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강남구의회(제2차정례회)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사무국
2014년11월27일(목)10시02분
-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 1. 구정질문
- 2. 휴회의 건
(10시02분 개의)
○의장 김명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동호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동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4/4분기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비 포함 11건 등 총 2건에 58억8,268만3,000이 간주처리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4/4분기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비 포함 11건 등 총 2건에 58억8,268만3,000이 간주처리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은 예산의 부적절한 집행과 구정업무의 비효율성 등을 지적하고 적절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집행부의 효율적인 행정집행을 유도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임을 다시 한 번 명심하시고 핵심적이고 적극적인 질문과 충실하고 능동적인 집행부의 답변 태도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에 의거 일문일답 방식의 구정질문은 답변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사오니 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정질문과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여선웅의원, 이경옥의원 이상 두 분으로 두 분 모두 일문일답방식으로 대구정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여선웅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선웅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은 예산의 부적절한 집행과 구정업무의 비효율성 등을 지적하고 적절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집행부의 효율적인 행정집행을 유도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임을 다시 한 번 명심하시고 핵심적이고 적극적인 질문과 충실하고 능동적인 집행부의 답변 태도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에 의거 일문일답 방식의 구정질문은 답변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사오니 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정질문과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여선웅의원, 이경옥의원 이상 두 분으로 두 분 모두 일문일답방식으로 대구정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여선웅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선웅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선웅 의원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강남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논현2동, 청담동, 삼성1동 출신 서울시 강남구의원 여선웅의원입니다.
인사는 인력운영의 효율성 측면 뿐만 아니라 조직의 안정성 부분도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인사는 더욱 어렵습니다. 인사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던 중앙정부는 아예 총리실산하 인사혁신처까지 만들어 인사문제를 전담하고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남구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는 달리 조금 동떨어져 있습니다. 인사가 공평한가, 적절한가는 둘째 치고 법률로써 명시된 인사규정도 무시되고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 부구청장은 직무대리입니까? 왜 우리구 신사동장은 없습니까?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은 임기가 끝났는데도 왜 아직도 그 자리에 있는 겁니까? 인사적체는 만악의 근원입니다. 인사적체가 심해지면 인력운영의 폭이 좁아지고 적재적소에 인사를 배치하지 못합니다. 또 인사적체는 조직의 생동감을 떨어뜨리고 업무의 효율성도 저하시킵니다. 무엇보다도 인사적체로 인해 승진길이 막히면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기 보다는 윗분에게 아부하고 아첨하는 자들로 가득해집니다. 일이 우선이 아니라 윗사람의 심기가 우선이 되는 겁니다. 쓸데없는 의전이 늘어나고 행정은 경직됩니다.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강남구 주민입니다.
저는 앞으로 강남구의 인사에 관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움직일 것입니다.
인사권은 구청장의 고유의 권한인데 구청장 하고 싶은 대로 좀 냅둬야 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사권만이 구청장의 고유권한이겠습니까?
구의원은 구청장이 인사권을 포함한 여타 다른 권한들, 구청장에게 주어진 모든 권한들을 제대로 적절하게 잘 쓰고 있는지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유독 인사 권한만 예외일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모두 발언 마치고 바로 본격적으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에서 통상촉진단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몇 년 전에 한 공무원이 해외에 가서 혼자 1,700만원의 여비를 쓰고 왔습니다. 부대비용이 아니고 개인 경비로 1,700만원을 쓴 경우가 있는데 국회의원도 해외 나갈 때 이렇게 많이 쓰진 않을 거 같은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인사는 인력운영의 효율성 측면 뿐만 아니라 조직의 안정성 부분도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인사는 더욱 어렵습니다. 인사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던 중앙정부는 아예 총리실산하 인사혁신처까지 만들어 인사문제를 전담하고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남구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는 달리 조금 동떨어져 있습니다. 인사가 공평한가, 적절한가는 둘째 치고 법률로써 명시된 인사규정도 무시되고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 부구청장은 직무대리입니까? 왜 우리구 신사동장은 없습니까?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은 임기가 끝났는데도 왜 아직도 그 자리에 있는 겁니까? 인사적체는 만악의 근원입니다. 인사적체가 심해지면 인력운영의 폭이 좁아지고 적재적소에 인사를 배치하지 못합니다. 또 인사적체는 조직의 생동감을 떨어뜨리고 업무의 효율성도 저하시킵니다. 무엇보다도 인사적체로 인해 승진길이 막히면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기 보다는 윗분에게 아부하고 아첨하는 자들로 가득해집니다. 일이 우선이 아니라 윗사람의 심기가 우선이 되는 겁니다. 쓸데없는 의전이 늘어나고 행정은 경직됩니다.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강남구 주민입니다.
저는 앞으로 강남구의 인사에 관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움직일 것입니다.
인사권은 구청장의 고유의 권한인데 구청장 하고 싶은 대로 좀 냅둬야 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사권만이 구청장의 고유권한이겠습니까?
구의원은 구청장이 인사권을 포함한 여타 다른 권한들, 구청장에게 주어진 모든 권한들을 제대로 적절하게 잘 쓰고 있는지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유독 인사 권한만 예외일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모두 발언 마치고 바로 본격적으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에서 통상촉진단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몇 년 전에 한 공무원이 해외에 가서 혼자 1,700만원의 여비를 쓰고 왔습니다. 부대비용이 아니고 개인 경비로 1,700만원을 쓴 경우가 있는데 국회의원도 해외 나갈 때 이렇게 많이 쓰진 않을 거 같은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기획경제국장 문경수 1명이 1,700만원을 몇 년 전에 썼다? 그건 뭐 지금 질문을 하니까 제가 서류를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여선웅 의원 규정에 나와 있는 대로 집행을 하셨겠지만 금액이 조금 과하니까
○기획경제국장 문경수 공무원은 당연히 이제 예산이 행사나 통상촉진단 이런 어떤 목적으로 나가는 여비가 있고 또 시찰이라든지 벤치마킹과 같은 그런 국제화 여비가 있고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다 규정에 따라서 항공요금이든 숙박비, 일비 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선웅 의원 규정에 따라서 했을 것으로 보아지는데요. 금액이 한 사람한테 주어진 금액이 11일 정도 갔는데 1,700만원 썼으니 그건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경제국장 문경수 그거는 지금 사실관계가 확인이 안되니까 자료를 언제 몇 년도에 어느 부서인지
○여선웅 의원 노수만 부구청장이 페루인가 남미촉진단으로 갔을 때 1,700만원 정도 썼더라고요. 확인해 보시고, 제가 간단하게 여쭙는 것입니다. 금액이 과하다?
○기획경제국장 문경수 그거는 여비규정에 따라서 집행하는 거니까요.
○여선웅 의원 그리고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 받은 보조금을 되돌려줘야 된다고 추경을 편성했었어요. 그런데 왜 이제 보조금을 안 쓰고 반납하냐? 이렇게 추궁하는 과정에서 알고 보니까 서울시에서 이제 1억2,000만원인가요? 그걸 받은 적이 없는데 돌려줘야 된다고 추경에 올라왔던 적이 있습니다. 내용을 조금 아시죠? 우리 국장님.
○기획경제국장 문경수 주택과에서 이제 대치동에 대치구마을 1, 2, 3지구 재정비, 재개발 사업 관련해서 우리구에서 구예산을 2억4,500만원을 편성을 하고 그리고 서울시비를 매칭으로 해서 1억500만원을 요청을 해야 되는데 그게 2012년에 이제 예산편성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계속 서울시에서 구역지정이 지체되다 보니까 주택과 담당직원이 그 예산을 한번 명시이월을 시켰고 2013년도 12월말에 구역지정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 시비요청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비가 실제로 내려온 걸로 알고 결산 과정에서 이루어지고 그걸 추경에서 반납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다가 그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한번 더 점검하는 과정에서 돈이 실제로 교부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의회에서 감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계속 서울시에서 구역지정이 지체되다 보니까 주택과 담당직원이 그 예산을 한번 명시이월을 시켰고 2013년도 12월말에 구역지정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 시비요청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비가 실제로 내려온 걸로 알고 결산 과정에서 이루어지고 그걸 추경에서 반납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다가 그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한번 더 점검하는 과정에서 돈이 실제로 교부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의회에서 감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선웅 의원 어쨌든 저희 구청에서 실수를 해가지고
○기획경제국장 문경수 예, 직원이 좀 실수를 했습니다.
○여선웅 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행정감사 때도 제안을 했었는데 이런 예산 관련해 가지고 집행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시스템적으로 조금 오류가 있어가지고 2010년인가요? 7년인가요? 그때는 뭐 공무원 횡령사건 7억 정도가 있었죠? 그때 금액이 있었는데 어쨌든 계속 아직도 지금도 투명하다고 생각하는데 끊임없이 이런 사건이 계속 재발되고 있어서 제가 이제 대안으로 한 가지 좀 제시하려고 합니다. 행정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지금 충남도청 홈페이지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재정정보공개 시스템이라고 있어요. 충남도청 홈페이지인데 여기 보시면 바로 직전에 어제 충남도에 돈이 얼마가 들어 왔고 얼마가 나갔느냐, 이거를 바로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공무원이나 뿐만 아니라 그냥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는 국민들 누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제도가 좀 괜찮은 것 같아서 제가 좀 제안을 드리고 여기에는 세입 같은 거 보면 무슨 항목에 얼마가 들어갔는지도 다 나옵니다. 하루 하루 일자별로 다 확인하실 수 있고요. 지방세 수입이 무슨 항목이 어떻게 들어 왔는지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출 같은 경우에는 더 자세한데요. 여기 잘 안 보이는데 여기 이 기간 동안에 무슨 어디 매점에서 뭘 얼마를 썼다. 이게 바로 바로 나옵니다. 공공운영비로 얼마를 썼다. 제가 이거를 한번 무슨 과에서 얼마를 썼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있죠? 부서를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판이 없어가지고 감사과를 예를 들어서, 여기 통계목 업무추진비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화면이 잘 안 보이는데 일단 인건비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항목을 찾아볼 수 있어서 되게 간편하고 편리하다, 이거는 주민들의 알권리측면뿐만 아니라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우리 구청장님께서 직원들이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매일매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런 거를 통해서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걸 좀 저희가 도입을 하면 어떨까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행정감사 때도 제안을 했었는데 이런 예산 관련해 가지고 집행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시스템적으로 조금 오류가 있어가지고 2010년인가요? 7년인가요? 그때는 뭐 공무원 횡령사건 7억 정도가 있었죠? 그때 금액이 있었는데 어쨌든 계속 아직도 지금도 투명하다고 생각하는데 끊임없이 이런 사건이 계속 재발되고 있어서 제가 이제 대안으로 한 가지 좀 제시하려고 합니다. 행정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지금 충남도청 홈페이지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재정정보공개 시스템이라고 있어요. 충남도청 홈페이지인데 여기 보시면 바로 직전에 어제 충남도에 돈이 얼마가 들어 왔고 얼마가 나갔느냐, 이거를 바로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공무원이나 뿐만 아니라 그냥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는 국민들 누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제도가 좀 괜찮은 것 같아서 제가 좀 제안을 드리고 여기에는 세입 같은 거 보면 무슨 항목에 얼마가 들어갔는지도 다 나옵니다. 하루 하루 일자별로 다 확인하실 수 있고요. 지방세 수입이 무슨 항목이 어떻게 들어 왔는지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출 같은 경우에는 더 자세한데요. 여기 잘 안 보이는데 여기 이 기간 동안에 무슨 어디 매점에서 뭘 얼마를 썼다. 이게 바로 바로 나옵니다. 공공운영비로 얼마를 썼다. 제가 이거를 한번 무슨 과에서 얼마를 썼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있죠? 부서를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판이 없어가지고 감사과를 예를 들어서, 여기 통계목 업무추진비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화면이 잘 안 보이는데 일단 인건비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항목을 찾아볼 수 있어서 되게 간편하고 편리하다, 이거는 주민들의 알권리측면뿐만 아니라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우리 구청장님께서 직원들이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매일매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런 거를 통해서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걸 좀 저희가 도입을 하면 어떨까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경제국장 문경수 지금 우리 강남구에서도 좀 전에 이제 뭐 충남도 사례를 들었는데 예를 들면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전체를 다 구민들에게 이미 공개를 다 하고 있고요. 또 국장이상 전결 결재를 한 문서도 그 문서를 공개할 수 없는 비공개 대상 주민등록번호가 있다든지 이런 특별히 그런 사유가 없는 문서들은 다 공개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재정분야에 대해서 충남도가 전반적으로 항목 해서 공개를 하고 있는데 저런 정보가 이제 매일매일 얼마 세입이 들어오고 얼마 세출이 나가고 하는 부분들이 정말 우리 구민들에게 유용한 정보다 그러면 제공하는 걸 적극 검토를 하고요. 다만 이제 저걸 공개를 하게 되면 매일 매일 이루어지는 부분, 저걸 과별로 담당직원이 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227개 정도의 기초자치단체가 있고 또 광역자치단체가 8개, 9개 있는데 그런 어떤 공개 되었을 때의 편익하고 또 공개하는 그런 어떤 업무량이 증가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거하고 한번 검토해서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창현 주택과에 근무를 했습니다.
○여선웅 의원 지난 7월에 서울시청에서 했던 구룡마을 기자설명회 때도 이렇게 설명을 하셨죠?
○복지문화국장 김창현 네, 그렇습니다.
○여선웅 의원 구룡마을 관련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강남구청에서 조금 많이 아는 편에 속 하는 거죠? 전문가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창현 전문가는 아니고요. 담당업무를 했기 때문에 그 분야만 알고 있습니다.
○여선웅 의원 구룡마을 할 때 이제 주택과장이니까 그때는 대충 구의 입장을 이렇게 조금 전달하고 하는 그런 갈등조정이나 이러한 역할을 하신 거죠? 이렇게 설득하고
○복지문화국장 김창현 갈등조정보다도 구룡마을이 왜 개발돼야 되는지 그 다음에 민영개발에서 공영개발로 갔고 공영개발로 간 사항이 시에서 변경이 됐고 그런 불합리한 거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여선웅 의원 설명하고 대주민 상대로 홍보활동을 하신 거죠?
○복지문화국장 김창현 그렇습니다.
○여선웅 의원 알겠습니다. 그때 구룡마을 주민 분들하고 사이는 어떠셨습니까? 다 알겠지만.
○복지문화국장 김창현 구룡마을의 일부 분은 주장을 그렇게 합니다마는
○여선웅 의원 사이는 안 좋군요.
○복지문화국장 김창현 저희는 전도가 어떤 것이냐, 구룡마을의 앞으로 개발방향은 어떤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저는 일을 했다고 봅니다.
○여선웅 의원 이제는 주택과장이 아니라 복지문화국인데 복지문화국의 역할은 이번에 구룡마을 화재 났을 때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창현 복지문화국의 역할은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지난 11월 9일 13시 53분경에 안타깝게도 화재가 발생을 해서 한 분이 사망을 했고 그 다음에 이재민이 63세대에
○여선웅 의원 이재민 구호활동 이런 업무를 하신 거죠?
○복지문화국장 김창현 네,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선웅 의원 그러니까 예전에 그 전에 주택과 계셨을 때는 쉽게 말해서 조금 언쟁도 하고 약간 이런 입장이었다면 복지문화국장으로 하실 때는 그런 거랑 전혀 상관없이 이번에 구호활동에 있어서 쉽게 말씀해서 도와주는 역할을 맡으신 거잖아요? 업무자체가.
○복지문화국장 김창현 예, 그렇습니다.
도와주는 게 아니고요. 재난구호법에 의해서 저희가 당연히 해야 될
도와주는 게 아니고요. 재난구호법에 의해서 저희가 당연히 해야 될
○여선웅 의원 구호활동을
○복지문화국장 김창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선웅 의원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잘 하셨습니까? 아니면 주택과장 하셨을 때 그 사이 안 좋았던 주민분들이랑 그런 개인적인 감정으로 그렇게 일을 추진하셨습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창현 지금도 구룡마을의 그 분들이 표현하기에는 저하고 사이를 이야기 하겠지만 저나 우리 강남구 직원 모두는 강남구민으로서 저희가 다 똑같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돌봐야 되고 잘못된 게 있으면
○여선웅 의원 어쨌든 지난번 계셨던 부서랑 이제 입장이 거의 바뀌셨는데 저는 우리 국장 님께서 그런 부분을 완벽하게 숙지를 안 하셨다고, 그러니까 완벽하게 이해를 못하시고 예전에 구룡마을이랑 이렇게 조금 갈등하고 이런 부분을 계속 기억하셔 가지고 이번에 구호 활동하는데도 그런 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구룡마을 화재가 났을 때 쉽게 말해서 밥을 주니 안주니, 어디에 오면 밥을 주고 어디에 오면 밥을 안주고 이런 문제로 구룡마을 주민분들이랑 좀 다투셨죠?
○복지문화국장 김창현 그거는 저희가 조금 의원님들이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다면 우리가 구호법에 의해서 임시대피소를 만든 겁니다. 그거는 법령상 규정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한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을회관에 있는 분들이 밥을 달라고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재민 대피소를 만들고 구호소를 만들면 이거는 집단급식소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생이라든가 청결 또 집단식중독 등을 고려하기 때문에 다른 데로 반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차량을 지금도 24시간 배치를 하고 있고 두 번을 차량을 보내서 언제든지 오시겠다고 하면 지금도 모셔오겠다고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선웅 의원 아니 저는 현재는 파악을 못했는데 지금도 지금 거기에서 이렇게
○복지문화국장 김창현 오시겠다고 하면
○여선웅 의원 저희가 모셔오고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창현 오시겠다고 하면 저희가 모셔올 수 있는데 저희가 두 번을 보냈습니다.
○여선웅 의원 아니 그런데 왜 밥 먹는 걸 가지고 왜 그거를
○복지문화국장 김창현 밥 먹는 거가 아니고요. 음식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왜냐면 학교의 급식소도 저희가 쓸 수 없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단체 특히 이재민들이기 때문에 청결이라든가 이런 위생을 우리가 책임지고
○여선웅 의원 위생을 생각해 가지고 두 곳에서 운영을 안 하시고 한 곳에서만
○복지문화국장 김창현 한 곳뿐이 운영을 할 수 없고요. 또 저희한테 차량을 배치시켜 놨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25분이 있어요. 지난번에 보내신 분부터 있는데 이분들의 건강상태도 제가 확인해 보니까 다 양호한 분이셨고요. 제가 한분 한분 뭐 사실 거동이 불편한 분이 있나 봤는데 그런 분도 없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여선웅 의원 저는 약간 좀 의아한 게 그냥 간단하게 직설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거기 구룡마을회관에 밥 주라고 저도 이야기하고 저희 우리 강남구의회를 대표하는 의상단에서도 그런 의견을 우리 국장님께 피력하고 그리고 거기 지역 국회의원도 거기에다 밥주고 차별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는데 왜 국장님께서는 강남구의회 아니면 지역 국회의원 이런 거 다 무시하고 도대체 그렇게 행정을 취하신 겁니까?
거기 구룡마을회관에 밥 주라고 저도 이야기하고 저희 우리 강남구의회를 대표하는 의상단에서도 그런 의견을 우리 국장님께 피력하고 그리고 거기 지역 국회의원도 거기에다 밥주고 차별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는데 왜 국장님께서는 강남구의회 아니면 지역 국회의원 이런 거 다 무시하고 도대체 그렇게 행정을 취하신 겁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창현 지금 어떻게 보면
○여선웅 의원 아니 국장님 위에는 도대체 누가 있는 겁니까? 구청장님 한 사람밖에 없습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창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주민자치회장이라고 주장하는 분이 재해구호법을 위반하고 있는 겁니다. 화재민 임시 대피소라고 지금 붙여놨지요. 그 다음에 구룡마을 주민 화재성금 모금이라고 해놨습니다. 이것은 법령을 위반한 사항입니다.
사실은 주민자치회장이라고 주장하는 분이 재해구호법을 위반하고 있는 겁니다. 화재민 임시 대피소라고 지금 붙여놨지요. 그 다음에 구룡마을 주민 화재성금 모금이라고 해놨습니다. 이것은 법령을 위반한 사항입니다.
○여선웅 의원 저는 지금도 국장님이 아직도 주택과장의 마인드가 있다고 봅니다. 구호활동을 할 때요. 재난관리 해 가지고 구호활동 할 때 국장님의 입장을 최대한 이재민의 입장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분들 도와주려고 하는 게 당연히 담당국장님의 역할 아닙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창현 6세대의 16분이 얼마 되지도 않는, 양재대로를 건너 얼마 되지도 않는 공간 지역인데 오실 수도 있는 거고 못 오시면 차량까지 저희가 준비한다고 해놨고요. 특히 아침에 5시 반이면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우리 직원들이 아침 5시 반부터 준비해서 6시면 일을 나가야 되시기 때문에 식사를 우리가 직접 우리 직원들이 배식하고 있다는 걸 말씀 드립니다.
○여선웅 의원 직원들이 고생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저는 오늘 압구정 428 주차장 특혜의혹에 관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자 합니다.
그간에 4회에 걸친 구정질문도 모두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오늘은 중복되는 이야기는 최대한 피하겠습니다.
교통안전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저는 오늘 압구정 428 주차장 특혜의혹에 관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자 합니다.
그간에 4회에 걸친 구정질문도 모두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오늘은 중복되는 이야기는 최대한 피하겠습니다.
교통안전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안전교통국장 조홍기 안전교통국장 조홍기입니다.
○여선웅 의원 국장님, 강남구와 현대백화점간의 둘 사이에 체결한 협약이나 계약날짜 그리고 강남구와 공단이 협약 맺은 날짜를 좀 메모로 적어가지고 저한테 주십시오. 지금 준비해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안전교통국장 조홍기 지금 메모해 드릴까요?
○여선웅 의원 예, 받아가지고 저한테 메모를 주십시오.
○안전교통국장 조홍기 들어가서 메모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여선웅 의원 예, 그러십시오.
○안전교통국장 조홍기 예, 알겠습니다.
○여선웅 의원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계약 맺은 날짜, 연월일을 같이 적시하여 주십시오.
이사장님께서도 제가 방금 안전교통국장님한테 드린 것처럼 구청이랑 맺은 계약일, 계약기간, 날짜랑 적어가지고 현대백화점이랑 한 거 날짜를 적어가지고 저한테 제출 바랍니다. 지금 제출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지금 관련의혹이 많아서 제가 차근차근 설명하겠습니다. 잘 들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걸 이해하는데 좀 오래 걸렸습니다.
저는 몇 가지 예를 들어 압구정 428 주차장이 특정업체에게 밀어주기 위한 의도적인 행위가 있었다고 합리적인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공단이 주차장을 운영한 지 겨우 한 달 만에 민간위탁을 추진했다는 것입니다. 428 주차장에 관해서 제가 주요일지를 설명해 드리면요. 2005년에 저희 강남구가 서울시로부터 5년 분할로 매입을 합니다. 그리고 2007년에 강남구와 현대백화점이 관리운영 협약을 체결하고요. 2010년 10월에 또 여기서 연장을 합니다, 기간연장을 합니다. 이 연장을 하면서 우리 강남구가 항상 주장하는 26억이라는 부분이 이때 이제 용역결과에 의해 나오는 거죠. 그리고 2010년 12월에 강남구랑 현대백화점이 직영으로 체결을 맺습니다. 그때 약 3년 계약하고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부터, 그 이듬해부터 2011년 2월부터 2012년까지 4회에 걸쳐 5분 발언 한 번 그리고 구정질문 4번 이렇게 특정업체에 대한 좀 의혹이 있다. 이렇게 특혜 의혹의 시비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2013년 1월 25일 중앙일보에서 조금 주목할 만한 보도를 냅니다. 제가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읽어드릴게요. 빨간 줄 말고 신연순 강남구 공보팀장은 현대백화점과 계약이 만료되는 2014년부터는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이 직접 이 주차장을 관리,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또 다른 강남구 관계자는 같은 업체와 연속해서 재계약 할 수 없다는 구 조례 때문에 구가 직접 운영하는 것일뿐 2014년 이후에도 현대백화점 주차장으로 계속 쓰도록 할 것이다. 이게 핵심입니다. 지금 이 나온 보도 날짜가 2014년인데요. 2014년인데 2013년에 2014년 공단에 다시 갔다가 다시 현대백화점으로 들어갈 거다, 이거를 예측하는 기사입니다.
그런데 이 예측하는 기사가 이제 어떠한 시나리오처럼 딱딱 맞아떨어지는데요. 그게 2014년 1월 1일부터 약 한 달간 제가 나누어 드린 자료는 38일인데요. 38일 만에 쉽게 말해서 좀 수지타산이 안 맞다. 수익이 많이 저조 된다, 이런 의견이 오고 갑니다. 의회에서 그런 의견이 오고 가는데요. 그때 이제 나온 말이 이학기 전 의원께서 이날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수지 개선할 수 없는 방안이 다시 어떻게 임대해 준다든지 하는 부분에서는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이 말이 떨어지니까 그때부터 쉽게 말해서 현대백화점에 주는 민간위탁을 재추진하게 되는데요. 약 4개월 후에 그 공단에서 민간위탁 추진안이 수립됩니다.
그리고 일주일도 안돼서 공단이사회에 부의되고 상정돼 가지고 의결됩니다. 이게 이제 의결까지는 약 6개월 정도가 걸렸지만 강남구가 의지를 가지고 이거를 고쳐야겠다고 마음먹은 지는 약 한 달 만입니다. 그 한 달 만에 대한 거는 이제 뭐 수입내역이 좋지 않다는 내용인데 그것은 해석이 다르니까 제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한 달 만에 이런 결정을 내립니다.
두 번째는 주요시책 심의회의 의결사항을 위반합니다, 강남구가. 7월 16일날에 주요시책 심의회의에서 약간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 내려지는데요. 이게 그 관련 자료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경쟁입찰 방식으로 적용해야 하는 규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를 전문가에게 법률 자문하여 검토 후 추진하기 바란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주차장을 수의로 줄 것인지 경쟁으로 줄 것인지를 법률가한테 물어봐서 추진하기 바란다. 이게 심의 의결 내용이고요. 그런데 이제 법률자문은 우리 구청 법률고문께서 하신 자문입니다. 수의계약과 동법시행령 제33조 협상에 의한 계약은 체결할 수 없다, 이렇게 회신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요시책심의 회의에서는 법률검토를 받아서 그 법률검토에서 수의계약이나 협상이냐, 이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하면 계약을 추진해라, 이런 내용인데 법률자문은 그럴 수 없다고 나오죠. 그런데 한 달 만에 바로 9월 1일날 현대백화점이랑 체결을 해버립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의혹인데요. 세 번째 의혹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사실 관계를 확인하려고 아까 자료제출을 요구했었는데 혹시 준비가 되셨습니까?
강남구 여기에 날짜가 같은데요. 강남구와 공단이 계약한 날짜가 2월 8일이라고 다들 그렇게 공식적으로 알고 계신 거죠.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의회에서 받은 자료인데요, 입수한 자료이기도 하고 보시면 지금 우리 구청이나 공단에서 알고 있는 날짜와는 계약서랑 다르죠. 맨 처음에 저희가 이거 계약서 사본을 내라고 했더니 구청에서 맨 처음에 낸 자료는 2012년 2월 17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누가 봐도 실수인 거죠. 날짜, 연이 바뀌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왜 바뀌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의회에서 이런 지적이 나왔다고 해요. 의회에서 이렇게 왜 연도가 다르냐? 이러니까 “연도가 잘못 됐습니다.” 해 가지고 두 번째 자료를 제출합니다. 그게 2013년 2월 17일입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공단이나 구청이 저희한테 낸 자료에 의하면, 계약서 자료에 의하면 우리가 계약한 날짜는 2월 17일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 2월 8일로 알고 계시네요?
저는 여기서 또 하나 의문이 발생하는데요 우리 이번에 공단 행정감사 하면서 우리 공단이 저희한테 행감자료를 내요. 그 자료에는 보시면 세 번째 자료인데요 공단 감사자료에는 2013년 2월 28일인가요, 26일인가요? 이 날짜가 나와 있습니다. 28일이죠. 지금 보시면 저는 예측하건대 아까 이 2개 자료를 내실 때 17일 아니면 28일 둘 중의 하나로 적어내실 줄 알았는데 지금 내용이 다른 거 보니까 또 뭐가 제가 공부해야 될 부분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계약날짜가 다르냐? 제가 추측하건대 현대백화점이랑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계약일이 엄청 중요합니다. 어느 계약이나 마찬가지지만 계약금액이랑 계약일자가 중요한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운영권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느냐? 이것이기 때문에 그 계약기간이 되게 중요한데우리가 거기 공단이랑 강남구청이 맺은 계약서를 보면 일단 계약기간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통 2013년 몇 월 몇 일부터 몇 월 몇 일까지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제가 빨간박스로 해 놨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되 계약기간의 만료일은 계약기간의 시기가 1월 1일이 아닌 때에는 다음 해 1월 1일부터 기산하여 3년으로 한다.” 굉장히 복잡한데 쉽게 말해서 2013년 어느 때고 계약을 했어도 다음 번의 계약일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작한다 이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내용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계약일자는 엄청 중요한데 계약일자가 지금 네 군데 서류에서 모두가 다 다릅니다. 저는 백번 날짜같은 것은 수기로 쓰고 이렇게 백번 이해를 한다고 쳐도 한 가지 양보할 수 없는 또 다른 사실 하나를 발견하는데요 그것은 여기 나와 있는 텍스트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제가 또 하나 발견한 의문점은 도저히 바뀔 수 없는 내용인데요. 이 계약서를 좀 자세히 보시면 이게 어쨌든 날짜만 다르고 똑같은 계약서라고 한다면 도장 직인 위치는 좀 같아야 돼요. 왜냐하면 날짜는 연필로 쓰고 바꾸고 이런 과정에서 틀릴 수가 있다고 쳐도 이게 다 동일한 계약서라고 한다면 도장 위치가 달라야 되는데 1번, 2번이랑 도장위치가 같습니다. 그런데 1번이랑 그러니까 구청이 가지고 있는 자료랑 공단이 가지고 있는 자료의 도장 위치가 달라요. 서로 다른 계약서입니다.
쉽게 말해서 둘 중의 하나는 가짜라는 이야기인데 저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 군데 물어보고 추측도 해 보건대 나온 결론은 둘 중의 하나는 가짜다, 둘 중의 하나는 위조됐고 혹시나 둘 중의 하나가 실수에 의한 거라면 파기되어야 마땅합니다. 아니면 그 구청 자료나 공단 자료로 존재하지 않아야 되는데 두 군데서 이렇게 버젓이 다른 자료를 가지고 구의회한테 제출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위조했거나 아니면 다른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여기서 좀 묻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님이나 이사장님이나 구청장님 어느 분 나오셔 가지고 해명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해명좀 바랍니다.
그런데 이거 말고도 하나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계약자체가 무효라는 증거로 저는 보는데요 이걸요, 제가 나눠드린 자료 첫 쪽을 보시면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해 놓았어요. 2013년 2월에 적어져 있는 건데 위·수탁 관리계획 그러니까 강남구랑 도시관리공단이랑 계약을 하는데 계약 그러니까 권한 마지막 날, 권리 마지막 날짜가 2016년 12월 31일입니다. 쉽게 말해서 관리공단이 주차장에 대한 관리운영권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관리공단이 현대백화점한테 위탁할 때 본 계약서 날짜 기간을 보면 그 공단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훨씬 넘어서서 2017년 9월 30일까지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것은 엉터리 계약서죠. 자기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집주인도 아닌데 세입자 구해 가지고 전세를 내준 격인데 이러한 엉터리 계약서를 구청이랑 공단이랑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또 이 과정을 보면서 실수, 혹여 실수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의심을 계속 하면서도 자료를 검토하고 제가 지금 이틀 동안 2시간 자고 계속 자료를 보고 있는데요. 2007년부터 있었던 모든 이 압구정에 관련된 계약이랑 그 다음에 우리 의원님들 속기록을 다 살펴봤어요. 그런데 물론 왜 수의계약을 했냐, 공단이? 이것은 당연히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되는 카테고리에 있는 사업인데 그러니까 지출에 의한 계약이 아니라 수입에 의한 계약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개입찰로 해야 되는데 왜 공개입찰 안하고 수의계약으로 현대백화점한테 그냥 막 주었냐? 이것은 저는 강한 의문이 있는데 이것은 강남구 주장도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지 모르니까 저는 이 부분을 논 외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계약서 부분의 위조부분, 이것은 위조라고밖에 볼 수 없는데 이 위조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강남구나 의회가 아니라 제3의 기관에서 체크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혹시 답변할 내용 있으십니까?
계약 맺은 날짜, 연월일을 같이 적시하여 주십시오.
이사장님께서도 제가 방금 안전교통국장님한테 드린 것처럼 구청이랑 맺은 계약일, 계약기간, 날짜랑 적어가지고 현대백화점이랑 한 거 날짜를 적어가지고 저한테 제출 바랍니다. 지금 제출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지금 관련의혹이 많아서 제가 차근차근 설명하겠습니다. 잘 들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걸 이해하는데 좀 오래 걸렸습니다.
저는 몇 가지 예를 들어 압구정 428 주차장이 특정업체에게 밀어주기 위한 의도적인 행위가 있었다고 합리적인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공단이 주차장을 운영한 지 겨우 한 달 만에 민간위탁을 추진했다는 것입니다. 428 주차장에 관해서 제가 주요일지를 설명해 드리면요. 2005년에 저희 강남구가 서울시로부터 5년 분할로 매입을 합니다. 그리고 2007년에 강남구와 현대백화점이 관리운영 협약을 체결하고요. 2010년 10월에 또 여기서 연장을 합니다, 기간연장을 합니다. 이 연장을 하면서 우리 강남구가 항상 주장하는 26억이라는 부분이 이때 이제 용역결과에 의해 나오는 거죠. 그리고 2010년 12월에 강남구랑 현대백화점이 직영으로 체결을 맺습니다. 그때 약 3년 계약하고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부터, 그 이듬해부터 2011년 2월부터 2012년까지 4회에 걸쳐 5분 발언 한 번 그리고 구정질문 4번 이렇게 특정업체에 대한 좀 의혹이 있다. 이렇게 특혜 의혹의 시비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2013년 1월 25일 중앙일보에서 조금 주목할 만한 보도를 냅니다. 제가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읽어드릴게요. 빨간 줄 말고 신연순 강남구 공보팀장은 현대백화점과 계약이 만료되는 2014년부터는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이 직접 이 주차장을 관리,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또 다른 강남구 관계자는 같은 업체와 연속해서 재계약 할 수 없다는 구 조례 때문에 구가 직접 운영하는 것일뿐 2014년 이후에도 현대백화점 주차장으로 계속 쓰도록 할 것이다. 이게 핵심입니다. 지금 이 나온 보도 날짜가 2014년인데요. 2014년인데 2013년에 2014년 공단에 다시 갔다가 다시 현대백화점으로 들어갈 거다, 이거를 예측하는 기사입니다.
그런데 이 예측하는 기사가 이제 어떠한 시나리오처럼 딱딱 맞아떨어지는데요. 그게 2014년 1월 1일부터 약 한 달간 제가 나누어 드린 자료는 38일인데요. 38일 만에 쉽게 말해서 좀 수지타산이 안 맞다. 수익이 많이 저조 된다, 이런 의견이 오고 갑니다. 의회에서 그런 의견이 오고 가는데요. 그때 이제 나온 말이 이학기 전 의원께서 이날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수지 개선할 수 없는 방안이 다시 어떻게 임대해 준다든지 하는 부분에서는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이 말이 떨어지니까 그때부터 쉽게 말해서 현대백화점에 주는 민간위탁을 재추진하게 되는데요. 약 4개월 후에 그 공단에서 민간위탁 추진안이 수립됩니다.
그리고 일주일도 안돼서 공단이사회에 부의되고 상정돼 가지고 의결됩니다. 이게 이제 의결까지는 약 6개월 정도가 걸렸지만 강남구가 의지를 가지고 이거를 고쳐야겠다고 마음먹은 지는 약 한 달 만입니다. 그 한 달 만에 대한 거는 이제 뭐 수입내역이 좋지 않다는 내용인데 그것은 해석이 다르니까 제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한 달 만에 이런 결정을 내립니다.
두 번째는 주요시책 심의회의 의결사항을 위반합니다, 강남구가. 7월 16일날에 주요시책 심의회의에서 약간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 내려지는데요. 이게 그 관련 자료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경쟁입찰 방식으로 적용해야 하는 규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를 전문가에게 법률 자문하여 검토 후 추진하기 바란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주차장을 수의로 줄 것인지 경쟁으로 줄 것인지를 법률가한테 물어봐서 추진하기 바란다. 이게 심의 의결 내용이고요. 그런데 이제 법률자문은 우리 구청 법률고문께서 하신 자문입니다. 수의계약과 동법시행령 제33조 협상에 의한 계약은 체결할 수 없다, 이렇게 회신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요시책심의 회의에서는 법률검토를 받아서 그 법률검토에서 수의계약이나 협상이냐, 이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하면 계약을 추진해라, 이런 내용인데 법률자문은 그럴 수 없다고 나오죠. 그런데 한 달 만에 바로 9월 1일날 현대백화점이랑 체결을 해버립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의혹인데요. 세 번째 의혹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사실 관계를 확인하려고 아까 자료제출을 요구했었는데 혹시 준비가 되셨습니까?
강남구 여기에 날짜가 같은데요. 강남구와 공단이 계약한 날짜가 2월 8일이라고 다들 그렇게 공식적으로 알고 계신 거죠.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의회에서 받은 자료인데요, 입수한 자료이기도 하고 보시면 지금 우리 구청이나 공단에서 알고 있는 날짜와는 계약서랑 다르죠. 맨 처음에 저희가 이거 계약서 사본을 내라고 했더니 구청에서 맨 처음에 낸 자료는 2012년 2월 17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누가 봐도 실수인 거죠. 날짜, 연이 바뀌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왜 바뀌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의회에서 이런 지적이 나왔다고 해요. 의회에서 이렇게 왜 연도가 다르냐? 이러니까 “연도가 잘못 됐습니다.” 해 가지고 두 번째 자료를 제출합니다. 그게 2013년 2월 17일입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공단이나 구청이 저희한테 낸 자료에 의하면, 계약서 자료에 의하면 우리가 계약한 날짜는 2월 17일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 2월 8일로 알고 계시네요?
저는 여기서 또 하나 의문이 발생하는데요 우리 이번에 공단 행정감사 하면서 우리 공단이 저희한테 행감자료를 내요. 그 자료에는 보시면 세 번째 자료인데요 공단 감사자료에는 2013년 2월 28일인가요, 26일인가요? 이 날짜가 나와 있습니다. 28일이죠. 지금 보시면 저는 예측하건대 아까 이 2개 자료를 내실 때 17일 아니면 28일 둘 중의 하나로 적어내실 줄 알았는데 지금 내용이 다른 거 보니까 또 뭐가 제가 공부해야 될 부분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계약날짜가 다르냐? 제가 추측하건대 현대백화점이랑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계약일이 엄청 중요합니다. 어느 계약이나 마찬가지지만 계약금액이랑 계약일자가 중요한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운영권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느냐? 이것이기 때문에 그 계약기간이 되게 중요한데우리가 거기 공단이랑 강남구청이 맺은 계약서를 보면 일단 계약기간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통 2013년 몇 월 몇 일부터 몇 월 몇 일까지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제가 빨간박스로 해 놨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되 계약기간의 만료일은 계약기간의 시기가 1월 1일이 아닌 때에는 다음 해 1월 1일부터 기산하여 3년으로 한다.” 굉장히 복잡한데 쉽게 말해서 2013년 어느 때고 계약을 했어도 다음 번의 계약일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작한다 이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내용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계약일자는 엄청 중요한데 계약일자가 지금 네 군데 서류에서 모두가 다 다릅니다. 저는 백번 날짜같은 것은 수기로 쓰고 이렇게 백번 이해를 한다고 쳐도 한 가지 양보할 수 없는 또 다른 사실 하나를 발견하는데요 그것은 여기 나와 있는 텍스트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제가 또 하나 발견한 의문점은 도저히 바뀔 수 없는 내용인데요. 이 계약서를 좀 자세히 보시면 이게 어쨌든 날짜만 다르고 똑같은 계약서라고 한다면 도장 직인 위치는 좀 같아야 돼요. 왜냐하면 날짜는 연필로 쓰고 바꾸고 이런 과정에서 틀릴 수가 있다고 쳐도 이게 다 동일한 계약서라고 한다면 도장 위치가 달라야 되는데 1번, 2번이랑 도장위치가 같습니다. 그런데 1번이랑 그러니까 구청이 가지고 있는 자료랑 공단이 가지고 있는 자료의 도장 위치가 달라요. 서로 다른 계약서입니다.
쉽게 말해서 둘 중의 하나는 가짜라는 이야기인데 저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 군데 물어보고 추측도 해 보건대 나온 결론은 둘 중의 하나는 가짜다, 둘 중의 하나는 위조됐고 혹시나 둘 중의 하나가 실수에 의한 거라면 파기되어야 마땅합니다. 아니면 그 구청 자료나 공단 자료로 존재하지 않아야 되는데 두 군데서 이렇게 버젓이 다른 자료를 가지고 구의회한테 제출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위조했거나 아니면 다른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여기서 좀 묻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님이나 이사장님이나 구청장님 어느 분 나오셔 가지고 해명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해명좀 바랍니다.
그런데 이거 말고도 하나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계약자체가 무효라는 증거로 저는 보는데요 이걸요, 제가 나눠드린 자료 첫 쪽을 보시면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해 놓았어요. 2013년 2월에 적어져 있는 건데 위·수탁 관리계획 그러니까 강남구랑 도시관리공단이랑 계약을 하는데 계약 그러니까 권한 마지막 날, 권리 마지막 날짜가 2016년 12월 31일입니다. 쉽게 말해서 관리공단이 주차장에 대한 관리운영권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관리공단이 현대백화점한테 위탁할 때 본 계약서 날짜 기간을 보면 그 공단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훨씬 넘어서서 2017년 9월 30일까지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것은 엉터리 계약서죠. 자기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집주인도 아닌데 세입자 구해 가지고 전세를 내준 격인데 이러한 엉터리 계약서를 구청이랑 공단이랑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또 이 과정을 보면서 실수, 혹여 실수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의심을 계속 하면서도 자료를 검토하고 제가 지금 이틀 동안 2시간 자고 계속 자료를 보고 있는데요. 2007년부터 있었던 모든 이 압구정에 관련된 계약이랑 그 다음에 우리 의원님들 속기록을 다 살펴봤어요. 그런데 물론 왜 수의계약을 했냐, 공단이? 이것은 당연히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되는 카테고리에 있는 사업인데 그러니까 지출에 의한 계약이 아니라 수입에 의한 계약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개입찰로 해야 되는데 왜 공개입찰 안하고 수의계약으로 현대백화점한테 그냥 막 주었냐? 이것은 저는 강한 의문이 있는데 이것은 강남구 주장도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지 모르니까 저는 이 부분을 논 외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계약서 부분의 위조부분, 이것은 위조라고밖에 볼 수 없는데 이 위조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강남구나 의회가 아니라 제3의 기관에서 체크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혹시 답변할 내용 있으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조홍기 여선웅의원님 질의에 안전교통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남구와 공단의 위·수탁 체결일을 2월 8일로 표기한 것은 강남구에서 공단에 보낸 날짜를 표기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이 부분은 계약서를 보고 작성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제 불찰로 하겠습니다.
지금 강남구와 공단의 위·수탁 체결일을 2월 8일로 표기한 것은 강남구에서 공단에 보낸 날짜를 표기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이 부분은 계약서를 보고 작성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제 불찰로 하겠습니다.
○여선웅 의원 아니 제가 아까 말씀드리면서 일부러 이렇게 받은 이유가 다시 확인해 보라고 알려드린 건데 제가 아까도 분명히 계약일자를 알려달라, 연월일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공문날짜라는 거죠? 2월 8일이?
○안전교통국장 조홍기 예, 그렇습니다.
공단에 보낸 공문날짜가 그렇고요. 지금 계속 말씀하신 계약내용의 부분, 도장 위치 부분은 2부를 작성해서 각자 하다 보니까 직인 찍는 위치가 그것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날짜에 대해서는
공단에 보낸 공문날짜가 그렇고요. 지금 계속 말씀하신 계약내용의 부분, 도장 위치 부분은 2부를 작성해서 각자 하다 보니까 직인 찍는 위치가 그것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날짜에 대해서는
○여선웅 의원 관인도 보여드릴까요, 관인?
○안전교통국장 조홍기 그 다음에 계약날짜에 대해서는 아마 공단직원과 우리구 직원간에 문서를 주고 받고 하는 과정에서 날짜 기록을 최종적인 날짜를 쓰는 것이 맞는데 구청은 구청에서 한 날짜를 쓰고 공단은 공단의 날짜를 쓴 걸로 지금 판단이,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은 서로 직원간에 서로 의사소통이 부족해서 일어난 사항이라고 판단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의혹이나 이런 부분은 한점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수의계약 한 부분은 저희들도 우리구에서도 자문변호사의 의견을 받았지만 거기에도 보면 단서를 달았습니다. 이 부분은 법적근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공단에서 판단을 하고 이렇게 해서 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수의계약 한 부분은 저희들도 우리구에서도 자문변호사의 의견을 받았지만 거기에도 보면 단서를 달았습니다. 이 부분은 법적근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공단에서 판단을 하고 이렇게 해서 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선웅 의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 끝나셨죠? 질문할 거는 없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마지막 장만 보여드려 가지고 이렇게 도장위치가 다를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우리 보통 이렇게 계약할 때 이렇게 해 가지고 관인 찍잖아요? 이 관인 위치도 제가 자료가 많아가지고 그것은 안했는데 관인 위치도 달라요. 그래서 전혀 다른 계약서다, 저는 이렇게 증거를 낼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저는 오늘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물론 처음부터 이제 처음부터 약간의 의혹의 눈초리를 가지고 시작한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강남구와 현대백화점, 현대자동차와의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저는 처음부터 그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의심의 눈초리로 시작을 했는데요 보니까 이게 과거도 올라가고 보니까 의혹이 눈덩이처럼 올라가서 오히려 조금 저는 무서웠습니다.
이번에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대백화점이 매출이 약 백화점 업계에서 약 5위 정도 합니다. 8,000억 정도 하는데 목표가 1등이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지금 1등은 롯데백화점 본점이고요. 그런데 약 몇 조 정도 차이가 나는데 현대백화점이 평당 면적당 소비액 매출하는 금액은 현대백화점이 롯데본점보다 더 앞섭니다. 그러니까 현대백화점 입장에서는 그 면적만 더 넓게 하면 1위도 탈환이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현대백화점은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현대백화점이 이번에 11월 3일날에 백화점 증축 계획을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2개 층을 올라가요. 그래서 면적이 확보되는데요 현대백화점 입장에서는 주차장 문제가 되게 절실하게 다가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강남구와 현대백화점의 유착관계로 이렇게 졸속으로 현대백화점에게 밀어주기 위한 이런 행정적인 행위들이 있었다, 저는 이렇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을 해소하기, 제 합리적인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강남구청이나 저희 의회가 아닌 제3의 기관에서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끝나셨죠? 질문할 거는 없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마지막 장만 보여드려 가지고 이렇게 도장위치가 다를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우리 보통 이렇게 계약할 때 이렇게 해 가지고 관인 찍잖아요? 이 관인 위치도 제가 자료가 많아가지고 그것은 안했는데 관인 위치도 달라요. 그래서 전혀 다른 계약서다, 저는 이렇게 증거를 낼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저는 오늘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물론 처음부터 이제 처음부터 약간의 의혹의 눈초리를 가지고 시작한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강남구와 현대백화점, 현대자동차와의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저는 처음부터 그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의심의 눈초리로 시작을 했는데요 보니까 이게 과거도 올라가고 보니까 의혹이 눈덩이처럼 올라가서 오히려 조금 저는 무서웠습니다.
이번에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대백화점이 매출이 약 백화점 업계에서 약 5위 정도 합니다. 8,000억 정도 하는데 목표가 1등이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지금 1등은 롯데백화점 본점이고요. 그런데 약 몇 조 정도 차이가 나는데 현대백화점이 평당 면적당 소비액 매출하는 금액은 현대백화점이 롯데본점보다 더 앞섭니다. 그러니까 현대백화점 입장에서는 그 면적만 더 넓게 하면 1위도 탈환이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현대백화점은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현대백화점이 이번에 11월 3일날에 백화점 증축 계획을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2개 층을 올라가요. 그래서 면적이 확보되는데요 현대백화점 입장에서는 주차장 문제가 되게 절실하게 다가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강남구와 현대백화점의 유착관계로 이렇게 졸속으로 현대백화점에게 밀어주기 위한 이런 행정적인 행위들이 있었다, 저는 이렇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을 해소하기, 제 합리적인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강남구청이나 저희 의회가 아닌 제3의 기관에서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이경옥의원입니다.
가을의 끝자락 스산한 정감이 낙엽 속에서 전해지는 그런 11월의 하순입니다.
한 장 남은 올해의 달력에 2014년의 아름다운 기억들이 담겨지길 기원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구정질문은 세 꼭지로써 어제 마친 행정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이지만 강조하는 의미에서 구청장의 의견까지 듣고자 구정질문을 합니다.
그러므로 소관국장과 이사장님은 이해도를 높이는 정도에서 짧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국경일 태극기 달기 운동 전개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담당국장이신 행정국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에 앞서서 국경일 태극기 달기 운동에 대한 구정질문을 하니까 오해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조심스럽습니다. 우리 사회 일부에서는 본인들의 의견과 다른 의견을 가진 분들을 틀린 의견이라 생각해서 때로는 우리가 좀 입에 담기 어려운 표현을 써가면서 약간 매도하면서 멍에를 씌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히 밝히건대 저는 철저한 자유주의자로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를 더욱 사랑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드린 구정질문 요지서에 보면 태극기 달기 운동 전개사업의 목적과 주체, 방법 그리고 나름대로 구청에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등을 제가 여쭤봤습니다.
짧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언제부터였지요?
가을의 끝자락 스산한 정감이 낙엽 속에서 전해지는 그런 11월의 하순입니다.
한 장 남은 올해의 달력에 2014년의 아름다운 기억들이 담겨지길 기원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구정질문은 세 꼭지로써 어제 마친 행정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이지만 강조하는 의미에서 구청장의 의견까지 듣고자 구정질문을 합니다.
그러므로 소관국장과 이사장님은 이해도를 높이는 정도에서 짧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국경일 태극기 달기 운동 전개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담당국장이신 행정국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에 앞서서 국경일 태극기 달기 운동에 대한 구정질문을 하니까 오해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조심스럽습니다. 우리 사회 일부에서는 본인들의 의견과 다른 의견을 가진 분들을 틀린 의견이라 생각해서 때로는 우리가 좀 입에 담기 어려운 표현을 써가면서 약간 매도하면서 멍에를 씌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히 밝히건대 저는 철저한 자유주의자로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를 더욱 사랑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드린 구정질문 요지서에 보면 태극기 달기 운동 전개사업의 목적과 주체, 방법 그리고 나름대로 구청에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등을 제가 여쭤봤습니다.
짧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언제부터였지요?
○행정국장 오병혁 행정국장 오병혁입니다.
태극기 달기는 연중 실제로는 365일 달 수 있지만 실제로는 저희가 국경일 5일, 기념일 2일 해서 7일을 달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 날만은 꼭 태극기를 달아서 구민들의 애국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나라사랑 태극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주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우리 강남구와 주민센터의 주민자치위원회 그 다음에 각 직능단체, 주민들이 주축이 돼서 이 태극기 달기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태극기 달기 방법에 있어서는 태극기 달기에 대한 홍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태극기를 제대로 달 수 있는지에 대한 교육, 그 다음에 지역별, 특수사업 등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아울러서 많은 사람들이 태극기를 달게 하기 위해서 위탁판매처를 23개소에서 114개소로 확대하고 또 각 직능단체 그리고 건축사회를 포함한 여러 단체에서 이 태극기 하고 태극기, 국기 그 다음에 태극기 기증운동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차례에 걸쳐서 저희들이 평가를 했고요. 또 괄목할만한 사항은 금년도에 국가상징 선양 포상계획과 관련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우리구에서 추진하는 태극기 달기 사업을 서울시의 대표사업으로 선정돼서 아마 금년 중에 행정자치부로부터 우수한 평가를 받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태극기 달기 운동은 우리구 뿐만 아니라 국가나 서울시에서부터 솔선수범 해서 먼저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어제 행정사무감사 강평하는 과정에서도 또 다른 의원님들은 또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이상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태극기 달기는 연중 실제로는 365일 달 수 있지만 실제로는 저희가 국경일 5일, 기념일 2일 해서 7일을 달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 날만은 꼭 태극기를 달아서 구민들의 애국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나라사랑 태극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주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우리 강남구와 주민센터의 주민자치위원회 그 다음에 각 직능단체, 주민들이 주축이 돼서 이 태극기 달기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태극기 달기 방법에 있어서는 태극기 달기에 대한 홍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태극기를 제대로 달 수 있는지에 대한 교육, 그 다음에 지역별, 특수사업 등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아울러서 많은 사람들이 태극기를 달게 하기 위해서 위탁판매처를 23개소에서 114개소로 확대하고 또 각 직능단체 그리고 건축사회를 포함한 여러 단체에서 이 태극기 하고 태극기, 국기 그 다음에 태극기 기증운동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차례에 걸쳐서 저희들이 평가를 했고요. 또 괄목할만한 사항은 금년도에 국가상징 선양 포상계획과 관련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우리구에서 추진하는 태극기 달기 사업을 서울시의 대표사업으로 선정돼서 아마 금년 중에 행정자치부로부터 우수한 평가를 받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태극기 달기 운동은 우리구 뿐만 아니라 국가나 서울시에서부터 솔선수범 해서 먼저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어제 행정사무감사 강평하는 과정에서도 또 다른 의원님들은 또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이상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이경옥 의원 그 말씀은 지나치십니다.
제가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아직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다른 의원들은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라는 말은 제가 어떤 식으로 말씀을 드릴지를 미리 예측하신 듯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참으로 박수쳐줄 일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태극기를 좀 갈고 싶었는데 좀 태극기 구입처가 쉽게 눈에 띄지 않지 않습니까? 태극기도 구입하고요 새로 구입했고 그리고 예전에 제가 살고 있는 대치4동에서 방위협의회에서 이런 사업을 적극 권장하려고 했었습니다. 제가 5대 의원 시절일 때요. 그런데 그게 그냥 유야무야 쉽지 않게 그냥 무산되고 말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특히 이번에 보면 그냥 태극기를 달아라 라고 입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태극기 구매부터 그리고 특히나 태극기 게양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태극기 꽂이 이런 것들을 직접 설치도 해주고 지원도 해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굉장히 바람직한 일 그리고 강남구에서 안보 1번지 우리 민선6기 취임사에서도 분명히 밝히셨고 민선5기 시절에도 늘 구청장님은 강남구를 안보1번지로써 자리매김하려고 되게 애를 써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거에 대해서 적극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제가 준비한 자료 1번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번에 저희가 행정감사 하면서 보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기준 및 선정 방법이 있었습니다. 지원기준이 아마 사회단체, 단체의 성격에 따라서 목적이 다르겠죠. 그런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써 사무소가 강남구에 있고 회원이 50명 이상인 단체가 기본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한 게 구에서 권장하는 필수사업인 국경일 태극기 달기 운동 전개사업이 가능한 단체 그리고 보조금 선정방법에 있어서도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에서 국경일 태극기 달기 운동 전개사업에 중점을 두고 적합성, 예산의 적절성 등 기준에 걸쳐서 사회단체의 지원금을 심의한다.
저는 주민센터에서도 늘 태극기 달기 운동을 전개할 때 각 직능단체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래서 참 정말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그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저는 처음 구의원 시절을 5대부터 시작했는데요. 그 전에 한 번도 지역단체에서 활동해 본적이 없습니다. 즉, 지역활동을 해 본적이 없죠. 그런데 이렇게 지역을 강남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지역에서 각 직능단체 회원들이 열심히 일해 주신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또 반성도 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그런데 저 보조금 지원 기준 선정방법을 봤을 때 좀 아련한 아픔이 있었어요. 아, 저렇게 하면서 지원금을 받으셨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사회단체의 좋은 성격들을 길이 빛나게 해 주려고 금전적으로 좀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걸로 아주 나는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저런 게 있어서 좀 마음이 그랬고요. 그리고 자료2번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저건 일원1동에서는 특별한 더 행사를 했어요. 그래서 보면 게양홍보 해 가지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방송을 하는 거예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매일 2회 이상 해야 되고 일반주택지역에 동 행정차량 순회하고 그리고 이제 쭉 그 단체들도 나오죠. 각각 책임을 지어서 저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쪽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역시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뭐 이렇게 직원들도 그리고 우리 주민센터의 주변에 살고 계시는 직능단체 회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렇게 좋은 결과물을 얻었습니다.
어제 동료의원께서 우리 행정감사 시간에 보여줬던 어떤 한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의 100% 국기게양을 한 모습도 보여주셨습니다. 참 바람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낄 때는 권장 횟수가 증가하면서 이게 좀 과유불급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께서는 주변에서 직원들이나 또 주민들로부터 다른 이야기를 들은 적은 없는지요?
제가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아직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다른 의원들은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라는 말은 제가 어떤 식으로 말씀을 드릴지를 미리 예측하신 듯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참으로 박수쳐줄 일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태극기를 좀 갈고 싶었는데 좀 태극기 구입처가 쉽게 눈에 띄지 않지 않습니까? 태극기도 구입하고요 새로 구입했고 그리고 예전에 제가 살고 있는 대치4동에서 방위협의회에서 이런 사업을 적극 권장하려고 했었습니다. 제가 5대 의원 시절일 때요. 그런데 그게 그냥 유야무야 쉽지 않게 그냥 무산되고 말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특히 이번에 보면 그냥 태극기를 달아라 라고 입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태극기 구매부터 그리고 특히나 태극기 게양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태극기 꽂이 이런 것들을 직접 설치도 해주고 지원도 해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굉장히 바람직한 일 그리고 강남구에서 안보 1번지 우리 민선6기 취임사에서도 분명히 밝히셨고 민선5기 시절에도 늘 구청장님은 강남구를 안보1번지로써 자리매김하려고 되게 애를 써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거에 대해서 적극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제가 준비한 자료 1번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번에 저희가 행정감사 하면서 보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기준 및 선정 방법이 있었습니다. 지원기준이 아마 사회단체, 단체의 성격에 따라서 목적이 다르겠죠. 그런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써 사무소가 강남구에 있고 회원이 50명 이상인 단체가 기본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한 게 구에서 권장하는 필수사업인 국경일 태극기 달기 운동 전개사업이 가능한 단체 그리고 보조금 선정방법에 있어서도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에서 국경일 태극기 달기 운동 전개사업에 중점을 두고 적합성, 예산의 적절성 등 기준에 걸쳐서 사회단체의 지원금을 심의한다.
저는 주민센터에서도 늘 태극기 달기 운동을 전개할 때 각 직능단체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래서 참 정말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그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저는 처음 구의원 시절을 5대부터 시작했는데요. 그 전에 한 번도 지역단체에서 활동해 본적이 없습니다. 즉, 지역활동을 해 본적이 없죠. 그런데 이렇게 지역을 강남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지역에서 각 직능단체 회원들이 열심히 일해 주신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또 반성도 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그런데 저 보조금 지원 기준 선정방법을 봤을 때 좀 아련한 아픔이 있었어요. 아, 저렇게 하면서 지원금을 받으셨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사회단체의 좋은 성격들을 길이 빛나게 해 주려고 금전적으로 좀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걸로 아주 나는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저런 게 있어서 좀 마음이 그랬고요. 그리고 자료2번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저건 일원1동에서는 특별한 더 행사를 했어요. 그래서 보면 게양홍보 해 가지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방송을 하는 거예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매일 2회 이상 해야 되고 일반주택지역에 동 행정차량 순회하고 그리고 이제 쭉 그 단체들도 나오죠. 각각 책임을 지어서 저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쪽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역시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뭐 이렇게 직원들도 그리고 우리 주민센터의 주변에 살고 계시는 직능단체 회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렇게 좋은 결과물을 얻었습니다.
어제 동료의원께서 우리 행정감사 시간에 보여줬던 어떤 한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의 100% 국기게양을 한 모습도 보여주셨습니다. 참 바람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낄 때는 권장 횟수가 증가하면서 이게 좀 과유불급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께서는 주변에서 직원들이나 또 주민들로부터 다른 이야기를 들은 적은 없는지요?
○행정국장 오병혁 예, 지금 일원1동을 사례로 해 주셨는데요. 직능단체 역할 중에는 여러 가지 역할이 있을 겁니다. 기본적인 역할 외에 태극기 달기에 참여해 주신 것은 지금도 그 분들께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게 지금 공무원으로서의 태극기 달기 운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일환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경옥 의원 주말도 휴일도 없이 자주 그렇게 동원이 되는 듯한 느낌이 들고 그래서 저는 그거를 약간 이제는 자제하고 우리가 자발적인 참여로 태극기 게양을 잘 해서 안보1번지 강남을 내세우기보다는 자발적인 참여로 선진강남의 면모를 보여주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뭐 이거를 하지 말자라는 게 아니라 지금 너무 좀 과도하게 권유하고 독려하고 그리고 또 참여시키는데 있어서 주민들과 직원들을 동참시키는데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여유있게 가졌으면 한다라는 바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국장 오병혁 네, 저희 입장에서도 자발적인 참여가 가장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태극기 달기는 대부분의 주민들과 국민들이 무관심하게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 해서 아마 앞으로 자발적으로 태극기를 달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경옥 의원 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요. 예산변경 사업 중에 구민대상 핸드 프린트 설치한 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자료 4번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지금 우리 강남구청 본관 입구에 마당에 설치된 핸드 프린트입니다. 자랑스러운 강남구민상에서 대상을 받으신 분들의 손바닥이신 거죠. 저기 예전에는 5개가 있었고요. 이번에 6개가 더 추가됐죠. 그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요. 예산변경 사업 중에 구민대상 핸드 프린트 설치한 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자료 4번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지금 우리 강남구청 본관 입구에 마당에 설치된 핸드 프린트입니다. 자랑스러운 강남구민상에서 대상을 받으신 분들의 손바닥이신 거죠. 저기 예전에는 5개가 있었고요. 이번에 6개가 더 추가됐죠. 그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오병혁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구민상은 1992년부터 지금까지 23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구민대상을 포함해서 10개 부분에 대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2007년 이후에서는 구민대상자들에 대한 훌륭한 정신을 본받고 또 널리 기리고자 해서 핸드프린트를 기준 매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지금 현재 6군데가 설치가 되어 있었고요. 이번에 작년 12월에
강남구민상은 1992년부터 지금까지 23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구민대상을 포함해서 10개 부분에 대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2007년 이후에서는 구민대상자들에 대한 훌륭한 정신을 본받고 또 널리 기리고자 해서 핸드프린트를 기준 매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지금 현재 6군데가 설치가 되어 있었고요. 이번에 작년 12월에
○행정국장 오병혁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6군데가 설치가 되어 있었고 2013년 구민 대상자 이 부분을 포 함해서 2001년부터 그 이후에 2006년까지 수상대상자 4명을 포함해서 작년에 5개를 추가설치 했습니다. 그래서 11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6군데가 설치가 되어 있었고 2013년 구민 대상자 이 부분을 포 함해서 2001년부터 그 이후에 2006년까지 수상대상자 4명을 포함해서 작년에 5개를 추가설치 했습니다. 그래서 11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경옥 의원 잠깐만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두 번째 줄에 있는 분들이 그 전에 있었고요. 한번 국장님도 착오하시는 거 같은데요. 다섯 분이 먼저 있었고 작년에 지금 여섯 분을 동시에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희들한테 준 행정감사 자료에도 사진이 그렇게 2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 줄 아시고요. 제가 어떤 분들한테 구민의 상 조례에 맞게끔 저렇게 하는지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자료 5번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렇게 해서 공무원들, 강남구민의 상 조례를 살펴보면 수상자에게 상장과 상패를 수여할 수 있고 예산에 범위 내에서 부상도 수여할 수 있고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여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지금 저기 보면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했을 때 개정이 2009년 12월 18일날 됐어요. 그렇죠?
자료 5번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렇게 해서 공무원들, 강남구민의 상 조례를 살펴보면 수상자에게 상장과 상패를 수여할 수 있고 예산에 범위 내에서 부상도 수여할 수 있고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여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지금 저기 보면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했을 때 개정이 2009년 12월 18일날 됐어요. 그렇죠?
○행정국장 오병혁 예.
○이경옥 의원 그래서 그 전까지는 아마 여러분들이 충분히 대상 수상자에게 그에 걸맞은 대우를 해 드렸고 그 이후로 이제 혹시나 2007년인가 그때부터 선거법에 위배가 될까봐 뭐 그런 부상을 수여하지 못하니까 저렇게 핸드 프린트로 돌린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오병혁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셨던 언제 설치가 되었느냐, 그 다음에 부상을 주느냐 안주느냐, 그거는 실상 큰 관건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셨던 언제 설치가 되었느냐, 그 다음에 부상을 주느냐 안주느냐, 그거는 실상 큰 관건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행정국장 오병혁 예, 그 전에 조금 좀 보완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행정국장 오병혁 설치비용은 이 건에 있어서는 주민과의 대화 행사 운영비 205만원을
○이경옥 의원 아니요. 국장님, 저희가 시간이 딱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씀을 좀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오병혁 예, 예산편성 운영 기준하고 기금운용 계획 수립기준에 의해서 행정자치부 기준에 의해서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옥 의원 그러니까 아무래도 예산전용과 변경은 뭐 어떤 사업이 시급하다거나 그리고 예기치 못한 일들을 할 때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적법한 절차들이 있죠. 그래서 그 전에 수상했던 대상수상자들의 핸드프린트를 예산 전용을 해서 이번에 한 거잖아요?
○행정국장 오병혁 그렇습니다.
○이경옥 의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시급 했는가, 이런 얘기들을 할 때 여러분들이 절차는 분명히 밟았겠죠. 그런데 그게 그렇게 시급한 일이었냐? 저게 사실은 2013년 12월에 치러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2013년 12월이니까 그렇게 다급하지 않은 일이라고 한다면 2014년에 예산편성을 해서 2014년에 해도 무방한 일 아닙니까? 제가 구민상 이를테면 예전에 한번 그에 걸맞은 부상을 받았든지 어쨌든지 했을 텐데 또 한번 저렇게 하는 거잖아요. 치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2013년 12월이니까 그렇게 다급하지 않은 일이라고 한다면 2014년에 예산편성을 해서 2014년에 해도 무방한 일 아닙니까? 제가 구민상 이를테면 예전에 한번 그에 걸맞은 부상을 받았든지 어쨌든지 했을 텐데 또 한번 저렇게 하는 거잖아요. 치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국장 오병혁 예,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구민대상 수상자들에게 어떤 의미에서는 시기가 문제가 아니라 진작 설치를 해 드렸어야 할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늦었다.
○이경옥 의원 그런데 그 전에는 조례에 그런 게 없었잖아요? 핸드 프린트 같은 거를 제작해 드린다. 이런 게 명시화 된 게 없었잖아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시급하게 했어야 되냐? 예산전용까지 하면서. 그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만 해 주시면 되요.
○행정국장 오병혁 네, 예산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1명에 대해서 해 드리는 거 보다는 이미 기 강남구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해 드리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경옥 의원 예, 당연하지만 하여튼 시급함 까지는 아니었죠?
○행정국장 오병혁 이거를 이제 자꾸 선거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이경옥 의원 저는 지금, 저는 선거 얘기를 입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행정국장 오병혁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그 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강남구민의 대상을 보면 구민대상이 있고 용감한 구민상, 장한어머니상, 효행상 이런
○이경옥 의원 국장님, 제가 지금 몇 번 걸쳐서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거는 우리가 행정감사에서 제가 대충 알고 있고 그러는데 그 얘기를 지금 길게 하자는 게 아니라 저는 지금 그게 시기적으로 적절했냐, 그걸 갖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 부분만 말씀을 해 주시면 됩니다.
하여튼 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곧 공로연수에 들어가실 분이신데 제가 오늘 무거운 자리를 만들지는 않았나, 염려가 됩니다.
앞으로 더 좋은 일 있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좀 전에 동료의원께서 질문한 압구정 428번지 공영주차장에 관련해서 다른 각 도에서 조금만 접근을 해 보겠습니다.
이사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께도 임무가 끝날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또 이렇게 자리에 나오게 해서 좀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제가 사전에 압구정동 428번지 공영 노외주차장 이거 위탁관리운영 계약과 관련해서 제가 좀 여쭤보겠다는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계약서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사장님이 살펴볼 때 현대백화점과 맺은 재위탁 계약서가 문제가 없나요? 특별한 문제가 없던가요?
하여튼 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곧 공로연수에 들어가실 분이신데 제가 오늘 무거운 자리를 만들지는 않았나, 염려가 됩니다.
앞으로 더 좋은 일 있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좀 전에 동료의원께서 질문한 압구정 428번지 공영주차장에 관련해서 다른 각 도에서 조금만 접근을 해 보겠습니다.
이사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께도 임무가 끝날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또 이렇게 자리에 나오게 해서 좀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제가 사전에 압구정동 428번지 공영 노외주차장 이거 위탁관리운영 계약과 관련해서 제가 좀 여쭤보겠다는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계약서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사장님이 살펴볼 때 현대백화점과 맺은 재위탁 계약서가 문제가 없나요? 특별한 문제가 없던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신승춘 조금 우월적인 지위에서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옥 의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요즘 갑과 을이 있을 때 갑의 좀 횡포가 느껴지는 듯한 그런 부분이 있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신승춘 예,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경옥 의원 한번 스스로 말씀해줘 보시죠. 어떤 부분이 그러시는지?
○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신승춘 의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조금 전에 여선웅의원님이 계약서 날인 문제를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이경옥 의원 아니요. 그건 제가 조금 있다 할 거거든요. 저도 그 얘기를 조금 있다가 할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 부분은 지금 제가 여쭤보는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신승춘 그 계약해지 조건에 저희가 엄격하게 일방적으로 강남구에서 필요로 한다든가 재건축이 시행된다거나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된다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경옥 의원 이게 자료 6번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인 거 같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신승춘 그런 부분에 갑으로서의 좀 우월적인 규정이 적시됐습니다.
○이경옥 의원 그 부분은 제2장의 제5조에 해당하는 것 같고요. 제가 이제 그것과 견주어서 또 보면 제3장 공단 납입금에 관련해서 해 갖고 제9조에 사용료가 나오는데요. 그 2항에 보면 끝머리에 반환정산시 공단의 위탁사용료에 대한 이자 등을 요구할 수 없다. 이런 것도 있어요. 보통 지금 현대백화점이 사용료를 선지급 하는 거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신승춘 네, 그렇게
○이경옥 의원 그런데 이제 그거를 돌려줄 적에 이자를 요구할 수 없다 라는 거잖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신승춘 네.
○이경옥 의원 이런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자료 7번 좀 보여주세요.
좀 전에 동료의원께서 구정질문 하시면서 계약일을 갖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공단과 현대백화점 사이에 계약은 2014년 9월 1일에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계약기간은 2014년 10월 1일부터 17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그런데 강남구청과 공단사이에 맺은 계약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3년 2월 26일인가, 28일인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계약기간에 관련해서 명시한걸 보면 2014년, 실질적인 올해 1월 1일부터로 되는 겁니다. 그러면 2014, 2015, 2016, 2016년 12월 31일이면 계약이 만료가 되죠. 공단과 구청사이의 계약기간이, 그렇죠?
좀 전에 동료의원께서 구정질문 하시면서 계약일을 갖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공단과 현대백화점 사이에 계약은 2014년 9월 1일에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계약기간은 2014년 10월 1일부터 17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그런데 강남구청과 공단사이에 맺은 계약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3년 2월 26일인가, 28일인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계약기간에 관련해서 명시한걸 보면 2014년, 실질적인 올해 1월 1일부터로 되는 겁니다. 그러면 2014, 2015, 2016, 2016년 12월 31일이면 계약이 만료가 되죠. 공단과 구청사이의 계약기간이, 그렇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신승춘 예.
○이경옥 의원 그런데 공단과 현대백화점 사이 계약서는 2014년부터 2017년 9월 30일까지라고 한다면 1년 아홉 달을 권한이 없는 도시관리공단에서 그렇게 계약기간을 명시한 겁니다. 그게 맞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신승춘 공단과 구청과, 구청과 공단간에 위·수탁 계약은 2년간 계약하는 경우도 있고 3년간 계약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제 연장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연장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경옥 의원 제가 저기서도 보여드렸듯이 계약기간을 3년으로 하되 계약기간의 만료일은 계약기간 아, 저거는 시기고 그 다음에 그래요. 연장가능 하다는 것도 나와 있어요. 저도 알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신승춘 그리고 그 다음에 계약해지 조건에 구청에서 계약이 해지된다거나 또한 새로운 사정변경이 있을 때는 수시로 계약해지를 할 수 있도록 조건에 명기를 했고요. 또 그 이후에 구청장에게 위·수탁 계약을 하면서 계약기간을 3년으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건 별게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이경옥 의원 그러면, 그렇다고 한다면 구청장한테 그렇게 승인을 받았다고 한다면요. 이거는 다시 썼어야죠. 공단과 구청 간에 계약서를 다시 쓰셨어야죠. 그 부분은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은 1년 9개월을 공단이 법적으로 지금 지위가 없는 상태에서 계약이 된 겁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신승춘 수정계약이 있을 경우에 기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에 전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필요한 사항만 승인을 받으면 전에 걸로 인정된 걸로 그렇게 공단과의
○이경옥 의원 저는 지금 말씀드리는 게 상식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구정질문하면서 이렇게 특별히 원고를 잘 준비한 것이 아닌 건 우리가 기본상식 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본상식에 어긋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이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약간 이렇게 갑의 우월한 지위에서 계약이 됐던 부분이 있다, 이런 게 느껴진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우리가 그래도 공공기관 아닙니까?
사인간의 계약이라고 하면 어떤 갑과 을이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하면 우리는 그냥 나무라고 말지만 우리가 공공기관으로서는 우리가 앞장서서 제대로 해야 되죠. 그런데 제가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현대백화점은 우리나라 재계에 알아주는 기업입니다. 그 기업에서 분명히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이 사업수익이 얼마큼 될 것이다 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래서 1년에 19억 정도로 예상했던 건데 현대백화점은 지금 26억5,000인가요?
제가 오늘 구정질문하면서 이렇게 특별히 원고를 잘 준비한 것이 아닌 건 우리가 기본상식 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본상식에 어긋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이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약간 이렇게 갑의 우월한 지위에서 계약이 됐던 부분이 있다, 이런 게 느껴진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우리가 그래도 공공기관 아닙니까?
사인간의 계약이라고 하면 어떤 갑과 을이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하면 우리는 그냥 나무라고 말지만 우리가 공공기관으로서는 우리가 앞장서서 제대로 해야 되죠. 그런데 제가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현대백화점은 우리나라 재계에 알아주는 기업입니다. 그 기업에서 분명히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이 사업수익이 얼마큼 될 것이다 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래서 1년에 19억 정도로 예상했던 건데 현대백화점은 지금 26억5,000인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신승춘 예, 5,333만원
○이경옥 의원 그렇게 해서 계약을 맺어주는 것은 우리를 배려한 건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신승춘 그거는 이제 계약을 할 때 예정가격이라는 것을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예정가격은 감정가를 기초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원가계산에 의한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시장거래, 실례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공단에서는
○이경옥 의원 그래서 제가 다시 여쭤보는데요. 우리가 이번에 현대백화점 하고 계약을 할 때는 공영주차장 요금을 받도록 해 놨잖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신승춘 네.
○이경옥 의원 그러니까 현대백화점 고객이 아닌 일반 시민들이 이용할 때는 공영주차장 요금을 받게 되어 있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신승춘 네.
○이경옥 의원 그러면 그 전에 계약에서도 그렇게 했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신승춘 예.
○이경옥 의원 그러면 분명히 현대백화점에서도 산출을 다 해 봤을 거 아니에요, 비용을. 그런데 우리 강남구에서 산출했던 19억보다 터무니없이 그렇게 많이 주면서 했던 것은 거기도 분명히 나름대로 이익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게 했겠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신승춘 이익이 따른다고는 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경옥 의원 그러니까 실질적인 주차장 요금을 수납해 가지고 그 돈하고 우리 강남구에다가 사용료를 지불하는 돈 사이에서는 분명히 이익은 지불하지 않겠죠, 그런데 제가 보면 현대백화점이 과연 울면서 겨자만 먹었을까 싶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강남관광정보센터 건립을 할 때도 그때 57면의 주차장을 저희가 써야 된다 라고 했을 때도 현대백화점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한테 미리 냈던 사용료의 감면요청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보가 아니고는 그렇게 안하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경제성에 비추어서 민간위탁을 결정했다고 하는데 구민들의 편익도모나 어떤 만족도를 고려하면 그 주변에 그 분들이 주민들이 주차할 공간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게 일방적으로 현대백화점과 그 경제적인 측면에서 계약을 했잖아요. 그런데 현대백화점이 과연 그렇게 경제적인 이익을 보지 않으면서 그렇게 했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일방적인 어떤 불공정한 측면이 있는 계약인데도 현대백화점 측에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것은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일반시민들이 압구정동 428번지의 공영주차장을 강남구에 공영주차장으로 인식을 할까요? 현대백화점이 소유하고 있는 주차장으로 인식을 할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일방적인 어떤 불공정한 측면이 있는 계약인데도 현대백화점 측에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것은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일반시민들이 압구정동 428번지의 공영주차장을 강남구에 공영주차장으로 인식을 할까요? 현대백화점이 소유하고 있는 주차장으로 인식을 할까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신승춘 표지판은 강남구 공영주차장으로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경옥 의원 명기가 되어 있어도 보통 사람들은 물으나 마나 거기 현대백화점 주차장 아니야? 우리가 어디서 약속을 할 때도 현대백화점 주차장에서 만나자. 이렇게 한다든가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현대백화점 주차장으로 인식이 되는 것 하고 강남구의 공영주차장으로 인식이 되는 것 하고는 경제적인 부대효과는 이루 말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제 머리로는 그거를 유추해 낼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그냥 외형상으로 느껴지는 것, 지금 뭐 동료의원께서 앞에서 지적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차치하더라도 그런 부대효과가 굉장히 크다 라는 거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신승춘 그거는 시민이 공영주차장이냐 현대백화점 전용 주차장이냐 하는 부분은 시민이 판단하는 것이고 강남구에서는 분명히 강남구 공영주차장으로 표기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거 상대방이 이해하는 것은 상대방의 편의고
○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신승춘 그리고 한 가지 시간을 주시면 5초만 제가 말씀하겠습니다.
좀 양해좀 부탁합니다.
현대백화점에서도 57면이 감소된 거에 대해서는 산정해서 그걸 해 줘야 되지 않냐, 저희한테 공문이 왔는데 저희가 이걸 묵과해 버렸고요.
좀 양해좀 부탁합니다.
현대백화점에서도 57면이 감소된 거에 대해서는 산정해서 그걸 해 줘야 되지 않냐, 저희한테 공문이 왔는데 저희가 이걸 묵과해 버렸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신승춘 여선웅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교통안전국장이 직인 날인부분에 대해서 위치가 틀린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변이 안된 것 같아서 방청석에 시민도 있고 하기 때문에 10초간만 제가 말씀하도록 양해를 부탁합니다.
2013년 2월 8일날 강남구로부터 도시관리공단에 현대백화점 주차장을 위·수탁 한다고 공문이 온 날짜가 2월 8일이고요. 그 다음에 도장의 위치가 틀리다, 이것은 날인을 하는 사람이 그 위치를 당연히 틀리게 할 수도 있고
2013년 2월 8일날 강남구로부터 도시관리공단에 현대백화점 주차장을 위·수탁 한다고 공문이 온 날짜가 2월 8일이고요. 그 다음에 도장의 위치가 틀리다, 이것은 날인을 하는 사람이 그 위치를 당연히 틀리게 할 수도 있고
○이경옥 의원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신승춘 다만 거기에 그 내용이,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내용이 같다 이거죠. 그러면 도장찍는 사람이
○이경옥 의원 제 시간을 그렇게 많이 앗아가면 안되죠. 충분히 됐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신승춘 감사합니다.
○이경옥 의원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좋은 날 있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종합적인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구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서 오십시오. 앞에서 충분히 들으셨죠?
앞으로 좋은 날 있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종합적인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구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서 오십시오. 앞에서 충분히 들으셨죠?
○구청장 신연희 네.
○이경옥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 그래서 저는 국기게양 사업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안보1번지 강남을 추구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당연한, 국민으로서의 당연한 의식을 고취 함양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 충분히 압니다.
제가 아까 드렸던 말씀 우리 직원들과 주민들에게 조금 다소 강한 그런 게 있었는데 좀 느슨하게 진행하면서 우리 가슴속에 태극기 사랑 우리나라 사랑이 스며들기를 바라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까 드렸던 말씀 우리 직원들과 주민들에게 조금 다소 강한 그런 게 있었는데 좀 느슨하게 진행하면서 우리 가슴속에 태극기 사랑 우리나라 사랑이 스며들기를 바라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신연희 네, 이경옥의원님께서 정말 우리 국기달기 운동에 있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국기 다는 것은 국민이면 누구나 해야 될 권리이자 의무라는 생각을 저는 평소에 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는 혹여나 우리 공직자들이 주민들로 하여금 강압적인 국기달기를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여러 우려 때문에 그런 좋은 말씀을 해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기 달기는 국가적으로 서울시에서도 앞장서야 됩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간부회의 때마다 분명히 국민에 대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는데 시장님 바뀐 뒤에는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 강남구에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국기 다는 것은 국민이면 누구나 해야 될 권리이자 의무라는 생각을 저는 평소에 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는 혹여나 우리 공직자들이 주민들로 하여금 강압적인 국기달기를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여러 우려 때문에 그런 좋은 말씀을 해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기 달기는 국가적으로 서울시에서도 앞장서야 됩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간부회의 때마다 분명히 국민에 대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는데 시장님 바뀐 뒤에는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 강남구에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경옥 의원 아이고, 구청장님, 저는 지금 구청장님께 제가 구청의 입장을 듣고자 했는데 목소리까지도 바뀌시면서 아주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이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구민 중에 누가 태극기를 싫어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아까 시간이 없어서 지금 자료를 다시 보여줄 수 있을까? 자료3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국기에 대한 맹세가 바뀌었어요. 2007년인가부터 언제인가부터 바뀌었는데
제가 우리 구민 중에 누가 태극기를 싫어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아까 시간이 없어서 지금 자료를 다시 보여줄 수 있을까? 자료3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국기에 대한 맹세가 바뀌었어요. 2007년인가부터 언제인가부터 바뀌었는데
○구청장 신연희 네, 바뀌었습니다.
○이경옥 의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가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영광”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구청장 신연희 예.
○이경옥 의원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예전에 갖고 있던 좀 강박적인 그런 관념보다는 훨씬 부드럽게 해서 그게 좀 편안하게 다가오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저는 이게 다 한 시대상의 변화라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분위기가 훨씬 옛날보다 부드러워지고 여유가 있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2002년에 한·일 월드컵을 할 때 우리가 붉은악마의 물결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붉은악마는 저는 태극기의 다른 이름이라고 생각돼요. 우리 국민들의 그런 의식이고요. 그게 붉은악마로 대변됐고 그리고 요즘 이렇게 하는 것은 나라를 사랑하지 않거나 이런 게 아니라 좀 소극적인 게양이지 않은가, 국기게양에 좀 소극적인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이렇게 밖으로만 보이는 것에만 치중하지 말고 우리가 내면에 깊숙이 그런 애국심이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깃들기를 바라는 뜻입니다.
○구청장 신연희 의원님께서 정말 내면적인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국민이 국가를 사 랑하는 마음 다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표현, 표출을 어떻게 하느냐는 아주 중요하다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기가 있고 애국가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청장 신연희 고맙습니다.
○이경옥 의원 그리고 두 번째 아까 구민상 대상 타신 분들의 핸드프린트 지나간 거 다 한 거 있죠? 구청장님은 사전에 알고 있었나요?
○구청장 신연희 네, 저한테 과에서 보고를 한 것 같습니다.
○이경옥 의원 네, 그래요.
그런데 아까 미리 예단을 하셔가지고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던데 저는 이제 그게 혹시 이 중수여가 아니냐, 이 문제하고요. 그리고 구청장님께서는 2013년 12월 같으면 우리가 내년에 그때 당시 내년이니까 2014년 지방선거가 있다는 것 충분히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갑자기 그 전에 했다거나 올해 했다거나 이러면 오해받을 소지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우리 여선웅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가 선거 구민으로서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아까 미리 예단을 하셔가지고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던데 저는 이제 그게 혹시 이 중수여가 아니냐, 이 문제하고요. 그리고 구청장님께서는 2013년 12월 같으면 우리가 내년에 그때 당시 내년이니까 2014년 지방선거가 있다는 것 충분히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갑자기 그 전에 했다거나 올해 했다거나 이러면 오해받을 소지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우리 여선웅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가 선거 구민으로서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신연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그런 오해도 하실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구청 앞에 거기가 이제 판석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사를 하려면 또 작년 연말에 안 했으면 1년을 또 기다려야 됐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경옥 의원 분명히 구청장님한테도 보고가 되고 그랬으면 구청장님은 올해 선거를 의식해서 혹시나 저런 걸 하지 않을까 하고 오해도 받고 그럴 테니까 오히려 말리셨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강남구청장 신연희 저는 그것까지 생각을 못 했습니다.
○이경옥 의원 제가 영특한가 봅니다.
그리고 아무튼 예산전용과 변경이 우리 강남구청 사무전결처리규칙에 따르면 지금 다 기획경제국장 전결처리, 각 국장 전결처리 사항이라서 구청장께서는 잘 몰랐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런데 일단 보고는 받았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
앞으로 이런 우리가 의심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좀 삼가했으면 좋겠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그렇게 시기적으로 특별하지 않은 일에 예산전용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이제 금방 공단 계약상의 문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조금 전에도 분명하게 얘기드린 게 계약기간하고요. 계약기간에 대해서 도시관리공단이 1년 9개월에 관련해서는 자격이 없는데도 계약을 한 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불공정한 계약이었다, 그러면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동료의원께서도 지적을 했는데 우리가 상급기관에 감사를 받아보실 의향이 있으면 반대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아무튼 예산전용과 변경이 우리 강남구청 사무전결처리규칙에 따르면 지금 다 기획경제국장 전결처리, 각 국장 전결처리 사항이라서 구청장께서는 잘 몰랐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런데 일단 보고는 받았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
앞으로 이런 우리가 의심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좀 삼가했으면 좋겠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그렇게 시기적으로 특별하지 않은 일에 예산전용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이제 금방 공단 계약상의 문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조금 전에도 분명하게 얘기드린 게 계약기간하고요. 계약기간에 대해서 도시관리공단이 1년 9개월에 관련해서는 자격이 없는데도 계약을 한 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불공정한 계약이었다, 그러면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동료의원께서도 지적을 했는데 우리가 상급기관에 감사를 받아보실 의향이 있으면 반대하지 않겠는가?
○구청장 신연희 그건 우리 구의회에서 결정해 주면 결정해 준 대로 따르겠지만 저는 428번지 위탁에 대해서는 아주 우수한 사례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강남구의 재정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도리관리공단에서 사전에 우리 지금 강남구에 당초에 목표했던 예상액보다 많이 내셔서
○이경옥 의원 저는 경제성을 갖고 지금 얘기해 드리는 게 아니에요.
○구청장 신연희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미리 염려를 구의회에서 해 주셔서 그것을 바로 받아서 조속하게 이렇게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미리 염려를 구의회에서 해 주셔서 그것을 바로 받아서 조속하게 이렇게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경옥 의원 그건 한 사람의 의견이었어요. 전체 의원이 아니었고 업무보고시에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 의원이 얘기를 한 건데 우리 의원들한테 전체 동의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구청장 신연희 그러시면 우리 구의회에서는 계속적으로 강남구의 세수가 그렇게 줄어도 좋다는 말씀이십니까? 그건 아니실 거 아니십니까?
○이경옥 의원 세수가 줄어드는 것 하고요. 강남구민이 워낙 공영주차장을 만든 까닭이 뭐예요? 그게 세수를 늘리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구청장 신연희 그런데 지금 현대백화점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한다 해서 반드시 백화점 오는 손님만 이용하나요? 여러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경옥 의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일반인들은 현대백화점 주차장이라고 생각드니까 그걸 이용하는데 꺼려질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주차장, 공영주차장을 만든 근본 원인은 강남구민들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건 한 기업에 제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구청장 신연희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장으로 쓰고 있을뿐만 아니라요. 거기에 돈을 내면 누구든지 쓰실 수 있는 겁니다.
○이경옥 의원 에이, 제가 다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자료화면 맨 끝 화면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오늘 DM발송에 관련해서 질문을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안 했고요. 강남구청 홈페이지를 한번 열어주십시오. 강남구청 홈페이지요. 홈페이지를 열면 바로 구룡마을 개발 관련 강남구청장 기자회견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번 12월호 강남구청뉴스를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번 12월호 강남구청 뉴스입니다. 강남구청뉴스에 이번에 구룡마을이 불이 났는데 어디에도 다른 기사가 없어요, 불 났다 라는 기사도 없고 여기 10면에 보면 나눔복지란이에요. 나눔복지란에 이재민 구호소 마련했고 거기에 구호물품과 생필품, 식사제공을 한다 해서 어디에요, 한여울관, 이 관 사진이 이렇게 조그맣게 나온 기사에 불과해요. 참 저는 이걸 보고 좀 깜짝 놀랐어요. 우리 강남구청의 입장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무리 저기한다고 해도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수 있는가, 이건 좀 지나치지 않나. 우리가 강남구민에 대해서 기본적인 애정을 갖고 있다면 구룡마을에 대해서 저렇게 간략한 구호소 만든 그것만 내서는 되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 12월호 강남구청뉴스를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번 12월호 강남구청 뉴스입니다. 강남구청뉴스에 이번에 구룡마을이 불이 났는데 어디에도 다른 기사가 없어요, 불 났다 라는 기사도 없고 여기 10면에 보면 나눔복지란이에요. 나눔복지란에 이재민 구호소 마련했고 거기에 구호물품과 생필품, 식사제공을 한다 해서 어디에요, 한여울관, 이 관 사진이 이렇게 조그맣게 나온 기사에 불과해요. 참 저는 이걸 보고 좀 깜짝 놀랐어요. 우리 강남구청의 입장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무리 저기한다고 해도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수 있는가, 이건 좀 지나치지 않나. 우리가 강남구민에 대해서 기본적인 애정을 갖고 있다면 구룡마을에 대해서 저렇게 간략한 구호소 만든 그것만 내서는 되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청장 신연희 지금 구룡마을 화재난 건 주요 일간지에서 대대적으로 나지 않았습니까? 그거 모르는 분 계십니까?
○이경옥 의원 아무리 크게 났다고 하더라도 강남구청의 시각이 있잖아요. 그 마음이 전해져야죠.
○구청장 신연희 그건 편집위원들이 결정할 사항이지 구청장이 결정할 사항 아닙니다.
○의장 김명옥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이경옥 의원 총체적으로 책임은 강남구청장이고요.
○구청장 신연희 그래서 편집위원들이 구성돼 계신 거 아닙니까?
○이경옥 의원 마지막 발언 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필왈리(何必曰利)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반드시 이익을 말하는가? 옳고 그름은 사라지고 오직 성장, 경제성이라는 미명 하에 이·불리만을 따지는 정치의 단면을 꾸짖는 맹자의 말씀이라십니다. 압구정 428번지는 경제성에 가리워진 투명한 진실이 우선돼야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배움은 높아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낮아지기 위해서 그리고 경험은 넓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깊어지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세 번씩 구의원 배지를 달게 해 주신 강남구민께 남은 임기 낮아지고 깊어지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할 것을 다짐하면서 7대 의정활동 들어서 첫 번째 구정질문을 마칩니다.
여러 모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필왈리(何必曰利)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반드시 이익을 말하는가? 옳고 그름은 사라지고 오직 성장, 경제성이라는 미명 하에 이·불리만을 따지는 정치의 단면을 꾸짖는 맹자의 말씀이라십니다. 압구정 428번지는 경제성에 가리워진 투명한 진실이 우선돼야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배움은 높아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낮아지기 위해서 그리고 경험은 넓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깊어지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세 번씩 구의원 배지를 달게 해 주신 강남구민께 남은 임기 낮아지고 깊어지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할 것을 다짐하면서 7대 의정활동 들어서 첫 번째 구정질문을 마칩니다.
여러 모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명옥 이경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상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주민생활과 직결되고 강남발전을 위해 필요한 구정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은 두 분의 의원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하여주신 구청장과 소관 국장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제235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참석해 주신 열린의정봉사단 그리고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제235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상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주민생활과 직결되고 강남발전을 위해 필요한 구정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은 두 분의 의원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하여주신 구청장과 소관 국장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제235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참석해 주신 열린의정봉사단 그리고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제235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명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및 각종 안건심사를 위한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4년 11월 28일부터 12월 8일까지 1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014년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산안 및 각종 안건심사를 위한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4년 11월 28일부터 12월 8일까지 1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014년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