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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마크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 회의록

GANGNAM-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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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5회 강남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11월27일(월)10시03분

  장소 강남구의회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8. 7.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
  9. 8.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 등 가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 행복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4. 13.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3.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4.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동호의원 등 14인 발의)
  6. 5.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6.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구청장 제출)
  8. 7.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박다미의원 등 13인 발의)
  9. 8.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 등 가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9.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10.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11.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 행복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3. 12.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14. 13.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13건의 안건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4분)

○위원장 김민경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호현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호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민경 위원장님과 우종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남구의 중장기적인 미래 발전전략 수립과 대규모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4급 한시기구를 신설하고 부서별 사무분장 사항 정비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한시기구 설치를 위해 안 제11조의 2를 신설하였습니다. 한시기구의 명칭은 미래전략기획단이며 단 하부에는 혁신전략과와 공간개발과 2개 부서를 두고자 합니다.
  그리고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부서별 사무분장을 추진업무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근거 조례의 개정 및 폐지, 사업명 변경, 운영시설 중단 등에 따라 기존의 사무분장 내용을 정비하는 것이며 세부내용은 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10월 13일부터 10월 23일까지 10일간 실시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접수되어 개정안에 전부 반영하였습니다.
  첫 번째, 부서 명칭의 직관성을 높이기 위해 안 제11조의 2 제1항 한시기구 부서명칭을 미래혁신전략과에서 혁신전략과로 미래공간개발과를 공간개발과로 변경하였습니다.
  두 번째, 한시기구로 이관되는 3개의 동복합문화센터 건립 이외의 청사건립 업무는 주민자치과에서 추진하도록 안 제6조제2항제3호를 동청사 유지보수에서 동청사 건립 및 유지보수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칙 제2조에 한시기구의 존속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경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수  전문위원 조성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룰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민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기 위원  손민기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시적기구 설치와 관련해서 이전에 저희 위원님들한테 사전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한 설명을 하셨고 그 당시 간담회 때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기본적으로 한시적기구 업무분장을 하는데 있어서 이게 과연 적절한 업무분장인가 하는 내용과 그리고 기존에 이동호위원님께서 5분발언으로 이 한시적기구를 제안하셨을 때는 큰 틀에서의 사업명만 거론을 하셨는데 세부적인 지역사업이 또 많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시적기구를 총괄하는 본부장이나 단장에 대한 인선에 관한 문제도 나왔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방안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오셨는지 대답 듣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윤상훈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한시기구를 구성할 때 저희가 가장 한시기구의, 서울시하고 협의과정에서 서울시는 사업의 긴급성하고 사업이 어느 정도 한시성, 적절한 기한 내에 끝나야 하고 그다음에 부득이한 사업이어야 된다는 전제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에 보면 과의 최소 단위를 12명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모의 적정선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각 부서, 각 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강남구만의 특색있는 사업을 저희가 파악을 했었고요. 그 파악한 결과에 따라서 지금 현재 나와 있듯이 2개 과 6개 팀 사무가 됐습니다.
  물론 이게 각 국에서 지금 행재위원회, 복지도시위원회 여러 가지 산재해 있는 것처럼 각 국에서 이렇게 시책사업을 뽑다 보니까 이 사업이 연계성이, 연관성은 그렇게 없습니다. 보통 일반부서는 30년 내지 50년 동안 계속 유사성 있는 업무를 계속 추진해 왔는데 이 한시기구는 특정기간 동안에 이 업무를 완료를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특색있는 사업만 뽑다 보니까 이게 연관성이 없는 사업일 수 있지만 저희가 이 역점사업이나 우리 주요사업 그리고 또 국토부나 서울시의 국책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한시기구에 대한 주요사업만 뽑았기 때문에 좀 연관성이 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이 사업이 지금 3년에서 6년 정도 한시기구가 존속할 것 같은데요. 그 한시기구 존속기간 동안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는 사업을 뽑았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1단 2과가 생기고 단장은 4급입니다. 과장은 물론 5급이고요. 여기에 대한 인사를 저희가 이 조례가 통과되고 규칙이 통과되면 1월 1일자로 시행할 건데요 단장에 대한 거는 지금 새롭게 승진하는 분이 단장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기존 국장님이 자리를 옮겨서 될 수도 있고 그거는 승진인사에 맞춰서 저희가 시행할 거고요. 과장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이 신규 국책사업이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에 경력 있는 사무관을 과장으로 발령을 낼 예정입니다. 물론 신규 과장이 승진자가 오게 되면 승진자 교육이 1, 2월 동안에 있기 때문에 이 과가 정착이 되는 데는 부적합하다고 판단해 가지고 저희가 경력이 많은, 경험이 많은 과장 중에서, 과장이나 동장 중에서 이 한시기구의 과장을 임명할 예정입니다.
손민기 위원  단장에 과장이 아니라 동장님도 포함이 되나요?
○총무과장 윤상훈  동장 중에서도 저희가 이 사업에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는 경력이 있는 그리고 또 경험이 풍부한 동장도 과장이 될 수 있습니다.
손민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검토보고서에서 지적이 된 사항인데 이제 후반기가 되면 강남구의회가 3개의 상임위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한시적기구가 3개의 상임위 운영에서 어느 파트로 들어가서 운영이 될지 여기에 대해서 전문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윤상훈  계속해서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 저희가 사전보고회 때도 말씀드렸듯이 이 한시기구가 어느 위원회 당장 1월 1일자로 2개 위원회 중에 하나를 들어가야 되고 7월 1일자는 또 3개 위원회로 분할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느 위원회에 간다는 건 저희가 제시할 수는 없고요 그거는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들이 적절한 회의를 통해서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민기 위원  사전간담회 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사업명 한시적기구에 포함된 거 그게 좀 반영이 안 된 것이 아쉬움이 남고요. 그건 조금 더 의회랑 소통을 하셔서 조율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좋은 단장님을 모셔서 이번에 한시적기구가 잘 원활하게 운영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손민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정 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애초에 이 내용에 대해서 처음 행재에서 설명하셨을 때 의회하고 어떤 TF를 좀 구성해서 의견 수렴절차를 세분화해서 가지고 그걸 좀 조율한 내용을 담아서 계속 논의해 나가는 과정을 가지겠다라는 말씀을 주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 과정이 저는 전혀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일단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윤상훈  계속해서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안에 대해서는 서울시 승인을 받은 사항을 저희가 의회 조례에 반영해서 지금 제출한 사항이고요. 여기서 제가 위원 여러분들의 그런 의견이나 이런 거 있으면 저희한테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아직 조례개정 절차 이후에 또 규칙을 개정할 거고요. 1월 1일자로 한시기구가 출범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운영계획을 한시기구 단장하고 과장이 수립을 할 겁니다. 그때 수립 전까지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시면 거기에 저희가 담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현정 위원  서울시 승인을 받은 건 이미 알고 있었고요 이 미래전략기획단으로 저희가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저희가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다고 일단 말씀을 드린 상태에서 세부적인 걸 의회하고 논의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부탁드린 거였어요.
  여지가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거 오늘 처리 안 하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총무과장 윤상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기본베이스는 서울시 승인을 받은 사항에서 큰 틀의 범위 내에서만 조정이 일부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거는 지금 오늘 조례에서는 그렇지만 나중에 규칙개정이나 운영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사항을 담을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일단 그런 논의 자체가 저는, 저에게는 일단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저희 행정재경위원회 어떤 위원님들과도 이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걸 구체적으로 논의하신 건 저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전체 의원들 모시고 그때 한번 설명회를 가지셨잖아요. 그때 이 내용에 대해서 복지도시위원님들은 전혀 내용을 모르시고 그 자리에서 이 내용을 아신 분들도 계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 안에 과장님께서 의원님들 돌아가면서 설명을 좀 하시고 공감대 형성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윤상훈  계속해서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재경위원회에서 한번 1차로 보고드렸고요, 2차로 의상단 회의에서 보고드렸고요, 3차로는 전체 의원님 대상으로 저희가 보고를 드렸는데 제가 개별적으로 의원님들한테는 사실 설명을 개별적으로 못 드린 건 사실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개별 의원님들께도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현정 위원  행정국장님 저희가 그때 전체 의원 설명회 때 복지도시위원님들이 그 안에서 전체 의원 설명회 때 이 내용을 처음 접하시고 좀 놀라시고 설명을 전혀 듣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셔서 불만이 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지고 설명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전혀 이뤄지지 않았나요? 여전히 그러면 공감대 형성이 지금 어려운 상황인가요?
○행정국장 이호현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한시기구가 설치되기 위해서는 저희가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도 드리고 진행과정을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해서 사실 한윤수 위원장님을 제가 먼저 뵙고 구의회 차원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걸 접근했으면 좋을지를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전에 사실은 행정재경위원회는 저희가 사전에 업무를 보고를 드렸고요 그래서 복지도시위원회를 별도로 설명을 드릴지 여부를 의논을 드렸는데 전체 의원님들한테 먼저 설명을 한번 드리고 나서 그다음에 필요하면 복지도시위원회를 별도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맨투맨으로 개별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는 게 좋겠다는 서로 사전 교감을 사실은 했습니다. 사전하고 그래서 저희가 의장님을 비롯해서 위원장님들 모시고 1차 저희가 절차를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전체 의원님을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그래서 지난번에 전체 의원님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은 이제 저희가 전체 의원님 설명이 끝났지만 아마 행정사무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우리 총무과에서 개별 의원님들한테 일일이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저희 총무과장을 비롯해서 저도 같이 개별적으로 저희 의원님들을 찾아뵙고 상세하게 설명회도 할 뿐만 아니라 또 이 조례가 지금 개정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 집행부 생각과 또 우리 의회의 의원님들 생각을 담아서 정말로 우리가 한시기구가 형식적인 기구가 아니라 정말로 강남구 발전의 미래전략을 그리고 뭔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이런 아주 제대로 꼭 필요한 기구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국장님 저희 행정재경위원회 상임위가 행정기구 조직개편이나 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 관련해서 이 업무를 저희가 수행하고 사전에 저희 상임위에서 결정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어차피 미래교통팀이나 지금 도시계획상임기획팀, 도시개발팀이 미래전략기획단 안에 들어오잖아요. 어떤 부서에 어떤 사업들이 이렇게 이동해서 당분간 이 추진단에서 어떤 상임위로 갈지 사전에 배분 전에 이동하게 될지에 대해선 충분히 그분들이 저는 아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몇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지금 크게 혁신전략과하고 공간개발과 두 가지 과로 나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생태문화도시팀은 어떤 업무를 주관하게 되는 거죠?
○총무과장 윤상훈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태문화도시팀은 저희가 수변 중심의 공간재편이라든가 인프라 확충, 특히 양재천, 세곡천, 탄천 등의 친수공간 조성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고요. 또한 강남 워커블 웨이 조성 프로젝트를 추진해서 걷기 편한 보행길을 조성한다든가 보도육교, 한강나들목 이런 개선사업을 지금 계획을 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간선도로, 이면도로, 중장기 정비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현정 위원  저는 부서명칭에 대한 직관적인 명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민선7기 뉴디자인국을 만들 때부터 계속 강조해 왔는데요. 지금 설명주신 내용에 대한 탄천이나 양재천 친수 관련된 여러 가지 그런 사업들을 주관하는 팀이 된다면 저희가 민선7기, 8기 계속 이어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해서 지금 실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생태문화도시팀이라는 어떤 지엽적인 명칭보다는 공공디자인팀으로 명칭을 조금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한 건 다시 한번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 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강남구에는 급변하는 도시환경에 발맞춰서 우리 강남구에도 기구를 설치를 해서 거기에 발맞춰서 대응을 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로 이런 한시기구를 계획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다 보니까 행정국장께서 먼저 상의를 했습니다. 이거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또 어떤 식으로 의원님들한테 설득과 또 제안 사유 이런 과정에 대해서 했으면 좋겠냐고 해서 의상단 회의를 먼저 하고 또 전체 의원님들한테 이거를 잘 설명을 해서 그 취지를 공감을 얻기를 바란다는 취지로 이렇게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의상단 회의에서 보고를 해 주셨고 또 우리 행재 소관이긴 하지만 전체 의원님들이 또 이거를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전체 의총을 통해서 또 설명을 해 주기를 권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의원 설명회에서 그때 나온 얘기가 조금 더 설명을 각 의원님들한테 해 주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의견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총무과장께서 의원님들 만나서 어느 정도 설명을 했는지 한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윤상훈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제가 의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설명드린 거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윤수 위원  그래서 그런 점이 조금 아쉬워요. 어쨌든 좋은 취지이고 GBC라든가 우리 강남구의 어떤 강남구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현안들에 발맞춰서 한시기구를 설치를 해서 대응을 해야 되겠다는 그 취지가 좋기는 하지만 또 명칭이라든지 또 이런 거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조금 더 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안건이 올라왔는데 이거 통과여부를 떠나서 어쨌든 소통이 조금 부족했다 하는 점은 아쉽고요. 이것이 만약에 통과가 되면 거기에 발맞춰서 또 이렇게 개정도 할 수도 있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통과가 되면 우리 강남구 전략기획단의 어떤 인적구성이라든지 또 현실하고 잘 맞춰서 발전 지향적인 그런 안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다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 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저희가 8대 때 행정기구 조직개편을 함에 있어서 김용운 국장님과 이호현 과장님 시절에 정말 많이들 의원님들 찾아다니면서 팀명이나 부서명들에 대한 의견도 많이 받고 수정하고 이런 열심이었던 기억들이 많이 남으셔가지고 지금 소통의 장이 조금 부족했다, 같은 분이셨기 때문에 아마 그런 기억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23년 9월 4일에 있었던 우리 이동호위원님의 한시기구 설치 제안에 대해서 굉장히 발 빠르게 설치를 하신 것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고 싶고 방금 말씀드린 소통의 부족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저희가 이 한시기구가 설치가 되면 가장 큰 사업인 GBC, GTX-A, C노선 이렇게 6개 노선이 지나가는 삼성역에 좀 한하는 국지적 사업들이 큰 프로젝트이다 보니까 본위원이 우려가 되는 것은 저희가 2010년도 서울 지하철 9호선 2단계 공사 당시에 발파작업이 물고기 코엑스 아쿠아리움에 있는 물고기들의 집단 폐사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를 중단해 달라라는 그런 물고기 소송이 걸린 적이 있습니다. 물론 기각이 되었기 때문에 다행히 9호선이 완공이 될 수 있었지만 같은 봉은사로에 공사가 굉장히 장시간 동안에 공사가 됨으로 인해서 여기에서 또 크고 작은 같은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크고 작은 민원들이 우리 한시적기구의 적극적 개입을 통해서 그런 민원들이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전에 한시기구에 대한 업무분장이 구체화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김현정위원님 의견주신 것처럼 부서명 자체가 그 부서의 목적을 제시하기 때문에 부서명 변경에 대한 것도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기구가 만약에 설치가 된다라고 하면 그 목적에 맞게 역할과 책임이 다하기를 기대하면서 제안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박다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 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다미위원께서 질의한 것처럼 GTX-A노선, C노선, 수서, 광주 이거는 기본적으로 사실은 국가에서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기본 틀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런 부분은 여기 설명하듯이 그런 어떤 교통정책에 대해서는 국가시스템에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강남구가 거기에 인력을 쏟아부을 이유는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모든 게 교통에 대해서는 국책사업인데 과연 우리가 우지좌지 할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윤상훈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바와 같이 GTX나 위례신사선, 과천선 이런 국책사업이나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저희 국토부나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저희가 그 관련 민원도 있고요. 저희가 또 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각종 행정적인 지원을 또 저희 강남구에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미래교통팀에서는 이 부분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복진경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모든 위원님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정말 이 간절함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아까 박다미위원님께서 말씀하듯이 행정국장님이 총무국장 할 때 조직개편이 얼마나 중요하고 긴급한가를 아는데 사실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 소통을 저는 그렇게 강조하고 위원들한테 설명하고 이해시키면 더 속도도 빠르고 그럴 건데 정말 선배, 내가 지금 과거의 양미영 국장이나 이런 분들 정말 지금도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분은 그 국에 관계 없이 정말 노력하는 거 보면 그런 부분을 좀 본받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총무과장 윤상훈  계속해서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총무과장 자리는 과장급에서 가장 선임 과장이 하는 거고 국장 승진을 앞두고 하는 게 보통 관례적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시다시피 2년차, 작년에 승진을 했습니다. 사무관 경력이 짧고 이게 총무과에 근무하기에는 역량이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도 드리는 게 맞는데 제가 그 부분에서는 아직 경험이 짧아서 많이 누락을 시킨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복진경 위원  그리고 제가 여기 쭉 보고서 책자를 오늘 아침에 오니까 한시기구 계획안 이렇게 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쭉 제가 보니까 아까 김현정위원도 제안했지만 이런 어떤 디자인, 생태문화도시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공원녹지과, 치수과, 도로과 이렇게 양재천만 해도요 이게 여러 과가 있어가지고 사업마다 다 달라요. 사실 그래서 아까도 이게 디자인하는 그런 과를 설치해서 이 부분을 지원해 주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모든 사업, 여기도 보면 탄천이든 세곡천이든 이런 부분은 가면 치수과 또 도로과, 공원녹지과 이러다 보니까 어느 과가 이게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기 설명도 했지만 이러한 부분을 뒤에서 후속적으로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과가 생기든지. 그래서 저는 또 한 가지 염려되는 게 과연 지금 있는 전문적인 진짜 지식을 가지고 디자인을 정말 할 수 있는, 정말 그런 직원분들이 몇 명이나 되느냐, 나는 사실 그 부분은 좀 염려스럽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서초구 같은 데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을 한시적으로 채용을 해가지고 시간선택제든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그런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데 이렇게 난립하는 것을 가지고 또 따로 별도로 만들어서 이렇게 한다는 거는 이중적인 돈이 들어가고 효과는 적은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과장님,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행정국장 이호현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제가 한번 설명드렸다시피 2025년이 되면 강남구가 개청 50주년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짜 앞만 보고 50년을 달려온 거고요. 그러면 앞으로 미래의 강남구 50년을 어떻게 우리가 다시 재정립하면서 갈 건가를 저희가 계획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더 중요한 것은 지금 강남구가 대규모 개발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동대로 통합개발, 현대 GBC 빌딩이 건립되고 수서역세권 개발이 개발되고 GTX-A, C노선, 위례신사, 과천선이 뭔가 강남이 제2의 도약을 위한 새로운 판이 짜지는 이 시기에 정말로 제대로 된 우리가 중장기적인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어떤 강남구를 발전시킬 건지에 대한 그림도 그려내고 그거를 실행하는 걸 구체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미래전략단을 만들고 한시기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지금 해 주시고 계신데 저희 집행부 생각과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는 그 말씀을 다 담아서 정말로 형식적인 우리 단이 아닌 우리 미래전략단이 정말로 꼭 필요한 강남구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이런 한시기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진경 위원  그래요. 제가 아침에 보니까 명칭마다 다 이랬는데 사실 로봇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사실 전문적인 지식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냥 과장님이 가서 승진해서 가는, 저는 이런 일에 대해, 한시기구에 대해서는 저는 부정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인공지능이라는 그거는 아주 전문 교수들이나 이러한 분들이 와서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미래를 걱정하고 50년을 걱정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승진해서 가는 것만 목적이 아니라 그분들이 가서 그런 역량이 충분할까, 이런 염려스러운 건 있어요. 아마 위원님들 여기 다 공감을 할 거예요. 젊은 위원님들은 또 유학도 갔다 오시고 세계적으로 많은 어떤 가서 실질적으로 경험도 했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이 말은 안 하셔도 그런 부분이 되게 걱정스러울 겁니다.
  전문적인 지식을 위해서 정말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50년을 내다보는 거, 그거 누가 동의 안 할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이게 한시기구를 만들어서 정말 효과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항상 우리 위원님들도 공감을 하면서도 그 걱정이 사실은 앞서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무리로 말씀드리지만 로봇이든지 도시계획이든지 이런 부분도 사실 도시계획 같은 경우도 저도 우리가 하면 기부채납 같은 경우도 우리가 돈으로 받을 것이냐, 아니면 그런 것도 실질적으로는 지금 이런 설치가 안 돼 있어도 사실 그런 걸 묻어내고 이거 여기에다가 또 묻어내야 이게 성과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 대책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기부채납 받아가지고 지금 30억, 40억씩 들여가면서 50년, 50년 가면 그때 그거 어떻게 할 거야? 인구 줄고 고령화사회에다가 저출산에다가 그러면 그것도 대비를 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도 녹여내지 못하는데 한시기구가 과연 이것이 녹여낼 것인가, 이런 염려스러운 것도 있어요. 그 부분은 좀 짤막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이호현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진경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내부 인력이 필요한 부분은 내부 인력을 정말로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를 할 거고요. 특히 전문가의 영역이 필요하다면 전문가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채용을 해서 실효성 있는 대안을 그리고 실효성 있는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진경 위원  끝으로 말씀드리면요 왜 계획이 중요하냐, 계획은 돈이에요. 계획을 잘 세우면 돈이 절약되는 것이고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계획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예산이 우리가 그런 사례를 지금도 많이 보고 있다는 걸 제가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이유는 정말 한시기구를 만들어서 계획을 세우면 예산도 절약되고 속도도 빠른 겁니다. 그래서 이 한시기구 목적은 바로 그런 목적이 있는 건데 그런 목적을 꼭 저는 달성하기를 기원하고요. 의회 차원에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 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 다 나오는 이야기인데 아까 복진경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이게 부서에서 팀들을 다 이렇게 빼오다 보니까 공원녹지과가 해야 되는 업무가 이쪽으로 오고 도로관리과에서 해야 되는 업무들을 이렇게 조금씩 가지고 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이 부서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또 해당 그런 도로관리과나 이런 데다가 협조 요청을 하는 일이 분명히 생길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게 일이 과연 이 추진단 안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몇 개나 될지, 기본적으로 그런 의문이 있고 결국에는 협조를 구하다 보면 그 부서에 있는 업무를 우리가 대신 해 주는데 그리고 직원들은 불만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결국에는 우리가 하는 일인데 저기에서 하는 것처럼 한다 해서 직원들간에 약간의 불만에 그런 좀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신 적이 있을까요?
○총무과장 윤상훈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태문화도시팀이 특히 그런 부분이 많이 있고요 약간의 저희도 가장 위에 5개 팀을 구성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는데 가장 생태문화도시팀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나중에 규칙이라든가 아니면 1월 1일자로 단장이 발령이 나고 담당 과장, 팀장이 발령나면 이 한시기구를 어떻게 이끌어갈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수립할 때 지금 현재 있는 도로관리과나 공원녹지과랑 충분히 협의를 하고 저희는 여기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거는 한시기구에서 하지만 세부적인 실행계획은 도로관리과랑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업무간에 차이가 있을 건데 그 부분은 구 한시기구의 팀장이나 과장이 기존에 있는 과장이랑 잘 업무를 협의를 하고 만약에 업무 협의가 안 되고 도저히 안 된다 이러면 생태문화도시팀은 저희가 나중에는 팀을 없애는 방향도 한번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도희 위원  과장님, 이게 사실은 예산을 잡을 때도 분명히 이거는 생태문화팀 같은 경우에는 이 예산이 실질적인 사업예산을 하기에는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거는 기존에 있는 과의, 부서의 그런 팀들의 예산으로 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여기에서는 큰 틀을 잡아서 용역이나 이런 사업 그런 계획을 세우고 그거를 실행하는 거는 해당부서에 가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직원들간의 그런 업무 협조가 아니라 뭔가 지시나 통보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우려가 되고 좀 더 장시간으로 세밀하게 계획을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복지도시위원회 입장에서는 이게 복지도시위원회에 있는 업무들, 지금 현재 있는 업무들이 많이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복지도시위원회에 설명을 한 번도 제대로 드리지 않고 갑자기 거의 통보식으로 저희가 전체 회의 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복지도시위원님들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소통 부족은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지만 과장님 크게 실수하신 것 같고 그거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를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처음에 이동호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셨던 한시기구의 취지에 맞게 굉장히 좀 사업이 구체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가 물론 이제 다 보면 구체적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구체적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기존에 하고 있던 것들, 그냥 다시 여기에다가 재배치 해 가지고 하는 거고 새롭게 뭔가를 전략을 짜고 새로운 강남을 그려나가는 그런 구체적인 방안들은 여기 담겨 있지 않아서 원래 영동대로 개발이 되면 거기 주차 문제 같은 것들도 좀 우리가 사업권을 가지고 올 수 있게 그렇게 좀 해 봐라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내용들은 여기에 안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세밀함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팀이 꾸려지고 제대로 되면 좀 과장님께서 국장님하고 다 같이 좀 많이 더 고민하시고 그래서 잘 이끌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현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 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과 행정국장님께 아까 본위원이 생태문화도시팀을 공공디자인팀으로 팀 명칭을 조금 구체화하는 것에 대해서 제안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일단 위원님들께서 여러 분 말씀하셨지만 생태문화도시에 국한되는 너무 지엽적인 사업 부서의 명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두 분 모두의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윤상훈  김현정위원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디자인팀이 디지털도시과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도시과에서 관련 도로라든가 공공시설에 대한 디자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태문화도시팀은 약간 성격이 그거와 좀 공공디자인하고는 성격이 약간 다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생태문화도시팀은 어차피 저희가 이게 매년 저희가 서울시로부터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생태문화도시팀이 아마 담당국장, 과장, 팀장이 지정이 되고 내년도 계획을 수립하고 1년간의 성과를 봐서 저희가 생태문화도시팀이 정확히 이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다면 다시 차년도에는 공공디자인 업무를 더 추가시킨다든가 또 1년마다 이렇게 새롭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서울시에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니까요 일단은 저희가 이 생태문화도시팀은 해당 부서에서 한시기구에 들어가는 것도 적합하다, 이런 계획을 수립하는 게 적합하다, 이렇게 의견이 왔었기 때문에 저희가 생태문화도시팀을 만든 거고요. 이거는 저희가 내년도 1년 동안 운영해 가면서 더욱더 보완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국장님, 뭐 추가로 답변 있으실까요?
○행정국장 이호현  김현정위원님께서 지금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내부에서 다시 한번 저희도 고민을 해보고요. 또 여기 김민경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같이 한번 심도 있는 토의를 해서 정말로 실효성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 방안을 찾는 쪽으로 저희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다른 위원님 답변에 생태문화도시팀도 운영을 해보다가 지금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좀 맞지 않으면 부서를 없앨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이런 답변은 조금 무책임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국장 이호현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사과드리겠고요. 저희가 서울시까지 승인된 팀이고 팀이 생긴 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계획수립 아까 복진경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제일 중요한 것은 계획인 것 같습니다. 중장기적으로 강남구 발전을 위해서 정말 어떤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 수립을 기초로 해서 시행 단계를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어떻게 가져갈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그 단계, 단계별로 집행부인 저희 생각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담아서 정말 제대로 된 한시기구를 운영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 사전에 조금 더 다른 위원님들, 다른 상임위에 계신 위원님들하고 공감대 형성이 부족했다는 것 그리고 계속해서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시는 중장기적 계획 수립에 여러 부분의 논의들이 조금 세분화되어서 구체화되었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유감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늘상 이 조직개편과 또 정원 조례 일부개정 관련해서는 저희가 늘 있는 일이잖아요. 의회에서 이걸 충분히 공감대 형성이 있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충분하게 설득하는 과정에 대해서 앞으로는 조금 더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이호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저희가 수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

○위원장 김민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호현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호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민경 위원장님과 우종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시기구 신설에 따른 4급 1명, 과장 5급 2명의 정원 확보를 위해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 내용은 별지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에서 본청 일반직 4급 6명에서 7명으로 1명을 증원하고 5급을 40명에서 42명으로 2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현 정부의 정원 동결 기조에 따라 정원 총수를 유지하기 위해 일반직 6급 이하를 1,640명에서 1,637명으로 3명을 감원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10월 13일부터 10월 23일까지 10일간 실시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경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수  전문위원 조성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05분)

○위원장 김민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호현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호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민경 위원장님과 우종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남구 공무원의 복리증진을 위해 특별휴가를 확대 신설하고 상위 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해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4조는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직원도 장기재직휴가 사용이 가능하도록 대상자를 확대하였고 전 직원이 본인의 생일이 속한 달에 특별휴가 1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안 제18조의 2 및 별표4에 있는 민간경력자 연가가산 부분을 정비하였으며 별표3에 있는 경조사 휴가 중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를 10일에서 15일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9월 22일부터 10월 12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 반영에 대한 의견이 있어 개정안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경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수  전문위원 조성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  이동호위원입니다.
  이번에 제출하는 그 조례안이 지난달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10월 19일자로 공포·시행됨에 따라 발 빠르게 대처해 주신 총무과장께 우선 감사드리면서 기존의 그 현행 조례가 불합리한 내용이 좀 일부 포함돼 있어서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총무과장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조례 제24조에 보면 1항과 관련해서 별표3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현행 조례에. 그런데 현행 조례 18조에는 관련 사항이 별표4로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별표가 순서가 1, 2, 3, 4가 있는데 조문에 따라서 순서가 있는데 뒤바뀌어 있어요, 별표3과 별표4가. 제가 총무과장께 미리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24조와 관련된 게 별표3으로 돼 있고 18조와 관련된 게 별표4로 돼 있어요. 그래서 순서가 바뀌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할 때 수정안을 제안을 합니다. 이거에 대한 의견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상훈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별표3하고 별표4가 조항 수가 뒤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조례에 혼선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바꾸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이동호 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개정안 별표3에 관련 제목이 경조사별 휴가일수표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제7조에 보면 제목이 경조사 휴가일수표예요. 상위법령이 경조사 휴가일수표면 관련 조례도 경조사 휴가일수표로 바뀌어야 되는데 경조사별, 별 자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별자를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윤상훈  계속해서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조례를 개정이나 제정할 때는 상위법에 근거해서 만드는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보면 경조사 휴가일수표라고 돼 있고 별 자란 말이 없습니다. 저희 조례가 언제부터 별 자가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지만 별 자가 들어가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동호 위원  세 번째, 개정안 별표3에 대상 배우자가 1명을 출산하면 휴가가 10일이고 둘 이상이 되면 15일이라는 게 이번에 개정안의 목적인데 그러면 배우자 옆에다 부기사항을 달았어요, 지금 개정안으로 올라온 걸 보면. 그러나 복무규정에 나와 있는 대통령령에는 일수에 그 부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배우자는 그대로 두고 배우자 옆에 있는 부기사항을 일수로 옮겨서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윤상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조례는 상위법령인 대통령령에 따라서 같이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일수는 부기사항에 넣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동호 위원  그러면 대통령령 지방공무원 규정과 꼭 맞게 이렇게 고치는 게 수정안을 제시를 하고요.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에 그 법제처 법명 정보 시에 본 조례안이 다수의 조문들이 공란으로 돼 있어요. 물론 총무과장도 확인을 하셨다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전산 형태의 문제점을 파악을 해서 향후 재정비나 전부개정을 추친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윤상훈  계속해서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봐도 복무 조례에 대해서 전면개정이 언제적에 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오래 전에 했고요 부분개정만 계속해오다 보니까 조문이 복잡하고 난잡하고 또 공란도 많기 때문에 저희가 다음 개정 때는 전면개정을 해 가지고 조례가 좀 깔끔하게, 누가 봐도 읽기 쉽고 정렬이 잘 될 수 있도록 다음에는 전면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이동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  이동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사전설명 및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민경  방금 이동호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동호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동호의원 등 14인 발의) 

(11시26분)

○위원장 김민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이동호의원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의원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김민경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호의원입니다.
  대표발의자인 본의원을 포함하여 총 14명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증가하는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 위법 행위로부터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신변을 보호하고 피해 발생 시 이를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강남구의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전부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제3조와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와 타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고, 제5조에서 9조까지는 악성민원에 대한 대응과 피해자 지원에 관한 내용을 넣었습니다. 
  안 제10조에서 제12조까지는 안전한 근무를 위한 여건 마련과 협력체계 및 홍보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경  이동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수  전문위원 조성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종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혁 위원  우종혁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먼저 최근에 우리 강남구청에서도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폭행과 폭언에 시달리는 일들이 꽤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일단 직원들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조례를 발의해주신 이동호의원님께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 지금 조례에서 안전한 근무환경을 위한 개선 사업으로 6가지 호로 지금 정리를 해주셨는데 CCTV와 음성기록장비 및 비상벨, 폭언 등의 방지 안내멘트 송출가능한 녹음전화, 안전요원 배치, 공무원이 폭력을 피할 수 있도록 통로와 공간구조 개선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고 지금 우리가 웨어러블 캠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이 지금 웨어러블 캠을 운영하시는 과정에서 혹시 문제가 없으셨었는지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윤상훈  우종혁 부위원장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무슨 사건이나 사고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종혁 위원  따로 사건이나 사고는 없었고요?
○총무과장 윤상훈  네, 그렇습니다. 
우종혁 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렸나면 이번에 국감에서 행안부가 지적사항으로 꼽혔던 것 중에 하나가 행안부의 운영규정을 보면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대응지침으로 웨어러블 캠을 각급 지자체에서 민원인들을 상대하는 공무원들에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리고 있는데 이게 초상권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소송을 당하는 지자체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정 부분 지자체에서는 이 웨어러블 캠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고 사업을 운영하지만 이 초상권 침해문제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확대도입이 좀 어려웠던 지자체가 있었다, 이런 게 올해 국감에서 지적이 된 걸 제가 이제 기사로 본 적이 있었는데 이러한 어떤 운영규정이 따로 있는지, 우리 총무과에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총무과장 윤상훈  계속해서 부위원장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운영규정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종혁 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 건의를 드리고 싶은 내용은 지금 웨이러블 캠이 다른 지자체에서도 되게 확대도입을 하거나 운영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대다수 지자체에서 관련한 운영규정이 따로 없어서 초상권 문제나 이제 우리가 아까 별첨 자료로 케이스형 녹음기도 나왔었는데 이러한 것들이 법적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가 왕왕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민원여권과나 주민자치과에 하달되는 운영규정을 조금 명확하게 체계화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이를테면 영상을 며칠 이내에 삭제해야 한다라는 규정이나 우리가 웨어러블 캠을 악성민원인이 있을 경우에는 나를 보호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겠지만 이거를 상시활용하게 되면 이제 그냥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도 녹화가 되는 그런 어떤 초상권 관련된 사례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가 조금 더 명확하게 운영규정을 별도로 수립을 해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윤상훈  우종혁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초상권 침해라든가 여러 가지 법적인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 있는데요 아마 구체적인 운영규정은 저희가 만들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나 중앙정부의 지침이라든가 이런 걸 참고해서 운영규정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우종혁 위원  사실 녹음 같은 경우는 당사자의 합의가 없더라도 상대방과의 대화가 이제 녹음을 하는 당사자가 내 목소리가 반영이 되면 그게 지금 당장에는 법적인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웨어러블 캠을 통한 녹화 같은 경우에는 일방적인 녹화를 했을 때 그것에 대한 초상권 침해문제도 지금 좀 다른 지자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요.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별도의 운영규정을 조금 세분화해서 체계화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우종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이동호의원 등 14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43분)

○위원장 김민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호현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호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민경 위원장님과 우종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직원 후생복지 사업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사업추진의 근거를 마련하여 직원들의 행복지수 향상 및 활기찬 직장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직원 동호회 운영비, 출산 축하금, 체험프로그램, 신규임용자에 대한 지원 및 대상범위를 구체화하였으며 소속공무원의 단체보험, 건강검진, 정신심리상담, 체육행사 등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명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9월 22일부터 2023년 10월 12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경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수  전문위원 조성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  이동호위원입니다.
  총무과장에게 질의에 앞서서 본위원이 대표발의한 강남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 조례를 지난 11월 3일날 공포를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당시 총무과장이 제 본위원이 발의한 내용을 구청 직원에게 그대로 벤치마킹하고자 이 내용에 다 들어가 있네요. 우선 그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조례 제7조4호에 보면 직원 출퇴근 버스 운영지원이 돼 있는데 현재 직원 출퇴근 버스를 운행을 안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유가 왜 그런지 먼저 답변바랍니다. 
○총무과장 윤상훈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세 군데 이상의 직원 통근버스를 운행했었습니다. 노원구간, 상계동 구간은 7호선 개통과 없어졌고요. 또 고덕동 구간은 5호선 개통과 유사해서 없어진 걸로 알고 있고요. 개포동 구간은 개포8단지, 9단지가 공무원 재건축으로 말미암아 없어졌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포9단지 공무원아파트 입주가 시작됐고 직원의 상당수가 공무원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원들 설문조사를 해서 통근버스를 이용하는 직원들이 상당수 있다면 운행을 제기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위원도 현직에 재직할 때 구청 버스를 이용해서 구청까지 출근하고 퇴근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구청에 버스가 있는데 구청에 있는 버스를 놀릴 필요없이 직원 후생복지 사업에 조례에도 나와 있듯이 개포일원지역에 직원이 많이 살고 있어요.
  특히 9단지 주변 4, 5, 6, 일원, 개포3동, 일원1동에 직원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구청의 버스를 직원들 수요조사해서 희망직원이 아마 20∼30명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니 출퇴근 버스 운행 지원하는 것 내년부터라도 시행할 수 있도록 권장드리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총무과장 윤상훈  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조금 전에도 얘기했었습니다. 우리 의회가 이제는 인사권이 독립이 되면서 후생복지 예산을 별도로 3억 넘게 편성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자체도 의회의 직원들을 위해서 후생복지를 발굴을 해서 포함을 하겠습니다만 구청의 조례와 의회의 조례가 서로 경쟁하듯이 직원들을 위해서 복지에 대한 내용을 많이 타 시도, 타 구에서 하는 걸 찾아서 하기를 바라면서 전문위원 검토내용 중에 공무원 생활안정기금 대출해 주는 게 1,0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대출해 주고 있는 제도가 잔고가 5억200만원 규모뿐이 안남아 있어서 걱정하는 내용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전입금 확대 등 집행에 대해서 걱정하는 내용이 들어있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상훈  계속해서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정기금은 저희가 대출과 동시에 그다음 달부터 상환이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서 3,000만원을 공무원이 대출했을 경우에는 그다음 달부터 매월 51만원씩 월급계좌에서 자동으로 이체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잔고가 5억이 있지만 연말에 5억이 예상되지만 또 그다음 해 매월 또 상환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환되는 금액이 계속 회전하기 때문에 5억의 잔고가 있더라도 충분하게 내년도에도 올해는 35억을 대출할 예정이고 내년도에도 35억 정도는 대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년 같은 경우는 저희 예산상황을 감안해가지고 추가적으로 추가 전입금을 하지 않았는데요 내년에는 예산이 허락된다면 좀 더 추가 전입을 기금에 조성해서 보다 많은 직원들이 생활안정기금으로 각종 대출하고 주택이나 전세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알겠습니다. 생활안정기금은 전국에서 강남구가 최초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총무과장 시절에 1,000만원, 2,000만원을 3,000만원까지 상향을 했는데 요새 저출산 때문에 많은 나라의 걱정과 또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활안정기금도 전세자금에 한해서 5,000만원까지는 대출을 해 줄 수 있도록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이 아닌 전세자금은 5,000만원까지 대출을 상향할 수 있는 것을 한번 검토를 해서 미혼인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전세 얻을 때 보탬이 되도록 대출도 5,000만원까지 상향하는 걸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윤상훈  계속해서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내년도에 4,000만원을 한 때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4,000만원을 검토한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월 상환액이 75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 너무 부담이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있는데다 내년도에 추가적인 생활안정기금 조성을 예산 관계상 못하게 됨에 따라 그 계획은 철회했었는데요. 이동호위원님 말씀대로 전세자금에 한해서 요즘 전세금이 워낙 많이 비싸니까 전세자금에 한해서만 이렇게 추가적으로 대출금액도 늘리는 것도 검토해 보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는 생활안정기금의 추가 조성, 추가 전입금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내년에는 힘들겠지만 2025년도에는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은행의 대출금리가 많이 높아져가지고 그래서 전세를 얻고 결혼을 미루는 그런 직원들이 혹시 있다면 5,000만원으로 우리가 저리로 대출해 줌으로써 결혼을 장려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세자금에 한해서는 5,000까지는 적극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이동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종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혁 위원  우종혁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사실은 질의라기보다는 당부의 발언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행감 때 지적을 했었듯이 저연차 직원들의 의원면직이 굉장히 증가추세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복리후생 사업을 진행하실 때 조금 더 신규직원들이 강남구 공무원으로서 공직하는 데에 대한 어떤 자아감과 효능감을 느끼고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결속력을 느낄 수 있는 사업들을 조금 더 잘 개발하셔서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싶고요. 지금 그때 행감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봉급 때문에 의원면직하는 현황이 굉장히 높다고 말씀을 해 주셨었는데 지금 행안부에서 통계조사를 한 것을 보면 봉급적인 부분도 있지만 복리후생과 이 조직문화에 대한 어떤 부적응도 굉장히 높은 순위에 들어가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복리후생 사업들의 운영에 참고하시기를 권고를 드리고 싶고 답변을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윤상훈  우종혁 부위원장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신규직원들의 사직률은 보수도 일부 포함도 되고요 여러 가지 요즈음 MZ세대가 기성세대하고 적응하지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초에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존 공무원들하고 멘토링 사업도 한번 추진해 볼 거고요. 그다음에 신규직 공동체 훈련도 있지만 신규직들을 위해서 문화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관람을 지원한다든가 다양하게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또 연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종혁 위원  단순히 저연차 신규직원뿐 아니더라도 사실은 공무원들의 복리후생을 담당하는 총무과에서 모든 직원들이 이 복리후생에 대해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을 운영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행안부 통계자료를 보면 공무원들이 느끼는 공무원으로서의 어떤 힘든 점들이 기인하는 요인이 자가발전성이 좀 떨어진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차원에서의 기대가 없다 이런 통계자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직원들이 복무에 임할 때 조금 더 자기계발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자가발전감과 자아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직원체육대회나 한마음공동체 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가 직원이라고 했을 때 참가하기 싫을 것 같거든요. 이게 업무의 연장선상이 될 수도 있고 또 이게 실질적으로 내가 복리후생을 느낄 수 있는 항목인가에 대해서는 이게 기성세대와 신규직원들뿐만 아니더라도 직원들이 생각했을 때 조금은 다르게 느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총무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하나는 개별적인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지금 직원심리상담 지원을 개별적으로 하고 계시지요. 지금 여기 사업에도 제17호에 근거해서 직원심리상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직원심리상담 지원에 대해서 실질적인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총무과장 윤상훈  저희가 직원상담제도는 저희 직원이 정신적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심리적인 문제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을 경우에 1인에 한해서 1년에 20만원까지 병원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종혁 위원  올해 이게 예산이 1,320만원 책정이 됐는데 이게 지금 제가 이 예산을 어느 정도로 다 집행을 했는지를 자료를 따로 갖고 있지 않아서 이게 지금 직원들이 많이 이용을 한 실적이 있나요?
○총무과장 윤상훈  계속해서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의 이용실적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한 게 없는데요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종혁 위원  네, 별도로 자료제출을 요구를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제가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앞서서 이동호의원님 발의하셨던 민원업무 직원들에 대한 안전보호 조례를 통과를 저희가 시켰는데 이게 직원심리상담 지원이라고 하면 분명히 수요가 늘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이를테면 동주민센터에서 민원업무를 하는 직원들이라거나 민원여권과에서 민원업무를 한다거나 혹은 주민들을 상대하는 업무들을 많이 하는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만나는 게 굉장히 고된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심리상담을 요구하는 직원들, 필요로 하는 직원들이 생각보다 수요가 늘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러한 사업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면으로 자료를 받아서 어느 정도 집행하셨는지를 좀 봐야 되겠지만 앞으로 직원들의 이러한 어떤 요청사항들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념해 주시기를 그리고 운영하실 때 조금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윤상훈  네, 알겠습니다. 
우종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우종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구청장 제출) 

(12시05분)

○위원장 김민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호현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호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민경 위원장님과 우종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강남문화재단 사무실 및 연습실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남문화재단은 지난 2020년 11월 구의회 동의를 받아 현재 강남구민회관 지하1층 및 지하2층 일부를 사무실 및 연습실로 무상사용하고 있습니다. 
  금번 안건은 2023년 11월 30일자로 무상사용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기간연장 건입니다.
  무상사용 면적은 지하1층 등 전용면적 380㎡ 114평이고 금회 사용허가 기간은 2023년 12월 1일부터 2026년 11월 30일까지 3년입니다.
  강남구 예술발전을 위해 설립된 강남교향악단과 강남합창단의 지속적인 업무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에 따라 사용허가 기간을 갱신하고 동법 제24조에 의거 구의회 동의를 받아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강남문화재단 사무실 및 연습실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경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수  전문위원 조성수입니다.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6)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인수 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총무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하1층 332㎡, 지상 2층 일부 47.5㎡ 무상사용하고 있죠?
○총무과장 윤상훈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인수 위원  그런데 거기에 공용면적 포함해서 1,177㎡인데 이 공용면적을 전체면적으로 다 포함한 겁니까? 아니면 지하1층, 2층 일부에 대해서 포함된 공용면적 포함한 겁니까?
○총무과장 윤상훈  이 사항 공용면적은 포함되지 않고요. 실면적, 사용하고 있는 실면적만 산정했습니다.
전인수 위원  아니 실면적은 380㎡고 괄호 열고 사용면적 보면 공용면적 포함 1,177.7㎡라고 표시해 놨잖아요?
○총무과장 윤상훈  네, 그렇습니다. 전용면적하고 공용면적은 각각 표시해 놨습니다.
전인수 위원  그럼 공용면적이 797㎡입니까?
○총무과장 윤상훈  공용면적을 포함하면 1,177㎡입니다.
전인수 위원  공용면적이 그럼 797㎡인데 지금 어디 착오가 있으신 것 같은데 어느 건축물이든지 전용면적을 초과하는 공용면적은 대부분 없어요. 그러면 지금 전용면적이 380㎡면 정말로 많아도 공용면적이 한 400㎡도 안 되는데 400㎡, 한 780㎡인데. 1,177㎡면 이 건물 전체면적이 공용면적이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사용하는 지하1층하고 2층 일부에 대해서 n분의 1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전체면적을 포함시켜 놓은 것 같은데 확인할 수 있나요?
  과장님 착오 일으켜서 이렇게 적으신 것 같은데 제가 이거 가지고 부결시키려고 그런 건 아니에요. 국장님 제 설명이 맞을 거예요.
○총무과장 윤상훈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네, 말씀해 보세요.
○총무과장 윤상훈  이 사항은 전용면적 380에 대해서만 무상사용 동의안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인수 위원  그런데 왜 표기해놨어, 공용면적은 왜 표기해 놨어요? 그럼 가만 놔두지.
○행정국장 이호현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거 확인을 해보니까요 우리 전체 구의회 면적 보면 지하주차장부터 공연장도 있고 전체 복도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럼 전체 건물에 대해서 실제 전용면적이 380㎡에 대한 이거를 n분의 1하면 이 면적이 지금 맞답니다. 우리 실무자들 지금 검토 저도 확인했는데요. 다시 한번 제가 이거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차라리 공용면적을 표기하지 말지. 지하주차장 포함해서 제가 지금 보기에는 797㎡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 797㎡를 1층, 2층, 3층 전체 면적분에 지하1층, 2층 일부 한 면적을 n분 해가지고 공용면적을 포함해야 돼요. 그러면 380㎡면 많아도 한 200㎡에서 한 300㎡ 그러면 한 680m 공용면적 포함해서 그 정도 표기가 돼야 되는데 이거 공용면적 포함해서 1,177은 이거 잘못된 것 같아요.
  국장님 이거 전문가 아니면 잘 몰라요. 여기 직원들 잘 모르니까 국장님 시간 없다며 빨리 해드릴게, 빨리 해드릴게 국장님 자꾸 하지 말고 향후 건축물대장 확인해서 전체 n분의 1해서 공유면적 지하1층하고 2층 일부에 거기에 표기하는 면적만 공용면적에 포함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향후에 제가 이거 늦으면 안 되니까 면적에 대해서 포함시키는 조건으로 이렇게 가결시켜주고 싶은데, 전문위원님 그렇게 통과시켜도 되나요?
○전문위원 조성수  만약에 안건을 수정하시게 되면 집행부 안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짧은 시간에 수정안을 내서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전인수 위원  그러면 수정안 내려면 공용면적을 빼면 어때요? 공용면적을 포함해서
○위원장 김민경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2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다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 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오늘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은 무상사용 기간 만료시점인 2023년 11월 30일자 이전에 안건으로 올라온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자 합니다. 왜 이 당연한 안건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냐면 최근 지난 회기 때 문화도시과에서 강남문화재단 5층 보건소 사용기간이 수개월 지나 동의안을 올려 우리 논의에 대한 시간, 노력, 행정적 낭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을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을 놓칠 수가 있는데 총무과장님과 행정국장님께서 잘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사용해온 우리 강남구민회관 사무실 및 연습실 무상사용 기간 연장권은 위원님들 대부분 찬성의견이시겠지만 저희가 5층에 문화재단과 재건축사업과가 배치된 총무과의 결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들은 시간이 없어서 이 시간을 빌려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 강남문화재단과 재건축사업과가 배치가 된 것은 총무과에서 결정해서 그렇게 됐다라고 저희가 보건소에서 설명을 들었거든요.
○총무과장 윤상훈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나 옆에 계신 국장이 오기 전에 있었던 일이어서 정확한 사유는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 주택과랑 재건축사업과가 별관 1층에 있음으로써 너무 자리가 협소해서 더군다나 여러 가지 사무실 부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민원인들 불편이 있었어 가지고 그때 당시에 별관에다 추가 증축을 해가지고 재건축사업과를 추진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여의치 않아서 보건소로 위치를 옮겼는데 지금도 그 부분이 재건축사업과가 보건소 5층으로 간 거에 대해서 지금도 많이 불편을 느낄 뿐만 아니라 저희 구청 입장에서도 지금 개포1단지, 4단지 재건축 관련해서 각종 민원이 많고 집단 민원이 오고 있는데 재건축사업과가 보건소에 위치함으로써 여러 가지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청장님이 지시하셨고 재건축사업과가 조속하게 다시 본관으로 원위치하라는 지시가 있었고요. 그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이틀 후에 예산심의 때 보고드리겠지만 그걸 추진하다 보니까 통합복지타운을 건립하고 조성을 한 다음에 재건축사업과가 내려오는 걸로 이렇게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예산설명회 때, 예산심의 때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다미 위원  네, 맞습니다. 오늘 소통에 대해서도 이야기 했지만 이렇게 무상사용 동의안이 연장되는 건만 아니라 옮겨가게 된 거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면 다시 back하게 되는 그런 예산의 낭비도 줄일 수 있겠죠.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본청에 있지 않아서 업무적 효율도 떨어지지만 당연히 재건축사업과가 본청에 있을 것이라고 찾아가는 민원인들의 시간, 노력 그리고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이것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보건소로 들어간 것은 잘못된 배치라고 이 시간을 빌려서 설명을 다시 한번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건강관리과장님하고 사이쉼 센터에서 미팅을 가지려고 했더니 조윤자 과장님께서 5층 모자건강팀을 보건소에서 미팅을 하고 그다음에 웰에이징 센터의 선정릉역에 들렀다가 세곡동에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돌아오는 길에 사이쉼에서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총무과장님이나 행정국장님은 4팀이 당연히 같은 본청에 있기 때문에 총무업무나 인사업무 그리고 후생복지, 대외협력 그리고 나중에 있을 신청사건립팀까지 전체적으로 최근이나 향후에 있을 모든 사업에 대해서 총괄하시고 관여하시고 지적하실 수가 있는데 이 건강관리과 같은 경우는 총 4개 팀에서 운영하는 게 모자건강은 보건소에서 하겠지만 찾·동은 동주민센터, 정신건강센터는 세곡동, 어르신건강은 선정릉역 이렇게 지소 자체가 네 군데로 강남에서 쭉 갑에서부터 전체 그러니까 머리 지역부터 끝 지역까지 돼 있기 때문에 하루 동안에 총괄하는 분량이 거리적으로 너무 방대합니다.
  그래서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15명이 84평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만약 본청으로 재건축사업과가 돌아간다면 이 재건축사업과 18명이 근무하는 곳에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들어와야만 모자건강이나 방문건강을 통해서 찾아낸 정신적으로 문제, 치료가 필요한 분들이 적절하게 배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카를로스 모레노도 세계적으로 15분 도시를 주창한 것은 가장 가까운 곳에 경제적, 생태적으로 사회적인 요소가 바로 어울려야 된다고 했는데 우종혁위원님이나 또 이동호위원님께서 전 시간에 말씀해 주신 우리 직원들을 위한 그 정신과 치료까지 가기 전까지에 먼저 발생된 그 상담을 점심시간에 이용 가능한 10분 거리에 있는 강남구청역 보건소에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식사시간에라도 또 근접하게 그러한 것들을 해소시킬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정신과까지 가지 않아도 그런 예산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줄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남경찰서하고 수서경찰서 일하시는 과장님들의 애로사항은 뭐냐면 만약에 강남경찰서에서 정신건강으로 인한 접수가 많이 되는데 세곡동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올 때 그 시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그런 정신적으로 문제되는 행동이 다 사그라들어서 이런 경우에도 로스가 굉장히 많이 생겨서 업무의 효과가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미 문제점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본청으로 복귀하는 것에 대한 예산도 말씀하셨다라고 하니까 재건축사업과가 비어진 공간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함께 들어와서 건강관리과 과장님께서 어떤 컨트롤을 최대한 1,000m 이내에서 하실 수 있도록 적절한 배치를 총무과에 부탁드리고 다시는 이러한 업무배치는 지양되어야 할 것을 이 시간을 빌려서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윤상훈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강남구 청사가 2001년도에 지금 현재 청사로 이전한 이후에 그동안 수많은 부서가 생기고 인원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부서배치는 짜깁기, 그때그때 임시적으로 어디를 좀 밀어내고 들어가고, 밀어내고 들어가는 이런 식으로 하는 바람에 지금 부서가 전면 거의 뭐 혼재되다시피 기능이나 주민들의 수요에 맞추어져 있지 않고 너무 혼재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재건축사업과가 올라간 거는 너무나 잘못된 결정이었고요 올라간 뒤 바로 지금 내려오려고 추진했지만 그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통합복지타운도 실패한 거고요, 지금 보건소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보건소에 구청 부서가 올라가 있으므로 해서 아까 정신보건센터라든가 이런 갖가지 기능도 그렇지만 주민들을 위한 각종 예방적인 교육할 수 있는 회의실, 교육장도 없습니다. 보건소가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복지부서가 지금 나눠져 있음으로 해가지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저희가 대책을 수립한 게 통합복지타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상세한 내용은 내일 모레 예산심의 때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다미 위원  윤상훈 과장님께서는 좀 전 답변 중에 본인이 승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미흡하다고 말씀하셨지만 총무과장님은 실력을 포함해서 인품이 갖추어져야 그 자리에 배치가 되는 거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도 굉장히 잘 파악하시고 또한 해결점도 다 이미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2024년도에 잘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윤상훈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경  박다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강남문화재단 사무실 및 연습실에 대한 공유재산 무상사용이니만큼 공유면적 등 사용면적을 엄밀히 관리·운영할 것을 행정국장과 총무과장님께 부탁드리며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되었던 바대로 강남구민회관의 층별 면적을 포함하여 사용면적의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회의 종료 후에 지체 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박다미의원 등 13인 발의) 

(14시04분)

○위원장 김민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박다미의원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 의원  존경하는 김민경 행정재경위원장님과 행정재경위원회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대치1·4동 출신 박다미의원입니다.
  본의원과 동료의원 총 13명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과 구체적인 운영 방법 등을 규정하여 기부금품 접수의 효율성 및 관리의 투명성 제고에 이바지하고 우리 구에 자발적으로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자에게 다양한 혜택으로 예우하여 건전한 기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발의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이미 기부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그간 조례 제정에 미흡하였고 많은 분들이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 자발적인 마음으로 기부하고 있음에도 구체적인 예우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였습니다.
  이에 본 조례 안 제4조는 기부자 명부 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는 기부자 예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담았습니다.
  다른 지역 거주자가 우리 구에 기부할 때에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답례품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민인 기부자에게는 이러한 혜택이 없음을 고려하여 형펑성 있는 예우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 근거와 운영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는 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경  박다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수  전문위원 조성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7)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  이동호위원입니다.
  그동안 기부심사위원회가 관련 법령에 따라서 운영되어 왔는데 이에 관련 조례를 입안해주신 우리 박다미의원께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입안하시는 박다미의원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대해서 제6호부터 제11호까지 위원회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설치를 하고 구성을 할 때 성별에 대한 규정이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한 위원이, 위촉직 위원의 수가 10분의 6을 넘지 않게 되는 성별 규정에 대한 게 강행규정으로 돼 있고 또 여기 빠져있는 위원회 해촉이라든가 해촉에 대한 규정도 빠져있고 회의록의 작성 공개에 대한 내용도 규정도 없고 위원회 존속기한에 대한 규정도 없기 때문에 이거를 다 집어넣으려면 조문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내용이, 수정안을 제안하고 싶은 내용이 제7조에 위원회의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그 6항에 신설을 하나 해서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내용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조례에 따른다라는 거를 9조6항에 신설하는 거에 수정하는 것을 제안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우리 제안자 박다미의원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 의원  존경하는 이동호위원님의 의견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회 구성에는 특정 성별과 또 위원회 해촉 사항들이 당연히 들어가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7조 위원회의 구성에 6항을 신설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말씀해주신 대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라고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수정안에 동의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면서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에 회의에 보면 4항까지 있는데 5항을 하나 신설을 제안을 드립니다.
  5항에 신설할 내용이 그밖에 위원회의 운영은 필요한 사항은, 그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라는 5항을 신설하면 전체적인 9조 회의의 내용이 매끄러워질 수도 있을 것 같고 전체 흐름에 9조5항 신설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에 대한 박다미의원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박다미 의원  각종 위원회 회의에 참석을 하다 보면 이동호위원님이 의견 주신 것처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의견 주신대로 5항을 신설하여 그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결해서 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해주신 박다미의원께 감사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이동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8조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 제정 등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은 집행부 측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호현  행정국장입니다.
  우리 구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해 주신 박다미의원님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 김민경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를 마련함으로써 조례를 적극 수용을 해서 기부문화 확산으로 저소득층이 행복한 우리 복지도시 강남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  이동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해 사전설명 및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민경  방금 이동호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동호위원님이 발의한 수정 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박다미의원 등 13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박다미의원 등 13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 등 가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23분)

○위원장 김민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 등 가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호현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호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민경 위원장님과 우종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 등 가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사유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현행화 및 조문 재정비를 통해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제2조는 상위법인 주민등록법 개정 사항인 전출신고 폐지 내용이 미반영되어 있어 이번 개정안에서 삭제하였고, 제3조는 중복 문구를 삭제, 제4조는 맞춤법을 정비하였습니다. 제6조제1항은 동 조례 제3조의 보험 가입 방식인 직무포괄계약방식에 따라 조문을 수정하였고, 제2항 보험관리대장을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9월 27일부터 2023년 10월 17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제출된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 등 가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경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수  전문위원 조성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 등 가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8)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  이동호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신 주민자치과장에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관련해서 담당직원들 관련해서 보험을 들어주는 내용인데 22개 동에 한 5~6명, 100명이 넘는 인원이 혜택을 볼 텐데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을 계속 하고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 약 2,000만원 정도의 소요예산이 들어갔는데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계약 방식은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합니까?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험가입이 지금 수의계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동호 위원  수의계약으로 하면 거기에 대한 법적 근거는 있는 건가요?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신원보증을 할 수 있는 보험기관이 지금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서울보증보험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서울보증보험을 비교했을 때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 회원을 대상으로 지금 행자부 산하 특수법인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가격도 대비 저렴해서 그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그러면 행안부에서 내려온 그 기준에 맞춰서 하고 있겠네요?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네, 그렇습니다. 
이동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한 2,000여만원의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비용을 내주고 있는데 혹 궁금해서 그런데 최근 3년 이내에 주민등록이나 인감업무 때문에 보험금을 이렇게 수급받은, 보장받은 경우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 이내에 우리가 보험 관련해서 배상받은 것은 없습니다.
이동호 위원  그야말로 혹시 만약의 사고에 대비한 그런 보험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네, 그렇습니다.
이동호 위원  아무튼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이동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 등 가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34분)

○위원장 김민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호현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호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민경 위원장님과 우종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치센터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장애인 차별 해소 및 초저출생 시대 다자녀 가족 지원을 위해 사용료 감면 확대와 주민자치위원회 선정 시 양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안 제10조제5항은 사용료 면제 대상을 중증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사람 1인에게 1인에 대한 감면 비율을 기존 50%에서 100%로 확대하고, 다자녀 가족 감면 혜택의 경우 세 자녀 가정을 막내 자녀 나이 18세까지 50% 감면에서 전액 면제로, 두 자녀의 경우 막내 자녀 나이 18세까지 10% 감면에서 50%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7조제3항은 주민자치위원 선정 시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개정하여 양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9월 27일부터 10월 17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경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수  전문위원 조성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9)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 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개정안 10조1항 나목에 보면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증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사람(단, 1인에 한함) 이렇게 돼 있는데요. 대리라 하면 장애인을 대신해서 갈 수 있는 사람이 대리 아니에요?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장애인 차별금지법에서 대리·동행하는 자로 돼 있는데요 대리 또는 동행이라는 의미로 대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사 표현이 제대로 안 되거나 그리고 어린이 경우에 그 의사를 대신해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뜻하기 때문에 여기서 대리도 되고 동행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대리 또는 동행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인수 위원  그럼 대리 또는 동행하는 사람이면 거기다 (단, 1인에 한함) 대리가 2명, 3명이 할 수 있나요?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동행하는 경우에는 한 사람일 수도 있고 두 사람일 수도 있을 텐데 저희가 1인에 한해서만 지금 할인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동행도 마찬가지고요, 대리나 동행.
전인수 위원  그럼 장애인을 대리해서 가면 예를 들어서 동행하는 사람은 보조해 주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의미할 수 있는데 대리하면 장애인은 없고 장애인을 대리해서 간다고 이렇게 해석하는 거 아닌가요?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을 대리해서 온다고, 장애인은 반드시 참여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런데 장애인이 본인의 의사 표현에 있어서 그 부분을 대리해 줄 수 있는 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전인수 위원  의사 표현 대리. 그리고 다둥이 행복카드 등 증명자료 제출한 세 자녀 이상 가정 부모의 자녀(막내 자녀 18세까지) 단, 수강 등록하는 사람은 수강 등록을 당시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강남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여야 함, 이것도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둥이 행복카드라 해서 지금 현재 발급을 해주고 있는데요 보통은 다둥이가 여럿 있을 수 있지만 막내 자녀가 18세까지 현재는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각각 따로따로 산다면 일단은 현재 수강을 등록할 시에는 강남구에 주소를 두는 자에 한해서 저희가 할인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인수 위원  18세까지만 되는 거예요, 막내 나이가?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일단은 지금 현재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인수 위원  거기에 꼭 따라야 되는 건가요?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좀 더 확대도 가능하지만 현재 저희가 저출산 그걸 촉진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다둥이 행복카드라 해서 거기에 지금 준해서 같이 지금 우리 조례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전인수 위원  세 자녀 이상은 나이 제한 없이 계속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18세로 제한을 해서 막내가?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더 폭넓게 한다면 지금 연세 많으신 분들은 거의 세 자녀 이상일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은 또 65세 이상으로 또 할인받는 부분들이 또 있고 명확하게 그 부분이 현재 다둥이 행복카드로 해서 규정하다 보니까 같이 18세로 한정한 것 같습니다.
전인수 위원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서에서 지적이라고 할까요? 대신, 장애인을 대신하여 대리로 수강하는 사람도 포함됩니까?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질의
전인수 위원  동행자가 중증 장애인을 대신해서 대리로 수강하는 것도 포함되느냐고요?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이 일단 강의를 수강하거나 체육시설을 이용할 때 옆에서 보조하는, 동행하는 사람을 하기 때문에 장애인이 반드시 같이 있어야겠죠.
전인수 위원  그럼 대리로 수강하는 건 포함이 안 되고요?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이게 장애인이 없는 상황에서 장애인을 대신해서 한다, 그것은 안 되는 겁니다.
전인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님 지적했는데 수강료 100% 감면을 예시를 지금 전문위원님이 해주셨어요. 그거 보시고 거기에 동의하시는지?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사용료 구분해서는 대관, 대강당이라든지 소회의실 그 부분과 약간 혼동이 있을 수 있어서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정검토안에 그게 적절하다고 봅니다. 
전인수 위원  위원이 발언권 얻어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선정 시 특별 성별이 60%를 초과되지 않도록 개정하여 양성이 평등하게 하는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랬는데요, 주민자치위원 선정 시에 특별 성별이면 남녀비율을 얘기하는 거죠?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녀 비율입니다, 성비.
전인수 위원  지금 보면 동네 단체장 위주로 선정하거든요. 선정위원을 선정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체에서 각 동별 특성이 있겠지만 단체장은 남녀 성별을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어느 지역은 또 남성으로만 되는 데 있고 또 어느 지역은 여성이 많은 지역으로 있는데 이걸 굳이 60%로 초과하지 않도록 개정한다는 거는 각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선정위원을 할 적에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은데 한 70% 정도로 개정하면 안 되겠어요?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법에 근거해서 규정된 사항이라 거기에 최대한 저희가 맞추려고 노력하는 부분입니다. 프로테이지 자체가 그렇게 정해져 있는 부분입니다.
전인수 위원  법에 정해져 있어요, 이게?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네.
전인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종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혁 위원  우종혁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앞서 전인수 부의장님께서 말씀해주셨던 내용에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방금 말씀하신 여성과 남성의 성별을 특정해서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양성평등기본법에 근거한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쟁점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장애인을 대리한다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저는 이거는 좀 잘못된 것 같거든요? 이를테면 지금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중증장애인의 의사결정권에 대해서 대리권을 허용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이 주민센터에서 수업을 듣는 것을 장애인을 대리해서 들을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과장님? 
  그래서 대리인은 삭제가 되는 게 법 문서 용어의 문맥을 생각했을 때는 적절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대리를 삭제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취지는 대리를 법에 의해서 그 부분을 따왔는데 좀 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 의견에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우종혁 위원  충분히 혼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수강을 듣는 행위주체 자체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장애인의 수강권을 대리할 순 없겠죠. 그래서 대리는 삭제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나머지는 쟁점사항이 딱히 없는 것 같아서 아까 사용료 등 100% 같은 경우에는 수용을 하셨고 이 두 가지에 대한 수정은 그럼 전체적으로 수용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우종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윤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 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중증장애인이라고 이렇게 표기가 됐는데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사람 여기에서 장애인이라고 하면 중증장애인을 이야기하는 건지 아니면 등급이 있는 거를 얘기하는 건지 어느 등급에서 해당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중증장애인이란 일단 등급을 부여받은 장애인으로 지금 현재는 보고 있습니다.
한윤수 위원  등급도 여러 가지 등급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몇 등급부터 여기에 적용되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등급
○행정국장 이호현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는 등급을 세분화시켜서 나눠줬는데 그 법이 개정됐습니다, 장애인 관련 법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두 등급으로 지금 변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건 장애가 심한 정도에 해당되는 사람이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윤수 위원  그러면 그 기준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장애인이라고 하면 장애인 증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장애인 증에는 중증장애인, 경증장애인 이렇게 구분이 됩니까? 
○행정국장 이호현  그 중증, 경증으로 전에는 나눴었는데 최근에 법이 개정되면서 장애 정도가 심한 사람하고 심하지 않은 사람으로 두 가지가 이렇게 분류돼 있어요. 그래서 장애정도가 심한 사람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윤수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이게 그 등급 어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그 증을 내밀어야, 증을 보여줘야 감면혜택이라든가 이런 거 볼 수가 있겠는데
○행정국장 이호현  당연히 장애 정도가 심한 사람한테는 증이 발급이 됩니다.
한윤수 위원  중증장애인 이렇게 표기가 됩니까?
○행정국장 이호현  우리가 중증이라고 안 하고 그걸 좀 부드럽게 해서 장애 정도가 심한 사람으로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한윤수 위원  그렇게 표기가 돼 있는 증이 있는가 보죠?
○행정국장 이호현  네, 그렇습니다. 
한윤수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동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  이동호위원입니다.
  저는 당부 말씀 하나 드리고자 마이크 잡았습니다. 
  우리 현행 조례 제24조에 설치조항이 있습니다. 4장 주민자치위원장 연합회가 생기게 되는 그 규정이 24조에 있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현행 조례 제24조가 법령, 그 법제처의 법령검색에는 공란으로 나오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문을 보내서 이거는 살아있는 조문이니까 그 내용이 올라갈 수 있게끔, 부기가 올라갈 수 있게끔 공문에 협조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네, 알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이동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 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이게 제가 복지도시위원회 했을 때 이 내용이거든요. 예전에는 급수로다 1급이냐 2급이냐 이렇게 줬는데 장애가 심한 장애인을 이제 상위로 보고요, 심하지 않은 장애를 이렇게 두 등급으로 나눠서 이 법이 개정돼서 저희가 복지도시위원회 했을 때 이렇게 저희가 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은 장애가 심한 장애인 분이다, 그런 분들만 사실은 보조도 필요한 것이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제가 경험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 볼 필요는 없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혁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혁 위원  우종혁 부위원장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설명 및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민경  방금 우종혁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우종혁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5시01분)

○위원장 김민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호현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호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민경 위원장님과 우종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주민투표 청구심의를 비상설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제13조를 전면개정하여 제1항 주민투표 청구심의의 비상설화 및 제2항 위촉직 위원의 성별 편중방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9월 27일부터 10월 17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경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수  전문위원 조성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0)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할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 행복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5시13분)

○위원장 김민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 행복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호현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호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민경 위원장님과 우종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 행복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장애인 차별해소 및 초저출생 시대 다자녀 가족 지원을 위해 힐링센터 사용료 감면을 확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동행하는 자에 대한 사용료 감면비율을 기존 50%에서 100%로 확대하여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고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에 맞추어 막내 자녀 나이기준을 18세로 확대하고 세 자녀 가정은 기존 50% 감면에서 전액면제로 두 자녀의 경우 10% 감면에서 50%로 확대하여 다자녀 가정에 혜택을 주어 센터 이용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9월 27일부터 10월 17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 행복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경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수  전문위원 조성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 행복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1)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종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혁 위원  우종혁위원입니다.
  아까 전에 주민자치센터 설치 지원 조례에서도 수정되었듯이 지금 별표에 나와 있는 장애인 관련 규정에서 장애인과 동행하는 자로, 대리하는 그 내용을 삭제할 것을 권고드리는데 수용하실 의사를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우종혁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똑같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종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우종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혁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혁 위원  우종혁 부위원장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 행복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사전설명 및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민경  방금 우종혁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우종혁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 행복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15시36분)

○위원장 김민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호현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호현입니다.
  강남구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민경 위원장님과 우종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은 1건으로 개포4동 ICT특정개발진흥지구 운영지원센터 설치에 따른 전세권 취득에 관한 건입니다.
  개포4동 ICT특정개발진흥지구 내에 ICT기업 유치 및 행정적 지원, ICT 관련 교육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운영지원센터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올 3월 개포4동이 ICT특정개발진흥지구 대상지로 선정되었으며 개포4동을 제4차 산업 거점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단계로 ICT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운영지원센터가 반드시 설치되어야 합니다.
  위치는 개포4동 전라남도 친환경 식품 유통센터 4층 내 사무실 1개소로 사무공간 및 공유회의실 등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제출한 자료의 소재지 지번 주소에 오류가 있어 개포동 1197-2로 수정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면적은 각각 252.67㎡, 187.10㎡로 전세보증금은 9억3,450만원, 6억6,150만원으로 총 15억9,600만원입니다.
  ICT·AI 관련 기업 유치로 개포4동이 미래의 강남을 이끌어갈 새로운 거점도시로 도약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경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수  전문위원 조성수입니다.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2)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공석으로 인하여 민원행정팀장이 대리 출석하였사오니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3.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5시50분)

○위원장 김민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호현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호현입니다.
  강남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민경 위원장님과 우종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상위법령 명칭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공인의 비치 및 전자이미지 공인의 등록관리에 대한 내용을 보완하여 강남구 공인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1조, 제2조에 상위법령 명칭 및 조항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안 제3조제4항에 내부위임사무 처리와 공인날인 건수의 과다 등의 경우 특정부서에 부서전용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 제8조의 전자이미지 공인에 대한 내용은 제8조의 2로 신설하여 정비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10월 6일부터 2023년 10월 26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경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수  전문위원 조성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3)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종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혁 위원  우종혁위원입니다.
  민원행정팀장님께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조례 자체에는 쟁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별첨자료로 제출하신 직인과 청인과 특수공인의 명단을 보면 아까 제가 행정팀장님께 잠깐 여쭤봤을 때 이걸 내부적으로 지금 민원여권과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지금 특수공인을 보면 주민자치과의 도장에 자치행정과라고 표기가 되어 있고 강남구립국제교육원장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구립국제교육원이 일몰돼서 폐지가 된 상태인데도 지금 공인목록에 제출이 되어져 있고 미래문화국의 목록을 보면 생활체육과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문화체육과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인영도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이 목록을 따로 수정하지 않은 것인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민원행정팀장 정미선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민원행정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제출한 그 목록은 시기적으로 조금 저희가 10월초쯤에 저희가 제출을 했었고요. 마침 또 그 목록을 제출하면서 보니까 실제로 아까 말씀하셨던 국제구립어학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용을 안하는데 아직 폐기조치를 안했길래 저희가 바로 그쪽에 얘기를 해서 조치토록 했고요. 아직 부서명이 바뀌지 않은 것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을 아직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2월 1일에 현재 부서 인영에 대해서 보존하는 인영대장을 다시 각 부서에서 찍고 저희한테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현행화를 해서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은 폐기하고 실제로 사용하는 것은 저희한테 다시 한번 제출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종혁 위원  아무래도 이 목록 자체를 총괄 관리하는 게 민원여권과이다 보니 그리고 특수공인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500개가 넘어서 많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총체적인 관리를 조금 더 철저하게 하셨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10월초에 제출했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주셨지만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민선7기 후반기에 주민자치과로 바뀐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반영이 안 되었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소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화도시과 같은 경우도 문화체육과랑 분리가 되어서 생활체육과로 분리가 되었는데 이게 도장을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아직까지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도 조금은 사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여권과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2월에 총체적으로 한번 관리를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조금 더 철저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우종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다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 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립국제교육원장처럼 이렇게 일몰돼서 폐기가 된 경우에는 그 이미지에 대해서 완전히 삭제를 하나요? 아니면 따로 저장을 해 두나요?
○민원행정팀장 정미선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민원행정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자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파기를 전산적으로 하고요.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재질이 따로 있는 수기 경우는 저희에게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에 그게 세무회계 규칙에 따라서 재무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상경비출납원 같은 경우에는 해당부서로 보내서 공고문과 같이 해서 보관토록 이관을 하고요. 일반적인 문서의 직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 부서로 이관을 해서 저희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박다미 위원  폐기에 드는 비용은 별도로 들지 않나요?
○민원행정팀장 정미선  그거는 실제로 폐기를 하라고는 되어 있지 않고요 이관을 해서 보관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금고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박다미 위원  저희가 정책홍보실에 강남구의 역사를 보관하는 작업을 하는 것처럼 우리 강남구청도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우리 국제교육원 이 공인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관하고 또 후에도 그런 인장에 대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역사를 기록을 했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다른 서류는 사실 좀 괜찮지만 이 강남구 공인이미지 예시를 주신 서류를 보면 공인이라는 의미에 있어서 좀 오타가 있어서 아쉬웠는데요. 우리 청인의 관인에 보면 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적극행정면책심의위원회인 같은 경우도 제출할 때 한번 더 세심하게 검토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미지를 각각 인장을 찍을 때는 인주로 찍게 되면 약간 묻거나 안 묻는 면들이 나오고 스탬프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면이 나오는데 이미지를 저장할 때는 특수공인에 이 개포3동장의인 민원사무전용처럼 전체적인 면이 깨끗하게 나올 수 있도록 이미지를 저장을 해 주신다고 하면 발급받는 민원인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이미지 저장에 있어서는 그런 점도 세심하게 살펴주셨으면 합니다. 
○민원행정팀장 정미선  네, 알겠습니다. 
  박다미위원님 건의사항을 적극 저희가 반영해서 좀 더 직인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다미 위원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박다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제2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월 28일 화요일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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