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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마크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 회의록

GANGNAM-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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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회 강남구의회(제1차정례회)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사무국


  2007년7월16일(월)10시35분


  1.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2.   1.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5.   4.  2007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      부의된안건
  2.   1.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3.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
  5.   4.  2007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35분 개의)

○의장 이학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휴회기간 동안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안과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늦은 시간까지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남순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윤상수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윤상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7월 4일 행정보사위원장으로부터 강남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이 원안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으며 2007년 7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 원안가결 되었고 2007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 행정서비스 시민평가 인센티브 사업비 5,600만원이 간주처리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학기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2의 규정에 의하여 자유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발언시간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사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언신청하신 이강봉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 의원  안녕하십니까? 논현1,2동, 청담1,2동 출신 이강봉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오늘 5분발언대에 선 이유는 그 동안 우리 맹정주 구청장이 취임하고 나서 강남구가 발주하는 모든 발주업무에 대해서 조달청에 거의 아니면 99% 정도 일괄 위임을 했어요. 이 건 때문에 부적절한 어떤 낙찰행위자가 있었다고 본의원은 판단했기 때문에 이 자리 에 섰습니다.  사무국에서는 영상준비 해 주세요.  2007년 2월 28일날 음식물쓰레기 중간 수집용기 청결 관리용역을 조달청 입찰을 통해서 업체가 선정된 바 있습니다. 
  강남구의 모든 용역업체는 강남구의 공무원과 주민을 대신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강남구청의 얼굴이며 구민의 수준을 대변하는 자존심이기도 한 것인데 용역업체 선정시에 최소한의 본의원의 견해로는 그 적격심사라고 이 용역업체가 수행능력을 평가해서 적격한 업무능력이 있는 업체가 검증된 업체가 용역을 해야 될 특별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장비와 인력보유나 그 실적이나 그 업체의 양심, 기업주의 양심을 검증하지 못하고 단순하게 입찰가격에만 근거를 해서 입찰을 하는 조달청의 입찰업무 때문에 이런 불행한 일이 생겼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좌측에 보이는 동영상 계속 넘겨보세요. 이런 양심도 없고 어떤 가격만 가지고 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는 그런 업체는 양심도 저버리고 우리 강남구가 발생시키는 쓰레기 중에 물론 소각쓰레기도 중요하지만 이 음식물쓰레기는 대단히 공해를 유발시키는 그런 일 중에 하나고 최근에도 그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에서 사고를 당한 용역직원 하나는 사망을 했고 또 두 직원은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한 그런 기록들이 있다고 이 담당국장 입을 통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런 행위가 소화전의 물을 뽑아서 세척을 하고 그 세척한 물을 하수구에 무단투기를 하고 이런 행위가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런 정말 불량한 업체가 선정되도록 한 그 입찰기준, 그 낙찰기준을 우리 맹정주 구청장 취임하자마자 우리 공무원들한테 책임을 동반하는 행정을 해야 하는 우리 4급, 5급, 6급 직원들이라면 팀장, 과장, 국장 정말 책임을 동반한, 수반한 행정행위를 해야 합니다. 
  이네들에게 책임을 덜어주기 위해서 조달청의 저런 업체가 선정되도록 한 저런 제도, 본의원은 이것은 반드시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우리 구청장 안 나오시고 부구청장 대신 나오셨는데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갖고 있는 기준으로는 하루에 한 자동차당 한 팀당 그 음식물쓰레기통 한 100개 정도 세척하는 것이 적정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170개씩 세척을 했다고 실적보고를 해서 아마 대금정산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좀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고 우리 저 뒤에 오신 분들이 역삼청소년수련관의 아마 직원들, 또 연고자들 그 쪽에 역삼동 주민들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토요일날 그 수탁업체 분쟁 때문에 뭐 막말로 어떤 용역업체에서 동원을 했는지 모르지만 한 십 수명 정도 본의원이 보기에는 십 수명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 용역업체 직원들이 입구를 폐쇄하고 이러 이러한 사연으로 인해서 수리를 목적으로 당분간 수련관을 폐쇄를 하겠다고 그런 공고문을 붙이고 그 과정에서 출입하려는 우리 주민들과 또 당해 지역의 채수영의원 그 다음에 여러 분들이 몸싸움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불상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담당 국장, 과장들 어떻게 그렇게 방치하고 방임하느냐 이거야, 이 문제 시간이 없어서 내가 긴 얘기 못 드리겠는데 이런 정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구청이 책임감을 갖고 관심을 갖고 행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학기  이강봉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발언신청하신 김일수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의원  존경하는 구청장 및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아침 KBS TV방송 일요토론회에서 공동세에 관한 토론이 노원구 의원과 서초구청장 사이에 있어 강남구의원의 입장에서 시청하다가 여러 가지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서 이 자리 에 섰습니다. 
  당연히 노원구 의원의 발상은 제가 보기에는 지나친 사회주의발생으로 강남구민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어이없는 논리 전개입니다마는 이미 법이 통과된 마당에 있어서 강남구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 것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헌법에 권한쟁의를 신청하겠다는 구청장의 지난번 말씀은 당연히 진행되어야 하겠습니다마는 실제로 강남구 살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구청장께서는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금년 추경 편성도 끝났으나 2008년, 2009년, 2010년의 세입세출에 관한 기본적인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구청측으로부터 좀더 구체적인 설명이 없는 바 본의원은 막연한 불안에 잡혀 있었습니다. 
  노원구 의원의 주장을 보면 주택가격이 계속 상승하여 재산세 수입이 계속 증가할 것이라는 전제 하에 계속 주장을 펴고 있는데 본의원의 생각은 다릅니다. 
  이미 강남구의 부동산가격은 작년 말에 상투를 쳤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15년의 일본의 경우를 보면 부동산가격이 반값 이하로 떨어지고 최근에야 바닥을 다지고 조금씩 반등한다고 보도되고 있는 바 적어도 이러한 시나리오에 의한 재산세 수입을 감안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고 좀더 예산편성 운영에 신중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공동세의 빌미를 주고 있는 적어도 강남구, 노원구의 비교표에서 인터넷방송, 전자도서관, 문화복지센터 등이 토론에서 언급이 되었는데 본의원은 다음과 같이 구청장께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인터넷방송은 그만큼 논란을 일으키고 나눔의 정책이라고 하였으나 오히려 공격의 예시목표물이 되었으므로 즉각 수강료를 3∼4만원으로 인상하여 적자 운영되고 있는 인터넷방송을 정상화 시키십시오. 다행히도 제가 듣기로는 지난번 가격인상에도 불구하고 사용인원이 증가하였다고 함으로 사용인원이 줄어들 모습이 보일 때까지는 가격을 인상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물론 강남구민들 부분에 관한 것은 좀 고려를 해 주시고요. 그리하여 그새 적자난 것도 만회해야 되지요. 다른 지역에 특혜 수혜를 주는 것도 모두 중단을 하십시오. 전자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타 지역의 접속자들이 많아 CD 등을 더 구입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런 예산은 줄이는 방법을 연구하고 나눔의 정책을 위한 지원도 없애 버리십시오. 국제교육원의 타구 주민들의  수강료를 대폭 인상하십시오. 이제 더 이상 봉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검토할 수 있는 사업이 얼마나 더 있는지 모르겠으나 여러 방면에서 검토하여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막말로 얘기해서 무엇 주고 뺨 맞는 기분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지금 상황이 위기 상황이고 전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중기예산집행계획을 갖고 갈는지 정식회의가 아닐지라도 의회의 열린회의실에 오셔서 비공식적으로라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미 수치를 구청장께서는 다 갖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아니면 이상한 것이지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학기  김일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발언신청하신 채수영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영 의원  역삼2동, 도곡1,2동 행정보사위원회 채수영의원입니다.
  역삼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한 6시30분쯤 역삼청소년수련관을 갔습니다, 그저께.
  그랬더니 아마 여기 오신 구의원들도 계시는데 한, 이 강패 같은 사람들이 한 30명 정도  왔어요, 그 안에. 밖에까지. 제가 현역의원을 밝히고 들어가 보겠다 안에, 그래서 아마 거절당했습니다, 제가. 거절당하고 이 사람들한테 굉장한 상처를 입었어요 저도, 아마 여기 청소년수련관에서 오신 한 20∼30명 오셨는데 저도 그 용역요원들한테 상처를 입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확인까지 시켰는데 이 몸싸움 또 이 몸싸움이라든지 또 이 회원들, 갑자기 문을 닫게 됐으니까 아마 상당한 회원들 지금 2,500명의 회원이 있는데 상당한 회원들이 와서 갑자기 문을 닫으니까 사전예고 없이 문을 닫으니까 아마 되돌아가고 굉장한 많은 항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봉은사 측에 이러면 되겠느냐 사전에 예고를 하고 문을 닫든지 아니면 오늘은 입장시키고 2∼3일 후부터 예고를 하고 문을 닫아라 해도 제 의견이 거절당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아마 우리 역삼동이나 강남 주민들이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금 벌써 문닫은 것이 3일이 됐으니까 그래서 구청장님께서는 지난번에 제가 구정질문도 했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방치를 하실 것인지 이것이 과연 누가 피해를 보는 것인지? 저는 관장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도 아니고 봉은사를 대변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역삼동, 도곡동 나아가서는 강남 전체 주민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왜 계속 이렇게 제가 구정질문을 했는데도 무관심 하신지에 대해서 저는 부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아마 7명이 입원을 했거나 경찰에 연행되어 있습니다. 
  이런데도 계속 방치하실 것인지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학기  채수영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2제3항의 5분자유발언을 할 때는 의결이나 이행을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영 의원 의석에서-답변을 해 주십시오, 답변을.)
  오늘 우리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방청하고 계시는 강남노인복지관 어르신과 또 역삼동 청소년수련관 관련자 여러분들께서 방청석에 많이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또 때마침 맹정주 구청장께서 개인적인 사유로 출석하지 못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렇게 출석하지 못한 이런 점들이 우리 방청객 눈에 어떻게 비칠까 우려가 됩니다.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는 지방자치발전은 물론 강남구의회도 한층 더 성숙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거듭 날 것입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52분)

○의장 이학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행정보사위원회 이경옥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이경옥의원입니다.
  2007년 7월 4일 제162회 제1차정례회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으로부터 강남구의 도시디자인 및 환경분야의 도시경쟁력 강화와 업무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구본청 기구의 분리 신설 등 조직개편을 추진하고자 하며 이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은 행정환경은 수시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조직은 유연성을 가질 수밖에 없으므로 조례개정이 잦은 면은 있으나 집행부의 의견을 존중해 줘야 하겠으며 이에 따른 일부 부서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합리적인 조치라고 판단된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어 본 행정보사위원회에서는 상정된 조례의 개정 내용 중 신설되는 주민생활국의 청소과, 환경과와 도시관리국의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직제개편 및 부서별 정원조정 사항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거친 후 본 두 건의 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학기  이경옥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 

(10시56분)

○의장 이학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권철규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철규 의원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권철규의원입니다.
  계속되는 무더위와 우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선진강남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힘써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에 협조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지난 2007년 6월 18일자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 제출되어 7월 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안건의 심사에 앞서 7월 9일 간담회를 통하여 우리 의회 3개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7월 10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결산안을 상정하여 재무국장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과 결산검사위원의 대표위원인 서영원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 의견을 듣고 이어 전문위원의 총괄적인 검토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이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여러 위원의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하여 잘못된 관행을 지적하고 예산이 의회에서 심사한 의도대로 집행되었는지 여부에 역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특히 과다한 불용액, 사고이월, 계속사업비 등 집행하지 못한 예산이 많이 발생된 것은 치밀하지 못한 예산편성이라는 지적과 각종 기금의 관리, 예비비 사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법의 모색 등 생산적이고 심도 있는 질의도 거쳤습니다. 
  물론 사회적인 여건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면은 인정되지만 예산의 편성시에는 치밀한 계획 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집행 시에는 선심성이나 민원해소성 집행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번 예결특위의 기간이 짧은 기간이라 미흡한 점이 없지는 않지만 우리 예결특위 위원들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하여 시정을 권고하였고 향후 예산의 편성과 집행 시 같은 우를 번복하지 않도록 문제제기를 거쳐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구청장 제출 승인요청 원안대로 가결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결산안의 승인은 의회가 승인한 예산의 집행내용에 대한 사후감독 절차이지만 향후 구정집행의 평가의 수단이 되어야 하며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적극 활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심사한 본 안건이 본회의에서 무난히 가결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바라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학기  권철규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7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11시01분)

○의장 이학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7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남순의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 의원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남순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3항에는 구청장께서 예결특위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 여부를 말씀하셔야 하는데 부구청장으로 하여금 대행케 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밤늦은 시간까지 열띤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안건은 2007년 6월 25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7월 2일 본회의에 회부되어 7월 11일부터 7월 13일까지 3일 동안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일 구청장은 2007년도 추경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통하여 이번 추경 주요재원 배분은 저소득과 장애우들 그리고 자녀들이 안심하고 자랄 수 있는 보육시설지원 등의 복지분야와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유지관리비용 사업 등에 중점을 두어 사업의 연속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시정연설을 청취하고 이어서 이동호 행정국장직무대리는 제안설명을 통해서 구민의 복지향상과 생활환경 개선 등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본예산 편성 후 구정여건의 변동으로 추가 또는 조정이 필요한 사업 등을 우선적으로 편성하였으며 총 규모 827억5,100만원으로 일반회계 745억4,500만원, 특별회계 82억600만원으로 편성하였다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으로부터 단위사업별로 구체적인 검토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본 특위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의견서를 중심으로 종합적인 관점에서 주민의 눈으로 많은 질의와 토론을 거쳤으며 수 차례에 걸친 계수조정 시에는 전체 위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통일시키기 위하여 밤늦은 시간까지 충분한 의견교환 과정을 거쳤습니다. 
  특히 재단법인 설립 운영 및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 등에 대하여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토론에 토론을 거친 후 간사 권철규위원 외 1인의 동의로 수정안을 발의하여 세출예산 중 사회여건 변화에 따라 가변성 있고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은 언주로 옥외광고물 개선사업 외 12건의 사업예산 총 5억3,726만5,000원을 전액 또는 일부 삭감하고 수서·일원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변 숙원사업인 주민건강 영향조사 외 3건을 의원발의 하였으며 기타 삭감예산은 청사건립기금 32억784만4,000원, 예비비 15억원으로 계상하는 수정동의안을 재석위원 9인의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안의 심사는 매우 어렵고 힘든 과정입니다. 특히 세입세출 균형의 원칙과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항의 신설이나 증액 시 단체장의 동의권은 구청과 많은 대화와 인내를 요구하는 사항이므로 균형있고 조화로운 심사가 쉽지 않다는 점을 십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위에서는 예결특위 위원님 여러분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수렴된 주민의 뜻을 구정에 최대한 반영시키고자 노력을 경주하였으나 다소 미숙하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동료의원 여러분의 넓은 이해를 구하면서 산고의 고통과 같은 과정을 거쳐 발의된 본 특위 수정안이 본회의에서 원만히 가결되기를 기대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학기  박남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7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구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복 부구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최영복  존경하는 이학기 의장님, 오완진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을 해 오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회기 중에 다섯 차례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가면서까지 심의 의결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남순 위원장님과 권철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62회 제1차정례회에 제출한 2007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동의합니다. 
  아울러 구의회에서 의결 확정된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낭비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성실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학기  최영복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 본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07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제162회 제1차정례회가 오늘을 마지막으로 15일간의 짧지 않은 회기를 모두 마무리하게 됩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대구정질문을 통하여 구정 집행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생산적인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 현장방문과 안건심사 그리고 결산승인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에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특히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늦은 시간까지 열띤 질의와 토론으로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꼼꼼히 따져 주민의 혈세로 편성된 예산이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심사에 열과 성을 다 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남순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본회의 의결로 확정된 예산안이 주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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