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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마크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 회의록

GANGNAM-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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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3회 강남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8월30일(수)10시

  장소 강남구의회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강남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육격차 해소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 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강남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서울특별시 강남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9. 8.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3.  서울특별시 강남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4.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육격차 해소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 조례안(우종혁의원 등 9인 발의)
  6. 5.  서울특별시 강남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6.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7.  서울특별시 강남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현정의원 등 9인 발의)
  9. 8.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8건의 안건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례안을 상정하기 전에 새로 오신 행정국장님께 간단히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312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동안에 존경하는 이동호위원님께서 전임 행정국장님께 한시기구 설치나 별도 정원 등의 조직 개편 등을 통해서 공무원 조직 효율화를 요청하셨습니다. 
  제가 당시에 위원장으로서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서면보고를 부탁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임 행정국장님께서 이것을 이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새로 오신 이호현 행정국장님께 간단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이호현  먼저 존경하는 김민경 위원장님과 우종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행정재경위원님들을 이렇게 제가 모시게 돼서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 행정국에서 우리 위원님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집행부와 의회 간에 모든 게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제가 중간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시기구 설치 관련해서 어제 5분발언을 해 주신 이동호위원님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김민경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우리 강남구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한시기구를 설치해서 뭔가 조직에 변화를 주고자 주문을 하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강남구에서는 제가 행정국장으로 부임을 하면서 제일 먼저 추진을 하고자 했던 사업이 한시기구 설치 안에 대해서 제가 추진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가칭 미래전략기획단으로 가칭 명칭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미래혁신전략과와 미래공간개발과라는 2개 과를 신설을 하고요. 그다음에 미래전략기획단은 4급으로 그다음에 미래전략 그 2개 과장과 4급 TO가 늘어나는 거고 나머지 부서의 인원에 대해서는 기존의 인력 그러니까 인원 증원없이 기존의 조직을 활용해서 2개 과를 만들겠다는 게 저희 기본 구상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강남구가 가지고 있는 현안사업 중에서 지금 동시 다발적으로 영동대로 복합개발을 통해서 저희가 대규모 개발사업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현대차 GBC 건립뿐만 아니라 영동대로 지하에는 종합운동장의 60배에 달하는 지하공간에 대도시가 건립이 되고 수서환승센터 복합개발, 수서차량기지 입체복합 및 구룡마을 개발 등 저희가 대규모 개발이 산재 돼 있고 또 하나 행정문화복합타운으로서 강남구가 앞으로 선도적으로 글로벌 도시 강남으로서의 신청사를 어떻게 가지고 가고 구의회와 공연장 등 미래 비전 있는 글로벌 청사를 어떻게 가져갈 건지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강남구가 그동안에 개발해서 이제 이런 대규모 개발과 더불어서 재건축과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저희 강남구에 한시조직을 만들어서 이 과정에서 우리 행정재경위원님뿐만 아니라 구의회 의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히 논의를 해서 서울시와 한시기구를 승인받는데 올인을 해서 9월초에 바로 서울시에 이걸 올릴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 1월 1일부로는 한시기구가 작동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답변 감사합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래를 선도하는 강남을 이뤄나가는데 구와 의회의 협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5분)

○위원장 김민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호현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호현입니다.
  강남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민경 위원장님과 우종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장애인의 실질적 차별 해소 및 초저출산 시대에 다자녀 가족 지원을 위해 사용료 감면을 확대 적용하고 문화센터 명칭 및 정의를 정비하여 업무 소관부서를 명확히 함으로써 주민 혼선방지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9조1항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에 대한 사용료 감면비율을 현행 50%에서 100%로 확대하고, 제9조제2항 다자녀 가족 지원을 위한 사용료 감면혜택에서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세 자녀 이상 가정을 50%에서 전액감면으로, 두 자녀 가정은 10%에서 50%로 확대 적용하게 됩니다. 
  또한 현행 문화센터 명칭을 동복합문화센터로, 동복합문화센터 용어설명을 동주민센터를 포함하여 설치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7월 21일부터 8월 10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경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수  전문위원 조성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온누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온누리 위원  오온누리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용료의 감면부분에서 100% 사용료 감면을 해 주는데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세 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와 자녀, 막내 자녀나이 제한없음으로 돼 있는데 다둥이 행복카드 자체가 막내 자녀나이가 18세까지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수정이 필요할 것 같고 또 하나 행복카드를 가지지 않아도 다둥이 행복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증빙자료를 제출한 건에 대해서도 100% 사용감면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이 부분 수정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오온누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오온누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  이동호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신 주명애 주민자치과장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문화센터 표기를, 제명을 동복합문화센터로 일단 제명을 바꾸는데 그 바꾸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먼저 설명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강남에 22개 동 청사가 있는데요. 지금 아마 30년 넘게 지어진 부분부터 지금 최근에 지어진 것도 있는데 최근에 지어진 부분들은 전부 복합문화센터로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문화센터로 해서 각종 문화프로그램도 같이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한 98년도부터 지금 현재 수서와 일원1동이 93년도에 아파트 단지가 건립되면서 그 3개 동이, 4개 동이 신설이 됐었고 그 이후에 97년도, 2000년도 해서 계속해서 복합문화센터 형식으로 지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문화센터라는 그런 용어 자체가 없었는데 저희가 처음에는 생활체육프로그램 조례로 해서 운영 조례로 해서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복합문화센터가 많이 건립되다 보니 97년도에 지어진 것은 그냥 처음에는 동주민센터로 기재를 했다가 지금은 문화센터, 주민센터 같이 적혀있는 곳도 있고 동마다 이게 서로 정해져 있지 않아서 그때 그때 개관할 때 그당시 제목으로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요. 이걸 한번 정리할 필요도 있겠다 싶어서, 그리고 일반 민간 문화센터 프로그램하고 우리 동문화센터하고 좀 혼동하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동사무소인지 문화센터인지 이걸 또 혼동하시는 분이 많아서 이걸 동복합문화센터로 좀 명칭을 변경해서 하다 보면 좀 더 이해가 쉽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시작되게 됐습니다. 
이동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동복합문화센터로 조례에 개명이 되면 후속적으로 행정적으로 동주민센터, 문화센터에 대한 내부 고쳐야 될 부분이 추가로 발생이 될 것 같은데 어떠 어떤 게 바뀌게 되나요? 현판부터 해서 여러 가지 바뀌어야 될 텐데 뭐뭐가 바뀌게 됩니까?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먼저 동 현판 그리고 그런 부분에 관련된 밑에 있는 간판들도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 조례를 바꾸면서 그런 부분들을 뭔가 규격화하고 지침으로 만들어서 향후에는 뭔가 일관된 서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비용은 저희가 시설비로 잡아본 부분인데 아마도 2억 미만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2억 미만이요?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네.
이동호 위원  생각보다 소요예산이 많이 들어가는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의견 중에 안 제2조 정의란에 끝에 보면 동주민센터를 포함하여 설치 운영을 하는 시설을 말한다에서 그 표현 자체가 혼동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동주민센터에 포함하여를 에로 바꾸는 게 좋다고 그렇게 전문위원 검토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저희가 그 부분이 더 훨씬 이해가 쉬운 걸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동의합니다. 
이동호 위원  그다음에 제명과 목적, 정의에는 문화센터를 동복합문화센터로 바꿨는데 3조부터 10조까지 같은 표현을 남겨놔서 그것도 동복합문화센터로 바뀌어야 된다고 이렇게 검토가 돼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약칭으로 해서 그 이하는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행정편의상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한 그 부칙 조항을 신설을 해서 수정 검토안을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네, 동의합니다.
이동호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이동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 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동호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애초에 동복합문화센터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지금 부서의 의견말고 주민들의 어떤 민원도 있었나요?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특별히 민원을 제기하다기보다는 백화점 문화센터 민원을 저희가 몇 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센터의 민원을 저희에게 신고차원에서 전화를 하다 보면 저희가 듣다 보면 이건 저희 관할이 아니고 저희는 동문화센터를 운영한다, 그렇게 해서 답변을 몇 번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현정 위원  부서에서 관련 내용을 저에게 설명해 주실 때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 본위원은 그 민원자체가 사실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그게 해결이 이게 이렇게 해결이 된다한들 그 문제가 그렇게 쉽게 해결될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비용추계를 2억 미만으로 잡으셨다고 하셨는데 어떤 것들을 추계하셨길래 지금 2억 미만으로 추산하셨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때 추산한 것은 동 현판 그 부분 22개 동을 바꿨을 때 얼마정도 비용이 드는지 그 부분을 저희가 계산한 겁니다. 
김현정 위원  사실 이 명칭 변경을 저희가 아주 쉽게 생각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후에 수반되는 예산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더 구체화 할 필요가 있고요. 예산이 소액이라 하더라도 이 변경으로 인한 기대이익이 소요비용보다 과연 클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저는 상임위에서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 이동호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사실 지금 설득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납득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행정국장님 추가 답변 있으실까요?
○행정국장 이호현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이 추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동주민센터와 문화센터가 혼재하다 보니까 주민들한테도 약간 혼선도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보시면 아마 간판도 좀 뭔가 획일적이지 않고 동주민센터별로 각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참에 우리 동주민센터에 예를 들어서 우리은행, 신한은행 예를 들어서 이렇게 현대, 삼성 이렇게 로고가 들어가듯이 우리 동주민센터에 대한 뭐라고 그럴까, 명칭 자체도 시그니처를 이렇게 해서 바꾸면서 이런 동복합문화센터란 명칭을 바꾸면서 예를 들어 신사동복합문화센터 하면서 그냥 동복합문화센터가 아니라 뭔가 국민은행 하면 국민은행을 표기하는 로고 같은 게 들어가면서 뭔가 전국에 어디든 똑같이 되듯이 우리 동주민센터도 22개 동이 이제는 뭔가 디자인도 새롭게 해서 바꿀 때가 되지 않았나 해서 저희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시면 그 결과에 저희가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까지 반영이 된다면 아까 과장님 말씀해 주신 비용추계 2억원 미만이라는 것도 그 이상 소요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변경에 대한 기대이익이 소요비용보다 더 클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추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기 위원  손민기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남구 관내 22개 동 중에 주민센터라는 이름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동이 지금 6개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네, 맞습니다. 
손민기 위원  최근에는 주민센터에 대한 활용도가 단순히 어떤 증명서를 떼는 그런 단순업무보다는 여러 가지 문화나 취미생활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22개 동 중에 6개를 제외한 모든 동들이 복합문화센터의 이름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네, 맞습니다. 
손민기 위원  그런 시점에서 22개 관내 동 중에 6개 일원본동, 청담동, 압구정동, 일원1동, 개포3동, 수서동은 주민센터로만 사용이 되고 있고 나머지는 동복합센터로 사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한다면 한시적으로 비용이 소요된다 하더라도 좀 관내에 통일적인 주민센터가 아닌 동복합센터로 이름을 변경하는 거는 고무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주요 개정내용 중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하는 동행자에 대해서 50% 기존 감면에서 전액감면을 했습니다. 이거는 참 장애인들을 위한 실질적인 차별해소를 위한 아주 좋은 개정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서 또 팀장님들께서 설명을 하실 때 이게 기초단체 중에 강남구가 최초라고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 참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저출산 시대에 다자녀 가족 지원을 위한 사용료 감면 확대하신 부분 그 부분도 참 칭찬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전국적으로 저출산 시대에 다자녀를 3인에서 2인으로 권장을 하고 있고 또 2자녀를 10%에서 50% 감면을 확대하는 거는 그만큼 다자녀를 가지고 있는 학부모, 부모들의 입장에서도 또 저출산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손민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다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 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조례 개정에 대해서 잘 의견을 들었습니다. 
  저희가 2022년 7월 8일 일부개정 이후에 1년여만에 다시 개정을 위해서 이 안건을 열었는데요. 2016년 5월 13일에 개정되었던 저희 조례 정의에 보면 여기 문화센터란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의 생활체육과 취미생활 및 평생교육 등의 증진을 위해 특별히 설치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라는 그 조례 정의에 따라서 동주민들 같은 경우는 문화센터가 동에서 동주민센터 역할을 같이 하고 있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인식을 하신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16년도에 벌써 10여년에 가까운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어느 주민들이더라도 이러한 7년여의 시간 동안을 그 주민센터가 동주민센터의 역할까지 함께 하고 있구나를 인식을 하고 있으신 상태고요. 김현정위원님 말씀처럼 민원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 주민의 백화점 이용하던 그분들의 어떤 조금 혼동된 점에서 출발했다는 점에서는 이 전체 22개 동을 바꿔야 하는 그 시점과 맞물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그 2억 미만의 현판에 추가되는 비용들은 여기에서 제작되는 팸플릿 그리고 또 전산 여러 가지 비용들이 저희만 생각해도 있을 것인데 비용추계에 보면 또 그런 내용들이 전혀 들어있지 않아서 저희들이 당연히 어떤 예산이 얼만큼 들어가는 건가에 대해서도 같이 논의하는 내용 등에 당연히 포함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저희가 물어봤을 때 담당과장님께서도 현판 정도만 인식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라는 것이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복합문화센터에 생각하는 어떤 시그니처적인 그런 모양이라든가 또 브랜드 BI 이런 것들을 생각하셨다고 하면 조례 개정 이전에 그런 것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검색을 해보면 물론 복합문화센터도 있지만 행정복지센터, 문화센터 이런 용어들이 굉장히 혼재되어 있는데 문화센터라는 그 기능이 복합의 기능을 해서 문화센터만으로 검색되는 게 거의 200여개가 넘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복합이라는 뜻을 넣으면서 전체 조례 개정을 하고 또 현판, 팸플릿, 전산까지 전부 다 해야 되는 이 시점에 우리 과에서 나와 있지 않은 예산에 대한 어떤 케파(capacity)도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조례 개정이 지금은 시기상조가 아닐까 하는 이런 의견을 좀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6년도에 문화센터 조례에 명칭으로 해서 조례가 그때 바뀌었었는데요. 저희가 시작할 무렵에는 문화센터라는 게 그때 많이 보급이 되고 시작되었던 시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 문화센터라는 게 저희 동사무소에 설치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문화와 관련해 그런 시설부지도 많고 유사한 시설들이 많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우리 강남구청 내에서도. 그래서 그런 부분과의 약간 차별화도 지금은 필요한 시점인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동 현판에 대해서는 이게 동주민센터가 지어진 지 30년, 20년 넘게 되어진 복합문화센터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부분들이 한번 정리되어야 할 시점인 걸로 저희가 보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준비는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복합문화센터를 명칭 변경은 비단 백화점 민원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저희가 행정의 업무라든지 그런 부분과 같이 해서 고민했던 부분인 걸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다미 위원  문화센터를 처음에 설치할 때는 목적이 그렇습니다. 백화점 문화센터나 여러 사유 문화센터와는 다르게 저렴한 비용으로 같은 기능을 하는 것들을 주민들한테 보급하고자 함이었거든요. 그런데 백화점 문화센터나 일부 은행 문화센터와 차별성을 두기 위해서 우리가 복합으로 고치자라는 내용보다 처음에 이 문화센터를 설치하고자 했던 의미를 두어서 우리가 그 문화센터의 이름을 갖고 그분들이 백화점 문화센터나 기업 문화센터라는 명칭으로 이미 차별화가 되고 있다면 우리가 썼던 명칭을 전통성을 지니어 나가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센터의 기능을 더 많이 인식시키고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생각을 한다고 하면 굳이 복합이라는 말이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어떤 강남이 가지고 있는 BI나 CI가 변경이 됐다고 하면 함께 변경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하지 않은 시점에서 변경되고 나서 추후에 또 다시 변경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생각을 해 보아야 되지 않나라는 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박다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 위원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해 주셔서 저는 그냥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세곡동은 세곡커뮤니티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그 당시에 왜 또 문화센터로 안 하고 커뮤니티센터로만 했었던 이유가 있을 텐데 이거는 또 지금 복합문화센터로 같이 고치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좀 사유를 설명을 해 주세요.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곡문화센터가 있고요 세곡커뮤니티센터는 어르신 관련한 커뮤니티센터입니다.
이도희 위원  그러면 여기는 세곡동 복합문화센터로 안 하고 그냥 세곡커뮤니티센터는 그대로 가는 건가요?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자곡동 문화센터입니다. 세곡동 커뮤니티센터가 아니고요.
이도희 위원  그러니까 세곡커뮤니티센터는 그대로 유지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세곡커뮤니티센터는 저희 어르신복지과에서 관리하는 어르신 관련 커뮤니티센터입니다.
이도희 위원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지금 저희 문화센터 홈페이지 사이트에 들어가면요 대치동 뭐 대치1동 문화센터 쫙 나오고 세곡커뮤니티센터가 또 따로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게 이제 좀 어떤 분들의 입장에서는 좀 혼돈이 올 수 있거든요. 그것도 동복합문화센터인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면 거기는 세곡커뮤니티센터는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문화센터 사이트 안에는 그대로 들어가 있겠네요?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동주민센터를 같이 포함한 문화센터만 저희가 현재 관리하고 있고 세곡동 문화센터가 있고 자곡동 문화센터가 이번에 새로 지어진 게 그런데 앞으로 향후에 이제 분동을 예정해서 저희가 지금 그때 당시에는 지었었는데 지금은 일부 이제 세곡동 분소가 나가 있기 때문에 아직도 동 행정 업무도 같이 겸하고 있는 문화센터입니다, 자곡문화센터도 역시.
이도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 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동복합문화센터로 명칭 변경하시려고 그러는 뜻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요. 지금도 많은 구민들은 문화센터도 아닌 동사무소라고 그러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개정이 된다고 그러면 홍보 좀 충분히 하셔 갖고 동복합문화센터라고 구민들이 다 알 수 있도록 홍보 많이 부탁드리고요. 
  지금 생활체육은 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지요? 문화센터.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계속해서, 제가 질의를 잘 이해를 못해서 생활체육
전인수 위원  체육, 체육은 동사무소에 있는 강당에서 생활체육은 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네, 같이 위탁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전인수 위원  네,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문화재단에서 운영이 정말 엉망이에요, 지금.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은 지적을 했지만 주민자치과장께서 관리 좀 잘 하셔갖고 주민들이 불편 없도록 문화재단 관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논현동에 생활체육 하는데 강사를 구하지 못해서 1년 가까이 휴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과장님이 많이 신경 써주셔 갖고 이제 주민들이 많이 좋아하시는데 문화재단에 좀 많은 신경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강사료가 지금 15년 전인가 그대로 지금 강사료가 지정, 묶여 있는데 그 강사료 때문에 강사를 구하지 못했지 않나, 그런 폐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강사료 타 구나 사설 문화체육하는 데보다 현저히 낮다고 그래요, 지금 그분들 말씀은. 현 시세에 비슷하게 인상, 수당을 좀 올려줄 수 있는 방법 좀 한번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센터의 강사료 문제는 옛날부터 제기된 사항인데요 저희가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우리 문화재단 같이 그런 부분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금액이 지금 현실화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강사료 인상 부분은 적극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인수 위원  다시 한 번 부탁드릴게요. 문화재단 운영에 대해서 좀 우리 주민자치과장님께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네, 알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온누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온누리 위원  오온누리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1월 30일자 기사를 보면 이미 주민자치과에서 일원1동, 개포3동, 수서동 주민센터를 복합문화센터로 재탄생하신다는 기사를 내셨어요. 그럼과 동시에 설계 공모도 복합문화센터로 하셨는데 그럼 그즈음에 조례 개정도 같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었을까요? 좀 늦은 감이 있어 보여서 질의드립니다.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복합문화센터라는 용어는 전부터 많이 사용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이제 동 현판만 지금 문화센터 조례도 문화센터지만 설계 공모라든지 그럴 때는 실질적인 복합문화센터로 우리가 했기 때문에 그 용어 자체가 옛날 몇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사용되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조례를 전부 개정하실 때 사실상 조례와 실질적인 이름이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거 하실 때 같이 조례도 같이 개정을 했으면 불필요한 과정이 없고 했을 것인데 원래 그렇게 통상적으로 사용했다 하더라도 사실 조례의 명칭이 정확하게 명명돼 있는 게 가장 좋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네, 그렇습니다. 미리 그렇게 챙겼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오온누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오온누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 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문화센터를 동복합문화센터로 명칭을 바꾼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기간이 좀 있었으면 그리고 또 소통을 통해서 문화센터가 아까 백화점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혼돈이 좀 있으니까 동 이름을 달리해서 인식하는데 도와주는 어떤 이런 게 좀 필요하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이 안이 올라오면서 저희는 듣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연 맞는가 하는 그리고 이에 따른 어떤 혼선이 앞으로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먼저 염려가 돼요. 예를 들어서 복합문화센터라고 하면 규모가 좀 큰 걸로 다들 인식을 하는데 일부 동에서는 아주 미미한 수준의 문화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런 데 거기다 대고 복합이라는 명칭을 쓴다면 이 명칭하고 실질적인 문화센터 규모하고는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인식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행정이라는 게 주민의 어떤 공감과 이런 어떤 이런 게 형성이 되면서 이 조례 개정도 돼야 되고 행정도 이렇게 펼쳐야 되는데 행정은 거창하게 명칭은 동복합문화센터라고 해놓고서 실질적으로 가보면 아주 미미한 수준의 문화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다 하면 이게 바로 괴리감이 생긴다 이겁니다. 그리고 주민과 가까이 가지 않는 행정으로 이렇게 비춰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신중하게 명칭을 고려를 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제 동 규모에 따라서 문화센터가 소규모로 운영되는 부분도 있는데 일단 문화센터와 주민센터는 같이 일단 있는 상황이고 그 외로도 어린이집이라든지 각종 단체 시설이라든지 이게 정말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복합문화센터는 그게 전체 그 건물의 전체 타이틀이지 거기 안에는 굉장히 많은 동주민센터, 문화센터, 어린이집 그 부분은 별개로 또 저희가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런 아우르는 차원에서 복합문화센터라는 개념으로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한윤수 위원  그런 말씀은 한편으로 이해는 되지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화센터가 있고 동주민센터가 있고 하기 때문에 복합문화센터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 거기에 맞는 문화센터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단지 그 두 개가 있다고 해서 복합이라는 문자가, 명칭이 되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은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로고도 각 동마다 로고를 달리 할 겁니까? 아니면 로고는 통일할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로고는 동 자체 로고는 없습니다. 저희가 강남구 로고는 있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지금 사용되어지고 있는 로고가 지금도 사용되어지고 있고요. 동사무소 자체로 로고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한윤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동사무소 자체의 로고를 만든다는 얘기는 아니고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로고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각 동마다 다 있는데 그냥 동복합문화센터라고 하면 로고를 하나 만들어서 동주민센터하고 강남구, 강남구의 지금 CI입니까? 강남구에 그거하고 로고를 2개를 붙일 예정이라는 얘기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만약에 붙어져 있는 데도 있고 안 붙어져도 있는데 만약에 사용되어진다면 강남구 로고가 사용되어질 거고요. 지금은 삼성동 문화센터, 삼성동 주민센터 그렇게 나란히 지금 현판에 벽면에 그렇게 크게 붙어진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통합하는 차원이고 그리고 글씨체라든지 크기라든지가 그 건물에 비례해서 맞게 다시 한번 정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체라든지 그런 부분을 현대에 맞는 디자인으로 색감이라든지 그걸 좀 변화를 주려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한윤수 위원  그러니까 주민센터, 각 동의 주민센터 현재 강남구에 로고가 있는데 거기하고 별도로 만드는 게 아니고 새로 하나로 이렇게 통칭해서 만들려고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분명히 아까 행정국장님께서
○행정국장 이호현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한윤수 위원  말씀하시지요.
○행정국장 이호현  행정국장이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복합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규모로 들어갔을 때 복합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알다시피 동주민센터, 문화센터 하면 그냥 동 기능이 없는 그냥 문화시설인 걸로 사람들이 오인 되어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일단은 동 행정을 하는 동주민센터와 문화센터가 이제 복합이 되는 개념으로 저희는 복합이라는 개념을 지금 붙였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앞으로 어차피 22개 동이 이제 지금 그냥 동주민센터만 있는 동도 장기적으로는 복합문화센터로 이제 전체가 바뀔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가잖아요. 일원동이라든가 지금 전부 새로 수서동이라든가 신축을 하면서 다 변경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동주민센터의 간판을 보면 그야말로 통일되지 않고 정말로 무질서하게 지금 돼 있기 때문에 그 디자인을 새롭게 해서 동 명칭만 바뀌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신사동 복합문화센터, 그다음에 압구정동 복합문화센터 이런 식으로 하되 디자인은 다 똑같은 겁니다. 그 디자인을 예쁘게 더 바꾸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CI까지 넣어서 강남구 22개의 뭔가 브랜드를 만들어 보겠다는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한은행 하면 왜 전국에 어디 가도 신한은행 간판이 쫙 똑같은 간판이 붙듯이 동주민센터도 이걸 일원화시키면서 뭔가 변화를 주면서 한 단계 좀 뭔가 강남답게 좀 바꿔보겠다고 하는 게 저희 직원들 생각입니다.
한윤수 위원  하여튼 변화를 준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부정하지는 않았는데 반대하지는 않는데 어쨌든 그 규모에 따라서 각 동마다 다 다른데 이거를 복합이라는 꼭 복합 아닌 다른 어떤 명칭은 또 생각해 본 적은 없는지, 그런 것을 한번 저는 한번 질의를 하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생각을 이렇게 해서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숙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다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 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이 안건이 올라오기 전에 좀 더 많은 의견 수렴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우리 한윤수위원님의 좋은 의견이셨습니다. 
  저희가 과거를 생각해 보면 동사무소라는 통일적 명칭을 아마 저희가 기억을 하고 있을 텐데요. 이런 통일적 명칭이 바뀌게 된 데에는 동사무소가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하면서 또 행정 주민센터와 문화센터의 역할이 복합되면서 그러한 타 문화센터는 차별성을 두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복합문화센터로 쓰고 있는 자치구도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문제점은 또 전국의 문제점이기도 하고요. 저희가 동주민센터라는 행정자치기구가 전국에 있고 또 문화센터 역할을 하는 것도 모두 다 저희 구뿐만이 아닌 전국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복합문화센터로 법령 개정을 검색을 하게 되면 18개가 검색이 되고요. 문화센터로 검색을 하게 되면 거의 200여 개가 검색되는 만큼 문화센터라는 명칭을 가지고 복합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에 저희가 다 수용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직은 일반적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복합문화센터를 사용하는 곳은 지금 현재 18개의 자치구 중에 우리가 만약에 이 안건을 통과하게 되면 19개가 된다. 이런 말씀을 수치적으로 같이 의견을 나누고 싶어서 추가 의견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박다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혁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혁 위원  우종혁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사전설명 및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민경  방금 우종혁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우종혁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12분)

○위원장 김민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호현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호현입니다.
  강남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민경 위원장님과 우종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조직은 지역사회발전과 건강한 사회조성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들을 위하여 지원방안 중 하나로 새마을지도자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에 2023년 강남구 자치법규 정비계획 알림 및 조례 개정 추진 요청에 따라 타 장학금 수혜자의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관련 조례의 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3항에서 타 장학금 수혜자의 지급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7조2항에서는 타 장학금 수혜자의 수령액 결정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7월 14일부터 8월 4일까지 21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경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수  전문위원 조성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  이동호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에 제1조의 목적을 보면 새마을지도자 자녀들의 새마을장학금을 지급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목적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는 새마을지도자의 사기를 진작하고 또 그분들의 봉사에 보은하는 뜻으로 이렇게 장학금을 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7조에 장학금은 고등학교는 45만원, 대학생은 90만원이라고 해서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개정안이 더 확대를 해 주기 위해서 개정안을 올려줬는데 그 취지가 타 기관에서 장학금을 수령을 하면 타 기관의 장학금이 현 90만원 대학생 지원이 90만원보다 많으면 지급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는 수정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무슨 수정안을 제시하고 싶냐면 전문위원의 검토에서도 대학생들이 400에서 900만원 정도 대학교 등록금을 낸다고 그러는데 대학생을 최대 주면 90만원밖에 못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그냥 예시를 드리겠습니다. 
  400만원이라고 대학교 등록금을 가정했을 때 타 기관에서 40만원을 받았어요. 받았으면 우리는 90만원 줄 수 있으니까 개정안에는 50만원 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타 기관에서 100만원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는 90만원 줄 수 있으니까 지급이 안돼요, 지급이 안 됩니다. 타 기관에서 100만원 받았기 때문에, 90만원을 오버 하니까. 그래서 제가 수정안을 제시하고 싶은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타 기관에서 돈을 받고 등록금보다 부족하면 우리는 90만원을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조례의 취지도 주기 위해서 그런 거지 안 주기 위해서 그런 취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정안을 제시하고 싶어요. 
  어떤 수정안을 제시하고 싶냐면 그 7조3항에 신설을 하는데 어떻게 신설을 하냐면 타 기관 및 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 장학생이 납부해야 할 등록금 전액에서 이미 지급받은 장학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이내로 지급한다. 다만, 제1항에 장학금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그래서 타 기관에서 100만원을 받고 새마을자녀 90만원 해서 190만원 주자고 제가 수정안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싶은데 주민자치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개정안 내는 부분보다 이동호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좀 더 폭넓은 새마을지도자 수혜를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주민자치과장이 동의해 주신다고 그래서 감사를 드리고요. 동의를 해 주신다면 그 개정안 3조3항을 삭제를 해야 되고 7조2항을 삭제를 하고 7조3항을 신설해야 됩니다, 제가 제안한 내용 수정안은. 그래서 그 수정안을 오은정 주무관은 준비를 하셔서 우리 동료위원들께 배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장학금을 타 장학금 받고 우리 새마을장학금 이중으로 받아도 등록금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90만원 다 줘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이동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기 위원  손민기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례를 개정하는데 앞서서 일부개정조례안이었는데 사실은 이 강남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는 2009년도에 신설이 되었고 2020년도에 제7조 타 장학금 또는 학비보조금 대상자의 경우는 그 수령액과 본 장학금 지급액의 차액만큼 지급한다는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행에 있는 조례를 살펴보면 제3조3항과 제7조가 상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잘못된 조례를 가지고 2023년인 현재까지 3년 동안 이 조례를 근거로 그러면 장학금이 어떻게 지급이 되었는지 궁금해서 제가 서면자료를 미리 요구를 드렸습니다.  
  그 서면자료 내용을 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3년간 새마을장학금 지급현황을 보면 2020년도에는 지급된 대상이 8명이었고 지급액이 720만원이었고 불용률이 73.9%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는 불용률이 조금 낮은 27.5%였고 2022년에는 50% 정도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잘못된 조례, 상충되는 조례안을 근거로 3년 동안 지급된 새마을장학금이 잘못 지급이 되었고 불용률이 상당히 높다는 사실을 확인했고요. 실제로 새마을회의 지금 회원수가 약 560명, 22개 동 전체에 560명 정도가 됩니다. 그중 새마을회 회원들의 나이가 평균 60세가 됩니다. 
  그러면 제3조에 보면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생 또는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60세 회원들에게 자녀들의 평균 나이가 얼마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게 60세 자녀들은 지금 고등학생, 대학생이 아니라 이미 사회에 진출해서 활발한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실질적인 장학금을 준다면 자녀가 아니라 사실은 손자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새마을회 회원들의 나이가 60대, 70대가 많은데 그들의 자녀라고 하면 이미 30대, 40대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장학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많지 않다, 그렇다면 이 장학금을 지급하는 근거조례가 자녀가 아니라 손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게 현실적으로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게 정말 실질적으로 많은 장학금의 수혜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이 있으려면 이 조례 개정을 근본적으로 자녀에서 손자녀로 바꿔야 한다고 보고 그리고 그동안 3년 동안 이렇게 불용률이 높은 잘못된 조례에 근거해서 지급된 것에 대해서 주민자치과장님 답변 듣고 싶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이번에 강남구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서 하는 부분인데요 내용이 약간 상충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조례를 개정할 때 뭔가 그 부분이 좀 명확히 하지 않았던 부분 같고요. 그리고 아까 손자녀까지 확대하신다는 부분은 저희가 이 부분은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고 난 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2020년도 불용률이 73%였고 21년도에 27%, 그다음에 22년도에 지금 현재 50%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저희가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21년도부터 시행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 개정이 되면서 대학생들이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20년도에 73%의 불용률은 저희가 이분들이 나이가 많아서 그랬나, 저희가 한번 확인해 봤더니 21년도부터는 대학생들이 포함된 상황이어서 불용률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 조금 그때 당시에는 고등학생들만 주기로 했다가 법이 바뀌면서 무상교육으로 되면서 대학생이 포함된 사항이라 그래서 20년도에는 73%의 높은 불용률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손민기 위원  본위원은 법을 위한 법을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정말 이 목적과 취지에 맞는 근거가 될 수 있는 조례가 실질적인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마을지도자 명부에 있는 평균연령이 60대, 70대라고 한다면 이게 불용률이 이 조례를 근거로 장학금을 지급하면 불용률은 계속해서 높을 수 밖에 없다고 보고요. 실질적으로 장학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이 많아지려면 정말 수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손자녀로 개정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손민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윤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 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새마을지도자 이런 분들의 봉사로 인해서 지역밀착형 사실상 행정에 못미치는 이런 것까지 서비스가 이루어졌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시 재부활을 해서 우리가 강남구에서 주민들한테 봉사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만들어 준 것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우리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장이 대직 중에 있는데 언제까지 이게 대직으로 계속 있어야 되는지 그 부분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운동 저희 강남구지회에서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있고 새마을부녀회가 있는데 지금 전체 새마을운동협의회 회장님이 공석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내년도 초에는 회장님이 선임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지고 있습니다. 준비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윤수 위원  거의 수년째 지금 대직으로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빨리, 현재는 협의회 회장이지요, 그분 대직하고 있는 분이? 그래서 지회장이 공석 중에 있으니까 이건 빨리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우리 이동호위원님하고 손민기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어요. 장학금 확대하는 것에 동의를 해 주셨고 또 연령이 사실상 60대 이상이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혜택을 받는 분이 적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 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새마을봉사대가 정말로 봉사정신이 투철하신 분들이 봉사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손민기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평균연령 60대고 갈수록 젊은 사람들 동네 자원봉사 안 하려고 그럽니다. 어떤 혜택도 없고 그분들한테 대가는 없고 어려운 예를 들어서 방역소독 이런 거 지금 새마을봉사대에서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새마을봉사대 방역차량 운행일지에 대해서 제가 서면자료 받은 것도 한번 파악해 보려고 그러는데 새마을봉사대원이 없어가지고 방역을 못하는 동이 있어요, 지금. 이런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젊은 사람들이 나와서 봉사할 수 있게 이런 혜택을 줄 수 있는 혜택은 우리 강남구에서도 최대한 많이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아까 우리 이동호위원님이 좋은 발언해 주셨지만 저는 타 어디에서 장학금을 받더라도 그거랑 상관없이 저는 강남구에서 또 장학금 지급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다른 데서 거기에서 또 다른 단체에서나 어디에서 장학금을 받았다고 그래서 또 그걸 감면하고 왜 우리 강남구에서는 주는지 그것 좀 의아하고요. 앞으로는 좀 많이 고려하셔가지고 그거랑 상관없이 그분들은 우리 강남구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인데 강남구에서 지급해 주면 되지 타 단체나 어디서 받았다고 그래서 또 그걸 공제하고 주는 것은 저는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우리 손민기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언젠가는 아마 손자한테 줘야 될 것 같아요. 없어요, 지금 봉사할 사람들이.
  그리고 고등학교 지금 몇 조인지, 초중고등교육법 제2조 학교의 종류에서 특수학교나 사립학교 재학생은 포함시키려고 그러는 거지요, 먼저는 안줬었는데?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지금 고등학교 사립학교는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인수 위원  특목고는요?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마찬가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인수 위원  하고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네.
전인수 위원  새마을장학금을 다 지급하고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네.
전인수 위원  그런데 현행 조례에서 지도자와 2조에 따른 학교 재학 중인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새마을사업 시행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새마을지도자의 경력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지급할 수 있다. 그러면 새마을지도자 1년 안됐어도 사망해도 그 자녀한테는 장학금을 지급하는 건가요?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지금 현재 저희가 장학금을 지급할 때는 1년 이상 새마을지도자로서 활동한 사람 자녀에게 지급하고 있는데 새마을단체 회원으로서 활동하시다가 1년 이내에 사망 시에는 지급하는 걸로 지금 조례에는 되어 있습니다. 
전인수 위원  새마을지도자 자녀가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새마을지도자가 또 소정의 교육을 가서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 안 받아도 되나요?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서면으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소정의 교육을 가서 받아야 새마을장학금도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네, 알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아까 이동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중요하지만 타 단체에서 장학금을 받아도 우리 강남구에서는 그거에 상관없이 지급되는 걸로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한국장학재단에서 이걸 우리가 장학금을 여기 새마을뿐만 아니라 통장이라든지 다른 모든 장학금을 지급할 때는 장학재단에서 이걸 전체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교육부와 함께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서 그 부분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타 기관에서 장학금을 받아서 그 등록금 그 이상의 또 우리가 이중으로 지금 현재 지급은 어렵습니다.
전인수 위원  그 자료 좀 저한테 주세요.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네, 알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  추가 사항이 있어서 주민자치과장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인데 지금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도 다음 회기든 아니면 곧 올라올 거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다면 오늘 논의된 대로 장학금도 등록금 범위 내에서 타 기관이 줬다 해서 새마을장학금 자녀 주는 문제, 통장 자녀 주는 문제 그거는 수정한 대로 반영을 해 주시기 바라고 존경하는 손민기위원님 얘기했듯이 자녀 외에 손자녀까지 포함하는 확대 검토하셔서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는 수정안과 손자녀가 포함되도록 노력을 해서 다음 회기 때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도 개정안이 올라오기를 권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장 자녀 장학금 부분도 지금 오늘 수정안 그 부분을 그대로 해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자 포함한 여부는 제가 한번 상위법 관련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이동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  이동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사전설명 및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민경  방금 이동호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동호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강남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3시34분)

○위원장 김민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호현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호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민경 위원장님과 우종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남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 육성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이에 2023년 강남구 자치법규 정비계획 알림 및 조례 개정 추진 요청에 따라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한 지원과 관련하여 상위법인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을 명시하여 운영비 지원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조례의 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7월 14일부터 8월 4일까지 21일간 실시하였고 제출된 별도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경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수  전문위원 조성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민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기 위원  손민기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례에 올라온 내용에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가 지금 제출이 되어 있는데요. 미첨부 근거규정에 따라서 이와 같은 사유서를 제출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손민기 위원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에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가 첨부가 돼서 나왔는데 이와 관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예산 부분은 전혀 가감되는 부분이 없어서 그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손민기 위원  그러면 지금 연평균 새마을지도자회에 지원되고 있는 예산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지금 새마을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한 1억3,00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손민기 위원  그러면 그 전체 금액 예산 안에서 매년 불용되는 퍼센트가 얼마나 됩니까?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용되는 부분은 이게 저희가 보조금으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거의 불용되는 부분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손민기 위원  앞에 조례에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에서도 불용사태가 많이 있었고 얼마 큰 금액의 예산은 아니지만 이 조례가 정말 잘 기반이 돼서 예산이 집행되려 한다면 불용률 없이 좀 더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도 다음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해서 제출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네, 알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손민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다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 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방금 손민기위원님께서 그 비용추계서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아무래도 사업이 예산이 꼭 수반되어야 되는 만큼 정확한 심사를 위해서 말씀을 하셨던 것 같고요. 예산 부분에 가감되는 부분이 없어서 첨부하지 않았다는 의견 잘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일부개정조례안이 새마을운동 강남구지회가 법률에 근거한 법정단체를 명확히 하려는 목적의 제출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해 주셨던 것 같고요. 저희가 3항 안건 이전에 1항과 2항 같은 경우는 분명히 예산이 수반이 되어 있는 조례라고 보거든요. 문화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같은 경우도 말씀하신 것처럼 현판이나 팸플릿, 전산, 저희가 예측되는 예산들이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만 하더라도 조례가 개정된 다음에 현행에서 분명히 추가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변경된 조례대로 하면 기본 조례에 비해서 예산 증가액이 존재하는 그 비용들을 정확하게 산출하셔가지고 신뢰있는 조례 심사자료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자치과와 행정국장님께 모든 과에서 1항부터 3항까지 오전에 했던 심사를 거치면서 느꼈던 점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박다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1분 회의중지)

(13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육격차 해소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 조례안(우종혁의원 등 9인 발의) 

(13시43분)

○위원장 김민경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육격차 해소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우종혁의원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우종혁 의원  존경하는 김민경 행정재경위원장님과 행정재경위원회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삼성1동, 2동, 대치2동 출신 우종혁의원입니다.
  본의원과 동료의원 9명이 함께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육격차 해소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남구의 학생의 지역간 또는 계층간에 따라 나타나는 교육격차 해소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교육의 공정한 접근 기회를 보장하고 우수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의원이 대표로 참여한 교육격차해소정책연구TF의 정책연구용역을 통하여 강남구의 교육격차 실태를 조사한 결과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생 본인이 체감하는 교육성취도는 낮아지는 현상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초등학교 과정에서의 교육격차가 중등, 고등학교 과정으로 갈수록 심화된다는 방증이며 동시에 적극적인 교육격차 해소가 필요하다라는 확인 현상입니다.
  따라서 강남구는 자치사무의 권한과 책임의 범위 안에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전방위적인 지원을 수행할 필요성이 있으며 본 조례안은 이를 위한 근거가 될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담았으며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와 기본수립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교육격차 해소 지원사업의 내용적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7조까지는 교육격차 해소 협의회의 구성과 설치 및 기능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을 담았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9조에서는 시행규칙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육격차 해소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경  우종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수  전문위원 조성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육격차 해소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온누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온누리 위원  오온누리위원입니다.
  발의자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발의자께서 이번에 교육격차해소정책TF팀을 꾸리셔서 이거에 대해서 정책연구를 하셨는데 그 연구단체 활동과 해당 조례와 어느 정도 유의미한 관계가 있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종혁 의원  존경하는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발의자 우종혁의원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주신 내용처럼 저희가 작년에 이 연구용역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3월에 연구용역을 진행을 했습니다.
  위원님들 사무실에 배부해 드렸던 연구결과보고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올해 3월에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에 연구용역을 맡겼고 연구용역에서 나온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물어보셨던 유의미한 결과라고 한다면 저는 먼저 뽑고 싶은 한 가지 유의미한 결과는 강남구의 교육격차 해소의 추이를 어느 정도 유의미하게 확인할 수 있었던 연구용역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코로나19 3개년 동안에 계층별, 소득별 그리고 가정환경별 어느 정도로 교육격차가 늘었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들에서 교육격차가 증대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조사를 해 봐야 되겠다라고 제가 느꼈었고 연구용역을 맡겼을 때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조화롭게 연계를 해서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고 그런 백데이터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그런 연구용역 결과들을 기반으로 했을 때 더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오온누리 위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오온누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 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먼저 강남구 내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본 조례안을 제정해 주신 우종혁의원님께 개인적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강남구 내에 교육격차가 결국에 강남구 자체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본 조례안이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유의미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강남구가 지금 교육지원과에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고 강남디지털 대전환이라는 어떤 목표를 두고 지난 월요일에 저희가 강남디지털 인재양성 관련한 지원 자문위원회도 함께 했습니다. 
  제가 거기 다녀왔는데 거기 자문위원회를 통해서도 제가 많이 느꼈지만 결국에 의원님께서 용역 이후에 본 조례안에도 그런 내용을 담으셨지만 결국에 자문위원회, 협의회가 되겠지요. 그 안에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그날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느낀 것은 자문위원회의 구성에 되신 분들이 굉장히 전문가분들로 구성이 되어서 저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생각지 못했던 그런 어떤 현장의 목소리들을 굉장히 많이 들을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을 담아내는 역할을 할 수 있는 협의회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종혁 의원  존경하는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발의자 우종혁의원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월요일에 다녀오셨던 디지털 미래인재양성 자문위원회를 저도 당연직 위원의 신분으로 참석을 했었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협의회의 가장 큰 역할과 중요한 어떤 역할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교육지원청이 주가 되고 우리 강남구는 지원을 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 강남구의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잘 담아낼 수 있는 것 이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교육과정에 대한 것들은 교육청의 권한이고 교육감의 자치사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교육정책이라 한다면 교육정책이라기보다는 교육지원정책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인프라를 조성해서 학생들에게 조금 더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아이들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협의회를 구성했을 때 교육지원청의 목소리와 강남구의 목소리를 적절하게 한 데에 담아내고 또 학부모라든지 혹은 교육현장에서 실제로 교육을 하시는 교육자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정 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발의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전부 정답이 들어있는 것 같고요. 교육지원과에서도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서는 본위원과 발의자의 의견을 잘 절충하셔서 그런 것들이 실제로 잘 반영되고 저희 상임위원회는 입법적인, 행정적인 지원을 넘어서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분까지도 역할을 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다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 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그렇다면 우종혁의원님께서는 그 5조1항과 6조에 부딪치는 수정검토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종혁 의원  존경하는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우종혁의원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조1항 내용은 지금 교육격차 해소 지원 사업에 대한 근거규정이고 6조에 관련된 내용은 교육격차해소협의회의 구성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셨던 수정안을 보면 교육격차해소협의회의 의견을 듣고 다음 각 호의 교육격차 해소 지원 사업을 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협의하여 추진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수정된 것으로 보이는데 충분히 공감하고 동의하겠습니다. 
박다미 위원  동의한다는 의견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박다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 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우종혁 발의자께 질의하겠습니다. 
  발의하신 게 교육격차 해소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 조례안이지요?
우종혁 의원  네, 맞습니다. 
전인수 위원  교육격차 해소인데 3조에 보면 구청장 책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은 교육격차를 지원을 위해 이렇게 돼 있는데 교육격차 해소를 지원, 해소가 빠졌는데 교육격차를 지원, 지원으로 해소가 빠진 이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종혁 의원  존경하는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우종혁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처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교육격차 해소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문맥으로 다시 수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맞지요? 해소가.
우종혁 의원  네, 맞습니다.
전인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8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 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육격차 해소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설명 및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민경  방금 전인수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전인수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육격차 해소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우종혁의원 등 9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우종혁의원 등 9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강남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06분)

○위원장 김민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호현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호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민경 위원장님과 우종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해 행정재경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평생학습센터 신설 반영, 다자녀 가족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확대 등 우리 구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상 일부 내용을 재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평생교육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프로그램 또는 행사 참여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수료증 및 표창, 홍보물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지역편의시설 내 평생학습센터를 신설함에 따라 수서평생학습센터의 명칭 및 위치를 추가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논현동 40-5 공공복합청사 내 평생학습센터 설치 운영 계획이 수립되어 본 개정안에 논현글로벌평생학습센터의 명칭 및 위치를 추가하고자 하는 의견이 접수되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 및 우리 구 보육지원과 소관 다자녀 가족 공공시설 이용료 등 감면확대 가이드라인에 맞춰 수강료 감면 대상과 비율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7월 14일부터 8월 4일까지 21일간 실시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기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경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수  전문위원 조성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종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혁 위원  우종혁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서역세권에 공공주택지구 안에 평생학습센터가 생기니까 그거에 따른 설치 운영 근거를 담기 위함이고 또 초저출생 시대에 맞춰서 다자녀 지원에 대한 감면 혜택을 좀 수정하기 위함으로 생각이 돼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별 이견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가 저희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듯이 제4조에 보면 평생교육진흥사업의 운영 및 지원 규정이 있고 이 규정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우수 수료자를 선정하는 기준인데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저희 서울시의 표창 조례에 따른 내용들을 보면 이 표창을 하는 것도 금품의 제공의 여지가 있다. 그래서 조례상 그 우수 수료자에 대한 포괄적인 입법이 아니라 좀 구체적인 명시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으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전문위원의 검토안을 받아들이실 수 있는지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우수 수료자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이 없어서 전문위원 검토 의견대로 거기에 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좋은데 저희가 이 기준을 별도의 규칙으로 세부 기준을 정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원래 주민자치과의 표창 조례를 가지고 있어서 다른 민간이나 단체에 표창을, 개인이나 민간단체에도 표창을 할 때 표창 조례에 준하고 그다음에 공적 심의에 의해서 심의 과정을 거쳐서 결정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규칙으로는 정하지 않되 표창 조례에 준용해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종혁 위원  그러면 제4조의 4항이 구청장은 평생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는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우수 수료자에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표창 조례에 따르게 하겠다라는 식으로 수정을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종혁 위원  그럼 5항은 어떻게 수정을 하실 예정이신지 여쭤보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계속해서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5항도 저희가 사실은 25개 자치구에 있는 평생교육 진흥 조례를 다 검토를 해서 최대한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하며 대상과 방법 그다음에 금액 등에 대해서 구체화를 시키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이렇게 조항을 만들었는데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대로 거기에 좀 더 세부적인 기준이 있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고요. 이 부분 자체가 공선법에서 조례에 규정을 하고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세부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내용보다는 조례에 이미 구체적인 전문위원 검토 의견을 주셨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토록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지원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념식과 개관식을 넣어주셨는데 저희가 이 외에도 평생학습과 관련되는 부분은 활성화를 위해서 축제 같은 부분들을 정기적으로 개최합니다. 그래서 평생학습 축제에도 구체적인 한 항목을 넣어주셨으면 감사하겠고 그다음에 5항의 3호에 대한 부분은 1호와 2호에 중복지급할 수 있다라고 의견을 주셨는데 1호는 지금 현재 평생학습 과정을 6할 이상 성실히 이수한 사람이고 두 번째 부분은 평생학습의 행사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이것은 각계로 나뉘어져서 운영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복 지급이 가능한 부분으로 판단되어 중복 지급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없어도 중복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3호 항 없이 1호와 2호를 담아서 그렇게 수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종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우종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다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 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제2항의 별표3에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제로페이 관련 감면 및 시스템 사용 관련 삭제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서를 볼 때마다 해당 부서에서는 수백 만원에 달하는 신용카드 수수료를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높은 신용카드 수수료를 낮출 것을 감안해서 신용카드 사용 대신에 제로페이 사용을 유도하고자 이 제로페이 관련 감면에 대한 조례를 실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렇지만 실행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삭제하려는 제출 부서의 설명을 좀 더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제로페이는 19년도 3월 당시에 서울시의 방침으로 공공시설 이용자에 대한 제로페이 할인 추진계획에 의해서 각 자치구의 공공시설을 사용할 때 제로페이를 할인해 달라는 권고사항에 의해서 여기에 추가가 되었고요. 그 당시에도 19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을 한다는 서울시의 방침과 또 그 이후에 제로페이가 연장이 되어서 최종적으로는 21년도 12월 31일자로 서울시도 종료를 하고 서울시의 조례상에서도 한시적으로 부칙 사항에 달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이 계속해서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이 되면서 거의 제로페이와 관련되는 부분에 사용이 없고 또 예전에는 서울시에서 제로페이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 부분을 보전해 줬는데 한시적인 그 기간이 끝나면서 그 보전도 없어졌고 크게 이게 사용률이 많이 저조하여 저희가 크게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돼서 이번에 평생교육 진흥 조례를 개정할 때 이 사항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박다미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마 이 제로페이를 저희 강남구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담당 동주민센터 그리고 저희 지자체 직원들도 굉장히 소상공인들한테 많이 배포하고 또 그 실적에 대해서 평가를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저희가 주민들에게 10% 감면을 해주면 주민들에게 10%라는 이익이 돌아가지만 저희 지자체 내에서도 신용카드를 대신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10%까지는 아니지만 그에 달하는 비용이 또 세이브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지자체, 서울시 위 상위 기관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이런 조례가 한시적으로 감면이 끝났다 하더라도 오늘 조례와 상관없이 만약에 지자체에서 지속적인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좀 더 유지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이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박다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온누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온누리 위원  오온누리위원입니다. 
  좀 전에 주민자치과와 같은 수정사항 요청드리겠습니다. 
  지금 별표3에 보면 사용료의 감면 부분에서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세 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와 자녀(막내 나이 제한 없음)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지금 막내 나이, 막내 자녀나이 그러니까 18살까지로 수정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온누리위원님 말씀대로 다둥이 행복카드가 18세까지로 발급이 되는 관계로 저희 부서에서도 막내 나이 18세까지로 그렇게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둥이 행복카드가 없어도 자녀가 세 자녀 이상이라는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사용료 감면이 100%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도 같이 수정 가능하시겠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함께 담아서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오온누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중 추가질의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 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4조 평생교육진흥사업 운영 및 지원에 있어서 4조5항에 상품권, 평생교육학습 과정을 6할 이상 성실히 이수한 사람에 한해서 홍보물품 및 상품권 지급을 할 수 있도록 조문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6할이면 어떤 학습 의욕이라든가 상품권, 홍보물품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의미가 좀 의미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걸 6할에서 한 7할 정도 이상 성실히 이수한 사람에 한해서 지급을 하는 방안을 제안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수한 수료자나 아니면 관련되는 그런 상품권 홍보물품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조금 더 높은 7할로 이수를 하는 분에게 이 홍보물품을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 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설명 및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민경  방금 한윤수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한윤수위원님이 발의한 수정 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40분)

○위원장 김민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양오승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양오승입니다. 
  강남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민경 위원장님과 우종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 120대 국정과제 중 13번째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 운영체계 구축에 따라 개최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는 조례 개정을 통해 비상설화 정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남구 건강도시 운영위원회는 2007년 조례 제정 이후 신설되어 2011년 운영위원회의 개최를 마지막으로 자문 및 심의 건으로 개최한 적이 없고 매 2년마다 임기 만료에 따른 운영위원 재구성 위촉으로 비효율적입니다. 
  또한 강남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제8조 위원회 구성은 상설화되어 있고, 제9조 위원회 회의는 비상설화 임시회의 운영으로 되어 있어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를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7월 7일부터 2023년 7월 27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경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수  전문위원 조성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6)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 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는 2015년에 제정이 됐습니까? 맞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오선미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에는 회의를 상설에서 비상설로 바꾼 적이 있습니다.
한윤수 위원  그러니까 일부개정이 2015년 9월 25일 개정을 해서 시행은 2015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이게 맞는 거지요?
○보건행정과장 오선미  네, 그렇습니다.
한윤수 위원  언제 이게 제정을 했는지는 혹시 아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오선미  제정은 2007년에 했습니다.
한윤수 위원  2007년에 최초 제정을 해서 여러 차례 개정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전국 단위로 건강도시가 조례로 제정이 된 겁니까? 한번 설명을 쭉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선미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도시 기본 계획은 우리가 보면 23개 자치구에 건강도시 조례가 다 제정되어 있습니다. 2개 구는 좀 다른 걸로 제정 안 된 데가 있고 또 하나는 합쳐서 하는 데가 있고요. 일단은 2개 구는 건강도시를 혼합한 조례가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요. 건강도시 사업은 지방정부 간 주요 건강정책과 정보를 공유하면서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하기 위함이고 저희는 건강도시 사업 매년 계획을 수립해서 세부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의 10개 부서가 4개 영역에서 9개 단위사업에 20개 세부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보건소의 정책 및 사업 총괄 계획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조례가.
  지역보건의료계획과 통합건강증진계획, 건강도시계획이라는 세 가지 계획이 있는데요. 저희가 건강 기본 조례도 있지만 최우선적인 게 지금 지역보건의료계획에서 토털로 지금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 3개 계획이 60∼70% 정도가 보건소 주관해 가지고 유사중복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강도시 조례는 건강도시에 관련된 협회나 또 운영비 이런 예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한 그런 것만 지금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윤수 위원  건강도시 기본 계획을 매년 수립한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보건행정과장 오선미  네, 그렇습니다. 
한윤수 위원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어떤 보고라든가 구민들한테 알리는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수립만 하면 어떻게 수립을 했다는 것을 알려야 되지 않을까요? 적어도 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수립을 했다,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거를 위원회한테 자문을 구한다든가 아니면 구민들한테 이렇게 수립을 했다든가, 의회에 보고를 한다든가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의회에 보고한 적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오선미  계속해서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도시 사업은 그렇게 과에서 10개 부서에서 이렇게 4개 영역으로 건강한 식생활 실천이나 쾌적하고 무해한 환경조성, 구민 안심을 위한 생활안전관리, 건강안전망 체계 구축으로 해서 계획을 세워서 전부 홈페이지나 이런 데다 올리는데요. 보건소 정책사업 총괄 세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지역보건의료계획과 통합건강증진계획, 도시계획이 있는데 저희가 저번에 지난 23년 3월 17일에 구의회에 4년간의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보건정책에 관한 사항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홈페이지에도 다 게재되어 있습니다. 
한윤수 위원  건강도시 기본 조례가 꼭 있어야 그걸 하는지, 건강도시 기본 조례가 없어도 되는지, 사실상 꼭 있어야 되나 또 지금 방금 이 안이 올라와 있는 대로 위원회도 지금 비상설기구로 전환하는 입장에서 이 조례가 꼭 필요한지 이거에 대해서 의문이 든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당위성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선미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도시 기본 조례에 보시면, 조례에 보시면 거기에 건강도시 사업에 필요한 예산반영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도시사업계획 및 평가에 관한 사항도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에 의해서 저희가 협회에 가입해서 협회비도 내고 홍보물도 만들고 이런 계획서도 추진하는 것입니다. 
한윤수 위원  맨 처음에 건강도시위원회를 발족을 할 때는 만약에 이렇게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이 될 정도라면 운영위원회 구성을 굳이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보건행정과장 오선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건데 이거는 그때 할 때는 저희가 2009년에 조례를 개정을 했는데요. 10년에 WHO 건강도시를 강남구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WHO 4차 건강도시연맹 국제대회 강남구 개최를 2010년 10월 26일부터 29일 4일간 국내외 150개 도시 약 2,000명이 참석하는 그런 큰, 강남구가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2009년 조례를 할 때는 굉장한 포부를 갖고 다양하게 하려고 했었으나 여건상 코로나도 있고 또 지역보건의료계획이 매년 4년마다 하면서 매년 계획을 세우고 그안에 조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만 건강도시 관련 사업만 회의를 못하다 보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한윤수 위원  본위원이 건강도시위원회에 지금 소속돼 있는데 한 번도 개최한 기억이 없고 또 이런 것을 비상설기구로 전환이 된다면 적어도 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이런 이런 어떤 설명이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어떤 통지 내지는 어떤 여론수렴 과정없이 이렇게 왔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위원회에 속했던 그런 위원들은 어떤 생각을 과연 가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행정을 펼치면서 적어도 이런 간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오선미  계속해서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윤수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이신데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생각한 건 120대 국정과제 중에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운영 체계 구축에 개최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 비상설화해라 라는 정비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그동안에 이렇게 없었고 또 어떻게 보면 구성과 회의를 일원화시키기 위한 이번에 그래서 구성을 개정하고자 하는 건데요. 그런 면에서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위원이신데 미리 사전에 설명도 드리고 저희가 생각했던 거는 미약하지만 위원님이 생각하실 때는 굉장히 또 소속 위원회고 자부심도 있으신데 저희가 설명을 못 드린 점 대단히 죄송하다고 생각됩니다. 
한윤수 위원  사실 건강도시위원회의 위원으로 있으면서 자부심을 느낀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한 번도 이게 개최한 적이 없거든요. 저도 유명무실하다고 생각을 하던 차에 이번에 이렇게 와서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으면서 제가 21년 9월 10일부터 임기가 시작됐는데 한 번도 이런 개최한 통지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결정을 하면서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통지한 적도 없으시지요?
○보건행정과장 오선미  네, 그렇습니다. 
한윤수 위원  그러니까 이 행정을 펼치면서 이런 것은 간과하면 여러 가지로 이게 아무리 불필요, 이 조례 자체가 불필요하지 않냐,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가 된단 말입니다.
  당위성도 있고 전체적인 흐름이라든가 이런 거 봤을 때 맨 처음에 발족할 때보다는 사정이 많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적어도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절차가 좀 아쉬웠다, 필요했는데 아쉬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차후에는 어떤 이런 일이 있으면 반드시 의견수렴 또는 적어도 동의 구하는 절차는 꼭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선미  한윤수위원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해서 나중에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구의회에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보고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다 포함돼 있다라고 생각이 됐는데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종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혁 위원  우종혁위원입니다.
  방금 한윤수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는 보건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건소 소관의 조례가 몇 개 제정돼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양오승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히는 제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우종혁 위원  보건소 산하에 위원회도 몇 개인지는 그럼 파악은 못하고 계신 건가요?
○보건소장 양오승  보건소
우종혁 위원  산하의 위원회.
○보건소장 양오승  위원회?
우종혁 위원  네.
○보건소장 양오승  10개가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종혁 위원  10개가 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양오승  네.
우종혁 위원  그럼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에서 지금 개정,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유가 건강도시위원회가 비활성화 되었기 때문에 이거를 상설로 하지 않고 비상설화를 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을 하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 또한 앞서서 한윤수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우리 위원들도 조례가 너무 많아지고 위원회가 너무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고 이렇게 위원회가 난립하는 것들에 가운데서 좀 행정적인 뭐라고 할까요? 불협화음이 생길 수도 있고 좀 부담이 따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를 항상 지적을 하고 있었는데요. 저는 이 조례의 성격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 건강도시 기본 조례가 보건행정과 소관의 조례인데 총론적인 성격인 건지 아니면 각론적인 성격인 건지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선미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바꾼 거는 위원회 구성과 회의가 있어요. 그런데 저번에 15년도에는 회의를
우종혁 위원  상설화를 하셨기 때문에 
○보건행정과장 오선미  네, 그렇게 하다 봤는데 상설, 비상설 다르니까 이번에 기획예산과에서 정부의 120 국정과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런 어떤 효율적으로 정비를 해라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똑같이 맞춘 것입니다, 회의와 구성에 대해서. 일원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맞춘 거고요. 우종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강도시 기본 조례가 목적이 있습니다. 
  건강도시 사업의 추진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는 거고 또 건강도시 사업을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추진해서 국민의 건강한 도시 환경속에서 신체, 정신, 사회적으로 그런 건강한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들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이 있고 저희는 그 목적에 따라서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가 있고요. 그 조례에 의해서 협회비 매년 200만원씩 내는 게 있고 또 서태평양 건강도시연맹에 2005년에 가입한 전국 97개 도시가 가입해 가지고 있습니다. 
우종혁 위원  과장님, 어떤 얘기인지 이해는 가고요.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첫 번째 건 대답을 해 주셨는데 이 조례가 보건행정과의 총론적 성격을 규정하는 조례인지 아니면 별도의 어떤 사업단위를 규정하는 각론적 성격의 조례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선미  그건 총론적이라기보다는 건강도시 기본 건강도시에 대한 어떤 각론적인 것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큰 틀에 4년간 계획을 저번에 구의회에 보고드렸다시피 그런 어떤 큰 틀의 기본계획이 다 있습니다. 그 하부에 여러 가지 건강도시, 건강증진 조례가 다 포함돼 있습니다. 
우종혁 위원  그럼 보건행정과의 총론적 성격의 조례는 어떤 조례로 제가 알고 있으면 될까요?
○보건행정과장 오선미  일단 현재 지역보건의료계획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종혁 위원  지역보건의료계획이 가장 총론적 성격의 보건행정과의 실무를 담당하는 것이고 그 세부적인 내용에 각론 차원으로 건강도시 조례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보건행정과장 오선미  네, 그렇습니다.
우종혁 위원  저는 반대로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 건강도시 기본 조례가 강남구 보건행정의 기본이 되는 조례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게 기본적 성격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그 세부적으로 뭔가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신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오선미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처음 봤을 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가 굉장히 목적과 정의, 기본원칙, 기본사업, 기본계획 해서 굉장히 길어요, 그 내용이. 그냥 건강증진법에 있는 내용을 처음에 제정할 때 굉장히 그거를 많이 넣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종혁 위원  제가 이 질의를 과장님께 왜 드렸는가 하면 이 조례가 각론적 성격이라고 한다면 이 위원회가 11년째 지금 개최가 안 되고 있는데 그럼 이 조례는 필요하지 않은 조례인 거거든요. 이게 총론적 성격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이 조례가 개정되고 향후에 이 조례를 통해서 개정된 내용들을 기반으로 사업을 해 나가시고 그런 과정들을 기대했기 때문에 질의를 했던 것이었고요. 이게 생각하기 나름이다, 각론적 성격이다라고 말씀을 주신다면 지금 2011년도부터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건강도시운영위원회 회의가 한 차례도 개최가 되지 않았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 조례의 효용가치가 이미 상실됐다고 판단됩니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시나요?
○보건행정과장 오선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께서도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여쭤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건강도시 사업을 위해서 이 조례 폐지보다는 필요 시 구성해 가지고 심의나 자문을 구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종혁 위원  일단은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저희가 정기적인 주기를 설정해서 수립을 하고 있고 그 계획에 의거해서 보건정책들을 보건소에서 심의하시고 수립하신다라고 하신 것 같은데 이 건강도시운영위원회는 당장에 비상설화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이 조례의 가치는 무용해졌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들과 이 조례에 대한 주요현황들을 살펴보면 지금 그러한 상황인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고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지금 건강도시 기본 조례가 타 24개 자치구에 다 개정이 되어 있나요? 발의는 되어 있는 거지요?
○보건행정과장 오선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3개 자치구에서 다 있습니다, 기본 조례가.
우종혁 위원  이게 지금 건강도시 기본 조례가 윤석열 정부의 보건정책들이 바뀌어 나가는 것과 맞물려서 건강관리 조례로 다 바뀌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조례의 변화는 어떻게 추진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 좀 계획을 여쭤보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선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3개 구가 조례로 건강도시 기본 조례가 있고요. 2개 구 중에 1개 구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건강도시 기본 조례 밑에 하부에 그런 지역보건의료계획이나 심의위원회를 하고 있고요. 1개는 아예 없고요. 이렇게 된 실정입니다.
  저희 구는 그러나 지역보건의료계획의 4년간 계획을 세우고 또 1년마다 계획수립을 해서 보건계획 정책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향후에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중심으로 통합해서 검토할 예정에 있습니다. 
우종혁 위원  보건소에서 행하고자 하시는 어떤 세부적인 계획이나 큰 줄기에서의 어떤 중장기적인 계획을 의회와 조금 더 소통을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 이전까지 의원들은 지역보건의료체계의 휘하에서 건강도시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셨을 거예요.
  이 건강도시 기본 조례를 총론적인 성격이라고 다들 판단을 하셨었을 거기 때문에 지금 이게 우리가 앞서서 논의를 했던 내용과 같은 혼란이 좀 있었던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시면서의 제안이유를 정부 120대 국정과제 중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 운영체계 구축에 따라서 수정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해당 조례는 이 위원회를 정비하는 것 외에도 이 조례의 내용들을 조금 더 실질화하는 것에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이 조례를 기반으로 하고 계시는 사업 없다고 하셨고 각론적인 성격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더 이 조례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시 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위원회가 몇 개인지 보건소 소관 조례가 몇 개인지 질의를 드렸는데 숙지는 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숙지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냐면 지금 건강도시운영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신 것 같은데 지금 보건행정과는 아니지만 건강관리과 소관에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가 있고 또 이제 마음건강위원회도 있을 거고 또 정신건강심의협의체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확한 명칭은 제가 지금 정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제가 저번 회기 저저번 회기에 정신건강 조례가 올라왔을 때도 위원회 규정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 드렸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소장님 혹시 기억하십니까? 
○보건소장 양오승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기억은 합니다. 
우종혁 위원  그때 제가 질의를 드렸던 요지는 어떤 거였냐면 이 지금 정신건강 조례 같은 경우도 총론적으로 정신건강 기본 조례가 있으면 하부에 각론적으로 기초정신건강 심의 조례가 있고 또 오온누리위원님 대표발의하셨던 마음건강 조례가 있을 것이고 세부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사업 조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지금 그때 당시에 제가 지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도치되고 전도된 상황들이 너무 많았었거든요.
  위원회를 한 가지 조례에 위임해서 통합 운영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었던 조례도 있었고 위원회를 따로 설치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했던 조례도 있었는데 이게 보건소 소관의 조례들을 보면 사실 다 일맥상통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법제의 통일성 같은 것들을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고 이 행정을 수립하실 때 조금 더 맥락적으로 통일되어져 있는 모습을 조금 더 의원들에게 보여주셨을 때 비로소 설득력이 담보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단 건강도시운영위원회라는 이 아젠다로 말씀을 드렸지만 보건소 소관의 조례 그리고 위원회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할 때가 아닌가 라는 제안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셔야 될 것 같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짧게 보건소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양오승  보건소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그 지적에 동감하고요. 아주 난립해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위원회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법제의 통일성을 기하고 전반적으로 정비가 필요하다는 게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종혁 위원  추가적으로 한 가지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보건소 소관 조례의 명단, 보건소 산하의 위원회 명단 그리고 위원회가 지금 어떻게 개최되고 있고 위원회 운영실적이 어떤지에 대해서 좀 빠른 시일 내에 서류송부를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양오승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우종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 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기본계획 수립을 매년 하신다고 하셨지요?
○보건행정과장 오선미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도시 조례 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전인수 위원  그럼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면서 올해는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 등을 건강도시위원회에서 난상토론을 하면 많은 발전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운영이 회의가 안 된 걸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폐지시킨다고 그러니까 만 번, 천 번 강조해도 부족한 게 건강인데 왜 이런 위원회를 폐지하는지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선미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회의를 폐지하는 것은 아니고요. 회의가 있을 때마다 개최하겠다, 위원회를 개최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비상설로 하겠다 그런 내용이고요. 위원회를 저번에 2015년도에는 회의만 했는데 이번에는 2개 다 구성과 회의를 일원화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구성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폐지한다는 게 아니고요 회의가 있을 때마다 개최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비상설화 한다는 것입니다. 
전인수 위원  지금은 상설화할 필요가 없어가지고 지금 비상설화 하는
○보건행정과장 오선미  통일시키기 위해서 15년도에 회의를 비상설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나눠져 있으니까 구성과 위원회가 구성이 나눠져 있어가지고 그걸 일원화시키기 위해서 비상설화를 하는 것이지 폐지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하면 바로 또 회의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전인수 위원  타 구는 어떻게 합니까? 타 구도 이렇게 비상설화 하는 추세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오선미  네, 거의 비슷합니다. 
  23개의 건강도시 기본 조례가 자치구에 돼 있는데요 저희랑 거의 비슷합니다. 
전인수 위원  타 구 
○보건행정과장 오선미  그 상설, 비상설은 제가 지금 파악은 안 해 봤는데요 조례가 거의 비슷합니다. 
전인수 위원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보건행정과장 오선미  자치구에 비상설이냐, 상설이냐 이것만 저희가 알아봐가지고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과장님이 충실하지 않아서 건강도시운영위가 슬럼화 되지 않았나 저 본위원은 심히 의심스럽거든요. 타 구 꼭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건강도시위원회 위원들이 우리 보건행정과에서 추진하는 것을 전문가 내지는 위원님들이 정말 강남구 건강을 위해서 난상토론을 하면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왜 이걸 상설하지 않나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저도 만약에 이게 회의가 열린다면 가서 강남구민 건강을 위해서 가서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걸 안하니까 소장님한테 건의드리기도 그래서 제가 지금 중점적으로 하는 게 모기방역에만 신경 쓰고 있는데 이런 것도 상설위원회가 회의가 되면 강남구 건강을 위해서 모기퇴치에 많이 신경 써 달라고 소장님한테 더 부탁드리고 예산도 편성해 달라고 이런 걸 얼마든지 건의할 수 있는데 이런 위원회가 슬럼화 되니까 그런 기회가 없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오선미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에서는 매년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 정기회의 개최하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발표할 수 있고요, 계속 했고. 또 별도로 건강도시 조례나 이런 거에서 비상설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건강도시 기본 조례에서 회의와 구성을 나눠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일원화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위원회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위원회 상설화는 조례 24개 자치구에서 보면 조례 상설화가 돼 있는 데가 13개 구요, 비상설화가 돼 있는 게 11개 구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반 정도 돼 있습니다.
전인수 위원  그 상설화 돼 있는 타 구가 더 많네요?
○보건행정과장 오선미  네, 13개, 11개 이렇게 있습니다. 
전인수 위원  타 구에 비례해서 할 필요는 없지만
○보건행정과장 오선미  비례해서 할 필요는 없는데 이번에 나눠져 있으니까 서로 일원화시키기 위한 것을 부각시켰다라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우리 강남구가 타 구에 비해서 예산지원도 보건소에 많이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타 구에 비해서 월등히 뛰어난 행정력을 발휘해서 강남구민 건강을 위해서 최대한 신경 쓰셔야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건강도시위원회에서 또 위원들이 하는 얘기와 다른 위원회에서 하는 얘기가 다 다를 텐데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선미  네, 알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윤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 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그 구성을 하고 비상설화 하면 필요에 따라서 구성을 하고 회의를 한다고 했는데 그때 그때마다 구성을 새로 할 계획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오선미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의가 필요할 시 구성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수 위원  그러니까 회의가 필요할 시에는 구성을 새로 하고 그다음에 해산을 하고 
○보건행정과장 오선미  네, 그렇습니다.
한윤수 위원  다시 또 필요하면 구성을 하고 또 해산을 하고 그런다는 얘기지요?
○보건행정과장 오선미  네, 그렇습니다. 
한윤수 위원  그게 효율적인지 아니면 이게 도시 기본 조례가 그야말로 새로운 어떤 것이 대체를 하고 활성화 시킬 건지 이걸 폐지를 하고, 아니면 이거를 존속을 하려면 그때 그때마다 새로 구성하고 또 해산하고 새로 구성하고 오히려 더 행정적 낭비만 있는 것 같으니 이거를 존속을 하든지 조례를 폐지하고 위원회도 폐지를 하든지 이게 맞지 않나 싶은데 이건 한번 위원님들의 의견을 한번 듣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회를 신청합니다. 
○위원장 김민경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소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혁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혁 위원  우종혁 부위원장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친 후에 심사해야 된다고 판단되므로 심사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민경  방금 우종혁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을 심사보류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종혁위원이 발의한 심사보류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과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전인수위원님과 우종혁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다음 회기에 본 안건을 다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서울특별시 강남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현정의원 등 9인 발의) 

(15시57분)

○위원장 김민경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김현정의원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정 의원  존경하는 김민경 행정재경위원장님과 행정재경위원회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행정재경위원회 김현정의원입니다. 
  본의원과 동료의원 총 9명이 공동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 구 현실에 맞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강남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감염병으로부터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 의료인과 구민의 권리 등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에는 시행계획과 감염병 표본감시,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방역관과 역학조사관 및 역학조사반에 관한 사항을 담았으며, 안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는 감염병 관리기관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6조는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사항, 안 제17조는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 사항을 다뤘습니다. 
  안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는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과 예방 조치 등의 사항, 안 제22조는 자율방역단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을 담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경  김현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수  전문위원 조성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7)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종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혁 위원  우종혁위원입니다.
  먼저 질병관리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사실 고통이 있었고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는 넥스트 팬데믹을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린다라는 표현보다는 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한 어떤 철저한 대비책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코로나 외에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감염병이 어떠한 종류가 있고 현행 조치 매뉴얼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질병관리과장 박신향  질병관리과장이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코로나19는 이제 그 이후에 포스트, 넥스트 감염병 관리에 대한 내용이 대두되고 내일부터는 코로나19가 2급에서 4급으로 전환되는 계기점을 맞이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는 이 상황에 착안해서 엔데믹이라는 정확한 엔데믹은 아니지만 엔데믹 선언에 맞추어서 일부 잘하신 것과 저희가 잘한 것, 향후에 할 것을 정리해서 유관기관이나 이런 데 자리를 마련해서 한 번 공포를 한 적이 있고요. 회의나 이렇게 행사 개최를 한 적이 있고요. 그거에 맞춰서 지금 하반기에 대책을 세우고 있는 거는 가장 크게 감염병 관리센터를 운영을 해서 구축을 해서 평상시와 또 비상시, 또 비상시라 하더라도 그 규모,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규모인지 국가 단위, 자치에서 해야 될 규모인지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 초안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늦어도 9월에는 그 초안을 마련을 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상황이 잘 되고 지금에서는 이제 코로나를 좀 정리하면서 그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 중에서는 넥스트로 보면 엠폭스, 원숭이두창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은 성 어떤
우종혁 위원  접촉으로 인한
○질병관리과장 박신향  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비공식적으로 그리고 이 부분을 저희가 최초로다가 외국어로다 번역을 해서 지금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와서 오래 상담하는 거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례는 전국 지자체 252개 지자체에 다 또 공유를 했어요. 이런 자료를 쓰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하나씩 하나씩 밟아가는데 지금에서 집중은 엠폭스가 되겠고요. 그다음에는 예방접종 쪽도 지금 확대해서 의원님들께서 발의를 해 주셔서 진행을 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조금 더, 조금 늦게 제정, 감사하게도 지금 해 주셔서 저희가 탄력을 받아서 더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종혁 위원  과장님 말씀은 너무 잘 들었고요. 그 엠폭스를 포함해서 저희가 계절성 감염병도 있을 것이고 코로나19 이후에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철저하게 대비책을 강구해야 되는 감염병이 좀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해외에서 유입되는 유동인구도 많고 또 강남구 자체가 거주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유동인구 자체가 굉장히 많은 자치구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가 됐다라는 점에서는 저는 조속히 발의가 돼서 좀 체계적인 매뉴얼이 수립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답은 잘 들었습니다. 
  그럼 발의자인 김현정의원님께 질의를 조금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조례를 준비하시면서 타 자치구의 조례 현황이나 아니면 감염병에 대응하는 것과 관련해서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 사업 현황들을 좀 참고하셨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지를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현정 의원  존경하는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발의자인 김현정의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타 자치구의 조례 현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요 서울에 있는 자치구는 본청을 포함해서 서초구 등 17곳에서 지금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개정을 시행한 조례와 관련해서 제가 지금 대표발의 한 우리 강남구의 조례 내용은 사실 예방 사무를 담당하는 예방 위원이나 자율방범단, 방역단 지원 등에 관한 사항에 좀 더 상세한 규정을 담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타 자치구와 비교했을 때 저희 조례안이 조금 다르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 한 가지가 필수 예방접종 등에 관한 사항을 제가 직접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 부분인데요. 사실 이 부분은 타 자치구와 비슷하게 저희 강남구에 이미 강남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를 별도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례가 제정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감염병 대응 관련해서는 사실 타 지역에서는 여러 사업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서울시가 사실 2022년 10월에 다양한 어떤 감염병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분야별로 전문가를 구성해서 감염병 정책자문단을 발족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문단을 통해 국제협력 등을 포함해서 분야별로 폭넓은 자문을 통해서 감염병에 대한 어떤 정책 마련을 지금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노원구 같은 경우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아예 찾아가는 감염병 관리체계 구축이라는 계획을 발표해서 구체적으로는 학교와는 달리 체계적인 관리 감독이 어려운 감염병 초기 대응이 어려웠던 어떤 중계동 학원가와의 핫라인 구축, 고령층 결핵검진 사각지대 현장 무료검진 등 이런 사업들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저희도 이런 대치동 학원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저희가 조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사업이라 이후에 이런 핫라인을 구축하는 것은 저희가 조금 다시 한 번 살펴봐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밖에도 강원도 평창군 같은 경우에도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감염병 예방관리 교육을 계속적으로 해 나가면서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홍보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전라북도 교육청 같은 경우에도 학생 건강증진센터라는 곳에서 감염병 예방관리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고요. 사실 제가 이번 조례안에도 담았지만 조례안 제3조 구청장의 책무에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 수행에 이런 내용이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런 만큼 사실 체계적인 방역 그리고 관리 시스템을 행정적으로 구축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방 및 대응을 위해서 저희가 교육이나 관련 자문가 양성 등에 관한 부분도 이 조례를 통해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종혁 위원  좋은 답변 감사드리고요. 제가 타 지자체의 사례를 여쭤봤던 이유 중에 하나가 노원구 상계동과 중계동의 사례 그리고 양천구 목동의 사례를 보고 일정 부분 감명을 받아서였는데요. 이제 본위원이 속해 있는 지역구가 대치2동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대치1, 4동과 2동을 보면 학원가가 밀집해 있고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사실 가장 많이 우려가 됐던 부분 중에 하나도 학원가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수가 적지 않은데 감염병이라는 게 사실 매개체가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중밀집시설이라고 불리우는 공간 중에 학원도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철저한 대비책이 강구됐으면 좋겠다.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에 다른 자치구의 사례를 보니까 양천구 목동도 학원가가 많고 노원구의 상계동, 중계동도 학원가가 굉장히 밀집해 있습니다. 그래서 감염병 대책 자문단 추진 얘기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사례를 보면서 우리 강남구도 조금 더 밀도 높은 체계화가 담보되어 있는 감염병 매뉴얼이 좀 수립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대답 너무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 하나만 더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조례상 제20조를 보면 예방위원이라는 조항이 나와 있는데 사실 감염병 대책자문단이나 소독위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코로나19 기간 동안 자주 접했던 단어라서 생경하지는 않은데 예방위원은 혹시 어떤 사무를 관장하시는 분들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 박신향  질병관리과장이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장은 감염병의 유행을 예감하거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예방위원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2만명당 1명의 유급 또 혹은 무급보수로다가 둘 수 있습니다. 1항에 대한 것은 또 2만명당에 1명을 뽑을 경우는 유급으로 둘 수 있는데 이럴 경우는 저희가 법 시행규칙 44조에 따르는 업무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법에 있어서 감염병 예방법에 모법에 있는 것을 그대로 지금은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특별히 더 들어간 것은 없고 예방을 해야 되는 법이나 이런 것들을 미리 사전에 다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을 선정을 하고 그것도 구민들이 봤을 때 적절하게 일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들로 유급으로다가 선정을 해서 그다음에 예방교육을 시켜 가지고 외부에 감염병에 대한 예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활용을 할 계획인데요. 아직은 지금 구체적으로다가는
우종혁 위원  세부적인 시행계획은 세워지지 않은 상태인 거죠?
○질병관리과장 박신향  네, 안 한 상태이고 서울시에서 정한 시행규칙에서 정한, 법에 정한 대로다가 지금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필요로 한다면 조금 더 우리 자치구 실정에 맞추어서 더 많이 할 수도 있고요. 인구 수에 2만명당으로 1명 한다고 하면 저희가 한 20명 이상은 할 수가 있으니까 상당히 큰 규모로다가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종혁 위원  서울시의 모법을 차용했다고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서울시에서는 예방위원을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지를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병관리과장 박신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종혁 위원  네,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병관리과장 박신향  고맙습니다. 
우종혁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면 예방위원과 자율방역단은 별개의 것인 거고 인구 2만명당 1명을 둘 수 있는 것인데 예방위원에 대해서 세부적인 방침과 시행계획은 서울시와 협의해서 구체화하실 계획이라는 얘기로 제가 이해를 했고요. 
○질병관리과장 박신향  맞습니다. 
우종혁 위원  서울시 사례만 서류 제출 요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 박신향  알겠습니다. 
우종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우종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 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김현정의원님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강남구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사는 강남구라고 얘기를 했지만 건강에 대해서는 우리 강남구가 1등인지 의아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보건소장님, 질병관리과장님 우리 강남구민 건강을 위해서 항상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질병관리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22조 자율방역단에서 만일 조례가 통과되면 지금 주민자치과에서 운영 중인 새마을봉사대 방역 차량에도 자율방역단이 지원할 수 있습니까? 
○질병관리과장 박신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질병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운동 강남지회에서 운영하는 자율방역단 활동을 지금 미리 선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인수 위원  방재단. 
○질병관리과장 박신향  네, 그리고 한 50명이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위원님께서 많이 도움을 주셔서 방역 차량이나 많은 부분이 지원이 되고는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다가 저희가 이 조항이 있어야지 조금은 더 구체적인 협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에서도 계획서를 여기에 참여하고 싶은 경우에는 계획서나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조문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에서는 협조 차원에서 하지만 이거는 조례 차원에서 하는 거는 구민의 희망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훨씬 더 일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그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없다 하더라도 저희가 교육 지원이나 약품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선행해서. 
  그리고 올해부터 훨씬 더 탄력을 받아서 되고 있는데 차량 지원에 대한 부분은 예산이 조금 많이 반영이 되는 부분이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차량 지원이라는 거는 구매를 의미하신
전인수 위원  아니, 차량지원이 아니라 제가 모자라면 주민자치과에서 또 차량 지원을 할 테니까 인력지원을 해 줄 수 있냐는 얘기예요. 방재단, 지금 자율방역단에서 인력지원을 해 줄 수 있냐 그거를 질의하는 겁니다.  
○질병관리과장 박신향  이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항으로 놓고 보면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조례에서는 계획서를 받고 상시 관리를 하고 취약지에 대한 분석을 해서 협력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지원이나 이런 부분은 만약에 구체적으로 한다고 하면 조금은 조례를 개정을 한다든가 조금 뚜렷하게 해야지 그거는 인력이나 재원이나 용역에 대한 제공은 조금은 조례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인수 위원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세요.  
○보건소장 양오승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염병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현재 새마을봉사단에 우리가 지금 약품하고 기술이전은 질병관리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 인원에 관한 문제는 우리 보건소 질병관리과보다는 주민자치과에서 이렇게 주로 하는 그런 사항이어서 주민자치과 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더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세부계획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세부계획에서 새마을봉사단에 방역차량에도 제가 보기에는 법적인 문제 없을 것 같은데 방역단이 구성이 되면 그 방역단을 거기부터 지원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소장님 해석은 어떻게 되시나요? 
○보건소장 양오승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자치과 하고 상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꼭 검토하셔서 새마을봉사대가 지금 연령층이 높아요. 높아서 대부분 방역소독하는 것 보면 새벽시간대 많이 하는데 우리 자율방역단이 구성이 되면 자율방역단에 지원 좀 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드셔서 원활한 방역소독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양오승  알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 박신향  주민자치과 하고 한 번 협의를 해서 가능한 한 긍정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전인수 위원  우리 강남구민 건강 많이 챙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8조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 제정 등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집행부 측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양오승  위원님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민경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김현정의원 등 9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6시25분)

○위원장 김민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양오승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양오승입니다.
  강남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민경 위원장님과 우종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 3월 28일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라 동법 제34조와 관련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된 과태료 부과 사무의 적법한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비하고 과태료 부과 징수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자 합니다. 
  본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본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는 과태료 부과 기준을 별표에 따로 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안 제3조 과태료 부과 징수 등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안 별표 지역보건법에서 조례로써 부과토록 한 세 가지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존 조례 과태료 부과 기준에서 지역보건의료 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하는 자료 및 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이 추가되었습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7월 14일부터 2023년 8월 3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경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수  전문위원 조성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8)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  이동호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은 박성희 의약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전부개정조례안 4쪽에 보면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이 나옵니다. 잠깐 봐 주시겠습니까? 
  과태료 부과 기준에 개별 기준이 나옵니다, 별표에. 
  과태료 금액이 근거법령 법 34조1항을 위반할 시에는 1차 위반하면 1,000만원, 2차 이상 위반 때 3,000만원 이렇게 부과가 되고 기타 그 밑에 있는 거는 100만원, 300만원 역시 100만원, 300만원 됩니다. 
  그런데 인근 타 자치구에는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이런 식으로 3단계로 부과를 하는데 우리 구는 2단계로 갑자기 충격적인 그런 1년 이내에 한 번 위반할 때는 1,000만원 두 번 위반하면 3,000만원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돈을 걷는 목적이 아니고 어떤 행정처분의 어떤 제재를 가하는데 순차적인 게 맞아서 제 개인 생각에는 1차 위반에는 1,000만원, 2차 위반에는 2,0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0 이렇게 3단계로 나눠서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인데 소관 부서장인 박성희 과장 답변 바랍니다. 
○의약과장 박성희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우리 구가 타 구와는 달리 과태료 부과를 1차와 2차만으로 둔 데에는 아무래도 타 구에 비해서 우리 강남구의 의료기관이 2배, 3배 이상 많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러한 위법사항이 나오면 1차에서는 경고로 머물 수 있고 2차 이상은 더 이상 이런 위반사항이 나올 수 없도록 조금 더 효과적이고 강력한 행정력 집행이 필요해서 이렇게 제정 당시부터 기준을 두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그간 3년간 조례에 근거한 과태료 부과 실적이 1건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사실 이 3건에 대해서 과태료로 부과될 수 있는 사례가 거의 없을 거라고 저희는 보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 1건이 나오면 그 이후로는 우리 과태료가 부과할 때 다음번에 부과될 때는 3배로 커지니까 더 이상 이런 위반 사례가 없다고 저희가 주지를 한다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동호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럼 최근 1년 이내에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이 1건 외에는 없었습니까?
○의약과장 박성희  2020년 11월에 있었으니까 근 3년 동안 한 번 있었습니다. 작년, 재작년에는 아예 과태료 부과 실적이 없었습니다.
이동호 위원  그러면 작년에 10월에 부과한 게 1차 위반이 법 34조1항에 의해서 1,000만원 짜리였습니까? 아니면 100만원 짜리였습니까?
○의약과장 박성희  100만원 짜리였습니다.
이동호 위원  100만원 짜리였습니까?
○의약과장 박성희  네, 이게 내용은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타 병원 밖에, 타 지자체라든지 다른 장소에 가서 건강검진을 한다든지 진료를 하게 되면 그 해당하는 보건소에다가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걸 하지 않고 하는 바람에 부과가 됐고요. 100만원이었지만 자진납부하면서 80만원만 부과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제가 이 업무를 해본 적이 없어서 다시 한 번만 더 물어보면 다른 구에는 가목, 가목에 있는 게 천만, 같습니까? 금액이. 다른 구는 어떻습니까? 우리 구는 더 많은 겁니까?
○의약과장 박성희  타 지자체도 거의 비슷하게 1차에 그러니까 상한이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3차 금액은 다 상한에 맞춰
이동호 위원  상한이 똑같고 1차 부과금액도 2차 금액 보니까 비슷한 내용이네요?
○의약과장 박성희  네.
이동호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강력한 제재도 사실은 필요는 합니다. 두 번째 부과할 때는 이렇게 3배씩 부과가 된다는 것도 좋지만, 좋지만 실적도 이렇게 과태료 부과하는 기준도 너무 이렇게 느낌이 좀 강력한 것보다도 실적이 최근 3년에 한 번뿐이 없었는데 딱 느낌상 너무 강하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서 타 구랑 같이 그냥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시 이렇게 분리하는 게 어떤가 하는 것에 대한 의지는, 동의를 하는지 아니면 원안대로 가기를 원하는지 다시 한 번 여쭙니다.
○의약과장 박성희  사실은 저희 판단으로서는 크게 상관이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위원님이 제안하신 것처럼 3차로 해도 사실 1차를 넘겨서 과태료 부과될 대상은 실질적으로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2차로 한다고 해서 저희 원안대로 간다고 해서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크게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동호 위원  큰 차이가 없으면 그냥 원안대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웃음)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이동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다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 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먼저 이동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전 신고를 하고 가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신고를 하지 않고 갈 경우에 100만원을 내는 줄 알면서도 가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정적인 실수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과태료를 내게 되는데요. 우리나라 의무보험 같은 경우도 보면 승강기 배상을 1년에 가입하는데 2만원인데 하루만 가입을 하지 않아도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든요. 우리가 봤을 때는 어떤 꼭 가입해야 된다는 그런 징계의 목적이 있다고 하지만 사업장 입장에서 보면 너무 가혹한 행위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과태료 부분에서도 저희와 인접한 구를 서초, 송파, 강남 이렇게 3구로 묶어서 보는데 같은 그런 행정적 실수를 했다고 했을 때 우리는 200만원을 부과하고 타 구는 100만원을 부과해서 100만원의 차이가 났다. 그리고 이 1,000만원에서 2,000만원 그리고 1,000만원의 차이가 더 심하다 그렇다라고 하면 분명히 이 비용을 내야 되는 사업주 입장에서는 부당하다라고 행정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호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법적 근거에서 300만원 이내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우리 조례를 만들었을 때는 관내에 인접한 구보다는 밑에 하향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같은 기준을 마련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법이 개정됐을 때는 2016년도 그리고 서초구는 2020년 그리고 송파구는 2017년, 저희가 개정된 이후에 많은 병원들이 생겨나면서 저희보다 향후에 개정이 된 구의 결과들입니다. 
  그리고 성동구 소상공인협회에 갔더니 강남구에서 떠나온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물론 강남구가 우리에게 주는 혜택들이 줄기도 하지만 제재들이 다른 구에 비해서 좀 많기 때문에 우리가 떠나온 이유이기도 하다. 그렇다라고 하면 병원을 개원할 때도 이런 제재와 혜택 부분에 있어서 동등하게 해주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약과장님께서 별반 차이가 없다라고 하시면 인접 구에 비슷한 과태료 기준을 지정해서 우리도 조례를 만드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약과장 박성희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다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박다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민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기 위원  손민기위원입니다.
  의약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런 과태료를 걷기 위해서는 또 그만큼 납득이 갈 만큼의 이해가 돼야 되는데 존경하는 박다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과태료 부과를 하는데 바로 수긍을 하지 않고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만 제기라든지 또 반대 의견을 해서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에 과태료 관련해서 행정소송을 겪고 있는 민원 사항이 있으시면 잠깐 좀 설명, 언급을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의약과장 박성희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득 생각, 기억나는 게 지금 없어서요 추후에 서면으로 제가
손민기 위원  기억이 안 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런 사안이 아예 민원 발생이 없는 겁니까?
○의약과장 박성희  거의 그런 사항은 별로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손민기 위원  그럼 과태료 금액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도 크게 민원사항이 없다고 보실 수 있겠네요?
○의약과장 박성희  과태료 금액을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박다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타 지자체랑 비교해서 우리가 과도하게 많이 부과를 한다고 그러면 민원이 있을 것 같은데요. 비슷하거나 똑같다고 그러면 그 과태료 금액 차이 때문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손민기 위원  저는 박다미위원님께서 언급하셨던 것처럼 어느 정도 과태료에 대한 평준화는 필요하다고 보고 과태료를 내는 입장에서 유쾌한 민원, 그러니까 유쾌한 시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또 합당한 금액이 아니라면 반드시 민원이 제기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약과장 박성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손민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회의중지)

(16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소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  이동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설명 및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민경  방금 이동호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동호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8월 30일 목요일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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