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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마크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 회의록

GANGNAM-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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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6회 강남구의회(임시회)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사무국


  2021년7월22일(목)10시


  1.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2.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2.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4.   3.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강남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미국 미시간주 그랜드래피즈시 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
  8.   7.  세곡복합문화센터 시설관리 위탁 동의안
  9.   8.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증장애인생산품 등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10.   9.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도시계획시설(철도, 도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1.      부의된안건
  2.  ⊙  5분자유발언(김현정 의원)
  3.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4.   2.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구청장 제출)
  5.   3.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영권의원 외 7인 발의)
  6.   4.  서울특별시 강남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7.   5.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6.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미국 미시간주 그랜드래피즈시 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구청장 제출)
  9.   7.  세곡복합문화센터 시설관리 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   8.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증장애인생산품 등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이관수의원 외 4인 발의)
  11.   9.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10.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3.   11.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   12. 도시계획시설(철도, 도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10시 개의)

○의장 한용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신정철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신정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1년 7월 16일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형대의원이, 부위원장에 문백한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철회된 의안입니다.
  강남구청장이 2021년 5월 28일 제출한 개포8단지 기부채납 커뮤니티시설 내 도서관 운영 및 시설관리 위탁 동의안과 2021년 7월 1일 제출한 개포스포츠문화센터 일원동 611-1내 영어도서관 운영 및 시설관리 위탁 동의안은 구청장의 요청에 따라 2021년 7월 21일자로 각각 철회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안심사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7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이어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현황입니다.
  강남구 생활치료센터 설치 및 운영 등 총 5건에 13억6,204만원이 간주처리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5분자유발언(김현정 의원) 

○의장 한용대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 신청하신 김현정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의원 김현정의원입니다.
  강남구에는 재건축 정비사업이 추진 중인 크고 작은 단지가 50여 개에 달할 정도로 재건축이 많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재건축 단지들은 용적률과 건폐율 등 각종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공원, 도로 혹은 공공시설 등을 기부채납 합니다. 재건축 예정 단지가 많은 만큼 향후 우리 구 재산이 될 기부채납 또한 많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정비사업에서는 기부채납이 공원이나 도로 등으로 이루어졌다면 최근에는 문화체육시설과 같은 공공시설로 기부채납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행정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입주가 예정되어 있는 디에이치자이 개포단지와 같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해당 단지는 우리 구에 공공시설 9,603㎡를 기부채납 하였고 이 시설에는 실내 놀이터, 키움센터, 평생학습관, 영어도서관, 라켓볼장, 클라이밍장이 있는 체육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참고로 이 시설을 운영하는데 공무원, 도시관리공단, 직원, 청소, 경비 등 60명 이상의 인력이 투입되어야 하며 연간 8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디에이치자이 개포 기부채납의 경우 확약서를 보면 시설용도는 창업지원센터 및 실내체육관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반발 때문에 원래의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용도변경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부채납 시설의 진출입로가 따로 마련되어 있다 하더라도 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을 경우 입주민이 아닌 일반 주민들의 이용은 쉽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예정된 다수의 재건축 조합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인 도서관이나 체육시설로 기부채납 할 경우 관리와 운영을 맡아야 할 구청이 과연 그 시설들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 등 막대한 예산을 감당할 수 있냐는 점입니다.
  어느 단지의 기부채납은 문화체육시설로 받아 세금으로 운영해주면서 어느 단지는 그렇게 해주지 않겠다고 하면 결국 형평성 논란이 생기지 않을까요?
  이렇듯 기부채납은 우리 구의 재산이라고 해서 무조건 반가운 것이 아니라 운영예산을 비롯한 형평성 등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기부채납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정과 함께 방법의 다양성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논란이 되었던 디에이치자이 개포 기부채납 시설의 경우 집행부는 수년간 해당 아파트 주민들과 협의했지만 주도권을 쥐지 못한 채 결국 주민들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다 받아들였습니다. 집행부 내부에 기부채납에 대한 기본적인 방침이나 기준 없이 근시안적으로 부서별 사업이 추진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업의 규모, 내용에 맞게 적정한 기부채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서초구의 재건축 단지에서 현금으로 기부채납 한 사례가 있듯 우리 구에 가장 좋은 방식을 요구하고 그에 맞는 기부채납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부채납 전 과정에 있어 그 주체가 강남구청임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둘째 기부채납 공공시설의 체계적 건립을 위한 종합계획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기부채납 시설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이번 사례와 같이 주민들의 요구에 이끌려 시설의 종류를 정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강남구 공공시설의 현황을 바탕으로 반드시 필요한 공공시설의 종류와 우선순위 등의 종합계획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최근 강남구에는 임차한 시설이 많아져 이에 소요되는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시설을 기부채납 시설에 입주하도록 하는 방안 등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기부채납 T/F를 설치하여 기부채납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부채납의 유형에 따라 의회에서 사업의 진행을 알기 어려운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므로 기부채납 시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기부채납 전반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마련하시기를 바라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한용대  김현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구청장 제출) 

(10시09분)

○의장 한용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형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형대 위원장입니다.
  먼저 이번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해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펼쳐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제296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21년 7월 1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집행부의 시정연설 및 총괄설명을 통해 금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598억8,900만원, 특별회계 1,160억8,200만원으로 총 1,759억7,100만원이며 활기차고 품격 있는 안전하고 깨끗한 강남을 위한 생활SOC 확충을 위한 예산과 포스트코로나 시대 주민 힐링을 위한 예산을 최우선으로 반영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국과별 주요 사업별 구체적인 검토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이에 본 특위에서는 각 상임위에서 심사한 예비심사 의견서를 중심으로 예산편성 적합 여부와 사업의 실효성, 타당성 등의 논란이 많은 예산안에 대해서 예결위원님들의 심도 있고 열띤 논의와 토의를 실시하였고 계수조정과 집행부와의 질의 답변 과정 및 간담회를 거친 후 그 결과를 종합하여 수정안을 발의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총 규모는 1,759억7,149만3,000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효과성 검토 및 사업시급성이 낮은 구립도서관 환경개선 등 6개 사업에서 24억1,500만2,000만원을 일부 또는 전액 삭감하여 의원발의 사업 및 재난 재해 목적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위에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면서 구민의 삶의 질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였으며 구민이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끝으로 심사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님들께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용대  김형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정순균  강남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한용대 의장님, 김영권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애써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형대 위원장님과 문백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남구의회 제296회 임시회에 제출한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검토한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동의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예산안 심의를 통해 의결해주신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활기차고 품격 있는 안전하고 깨끗한 강남을 위한 생활SOC 확충과 코로나를 극복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 주민 힐링을 위한 사업에 투입해서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만드는 일에 낭비 없이 알차게 집행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한용대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 본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였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영권의원 외 7인 발의) 

(10시17분)

○의장 한용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이호귀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이호귀의원입니다.
  제296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2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자인 김영권의원께서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2항에서 위임한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구정에 대한 신뢰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이어 전문위원에게 본 조례안은 정책실명제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조례 또는 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2017년 12월 29일 법령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려는 것은 법령에 부합하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판단되며 유사성격의 자치법규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은 조속히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는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중 중점관리사업 선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 일부 조문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용대  이호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김영권의원 등 8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강남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21분)

○의장 한용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전인수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사동, 논현1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의원 전인수입니다.
  제296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으로부터 구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며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해당 조례가 자칫 문제의 소지가 있는 행정행위에 대해 면죄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으나 위법한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조례가 적용되지 않으며 본 조례안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으로 인한 구민의 권익 침해를 지양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는 계기를 마련한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삭제 및 특별휴가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포상휴가를 5일에서 10일로, 30년 이상 장기재직 공무원의 특별휴가를 20일에서 30일로 확대하는 것이 코로나 등으로 인하여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 및 복리후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오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용대  전인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미국 미시간주 그랜드래피즈시 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구청장 제출) 
  7.  세곡복합문화센터 시설관리 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25분)

○의장 한용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미국 미시간주 그랜드래피즈시 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7항 세곡복합문화센터 시설관리 위탁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이도희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의원 이도희입니다.
  제296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동의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미국 미시간주 그랜드래피즈시 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에 대하여 본 동의안은 그랜드래피즈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경제 분야에서 양 도시 기업 간 교류를 적극 지원하고 정책 성공사례 상호교류 및 국외 교육훈련은 물론 K-pop, K-medical 등을 그랜드래피즈시의 예술축제 등과 연계하여 홍보하고 관광객 유치활동을 지원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세곡복합문화센터 시설관리 위탁 동의안은 2021년 하반기 준공예정인 세곡복합문화센터의 프로그램 및 시설관리를 강남문화재단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미국 미시간주 그랜드래피즈시 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의 경우 기관 간의 교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민들이 자발적으로 그랜드래피즈 시민들과 교류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더욱 노력하여 달라는 의견 외에 특별한 의견이 없어 위 안건들을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용대  이도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미국 미시간주 그랜드래피즈시 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7항 세곡복합문화센터 시설관리 위탁 동의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증장애인생산품 등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이관수의원 외 4인 발의) 

(10시28분)

○의장 한용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증장애인생산품 등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도시위원회 김광심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김광심의원입니다.
  제296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증장애인상품 등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표발의자이신 이관수의원으로부터 장애인 촉진법,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등에는 장애인생산품 등에 대한 구매를 우선 촉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마련할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고 있어 이에 중증장애인생산품 등에 대한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고용기회 확대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발의하였다는 제안설명을 들었고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다른 자치단체 조례와는 달리 각 개별 법령을 종합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더욱 구매가 촉진되도록 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사료되나 다만 조례 제정 후에 조례의 실효성 확보 등을 위해 해당 부서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 제정의 취지에 맞게 제명을 수정하는 등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용대  김광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증장애인생산품 등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이관수의원 등 5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31분)

○의장 한용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도시위원회 복진경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복진경의원입니다.
  제296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1차 회의에서 심사한 안건 중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에서 모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어르신에 대하여 노고를 위로하고 사기진작을 시키기 위한 우수시설 및 지역견학 등에 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모범 어르신 선정기준 및 사업추진을 위한 소요예산,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거친 후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남구 추모의 집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위탁기간 및 방법 등에 대한 근거 및 관리비 납부방법을 정비하고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 유공자, 장기 등 기증자를 사용료 감면대상에 포함하고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현재 강남구 추모의 집 이용현황과 저조한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한 질의와 추모의 집 봉안시설의 사용권한은 개인에게 있어 안 제15조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내용을 추가하는 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에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용대  복진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도시계획시설(철도, 도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10시35분)

○의장 한용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2항 도시계획시설(철도, 도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도시위원회 김진홍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김진홍의원입니다.
  제296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안건 중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원칙과 징수 단가를 개정하여 원인자부담금 체납을 줄이고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차도의 간접손궤영향구간의 최소 굴착 및 소규모 굴착, 굴착 경계로부터 사방 0.25m 구간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유,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감독업무비 요율을 상향하려는 사유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거친 후에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청취안은 7호선 청담역을 이용하는 시민과 교통약자의 편익증진을 위해 14번 출입구 방면에 에스컬레이터 2대와 엘리베이터 1대를 설치하고 현황측량 조달에 따라 철도시설인 출입구, 환기구, 승강장을 현황에 맞게 변경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 안에 대해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도시계획시설 안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 여부, 에스컬레이터 및 엘리베이터 등의 설치공사 등에 대해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을 들었고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거친 후에 본 의견청취안을 원안채택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용대  김진홍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도시계획시설(철도, 도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57만 강남구민 여러분, 동료의원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7월 12일부터 11일간 이어진 제296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추가경정예산안과 안건 심의 등으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형대 위원장님과 문백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조금 전에 의결된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속하게 집행해서 구민생활 안정을 위한 총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지난 개회사에서 의원 여러분께 남은 1년 동안 의원 본인의 역할과 사명을 다함으로써 강남구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발휘하자고 강조했었습니다. 
  이도희의원의 구정질문을 비롯해서 하나의 안건으로 장장 2시간 반이 넘는 그야말로 심도 있는 토론의 장을 보면서 가결, 부결, 심사보류라는 결과를 떠나서 생동감 넘치는 의회라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참 고마웠습니다. 앞으로 토론하고 연구하며 같이 배워나갈 수 있는 공부하는 의회 분위기가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 잘 이겨내시고 9월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우리 강남구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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