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강남구의회(임시회)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사무국
2021년2월24일(수)10시
-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 1.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
-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4.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 이사장 임명(연임) 동의안
- 5.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서울특별시 강남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 7.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서울특별시 강남구 무궁화 진흥 조례안
- 9.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 청취안
-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이상애 의원, 이도희 의원, 안지연 의원, 김광심 의원)
- 1.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의장 제의)
-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주연의원 외 6인 발의)
- 3.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 4.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 이사장 임명(연임) 동의안(구청장 제출)
- 5.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민의원 외 7인 발의)
- 6. 서울특별시 강남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세준의원 외 4인 발의)
- 7.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향숙의원 외 6인 발의)
- 8. 서울특별시 강남구 무궁화 진흥 조례안(김진홍의원 외 10인 발의)
- 9.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복진경의원 외 7인 발의)
- 10.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 청취안(구청장 제출)
(10시 개의)
○의장 한용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신정철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신정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철회된 의안입니다.
2020년 11월 5일 이도희의원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자의 요청에 따라 2021년 2월 22일자로 철회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2021년 2월 18일 행정재경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은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2021년 2월 18일 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은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강남구 무궁화 진흥 조례안 외 1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이어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접종센터 운영 등 총 19건에 8억9,983만원이 간주처리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철회된 의안입니다.
2020년 11월 5일 이도희의원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자의 요청에 따라 2021년 2월 22일자로 철회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2021년 2월 18일 행정재경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은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2021년 2월 18일 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은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강남구 무궁화 진흥 조례안 외 1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이어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접종센터 운영 등 총 19건에 8억9,983만원이 간주처리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용대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2의 규정에 따라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 신청하신 이상애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2의 규정에 따라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 신청하신 이상애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애 의원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애의원입니다.
얼마 전 양부모의 학대로 16개월의 짧은 생을 마감한 정인이 사건에 대한 방송을 접하면서 마음이 무척 무거웠습니다.
아동학대 대응을 위한 그간의 다양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사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9년 아동학대 건수는 3만45건으로 2014년에 비해 3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자 수는 최근 6년간 175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강남구의 아동학대 사례 역시 증가 추세로 2018년 아동학대 건수는 22건이었으나 2020년에는 62건으로 2.8배 이상 늘었습니다.
잊을만하면 되풀이되는 심각한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서 이제는 반짝 분노가 아닌 무거운 사회적 책임과 대책 마련으로 우리 아이들을 지켜야 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을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강남구만의 촘촘한 아동학대 안전망 구축입니다.
아동학대의 경우 사후 대책이나 처벌 강화도 중요하지만 사전 예방이 최우선적 과제인 만큼 지역밀착형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각 동 단위로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주민을 주민보호관으로 위촉하여 아동학대 위험 징후 조기파악 및 예방 활동에 힘써야 합니다.
나아가 아동학대 의심 사례 인지 시 신속하고 전문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보호관, 관계공무원, 아동학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마련하여 아동학대 대응에 내실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아동학대 신고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아동학대를 훈육의 일환으로 보아 신고에 무관심한 경향이 있고 또 그 특성상 피해 아동 스스로 신고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동학대 신고 시스템을 현실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에 관한 신고체제를 구축 운영하고 24시간 긴급전화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강남구에도 545-1391번으로 아동학대 긴급전화가 운영되고 있으나 강남구청 홈페이지에는 이에 대한 안내가 없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아동학대 신고 체계나 절차 등에 대한 홍보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또한 실질적인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므로 이를 유도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익명신고 채널을 다각화해야 합니다.
아동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 등에 익명 신고함을 설치한다거나 신고 앱 개발 등 온오프라인 익명신고센터 운영 방안을 모색하기 바랍니다.
셋째, 학대피해아동 보호시설 확충입니다.
가정에서 분리 조치된 학대피해아동에게 안정적인 심리치료와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관련 보호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관내 학대피해아동 보호시설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서울시아동복지센터 한 개소로 정원이 30명에 불과하여 자칫 피해아동 보호에 공백이 생길까 염려스럽습니다.
더욱이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다음 달부터는 구청장이 학대피해가 우려되는 아동을 즉시 분리하여 쉼터 등에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됨에 따라 피해아동 보호시설에 대한 수요는 더욱 늘 것으로 보이므로 집행부에서는 피해아동에 대한 적절한 지원과 신속한 보호체계 확립을 위해 학대피해아동쉼터 등 보호시설 확충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학대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고 온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는 물론 지역사회 모두가 관심을 갖고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아동학대에 대한 우리 사회의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사업과 정책 마련에 적극 노력해 주기 바라며 본의원 역시 필요하다면 관련 조례 정비 등을 통해 그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 전 양부모의 학대로 16개월의 짧은 생을 마감한 정인이 사건에 대한 방송을 접하면서 마음이 무척 무거웠습니다.
아동학대 대응을 위한 그간의 다양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사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9년 아동학대 건수는 3만45건으로 2014년에 비해 3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자 수는 최근 6년간 175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강남구의 아동학대 사례 역시 증가 추세로 2018년 아동학대 건수는 22건이었으나 2020년에는 62건으로 2.8배 이상 늘었습니다.
잊을만하면 되풀이되는 심각한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서 이제는 반짝 분노가 아닌 무거운 사회적 책임과 대책 마련으로 우리 아이들을 지켜야 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을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강남구만의 촘촘한 아동학대 안전망 구축입니다.
아동학대의 경우 사후 대책이나 처벌 강화도 중요하지만 사전 예방이 최우선적 과제인 만큼 지역밀착형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각 동 단위로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주민을 주민보호관으로 위촉하여 아동학대 위험 징후 조기파악 및 예방 활동에 힘써야 합니다.
나아가 아동학대 의심 사례 인지 시 신속하고 전문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보호관, 관계공무원, 아동학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마련하여 아동학대 대응에 내실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아동학대 신고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아동학대를 훈육의 일환으로 보아 신고에 무관심한 경향이 있고 또 그 특성상 피해 아동 스스로 신고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동학대 신고 시스템을 현실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에 관한 신고체제를 구축 운영하고 24시간 긴급전화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강남구에도 545-1391번으로 아동학대 긴급전화가 운영되고 있으나 강남구청 홈페이지에는 이에 대한 안내가 없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아동학대 신고 체계나 절차 등에 대한 홍보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또한 실질적인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므로 이를 유도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익명신고 채널을 다각화해야 합니다.
아동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 등에 익명 신고함을 설치한다거나 신고 앱 개발 등 온오프라인 익명신고센터 운영 방안을 모색하기 바랍니다.
셋째, 학대피해아동 보호시설 확충입니다.
가정에서 분리 조치된 학대피해아동에게 안정적인 심리치료와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관련 보호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관내 학대피해아동 보호시설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서울시아동복지센터 한 개소로 정원이 30명에 불과하여 자칫 피해아동 보호에 공백이 생길까 염려스럽습니다.
더욱이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다음 달부터는 구청장이 학대피해가 우려되는 아동을 즉시 분리하여 쉼터 등에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됨에 따라 피해아동 보호시설에 대한 수요는 더욱 늘 것으로 보이므로 집행부에서는 피해아동에 대한 적절한 지원과 신속한 보호체계 확립을 위해 학대피해아동쉼터 등 보호시설 확충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학대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고 온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는 물론 지역사회 모두가 관심을 갖고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아동학대에 대한 우리 사회의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사업과 정책 마련에 적극 노력해 주기 바라며 본의원 역시 필요하다면 관련 조례 정비 등을 통해 그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도희 의원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의원 이도희입니다.
저는 오늘 집행부의 수상한 공모사업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건축과에서는 2020년 본예산에 가로수길 활성화를 위한 스카이로드사업을 편성하였으나 의회에서는 사업의 타당성 재검토 의견에 따라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구청 홈페이지에 가로수길 스카이로드 선도사업 제안설계 공모가 공고됩니다.
3차까지 재연장 공모 끝에 단독 응모하여 선정된 사업제안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가로수길 중간쯤 13.8m 높이의 스카이로드가 도로를 횡단하여 놓여지는 것으로 민간이 설치하고 우리 구에 기부채납 하는 보행자 전용도로입니다. 그림2의 빨간선으로 표시된 곳이 공공기여 부분입니다. 우리 구의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면 해당 시설물과 연결통로는 우리 구가 유지 관리하는 시설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몇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첫째, 이 공모사업은 경쟁자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응모하여 선정된 사업시행자는 스카이로드가 연결되는 두 건물의 동일 건물주로 2019년 한 기사에는 해당 사업이 추진될 신축 건물의 스카이로드 계획과 구청장의 스카이로드 비전에 대한 인터뷰 내용이 함께 실려 있습니다. 공모결과가 이미 2년 전부터 예정되어 있던 사업임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공모사업의 1, 2차와 3차 지침이 달라진 점입니다. 1, 2차 모집공고에서 스카이로드의 공공미술 사업비 4억5,000만원이 3차에서는 스카이로드에 필요한 시설비로 변경하여 공고됩니다. 공모자가 없어서 사업비를 변경했다는데 해당 부지와 건물 내에 설치할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설치비입니다. 집행부는 3차에서 사업자를 확정하고 작년 연말 이 시설들에 대한 입찰을 완료합니다. 물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취소한다는 조건부 입찰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안서의 평면도를 보시면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는 건물의 주출입구 동선 상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준공되지 않은 건물이라 스카이로드가 무산되더라도 건물의 편리한 이용을 위해서는 이 시설들이 반드시 설치돼야 합니다. 건축주가 설치해야 할 시설들을 구청이 대신 설치해 주기 위해 사업비 지침을 변경한 것이라는 특혜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청의 공모사업이라 함은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으고 그 중 최적의 안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집행부는 이 사업을 추진하며 주민설명회를 두 차례 진행하여 꽤 많은 주민들이 참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집행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두 개도 아닌 단 하나의 제안서만이 접수됐다면 이 사업은 단 한 사업자를 제외한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외면 받은 사업 아닐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미술 예산마저 고작 에스컬레이터 설치비로 변경하면서까지 스카이로드를 추진하여 세계적인 명소를 만들겠다는 집행부의 야심찬 계획은 어디까지 믿어야 할까요. 또한 건물 내 연결통로에서 다양한 문화 축제를 하여 지역 경제활성화를 꾀한다고는 하나 오히려 사업시행자 건물들로만 집객되는 쏠림 효과가 생길 가능성도 매우 큽니다.
그런데도 서울시에 제출된 가로수길 지구단위계획이 통과되면 해당 두 건물은 기부채납 한 시설들 덕분에 용적률 인센티브도 받게 됩니다.
이 사업은 민간 건물에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비용뿐만 아니라 기부채납 시설들에 지속적으로 혈세가 투입되어 유지 관리 운영되어야 합니다. 게다가 집행부 공모지침서에 따르면 스카이로드에 미디어파사드 같은 디지털아트를 접목하겠다는 계획이 있어 이 계획대로라면 수억원의 미디어 설치비와 콘텐츠 제작비 등 막대한 예산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결국 이 공모사업은 절차의 형식만 갖췄을 뿐 공공성이나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본의원은 이 발언을 준비하면서 가로수길의 여러 주민분들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주민분들은 해당 사업자 외에는 그 누구도 스카이로드 사업 참여를 원치 않았으며 하나같이 이 사업이 가로수길 경관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걱정하셨습니다. 게다가 이미 주민설명회에서 반대의견도 충분히 많았다고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이렇듯 수상한 공모사업을 끝까지 진행한다면 집행부는 여러 가지 의혹과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부는 공모사업의 취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사업을 재검토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집행부의 수상한 공모사업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건축과에서는 2020년 본예산에 가로수길 활성화를 위한 스카이로드사업을 편성하였으나 의회에서는 사업의 타당성 재검토 의견에 따라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구청 홈페이지에 가로수길 스카이로드 선도사업 제안설계 공모가 공고됩니다.
3차까지 재연장 공모 끝에 단독 응모하여 선정된 사업제안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가로수길 중간쯤 13.8m 높이의 스카이로드가 도로를 횡단하여 놓여지는 것으로 민간이 설치하고 우리 구에 기부채납 하는 보행자 전용도로입니다. 그림2의 빨간선으로 표시된 곳이 공공기여 부분입니다. 우리 구의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면 해당 시설물과 연결통로는 우리 구가 유지 관리하는 시설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몇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첫째, 이 공모사업은 경쟁자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응모하여 선정된 사업시행자는 스카이로드가 연결되는 두 건물의 동일 건물주로 2019년 한 기사에는 해당 사업이 추진될 신축 건물의 스카이로드 계획과 구청장의 스카이로드 비전에 대한 인터뷰 내용이 함께 실려 있습니다. 공모결과가 이미 2년 전부터 예정되어 있던 사업임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공모사업의 1, 2차와 3차 지침이 달라진 점입니다. 1, 2차 모집공고에서 스카이로드의 공공미술 사업비 4억5,000만원이 3차에서는 스카이로드에 필요한 시설비로 변경하여 공고됩니다. 공모자가 없어서 사업비를 변경했다는데 해당 부지와 건물 내에 설치할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설치비입니다. 집행부는 3차에서 사업자를 확정하고 작년 연말 이 시설들에 대한 입찰을 완료합니다. 물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취소한다는 조건부 입찰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안서의 평면도를 보시면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는 건물의 주출입구 동선 상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준공되지 않은 건물이라 스카이로드가 무산되더라도 건물의 편리한 이용을 위해서는 이 시설들이 반드시 설치돼야 합니다. 건축주가 설치해야 할 시설들을 구청이 대신 설치해 주기 위해 사업비 지침을 변경한 것이라는 특혜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청의 공모사업이라 함은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으고 그 중 최적의 안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집행부는 이 사업을 추진하며 주민설명회를 두 차례 진행하여 꽤 많은 주민들이 참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집행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두 개도 아닌 단 하나의 제안서만이 접수됐다면 이 사업은 단 한 사업자를 제외한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외면 받은 사업 아닐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미술 예산마저 고작 에스컬레이터 설치비로 변경하면서까지 스카이로드를 추진하여 세계적인 명소를 만들겠다는 집행부의 야심찬 계획은 어디까지 믿어야 할까요. 또한 건물 내 연결통로에서 다양한 문화 축제를 하여 지역 경제활성화를 꾀한다고는 하나 오히려 사업시행자 건물들로만 집객되는 쏠림 효과가 생길 가능성도 매우 큽니다.
그런데도 서울시에 제출된 가로수길 지구단위계획이 통과되면 해당 두 건물은 기부채납 한 시설들 덕분에 용적률 인센티브도 받게 됩니다.
이 사업은 민간 건물에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비용뿐만 아니라 기부채납 시설들에 지속적으로 혈세가 투입되어 유지 관리 운영되어야 합니다. 게다가 집행부 공모지침서에 따르면 스카이로드에 미디어파사드 같은 디지털아트를 접목하겠다는 계획이 있어 이 계획대로라면 수억원의 미디어 설치비와 콘텐츠 제작비 등 막대한 예산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결국 이 공모사업은 절차의 형식만 갖췄을 뿐 공공성이나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본의원은 이 발언을 준비하면서 가로수길의 여러 주민분들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주민분들은 해당 사업자 외에는 그 누구도 스카이로드 사업 참여를 원치 않았으며 하나같이 이 사업이 가로수길 경관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걱정하셨습니다. 게다가 이미 주민설명회에서 반대의견도 충분히 많았다고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이렇듯 수상한 공모사업을 끝까지 진행한다면 집행부는 여러 가지 의혹과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부는 공모사업의 취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사업을 재검토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지연 의원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삼 1·2동, 논현2동 출신 의원 안지연입니다.
지난 연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었습니다. 새로운 지방자치법이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하게 됨에 따라 지방자치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 형태의 다양화, 지방자치단체장의 직 인수위원회 설치 등 지방자치 전반 사항이 보다 전향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주민감사 청구인 수 하향조정, 주민조례 발안제 도입 등 다양하게 주민 참여가 활성화되어 보다 발전적으로 개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방의회와 관련해서는 지방의회 의장이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을 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게 하였으며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지원 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마련되어야 하겠지만 우리 의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많은 변화에 대해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관련 조례 및 회의규칙 등 제반 제도를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설치 의무화에 따른 위원회 조례와 회의규칙 개정 준비, 정책지원인력 증원에 따른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및 규칙 등에 대해 사전에 검토하고 안을 구상하는 등 의회가 주체가 되어 제도가 정비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책지원 인력 신규 임용에 따른 배치와 업무내용 등을 비롯하여 그들이 의회에서 보다 실질적인 자리매김을 거두기 위한 직무 교육 및 의회 중심의 마음가짐과 자세 고취 방안 등에 대해서도 준비를 갖추고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물리적인 공간 및 장치 등을 마련해야 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 등 위원회 증설에 대비한 회의공간 위원회 증설 및 정책지원인력 증원에 따른 사무공간을 비롯하여 이에 필요한 각종 기기 및 장비 등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수위원회 운영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 주민 감사 청구 기준 완화에 따른 조례 개정 등 우리 의회와 집행부에서는 내년도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렇듯 광범위한 분야에 대해 준비하고 대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자료조사 및 분석을 통해 시기별, 내용별 밑그림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체계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러한 방대한 분야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천할 수 있는 인재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인재확보는 단순한 숫자의 증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지방자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우리 강남구의회에 대한 애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단순 1, 2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10년, 20년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과 전문성을 갖춘 유능한 젊은 인재 이 모든 것을 주도적으로 함께 만들어 나아갈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현재 의회에는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함께 실천해 나아갈 수 있는 인재가 확보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명의 전문위원 중 한 명은 행정직이고 별정직 전문위원 한 명은 올해 정년퇴직을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올해 1/4분기 안에 행정직 전문위원을 별정직으로 할 수 있는 정원 조례를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검증된 유능한 젊은 인재를 확보할 수 있고 그 인재가 전문성을 바탕으로 향후 10년, 20년 후에 강남구의회 청사진을 기획하고 실천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올 4/4분기에도 또 한 명의 전문가를 영입하여 이들이 함께 실천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이고 얼마만큼 우리 지방자치를 발전시킬 수 있는지는 불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 구민 한 분 한 분이, 우리 의원 한 분 한 분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차이는 매우 클 것입니다.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언제나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들, 강남구의회 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 한용대 의장님 그리고 강남구 발전과 구민행복에 최선을 다 하시고 계신 정순균 구청장님!
앞으로의 1년이라는 기간은 향후 우리 강남구와 지방자치 미래의 모습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갈 최고의 기회임을 함께 인식하시어 진정한 지방자치의 발전과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구의 미래를 위해 함께 달려가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연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었습니다. 새로운 지방자치법이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하게 됨에 따라 지방자치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 형태의 다양화, 지방자치단체장의 직 인수위원회 설치 등 지방자치 전반 사항이 보다 전향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주민감사 청구인 수 하향조정, 주민조례 발안제 도입 등 다양하게 주민 참여가 활성화되어 보다 발전적으로 개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방의회와 관련해서는 지방의회 의장이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을 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게 하였으며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지원 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마련되어야 하겠지만 우리 의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많은 변화에 대해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관련 조례 및 회의규칙 등 제반 제도를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설치 의무화에 따른 위원회 조례와 회의규칙 개정 준비, 정책지원인력 증원에 따른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및 규칙 등에 대해 사전에 검토하고 안을 구상하는 등 의회가 주체가 되어 제도가 정비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책지원 인력 신규 임용에 따른 배치와 업무내용 등을 비롯하여 그들이 의회에서 보다 실질적인 자리매김을 거두기 위한 직무 교육 및 의회 중심의 마음가짐과 자세 고취 방안 등에 대해서도 준비를 갖추고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물리적인 공간 및 장치 등을 마련해야 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 등 위원회 증설에 대비한 회의공간 위원회 증설 및 정책지원인력 증원에 따른 사무공간을 비롯하여 이에 필요한 각종 기기 및 장비 등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수위원회 운영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 주민 감사 청구 기준 완화에 따른 조례 개정 등 우리 의회와 집행부에서는 내년도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렇듯 광범위한 분야에 대해 준비하고 대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자료조사 및 분석을 통해 시기별, 내용별 밑그림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체계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러한 방대한 분야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천할 수 있는 인재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인재확보는 단순한 숫자의 증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지방자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우리 강남구의회에 대한 애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단순 1, 2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10년, 20년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과 전문성을 갖춘 유능한 젊은 인재 이 모든 것을 주도적으로 함께 만들어 나아갈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현재 의회에는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함께 실천해 나아갈 수 있는 인재가 확보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명의 전문위원 중 한 명은 행정직이고 별정직 전문위원 한 명은 올해 정년퇴직을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올해 1/4분기 안에 행정직 전문위원을 별정직으로 할 수 있는 정원 조례를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검증된 유능한 젊은 인재를 확보할 수 있고 그 인재가 전문성을 바탕으로 향후 10년, 20년 후에 강남구의회 청사진을 기획하고 실천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올 4/4분기에도 또 한 명의 전문가를 영입하여 이들이 함께 실천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이고 얼마만큼 우리 지방자치를 발전시킬 수 있는지는 불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 구민 한 분 한 분이, 우리 의원 한 분 한 분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차이는 매우 클 것입니다.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언제나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들, 강남구의회 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 한용대 의장님 그리고 강남구 발전과 구민행복에 최선을 다 하시고 계신 정순균 구청장님!
앞으로의 1년이라는 기간은 향후 우리 강남구와 지방자치 미래의 모습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갈 최고의 기회임을 함께 인식하시어 진정한 지방자치의 발전과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구의 미래를 위해 함께 달려가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광심 의원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서, 세곡, 일원본동 출신 김광심의원입니다.
지난 2월 22일 복지도시위원회 안건 심사과정에서 보여준 집행부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분명히 짚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70세 이상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할 경우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가 2018년 12월 시행되어 관련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한편 서울시는 우리 구보다 늦은 2019년 3월 운전면허를 반납한 고령운전자에게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면서 고령운전자의 기준을 65세로 정하였고 자치구에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9개 자치구에서 조례를 제정하였고 그중 7개 자치구는 70세, 2개 구는 65세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동료의원께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고 있는 현실 등을 고려하여 우리 구 조례상의 고령운전자의 기준을 70세에서 65세로 조정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조례안 심사과정 중 집행부에서는 서울시 조례상 기준은 65세 이상이지만 우리 구 조례의 기준이 70세 이상이기 때문에 서울시로부터 일부 사업비를 받고 있긴 해도 공무원들이 보수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경향이 있어서 65세에서 69세까지의 강남구민은 운전면허 반납시 지원을 못 받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본의원은 보수적으로 업무를 할 것이 아니라 70세 이상은 구 조례를 근거로 65세부터 69세까지는 시 조례를 근거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지적하였고 이 부분에 대해 상당한 설전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자료를 잠깐 봐주십시오. 이후 본의원이 담당자를 통해 확인해 본 결과 애초에 서울시에서 자치구에 보낸 지원사업 협조공문 내용에는 지원대상 고령운전자의 기준이 70세였기 때문에 65세에서 69세 어른에게는 지원을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공무원의 보수적인 업무처리 때문에 안 된다는 집행부 답변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해당 과장께서는 잘못된 답변에 대해 복지도시상임위원회에서 공식적인 사과를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와 답변을 토대로 예산이나 안건 등을 심사하게 되므로 정보가 잘못된 경우 제대로 된 심사를 할 수 없고 자칫 오류에 빠질 수도 있으므로 잘못된 내용에 대해서는 분명히 정정해야 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해당 과장에게 상임위 업무보고시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정확한 정보를 다시 설명드릴 것을 얘기했으나 업무보고가 끝난 22일까지도 과장께서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 정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해당 부서의 안건을 심사하는 우리 상임위원회와 의회 전체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집행부 각 부서마다 사업과 현안이 많아 국·과장께서 세부적인 사항을 일일이 숙지하기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잘못된 정보에 대해서는 신속히 정정하는 것이 책임 있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잘못된 답변을 한 것을 알고서도 이를 정정하지 않고 얼렁뚱땅 넘기려는 집행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이 자리에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는 명백히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공식 사과를 요구합니다.
아울러 구민을 위한 정책을 구상하고 심도 있는 안건심사를 위해서는 각종 서류제출과 답변의 내용이 정확해야 함은 기본이니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이 점 유념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2월 22일 복지도시위원회 안건 심사과정에서 보여준 집행부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분명히 짚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70세 이상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할 경우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가 2018년 12월 시행되어 관련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한편 서울시는 우리 구보다 늦은 2019년 3월 운전면허를 반납한 고령운전자에게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면서 고령운전자의 기준을 65세로 정하였고 자치구에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9개 자치구에서 조례를 제정하였고 그중 7개 자치구는 70세, 2개 구는 65세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동료의원께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고 있는 현실 등을 고려하여 우리 구 조례상의 고령운전자의 기준을 70세에서 65세로 조정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조례안 심사과정 중 집행부에서는 서울시 조례상 기준은 65세 이상이지만 우리 구 조례의 기준이 70세 이상이기 때문에 서울시로부터 일부 사업비를 받고 있긴 해도 공무원들이 보수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경향이 있어서 65세에서 69세까지의 강남구민은 운전면허 반납시 지원을 못 받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본의원은 보수적으로 업무를 할 것이 아니라 70세 이상은 구 조례를 근거로 65세부터 69세까지는 시 조례를 근거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지적하였고 이 부분에 대해 상당한 설전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자료를 잠깐 봐주십시오. 이후 본의원이 담당자를 통해 확인해 본 결과 애초에 서울시에서 자치구에 보낸 지원사업 협조공문 내용에는 지원대상 고령운전자의 기준이 70세였기 때문에 65세에서 69세 어른에게는 지원을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공무원의 보수적인 업무처리 때문에 안 된다는 집행부 답변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해당 과장께서는 잘못된 답변에 대해 복지도시상임위원회에서 공식적인 사과를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와 답변을 토대로 예산이나 안건 등을 심사하게 되므로 정보가 잘못된 경우 제대로 된 심사를 할 수 없고 자칫 오류에 빠질 수도 있으므로 잘못된 내용에 대해서는 분명히 정정해야 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해당 과장에게 상임위 업무보고시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정확한 정보를 다시 설명드릴 것을 얘기했으나 업무보고가 끝난 22일까지도 과장께서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 정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해당 부서의 안건을 심사하는 우리 상임위원회와 의회 전체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집행부 각 부서마다 사업과 현안이 많아 국·과장께서 세부적인 사항을 일일이 숙지하기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잘못된 정보에 대해서는 신속히 정정하는 것이 책임 있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잘못된 답변을 한 것을 알고서도 이를 정정하지 않고 얼렁뚱땅 넘기려는 집행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이 자리에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는 명백히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공식 사과를 요구합니다.
아울러 구민을 위한 정책을 구상하고 심도 있는 안건심사를 위해서는 각종 서류제출과 답변의 내용이 정확해야 함은 기본이니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이 점 유념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용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그리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 대상자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주민지원협의체의 주민대표를 의회에서 추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은 강남구청장과 협의를 거친 사안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대표명단은 안승완님, 이승모님, 장명희님, 임귀자님, 유인권님, 이준호님, 안정혜님, 강대옥님 이상 8인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된 8인이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로 추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그리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 대상자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주민지원협의체의 주민대표를 의회에서 추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은 강남구청장과 협의를 거친 사안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대표명단은 안승완님, 이승모님, 장명희님, 임귀자님, 유인권님, 이준호님, 안정혜님, 강대옥님 이상 8인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된 8인이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로 추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한용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문백한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회 문백한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 의원 안녕하십니까? 개포1동, 개포4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문백한의원입니다.
제291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자인 허주연의원으로부터 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의 위원구성 및 운영에 관련된 것으로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위원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이어 전문위원에게 본 조례안은 위원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하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간담회 결과 위원 모두 이의가 없어 허주연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91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자인 허주연의원으로부터 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의 위원구성 및 운영에 관련된 것으로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위원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이어 전문위원에게 본 조례안은 위원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하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간담회 결과 위원 모두 이의가 없어 허주연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용대 문백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허주연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허주연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한용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이호귀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이호귀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이호귀의원입니다.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91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양사 고용의무 대상이 아닌 100인 미만 소규모 급식소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위생,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는 심사결과 해당 조례안이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특별법 개정에 의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여야 함에 따라 이를 제정하는 것에는 이의가 없으나 안 제10조제2항 재정지출 관련 조문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맞지 않게 한 개의 단위사업에 예산과 기금 모두를 재원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어 이를 정비하고 안 제4조제3호에서 채식 및 알러지대상 어린이를 위한 영양지도를 강화하기 위하여 조문을 수정하였으며 법령위반 기준에 맞게 일부 조문을 정리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91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양사 고용의무 대상이 아닌 100인 미만 소규모 급식소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위생,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는 심사결과 해당 조례안이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특별법 개정에 의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여야 함에 따라 이를 제정하는 것에는 이의가 없으나 안 제10조제2항 재정지출 관련 조문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맞지 않게 한 개의 단위사업에 예산과 기금 모두를 재원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어 이를 정비하고 안 제4조제3호에서 채식 및 알러지대상 어린이를 위한 영양지도를 강화하기 위하여 조문을 수정하였으며 법령위반 기준에 맞게 일부 조문을 정리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용대 이호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인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사동, 논현1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전인수의원입니다.
제291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 이사장 임명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동의안에 대하여 뉴디자인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 이사장은 선임직 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추천을 거쳐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 구청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고 이사회에서는 최병식 이사장을 차기 이사장으로 추천하였기에 이사장의 임명을 위하여 동의안을 제출하였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이어 전문위원에게 본 동의안은 현 이사장의 임기가 만료되어 2년간 연임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보이나 이사장의 임기 문제관련 조례 미지정, 이사장에 대한 업무성과 및 재단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동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를 통하여 최병식 강남문화재단 이사장으로부터 업무성과 및 운영 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청취하였으며 집행부에는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미비 등 검토보고서에 지적된 문제점에 대한 질의를 통하여 개선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한 세부적 개선 및 보완방안을 검토 확인한 후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 이사장 임명 동의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91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 이사장 임명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동의안에 대하여 뉴디자인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 이사장은 선임직 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추천을 거쳐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 구청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고 이사회에서는 최병식 이사장을 차기 이사장으로 추천하였기에 이사장의 임명을 위하여 동의안을 제출하였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이어 전문위원에게 본 동의안은 현 이사장의 임기가 만료되어 2년간 연임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보이나 이사장의 임기 문제관련 조례 미지정, 이사장에 대한 업무성과 및 재단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동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를 통하여 최병식 강남문화재단 이사장으로부터 업무성과 및 운영 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청취하였으며 집행부에는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미비 등 검토보고서에 지적된 문제점에 대한 질의를 통하여 개선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한 세부적 개선 및 보완방안을 검토 확인한 후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 이사장 임명 동의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용대 전인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 이사장 임명 동의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 이사장 임명 동의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한용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도시위원회 김형대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도시위원회 김형대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김형대의원입니다.
제291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안건 중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대표발의자인 이재민의원으로부터 신규 설치되거나 명칭 및 주소가 변경된 사회복지시설 현황을 정비하고 상위법 인용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발의하였다는 제안설명을 들었고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강남구 내 사회복지시설 현황이 본 조례에 현행화 되지 않은 사유 및 향후 조례정비 계획에 대해 집행부의 설명을 듣고 폐강된 사회복지시설 현황을 정비하고자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대표발의자인 김세준의원으로부터 한국수화언어를 일상으로 사용하거나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농인들의 한국수화언어를 통하여 원활한 정보이용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한국수화언어 사용 환경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농인 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하였다는 제안설명을 들었고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농인과 청각장애인의 차이점, 안 제7조에 규정된 농인 등의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한 목적을 활동으로 하는 민간단체 등의 구체적인 지원범위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91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안건 중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대표발의자인 이재민의원으로부터 신규 설치되거나 명칭 및 주소가 변경된 사회복지시설 현황을 정비하고 상위법 인용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발의하였다는 제안설명을 들었고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강남구 내 사회복지시설 현황이 본 조례에 현행화 되지 않은 사유 및 향후 조례정비 계획에 대해 집행부의 설명을 듣고 폐강된 사회복지시설 현황을 정비하고자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대표발의자인 김세준의원으로부터 한국수화언어를 일상으로 사용하거나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농인들의 한국수화언어를 통하여 원활한 정보이용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한국수화언어 사용 환경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농인 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하였다는 제안설명을 들었고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농인과 청각장애인의 차이점, 안 제7조에 규정된 농인 등의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한 목적을 활동으로 하는 민간단체 등의 구체적인 지원범위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용대 김형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이재민의원 외 7인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김세준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이재민의원 외 7인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김세준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한용대 다음에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무궁화 진흥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이상애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이상애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애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이상애의원입니다.
제291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안건 중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대표발의자인 이향숙의원으로부터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에서 강남구의 공공디자인 진진흥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고 있는바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심의 자문사항을 보다 구체화함으로써 강남구 공공디자인 관련 정책과 사업에 체계적인 관리 및 추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였다는 제안설명을 들었고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안 별표의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 자문사항을 구체화한 사유, 공공시설물에 대한 심의위원회 역할 및 운영현황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에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무궁화 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대표발의자인 김진홍의원으로부터 무궁화는 오랜 세월동안 우리 민족의 사랑을 받으며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상징하는 꽃이므로 무궁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궁화를 체계적으로 보급 관리하고 구민의 애국심을 고양하고자 발의하였다는 제안설명을 들었고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무궁화 묘목의 진딧물 발생과 식재공간이 한정되는 문제점으로 확대 보급의 어려움과 안 제6조의 무궁화 진흥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거친 후에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91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안건 중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대표발의자인 이향숙의원으로부터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에서 강남구의 공공디자인 진진흥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고 있는바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심의 자문사항을 보다 구체화함으로써 강남구 공공디자인 관련 정책과 사업에 체계적인 관리 및 추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였다는 제안설명을 들었고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안 별표의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 자문사항을 구체화한 사유, 공공시설물에 대한 심의위원회 역할 및 운영현황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에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무궁화 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대표발의자인 김진홍의원으로부터 무궁화는 오랜 세월동안 우리 민족의 사랑을 받으며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상징하는 꽃이므로 무궁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궁화를 체계적으로 보급 관리하고 구민의 애국심을 고양하고자 발의하였다는 제안설명을 들었고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무궁화 묘목의 진딧물 발생과 식재공간이 한정되는 문제점으로 확대 보급의 어려움과 안 제6조의 무궁화 진흥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거친 후에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용대 이상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향숙의원 외 6인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무궁화 진흥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김진홍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향숙의원 외 6인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무궁화 진흥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김진홍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한용대 다음에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 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도시위원회 김세준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도시위원회 김세준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김세준의원입니다.
제291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안건 중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대표발의자인 복진경의원으로부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고령운전자의 연령기준을 현행 70세에서 65세로 확대함으로써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을 적극 유도하고자 발의하였다는 제안설명을 들었고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그간의 지원 실정 및 연령기준 변동에 따라 예상되는 대상자와 참여율 등에 대한 설명과 서울시 지원과 중복 여부, 각 자치구별 연령 상이에 따른 문제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현행조례 제정 이후 지원 대상자 및 참여율 등 지원 현황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을 듣고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에 65세로 규정되어 있는 고령운전자의 기준에 따른 본 조례의 필요성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거친 후에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 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 청취안은 도시계획시설 수도 공급설비로 결정된 삼성동 82번지 일대 삼성봉은배수지를 시설공원으로 중복 결정하여 삼성동 일대에 부족한 공원녹지면적을 확충하고 강남구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심사과정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삼성봉은배수지는 한강이 내려다보이는 고지대에 위치하여 조망권이 확보되는 등 도심내 오픈페이스로써의 입지적 조건이 훌륭하고 또한 주거지역에 인접하여 구민들의 이용이 많은 곳임으로 공원조성 시 다양한 구민 의견을 수렴하고 조성 후에는 구민홍보에 철저를 기해 주기를 바란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와의 협의 내용, 공원조성사업비 확보 방법, 그간의 추진경위와 향후 공원조성 내용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에 본 의견 청취안을 원안채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91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안건 중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대표발의자인 복진경의원으로부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고령운전자의 연령기준을 현행 70세에서 65세로 확대함으로써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을 적극 유도하고자 발의하였다는 제안설명을 들었고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그간의 지원 실정 및 연령기준 변동에 따라 예상되는 대상자와 참여율 등에 대한 설명과 서울시 지원과 중복 여부, 각 자치구별 연령 상이에 따른 문제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현행조례 제정 이후 지원 대상자 및 참여율 등 지원 현황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을 듣고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에 65세로 규정되어 있는 고령운전자의 기준에 따른 본 조례의 필요성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거친 후에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 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 청취안은 도시계획시설 수도 공급설비로 결정된 삼성동 82번지 일대 삼성봉은배수지를 시설공원으로 중복 결정하여 삼성동 일대에 부족한 공원녹지면적을 확충하고 강남구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심사과정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삼성봉은배수지는 한강이 내려다보이는 고지대에 위치하여 조망권이 확보되는 등 도심내 오픈페이스로써의 입지적 조건이 훌륭하고 또한 주거지역에 인접하여 구민들의 이용이 많은 곳임으로 공원조성 시 다양한 구민 의견을 수렴하고 조성 후에는 구민홍보에 철저를 기해 주기를 바란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와의 협의 내용, 공원조성사업비 확보 방법, 그간의 추진경위와 향후 공원조성 내용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에 본 의견 청취안을 원안채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용대 김세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진경의원 외 7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 청취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남구 공무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상세하고 구체적인 보고를 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또 심도 있는 안건 심사는 물론 열띤 질의와 토론을 통해서 구정에 대한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진경의원 외 7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 청취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남구 공무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상세하고 구체적인 보고를 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또 심도 있는 안건 심사는 물론 열띤 질의와 토론을 통해서 구정에 대한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