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강남구의회(제2차정례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12월6일(수)12시45분
장소 강남구의회제2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보고서 심의의 건(마약근절 대책연구회)
- 2.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보고서 심의의 건(장애인 체육활성화 방안 연구 TF)
- 3.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보고서 심의의 건(강남구 어르신 복지지원 정책연구 TF)
- 4.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보고서 심의의 건(강남구 문화·체육 발전 연구회)
- 5. 2023년도 강남구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6. 2004년도 예산안
- 심사된안건
- 1.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보고서 심의의 건(마약근절 대책연구회)(박다미의원 등 6인 제출)
- 2.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보고서 심의의 건(장애인 체육활성화 방안 연구 TF)(이동호의원 등 7인 제출)
- 3.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보고서 심의의 건(강남구 어르신 복지지원 정책연구 TF)(김형곤의원 등 7인 제출)
- 4.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보고서 심의의 건(강남구 문화·체육 발전 연구회)(김광심의원 등 3인 제출)
- 5. 2023년도 강남구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운영위원장 제안)
- 6. 2024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
(12시45분 개의)
○위원장 한윤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운영위원회 소관 6건의 안건심사를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운영위원회 소관 6건의 안건심사를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윤수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4항까지 의원연구단체인 마약근절 대책연구회, 장애인 체육활성화 방안 연구 TF, 강남구 어르신 복지지원 정책연구 TF, 강남구 문화·체육 발전 연구회의 연구활동 보고서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제5조 및 제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보고서 승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각 연구단체 대표의원님으로부터 일괄 결과보고를 들은 후 일괄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다미의원님, 이동호의원님, 김형곤의원님, 김광심의원님 순으로 나오셔서 연구활동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제5조 및 제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보고서 승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각 연구단체 대표의원님으로부터 일괄 결과보고를 들은 후 일괄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다미의원님, 이동호의원님, 김형곤의원님, 김광심의원님 순으로 나오셔서 연구활동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 의원 존경하는 한윤수 운영위원장님과 운영위원회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마약근절 대책연구회 대표 박다미의원입니다.
마약근절 대책연구회의 활동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약근절 대책연구회는 대표인 저를 비롯하여 간사를 맡으신 손민기의원, 전인수의원, 한윤수의원, 복진경의원, 김현정의원님 총 6명으로 구성하여 지난 6월 12일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본 연구단체에 함께해 주신 의원님들은 지난 4월 대치동 마약 사건으로 인해 우리 구 마약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하며 우리 구의 정확한 마약 문제 실태를 점검하고 중앙정부나 경찰만이 아닌 우리 구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실효적인 마약근절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하였습니다.
연구는 한국정책경영연구원에 위탁하였고 소속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주요 활동내역으로는 먼저 2023년 7월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여 연구의 내용과 수행 방법을 논의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원론적인 대책이 아닌 직접 정책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결론이 도출되는 것에 중점을 두어 연구를 시작하였습니다. 8월 19일에는 강남구민회관 2층 대강당에서 여러 의원님들과 주민분들을 모시고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여 강남구 마약류 오·남용 현황을 공유하고 전문가와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보다 폭넓은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서 각 동별로 분산하여 총 600여명의 주민에게 마약류 오·남용에 관한 인식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우리 구 주민들은 마약류로 인한 피해에 보건소 등 우리 구가 적극 대처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고 범죄 단속뿐만 아니라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소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연구팀은 강남경찰서, 수서경찰서의 정확한 통계자료를 확보 분석하여 우리 구가 타 지역과 달리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사례가 심각함을 밝히고 보건소, 경찰, 전문가들과 심층 면담을 진행하여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강남형 마약근절 대책으로 마약류 공동대책 협의회 설립, 의약사 자율규제 협약 추진, 의료용 마약류 취급 관리 의무 감시역량 확충, 학급별 교육인프라 확보 및 학부모 마약예방단 결성, 민관치료 재활 회복 네트워크 구성 등 마약류 오·남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정책을 제안하였습니다.
최종 연구결과를 도출하기 전에 소속 의원님들의 의견을 추가하고 보완하기 위한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이를 반영한 최종 보고서를 제출받았습니다.
본 연구단체의 활동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활동에 도움을 주신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약근절 대책연구회 대표 박다미의원입니다.
마약근절 대책연구회의 활동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약근절 대책연구회는 대표인 저를 비롯하여 간사를 맡으신 손민기의원, 전인수의원, 한윤수의원, 복진경의원, 김현정의원님 총 6명으로 구성하여 지난 6월 12일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본 연구단체에 함께해 주신 의원님들은 지난 4월 대치동 마약 사건으로 인해 우리 구 마약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하며 우리 구의 정확한 마약 문제 실태를 점검하고 중앙정부나 경찰만이 아닌 우리 구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실효적인 마약근절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하였습니다.
연구는 한국정책경영연구원에 위탁하였고 소속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주요 활동내역으로는 먼저 2023년 7월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여 연구의 내용과 수행 방법을 논의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원론적인 대책이 아닌 직접 정책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결론이 도출되는 것에 중점을 두어 연구를 시작하였습니다. 8월 19일에는 강남구민회관 2층 대강당에서 여러 의원님들과 주민분들을 모시고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여 강남구 마약류 오·남용 현황을 공유하고 전문가와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보다 폭넓은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서 각 동별로 분산하여 총 600여명의 주민에게 마약류 오·남용에 관한 인식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우리 구 주민들은 마약류로 인한 피해에 보건소 등 우리 구가 적극 대처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고 범죄 단속뿐만 아니라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소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연구팀은 강남경찰서, 수서경찰서의 정확한 통계자료를 확보 분석하여 우리 구가 타 지역과 달리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사례가 심각함을 밝히고 보건소, 경찰, 전문가들과 심층 면담을 진행하여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강남형 마약근절 대책으로 마약류 공동대책 협의회 설립, 의약사 자율규제 협약 추진, 의료용 마약류 취급 관리 의무 감시역량 확충, 학급별 교육인프라 확보 및 학부모 마약예방단 결성, 민관치료 재활 회복 네트워크 구성 등 마약류 오·남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정책을 제안하였습니다.
최종 연구결과를 도출하기 전에 소속 의원님들의 의견을 추가하고 보완하기 위한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이를 반영한 최종 보고서를 제출받았습니다.
본 연구단체의 활동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활동에 도움을 주신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호 의원 존경하는 한윤수 운영위원장님과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애인 체육활성화 방안 연구 TF 대표 이동호의원입니다.
의원연구단체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체육활성화 방안 연구 TF는 대표인 본의원과 간사인 노애자의원을 비롯하여 김형대, 복진경, 전인수, 이향숙, 이도희의원 등 총 7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장애인 생활체육 여건과 실태 및 수요를 파악하여 그들의 욕구에 기반한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고 이를 통해서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사회통합 증진을 위한 밑거름을 만들기 위해 구성하였습니다.
연구는 사단법인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에 의뢰하였으며 먼저 장애인 생활체육의 이론적 배경과 현황 및 실태를 조사하고 만족도 조사 및 수요에 관한 설문과 함께 관계자에 대한 인터뷰를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에 대한 여러 가지 우수 사례 등을 조사한 뒤 종합적인 시사점을 도출, 지원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본 연구회의 착수보고회는 2023년 7월 17일 생활체육과 및 장애인체육회 관계자와 용역사 연구원 등 총 18명이 참석하셔서 앞으로 연구 방향 등에 대한 참석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은 뒤 연구에 착수하였고 이후 9월 27일 가졌던 중간보고회와 10월 24일 최종보고회에서는 각각 15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절차로 진행된 본 연구는 장애인 생활체육 실태 및 국내외의 다양한 우수사례들을 분석하고 FGI 즉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표적집단 면접기법을 적용하는 등 우리 강남구의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이면서 효용성 있는 방안들의 도출 과정을 거쳤다는 점에서 연구단체 개설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연구를 통해 도출된 주요 정책지원들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장애인 체육시설의 확충입니다. 우리 강남구의 특성상 부지확보 등 업무추진의 어려움은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의지와 조례, 예산 등 의회의 지원을 통해 부족한 장애인 생활체육 공간을 늘리는 것을 궁극적인 최우선 과제로 삼아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관내 등록 장애인 전원을 대상으로 생활체육 요구조사를 시행하여 데이터를 확보하고 현재 강남스포츠문화센터로 한정 운영하는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다른 체육시설들로 확장하여 다양한 종목의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장애인들의 이용 시간대를 확대하는 등 참여의 기회를 늘리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세 번째로 장애인스포츠지도사를 적극 충원하여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넷째 관내 기업에 장애인선수단 육성을 장려하여 기업에게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해소하고 장애인에게는 일자리 해결과 동시에 생활체육 역량을 강화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며 마지막으로 지원 용품의 수준을 연습용에서 경기용으로 향상시키는 등 종목별 지원 예산 규모를 확대하여 수준 높은 선수들이 발굴, 육성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본 연구의 과정 및 제언 등 활동에 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관심 가져주시고 원활한 활동을 위해 도와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장애인 체육활성화 방안 연구 TF의 활동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애인 체육활성화 방안 연구 TF 대표 이동호의원입니다.
의원연구단체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체육활성화 방안 연구 TF는 대표인 본의원과 간사인 노애자의원을 비롯하여 김형대, 복진경, 전인수, 이향숙, 이도희의원 등 총 7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장애인 생활체육 여건과 실태 및 수요를 파악하여 그들의 욕구에 기반한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고 이를 통해서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사회통합 증진을 위한 밑거름을 만들기 위해 구성하였습니다.
연구는 사단법인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에 의뢰하였으며 먼저 장애인 생활체육의 이론적 배경과 현황 및 실태를 조사하고 만족도 조사 및 수요에 관한 설문과 함께 관계자에 대한 인터뷰를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에 대한 여러 가지 우수 사례 등을 조사한 뒤 종합적인 시사점을 도출, 지원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본 연구회의 착수보고회는 2023년 7월 17일 생활체육과 및 장애인체육회 관계자와 용역사 연구원 등 총 18명이 참석하셔서 앞으로 연구 방향 등에 대한 참석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은 뒤 연구에 착수하였고 이후 9월 27일 가졌던 중간보고회와 10월 24일 최종보고회에서는 각각 15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절차로 진행된 본 연구는 장애인 생활체육 실태 및 국내외의 다양한 우수사례들을 분석하고 FGI 즉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표적집단 면접기법을 적용하는 등 우리 강남구의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이면서 효용성 있는 방안들의 도출 과정을 거쳤다는 점에서 연구단체 개설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연구를 통해 도출된 주요 정책지원들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장애인 체육시설의 확충입니다. 우리 강남구의 특성상 부지확보 등 업무추진의 어려움은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의지와 조례, 예산 등 의회의 지원을 통해 부족한 장애인 생활체육 공간을 늘리는 것을 궁극적인 최우선 과제로 삼아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관내 등록 장애인 전원을 대상으로 생활체육 요구조사를 시행하여 데이터를 확보하고 현재 강남스포츠문화센터로 한정 운영하는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다른 체육시설들로 확장하여 다양한 종목의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장애인들의 이용 시간대를 확대하는 등 참여의 기회를 늘리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세 번째로 장애인스포츠지도사를 적극 충원하여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넷째 관내 기업에 장애인선수단 육성을 장려하여 기업에게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해소하고 장애인에게는 일자리 해결과 동시에 생활체육 역량을 강화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며 마지막으로 지원 용품의 수준을 연습용에서 경기용으로 향상시키는 등 종목별 지원 예산 규모를 확대하여 수준 높은 선수들이 발굴, 육성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본 연구의 과정 및 제언 등 활동에 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관심 가져주시고 원활한 활동을 위해 도와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장애인 체육활성화 방안 연구 TF의 활동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곤 의원 존경하는 한윤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구 어르신 복지지원 정책연구 TF 대표 김형곤의원입니다.
강남구 어르신 복지지원 정책연구 TF 연구단체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연구단체는 대표인 저와 간사를 맡으신 강을석의원님을 비롯해 김광심의원님, 김형대의장님, 이향숙의원님, 황영각의원님, 이성수의원님 등 총 7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번 연구단체는 어르신 인구 증가에 따라 본격적인 고령사회를 준비하고 다양화된 어르신 복지 수요에 맞는 강남형 복지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이번 연구는 사단법인 글로벌융복합국제학술전국총연합에 의뢰하여 수행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활동 및 정책연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3월 착수보고회를 갖고 연구 방향과 방법 및 구체적 내용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이후 강남구 내 경로당 및 복지시설을 중심으로 강남구 어르신 복지정책 현황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였고 구체적인 현황 조사를 위해 시설을 실제로 이용하는 65세 이상 어르신 35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시설 이용 형태, 이용상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 등을 도출하였습니다. 이어 2023년 7월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 그동안의 연구성과에 대해 공유하고 어르신 복지정보 접근성 강화방안, 중장기적 종합계획 수립 필요성 등 제안된 정책 제언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본 연구단체는 강남구 어르신 복지 현황을 전반적으로 분석한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이용자들과의 설문조사 및 심층 면담을 통한 현장의 목소리를 담고 실제 복지 수요를 파악할 수 있었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고 판단되며 제시된 대안들은 향후 강남구 어르신 복지정책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밖에 본 연구단체 활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연구활동에 도움을 주신 연구단체 소속 의원님들과 운영위원회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남구 어르신 복지지원 정책연구 TF 대표 김형곤의원입니다.
강남구 어르신 복지지원 정책연구 TF 연구단체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연구단체는 대표인 저와 간사를 맡으신 강을석의원님을 비롯해 김광심의원님, 김형대의장님, 이향숙의원님, 황영각의원님, 이성수의원님 등 총 7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번 연구단체는 어르신 인구 증가에 따라 본격적인 고령사회를 준비하고 다양화된 어르신 복지 수요에 맞는 강남형 복지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이번 연구는 사단법인 글로벌융복합국제학술전국총연합에 의뢰하여 수행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활동 및 정책연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3월 착수보고회를 갖고 연구 방향과 방법 및 구체적 내용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이후 강남구 내 경로당 및 복지시설을 중심으로 강남구 어르신 복지정책 현황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였고 구체적인 현황 조사를 위해 시설을 실제로 이용하는 65세 이상 어르신 35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시설 이용 형태, 이용상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 등을 도출하였습니다. 이어 2023년 7월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 그동안의 연구성과에 대해 공유하고 어르신 복지정보 접근성 강화방안, 중장기적 종합계획 수립 필요성 등 제안된 정책 제언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본 연구단체는 강남구 어르신 복지 현황을 전반적으로 분석한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이용자들과의 설문조사 및 심층 면담을 통한 현장의 목소리를 담고 실제 복지 수요를 파악할 수 있었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고 판단되며 제시된 대안들은 향후 강남구 어르신 복지정책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밖에 본 연구단체 활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연구활동에 도움을 주신 연구단체 소속 의원님들과 운영위원회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심 의원 존경하는 한윤수 운영위원장님과 운영위원회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연구단체 강남 문화체육 발전 연구회 대표 김광심의원입니다.
강남구 문화체육 발전 연구회 활동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남구 문화체육 발전 연구회는 대표인 저를 비롯하여 간사를 맡으신 김형곤의원, 한윤수의원 총 3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본 연구단체는 강남구민 삶의 질 향상과 강남구의 다양한 문화체육 프로그램의 체계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했습니다.
연구는 사단법인 글로벌융복합국제학술전국총연합회에 의뢰하여 수행되었습니다.
주요 활동으로는 2023년 7월 17일 착수보고회를 실시하여 연구의 필요성과 수행 방법 등을 논의함으로써 연구의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2023년 10월 24일 개최된 최종보고회에서는 연구단체 구성의원, 참여희망 의원 등 강남구 문화체육 프로그램 운영에 관심 있는 분들께서 참석하여 강남구 문화체육 프로그램의 현황과 운영실태 분석, 정책지원 등 연구 결과를 보고받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연구 주요내용으로는 강남구 문화체육 프로그램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강남구에서 진행되었고, 진행되고 있는 문화체육 프로그램의 현황 및 여건을 조사하였습니다.
프로그램별, 기관별, 타 자치구와의 비교분석 등을 통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였습니다. 문화체육 프로그램 운영의 체계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강남 특화문화, 체육 종합계획 수립,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청년 문화체육 생활비 지원제도 도입, 홈페이지 개선, 강사 모집 간소화 시스템 도입 등 문화체육 프로그램의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제안하였습니다.
본 연구를 통해 강남구 문화체육 프로그램의 현황부터 운영 시스템 개선 방안까지 도출함으로써 문화체육 프로그램 운영 전반에 대해 검토했으며 주민 의견조사 및 비교 분석을 통해 강남구 문화체육 프로그램 운영체계를 종합적으로 고찰했습니다. 나아가 강남구 현실에 맞는 정책지원과 프로그램 시설, 시스템 개선 방안 마련 등 강남구 문화체육 프로그램의 종합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본 연구단체의 활동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활동에 도움을 주신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남구 문화체육 발전 연구회 활동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남구 문화체육 발전 연구회는 대표인 저를 비롯하여 간사를 맡으신 김형곤의원, 한윤수의원 총 3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본 연구단체는 강남구민 삶의 질 향상과 강남구의 다양한 문화체육 프로그램의 체계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했습니다.
연구는 사단법인 글로벌융복합국제학술전국총연합회에 의뢰하여 수행되었습니다.
주요 활동으로는 2023년 7월 17일 착수보고회를 실시하여 연구의 필요성과 수행 방법 등을 논의함으로써 연구의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2023년 10월 24일 개최된 최종보고회에서는 연구단체 구성의원, 참여희망 의원 등 강남구 문화체육 프로그램 운영에 관심 있는 분들께서 참석하여 강남구 문화체육 프로그램의 현황과 운영실태 분석, 정책지원 등 연구 결과를 보고받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연구 주요내용으로는 강남구 문화체육 프로그램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강남구에서 진행되었고, 진행되고 있는 문화체육 프로그램의 현황 및 여건을 조사하였습니다.
프로그램별, 기관별, 타 자치구와의 비교분석 등을 통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였습니다. 문화체육 프로그램 운영의 체계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강남 특화문화, 체육 종합계획 수립,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청년 문화체육 생활비 지원제도 도입, 홈페이지 개선, 강사 모집 간소화 시스템 도입 등 문화체육 프로그램의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제안하였습니다.
본 연구를 통해 강남구 문화체육 프로그램의 현황부터 운영 시스템 개선 방안까지 도출함으로써 문화체육 프로그램 운영 전반에 대해 검토했으며 주민 의견조사 및 비교 분석을 통해 강남구 문화체육 프로그램 운영체계를 종합적으로 고찰했습니다. 나아가 강남구 현실에 맞는 정책지원과 프로그램 시설, 시스템 개선 방안 마련 등 강남구 문화체육 프로그램의 종합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본 연구단체의 활동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활동에 도움을 주신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윤수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일괄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마약근절 대책연구회, 의사일정 제2항 장애인 체육활성화 방안 연구 TF, 의사일정 제3항 강남구 어르신 복지지원 정책연구 TF, 의사일정 제4항 강남구 문화·체육 발전연구회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보고서 심의의 건을 연구활동 보고서를 제출한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일괄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마약근절 대책연구회, 의사일정 제2항 장애인 체육활성화 방안 연구 TF, 의사일정 제3항 강남구 어르신 복지지원 정책연구 TF, 의사일정 제4항 강남구 문화·체육 발전연구회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보고서 심의의 건을 연구활동 보고서를 제출한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1분 회의중지)
(13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윤수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강남구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과보고서는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의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 사항 등을 검토해 보시고 내용의 변경이나 추가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할 사항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의견이 없으므로 2023년도 강남구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결과보고서는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의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 사항 등을 검토해 보시고 내용의 변경이나 추가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할 사항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의견이 없으므로 2023년도 강남구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4분 회의중지)
(13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윤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예산안 중 운영위원회의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사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사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 이동호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은 구의회 사무국장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릴 내용은 3가지 사항입니다.
첫 번째 최근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공포가 12월 15일날 예정돼 있는데요 구 의원들 의정활동비가 월 11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되는 내용이 현재 공포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2월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면 되는데 예산편성은 이번에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 예산을 어떻게 편성해서 어떻게 지급할 예정인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은 구의회 사무국장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릴 내용은 3가지 사항입니다.
첫 번째 최근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공포가 12월 15일날 예정돼 있는데요 구 의원들 의정활동비가 월 11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되는 내용이 현재 공포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2월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면 되는데 예산편성은 이번에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 예산을 어떻게 편성해서 어떻게 지급할 예정인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희현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예산은 추경에 편성하지만요 만약에 이제 조례가 통과되면 이미 편성되어 있는 돈을 가지고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미 의정활동비가 책정돼 있거든요. 단지 금액이 좀 적을 뿐인데 그 금액을 가지고 미리 집행을 하고 그다음에 추경을 통해서 추가편성을 해서 이렇게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총무과랑 지금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그 조례를 통과시킬 수 있도록 우리 조례도 이미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심의회 끝나면 바로 할 수 있게끔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일단 예산은 추경에 편성하지만요 만약에 이제 조례가 통과되면 이미 편성되어 있는 돈을 가지고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미 의정활동비가 책정돼 있거든요. 단지 금액이 좀 적을 뿐인데 그 금액을 가지고 미리 집행을 하고 그다음에 추경을 통해서 추가편성을 해서 이렇게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총무과랑 지금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그 조례를 통과시킬 수 있도록 우리 조례도 이미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심의회 끝나면 바로 할 수 있게끔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2월 임시회 회의 시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에 만전을 좀 기해주시고 추경편성해서 지급에 차질 없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섭단체가 이제는 조례를 만들어서 교섭단체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교섭단체 구성이 돼 있는데 의회운영 업무추진비에는 편성이 돼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그 교섭단체에 소속돼 있는 대표에게 월 50만원씩 두 분해서 12개월 하면 1,200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1,200만원을 마련하는 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고민 끝에 대안을 좀 제시를 해드리면 의원공통경비 중에서 올해 한마음체육대회에서 900만원, 의회 송년회에서 300만원, 신년교례회에서 250만원을 사무국 경비로 돌리면 1,450만원 정도의 절약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450만원 중에서 1,200만원을 원내 교섭단체의 의회운영업무추진비로 편성하고자 제안을 하는데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섭단체가 이제는 조례를 만들어서 교섭단체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교섭단체 구성이 돼 있는데 의회운영 업무추진비에는 편성이 돼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그 교섭단체에 소속돼 있는 대표에게 월 50만원씩 두 분해서 12개월 하면 1,200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1,200만원을 마련하는 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고민 끝에 대안을 좀 제시를 해드리면 의원공통경비 중에서 올해 한마음체육대회에서 900만원, 의회 송년회에서 300만원, 신년교례회에서 250만원을 사무국 경비로 돌리면 1,450만원 정도의 절약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450만원 중에서 1,200만원을 원내 교섭단체의 의회운영업무추진비로 편성하고자 제안을 하는데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국장 이희현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이제 부족할 금액을 미리 저희가 다른 의회하고도 협의를 좀 서로 어떤 상황인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위원님 말씀대로 교섭단체비용 업무추진비로 공통경비를 계수조정을 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그 공통경비에 부족한 분은 저희 의회사무국의 행사운영비로 편성을 해서 이렇게 그 균형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이제 부족할 금액을 미리 저희가 다른 의회하고도 협의를 좀 서로 어떤 상황인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위원님 말씀대로 교섭단체비용 업무추진비로 공통경비를 계수조정을 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그 공통경비에 부족한 분은 저희 의회사무국의 행사운영비로 편성을 해서 이렇게 그 균형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의회사무국장께서 교섭단체 두 분께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편성에 동의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세 번째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의장협의회가 서울시에도 있고 전국적으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장협의회에서 최근에 공문이 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협의체 서울시에서는 200만원을 증액해서 600만원, 기존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편성요구를 하였고 전국의 의장협의회에서는 기존의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100만원 편성, 다시 말씀드려서 두 개의 단체에서 300만원의 증액요구를 했는데 예산편성 후에 공문이 오다 보니까 편성을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300만원 증액하셔서 기존에 의회의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를 300만원 정도 줄여서 계수조정하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의장협의회가 서울시에도 있고 전국적으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장협의회에서 최근에 공문이 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협의체 서울시에서는 200만원을 증액해서 600만원, 기존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편성요구를 하였고 전국의 의장협의회에서는 기존의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100만원 편성, 다시 말씀드려서 두 개의 단체에서 300만원의 증액요구를 했는데 예산편성 후에 공문이 오다 보니까 편성을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300만원 증액하셔서 기존에 의회의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를 300만원 정도 줄여서 계수조정하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희현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고민이 엄청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획예산과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이 방법밖에 없다고 하는데 위원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시면 저희는 굉장히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고민이 엄청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획예산과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이 방법밖에 없다고 하는데 위원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시면 저희는 굉장히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동호 위원 그래서 기존의 사무관리비에서 300을 줄이고 두 개 단체에 부담금을 300 늘리는 계수조정을 제안대로 수용해주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하여튼 의회사무국장의 수고에 감사드리면서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의회사무국장의 수고에 감사드리면서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강을석위원입니다.
옛말에 남의 허물은 깃털같이 하고 나의 허물은 천근같이 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남구의회의 예산이지만 그래도 이번에 우리가 강남구의회가 독립되었기 때문에 우리 구의회의 원활한, 또 우리 예산을 위해서 촘촘하게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불편해도 같이 고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4쪽에 의정활동지원비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15쪽에 태블릿PC를 지난해에 48대를 10만원씩 해서 수리를 했는데 예산안에 또 똑같이 460만원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거는 설명하지 마시고 그 수리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능하시겠어요?
옛말에 남의 허물은 깃털같이 하고 나의 허물은 천근같이 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남구의회의 예산이지만 그래도 이번에 우리가 강남구의회가 독립되었기 때문에 우리 구의회의 원활한, 또 우리 예산을 위해서 촘촘하게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불편해도 같이 고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4쪽에 의정활동지원비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15쪽에 태블릿PC를 지난해에 48대를 10만원씩 해서 수리를 했는데 예산안에 또 똑같이 460만원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거는 설명하지 마시고 그 수리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능하시겠어요?
○사무국장 이희현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다음 쪽, 지금 바쁘니까 그냥 제가 계속하겠습니다.
16쪽을 보겠습니다. 지난번 부속실 정비를 300만원 해서 일식으로 해서 300만원을 했어요. 그런데 예산안에 보면 300만원이 또 돼 있습니다. 그게 뭔지 설명해 주시고 이게 꼭 이렇게 해야 되는지, 매년. 그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을 보겠습니다. 지난번 부속실 정비를 300만원 해서 일식으로 해서 300만원을 했어요. 그런데 예산안에 보면 300만원이 또 돼 있습니다. 그게 뭔지 설명해 주시고 이게 꼭 이렇게 해야 되는지, 매년. 그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희현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속실이 내년에도 의장님 선거가 또 있지 않습니까? 부의장님 선거가 있고 그러면 또 그분들에 따라서 또 비서를 어떻게 둘지 이게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들은 보통 올해도 한 150 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300만원 범위 내에서 예산책정을 해놓고 또 하나는 그 옆에 열린회의실이 하나 있습니다, 접견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도 내년엔 또 어떻게 쓰일지가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부분도 좀 보강을 해야 되는 그런 비용이 조금 필요합니다.
부속실이 내년에도 의장님 선거가 또 있지 않습니까? 부의장님 선거가 있고 그러면 또 그분들에 따라서 또 비서를 어떻게 둘지 이게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들은 보통 올해도 한 150 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300만원 범위 내에서 예산책정을 해놓고 또 하나는 그 옆에 열린회의실이 하나 있습니다, 접견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도 내년엔 또 어떻게 쓰일지가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부분도 좀 보강을 해야 되는 그런 비용이 조금 필요합니다.
○강을석 위원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이게 의장, 부의장실 거기 정비란 말씀이시죠, 앞에?
○사무국장 이희현 네, 그렇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럼 올해 전부 정비를 했잖습니까? 파티션만 바꾸면 되는 건데 이걸 300만원씩 해야 된다는 거 조금 이해가 안되고 또 우리 접견실 같은 경우도 이미 다 설치가 잘 돼 있는데 거길 의장이 바뀐다고 또 매번씩 그래서 바꾼다는 건 좀 이해가 안돼서 제, 본인 생각입니다. 이걸 삭감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17쪽 보겠습니다. 구의회 행사지원이 있습니다. 22만5,000해서 24회가 있는데 이게 뭔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7쪽 위에 두 번째입니다.
17쪽 보겠습니다. 구의회 행사지원이 있습니다. 22만5,000해서 24회가 있는데 이게 뭔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7쪽 위에 두 번째입니다.
○사무국장 이희현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행사운영비 워크숍 물품 구입이 얘기하시는 건가요?
지금 말씀하신 게 행사운영비 워크숍 물품 구입이 얘기하시는 건가요?
○강을석 위원 네, 거기 이사비 격년 밑에 구의회 행사지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좀, 24회로 돼 있어요.
○사무국장 이희현 죄송합니다, 제가 금방 못 찾았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의원님들이 구청하고 구간부 워크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하고 우리하고 워크숍을 할 때 피복비로 잡혀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부터는, 내년부터는 올해 이미 그게 무산이 됐고요. 내년에는 우리가 또 전체 워크숍이 있습니다. 전체 워크숍 때 의원님들에게 이렇게 워크숍 때 지급할 피복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의원님들이 구청하고 구간부 워크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하고 우리하고 워크숍을 할 때 피복비로 잡혀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부터는, 내년부터는 올해 이미 그게 무산이 됐고요. 내년에는 우리가 또 전체 워크숍이 있습니다. 전체 워크숍 때 의원님들에게 이렇게 워크숍 때 지급할 피복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이게 피복비예요?
○사무국장 이희현 네.
○강을석 위원 워크숍 때 사용하는 겁니까?
○사무국장 이희현 네.
○강을석 위원 그러면 그밑에 보면 신년인사회 등 행사, 교육 운영에 행사, 교육 운영 물품 등이 1,600만원이 돼 있어요. 그런데 18쪽 보면 2,750만원이 또 돼 있습니다. 중간에 신년인사회에 대한 행사간담회가 신규로 2,750만원이 돼 있는데 이거 중복성이 아닌지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희현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사무국장으로 와서 작년에 의원님들이, 그러니까 의원님들 체육회 하신 것 기억하시죠?
제가 이제 사무국장으로 와서 작년에 의원님들이, 그러니까 의원님들 체육회 하신 것 기억하시죠?
○강을석 위원 네.
○사무국장 이희현 그것이 이제 우리 대부분 의회는 행사운영비로 지급이 됐는데 저희는 의정공통비로 1,000만원이 지급이 됐어요. 그렇게 되면 의원님들이 쓰실 돈이 이렇게 대부분이 이렇게, 저희 의회사무국은 의원님들을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예산으로 편성해서 지원하면 되는데 그게 의정공통경비로 되어 있던 거를 이쪽으로 가져오게 된 거고요. 또 송년회, 지금 올 12월에 지금 잡혀 있거든요? 그것도 의정공통경비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송파를 비롯해서 대부분 구의회가, 자료가 필요하시면 어느 구의회에서 하고 있는지 다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강을석 위원 자료, 이걸 나눠놨단 얘기죠? 그러면요.
○사무국장 이희현 다 이쪽으로 돼 있습니다.
○강을석 위원 이쪽으로요?
○사무국장 이희현 지금 저희만 이렇게 해가지고 의정공통경비가 줄어들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 전문위원 의정활동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700만원이 돼 있는데 14회 돼 있어요, 50만원씩.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무국장 이희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4회고요 1년이 12회고 정례회 두 번 있잖습니까? 그래서 14회로 해서 50만원씩 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그 위에는 36회는 사무관급은 일부 업무추진비를 편성할 수 있다는 행자부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분, 세 사람이기 때문에 36회로 이렇게 잡아놓게 되었습니다.
14회고요 1년이 12회고 정례회 두 번 있잖습니까? 그래서 14회로 해서 50만원씩 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그 위에는 36회는 사무관급은 일부 업무추진비를 편성할 수 있다는 행자부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분, 세 사람이기 때문에 36회로 이렇게 잡아놓게 되었습니다.
○강을석 위원 행정지침에 사무관은 업무추진비를 주나요? 맞아요?
그래요, 이해했습니다, 그럼.
그 뒤쪽 좀 보겠습니다. 거기 19쪽 보면 의회, 지방의회 교섭단체 지원금 등 해가지고 1,300만원이 돼 있어요. 이게 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요, 이해했습니다, 그럼.
그 뒤쪽 좀 보겠습니다. 거기 19쪽 보면 의회, 지방의회 교섭단체 지원금 등 해가지고 1,300만원이 돼 있어요. 이게 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무국장 이희현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편성할 수 있는 목이 12가지가 있습니다, 의회비가. 그중에 이제 의정공통경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의원님들 상임위만 쓸 수 있습니다. 상임위 그다음에 교섭단체만 이렇게 쓸 수 있는 건데요. 이번에 이제 교섭단체가 쓸 수 있게끔 법이 개정되어서 쓸 수 있는데 그 의정공통경비 총액의 10%를 별도로 편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10%를 편성한 겁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편성할 수 있는 목이 12가지가 있습니다, 의회비가. 그중에 이제 의정공통경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의원님들 상임위만 쓸 수 있습니다. 상임위 그다음에 교섭단체만 이렇게 쓸 수 있는 건데요. 이번에 이제 교섭단체가 쓸 수 있게끔 법이 개정되어서 쓸 수 있는데 그 의정공통경비 총액의 10%를 별도로 편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10%를 편성한 겁니다.
○강을석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뒤쪽 한번 보겠습니다. 20쪽 보면 의원실 서랍장, 의자, 책꽂이가 이번 연도에, 지난 연도에 23개를 해서 2,000만원이 구입을 했어요. 그런데 신년에 또 똑같이 서랍장 그거를 2,700만원을 구입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게 왜 지난번에 다 구입했는데 또 똑같이 23개를 구입을 해야 되는지? 아까 김형곤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러면 자원이 낭비가 좀 낭비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그 뒤쪽 한번 보겠습니다. 20쪽 보면 의원실 서랍장, 의자, 책꽂이가 이번 연도에, 지난 연도에 23개를 해서 2,000만원이 구입을 했어요. 그런데 신년에 또 똑같이 서랍장 그거를 2,700만원을 구입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게 왜 지난번에 다 구입했는데 또 똑같이 23개를 구입을 해야 되는지? 아까 김형곤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러면 자원이 낭비가 좀 낭비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무국장 이희현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별로 90만원씩, 방 하나에 90만원 해서 23개 방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의원님들이 어떤 의원님은 20년이 됐는데도 아직 캐비닛을 교체를 안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이런 돈들이 만약에 이제 내년에는 방이 또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또 일부 캐비닛 교체 요구를 하실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게 격년으로
이 부분은 의원님별로 90만원씩, 방 하나에 90만원 해서 23개 방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의원님들이 어떤 의원님은 20년이 됐는데도 아직 캐비닛을 교체를 안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이런 돈들이 만약에 이제 내년에는 방이 또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또 일부 캐비닛 교체 요구를 하실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게 격년으로
○강을석 위원 그게 국장님, 방이 바뀌면 내가 쓰던 거 가져가면 되죠, 그렇죠? 가서 다른 거 새 거 쓰는 것보다 내가 쓰던 게 거기 물품도 다 들어 있는데 그냥 쓰면 된다고 전 생각합니다. 그럼 국장님 말씀 들었으니까, 그 밑에 보면 지난번 아까 46대 PC, 그러니까 노트북하고 태블릿PC 수리비를 첨부해서 내가 계약서 달라했죠, 수리내역서를? 46대 건. 그런데 이번에 그 끝에 보면 태블릿PC를 우리가 23대를 다 받았어요. 다 우리 의원실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잘 쓰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희도 노트북이 있고 데스크톱이 있기 때문에 그 태블릿PC 별로 사용을 전 안 했어요. 저만의 생각입니다. 저만 안 했는데 이걸 구태여 올해 또 120만원씩 해서 23대를 사야 되는지, 이거 자원낭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무국장 이희현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태블릿PC를 구매계약을 잡은 이유는 태블릿PC가 내년 8월에 내구연한이 조달청에서 지정한 내구연한이 지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 사무국에서는 어쨌거나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그 원칙으로 하면 내구연한이 지납니다. 그러기 때문에 구매를 할 계획을 잡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태블릿PC가 지금 컴퓨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태블릿PC가 제가 보기로는 앞으로 이제 정책지원관도 오고 했기 때문에 태블릿PC도 활용도를 좀 이렇게 의원님들이 높이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거는 우리는 이제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태블릿PC를 구매계약을 잡은 이유는 태블릿PC가 내년 8월에 내구연한이 조달청에서 지정한 내구연한이 지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 사무국에서는 어쨌거나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그 원칙으로 하면 내구연한이 지납니다. 그러기 때문에 구매를 할 계획을 잡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태블릿PC가 지금 컴퓨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태블릿PC가 제가 보기로는 앞으로 이제 정책지원관도 오고 했기 때문에 태블릿PC도 활용도를 좀 이렇게 의원님들이 높이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거는 우리는 이제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강을석 위원 그러니까 이게 내구연한이 지나지만 새 거예요, 거의 쓰지 않아서.
○사무국장 이희현 네, 맞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런데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무조건 폐기하는 게 맞는가 그 말씀드리는 거고 이거는 꼭 필요한 분들은 이게 사용하는데 불편이 있다면 새 걸로 바꿔드려야죠. 고장이 났다든지. 그러면 되는데 쓰지 않고 의원실에 그냥 보관해 놓은 거를 또 구입하는 게 타당하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또 질의할 게 있지만 다른 위원 질의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할 게 있지만 다른 위원 질의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사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8쪽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18쪽 하단에 보면 특정운영경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대민활동비에서 일반직이 39명인데 전년도에 47명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아래 시간선택제 임기제 11명 계산법이 좀 틀려서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사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8쪽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18쪽 하단에 보면 특정운영경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대민활동비에서 일반직이 39명인데 전년도에 47명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아래 시간선택제 임기제 11명 계산법이 좀 틀려서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사무국장 이희현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우리 사무국 직원들을 수당 형식으로 5만원씩 나가는 돈이고요.
지금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우리 사무국 직원들을 수당 형식으로 5만원씩 나가는 돈이고요.
○김광심 위원 그러니까 사무국 직원이 39명 전체 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사무국장 이희현 네, 그렇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럼 47명에서 준 이유가 뭐죠? 이게 인원이 더 늘었는데 왜 줄었죠, 이 계산이?
○사무국장 이희현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파견 직원들하고 아마 시간선택제 임기제 직원이 받는지는 제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 인원은.
그래서 일부 파견 직원들하고 아마 시간선택제 임기제 직원이 받는지는 제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 인원은.
○김광심 위원 이게 지금 인원 수가 틀린 게 조금, 저는 늘어났는데 줄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좀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아래 칸에 보면 11명이 아마 정책지원관을 대상으로 계산해 놓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사무국장 이희현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지원관은 이제 일반임기제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일반임기제에 대한 뒤에 인건비가 편성돼 있고요. 시간제는 지금 우리가 의원님들 계시면 그 앞에 데스크에 있는 분들
정책지원관은 이제 일반임기제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일반임기제에 대한 뒤에 인건비가 편성돼 있고요. 시간제는 지금 우리가 의원님들 계시면 그 앞에 데스크에 있는 분들
○김광심 위원 데스크요? 데스크에 있는 분들이 11명이나 돼요?
○사무국장 이희현 지금 휴직
○김광심 위원 4명하고 의장실하고 하면 6명인가?
○사무국장 이희현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유이라고 홍보 이렇게 쓰는 분도 시간제고요. 대부분 많습니다.
김유이라고 홍보 이렇게 쓰는 분도 시간제고요. 대부분 많습니다.
○김광심 위원 다른 데 지금 파견가서 근무를 하다보니 그렇다는 말씀이네요? 그러면 지금 특정운영경비에 대해서 시간선택제는 왜 계산법이 40/35 이게 뭐죠, 이게? 저는 이 계산법이 12개월 곱해준 게 아니라 나누기를 중간에 했는데 이게
○사무국장 이희현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간제 임기제하고 일반임기제 차이는요 시간임기제는 주 35시간만 일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35시간에 대해서만 계산을 하게 됩니다.
시간제 임기제하고 일반임기제 차이는요 시간임기제는 주 35시간만 일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35시간에 대해서만 계산을 하게 됩니다.
○김광심 위원 35시간만 해서
○사무국장 이희현 그래서 5시 정도에 퇴근하고 그럽니다.
○김광심 위원 그래서 계산법이 다르다는 얘기죠?
○사무국장 이희현 네.
○김광심 위원 그러면 그 39명은 우리 사무국 직원만입니까? 아니면 정책지원관도 여기 포함돼 있습니까?
○사무국장 이희현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지원관도 포함돼 있습니다, 사무국.
정책지원관도 포함돼 있습니다, 사무국.
○김광심 위원 포함돼 있습니까? 여기는 근무를 5시 퇴근하니까 그렇다는 말씀이죠?
○사무국장 이희현 네.
○김광심 위원 제가 좀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동호위원님께서 좋은 질의해 주셨는데 답변하는 내용이 19쪽에 보면 시·군·구 자치구에 의장협의회 부담금에 대해서는 700만원인데 그대로 가고 있고요. 인상분에 대해서 기초의장협의회에 대해서 상향된 거,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 300만원인데 그거를 갖다가 아까 의정공통경비를 삭감해서 여기에 채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거를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이게 공식적으로 지금까지 해왔다면 이 부분의 증액을 추경으로 잡아줘도 되는 부분인데 의정공통경비를 꼭 삭감해서 이거를 써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이동호위원님께서 좋은 질의해 주셨는데 답변하는 내용이 19쪽에 보면 시·군·구 자치구에 의장협의회 부담금에 대해서는 700만원인데 그대로 가고 있고요. 인상분에 대해서 기초의장협의회에 대해서 상향된 거,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 300만원인데 그거를 갖다가 아까 의정공통경비를 삭감해서 여기에 채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거를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이게 공식적으로 지금까지 해왔다면 이 부분의 증액을 추경으로 잡아줘도 되는 부분인데 의정공통경비를 꼭 삭감해서 이거를 써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희현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동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요 의정공통경비에서 가져오는 게 아니고요 이 돈은 대한민국협의체부담금이 100만원이고요 시도협의체부담금이 200만원입니다, 증액된 게. 그래서 이 돈을 우리가 의회비로 편성할 수 있습니다, 의장님이 이 돈을 별도로. 의정공통경비가 아니고 의회비로 별도로 12개 항목에 편성할 수 있는데 이번에 편성을 못해서 우리 사무
아까 이동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요 의정공통경비에서 가져오는 게 아니고요 이 돈은 대한민국협의체부담금이 100만원이고요 시도협의체부담금이 200만원입니다, 증액된 게. 그래서 이 돈을 우리가 의회비로 편성할 수 있습니다, 의장님이 이 돈을 별도로. 의정공통경비가 아니고 의회비로 별도로 12개 항목에 편성할 수 있는데 이번에 편성을 못해서 우리 사무
○김광심 위원 왜 못하셨요?
○사무국장 이희현 그게 우리가 예산편성을 9월 초에 해서
○김광심 위원 아니, 인상분은 있는데 기본 편성은 했었는데 이거 인상분은 안 했다는 거잖아요?
○사무국장 이희현 네, 맞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럼 그거를 추경에 이만큼만 하면 되는데 굳이 다른 데를 삭감해서 이리 와야 되냐? 이게 정당하게 인상된 게 명확한데 다른 데서 삭감해서 그 돈을 쓰겠다? 이거는 조금 이 예산편성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사무국장 이희현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수조정을 통해서는 이 통계목끼리는 이게 가능합니다, 편성목하고. 그래서 계수조정을 통해서 일반사무관리비로 되어 있던 거에서 100, 100, 100 해서 이쪽으로 편성을 해주시면 전용이 아니고 지금은, 지금 단계에서는 계수조정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수조정을 통해서는 이 통계목끼리는 이게 가능합니다, 편성목하고. 그래서 계수조정을 통해서 일반사무관리비로 되어 있던 거에서 100, 100, 100 해서 이쪽으로 편성을 해주시면 전용이 아니고 지금은, 지금 단계에서는 계수조정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김광심 위원 이 목은 지금 따로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기초의장협의회 돈이 어디에 지금 예산에 들어가 있나요?
○사무국장 이희현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700만원으로 의회비로 잡혀 있습니다.
지금 700만원으로 의회비로 잡혀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이 700만원 속에 있는 거예요, 의장협의회 부담금 안에?
○사무국장 이희현 700만원에 잡혀 있는 게 그게 부담금하고 그런 돈들입니다.
○김광심 위원 이게 205-102 거기에 포함된 거예요?
○사무국장 이희현 그 돈에서 이제 일부가 이렇게 또 운영위원회에 시에서 지원도 해주고 이렇게 하는 돈입니다. 결국엔 다시 가서 이렇게 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김광심 위원 좋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일단은 그 부분인데 저는 단독 그 코드로 추경을 요청했어도 되는데 굳이 다른 데에서 이거를 개정과목이 비슷하니까 간다고 하는 거는 조금 방향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교섭단체 지금 두 개가 당대표, 원내대표죠. 죄송합니다, 원내대표 두 분이 지금 그 업추비를 추진하고자 하는 거를 이건 왜 정식 우리가 계속적으로 내년에도 이어질 내용인데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이것도 자꾸 공통경비에서 쓰겠다라고 하는 거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기준 설정을 지금부터 하고 가야 되는데, 그렇죠?
일단은 그 부분인데 저는 단독 그 코드로 추경을 요청했어도 되는데 굳이 다른 데에서 이거를 개정과목이 비슷하니까 간다고 하는 거는 조금 방향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교섭단체 지금 두 개가 당대표, 원내대표죠. 죄송합니다, 원내대표 두 분이 지금 그 업추비를 추진하고자 하는 거를 이건 왜 정식 우리가 계속적으로 내년에도 이어질 내용인데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이것도 자꾸 공통경비에서 쓰겠다라고 하는 거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기준 설정을 지금부터 하고 가야 되는데, 그렇죠?
○사무국장 이희현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통경비 총액에서 10% 따로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의회공통경비에서 쓰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공통경비 총액에서 10% 따로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의회공통경비에서 쓰는 건 아니고요.
○김광심 위원 지방의회 교섭단체 지원 등 여기에서 쓰신다는 말씀인가요?
○사무국장 이희현 별도로. 추가로.
○김광심 위원 추가로?
○사무국장 이희현 추가로 편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의정공통경비가 1억3,000 잡혀 있는데 우리가 별도로 1억3,000에서 쓰는 게 아니고 1억3,000의 10%를 별도로 추가로. 그러니까 실제로 의원님들이 어차피 당이 다를 뿐이지 의원님들 n분의 1로 하면 한 50 몇 만원씩 이렇게 쓰실 수 있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거를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운영 청사관리, 쾌적한 청사관리 관련해서 4억5,200이 잡혀 있는데 이거 외에 우리 건물 유지관리비는 별도로 있지 않나요?
우리 지금 운영 청사관리, 쾌적한 청사관리 관련해서 4억5,200이 잡혀 있는데 이거 외에 우리 건물 유지관리비는 별도로 있지 않나요?
○사무국장 이희현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건물은 전체적인 유지관리는 지금 도시관리공단하고 총무과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하는 거는 우리 의원님들이 쓰시는 3층하고 7층까지에 대해서만 예산이 그 일부 한 3,000만원 정도 편성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건물은 전체적인 유지관리는 지금 도시관리공단하고 총무과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하는 거는 우리 의원님들이 쓰시는 3층하고 7층까지에 대해서만 예산이 그 일부 한 3,000만원 정도 편성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전체 청사에 대한 유지관리는 총무과하고 도시관리공단에서 지금 이거를 유지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사무국장 이희현 네, 그렇습니다.
○김광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애자 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사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2쪽 한번 주시겠어요? 사업설명서 12쪽.
일반운영비에서요 의회 수첩 제작을 격년으로 하고 있는 거는 알아요, 왜 격년으로 하는지. 그런데 이 수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사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2쪽 한번 주시겠어요? 사업설명서 12쪽.
일반운영비에서요 의회 수첩 제작을 격년으로 하고 있는 거는 알아요, 왜 격년으로 하는지. 그런데 이 수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사무국장 이희현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입장에서는, 제가 의회직으로 온 거는 어쨌거나 의원님들한테 조금이라도 정책활동 하시는데 지원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제 입장에선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의원님들에게 어쨌거나 조금이라도, 그런데 저는 이제 공무원 입장이고요.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또 이게 낭비지 않냐 이렇게 보실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무국장 입장에서는, 제가 의회직으로 온 거는 어쨌거나 의원님들한테 조금이라도 정책활동 하시는데 지원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제 입장에선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의원님들에게 어쨌거나 조금이라도, 그런데 저는 이제 공무원 입장이고요.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또 이게 낭비지 않냐 이렇게 보실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애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고요.
그다음에 의회달력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 홍보팀장님이랑 얘기했는데 1만1,000원에 지금 이게 단가가 올라왔어요. 그럼 이 단가를 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 알고 계시죠, 국장님도?
그다음에 의회달력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 홍보팀장님이랑 얘기했는데 1만1,000원에 지금 이게 단가가 올라왔어요. 그럼 이 단가를 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 알고 계시죠, 국장님도?
○사무국장 이희현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단가도 조정을 하는 걸로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지역방송 광고송출 5,000만원. 이게 앞에 설명을 보면 그 지역광고방송을 활용을 해서 월 900회, 30초 내외로. 이거 지금 신규사업으로 올라왔거든요? 우리가 의회에서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지역방송에다가 방송을 할 필요성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이 예산을 편성한 까닭이 있을 것 같아요, 국장님. 왜 편성을 하셨는지 그 연유를 알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지역방송 광고송출 5,000만원. 이게 앞에 설명을 보면 그 지역광고방송을 활용을 해서 월 900회, 30초 내외로. 이거 지금 신규사업으로 올라왔거든요? 우리가 의회에서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지역방송에다가 방송을 할 필요성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이 예산을 편성한 까닭이 있을 것 같아요, 국장님. 왜 편성을 하셨는지 그 연유를 알고 싶습니다.
○사무국장 이희현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와서 의회사무국이 이제 어쨌거나 인사권도 독립되고 이래서 다른 구의회는 어떻게 하는지를 봤어요. 그랬더니 서초구 같은 경우는 이미 이거를 하고 있고요. 올해도 편성이 돼 있고
저희가 와서 의회사무국이 이제 어쨌거나 인사권도 독립되고 이래서 다른 구의회는 어떻게 하는지를 봤어요. 그랬더니 서초구 같은 경우는 이미 이거를 하고 있고요. 올해도 편성이 돼 있고
○노애자 위원 서초구 어디에 편성돼 있어요? 어디 항목에 편성돼 있습니까? 제가 서초구 거 가지고 있거든요.
○사무국장 이희현 서초구가 올해
○노애자 위원 얼마로 편성되어 있어요? 서초에.
○사무국장 이희현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우리 홍보팀장님이 서초구에 올해 5,000만원 편성돼 있다고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노애자 위원 서초에요?
○사무국장 이희현 그리고 10개에, YTN, 지상파 그다음에 JTBC 해서 10개의 방송에 드라마 하기 전에 홍보가 나가는 영상입니다. 강남구에 있는 드라마를 보시다 보면 케이블을 통해서 보시면 강남구를 소개하는 1달에 900회 정도 소개하는
○노애자 위원 서초 제가 가지고 있는데 없는데요. 서초에 5,000만원 짜리요. 서초도 가지고 있고 송파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사무국장 이희현 확인해 가지고 다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제 거 2개에, 서초랑 송파 거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확인 한번 해서 하고요. 그다음에요 13쪽에 구의회 홈페이지 유지관리비가 전년도 대비 산출기초가 낮게 편성되어 있어요. 지난 전년도에 높게 편성된 건가? 아니면 금년도에 낮게 편성된 이유가 뭔가요?
그리고 확인 한번 해서 하고요. 그다음에요 13쪽에 구의회 홈페이지 유지관리비가 전년도 대비 산출기초가 낮게 편성되어 있어요. 지난 전년도에 높게 편성된 건가? 아니면 금년도에 낮게 편성된 이유가 뭔가요?
○사무국장 이희현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홈페이지 개선하면서 유지보수 기간이 있습니다. 1년이다 보니까 그 기간 동안은 돈이 안 나가고 그 뒤에 나가는 거로 정산을 해서 금액이 줄어든 겁니다.
저희가 이번에 홈페이지 개선하면서 유지보수 기간이 있습니다. 1년이다 보니까 그 기간 동안은 돈이 안 나가고 그 뒤에 나가는 거로 정산을 해서 금액이 줄어든 겁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예산을 2023년도 예산편성을 많이 하셨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는 거네요.
○사무국장 이희현 네.
○노애자 위원 그다음에 16쪽 한번 보시면 우리 가운데 토론회 운영비가 400만원이 편성되어있어요. 그런데 18쪽에 보시면 18쪽 위에 토론회 지원 관련 담당자 회의 및 자료수집 이거 이 자료수집이랑 토론회 운영비 400만원하고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사무국장 이희현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토론회를 하시는 거는 위원님들이시고요. 위원님들이 토론회를 하게 되면 과거에는 바로 전까지는 예산지원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정책지원관에서 이걸 요청해서 저희가 확인을 해봤더니 송파는 2,500만원 정도가 책정돼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는 3,000만원 정도 그리고 다른 자치구의회에도 대부분 다 사무관리비나 운영비로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토론회를 하시는 거는 위원님들이시고요. 위원님들이 토론회를 하게 되면 과거에는 바로 전까지는 예산지원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정책지원관에서 이걸 요청해서 저희가 확인을 해봤더니 송파는 2,500만원 정도가 책정돼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는 3,000만원 정도 그리고 다른 자치구의회에도 대부분 다 사무관리비나 운영비로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노애자 위원 과장님 뭐가 편성돼 있는 거예요. 운영비가요? 아니면 자료수집비가요?
○사무국장 이희현 토론회.
○노애자 위원 토론회 그러니까 토론회
○사무국장 이희현 그게 편성돼 있어서 편성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시책업무추진비는 그거에 따라서 식사를 또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식사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이거는 식사비에요?
○사무국장 이희현 네,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여기에 담당자 회의 및 자료수집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자료수집을 우리가 토론회 운영을 할 때 여기에 포함을 해도 되는데 굳이 따로 뺀 거에 대해서는 제가 약간 의문스러워서 했는데 이거는
○사무국장 이희현 식사, 간식비나 이런 것
○노애자 위원 문구를 조정을 좀 순화해서 다른 거로 조정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사업설명서에는 없어요. 예산안 235쪽 보시겠어요? 사업설명서 없어가지고요.
235쪽 보시면 아, 236쪽 보시겠습니다. 이게 01 보수로 235쪽 01 보수로 뒤에 육아휴직수당이 1,800만원 편성이 돼 있어요. 이거는 아마 우리 직원인 거 같고 그다음에 02 기타직보수에 뒷장 238, 여기 기타보수직으로 해서 육아수당이 1,800만원 되어있는데 아마 직원이랑 시간제랑 임기제 이렇게 별도로 되어있는 거 같은데 제가 궁금한 거는 우리 시간선택제나 임기제가 육아휴직 가는 경우가 있나요?
235쪽 보시면 아, 236쪽 보시겠습니다. 이게 01 보수로 235쪽 01 보수로 뒤에 육아휴직수당이 1,800만원 편성이 돼 있어요. 이거는 아마 우리 직원인 거 같고 그다음에 02 기타직보수에 뒷장 238, 여기 기타보수직으로 해서 육아수당이 1,800만원 되어있는데 아마 직원이랑 시간제랑 임기제 이렇게 별도로 되어있는 거 같은데 제가 궁금한 거는 우리 시간선택제나 임기제가 육아휴직 가는 경우가 있나요?
○사무국장 이희현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5층에 근무하던 시간제 근로자가요
지금 현재 5층에 근무하던 시간제 근로자가요
○노애자 위원 육아휴직 갔어요?
○사무국장 이희현 네, 그리고 또 우리 직원들도 예를 들어서 지금 결혼한
○노애자 위원 직원들은 뭐
○사무국장 이희현 충분히 갈 수 있다고 해서 예측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노애자 위원 직원들은 가야지 되는데 임기제, 시간선택제도 육아휴직 가는 직원이 있었어요? 있어요 지금도?
○사무국장 이희현 최근에 지금 가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다음에 국장님 제가 못 찾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의원님들 상해보험이 2023년도에는 있었는데 2024년도에 제가 못 찾겠어요, 예산안에서. 어디에 들어있어요? 의원님들.
○사무국장 이희현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내년에 위원님이 필요하면 이 자료를 깔 건데요. 지금 제가 와서 또 하나가 뭐냐면 의원님들의 예산이 구에 일부 잡혀있어요, 구 총무과에.
제가 이제 내년에 위원님이 필요하면 이 자료를 깔 건데요. 지금 제가 와서 또 하나가 뭐냐면 의원님들의 예산이 구에 일부 잡혀있어요, 구 총무과에.
○노애자 위원 이번에 다 넘어왔잖아요.
○사무국장 이희현 다 넘어오지 않았어요. 의원님들 거는 예를 들어서 복지포인트 같은 경우도 지금 구에서 잡혀있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다시 다 확인을 해봤어요. 의원님들 신분을 확인을 했더니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정무직으로 돼 계시더라고. 근데 정무직으로 되어있는 분은 지금 행자부 지침에 정무직하고 공무직도 해당이 된다고 되어있어요. 근데 그거는 지금 구에 편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거를 가져올 예정이고요. 또 하나는 구에는 의회비를 편성하면 안 된다고 법에 돼 있어요. 오히려 구에 편성된 게 위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행부가 아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의회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은 다시 바로 잡아서 가져와야 되는 그런 돈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가 의원님들 돈은 지금 현재는 구청에 많이 잡혀있어요.
○노애자 위원 그러면 집행부에 잡혀있는 우리 의회의 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타 여러 여건상 집행부에 편성돼 있는 게 뭐뭐 있어요?
○사무국장 이희현 집행부에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에 대한 복지포인트라든지 수당이라든지 또는 생일이라든지 이런 게 전부 다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이제 내년을 기점으로 해서 다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석이 제가 다 행자부 지침을 찾아봤는데요. 의원님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구에 편성하는 것이 위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가 다시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이제 내년을 기점으로 해서 다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석이 제가 다 행자부 지침을 찾아봤는데요. 의원님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구에 편성하는 것이 위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가 다시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노애자 위원 그러면 행자부 지침에 집행부에 편성되게 되어있다. 그 말씀이신 거죠?
○사무국장 이희현 네, 이렇게 돼 있어요. 행자부 지침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요. 의원님들의 의회비를 집행부에 계상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뭔 말이냐면 계상이라는 것이 예산편성이거든요. 예산편성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근데 지금 편성돼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잘못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다시 바로 잡아서 가져오고, 그래서 복지포인트를 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봤더니 어떤 의회는 주고 있고요, 의회에서. 또 다른 데는 구청에서 주고 있고 해서 찾아봤더니 행자부 지침에 정무직에 대해서는 복지포인트 줄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것도 있습니다, 여기 제가 자료가.
○노애자 위원 네, 알겠고요. 국장님 윤리특별위원회 있잖아요. 거기 예산은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서는
○사무국장 이희현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에 대해서 그때 올해 지금 위원님께서 예산에 대해서 의원발의 조례에 대해서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거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대해서는 별도로 예산을 편성 안 하고 사무관리비에서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때도 위원님께서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때 보니까.
윤리특별위원회에 대해서 그때 올해 지금 위원님께서 예산에 대해서 의원발의 조례에 대해서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거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대해서는 별도로 예산을 편성 안 하고 사무관리비에서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때도 위원님께서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때 보니까.
○노애자 위원 그래서 130만이 사무관리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무국장 이희현 사무관리비에서 우리가 의정활동 지원으로 그런 용도는 예를 들어서 어떤 활동을 하시면 사무관리비에서는 같은 통계목이기 때문에 지급이 가능합니다.
○노애자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사업설명서 23쪽 제가 이거를 아무리 연구를 했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게 우리 예산이 난해하게 편성돼 있는 거 같은데 우리 지금 2024 국제화 여비 이게 의원수행 및 의정 벤치마킹 8,000만원, 그다음에 국외 선진도시 해외시찰 견학 교육훈련 등 3,200만원, 이게 지금 의원들이랑 우리 직원들이랑 같이 쓸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직원들이 의원들 해외공무여행 갈 때 수행할 수 있는 예산이에요?
사업설명서 23쪽 제가 이거를 아무리 연구를 했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게 우리 예산이 난해하게 편성돼 있는 거 같은데 우리 지금 2024 국제화 여비 이게 의원수행 및 의정 벤치마킹 8,000만원, 그다음에 국외 선진도시 해외시찰 견학 교육훈련 등 3,200만원, 이게 지금 의원들이랑 우리 직원들이랑 같이 쓸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직원들이 의원들 해외공무여행 갈 때 수행할 수 있는 예산이에요?
○사무국장 이희현 의원님들에 대한 외국 가시는 돈은 의회비로 딱 특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애자 위원 그렇죠?
○사무국장 이희현 450만원씩 해서 23분, 그래서 그거는 뒤에 있고요. 뒤쪽에 있고 이거는 뭐냐면요 저희가 기관으로 지금 바뀌었거든요? 의회 사무기구가 이번에 기관으로 바뀌면서 의장님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편성되어 있는 23분에 대한 450만원 말고 3,000만원 10%를 증액할 수 있어요. 그래서 3,000만원 정도를 의장님과 부의장님이 국가적인 행사 있지 않습니까?
○노애자 위원 그거는 뒤에 있고요.
○사무국장 이희현 그러니까
○노애자 위원 그거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거니까 뒤에 있는데 그거 말고 제가 이거를 국제화 여비 202에 04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사무국장 이희현 그걸 설명을 드려야 이게 이해가 빨라집니다. 그거가 편성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이 가는 거는 수행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수행하는 업무가 위에 겁니다. 그래서 국외업무 여비라는 뜻이 말 그대로 수행입니다. 수행
○노애자 위원 그래서 우리 수행직원이 20명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 아래 수행직원이 8명 맞습니까? 3,200만원짜리.
○사무국장 이희현 아니 밑에는 아니에요.
○노애자 위원 밑에는 뭐에요?
○사무국장 이희현 밑에는 공무원들,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능력이 외국도 안 나가고 그래서 능력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능력향상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편성이 구도 그렇고 법에도 이렇게 지방공무원법 77조에 능률증진을 위해서 의무적으로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그게 일반운영비 여기 편성되어 있고 또 우리 직원들 배낭여행 300만원짜리 그거는 복리후생비로 편성돼 있고 이렇게 지금 이원화돼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사무국장 이희현 네.
○노애자 위원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게 있어요. 송파는 의원이 26분이신데 12명이 수행 가는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어요. 우리 의원님들 몇 명이시죠? 23분이시잖아요. 23명인데 우리가 수행을 하시는 직원들이 20명이다. 그거는 좀 맞지 않지 않나요? 우리 의원들을 수행을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사무국장 이희현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송파하고 다르게 송파는 구에서 가는 행사에 조인해서 같이 협력으로 가는 경우가 거의 드뭅니다. 근데 저희는 구에서 가시는 교류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같이 가는 형태에요. 그러기 때문에 송파에 비해서 저희가 수행하는 직원들이 좀 더 필요하고요. 근데 여기서 많이 숫자가 늘어나는 이유는 사진이 10명입니다. 사진 찍는 사람이 10명으로 잡혔다고 보시면 돼요.
저희가 송파하고 다르게 송파는 구에서 가는 행사에 조인해서 같이 협력으로 가는 경우가 거의 드뭅니다. 근데 저희는 구에서 가시는 교류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같이 가는 형태에요. 그러기 때문에 송파에 비해서 저희가 수행하는 직원들이 좀 더 필요하고요. 근데 여기서 많이 숫자가 늘어나는 이유는 사진이 10명입니다. 사진 찍는 사람이 10명으로 잡혔다고 보시면 돼요.
○노애자 위원 국장님 제가 다른 잠깐만 죄송해요 중간에 끊어서,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해야 되니까 제가 국장님 어쩔 수 없이 중간에 끊었는데 일단은 우리는 수행하는 직원이 너무 많습니다. 많아도요. 우리 의원님들 다 다닐 수 있어요. 사진 찍으시는 분들 1분만 있으면 돼요. 우리가 다 알아서 할 수 있어요. 이번에 제주도 가서도 보세요. 제주도 갔는데도 굳이 앞차 먼저 가 가지고서 우리 의원들 대단하신 분들 아니에요, 의원님들. 우리 다 할 수 있어요. 자, 집행부는 허리띠를 졸라매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이렇게 방만하게 예산을 편성해서야 되겠습니까? 돈 많이 주면 좋아요. 우리도 대접 많이 받고요. 그치만 그건 아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 주문 드릴게요. 아까 책이 얘기가 나와서 우리 9대 의원님들이 책 공금으로 산 거, 책 명단 그거 좀 다 뽑아주세요.
○사무국장 이희현 네.
○노애자 위원 책 제목 그다음에 의원님별로, 그다음에 날짜별로. 그래서 이걸 자료를 가지고 있다가 여기서 들어오시는 분도 있고 못 들어오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 다 회수해서 우리 5층에 책장에 다 비치를 해놔야지 돼요. 공금으로 사는 겁니다. 이거 근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관리가 하나도 안 되고 있는 거 같아요. 물론 본인이 있으면서 공부하고 그다음에 갈 때 반납을 하셔야 되는데 은근슬쩍 어떻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아니라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의회가 독립이 됐으니까 적은 거부터 국장님 의회직이시니까 관리를 제대로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주문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할 수 있으신 거죠?
○사무국장 이희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이상입니다.
○안지연 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사무국장께 간단한 거 질의 드릴게요.
사업설명서 13쪽에 구의회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감편성해서 올리셨습니다. 괜찮으신 건가요? 홈페이지 유지관리하는데 문제없으신 건가요? 아까 과다편성이라고 하셨죠?
사무국장께 간단한 거 질의 드릴게요.
사업설명서 13쪽에 구의회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감편성해서 올리셨습니다. 괜찮으신 건가요? 홈페이지 유지관리하는데 문제없으신 건가요? 아까 과다편성이라고 하셨죠?
○사무국장 이희현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올해 5,000만원 정도 들여서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무상으로 해주는 기간이 좀 있다 보니까요 감편성을 해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올해 5,000만원 정도 들여서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무상으로 해주는 기간이 좀 있다 보니까요 감편성을 해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안지연 위원 지금 무상기간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한 번씩 미비한 점이 좀 눈에 띄어서 감편성이어서 미비한 건가 여쭤봤던 거고요. 지속적으로 관심 좀 잘 부탁드릴게요.
○사무국장 이희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보시면 촬영 장비 등 구매비 올라와 있습니다. 어떠한 물품을 구매를 하실 예정이신가요?
○사무국장 이희현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카메라를 자산 취득할 예정인데요. 그래서 노후화하고 기능이 떨어진다고 해 가지고요. 그래서 담당이 전문가인 담당이 기능이 떨어진다 해서 요청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금 카메라를 자산 취득할 예정인데요. 그래서 노후화하고 기능이 떨어진다고 해 가지고요. 그래서 담당이 전문가인 담당이 기능이 떨어진다 해서 요청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홍보팀 우리 위원님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거 같아서 일단 감사하단 말씀 드리고요. 구매하실 때 제대로 된 물건 어련히 알아서 잘 구매하시겠지만 예산낭비 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 철저히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쭐게요. 아까 노애자위원님께서 잠깐 언급하셨던 부분인데 토론회 운영비 400만원 잡혀있는 거 있습니다. 국장님 이거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다 사용 가능하신 겁니까? 예를 들면 위원님들이 개인적으로 의원발의를 하시려고 전문가들 모아놓고 토론회 하신다거나 이런 경우에도 사용이 가능하신 예산인가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쭐게요. 아까 노애자위원님께서 잠깐 언급하셨던 부분인데 토론회 운영비 400만원 잡혀있는 거 있습니다. 국장님 이거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다 사용 가능하신 겁니까? 예를 들면 위원님들이 개인적으로 의원발의를 하시려고 전문가들 모아놓고 토론회 하신다거나 이런 경우에도 사용이 가능하신 예산인가요?
○사무국장 이희현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윤리특위나 토론회가 상임위 별로 만약에 이루어지면 그거는 의정 공통경비에서 지급을 할 예정이고요. 개별적으로 하시는 거 의정 공통경비는 상임위하고 교섭단체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지급이 안 되니까 그때 노애자위원님께서 조례 발의한 게 그런 건이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한 거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거든요. 그런 거는 우리가 사무국에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윤리특위나 토론회가 상임위 별로 만약에 이루어지면 그거는 의정 공통경비에서 지급을 할 예정이고요. 개별적으로 하시는 거 의정 공통경비는 상임위하고 교섭단체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지급이 안 되니까 그때 노애자위원님께서 조례 발의한 게 그런 건이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한 거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거든요. 그런 거는 우리가 사무국에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안지연 위원 그래서 이거는 따로 잡아놓으신 거고
○사무국장 이희현 네, 그렇습니다.
○안지연 위원 상임위나 위원회에서 주체하는 거는 의정 공통경비로 쓰시겠다는 계획이신 거고요.
○사무국장 이희현 네, 그렇습니다.
○안지연 위원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윤수 안지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8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윤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 이동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예산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과정과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수정내역서를 작성한 바 배부한 내역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예산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과정과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수정내역서를 작성한 바 배부한 내역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윤수 방금 이동호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동호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예산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올 한해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수고해주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내용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도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315회 제2차정례회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동호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예산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올 한해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수고해주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내용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도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315회 제2차정례회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