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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마크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 회의록

GANGNAM-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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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5회 강남구의회(제1차정례회)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사무국


  2021년6월18일(금)10시01분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3.   2.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4.   3.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물보호 조례안
  7.   6.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7.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재산세)감면 동의안
  9.   8.  서울특별시 강남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0.   9.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11.   10.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12.   11.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5분자유발언(김현정 의원, 이호귀 의원, 김광심 의원)
  3.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
  4.   2.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
  5.   3.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4.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5.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물보호 조례안(구청장 제출)
  8.   6.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9.   7.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재산세)감면 동의안(구청장 제출)
  10.   8.  서울특별시 강남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상애의원 외 7인 발의)
  11.   9.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12.   10.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13.   11.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의장 한용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차정례회 기간 동안 결산과 조례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진 위원장과 허주연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신정철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신정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1년 6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이재진의원이, 부위원장에 허주연의원이 각각 선출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2021년 6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외 1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2021년 6월 11일 행정재경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은 수정가결,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2021년 6월 11일 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외 1건은 수정가결, 서울특별시 강남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이어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구 생활치료센터 설치 및 운영 등 총 39건에 46억5,298만원이 간주처리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김현정 의원, 이호귀 의원, 김광심 의원) 

○의장 한용대  다음은 자유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신청하신 김현정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압구정동, 청담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의원 김현정입니다.
  사랑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건강도 안녕하신지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코로나 우울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특히 20대, 30대 우울 위험군이 60대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30 젊은 층은 정상적인 삶을 위협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우울감은 전 연령층에서 나타나지만 특히 2030세대는 수업이나 직장 등 근무환경이 비대면 위주로 바뀌다 보니 일, 공부, 휴식 간 경계가 무너지고 대면환경일 때의 긍정적 정서교류가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우울증으로 인한 고통에 누구보다 많이 시달리고 있는 이들은 젊은 여성으로 코로나 팬데믹 전에도 20대 여성의 자살률이 전세계 유례없이 높았지만 최근 응급실에 실려 온 자살시도자 가운데 20대 여성 자살시도자는 4,607명, 전체 자살시도자 가운데 20.4%로 전년대비 34% 가량 늘었고 작년 상반기 20대 여성 자살률은 전년대비 43% 급증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작년 한 해 우리나라 20대 여성 자살률은 OECD 가입국 중 1위로 나타났습니다. 
  IMF에서는 지난해 초 코로나 팬데믹과 취약계층에 있어 대면서비스업 종사비율이 남성에 비해 높은 젊은 여성 계층이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리고 이는 사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급여 등의 감소 그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여기에 외출 및 모임 자제로 인한 사회적 고립감까지 더해져 극단적 선택의 위험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살률이 높은 것을 개인이 극복할 문제로 봐서는 안 되고 20대 여성에게 사회의 관심과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SNS, 전화, 인터넷 등 비대면서비스를 통한 정신건강 상담, 가사와 양육 등 돌봄 서비스에 대한 지원 등 앞 다투어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본의원은 보다 근본적으로 우리들의 개인 개인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주변에 주의와 각별한 관심을 두는 사회적 유대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살에 대한 불멸의 고전을 집필한 뒤르켐은 현대 사회의 자살은 개인적 요인으로 환원할 수 없는 매우 뚜렷한 사회적 특징을 갖는다고 보았습니다. 
  나라별로 매우 일관된 패턴의 차이를 보이는 자살률에 대해 뒤르켐은 구성원들 사이의 결속력과 유대감을 유지시키는 그 사회의 힘을 보여주는 지표로 이해했다고 합니다. 
  사회가 힘이 있어야 구성원 개인을 보호하고 통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르면 전쟁이나 전염병 같은 큰 위기를 겪는다고 모든 사회가 자살이 느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시련에 같이 맞서고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려는 사회의 내적 힘이 발휘되어 사회가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게 되면 자살률은 오히려 줄어들 수 있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서로에게 가치 있는 존재로 여겨질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최고의 자살률 대책이자 또한 정치가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정치의 존재 이유이기도 합니다. 
  본의원은 지난 자유발언에서도 공동체 의식의 회복의 실현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본의원은 선배 동료의원들과 함께 우리 사회가 사회적 유대감을 공고히 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입법활동을 하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본의원의 오늘 발언이 심리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20대 여성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과 힘이 되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한용대  김현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신청하신 이호귀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 의원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원본동, 수서동, 세곡동 출신 이호귀의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6년 전 2005년 6월 세곡동에 공공주택단지 예정지구가 지정 고시됐습니다. 
  자료화면에서 보면 노란색 부분의 단지는 2012년 12월 31일 준공이 완료되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습니다. 세곡동 지역의 인구는 2011년말 1만명에서 출발하여 2021년 1월 기준 약 4만5,000명이 급증하였습니다. 
  세곡동은 강남구에서 인구비중이 가장 제일 높은 동으로 세대수로 보면 1만7,930세대로 역삼1동에 이어 두 번째로 높습니다. 이런 인구현황에 비해 주민편익을 위한 공공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상태이며 자료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특히 별표 기호가 있는 세곡동 남측에 자리 잡은 공공주택단지에서 보면 문화센터와 도서관 시설 대부분이 세곡동의 북측 끝자락에 있고 남측에는 요양병원과 요양원 등 시설위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민편익시설이 매우 열악한 환경입니다.
  그나마 올해 자료화면의 별표부분에 해당하는 세곡지구 공공사용지에 대한 SH공사의 매입의사 조회가 있었고 우리 구에서 공유재산 심의와 의회의 의결을 통해 세곡동 512번지 공공청사 용지를 매입하게 되어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자료화면 3면을 보시겠습니다. 
  이번에 매입하게 되는 세곡지구 공공청사 용지의 위치 및 현장사진입니다.
  부지가 매입되면 구청에서는 시책회의를 거쳐 건축물의 용도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본의원은 앞으로 건립될 건축물은 주민들을 위한 문화체육시설, 도서관 등 자라나는 미래세대를 위한 공간으로 탄생하기를 바랍니다. 
  주민들 가운데에서는 세곡동 512번지의 활용과 관련하여 구청의 세곡동 지역에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심신 수련 및 인공지능과 로봇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인공지능센터 등의 청소년 복합문화센터로 시설이 이용될 수 있도록 요청하는 청원이 있었습니다. 
  구청장께서 향후 세곡동 512번지의 시설물 용도를 결정할 때는 이러한 세곡동 주민들의 염원을 충분히 반영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한용대  이호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신청하신 김광심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서, 세곡, 일원본동 출신 김광심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건설기계장비와 캠핑카 등 대형특수차량의 주차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골목길을 지나다 보면 주택가 골목, 이면도로 등에 굴삭기 등 건설기계와 캠핑카, 대형학원버스 등 대형특수차량이 불법 주차되어 있는 상황을 한 번쯤 마주하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건설기계를 포함한 대형특수차량의 불법 주차는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보행자와 일반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고 교통사고의 위험도 증가시키는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합니다. 
  단순히 불법 주정차 신고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왜 5분 발언을 통해 얘기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 문제의 본질은 운전자들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불법 주차로 보기보다는 인프라의 부재로 인한 구조적 문제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단속을 강화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 중심의 대처보다는 대형특수차량 불법 주차에 대한 근본적 원인과 해결책에 대해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우선 굴삭기, 불도저, 지게차 등의 건설기계는 주차장법과 도로교통법상 자동차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고 등록된 전용주차장에만 주차해야 합니다. 
  그러나 전용주차장의 대부분은 지방에 있고 우리 강남구를 비롯한 도심에는 시설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건설기계장비를 통해 하루하루 생계를 꾸려가는 운전자들에게 5만원이라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님에도 도심에 전용주차장이 없어 불법상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캠핑카 문제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여행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캠핑카와 캠핑트레일러의 판매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캠핑카와 캠핑트레일러의 경우 승용차량보다 크기가 2배는 더 크기 때문에 일반주차장에 주차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주차난이 심각한 상태에서 캠핑카 보급의 증가까지 겹쳐 강변이나 골목길에 불법적으로 방치되고 있는 캠핑카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형버스 문제입니다.
  학원버스나 전세버스처럼 대형버스의 경우 그동안 탄천 공용주차장을 이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올해 9월 30일이면 탄천주차장도 폐쇄될 예정이며 현재 폐쇄 이후 대책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처럼 대형특수차량을 위한 주차장 시설이 부족하여 불법 주차가 일어나는 상황을 온전히 운전자들의 잘못으로만 볼 수 없을 것입니다. 
  2021년 6월 기준 강남구에 등록돼 있는 건설기계는 총 1,705대이며 캠핑카와 전세버스, 학원차량 등을 포함하면 2,459대로 증가합니다. 강남구 거주민 중 강남구에 등록하지 않은 차량의 숫자까지 포함한다면 숫자는 더 늘어날 것입니다.
  대형특수차량을 위한 주차공간의 부재로 이렇게 많은 건설기계와 대형차량이 주택가 골목길과 도로에 방치된다면 특수차량 운전자뿐만 아니라 일반주민에게도 많은 불편과 위험을 초래할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부는 우선 주택가와 떨어진 외곽을 중심으로 건설기계 및 대형특수차량을 주차할 수 있도록 임시공간의 설치나 기존 주차장 활용 방안 등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울시 및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장기적으로 건설기계 및 대형특수차량을 위한 전용주차장의 확보 등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주차에 대한 단속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 법을 어기지 않을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강남주민이 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대응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한용대  김광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 
  2.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 

(10시20분)

○의장 한용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주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주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허주연입니다.
  먼저 주민의 복리증진과 강남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힘써 주신 선배 및 동료의원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에 협조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지난 2021년 5월 28일 각각 제출되어 각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위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본 특위에서는 6월 16일 제2차 회의에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하여 행정국장으로부터 결산안을,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는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각각 듣고 결산검사대표위원인 한윤수의원으로부터 결산검사의견을 듣고 이에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이후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예산안이 의회에서 심사한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여부에 중점을 두고 심사했습니다. 
  특히 예산편성의 적정성, 과다편성, 집행의 타당성 등에 대한 지적과 시정을 요구하였으며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에 있어서도 예측 가능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하지 않거나 예비비 사용용도에 집행부의 치밀하지 못한 예산운영이 있었는지 여부를 중점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각 부서별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예산편성에 있어 과다편성 되었거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한 결과로 예산자원이 꼭 필요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옴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된다는 의견도 있었고 관계 법령과 지침에 적합하게 지출되었는지 여부도 밀도 있게 심사하는 등 향후 결산시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집행부에 개선방법의 모색과 재발방지 당부 및 본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할 것을 요구하는 등 세부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 및 답변과정을 거친 후에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용대  허주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24분)

○의장 한용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이호귀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의원 이호귀입니다.
   제295회 제1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강료 감면 대상자 조항 신설과 일부 수강료 관련 조항 정비와 관련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주민자치센터의 수강료 감면대상을  보훈관계법령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련 조례까지 사용료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일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훈관계법령을 적용한 수강료 감면 대상자 조항 신설 및 일부 수강료 관련 조항 정비 별표1 강남구 문화센터의 명칭과 위치의 신규 건립 시설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형식에 맞게 일부 조문을 수정하고 문화센터 개관에 맞추어 부칙을 신설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용대  이호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물보호 조례안(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28분)

○의장 한용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물보호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김현정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압구정동, 청담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의원 김현정입니다.
  제295회 제1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물보호 조례안은 반려동물 보유가구의 증가와 이로 인한 동물보호 및  관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우리 구 동물보호 조례를 제정하여 동물보호 관리 및 복지 추진의 규범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지역 사회 구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물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의 취지에 맞게 조 제목과 조항을 정리하고 입법체계에 맞게 잘못 규정된 조항을 정비하며 일부 조문의 자구를 수정하여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강남구 강남사랑상품권의 발행과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미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정리하고 상품권 잔액 환급비율 관련 조항 및 상품권 사업의 구체화 관련 조문을 신설 및 정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용대  김현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물보호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재산세)감면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31분)

○의장 한용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재산세)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한윤수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대치1동, 대치4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의원 한윤수입니다.
  제295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경제활성화를 위한 지방세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동의안에 대하여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2021년 6월 8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코로나19 장기화 및 확진자 증가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집합금지업종 중 고율의 재산세가 중과되는 고급 오락장에 대하여 감면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에게 코로나19로 인하여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을 받은 고급오락장 중 199개 유흥주점장 영업장의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에 대해 2021년도 재산세를 감면하려는 것으로서 지방세 감면혜택은 영업주가 아닌 납세의무자인 소유주가 받게 되는 바 감면의 적절성에 대한 설명과 감면의 시급성, 형평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에 본 동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의안의 취지대로 영업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관련 사항에 대한 홍보강화를 통해 혜택이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해 줄 것을 권고하며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용대  한윤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경제활성화를 위한 지방세(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강남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상애의원 외 7인 발의) 

(10시34분)

○의장 한용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도시위원회 김진홍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김진홍의원입니다.
  제295회 제1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표 발의자인 이상애의원으로부터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생활이 어려운 강남구민에게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증진과 지역 내 나눔문화 확산을 도모하고자 발의하였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안 제6조제2항에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 대해 각 호로 규정한 바 전체 이용자 수와 호별 이용자 수의 구분 설명과 소요예산 등의 현황 설명과 안 제4조에 규정된 제공자와 사업자의 현황 설명이 요구되며 본 조례의 제정은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생활이 어려운 강남구민에게 지원함으로써 나눔문화 확산에 이바지하는 근거를 마련하는데 의의가 있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안 제2조에 규정된 사업자와 제공자에 대한 강남구 현황, 식품등 기부 종합정보시스템 운영 현황에 대해 집행부의 설명을 듣고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의 운영의 어려움과 문제점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거친 후에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용대  김진홍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이상애의원 등 8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38분)

○의장 한용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도시위원회 김세준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김세준의원입니다.
  제294회 임시회 및 제295회 제1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안건 중 두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을 보호하고 교육 및 자립을 지원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구성 현황 및 안 제7조제4항에 규정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준용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거친 후에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소득 및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들에게 급식을 지원하여 결식을 예방하고 영양개선을 도모함으로써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현재 강남구 결식아동 현황과 지원방법 및 문제점, 안 제5조제1항에 규정된 아동급식 신청방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안 제7조 및 안 제17조에 아동급식지원 대상자의 결정방법이 중복되어 규정된 사유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거친 후에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아동급식 신청방법을 변경하고 아동급식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과 아동급식지킴이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명확히 하고자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용대  김세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42분)

○의장 한용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전인수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사동, 논현1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의원 전인수입니다.
  제295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국장으로부터 세곡보건지소 설치 운영, 토지거래허가제 및 감염병 대응 등 국가정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준인력 반영,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를 위한 인력 충원 등으로 인력운영의 효율을 높이고자 정원 조례를 개정하였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이어 전문위원에게 감염병 대응과 포스트 코로나19와  관련한 인력 증원은 필요하다고 보이나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인력은 해당 법령과 주민자치회가 구성되지 않는 상태에서 인력 증원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는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해당 조례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제292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이를 심사보류 하였으며 이번 정례회에서 수차례의 간담회를 통하여 일부 인력에 대한 증원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어 증원 인력 일부를 감원하여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용대  전인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강남구 공무원 여러분!
  제295회 제1차정례회 기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특히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등으로 의정 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도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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