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강남구의회(임시회)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사무국
2020년9월28일(월)10시02분
-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회부의 건
- 2. 강남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회부의 건
- 3.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서울특별시 강남구 모범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5.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 6. 서울특별시 강남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 행복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 14.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 16.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 18. 도시계획시설 세분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 19.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김세준 의원, 김형대 의원)
-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회부의 건(의장 제의)
- 2. 강남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회부의 건(의장 제의)
- 3.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복진경의원 외 6인 발의)
- 4. 서울특별시 강남구 모범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도희의원 외 8인 발의)
- 5.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허주연의원 외 7인 발의)
- 6. 서울특별시 강남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7.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8.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9.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 행복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10.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11.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12.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13.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구청장 제출)
- 14.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홍의원 외 8인 발의)
- 15.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 16.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17.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 18. 도시계획시설 세분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 19.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의장 한용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은 조례안 등 총 19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심사 안건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진행코자 합니다.
다만, 회의 중이라도 질의나 토론신청이 있는 의원이 계시면 언제라도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추경안은 물론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와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은 조례안 등 총 19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심사 안건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진행코자 합니다.
다만, 회의 중이라도 질의나 토론신청이 있는 의원이 계시면 언제라도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추경안은 물론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와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장원석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장원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남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0년 9월 22일 강남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전인수의원이, 부위원장에 김현정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9월 25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남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0년 9월 22일 강남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전인수의원이, 부위원장에 김현정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9월 25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용대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2의 규정에 따라서 자유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 신청하신 김세준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2의 규정에 따라서 자유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 신청하신 김세준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준 의원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논현2동, 역삼1, 2동 김세준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5월 전동킥보드 문제점과 제도개선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12월 12일부터는 최고 속도 25km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의 개인형 이동장치가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개인형 이동수단인 전동킥보드 등의 이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현 도로교통법상 제재조항이었던 나이 제한과 면허증 제한마저 완화되면서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에는 면허 없이도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탈 수 있게 되어 있어 우려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그중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안전문제입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가 가해 차종으로 분류된 교통사고 건수는 2017년 117건에서 2019년 447건으로 2년 만에 약 4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즉, 현재처럼 만16세 나이 제한과 운전조작이 가능한 면허를 소지한 경우에도 사고를 내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조작이 미숙할 수 있는 청소년들까지 아무런 제약 없이 전동킥보드 등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면 사고위험은 더욱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집행부에서는 법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을 적극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강남구 자전거도로의 정비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중 가장 이용이 많은 전동킥보드의 경우 자전거보다 바퀴가 작아 조금의 패인 곳이라도 바퀴가 빠져 전복사고가 종종 발생하며 이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자전거도로의 노면 상태와 도로의 재질 등이 적절한지 검토하여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 모두 안전한 교통인프라 구축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 제한 검토입니다.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과 함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도 개정되어 자전거도로에서의 안전하고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로관리청이 자전거도로의 일정 구간을 수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강남구의 경우 자전거 전용도로는 3개에 불과하고 나머지 21개 노선은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입니다. 따라서 자전거도로 중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 시 보행 안전을 해칠 위험이 높은 곳으로 예상되거나 자전거도로가 노인보호구역, 스쿨존 등에 인접해 있는 경우에는 모두의 안전을 위해 자전거도로에서의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 제한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안전하고 건전한 이용문화 조성입니다.
12월부터는 13세 이상이면 면허 없이도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수 있게 된 만큼 우리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수칙 조작 및 통행방법 등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가 필요합니다.
끝으로 구민안전을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련된 제도개선 집행부가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전동킥보드 등이 개인형 이동장치로서의 법적 지위를 갖게 된 점은 의미가 있지만, 그 이용대상이나 통행방법 등에 있어서 부작용도 상당히 염려되는 게 사실입니다. 더욱이 아직 주차문제 등 풀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에 대한 개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으니 집행부에서는 관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실태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현 제도의 불합리한 점이나 주차문제 등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의원은 지난 5월 전동킥보드 문제점과 제도개선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12월 12일부터는 최고 속도 25km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의 개인형 이동장치가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개인형 이동수단인 전동킥보드 등의 이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현 도로교통법상 제재조항이었던 나이 제한과 면허증 제한마저 완화되면서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에는 면허 없이도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탈 수 있게 되어 있어 우려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그중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안전문제입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가 가해 차종으로 분류된 교통사고 건수는 2017년 117건에서 2019년 447건으로 2년 만에 약 4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즉, 현재처럼 만16세 나이 제한과 운전조작이 가능한 면허를 소지한 경우에도 사고를 내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조작이 미숙할 수 있는 청소년들까지 아무런 제약 없이 전동킥보드 등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면 사고위험은 더욱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집행부에서는 법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을 적극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강남구 자전거도로의 정비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중 가장 이용이 많은 전동킥보드의 경우 자전거보다 바퀴가 작아 조금의 패인 곳이라도 바퀴가 빠져 전복사고가 종종 발생하며 이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자전거도로의 노면 상태와 도로의 재질 등이 적절한지 검토하여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 모두 안전한 교통인프라 구축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 제한 검토입니다.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과 함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도 개정되어 자전거도로에서의 안전하고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로관리청이 자전거도로의 일정 구간을 수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강남구의 경우 자전거 전용도로는 3개에 불과하고 나머지 21개 노선은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입니다. 따라서 자전거도로 중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 시 보행 안전을 해칠 위험이 높은 곳으로 예상되거나 자전거도로가 노인보호구역, 스쿨존 등에 인접해 있는 경우에는 모두의 안전을 위해 자전거도로에서의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 제한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안전하고 건전한 이용문화 조성입니다.
12월부터는 13세 이상이면 면허 없이도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수 있게 된 만큼 우리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수칙 조작 및 통행방법 등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가 필요합니다.
끝으로 구민안전을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련된 제도개선 집행부가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전동킥보드 등이 개인형 이동장치로서의 법적 지위를 갖게 된 점은 의미가 있지만, 그 이용대상이나 통행방법 등에 있어서 부작용도 상당히 염려되는 게 사실입니다. 더욱이 아직 주차문제 등 풀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에 대한 개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으니 집행부에서는 관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실태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현 제도의 불합리한 점이나 주차문제 등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형대 의원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포2동, 일원1, 2동 출신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김형대의원입니다.
지난 8월 서초구에서는 강남구와 서초구의 교육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강남, 서초 교육지원청이 서초구의 노력으로 강남구 삼성동에서 서초구 서초동으로 이전하기로 하였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교육 1번지라는 강남구가 무색해지는 발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서초구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등 숫자가 80개소인데 비해 우리 강남구는 거의 1.5배에 달하는 119개소나 됩니다. 또한, 사설학원도 서초구에는 1,148개소인데 비해 우리 강남구는 이의 2배가 넘는 2,361개소에 달합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명실상부하게 강남구가 교육 1번지라는 뜻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강남구는 그동안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외치면서 내실을 기하지 못하고 미미위에 매몰되어 다분히 전시적이고 추상적인 공허한 외침만 반복해 왔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현 강남구의 행정은 정작 지켜야 할 것은 지키지 못하고 실질적이고 본질적인 발전을 뒤로 한 채 외형적인 변화만 추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본의원만의 생각이 아닐 것입니다.
2020년 현재 강남구의 예산은 추경을 포함하여 무려 1조3,678억원에 달하고 기금은 3,361억원에 이르러 그 규모가 1조7,039억원에 달합니다. 또한, 아울러 내년에는 재산세가 더욱 증가하여 그 규모는 가히 천문학적인 숫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내실 있게 집행하기 위해서는 커다란 밑그림과 장기적인 청사진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중에 하나가 행정복합타운의 건립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는 청사건립기금 2,138억원이 지난 십 수년간 방치되고 있습니다. 행정복합타운의 구청사, 보건소, 구의회, 세무서, 등기소, 문화예술회관, 상설전시관, 주민 커뮤니티 공간 등을 배치한다면 행정복합타운은 지역사회에서 행정문화 커뮤니티 중심적 기구로서 구민들에게 다양한 시설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복합화 된 시설 간의 상호보완작용 및 시설의 인접화를 통해 구민 여러분의 시설이용을 극대화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며 유관기관이 한곳에 모여 관리운영의 합리화를 통해 운영비 절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공시설의 공급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매우 밀접할 뿐만 아니라 도시 전체의 경쟁력 향상에도 상당히 영향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강남구 행정복합타운을 건립한다면 도시의 중심기능뿐만 아니라 강남구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서 구민의 편의와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구청장 임기 중에 교육 1번지의 상징성을 갖고 있는 교육지원청이 서초구로 이전하도록 하게 된 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구청장께서는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구청장 임기동안 진정으로 강남구를 위한 행정이 무엇인지 고민하시어 우리 강남구에 행정복합타운이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개포2동, 일원1, 2동 출신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김형대의원입니다.
지난 8월 서초구에서는 강남구와 서초구의 교육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강남, 서초 교육지원청이 서초구의 노력으로 강남구 삼성동에서 서초구 서초동으로 이전하기로 하였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교육 1번지라는 강남구가 무색해지는 발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서초구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등 숫자가 80개소인데 비해 우리 강남구는 거의 1.5배에 달하는 119개소나 됩니다. 또한, 사설학원도 서초구에는 1,148개소인데 비해 우리 강남구는 이의 2배가 넘는 2,361개소에 달합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명실상부하게 강남구가 교육 1번지라는 뜻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강남구는 그동안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외치면서 내실을 기하지 못하고 미미위에 매몰되어 다분히 전시적이고 추상적인 공허한 외침만 반복해 왔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현 강남구의 행정은 정작 지켜야 할 것은 지키지 못하고 실질적이고 본질적인 발전을 뒤로 한 채 외형적인 변화만 추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본의원만의 생각이 아닐 것입니다.
2020년 현재 강남구의 예산은 추경을 포함하여 무려 1조3,678억원에 달하고 기금은 3,361억원에 이르러 그 규모가 1조7,039억원에 달합니다. 또한, 아울러 내년에는 재산세가 더욱 증가하여 그 규모는 가히 천문학적인 숫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내실 있게 집행하기 위해서는 커다란 밑그림과 장기적인 청사진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중에 하나가 행정복합타운의 건립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는 청사건립기금 2,138억원이 지난 십 수년간 방치되고 있습니다. 행정복합타운의 구청사, 보건소, 구의회, 세무서, 등기소, 문화예술회관, 상설전시관, 주민 커뮤니티 공간 등을 배치한다면 행정복합타운은 지역사회에서 행정문화 커뮤니티 중심적 기구로서 구민들에게 다양한 시설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복합화 된 시설 간의 상호보완작용 및 시설의 인접화를 통해 구민 여러분의 시설이용을 극대화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며 유관기관이 한곳에 모여 관리운영의 합리화를 통해 운영비 절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공시설의 공급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매우 밀접할 뿐만 아니라 도시 전체의 경쟁력 향상에도 상당히 영향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강남구 행정복합타운을 건립한다면 도시의 중심기능뿐만 아니라 강남구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서 구민의 편의와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구청장 임기 중에 교육 1번지의 상징성을 갖고 있는 교육지원청이 서초구로 이전하도록 하게 된 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구청장께서는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구청장 임기동안 진정으로 강남구를 위한 행정이 무엇인지 고민하시어 우리 강남구에 행정복합타운이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용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회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이를 전체의원 보고회 및 각 상임위 회의에서 사전 논의된 바와 같이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2의 규정에 따라 지난 2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구청장이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이를 전체의원 보고회 및 각 상임위 회의에서 사전 논의된 바와 같이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2의 규정에 따라 지난 2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구청장이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한용대 의사일정 제2항 강남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회부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진홍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이관수의원 징계요구와 관련하여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2 규정에 따라 지난 2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진홍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이관수의원 징계요구와 관련하여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2 규정에 따라 지난 2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한용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한윤수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한윤수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소속 한윤수의원입니다.
제287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표발의자인 복진경의원으로부터 의원연구단체 구성인원을 현행 5명 이상에서 3명 이상으로 1인당 가입 가능한 단체 수를 1개에서 2개로 확대하는 등 구성요건을 조정하고 외부기관이나 단체 등과 공동으로 정책연구용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의원의 연구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본 개정안을 발의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구성인원을 축소하고 참여대상을 늘리는 것은 연구단체의 탄력적 운영을 도모하는 사안으로 더욱 다양한 연구과제를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적절하다는 검토의견을 들었고 이에 의원연구단체의 적정규모와 활동 범위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 의미가 중복되는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87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표발의자인 복진경의원으로부터 의원연구단체 구성인원을 현행 5명 이상에서 3명 이상으로 1인당 가입 가능한 단체 수를 1개에서 2개로 확대하는 등 구성요건을 조정하고 외부기관이나 단체 등과 공동으로 정책연구용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의원의 연구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본 개정안을 발의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구성인원을 축소하고 참여대상을 늘리는 것은 연구단체의 탄력적 운영을 도모하는 사안으로 더욱 다양한 연구과제를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적절하다는 검토의견을 들었고 이에 의원연구단체의 적정규모와 활동 범위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 의미가 중복되는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용대 한윤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복진경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복진경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한용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모범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허주연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회 허주연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주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허주연의원입니다.
제288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모범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자이신 이도희의원으로부터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모범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유공납세자를 선정하여 모범납세 의식 고취 및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안정적인 자주 재원 확보와 세수증대에 기여하기 위함이란 설명을 들었으며 이에 전문위원에게 모범납세자들에 대한 우대 및 지원을 통하여 성실납세 유인과 분위기 조성의 시발점이라는데 의미가 있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모범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해당 안건에 대한 질의 중 유공납세자 포상, 표창 동시 수여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와 유공납세자 선정 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여부를 놓고 의원들간에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유공납세자의 포상, 표창 등 동시 수여의 경우 공직선거법상 표창과 함께 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어 이에 대한 재정여부를 두고자 발의자와 의원간에 쟁점이 되었으며 안 제4조2항에 유공납세자 선정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의 경우 지방세 기본법 제147조제1항제6호에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적용 여부를 두고 해당 조항은 규칙으로 정할 사항이며 조례에 추가할 여지는 없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두고 위원들간에 다양한 의견이 도출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해당 조례안에 대한 간담회 및 관련 부서의 종합적인 의견을 검토한 후 모범납세자 중 유공납세자를 선정하여 공직선거법상 저촉되지 않도록 조문을 수정하고 안 제4조제2항을 삭제하며 기타 일부 조문의 자구를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본 조례안을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88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모범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자이신 이도희의원으로부터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모범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유공납세자를 선정하여 모범납세 의식 고취 및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안정적인 자주 재원 확보와 세수증대에 기여하기 위함이란 설명을 들었으며 이에 전문위원에게 모범납세자들에 대한 우대 및 지원을 통하여 성실납세 유인과 분위기 조성의 시발점이라는데 의미가 있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모범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해당 안건에 대한 질의 중 유공납세자 포상, 표창 동시 수여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와 유공납세자 선정 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여부를 놓고 의원들간에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유공납세자의 포상, 표창 등 동시 수여의 경우 공직선거법상 표창과 함께 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어 이에 대한 재정여부를 두고자 발의자와 의원간에 쟁점이 되었으며 안 제4조2항에 유공납세자 선정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의 경우 지방세 기본법 제147조제1항제6호에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적용 여부를 두고 해당 조항은 규칙으로 정할 사항이며 조례에 추가할 여지는 없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두고 위원들간에 다양한 의견이 도출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해당 조례안에 대한 간담회 및 관련 부서의 종합적인 의견을 검토한 후 모범납세자 중 유공납세자를 선정하여 공직선거법상 저촉되지 않도록 조문을 수정하고 안 제4조제2항을 삭제하며 기타 일부 조문의 자구를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본 조례안을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용대 허주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모범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이도희의원 외 8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모범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이도희의원 외 8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한용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이도희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이도희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이도희의원입니다.
제288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자인 허주연의원으로부터 코로나바이러스19 감염병 확산추세에 따라 호흡기 질환에 감염되기 쉬운 건강취약자 및 고위험 직업군을 대상으로 무료 예방접종을 확대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어 전문위원에게 코로나19와 계절 변화에 따른 인플루엔자 감염병 유행이 예측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에 대하여 해당 안건에 대한 커다란 논쟁은 없었으나 접종대상 선정의 여부를 두고 의원들간에 다양한 의견이 도출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해당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에 언급된 부분을 참고하여 안 제5조의 제목과 안 부칙 제2조의 자구를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본 조례안을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88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자인 허주연의원으로부터 코로나바이러스19 감염병 확산추세에 따라 호흡기 질환에 감염되기 쉬운 건강취약자 및 고위험 직업군을 대상으로 무료 예방접종을 확대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어 전문위원에게 코로나19와 계절 변화에 따른 인플루엔자 감염병 유행이 예측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에 대하여 해당 안건에 대한 커다란 논쟁은 없었으나 접종대상 선정의 여부를 두고 의원들간에 다양한 의견이 도출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해당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에 언급된 부분을 참고하여 안 제5조의 제목과 안 부칙 제2조의 자구를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본 조례안을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용대 이도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허주연의원 외 7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허주연의원 외 7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한용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허순임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회 허순임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순임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허순임의원입니다.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88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9월 7일 행정재경위원회로부터 회부되어 지난 9월 17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19년 8월 2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 반부패신고보상 포상금 운영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의결하여 전국 지자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이며 이와 함께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의결 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 중 “다음 각호와 같다”를 “다음과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로 안 제4조 제2항 중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뢰액 3,000만원 이상 중대비위”를 “단서조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중대비위가 3,000만원 이상”으로 안 부칙 제목 “경과규칙”을 “경과조치”로 하여 조례 운영상 미비점이 없도록 하였으며 안 제2조 정회 중 제1호 나목과 다목의 중복 여부를 듣고 논의가 있었으나 집행부의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조항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본 조례안을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88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9월 7일 행정재경위원회로부터 회부되어 지난 9월 17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19년 8월 2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 반부패신고보상 포상금 운영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의결하여 전국 지자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이며 이와 함께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의결 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 중 “다음 각호와 같다”를 “다음과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로 안 제4조 제2항 중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뢰액 3,000만원 이상 중대비위”를 “단서조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중대비위가 3,000만원 이상”으로 안 부칙 제목 “경과규칙”을 “경과조치”로 하여 조례 운영상 미비점이 없도록 하였으며 안 제2조 정회 중 제1호 나목과 다목의 중복 여부를 듣고 논의가 있었으나 집행부의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조항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본 조례안을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용대 허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한용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김현정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회 김현정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압구정동, 청담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김현정의원입니다.
제288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제3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관내 우수 스타트업을 중점 발굴, 육성 및 적극적인 재정투자를 위한 강남구 창업펀드 조성근거 마련과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해 융자계정과 투자계정으로 구분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이어 전문위원에게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출자하여 창업펀드를 조성함으로써 어려운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다양한 지원정책을 시도하여 일자리창출 기여에 의미가 있다는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288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창업펀드가 기존의 융자보다는 다소 위험성이 있으나 적극적인 스타트업 지원을 위하여 조례개정에 대해 긍정적으로 논의하던 중 구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창업펀드에 대한 투자손실 위험성과 지자체의 펀드운영에 대한 논의에서 위원회와 제출 부서 간에 이견이 있어 본 조례안을 심사보류 하였으며 간담회에서 기존 기업지원 정책과의 차별성, 일자리 창출 등의 기대효과, 다른 자치단체의 사례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를 거친 후에 제288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예산기준 및 기금 관련 법령의 근거에 맞게 자구를 수정하고 관련법과 관련 없는 조항을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본 조례안을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88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제3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관내 우수 스타트업을 중점 발굴, 육성 및 적극적인 재정투자를 위한 강남구 창업펀드 조성근거 마련과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해 융자계정과 투자계정으로 구분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이어 전문위원에게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출자하여 창업펀드를 조성함으로써 어려운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다양한 지원정책을 시도하여 일자리창출 기여에 의미가 있다는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288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창업펀드가 기존의 융자보다는 다소 위험성이 있으나 적극적인 스타트업 지원을 위하여 조례개정에 대해 긍정적으로 논의하던 중 구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창업펀드에 대한 투자손실 위험성과 지자체의 펀드운영에 대한 논의에서 위원회와 제출 부서 간에 이견이 있어 본 조례안을 심사보류 하였으며 간담회에서 기존 기업지원 정책과의 차별성, 일자리 창출 등의 기대효과, 다른 자치단체의 사례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를 거친 후에 제288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예산기준 및 기금 관련 법령의 근거에 맞게 자구를 수정하고 관련법과 관련 없는 조항을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본 조례안을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용대 김현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한용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 행복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박다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회 박다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대치1·4동 출신 행정재경위원장 박다미의원입니다.
제288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 기본법과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조례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우리구 구세 기본 조례에 선정대리인 제도를 신설하고 지방세심의위원회 정수를 확대하는 내용을 정비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 행복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포동 1281-1번지에 신규 개관할 강남힐링센터 개포를 조례에 규정하고 코엑스와 개포 등 강남힐링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 이용료와 대관료를 일부 조정하며 수강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하고자 제출하였으나 안 제20조의 2 수강료의 한시적 감면의 경우 시기적으로 혜택의 기간이 금년까지로 한정돼 있어 코로나19 추이를 좀 더 면밀히 검토한 후에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해당 조항 및 관련 부칙을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4월 23일에 운영을 시작한 세곡커뮤니티센터 내 세곡마루도서관을 우리구 도서관으로 지정하고 회원증 재발급수수료를 조정하고자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나 회원증 재발급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제286회 제1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 때 본 조례안을 심사보류 하였으며 이번 회의시 수정안에 회원증 발급규정 신설 관련 내용을 작성하여 위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본 조례안을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288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 기본법과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조례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우리구 구세 기본 조례에 선정대리인 제도를 신설하고 지방세심의위원회 정수를 확대하는 내용을 정비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 행복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포동 1281-1번지에 신규 개관할 강남힐링센터 개포를 조례에 규정하고 코엑스와 개포 등 강남힐링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 이용료와 대관료를 일부 조정하며 수강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하고자 제출하였으나 안 제20조의 2 수강료의 한시적 감면의 경우 시기적으로 혜택의 기간이 금년까지로 한정돼 있어 코로나19 추이를 좀 더 면밀히 검토한 후에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해당 조항 및 관련 부칙을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4월 23일에 운영을 시작한 세곡커뮤니티센터 내 세곡마루도서관을 우리구 도서관으로 지정하고 회원증 재발급수수료를 조정하고자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나 회원증 재발급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제286회 제1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 때 본 조례안을 심사보류 하였으며 이번 회의시 수정안에 회원증 발급규정 신설 관련 내용을 작성하여 위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본 조례안을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용대 박다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 행복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8항은 가결, 제9항, 제10항은 각각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 행복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8항은 가결, 제9항, 제10항은 각각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한용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전인수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전인수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사동, 논현1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전인수의원입니다.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88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과 관리 계획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남구 자원봉사센터가 2020년 5월 26일자로 이전함에 따라 본 조례 제2조제2항에 규정된 자원봉사센터 주소를 변경된 주소로 개정하고자 제출되었으며 다음 서울특별시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문제점 및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리경로당과 삼성경로당 신축에 대한 사항으로 기존 경로당을 확장 신축하여 어르신들에게 편안하고 안전한 쉼터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안건 제출이 적정성 시기를 놓친 부분이 있어 향후에는 행정절차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는 의견 외에 특별한 의견이 없어 위 안건을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88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과 관리 계획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남구 자원봉사센터가 2020년 5월 26일자로 이전함에 따라 본 조례 제2조제2항에 규정된 자원봉사센터 주소를 변경된 주소로 개정하고자 제출되었으며 다음 서울특별시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문제점 및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리경로당과 삼성경로당 신축에 대한 사항으로 기존 경로당을 확장 신축하여 어르신들에게 편안하고 안전한 쉼터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안건 제출이 적정성 시기를 놓친 부분이 있어 향후에는 행정절차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는 의견 외에 특별한 의견이 없어 위 안건을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용대 전인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한용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도시위원회 복진경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도시위원회 복진경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복진경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진홍의원이 대표발의하고 8분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것으로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아동수당법이 개정됨에 따라 아동수당의 선별적 지급과 관련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사항을 정비하고 그밖에 규정이 실익이 없는 정의규정을 삭제하는 등 조례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 상위법 개정 규정 외에 별도 논의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진홍의원이 대표발의하고 8분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것으로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아동수당법이 개정됨에 따라 아동수당의 선별적 지급과 관련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사항을 정비하고 그밖에 규정이 실익이 없는 정의규정을 삭제하는 등 조례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 상위법 개정 규정 외에 별도 논의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용대 복진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진홍의원 외 8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진홍의원 외 8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한용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도시위원회 김진홍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도시위원회 김진홍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김진홍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표발의자인 김세준의원으로부터 노령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어르신들의 노인복지시설이용이 늘어나고 어르신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진행시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복지시설 차량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승하차시 안전사고 예방과 편의증진을 위해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였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이어 전문위원에게 어르신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 하는 제도가 마련될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제정 후 실질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어르신 우선주차구역도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처럼 주차면을 비워두는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어르신 우선주차 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대상이 어르신 운전자 차량이 아니라 어르신이 탑승한 복지시설 차량만 해당됨으로 어르신 우선주차 구역을 어르신 시설차량 우선주차 구역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밖에 안 제2조에서 복지시설에서 대여 받거나 임차하는 차량의 대여 및 임차기간을 1년 이상으로 규정한 부분을 삭제하여 조례제정의 취지에 맞게 어르신 우선주차 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차량을 확대하자는 의견과 주차표지 발급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제정의 취지를 명확히 하고자 어르신 우선주차 구역을 어르신 시설차량 우선주차구역으로 수정하고 어르신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차량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안 제2조에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표발의자인 김세준의원으로부터 노령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어르신들의 노인복지시설이용이 늘어나고 어르신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진행시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복지시설 차량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승하차시 안전사고 예방과 편의증진을 위해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였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이어 전문위원에게 어르신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 하는 제도가 마련될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제정 후 실질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어르신 우선주차구역도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처럼 주차면을 비워두는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어르신 우선주차 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대상이 어르신 운전자 차량이 아니라 어르신이 탑승한 복지시설 차량만 해당됨으로 어르신 우선주차 구역을 어르신 시설차량 우선주차 구역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밖에 안 제2조에서 복지시설에서 대여 받거나 임차하는 차량의 대여 및 임차기간을 1년 이상으로 규정한 부분을 삭제하여 조례제정의 취지에 맞게 어르신 우선주차 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차량을 확대하자는 의견과 주차표지 발급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제정의 취지를 명확히 하고자 어르신 우선주차 구역을 어르신 시설차량 우선주차구역으로 수정하고 어르신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차량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안 제2조에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합니다.
○의장 한용대 김진홍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 우선주차 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김세준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 우선주차 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김세준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한용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이상애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이상애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애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이상애의원입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안건 중 두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에 따라 자치구로 권한 위임된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강남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그간 도시계획위원회 및 건축위원회의 운영 현황과 향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역할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에 복지도시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으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의 조례 위임규정이 삭제되어 조례를 폐지하고 규칙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복지도시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안건 중 두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에 따라 자치구로 권한 위임된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강남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그간 도시계획위원회 및 건축위원회의 운영 현황과 향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역할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에 복지도시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으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의 조례 위임규정이 삭제되어 조례를 폐지하고 규칙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복지도시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용대 이상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세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김세준의원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공원 세분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돌산근린공원을 체육공원으로 세분변경 결정 추진하여 세곡동에 부족한 체육시설 확충 및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반영한 공원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심사과정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먼저 세곡동 인구에 비례하여 체육공원 및 체육시설이 부족함으로 돌산근린공원 인근 부지를 추가로 매입하여 공원 내 체육시설 규모를 확대 조성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남구 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규모의 실내 배드민턴장이 없으므로 4개 면수로 설치 예정인 실내 배드민턴 코트 면수를 각종 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규모로 확대 설치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공원 조성 시 구민과 강남구 체육회 및 체육인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립하여 제대로 조성해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돌산근린공원을 체육공원으로 변경하려는 이유, 근린공원 확대를 위한 인근부지 보상 문제, 추가로 부지를 매입할 경우 실내 체육관 규모 확대방법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거친 후에 본 의견 청취안을 원안채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시설 공원 세분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돌산근린공원을 체육공원으로 세분변경 결정 추진하여 세곡동에 부족한 체육시설 확충 및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반영한 공원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심사과정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먼저 세곡동 인구에 비례하여 체육공원 및 체육시설이 부족함으로 돌산근린공원 인근 부지를 추가로 매입하여 공원 내 체육시설 규모를 확대 조성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남구 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규모의 실내 배드민턴장이 없으므로 4개 면수로 설치 예정인 실내 배드민턴 코트 면수를 각종 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규모로 확대 설치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공원 조성 시 구민과 강남구 체육회 및 체육인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립하여 제대로 조성해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돌산근린공원을 체육공원으로 변경하려는 이유, 근린공원 확대를 위한 인근부지 보상 문제, 추가로 부지를 매입할 경우 실내 체육관 규모 확대방법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거친 후에 본 의견 청취안을 원안채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용대 김세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도시계획 시설 세분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구청장이 발의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결위 심사가 끝나는 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도시계획 시설 세분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구청장이 발의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결위 심사가 끝나는 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의)
○이도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도희 위원장입니다.
먼저 이번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펼쳐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제28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2020년 9월 4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9월 25일 긴급하게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제2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9월 28일 산회 시까지 6차례에 걸쳐 최선을 다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참고하여 위원회별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심도 있는 질의를 거치고 특히 긴급하게 제출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필요성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였습니다. 세 차례에 걸친 계수조정과 집행부와의 지속적인 질의답변 과정 및 간담회를 거친 후에 그 결과를 종합하여 수정안을 발의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총규모는 558억1,730만9,000원, 일반회계 553억1,275만1,000원, 특별회계 5억455만8,000원이며, 이는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사업예산 등 604억7,000만원, 보조금 반환금 109억9,000만원을 증편성하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업추진 불가 및 기타사유로 감편성한 사업 156억4,200만원입니다.
증편성한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코로나19 확산 및 장기화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할인 보전금,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 지원 등 총 81개 사업 714억6,000만원입니다.
감편성한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강남페스티벌개최, 강남가족화합축제, 공무국외연수 등 코로나19 확산 및 장기화로 사업추진이 어려워진 사업 등으로 인한 사업포함 총 84개 사업, 총 156억4,200만원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주요 조정사업으로는 일반회계 세출 예산서에서 사업성 효과 등의 검토가 요구되는 강남70플러스라운지 확충, 공공도서관 대체서비스 지원사업 등, 총 4개 사업에서 18억3,700만원을 감편성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57만 강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특위에서는 이번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여 건전한 재정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구민이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끝으로 심사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예결특위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해당 공무원들께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이번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펼쳐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제28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2020년 9월 4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9월 25일 긴급하게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제2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9월 28일 산회 시까지 6차례에 걸쳐 최선을 다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참고하여 위원회별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심도 있는 질의를 거치고 특히 긴급하게 제출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필요성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였습니다. 세 차례에 걸친 계수조정과 집행부와의 지속적인 질의답변 과정 및 간담회를 거친 후에 그 결과를 종합하여 수정안을 발의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총규모는 558억1,730만9,000원, 일반회계 553억1,275만1,000원, 특별회계 5억455만8,000원이며, 이는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사업예산 등 604억7,000만원, 보조금 반환금 109억9,000만원을 증편성하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업추진 불가 및 기타사유로 감편성한 사업 156억4,200만원입니다.
증편성한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코로나19 확산 및 장기화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할인 보전금,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 지원 등 총 81개 사업 714억6,000만원입니다.
감편성한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강남페스티벌개최, 강남가족화합축제, 공무국외연수 등 코로나19 확산 및 장기화로 사업추진이 어려워진 사업 등으로 인한 사업포함 총 84개 사업, 총 156억4,200만원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주요 조정사업으로는 일반회계 세출 예산서에서 사업성 효과 등의 검토가 요구되는 강남70플러스라운지 확충, 공공도서관 대체서비스 지원사업 등, 총 4개 사업에서 18억3,700만원을 감편성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57만 강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특위에서는 이번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여 건전한 재정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구민이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끝으로 심사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예결특위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해당 공무원들께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용대 이도희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정순균 강남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한용대 의장님, 김영권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동의표시에 앞서서 갑작스러운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충분하게 사전설명을 드리지 못하고 소통이 부족했던 점에 대하여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는 이 같은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국외여비까지 감액하시면서 코로나19로 힘든 지역 소상공인과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통 큰 결단을 해 주신 강남구의회 전 의원님들과 신속한 예산안 처리를 해 주신 이도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세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남구의회 제288회 임시회에 제출한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조정내용을 검토한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동의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예산안 심의를 통하여 의결해 주신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코로나19 극복과 주민 생활 안전 및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 투입하여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만드는 일에 낭비 없이 알차게 집행하겠음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번 신속한 추경안 예산 처리에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의 혜량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의표시에 앞서서 갑작스러운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충분하게 사전설명을 드리지 못하고 소통이 부족했던 점에 대하여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는 이 같은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국외여비까지 감액하시면서 코로나19로 힘든 지역 소상공인과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통 큰 결단을 해 주신 강남구의회 전 의원님들과 신속한 예산안 처리를 해 주신 이도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세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남구의회 제288회 임시회에 제출한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조정내용을 검토한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동의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예산안 심의를 통하여 의결해 주신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코로나19 극복과 주민 생활 안전 및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 투입하여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만드는 일에 낭비 없이 알차게 집행하겠음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번 신속한 추경안 예산 처리에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의 혜량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용대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 본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57만 강남구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288회 임시회 기간 동안 추경예산안과 안건 심의 등으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업무 등으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특히 추경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해 주신 이도희 위원장님과 김세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에 의결된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속하게 집행해서 구민생활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도 11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사람에게, 적절하게 예산이 집행되었는지 꼼꼼히 한번 살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 여러분 모두의 안전을 위해 강남구의회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구청장께서 본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57만 강남구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288회 임시회 기간 동안 추경예산안과 안건 심의 등으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업무 등으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특히 추경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해 주신 이도희 위원장님과 김세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에 의결된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속하게 집행해서 구민생활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도 11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사람에게, 적절하게 예산이 집행되었는지 꼼꼼히 한번 살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 여러분 모두의 안전을 위해 강남구의회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