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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마크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 회의록

GANGNAM-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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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회 강남구의회(제2차정례회)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사무국


  2007년12월14일(금)10시09분


  1.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2.   1.  2007년도 강남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  2007년도 강남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3.  2007년도 강남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5.   4.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립시설 운영 및 관리실태 등에 관한 조사계획서 승인안
  6.   5.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사건립 추진 및 기금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지방자치단체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
  9.   8.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 조례안
  10.   9.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11.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문가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서울특별시 강남구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정운용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2008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6.   15. 2008년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금운용 계획안

  1.      부의된안건
  2.   ⊙5분자유발언(김일수의원, 이강봉의원)
  3.   1.  2007년도 강남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운영위원장 제안)
  4.   2.  2007년도 강남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보사위원장 제안)
  5.   3.  2007년도 강남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재무건설위원장 제안)
  6.   4.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립시설 운영 및 관리실태 등에 관한 조사계획서 승인안(조사특별위원장 제안)
  7.   5.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사건립 추진 및 기금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6.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7.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지방자치단체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구청장 제출)
  10.   14. 2008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11.   15. 2008년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
  12.   8.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13.   9.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   10.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세현의원 외 8인 발의)
  15.   11.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문가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6.   12. 서울특별시 강남구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7.   13.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정운용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9분 개의)

○의장 이학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휴회기간 동안 심도 있는 안건심사와 예산심사를 위해서 밤늦은 시간까지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채수영 위원장님과 이경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윤상수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윤상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 소관 의안심사현황입니다.
  2007년 12월 4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07년도 강남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각각 원안채택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의안심사현황입니다.
  2007년 12월 4일 행정보사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사건립 추진 및 기금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원안가결 되었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은 수정가결 되었으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심사현황입니다.
  2007년 11월 28일 재무건설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회계 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원안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의안심사현황입니다.
  2007년 12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8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8년도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금운용 계획안이 각각 수정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립시설 운영 및 관리실태 등에 관한 조사특별위원회 소관 의안심사현황입니다.
  2007년 10월 4일 조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립시설 운영 및 관리실태 등에 관한 조사계획서 승인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이어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이즈 및 성병 예방관리사업 지원 등 총 12건, 3억7,221만원이 간주처리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학기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2 규정에 의하여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시간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사오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하신 김일수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김일수의원, 이강봉의원) 

김일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일수의원입니다.
  이번 예산결산위원회에 참석하면서 느낀 점을 간단히 한마디, 존경하는 구청장 및 담당국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세출도 중요하지만 세입관련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지난번 동료 박남순의원이 강남의 대표적 아파트인 은마아파트를 예를 들어 연초에 비해 8월 신고가격이 10∼11% 하락했다고 발언을 하였습니다만 실제로 본의원이 느끼는 체감은 현재 15∼20% 이상 하락한 급매물이 아니면 거래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지난번 구청장께서 세입과 관련한 재산세 기준과 관련하여 법률에 의한 적용률 5% 증가 및 기준시가 5% 증가에 의한 기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적용률 5% 증가는 어쩔 수 없으나 기준시가 5%의 증가는 전혀 방향이 틀린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최소한 내년에는 연초보다 20% 공시기준가가 하락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또한 강남구청에서는 이와 같은 시대변동공시기준시가에 반영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강남구민들의 원성이 제대로 들리시는지요. 5분 발언이라 답변은 안 해도 된다고는 하지만 설명할 수 있으면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학기  김일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신청하신 이강봉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 의원  존경하는 우리 강남구민들과 또 우리 집행부의 구청장을 비롯한 담당 국, 과장들 지난 한 열흘 동안 우리 강남구의회에서 여러분들의 복지예산과 행정예산을 심의하고 하는 과정에서 본의원이 느낀 몇 가지 소감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얘기지만 구청에서는 연초부터 예산, 새로운 명년도 예산사업에 대해서는 자료가 준비되고 여름이 지나면 9월, 10월경에 자료가 묶여져서 예산편성이 되고 편성된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서 의회에서 한 열흘 정도 예산심의를 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서 명년도의 살림예산이 전부 확정이 됩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우리 구청에 각 과장들이나 국장들이 전부 못했다는 것은 아니에요. 열심히 준비를 했고 열심히 업무를 숙지해서 우리 예산심의 위원들한테 설명한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적절하게 적당하게 넘어갈려고 하는 그런 막무가내식 예산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지적을 드립니다.
  구청장께서는 우리 국장들, 과장들 좀 다시 주의를 환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담당관이 의원들의 예산설명 요구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자료도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류상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예산심의 마지막 날까지도 그런 무지막지한 식의 밀어붙이기 예산심의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정서가 아직도 우리 강남구청에는 팽배되어 있다 이런 지적을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구청장께서는 그동안 중앙부처에서 근무하시면서 모범적인 공무원으로서 국정에 이바지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강남구청에 구청장으로 재임하시고 벌써 추경 2번, 본예산 2번, 네 번째 예산심의을 받으면서까지 우리 구청 간부들한테 그런 정도의 업무숙지를 확인하지 않고 우리 의회에다가 예산심의를 요청했고 의회에 요청한 예산심의 내용이 또 심의과정에서 민원인들한테 전달이 되어서 민원인들이 밤 12시가 다 되어서 의원들 집을 찾아다니고 아침부터 예결위원장에 와서 압력을 가하고 그런 식의 예산심의를 또 하실 것인지 물론 우리 구청장의 소양으로서는 그렇지 않으리라고 믿지만 구청장을 뒤에서 수발하고 수행하는 담당관들이 아직도 그런 무지몽매한 그런 양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우리 의원들을 막다른 골목에 몰아넣고 예산 안주면 어떻게 할 거냐는 식의 그런 예산심의가 금년도에도 또 자행이 되었습니다. 
  이런 예산심의 구조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구청장께서 확실하게 주의환기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업무담당관은 우리 의원들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다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의원들이 질의하고 관심을 가진 사안에 대해서 의원들을 설득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주민들을 동원해서 몰아붙일려고 하는 그런 식의 예산심의는 다시 없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학기  이강봉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 발언은 의견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해당국장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준비가 되셨다면 김일수의원 재산세 관련되어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국장 신무식  재무국장입니다.
  김일수의원님께서 재산세 내년도 주택가격 조사 시에 인상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겠느냐 주민들의 부담을 그냥 보고 있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다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택가격을 조사하는 건설교통부가 지정한 감정평가사를 지난 12월초에 1차 간담회를 했습니다.  간담회를 해서 저희구의 실정을 쭉 이야기를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택거래가격 또 앞으로의 동향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리고 주택가격이 올라가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을 하고 했는데 지금 건교부 방침은 금년도 수준이나 또 조금 더 인상을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부단하게 노력을 해서 금년도 수준이하로 주택가격이 조사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간담회를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산세 구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파워포인트를 준비했으니까 한번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가격이 내리는데 왜 재산세를 안 내리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들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원인은 정부의 보유세 강화 정책입니다.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정부의 보유세 강화 정책이 주 원인이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 과표가 2008년부터 매년 5%씩 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 또 종합부동산세 과표는 10%씩 인상이 되어서 2007년에는 무려 80%가 됐습니다.  2009년에는 약 90%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고 그 다음에 2007년도부터 저희가 2006년도 적용한 탄력세율을 적용을 받지 못하게 법개정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큰 원인이 되는데요. 2008년도 재산세를 주택분만 대충 말씀드리면 금년도 재산세가 1,089억이었습니다.  내년도의 주택가격이 동결이 된다고 봤을 때 1,578억입니다.  여기서 증가율이 44.87%고 우리가 주택가격이 15% 인하가 되었을 경우에도 재산세는 무려 1,542억이 됩니다.  그래서 증가가 41.66%에 미치고 있습니다. 
  다음, 아까 말씀하신 은마아파트를 예를 들어서 보면 은마아파트 34평의 경우에 2006년도는 산출세액이, 산출세액이 133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50% 탄력세율을 적용해서 하다보니까 66만5,000원으로 되고 그래서 지금 그래프에 보시는 바와 같이 2006년도, 2007년도는 산출세액하고 납부세액의 갭이 있었었는데 2008년도부터는 산출세액하고 그 다음에 부담상한액하고 납부세액이 거의 같아지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6년도에 저희가 탄력세율을 적용해서 은마아파트 34평의 경우를 산출세액이 133만원이었는데 50% 적용을 하다보니까 66만5,000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는 산출세액이 210만원이었는데 210만원을 다 내지를 못하고 전년도 66만5,000원에 150%, 재산세 상한액이 전년도 150%만 적용하게 되다보니까 지금 99만7,000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199만7,000원에 50% 적용해서 149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2008년도, 2009년도는 산출세액을 거의 다 내야 되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6년도 의회에서 재산세 탄력세율을 적용해서 주민들한테 혜택 준 것이 지금 도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산출세액대로 하다보면 주민들이 부담이 많았는데 탄력세율을 적용하다 보니까 주민들 부담은 적었는데 또 세액은 내려가지 않고 하는 그런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들을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택가격 공시가격 인하를 통해서 우리 주민들의 부담이 덜어질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학기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07년도 강남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운영위원장 제안) 
  2.  2007년도 강남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보사위원장 제안) 
  3.  2007년도 강남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재무건설위원장 제안) 

(10시27분)

○의장 이학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 2007년도 강남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16일부터 11월 23일까지 6일 동안 집행기관의 행정전반에 대하여 각상임위원회별로 행정집행 실태점검을 통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기 위하여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운영위원장이신 양승미의원 나오셔서 각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종합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양승미의원입니다.
  제165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의를 마감을 하면서 그 동안 모든 분야에서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한 2007년도 강남구 행정사무감사결과를 종합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65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운영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무엇보다 중요한 주민의 뜻이 구정에 반영이 되어서 집행되었는지 여부와 내년도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와 그리고 각종 안건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획득을 목적으로 2007년 11월 16일부터 11월 2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사항은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렴된 정보와 제출 받은 자료의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각종 예산사업과 민원사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가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감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을 살펴보면 운영위원회 7건, 행정보사위원회 60건, 재무건설위원회 116건으로 총 183건이 집계되었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우리구 숙원사업의 하나인 청사건립이 93년부터 기금을 마련, 운영하여 오고 있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성과가 없어 이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시행되는 만70세 이상 기초노령연금 신청이 대상자의 30%밖에 안되는 매우 저조한 실적이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체계적인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도로보수, 하수관로 보수 등에 관한 중장기계획의 부재와 자전거도로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시 지침에 의해 우선 추진되고 있는 자전거타기 활성화사업도 문제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의회와의 사전협의 부재로 인한 사업의 적절성, 타당성, 검토 미비 등은 의회의 의사가 훼손되는 사례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또한 지적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별 감사결과와 지적사항 그리고 제기된 건의사항 등은 그 진행의 추이를 우리의원님들이 철저히 감시, 확인하시어 정당하고 올바르게 시정조치 되어 유사한 지적사항이나 문제가 내년도 감사에서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어야 하겠다고 합니다. 
  기타 지적되고 시정요구 된 사항들은 각 위원회별로 미리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동안 바쁜 일정임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강남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학기  양승미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간담회와 상임위원회 의결을 통하여 충분한 의견개진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 2007년도 강남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립시설 운영 및 관리실태 등에 관한 조사계획서 승인안(조사특별위원장 제안) 

(10시34분)

○의장 이학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립시설 운영 및 관리실태 등에 관한 조사계획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강봉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립시설 운영 및 관리실태에 관한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강봉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본 특위의 조사계획서는 우리 조사특별위원회가 한정된 기간 내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예정표로서 강남구립 청소년수련관의 운영전반 및 추진사업에 대한 실태파악을 통해 현안문제의 객관적인 원인규명과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발전적인 정책건의나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청소년수련시설 민간위탁사무에 목적성을 제고하고자 조사특별위원회 위원들과 심도 있게 심사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규정에 따라 본회의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구체적인 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학기  이강봉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립시설 운영 및 관리실태 등에 관한 조사계획서 승인안에 대하여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사건립 추진 및 기금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지방자치단체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37분)

○의장 이학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사건립 추진 및 기금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6항 강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지방자치단체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보사위원회 강동원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역삼1동, 삼성1동, 2동 출신 강동원의원입니다.
  2007년 12월 4일 제165회 제2차정례회 행정보사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사건립 추진 및 기금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지방자치단체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2건의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국장으로부터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강남구 청사건립추진위원회 운영을 도모함은 물론 미래 행정수요에 부응하는 다목적 복합기능을 갖춘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도시 강남의 위상에 걸맞는 구청사 건립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하기 위함이며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사업 등에 소요되는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 범위를 확대 조정하여 지원율을 높임으로써 열악한 우리 구의 교육여건 개선에 기여하고 교육경비 보조 사업의 지원 사업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며 강남구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공동발전 및 교류협력을 통한 번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본 행정보사위원회에서는 청사건립추진위원회 의회 회의개최, 교육경비의 보조사업 범위와 자매결연도시의 교류활성화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 이상 2건의 조례안과 동의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학기  강동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신청하신 이석주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이석주의원입니다.
  본의원이 구청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신청사 건립 우리 종합청사 건립에 대한 타당성이나 당위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도 지금 6개월 이상 1년 동안 준비를 해서 구정질문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구청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 조례가 뭡니까?  지금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청사를 건립하자고 15년 동안 우리는 건립기금을 모으고 있고 또 이번에도 우리가 예산을 정말 어려운 예산을 150억에서 75억씩 청사건립기금에 집어넣은 상태입니다. 라고 한다면 지금 불편하고 40년씩이나 다 된 걸 보수해서 써가면서 까지 왜 이렇게 이런 조례를 제12조 보면 그렇습니다. 
  청사건립기금 조례에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한다" 그랬고 "정기회는 매년 4월 1년에 한 번씩 개최한다"고 해 놓고 이걸 슬며시 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이제 청사 안 짓겠다는 겁니까? 이 질의에 대해서 분명히 답변해 주시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제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회의는 1년에 4월에 개최하지 말고 분기별로 한 번씩 개최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2013년에 짓겠다고 우리 계획서에 나와있는데 구청에서 분명히 용역을 줘서 이건 나온 결과입니다. 그리고 일정도 나와 있습니다.  1,500억씩 들이고 2만평 되는 우리 대역사,  우리 지금 7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보건소 그 다음에 우리 청사도 지금 몇 개로 나눠져 있습니까?  주민들은 불편해 죽겠고 창고에 가보면 서류가 다 썩고 있는데 지금 뭘 하겠다는 겁니까?  본의원은 이거에 대해서 절대 수용할 수 없고요. 그렇습니다. 5년 동안 계획을 했는데 제가 저번에 3년 동안에 할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3년 동안 준비만 열심히 하면 할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 변경할 수 있어요. 건설부에서 아니고 서울시입니다.
  그 다음에 종합계획도 해야 되지요. 설계도 해야 되지요. 지금 바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  준비 안 하고 잠 자겠다는 얘깁니다, 이거. 
  답변하세요.  이상입니다.
○의장 이학기  이석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지요.
○행정국장 권오철  행정국장 권오철입니다.
  이석주의원께서 청사건립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열변을 토하셨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제165회 강남구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시에 제가 자세히 답변드렸습니다.  그 답변으로 갈음하고 조례와 청사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개정에 따른 그 질의사항에만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임시회하고 정기회로 나눠 있는 것을 일반 회의로 통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할 때 행정보사위원회 위원들도 왜 회의를 없애느냐 했는데 회의소집 요구가 재적 3분의 1이면 소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재적위원이 24명인데 구의회 의원님들이 여덟 분이 계십니다.  필요시에는 언제든지 회의소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개정에 동의하시고 나머지 사항은 도시경제기획단장이 새로 직제에 들어왔기 때문에 추가하는 조례 개정안이었습니다.  그래서 행정보사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 이석주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이강봉 의원 의석에서-추가질의 있습니다)
○의장 이학기  이강봉의원 추가질의 있습니까? 
  나오셔서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 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이강봉의원입니다.
  사실 우리 강남구의회가 또 강남구의 집행부가 이곳 저곳에 산재돼 있어 행정효율을 저하시키고 우리 주민들한테 불편을 야기시키고 있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장이 전임도 마찬가지도 현임도 마찬가지고 아마 차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기 재임기간에 청사를 신축하게 되면 우선 불편해요. 예산이 또 신축기금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계획 자체도 좀 타이트해지겠지요. 그런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 때문에 청사신축에 대한 우리 주민들의 바램과 꿈은 다음, 다음, 다음으로 계속 미뤄질 겁니다. 
  현재 2013년 계획, 2000년도, 2010년도 이후에 구청장께서는 자기 재임기간에는 절대 할 수 없다는 그런 지침을 또 한번 확인할 겁니다. 
  이것은 이미 전임 청장 11년 동안 또 현임 청장 한 2년 지나면서 이미 우리한테 입증해 준 사안이에요. 
  우리가 매년 예산심의 때마다 여러분들, 집행부에서 편성해 준 예산을 100억, 200억씩 깎아서 청사신축기금에 묶어넣고 그렇게 해도 모자라서 여러 가지 불편사항 때문에 집행부와 우리 의원들은 갈등을 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자치능력을 가진 강남구가 정말 아까 이석주의원 지적대로 40년 이상 된 청사를 매년 수리보수하면서 써야 되는 이런 현실 그 다음에 강남구 주민들이 지금 우리 강남구의 집행부 직원들이 몇 곳에 산재돼서 행정업무를 합니까? 
    (○행정국장 권오철 좌석에서-지금 다 통합됐습니다.) 
  다 통합됐습니까?  보건소가 갈라져 있지요? 우리 의회 개회할 때마다 여러분들 와서 하루종일 길바닥에서 왔다갔다 하지요.
  한 달에 한 번씩 일주일씩은 여러분들 집행부에서 근무 못하잖아요. 우리 의회가 강남구청 관내에 가까이 들어가는 게 여러분들 행정에 불편이 야기되고 우리 강남구 56만 주민들의 행정서비스에 장애가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우리 의원들도 여러분들의 행정편의, 행정협조를 손쉽게 받기 위해서 집행부와 의회는 근접한 곳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 이미 입증된 각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의회가 멀어야 아침에 의회 간다고 한나절 보내고 또 의회업무 보고 나서 구청 들어가는데 또 한나절 보내시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주민행정에 주력을 해야 될 여러분들이 의회와의 협의와 의회와의 업무협조 때문에 이 많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 조차가 마땅하다고 한다면 그냥 이렇게 존재합시다. 
  저는 우리 구청장한테 신청사 신축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 그 신청사 신축에 대한 의지가 확실하신지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의장 이학기  이강봉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행정국장 권오철 좌석에서-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권오철  청사건립과 관련해서 제가 답변을 드릴 때에 금년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서울시와 도시계획 협의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요구사항이 이건 지금 민감한 사항이고 행정관청에 도시계획을 변경해 줄 경우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조금 일반 다른 곳의 도시계획 변경과 연계해서 추진함이 좋다는 의견이 있어서 금년도에 추진을 더 이상 진척을 못 시켰다는 그런 내용으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또한 2005년도 최종 청사건립용역보고서에 의하면 현재에 있는 그 청사부지에 앞쪽을 헐고 거기에다 제1청사를 짓고 그거 다 지은 다음에 뒷쪽에 있는 지금 현재의 본관 청사를 헐고 청사를 그 후에 다시 건립하는 그런 방안으로 용역보고가 나와 있고 그 규모는 도시계획을 변경한 후에 16층 이상으로 건립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은 청사건립추진위원회에 전부 보고를 했고 승인을 받았고 추진연도는 우리가 최종 착공연도를 2013년으로 보고 있으며 거기에 용역결과보고서에 나온 내용입니다.
  2013년도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이전에 도시계획과 설계준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구청에서는 도시계획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그런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석주의원께서 도시계획은 금방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까지는 되지 않는다는 걸 저희들도 이 자리에서 답변드렸고 또 이석주의원 본인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서울시의 25개 구청 중에 의회청사와 구청청사가 같이 있는 곳은 8개 구청 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제 자료가 정확한지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8개 구청만 있고 다른 구청은 떨어져 있습니다.  그건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그런 것이지 저희들이 의원님들을 기피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립니다. 
  저희들도 강남구 위상에 걸맞는 청사를 신축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답변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칩니다. 
○의장 이학기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주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의장 이학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가 12시 이전에 끝날 것으로 보고 구청장님이 사전에 약속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어지는 관계로 해서 잠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제14항, 제15항을 일괄 상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4. 2008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15. 2008년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 

(11시30분)

○의장 이학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2008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제15항 2008년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채수영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영 의원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채수영의원입니다.
  2008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늦은 시간까지 열띤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예결특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안건은 2007년 11월 12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후 12월 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12월 5일부터 12월 13일까지 7일 동안에 심사경과 및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5일 구청장은 2008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통해서 이번 예산안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재산세 공동세 제도를 대비한 긴축재정 운영으로 경직성경비를 줄이고 주민편익증진 사업의 예산을 늘려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차질이 없도록 편성하였다는 편성방향을 밝힌 바 있으며 권오철 행정국장은 총괄 제안설명을 통해서 세출예산은 구민과 함께 하는 강남비전과 구민의 바람을 최우선으로 반영하여 편성하였으며 예산편성 총 규모는 4,992억2,426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4,661억3,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330억9,300만원으로 편성하였다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으로부터 단위사업별로 구체적인 검토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본 특위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 의견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관점에서 주민의 눈으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쳤으며 수차에 걸친 계수조정시에는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통일시키기 위하여 오랜 시간 충분한 의견교환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를 통하여 예산편성 총괄부서의 사전검토 미비로 인해 4대 보험료에 대한 산정기준이 각 실과별로 상이하였고 추경을 대비한 예산편성을 통해 월 편성기준이 달라 예산심의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주요사업이 예산사업에서 누락되는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된바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회별 주요쟁점 사항에 대하여 많은 토론을 거쳐 그 결과를 종합하여 이경옥위원 외 1인의 동의로 수정안을 발의하여 세출예산중 시급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강남구 추모의 집 등 총 46건의 사업에 대하여 전액 또는 일부삭감하고 까치소식 시각장애인판 제작비 지원 사업 등 3개 사업 3,100만원을 의원발의로 증액 및 신규편성하였으며 총 삭감액 153억7,213만5,000원중 청사건립기금에 70억원, 재정운용기금에 73억4,113만5,000원, 예비비 10억원 및 의원발의 사업 3,100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수정동의안을 재석위원 11인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이 전년도에 새로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본 예산서와 분리하여 기금운용 계획을 독립안으로 제출된 것으로 우리구 기금은 구립국제교육원 운용 기금 등 총 12개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운영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특위에서 이번 2008년도 예산을 심사하면서 어려운 점도 많았지만 민의를 구정에 반영시켜 균형 있고 조화로운 심사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다소 의원 여러분의 마음에 들지 않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시더라도 예산안 심사의 어려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본 특위에서 심사한 수정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원만하게 가결되기를 기대하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학기  채수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8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구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맹정주  존경하는 이학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을 해 오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165회 제2차정례회에 제출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구의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구의회에서 의결 확정된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낭비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집행하겠습니다. 
  특히 내년부터 시행되는 재산세 공동세제 시행에 따른 세입감소에 대비하여 주민복리증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2007년에는 250억원 수준의 서울시비 사업을 시행했으나 내년도에는 약 800억원의 서울시비를 확보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회기 중에 7차례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가면서 밤늦게까지 심의 의결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채수영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학기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 본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2008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제15항 2008년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금운용 계획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의장 이학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권철규 의원 의석에서-어떤 안건이요?)
    (○김세현 의원 의석에서-의사일정 몇 항입니까? 의장님! 그것을 먼저 말씀을 해 주셔야지)
  직전에 질의까지 끝냈습니다. 끝내고 그 이어서 토론에 들어갑니다.
    (○양승미 의원 의석에서-그러니까 몇 항이냐 이거죠.)
  5항입니다.
  이석주의원! 나오셔서
이석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이석주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사건립 추진 및 기금 운영에 관한 조례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수정 주요 골자는 12조1항입니다.
  삭제된 제1항을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한다"를 추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12조2항에서 "회의의 회의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정기회의는 매년 4월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개최한다"로 수정을 했습니다.
  본의원이 이렇게 수정하게 된 이유는 지금 구청에서 온 안을 보면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 의무규정인 정기회의 마저도 없애버리고 재적위원 1/3인 8명 10명이 하고 싶다고 했을 때 인정할 때만 하도록 되어 있다 이것은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이제 2008년입니다. 2만㎡의 대역사업니다, 사실 종합청사가. 최첨단 대역사업을 해야 됩니다. 4년 동안 준비 부족합니다. 저 서울시에 가서 지금 지구단위계획 변경해야 됩니다. 작년에 2억 쓰도록 되어 있는 것 안 썼습니다. 왜 안 씁니까? 왜? 보세요. 이렇게. 그리고 지금 또 지금 종합청사 하려면 그냥 지어집니까? 계획도, 계약도, 계획도 해야 되죠, 종합계획도.  설계도 해야 되죠. 이렇게 바쁜데도 이렇게 바쁜데도 1년에 한 번도 않겠다. 작년에도 말이죠. 작년에도 서면으로 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왜 회의를 않나 하고 기다렸어요. 기다렸는데 이게 또 슬며시 넘어가는 것 같은데 이제 보니까 조례마저도 이렇게 바뀌어 버린다면 이것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오두막살이 집 짓는 것 아니잖아요? 강남구민에게 희망을 주고 꿈을 줘야 되고 강남구민의 비전과 15년 동안의 사실 숙원사업입니다, 이것. 제가 이렇게 누누이 강조 안 해도 의원님들께서도 우리 집행부에서도 누누이 아실 겁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요. 이 56만에 대한 분명히 이것은 직무유기입니다. 1년에 한 번 점검도 않겠다. 테스크포스팀 만드세요. 특별팀도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 그리고 서울시에 가보니까 지구단위계획 강남구에서 안 올라와서 안 해 준다고 합디다. 이게 뭡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게 되었으니까요. 좀 귀찮다 생각하시지 말고 좀 가슴에 손을 얹고 좀 준비 좀 하십시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본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학기  이석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주의원 외 9인이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과 기타 안건에 대하여 일괄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사건립 추진 및 기금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사건립 추진 및 기금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시03분)

○의장 이학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 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보사위원회 김일수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김일수의원입니다.
  2007년 12월 4일 제165회 제2차정례회 행정보사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국장으로부터 강남구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 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하여 사기를 고양하고 근무능률을 증진케 함으로써 구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직원후생복지 지원 및 운영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며 다양한 사회문화적 환경변화와 더불어 사는 우리 고유의 미풍양속과 납세의무의 중요성이 상실되어 가는 이 시대에 남을 돕는 선행자와 성실납세자를 격려하고 표창함으로써 건전한 납세의식 함양과 아름다운 기부문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함이라는 제안 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본 행정보사위원회에서는 후생복지 사업의 범위 및 종류와 추가되는 강남구민의 상의 종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 토론과정에서 2건의 조례안의 일부 조문에 대하여 용어의 외래어 및 약식사용 등을 주민들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수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경옥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어 수정안과 원안을 함께 심사한 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학기  김일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 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의결에 누락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이 누락됐습니다.
  추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지방자치단체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세현의원 외 8인 발의) 

(12시08분)

○의장 이학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보사위원회 박남순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박남순의원입니다.
  2007년 12월 4일 제165회 제2차정례회 행정보사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3월 23일 제159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 보류된 안건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세현의원으로부터 재향군인에 대한 지원규정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더욱 구체화하고 그 근거를 명확히 하여 국가공헌도에 상응하는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와 구민들의 보훈의식을 고양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걸맞게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 및 재향군인의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동일한 조례를 서울시 등 5개 자치단체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만큼 조례제정의 타당성은 있다고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어 본 행정보사위원회에서는 토론과정에서 본 조례안 중 재향군인회의 지원범위를 정하고 일부 조문의 의무규정사항을 임의규정으로 수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강동원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어 수정안과 원안을 함께 심사한 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김세현의원 외 8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학기  박남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김세현의원 외 8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문가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시12분)

○의장 이학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문가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보사위원회 김세현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도곡1동, 2동, 역삼2동 출신 김세현의원입니다.
  2007년 12월 4일 제165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보사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문가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국장으로부터 주민을 위한 무료상담이라는 내용을 명확히 하고 소상공인을 위한 상담분야를 추가하면서 기타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는 등 실질적이면서 효율적으로 개정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은 법령의 범위안에서 불분명하고 비효율적인 일부 조항을 주민을 위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내용으로 변경·삭제하는 내용으로서 조문의 형식, 체계, 용어 등이 적절하며 타당하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어 본 행정보사위원회에서는 전문가의 무료상담절차 등에 관한 질의, 답변 과정을 거친 후에 토론과정에서 본 조례안 중 상담료라는 용어는 주민들에게 혼동과 해석의 착오가 발생되지 않도록 상담보상금으로 수정함이 타당하다는 박남순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어 수정안과 원안을 함께 심사한 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학기  김세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문가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서울특별시 강남구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정운용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시16분)

○의장 이학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정운용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권철규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철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사동, 압구정1동, 압구정2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권철규의원입니다.
  2007년 11월 28일 제165회 제2차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회계 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정운용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기 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국장으로부터 재정보증 조례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8조 규정상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 또는 공제가입 한도액을 1,000만원 이상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하는 등 관련법령 개정 및 행정여건 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이며 재정운용기금 설치 조례는 상위법으로 인용된 지방자치법 제133조가 지방자치법 제142조로 개정되고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으로 개정되어 관계규정에 맞게 인용된 조항을 수정하여 신뢰성 있는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건전하고 효율적인 기금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재정보증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문정비와 내용을 상위법령의 범위안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재정운용기금 설치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정운용기금 설치 조례의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7일 법률 제8423호에 의거 개정되고 지방재정법 제110조 기금의 운용에 대한 사항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의 제정 2005년 8월 4일 법률 제7664호로 변경됨에 따라 변경된 조항에 맞게 조례안을 수정하여 기금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달리 검토할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상위법령의 개정 및 법령에 따른 조문정비와 내용을 상위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달리 검토할 사항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정운용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학기  권철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신청하신 이강봉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 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이강봉의원입니다.
  당해 소속 의원으로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게 좀 뭐하긴 한데요. 최근에 우리 강남구 관내에서 이 조례에 의해서 보장할 수 없을 만큼의 금전사고가 있었습니다. 금전사고가 있었는데 우리가 경리관이나 지출원, 일상경비 출납원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 것은 인정은 하지만 여기에 부연해서 경리관이나 지출원, 일상경비 출납원에 대한 발생될 수 있는 사고를 예상해서라도 일반 우리 강남구가 보험료를 부담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이것에 대해서는 좀 보완을 해야 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재무국장께서는 일반 사기업의 경우 재정출납업무를 하는 직원들 경우에 요즘에는 출납 볼륨이 커지다 보니까 몇 십억씩의 일일출납 경우가 생겨요.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재정담당관인 재무국장께서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어떤 방법에 의해서 가능한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학기  이강봉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신무식  이강봉의원 질의에 재무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전사고에 대한 것은 그 사고에 대한 책임은 일반적으로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은 개인이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청에서 감사원의 판결을 받아서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어 있으므로 거기에 대한 문제는 별도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경비 출납원이라든지 경리관이 책임질 수 있는 한도를 증액하는 것하고 그 범죄 행위에 의한 금전사고와는 구분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상판결이 나면 당사자가 변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 감사원법의 규정이 있으니까 그것은 별도로 처리되는 것이니까 이것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강봉 의원 의석에서-추가 질의 있습니다.)
○의장 이학기  추가질의 하실 이강봉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 의원  본의원이 그런 형사소추가 되어서 징벌을 받고 하는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을 몰라서 물어 본 것이 아니고 대부분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당사자는 돈을 횡령하고 나면 횡령된 돈을 대부분 소진하고 나서 잡히다보니까 소진된 돈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한다손 치더라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져요, 그리고 과거에 본의원이 알고 있는 사기업의 경우에 과거에 신용보증에 의해서 신용보증자가 책임질 수 있는 금액은 과거에는 2,000만원 한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사기업에서는 보증보험이나 일반손해보험사에다가 추가로 출납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추가보험을 들어놔요, 회사가.  이런 경우로 해서 일부라도 회수를 하는 그런 대책을 마련하는데, 한 예를 들겠습니다. 
  과거에 모기업에서 53억이라는 돈을 횡령하고 해외로 도주한 직원이 있었어요,  물론 인터폴에까지 협조를 받아서 구속을 해서 송환이 되기는 했지만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53억을 횡령한 돈에 대해서 쓴 곳을 소명하라고 하면 경마장에서 썼다고 경마에 마권 샀다고 그래요, 그러고 나면 그만입니다. 그게 소진처에 대한 입장이 규명되지 않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 이거예요, 검찰에서도 구상권을 행사할 방법이라는 것은 관련자가 갖고 있는 재산권이 있을 때 재산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지 그 재산이 없는 사람 또는 돈을 어디다 은폐시키고 감췄을 경우에 감춘 곳을 찾지 못하면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본의원이 우리 재무국장한테 방법을 강구해 보자고 질의한 것인데 구체적인 방법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의장 이학기  이강봉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신무식  재무국장이 이강봉의원님의 보충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이라는 게 직업공무원이고 일반 회사원이고 다 직업윤리가 있는 법인데 일단 범죄행위를 한 자에 대한 것은 감독책임도 사실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거액을 횡령하고 도주라든지 구속됐다 하면 실제로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증보험이라든지 신용보증이라는 것이 일부 직원을 상대로 해서 할 수가 없고 형평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전 직원한테 해야 될 그런 것을 고려해서 저희가 한번 사기업에 어떤 예가 있는지를 한번 검토를 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다음 회기에 재무건설위원회에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들도 아까 이강봉의원님이 말씀 하셨다시피 금융이나 보험회사 직원들이 횡령하고 하면 그것도 방법이 없이 결국 속된 말로 몸으로 때우고 마는데 그런 방법, 좋은 방법이 있으면 외국의 사례들도 한번 조사를 해서 다음에 별도로 한번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학기  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1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정운용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제165회 제2차정례회도 오늘을 마지막으로 30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무리하게 됩니다. 
  정례회 기간동안 정책대안을 제시한 행정사무감사와 구민의 뜻을 구정에 적극 반영한 수준 높은 대구정질문 그리고 심도 있는 안건심사와 예산안 예비심사 등 의욕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하여 열띤 질의와 토론으로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꼼꼼히 따지며 늦은 시간까지 예결특위 활동에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채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본회의 의결로 확정된 내년도 예산안이 한 푼의 낭비도 없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올 한해도 우리 강남구의회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구의회 본연의 임무와 책임을 다하고자 많은 노력을 경주하여 왔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각종 법률안의 효율적인 심사와 처리가 이루어졌고 현장에서의 주민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시킴으로써 자치의정을 선도하는 강남구 의회 위상을 한층 더 높인 한 해였다고 본 의장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올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조용히 성찰해 보면 우리 강남구의회가 진정한 주민의 대변자로서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했는지 또한 자문하게 됩니다. 
  미진한 부분은 각성과 발전의 계기로 삼고 잘했던 일들은 더욱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다가오는 무자년 새해는 더욱 더 주민의 봉사자로서 새로운 의지와 자세로 본연의 역할과 책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새해에는 우리 모두의 뜻하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제2차정례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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