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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마크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 회의록

GANGNAM-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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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회 강남구의회(임시회)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사무국


  2007년9월17일(월)10시07분


  1.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2.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강남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강남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개발제한구역안 소규모취락 도시관리계획(취락지구)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7.   6.  청담·압구정 패션특구 지정 추진에 따른 의견청취안
  8.   7.  서울특별시 강남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
  9.   8.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립시설 운영 및 관리실태 등에 관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      부의된안건
  2.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2.  서울특별시 강남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3.  서울특별시 강남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4.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석주의원 외 5인 발의)
  6.   5.  개발제한구역안 소규모취락 도시관리계획(취락지구)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7.   6.  청담·압구정 패션특구 지정 추진에 따른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8.   7.  서울특별시 강남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구청장 제출)
  9.   8.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9.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립시설 운영 및 관리실태 등에 관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강봉의원 외 8인 발의)

(10시07분 개의)

○의장 이학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윤상수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윤상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 소관 의안심사현황입니다.
  2007년 9월 11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립시설 운영 및 관리실태 등에 관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의안심사현황입니다.
  2007년 9월 14일 행정보사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이 보고되었으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이 수정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심사현황입니다.
  2007년 9월 11일 재무건설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 외 1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으며 개발제한구역안 소규모 취락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외 1건은 찬성의견 채택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이어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7 그린파킹 생활도로 조성사업비 외 1건 2억4,607만원이 간주처리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학기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2의 규정에 의하여 자유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시간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사오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언 신청하신 이경옥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이경옥의원입니다.
  구청 측이나 의회 측이나 문화재단 관련조례 심의문제로 마음이 불편한 걸 알면서 안녕하시냐는 인사를 드리려니 좀 쑥스럽습니다. 
  5분 발언내용도 문화재단 조례 심의과정에서 불거진 문제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행정보사위원회에서 문화재단 관련하여 가졌던 회의 횟수는 비공식 회의를 포함하여 몇 차례였던지 기억할 수 없을 만큼 많이 했습니다. 구청에서 큰 비중을 두고 있음을 감안하여 위원회에서도 다각도로 심도있게 접근해서 분석했다고 자부합니다. 
  제가 구정질문에서 밝혔듯이 위원회에서 문제점을 제기할 때마다 담당과장은 대안을 마련하여 설명회를 갖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문제점과 우려를 내포하고 있다 판단하여 몇몇 의원은 반대의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구청 측에서 예기치 못한 의원들 개개인의 사사로운 인연을 동원하여 설득 활동을 펼쳤습니다. 구청직원들이 활동하는 것은 이해됩니다. 하지만 문화재단 조례와 일면식도 없는 이들이 단지 의원과 친분이 있다는 까닭 하나로 의원에게 조례 심의 통과를 부탁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생각합니다. 
  주민을 대표하여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하물며 조례안과 사업계획서 한 번 보지도 못한 그 분들 만도 못하겠습니까? 
  이것은 의원들의 자존심 문제이기 이전에 의원들을 선출해 준 강남구민을 욕보이는 것이며 제가 구정질문에서 강조했던 구태의연한 모습의 하나입니다.
  "낮은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주기 전에 울지 않고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에 대답하여 주셔야 합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부어야 한다지요. 정책으로 승부하는 시대정신에 입각하여 선명한 정치 선보입시다.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래정치 하지 맙시다." 입니다.
  구청과 의회에서 내리는 의사결정은 아무개의 치적이 아니라 무엇보다 강남구민의 공익이우선될 것입니다. 구청에서 지역사업을 벌일 때도 사안의 중요성, 시급성 등이 고려되어야 하지 아무개 동네가 강조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존경받고 선진적인 강남은 공평무사의 모습에서 비롯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제가 불교신도는 아닙니다마는 절에 가면 두 눈 부릅뜨고 있는 나무로 만든 물고기 "목어"가 걸려 있습니다. 스님들에게 잘 때도 눈을 감지 않는 목어처럼 잠을 자지 않고 정진하라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을 볼 때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기세가 느껴집니다. 
  얼마 살지 않은 삶이지만 때때로 눈감아도 좋을 유혹이 손을 내밀어 혼돈이 많습니다. 유혹은 늘 좋은 뜻으로 포장되어 오므로 판단을 흐리게 하지만 목어의 기세를 되새깁니다.
  끝으로 "매화는 죽더라도 향기를 팔지 않는다"는 성현의 말씀을 떠올리며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학기  이경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 신청하신 박남순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 의원  존경하는 56만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박남순의원입니다.
  강남구청은 단체장의 지시는 법과 원칙과 제반규정을 위반을 해도 집행을 하고 있으면서 반대로 구민들이 고충이 있어 융통성을 적용해도 될 것은 법과 원칙을 내세우며 외면하여 구민들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은 제163회 임시회에서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 특별부담금을 8개 과로 분산 편성하여 2억5,300만원을 집행한 사안에 대하여 공개의 원칙을 무시하고 예산을 은닉 편성한 것이라고 구정질문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행정국장은 금액도 틀리게 질문하느냐는 식으로 당당하게 최종 지원액은 1억 7,300만원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왜 금액이 틀리냐고 추가질문을 하니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본의원은 결산검사의견서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에 있는 금액을 토대로 질문한 것이었습니다. 담당이 서류를 가지고 와서 최종 지원액은 1억7,300만원이라면서 결산검사의견서의 금액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팀장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 여부를 확인하니 결산검사위원들의 잘못이라고 하면서 구청에서는 잘못이 없다는 식이었습니다. 
  본의원은 이 사실을 분명히 국·과장이 보고 하라고 하였으나 국·과장 어느 한 사람 해명이나 사과 한마디 없이 무관심 하였습니다. 
  더 어처구니 없는 일은 행정국장의 태도였습니다. 구청의 선임국장이고 구정질문의 답변과정에서 일어난 일인데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말하면서 마치 구의원이 금액을 잘못 알고 질문했다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도저히 묵과 할 수가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결산검사위원들이 잘못 지적을 했다면 구청에서 준 원시자료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구청에서는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한 사항들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시정하려는 의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적사항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다음부터는 이런 행정을 하지 말아야 겠다는 자세가 전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이 있으면 당연히 숙지하여 시정조치를 하고 의회의 결산승인에 임해야 된다고 보며 설상 자료가 잘못되어 1억7,300만원이 2억5,300만원으로 지적이 되었다면 의견서가 의회에 제출되었을 때나 결산승인 할 때라도 명확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수정을 하였어야 된다고 봅니다.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하지 않았다면 구의원이나 구민들이 모두 구청장협의회에 지원한 특별부담금은 2억5,300만원으로 알고 있을 것이 아닙니까? 예산이나 조례안 심의 때는 통과시키려고 갖은 애를 다 쓰지만 일단 통과된 예산의 집행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것이 현실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면 결산승인에 관한 사항 그 자체가 결국 잘못 되었다는 중대한 문제라고 봅니다. 
  강남구민 여러분! 강남구청은 결산검사위원들에게 지적을 당하고 결산승인 시 구의원들이 지적과 비판을 해도 조금도 반성이나 시정하려는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무시하고 무서울 것 없다는 식의 배짱 있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위법적 혹은 부당한 지출이 있다고 해서 결산이 그 지출행위를 무효로 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는 결산의 약점을 이용하여 잘못이 있어도 결산은 통과되고 그 때만 지나가면 그만이라는 식의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의원의 지적이 사소한 것을 지적하고 트집을 잡는 것이 아니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의회의 속기록은 영원히 보관되어 후배들이나 구민들이 보는 것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의원은 명확하고 정확하게 잘못된 사실 만을 계속 지적하고 질문하여 민선3기 때와는 다른 구정의 변화가 이루어져 강남구가 발전하는 의정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강남구청이 행정의 잘못에 대한 뉘우침과 반성하는 자세가 전혀 보이지 않고 구의원의 지적을 기만하고 있는 한 계속적으로 이 사건에 대하여 법과 여론에 호소하고 강남구민들에게 알려야 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학기  박남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남순의원이 발언하신 내용으로 볼 때 충분히 근거가 있어 보입니다마는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제2항, 제3항 규정에 의해서 의결이나 이행 또는 답변을 요구할 수 없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21분)

○의장 이학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보사위원회 김병호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김병호의원입니다.
  2007년 9월 14일 제163회 임시회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주민생활국장으로부터 2007년 1월 1일 주민생활 지원 서비스 중심의 조직개편으로 인한 복지정책과가 신설되고 지역 내 사회복지서비스, 보건의료서비스간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연계활동 강화에 따른 보건복지부의 실무 분과 요구에 따른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2의 규정에 준한 개정으로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으며 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 체계 구축 및 연계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분야별 실무분과 신설과 동 조례안 개정 후 직제개편 등 행정기구의 변화에 따른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업무 담당 공무원의 추가 포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행정보사위원회에서는 실무협의체의 업무 등에 대한 질의 답변을 거친 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학기  김병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강남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25분)

○의장 이학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보사위원회 김일수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김일수의원입니다.
  2007년 9월 14일 제163회 임시회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 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생활국장으로부터 우리구 행정기구 신설에 따라 용어 및 명칭을 정비하고 일부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 신설하여 문화예술단체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은 관계법령은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나 입법 예고기간 중 관내 대치동 거주 주민으로부터 동 조례 제3조제1항 예술단체의 종류 및 정원규정을 조례에서 규칙으로 변경하는 의견을 수용, 개정하려는 부분은 예술단체의 단원 증감 내용으로 경비지원 등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일 뿐만 아니라 예술단체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밀접한 관계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며 조례 제정 후 직제개편 등 행정기구의 변화에 따른 일부 명칭 변경은 적합하고 신설되는 입장료 징수 및 입장권의 발행 규정은 각종 공연의 성격과 확대 발전 추세에 따라 공연수익 확보를 위한 법적기반을 마련하려는 조치로 타당하다고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어 본 행정보사위원회에서는 토론과정에서 본 조례안 중 예술단체의 단원 증감은 예산이 수반되므로 현행 조례로 하며 일부 조문내용을 문장에 맞게 추가하고 예술단체 단원 수를 2007년 제1차 추경예산에 맞추어 인원수를 조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박남순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어 수정안과 원안을 함께 심사한 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학기  김일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강봉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 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이강봉의원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러면 강남구의 문화예술단체가 입장료를 받지 않고 우리 주민들한테 각종 공연을 보여주는데 그 모든 경비는 구청에서 예산으로 지원을 하는 것으로 보아지는데요 이렇게 징수하는, 입장료를 징수함으로 인해서 문화예술단체를 운영하는데 우리 강남구가 예산을 얼마나 절감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어떤 통계를 내봤는지, 그 다음에 이렇게 징수되는 입장료는 어떤 단체가 주관해서 사용을 하고 관리를 하는지 아니면 강남구청에서 주관해서 관리를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학기  이강봉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강봉의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강영창  주민생활국장 강영창입니다.
  방금 이강봉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입장료 징수문제 그리고 징수한 입장료는 얼마나되는지 또 그 입장료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강남구 예술단체 즉 구립교향악단에서 연주활동을 하게 될 경우에 지금까지는 저희가 입장료를 거의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들어서 이제는 입장료를 주민들로부터 받아서 좀 관객으로부터 받아 가지고 아무래도 비용을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보태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난번에 예술의 전당에서 정기회 때 저희가 입장료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대략 한 3,000만원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입장료를 받았을 경우에 저희 구청에서는 그것을 세입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즉 예산과목은 잡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외 잡수입으로 해서 저희가 여입조치를 하고 또 그러면 관리를 누가 하느냐, 세출예산에 편성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세입조치를 하고 저희가 예산은 세출예산에 편성된 구립교향악단 지원예산에서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현재 구청에서는 예산을 편성을 해서 그 정해진 범위 내에서 지출을 하고 세입은, 그 세입은 별도로 저희가 입장료 수입은 직접 그 사업에 쉽게 얘기해서 구립교향악단 사업에 쓸 수가 없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이것이 다른 어떤 법인이 될 경우에는 그때는 예외가 되겠습니다. 현행 시스템은 세입세출 외 잡수입으로 처리해서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돈은 직접 쓸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학기  강영창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강남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34분)

○의장 이학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보사위원회 강동원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삼성1동, 삼성2동, 역삼1동 출신 강동원의원입니다.
  2007년 9월 14일 163회 임시회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건소장으로부터 21세기 세계도시 강남에 걸맞는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위생시설 및 집기류 개선사업과 주문식단제 또는 반찬선택제 등 음식문화 개선을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일반 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에 대하여 그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지원 및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학교급식에 대한 세부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집단 식중독 등 식품위생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식품진흥기금 운용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식품진흥기금을 관리코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이번에 제출된조례안은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수준 및 주민영양 수준 제고에 적절하므로 타당성이 있다고, 소정의 입법예고 절차와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어 조례개정에 이견이 없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행정보사위원회에서는 토론과정에서 본 조례안 중 조문의 "인센티브 부여"를 주민들이 알기 쉽도록 "포상지원"으로 수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경옥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어 수정안과 원안을 함께 심사한 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 제출 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학기  강동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석주의원 외 5인 발의) 

(10시38분)

○의장 이학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이재민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삼성1동, 삼성2동, 역삼1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이재민의원입니다.
  2007년 9월 14일 제163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기 조례안에 대하여 이석주의원으로부터 강남구 공동주택 단지내 공용시설물의 지원사업에 대하여 쾌적한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원시설의 범위 일부를 확대하고 지원율을 상향조정하여 공동주택 관리지원의 효과성,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지원시설의 범위 확대, 단지별 지원범위 단서조항 신설, 지원율의 상향 조정 등으로 자치구의 주요재원을 재산세가 차지하고 있고 우리구는 주거여건상 공동주택의 재산세 비중이 타구에 비해 높기 때문에 공동주택 지원규모를 자치구세의 3% 내에서 할 수 있음에도 실제 지원금액은 30억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으나 주민부담률도 큰 원인중 하나라고 추정해 볼 때 지원시설의 범위를 확대한 것이나 지원율을 60%에서 70%로 상향조정한 개정내용은 합리적인 개정으로 사료되나 지원시설의 범위를 확대한 자전거도로 설치 및 관련시설 설치개선, 쓰레기 집하시설 개선, 지상주차장 설치 등 세 종류는 똑같이 지자체의 고유업무 영역에 속하는데도 자전거도로 설치만 지원율을 100%로 하고 나머지 두 종류는 70%로 한 것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지원시설 범위 확대의 타당성, 구 부담률의 적정성, 지원시설 간의 형평성 등을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의하여 자전거도로 설치 및 관련시설 설치개선 사업은 예산의 과다 소요 및 타 사업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전액지원에서 70%로 하향조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학기  이재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이석주의원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개발제한구역안 소규모취락 도시관리계획(취락지구)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6.  청담·압구정 패션특구 지정 추진에 따른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10시43분)

○의장 이학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개발제한구역안 소규모취락 도시관리계획(취락지구)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과 제6항 청담·압구정 패션특구 지정 추진에 따른 의견청취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채수영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역삼2동, 도곡1, 2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채수영의원입니다.
  2007년 9월 11일, 14일 제163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 2차 회의에서 심사한 청담·압구정 패션특구 지정 추진에 따른 의견청취안 및 개발제한구역안 소규모취락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기 청담·압구정 패션특구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도시경제기획단장으로부터 지역특화 발전 특구에 따른 규제특례법에 의거 지역특화발전 특구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선택된 규제특례를 적용함으로써 지역의 특화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나아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며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안 소규모취락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개발제한구역 안의 집단취락중 해제기준에 미달하는 소규모취락을 그린벨트특별법에 의한 취락지구로 지정 관리함으로써 거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도모하고 취락 외 지역으로써의 확산을 방지하는 등 개발제한구역의 장기적인 보전에 기여코자 2006년 3월 24일 서울시에서 통보된 개발제한구역안 소규모취락지 지정계획과 우리구 자곡동 교수마을 일부 구역을 추가하여 취락지구로 지정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구민의 복리증진 및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지자체의 기본임무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특구신청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공청회 과정에서 도출된 주민의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여 긍정적인 의견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되며 취락지구로 지정되면 용적률이 증가되는 등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유익하므로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는 우리 구의 수정안이 최종적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다만 열람기간중 제기된 수서교회 편입 건은 주민의 찬반의견이 엇갈리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검토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청담·압구정 패션특구 지정 관련 특구지정 범위의 타당성, 지정시에 장점, 충분한 주민의견수렴 및 반영 여부 등을 취락지구 지정 건은 지정시 장단점 및 혜택, 인근주민의 여론수렴 여부, 수서교회를 취락지구로 포함하여 공람 및 의견청취를 실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등의 전반적인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의하여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각각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학기  채수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참고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설명회 한 이후로 압구정1동 주민들 다수가 특화거리를 하는 가운데 압구정2동 경계선만 빠지고 압구정1동이 빠졌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 주민들이 많은 항의가 있었습니다.  이점을 참고해 주시고 혹시라도 차후에 압구정2동 길 건너편에 잘 아시겠지만 삼원가든 도로변에 혹시 같이 포함될 수 있으면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개발제한구역안 소규모취락 도시관리계획(취락지구)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청담·압구정 패션특구 지정 추진에 따른 의견청취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강남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50분)

○의장 이학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 제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김선희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대치1동, 대치3동, 대치4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김선희의원입니다.
  2007년 9월 11일 제163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기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경제기획단장으로부터 본 조례의 제정근거인 에너지 기본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우리구 에너지 시책수립 시행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하여 에너지이용의 효율화와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여 지구환경을 보호하기 위함과 범세계적이고 국가적인 시급한 기후변화 대응에 실질적인 이행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의지를 표명하기 위함이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지난 7월 23일자 우리구 조직개편으로 도시경제기획단에 기업지원과가 신설됨에 따라 지역경제과의 중소기업 육성기금 업무가 기업지원과로 이관되어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상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 등의 소속 명칭을 변경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으로부터 에너지 기본 조례안은 조례제정의 타당성이 충분하고 각 조문의 내용도 기 시달된 자치구 에너지 기본 조례 준칙안 및 서울시 조례안을 참조하여 우리구 실정에 맞게 가감하여 공람공고 및 구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을 거쳐 잘 다듬어진 조례안으로 사료되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이 "재무국장"에서 "도시경제기획단장"으로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이 "지역경제과장"에서 "기업지원과장"으로 간사는 "중소기업업무담당주사"에서 "기업지원업무담당주사"로 정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기구개편에 따른 당연한 후속조치이며 다른 개정내용이 없으므로 달리 검토할 사항이 없다는 검토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제정의 근거 및 타당성, 에너지위원회 구성의 적절성, 주민참여시 활동범위 및 수당지급 근거 등을 심도 있게 심의하고 안 제13조제3항에 에너지 실천단 명시 안 제28조제4항에 에너지절약실천단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명시와 또한 안 제17조제2항 위원회 구성에 있어 대형건축물이 에너지 소비에 상당부분을 점유하고 있어 위원으로 건축과장을 추가로 포함하는 등 내용을 보완하여 수정가결 하였으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구개편에 따른 당연한 후속조치이며 다른 개정내용이 없으므로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학기  김선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립시설 운영 및 관리실태 등에 관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강봉의원 외 8인 발의) 
○의장 이학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립시설 운영 및 관리실태 등에 관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이강봉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 의원  운영위원회 소속 이강봉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립시설 운영 및 관리실태 등에 관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논현1, 2동, 청담1, 2동 출신 이강봉의원입니다.
  지난 2007년 3월 26일 본의원 외 8인의 찬성으로 발의되어 2007년 9월 11일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립시설 운영 및 관리실태 등에 관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의원 외 8인은 역삼청소년수련관과 강남청소년수련관이 동일목적의 시설물임에도 불구하고 형평에 맞지 않는 정책대입으로 사용자에게 과다한 부담을 지우고 있을 뿐 아니라 특히 역삼청소년수련관의 경우 운영주체에 지워진 재정부담이 과다하여 금년초에는 역삼청소년수련관 운영주체에 대한 재선정 및 운영주체 내분 등으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 한 바 있고 또 이에 대한 철저한 규명과 운영상의 효율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그런 결의에 따라서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본 특별위원회 구성안이 의원발의 안건으로 일반적인 조례나 규칙과 같이 특별법령을 검토하는 사항과는 구분되는 의정활동의 일환이므로 별도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관련 위원회 심도 있는 질의를 거친 후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본 위원회가 구성되어 주민복지 증진에 토대가 마련될 수 있도록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학기  이강봉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립시설 운영 및 관리실태 등에 관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이강봉의원 외 8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립시설 운영 및 관리실태 등에 관한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선임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의장의 추천으로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장과 협의한 대로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의원, 이강봉의원, 김병호의원, 이경옥의원 이상 4명을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립시설 운영 및 관리실태 등에 관한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남순의원, 이강봉의원, 김병호의원, 이경옥의원 이상 4명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163회 임시회 회기동안 조례안 사전설명 등 구정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를 해 주신구청 간부 공무원과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동안 예산의 적절한 집행, 구민의 이익을 위한 정책결정, 여성정책, 교육경비 지원, 모노레일 사업 사후관리 등 다양한 구정질문을 통하여 정책의 문제점 제기와 대처방안 모색 나아가 강남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8일간의 회기동안 우리 의원들은 부단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은 한층 한층 쌓여서 더 높은 주민신뢰와 지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점점 높아져 가는 주민의 행정서비스 욕구는 고급화, 다양화되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 새로운 정책을 입안하는 집행부와 올바른 구정집행이 될 수 있도록 비판과 견제를 하는 구의회의 공동목표는 주민복지 향상과 살기 좋은 강남 만들기입니다.
  특히 이번 회기에는 강남구 구립시설 운영 및 관리실태 등에 관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조사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구민의 시선이 집중되는 만큼 한 점의 의혹이 없는 철저한 조사와 투명한 공개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가오는 추석명절 일년중 가장 큰 만월의 달을 맞이하여 즐겁고 풍족한 한가위를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강남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


강남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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