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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마크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 회의록

GANGNAM-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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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7회 강남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2월15일(목)11시36분

  장소 강남구의회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4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3. 2.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2024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3. 2.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이동호의원 등 15인 발의)

(11시36분 개의)

○위원장 한윤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하시는 위원 여러분과 의정활동 보좌를 위해 수고가 많으신 국장님 이하 사무국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운영위원회 소관 2건의 안건 심사를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2024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11시37분)

○위원장 한윤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업무보고는 사무국장으로부터 2024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사무국장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희현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희현입니다.
  강남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한윤수 운영위원장님, 이동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구의회사무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직제현황, 사무분장, 직원현황 등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1)

  이상으로 구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윤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  사무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4년도에 후반기부터는 상임위가 3개로 나뉘어진다라고 다 결정이 됐습니다. 
  사무국장님, 여기에 대한 우리 공간이라든지 이런 방안에 대해서 혹시 계획하고 있는 게 있으시면 간략하게 운영위원들 앞에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이희현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임위가 3개로 상임위가 하나가 추가됐기 때문에요 당장 걱정되는 부분은,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다음에 운영위원회 때는 저희가 다뤄야 될 부분이 지금 우리가 열린회의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리 대비해서 지금 정책지원관 근무실 옆에 회의실 하나가 있는데요. 그 부분을 공사를 마쳐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결정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 나중에 의원님들이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 한 군데를 열린회의실을 사용해야 될지 아니면 그 위를 사용해야 될지를 결정을 해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바로 공사를 할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 배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부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운영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운영위원장님이 아마 운영위원회에서 다뤄야 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면 저희가 6층의 열린회의실을 사용해야 될지 그다음에 7층의 열린회의실로 저희 전체 의원 총회라든지 이런 거를 할 거를 결정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로
○사무국장 이희현  네, 결정을 해 주시면 저희가 마지막 공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남아 있는데요. 그 부분은 나중에 저희가 운영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운영위원회 하려고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게 저희 소회의실 공간 때문에 그러는 거지요?
○사무국장 이희현  상임위 회의실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김진경 위원  상임위 회의실 공간 때문에 지금 이 열린회의실로 결정을
○사무국장 이희현  가야 할지
김진경 위원  가야 될지 그걸 얘기하시는 거고 
○사무국장 이희현  과거에는 이 2개를 가지고 쓰셨대요. 과거에 상임위가 한번 잠시 하나가 더 있었을 때는 번갈아 가면서 썼다고 그러시는데 그 부분은 의원님들이 아마 결정을 하셔야 될 사항으로 보입니다. 
김진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저희가 충분히 논의하고요. 그러면 지금 상임위 상임위원장실 같은 경우에는 저희 그쪽 라인에 있는 것들을 쭉 이용하실 계획으로 저희가 인지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까? 
○사무국장 이희현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상임위는 전에도 한번 잠깐 언급이 있었는데요, 의상단 회의 때도. 지금 있는 그 순서대로 운영위원장님, 행정재경위원장님 순서대로 가는 것이 맞기 때문에요 그거는 그 순서대로 사무실에 대해서 아직 확정은 안지었고요. 계획 단계에 있습니다. 조만간에 아마 그 부분도 순서를 하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진경 위원  뭐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1, 2월 벌써 후다닥 지나갔습니다. 조금 있으면 또 후반기 의장, 부의장 선거부터 시작해서 상임위 분배까지 다 이루어질 것 같으니까 남은 기간 동안 철저히 대비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좀 잘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이희현  네, 알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윤수  김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애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 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설 연휴 많이 쉬고 나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제가 업무보고 책자 16쪽 관련해서 의정정활동 홍보 강화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거기 아래 언론매체 광고 관련해서 맨 아래 보면 인터넷 광고 게재 언론사는 2023년 보도실적에 따라서 선정 예정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지면광고는 지역언론사가 8개예요. 맞지요?
  그러면 지역언론사에는 8개를 다 광고를 주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인터넷 광고는 우리 몇 개지요?
○사무국장 이희현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터넷 광고 저희가 이용하는 광고의 수는 잠시만 제가 보고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노애자 위원  네.
○사무국장 이희현  8개에서 9개로 예정돼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우리 여기 보면 작년 책자에도 보면 10개사로 돼 있어요, 10개. 보면 인터넷 언론사가 네이버 해서 5개사 다음에 3개사 그다음에 지역방송 2개사 그러면 10개사 인터넷 언론매체인데 8, 9개사에 지면광고를 인터넷 광고를 주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10개로 되어 있거든요, 책자에 보면. 그런데 인터넷 언론사에는 9개사에만 지면광고를 했어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거는 보도실적에 따라 선정을 한다고 하는데 인터넷 광고사 1개가 빠진 걸로 돼 있는데 이걸 선정을 누가 하는 거예요? 어떤 기준으로.
○사무국장 이희현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사무국은 과장이 없다 보니까 대부분 우리 팀장님들이 주도를 해서 실무자하고 해서 예를 들어서 작년에 시대일보 같은 경우는 지면하고 인터넷 광고를 해서 의원님들 광고를 언론사에서 보도를 36회 정도 해 주고 이렇게 횟수가 다 저희가 데이터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팀장님들이 판단해서 보고서를 가져오면 그렇게 최종적으로 제가 결정해서 그냥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럼 이 광고 주는 거는 홍보팀에서 팀장님이 주도적으로 결정을 해서 선정을 한다 이 말씀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사무국장 이희현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 우리 10개 인터넷 언론사였는데 9개사만 이 광고를 줬어요. 제외된 1개사는 어디예요?
○사무국장 이희현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거는 확인해가지고 서면으로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좋고요. 그다음에 금년도에도 언론사 8, 9개사로 했는데 8개사면 8개사고 9개사면 9개사지 왜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8, 9개사 이렇게 되어 있는지 그거는 약간 좀 국장님 고려를 해서 정확한 선정을 하려면 기준이라든가 어떤 우리가 오해받지 않을 정도로 정확한 데이터라든가 이런 걸 준비해서 이 자료작성을 또 정확하게 하고 또 인터넷 광고도 우리가 정확한 인터넷사에다 의뢰를 하는 게 더 명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무국장 이희현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19쪽에 보면 의회 방문기념 홍보물품 제작 구매라고 돼 있는데 우리 여기 5층에 전시되어 있는 거 그거 물건 어떤 물건이에요? 어떤 용도고. 5층 복도에, 장에.
○사무국장 이희현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의원님들이 어디 방문해가지고 받은 거라든지 이런 거를 전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렇지요? 그 전시물이지요?
○사무국장 이희현  네.
노애자 위원  그런데 우리가 제가 여기 와서 아직 2년차는 안됐지만 해외연수하고 이번에 국내 다녀오면서 제가 느낀 거가 뭔가 하면 우리 그 기관을 방문할 때 홍보물품에 대해서 약간 문제가 있지 않냐 제 생각이에요, 이거는.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지금 하는 자개 그 관련 우리 기관 홍보물품은 개인이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세금 들여서 홍보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 복도에 같이 저런 장을 설치해서 강남구의 우리 홍보물품을 전시해 놓으면 그게 홍보인 거지 내 이거 필통이에요, 명함통이에요, 내가 개인적으로 쓰는 것도 이게 홍보로서의 과연 효과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최근에 우리 운영위에서 의정부를 방문을 했잖아요. 했는데 미술박물관이랑 음악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미술박물관을 방문했을 때는 과장님한테 저희들이 설명을 듣고 또 거기 투어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전달을 했습니다. 정상적으로 전달을 잘 했는데 그다음에 음악박물관에 왔을 때는 음악박물관 관장이나 그다음에 미술관 관장이나 똑같은 과장님이 관리를 하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싸가지고 가서 시설 그 중간에서 팀장한테 전달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상대방이 느끼기에는 제가 보기에도 좀 그랬고 아, 강남구청에서 이 물건을 받았는데 팀장한테 좀 남발하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어서 우리가 그 기관 홍보물을 전달을 하는 거에도 좀 신경을 써야지 되고 대상자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여기에 혹시 우리 방문 홍보물은 우리가 설문조사를 해서 결정이 됐는데 기관 방문 홍보물은 어떻게 결정을 하는 거예요?
○사무국장 이희현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방문 그거는 의원님들 이렇게 여론조사를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작년에 그러니까 자개필함, 명함함이더라고요. 이건 제가 오기 전에 이미 결정이 돼 있었는데요. 의장님하고 운영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사무국에서 보고를 드리고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노애자 위원  금년도에는 결정됐나요?
○사무국장 이희현  금년도에는 지금 아직까지는 결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의원님들 방문 물품 있지 않습니까? 수저세트 그것만 결정돼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거 말고 그거는 다 했는데 우리가 기관에 방문했을 때 홍보 물품 주는 거에 대해서 약간 좀 고민을 많이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우리가 강남구 홍보 물품인데도 불구하고 개인이 순전히 개인이 쓸 수 있는 그런 물품이어서 약간 좀 아쉬운 면이 있었습니다. 
○사무국장 이희현  하여간 방문 물품이든 기관 방문이든 그건 사실은 의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는 대로 사무국에서는 그 부분을 대행하는 거니까요. 좀 더 면밀히 이번에 운영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정하시는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홍보팀에서 고생은 많이 하는데 타 구는 어떤 것을 하는지 좀 조사 좀 해보고 우리 진짜 강남구가 제대로 홍보될 수 있는 이런 물품으로 선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윤수  노애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 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사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7월 이후 편제가 상임위원회가 3개로 되는데 지금 전문위원이 6명이잖아요. 5명인가? 그런데 그거 충원 안 합니까? 
○사무국장 이희현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상임위 숫자로 전문위원이 채용되는 게 아니고요. 의원님 숫자로 채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6급 정원과 5급 전문위원 정원이 국가에서 채용하라는 정원이 다 차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정원은 정 정원이 맞네요?
○사무국장 이희현  네, 그렇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이 전문위원으로 구성을 해야 되는 거 같고 그러면 우리 일반직원의 과부족이 지금 4명인데 그 4명은 언제 충원할 거고 또 파견근무자가 9명이거든요. 그 9명에 대한 거는 언제까지 파견근무를 해소할 건지 올해 계획이 있으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희현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에서는 최근에 공문이 오기로는 계속해서 파견직원들 복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무과장하고 행정국장하고 부구청장님께 저번에 회의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어쨌거나 원 구성이 될 때까지는 파견복귀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원 구성이 새로 되고 나면 파견직원들에 대한 복귀문제를 아마 구청장님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지금 현재 구청에서는 6월 중에 복귀를 하는 쪽으로 저희한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충원은 지금 저희 파견직원 중에 제가 여기서 바로 누구라고 얘기를 할 수 없지만 일부 직원들은 의회직으로 전환을 원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정원은 채울 수 있는데 문제는 그 직원 가지고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의회가 이제 독립돼서 이제 되어 있는데 독립된 걸 대비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독립되기 전에 독립을 되게 하기 위해서 정원을 늘려놨어야 되는데 늘려놓지 않은 상태에서 독립이 되다 보니까 미래가 없는 겁니다,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때가 되면 승진도 해야 되고 때가 되면 본인들이 더 비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체계가 지금 안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위원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운영위 때 한번 그런 현황을 운영위원장님께 먼저 보고를 드리고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그런 부분은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네, 그건 좀 참고하겠고요. 부족인원 4명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다 충원을 합니까? 
○사무국장 이희현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올해 파견근로자 우리 의회직으로 다 정상화하고 그 부족인원 4명에 대한 충원도 다 해서 올해는 정상적으로 다 의회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될까요?
○사무국장 이희현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 7월 정도면 부족분 직원들에 대해서는 다 충원이 된다고 보셔도 됩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현재 직제에 대한 직급별 인원에 대한 조정과 TO가 지금 고민스럽다는 거잖아요?
○사무국장 이희현  네.
김광심 위원  저희도 각 정당에서 지방자치 관련 회의가 종종 있는데 지금 이런 문제를 우리가 알아야 같이 응원을 해 줄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자료가 강남구에 필요한 어떤 TO 아니면 필요 인원, 적정 인원 이런 거를 언제 우리 운영위에 한번 자료를 주십시오. 그래야 저희가 인지를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사무국장 이희현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윤수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윤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이동호의원 등 15인 발의) 

(12시36분)

○위원장 한윤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대표발의자이신 이동호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의원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한윤수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호의원입니다.
  대표 발의자인 본의원을 포함하여 총 15명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의회의 업무추진비 집행의 기준과 공개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업무추진비를 보다 투명하게 집행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업무추진비 집행 시 관련 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집행하도록 하였으며 집행경비는 그 목적과 일시 및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관리하고 공적인 의정활동과는 무관하게 사용할 수 없음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 그 집행내용을 매 분기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여 집행의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를, 제3조와 제4조에서는 기본원칙과 집행기준, 제6조와 제7조는 사용내역 및 정보공개에 대한 내용이며, 제8조는 관련 교육 및 점검, 제9조는 부당사용자 제재에 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윤수  이동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한윤수  노애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 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우리 이동호의원님께서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그다음에 우리 구민들로부터 우리 의회가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우리 강남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셨습니다. 참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제2조 정의를 보시면 업무추진비의 정의가 원래는 행정안전부령에는 2개가 있습니다. 뭐뭐냐 하면 의회운영업무추진비하고 의정운영공통경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여기 조례안의 정의는 업무추진비란 의회운영업무추진비 하나로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만약에 이대로 의회운영업무추진비로 정의를 하고 의정운영공통경비를 정의를 안한다고 하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조례안은 법을 위반한 조례라고 생각하는데 발의자님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호 의원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 정의에 의회운영업무추진비에 국한되고 의정운영공통경비를 왜 뺐느냐는 질의를 하셨는데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의원들 23명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위원회에서 사용하는 내용이 됩니다. 의회운영업무추진비는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예결위원장, 교섭단체 원내대표 7인이 사용하는 내용이고. 개인이 일탈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공개하는 목적이고 위원회에서 쓰는 23명이 쓰는 것은 공적인 것이어서 당연히 맞는 내용이기 때문에 공개가 굳이 필요 없다고 봤기 때문에 의정운영공통경비를 포함하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발의자께서는 너무 의회 편의주의적인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2조 정의를 보시면 업무추진비란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고 다음에 2024년도 예산편성안 운영기준 의회비에 보면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업무추진비는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정운영공통경비를 공개를 안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의회에 너무 관대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아까 우리 사무국장님께서 자료를 하나 주셨습니다.
  이 자료에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얘기만 나온 거지 의정운영공통경비를 공개하지 말아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해석 한번 해보시겠어요.
○사무국장 이희현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우리 예산편성할 때도 의정공통경비와 의장님을 포함해서 7개 상임위의 의정운영업무추진비는 분리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의정공통경비와 전부 합쳐서 3억9,000 정도를 총액한도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행자부하고 서울시에서 온 것도 이 부분 분리돼 있기 때문에 업무추진비 성격을 가진 거지 용어가 분리돼 있어요. 업무추진비가 아닙니다. 업무추진비의 성격을 가진 의정공통경비지, 의정공통경비로 되어 있는 거를 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집행 규칙이에요. 그러니까 의정공통경비에 들어 있는 일부가 업무추진비 형식으로 집행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의정공통경비는 아예 규정에 의원님 개인이나 의장님이나 상임위원장님 명의로 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공적이고 투명하게 이미 집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에서 온 공문도 그래서 의정공통경비는 공개를 하지 않았고 이 부분만 지금 현재 홈페이지에 1년간 공개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좀 전에 간담회 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서울시에서 이 문서가 왔는데 업무추진비만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의정공통운영경비는 똑같이 보지 않아도 된다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사무국장 이희현  네.
노애자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다음에 다음 쪽 4조, 4조1항3호 보시면 간담회 때 말씀은 드렸지만 여기에 보시면 대상자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사용 용도가 분명하게 명시되도록 사용 용도가 분명하게 명시되려고 하면 어디 어디에 이 상품권이나 기념품이나 특산품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발의자님께 질의드렸습니다.
이동호 의원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상품권이나 기념품, 특산품을 사는 경우는 흔한 일은 아니고 어쩌다 있는 경우가 되는데 그 업무추진비로서 그런 어떤 상품권이나 기념품, 특산품을 살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4조3호를 만들었고 그 3호에 물품수불부라는 용어는 사전 간담회 시에 관리대장이라는 용어가 더 낫지 않겠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물품수불부를 관리대장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여기 대상자가 없습니다. 수령자는 있는데 이 물품을 누구한테 지급하는지 지급 대상자가 없어요. 이건 없어도 되는 건가요?
이동호 의원  대상자에 대해서는 특별히 여기다 규정을 넣지 않은 거는 그렇게 되면 더 오히려 복잡해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는 판단하에 대상자에 대해서는 집어넣지 않았다는 것을 이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누구한테 지급하는 건지도 모르는 거네요? 대상자가 없으니까.
이동호 의원  대상자를 굳이 이렇게 여기서는 위원회에서 위원장이나 또 아니면 의장, 부의장이 소속 위원들한테 아무래도 쓰는 내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굳이 대상자를 집어넣을 필요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노애자 위원  소속 위원들한테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게 쓰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대상자 차라리 그러면 수령자를 빼고 대상자로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그거는 뭐 발의자님이 알아서 하시면 되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호 보시면요 업무추진비 접대성 경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업무추진비로 하시면 어때요? 업무추진비로 접대성 경비를 집행하는 경우에는.
이동호 의원  네, 동의합니다.
노애자 위원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5조2호에 보시면 자택 근처라고 돼 있는데 자택 붙여야지 되는 거거든요. 제가 이 하나하나 왜 얘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가 기왕 조례를 만드는 김에 제대로 된 조례를 만들었으면 해서 제가 이것도 발의자님께 의견을 구하는 겁니다. 원래 자택 지금 띄웠는데 자택 근처를 붙여야지 되는 거거든요.
이동호 의원  노애자위원님이 수정안을 내시면 거기에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다음에요 좀 전에도 또 얘기를 하긴 했지만 6조에, 6조2항에 보시면 우리가 의회는 매 분기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거는 되어 있어요. 이거는 우리 공개하도록 하는 조항이 되어 있는데 우리 이 훈령에 보면요, 훈령에 보면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로, 조례로 공개 항목을 추가하거나 주기와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왕 이 조례를 제정을 하는 김에 그냥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그러면 분기 1회 이상 언제 하는 건지 그 시기가 명확하지가 않아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카드로 했을 때는 통상적으로 다른 구, 서초구 조례 같은 거 다른 구, 종로 조례 같은 거 보면 이걸 명확하게 해놨더라고요. 카드로 했을 경우에는 매월 15일 이내 그다음에 우리가 또 현금으로 지출할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현금으로 지출했을 때는 다음 날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혹시 좀 명확하게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이동호 의원  노애자위원님께서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이렇게 원하시는데 그 수정안을 제시해 주시면 거기에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감사드리고요. 하나 빠졌어요. 그 위에 보면 지출건별로 붙여 있는데 지출 건별로 띄워야지 되는 게 맞습니다.
이동호 의원  네, 동의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이상입니다. 제가 이렇게 길게 자꾸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 강남구 조례는 243개 지자체의 의회에 우리 조례가 표본으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을 겁니다.
  저도 잘 만드는 자치구 조례를 보고 벤치마킹하기도 하는데 그런 뜻에서 우리가 우리 의회를 만드는 거니까 우리 의원들에 대한 조례이기 때문에 조금 더 명확하게 조금 더 타이트하게 했으면 어떨까 해서 제가 긴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호 의원  노애자위원님이 심도 있게 이렇게 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노애자위원님께서 제시한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윤수  노애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기 위원  손민기위원입니다.
  발의자 이동호의원님께서 우리 강남구의회의 조례를 통해서 주민의 신뢰와 투명한 회계처리를 해서 스스로 예산집행에 대한 책임성을 높여나가는 계기를 열어주셨다 생각하고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지적됐던 사항이고 또 간담회에서 지적됐던 사항을 몇 가지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 의회 규칙을 의회규칙 띄어쓰기를 붙여 쓰는 것 그리고 제7조에서 공개해야 한다를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수정하는 걸 지적을 했고 또 안 제8조에서는 의회 의장을 의장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9조에서도 마찬가지로 의회 의장을 의장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수정에 동의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이동호 의원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조의6호 내용, 그다음에 7조 공개하여야 한다, 8조 의회 빼고 의장은, 또 9조에 의회 의장은이 아니고 의장은에 대해서 검토보고서 내용대로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손민기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한윤수  손민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회의중지)

(13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윤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 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사전설명 및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윤수  방금 노애자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노애자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한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한 이외의 부분은 이동호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사무국장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관하여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의안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 위임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는 위원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7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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