거나 이래서 혜택을 받을 때 또 등본을 제출하시거나 이런 번거로운 점이 있다고 저 들었습니다.
○손민기 위원 네, 맞습니다. 사실은 엄마이름, 아빠이름만 있기 때문에 이 다둥이 카드를 가지고 간다고 해도 반드시 본인 소유의 신분증이 같이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부모들은 다둥이 카드에 대한 할인면제 혜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카드만 소지를 하고 본인 신분증이 없을 경우에는 이 다둥이 카드가 필요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또 이번 조례에도 제정이 되어 있지만 다둥이 카드 또는 본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지요.
그런데 도서관이나 한강수영장이나 체육시설을 이용할 때 모든 부모들이 이런 다둥이 카드가 아니라 본인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된다는 내용을 모르거나 내지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어서 그 서류를 들고 다니는 번거로움은 사실 굉장히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이걸 좀 더 실질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을 하신다면 사실은 이 다둥이 카드 하나로 본인 신분증 없이도 모든 문화시설이나 체육시설을 누릴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그리고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라는 것은 본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이외에 다른 서류가 대체될 수 있도록 이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 과장님께서 지적하셨던 강남구 출산율 0.6%에 상응하는 아주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조례가 기반돼서 실질적으로 이 다둥이 카드를 사용하는 우리 강남구의 부모님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번거로움이 없도록 하는 것 또한 집행부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 듣고 싶습니다.
또 이번 조례에도 제정이 되어 있지만 다둥이 카드 또는 본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지요.
그런데 도서관이나 한강수영장이나 체육시설을 이용할 때 모든 부모들이 이런 다둥이 카드가 아니라 본인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된다는 내용을 모르거나 내지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어서 그 서류를 들고 다니는 번거로움은 사실 굉장히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이걸 좀 더 실질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을 하신다면 사실은 이 다둥이 카드 하나로 본인 신분증 없이도 모든 문화시설이나 체육시설을 누릴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그리고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라는 것은 본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이외에 다른 서류가 대체될 수 있도록 이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 과장님께서 지적하셨던 강남구 출산율 0.6%에 상응하는 아주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조례가 기반돼서 실질적으로 이 다둥이 카드를 사용하는 우리 강남구의 부모님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번거로움이 없도록 하는 것 또한 집행부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 듣고 싶습니다.
○문화도시과장 김미욱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문화도시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현실적으로 사용하시는 분 입장에서 의견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런 의견은 제가 처음 듣는데, 그런데 저희들 문제는 사실 이게 이 감면 조례를 이렇게 하는 것이 저희들이 사실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저희가 수수료 감면 조례를 가지고 있는 모든 부서에서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조례 개정안을 가질 때 다 통일성을 기하자라고 해 가지고 금방 오온누리위원님이 말씀하신 막내가 만18세라고 하는 그 조항만 저희가 빼서 반영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조례에다 모든 걸 담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현장에서 이 다둥이 카드를 갖고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번거로움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지도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서 저희들은 현장지도 저희가 꼼꼼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현실적으로 사용하시는 분 입장에서 의견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런 의견은 제가 처음 듣는데, 그런데 저희들 문제는 사실 이게 이 감면 조례를 이렇게 하는 것이 저희들이 사실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저희가 수수료 감면 조례를 가지고 있는 모든 부서에서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조례 개정안을 가질 때 다 통일성을 기하자라고 해 가지고 금방 오온누리위원님이 말씀하신 막내가 만18세라고 하는 그 조항만 저희가 빼서 반영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조례에다 모든 걸 담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현장에서 이 다둥이 카드를 갖고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번거로움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지도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서 저희들은 현장지도 저희가 꼼꼼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그러면 강남구 구민들이 이 카드를 가지고 사용하실 때 매뉴얼을 일괄로 통합을 해 주시고 체육시설이나 도서관 또 타 시설을 이용할 때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적극적으로 일괄된 통합적인 매뉴얼로 안내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뒤에 유효기간을 삭제한다는 부분이 있는데 검토보고서에도 유효기간 무관 표기에 반영해서 주민들에게 이에 혼동을 줄 수 있다고 했는데 기존에 나와 있는 거에는 분명히 유효기간이 있고 이 조례를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다둥이 카드에는 유효기간이 삭제가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잘 안내를 해 주셔서 홍보를 충분히 하셔서 이 카드 기존에 있었던 유효기간이 적시된 카드와 그리고 새로 발급되는 카드를 이용할 때 어려움이 없도록 일괄된 통합매뉴얼 정보를 직원들에게도 안내를 해 주시고 시설에도 반드시 공지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미래문화국장이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유효기간 무관이라고 조례 개정안에 적시를 한 이유는 만18세라고 하는 그 나이제한 없이 두 자녀, 세 자녀 이상인 경우에는 다 혜택을 주고자 하는 그런 어떤 취지에서 유효기간 무관이라고 했고요. 이 조례 개정안에 유효기간 무관이라고 적시가 돼 있다고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둥이 카드를 향후에 발급을 할 때 그 카드 자체에 유효기간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건 서울시에서 발급을 하는 거고 서울시 정책은 막내 나이가 만18세 이하까지로 정책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효기간 무관을 이 조례 개정안에 넣은 이유는 거기 가지고 계신 그 카드가 일정 유효기간이 지난 시점이 올 거 아닙니까? 그 지난 시점 그러니까 유효기간 지난 이후에도 그 카드를 가지고 있는 분이 그걸 증빙서로 내면 우리가 수용을 하고 인정을 해 주겠다 그런 취지로 유효기간 무관이라고 썼던 거고요. 그래서 그걸 버렸다, 유효기간 지나서. 그럴 경우에는 또 의논해서 다른 어떤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면 감면혜택을 주겠다 그런 취지로 유효기간 무관을 적시했던 겁니다.
저희들이 유효기간 무관이라고 조례 개정안에 적시를 한 이유는 만18세라고 하는 그 나이제한 없이 두 자녀, 세 자녀 이상인 경우에는 다 혜택을 주고자 하는 그런 어떤 취지에서 유효기간 무관이라고 했고요. 이 조례 개정안에 유효기간 무관이라고 적시가 돼 있다고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둥이 카드를 향후에 발급을 할 때 그 카드 자체에 유효기간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건 서울시에서 발급을 하는 거고 서울시 정책은 막내 나이가 만18세 이하까지로 정책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효기간 무관을 이 조례 개정안에 넣은 이유는 거기 가지고 계신 그 카드가 일정 유효기간이 지난 시점이 올 거 아닙니까? 그 지난 시점 그러니까 유효기간 지난 이후에도 그 카드를 가지고 있는 분이 그걸 증빙서로 내면 우리가 수용을 하고 인정을 해 주겠다 그런 취지로 유효기간 무관이라고 썼던 거고요. 그래서 그걸 버렸다, 유효기간 지나서. 그럴 경우에는 또 의논해서 다른 어떤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면 감면혜택을 주겠다 그런 취지로 유효기간 무관을 적시했던 겁니다.
○손민기 위원 국장님, 마이크 켜셨으니까 제가 당부드렸던 부분 있잖아요, 통합매뉴얼. 체육시설, 도서관 그거 일괄로 반드시 공지해 주시고 이용자들 불편함 없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다둥이 카드를 사진 찍어서 누가 보내준 거는 봤지만 이 조례 개정하는 과정에서, 실제 제가 그 다둥이 카드를 가지고 있거나 혜택을 보거나 그런 적은 없었기 때문에 다둥이 카드를 제시를 하면서 부가적으로 어떤 신분증, 주민등록증이 됐든 추가적으로 제출하거나 제시해야 된다는 걸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굉장히 불편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우리 다둥이 카드를 총괄하는 부서가 보육지원과든 가족정책과하고 협의를 해서 또 다둥이 카드를 발급하고 운영하는 주무부서는 서울시지 않습니까? 서울시에 건의할 건 하고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으니까 위원님 좋은 제안이시고 저희들이 관련 부서에 협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다둥이 카드를 사진 찍어서 누가 보내준 거는 봤지만 이 조례 개정하는 과정에서, 실제 제가 그 다둥이 카드를 가지고 있거나 혜택을 보거나 그런 적은 없었기 때문에 다둥이 카드를 제시를 하면서 부가적으로 어떤 신분증, 주민등록증이 됐든 추가적으로 제출하거나 제시해야 된다는 걸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굉장히 불편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우리 다둥이 카드를 총괄하는 부서가 보육지원과든 가족정책과하고 협의를 해서 또 다둥이 카드를 발급하고 운영하는 주무부서는 서울시지 않습니까? 서울시에 건의할 건 하고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으니까 위원님 좋은 제안이시고 저희들이 관련 부서에 협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다미 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논의 내용 잘 들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입법예고가 된 날짜가 9월 1일부터 9월 21일까지 20일간 실시가 되었는데요. 문화도시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대치도서관이 10월 1일 폐관 공고가 붙었지요?
논의 내용 잘 들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입법예고가 된 날짜가 9월 1일부터 9월 21일까지 20일간 실시가 되었는데요. 문화도시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대치도서관이 10월 1일 폐관 공고가 붙었지요?
○문화도시과장 김미욱 네, 그렇습니다.
○박다미 위원 그럼 이 폐관 공고에 따른 조례가 하나가 더 개정이 돼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관 공고에 따라서 이번 임시회 회기에 저는 운영 조례 시행규칙이 수정이 돼서 올라올 것이라고 예상이 됐는데 올라오지 않아서요. 혹시 폐관 공고에 따라서 조례가 수정이 되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계셨는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관 공고에 따라서 이번 임시회 회기에 저는 운영 조례 시행규칙이 수정이 돼서 올라올 것이라고 예상이 됐는데 올라오지 않아서요. 혹시 폐관 공고에 따라서 조례가 수정이 되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계셨는지?
○문화도시과장 김미욱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문화도시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대치도서관은 도서관을 저희들이 28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임대해서 쓰고 있는 도서관이 2개입니다. 그중에 하나가 저희 대치도서관이 되겠습니다. 대치도서관의 계약기간은 올해 12월 31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내문을 10월 1일자로 붙였지만
저희 대치도서관은 도서관을 저희들이 28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임대해서 쓰고 있는 도서관이 2개입니다. 그중에 하나가 저희 대치도서관이 되겠습니다. 대치도서관의 계약기간은 올해 12월 31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내문을 10월 1일자로 붙였지만
○박다미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거는 폐관을 공고를 하셨을 때는 10월 1일날 폐관 공고 결정이 내려졌잖아요. 그래서 폐관이 되면 조례도 수정이 돼야 되는데 그 조례가 수정되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셨는지를 여쭙는 겁니다.
○문화도시과장 김미욱 위원님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폐관이 되면 당연히 조례를 바꾸는 건 맞는데요 그게 지금 저희들이 폐관 공고를 10월 1일자 붙인 거고 우리 도서관은 12월 31일까지 운영을 할 거기 때문에 조례도 내년에 폐관이 된 다음에 조례를 바꿔야 되는 것이지 지금 바꿀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폐관이 되면 당연히 조례를 바꾸는 건 맞는데요 그게 지금 저희들이 폐관 공고를 10월 1일자 붙인 거고 우리 도서관은 12월 31일까지 운영을 할 거기 때문에 조례도 내년에 폐관이 된 다음에 조례를 바꿔야 되는 것이지 지금 바꿀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박다미 위원 그러면 그 폐관에 대해서는 고쳐지는 조례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문화도시과장 김미욱 그 목록에서 대치도서관이 하나 빠지는 겁니다.
○박다미 위원 네, 맞습니다. 그러면 10월 1일날 폐관되게 된 일정을 보니까 3월 8일에 어쨌든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하겠다는 통보를 받고서 5월 그러니까 두 달이 지나서야 재연장을 해 줄 수 없느냐고 요청을 하셨는데 재연장 요청을 두 달이나 소모하신 사유는 또 어떻게 되십니까?
○문화도시과장 김미욱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문화도시과장이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3월부터 계속해서 이게 저희들이 만료가 12월 31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증보험을 올려주거나 이럴 때는 추경에 작업이 들어가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3월부터 계속해서 임대인 쪽에 재계약을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3월에 그분들이 딱 잘라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여기 주민들이 너무 많이 이용하는 도서관이다 해서 유선으로 계속해서 요청을 드렸는데 이제 더 이상 말이 안 되니까 저희들이 그러면 저희 공무원이기 때문에 문서로 남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5월에 문서를 작성해서 보내드렸고 그분들도 6월에 문서로 작성을 해서 내용증명을 더 이상은 연장이 불가하다라는 문서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3월부터 계속해서 이게 저희들이 만료가 12월 31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증보험을 올려주거나 이럴 때는 추경에 작업이 들어가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3월부터 계속해서 임대인 쪽에 재계약을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3월에 그분들이 딱 잘라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여기 주민들이 너무 많이 이용하는 도서관이다 해서 유선으로 계속해서 요청을 드렸는데 이제 더 이상 말이 안 되니까 저희들이 그러면 저희 공무원이기 때문에 문서로 남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5월에 문서를 작성해서 보내드렸고 그분들도 6월에 문서로 작성을 해서 내용증명을 더 이상은 연장이 불가하다라는 문서를 받았습니다.
○박다미 위원 그럼 6월에 그 내용증명으로 더 이상 연장이 불가하다는 걸 받고 8월에 철거 비용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다라고 하면 이제는 폐관 결정을 아예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10월에 이전 공고가 아닌 폐관 공고가 된 것은 더 이상 대치도서관을 운영하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하신 건데 이 폐관을 어떻게 결정을 하게 된 건지 그 경위에 대해서
○문화도시과장 김미욱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문화도시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지역구 의원님 세 분이 그 도서관을 굉장히 애정하시고요. 그래서 저희들 6월에 그분들이 더 이상 계약을 안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한 두 달 동안을 대치동 근처의 시세를 알아보고 지금 현재 거기가 170평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준하는 데를 찾아봤는데 한 곳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지역구 의원님 세 분이 그 도서관을 굉장히 애정하시고요. 그래서 저희들 6월에 그분들이 더 이상 계약을 안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한 두 달 동안을 대치동 근처의 시세를 알아보고 지금 현재 거기가 170평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준하는 데를 찾아봤는데 한 곳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박다미 위원 저는 문화도시과장님의 지금 노력에 사실 담당자로서 그런 노력이 있었다고 동의하기가 어려운데요. 여기 앞에 건너편에 대치퍼스트 빌딩 거기 현수막도 175평에 대해서 임대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10월 이전에 이미 부동산에 그러한 평수에 대해서 나와 있었을 거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한 곳도 없었다라는 것은 사실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문화도시과장 김미욱 위원님 그거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조금 아무튼 저희들이 현장으로 뛰었기 때문에 그거는
○박다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가서 보시면
○문화도시과장 김미욱 그 현수막이 언제 붙었는지 위원님 모르겠습니다.
○박다미 위원 현수막이 붙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또 비용도 제가 문의를 했습니다만 10월에 그러한 10월 26일에 계약이 끝났다라고 하면 분명히 부동산에는 그 이전에 그 큰 평수가 나와 있지 않았을 리가 없고요. 임대인에게 제가 문의를 해봤을 때는 이미 부동산에 그런 문의를 내어놓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화도시과장님께서 노력을 했는데 단 한 곳도 없었다, 저는 만약에 찾았는데 이런 임대의 가격이 너무 높았다라고 답변을 해 주실 줄 알았는데 단 한 곳도 없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문화도시과장 김미욱 아닙니다, 위원님. 그 가격이 너무 높았다거나 이러면 저희들이 지역구 의원님들이랑 상의를 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6월, 7월에 찾아봤을 때는 없었습니다.
○박다미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에 단 한 곳도 없었다고 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사실과 다르다고 이야기 하는 겁니다.
○문화도시과장 김미욱 아니요. 6월, 7월에 없었습니다.
○박다미 위원 그러면 노력이 좀 더 없었다고 생각하고 한 곳도 없었다고 하는 건 동의하기가 어려운 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지나가다 보기에도 누구라도 볼 수 있게 그렇게 현수막이 붙어 있는 물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폐관을 하게 된 결정, 이전을 하지 않고 단순히 그런 물건이 없어서 폐관을 하겠다는 그 결정은 어떤 절차를 통해서 밟아졌습니까?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폐관을 하게 된 결정, 이전을 하지 않고 단순히 그런 물건이 없어서 폐관을 하겠다는 그 결정은 어떤 절차를 통해서 밟아졌습니까?
○문화도시과장 김미욱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집행부가 청장님까지 보고를 드려서 어디에 어떻게 운영을 할지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부에 보고를 드렸고, 보고를 드렸고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물건을 적당한 것을 찾기가 이 근방이어야만 하기 때문에 이 근방에 찾기가 어렵다라고 보고를 드려서 내부에서 결정이 난 겁니다.
도서관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집행부가 청장님까지 보고를 드려서 어디에 어떻게 운영을 할지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부에 보고를 드렸고, 보고를 드렸고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물건을 적당한 것을 찾기가 이 근방이어야만 하기 때문에 이 근방에 찾기가 어렵다라고 보고를 드려서 내부에서 결정이 난 겁니다.
○박다미 위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도서관 운영위원회 기능에 대해서 나와 있잖아요. 그 기능에 보면 관리, 운영,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논의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열린 도서관운영심의위원회는 3월 30일에 열렸고요. 3월 8일에 임대인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을 때는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모든 내용을 알고 계시는데 어떻게 이런 운영위원회에서 이 안건이 심의조차 되지 않고 내부에 의해서만 바로 결정이 되었는지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도시과장 김미욱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문화도시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남구 도서관을 설치 운영함에 있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위원회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 위원회의 기능에 도서관의 신설이나 도서관의 폐관에 대한 기능은 없다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3월에 인지를 했는데 왜 이거를 위원회에 상정을 안 하셨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3월에는 말 그대로 저희들이 임대인한테 계속해서 우리가 어떤 입장인지 매달리고 있던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는 것도 상당히 무리가 있었습니다.
강남구 도서관을 설치 운영함에 있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위원회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 위원회의 기능에 도서관의 신설이나 도서관의 폐관에 대한 기능은 없다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3월에 인지를 했는데 왜 이거를 위원회에 상정을 안 하셨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3월에는 말 그대로 저희들이 임대인한테 계속해서 우리가 어떤 입장인지 매달리고 있던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는 것도 상당히 무리가 있었습니다.
○박다미 위원 네, 과장님의 개인적인 답변 잘 들었고요. 저는 도서관 운영위원회 기능에 관리, 운영,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에서 신설은 물론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도서관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된 거고요. 거기에 대한 폐관은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답변하신 데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도서관 폐관이 된다라는 것은 이 대치도서관이 대치동 주민들께서 굉장히 25년 동안 많은 또 애정을 가지고 이용을 했고 5만여권의 권수가 갑자기 폐기된다라는 것들은 굉장히 소모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폐관이 아니라 이전의 공고를 붙였다고 하면 지역 주민들과 또 민원들에 대해서 피할 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폐관 결정에 따른 굉장히 그런 내부적으로 결정하였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적으로 생각하고요. 앞으로 도서관이 신설되고 또 폐관되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는 반드시 도서관 운영위원회 기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고 이 기능에 폐관에 대한 여부도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도서관 폐관이 된다라는 것은 이 대치도서관이 대치동 주민들께서 굉장히 25년 동안 많은 또 애정을 가지고 이용을 했고 5만여권의 권수가 갑자기 폐기된다라는 것들은 굉장히 소모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폐관이 아니라 이전의 공고를 붙였다고 하면 지역 주민들과 또 민원들에 대해서 피할 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폐관 결정에 따른 굉장히 그런 내부적으로 결정하였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적으로 생각하고요. 앞으로 도서관이 신설되고 또 폐관되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는 반드시 도서관 운영위원회 기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고 이 기능에 폐관에 대한 여부도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화도시과장 김미욱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문화도시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저희들의 자산이고 구립이었다고 그러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임대하고 있는 곳에서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공간에 대한 임대, 임차가 이루어지는 걸 전제로 해서 도서관이 운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임대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위원회에서 논의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저희들의 자산이고 구립이었다고 그러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임대하고 있는 곳에서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공간에 대한 임대, 임차가 이루어지는 걸 전제로 해서 도서관이 운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임대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위원회에서 논의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다미 위원 그럼 과장님의 말씀대로 임대, 임차에 있어서 175평의 물건이 전혀 한 곳도 없었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가시면서 현수막을 보시면 알 수 있을 거고요. 그러한 공간을 찾는 데 대해서 폐관 결정을 내리기 이전에 좀 더 많은 노력을 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문화도시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이 다둥이 카드 정말 발급 잘 했고요. 앞으로 우리 강남구에서 다둥이한테 지원할 수 있는 건 다 지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해서 독서실뿐만 아니라 지원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은 다 해줬으면 좋겠고요.
우리 손민기위원님이 사용하다가 좀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았는데 이 다둥이 카드 발급할 때 이 다둥이 카드 사용 시에는 꼭 부모 신분증을 지참하라고 그런 걸 꼭 홍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가 부족해서 지금 그런 상황이 지금 발생한 것 같은데요. 물론 내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내 의무도 해야 되지만 본인들은 다둥이 카드가 다 사용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갔는데 현장 가서 사용하려고 그러니까 부모 신분증 요구하면 정말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아요. 지금 물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내가 누구라는 걸 항상 신분증을 지참하기는 해야 하지만 지금 신분증 지참하시는 분들 한 10%도 안 될 거예요. 지금 저는 항상 지참하고 다니지만 신분증 대부분 다 지참 안 하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좀 홍보 충분히 해 주시고요. 또 앞으로도 우리 정말 대한민국 미래가 걱정되는데 다둥이들한테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걸 발굴하셔서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도시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이 다둥이 카드 정말 발급 잘 했고요. 앞으로 우리 강남구에서 다둥이한테 지원할 수 있는 건 다 지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해서 독서실뿐만 아니라 지원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은 다 해줬으면 좋겠고요.
우리 손민기위원님이 사용하다가 좀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았는데 이 다둥이 카드 발급할 때 이 다둥이 카드 사용 시에는 꼭 부모 신분증을 지참하라고 그런 걸 꼭 홍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가 부족해서 지금 그런 상황이 지금 발생한 것 같은데요. 물론 내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내 의무도 해야 되지만 본인들은 다둥이 카드가 다 사용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갔는데 현장 가서 사용하려고 그러니까 부모 신분증 요구하면 정말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아요. 지금 물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내가 누구라는 걸 항상 신분증을 지참하기는 해야 하지만 지금 신분증 지참하시는 분들 한 10%도 안 될 거예요. 지금 저는 항상 지참하고 다니지만 신분증 대부분 다 지참 안 하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좀 홍보 충분히 해 주시고요. 또 앞으로도 우리 정말 대한민국 미래가 걱정되는데 다둥이들한테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걸 발굴하셔서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도시과장 김미욱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문화도시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저출산에 대한 문제들, 다둥이 카드의 효율적인 활용에 대해서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와 제가 꼭 논의해서 다음 주 중에는 꼭 문서가 발송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저출산에 대한 문제들, 다둥이 카드의 효율적인 활용에 대해서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와 제가 꼭 논의해서 다음 주 중에는 꼭 문서가 발송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2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온누리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온누리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온누리 위원 오온누리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설명 및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설명 및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민경 방금 오온누리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오온누리위원님이 발의한 수정 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오온누리위원님이 발의한 수정 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회의중지)
(12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미래문화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문화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안녕하십니까? 미래문화국장 문경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 의무화와 지도감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개정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으로는 조례 제7조 운영비 지원 조항을 신설하여 장애인체육회 운영비 지원을 의무화하고, 제8조 지도감독 조항을 신설하여 지도감독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개정에 따라 기존의 제6조와 제7조 및 제8조의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8월 25일부터 9월 14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 의무화와 지도감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개정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으로는 조례 제7조 운영비 지원 조항을 신설하여 장애인체육회 운영비 지원을 의무화하고, 제8조 지도감독 조항을 신설하여 지도감독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개정에 따라 기존의 제6조와 제7조 및 제8조의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8월 25일부터 9월 14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성수 전문위원 조성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 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생활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인 안 제7조제4호에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운영 경비를 그 밖에 장애인체육회의 활성화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지원이 필요한 운영경비로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생활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인 안 제7조제4호에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운영 경비를 그 밖에 장애인체육회의 활성화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지원이 필요한 운영경비로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생활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의견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는 했는데 거기에 보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또 지적한 내용 그다음에 그렇게 한 배경을 저희들이 충분히 생각해 볼 때 지적한 사항이 어느 정도 수정이 돼야 된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대신 거기 보면 법령 등에 의한 경우를 저희들이 삽입할 경우에 그 법령들이 그 수많은 법령 중에 이거와 관련된 법령들을 찾다 보면 찾기가 쉽지 않고 그것을 못 찾았을 경우에 또 지원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는 취지가 그런 것을 못 찾아서 지원을 못하는 경우보다는 장애인체육회의 활성화를 위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도록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전문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수정을 하되 법령 등에 의한 것은 조금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찾기가 쉽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의견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는 했는데 거기에 보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또 지적한 내용 그다음에 그렇게 한 배경을 저희들이 충분히 생각해 볼 때 지적한 사항이 어느 정도 수정이 돼야 된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대신 거기 보면 법령 등에 의한 경우를 저희들이 삽입할 경우에 그 법령들이 그 수많은 법령 중에 이거와 관련된 법령들을 찾다 보면 찾기가 쉽지 않고 그것을 못 찾았을 경우에 또 지원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는 취지가 그런 것을 못 찾아서 지원을 못하는 경우보다는 장애인체육회의 활성화를 위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도록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전문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수정을 하되 법령 등에 의한 것은 조금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찾기가 쉽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정 위원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행정기본법 제2조의 정의에 보면 법령 등이라는 것은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규칙, 자치법규, 조례, 규칙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걸로 통칭했을 때 지금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그것보다, 그것도 염려스럽지만 저희들이 장애인을 지원해 줘야 되는 여러 사례를 봤을 때 그 법령이 저희들이 찾지 못해서 지원해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그렇게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그것보다, 그것도 염려스럽지만 저희들이 장애인을 지원해 줘야 되는 여러 사례를 봤을 때 그 법령이 저희들이 찾지 못해서 지원해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그렇게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도희 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지금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연이어서 본위원도 지금 이게 그렇게 관련 법규를 찾는 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명확하게 해놓으면 장애인체육 활성화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지원이 필요한 운영 경비 이렇게 해놓으면 범위를 넓혀서 여러 가지에서 다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더 그냥 선심성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사전에 차단하고 이 범위 안에서 충분히 찾을 수 있을 거라고 그리고 예산 지원도 좀 쉽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하실 의향이 없으신 건가요?
지금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연이어서 본위원도 지금 이게 그렇게 관련 법규를 찾는 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명확하게 해놓으면 장애인체육 활성화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지원이 필요한 운영 경비 이렇게 해놓으면 범위를 넓혀서 여러 가지에서 다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더 그냥 선심성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사전에 차단하고 이 범위 안에서 충분히 찾을 수 있을 거라고 그리고 예산 지원도 좀 쉽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하실 의향이 없으신 건가요?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계속해서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충분히 공감하시고 그러면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충분히 공감하시고 그러면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회의중지)
(12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 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설명 및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설명 및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민경 방금 이도희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도희위원님이 발의한 수정 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도희위원님이 발의한 수정 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2분 회의중지)
(12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미래문화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문화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안녕하십니까? 미래문화국장 문경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저출산 국가 위기 극복과 주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다자녀 가정의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조항을 확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제3항을 개정하여 세 자녀 이상 가정 부모와 자녀의 체육시설 감면율을 기존 50%에서 100%로 상향하고 그 증명을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 및 세 자녀 이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폭넓게 하였습니다.
두 자녀 가정의 경우는 체육시설 감면율을 기존 30%에서 50%로 상향하고 서울시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 기준이 13세에서 18세로 확대됨에 따라 막내 자녀 나이 제한도 18세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한 자녀 가정의 경우는 체육시설 감면율을 현행 10%로 유지하되, 자녀 나이 제한만 13세에서 18세로 변경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8월 25일부터 9월 14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저출산 국가 위기 극복과 주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다자녀 가정의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조항을 확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제3항을 개정하여 세 자녀 이상 가정 부모와 자녀의 체육시설 감면율을 기존 50%에서 100%로 상향하고 그 증명을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 및 세 자녀 이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폭넓게 하였습니다.
두 자녀 가정의 경우는 체육시설 감면율을 기존 30%에서 50%로 상향하고 서울시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 기준이 13세에서 18세로 확대됨에 따라 막내 자녀 나이 제한도 18세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한 자녀 가정의 경우는 체육시설 감면율을 현행 10%로 유지하되, 자녀 나이 제한만 13세에서 18세로 변경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8월 25일부터 9월 14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성수 전문위원 조성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 이동호위원입니다.
다자녀 가정에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조항 확대를 위해서 개정안을 마련해 준 미래문화국장과 생활체육과장께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저는 제9조제3항에 관련된 내용을 갖고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과의 문화센터 조례라든가 교육지원과의 평생교육 조례, 조금 전에 다뤘던 문화도시과의 도서관 설치 조례 등에서 세 자녀 이상은 100%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성을 위해서 수정안을 제시를 하는데 100%는 다둥이 카드 등 증빙자료를 제시한 세 자녀 이상 가정 부모와 자녀 괄호하고 막내 자녀 나이 18세까지 이렇게 수정하고자 하고 그다음에 50%, 2호에 있는 그 50%도 다둥이 행복카드 등 증빙자료를 제시한 두 자녀 이상 가정 부모와 자녀, 막내 나이 18세까지 이렇게 수정할 것을 제의하는데 생활체육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자녀 가정에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조항 확대를 위해서 개정안을 마련해 준 미래문화국장과 생활체육과장께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저는 제9조제3항에 관련된 내용을 갖고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과의 문화센터 조례라든가 교육지원과의 평생교육 조례, 조금 전에 다뤘던 문화도시과의 도서관 설치 조례 등에서 세 자녀 이상은 100%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성을 위해서 수정안을 제시를 하는데 100%는 다둥이 카드 등 증빙자료를 제시한 세 자녀 이상 가정 부모와 자녀 괄호하고 막내 자녀 나이 18세까지 이렇게 수정하고자 하고 그다음에 50%, 2호에 있는 그 50%도 다둥이 행복카드 등 증빙자료를 제시한 두 자녀 이상 가정 부모와 자녀, 막내 나이 18세까지 이렇게 수정할 것을 제의하는데 생활체육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생활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저희들이 처음에 저희들이 나이 제한을 없앤 이유는 18세가 지난 대학생이거나 아니면 군대를 갔다 온 취업을 하지 않은 그런 자녀한테도 혜택을 좀 줘야 되겠다는 의미로 저희들이 조례를 이렇게 개정하게 됐고요. 사실은 일부 분들이 나이가 드신 분들 세 자녀도 많이 얘기를 하셔서 사실은 그것까지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대학생이 되고 또 그 대학생 생활을 하다가 군대 갔다 와서 취업을 하지 못한 세 자녀한테도 뭔가 혜택을 줘야지 이 조례의 취지가 정상적으로 개정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부서에서도 18세 이상, 18세로 많이 정하는 것 같아서 어떤 전체적인 조례의 통일성을 위해서 그렇게 위원님들이 정해주시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저희들이 처음에 저희들이 나이 제한을 없앤 이유는 18세가 지난 대학생이거나 아니면 군대를 갔다 온 취업을 하지 않은 그런 자녀한테도 혜택을 좀 줘야 되겠다는 의미로 저희들이 조례를 이렇게 개정하게 됐고요. 사실은 일부 분들이 나이가 드신 분들 세 자녀도 많이 얘기를 하셔서 사실은 그것까지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대학생이 되고 또 그 대학생 생활을 하다가 군대 갔다 와서 취업을 하지 못한 세 자녀한테도 뭔가 혜택을 줘야지 이 조례의 취지가 정상적으로 개정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부서에서도 18세 이상, 18세로 많이 정하는 것 같아서 어떤 전체적인 조례의 통일성을 위해서 그렇게 위원님들이 정해주시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네, 수용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9조제3항1호는 세 자녀 이상은 100% 감면을 해주고 두 자녀 이상은 2호에서 50% 감면을 해줍니다. 3호에 30% 한 자녀 가정의 6세 미만의 영유아가 되어야 하는데 한 자녀 가정이라는 말이 빠졌어요, 그 안에. 그래서 앞에 한 자녀 가정의 6세 미만의 영유아 그래 가지고 30%를 개정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이 들고 네 번째 10%, 10%에 있어서 가목에 한 가족 가정의 부모와 자녀, 자녀 나이 18세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다면 한 가족 가정의 자녀 6세 미만은 3호에서 30%로 정해줬는데 그러면 그 부모, 부모의 나이 6세부터 18세까지가 안 맞아 들어갑니다. 충돌이 생겨서. 그래서 10%를 가목에는 한 자녀 가정의 부모, 자녀 나이 18세까지 그래서 부모가, 나목의 한 자녀 가정의 자녀 6세부터 18세까지 이렇게 분리를 해줘야 그 충돌이 안 생깁니다.
그리고 기존의 나목은 다목으로 바꿔서 현행대로 해야 되는 게 맞는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9조제3항1호는 세 자녀 이상은 100% 감면을 해주고 두 자녀 이상은 2호에서 50% 감면을 해줍니다. 3호에 30% 한 자녀 가정의 6세 미만의 영유아가 되어야 하는데 한 자녀 가정이라는 말이 빠졌어요, 그 안에. 그래서 앞에 한 자녀 가정의 6세 미만의 영유아 그래 가지고 30%를 개정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이 들고 네 번째 10%, 10%에 있어서 가목에 한 가족 가정의 부모와 자녀, 자녀 나이 18세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다면 한 가족 가정의 자녀 6세 미만은 3호에서 30%로 정해줬는데 그러면 그 부모, 부모의 나이 6세부터 18세까지가 안 맞아 들어갑니다. 충돌이 생겨서. 그래서 10%를 가목에는 한 자녀 가정의 부모, 자녀 나이 18세까지 그래서 부모가, 나목의 한 자녀 가정의 자녀 6세부터 18세까지 이렇게 분리를 해줘야 그 충돌이 안 생깁니다.
그리고 기존의 나목은 다목으로 바꿔서 현행대로 해야 되는 게 맞는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조항에 대해서 사실은 문의하거나 그다음에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좀 있긴 했는데 저희들이 조례를 일부 개정을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넣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발의, 수정해 주시면 수정한 대로 해서 세부적으로 규정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논란이 없도록 그렇게 개정을 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조항에 대해서 사실은 문의하거나 그다음에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좀 있긴 했는데 저희들이 조례를 일부 개정을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넣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발의, 수정해 주시면 수정한 대로 해서 세부적으로 규정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논란이 없도록 그렇게 개정을 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생활체육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지금같이 50%에서 100% 또 30%에서 50%, 10% 이렇게 하면 생활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추산해 본 적 있습니까?
생활체육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지금같이 50%에서 100% 또 30%에서 50%, 10% 이렇게 하면 생활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추산해 본 적 있습니까?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수치상으로, 수치상으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예상컨대 1년에 한 7,000만원 정도, 7,000만원 정도의 수익률이 감소할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예측할 뿐이지 그 사용료 감면에 대해서 처음에 그것이 홍보가 많이 된다면 그것보다 그 정도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차차 그 정도 어떤 수입이 감소될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수치상으로, 수치상으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예상컨대 1년에 한 7,000만원 정도, 7,000만원 정도의 수익률이 감소할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예측할 뿐이지 그 사용료 감면에 대해서 처음에 그것이 홍보가 많이 된다면 그것보다 그 정도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차차 그 정도 어떤 수입이 감소될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인수 위원 수입이 7,000만원이 감소된다 하면 만약에 청소년들이 그 체육시설을 사용해서 부가적으로 건강이익 수입은 7억 이상도 70억 효과도 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 지금 범국민 차원에서도 이 체육시설은 많이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체력은 국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체력이 있으면 그것만큼 건강보험료도 줄어들고 최대한 많이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 두 자녀, 두 자녀만 돼도 지금 OECD 평균보다는 약간 높아지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위기 상황에 와 있어요, 지금 저출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지원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많이 지원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은 세 자녀 이상은 100% 해주고 두 자녀 이상은 한 80% 이상 해주고 한 자녀 이상은 한 50% 이상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그렇게 개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산, 저도 세 자녀 가정의 아버지지만 아무튼 이 조례가 출산정책에 좀 더 도움이 되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어르신들의 운동으로 인해서 건강이 많이 수명도 길어지고 그런 것을 저희들도 수치라든가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많이 도와주시면 스포츠시설 확충하는데도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많은 구민들이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출산, 저도 세 자녀 가정의 아버지지만 아무튼 이 조례가 출산정책에 좀 더 도움이 되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어르신들의 운동으로 인해서 건강이 많이 수명도 길어지고 그런 것을 저희들도 수치라든가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많이 도와주시면 스포츠시설 확충하는데도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많은 구민들이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그러면 지금 수정해서 두 자녀 이상은 80%로 감면해 주고 한 자녀 이상은 50% 감면해 줄 수 있어요?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다른 자치구하고 비교를 해야 되고요 지금 있는 다른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조례의 감면율하고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차기에 차후에 검토가 필요하다면 개정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다시 상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다른 자치구하고 비교를 해야 되고요 지금 있는 다른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조례의 감면율하고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차기에 차후에 검토가 필요하다면 개정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다시 상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국가유공자나 다른 복지시설이 많이 있기는 한데 지금 대한민국의 위기상황이에요. 우리 세대야 살고 가면 되겠지만 후대에 우리 대한민국이 잘 사는 나라 되기 위해서는 최소 한 1.8명 정도 출산율이 돼야 되는데 지금 0.8도 안 되잖아, 출산율이.
그러면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특히 이건 건강인데 체육시설 사용하는 건데 제 개인적인 생각해서는 다 무료로 다 지원해줬으면 좋겠는데 어른, 애 없이 노인까지 다 해 줬으면, 어르신까지 다 해 줬으면 좋겠는데 경비도 계산이 있겠지만 최소 다둥이 가족한테는 이런 지원은 충분히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파트도 하나씩 사줬으면 좋겠어요, 다둥이 부모들한테는.
체육시설은 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금 여기서 수정가결 시켜주면 안돼요?
그러면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특히 이건 건강인데 체육시설 사용하는 건데 제 개인적인 생각해서는 다 무료로 다 지원해줬으면 좋겠는데 어른, 애 없이 노인까지 다 해 줬으면, 어르신까지 다 해 줬으면 좋겠는데 경비도 계산이 있겠지만 최소 다둥이 가족한테는 이런 지원은 충분히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파트도 하나씩 사줬으면 좋겠어요, 다둥이 부모들한테는.
체육시설은 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금 여기서 수정가결 시켜주면 안돼요?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다른 자치구나 그다음에 부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다른 자치구나 그다음에 부서
○전인수 위원 다른 자치구는 왜 눈치 봐요. 우리 강남구 재정이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우리 부서의 전체적인 감면율을 확인하고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국가유공자나 이런 분들도 50% 받고 있는데 그거는 80%는 다음에 저희들이 좀 더 파악을 해서 형평성 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출산 위기도 있지만 전체적인 거를 한번 보고 더 추가 감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저출산도 저출산이고 이 체육시설을 활용해서 국민건강이 좋아진다면 강남구민 특히 건강이 좋아진다면 아까 7,000만원 얘기했는데 7억, 70억 그 이상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그런 거는 빨리 장려해가지고 최대한 지원을 해 줘야지. 다른 구 눈치 뭐하러 봅니까?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더 감면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민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더 감면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민해 보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고민 많이 하셔가지고 최대한 지원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네, 알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희 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지금 전인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너무 적극 동감하고요 감면해 줄 수 있는 다자녀들 정책은 다 좋은데 하나 우려되는 점이 등록을 다 해 놓고 무료면 그냥 막 등록해 놓고 그 자리를 차지하고 다른 사람은 등록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헬스 같이 여러 다양한 시간에 아무나 이렇게 들어갈 수 있으면 그거는 상관이 없는데 어떤 인기가 많은 무슨 그런 종목에 대해서 다자녀들의 포션이 너무 커버리면 좀 실질적으로 정말로 뭔가를 하고 싶은데 인기 있는 타임이나 이럴 때 들어갈 수 없는, 그런데 정작 수업을 제대로 참석을 안 하거나 이래서 그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가능하실까요?
지금 전인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너무 적극 동감하고요 감면해 줄 수 있는 다자녀들 정책은 다 좋은데 하나 우려되는 점이 등록을 다 해 놓고 무료면 그냥 막 등록해 놓고 그 자리를 차지하고 다른 사람은 등록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헬스 같이 여러 다양한 시간에 아무나 이렇게 들어갈 수 있으면 그거는 상관이 없는데 어떤 인기가 많은 무슨 그런 종목에 대해서 다자녀들의 포션이 너무 커버리면 좀 실질적으로 정말로 뭔가를 하고 싶은데 인기 있는 타임이나 이럴 때 들어갈 수 없는, 그런데 정작 수업을 제대로 참석을 안 하거나 이래서 그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가능하실까요?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도희위원님 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많이 걱정을 하실 텐데요 사실 저희들이 그러한 우려는 반드시 있을 거고요. 그런 것은 현실적으로 다가올 것인데 저희들이 도시관리공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지만 저희들이 그런 경우에는 다음 달에 수강을 어떤
이도희위원님 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많이 걱정을 하실 텐데요 사실 저희들이 그러한 우려는 반드시 있을 거고요. 그런 것은 현실적으로 다가올 것인데 저희들이 도시관리공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지만 저희들이 그런 경우에는 다음 달에 수강을 어떤
○이도희 위원 제한을 한다거나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좀 제한을 하거나 아니면 계속 독려를 해서 며칠 독려를 했는데도 계속 안 오거나 안 오는 이유가 타당한지 그래서 수시로 채울 수 있는 그런 어떤 규칙을 만들 수 있는지 좀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그런 보완사항을 좀 더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희 위원 그건 내부 규칙으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으니까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네, 그렇습니다.
○이도희 위원 좀 정리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9조제3항제3호 나목에 소상공인 결제시스템 관련해 가지고 이게 사실은 공단에서도 이거 있지만 별로 효용성이 없어서 이걸 삭제한 조례도 있잖아요. 여기서는 어떻게 이거를 그대로 살려두실 건가요?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례 일부개정할 때도 저희들이 살짝 고민을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이 체육시설 이용 조례도 아직 남아있고 아직 이런 제도가 아직 없어지지는 않고 일부 사용이 미미하게나마 사용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이런 제로페이 정책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고 그게 삭제할 필요가 생긴다면 다음번에 저희들이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정책변화를 보고 저희들이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조례 일부개정할 때도 저희들이 살짝 고민을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이 체육시설 이용 조례도 아직 남아있고 아직 이런 제도가 아직 없어지지는 않고 일부 사용이 미미하게나마 사용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이런 제로페이 정책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고 그게 삭제할 필요가 생긴다면 다음번에 저희들이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정책변화를 보고 저희들이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도희 위원 다 좋습니다. 그런데 어떤 조례에는 삭제가 돼 있고 어떤 조례에는 그대로 살아있으면 사실은 이게 조금 맞지 않는 게 있으니까 나중에는 이거를 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일괄적으로 이거를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1분 회의중지)
(13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 이동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설명 및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설명 및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민경 방금 이동호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동호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8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동호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8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4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우종혁의원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우종혁의원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우종혁 의원 존경하는 김민경 행정재경위원장님과 행정재경위원회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우종혁의원입니다.
본의원과 동료의원 총 8명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디지털 사회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정보에 대한 진위여부를 판단하여 분석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정보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컴퓨터를 비롯한 디지털기기는 우리 생활 깊숙이 자리잡기 시작했고 스마트폰의 등장 이후부터 우리에게 있어 디지털기기는 더 이상 단순히 사무를 보조하는 장치가 아닌 생활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현재 인공지능, 가상현실, 알고리즘 등 디지털 기술이 고도화되어 사용자의 이해도에 따라 정보의 격차가 벌어지고 잘못된 정보를 편향적으로 습득하는 등 새로운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윤리적 자아가 형성되는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인터넷 교육을 지원하고 일상생활에 키오스크 등의 디지털기기 사용을 어려워하시는 어르신들에게 활용교육을 지원하는 등 강남구민의 생애주기에 맞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개발하고 지원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담았으며,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 안 제4조에서는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 등을 담았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는 위원회 신규 구성 시 설치요건 및 절차에 따른 근거규정을 마련하였고 지원사업과 연구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의원과 동료의원 총 8명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디지털 사회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정보에 대한 진위여부를 판단하여 분석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정보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컴퓨터를 비롯한 디지털기기는 우리 생활 깊숙이 자리잡기 시작했고 스마트폰의 등장 이후부터 우리에게 있어 디지털기기는 더 이상 단순히 사무를 보조하는 장치가 아닌 생활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현재 인공지능, 가상현실, 알고리즘 등 디지털 기술이 고도화되어 사용자의 이해도에 따라 정보의 격차가 벌어지고 잘못된 정보를 편향적으로 습득하는 등 새로운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윤리적 자아가 형성되는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인터넷 교육을 지원하고 일상생활에 키오스크 등의 디지털기기 사용을 어려워하시는 어르신들에게 활용교육을 지원하는 등 강남구민의 생애주기에 맞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개발하고 지원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담았으며,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 안 제4조에서는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 등을 담았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는 위원회 신규 구성 시 설치요건 및 절차에 따른 근거규정을 마련하였고 지원사업과 연구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성수 전문위원 조성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 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대해서는 사실 아이를 키우고 있는 학부모 입장에서 너무나 필요한 교육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 아이들에게 정보의 판독력을 키워줄 수 있는 교육과정이 수반되어야 할 것 같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혹시 발의자께 여쭙고 싶은데요 이게 교육청과의 연계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대해서는 사실 아이를 키우고 있는 학부모 입장에서 너무나 필요한 교육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 아이들에게 정보의 판독력을 키워줄 수 있는 교육과정이 수반되어야 할 것 같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혹시 발의자께 여쭙고 싶은데요 이게 교육청과의 연계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우종혁 의원 존경하는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발의자 우종혁의원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내용처럼 우리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착안해서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조례에 대한 판독력을 키워줄 수 있는 교육과정을 말씀 주셨는데 교육 선진국으로 알려져 있는 핀란드나 폴란드의 경우에는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순간부터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진행을 합니다.
필수 교육과정에 들어있고 학교에서 아이들이 이러한 교육들을 받을 수 있도록 인프라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핀란드의 경우 OECD에서 측정한 정보 독해력, 판독력, 구별능력 지수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고 우리나라의 경우 독해력은 높지만 청소년들의 정보 습득력이나 판독력 자체는 OECD국가 중에서는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아이들 혹은 이 교육을 받는 구민 전 대상이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서 정보 습득력과 판독력을 키우고 어떤 디지털 윤리의식을 고취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례화가 됐고요. 교육청과의 연계를 물어보셨는데 사실 교육지원과 소관 조례로 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서울특별시에서는 미래교육지구를 지정해서 이제 혁신교육에서 미래교육으로 교육의 어떤 전환기를 보내고 있는데 이게 지금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저희가 이 교육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가장 큰 계기가 지금 전산정보과 우리 스마트정보과에서 하고 있는 정보화교실처럼 전 구민들의 생애맞춤형 디지털 교육을 하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할 거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조례를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 주신 내용처럼 우리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착안해서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조례에 대한 판독력을 키워줄 수 있는 교육과정을 말씀 주셨는데 교육 선진국으로 알려져 있는 핀란드나 폴란드의 경우에는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순간부터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진행을 합니다.
필수 교육과정에 들어있고 학교에서 아이들이 이러한 교육들을 받을 수 있도록 인프라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핀란드의 경우 OECD에서 측정한 정보 독해력, 판독력, 구별능력 지수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고 우리나라의 경우 독해력은 높지만 청소년들의 정보 습득력이나 판독력 자체는 OECD국가 중에서는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아이들 혹은 이 교육을 받는 구민 전 대상이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서 정보 습득력과 판독력을 키우고 어떤 디지털 윤리의식을 고취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례화가 됐고요. 교육청과의 연계를 물어보셨는데 사실 교육지원과 소관 조례로 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서울특별시에서는 미래교육지구를 지정해서 이제 혁신교육에서 미래교육으로 교육의 어떤 전환기를 보내고 있는데 이게 지금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저희가 이 교육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가장 큰 계기가 지금 전산정보과 우리 스마트정보과에서 하고 있는 정보화교실처럼 전 구민들의 생애맞춤형 디지털 교육을 하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할 거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조례를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현정 위원 추가로 몇 가지만 더 여쭐게요. 타 자치구에서는 그럼 실질적으로 어떤 교육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우종혁 의원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우종혁의원이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기초자치단체에서 발의가 되어 있는 자치구는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지금 부산광역시나 경상남도, 충청북도, 서울특별시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우리 강남구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조금 더 기초지자체이지만 충분히 이런 선례를 우리가 걸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조례화, 사업화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었고 지금 타 자치구 사례를 물어보셨기 때문에 제가 부산광역시와 부산시 금정구, 해운대구에서 하고 있는 교육의 예시를 조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정보화교실을 통해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게 된다면 우리가 인터넷 매체나 SNS 등을 통해서 정보를 습득할 때 출처 밝히기, 본문 읽어보기, 작성자 확인하기, 근거 확인하기, 날짜 확인하기, 풍자 여부를 이해하기, 선입견 점검하기, 전문가에게 문의하기, 다음 8가지의 국제표준에 의거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교실에서 진행을 하는 경우에는 디지털 콘텐츠를 작성할 시에 준수해야 될 어떤 저작권이나 윤리의식들과 관련된 법규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요. 대체적으로 이게 리터러시라는 표현이 문해력이라는 표현으로 갈음될 수 있기 때문에 제시되어져 있는 텍스트나 미디어 상에서 내가 어느 정도로 정제되어져 있고 올바른 정보를 습득하고 재가공할 수 있느냐에 대한 역량을 키우는 교육으로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기초자치단체에서 발의가 되어 있는 자치구는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지금 부산광역시나 경상남도, 충청북도, 서울특별시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우리 강남구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조금 더 기초지자체이지만 충분히 이런 선례를 우리가 걸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조례화, 사업화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었고 지금 타 자치구 사례를 물어보셨기 때문에 제가 부산광역시와 부산시 금정구, 해운대구에서 하고 있는 교육의 예시를 조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정보화교실을 통해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게 된다면 우리가 인터넷 매체나 SNS 등을 통해서 정보를 습득할 때 출처 밝히기, 본문 읽어보기, 작성자 확인하기, 근거 확인하기, 날짜 확인하기, 풍자 여부를 이해하기, 선입견 점검하기, 전문가에게 문의하기, 다음 8가지의 국제표준에 의거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교실에서 진행을 하는 경우에는 디지털 콘텐츠를 작성할 시에 준수해야 될 어떤 저작권이나 윤리의식들과 관련된 법규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요. 대체적으로 이게 리터러시라는 표현이 문해력이라는 표현으로 갈음될 수 있기 때문에 제시되어져 있는 텍스트나 미디어 상에서 내가 어느 정도로 정제되어져 있고 올바른 정보를 습득하고 재가공할 수 있느냐에 대한 역량을 키우는 교육으로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현정 위원 말씀 주신 부산시 금정구와 해운대구의 사례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디테일한 어떤 분류를 해서 지금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런 교육이 우리 강남구의 조례 제정 이후에 진행이 된다면 영유아, 청소년 교육 외에도 어떤 전 세대에 다 맞춤형 교육이 가능할까요?
○우종혁 의원 말씀 주신 내용에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답변드렸던 것처럼 교육지원과 소관의 조례로 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 질의에서 제가 답변드릴 있을 것 같은데요.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디지털기기가 결국에는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연관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엉유아나 청소년뿐 아니라 사실은 디지털기기를 사용하는 전 세대가 모두 포함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애주기별 교육으로 우리가 이런 교육을 진행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고 느끼고요. 정보 습득력이라는 것을 제고하는 것은 단순히 영유아에만 국한되는 내용은 아니고 저희가 어느 순간부터는 정보화시대라고 불리우는 시대속에서 정보의 홍수라는 표현을 참 많이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보의 홍수라는 표현이 많이 쓰이기 시작하면서 그 시대의 경쟁력은 정보를 얼마만큼 잘 습득하고 캐치하고 올바르고 정제되어져 있는 정보를 활용하고 재가공할 수 있느냐가 이제는 경쟁력이 된 시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단순히 영유아뿐 아니라 중장년들, 노년층에게도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가장 쉽게 설명드릴 수 있는 사례는 가령 우리가 키오스크를 사용할 때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기기에 대한 격차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키오스크를 활용하실 수 있는 능력자체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이런 것들을 교육하는 것도 문해력의 일종으로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생애주기별로 실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답변드렸던 것처럼 교육지원과 소관의 조례로 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 질의에서 제가 답변드릴 있을 것 같은데요.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디지털기기가 결국에는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연관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엉유아나 청소년뿐 아니라 사실은 디지털기기를 사용하는 전 세대가 모두 포함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애주기별 교육으로 우리가 이런 교육을 진행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고 느끼고요. 정보 습득력이라는 것을 제고하는 것은 단순히 영유아에만 국한되는 내용은 아니고 저희가 어느 순간부터는 정보화시대라고 불리우는 시대속에서 정보의 홍수라는 표현을 참 많이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보의 홍수라는 표현이 많이 쓰이기 시작하면서 그 시대의 경쟁력은 정보를 얼마만큼 잘 습득하고 캐치하고 올바르고 정제되어져 있는 정보를 활용하고 재가공할 수 있느냐가 이제는 경쟁력이 된 시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단순히 영유아뿐 아니라 중장년들, 노년층에게도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가장 쉽게 설명드릴 수 있는 사례는 가령 우리가 키오스크를 사용할 때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기기에 대한 격차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키오스크를 활용하실 수 있는 능력자체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이런 것들을 교육하는 것도 문해력의 일종으로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생애주기별로 실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정 위원 어쨌든 저는 학부모 입장에서 너무 반가운 조례이고요 우리 아이들 그리고 디지털 격차 해소가 꼭 필요한 전 연령대에 어쨌든 이 사업이 조금 더 세분화돼서 타 자치구의 사례를 계속 분석하셔서 강남구에 잘 적용될 수 있게 발의자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오온누리 위원 오온누리위원입니다.
발의자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강남구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세움복지관에서 하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있고 그다음이 엄마표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해서 2022년 3월 23일에 줌(ZOOM)을 통해서 강남구 가족센터에서 진행된 교육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 교육에서 혹시 얻어낸 결과표라든지 교육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발의자께서 알고 계신 게 있을까요?
발의자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강남구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세움복지관에서 하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있고 그다음이 엄마표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해서 2022년 3월 23일에 줌(ZOOM)을 통해서 강남구 가족센터에서 진행된 교육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 교육에서 혹시 얻어낸 결과표라든지 교육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발의자께서 알고 계신 게 있을까요?
○우종혁 의원 존경하는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우종혁의원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제가 이번에 조례를 발의하는 동안에 이 사례들을 알려주시고 또 많은 조언을 주셨었는데요. 지금 세움복지관과 엄마표 리터러시 교육을 제가 조사해 봤는데 사실은 단발적이고 이벤트성적인 교육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핀란드나 폴란드에서 교육과정화를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사실은 조금 추상적인 개념일 수 있는데 이 교육의 효과를 바로 우리가 체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움복지관이나 엄마표 리터러시 교육 같은 경우에는 거의 4회차 정도 진행을 하거나 많으면 6회차 정도를 진행하는데 1회차부터 3회차는 거의 겉핥기 수준에 불과하고 4회차부터야 이제 텍스트를 습득하고 텍스트를 내가 재가공하고 그 가운데에서 잘못된 정보를 골라내고 판독하고 마지막에 비판적 사고를 키울 수 있는 교육으로 주료 우리가 커리큘럼을 짜서 하고 있는데 이걸 정보화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스마트정보과가 조금 더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은 충분히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신다라고 할 때 저도 과장님과 함께 논의해서 잘 좀 짜보려고 합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제가 이번에 조례를 발의하는 동안에 이 사례들을 알려주시고 또 많은 조언을 주셨었는데요. 지금 세움복지관과 엄마표 리터러시 교육을 제가 조사해 봤는데 사실은 단발적이고 이벤트성적인 교육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핀란드나 폴란드에서 교육과정화를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사실은 조금 추상적인 개념일 수 있는데 이 교육의 효과를 바로 우리가 체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움복지관이나 엄마표 리터러시 교육 같은 경우에는 거의 4회차 정도 진행을 하거나 많으면 6회차 정도를 진행하는데 1회차부터 3회차는 거의 겉핥기 수준에 불과하고 4회차부터야 이제 텍스트를 습득하고 텍스트를 내가 재가공하고 그 가운데에서 잘못된 정보를 골라내고 판독하고 마지막에 비판적 사고를 키울 수 있는 교육으로 주료 우리가 커리큘럼을 짜서 하고 있는데 이걸 정보화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스마트정보과가 조금 더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은 충분히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신다라고 할 때 저도 과장님과 함께 논의해서 잘 좀 짜보려고 합니다.
○오온누리 위원 방금 우종혁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들은 단발성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생교육센터에서도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도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지금 우종혁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리터러시 교육에 대한 것보다는 포토샵이라든지 엑셀이라든지 프로그램을 다루는 것에 중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정보를 판독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 키워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그걸 지속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발의하신 이 조례를 통해서 그런 사업들이 지속될 수 있기를 바라며 발언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의하신 이 조례를 통해서 그런 사업들이 지속될 수 있기를 바라며 발언 마치겠습니다.
○우종혁 의원 네, 감사합니다.
○손민기 위원 손민기위원입니다.
발의자 우종혁의원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사실은 가짜뉴스도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고 또 세대를 나누자면 기성세대들은 잘못된 정보를 카카오0이라든지 다양한 단톡방에서 무분별하게 공유를 하면서 정말 잘못된 정보들을 공유해서 그것이 마치 여론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앞에서 언급하셨던 부산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교육은 정보에 대한 출처나 또 아니면 날짜나 또 이런 기간들 그리고 그거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감사드립니다.
스마트정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만약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앞으로 스마트정보과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진행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듣고 싶습니다.
발의자 우종혁의원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사실은 가짜뉴스도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고 또 세대를 나누자면 기성세대들은 잘못된 정보를 카카오0이라든지 다양한 단톡방에서 무분별하게 공유를 하면서 정말 잘못된 정보들을 공유해서 그것이 마치 여론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앞에서 언급하셨던 부산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교육은 정보에 대한 출처나 또 아니면 날짜나 또 이런 기간들 그리고 그거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감사드립니다.
스마트정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만약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앞으로 스마트정보과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진행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듣고 싶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김창호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스마트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조례가 통과되면 지금 현재되는 정보화교육의 틈새특강이라고 해서 일단 한번 해 보고요. 이게 저희가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도 리터러시 교육에 대해서 전문가 등이나 이런 분들 위원회를 구성해서 방향이나 이런 걸 설정해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 조례가 통과되면 지금 현재되는 정보화교육의 틈새특강이라고 해서 일단 한번 해 보고요. 이게 저희가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도 리터러시 교육에 대해서 전문가 등이나 이런 분들 위원회를 구성해서 방향이나 이런 걸 설정해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손민기 위원 틈새교육이라고 하시면 어떤 세대를 대상으로 진행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창호 세대는 지금 정보화교육 하시는 분들 끝나고나서 한 10분이나 20분 정도로 이 리터러시 교육에 대해서 대략적인 것을 설명하고 본교육은 내년에나 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문위원들과 같이 상의해서 좋은 방향을 잡아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이 조례가 사실은 스마트정보과에서 발의가 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교육지원과라든지 복지과라든지 다양한 국하고 연결을 해서 이 조례를 기반으로 많은 사업들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스마트정보과에서도 이거를 틈새교육이 아니라 좀 주도적으로 하나의 사업을 가지고 사업을 제정하셔서 좀 주도적으로 끌고 가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또 구의회에서는 유일하게 선도적으로 이 조례를 발의하는 게 참 고무적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또 구의회에서는 유일하게 선도적으로 이 조례를 발의하는 게 참 고무적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마트정보과장 김창호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다미 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방금 손민기위원님께서 이 조례로 인해 어떤 사업이 펼쳐질지 과장님께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틈새특강을 통해서 교육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분명히 그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는 미디어기기가 필수 동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시각이나 이런 청각장애우들한테는 또 소외될 수밖에 없는 교육프로그램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 장애우들에 대해서 관심 많은 우종혁의원님께서 이런 시각, 청각장애인들이 소외되지 않게 하려면 이 사업에 있어서 어떤 점들이 보완되어야 된다든지 분명히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 그 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방금 손민기위원님께서 이 조례로 인해 어떤 사업이 펼쳐질지 과장님께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틈새특강을 통해서 교육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분명히 그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는 미디어기기가 필수 동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시각이나 이런 청각장애우들한테는 또 소외될 수밖에 없는 교육프로그램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 장애우들에 대해서 관심 많은 우종혁의원님께서 이런 시각, 청각장애인들이 소외되지 않게 하려면 이 사업에 있어서 어떤 점들이 보완되어야 된다든지 분명히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 그 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종혁 의원 존경하는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우종혁의원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정책사업을 진행하거나 공약사업을 진행할 때 청각, 시각장애인 같이 사회적인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잘 신경 쓰지 못했던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이 교육을 진행할 때에는 어쩌면 과장님과 함께 추가적으로 논의를 조금 더 해 봐야 되겠지만 찾아가는 교육서비스를 진행한다거나 혹은 장애우들의 경우에는 컴퓨터를 활용하기보다는 사실 디지털 태블릿PC와 같은 기기들을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나가는 것이 추세이기 때문에 어떤 그러한 기기를 활용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어떤 사각지대도 놓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정책사업을 진행하거나 공약사업을 진행할 때 청각, 시각장애인 같이 사회적인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잘 신경 쓰지 못했던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이 교육을 진행할 때에는 어쩌면 과장님과 함께 추가적으로 논의를 조금 더 해 봐야 되겠지만 찾아가는 교육서비스를 진행한다거나 혹은 장애우들의 경우에는 컴퓨터를 활용하기보다는 사실 디지털 태블릿PC와 같은 기기들을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나가는 것이 추세이기 때문에 어떤 그러한 기기를 활용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어떤 사각지대도 놓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다미 위원 키오스크가 맨 처음 나왔을 때 시각장애우들이 그러한 것들을 전혀 사용하지 못해서 오히려 더 사회적으로 부정적 이미지가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미디어 기기들이 장애우들한테도 소외되지 않는 방향으로 잘 준비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저희 수정안에 대해서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 정의에 보면 검토보고처럼 통상적인 개념설정보다는 이 디지털 미디어가 개인 디지털 정보기기를 통해 접근가능한 인터넷 포털이나 사회관계망 서비스 등의 디지털화 된 매체를 말한다라는 정의가 더 분명해 보이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저희 수정안에 대해서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 정의에 보면 검토보고처럼 통상적인 개념설정보다는 이 디지털 미디어가 개인 디지털 정보기기를 통해 접근가능한 인터넷 포털이나 사회관계망 서비스 등의 디지털화 된 매체를 말한다라는 정의가 더 분명해 보이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종혁 의원 존경하는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우종혁의원이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원안으로 준비했었던 정의에서는 디지털 미디어의 정의를 상위법에 근거해서 나열을 해놓은 것이고요.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권고하신 수정안은 네이버 백과사전을 통해서 이제 조금 더 정제된 문구를 수정안으로 권고를 해주신 내용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이 조례의 상위법이 될 수 있는 법에서 근거하고 있는 정의를 조금 더 차용하는 것이 이 조례의 의미를 조금 더 명확화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괜찮으시다면 제 발의 원안대로 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지금 제가 원안으로 준비했었던 정의에서는 디지털 미디어의 정의를 상위법에 근거해서 나열을 해놓은 것이고요.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권고하신 수정안은 네이버 백과사전을 통해서 이제 조금 더 정제된 문구를 수정안으로 권고를 해주신 내용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이 조례의 상위법이 될 수 있는 법에서 근거하고 있는 정의를 조금 더 차용하는 것이 이 조례의 의미를 조금 더 명확화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괜찮으시다면 제 발의 원안대로 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우종혁 의원 추가적으로 한마디만 더 올리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권고해 주신 수정안의 내용을 읽어보면 디지털 미디어란 개인 디지털 정보 기기를 통해 접근 가능한 인터넷 포털이나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 등의 디지털화된 매체를 말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지금 제 원안대로 나와 있는 문구는 조금 더 광의의 표현입니다.
이를테면 지금 우리가 SNS나 디지털화 된 매체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기기, 다양한 기기를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습득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 주신 키오스크와 같은 내용들이 포함되기 위해서는 원안대로 가는 것이 조금 더 다양한 사업들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된다라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조금 덧붙이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권고해 주신 수정안의 내용을 읽어보면 디지털 미디어란 개인 디지털 정보 기기를 통해 접근 가능한 인터넷 포털이나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 등의 디지털화된 매체를 말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지금 제 원안대로 나와 있는 문구는 조금 더 광의의 표현입니다.
이를테면 지금 우리가 SNS나 디지털화 된 매체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기기, 다양한 기기를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습득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 주신 키오스크와 같은 내용들이 포함되기 위해서는 원안대로 가는 것이 조금 더 다양한 사업들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된다라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조금 덧붙이겠습니다.
○박다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박다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8조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 제정 등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문화국장은 집행부 측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8조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 제정 등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문화국장은 집행부 측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미래문화국장 문경수입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아까 오전에 우리 미래산업 지원 육성 조례가 기업지원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정이 됐지 않습니까? 우리 정보화교실 운영에 대한 조례가 있음에도 또 이런 새로운 미디어 매체를 통한 극이 분명히 좀 문해 교육이 필요한 그런 필요성은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종혁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해 주신 조례에 대해서 공감하고 동의를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아까 오전에 우리 미래산업 지원 육성 조례가 기업지원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정이 됐지 않습니까? 우리 정보화교실 운영에 대한 조례가 있음에도 또 이런 새로운 미디어 매체를 통한 극이 분명히 좀 문해 교육이 필요한 그런 필요성은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종혁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해 주신 조례에 대해서 공감하고 동의를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미래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을 우종혁의원 등 8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을 우종혁의원 등 8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보화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미래문화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문화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안녕하십니까? 미래문화국장 문경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보화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화교실 참여 활성화를 제고하고자 정보화 능력 경진대회 및 관련 행사 개최, 기념품 지급 및 상장 수여 근거를 마련하고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에 발맞추어 다자녀 가족 수강료 감면 확대를 통해 정보화교실 수강생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안 제13조 정보화교육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 조항을 신설하고, 제11조제1항 별표의 수강료 무료 대상자 다자녀 가족 기준을 종전의 세 자녀 이상 가정에 막내 자녀 13세까지 해서 자녀의 나이 제한 기준을 없애고, 두 자녀 가정 막내 자녀 18세까지 대상을 추가하는 것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8월 25일부터 9월 14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보화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보화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화교실 참여 활성화를 제고하고자 정보화 능력 경진대회 및 관련 행사 개최, 기념품 지급 및 상장 수여 근거를 마련하고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에 발맞추어 다자녀 가족 수강료 감면 확대를 통해 정보화교실 수강생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안 제13조 정보화교육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 조항을 신설하고, 제11조제1항 별표의 수강료 무료 대상자 다자녀 가족 기준을 종전의 세 자녀 이상 가정에 막내 자녀 13세까지 해서 자녀의 나이 제한 기준을 없애고, 두 자녀 가정 막내 자녀 18세까지 대상을 추가하는 것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8월 25일부터 9월 14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보화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성수 전문위원 조성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보화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보화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온누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온누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온누리 위원 오온누리입니다.
좀 전에 미래문화국 소관 문화도시과와 생활체육과에서도 같은 내용이 나왔는데요 감면 부분에서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및 두 자녀 이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한 가정의 부모와 자녀 막내 자녀 18세까지로 수정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스마트정보과에서는 수용할 의지가 있으신가요?
좀 전에 미래문화국 소관 문화도시과와 생활체육과에서도 같은 내용이 나왔는데요 감면 부분에서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및 두 자녀 이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한 가정의 부모와 자녀 막내 자녀 18세까지로 수정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스마트정보과에서는 수용할 의지가 있으신가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창호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스마트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 다른 과에서 감면 조항에 보면 전부 18세 이하로 했는데요 저희 정보화교육은 체육시설이나 이런 취미생활보다는 정보 취약계층 노인분들이 많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원안대로, 원안대로 하는 걸 부탁드리고요. 위원님께서 통일성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해야 된다고 그러면 그 부분 수용하겠습니다.
앞에 다른 과에서 감면 조항에 보면 전부 18세 이하로 했는데요 저희 정보화교육은 체육시설이나 이런 취미생활보다는 정보 취약계층 노인분들이 많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원안대로, 원안대로 하는 걸 부탁드리고요. 위원님께서 통일성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해야 된다고 그러면 그 부분 수용하겠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그럼 그 부분은 저희 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상의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전문위원님이 수정안을 주신 제13조의 수정 사항은 좀 더 명확하고 확실한 표현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창호 저희 원안대로 통과를 부탁드리고요. 수정안에 대해서는 간결하게 다둥이 행복카드 등 증빙자료 제출한 두 자녀 이상 가정 부모와 자녀 막내 18세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13조 말씀드렸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김창호 13조도 전문위원께서 보다 구체적으로 간결하게 표현했기 때문에 수용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온누리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온누리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온누리 위원 오온누리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보화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설명 및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보화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설명 및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민경 방금 오온누리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오온누리위원님이 발의한 수정 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보화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오온누리위원님이 발의한 수정 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보화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안녕하십니까? 미래문화국장 문경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보화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 법령인 국가정보화기본법이 지능정보화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정보화기본 조례 제명 및 용어,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하여 지능정보화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보화기본 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으며 상위 법령에 정의되었거나 현재 시점으로 불필요한 용어 등을 삭제하고 전체 조문 중 정보화를 지능정보화 관련된 용어로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 시행을 신설하여 3년 단위로 정부에서 수립하는 지능정보사회 종합 계획에 따라 강남구 현황에 맞는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8월 18일부터 9월 8일까지 21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보화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보화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 법령인 국가정보화기본법이 지능정보화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정보화기본 조례 제명 및 용어,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하여 지능정보화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보화기본 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으며 상위 법령에 정의되었거나 현재 시점으로 불필요한 용어 등을 삭제하고 전체 조문 중 정보화를 지능정보화 관련된 용어로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 시행을 신설하여 3년 단위로 정부에서 수립하는 지능정보사회 종합 계획에 따라 강남구 현황에 맞는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8월 18일부터 9월 8일까지 21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보화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성수 전문위원 조성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보화기본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보화기본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 이동호위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강남구 정보화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법정 사항을 이렇게 수정해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스마트정보과장에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수정 검토한 내용을 위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6조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능정보화추진위원회의 9항을 제가 대표 발의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는 것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들어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용이 가능하신지요?
먼저 이렇게 강남구 정보화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법정 사항을 이렇게 수정해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스마트정보과장에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수정 검토한 내용을 위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6조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능정보화추진위원회의 9항을 제가 대표 발의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는 것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들어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용이 가능하신지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창호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스마트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특별시 강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조례가 따로 마련돼 있어서요 지금 저희 제6조에 위원회 관련해서 없는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운영에 따라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특별시 강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조례가 따로 마련돼 있어서요 지금 저희 제6조에 위원회 관련해서 없는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운영에 따라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를 일괄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12조4항은 국장·단장을 국장으로 한다 그렇게 개정을 했고 4항은 삭제하는 내용, 13조에도 조금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능정보화전담부서 그다음에 19조4항에 사전 심의를 사전 협의, 그다음에 26조 지능정보화 문화의 창달에 있어서 수정안을 제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거를 물론 사전에 검토하셨을 걸로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12조, 13조, 19조, 26조에 대한 네 조에 대한 전체적인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머지를 일괄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12조4항은 국장·단장을 국장으로 한다 그렇게 개정을 했고 4항은 삭제하는 내용, 13조에도 조금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능정보화전담부서 그다음에 19조4항에 사전 심의를 사전 협의, 그다음에 26조 지능정보화 문화의 창달에 있어서 수정안을 제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거를 물론 사전에 검토하셨을 걸로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12조, 13조, 19조, 26조에 대한 네 조에 대한 전체적인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정보과장 김창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2조의 지능정보화책임관에 대해서 현재 단장이라는 직책이 없기 때문에 국장으로 명시하는 것을 수용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13조 지능화정보 담당부서에서
12조의 지능정보화책임관에 대해서 현재 단장이라는 직책이 없기 때문에 국장으로 명시하는 것을 수용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13조 지능화정보 담당부서에서
○이동호 위원 4항 삭제하는 것도 수용이 가능합니까?
○스마트정보과장 김창호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13조 구청장의 담당관이나 과 단위를 담당관이 없기 때문에 담당관이나 과를 총괄해서 지능정보화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내용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제19조는 지금 제4항에 심의를 협의로 바꾸려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있었는데요 이 심의는 저희가 협의는 저희가 내부뿐만 아니고 과학기술정통부나 서울시에서 협의를 하는 거고요. 이 제4항은 저희가 정보화사업 예산 타당성 심의가 있습니다. 이 심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수용이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제19조는 지금 제4항에 심의를 협의로 바꾸려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있었는데요 이 심의는 저희가 협의는 저희가 내부뿐만 아니고 과학기술정통부나 서울시에서 협의를 하는 거고요. 이 제4항은 저희가 정보화사업 예산 타당성 심의가 있습니다. 이 심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수용이 곤란할 것 같습니다.
○이동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6조, 제12조, 제13조, 제26조는 전문위원 검토의견대로 수정이 가능하고 다만, 제19조 사전심의를 사전협의로 바꾸는 건에 대해서는 상위 부서와의 통일성 때문에 불수용하겠다는 의견이시죠?
그러면 제6조, 제12조, 제13조, 제26조는 전문위원 검토의견대로 수정이 가능하고 다만, 제19조 사전심의를 사전협의로 바꾸는 건에 대해서는 상위 부서와의 통일성 때문에 불수용하겠다는 의견이시죠?
○스마트정보과장 김창호 타 구 사례도 다 동일하게 하고요. 이거는 정보화 타당성 심의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심의를 그대로 놔두는 게 맞습니다.
○한윤수 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스마트정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출이 됐는데 이 정보화기본 조례의 취지는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우리 강남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스마트정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출이 됐는데 이 정보화기본 조례의 취지는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우리 강남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창호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보격차 시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나머지 사항은 아직 특별한 건 없습니다.
지금 정보격차 시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나머지 사항은 아직 특별한 건 없습니다.
○한윤수 위원 어떤 사업을 몇 회에 걸쳐서 어떻게 했습니까?
○스마트정보과장 김창호 지금 예산 저희가 동 정보화 교실이 10개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취약계층이나 아니면 장애인분들 아니면 노인분들에서 찾아가는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윤수 위원 어떤 성과가 있었다고 봐지는데 어떤 성과를 얘기할 수 있겠어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창호 일단 이 교육을 통해서 정보화적인 노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자기가 평소에 좀 부족한 부분이나 이런 예를 들어서 저희가 노인분들이 키오스크로 음식을 주문한다거나 아니면 자기 개인 1인 미디어 교육을 한다거나 해서 지금 저희가 정보화 교육 의견수렴이나 하면 거의 95% 정도가 지금 만족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한윤수 위원 어르신들이 정보화 물밀듯이 밀려오는 어떤 정보화에 대해서 불편함을 많이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조례가 개정을 한다 이렇게 봐지고 있고 그다음에 통합 전산실이나 통합관제운영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지금 명칭만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까?
○스마트정보과장 김창호 예전부터 운영해 오고 있었고요. 이 조항은 지금 바뀐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통합전산실 계속 운영하고 있고 관제센터도 지금 운영하고 있고,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윤수 위원 다 운영을 하고 있군요. 어쨌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구민들이 많은 정보화에 가깝게 이렇게 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정보과장 김창호 네, 알겠습니다.
○한윤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 이동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보화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설명 및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보화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설명 및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민경 방금 이동호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동호위원님이 발의한 수정 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보화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동호위원님이 발의한 수정 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보화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호현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호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민경 위원장님과 우종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 11월 2일 강남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처음 제정되었지만 당시 급하게 제정되면서 일부 조항의 업무처리기준에 불명확한 부분이 있고 자치구간 조례 내용이 상이한 규정이 존재하였습니다.
이에 법적 형평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을 전부개정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당초 19개 조항으로 규정한 것을 9장 31개 조문으로 정비하여 조례를 체계화하였습니다.
납세자보호관 자격 규정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임명 요건을 명확히 하였고 고충민원 처리에 있어 신청 기한과 반복민원 처리절차를 신설하였습니다.
기존 조례 시행규칙으로 규정한 세무조사기간 연장과 연기에 관한 규정을 조례로 신설하여 세무조사에 대한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끝으로 권리보호 요청기한을 신설하고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규정을 강화하여 납세자의 권리가 철저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8월 25일부터 9월 14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강남구 세무부서에서 안 제6조 납세자보호관의 권한 2호, 3호를 통합하여 1개 호로 통일하자는 의견이 제출되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민경 위원장님과 우종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 11월 2일 강남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처음 제정되었지만 당시 급하게 제정되면서 일부 조항의 업무처리기준에 불명확한 부분이 있고 자치구간 조례 내용이 상이한 규정이 존재하였습니다.
이에 법적 형평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을 전부개정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당초 19개 조항으로 규정한 것을 9장 31개 조문으로 정비하여 조례를 체계화하였습니다.
납세자보호관 자격 규정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임명 요건을 명확히 하였고 고충민원 처리에 있어 신청 기한과 반복민원 처리절차를 신설하였습니다.
기존 조례 시행규칙으로 규정한 세무조사기간 연장과 연기에 관한 규정을 조례로 신설하여 세무조사에 대한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끝으로 권리보호 요청기한을 신설하고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규정을 강화하여 납세자의 권리가 철저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8월 25일부터 9월 14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강남구 세무부서에서 안 제6조 납세자보호관의 권한 2호, 3호를 통합하여 1개 호로 통일하자는 의견이 제출되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성수 전문위원 조성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주요 사안을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주요 사안을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 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고충민원의 경우 소멸시효기간을 5년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다른 내용에도 있지만 이게 만약에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소송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5년이라는 게 결코 긴 기간이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소송기간하고 이 소멸시효하고 어떻게 되는지 정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고충민원의 경우 소멸시효기간을 5년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다른 내용에도 있지만 이게 만약에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소송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5년이라는 게 결코 긴 기간이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소송기간하고 이 소멸시효하고 어떻게 되는지 정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경미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무부서에서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부과내용에 대해서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이의신청에 불복할 경우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이의신청 기간을 자기가 실기를 해 가지고 못했을 경우 5년 이내에 납세자보호관한테 이 부과된 내용이 좀 잘못된, 부당한 것 같다라고 고충민원을 의뢰를 하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면밀히 검토를 해서 구제해 주는 그런 방안입니다.
지금 세무부서에서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부과내용에 대해서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이의신청에 불복할 경우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이의신청 기간을 자기가 실기를 해 가지고 못했을 경우 5년 이내에 납세자보호관한테 이 부과된 내용이 좀 잘못된, 부당한 것 같다라고 고충민원을 의뢰를 하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면밀히 검토를 해서 구제해 주는 그런 방안입니다.
○이도희 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올해부터 5년 전에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감사담당관 박경미 기존에도 있었습니다. 있었죠. 기존에 있었고 지금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에 있었던 사항들을 좀 더 명확하게 지금 5년 이내의 내용들에 대해서 예전에는 5년까지 하도록 돼 있는데 그 시효기간이 5년이 말소가 되는데 조사시간을 주지 않고 하다 보면 그 조사하는 기간에 그 시효가 말소돼 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조사할 수 있는 기간을 우리가 90일 이전에 신청을 해 줘야지 우리가 납세자보호관이 그 구제해 줄 수 있는 그 부분을 조사기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90일 전까지 이의신청을 하라 그런 내용입니다.
○이도희 위원 그리고 혹시 이게 다른 자치구들도 다 똑같은 시효는 다 똑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건가요? 혹시 더 길게 해주는 데는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감사담당관 박경미 이거는 행안부에서 표준안으로 내려온 안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복진경의원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대표발의자이신 복진경의원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복진경 의원 존경하는 김민경 위원장님, 행정재경위원회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삼성1·2, 대치2동 출신 복진경의원입니다.
본의원과 동료의원 총 13명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남구 결산검사위원 자격요건을 확대하여 결산검사의 전문성과 윤리성을 강화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2항의 제3호에 공인회계사만이 아니라 세무사를 추가하고 제4호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결산검사는 회계사무의 적법성을 확인함은 물론 집행기관의 재정운영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우리 구의 예산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는 만큼 전문성과 윤리성을 강화하여 더욱 철저히 결산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의원과 동료의원 총 13명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남구 결산검사위원 자격요건을 확대하여 결산검사의 전문성과 윤리성을 강화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2항의 제3호에 공인회계사만이 아니라 세무사를 추가하고 제4호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결산검사는 회계사무의 적법성을 확인함은 물론 집행기관의 재정운영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우리 구의 예산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는 만큼 전문성과 윤리성을 강화하여 더욱 철저히 결산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성수 전문위원 조성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진경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진경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행정국장 이호현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호현입니다.
강남구의 발전과 구민행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민경 위원장님, 우종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의 안건은 총 2건으로 공유재산 취득 건입니다.
먼저 소하천 지정에 따른 편입 토지매입 건입니다.
세곡천의 지류인 율현천과 대왕천이 소하천으로 지정됨에 따라 소하천에 편입된 토지 세곡동 43-20 외 29필지 2,788㎡ 면적의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사업의 위치는 율현동 170-1에서 세곡동 54번지까지이며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실시설계 용역 및 시행계획 공고를 거쳐 2025년부터 토지 보상 및 공사를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부지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약 23억원으로 재원은 시비 50%, 구비 50%입니다.
소하천 정비를 통해 재해를 예방하고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함은 물론 도심개발로 잊혀져가는 하천의 중요성을 제고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대치유수지 복개 및 실내체육관 설립 건입니다.
도심지 내 대치유수지의 입체적, 복합적 개발로 지역밀착형 체육시설을 건립하여 양질의 체육공간을 구민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대치유수지 1만79㎡를 복개하고 지하1층에서 지상3층 규모의 건물을 건립하여 종합체육관, 수영장, 헬스장 및 부대시설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2023년 11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4년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를 시행하고 2025년 착공, 2027년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약 426억원으로 재원은 구비 100%입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문화, 체육, 교육, 복지 등 강남구민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에 복합적으로 대응을 하고 구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남구의 발전과 구민행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민경 위원장님, 우종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의 안건은 총 2건으로 공유재산 취득 건입니다.
먼저 소하천 지정에 따른 편입 토지매입 건입니다.
세곡천의 지류인 율현천과 대왕천이 소하천으로 지정됨에 따라 소하천에 편입된 토지 세곡동 43-20 외 29필지 2,788㎡ 면적의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사업의 위치는 율현동 170-1에서 세곡동 54번지까지이며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실시설계 용역 및 시행계획 공고를 거쳐 2025년부터 토지 보상 및 공사를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부지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약 23억원으로 재원은 시비 50%, 구비 50%입니다.
소하천 정비를 통해 재해를 예방하고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함은 물론 도심개발로 잊혀져가는 하천의 중요성을 제고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대치유수지 복개 및 실내체육관 설립 건입니다.
도심지 내 대치유수지의 입체적, 복합적 개발로 지역밀착형 체육시설을 건립하여 양질의 체육공간을 구민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대치유수지 1만79㎡를 복개하고 지하1층에서 지상3층 규모의 건물을 건립하여 종합체육관, 수영장, 헬스장 및 부대시설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2023년 11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4년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를 시행하고 2025년 착공, 2027년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약 426억원으로 재원은 구비 100%입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문화, 체육, 교육, 복지 등 강남구민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에 복합적으로 대응을 하고 구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성수 전문위원 조성수입니다.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 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유재산이 2건이 올라와 있는데요 사실 2건 다 금액이 예산이 만만치 않게 소요되는 거다 보니까 사실은 저도 치수과장님 오셨었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설명을 전혀 듣지를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필요한 이 심의를 하기 위해서 심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자료조차 없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저희가 조금 전에 안건을 심사하면서 금액이 뭐 용역하는 청소 용역 같은 것도 세부내역이 전혀 없다, 그런데 이거는 금액이 진짜 예산이 훨씬 더 큰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통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궁금한 게 이 토지 보상가에 대해서 지목이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지적도도 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각 필지 주소도 좀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 참고자료가 되는 그 토지의 필지도 알고 싶고요. 용도도 알고 싶고 여러 가지 알고 싶은 게 많은데 자료가 너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물론 시급한 것도 있고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자료를 받아놓고 심의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좀 간담회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저는 정회를 요청합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유재산이 2건이 올라와 있는데요 사실 2건 다 금액이 예산이 만만치 않게 소요되는 거다 보니까 사실은 저도 치수과장님 오셨었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설명을 전혀 듣지를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필요한 이 심의를 하기 위해서 심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자료조차 없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저희가 조금 전에 안건을 심사하면서 금액이 뭐 용역하는 청소 용역 같은 것도 세부내역이 전혀 없다, 그런데 이거는 금액이 진짜 예산이 훨씬 더 큰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통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궁금한 게 이 토지 보상가에 대해서 지목이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지적도도 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각 필지 주소도 좀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 참고자료가 되는 그 토지의 필지도 알고 싶고요. 용도도 알고 싶고 여러 가지 알고 싶은 게 많은데 자료가 너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물론 시급한 것도 있고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자료를 받아놓고 심의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좀 간담회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저는 정회를 요청합니다.
○치수과장 민경갑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소하천으로 정식 지정된 건 아니고 예정지구로만 지정이 돼 있습니다. 예정지구로만 지정이 돼 있고 그다음 소하천 정비계획을 수자원위원회에 올려서 최종 확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이게 내년 정기분에 가도 충분히 내년 예산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저희들이 우려하는 건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기가 지나면 계속 지가가 올라가는 사항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말 그대로 10원 한 푼이라도 덜 주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거를 소하천을 하느냐 부터 시작해서 이거 필요 없는데 왜 하느냐라는 얘기를 계속 저희들한테 요구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 이러한 당위성 때문에 필요하다는 걸 계속 피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너네들도 너네 자체적으로 이런 어떤 사전행위를 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이걸 해 줘야 되냐는 얘기를 계속 위원회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려하는 건 뭐냐 하면 내년 정기분에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년 정기분에 통과가 됐을 때 서울시에서 25년도 예산을 확보할 것이냐 이건 사실 미지수거든요. 그러면 1년을 더 늦춰야 되는 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수시분으로 넣은 이유가 내년도에 우리는 이렇게 사전절차를 이행했고 했기 때문에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어떤 압박감을 주기 위해서 조금 서두르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직 소하천으로 정식 지정된 건 아니고 예정지구로만 지정이 돼 있습니다. 예정지구로만 지정이 돼 있고 그다음 소하천 정비계획을 수자원위원회에 올려서 최종 확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이게 내년 정기분에 가도 충분히 내년 예산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저희들이 우려하는 건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기가 지나면 계속 지가가 올라가는 사항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말 그대로 10원 한 푼이라도 덜 주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거를 소하천을 하느냐 부터 시작해서 이거 필요 없는데 왜 하느냐라는 얘기를 계속 저희들한테 요구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 이러한 당위성 때문에 필요하다는 걸 계속 피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너네들도 너네 자체적으로 이런 어떤 사전행위를 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이걸 해 줘야 되냐는 얘기를 계속 위원회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려하는 건 뭐냐 하면 내년 정기분에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년 정기분에 통과가 됐을 때 서울시에서 25년도 예산을 확보할 것이냐 이건 사실 미지수거든요. 그러면 1년을 더 늦춰야 되는 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수시분으로 넣은 이유가 내년도에 우리는 이렇게 사전절차를 이행했고 했기 때문에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어떤 압박감을 주기 위해서 조금 서두르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전인수 위원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부에서 지정하는 거지요?
○치수과장 민경갑 지정이 되고 난 다음부터입니다.
○전인수 위원 만약에 지금 그럴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우리 구의회에서도 토론하다 보면 이게 다 정보가 나갈 것 같은데 혹시 알 박기 염려 같은 건 없습니까?
○치수과장 민경갑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도시계획시설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협의해서 매수하고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시지가의 1.3배 범위 내에서 수용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건 도시계획시설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협의해서 매수하고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시지가의 1.3배 범위 내에서 수용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전인수 위원 수용 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치수과장 민경갑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기 때문에 수용을 해야 됩니다.
○전인수 위원 수용하는데
○치수과장 민경갑 반드시 수용되는 사항입니다.
○전인수 위원 토지 소유자가 거부하면 강제로 매수할 수 있어요?
○치수과장 민경갑 네, 그렇습니다.
○전인수 위원 그건 걱정 안해도 되겠네.
○치수과장 민경갑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 저희들이 접촉을 했을 때 다 웬만하신 분들은 다 오케이를 하셨고요. 또 그분들이 소하천으로 개발을, 왜냐하면 소하천으로 개발을 해야만이 지금 현재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부분들에 어떤 개발의 여지가 있다라고 그분들은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소하천을 살려달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인수 위원 물론 소하천으로 지정되면 매수할 사람도 없어요, 그건. 아까 우리 강남구청아니면 살 사람도 없기는 없는데 지금 공시지가의 1.3배로 계산해서 계산한 건가요?
○치수과장 민경갑 네, 그렇습니다.
○전인수 위원 그리고 대치유수지 지금 아까 위원님들 많다고 그러시는 분도 있기는 있는데 지금 한 3,000평이 넘는 것 같은데 대치동 같은 경우는 지금 평당 한 1억 정도 넘어갈 거거든요. 그러면 3,000평이면 그냥 어림잡아서 3,000억 정도 되는데 지금 이런 건 빨리 우리가 승인해 줘서 빨리 사업을 추진해야지 지금 강남구에 체육시설 턱없이 부족해 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민원 넣고 있습니다, 빨리 체육시설을 해 달라고. 특히 대치동 같은 데 이렇게 저렴한 가격으로 부지를 구입해서 공사할 수 있으면 강남구민한테 큰 혜택이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치수과장 민경갑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2030서울생활권 계획을 조사했을 때 인구 1만명 당 공공체육시설 개수가 서울시가 평균 0.42개소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강남구는 0.38개소고, 반면에 우리 도곡하고 대치는 0.07개소입니다. 거의 없다고 할 정도로 희박합니다.
그래서 서울시 평균값에도 한참 못 미치기 때문에 주민들이 현재 대치유수지에 그냥 유수지 물이 찼다 빠졌다 하는 뻘에서도 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체육시설을 엄청나게 활용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니즈들이 저희들한테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의 부지 재개발, 재건축을 통한 기부채납으로 해서 하는 방법들도 많이 있지만 시간상 많이 오래 걸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한테는 대치유수지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큰 혜택을 받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2030서울생활권 계획을 조사했을 때 인구 1만명 당 공공체육시설 개수가 서울시가 평균 0.42개소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강남구는 0.38개소고, 반면에 우리 도곡하고 대치는 0.07개소입니다. 거의 없다고 할 정도로 희박합니다.
그래서 서울시 평균값에도 한참 못 미치기 때문에 주민들이 현재 대치유수지에 그냥 유수지 물이 찼다 빠졌다 하는 뻘에서도 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체육시설을 엄청나게 활용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니즈들이 저희들한테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의 부지 재개발, 재건축을 통한 기부채납으로 해서 하는 방법들도 많이 있지만 시간상 많이 오래 걸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한테는 대치유수지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큰 혜택을 받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인수 위원 지금 강남구 땅값이 천정부지로 올라서 부지를 매입해서 체육시설하기에 정말 힘든 상황까지 왔습니다. 빨리 잘 활용하셔가지고 강남구민이 정말 편리한 체육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 민경갑 네, 명심하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복진경 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치수과장님, 재무과장님, 사실 이런 우리가 심의를 하면서 아쉬움이 있다. 이거는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부분이거든요. 사업할 때는 사전설명 좀 해 주시라. 이렇게 우리가 사실 사업을 하려면 집행부에서 더 이런 설득력 있게 해야 되는 부분이고 오히려 의원들이 설득하고 있다는 거 이게 사실 거꾸로 됐다. 앞으로는 이런 일 하시면 안돼요.
우리가 왜 그러냐 하면 이 부분은 필요한 거거든요. 사실 대치유수지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 지역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체육시설이 거기밖에 사실 활용되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 하루빨리 해야 되는 부분이고, 사실 우리가 다음에 불용시켜서 불용이든 부결이든 시켜서 다음에 한다고 해서 우리가 변화가 있고 예산이 절약되고 일이 효율적이라면 해야 돼요. 그런데 아까 치수과장이 말씀하듯이 이거를 우리가 의지를 보여줘야 서울시에서 25년도 예산 편성한다고 서두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설명 안 해도 되고 위원님들이 이해해야 될 게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건 현장을 가봐야 위원님들이 아, 이렇구나 하는 거 압니다. 꼭 현장에 답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동안에 많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저는 설명을 안 듣고 제가 조금 말하고 갈음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봐야 아, 이런 사업이구나 이렇게 압니다. 여기서는 아무리 얘기해도 이런 사업에 대해서 인지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꼭 현장을 답사해서 설명해 줄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이니까 설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짤막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치수과장님, 재무과장님, 사실 이런 우리가 심의를 하면서 아쉬움이 있다. 이거는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부분이거든요. 사업할 때는 사전설명 좀 해 주시라. 이렇게 우리가 사실 사업을 하려면 집행부에서 더 이런 설득력 있게 해야 되는 부분이고 오히려 의원들이 설득하고 있다는 거 이게 사실 거꾸로 됐다. 앞으로는 이런 일 하시면 안돼요.
우리가 왜 그러냐 하면 이 부분은 필요한 거거든요. 사실 대치유수지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 지역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체육시설이 거기밖에 사실 활용되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 하루빨리 해야 되는 부분이고, 사실 우리가 다음에 불용시켜서 불용이든 부결이든 시켜서 다음에 한다고 해서 우리가 변화가 있고 예산이 절약되고 일이 효율적이라면 해야 돼요. 그런데 아까 치수과장이 말씀하듯이 이거를 우리가 의지를 보여줘야 서울시에서 25년도 예산 편성한다고 서두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설명 안 해도 되고 위원님들이 이해해야 될 게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건 현장을 가봐야 위원님들이 아, 이렇구나 하는 거 압니다. 꼭 현장에 답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동안에 많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저는 설명을 안 듣고 제가 조금 말하고 갈음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봐야 아, 이런 사업이구나 이렇게 압니다. 여기서는 아무리 얘기해도 이런 사업에 대해서 인지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꼭 현장을 답사해서 설명해 줄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이니까 설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짤막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치수과장 민경갑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전설명이 충분하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요. 아까 이도희위원님이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어떤 자료들은 저희들이 사전에 만들어서 현장 가기 전에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의회 행정재경위원회에서 허락하신다면 날짜를 잡아서 현장에서 전체적인 브리핑이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전설명이 충분하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요. 아까 이도희위원님이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어떤 자료들은 저희들이 사전에 만들어서 현장 가기 전에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의회 행정재경위원회에서 허락하신다면 날짜를 잡아서 현장에서 전체적인 브리핑이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복진경 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 위원 앞서 말씀하신 위원님들의 의견을 통해서 상당한 예산수반을 위한 이 안건을 논의하기에는 충부한 논의자료 및 설명이 굉장히 부족했다 이 말씀들이 있었고 저희가 정회시간에 첨예한 토론을 했습니다.
과장님의 설명을 들었을 때는 이 안건이 주민의견수렴이 되었다는 점 그리고 수용가액의 타당성 그리고 시와의 협력 소요기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점에 따라서 저희가 이 안건을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이 사전설명 부족의 대안으로 치수과장님께서 서울시 예산을 받기 위해 얼마나 의지와 노력을 보이셨는지 의회의 경과에 대한 보고를 충실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과장님의 설명을 들었을 때는 이 안건이 주민의견수렴이 되었다는 점 그리고 수용가액의 타당성 그리고 시와의 협력 소요기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점에 따라서 저희가 이 안건을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이 사전설명 부족의 대안으로 치수과장님께서 서울시 예산을 받기 위해 얼마나 의지와 노력을 보이셨는지 의회의 경과에 대한 보고를 충실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치수과장 민경갑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계속 서울시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요 이 안건이 통과가 되면 내후년 예산이 서울시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고 그 협의결과에 대해서는 수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계속 서울시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요 이 안건이 통과가 되면 내후년 예산이 서울시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고 그 협의결과에 대해서는 수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 민경갑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도희 위원 저 이도희입니다.
○치수과장 민경갑 죄송합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부적인 각 필지에 대한 평당 면적은 따로 없고요. 별도로 제가 위원님께 5년치 공시지가 현황하고 그다음에 30필지에 대한 면적 이런 내용들은
지금 세부적인 각 필지에 대한 평당 면적은 따로 없고요. 별도로 제가 위원님께 5년치 공시지가 현황하고 그다음에 30필지에 대한 면적 이런 내용들은
○이도희 위원 주소하고 다 주시고요.
○치수과장 민경갑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희 위원 사실 제가 지금 찾아본 바로는 지난 5년 동안 작년에 비해서 올해 공시지가는 내려갔고요 작은 데는 한 4만원씩 오른 곳도 있고 좀 많이 올라봐야 한 10만원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내년에는 어떻게 될 지는 저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자료가 부족해서 이렇게 좀 예산이 큰 예산이 투입되는 이 안건을 이렇게 심의를 하고 가는 게 본위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게 이게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용역도 되게 궁금하고 우기에 하천 한 경우가 있었는지 그런 지난, 굉장히 비가 많이 왔을 때도 이게 홍수가 난 적이 있었는지 이런 사례들도 그다음에 피해 여부도 지금 나와 있지 않고요.
그래서 이 하천을 또 어떻게 이거를 조성을 할 것인지 저희한테 어떤 자료도 없고 사실은 어제 제가 관련자료를 한번 다 찾아봤는데 안이 한 4개 정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경사면을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정도로 하면 이게 홍수에는 견딜 수 있는 건지, 그러면 몇 년 주기 호우량을 기준으로 해서 그런 게 있잖아요. 100년 단위로 그런 게 도대체 몇 년 주기로 해서 그렇게 둑방을 세우실 건지 이런 것들이 종합적인 계획이 하나도 지금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이거를 심의해야 되는 게 굉장히 좀 답답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거는 현장을 가봐도 그냥 정비하는 게 어떻게 한다, 이걸 좀 지저분하니까 이걸 정비하겠구나라는 생각밖에 안 들 텐데 뭔가 계획안이 있고 그다음에 도면이 좀 있고 그래야지 저희가 좀 심사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제가 요청드린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물론 내년에는 어떻게 될 지는 저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자료가 부족해서 이렇게 좀 예산이 큰 예산이 투입되는 이 안건을 이렇게 심의를 하고 가는 게 본위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게 이게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용역도 되게 궁금하고 우기에 하천 한 경우가 있었는지 그런 지난, 굉장히 비가 많이 왔을 때도 이게 홍수가 난 적이 있었는지 이런 사례들도 그다음에 피해 여부도 지금 나와 있지 않고요.
그래서 이 하천을 또 어떻게 이거를 조성을 할 것인지 저희한테 어떤 자료도 없고 사실은 어제 제가 관련자료를 한번 다 찾아봤는데 안이 한 4개 정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경사면을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정도로 하면 이게 홍수에는 견딜 수 있는 건지, 그러면 몇 년 주기 호우량을 기준으로 해서 그런 게 있잖아요. 100년 단위로 그런 게 도대체 몇 년 주기로 해서 그렇게 둑방을 세우실 건지 이런 것들이 종합적인 계획이 하나도 지금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이거를 심의해야 되는 게 굉장히 좀 답답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거는 현장을 가봐도 그냥 정비하는 게 어떻게 한다, 이걸 좀 지저분하니까 이걸 정비하겠구나라는 생각밖에 안 들 텐데 뭔가 계획안이 있고 그다음에 도면이 좀 있고 그래야지 저희가 좀 심사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제가 요청드린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수과장 민경갑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도희위원님 말씀하신 자료는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작성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쪽 율현천하고 대왕천은 사실 2021년까지는 피해가 미미하게 있었기 때문에 피해 사항은 별로 없었습니다. 단지 2022년도 작년에 집중호우 때 약 한 30필지가 물에 잠겨서 호우 피해를 당했었고 작년 같은 경우는 한 100년 빈도였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을 했고요.
앞으로 향후에는 더 큰, 이거보다 작년보다 더 큰 호우들이 집중적으로 내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올해 지금 현재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을 실시를 해서 높이라든지 폭이라든지 그다음에 전체적인 홍수량에 준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50년 빈도로 설계를 완료했고 그다음에 50년 빈도로 하더라도 작년만큼 와도 충분히 커버될 수 있을 정도로 설계가 지금 돼 있고 공시지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해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시작을 합니다. 올해는 기본 계획이 끝나는 거고 소하천이 지정이 되면 실시설계를 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토지 보상을 해야 될 면적 그다음에 지금 현재는 정확하게, 정확하다라고 볼 수 없지만 세부적인 측량 그다음에 공시지가 현황,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정된 금액이 그때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는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해서 내년도 우리 예산하고 서울시 예산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도희위원님 말씀하신 자료는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작성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쪽 율현천하고 대왕천은 사실 2021년까지는 피해가 미미하게 있었기 때문에 피해 사항은 별로 없었습니다. 단지 2022년도 작년에 집중호우 때 약 한 30필지가 물에 잠겨서 호우 피해를 당했었고 작년 같은 경우는 한 100년 빈도였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을 했고요.
앞으로 향후에는 더 큰, 이거보다 작년보다 더 큰 호우들이 집중적으로 내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올해 지금 현재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을 실시를 해서 높이라든지 폭이라든지 그다음에 전체적인 홍수량에 준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50년 빈도로 설계를 완료했고 그다음에 50년 빈도로 하더라도 작년만큼 와도 충분히 커버될 수 있을 정도로 설계가 지금 돼 있고 공시지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해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시작을 합니다. 올해는 기본 계획이 끝나는 거고 소하천이 지정이 되면 실시설계를 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토지 보상을 해야 될 면적 그다음에 지금 현재는 정확하게, 정확하다라고 볼 수 없지만 세부적인 측량 그다음에 공시지가 현황,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정된 금액이 그때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는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해서 내년도 우리 예산하고 서울시 예산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도희 위원 그런데 추가로 여쭤보고 싶은 게 서울시 예산 확보가 확정된 거는 아닌 거죠?
○치수과장 민경갑 지금은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최종적으로 우리가 확정하고 그다음에 소하천 구역으로 지정이 되고 정비계획이 통과가 되면 그다음에 우리가 예산 확보한 거를 올리면 그쪽에서 확보를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 생각으로는 내년 중반까지는 완료해서 올려줘야지 내년 하반기 가기 전에 내후년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게끔 우리가 압력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도희 위원 거기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지금 서울시에서는
○치수과장 민경갑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는 소하천을 지정 안 해도 되거든요. 소하천 지정 안 하면 자기들 돈이 안 나가기 때문에 지정을 안 해주려고 어떻게 하면 안 해주려고 하는 게 서울시 생각이고 저희들은 어떻게 하든 주민 편의나 이런 것들을 해서 소하천을 지정을 해서 우리가 홍수 그다음에 주민들 편의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부분을 서울시 시비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홍수 피해가 나거나 어떤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우리 구비만으로 하는 게 아니고 국비 그다음에 시비를 다 지원받을 수 있는 어떤 근본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서둘러서 했던 사항입니다.
○이도희 위원 지금 그러면 소요예산 22억8,700만원은 여기에는 토지 보상가액하고 그다음에 저희 사업비 다 포함인가요?
○치수과장 민경갑 아닙니다. 사업비는 따로
○이도희 위원 사업비는 어느 정도죠?
○치수과장 민경갑 사업비는, 사업비까지 총 합쳐서 현재 나온 금액은 약 한 156억 정도 됩니다. 156억인데 거기에 토지 보상비가 28억 정도 되는 거고 나머지 130억 정도가 시설비인데 그것도 서울시에서 50%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이도희 위원 이상입니다.
○손민기 위원 손민기위원입니다.
치수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올라온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큰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설명 없이 자료 제출도 미비한 상태에서 지금 계속해서 논의가 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예산 절약 차원에서 이번은 통과시켜 주자는 의견이 있으셨는데 본위원은 거기에 동의를 할 수가 없고요. 인플레이션은 10년 전 짜장면값이나 지금이나 오르는 게 당연한 거고 특히 강남구의 땅값은 오르는 게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달에 예산 통과한다고 해서 예산이 더 절약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동의를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번 안건이 큰 만큼 국장님께서도 자료 제출이나 사전 답변 설명이 미비한 점을 인정을 하셨고 사과는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구민의 세금을 받고 일을 하는 의원이기 때문에 이 사업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사전 자료를 요청을 하고 또 사전 자료 검토가 끝난 다음에 이 안이 통과가 돼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도희위원님께서 제출을 요구하셨던 자료들 저희 행재 위원님들한테 모두 자료 좀 배포해 주시고요. 그리고 통과가 되고 나서 현장 답사를 한다는 것은 솔직히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사전답사도 아니고 현장답사는 꼭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여기에 대해서 다음에 국장님께서도 여러 번 말씀을 하셨지만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건 의회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치수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치수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올라온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큰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설명 없이 자료 제출도 미비한 상태에서 지금 계속해서 논의가 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예산 절약 차원에서 이번은 통과시켜 주자는 의견이 있으셨는데 본위원은 거기에 동의를 할 수가 없고요. 인플레이션은 10년 전 짜장면값이나 지금이나 오르는 게 당연한 거고 특히 강남구의 땅값은 오르는 게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달에 예산 통과한다고 해서 예산이 더 절약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동의를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번 안건이 큰 만큼 국장님께서도 자료 제출이나 사전 답변 설명이 미비한 점을 인정을 하셨고 사과는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구민의 세금을 받고 일을 하는 의원이기 때문에 이 사업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사전 자료를 요청을 하고 또 사전 자료 검토가 끝난 다음에 이 안이 통과가 돼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도희위원님께서 제출을 요구하셨던 자료들 저희 행재 위원님들한테 모두 자료 좀 배포해 주시고요. 그리고 통과가 되고 나서 현장 답사를 한다는 것은 솔직히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사전답사도 아니고 현장답사는 꼭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여기에 대해서 다음에 국장님께서도 여러 번 말씀을 하셨지만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건 의회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치수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치수과장 민경갑 행정재경위원회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사전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사죄를 드리고요.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빨리 자료를 만들어서 전체 위원님들한테 배포를 해 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재경위원회에서 허락하신다면 날짜를 잡아서 현장 확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부결이 되더라도 다음 회기에도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사전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사죄를 드리고요.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빨리 자료를 만들어서 전체 위원님들한테 배포를 해 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재경위원회에서 허락하신다면 날짜를 잡아서 현장 확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부결이 되더라도 다음 회기에도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손민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을 하기 전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집행기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받은 안건을 구의회에 제출할 때에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거치고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 과정을 거치고 나서 이 회의장에서 논의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이 자리를 빌려서 강남구민의 편의를 위해서 힘써주시는 치수과장님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저희가 또 다음에 현장방문 일정을 잡아서 빠른 시일 내에 오늘 논의됐던 장소들을 방문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합의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서울시 예산을 확보하는데 큰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관하여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의안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정리 위임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는 위원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을 하기 전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집행기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받은 안건을 구의회에 제출할 때에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거치고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 과정을 거치고 나서 이 회의장에서 논의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이 자리를 빌려서 강남구민의 편의를 위해서 힘써주시는 치수과장님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저희가 또 다음에 현장방문 일정을 잡아서 빠른 시일 내에 오늘 논의됐던 장소들을 방문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합의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서울시 예산을 확보하는데 큰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관하여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의안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정리 위임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는 위원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