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강남구의회(임시회)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사무국
2019년2월13일(수)10시33분
-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 1. 제273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3. 구정질문
- 4. 회의록 서명날인의원 선출의 건
- 5. 휴회의 건
- 부의된안건
- 1. 제273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허순임의원 외 6인 발의)
- 3. 구정질문(복진경의원, 김광심의원)
- ⊙5분자유발언(이향숙 의원, 이도희 의원, 김현정 의원, 김진홍 의원)
- 4. 회의록 서명날인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33분 개의)
○의장 이관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옥종식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옥종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회사항입니다.
이번 제273회 강남구의회 임시회는 2019년 2월 8일 김진홍의원 외 7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제출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2019년 2월 1일 김광심의원 외 6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이 접수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2019년 2월 1일 한윤수의원 외 8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이 접수되어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2018년 12월 17일 안지연의원 외 9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이, 2019년 1월 25일 이향숙의원 외 13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외 1건이 접수되었으며, 2019년 2월 1일 이재민의원 외 7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이 접수되어 복지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철회된 의안입니다.
2019년 2월 1일 강남구청장이 제출한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구청장의 요청에 따라 2019년 2월 12일자로 철회되었습니다.
이어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도시텃밭 조성 및 운영 외 17건 등 총 7건에 43억1,426만3,000원이 간주처리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회사항입니다.
이번 제273회 강남구의회 임시회는 2019년 2월 8일 김진홍의원 외 7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제출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2019년 2월 1일 김광심의원 외 6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이 접수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2019년 2월 1일 한윤수의원 외 8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이 접수되어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2018년 12월 17일 안지연의원 외 9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이, 2019년 1월 25일 이향숙의원 외 13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외 1건이 접수되었으며, 2019년 2월 1일 이재민의원 외 7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이 접수되어 복지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철회된 의안입니다.
2019년 2월 1일 강남구청장이 제출한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구청장의 요청에 따라 2019년 2월 12일자로 철회되었습니다.
이어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도시텃밭 조성 및 운영 외 17건 등 총 7건에 43억1,426만3,000원이 간주처리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관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73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집 요구된 이번 제273회 임시회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2019년 2월 13일부터 2월 20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집 요구된 이번 제273회 임시회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2019년 2월 13일부터 2월 20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관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금일 강남구정 발전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허순임의원 외 6인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금일 강남구정 발전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허순임의원 외 6인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관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은 예산의 부적절한 집행과 구정업무의 비효율성 등을 지적하고 적절한 정책대안을 제시해서 집행부의 효율적은 행정집행을 유도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임을 다시 한번 명심해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질문요지서 범위 내에서 핵심적이고 구체적인 질문을 부탁드리며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원의 질문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2에 따라 구정질문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 또한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으니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정질문과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복진경의원과 김광심의원으로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대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진경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은 예산의 부적절한 집행과 구정업무의 비효율성 등을 지적하고 적절한 정책대안을 제시해서 집행부의 효율적은 행정집행을 유도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임을 다시 한번 명심해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질문요지서 범위 내에서 핵심적이고 구체적인 질문을 부탁드리며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원의 질문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2에 따라 구정질문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 또한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으니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정질문과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복진경의원과 김광심의원으로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대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진경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 의원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성1동, 2동, 대치2동 출신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복진경의원입니다.
희망찬 제8대 강남구의회가 출범한 이후 강남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한 지 벌써 8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본의원은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 행정사무감사, 2019년도 본예산을 비롯하여 각종 안건 등에 대해 최선을 다하여 심사해 왔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의 급속한 고령화로 고령운전자 및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통안전을 확보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관련 조례를 발의하였고 이를 통과시켜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 등에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는 조례안을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비록 아직 다소 미진하지만 열정과 진정성으로 주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재정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서비스 공급을 위해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관리 집행하여 그 효과를 측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법령과 조례 등에 따라 자치사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이러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는 국가 또는 민간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도 하며 세금과 사용료 등을 부과하여 수입을 얻는데 이러한 수입을 재정수입 또는 세입이라고 하며 이러한 수입은 다시 조세수입과 세외수입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면 과연 2019년도 강남구의 총수입은 얼마나 될까요? 그 규모가 무려 1조1,641억여원으로 그중 예산은 8,716억여원, 기금은 2,925억여원이 됩니다.
그동안 우리 강남구는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정이 여유로워 세출분야에 관심을 기울였고 세입분야에 대해서는 별다른 노력을 펼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은 2019년도 본예산의 심사를 위해 시정연설에도 앞으로 30년, 50년 후를 내다보며 우리 57만 구민들의 일상생활과 삶과 관련된 전 분야를 새롭게 뉴디자인하고 변화시켜야 한다고 하면서 세입분야보다는 세출분야 즉, 새로운 사업진행에 대해서만 백화점식으로 나열했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적어도 예산을 위한 시정연설에는 건전재정 확립을 위한 세입확충 등 세입분야에 대한 기본방향 등이 담겨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바랍니다.
지난 2017년도 회계연도 결산서 자료화면 1번을 보면 2017년도 회계연도 결산서 24쪽을 참조, 살펴보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징수결정액은 무려 1조2,074억여원이 됩니다.
그러나 실제 수납을 제외한 미수납액은 1,525억여원이고 그중 결손 처분 금액은 39억여원이 됩니다.
지난 3년간 결손 처분액을 살펴보면 2016년도 47억여원, 2015년도는 55억여원, 자료화면 두 번째를 보여주시죠.
2016년도 회계연도 결산서는 22쪽을 보면 2015년도 회계연도 결산서 22쪽 참조로 결손 처분액 합계는 무려 141억여원으로 이들 전부가 흔적도 없이 공중분해되어 구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고 만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지난 3년 미수납 및 결손처분에 대한 현황과 내역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를 앞으로 어떻게 해소하여 구 재정을 건전하게 펼쳐 나갈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세입분야 중 세외수입 분야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 등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재정에 있어서 자주재원의 증대는 지방자치단체 운영에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수익자 분담금, 사용료, 임대료, 각종 체납 등 강남구에서 자체적인 노력으로 징수할 수 있는 세외수입에 대한 관심은 더욱 중요할 것입니다.
다음 자료를, 세 번째를 보면 서울시 세외수입 규모 및 징수율은 2017년 기준 행정안전부 지방세외수입 통계연감을 보면 나타나듯이 서울시 자치구의 세외수입 징수율 평균은 57.3%임에도 우리 구는 평균에도 못 미치는 52.3%에 불과합니다.
밑에서 여섯 번째입니다.
또한 세부내역을 보더라도 다음 자료화면을 보면, 네 번째를 보면 서울시 자치구의 주요 과징금 징수율 격차는 2016년 기준 서울연구원 서울시 세외수입의 운영체계 개선방안의 참조를 보면 나타나듯이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의 경우에는 징수율이 42.6%에 불과하고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법 위반의 경우에는 38.8%에 불과합니다. 보다시피 징수율이 100%인 자치구도 있습니다.
본의원은 세외수입 분야에 대한 구청장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징수율이 저조한 사유 설명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아울러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세외수입 전담조직 마련 및 인력배치, 세외수입 징수시스템 체계화, 지난 연도 체납액 징수강화 등의 대책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이 분야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께서 작년 8월 21일부터 10월 8일까지 구정전반에 대해 외부 회계법인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감사의견 요약을 살펴보면 세외수입 체납 이후 독촉절차 이행 지연사례 존재, 현재 다섯 번째 화면을 보면 감사의견 참조가 적시되어 있으며 발견사항 내용을 살펴보면 2017년말 현재 세외수입 총 체납액은 833억여원에 이르고 있어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적절한 관리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나 세외수입 부과 부서의 납기일에 따른 적시의 독촉절차 미이행건이 다수 발견되고 있고 체납처분 압류율은 38.53%로 세외수입 체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에 따른 세외수입 독촉절차 지연으로 세외수입 체납액이 증가할 리스크가 있으니 세외수입 체납액 이관 시 감독부서의 감독하에 이관되는 등 프로세스 등의 개선을 권고하였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문제와 권고사항에 대한 정확한 프로세스 설명과 함께 어떻게 개선하고 실천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지방재정법 제33조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한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다년도 예산으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수립하라는 매우 중요한 계획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구의 중기재정계획은 자료화면을 보면, 여섯 번째를 보면 2019년∼2023년 중장기계획 23쪽 참조에 구 재정운용의 세입전망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살펴보면 세외수입 전체규모 소폭 상승 전망, 순세계잉여금 적극 투입 필요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분야에 대한 여건 및 전망 그리고 추계기준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료화면 여덟 번째를 보세요. 2019년∼2023년 중기재정계획 23쪽을 참조로 보면, 그러나 본의원이 내용을 살펴보면 순세계잉여금 적극 투입 등의 계획은 세입확충과 무관한 단지 쌈짓돈으로만 사용하자는 취지인 것 같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중기재정계획뿐만 아니라 재정의 제반 분야에 있어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니 구청장께서는 우리 구의 재정 건전성 확보와 미래발전을 위해 더욱 더 구체적인 실질적 실행계획을 수립하기를 바라며 이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인사 관련 사항입니다.
자료화면을 좀 띄워주시죠. 강남구 직위표 2019년 1월 22일 현재를 보면 나타나듯이 과장 및 동장 보직이 공석으로 나타난 빈칸이 9건이나 되며 국장의 경우도 겸직이 있어 한 자리가 비어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지난 12월 행정기구 개편을 위한 관련 조례를 제출하였고 우리 의회에서는 심사숙고하여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또한 관련하여 인력을 대폭 증원시키는 정원 조례도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의회에서 이러한 안건을 가결시키는 데에는 구청장이 소신과 철학을 갖고 구정을 훌륭하게 수행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행정조직은 어떠합니까? 책임 있는 관리들의 공석으로 인한 구정업무에 공백과 차질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도 공석은 예상치 못하게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데 향후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함께 답변바랍니다.
계속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직원들에게 인력은 부족하다, 인력은 있는데 일할 만한 직원이 없다라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또한 각 부서마다 휴직자가 많아 정원 대비 현원도 부족하다고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아울러 일부 직원들은 구청보다는 주민센터 근무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하는데 구청장께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대우받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각 부서별 정원 대비 현원 현황, 휴직자 현황에 대한 답변과 함께 이를 보완하는 대책이 무엇인지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자료화면에서 나타나듯이 정책홍보실장 자리가 공석이었습니다.
지난 본예산 심사 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밤늦게까지 애쓰던 실장의 모습은 아직도 눈에 선한데 어느 날 보니 갑자기 공석이 되었습니다.
물론 한 개인의 직업선택은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구청장이 야심차게 기존 행정직 보직인 정책홍보실장 자리를 민간을 채용하는데는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전문가를 채용한 지 약 5개월만에 사직처리하고 다시 행정직 홍보실장을 지난 1월 29일자로 발령한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직사유가 조직의 시스템이 문제인지 개인의 문제인지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앞으로 민간인보다는 행정경력이 있는 행정공무원으로 계속 보임할 것인지 아니면 다시 민간 분야 전문가를 채용할 것인지도 답변바랍니다.
이러한 민간전문가 채용, 공석, 그리고 행정직 과장으로의 보임에 따른 행정력의 낭비나 공신력의 상실 등은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 민간전문가 채용에 있어서 신중에 신중을 기하시어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금년 예산에는 전임계약직 인력 등에 대한 인원확충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들에 대한 명확한 업무 설명, 현재 진행상황, 필요성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함께 효과 분석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오늘 본의원이 구의 건전재정 확보와 인사 문제 등의 관련사항에 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오늘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해 제기한 문제와 대안제시에 대해 함께 인식하시어 구정에 반영하여 구정발전 및 구민복리증진을 위한 뜻 깊은 민선 7기 2년차 업무를 펼치시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석의 주민 여러분들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희망찬 제8대 강남구의회가 출범한 이후 강남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한 지 벌써 8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본의원은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 행정사무감사, 2019년도 본예산을 비롯하여 각종 안건 등에 대해 최선을 다하여 심사해 왔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의 급속한 고령화로 고령운전자 및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통안전을 확보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관련 조례를 발의하였고 이를 통과시켜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 등에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는 조례안을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비록 아직 다소 미진하지만 열정과 진정성으로 주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재정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서비스 공급을 위해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관리 집행하여 그 효과를 측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법령과 조례 등에 따라 자치사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이러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는 국가 또는 민간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도 하며 세금과 사용료 등을 부과하여 수입을 얻는데 이러한 수입을 재정수입 또는 세입이라고 하며 이러한 수입은 다시 조세수입과 세외수입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면 과연 2019년도 강남구의 총수입은 얼마나 될까요? 그 규모가 무려 1조1,641억여원으로 그중 예산은 8,716억여원, 기금은 2,925억여원이 됩니다.
그동안 우리 강남구는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정이 여유로워 세출분야에 관심을 기울였고 세입분야에 대해서는 별다른 노력을 펼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은 2019년도 본예산의 심사를 위해 시정연설에도 앞으로 30년, 50년 후를 내다보며 우리 57만 구민들의 일상생활과 삶과 관련된 전 분야를 새롭게 뉴디자인하고 변화시켜야 한다고 하면서 세입분야보다는 세출분야 즉, 새로운 사업진행에 대해서만 백화점식으로 나열했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적어도 예산을 위한 시정연설에는 건전재정 확립을 위한 세입확충 등 세입분야에 대한 기본방향 등이 담겨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바랍니다.
지난 2017년도 회계연도 결산서 자료화면 1번을 보면 2017년도 회계연도 결산서 24쪽을 참조, 살펴보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징수결정액은 무려 1조2,074억여원이 됩니다.
그러나 실제 수납을 제외한 미수납액은 1,525억여원이고 그중 결손 처분 금액은 39억여원이 됩니다.
지난 3년간 결손 처분액을 살펴보면 2016년도 47억여원, 2015년도는 55억여원, 자료화면 두 번째를 보여주시죠.
2016년도 회계연도 결산서는 22쪽을 보면 2015년도 회계연도 결산서 22쪽 참조로 결손 처분액 합계는 무려 141억여원으로 이들 전부가 흔적도 없이 공중분해되어 구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고 만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지난 3년 미수납 및 결손처분에 대한 현황과 내역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를 앞으로 어떻게 해소하여 구 재정을 건전하게 펼쳐 나갈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세입분야 중 세외수입 분야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 등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재정에 있어서 자주재원의 증대는 지방자치단체 운영에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수익자 분담금, 사용료, 임대료, 각종 체납 등 강남구에서 자체적인 노력으로 징수할 수 있는 세외수입에 대한 관심은 더욱 중요할 것입니다.
다음 자료를, 세 번째를 보면 서울시 세외수입 규모 및 징수율은 2017년 기준 행정안전부 지방세외수입 통계연감을 보면 나타나듯이 서울시 자치구의 세외수입 징수율 평균은 57.3%임에도 우리 구는 평균에도 못 미치는 52.3%에 불과합니다.
밑에서 여섯 번째입니다.
또한 세부내역을 보더라도 다음 자료화면을 보면, 네 번째를 보면 서울시 자치구의 주요 과징금 징수율 격차는 2016년 기준 서울연구원 서울시 세외수입의 운영체계 개선방안의 참조를 보면 나타나듯이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의 경우에는 징수율이 42.6%에 불과하고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법 위반의 경우에는 38.8%에 불과합니다. 보다시피 징수율이 100%인 자치구도 있습니다.
본의원은 세외수입 분야에 대한 구청장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징수율이 저조한 사유 설명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아울러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세외수입 전담조직 마련 및 인력배치, 세외수입 징수시스템 체계화, 지난 연도 체납액 징수강화 등의 대책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이 분야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께서 작년 8월 21일부터 10월 8일까지 구정전반에 대해 외부 회계법인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감사의견 요약을 살펴보면 세외수입 체납 이후 독촉절차 이행 지연사례 존재, 현재 다섯 번째 화면을 보면 감사의견 참조가 적시되어 있으며 발견사항 내용을 살펴보면 2017년말 현재 세외수입 총 체납액은 833억여원에 이르고 있어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적절한 관리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나 세외수입 부과 부서의 납기일에 따른 적시의 독촉절차 미이행건이 다수 발견되고 있고 체납처분 압류율은 38.53%로 세외수입 체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에 따른 세외수입 독촉절차 지연으로 세외수입 체납액이 증가할 리스크가 있으니 세외수입 체납액 이관 시 감독부서의 감독하에 이관되는 등 프로세스 등의 개선을 권고하였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문제와 권고사항에 대한 정확한 프로세스 설명과 함께 어떻게 개선하고 실천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지방재정법 제33조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한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다년도 예산으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수립하라는 매우 중요한 계획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구의 중기재정계획은 자료화면을 보면, 여섯 번째를 보면 2019년∼2023년 중장기계획 23쪽 참조에 구 재정운용의 세입전망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살펴보면 세외수입 전체규모 소폭 상승 전망, 순세계잉여금 적극 투입 필요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분야에 대한 여건 및 전망 그리고 추계기준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료화면 여덟 번째를 보세요. 2019년∼2023년 중기재정계획 23쪽을 참조로 보면, 그러나 본의원이 내용을 살펴보면 순세계잉여금 적극 투입 등의 계획은 세입확충과 무관한 단지 쌈짓돈으로만 사용하자는 취지인 것 같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중기재정계획뿐만 아니라 재정의 제반 분야에 있어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니 구청장께서는 우리 구의 재정 건전성 확보와 미래발전을 위해 더욱 더 구체적인 실질적 실행계획을 수립하기를 바라며 이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인사 관련 사항입니다.
자료화면을 좀 띄워주시죠. 강남구 직위표 2019년 1월 22일 현재를 보면 나타나듯이 과장 및 동장 보직이 공석으로 나타난 빈칸이 9건이나 되며 국장의 경우도 겸직이 있어 한 자리가 비어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지난 12월 행정기구 개편을 위한 관련 조례를 제출하였고 우리 의회에서는 심사숙고하여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또한 관련하여 인력을 대폭 증원시키는 정원 조례도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의회에서 이러한 안건을 가결시키는 데에는 구청장이 소신과 철학을 갖고 구정을 훌륭하게 수행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행정조직은 어떠합니까? 책임 있는 관리들의 공석으로 인한 구정업무에 공백과 차질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도 공석은 예상치 못하게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데 향후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함께 답변바랍니다.
계속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직원들에게 인력은 부족하다, 인력은 있는데 일할 만한 직원이 없다라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또한 각 부서마다 휴직자가 많아 정원 대비 현원도 부족하다고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아울러 일부 직원들은 구청보다는 주민센터 근무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하는데 구청장께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대우받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각 부서별 정원 대비 현원 현황, 휴직자 현황에 대한 답변과 함께 이를 보완하는 대책이 무엇인지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자료화면에서 나타나듯이 정책홍보실장 자리가 공석이었습니다.
지난 본예산 심사 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밤늦게까지 애쓰던 실장의 모습은 아직도 눈에 선한데 어느 날 보니 갑자기 공석이 되었습니다.
물론 한 개인의 직업선택은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구청장이 야심차게 기존 행정직 보직인 정책홍보실장 자리를 민간을 채용하는데는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전문가를 채용한 지 약 5개월만에 사직처리하고 다시 행정직 홍보실장을 지난 1월 29일자로 발령한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직사유가 조직의 시스템이 문제인지 개인의 문제인지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앞으로 민간인보다는 행정경력이 있는 행정공무원으로 계속 보임할 것인지 아니면 다시 민간 분야 전문가를 채용할 것인지도 답변바랍니다.
이러한 민간전문가 채용, 공석, 그리고 행정직 과장으로의 보임에 따른 행정력의 낭비나 공신력의 상실 등은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 민간전문가 채용에 있어서 신중에 신중을 기하시어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금년 예산에는 전임계약직 인력 등에 대한 인원확충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들에 대한 명확한 업무 설명, 현재 진행상황, 필요성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함께 효과 분석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오늘 본의원이 구의 건전재정 확보와 인사 문제 등의 관련사항에 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오늘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해 제기한 문제와 대안제시에 대해 함께 인식하시어 구정에 반영하여 구정발전 및 구민복리증진을 위한 뜻 깊은 민선 7기 2년차 업무를 펼치시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석의 주민 여러분들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정순균 존경하는 이관수 의장님, 이재민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존경하는 복진경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상당부분 기관장으로서 공감하고 시정조치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주요사항은 제가 직접 답변드리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바랍니다.
먼저 예산안을 위한 시정연설에 세입에 대한 기본방향 등이 포함되어야 하지 않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산안을 위한 시정연설은 그간 세출예산에 치중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구 세입은 재산세와 세외수입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우리 구의 비전과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을 담는 시정연설에서 세입확충을 강조하는 것이 자칫 구민의 소중한 재산에서 세금을 확충하겠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서 세출을 강조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혜량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예산을 위한 시정연설에서 세입의 확충을 강조하지는 않았지만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 및 관허사업 제한이나 공유재산 무단점유자 색출 및 제재 등을 통해서 우리 구 세입확충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의원님의 의견처럼 우리구의 건전한 재정확립을 위해서 2020년도 본예산부터는 예산안을 위한 시정연설에서 세입의 비전과 기본방향 등을 충실하게 담고 세외수입에 대해서도 각별히 관심을 갖도록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인사관리 중 관리자 공석으로 인한 구정업무 공백과 그에 대한 대응방안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부 부서장 자리가 퇴직이나 공로연수 등으로 공백이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2월 8일자로 이미 승진계획이 발표되었고 3월 1일자 예정된 승진임용과 함께 공석이 된 부서장 자리를 채워서 구정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또 하반기부터는 현재 근무평정제도가 12월말 기준이 아닌 10월말 기준으로 실시되고 이럴 경우 11월말에 근무성적평정이 끝나서 12월중에 승진임용이 완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2월 31일자로 퇴직이나 공로연수로 인한 결원이 발생하여도 1월 1일자로 부서장과 동장을 즉시 발령하게 되어서 올해와 같은 대규모 공석사례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또 공석이 없도록 철저히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방공무원 충원계획을 미리 수립해서 명예퇴직이나 개인사정 등으로 공석이 발생할 때는 신속하게 충원해서 업무공백과 구정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대우받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부 직원들의 경우에는 구 본청보다 동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개인이 서로 다른 성향을 가진 것처럼 우리 직원들 중에는 상대적으로 편한 자리를 선호하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분들은 또 성과를 지향하는 능력 있는 직원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을 독려하기 위해서 근무성적평정 및 성과포인트제도 운영과 성과상여금 및 포상금 지급 외에도 통상적으로 직원들 사이에서 기피하거나 격무로 여겨지는 업무를 별도로 지정해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법 등으로 인사제도를 보완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저 또한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대우받아야 한다고 줄곧 생각해 왔고 그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의원님의 의견에 크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비록 아직까지는 만족할만한 시스템을 완전하게 갖추지 못했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노력해서 열심히 일한 직원이 일한 만큼 대우받고 또 강남구와 강남구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보람 있고 자랑스러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복진경의원님 질문에 대한 제 답변을 마치고 보다 구체적인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국장님들이 상세히 추가 답변을 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존경하는 복진경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상당부분 기관장으로서 공감하고 시정조치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주요사항은 제가 직접 답변드리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바랍니다.
먼저 예산안을 위한 시정연설에 세입에 대한 기본방향 등이 포함되어야 하지 않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산안을 위한 시정연설은 그간 세출예산에 치중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구 세입은 재산세와 세외수입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우리 구의 비전과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을 담는 시정연설에서 세입확충을 강조하는 것이 자칫 구민의 소중한 재산에서 세금을 확충하겠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서 세출을 강조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혜량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예산을 위한 시정연설에서 세입의 확충을 강조하지는 않았지만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 및 관허사업 제한이나 공유재산 무단점유자 색출 및 제재 등을 통해서 우리 구 세입확충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의원님의 의견처럼 우리구의 건전한 재정확립을 위해서 2020년도 본예산부터는 예산안을 위한 시정연설에서 세입의 비전과 기본방향 등을 충실하게 담고 세외수입에 대해서도 각별히 관심을 갖도록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인사관리 중 관리자 공석으로 인한 구정업무 공백과 그에 대한 대응방안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부 부서장 자리가 퇴직이나 공로연수 등으로 공백이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2월 8일자로 이미 승진계획이 발표되었고 3월 1일자 예정된 승진임용과 함께 공석이 된 부서장 자리를 채워서 구정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또 하반기부터는 현재 근무평정제도가 12월말 기준이 아닌 10월말 기준으로 실시되고 이럴 경우 11월말에 근무성적평정이 끝나서 12월중에 승진임용이 완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2월 31일자로 퇴직이나 공로연수로 인한 결원이 발생하여도 1월 1일자로 부서장과 동장을 즉시 발령하게 되어서 올해와 같은 대규모 공석사례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또 공석이 없도록 철저히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방공무원 충원계획을 미리 수립해서 명예퇴직이나 개인사정 등으로 공석이 발생할 때는 신속하게 충원해서 업무공백과 구정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대우받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부 직원들의 경우에는 구 본청보다 동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개인이 서로 다른 성향을 가진 것처럼 우리 직원들 중에는 상대적으로 편한 자리를 선호하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분들은 또 성과를 지향하는 능력 있는 직원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을 독려하기 위해서 근무성적평정 및 성과포인트제도 운영과 성과상여금 및 포상금 지급 외에도 통상적으로 직원들 사이에서 기피하거나 격무로 여겨지는 업무를 별도로 지정해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법 등으로 인사제도를 보완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저 또한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대우받아야 한다고 줄곧 생각해 왔고 그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의원님의 의견에 크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비록 아직까지는 만족할만한 시스템을 완전하게 갖추지 못했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노력해서 열심히 일한 직원이 일한 만큼 대우받고 또 강남구와 강남구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보람 있고 자랑스러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복진경의원님 질문에 대한 제 답변을 마치고 보다 구체적인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국장님들이 상세히 추가 답변을 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행정국장 김용운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용운입니다.
복진경의원님 질문에 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 관련해서 부서별 정원대비 현원 현황 및 휴직자 현황 그리고 결원 인력에 대한 보완대책을 먼저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는 2019년 2월 7일 기준으로 정원 1,559명 중 86명이 결원된 1,473명이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구에서는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고자 그동안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서울시로부터 행정직 54명, 기술직 33명을 올해 배정받았습니다.
기술직 33명은 2월 11일 임용하여 대부분의 결원을 충원하였으며 행정직은 서울시 인재개발원의 교육을 마치는 대로 임용할 예정으로 상반기 중에는 충원이 될 것입니다.
현재 휴직자는 132명으로 최근 몇 년 동안 여성직원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육아휴직자가 많아 결원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각 부서 동에서 인력부족을 계속해서 호소하고 있는데 인력부족의 대책으로 긴급하게 필요한 부서의 인력은 이번 3월중에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등을 보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빠른 시일 내에 조직진단 용역을 실시하여 부서의 업무량에 따른 적정인력을 파악하여 인력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인원 현황 등은 별도 서면으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홍보실장의 사직 사유 그리고 향후 행정직으로 계속 보임하실 것인지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홍보실장 사직부분은 저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간전문가로 많은 역할을 기대하였으나 개인적인 문제로 사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정책홍보실장의 공석으로 인해 새로 민간에서 채용하기에는 공모절차 등으로 두 달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이 공백기간을 최소화 하고자 내부직원 중에 정책홍보실 근무경험을 가진 간부를 임용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전임계약직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업무내용, 필요성, 채용현황, 채용 후에 어떤 분석방법 등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전임계약직은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 5에서 정하고 있는 일반임기제공무원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압니다.
일반임기제공무원은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경우에 채용할 수 있으며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에서 정한 채용기준과 절차에 따라 임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지역경제과,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재난안전과 등 총 13개 부서 3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매년 근무실적평가를 통해 효과분석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우려가 없도록 관리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진경의원님 질문에 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 관련해서 부서별 정원대비 현원 현황 및 휴직자 현황 그리고 결원 인력에 대한 보완대책을 먼저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는 2019년 2월 7일 기준으로 정원 1,559명 중 86명이 결원된 1,473명이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구에서는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고자 그동안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서울시로부터 행정직 54명, 기술직 33명을 올해 배정받았습니다.
기술직 33명은 2월 11일 임용하여 대부분의 결원을 충원하였으며 행정직은 서울시 인재개발원의 교육을 마치는 대로 임용할 예정으로 상반기 중에는 충원이 될 것입니다.
현재 휴직자는 132명으로 최근 몇 년 동안 여성직원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육아휴직자가 많아 결원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각 부서 동에서 인력부족을 계속해서 호소하고 있는데 인력부족의 대책으로 긴급하게 필요한 부서의 인력은 이번 3월중에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등을 보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빠른 시일 내에 조직진단 용역을 실시하여 부서의 업무량에 따른 적정인력을 파악하여 인력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인원 현황 등은 별도 서면으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홍보실장의 사직 사유 그리고 향후 행정직으로 계속 보임하실 것인지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홍보실장 사직부분은 저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간전문가로 많은 역할을 기대하였으나 개인적인 문제로 사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정책홍보실장의 공석으로 인해 새로 민간에서 채용하기에는 공모절차 등으로 두 달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이 공백기간을 최소화 하고자 내부직원 중에 정책홍보실 근무경험을 가진 간부를 임용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전임계약직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업무내용, 필요성, 채용현황, 채용 후에 어떤 분석방법 등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전임계약직은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 5에서 정하고 있는 일반임기제공무원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압니다.
일반임기제공무원은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경우에 채용할 수 있으며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에서 정한 채용기준과 절차에 따라 임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지역경제과,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재난안전과 등 총 13개 부서 3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매년 근무실적평가를 통해 효과분석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우려가 없도록 관리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장원석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장원석입니다.
복진경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과 관련해서 지난 3년간 미수납액 및 결손 처분액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난 3년간 미수납액 및 결손 처분액 현황은 2017년도에 미수납액 1,523억원, 결손 처분액 39억원, 2016년도에는 미수납액 1,632억원, 결손 처분액 47억원, 2015년도는 미수납액 1,647억원, 결손 처분액 55억원입니다.
미수납액의 주요원인은 법인의 부도, 폐업 등 사업부진과 경기침체에 따른 납부능력 저하 등이며 결손 처분액의 주요원인은 무재산자 시효결손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미수납액에 대한 해소대책으로 지방세 등 부과 단계부터 체납발생 초기에 재산조사 등 채권확보를 위한 선제대응시스템을 구축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인 체납자 관리를 통해 미수납액 발생을 최소화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 공매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통해 미수납액 감소를 위해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수익자부담의 사용료와 수수료, 징벌적 성격으로 부과되는 과태료와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으로 구성되며 우리 구의 구청 및 동 주민센터 32개 전 부서에서 부과 징수하고 있으며 당해 연도에 징수하지 못한 세외수입 체납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에 세무관리과 세외수입팀으로 이관되어 징수합니다.
2017년도 결산기준 우리 구 세외수입 부과액은 서울시 자치구 총 부과액의 1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울 평균 부과율이 4%인데 이보다 2.5배 많은 실정입니다.
우리 구 세외수입 징수율이 자치구 평균 징수율보다 다소 저조한 사유와 해소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기준 행정안전부 지방세외수입 통계연감을 보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 자치구의 세외수입 평균 징수율보다 우리 구 징수율이 다소 낮은 실정입니다.
그러나 세외수입은 자치단체별로 세원이 다양하고 지자체별 특수요인으로 인해 변동성이 큰 임시적 세외수입의 발생 및 부과세목과 부과금액이 달라서 지자체마다 징수율에 큰 편차가 있기 때문에 징수율로만 판단하는 것은 다소 불합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행정안전부에서도 세외수입 일부지표에 대해 그동안 평가해 오던 정부합동평가를 2018년도부터 폐지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 징수율이 다소 낮은 사유는 우리 구는 고액이 많다는 것입니다.
고액이 징수되지 않으면 징수율이 뚝 떨어지는데 우리 구 전체 세외수입 체납자 중 1억 이상 고액체납자가 26.7%에 달합니다.
가령 우리 구는 주택가격이나 부동산 시가표준액이 타구보다 높은데 이를 기준으로 부과하면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이나 건축이행강제금은 금액이 크고 징수율이 낮은 대표적인 세목인데 우리 구는 이 두 가지 세목이 세외수입 전체 체납액의 27.7%를 차지하며 이는 대부분 소송으로 이어지고 소송 종결 시까지 체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실명법 위반 과징금은 부과 전 부동산 매각 등으로 채권확보가 상대적으로 어렵기도 합니다.
또한 과태료도 징수율이 낮은 대표 세목으로써 그중에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체납액의 56.6%나 되며 이 또한 징수율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됩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2009년 4월 세외수입 전담조직인 세외수입팀이 세무관리과에 신설되어 팀장 포함 현재 7명이 지난 연도 세외수입 체납업무를 전담하고 있으며 철저한 재산추적과 효율적인 체납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내용으로는 고액체납자 특별관리 및 현장 징수활동 강화, 부동산, 차량 압류, 체납고지서 발송을 통한 납부독려, 전자예금 압류 및 추심,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분납 권유,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목표배시 및 전화독려,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체납자에 대한 SMS 간편문자 안내, 무재산으로 판명된 시효소멸 자에 대한 과감한 결손 등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외부 회계법인 감사결과 세외수입 체납 이관 시 프로세스 등 개선을 권고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전 행정부서에서 개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부과되고 있어 프로세스 개설이 쉽지는 않지만 세외수입 총괄부서인 세무관리과 세외수입팀과 행정부서 간에 긴밀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협업을 통해서 정확한 과세 안내와 법정기일 내에 독촉이행 재교육 실시, 매월 미처리 업무 문서통보 및 사후관리, 실시간 업무 모니터링 강화, 부서 방문 업무 지도점검 신설 실시, 연2회 집합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경기불황과 고질장기체납액의 누적으로 세외수입 체납징수에 어려움이 많지만 세수확보를 통한 구 재정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끝으로 중기재정계획뿐만 아니라 재정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이 사회적 이슈가 되는 현재의 시점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매우 강조되어야 하는 꼭 필요한 제도라고 봅니다.
구체적인 실행계획도 적극 공감하지만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계획을 위한 계획으로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의 정확성, 연계성, 실효성 측면에서 재검토해서 강남구의 재정건전성 확보와 미래발전을 위해 세입확충 등 필요한 노력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진경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과 관련해서 지난 3년간 미수납액 및 결손 처분액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난 3년간 미수납액 및 결손 처분액 현황은 2017년도에 미수납액 1,523억원, 결손 처분액 39억원, 2016년도에는 미수납액 1,632억원, 결손 처분액 47억원, 2015년도는 미수납액 1,647억원, 결손 처분액 55억원입니다.
미수납액의 주요원인은 법인의 부도, 폐업 등 사업부진과 경기침체에 따른 납부능력 저하 등이며 결손 처분액의 주요원인은 무재산자 시효결손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미수납액에 대한 해소대책으로 지방세 등 부과 단계부터 체납발생 초기에 재산조사 등 채권확보를 위한 선제대응시스템을 구축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인 체납자 관리를 통해 미수납액 발생을 최소화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 공매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통해 미수납액 감소를 위해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수익자부담의 사용료와 수수료, 징벌적 성격으로 부과되는 과태료와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으로 구성되며 우리 구의 구청 및 동 주민센터 32개 전 부서에서 부과 징수하고 있으며 당해 연도에 징수하지 못한 세외수입 체납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에 세무관리과 세외수입팀으로 이관되어 징수합니다.
2017년도 결산기준 우리 구 세외수입 부과액은 서울시 자치구 총 부과액의 1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울 평균 부과율이 4%인데 이보다 2.5배 많은 실정입니다.
우리 구 세외수입 징수율이 자치구 평균 징수율보다 다소 저조한 사유와 해소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기준 행정안전부 지방세외수입 통계연감을 보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 자치구의 세외수입 평균 징수율보다 우리 구 징수율이 다소 낮은 실정입니다.
그러나 세외수입은 자치단체별로 세원이 다양하고 지자체별 특수요인으로 인해 변동성이 큰 임시적 세외수입의 발생 및 부과세목과 부과금액이 달라서 지자체마다 징수율에 큰 편차가 있기 때문에 징수율로만 판단하는 것은 다소 불합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행정안전부에서도 세외수입 일부지표에 대해 그동안 평가해 오던 정부합동평가를 2018년도부터 폐지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 징수율이 다소 낮은 사유는 우리 구는 고액이 많다는 것입니다.
고액이 징수되지 않으면 징수율이 뚝 떨어지는데 우리 구 전체 세외수입 체납자 중 1억 이상 고액체납자가 26.7%에 달합니다.
가령 우리 구는 주택가격이나 부동산 시가표준액이 타구보다 높은데 이를 기준으로 부과하면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이나 건축이행강제금은 금액이 크고 징수율이 낮은 대표적인 세목인데 우리 구는 이 두 가지 세목이 세외수입 전체 체납액의 27.7%를 차지하며 이는 대부분 소송으로 이어지고 소송 종결 시까지 체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실명법 위반 과징금은 부과 전 부동산 매각 등으로 채권확보가 상대적으로 어렵기도 합니다.
또한 과태료도 징수율이 낮은 대표 세목으로써 그중에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체납액의 56.6%나 되며 이 또한 징수율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됩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2009년 4월 세외수입 전담조직인 세외수입팀이 세무관리과에 신설되어 팀장 포함 현재 7명이 지난 연도 세외수입 체납업무를 전담하고 있으며 철저한 재산추적과 효율적인 체납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내용으로는 고액체납자 특별관리 및 현장 징수활동 강화, 부동산, 차량 압류, 체납고지서 발송을 통한 납부독려, 전자예금 압류 및 추심,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분납 권유,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목표배시 및 전화독려,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체납자에 대한 SMS 간편문자 안내, 무재산으로 판명된 시효소멸 자에 대한 과감한 결손 등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외부 회계법인 감사결과 세외수입 체납 이관 시 프로세스 등 개선을 권고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전 행정부서에서 개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부과되고 있어 프로세스 개설이 쉽지는 않지만 세외수입 총괄부서인 세무관리과 세외수입팀과 행정부서 간에 긴밀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협업을 통해서 정확한 과세 안내와 법정기일 내에 독촉이행 재교육 실시, 매월 미처리 업무 문서통보 및 사후관리, 실시간 업무 모니터링 강화, 부서 방문 업무 지도점검 신설 실시, 연2회 집합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경기불황과 고질장기체납액의 누적으로 세외수입 체납징수에 어려움이 많지만 세수확보를 통한 구 재정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끝으로 중기재정계획뿐만 아니라 재정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이 사회적 이슈가 되는 현재의 시점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매우 강조되어야 하는 꼭 필요한 제도라고 봅니다.
구체적인 실행계획도 적극 공감하지만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계획을 위한 계획으로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의 정확성, 연계성, 실효성 측면에서 재검토해서 강남구의 재정건전성 확보와 미래발전을 위해 세입확충 등 필요한 노력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심 의원 존경하는 57만 강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선배 동료의원 및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서동, 일원본동, 세곡동 출신 김광심의원입니다.
지난해 12월 24일 교수신문은 2018년 한 해를 정리하는 사자성어로 “짐은 무겁고 갈 길은 멀다”는 뜻의 임중도원을 꼽았습니다. 이러한 사자성어가 뽑힌 데는 한반도 평화 및 각종 국내정책에 대한 평가와 바람이 반영된 것이겠지만 우리 구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충분히 공감 가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취임 이후 한결같이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강조해 오셨습니다.
하지만 그 책임과 사명이 무거운 만큼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제7대, 제8대 강남구의회 의원으로서 그동안 집행부 행정전반을 살펴보며 느낀 점은 강남구 발전과 구민행복을 위해 우리 직원들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여전히 강남구 행정 곳곳에 강남답지 않은 구태와 잘못된 행정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2019년은 사실상 민선7기의 역점사업을 시작하는 첫 해인 만큼 구정질문을 통해 그동안의 잘못된 행정을 되돌아봄으로써 강남구의 더 나은 발전방향을 함께 모색하고자 합니다.
먼저 매년 지적되고 있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실 제출 문제와 각종 사업추진 시 잦은 설계변경 문제, 행정의 책임문제 등에 대해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매년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게 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행정전반을 살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고 나아가 행정의 효율과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제도의 취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복지도시위원회는 집행부 각 부서별 방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민간위탁이나 용역사업의 적절성 등을 살피기 위하여 관련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업체명과 대표명이 가려져 제출되는 등 감사자료가 매우 부실하게 제출되어 원활한 감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설명에 앞서 이는 특정부서만의 문제가 아닌 집행부 전반의 문제이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2018년 감사자료 중 일부 부서를 예로 드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화면 왼쪽을 보시면 감사자료에 2018년 무허가 건축물 단속용역에 업체명과 대표자명은 식별할 수 없도록 앞글자를 제외하고는 동그라미로 가려져 제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가려져 의회에 제출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사이트 용역 개찰결과 등을 통해 누구나 조회가능한 정보입니다.
또 다른 부서의 경우는 감사 전에 용역업체명은 공개하면서도 대표명은 가려서 제출하는가 하면 어떤 경우에는 동일 부서 내에서도 용역업체명을 공개한 자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자료도 있어 감사자료가 기준과 일관성 없이 제각각 작성 제출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공개 또는 비공개 자료에 대한 집행부 내에 통일된 기준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통일된 기준이 있다면 앞서 보신 바와 같이 부서별 자료 제출이 제각각인 이유에 대해서도 답변바랍니다.
둘째, 구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은 계약관련 조달청 홈페이지에도 모두 공개된 사항인데 매년 감사자료에 이를 식별할 수 없게 가려서 제출한 이유와 그 근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가 보호해야 할 개인정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만약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자료를 가려서 제출하는 것이라면 감사자료상 개인정보 공개범위와 그 기준에 대한 답변과 함께 지방자치법상의 행정사무감사 관련 제출요구에 대한 명시적 근거와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규정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답변바랍니다.
아울러 이 문제는 매년 지적되고 있는 사항임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어 불필요한 논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사유 및 타당성 없이 명확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법에 명시된 의회의 감사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가 그 제도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감사자료 제출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감사자료 작성에 대한 통일적인 기준을 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함으로써 앞으로는 이러한 소모적인 논쟁이 없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감사자료 신뢰성 및 명확성 제고를 위한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사업 추진 시 반복되고 있는 잦은 설계변경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설계변경이 많은 대표적인 3개 부서의 최근 3개년 설계 변경 건수를 보면 적게는 23건, 많게는 47건의 설계변경이 한 해 동안 이루어졌고 심지어 동일 사업에서 매년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인 설계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설계변경의 사유가 공사물량 증감이었습니다.
물론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고 현장 여건에 따라 당초 계획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매년 관행적으로 반복되는 과도한 설계변경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 설계변경으로 인해 비용이 증가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공사기간도 연장되는데 각종 공사의 지연은 구민불편을 야기할 수 있으며 더욱이 설계변경할 때마다 관련 계획서 작성, 결재과정 등을 거쳐야 하니 행정 비효율도 초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최초 설계 시 현장 여건이나 물량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불필요한 설계변경을 줄이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물량증감으로 인한 설계변경 외에 몇몇 또 다른 설계변경 사유를 살펴보면 보육지원과에서는 어린이집 환경개선 공사를 진행하면서 평일 공사가 어려운 현장여건을 반영하기 위해 공사기간을 연장하였고 어르신복지과에서는 금액 산정 시 엑셀 계산식 오류로 인한 금액 누락 때문에 설계변경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역시 사전에 사업현장의 특성을 세심히 살폈거나 계획서 작성 시 꼼꼼한 검토가 있었더라면 하지 않아도 되었을 불필요한 설계변경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진행되는 사업이니까 또 그때그때 상황을 봐서 설계변경을 하면 된다는 안일한 태도로 각종 사업에 임하는 것은 아닌지 집행부 스스로 되돌아 봐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처럼 매년 반복되는 잦은 설계변경의 주요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고 불필요한 설계변경을 줄일 수 있는 개선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부 행정의 무책임함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특별사법경찰 업무를 종료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집행부 행정의 무책임한 모습입니다.
강남구는 지난 2012년 7월부터 관내 불법퇴폐행위 근절을 위해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받아 그동안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 왔습니다.
특사경 업무를 소관하는 부서장이 몇 차례 바뀌긴 했으나 가장 최근 행정기구개편 전까지는 도시계획과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특사경 관련 자료를 요구하였고 본의원이 이 자료를 토대로 감사장에서 2018년 특사경 예산집행의 적절성과 효율성 등에 대해 질의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의록에서와 같이 도시계획과에 있던 특사경은 8월에 해체되었으며 인사이동으로 이와 관련된 사항을 명확히 답변해 줄 책임자가 감사장에 없어 집행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도 감사 자료상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집행부의 태도도 문제였지만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부분이 행정에 대한 집행부의 무책임함을 방증하는 것이라 생각되어 상당히 우려스러웠습니다.
더욱이 민선 7기가 시작된 지 한 달여 지난 시점인 2018년 8월 1일에는 그동안의 특사경 단속실적을 홍보하는 보도자료까지 나갔는데 보도가 나간 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8월 26일에 집행부에서는 서울중앙지방경찰청에 특별사법경찰관 지명 철회를 요청함으로써 특사경 업무가 종료되었다고 합니다.
사정은 있었겠지만 외부에서 볼 때는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충분히 오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사업 또는 정책의 타당성을 꾸준히 검토하여 추진 실익이나 필요성이 없는 것을 과감히 종료하는 일은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구정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로 사업이나 정책을 종료하게 되었든 이를 분명히 매듭지음으로써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이 행정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집행부의 조직과 각종 정책은 구정방향과 시대변화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상황이 달라졌다고 모두 나 몰라라 한다면 우리 구민들이 어떻게 집행부의 행정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입장과 함께 민선 7기의 각종 사업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체로 집행부에서는 새로운 정책과 사업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사업 일몰제를 도입하여 기존에 추진해 왔으나 흐지부지된 사업을 명확히 정리하는 작업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이와 함께 또 다른 무책임한 행정의 대표적인 사례인 돌산근린공원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017년 본예산에 돌산근린공원 내 캠핑장 조성사업으로 약 63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당시 해당 지역의 입지여건이나 사업 타당성 등에 대한 의회의 심각한 우려 표명에도 집행부의 강력한 사업 의지와 예산편성 요구에 의회에서는 고심 끝에 해당 예산을 편성해 주었으나 어찌된 일인지 사업이 지지부진하더니 현황 측량비 약 560만원만 집행한 채 60억이 넘는 예산이 2018년 명시이월, 2019년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절차 지연 등의 문제로 예산이 이월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업의 경우는 이처럼 막대한 예산이 두 차례나 이월되어 묶여 있는 상황에서도 구체적인 사업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해당 부지에 대한 향후 계획을 주민과 의회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지를 활용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는 사업 구상 초기단계에서나 할 법한 얘기이지 예산이 두 차례나 이월된 상황에서의 입장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무책임합니다.
우리 구는 타 자치단체에 비해 재정여건이 좋기 때문에 60억이라는 큰 돈이 묶여 있어도 다른 사업 추진에 영향이 적겠지만 만약 재정이 열악했더라면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다른 사업에 투입할 수 있었던 60억원에 대한 엄청난 기회비용을 날린 셈인 것입니다.
구의 각종 사업과 정책은 구민의 귀한 혈세로 추진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무책임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뚜렷한 목표를 반드시 설정하여 신중히 추진하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과 현재 논의 중인 돌산근린공원 개발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곡동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련하여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세곡사거리 인근에 약 300m 반경으로 2개의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파랗게 표시된 부분은 1988년 8월 36.3㎡ 규모로 설치된 화장실이고 빨갛게 표시된 부분은 2018년 12월 35.2㎡ 규모로 설치된 화장실입니다.
이처럼 가까운 거리에 공중화장실을 중복 운영하는 것이 적당한지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먼저 세곡사거리 부분에 기존에 설치된 화장실이 있었으나 인근에 또 다른 화장실을 설치하게 된 배경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3년간 기존 화장실 유지관리에 사용된 예산이 2016년 약 430만원, 2017년 약 360만원, 2018년 약 910만원 이었는데 해당 화장실은 이용자가 매우 적은 것으로 알고 있어 이를 계속 운영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이용 빈도가 낮은 화장실을 존치할 경우 우범화 될 가능성이 있고 도시미관도 저해하기 때문에 이왕 새로운 화장실이 설치되었으니 기존 화장실을 폐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오늘 본의원이 지적한 사항 중 상당 부분은 이미 그동안에도 수차례 문제 제기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러한 지적을 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 의회의 반복된 지적에도 시정되고 있지 않는 사항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기 위함이고 둘째, 그동안에 잘못된 관행이나 행정을 바로 잡는 일에서부터 품격 있는 행정은 시작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민선 7기의 주요 정책과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2019년 첫 임시회에서 그동안에 잘못된 행정에 대한 입장과 개선방안 등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해 12월 24일 교수신문은 2018년 한 해를 정리하는 사자성어로 “짐은 무겁고 갈 길은 멀다”는 뜻의 임중도원을 꼽았습니다. 이러한 사자성어가 뽑힌 데는 한반도 평화 및 각종 국내정책에 대한 평가와 바람이 반영된 것이겠지만 우리 구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충분히 공감 가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취임 이후 한결같이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강조해 오셨습니다.
하지만 그 책임과 사명이 무거운 만큼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제7대, 제8대 강남구의회 의원으로서 그동안 집행부 행정전반을 살펴보며 느낀 점은 강남구 발전과 구민행복을 위해 우리 직원들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여전히 강남구 행정 곳곳에 강남답지 않은 구태와 잘못된 행정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2019년은 사실상 민선7기의 역점사업을 시작하는 첫 해인 만큼 구정질문을 통해 그동안의 잘못된 행정을 되돌아봄으로써 강남구의 더 나은 발전방향을 함께 모색하고자 합니다.
먼저 매년 지적되고 있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실 제출 문제와 각종 사업추진 시 잦은 설계변경 문제, 행정의 책임문제 등에 대해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매년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게 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행정전반을 살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고 나아가 행정의 효율과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제도의 취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복지도시위원회는 집행부 각 부서별 방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민간위탁이나 용역사업의 적절성 등을 살피기 위하여 관련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업체명과 대표명이 가려져 제출되는 등 감사자료가 매우 부실하게 제출되어 원활한 감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설명에 앞서 이는 특정부서만의 문제가 아닌 집행부 전반의 문제이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2018년 감사자료 중 일부 부서를 예로 드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화면 왼쪽을 보시면 감사자료에 2018년 무허가 건축물 단속용역에 업체명과 대표자명은 식별할 수 없도록 앞글자를 제외하고는 동그라미로 가려져 제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가려져 의회에 제출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사이트 용역 개찰결과 등을 통해 누구나 조회가능한 정보입니다.
또 다른 부서의 경우는 감사 전에 용역업체명은 공개하면서도 대표명은 가려서 제출하는가 하면 어떤 경우에는 동일 부서 내에서도 용역업체명을 공개한 자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자료도 있어 감사자료가 기준과 일관성 없이 제각각 작성 제출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공개 또는 비공개 자료에 대한 집행부 내에 통일된 기준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통일된 기준이 있다면 앞서 보신 바와 같이 부서별 자료 제출이 제각각인 이유에 대해서도 답변바랍니다.
둘째, 구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은 계약관련 조달청 홈페이지에도 모두 공개된 사항인데 매년 감사자료에 이를 식별할 수 없게 가려서 제출한 이유와 그 근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가 보호해야 할 개인정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만약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자료를 가려서 제출하는 것이라면 감사자료상 개인정보 공개범위와 그 기준에 대한 답변과 함께 지방자치법상의 행정사무감사 관련 제출요구에 대한 명시적 근거와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규정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답변바랍니다.
아울러 이 문제는 매년 지적되고 있는 사항임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어 불필요한 논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사유 및 타당성 없이 명확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법에 명시된 의회의 감사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가 그 제도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감사자료 제출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감사자료 작성에 대한 통일적인 기준을 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함으로써 앞으로는 이러한 소모적인 논쟁이 없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감사자료 신뢰성 및 명확성 제고를 위한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사업 추진 시 반복되고 있는 잦은 설계변경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설계변경이 많은 대표적인 3개 부서의 최근 3개년 설계 변경 건수를 보면 적게는 23건, 많게는 47건의 설계변경이 한 해 동안 이루어졌고 심지어 동일 사업에서 매년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인 설계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설계변경의 사유가 공사물량 증감이었습니다.
물론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고 현장 여건에 따라 당초 계획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매년 관행적으로 반복되는 과도한 설계변경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 설계변경으로 인해 비용이 증가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공사기간도 연장되는데 각종 공사의 지연은 구민불편을 야기할 수 있으며 더욱이 설계변경할 때마다 관련 계획서 작성, 결재과정 등을 거쳐야 하니 행정 비효율도 초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최초 설계 시 현장 여건이나 물량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불필요한 설계변경을 줄이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물량증감으로 인한 설계변경 외에 몇몇 또 다른 설계변경 사유를 살펴보면 보육지원과에서는 어린이집 환경개선 공사를 진행하면서 평일 공사가 어려운 현장여건을 반영하기 위해 공사기간을 연장하였고 어르신복지과에서는 금액 산정 시 엑셀 계산식 오류로 인한 금액 누락 때문에 설계변경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역시 사전에 사업현장의 특성을 세심히 살폈거나 계획서 작성 시 꼼꼼한 검토가 있었더라면 하지 않아도 되었을 불필요한 설계변경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진행되는 사업이니까 또 그때그때 상황을 봐서 설계변경을 하면 된다는 안일한 태도로 각종 사업에 임하는 것은 아닌지 집행부 스스로 되돌아 봐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처럼 매년 반복되는 잦은 설계변경의 주요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고 불필요한 설계변경을 줄일 수 있는 개선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부 행정의 무책임함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특별사법경찰 업무를 종료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집행부 행정의 무책임한 모습입니다.
강남구는 지난 2012년 7월부터 관내 불법퇴폐행위 근절을 위해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받아 그동안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 왔습니다.
특사경 업무를 소관하는 부서장이 몇 차례 바뀌긴 했으나 가장 최근 행정기구개편 전까지는 도시계획과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특사경 관련 자료를 요구하였고 본의원이 이 자료를 토대로 감사장에서 2018년 특사경 예산집행의 적절성과 효율성 등에 대해 질의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의록에서와 같이 도시계획과에 있던 특사경은 8월에 해체되었으며 인사이동으로 이와 관련된 사항을 명확히 답변해 줄 책임자가 감사장에 없어 집행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도 감사 자료상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집행부의 태도도 문제였지만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부분이 행정에 대한 집행부의 무책임함을 방증하는 것이라 생각되어 상당히 우려스러웠습니다.
더욱이 민선 7기가 시작된 지 한 달여 지난 시점인 2018년 8월 1일에는 그동안의 특사경 단속실적을 홍보하는 보도자료까지 나갔는데 보도가 나간 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8월 26일에 집행부에서는 서울중앙지방경찰청에 특별사법경찰관 지명 철회를 요청함으로써 특사경 업무가 종료되었다고 합니다.
사정은 있었겠지만 외부에서 볼 때는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충분히 오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사업 또는 정책의 타당성을 꾸준히 검토하여 추진 실익이나 필요성이 없는 것을 과감히 종료하는 일은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구정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로 사업이나 정책을 종료하게 되었든 이를 분명히 매듭지음으로써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이 행정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집행부의 조직과 각종 정책은 구정방향과 시대변화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상황이 달라졌다고 모두 나 몰라라 한다면 우리 구민들이 어떻게 집행부의 행정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입장과 함께 민선 7기의 각종 사업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체로 집행부에서는 새로운 정책과 사업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사업 일몰제를 도입하여 기존에 추진해 왔으나 흐지부지된 사업을 명확히 정리하는 작업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이와 함께 또 다른 무책임한 행정의 대표적인 사례인 돌산근린공원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017년 본예산에 돌산근린공원 내 캠핑장 조성사업으로 약 63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당시 해당 지역의 입지여건이나 사업 타당성 등에 대한 의회의 심각한 우려 표명에도 집행부의 강력한 사업 의지와 예산편성 요구에 의회에서는 고심 끝에 해당 예산을 편성해 주었으나 어찌된 일인지 사업이 지지부진하더니 현황 측량비 약 560만원만 집행한 채 60억이 넘는 예산이 2018년 명시이월, 2019년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절차 지연 등의 문제로 예산이 이월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업의 경우는 이처럼 막대한 예산이 두 차례나 이월되어 묶여 있는 상황에서도 구체적인 사업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해당 부지에 대한 향후 계획을 주민과 의회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지를 활용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는 사업 구상 초기단계에서나 할 법한 얘기이지 예산이 두 차례나 이월된 상황에서의 입장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무책임합니다.
우리 구는 타 자치단체에 비해 재정여건이 좋기 때문에 60억이라는 큰 돈이 묶여 있어도 다른 사업 추진에 영향이 적겠지만 만약 재정이 열악했더라면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다른 사업에 투입할 수 있었던 60억원에 대한 엄청난 기회비용을 날린 셈인 것입니다.
구의 각종 사업과 정책은 구민의 귀한 혈세로 추진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무책임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뚜렷한 목표를 반드시 설정하여 신중히 추진하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과 현재 논의 중인 돌산근린공원 개발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곡동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련하여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세곡사거리 인근에 약 300m 반경으로 2개의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파랗게 표시된 부분은 1988년 8월 36.3㎡ 규모로 설치된 화장실이고 빨갛게 표시된 부분은 2018년 12월 35.2㎡ 규모로 설치된 화장실입니다.
이처럼 가까운 거리에 공중화장실을 중복 운영하는 것이 적당한지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먼저 세곡사거리 부분에 기존에 설치된 화장실이 있었으나 인근에 또 다른 화장실을 설치하게 된 배경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3년간 기존 화장실 유지관리에 사용된 예산이 2016년 약 430만원, 2017년 약 360만원, 2018년 약 910만원 이었는데 해당 화장실은 이용자가 매우 적은 것으로 알고 있어 이를 계속 운영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이용 빈도가 낮은 화장실을 존치할 경우 우범화 될 가능성이 있고 도시미관도 저해하기 때문에 이왕 새로운 화장실이 설치되었으니 기존 화장실을 폐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오늘 본의원이 지적한 사항 중 상당 부분은 이미 그동안에도 수차례 문제 제기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러한 지적을 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 의회의 반복된 지적에도 시정되고 있지 않는 사항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기 위함이고 둘째, 그동안에 잘못된 관행이나 행정을 바로 잡는 일에서부터 품격 있는 행정은 시작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민선 7기의 주요 정책과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2019년 첫 임시회에서 그동안에 잘못된 행정에 대한 입장과 개선방안 등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정순균 먼저 존경하는 김광심의원님의 질문 중에 의회에서 같은 문제점 지적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시정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집행기관장으로서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김의원님의 지적에 상당부분 공감하며 지적하신 내용은 앞으로는 최대한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향후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및 민선 7기 사업 계획에 관한 주요 사항은 제가 말씀드리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이 상세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행정사무감사 관련 자료 서류제출요구에 관한 규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개인정보 규정의 관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신뢰성 및 명확성 제고를 위한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과 그 요구를 받은 자의 제출 의무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고 개인정보보호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는 구의회가 지방자치법에서 정하는 정당한 권한과 절차에 따라서 구청장에게 요구하는 자료에 비록 개인정보가 일부 포함되어 있더라도 당해 감사 또는 조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고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라는 전제하에 구의회에서 요구하는 각종 자료제출에 최대한 협조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통일적인 작성 기준을 담은 내부 운영지침을 마련하겠으며 필요하다면 구의회와 집행부간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신뢰성과 명확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특사경 업무종료와 관련해서 민선 7기 각종 사업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특사경 업무 종료 과정에서 미비한 점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저 또한 아쉽게 생각합니다. 또한 사업 일몰제를 도입하자는 의원님의 의견에도 적극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8월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뉴디자인위원회의 25차례 회의를 통해서 민선 7기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109개의 공약사업과 역점사업을 새로 발굴했습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 잘못된 정책이나 사업을 그대로 둔 채 새로운 정책과 사업에만 집중하기에는 인력과 예산의 낭비가 많아지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사업 일몰제 일환으로 2019년 본예산 편성부터 각 부서별로 불필요하거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예산을 10% 이상 우선 삭감하고 대신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1월에는 각 부서장과 직접 얼굴을 맞대고 앉아서 각 부서의 업무를 하나 하나 짚어보았습니다. 또 그래서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거나 예산낭비적인 사업은 과감히 폐지하도록 이미 지시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아무쪼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특사경 업무 종료 사례와 같은 불필요한 사업은 폐지도록 하되 사업 폐지로 인한 주민불편과 행정낭비가 없도록 정해진 절차와 규정에 맞게 처리해서 행정의 효율성과 함께 책임성도 높여나가도록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김광심의원님 질의에 대한 제 답변을 마치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의원님의 지적에 상당부분 공감하며 지적하신 내용은 앞으로는 최대한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향후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및 민선 7기 사업 계획에 관한 주요 사항은 제가 말씀드리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이 상세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행정사무감사 관련 자료 서류제출요구에 관한 규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개인정보 규정의 관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신뢰성 및 명확성 제고를 위한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과 그 요구를 받은 자의 제출 의무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고 개인정보보호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는 구의회가 지방자치법에서 정하는 정당한 권한과 절차에 따라서 구청장에게 요구하는 자료에 비록 개인정보가 일부 포함되어 있더라도 당해 감사 또는 조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고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라는 전제하에 구의회에서 요구하는 각종 자료제출에 최대한 협조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통일적인 작성 기준을 담은 내부 운영지침을 마련하겠으며 필요하다면 구의회와 집행부간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신뢰성과 명확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특사경 업무종료와 관련해서 민선 7기 각종 사업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특사경 업무 종료 과정에서 미비한 점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저 또한 아쉽게 생각합니다. 또한 사업 일몰제를 도입하자는 의원님의 의견에도 적극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8월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뉴디자인위원회의 25차례 회의를 통해서 민선 7기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109개의 공약사업과 역점사업을 새로 발굴했습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 잘못된 정책이나 사업을 그대로 둔 채 새로운 정책과 사업에만 집중하기에는 인력과 예산의 낭비가 많아지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사업 일몰제 일환으로 2019년 본예산 편성부터 각 부서별로 불필요하거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예산을 10% 이상 우선 삭감하고 대신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1월에는 각 부서장과 직접 얼굴을 맞대고 앉아서 각 부서의 업무를 하나 하나 짚어보았습니다. 또 그래서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거나 예산낭비적인 사업은 과감히 폐지하도록 이미 지시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아무쪼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특사경 업무 종료 사례와 같은 불필요한 사업은 폐지도록 하되 사업 폐지로 인한 주민불편과 행정낭비가 없도록 정해진 절차와 규정에 맞게 처리해서 행정의 효율성과 함께 책임성도 높여나가도록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김광심의원님 질의에 대한 제 답변을 마치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김용운 행정국장 김용운입니다.
김광심의원님 질문에 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관련 사항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공개여부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계속적으로 지적도 하셨고 또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보완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아직도 의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바에 못 미치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차제에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또 다른 반복적인 이런 저기가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또 여기서 의원님께서 왜 그동안 이렇게 했냐는 이유를 물어보셨기 때문에 제가 변명 같지만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감자료 공개여부에 대한 집행부 내에 통일된 기준이 있느냐? 그리고 통일된 기준이 있다면 왜 각 부서별로 제각각 틀리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서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작성할 때는 관련법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지방자치법 제40조, 제41조가 이게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이고요 그다음에 18조2항이 법적근거를 준수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각 부서별로 자료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개한다라는 그런 기조를 띠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지방자치법 시행령 45에 여기에 지방의회의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적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에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고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2항 본문은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이 논란이 돼서 저희가 또 행정자치부에 질의를 한 바에 의해서도 좀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된다라는 그런 유권해석도 있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서별 자료가 제각각인 사유에 대해서 또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도 관련 법령과 지침을 주고 가급적이면 의원님들이 원하는 목적에 맞게끔 자료를 제출토록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으나 그때 그 당시에 담당자라든가 부서장들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그런 판단기준이 각각 틀리기 때문에 좀 부서별로 상이하고 이런 점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구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행감에서 자료 요구를 했고 이것이 또 조달청 홈페이지에는 공지가 되어 있는데 왜 그것을 의회에 제출 못하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물품별로, 공사별로 저희가 조달청에 의뢰하는 금액은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의뢰하게 되면 조달청 홈페이지에 그런 사항들이 공지되다 보니까 이것도 아마 공지된 것 같고요. 이 건 관련해서 그때 부서에서 판단했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2항을 적용을 해서 아마 의원님들께 그것을 드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유를 드린 것이고 어떤 변명처럼 들렸는데 아까 구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는 내부 운영지침을 마련하시겠다. 그리고 구의회와 집행부간 협의체를 구성을 하는 것도 검토하시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장님의 뜻을 보필해서 빠른 시일 내에 구체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의원님들의 반복 지적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 올립니다.
다음은 특사경 업무 관련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특별사법경찰 업무를 종료하는 과정에서 어떤 우리 구청에서 대응하는 단계가 좀 미숙했지 않았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저희가 특사경을 추진하면서 많은 성과도 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구에서 이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어떤 의문들도 있었습니다. 경찰 소관 사항이라든가 우리 구에서까지 집행을 안해야 될 사항들까지 그동안 좀 하다보니까 그런 우려 섞인 얘기도 있어서 민선 7기 들어서 그런 것을 좀 정리하는 과정에서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매끄럽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법퇴폐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사법경찰 업무는 2012년 7월 2일날 특별퇴폐행위 근절 특별전담팀을 구성하면서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2015년 2월달에 도시선진화담당관실이 한시적으로 생기면서 여기서 총괄을 했고 그 존속기한이 2018년 2월 7일자로 이렇게 마감이 돼서 그 업무 자체가 도시계획과로 이관돼서 불법퇴폐업소 단속을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1월 1일자 현재는 감사담당관에서 특별사법경찰 업무를 지금 총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소 업무처리가 매끄럽게 연계되지 않았다는 것을 사실로 인정을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위생과에서 불법퇴폐 접객업소에 대해서 미성년자 고용 등 단속을 하고 있고 성매매단속 등 사법권한에 속하는 사항은 경찰에서 단속해서 우리 구에 통보를 하면 관련 법에 따라서 행정처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향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업무처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심의원님 질문에 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관련 사항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공개여부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계속적으로 지적도 하셨고 또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보완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아직도 의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바에 못 미치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차제에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또 다른 반복적인 이런 저기가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또 여기서 의원님께서 왜 그동안 이렇게 했냐는 이유를 물어보셨기 때문에 제가 변명 같지만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감자료 공개여부에 대한 집행부 내에 통일된 기준이 있느냐? 그리고 통일된 기준이 있다면 왜 각 부서별로 제각각 틀리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서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작성할 때는 관련법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지방자치법 제40조, 제41조가 이게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이고요 그다음에 18조2항이 법적근거를 준수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각 부서별로 자료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개한다라는 그런 기조를 띠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지방자치법 시행령 45에 여기에 지방의회의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적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에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고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2항 본문은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이 논란이 돼서 저희가 또 행정자치부에 질의를 한 바에 의해서도 좀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된다라는 그런 유권해석도 있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서별 자료가 제각각인 사유에 대해서 또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도 관련 법령과 지침을 주고 가급적이면 의원님들이 원하는 목적에 맞게끔 자료를 제출토록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으나 그때 그 당시에 담당자라든가 부서장들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그런 판단기준이 각각 틀리기 때문에 좀 부서별로 상이하고 이런 점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구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행감에서 자료 요구를 했고 이것이 또 조달청 홈페이지에는 공지가 되어 있는데 왜 그것을 의회에 제출 못하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물품별로, 공사별로 저희가 조달청에 의뢰하는 금액은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의뢰하게 되면 조달청 홈페이지에 그런 사항들이 공지되다 보니까 이것도 아마 공지된 것 같고요. 이 건 관련해서 그때 부서에서 판단했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2항을 적용을 해서 아마 의원님들께 그것을 드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유를 드린 것이고 어떤 변명처럼 들렸는데 아까 구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는 내부 운영지침을 마련하시겠다. 그리고 구의회와 집행부간 협의체를 구성을 하는 것도 검토하시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장님의 뜻을 보필해서 빠른 시일 내에 구체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의원님들의 반복 지적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 올립니다.
다음은 특사경 업무 관련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특별사법경찰 업무를 종료하는 과정에서 어떤 우리 구청에서 대응하는 단계가 좀 미숙했지 않았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저희가 특사경을 추진하면서 많은 성과도 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구에서 이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어떤 의문들도 있었습니다. 경찰 소관 사항이라든가 우리 구에서까지 집행을 안해야 될 사항들까지 그동안 좀 하다보니까 그런 우려 섞인 얘기도 있어서 민선 7기 들어서 그런 것을 좀 정리하는 과정에서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매끄럽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법퇴폐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사법경찰 업무는 2012년 7월 2일날 특별퇴폐행위 근절 특별전담팀을 구성하면서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2015년 2월달에 도시선진화담당관실이 한시적으로 생기면서 여기서 총괄을 했고 그 존속기한이 2018년 2월 7일자로 이렇게 마감이 돼서 그 업무 자체가 도시계획과로 이관돼서 불법퇴폐업소 단속을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1월 1일자 현재는 감사담당관에서 특별사법경찰 업무를 지금 총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소 업무처리가 매끄럽게 연계되지 않았다는 것을 사실로 인정을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위생과에서 불법퇴폐 접객업소에 대해서 미성년자 고용 등 단속을 하고 있고 성매매단속 등 사법권한에 속하는 사항은 경찰에서 단속해서 우리 구에 통보를 하면 관련 법에 따라서 행정처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향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업무처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생활국장 장원석 김광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복지생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곡동 사거리 인근에 약 300m 간격으로 2개의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근거리 공중화장실 중복운영의 배경 및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곡동 사거리 대왕파출소 부근에 새로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세곡동의 인구증가에 따라서 주민과 차량의 통행이 많아지고 특히 대왕파출소 옆 버스정류장을 이용하는 주민과 공원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화장실 이용이 불편하니 대왕파출소 부근 녹지대에 공중화장실을 꼭 설치해달라는 세곡동 주민 등 338명이 주민청원을 제출함에 따라서 지난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1억4,000만원을 확보해서 지난해 10월 30일 착공 약 2개월간의 공사를 거쳐서 12월 20일에 완공해서 현재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기존 공중화장실 폐쇄 제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 설치한 공중화장실에서 세곡동 사거리 간선대로 건너편에 기존에 있는 공중화장실은 주로 옆에 돌산공원을 이용하는 주민이나 또 그 옆에 버스정류장이 있습니다. 거기 이용객들,그리고 인근 상가에 오시는 분들이 주로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없앨 경우에는 인근 상가 내에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여기가 좀 노후되고 또 남여 공용화장실로 되어 있어 가지고 잘 이용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이번에 새로 설치한 곳을 가려면 또 길을 건너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거리상 불편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바와 같이 그 주변 우범화나 도시미관 저해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해소를 하기 위해서 공중화장실 부근에 해병대 불법컨테이너 그다음에 비닐하우스 이런 것들을 제대로 정비하고 주변에 수목도 식재하고 기존 화장실에도 신형 보안등 하고 여성화장실은 안심벨까지 이렇게 설치하는 등 환경개선을 위해서 지난해에 예산을 900만원 정도 집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공중화장실 폐쇄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용자현황도 분석해 보고 주변 환경변화 등을 좀 검토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곡동 사거리 인근에 약 300m 간격으로 2개의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근거리 공중화장실 중복운영의 배경 및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곡동 사거리 대왕파출소 부근에 새로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세곡동의 인구증가에 따라서 주민과 차량의 통행이 많아지고 특히 대왕파출소 옆 버스정류장을 이용하는 주민과 공원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화장실 이용이 불편하니 대왕파출소 부근 녹지대에 공중화장실을 꼭 설치해달라는 세곡동 주민 등 338명이 주민청원을 제출함에 따라서 지난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1억4,000만원을 확보해서 지난해 10월 30일 착공 약 2개월간의 공사를 거쳐서 12월 20일에 완공해서 현재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기존 공중화장실 폐쇄 제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 설치한 공중화장실에서 세곡동 사거리 간선대로 건너편에 기존에 있는 공중화장실은 주로 옆에 돌산공원을 이용하는 주민이나 또 그 옆에 버스정류장이 있습니다. 거기 이용객들,그리고 인근 상가에 오시는 분들이 주로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없앨 경우에는 인근 상가 내에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여기가 좀 노후되고 또 남여 공용화장실로 되어 있어 가지고 잘 이용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이번에 새로 설치한 곳을 가려면 또 길을 건너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거리상 불편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바와 같이 그 주변 우범화나 도시미관 저해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해소를 하기 위해서 공중화장실 부근에 해병대 불법컨테이너 그다음에 비닐하우스 이런 것들을 제대로 정비하고 주변에 수목도 식재하고 기존 화장실에도 신형 보안등 하고 여성화장실은 안심벨까지 이렇게 설치하는 등 환경개선을 위해서 지난해에 예산을 900만원 정도 집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공중화장실 폐쇄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용자현황도 분석해 보고 주변 환경변화 등을 좀 검토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안재혁 도시환경국장입니다.
먼저 돌산근린공원 사업의 부진과 구체적인 사업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 8월에 서울시에서 탄천주차장을 폐쇄를 하고 대체 차고지로 돌산근린공원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응해서 우리 구에서는 전략적으로 2016년 10월에 구 투자심사를 거쳐서 17년도 운동장하고 캠핑장 조성을 위한 예산 63억원을 긴급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부터는 수서역세권 개발사업지 등 다른 곳에 본 시설을 설치하려는 신중한 검토를 또 하였고요 이에 따라서 예산이 두 차례 이월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2020년 7월 공원시설의 일몰제에 대비해서 개발이 용이한 평지부분 토지 보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적측량 또 토지분할을 완료했고 향후에 감정평가와 보상협의를 거쳐서 보상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향후 돌산근린공원 개발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원조성계획상 평지 부분은 캠핑장과 운동장이 또 산지형 부분은 산책로 또 모험놀이 숲이 반영되었습니다.
하지만 향후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보상기간이 짧게는 6개월 최대 1년 6개월 이상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일몰제 대비해서 우선 보상을 선행한 다음에 주민의견 등을 수렴해서 우리 구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부지 활용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돌산근린공원 사업의 부진과 구체적인 사업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 8월에 서울시에서 탄천주차장을 폐쇄를 하고 대체 차고지로 돌산근린공원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응해서 우리 구에서는 전략적으로 2016년 10월에 구 투자심사를 거쳐서 17년도 운동장하고 캠핑장 조성을 위한 예산 63억원을 긴급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부터는 수서역세권 개발사업지 등 다른 곳에 본 시설을 설치하려는 신중한 검토를 또 하였고요 이에 따라서 예산이 두 차례 이월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2020년 7월 공원시설의 일몰제에 대비해서 개발이 용이한 평지부분 토지 보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적측량 또 토지분할을 완료했고 향후에 감정평가와 보상협의를 거쳐서 보상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향후 돌산근린공원 개발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원조성계획상 평지 부분은 캠핑장과 운동장이 또 산지형 부분은 산책로 또 모험놀이 숲이 반영되었습니다.
하지만 향후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보상기간이 짧게는 6개월 최대 1년 6개월 이상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일몰제 대비해서 우선 보상을 선행한 다음에 주민의견 등을 수렴해서 우리 구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부지 활용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교통국장 이철 안전교통국장 이철입니다.
김광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매년 반복되는 잦은 설계변경의 주요 원인과 불필요한 설계변경을 줄일 수 있는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대부분의 공사는 담당직원이 현장을 조사해 가지고 물량산출이라든가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발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전문용역업체에 의뢰하는 설계용역비를 절감하고 있는데요 담당직원이 설계도서 작성 시에 공사 중 설계변경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현장조사를 철저하게 시행하고 있지만 불가피하게 김광심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사 중 설계변경이 발생한 사례가 종종 있었습니다.
저희가 사업시행 중 발생되는 설계변경 주요 원인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도로나 하수관 정비 등 각종 공사 추진과정에서 인접해서 사시는 주민 분들께서 추가 정비요구라든가 이런 민원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이 종종 발생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사유로는 공사가 완공 단계에서 계약했던 물량과 실제 시공했던 물량을 정산하면서 발생하는 경미한 물량차이가 있습니다. 이 물량차이를 반영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사례는 사토장 변경사항을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공사 중 발생하는 사토에 대해서 김포 매립지로 반출하는 것으로 설계해서 발주하고 있습니다. 김포 매립지에서는 사토 성분을 조사해 가지고 반입이 불가하다고 판정할 때는 저희가 다른 주변 인허가 된 매립지 등으로 변경을 해야 되는데요 이러한 변경 시에는 운반거리가 바뀌고 또 운반속도가 바뀌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이 발생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례로는 지하굴착 시 노출되는 각종 지하 지장물로 인한 지반여건 변화에 따른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노후 하수관 교체 등의 정비사업 시행 시에 하수관로 경사 유지에 저촉되는 도시가스라든가 상수도관 등 지하 매설물이 존재하고 있을 때 이를 이설하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비용을 정산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사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설계변경이 발생하는 측면이 있지만 의원님의 지적내용을 엄중히 받아들여서 향후에는 최초 설계 시 정확한 물량 파악과 민원인 요구사항을 사전에 반영하는 등 현장 확인을 철저히 시행하고요 사업 담당자들에게도 설계관련 교육을 시행해서 불필요한 설계변경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광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매년 반복되는 잦은 설계변경의 주요 원인과 불필요한 설계변경을 줄일 수 있는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대부분의 공사는 담당직원이 현장을 조사해 가지고 물량산출이라든가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발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전문용역업체에 의뢰하는 설계용역비를 절감하고 있는데요 담당직원이 설계도서 작성 시에 공사 중 설계변경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현장조사를 철저하게 시행하고 있지만 불가피하게 김광심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사 중 설계변경이 발생한 사례가 종종 있었습니다.
저희가 사업시행 중 발생되는 설계변경 주요 원인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도로나 하수관 정비 등 각종 공사 추진과정에서 인접해서 사시는 주민 분들께서 추가 정비요구라든가 이런 민원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이 종종 발생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사유로는 공사가 완공 단계에서 계약했던 물량과 실제 시공했던 물량을 정산하면서 발생하는 경미한 물량차이가 있습니다. 이 물량차이를 반영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사례는 사토장 변경사항을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공사 중 발생하는 사토에 대해서 김포 매립지로 반출하는 것으로 설계해서 발주하고 있습니다. 김포 매립지에서는 사토 성분을 조사해 가지고 반입이 불가하다고 판정할 때는 저희가 다른 주변 인허가 된 매립지 등으로 변경을 해야 되는데요 이러한 변경 시에는 운반거리가 바뀌고 또 운반속도가 바뀌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이 발생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례로는 지하굴착 시 노출되는 각종 지하 지장물로 인한 지반여건 변화에 따른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노후 하수관 교체 등의 정비사업 시행 시에 하수관로 경사 유지에 저촉되는 도시가스라든가 상수도관 등 지하 매설물이 존재하고 있을 때 이를 이설하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비용을 정산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사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설계변경이 발생하는 측면이 있지만 의원님의 지적내용을 엄중히 받아들여서 향후에는 최초 설계 시 정확한 물량 파악과 민원인 요구사항을 사전에 반영하는 등 현장 확인을 철저히 시행하고요 사업 담당자들에게도 설계관련 교육을 시행해서 불필요한 설계변경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관수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복진경의원, 김광심의원으로부터 주민생활 및 강남 발전을 위해 필요한 질문들과 집행부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은 동료의원께 감사드리고 또 답변을 해 주신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구정질문을 통해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고 신속한 개선 및 이행조치와 이에 관한 보고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구정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복진경의원, 김광심의원으로부터 주민생활 및 강남 발전을 위해 필요한 질문들과 집행부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은 동료의원께 감사드리고 또 답변을 해 주신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구정질문을 통해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고 신속한 개선 및 이행조치와 이에 관한 보고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구정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이향숙 의원, 이도희 의원, 김현정 의원, 김진홍 의원)
다음은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의해서 자유발언신청 등이 있었습니다.
발언시간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사오니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발언 신청해 주신 이향숙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의해서 자유발언신청 등이 있었습니다.
발언시간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사오니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발언 신청해 주신 이향숙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 의원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삼성1·2동, 대치2동 출신 구의원 이향숙입니다.
지난해 12월 19일 서울시는 주택 8만호 추가공급 계획을 발표하면서 삼성동 서울의료원 부지와 대치동 동부도로사업소 부지에 총 3,000호의 공공주택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해당부지는 GBC건립과 발맞춰 미래 먹거리인 MICE 산업을 위한 별도의 부지활용 계획이 수립되어 있었음에도 기존 계획을 변경하겠다는 것이 타당한 정책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림1은 서울의료원이 위치한 삼성동 일대의 모습입니다.
2030 서울플랜에 따르면 강남구는 서울시 글로벌 경쟁력 강화의 전략적 거점지역으로서 삼성동 일대를 국제업무와 MICE, 스포츠, 문화엔터테인먼트의 4대 핵심기능을 유지 강화하기 위한 국제교류의 장으로 조성하고자 국제교류복합지구로 결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그림2와 같이 영동대로 통합개발로 GTX, 위례신사선 등 종합 환승역이 삼성역을 중심으로 설치된다면 이곳은 대한민국의 교통중심지로서 국제도시가 됨은 자명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한편 2017년 6월 민간기업 SK는 그림3과 같이 학여울역 인근에 서울 최대 규모의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을 서울시에 제안하였으며 관련기사에서는 SK부지와 서울시 소유인 동부도로사업소 부지, 세텍 부지 등을 묶어서 이 일대에 서울 최대 규모의 전시컨벤션센터로 조성할 경우에 경제적 효과 등을 설명하면서 매년 스페인 바로셀로나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모바일 박람회의 경우 일주일 정도의 박람회 기간 동안 바로셀로나가 얻는 부스 임대 수익만 6,000억이고 관광 등의 부대수익까지 합치면 1조원이 넘는데 한국은 모바일 강국임에도 전시공간이 부족하여 전시회를 열지 못하고 있으므로 서울시는 이 같은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비록 이 계획은 무산되기는 했으나 세텍부지의 개발 방향성을 보여주는 데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그동안 세텍부지 개발관련 용역을 약 20억원을 들여 세 차례나 진행하였고 그 용역 결과에서도 세텍부지는 코엑스, 잠실운동장 일대의 MICE 시설과 연계 개발하여 지역문화를 선도할 거점으로서 지역 내 랜드마크 시설로 활용하고자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여론은 물론 구청과 협의도 없이 해당부지에 2,200호, 서울의료원 부지에 800호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겠다는 서울시의 갑작스럽고 일방적인 발표에 주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정순균 구청장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우리 주민 및 구청과의 사전 협의나 예고 없이 손바닥 뒤집듯이 마음대로 지역의 중요한 개발정책을 정하는 서울시의 행위를 그대로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주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만약 주민의 뜻이 관철되지 않을 때는 대규모 집회도 불사할 것입니다.
구청장은 서울시에 소속된 직원이 아니라 강남구민들이 선출한 사람으로서 서울시장의 정책을 대변하지 말고 구민의 복리를 대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 7기 들어 제일 먼저 내건 슬로건이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입니다. 과연 서울시 마음대로 글로벌 시대에 걸맞은 도시를 만들기로 계획된 이곳에 공공 임대주택 지어서 청년들에게 임시 거처를 마련해 주는 것이 과연 명품도시일까요?
본의원은 역세권 청년임대주택 건립 반대하는 지역 이기심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탈무드에서 나오는 명언 중 “Teach him hwo to fish, rather than giving him a fish”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뜻은 물고기를 한 마리 줄 것이 아니라 다 잡아주는 방법을 알려 주어야 한다라는 뜻일 것입니다.
청년들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평생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이곳에 청년들을 위한 중소벤처기업, 관광벤처사업, 수출 등을 할 수 있는 공간과 코칭 장소를 아낌없이 지원해 주면 어떨까요?
아울러 구의회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구민들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뜻대로 강남을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당리당락을 떠나 소신 있게 우리 모두 함께 한 목소리를 내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해 12월 19일 서울시는 주택 8만호 추가공급 계획을 발표하면서 삼성동 서울의료원 부지와 대치동 동부도로사업소 부지에 총 3,000호의 공공주택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해당부지는 GBC건립과 발맞춰 미래 먹거리인 MICE 산업을 위한 별도의 부지활용 계획이 수립되어 있었음에도 기존 계획을 변경하겠다는 것이 타당한 정책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림1은 서울의료원이 위치한 삼성동 일대의 모습입니다.
2030 서울플랜에 따르면 강남구는 서울시 글로벌 경쟁력 강화의 전략적 거점지역으로서 삼성동 일대를 국제업무와 MICE, 스포츠, 문화엔터테인먼트의 4대 핵심기능을 유지 강화하기 위한 국제교류의 장으로 조성하고자 국제교류복합지구로 결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그림2와 같이 영동대로 통합개발로 GTX, 위례신사선 등 종합 환승역이 삼성역을 중심으로 설치된다면 이곳은 대한민국의 교통중심지로서 국제도시가 됨은 자명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한편 2017년 6월 민간기업 SK는 그림3과 같이 학여울역 인근에 서울 최대 규모의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을 서울시에 제안하였으며 관련기사에서는 SK부지와 서울시 소유인 동부도로사업소 부지, 세텍 부지 등을 묶어서 이 일대에 서울 최대 규모의 전시컨벤션센터로 조성할 경우에 경제적 효과 등을 설명하면서 매년 스페인 바로셀로나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모바일 박람회의 경우 일주일 정도의 박람회 기간 동안 바로셀로나가 얻는 부스 임대 수익만 6,000억이고 관광 등의 부대수익까지 합치면 1조원이 넘는데 한국은 모바일 강국임에도 전시공간이 부족하여 전시회를 열지 못하고 있으므로 서울시는 이 같은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비록 이 계획은 무산되기는 했으나 세텍부지의 개발 방향성을 보여주는 데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그동안 세텍부지 개발관련 용역을 약 20억원을 들여 세 차례나 진행하였고 그 용역 결과에서도 세텍부지는 코엑스, 잠실운동장 일대의 MICE 시설과 연계 개발하여 지역문화를 선도할 거점으로서 지역 내 랜드마크 시설로 활용하고자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여론은 물론 구청과 협의도 없이 해당부지에 2,200호, 서울의료원 부지에 800호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겠다는 서울시의 갑작스럽고 일방적인 발표에 주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정순균 구청장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우리 주민 및 구청과의 사전 협의나 예고 없이 손바닥 뒤집듯이 마음대로 지역의 중요한 개발정책을 정하는 서울시의 행위를 그대로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주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만약 주민의 뜻이 관철되지 않을 때는 대규모 집회도 불사할 것입니다.
구청장은 서울시에 소속된 직원이 아니라 강남구민들이 선출한 사람으로서 서울시장의 정책을 대변하지 말고 구민의 복리를 대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 7기 들어 제일 먼저 내건 슬로건이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입니다. 과연 서울시 마음대로 글로벌 시대에 걸맞은 도시를 만들기로 계획된 이곳에 공공 임대주택 지어서 청년들에게 임시 거처를 마련해 주는 것이 과연 명품도시일까요?
본의원은 역세권 청년임대주택 건립 반대하는 지역 이기심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탈무드에서 나오는 명언 중 “Teach him hwo to fish, rather than giving him a fish”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뜻은 물고기를 한 마리 줄 것이 아니라 다 잡아주는 방법을 알려 주어야 한다라는 뜻일 것입니다.
청년들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평생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이곳에 청년들을 위한 중소벤처기업, 관광벤처사업, 수출 등을 할 수 있는 공간과 코칭 장소를 아낌없이 지원해 주면 어떨까요?
아울러 구의회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구민들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뜻대로 강남을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당리당락을 떠나 소신 있게 우리 모두 함께 한 목소리를 내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도희 의원 존경하는 57만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도희의원입니다.
우리 강남구민들 요즈음 참 힘드시죠? 주머니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는데 물가는 치솟고 있고 지난 1월 발표된 정부의 주택공시가격은 터무니없이 급격히 상승하였습니다.
우리 구 주택공시가격은 용산구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상승하였고 이는 현재의 공시제도가 도입된 2005년 이래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자료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역삼동의 A주택은 주택가격이 150% 상승, 재산세는 산출공식에 따를 경우 312%가 증가되는 셈입니다.
재산세는 상한세가 적용될 것이라고 하더라도 단 1년 만에 이렇게까지 상승하다니요. 비교적 가격이 낮은 인근 B주택의 경우에도 2019년 가격이 50% 상승, 재산세는 상한세 적용 전으로 보면 170% 가량 증가됩니다.
주택공시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의 인상이 줄줄이 예고되는 바 이에 직격탄을 맞은 주민들은 수심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구 상승률을 들여다보면 인접 주택간에 상승률 폭의 차이가 크거나 상승폭에 일관성이 없어 주민들의 불만이 큰데도 정부에서는 공시가격 책정기준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번 공시가격의 급격한 인상은 주택이 아파트와 달리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데서 출발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주택은 거래가 드문데다 토지의 모양이나 건축자재, 건폐율, 용도전환 가능여부 등 주택별 고유 특성으로 인해 공시가격을 책정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을 정부가 모르는 것도 아닐 텐데 일단 세금만 걷고 보자는 막무가내식 정책 밀어붙이기는 선량한 주민들의 고혈을 짜내는 것입니다.
30년 동안 착실하게 살아온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부동산 시장 활황으로 집을 팔아서 이득을 본 것도 아닌데 급격히 올라버린 세금은 어떻게 납부하라는 것일까요? 이런 세부담은 올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점점 늘어나게 되는 것이 더욱 문제입니다.
작년 말부터 경제침체에 대한 시그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부동산 시장은 몇 달째 거래 실종으로 꽁꽁 얼어붙어 있습니다. 또한 강남구의 집값 하락폭이 커지고 있다는 뉴스도 연일 계속 보도되고 있습니다.
강남구 부동산 시장은 빠른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마치 강남구 주민들은 부동산 상승으로 엄청난 이익을 본 것처럼 호도되어 버렸습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는 재벌가의 갑질행위에 대해 많이 분노하고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마저 공시가격 산정기준과 원칙에 대해 설득력 있는 근거제시도 하지 못하면서 표준 공시가격은 정부가 최종 결정, 공시의 주체라며 이번 공시가격 산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니 이건 국민을 상대로 이게 갑질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행정과 조세의 예측 가능성은 고가 부동산의 소유자나 저가 부동산 소유자 모두에게 동일한 것이고 고가 부동산 소유자라고 해서 예측 가능성을 벗어나는 과도한 상승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공시가격을 현실화 한다는 이유로 자치구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부동산 시장 상황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공시가격을 한꺼번에 인상하여 세금을 걷겠다는 것은 사실상 소급과세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얼마 후면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발표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가 시작될 것입니다. 세무과 민원폭주로 인한 구청의 업무마비도 예상되는 바입니다.
집행부의 노력으로 국토부 최초 발표안보다 공시가격 상승을 약 7% 정도 낮추었지만 여전히 지나치게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힘드시겠지만 주민들의 불만과 불안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중앙부처에 우리 구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며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지난 한 해 힘들고 어려운 여정을 극복해 오신 우리 구 주민 여러분들께 뜨거운 감사와 응원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강남구민들 요즈음 참 힘드시죠? 주머니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는데 물가는 치솟고 있고 지난 1월 발표된 정부의 주택공시가격은 터무니없이 급격히 상승하였습니다.
우리 구 주택공시가격은 용산구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상승하였고 이는 현재의 공시제도가 도입된 2005년 이래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자료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역삼동의 A주택은 주택가격이 150% 상승, 재산세는 산출공식에 따를 경우 312%가 증가되는 셈입니다.
재산세는 상한세가 적용될 것이라고 하더라도 단 1년 만에 이렇게까지 상승하다니요. 비교적 가격이 낮은 인근 B주택의 경우에도 2019년 가격이 50% 상승, 재산세는 상한세 적용 전으로 보면 170% 가량 증가됩니다.
주택공시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의 인상이 줄줄이 예고되는 바 이에 직격탄을 맞은 주민들은 수심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구 상승률을 들여다보면 인접 주택간에 상승률 폭의 차이가 크거나 상승폭에 일관성이 없어 주민들의 불만이 큰데도 정부에서는 공시가격 책정기준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번 공시가격의 급격한 인상은 주택이 아파트와 달리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데서 출발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주택은 거래가 드문데다 토지의 모양이나 건축자재, 건폐율, 용도전환 가능여부 등 주택별 고유 특성으로 인해 공시가격을 책정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을 정부가 모르는 것도 아닐 텐데 일단 세금만 걷고 보자는 막무가내식 정책 밀어붙이기는 선량한 주민들의 고혈을 짜내는 것입니다.
30년 동안 착실하게 살아온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부동산 시장 활황으로 집을 팔아서 이득을 본 것도 아닌데 급격히 올라버린 세금은 어떻게 납부하라는 것일까요? 이런 세부담은 올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점점 늘어나게 되는 것이 더욱 문제입니다.
작년 말부터 경제침체에 대한 시그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부동산 시장은 몇 달째 거래 실종으로 꽁꽁 얼어붙어 있습니다. 또한 강남구의 집값 하락폭이 커지고 있다는 뉴스도 연일 계속 보도되고 있습니다.
강남구 부동산 시장은 빠른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마치 강남구 주민들은 부동산 상승으로 엄청난 이익을 본 것처럼 호도되어 버렸습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는 재벌가의 갑질행위에 대해 많이 분노하고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마저 공시가격 산정기준과 원칙에 대해 설득력 있는 근거제시도 하지 못하면서 표준 공시가격은 정부가 최종 결정, 공시의 주체라며 이번 공시가격 산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니 이건 국민을 상대로 이게 갑질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행정과 조세의 예측 가능성은 고가 부동산의 소유자나 저가 부동산 소유자 모두에게 동일한 것이고 고가 부동산 소유자라고 해서 예측 가능성을 벗어나는 과도한 상승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공시가격을 현실화 한다는 이유로 자치구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부동산 시장 상황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공시가격을 한꺼번에 인상하여 세금을 걷겠다는 것은 사실상 소급과세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얼마 후면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발표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가 시작될 것입니다. 세무과 민원폭주로 인한 구청의 업무마비도 예상되는 바입니다.
집행부의 노력으로 국토부 최초 발표안보다 공시가격 상승을 약 7% 정도 낮추었지만 여전히 지나치게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힘드시겠지만 주민들의 불만과 불안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중앙부처에 우리 구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며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지난 한 해 힘들고 어려운 여정을 극복해 오신 우리 구 주민 여러분들께 뜨거운 감사와 응원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현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압구정동, 청담동 출신 김현정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강남구에서 현재 진행 중인 대형 공공시설 건립에 있어 우리 주민의 권리가 과연 제대로 보장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강남구에는 현재 대형 SOC 사업들이 진행 계획되고 있습니다.
GTX-A노선, C노선 건설사업, 영동대로 지하 통합개발 사업, 위례과천선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 예정구간에 삼성동, 청담동 등이 포함되어 지하도로로 연결되는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들 사업들은 국토교통부 내지 서울시가 주체가 되어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기초 지자체의 권한은 상대적으로 축소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GTX와 같은 대형 SOC 사업들은 해당지역 환경 및 주민들의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며 이때 지역주민의 환경정보 접근, 이용권, 절차 참여권은 보장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이를 위해 환경영향평가법 등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공시설 건립 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지역주민들에게 해당시설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것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영향평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정보와 결과 보고가 매우 미흡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이 현재의 현실입니다.
주민들은 해당 공공사업과 관련하여 지자체나 중앙정부가 아닌 주로 언론을 통해서나 정보제공을 받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의 상황입니다.
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한 각 단계에서 주민의 참여와 알권리는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집행부에서 공공시설 건립과 관련된 정확한 정보제공과 주민참여절차의 취지와 목적, 주민설명회의 개최일시와 장소 등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할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현수막과 우편물 등을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집행부에서는 해당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주민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야 하며 그러한 의견을 관계부처에 계속하여 전달, 요구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얼마 전 구청장께서 GTX 사업과 관련하여 주민들과의 면담을 통해 국토교통부에 계속하여 노선 우회 및 변경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리라 기대합니다.
본의원 또한 지역구 시의원, 국회의원 등을 통해 주민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하고 주민의 의견이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사업 시행 시 각 단계에서 주민의 참여와 알권리 보장에 대해 제도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집행부와 의회 모두 제도의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관계법규에 제도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한 개정을 촉구해야 할 것입니다.
참여 과정에서 절대 소외되는 주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며 본의원은 주민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과 주민의 의견이 국가사업에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강구할 것이라는 약속을 드리며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강남구에서 현재 진행 중인 대형 공공시설 건립에 있어 우리 주민의 권리가 과연 제대로 보장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강남구에는 현재 대형 SOC 사업들이 진행 계획되고 있습니다.
GTX-A노선, C노선 건설사업, 영동대로 지하 통합개발 사업, 위례과천선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 예정구간에 삼성동, 청담동 등이 포함되어 지하도로로 연결되는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들 사업들은 국토교통부 내지 서울시가 주체가 되어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기초 지자체의 권한은 상대적으로 축소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GTX와 같은 대형 SOC 사업들은 해당지역 환경 및 주민들의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며 이때 지역주민의 환경정보 접근, 이용권, 절차 참여권은 보장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이를 위해 환경영향평가법 등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공시설 건립 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지역주민들에게 해당시설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것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영향평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정보와 결과 보고가 매우 미흡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이 현재의 현실입니다.
주민들은 해당 공공사업과 관련하여 지자체나 중앙정부가 아닌 주로 언론을 통해서나 정보제공을 받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의 상황입니다.
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한 각 단계에서 주민의 참여와 알권리는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집행부에서 공공시설 건립과 관련된 정확한 정보제공과 주민참여절차의 취지와 목적, 주민설명회의 개최일시와 장소 등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할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현수막과 우편물 등을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집행부에서는 해당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주민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야 하며 그러한 의견을 관계부처에 계속하여 전달, 요구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얼마 전 구청장께서 GTX 사업과 관련하여 주민들과의 면담을 통해 국토교통부에 계속하여 노선 우회 및 변경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리라 기대합니다.
본의원 또한 지역구 시의원, 국회의원 등을 통해 주민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하고 주민의 의견이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사업 시행 시 각 단계에서 주민의 참여와 알권리 보장에 대해 제도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집행부와 의회 모두 제도의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관계법규에 제도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한 개정을 촉구해야 할 것입니다.
참여 과정에서 절대 소외되는 주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며 본의원은 주민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과 주민의 의견이 국가사업에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강구할 것이라는 약속을 드리며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진홍 의원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자유한국당 개포1·4동 지역의 김진홍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의회와 집행부 간에 합리적인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이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강남구 산하에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에 매년 막대한 규모의 강남구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해당 기관장을 임명함에 있어서 구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통한 검증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합리적인 검증 및 견제 장치 없이 지금처럼 단체장에게만 임명권을 맡기는 구조에서는 공단 및 재단 발전을 위한 책임 있는 인사에 일정 부분 한계가 있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 단체장 역시 정실, 보은 인사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인사청문회 제도는 집행기관에 대한 효과적인 견제와 통제수단으로써 권력분립을 통한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서 임명권자의 임명에 대한 정당성도 확보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인사청문회 도입을 통해 능력과 자질이 검증된 사람을 임용하여 공단과 재단의 내실화를 견인하고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여 구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높여야 하며 집행부와 의회의 소통과 협치로 구정을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한편 지난 272회 정례회 기간 중 본의원이 속한 복지도시위원회에서는 강남복지재단 이사장 임명 동의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강남복지재단은 강남구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와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중요한 사명이 있음에도 복지재단이 설립된 지 4년이 훨씬 지나도록 조직 및 사업이 불안정한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새로 임명될 재단 이사장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함에도 불구하고 이사장 후보에 대한 매우 간단한 이력서만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러한 형식적이고 무성의하게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를 하다 보니 강남구민을 위한 복지향상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적절한 인사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복지재단 이사장으로서의 소신과 직무수행능력, 전문성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구민의 대표로서 구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사안에 대해 질의하고 답변을 들어야 했지만 간단한 소신조차 들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결국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는 보다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를 위해 해당 안건의 심사를 보류하였습니다.
이렇듯 형식적인 서류만으로는 이사장 후보에 대한 자질과 적격성을 판단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공정하고 명확한 인사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회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미 서울시를 비롯한 일부 광역 지자체에서는 의회와 집행부 간의 협약 등을 통하여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유와 평등을 기반으로 자유롭게 구민이 행정에 참여하고 구민의 소리를 경청, 공감하며 소통이 원활한 공감행정도시를 만드는데 매진하겠다는 구청장의 신년사를 기억합니다.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명품 강남을 만들기 위해서 기초자치단체의 선도적 입장에 있는 우리 강남구가 시작할 때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강남구의 발전과 구민 편의증진의 관점에서 구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공단 및 재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적격성과 도덕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인사청문회 관련 협약체결 등 본의원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인사청문회에 대한 입장과 계획을 빠른 시일 내에 밝혀주시기를 바라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구청장님과 동료 의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의원은 의회와 집행부 간에 합리적인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이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강남구 산하에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에 매년 막대한 규모의 강남구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해당 기관장을 임명함에 있어서 구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통한 검증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합리적인 검증 및 견제 장치 없이 지금처럼 단체장에게만 임명권을 맡기는 구조에서는 공단 및 재단 발전을 위한 책임 있는 인사에 일정 부분 한계가 있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 단체장 역시 정실, 보은 인사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인사청문회 제도는 집행기관에 대한 효과적인 견제와 통제수단으로써 권력분립을 통한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서 임명권자의 임명에 대한 정당성도 확보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인사청문회 도입을 통해 능력과 자질이 검증된 사람을 임용하여 공단과 재단의 내실화를 견인하고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여 구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높여야 하며 집행부와 의회의 소통과 협치로 구정을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한편 지난 272회 정례회 기간 중 본의원이 속한 복지도시위원회에서는 강남복지재단 이사장 임명 동의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강남복지재단은 강남구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와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중요한 사명이 있음에도 복지재단이 설립된 지 4년이 훨씬 지나도록 조직 및 사업이 불안정한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새로 임명될 재단 이사장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함에도 불구하고 이사장 후보에 대한 매우 간단한 이력서만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러한 형식적이고 무성의하게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를 하다 보니 강남구민을 위한 복지향상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적절한 인사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복지재단 이사장으로서의 소신과 직무수행능력, 전문성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구민의 대표로서 구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사안에 대해 질의하고 답변을 들어야 했지만 간단한 소신조차 들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결국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는 보다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를 위해 해당 안건의 심사를 보류하였습니다.
이렇듯 형식적인 서류만으로는 이사장 후보에 대한 자질과 적격성을 판단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공정하고 명확한 인사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회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미 서울시를 비롯한 일부 광역 지자체에서는 의회와 집행부 간의 협약 등을 통하여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유와 평등을 기반으로 자유롭게 구민이 행정에 참여하고 구민의 소리를 경청, 공감하며 소통이 원활한 공감행정도시를 만드는데 매진하겠다는 구청장의 신년사를 기억합니다.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명품 강남을 만들기 위해서 기초자치단체의 선도적 입장에 있는 우리 강남구가 시작할 때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강남구의 발전과 구민 편의증진의 관점에서 구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공단 및 재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적격성과 도덕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인사청문회 관련 협약체결 등 본의원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인사청문회에 대한 입장과 계획을 빠른 시일 내에 밝혀주시기를 바라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구청장님과 동료 의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관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날인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73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날인의원은 관례에 따라서 이호귀의원과 김형대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73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날인의원은 관례에 따라서 이호귀의원과 김형대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관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도 있는 안건심사와 구정 업무보고 등 원활한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2019년 2월 14일부터 19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안건심사와 구정 업무보고 등 원활한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2019년 2월 14일부터 19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