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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마크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 회의록

GANGNAM-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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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5회 강남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11월28일(화)10시07분

  장소 강남구의회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강남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강남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생산물 및 지역상품 소비촉진 활성화 지원 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
  8. 7.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기존사업)

  1.      심사된안건
  2. 1.  서울특별시 강남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다미의원 등 13인 발의)
  3. 2.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3.  서울특별시 강남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정의원 등 9인 발의)
  5. 5.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도희의원 등 11인 발의)
  6. 4.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생산물 및 지역상품 소비촉진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호귀의원 등 10인 발의)
  7. 6.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한윤수의원 등 13인 발의)
  8. 7.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기존사업)(구청장 제출)

(10시07분 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7건의 안건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다미의원 등 13인 발의) 

(10시07분)

○위원장 김민경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박다미의원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 의원  존경하는 김민경 행정재경위원장님과 행정재경위원회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대치1·4동 출신 박다미의원입니다.
  본의원과 동료의원 총 13명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7월 1일부터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중복되는 조문을 삭제하여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본 사업이 원활히 시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발의하였습니다.
  그동안 국가형, 서울형, 강남구형으로 복잡하게 지원되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이 소득기준 적용이 폐지되어 모든 난임부부에게 동일하게 지원할 수 있게 되었으며 시술 종류에 상관없이 총 22회를 지원하도록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서울시 난임시술비 확대 지원사업과 강남구 난임사업이 유사 중복됨을 지적하여 해당 조문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14조는 보건소장이 위원장인 지역협의체에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르도록 변경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경  박다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수  전문위원 조성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  이동호위원입니다.
  먼저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 개정조례안을 마련해 주신 박다미의원께 감사를 드리면서 발의자인 박다미의원 보다는 건강관리과장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사업과 남성 난임 지원사업은 어느 정도 올해 예산이 적정히 집행은 그래도 됐어요. 그런데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올해 예산이 약 20억 중에 7억5,800을 집행을 해서 약 12억5,200만원 정도가 잔액이 남아 있는 걸로 그렇게 검토보고에서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는 5억1,600을, 작년 22년도에는 약 5억1,600을 편성을 해서 5억700 정도가 집행을 해서 98.4% 집행을 보였는데 올해는 그거보다 작년에 비해서 4배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그렇다 보면 약 4배 이상이 편성이 됐다는 건 과다편성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올해 특히 왜 이렇게 많은 20억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률이 떨어졌는지 우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건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난임시술비 지원 기준이 소득기준이 사실 7월 1일부터 소득기준이 폐지가 되면서 예산이 서울시에서 14억을 배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게 20억이 되는데 중요한 거는 7월부터 시작을 하면서 바로 지원이 되면 좋은데요 저희가 시술결정통지서가 나오면 한 1, 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급을 하는 상황이 발생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사실 1, 2개월 후 청구가 돼서 9월, 10월에 지원 결정된 대상자가 412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412명에 대한 4억5,300만원 정도가 향후 집행예정이고요 아마 최종 집행률은 그래서 한 60%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소득기준 폐지로 인해서 예산이 좀 과다배정이 됐고요. 아마 서울시에서는 난임진단자가 한 1,889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난임진단자 기준으로 예산을 조금 여유 있게 배부를 해서 저희가 집행률이 저조하게 되었습니다.
이동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그냥 올해 예산을 한번 이렇게 제가 봤어요. 봤더니 올해보다는 약 6억3,000만원을 감한 약 13억8,000만원이 편성요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적정히 집행한 거에 맞춰서 그래도 6억3,000만원을 감편성한 그런 노력 같은 거는 굉장히 건강관리과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초저출산에 맞춰서 난임부부 지원하는 사업은 우리 박다미의원도 개정조례안을 마련했지만 굉장히 중요한 조례거든요. 그래서 그 업무에 잘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감사합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열심히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소득기준이 폐지한 거를 많은 난임부부들이 활용할 수 있게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이동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현정 위원  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김현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정 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먼저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를 현실에 맞게 다시 한번 개정해 주시는 박다미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형하고 강남구형이 이제 7월 1일 이후에 소득기준이 아예 폐지되면서 총 23회 이렇게 개정되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그중에 강남구형 1회는 시험관 아기했을 때 최대 100만원이 지급이 되는 거고 그 외 22회는 이거를 연령대별로 금액을 좀 해당 지원금액을 다르게 편성했는데 이게 아예 지원대상 연령을 구분하지 않고 지원하는 방법도 가능한가요? 건강관리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건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기준은 만44세 이하와 만45세 이상으로 기준을 이렇게 매겨서 돈을, 지원금액을 달리했는데요. 이건 아마 건강보험공단의 기준에 맞춰서 수가에 맞춰서 지원한 걸로 금액을 산정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이거는 서울시에서 내려온 지침이라 여기에 맞춰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만45세 이상의 난임시술 지원자는 거의 여태까지 없는 걸로 예상이 돼서 크게 의미는 두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김현정 위원  아직까지 그러면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 중에 신청하신 분들 중에 만45세 이상은 없었나요?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네, 거의 없었습니다.
김현정 위원  물론 만45세 이상의 임신 성공률은 44세 이하보다는 조금 떨어지기는 하는데 저희가 어쨌든 난임극복을 위해 이렇게 애쓰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부분을 조금 열어두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지금 조금 불가능하다는 답변이신 거죠?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저희가 일단은 모든 난임부부 소득기준과 연령대에 맞는 건강보험수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현정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감사합니다.
김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박다미의원 등 13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25분)

○위원장 김민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선미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오선미입니다.
  강남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민경 위원장님과 우종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우리 구 노인전문병원인 강남구립 행복요양병원의 명칭과 소재지를 명확히 하고 관련 상위법인 치매관리법 명시 및 이 법에 따라 공공요양병원 수탁자 자격조건을 반영하기 위한 건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조례안 제1조 관련 상위법인 치매관리법을 명시하고, 조례안 제2조 강남구 노인전문병원을 강남구립 행복요양병원으로 세곡동 소재 202번지 일원을 강남구 헌릉로590길 60(세곡동521)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조례안 제5조 수탁자의 자격조건을 현재 의료법인과 비영리법인에서 의료법인과 비영리법인을 포함해 준정부기관이 개설한 의료기관, 지방의료원, 보훈병원으로 개정해 수탁자의 자격조건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10월 6일부터 2023년 10월 26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경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수  전문위원 조성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  이동호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은 의약과장에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을 마련해준 거에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리면서 제1조 목적에 보면 현행 조례에 노인복지법과 의료법 관련 법이 2개가 있었는데 치매관리법까지 추가해서 관련 법을 3개로 늘리는 그런 내용으로 개정이 되는데 목적에 보면 노인복지법 제34조, 제35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콤마(,) 대신 및이라는 표현을 쓰면 좀 부드럽고 표현상 자유로운 것 같은데 제34조, 제35조를 콤마 대신 및이라는 걸 써서 부드럽게 표현하는 게 어떤지 거기에 대한 의견 먼저 답변 바랍니다.
○의약과장 박성희  이동호위원 질의에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의 취지는 그동안에 조례개정이 없어서 자구라든지 그다음에 목적에 대한 근거법령 같은 걸 한꺼번에 고치자고 했었는데 일부 제대로 검토가 되지 못하고 그 부분 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그렇게 자구를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 개정안에 치매관리법 제16조의 3 그리고 16조의 하고 띄어쓰고 3 그랬는데 그거를 붙여 쓰는 게 표현상 더 자유롭고 또 법제처의 표현에도 맞는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박성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좀 놓쳤던 것 같습니다. 16조의3 할 때 그사이에 띄우지 않고 쓰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동호 위원  알겠습니다. 세 번째는 안 제2조 명칭 및 위치에 있어서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같이 개정안에 넣었는데 지번에 있어서 행안부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검색결과에도 나타나 있듯이 강남구 세곡동 띄고 521 그렇게, 세곡동 521 해야 되는데 붙여서 세곡동521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괄호에 세곡동 띄어쓰고 521 그렇게 표현하는 게 행안부의 검색결과하고도 일치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럴 의향은 있으신지요?
○의약과장 박성희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다른 조례에서도 그렇고 통일성을 기하고 시인성도 좋게하기 위해서 세곡동과 지번 사이는 띄우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수정해주시면 그렇게 받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세 가지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해 주신 의약과장에 감사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이동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  이동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설명 및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민경  방금 이동호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동호위원님이 발의한 수정 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강남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정의원 등 9인 발의) 

(10시46분)

○위원장 김민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김현정의원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 의원  존경하는 김민경 행정재경위원장님과 행정재경위원회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압구정동·청담동 지역구 김현정의원입니다.
  본의원과 동료의원 총 9명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8월 강남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감염병으로부터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질병관리과 소관의 2024년도 모기유충 구제사업을 시행하기에 앞서 관련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21조의 소독의무에 관한 사항을 소독의무 및 지원으로 변경하고, 제2항과 제3항을 신설했습니다.
  제2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공동주택을 관리 운영하는 자 등에 대한 방역소독 컨설팅 및 기술이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3항은 같은 법 제51조제3항과 시행령 제24조제13호에 해당하지 않는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및 주택 거주자 등에게 방역소독 약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경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수  전문위원 조성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 위원  먼저 우리 강남구민 건강을 위해서 이런 좋은 조례를 발의하신 김현정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질병관리과장 올해 한 해 동안 우리 강남구민 건강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신 걸 먼저 치하드리고요, 우리 질병관리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김현정의원님이 좋은 발의해 주셨는데 예산이 약 4억4,300 정도 요구했는데 이 돈으로 모자라지 않나요?
○질병관리과장 박신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질병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모기 유충 구제 사업으로는 3억9,000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2024년 예산에서는 시설장비 구입비에 대한 부분이 조금은 줄었습니다. 전년도에 모기 트랩이나 혹은 모기 유인 살충기 등의 구매가 어느 정도는 저희가 수준에 닿았기 때문에 올해는 그 부분이 좀 줄었고 이제는 그걸 이용해서 어떻게 이용하고 어떻게 운영하느냐의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저희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것도 역시 약품이죠. 그리고 소독 약품하고 해서 저희가 구비에 좀 규모 있게 잘 쓴다고 하면 그 예산으로다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내년도 예산을 잡았습니다.
전인수 위원  과장님은 지금 모기 유인 살충기 어느 정도 이제 시설이 설치가 됐다고 그러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강남구에 아직 멀었습니다. 지금 공원은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주택가 같은 데는 지금 하나도 유인 살충기가 설치돼 있지 않아서 지금도 주민들 민원이 많습니다. 작년에 방역 소독, 모기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이런 민원이 많은데 그것도 좀 검토하셔서 주택가에도 이렇게 소음 없는 그런 유인 살충기를 설치할 수 있는 것 좀 강구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 박신향  전인수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전기 문제하고 소음 문제, 주택가인 경우에는 그게 좀 더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온한 환경이 또 필요하고 또 전기를 어떻게 쓰느냐? 지금 현실적으로다가는 태양광도 좀 나오고 있긴 한데 살짝은 조금 상용화가 되지 않고 기술적으로는 보완의 여지가 좀 있어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전기가 가능하다고 하면 한전하고 조금 MOU를 맺는다든지 다른 방식으로다가도 조금은 시도를 해볼 겁니다. 2024년에는 그 부분에 대한 시도를 하고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가 내년 예산에는 드론까지도 최첨단 기기로다가 예산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산기슭이라든지 측면에 저희가 올라가지도 못하고 방역차도 못 가고 이런 데는 드론으로다가 떠서 방제를 함으로써 숲 안에 있는 모기를 근원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최첨단이면서 할 수 있는 다른 걸 다각화해서 하고 있고 아까 어느 정도 됐다고 말씀드린 것은 살충 유인해서 죽이는 그런 형식으로는 어느 정도 됐어요, 위원님 말씀대로 공원에는. 그래서 주택가라든지 아니면 저희 손길이 안 닿는 데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다각적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제시해 주신 고견에 감사를 드리고 저희도 계속 그 방법을 찾아서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지금 좋은 답변 감사드리고요. 제가 전에도 한번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업체 선정 시에 정말로 우리 구민이 필요한 그런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모기 유인 살충제 같은 거 할 적에도 지금 전기는 한전이랑 협업해야 되죠?
○질병관리과장 박신향  네, 맞습니다. 
전인수 위원  그럼 한전에 하지 말고 태양광으로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혹시 있나 없나, 그것도 많이 검토하셔서 만일 그런 업체가 있다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예산 요구하면 삭감 안 하고 다 해줄 거예요. 태양광으로 하든지 아니면 또 의원 발의해서라도 우리 강남구민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300세대 이하 공동주택에 소독 약품은 어떻게 지원할 겁니까?
○질병관리과장 박신향  300세대 이하의 소독약품은 일단 세 가지 방법으로다가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300세대 미만에는 정화조 청소를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조 업체, 2개 업체와 지금 업무협약 조율을 거쳐서 청소를 하고 맨 마지막에 하나 투입하는 형식으로 해서 300세대는 전체에 한 번씩은 무조건 하게 돼 있어서 너무나 좋은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주기적으로 모기의 생활사를 보면 한 22일 정도 됩니다, 여름철에. 그랬을 때 22일에 한 번씩은 넣어줘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넣을까 했는데 그중에서 150에서 300까지는 또 다행히 관리인이 있습니다, 공동주택에.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채널을 만들어서 드리면 그분들이 정화조를 열어서 넣을 수 있게 약품과 또 기술 지도, 어떻게 하는 방식인지 알려드리면서 해서 반절 정도는 또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됩니다. 나머지 좀 문제가 되는 작은 데, 150 언더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이 문제인데 저희가 주민들한테 직접 내주는데 통반장님을 좀 통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주민자치센터에 조금 도움을 받아서 통반장님 통해가지고 나눠주는 방식으로 해서 그렇게 세 가지가 이렇게 촘촘하게 짜여진다면 유충 구제가 되면 다 아시다시피 한 마리가 500마리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초기적인 작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분명히 모기의 감소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전인수 위원  좋으신 말씀인데요 150세대 이런 공동주택 같은 데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경비나 관리소 통해서 해도 되는데 다가구 주택이나 단독주택,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그건 관리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반장을 잘 활용해서 개인이 직접 투입할 수 있는 방법이 효과는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개인이 집집마다 변기에다 투입하든지 하면 정화조에 있는 모기 유충 같은 건 다 박멸될 것 같거든요. 지금 온난화로 인해서 지금 사계절 계속 모기가 활동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지금 과장님 고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수고 많이 하셨고요. 내년에도 우리 강남구 구민 건강을 위해서 특히 전염병 매개체인 모기 박멸시킬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 박신향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격려해 주신 대로 그리고 김현정의원님께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까지 해주시고 오늘은 또 개정까지 해 주시는 그런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우선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3가지 또 4가지 사실은 300세대 이상이 있기 때문에 4가지 정도의 방안을 가지고서 촘촘하게 이루어서 구민들을 위해서 편안하게 여름을 나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잘 좀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 박신향  네, 알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기 위원  손민기위원입니다. 
  구민들한테 정말 실질적인 이익이 되는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현정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질병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년 전에 유입된 나방이 갑자기 생겼고 또 40년 만에 사라졌던 빈대가 올해 대거 출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보건복지부령 제36조제2항 별표5에서 소독의 기준을 콜레라, 장티푸스, 일본뇌염, 말라리아 이렇게 5가지 유형으로만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명시되지 않은 다양한 새로운 병해충 방역 소독이 너무 절실하게 필요한데 사실은 존경하는 전인수 부의장님께서 정말 너무 지속적으로 이 모기 퇴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현장에서 발로 뛰시면서 노력을 해 주셨는데 이 모기 이외에도 사실은 새로운 병해충, 빈대라든지 여기에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지만 최근에는 아파트 단지에서 비둘기로 인한 병해충에 대해서 비둘기 퇴치에 관련된 민원도 상당히 2년 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을 질병관리과장님께 좀 듣고 싶습니다.
○질병관리과장 박신향  손민기위원님의 질의에 질병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5가지 유형에 대한 소독의 방법은 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소독의 방법도 이제 기준뿐만이 아니라 방법도 정하고 있는데 그 방법에 유사하거나 어떤 감염의 우려가 있거나 한 것에 대해서는 살짝 겹치는 부분이나 이제 통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발생하는 흰개미나 혹은 빈대 같은 경우는 이런 사례에서는 조금 제외돼서 이제 상황이 발생을 그때그때 하는데 그럴 때에는 저희가 개별적으로다가 사실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약품으로는 효과가 없을 뿐더러 그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고요. 그러기 전에 저희가 미리 나가서 확인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시에서 보조금이나 교부금이 내려오면 또 그거에 맞춰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흰나방 같은 경우는 환경부하고 국립생태원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하고 같이 4파트가 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없던 일이기 때문에 어느 파트도 나서지를 않는 상황이었었는데 저희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가서 문제가 다들 겁을 내는 거예요. 집을 그 문틀에서 흰개미가 수입이 되면서 들어온 건데 이걸 뜯고 막 하니까 어디서 뭐가 어디까지 책임을 지는지를 이 집을 수리 보상을 누가 해줘야 되느냐, 이런 문제까지 발생을 하니까 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거에 대한 접근을 굉장히 좀 두려워했거든요.
  그런데 일단 우리는, 일단은 개미를 없애자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5번을 나갔고 3 번은 저희 보건소에서 했고 2번은 또 전문업체를 불러다가 흰개미에 맞는 개별적인 방역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른 부처에서도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았고 그거에 따르는 문제도 또 생각보다 쉽게 해결이 됐어요. 그런 좋은 경험의 사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문제가 있거나 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례가 있다 하더라도 그 주민들의 피해를 먼저 생각하는 자세로 일을 한다면 좀 풀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민기 위원  열심히 일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새로운 병해충 소독 예방에 대해서 좀 여유 있는 예산을 조금이라도 잡아놓고 교부금이 내려오지 않더라도 그때그때 대응할 수 있는 강남이 선제적인 예산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강남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병관리과장 박신향  위원님 의견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경  손민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도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희 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질병관리과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유충 살충제가 종류가 몇 가지 정도 있을까요, 시중에 있는 게?
○질병관리과장 박신향  종류로는 저희가 조달청에 있는 게 굉장히 많아서 어떻게 몇 종류라고 할 수도 없는데 사실은 저희가 한 작년도, 올해 9월, 10월쯤 알아봤을 때만 해도 이제 저희가 만약에 하게 된다면 1,200원 정도에 하나를 구입을 할 수 있었는데 계속 개발이 되면서 현재는 600원까지 떨어진 신제품이 나왔어요. 친환경 물질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게 계속 개발이 되면서 그 종류나 이런 것도 최대한 친환경 제제로다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 정도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예산을 집행할 때도 좀 더 조사를 해보고 그래서 어디가 저희가 어느 업체가 잘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 없고요. 똑같은 종류의 효능을 가진 약효가 있다고 하면 조금 더 싸면서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도 하려고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도희 위원  다름이 아니라 이게 비교군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이게 전후에 약품의 종류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거는 정화조에다 직접 넣는 거를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질병관리과장 박신향  방법으로는 이제 정화조에 직접 넣는 게 가장 권장되고요. 그것이 일반 민간인일 때는 조금 어렵거든요. 뚜껑을 연다든가 무겁고 혹시나 미끄러질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분들은 변기에 넣으시면 그게 정화조로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변기에서 이렇게 유입이 되도록 되어 있고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북대학교에서 용역을 한 것을 토대로 해서 효과성에 대한 게 검증이 돼야지 이 사업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모기의 생활사를 한 22일로 봤을 때 최소 22일에 한 번 정도는 들어가 줘야지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약품을 넣었을 때 30일까지 76%의 유충이 적정량을 잘 넣었을 때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또 겹치거든요, 한 8일 정도는. 그리고 저희가 가정에서 가져간 경우라고 하면 문자를 한 달에 한 번씩은 보내서 좀 넣으세요, 넣으세요, 안내를 해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방법을 좀 생각하고 있어서 효과성에 대한 부분도 검토를 했고 가격에 대해서도 최대한 같은 조건이라면 낮은 것을 구매해서 구민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희 위원  너무 준비도 잘해 주신 것 같아서 저는 좀 지역에 따라서 이렇게 비교군을 설정을 해서 제품을 좀 다양하게 구매를 해 보시고 그중에 가장 좋은 거를 나중에 추후에는 더 추가로 구매를 하고 이런 방법도 한번 제안을 해 봅니다. 가능할까요?
○질병관리과장 박신향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그러면 어느 동에 대해서 한번 비교군하고 대조군을 두어서 그거의 효과성이나 이제 정화조를 한번 떠서 거기에 유충이 어느 정도 있는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계속 앙케이트로다가, 주관적인 느낌으로다가 모기가 줄었냐는 것보다 정화조를 떠서 이렇게 해 가지고 검사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도희 위원  좀 더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준비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강남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대표 발의해 주신 김현정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 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김현정의원님께서 좋은 조례인 것 같습니다. 공감도 많이 하고 실질적으로는 주민들이 필요한 조례인 것 같고요. 저는 질병관리과장님께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사실 드론으로 이제 하는 건 지금은 용역을 줘도 되거든요. 제주도 같은 귤밭이라든지 아니면 화성 같은 데는 드론으로 다 합니다, 요새는. 인력도 부족하고 또 강남구 같은 경우는 양재천 같은 경우도 드론으로 하면 아마 오전이면 다 끝날 거예요, 비용 대비하면 아주 절약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연구가 더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치수과에서 매년 정화조에다가 이번 예산으로 보니까 한 50억 정도 오르더라고요. 정화조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협업을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이건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 예산이 작년도에, 2023년에 한 30억 잡혔는데 올해는 조금 더 잡힌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같이 거기는 200인용 이상, 300인용 이상 이렇게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드론 같은 거를 잘 활용하면 인력도 줄이고 또 효과적인 면은 더 클 것 같고요. 그래서 치수과하고 연계해서 하면 그게 더 효과적일 것 같고 답은 안 하셔도 되고요.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하시면 아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질병관리과장 박신향  복진경위원님 제안에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강남구가 또 스마트 강남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사업의 효과성을 따지면서 그걸 다 다른 데가 해서 그게 괜찮다 해서 도입하면 좀 늦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내년에는 드론을 1대를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고 직원한테 드론 자격증을 따게 했어요, 올해. 
복진경 위원  잘 하셨습니다. 
○질병관리과장 박신향  그렇게 해서 한번 해봤을 때 효과성이 좋으면 용역으로 해서 동시에 여기저기서 할 수 있다면 더 좋겠죠. 그 부분하고 치수과하고 같이 해서 저희가 최대한 검토를 해서 촘촘하게 방역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진경 위원  제가 드론을 제안한 거는 의원 되고 2018년도부터 제안한 거예요. 그래서 재선이 돼서 지금 국장 되신 정찬식 국장님이 과장할 때하고요, 왜 그러냐 하면 드론은 내가 사용 안 해도 자격증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 방법이라든지 사용하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앞으로 직원분들 한 200만원이면 됩니다. 매년 이렇게 직원들을 자격증을 딸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시고 그런 부분은 돈 아낄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지속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꼭 사용을 않더라도 자격증을 가져야 뭔가 더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병관리과장 박신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직원 1명이 지금 드론 자격증을 따고 있는데 몇 명 정도 더 따서 보완이 되도록 하고 직접 조종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걸 이해해야지만 일을 시킬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조금 더 더 자격증 소지자를 좀 더 늘리고 다른 과하고 협력해서 방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복진경 위원  그건 매년 해도 사실 200만원씩, 강남구에서는 20명, 30명 하더라도 그 돈은 그렇게 활용 대비 많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젊은 9급이나 6급, 7급 이렇게 퇴직하는 사람들은 그거 이제 나가서 물론 뭐 하지만 그런 부분보다도 7급이나 8급 이런 분들이 하면 중장기적으로 강남구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질병관리과장 박신향  네, 잘 알겠습니다.
복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 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발의자 김현정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발의하시면서 준비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존중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발의자께 안한 것 같은데 저는 더 존중하는 마음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21조2항에 방역소독 컨설팅 및 기술 이전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컨설팅이라고 하면 어떤 건지 기술 지원을 이전할 수 있다 하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현정 의원  존경하는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병관리과장께서 설명을 좀 하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친환경 유충구제제를 구매해서 정화조에 투입하는 방식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전문의약품으로 구분이 되다보니까 이걸 정화조에 직접 투입하거나 이럴 때 안전상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업체들 중에 저희가 용역계약을 맺고 있는 업체들이 나와 있거든요. 이거는 저희가 지역구별로 지금 조금 나누고 그렇게 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있는데 300가구 이상인 업체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그곳에서 직접 이런 것들을 시행하게 되거든요. 그럴 때 필요한 여러 가지 기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윤수 위원  그러니까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은 국가에서 직접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300가구 이하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또 300가구 이상도 방역소독 컨설팅 및 기술 이전을 지원할 수 있다 이거를 명확히 근거로 잡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보다 아까 우리 질병관리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촘촘하게 이렇게 방역망을 구축할 수 있다 하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김현정 의원  네, 그렇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기존에 주택밀집지역에는 정화조에 모기유충 구제제 투입하고 이것 플러스해서 보건소에서 방역기동반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출장을 가서 집수정, 정화조, 하수구 이런 곳에 모기유충 발생 원인을 파악해서 투입을 하는 방식이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화된 교육을 좀 실시해서 모기유충에 대한 구제사업을 좀 확장할 계획입니다.
한윤수 위원  아주 좋은 발의인 것 같아서 저도 그 300가구 이하에 해당되는 본인으로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경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현정의원 등 9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기 안내하여 드린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생산물 및 지역상품 소비촉진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순서를 바꿔서 심의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도희의원 등 11인 발의) 

(14시06분)

○위원장 김민경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이도희의원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 의원  존경하는 김민경 행정재경위원장님과 행정재경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이도희의원입니다. 
  본의원과 동료의원 총 11명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인 가구 증가, 저출산 초고령사회 진입 등에 의한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반려동물 복지증진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농림부 통계에 따르면 우리 강남구는 서울자치구 중 가장 많은 동물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반려견 돌봄쉼터 운영과 유기동물의 입양지원 및 내장형 동물등록지원을 통해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와 제9조에 반려견 돌봄쉼터에 관한 정의 및 운영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12조에는 동물등록 시 내장형 무선전자 개체식별장치 장착에 필요한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13조에는 유기동물의 입양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경  이도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수  전문위원 조성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종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종혁 위원  우종혁위원입니다.
  먼저 저 또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지금 또 반려동물이 1,000만에 가까운 증가세인데 이렇게 적재적소에 필요한 조례를 발의해주신 발의자 이도희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조례상에 이제 근거로 운영되게 될 반려견 돌봄쉼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 질의를 조금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운영안에 대해서 저희한테 배포를 해주셨고 이 돌봄쉼터를 운영하실 때에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기재를 해서 저희가 이거를 이제 운영안을 받아서 보았는데 지금 위탁보호기간 내에 발생하는 다양한 어떤 동물의 상해, 사망 등에 대해 배상의 책임을 묻지 않을 것, 그리고 위탁보호기간을 경과하여 동물을 인수하지 않을 경우 추가비용 등 모든 책임은 본인이 부담할 것,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본위원이 되게 우려스러운 바는 이 사업에 대해서 너무나 공감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관에서는 실험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말 불가피하게 다양한 사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도희의원님께서는 앞서 서울시에서는 이런 민원이나 불편사항들이 접수된 바는 없다고 하셨지만 일단 위탁보호기간 내에 동물이 상해나 사망을 하게 되면 아무리 서약을 하고 아이들을 호텔에 맡겼다고 하더라도 사실 소송으로 갔을 때 배상책임을 일부 병원에서 져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도 사실은 우리가 이거를 지원해서 운영을 할 때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는, 우리가 조금 더 예민할 필요는 없지만 기민하게 조금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위탁보호기간을 경과하여 동물을 인수하지 않는 경우 중의 대부분은 좀 악의적으로 명절 기간 동안에 반려동물들을 유기하기 위한 목적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운영하실 때 조금 더 체계적으로 이러한 문제점들이 없게끔 운영해주실 것을 좀 당부를 드리겠고요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종혁위원님 우려해 주시고 질의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반려견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 상당히 증가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보면 유기가 많이 되는 이러한 시기가 명절 시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1년에 2번 설이라든지 추석 때 유기견들에 대한 발생빈도가 높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돌보기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1년에 2번 정도 설과 추석 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돌봄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종혁위원님께서 우려해 주시는 거와 같은 그런 사항들이 발생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이 구체화된다고 한다면 저희가 내년에 그 위탁업체를 공개모집을 해가지고
우종혁 위원  선정하실 때 조금 더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적정한 업체를 선정할 겁니다. 그때 저희가 고려할 사항으로는 이런 업체를 선정할 때 그 업체에 야간 근무자가 있는지, 또 그 업체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지, 그리고 또 이런 돌봄업체가 24시간 어떤 호텔링 서비스가 가능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가지고 우수한 업체를 선발을 해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들이 없도록 저희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종혁 위원  아마 애견호텔 같은 경우는 하루 숙박비용 자체가 적지 않은 수준이기 때문에 야간 근무자가 없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말씀주신 내용처럼 이 업체를 공개모집으로 선정하실 때 조금 더 체계적으로 반려견들을 관리할 수 있는 업체로 선정해줄 것을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발의자께 간단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사항 띄어쓰기 얘기를 해 주셨는데 제2조를 보시면 소유자등에서 띄어쓰기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띄어쓰기를 하지 않으신 이유가 없다라고 한다면 띄어쓰기를 하는 것을 수용하실 수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이거 기존에 지금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소유자등을 해서 지금 현재는 붙여쓰기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상위법이 동물보호법상의 동일한 문구가 이렇게 좀 돼 있어서 저희가 인용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붙여쓰게 된 사항입니다. 
우종혁 위원  과장님, 잘 답변 들었고요 발의자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인적으로 이 조례의 원안을 봤을 때 제13조에서 문맥상 수정을 제안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제13조제1항제3호를 보면 동물보험료나 동물의료비를 이제 지원하겠다라는 사업의 호가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 13조의 내용을 보면 유기동물의 입양을 지원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때라고 서술되어 있는 그 앞에 당해 연도라고 조금 서술을 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하는 것은 어떨지? 그러니까 유기동물을 입양할 때라고 그 당시로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제안하고 싶은 내용은 구청장은 구민이 유기동물을 입양하고자 하는 경우 입양을 한 당해 연도에 한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은 어떤지? 
이도희 의원  존경하는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저희가 유기동물을 입양했을 경우 총 25만원 한도 내에서 저희가 이 각 호의 비용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그래서 이 25만원을 다 채워질 때까지만 하면 되는 거지 이거를 반드시 그 당해 연도에 다 소진해야 되는 필요는 없다고 저희가 지금 이렇게 내부규정을 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은 좋은 제안을 주셨지만 이거를 반드시 당해 연도, 다만 저희가 유기동물 입양 후 6개월 이내에 이거를 다 신청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해 연도라는 거는 만약에 10월에 입양을 했을 경우에는 당해 연도를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그 6개월 안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종혁 위원  제가 질의를 했던 목적이 사실은 이게 입양을 했을 때 이만큼의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목적인 것은 너무나 잘 이해를 했는데 이제 이거를 입양을 했을 그 당시에 아이를, 그러니까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최초 입양했을 때만 지원을 해주는 것인지 그 입양을 한 유기견을 키우는 그 생애주기에 걸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인지에 대한 명확성이 약간 조금 낮다라고 생각이 돼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조례에 최초 1회에 한해라고도 기재를 할 수 있고 그렇게 조례에 명시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시행규칙 조항을 별도로 신설해서 운영하실 때 조금 더 명확성을 담보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도 여쭤보겠습니다. 
이도희 의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이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따로 정한,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라는 이 문구 안에는 시행규칙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는 관례적으로 그렇게 따로 정한다라는 거에서 시행규칙을 하지 않고 그냥 해당 연도의 계획으로만 저희가 잡아서 시행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제안해주신 바와 같이 시행규칙을 정확하게 그 안에서 명확하게 작성을 해서 그 규칙에 따라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종혁 위원  수용해 주신 점 너무 감사드리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우종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현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 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큰 틀에서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반려견 돌봄쉼터 그리고 입양할 때 저희가 동물등록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이 근거조항을 저희가 신설하는 목적이 가장 큰 것 같은데요. 혹시 과장님 그 비문인식 기반된 동물등록서비스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비문등록에 대한 거를 저희가 춘천시 같은 경우에는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 사항을 알고는 있습니다. 
김현정 위원  이게 본위원도 지금 검색해보니까 그 비문인식 기반의 반려동물등록서비스 같은 경우 지난해 5월에 지자체 최초로 화성시에서 먼저 시행을 해서 아마 이게 과기부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 중에 한 가지로 아마 그렇게 시행이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예산의 경우에 보면 마이크로칩 단가를 평균 8,000원 수준으로 잡고 계시고 시술비 4만원 수준, 그리고 연간 시술대상은 2,000마리 정도로 추산해서 지금 소요예산을 추정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이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의 카메라로 소유자,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이 손쉽게 등록을 하고 사실 동물복지와 관련된 반려동물의 어떤 통증이나 부작용도 조금 현저하게 낮다라고 나와 있어서 사실 우리가 반려동물 등록을 권장하고 많은 분들이 등록하게 하기 위한다면 이게 조금 더 손쉽게 할 수 있지 않은 방법일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신지요?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제언해주신, 말씀해주신 것처럼 동물등록을 할 때 지금처럼 이제 내장형 칩이라고 하는 거는 주사기를 통한 칩을 인식을 시킨거다 보니까 동물한테 고통이 물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안해주신 것처럼 비문을 통한 등록이 앞으로는 더 활성화가 돼야 될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로서는 동몰보호법상으로 아직까지는 동물등록을 할 때 내장형인지 외장형인지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있다 보니까 앞으로는 그 비문을 통한 등록에 대한 부분도 좀 더 확대가 돼야 되고 어떤 기반시설들도 그런 게 좀 확대가 됐을 때 저희가 일단은 내년에 이런 동물등록사업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걸 한번 시범적으로 사업을 진행을 한번 해보고 위원님께서 제시해주신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사회적으로 확대가 됐을 때 저희도 등록을 그쪽 비문을 통한 거로 확대할 수 있게끔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민선8기 조성명 구청장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민관 협력 오픈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 이런 민간기업에서 활용하는 여러 가지 경영기법을 우리가 도입해서 지자체에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지거든요. 저희가 많은 분들이 지금 반려동물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 안에 들어있는 지금 마이크로 칩뿐만 아니라 이런 비문등록 같이 조금 더 편리한 두 가지 방법, 투트랙으로 추진하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되어지고 이런 부분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다면 예산 절감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어서 적극적인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네, 알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기 위원  손민기위원입니다. 
  저도 지역경제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는데 이게 동물에게 외장형이 됐건 내장형이 됐건 칩을 시술을 하는 것까지는 강남구 예산으로 지원이 되지만 그 뒤에 또 등록수수료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아직 명확하지 않은데 저희가 등록수수료까지도 예산에 반영이 된 사항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내년에 시행하려고 하는 사업은 동물등록에 대한 부분 중에서 내장형 칩에 대한 부분만입니다. 이 동물등록수수료는 견주가 동물등록
손민기 위원  자부담이 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그렇습니다. 등록할 때 본인이 내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손민기 위원  그 비용은 대략 어느 정도 될까요?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내장형으로 할 때는 1만원입니다. 그리고 외장형으로 할 때는 3,000원인데 이거는 동물법 시행령상에 이 수수료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수수료 내에서 서울시 동물보호 조례에 의해서 감면되는 분들이 해당이 된다고 한다면 그 감면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감면해 드릴 예정입니다. 
손민기 위원  그리고 지금 관내에 동물병원이 83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69개소만 지정을 해서 대응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69개소는 자체적으로 병원에서 신청을 한 건가요? 아니면 강남구에서 이렇게 권유를 해서 선정이 된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신청을 해서 저희가 선정을 한 사항입니다.
손민기 위원  그러면 83개 중에 69개소만 신청이 된 이유는 뭘까요? 나머진 안 하신 이유가 뭘까요?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동물등록에 대한 부분이 아마 지금까지는 그분들 입장에서는 아마 그 요금이 현실적이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손민기 위원  현실적으로 수익이 큰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셨던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네.
손민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처음부터 키우던 반려동물은 상관이 없지만 이제 입양을 하는 경우에는 입양시기를 당시를 어느 시점에서 우리가 동물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지 입양시기를 지금 검토보고서에도 지적이 되어 있는데 입양동물의료비는 입양 당시만 지원을 하는 건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는지가 좀 불분명하다라고 지적을 해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떤 의견이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물입양비 지원사업에 대한 거는 저희가 강남구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을 해 가시는 강남구 주민이건 관외 주민이건 입양해 가셨을 때 동물입양비를 지원해드릴 수가 있고요. 입양해 간 당시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시면 그때 입양을 해가신 이후에 이 동물에 대한 치료를 했다든가 중성화 수술을 했다든가 보험을 들었다든가 했을 때는 25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 드리는 사항입니다.
손민기 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좀 선도적으로 하는 조례이고 또 예산 지원인만큼 잘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손민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 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그 소요예산 보면 5,000만원이죠? 돌봄쉼터 운영안 보면, 소요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반려동물 쉼터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신다면 5,000만원이 맞습니다. 
전인수 위원  5,000만원 맞죠?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네, 맞습니다. 
전인수 위원  그 산출내역 보면 5만원 곱하기 5일 곱하기 100마리 곱하기 2 해서 5,000만원이 이렇게 편성돼 있는데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지금 5만원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쉼터를, 사업자를 그러니까 반려동물을 명절기간에 호텔링식으로 동물을 위탁해서 쉼터를 운영할 수 있는 하루당 어떤 단가를 5만원 정도로 잡은 거고요. 저희가 1년에 2번, 추석과 설에 할 예정이기 때문에 2회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한번 할 때마다 최대 5일 범위 내에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번 할 때 설과 추석에 각각 100마리씩 해서 전체 1년에 한 200마리를 잡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5,000만원이 나오게 됐습니다. 
전인수 위원  지금 사업 규모에 보면 반려견이 200마리인데 그 밑에는 산출내역은 100마리로 돼 있어 갖고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설과 추석에 전체 200마리인 거고요.
전인수 위원  전체?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한 번 할 때는 100마리씩 해서 2회가 된 사항입니다.
전인수 위원  그렇게 편성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네.
전인수 위원  그 동물등록 시에 내장형 무선전자 개체식별장치하는 비용도 여기에 포함돼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식별장치요?
전인수 위원  네.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저희가 식별장치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마이크로칩이 말씀하신 사항의 식별장치라고 한다면 마이크로칩에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에 대한 개별 고유사항이 포함된 마이크로칩을 이식시키는 게 이 비용입니다.
전인수 위원  그건 아까 1만원씩이라고 안 그러셨나요?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그건 동물 등록수수료입니다. 별개입니다.
전인수 위원  수수료? 수수료가 1만원씩이고?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네.
전인수 위원  그럼 식별장치는 여기에 포함 안 된 거죠?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식별장치라고 하는 게 마이크로칩을 말씀하신다면 마이크로칩입니다.
전인수 위원  마이크로칩을 그 반려견에다가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마이크로칩을 내장형으로 이식시키는데 드는 비용이 시술비 별도로 4만원인 거고 마이크로칩에 대한 게 8,000원을 별도로 또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전인수 위원  그럼 그건 본인들이 지급해야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저희가 이 예산을 들여서 내장형으로 동물등록을 할 때 지금은 이제 내장형과 외장형이라고 하는 동물등록 방법이 있는데 이 내장형으로 했을 때는 좀 더 그 동물을 관리하기 쉽고 어떤 예방접종을 했다든지 아니면 유기가 됐을 때 금방 찾을 수 있고, 주인을 찾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등록방법을 자꾸 내장형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외장형으로 해버리면 말 그대로 개에다가 목걸이만 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쉽게 분실이 될 수 있고 또 유기가 됐을 때 주인을 찾아주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장형으로 유도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칩을 시술을 하는 거고 그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전인수 위원  그 지원 비용은 여기에 포함된 거 아니죠, 저 쉼터에?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쉼터는 별개입니다. 이거는 지금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하나는 동물등록 지원사업은 내장형으로 동물등록을 하는 거고 이 쉼터는 설과 추석에 동물을 그냥 이렇게 호텔링식으로 보호하기 위한 돌봄쉼터입니다.
전인수 위원  그 내장형 비용은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내장형 등록비용은 9,6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인수 위원  9,600만원.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이거는 저희가 한 2,000마리 정도를 잡았는데요 2,000마리를 잡았던 사항은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개와 고양이에 대해서 내장형으로 등록한 동물 수가 한 1,050마리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아마 거의 한 1,500마리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서 올해, 내년에도 한 1,500마리 정도 등록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기존에 외장형으로 했다든가 안 하셨던 분들이 내장형으로도 등록을 할 때 또 유도하기 위해서 2,000마리 분을 잡아둔 상황입니다.
전인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8조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 제정 등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은 집행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정찬식  기획경제국장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도희의원님께서 발의하셨는데 본 조례안은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반려동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반려동물의 동물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모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반려동물 유기, 유실을 예방하고 내장형 동물등록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는 한편 동물복지 사업을 통해 소유자의 부담완화와 성숙한 반려동물 양육문화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찬성합니다. 
○위원장 김민경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혁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혁 위원  우종혁 부위원장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사전설명 및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민경  방금 우종혁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우종혁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이도희의원 등 11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이도희의원 등 11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생산물 및 지역상품 소비촉진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호귀의원 등 10인 발의) 

(14시53분)

○위원장 김민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생산물 및 지역상품 소비촉진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이호귀의원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 의원  존경하는 김민경 행정재경위원장님과 행정재경위원회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수서동, 세곡동 출신 이호귀의원입니다.
  본의원과 동료의원 총 10명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생산물 및 지역상품 소비촉진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남구 내에서 생산 또는 가공된 지역생산물 및 지역상품에 대한 소비를 촉진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강남구 내수 활성화 지원 계획 수립이나 홍보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여 사업 아이디어는 있으나 창업을 새로 시작하며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보탬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코로나19에 이어 고물가, 경기침체의 영향을 연이어 받은 소상공인, 중소기업은 매출하락, 폐업률 증가 등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023년 소상공인 경영 전망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73.8%가 경영성과 전망에 대해 악화될 것이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더욱 적극적인 방안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존경하는 복진경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지역상품 우선구매 조례 제정은 참으로 시의적절했다고 생각하며 동시에 지역상품의 소비를 공공기관에만 촉진하는 것을 넘어 민간의 영역에서도 활성화하고자 본 조례를 마련했습니다. 
  강남구 릴레이 동행마켓 사업은 2023년 10월까지 관내 우수한 소상공인 총 78개 업체의 상품판매와 홍보를 지원하여 매출 증진은 물론 마케팅 역량 강화도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이 본 조례 제정으로 더욱 활성화되어 관내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성장하고 강남구 경제활성화에 보탬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4조는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담았으며, 안 제5조는 소비촉진 활성화 지원 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생산물 및 지역상품 소비촉진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경  이호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수  전문위원 조성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생산물 및 지역상품 소비촉진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 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호귀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좋은 조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게 마무리 검토의견에서 강남구 지역경제 소비촉진을 위한 마케팅 지원 조례가 더 타당하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수용할 생각이 있으신지?
이호귀 의원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이호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 조례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고 또 조언을 들어서 이것은 강남구의 창업 허가나 일을 시작하시려고 하는 분들에게 좋은 시작을 알리는 그런 계기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홍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 홍보를 넣어서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면 위원님들 의견을 듣겠습니다. 
복진경 위원  좋으신 말씀인데 이 내용 자체는 저는 특별하게 문제될 건 없는데 이런 부분이 검토의견에 나와 있기 때문에 수용하신다고 그러면 이거를 수정해서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이호귀 의원  네, 동의합니다. 
복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기 위원  손민기위원입니다.
  이호귀의원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남구 관내에 있는 지역생산물 및 지역상품 소비촉진 활성화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강남구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어려움을 많이 이해하시고 좋은 조례를 발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강남구가 농어촌도시도 아니고 과연 관내에 지역생산물이 직접적으로 소비될 수 있는 지역생산물이 어떤 것이 있을까 하는 의문점이 있고요. 그리고 또 굉장히 많은 중소기업들이 있는데 과연 직접 생산공장을 돌리는 지역상품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위원님이 이 조례를 준비하시면서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좀 의견 듣고 싶습니다. 
이호귀 의원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이호귀의원 답변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복진경위원께서 지역상품 조례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그 조례안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상품을 우리 공공기업이나 이런 데서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그런 것이었다면 이 지역생산물은 지역에서 생산하고 그 생산물로 만든 상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손민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럼 지역생산물은 무엇이 있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곡동, 수서동 우리 율현동 쪽에는 도농도시라고 해서 도시와 농촌이 같이 돼 있는 도시였기 때문에 농산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농산물보다는 가공품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꽃을 재배를 하면 꽃 생활업 하는 것보다는 꽃을 말려서 거기다 향을 넣어서 만드는 상품을 또 요새는 많이 그런 아이디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로 개포동에는 우리 강남막걸리가 또 있습니다. 직접 막걸리를 만들어서 파는 이러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홍보라든가 알려지지 않아서 이런 것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처음에 시작하는 분들이 좀 더 이런 강남구라는 우리 지역이라는 데에서 창업하시는 분들에게 홍보라든지 마케팅을 좀 도와주면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겠다 하는 의미에서 이런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손민기 위원  발의자의 대답을 듣고 보니 진짜 관내에 직접 생산되는 좋은 생산물들이 많이 있다는데 동의를 하고요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복진경위원님께서도 앞서 말씀을 주셨듯이 이 조례를 조금 더 선언적 내용으로만 진행이 되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 조례가 발의가 된다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예산집행이 필요하므로 또 조례안의 제명에 대해서 수용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손민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 위원  정회
○위원장 김민경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 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조금 전 저희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제명을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생산물 및 지역상품 홍보 활성화 지원 조례안으로 바꿀 것을 건의드리는데 이거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이호귀 의원  동의하겠습니다. 
이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8조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 제정 등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은 집행부 측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정찬식  기획경제국장입니다.
  기획경제국장이 집행부의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이호귀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생산물 및 지역상품 소비촉진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강남구 지역생산물 및 지역상품 홍보 활성화 지원 조례로 제명이 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하고요. 이미 구청이 운영하고 있는 홍보수단을 활용해서 관내 소상공인의 홍보채널을 다양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수용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 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생산물 및 지역상품 소비촉진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설명 및 정회 중에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민경  방금 이도희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도희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생산물 및 지역상품 소비촉진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이호귀의원 등 10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이호귀의원 등 10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한윤수의원 등 13인 발의) 

(15시39분)

○위원장 김민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한윤수의원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 의원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김민경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윤수의원입니다.
  대표발의자인 본의원을 포함하여 총 13명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키오스크나 모바일 등 디지털 기기를 기반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업소와 금융기관이 급증하여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겪고 계시는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원활한 적응과 일상생활에서의 편의를 증진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와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와 적용 대상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교육 지원계획 및 지원사업과 함께 사무의 위탁에 관한 내용을 넣었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교육 지원을 위한 자문위원회와 현장학습 및 이를 위한 지역상권과의 협력 등에 관한 내용을 넣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만히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경  한윤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수  전문위원 조성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6)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종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혁 위원  우종혁위원입니다.
  발의자 한윤수의원님께 먼저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회기에 디지털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를 스마트정보과 소관으로 발의를 했었고 또 정보화 기본 조례가 개정된 바를 알고 있는데 이번에 발의하신 조례와 어떠한 차이점이 있고 정보화 기본 조례로도 충분히 소관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조례를 발의하시게 된 경위를 여쭤보겠습니다.
한윤수 의원  발의자 한윤수의원,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종혁위원님께서 디지털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해 주셨죠. 미디어 리터러시는 문해력을 도와주는 어떤 그런 조례의 성격이고 그다음에 정보화 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현재 강남구에는 10개소의 정보화 교실에서 정보화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남구의 총 인구 54만 중에서 65세 이상 어르신은 약 8만5,000명입니다. 그런데 현재 키오스크 체험은 613명 교육을 했고 또 장애인, 어르신, 소상공인 대상으로는 270명 교육을 실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인구에 비해서 너무 교육이 이수한 숫자가 적고 해서 특화된 어르신들만의 특화된 생활디지털 교육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우리 강남구에서 지원을 해 주면 어르신들의 습득력과 능숙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어르신들만을 위한 그런 교육을 함으로 인해서 동일한 조건에서 편안하게 수강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번 조례를 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우종혁 위원  발의자님께서 말씀주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했고요. 그러한 차원에서 지금 노년층의 생활디지털을 조금 더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조례를 세분화했다라는 내용으로 본위원이 이해를 했습니다.
  그럼 스마트정보과장님께 질의 겸 당부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조례상에 사업의 내용들을 호별로 기입하신 내용 보면 사실 되게 세분화 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까지 정보화 교실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했던 교육이 스마트폰을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들에 국한되었다라고 한다면 이번 조례를 통해서는 조금 더 특화되어 있고 다채로운 교육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를테면 인터넷뱅킹을 이용할 때 금융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피해방지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한다라든가 아니면 어르신들 키오스크를 활용하실 때 조금 더 키오스크가 지금 거의 모든 매장에서 확대 추세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교육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라고 보이는데 이러한 내용들을 기반으로 향후에 어떻게 교육프로그램들을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좀 간단하게 답변 듣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김창호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스마트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동 정보화 교실 연 780강좌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별로 교육이 월 6개에서 8개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올해 교육 이런 걸 파악해서요 수강생들이 좀 적거나 아니면 호응도가 낮은 거는 축소를 해서 어르신들만 위한 강좌를 매월 4개에서 5개 강좌 그리고 찾아가는 정보화 교실 그래서 5개에서 6개 강좌를 편성할 거고요. 보통 강의를 하면 보통 10시간이면 5일 정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한 3일 정도는 정보화 교실 가서 실기교육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틀 정도는 그 근처 카페나 예를 들어서 음식점이나 이런 데 가서 직접 키오스크 현장을 방문해서 현장체험할 수 있는 학습을 편성해서 운영토록 할 예정입니다.
우종혁 위원  혹시 이게 지금 말씀주셨던 내용들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수강신청을 하실 때 어떠한 방식으로 수강신청을 하게 되어 있죠?
○스마트정보과장 김창호  지금 현재는 저희가 연초에 경로당이나 아니면 찾아가는 정보화 교실 같은 경로당이나 아니면 장애인협회 이런 데 가서 저희가 공문 발송해서 이런 내용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홈페이지나 아니면 팸플릿에 이런 교육있다는 내용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홈페이지나 이런 데서 신청이 불편하면 저희가 콜센터라고 있습니다. 콜센터전화가 세 군데가 있어가지고 어르신들은 거의 전화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우종혁 위원  그 점 때문에 우려가 돼서 마지막 질의를 드렸던 건데요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 정보화 교실을 사실 홈페이지로 신청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대중화된 방법인데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홈페이지에서 수업을 신청하거나 수강신청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우신 세대군이시잖아요. 그래서 말씀주신 내용 중에 공문 발송을 한다거나 인터넷을 활용해서 홈페이지 접속해서 수강신청하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께서 이 정보화 교육을 받는 목적이 사실은 정보화임에도 불구하고 홈페이지에 대한 접근성 자체는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조금은 번거로우시더라도 재래식 방법을 활용하시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김창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우종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동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  이동호위원입니다.
  1분간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김민경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동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  이동호위원입니다.
  우리 강남구 어르신들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한윤수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수정할 부분이 눈에 띄어서 대표발의자이신 한윤수의원께 일괄적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조 용어의 정의 부분에 명확히 하고자 질의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1호에 어르신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어르신을 강남구 어르신이라고 하고 65세 이상을 65세 이상의 “의”자를 더 넣어야 문안 전체가 부드럽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제4호 체험학습은 현장체험학습으로 하고 2호에 나오는 해당 용어를 전부 현장체험학습으로 통일했으면 합니다.
  또한 안 제4조에서는 적용 대상과 수강료에 대한 내용이 규정돼 있기 때문에 조 명을 적용 대상에서 적용 대상 및 수강료로 하는 것이 더 적합할 것 같은데 대표발의자이신 한윤수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윤수 의원  한윤수 발의자 이동호위원님께 답변하겠습니다.
  용어의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하고 통일성 있게 수정하자는 이동호위원님의 제안에 동의합니다.
이동호 위원  감사드리면서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제2호를 동주민센터에서 실시하는 정보화 교육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강남구에서 실시하는 동 정보화 교육 및 현장체험학습으로 바꿨으면 하고, 또한 안 제6조제3호에서 경로당, 종교시설 등에서 실시하는 실시를 신청으로 바꿨으면 하고, 안 제9조 현장체험학습 제1항과 제2항에 제6조제3호라고 되어 있는 거를 제6조제2호 및 3호로 바꿔야 마땅하다고 생각이 들고 또한 안 제10조제2항 구청장은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지역상권의 구성원보다는 교육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 기관으로 바꾸는 게 더 좋다고 보이고 마지막으로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있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의 상 조례에 따른 봉사상은 해당 상훈의 성격상 피 추천대상 및 절차에 까다로움이 있기 때문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표창 조례에 따른 표창으로 정하는 것이 더 적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대표발의자께서는 수용하실 의사가 있으신지요?
한윤수 의원  보다 명확한 사업범위와 명칭 그리고 봉사상 보다는 표창을 수여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이동호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하고 동의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동호 위원  모든 수정안에 동의해 주신 대표발의자 한윤수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이동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민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기 위원  손민기위원입니다.
  대표발의자 한윤수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쓰시고 또 자료수집도 많이 하셨는지 옆에서 본위원으로서 참 시기적절하게 좋은 조례를 발의하셨다라고 말씀드리고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스마트정보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검토보고에 보면 이 조례안이 시행이 될 경우에는 상당한 비용이 발생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지금 현재 해당 부서에서 교육용 키오스크를 10대를 갖추어서 진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지금 예산액이 어느 정도 지금 책정하고 계십니까?
○스마트정보과장 김창호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스마트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나온 거는 경로당이나 어르신들 전체를 참여했을 때 그렇게 큰 금액이 나오는 거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월에 4개에서 5강좌를 동 정보화 교실에서 하고 그다음에 찾아가는 정보화 교실이 한 5개에서 6강좌 하면 저희가 뽑아보니까 한 5,6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손민기 위원  월 5,600만원
○스마트정보과장 김창호  전체, 전체의
손민기 위원  1년 예산이 5,600만원 정도 예상하시는 건가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창호  네, 그렇습니다. 하고 키오스크는 더 이상 구매를 안 해도 되는 게 저희가 또 키오스크에 대해서 앱이 따로 있습니다. 그거를 PC를 통해서 앱을 깔아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키오스크 추가 구매는 현재로서는 필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손민기 위원  그리고 아까 우종혁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과장님께서 답변이 현장에 키오스크가 있는 매장에 직접 방문을 해서 체험학습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키오스크를 가지고 있는 그 매장과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셨나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창호  지금 현재는 이 조례가 끝나면 내년에 요식업체 협회라든가 이런 데 가서 저희가 그 취지를 말씀드리고 홍보를 해서 그런 업체를 저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주신 이야기로는 항상 강남구 관내에 어떤 정보가 있고 어떤 교육이 있는지를 매번 정기적으로 익숙하게 대하시는 경로당 소속의 어르신들이나 문화센터를 다니시는 어른들만 대상이 한정이 되는데 사실은 기존에 이런 좋은 조례를 기반해서 예산을 집행을 할 때는 항상 이게 수혜 혜택을 받으시는 어르신들 이외에 관내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이 교육을 혜택을 받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집행과 또 사업의 아이디어를 조금 더 추가하셔서 기존의 사업 혜택을 받으셨던 경로당 어르신들만이 아니라 관내에 계신 다양한 어르신들이 이 사업의 혜택을 받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연구를 하셔서 좋은 조례인 만큼 조례의 근거를 둬서 예산을 조금 더 편성을 하시더라도 많은 어르신들께서 사실은 이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다못해 저희 집에 계신 아버지, 어머니도 핸드폰 사용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자식들한테 쉽게 물어보지 못하시는 어려움이 모든 집안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강남구에서 좋은 조례가 발의된 만큼 사업을 많이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스마트정보과장 김창호  네, 알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손민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8조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 제정 등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문화국장은 집행부 측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한윤수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강남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검토한 결과 강남구 거주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히 현장체험학습을 함에 있어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되기 때문에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향후에 예산편성 과정을 거쳐서 우리 강남구 거주 어르신들이 생활 속에서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미래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  이동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설명 및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민경  방금 이동호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동호위원님이 발의한 수정 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한윤수의원 등 13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한윤수의원 등 13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기존사업)(구청장 제출) 

(16시05분)

○위원장 김민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미래문화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안녕하십니까? 미래문화국장 문경수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민경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우종혁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강남문화재단 2024년 본예산 편성을 위한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직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조직운영비와 10개 사업에 대한 기존사업 운영비를 출연함으로써 강남문화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2024년도 강남문화재단 출연금액은 조직운영비 20억3,518만원, 기존사업 운영비 51억1,554만원 등 총 71억5,073만원이며 이는 전년 대비 4억7,442만원이 증편성된 금액입니다.
  먼저 조직운영비는 인건비 상승률 3.9%와 맞춤형 복지포인트 20만원 인상분, 물가상승에 따른 사회보험료 및 노무·세무·송사 관련 자문수수료 증가분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8,374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기존사업 운영비는 인력운영비, 공연수당, 악기 등 자산취득비 물가상승에 따른 제반 경비 등의 증가로 예술단 운영에서 4억4,556만원이 증가하였고 클래식 품격 콘서트 등 9개 사업에서 이월금 및 행사운영비 등을 일부 조정하여 5,487만원을 감액한 결과 총 3억9,068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경  미래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수  전문위원 조성수입니다.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7)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 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재단의 상임이사님은 지금 오시지를 않으셔서 지금 자세한 입장을 들어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문화도시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 내용 안에 지금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있지만 지금 이게 자체사업 4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월금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어떠한 그런 예산 심사를 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저는 이 동의안에 대해서 오늘은 저는 이거를 동의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예 이, 물론 법적으로는 이게 자체사업으로 할 수는 있는 거지만 저희 예산의 심의권을 침해하는 이런 결정이라고 볼 수 있어서 이 동의안의 내용 안에 이 4개를 좀 같이 넣어서 다시 만들어 오시는 게 어떨까라는 제안을 하는데 과장님 좀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도시과장 김미욱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문화도시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저희들의 동의안에는 그게 없지만 저희들 예산편성 안에는 이월금으로 쓰는 사업도 모두 다 들어가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토론을 하신 후에 그 사업비를 주시는 걸 결정을 하는 절차가 남아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재단이 이월금으로 하는 신규 사업을 올렸는데 그중에 2개 사업은 위원님들이 하는 게 마땅하지 않다 하셔서 그 사업은 예산편성이 되지 않아서 진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그 사각지대에 있다고 하는 표현은 조금 저희들이 지금 예산을 먼저 진행을 안 해서 그런데 보시면, 작년 거에도 보시면 저희들의 이월금 사업도 전부 다 의원님들의 동의를 먼저 구하고, 심의를 구하고 의원님들이 통과시켜주지 않은 사업은 하나도 진행을 안 했습니다.
이도희 위원  그럴 것 같으면 어차피 그냥 동의안에 가지고, 같이 가지고 오시는 거는 어떨까요, 앞으로?
○문화도시과장 김미욱  그것도 위원님, 생각을 해봤는데 그렇게 하자고 하시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 우리가 동의안 절차하고 예산 심의 절차는 엄연히 나눠져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그거를 여기서 또 토론을 하시면 예산 때 또 두 번 일을 하시는 일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도 동의안 먼저 통과를 하고 예산은 또 심도 있게 또 한번 보시는 절차를 거쳤던 것 같고요.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동의안에 그게 다 향후는 포함시켜서 갖고 오는 게 좋겠다고 한다고 그러면 저희나 재단이나 어차피 한 번 하는 일이기 때문에 별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도희 위원  사실 자체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이거를 동의안을 다 묶어서 가지고 오시면 저희가 이거를 심사하기가 조금 까다로워지니까 만약에 나중에 저희가 정회 시간에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자체 사업으로 하는 동의안 그다음에 저희 예산이 수반되는 동의안 이렇게 해서 조금 분리해가지고 동의안을 가지고 오시면 물론 이게 이중 작업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저희가 예산 심사를 세밀
○문화도시과장 김미욱  위원님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위원님께서도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으로 이상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우리가 동의안을 올린 거는 출연 동의안을 올려드린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월금 같은 경우에는 출연 동의안에 포함되지 않다 보니까 그게 안 들어가 있는 것이지 저희들이 일부러 빼려고 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도희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정산 조례가 지금 현재 없는 관계로 저희가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정산 작업을 할 수가 없는데 이 조례를, 말씀하실 게 있어요?
○문화도시과장 김미욱  네.
이도희 위원  그래서 이 조례를 혹시 뭐 만들 의향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문화도시과장 김미욱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문화도시과장이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관련 조례는 없지만 재단도 똑같이 저희들이 재무과에서 실시하는 결산 감사를 받고 있고요. 그래서 결산 자료를 별도로 내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이 잉여금에 대해서, 이월금에 대해서 결산을 하지 않는 것은 법적으로 이렇게 얽매이지 않는 것은 지금 행안부에 있는 예산편성 운영 지침에 따라서 되어져 있는 거고요. 지금 전문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우리 경기도나 이런 데에는 관련 정산 조례들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그 정산 조례를 제가 샘플로 하나 경기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금 정산에 관한 조례예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제9조에 반납 처리에 대한 조항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위탁비로 준 것에 대해서는 반납 처리한다. 제10조에 정산 매뉴얼에 대해서는 이런 출연금에 대해서는 그냥 정산을 한다. 반납이나 이런 거를 상위법에서 벌써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논의는 할 수가 없으니까 하시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미 이런 조례가 없다 할지라도 재무과에서 하는 결산 감사를 받고 있고 그다음에 1년에 한 번씩 외부 회계감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조례는 필요치가 않다라고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이도희 위원  불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일단은 알겠고요. 지금 사실 여기 오늘 가지고 오신 이런 동의안에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저희 출연금 대비해서 운영 수입이 지나치게 적다는 것에 대해서는 늘 하던 얘기니까 여기에 대해서 다들 다른 위원님들도 생각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운영 수입이 이제 예산 투입 대비 수익이 얼마나 어느 정도 이하로 내려갔을 경우에는 이 사업을 좀 없애는 이런 방향으로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혹시 이런 거에 대해서 답변
○문화도시과장 김미욱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감 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희들 재단이 2008년도 10월에 출범을 했는데 그동안의 재단에 대한 조직 그다음에 저희들이 다른 데는 가지고 있지 않은 문화예술단이 있습니다. 문화예술단에 대한, 조직에 대한 진단이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 연도에는 진단을 실시를 한 후에 저희들이 향후 문화재단을 어떻게 끌고 갈지에 대한 방향성도 좀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도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 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저는 사실 예산이 700억, 800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사업을 확충하는 게 맞나, 이렇게 싶고요. 제가 4개 사업 중에서 저는 2개 사업은 저는 이게 삭감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동네 작은 음악회하고 문화생태계 조성 사업 이거는 이번에 삭감을 해야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금 강남구의 16개 과인가는 다 삭감해 가지고 20억씩, 많게는 20억, 30억씩 줄이는데 유독 문화재단만 이렇게 확충해서 사업을 한다는 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다른 사업도 물론 해야지만 이 두 가지 사업은 삭제를 하는 것이 어떤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화도시과장 김미욱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문화도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우리동네 작은 음악회 하고 또 한 가지 
복진경 위원  문화생태
○문화도시과장 김미욱  문화생태요. 위원님 이 2개가 다 이제 이월금으로 하려고 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도 위원님들이 신규 사업이 옳지 않다고 하는 것들은 예산 심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진행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월금에 해당되는 거라서 지금 동의안하고는 조금 자료는 깔아드렸는데 동의안에 논의될 사항은 아니고  예산 심의할 때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복진경 위원  삭감하면 되는 겁니까, 이거는 그때?
○문화도시과장 김미욱  예산 심의하실 때 다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진경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우리가 신규사업은 자제하는 입장이고 사실 이런 사업은 조금 우리가 자제해서 다른 사업을 좀 해야 된다고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럼 예산 심의 때 다루면 되겠네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현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 위원  문화도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재단 재단 운영비와 관련해서 지금 증감률이 한 4.3%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총 합계는 한 7% 넘지만 여기서 그 인건비 비율이 있을 텐데 인건비 상승분이 지금 얼마 정도 지금 반영된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화도시과장 김미욱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문화도시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인건비는 3.5%를 감안을 해서 지금 저희들이 3.5%에 저희들이 아무래도 그거에 따라서 퇴직금, 퇴직급여가 또 필요하고 그리고 이번에 재단도 직원들이 이직률이 너무 높아서 저희들처럼 복지포인트를 주는데 한 20만원 정도 주려고 생각을 해서 그거에 대한 것이 저희들이 8,300만원 정도 증액돼 있습니다.
김현정 위원  인건비 상승률은 그러면 3.5% 정도 된다고 답변해 주신 거죠?
○문화도시과장 김미욱  네, 그렇게 산정했습니다. 
김현정 위원  우리 강남구 공무원 인상률은 어떻게 돼요?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미래문화국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건비 내년 상승률이 2.5%고요 문화재단도 똑같이 2.5% 인상인데 공무원들도 호봉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2.5% 외에. 문화재단도 똑같이 그 호봉 상승분을 합해가지고 여기 제안설명서에 깔아드린 것처럼 3.9% 인건비를 공무원하고 같이 반영을 했습니다.
김현정 위원  그러면 여기 재단 운영비에서 인건비 비율이 차지하는 게 어느 정도 돼요? 재단 운영비에서.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교향악단 같은 거 빼고 조직 운영비에서만 말씀입니까?
김현정 위원  네.
○문화도시과장 김미욱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문화도시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20억 중에 인건비가 한 17억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토너를 구입, 사무실 운영비 그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지금 인건비 3.5% 인상분이 거의 공무원 인상률하고 같지만 복지포인트 또 호봉 상승분, 퇴직금 비율이 다 합산됐기 때문에 이 정도 규모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문화도시과장 김미욱  네, 맞습니다.
김현정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제2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월 29일 수요일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는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각국 총괄 제안설명 및 감사담당관, 총무과, 주민자치과의 예산 심사가 있을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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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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