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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마크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 회의록

GANGNAM-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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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5회 강남구의회(제2차정례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11월24일(금)15시33분

  장소 강남구의회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심의원 등 12인 발의)

(15시33분 개의)

○위원장 한윤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운영위원회 소관 한 건의 안건심사를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심의원 등 12인 발의) 

(15시33분)

○위원장 한윤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대표발의자이신 김광심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 의원  존경하는 한윤수 운영위원장님과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 수서동, 세곡동 출신 김광심의원입니다. 
  본의원과 동료의원 총 12명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서울시 및 타 자치구와 형평성을 고려해 강남구의회 직원들의 사기진작 및 복리후생 증진 방안을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경력직 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일수가 가산되는 재직기간 기준을 2년 미만에서 5년 미만으로, 가산되는 연가 일수를 2일에서 3일로 각각 확대하는 내용을 안 제13조 및 별표4에 담았습니다. 안 제15조에는 재직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에 대해 특별휴가 5일을 신설하고 본인의 생일이 해당하는 월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별표3에는 공무원의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생하는 경우 15일의 경조사휴가를 주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윤수  김광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  이동호위원입니다.
  먼저 최근 상위법령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그와 관련해서 관련 조례를 개정에 앞장서 주신 김광심의원님께 수고에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이왕 개정안을 마련했는데 이왕이면 기존 현행 조례에 다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전문위원 검토 내용 위주로 우리 발의자이신 김광심의원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행 조례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별지 서식에 보면 별표 1, 2, 3, 4가 있습니다. 별표1은 제2조와 관련된 내용이고 별표2는 제5조와 관련된 내용인데 별표3이 15조와 관련되어 있고 별표4는 13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조문 순서에 따라서 별표 순서가 되어야 하는데 별표3과 별표4가 뒤바뀌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13조와 관련되어서는 별표3이 되어야 하고 15조에서는 별표4가 되어야 하는데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개정하는 김에 이 별표 순서도 바꿔야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김광심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광심 의원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이동호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것을 정상화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동호 위원  동의해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두 번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에는 별표3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그러니까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법령에는 제목 별표3의 제목이 경조사 휴가일수표입니다. 근데 우리 별표3은 경조사별 휴가일수표로 해갖고 별이라는 글자가 하나 더 들어가 있어서 이왕이면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똑같이 경조사 휴가일수표로 제목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광심 의원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알법 개정안을 적용하여 이동호위원님의 의견을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네, 동의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 별표3에 휴가일수표에 보면 두 번째 출산에 보면 배우자, 배우자 옆에 개정안에 배우자가 한 자녀를 낳으면 열흘 휴가를 주고 둘 이상을 낳으면 15일을 준다고 개정안을 마련하셨는데 배우자 옆에다 부기를 달아놓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수정하기를 원하는 부분은 부기를 일수, 일수에다 줘 갖고 그 배우자가 1명을 출산했을 때 1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낳았을 때는 15일, 그거를 일수에 넣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의견은 어떠신지요? 
김광심 의원  계속해서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이동호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그걸 일수로 수정해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동의에 감사드리고 마지막 질의가 되겠습니다. 
  부칙에 보면 부칙이 13조 규정은 이미 공포일인 23년 10월 19일로 시행이 되고 있어요. 15조4항은 공포한 날로 시행이 되면 15조4항과 9호가 충돌이 생기고 혼잡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이번에 총무과에서 11월 3일자로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단서조항을 달았습니다,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우리가 얘기한 15조와 관련해서는 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집행부에서 조례를 바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공포일을 바로 시행되는 게 아니고 단서조항을 다뤄서 15조와 관련돼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광심 의원  계속해서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바로 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되어 이 의견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단서조항까지 동의해주신 것에 감사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윤수  이동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윤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  이동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사전설명 및 정회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윤수  방금 이동호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동호위원님이 발의한 수정 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수정한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한 이외의 부분은 김광심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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