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7회 강남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사무국
2024년2월16일(금)10시23분
- 의사일정
- 1.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참여포인트 운영 조례안
- 4. 서울특별시 강남구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 5.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6. 서울특별시 강남구 글로벌 국제교육 진흥 조례안
- 7. 서울특별시 강남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사 건립 추진 및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9.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서울특별시 강남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안건
- 1.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호의원 등 15인 발의)
-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다미의원 등 8인 발의)
- 3.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참여포인트 운영 조례안(이도희의원 등 9인 발의)
- 4. 서울특별시 강남구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오온누리의원 등 8인 발의)
- 5.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 6. 서울특별시 강남구 글로벌 국제교육 진흥 조례안(우종혁의원 등 7인 발의)
- 7. 서울특별시 강남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종혁의원 등 6인 발의)
- 8.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사 건립 추진 및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9.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민기의원 등 9인 발의)
- 10. 서울특별시 강남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민기의원 등 9인 발의)
(10시23분 개의)
○위원장 복진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10건의 안건 심사를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공석으로 인해 보건행정과장 대리 출석했고, 디지털도시과장, 문화도시과장, 의약과장 사무관 승진 교육으로 인해 스마트도시과 팀장, 문화예술팀장, 의무팀장이 대리출석 하였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10건의 안건 심사를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공석으로 인해 보건행정과장 대리 출석했고, 디지털도시과장, 문화도시과장, 의약과장 사무관 승진 교육으로 인해 스마트도시과 팀장, 문화예술팀장, 의무팀장이 대리출석 하였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복진경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동호의원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의원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의원 존경하는 복진경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호의원입니다.
신임 복진경 위원장님께서 처음 주관하시는 위원회의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되게 되어 굉장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대표 발의자인 본의원을 포함하여 총 15명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남구청장이 조성하고 운영하는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의 사용료 징수에 대한 법적근거를 명시하고 세외수입 및 재정지원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개정내용은 제3조제2항에 단서를 추가하고 이 단서에 따른 별표를 신설하여 금액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시텃밭인 힐링텃밭을 구획당 15㎡ 이하의 규모로 하고 일반분양 5만원 이하, 특별분양 2만5,000원 이하로 규정하였으며 둘째, 상자텃밭 보급사업의 사용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정책의 유연성에 대해 대처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개정안이 원만히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임 복진경 위원장님께서 처음 주관하시는 위원회의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되게 되어 굉장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대표 발의자인 본의원을 포함하여 총 15명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남구청장이 조성하고 운영하는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의 사용료 징수에 대한 법적근거를 명시하고 세외수입 및 재정지원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개정내용은 제3조제2항에 단서를 추가하고 이 단서에 따른 별표를 신설하여 금액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시텃밭인 힐링텃밭을 구획당 15㎡ 이하의 규모로 하고 일반분양 5만원 이하, 특별분양 2만5,000원 이하로 규정하였으며 둘째, 상자텃밭 보급사업의 사용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정책의 유연성에 대해 대처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개정안이 원만히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성수 전문위원 조성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복진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 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강남구 도시농업 발전을 위해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이동호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궁금했던 점을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개정하는 조례안의 올바른 효력을 부여하기 위해 발의 과정에서 누락된 것으로 보이는 부칙을 기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언급된 바와 같이 2024년도에 한해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되는 제2 힐링텃밭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별표 첫 번째 항목의 표 안 금액에 이하라는 문구를 넣어서 일반분양 사용 상한선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별표 두 번째 항목인 상자텃밭 사용료에 관한 내용입니다.
상자텃밭 보급 사업은 힐링텃밭 사업과는 다르게 사용자인 구민 또는 단체에게 재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한 사용의 대가로 지급되는 돈을 뜻하는 이 사용료라는 단어보다는 사업의 취지와 의미를 명확히 반영하기 위해 상자텃밭 사용료 대신 상자텃밭 경비 지원으로 수정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보는데 우리 발의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먼저 우리 강남구 도시농업 발전을 위해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이동호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궁금했던 점을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개정하는 조례안의 올바른 효력을 부여하기 위해 발의 과정에서 누락된 것으로 보이는 부칙을 기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언급된 바와 같이 2024년도에 한해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되는 제2 힐링텃밭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별표 첫 번째 항목의 표 안 금액에 이하라는 문구를 넣어서 일반분양 사용 상한선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별표 두 번째 항목인 상자텃밭 사용료에 관한 내용입니다.
상자텃밭 보급 사업은 힐링텃밭 사업과는 다르게 사용자인 구민 또는 단체에게 재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한 사용의 대가로 지급되는 돈을 뜻하는 이 사용료라는 단어보다는 사업의 취지와 의미를 명확히 반영하기 위해 상자텃밭 사용료 대신 상자텃밭 경비 지원으로 수정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보는데 우리 발의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동호 의원 존경하는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첫 번째 부칙 누락 사항,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이 누락된 것에 대해서 일단 질의에 대해서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수용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하신 일반분양 5만원, 특별분양 2만5,000원으로 돼 있는데 이미 구청에서 3만원으로 공시가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같이 5만원 이하로 해서 이하를 넣는 것에 대해서 수용하는 입장으로 동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상자텃밭 경비 지원을 말씀하셨는데 사용료 대신 상자텃밭 경비 지원이 더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그 역시 수용하고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제가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별표에 제목도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텃밭 사용료 및 상자텃밭 경비 지원으로 제목도 바뀌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첫 번째 부칙 누락 사항,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이 누락된 것에 대해서 일단 질의에 대해서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수용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하신 일반분양 5만원, 특별분양 2만5,000원으로 돼 있는데 이미 구청에서 3만원으로 공시가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같이 5만원 이하로 해서 이하를 넣는 것에 대해서 수용하는 입장으로 동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상자텃밭 경비 지원을 말씀하셨는데 사용료 대신 상자텃밭 경비 지원이 더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그 역시 수용하고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제가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별표에 제목도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텃밭 사용료 및 상자텃밭 경비 지원으로 제목도 바뀌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전인수 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이동호의원님 어르신들 옛날 고향 향취가 물씬 풍기는 이런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상자텃밭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호의원님 어르신들 옛날 고향 향취가 물씬 풍기는 이런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상자텃밭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상자텃밭 같은 경우에는 강남구 주민이나 관내 다중이용시설, 단체 등을 대상으로 저희가 상자텃밭 세트를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이 상자텃밭 세트에는 거기에 필요한 상토라든지 모종, 씨앗 등이 포함이 되는 거고요. 이러한 사업들을 사용하길 원하시는 주민들이나 관내 단체의 접수를 받아서 저희가 사용료를 받고 저희가 일괄 구매를 해서 이분들한테 전달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한 세트당 작년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한 세트당 저희가 4만3,000원씩 보급을 했었는데 거기에 저희가 지급하는 구에서 나가는 보조금 80% 3만4,400원하고 자부담 20%가 포함이 됩니다. 이게 8,600원 정도 포함이 되는데 여기서 조례에 나와 있던 사용료라고 하는 그 부분이 본인 부담 20%에 대한 부담 비율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전체 저희가 모아서 희망을 하셨던 분들한테 상자텃밭을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상자텃밭 같은 경우에는 강남구 주민이나 관내 다중이용시설, 단체 등을 대상으로 저희가 상자텃밭 세트를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이 상자텃밭 세트에는 거기에 필요한 상토라든지 모종, 씨앗 등이 포함이 되는 거고요. 이러한 사업들을 사용하길 원하시는 주민들이나 관내 단체의 접수를 받아서 저희가 사용료를 받고 저희가 일괄 구매를 해서 이분들한테 전달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한 세트당 작년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한 세트당 저희가 4만3,000원씩 보급을 했었는데 거기에 저희가 지급하는 구에서 나가는 보조금 80% 3만4,400원하고 자부담 20%가 포함이 됩니다. 이게 8,600원 정도 포함이 되는데 여기서 조례에 나와 있던 사용료라고 하는 그 부분이 본인 부담 20%에 대한 부담 비율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전체 저희가 모아서 희망을 하셨던 분들한테 상자텃밭을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전인수 위원 이 상자텃밭 사이즈 규격은 다 동일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예, 동일한 규격입니다.
○전인수 위원 크고 작은 게 없어요? 다 똑같아요?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네, 다 똑같이 돼 있습니다.
○전인수 위원 사이즈가 얼마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제가 가로, 세로를 정확히는 모르지만 제가 통상적으로 조그마한 상자식의 이동이 가능한 그런 규격입니다.
○전인수 위원 그 장소는 구에서 지정을 해 줍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본인들이, 희망하셨던 분들이 받아서 개인이나 단체,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 같은 곳에서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본인들이 경작하는 상자텃밭입니다.
본인들이, 희망하셨던 분들이 받아서 개인이나 단체,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 같은 곳에서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본인들이 경작하는 상자텃밭입니다.
○전인수 위원 그걸 구민한테는 어떻게 홍보를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저희가 이 사업을 할 때는 저희 소식지라든지 아니면 동사무소에다가 이런 사업에 대한 홍보물 같은 걸 전달하고요. 또 저희가 구청 홈페이지라든지 SNS를 통해서 사업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전인수 위원 이게 식물에서 산소가 많이 배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개인집 정원이나 옥상 같은 데도 이 상자텃밭이 많이 보급되면 탄소 중립에도 많은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홍보 좀 많이 해 주셔서 강남구에서 탄소 중립에 앞장서고 또 본인 스스로 또 이렇게 농작물을 재배해서 키워서 또 생활에 보탬도 되고 또 어린이 특히 어린이들한테 좋은 교육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상자텃밭은 강남구 전체를 소규모로도 할 수 있고 많은 장소도 필요하지 않고 하는데 이 상자텃밭이 좀 특히 많이 보급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홍보 좀 많이 하셔 가지고 강남구민이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상자텃밭은 강남구 전체를 소규모로도 할 수 있고 많은 장소도 필요하지 않고 하는데 이 상자텃밭이 좀 특히 많이 보급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홍보 좀 많이 하셔 가지고 강남구민이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홍보하고 또 많은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홍보하고 또 많은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복진경 전인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복진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혁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혁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혁 위원 우종혁 부위원장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사전 설명 및 정회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사전 설명 및 정회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복진경 방금 우종혁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동호의원님이 발의한 수정 동의안이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이동호의원 등 15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이동호의원 등 15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동호의원님이 발의한 수정 동의안이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이동호의원 등 15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이동호의원 등 15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복진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다미의원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의원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 의원 존경하는 복진경 행정재경위원장님과 행정재경위원회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대치1·4동 출신 박다미의원입니다.
본의원과 동료의원 총 8명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만 한정되어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출이자 지원 사업의 보전 대상을 개별법에 의한 금융기관까지 확대 추진하여 강남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육성 발전과 경영 안정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2024년 강남구 기금 운용계획에 따르면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2,000개소에 총 51억2,500만원이 지원됩니다. 하지만 한국산업은행이나 중소기업은행, 농협이나 새마을금고 등은 포함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 제4조제1항제3호 중 은행을 금융기관으로 변경하였으며 이하 조문에도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특정 은행뿐 아니라 대출이자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의원과 동료의원 총 8명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만 한정되어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출이자 지원 사업의 보전 대상을 개별법에 의한 금융기관까지 확대 추진하여 강남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육성 발전과 경영 안정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2024년 강남구 기금 운용계획에 따르면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2,000개소에 총 51억2,500만원이 지원됩니다. 하지만 한국산업은행이나 중소기업은행, 농협이나 새마을금고 등은 포함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 제4조제1항제3호 중 은행을 금융기관으로 변경하였으며 이하 조문에도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특정 은행뿐 아니라 대출이자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성수 전문위원 조성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복진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 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우리 박다미의원님 중소기업, 소상공인들 대출이자 경감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수협이나 농협 특히 새마을금고 같은 데는 금리가 시중은행보다 많이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자 감면을 어떻게 해줄 건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박다미의원님 중소기업, 소상공인들 대출이자 경감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수협이나 농협 특히 새마을금고 같은 데는 금리가 시중은행보다 많이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자 감면을 어떻게 해줄 건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아마 시중 1금융권하고 2금융권하고는 아마 금리 차이가 좀 있을 수도 있고 2금융권 같은 경우 통상적으로 아마 저희가 알기로는 한 6~7%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저희가 2내지 2.5%에 대한 이자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해주려고 했던 사업을 현재는 저희가 신한은행하고 우리은행에만 국한되어 있는데 사실은 저희 관내 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께서 융자를 받으시려고 할 때 1금융권에서 받기 어려우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좀 더 많은 금융권에서 융자를 받으실 때 저희가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이 사항을 좀 더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아마 시중 1금융권하고 2금융권하고는 아마 금리 차이가 좀 있을 수도 있고 2금융권 같은 경우 통상적으로 아마 저희가 알기로는 한 6~7%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저희가 2내지 2.5%에 대한 이자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해주려고 했던 사업을 현재는 저희가 신한은행하고 우리은행에만 국한되어 있는데 사실은 저희 관내 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께서 융자를 받으시려고 할 때 1금융권에서 받기 어려우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좀 더 많은 금융권에서 융자를 받으실 때 저희가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이 사항을 좀 더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전인수 위원 신용도에 따라서 1금융권에서는 대출을 안 해줘도 2금융권에서는 대출을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새마을금고 같은 데는 대출 조건이 많이 완화되는 대신 금리가 좀 많이 높습니다, 이런 데는. 금리 차액 같은 거 지원에 관한 방법이 있습니까? 조금 크게 말씀 좀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금리 차액이라고 하는 거는?
○전인수 위원 예를 들어서 시중은행 금리는 4%인데 새마을금고는 금리가 6% 정도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 2%에 대한 차액을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 그런 것 좀 설명 좀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대출받고자 하는 곳에서 받으시는 그곳의 대출 기준에 따라서 대출 받으시는 분들이 확정이 된다고 한다면 그분들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5내지 6% 정도를 아마 그 대출이자 상한을 받으실 겁니다. 그런데 1금융권하고의 차액에 대한 보전을 저희가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요. 1금융권에서 받으시건 2금융권에서 받으시건 그 금액에 대한 저희가 일부 2내지 2.5%에 대한 2차 보전을 해 드리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2금융권이 높다고 그래가지고 금융권 자체의 이율에 대한 보전은 약간 개념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2금융권이 높다고 그래가지고 금융권 자체의 이율에 대한 보전은 약간 개념이 좀 다릅니다.
○전인수 위원 그럼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건 1.5% 정도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어디서 받으시던 2내지 2.5%를 동일하게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전인수 위원 그럼 그 대출받는 분에 따라서 선택은 대출받는 분이 해주고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맞습니다.
○전인수 위원 구청에서는 1.5%만 지원해 주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일정 비율만 지원해 드리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복진경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박다미의원 등 8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박다미의원 등 8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이도희 의원 존경하는 복진경 행정재경위원장님과 행정재경위원회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행정재경위원회 이도희의원입니다.
본의원과 동료의원 총 9명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참여포인트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참여포인트 제도 도입을 통해 강남구민의 구정 참여를 활성화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참여포인트 제도는 구민이 구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정책과 행사에 참여할 시 포인트를 부여받고 누적된 포인트를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나아가 포인트를 자발적으로 기부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공동체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구민이 실질적인 지역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더욱 주도적으로 현안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바텀업 방식의 구민참여 제도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와 적용 대상에 대해 규정했으며,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포인트 부여 및 관리, 인센티브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다뤘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에는 포인트 부여 제외 및 소멸 기준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참여포인트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의원과 동료의원 총 9명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참여포인트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참여포인트 제도 도입을 통해 강남구민의 구정 참여를 활성화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참여포인트 제도는 구민이 구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정책과 행사에 참여할 시 포인트를 부여받고 누적된 포인트를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나아가 포인트를 자발적으로 기부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공동체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구민이 실질적인 지역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더욱 주도적으로 현안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바텀업 방식의 구민참여 제도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와 적용 대상에 대해 규정했으며,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포인트 부여 및 관리, 인센티브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다뤘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에는 포인트 부여 제외 및 소멸 기준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참여포인트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성수 전문위원 조성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참여포인트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참여포인트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복진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혁 위원 우종혁위원입니다.
발의자 이도희의원님께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참신한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신 계기나 어떤 참고하셨던 선진적인 타 지자체의 사례가 있는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발의자 이도희의원님께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참신한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신 계기나 어떤 참고하셨던 선진적인 타 지자체의 사례가 있는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이도희 의원 존경하는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강남구에서도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블로그에 댓글을 달거나 인스타에서 댓글을 달고 이렇게 구정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소정의 커피상품권이나 이런 것들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구청에서 구정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대부분 다 수동적이고 거의 참여를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아서 많이 애를 먹고 있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민들이 적극적으로 본인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이렇게 됐을 경우 인센티브가 있으면 좀더 적극적으로 이게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을 발의하게 되었고요.
지금 살펴보니까 서초구에서는 자원봉사 시에 이렇게 서초코인을 발행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꽤 활성화가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구나 다른 지자체 인천에 있는 곳에서도 꽤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사례들을 참고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 강남구에서도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블로그에 댓글을 달거나 인스타에서 댓글을 달고 이렇게 구정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소정의 커피상품권이나 이런 것들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구청에서 구정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대부분 다 수동적이고 거의 참여를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아서 많이 애를 먹고 있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민들이 적극적으로 본인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이렇게 됐을 경우 인센티브가 있으면 좀더 적극적으로 이게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을 발의하게 되었고요.
지금 살펴보니까 서초구에서는 자원봉사 시에 이렇게 서초코인을 발행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꽤 활성화가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구나 다른 지자체 인천에 있는 곳에서도 꽤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사례들을 참고를 많이 했습니다.
○우종혁 위원 사실 주민참여포인트 제도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구민들이 직접 참여를 했을 때 우리가 목적하는 바가 달성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다른 자치구 같은 경우도 저도 조사를 해보면 그 자치구의 특산품을 코인으로 대체해서 준다거나 아니면 개별적으로 온라인복지망을 운영해서 포인트를 쌓아서 물건들이나 특산품들 지역상품, 지역에서 나는 상품들을 조금 더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조례가 가결이 된다면 잘 한번 소관부서랑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일단은 발의자께는 질의를 마치고요.
국장님께 제가 질의드릴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308회 임시회 때 스마트도시과였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주민참여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었는데 그 사업은 지금 일몰이 된 건가요, 아니면 진행을 안 하고 계시는 건가요?
국장님께 제가 질의드릴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308회 임시회 때 스마트도시과였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주민참여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었는데 그 사업은 지금 일몰이 된 건가요, 아니면 진행을 안 하고 계시는 건가요?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미래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디지털도시과에서 현재 주민참여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을 했고요. 다만 그 사업의 이름이, 사업명이 주민참여 디지털 플랫폼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시스템 기능은 우리 주민분들이 지방자치 우리 구정의 주인으로서 정책 결정에 참여를 할 수 있게끔
디지털도시과에서 현재 주민참여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을 했고요. 다만 그 사업의 이름이, 사업명이 주민참여 디지털 플랫폼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시스템 기능은 우리 주민분들이 지방자치 우리 구정의 주인으로서 정책 결정에 참여를 할 수 있게끔
○우종혁 위원 하실 수 있도록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하자고 해서 주 내용은 우리 구가 어떤 중요한 사업을 하고자 할 때 찬반을 주민분들께 묻고 또 찬반 외의 그 사업에 대한 어떤 제안이나 그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능 위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 본 조례 성격의 어떤 다양한 참여 그런 어떤 루트가 이 주민참여플랫폼인 인터넷설문조사시스템에 제공되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시스템 구축은 완료가 되었고 디지털도시과에서 회원 모집단계에 있습니다.
○우종혁 위원 이게 그러면 지금 제가 궁금한 것은 주민참여플랫폼에 대한 구축을 제가 2022년 12월 1일자 회의 때 아마 얘기가 나왔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연계를 해서 운영을 하실 건지, 이 주민참여포인트제와. 아니면 개별적으로 독자운영을 하실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이어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주민참여플랫폼 정확하게 인터넷온라인설문시스템이죠. 이 시스템 운영하면서도 거기에 참여하는 주민분들한테 인센티브로 예산을 일부 편성을 해서 참여자 숫자에 따라서 10%내지 20%를 해서 건당 5,000원 정도 참여인센티브를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하고 현재 우리 이도희의원님이 발의하셔서 주민참여 이 조례에 따른 다양한 참여루트를 통해서 참여하는 분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려면 별도의 시스템 구축이 따로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 주민참여플랫폼 정확하게 인터넷온라인설문시스템이죠. 이 시스템 운영하면서도 거기에 참여하는 주민분들한테 인센티브로 예산을 일부 편성을 해서 참여자 숫자에 따라서 10%내지 20%를 해서 건당 5,000원 정도 참여인센티브를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하고 현재 우리 이도희의원님이 발의하셔서 주민참여 이 조례에 따른 다양한 참여루트를 통해서 참여하는 분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려면 별도의 시스템 구축이 따로 필요합니다.
○우종혁 위원 또 따로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일단은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팀장님께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아마 승진 연수를 가셨기 때문에 팀장님께서 오신 것 같은데요. 팀장님 이게 그러면 별별강남으로 연동이 될 예정인가요? 사업을 고도화를 하게 되면, 구축을 하게 되면?
팀장님께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아마 승진 연수를 가셨기 때문에 팀장님께서 오신 것 같은데요. 팀장님 이게 그러면 별별강남으로 연동이 될 예정인가요? 사업을 고도화를 하게 되면, 구축을 하게 되면?
○스마트도시기획팀장 권해주 디지털도시과장님이 오늘까지 교육 중이라서 제가, 스마트도시기획팀장이 우종혁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별별강남에다가 연결은 하지 못합니다. 거기는 하지 못하고 만약에 저희가 하게 되면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구청 같은 경우에 2021년도부터 2022년에 걸쳐서 완성이 됐거든요, 중구청 프로그램이.
이게 온라인소통 프로그램의 구축비용은 한 8억8,000만원 정도 소요되었다고 하고요. 이것은 저희가 하고 있는 설문조사를 비롯해서 정책참여, 주민참여예산 그리고 영상센터, 온라인교육 이런 것처럼 주민이 온라인으로 참여 가능한 매뉴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 되어 있는데 저희 본 조례안 4호에 보면 5개 각 호에 제시하는 모든 활동대상자들한테 부여하는 주민참여포인트시스템 구축비용 또한 중구청하고 비슷한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별별강남하고는
저희가 별별강남에다가 연결은 하지 못합니다. 거기는 하지 못하고 만약에 저희가 하게 되면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구청 같은 경우에 2021년도부터 2022년에 걸쳐서 완성이 됐거든요, 중구청 프로그램이.
이게 온라인소통 프로그램의 구축비용은 한 8억8,000만원 정도 소요되었다고 하고요. 이것은 저희가 하고 있는 설문조사를 비롯해서 정책참여, 주민참여예산 그리고 영상센터, 온라인교육 이런 것처럼 주민이 온라인으로 참여 가능한 매뉴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 되어 있는데 저희 본 조례안 4호에 보면 5개 각 호에 제시하는 모든 활동대상자들한테 부여하는 주민참여포인트시스템 구축비용 또한 중구청하고 비슷한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별별강남하고는
○우종혁 위원 별별강남에 얹거나 별별강남을 통해서 운영하는 시스템은 아닌 것이고 별도의 독자시스템을 구축하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스마트도시기획팀장 권해주 그렇죠, 하게 되면 그렇게 해야죠.
○우종혁 위원 제가 우려를 했던 것은 별별강남에 얹게 되면 또 어플의 성능이, 약간 기능이 저하가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될까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요.
그러면 별도의 구축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면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강남구에 정말 많은 정책이 있고 정책 참여를 요구하는 부서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아까 이제 잠깐 정회 때 기획예산과 얘기도 나오고 다양한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여러 부서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정말 구민들이 정책에 대한 찬반은 다른 시스템이라고 하셨지만 정책에 대한 제안이나 아니면 우리가 성과지표 상으로 정량평가를 하는 또 정책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주로 온라인서비스로 아마 설문조사를 많이 하고 커피쿠폰 같은 것 주는 것들 많이 했을 텐데 그런 것들 잘 유관부서들과 논의를 또 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당부 차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별도의 구축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면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강남구에 정말 많은 정책이 있고 정책 참여를 요구하는 부서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아까 이제 잠깐 정회 때 기획예산과 얘기도 나오고 다양한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여러 부서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정말 구민들이 정책에 대한 찬반은 다른 시스템이라고 하셨지만 정책에 대한 제안이나 아니면 우리가 성과지표 상으로 정량평가를 하는 또 정책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주로 온라인서비스로 아마 설문조사를 많이 하고 커피쿠폰 같은 것 주는 것들 많이 했을 텐데 그런 것들 잘 유관부서들과 논의를 또 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당부 차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온누리 위원 오온누리위원입니다.
우선 팀장님께, 여러 가지 질의 있는데 우선 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포인트를 주는 사업인데 이게 적극 참여자의 독점으로 인한 사각지대 발생할 것은 없을까요? 1인의 참여횟수 제한이 있나요?
우선 팀장님께, 여러 가지 질의 있는데 우선 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포인트를 주는 사업인데 이게 적극 참여자의 독점으로 인한 사각지대 발생할 것은 없을까요? 1인의 참여횟수 제한이 있나요?
○스마트도시기획팀장 권해주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스마트도시기획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별도의 참여제한 같은 건 없습니다.
별도의 참여제한 같은 건 없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그러면 한 사람이 무제한으로 참여할 수 있는 건가요? 발의자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 의원 제가 그러면 발의자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먼저 추진하고 있는 곳을 살펴보면 1년 한도를 10만 포인트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1포인트당 1원이라고 생각을 하면 10만원의 인센티브가 적립이 가능한 거고요. 그 이상 참여하게 되었을 때는 저희가 제한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잠시 아까 우종혁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별별강남 앱에다가 이것을 얹을 수 없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잠시만 추가로 답변드리면 사실은 저는 이거를 별별강남 앱에다가 얹을 생각으로 이 조례를 하면서 머릿속으로 생각을 했었던 건데 그게 기능 고도화가 안 된다고 하면 이것을 별도로 운영을 하겠지만 본의원 생각으로는 이거를 한 어플로 일원화해서 운영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기술용역에 대해서는 그 업체하고 다시 한번 상의를 해 봐야 되는 것이고 지금 해당 부서의 의견하고 발의자의 의견은 조금 다르다는 것을 양지해 주시고요. 저는 해당 부서하고 어느 부서로 이게 지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부서가 지정이 명확하게 되면 그때는 조금 더 논의를 통해서 이거를 구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먼저 추진하고 있는 곳을 살펴보면 1년 한도를 10만 포인트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1포인트당 1원이라고 생각을 하면 10만원의 인센티브가 적립이 가능한 거고요. 그 이상 참여하게 되었을 때는 저희가 제한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잠시 아까 우종혁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별별강남 앱에다가 이것을 얹을 수 없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잠시만 추가로 답변드리면 사실은 저는 이거를 별별강남 앱에다가 얹을 생각으로 이 조례를 하면서 머릿속으로 생각을 했었던 건데 그게 기능 고도화가 안 된다고 하면 이것을 별도로 운영을 하겠지만 본의원 생각으로는 이거를 한 어플로 일원화해서 운영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기술용역에 대해서는 그 업체하고 다시 한번 상의를 해 봐야 되는 것이고 지금 해당 부서의 의견하고 발의자의 의견은 조금 다르다는 것을 양지해 주시고요. 저는 해당 부서하고 어느 부서로 이게 지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부서가 지정이 명확하게 되면 그때는 조금 더 논의를 통해서 이거를 구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지금 발의자님께서 대답을 해 주셨는데 지금 제4조에는 별별강남 앱 등으로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도 좀 수정이 필요할 것 같고, 만약에 별별강남이 아니라고 한다면요.
그리고 아까 우종혁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플랫폼 별도 구축을 하는 것도 상당히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 포인트를 받기 위한 플랫폼을 다시 구축을 한다면 별별에서 연동되지도 않고 주민참여플랫폼에서도 연동되지 않는다면 그 포인트를 받기 위한 앱으로 다시 또 접속을 해야 되는데 그게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거든요. 별별에 연동을 시키든지 주민참여플랫폼으로 연동을 시키든지 해서 좀더 편의성을 높여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1인당 참여횟수 제한을 포인트로 두신다고 했는데 횟수제한도 필요할 걸로 보여요. 왜냐하면 한 번당 얼마의 포인트를 지급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을 테니까 만약 한 번당 10만 포인트를 준다 그러면 1회 참여가 가능할 것이고 5만 포인트다 그러면 2회 참여가 가능할 것이고 해서 그 부분도 1회당 참여횟수를 제한을 둬야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질의를 드리자면 제4조5호에 재능기부활동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재능기부활동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종혁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플랫폼 별도 구축을 하는 것도 상당히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 포인트를 받기 위한 플랫폼을 다시 구축을 한다면 별별에서 연동되지도 않고 주민참여플랫폼에서도 연동되지 않는다면 그 포인트를 받기 위한 앱으로 다시 또 접속을 해야 되는데 그게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거든요. 별별에 연동을 시키든지 주민참여플랫폼으로 연동을 시키든지 해서 좀더 편의성을 높여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1인당 참여횟수 제한을 포인트로 두신다고 했는데 횟수제한도 필요할 걸로 보여요. 왜냐하면 한 번당 얼마의 포인트를 지급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을 테니까 만약 한 번당 10만 포인트를 준다 그러면 1회 참여가 가능할 것이고 5만 포인트다 그러면 2회 참여가 가능할 것이고 해서 그 부분도 1회당 참여횟수를 제한을 둬야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질의를 드리자면 제4조5호에 재능기부활동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재능기부활동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도희 의원 여기에서 재능기부활동은 조금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는 자원봉사활동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서 재능기부가 저희가 조례가 이미 나와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서 하는 그런 재능기부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자원봉사센터에서 인증을 받은 자원봉사활동을 통해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오온누리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더더욱 별별강남과의 연동이 필요할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신 것들은, 그것도 그 또한 별별을 통하지는 않기는 하지만 그래도 별별강남이 통합적인 사이트이기 때문에, 통합적인 앱이기 때문에 거기를 통해서는 포인트를 지급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제7조에 포인트를 받을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 명시하고 계신 데 1항, 2항, 3항 다 마찬가지인데 특히 3항에 별도의 수당이나 대가를 받고 참여하는 사람이라는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가려낼 수 있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제7조에 포인트를 받을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 명시하고 계신 데 1항, 2항, 3항 다 마찬가지인데 특히 3항에 별도의 수당이나 대가를 받고 참여하는 사람이라는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가려낼 수 있죠?
○이도희 의원 이런 경우에는 지금 구청에서 어떤 특별한 행사나 무슨 업무에 의해서 임시로 채용을 했을 경우 그 업무를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여기에 참여를 하게 됐을 경우에는 좀 부당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충분히 저도 부당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앱을 통해서 포인트를 지급을 받는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가려내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도희 의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먼저 시스템을 구축을 해 놓고 어떻게 구분을 하는지 어떻게 제안을 할 수 있는지 결국에는 참여자의 인적사항이 다 어플을 통해서 다 나올 겁니다, 시스템을 통해서. 그럴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걸러내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내부의 논의를 거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그래서 현재는 플랫폼이 구축이 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사항을 잘 담아내기를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이동호위원입니다.
강남 구정에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만들어 준 이도희의원님께 먼저 감사드리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종혁위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이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구축을 하려면 별도로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될 것 같아요. 사전 간담회 때 한번 물어보니까 한 8억 정도 시스템 구축 비용이 들어간다고 그러네요?
물론 시스템 구축만 8억이지 나중에 포인트가 부여가 되면 상품권 등 하려면 기타예산이 많이 들어가겠지요. 그래서 많은 부서 10여 개 이상의 부서가 또 여기에 같이 동참을 해야 되는 내용으로서 굉장히 취지는 엄청 좋습니다. 좋은 제도지만 굉장히 많은 예산과 노력이 많이 들어가야 될 내용이에요. 그렇지만 당연히 해야 될 내용이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있는데 우선 그 부서가 디지털도시과가 아닌 개인생각입니다만 기획예산과 같은 데에서 맡아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례,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기획예산과 같은 데서 맡아서 총괄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우선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바랍니다.
강남 구정에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만들어 준 이도희의원님께 먼저 감사드리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종혁위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이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구축을 하려면 별도로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될 것 같아요. 사전 간담회 때 한번 물어보니까 한 8억 정도 시스템 구축 비용이 들어간다고 그러네요?
물론 시스템 구축만 8억이지 나중에 포인트가 부여가 되면 상품권 등 하려면 기타예산이 많이 들어가겠지요. 그래서 많은 부서 10여 개 이상의 부서가 또 여기에 같이 동참을 해야 되는 내용으로서 굉장히 취지는 엄청 좋습니다. 좋은 제도지만 굉장히 많은 예산과 노력이 많이 들어가야 될 내용이에요. 그렇지만 당연히 해야 될 내용이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있는데 우선 그 부서가 디지털도시과가 아닌 개인생각입니다만 기획예산과 같은 데에서 맡아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례,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기획예산과 같은 데서 맡아서 총괄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우선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바랍니다.
○이도희 의원 존경하는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사실 본의원이 이것을 처음 발의할 때는 주민자치과가 지금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주민자치과가 가장 적합하다고 해서 그 부서에다가 연락을 했더니 약간 너무 여러 부서가 섞여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업무를 맡기가 힘들다는 의견을 들어서 부서를 찾다가 지금 결국에는 디지털도시과에서 이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부탁을 해서 수용을 해 주신 거고요.
두 부서 이상이 참여하게 될 경우에는 사실 과거에 했던 것처럼 기획예산과가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된 바는 없고 내부조정이 많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국장님께 제가 이 답변에 대해서는 토스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좀, 추가 답변부탁드립니다.
사실 본의원이 이것을 처음 발의할 때는 주민자치과가 지금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주민자치과가 가장 적합하다고 해서 그 부서에다가 연락을 했더니 약간 너무 여러 부서가 섞여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업무를 맡기가 힘들다는 의견을 들어서 부서를 찾다가 지금 결국에는 디지털도시과에서 이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부탁을 해서 수용을 해 주신 거고요.
두 부서 이상이 참여하게 될 경우에는 사실 과거에 했던 것처럼 기획예산과가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된 바는 없고 내부조정이 많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국장님께 제가 이 답변에 대해서는 토스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좀, 추가 답변부탁드립니다.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미래문화국장이 추가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도희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강남구 주민참여포인트 운영 조례안은 여러 지자체에서 지금 조례를 제정을 하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 총괄부서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관련부서도 있고 주민자치과도 있고 또 기획감사실, 기획예산실도 있고 있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디지털도시과에서는 어떤 우리 강남구에서 행정업무를 하는데 필요한 그런 어떤 시스템이 필요할 때 그 구축을 지원을 해 준다든지 이런 업무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게 여러 국에 걸쳐져 있고 또 여러 부서에 걸쳐져 있는 어떤 사업일 경우에는 사실 우리 행정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현재는 2개 국 이상에 걸쳐져 있는 업무나 또 여러 부서에 걸쳐져 있는 업무는 예전에는 기획예산과에서 한다고 그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게 2019년 코로나 시국에 그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아마 코로나 업무가 또 이런 유사한 성격으로 많은 부서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총무과에서 인력관리를 하다 보니까 총무과에서 하는 걸로 수정되어져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행정기구 설치 및 향후에 이 주민참여포인트 운영 조례가 시행이 된 이후에 행정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개정이 될 필요가 있다. 총무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코로나 시국이 끝났기 때문에 기획예산과로 다시 환원을 시킬 필요가 있고 그게 시행 개정된 이후에 이 조례 총괄부서도 현재는 디지털도시과로 되어져 있는데 기획예산과로 변경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저도 기획예산과장을 5년 이상을 했는데 사실 기획예산과의 기획팀이 그런 어떤 구청, 기획예산과가 예산도 하고 평가도 하고 다 그런 업무를 기획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더라도 향후에 그 부분이 변경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도희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강남구 주민참여포인트 운영 조례안은 여러 지자체에서 지금 조례를 제정을 하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 총괄부서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관련부서도 있고 주민자치과도 있고 또 기획감사실, 기획예산실도 있고 있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디지털도시과에서는 어떤 우리 강남구에서 행정업무를 하는데 필요한 그런 어떤 시스템이 필요할 때 그 구축을 지원을 해 준다든지 이런 업무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게 여러 국에 걸쳐져 있고 또 여러 부서에 걸쳐져 있는 어떤 사업일 경우에는 사실 우리 행정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현재는 2개 국 이상에 걸쳐져 있는 업무나 또 여러 부서에 걸쳐져 있는 업무는 예전에는 기획예산과에서 한다고 그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게 2019년 코로나 시국에 그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아마 코로나 업무가 또 이런 유사한 성격으로 많은 부서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총무과에서 인력관리를 하다 보니까 총무과에서 하는 걸로 수정되어져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행정기구 설치 및 향후에 이 주민참여포인트 운영 조례가 시행이 된 이후에 행정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개정이 될 필요가 있다. 총무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코로나 시국이 끝났기 때문에 기획예산과로 다시 환원을 시킬 필요가 있고 그게 시행 개정된 이후에 이 조례 총괄부서도 현재는 디지털도시과로 되어져 있는데 기획예산과로 변경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저도 기획예산과장을 5년 이상을 했는데 사실 기획예산과의 기획팀이 그런 어떤 구청, 기획예산과가 예산도 하고 평가도 하고 다 그런 업무를 기획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더라도 향후에 그 부분이 변경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동호 위원 본위원도 공직에 몸담고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행정기구 설치 조례는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만 의원이 발의할 수 없는 내용이고 조직과 사무분장에 대한 내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행정부에서 고쳐야 될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미래문화국장도 기획경제국장과 상의 좀 부탁드리겠고요. 발의자이신 이도희의원님도 거기에 대한 노력을 하셔야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 포인트 부여 등에 대한 안이 사실은 핵심인데 여러 가지 5개 참여사업이 목록에 있어요.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도 답변은 잠깐 있었습니다만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활동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이렇게 재능기부활동에 그렇게 말씀이 있으셨는데 강남구 자원봉사센터의 자원봉사활동은 별도로 부기를 다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5호에는 강남구 자원봉사센터의 자원봉사활동이 들어가고 기타 재능기부활동은 6호로 넣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을 갖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 포인트 부여 등에 대한 안이 사실은 핵심인데 여러 가지 5개 참여사업이 목록에 있어요.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도 답변은 잠깐 있었습니다만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활동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이렇게 재능기부활동에 그렇게 말씀이 있으셨는데 강남구 자원봉사센터의 자원봉사활동은 별도로 부기를 다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5호에는 강남구 자원봉사센터의 자원봉사활동이 들어가고 기타 재능기부활동은 6호로 넣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을 갖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동호 위원 그래서 강남구 자원봉사센터가 우리가 연간 9억원이 넘는 예산도 지원을 하지만 거기 회원으로 등록된 회원도 한 19만명 정도 되거든요, 총 누적인원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도 포인트가 부여가 된다고 하면 우리 자원봉사활동도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5호에 그거를 넣고 6호에 재능기부활동, 그다음에 기타 재능기부활동 등 이렇게 넣어서 6호로 하는 게 수정안을 하는 게 어떠한가 이런 생각으로 제안을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수용해 주신 거에 감사드리고 아무튼 이 조례가 좀더 활성화되고 잘되기를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희 의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다미 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2015년도 아산시에서도 주민참여예산제를 했으니까 아마 지금 거의 10년여 동안 이 포인트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디지털도시과장님께서 8억8,000만원 구축비용 해서 제가 궁금한 점은 이 포인트에 따른 수수료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관리에 대한 누적금액에 대해서 몇 %를 관리비용으로 가져가는지 그리고 고정비용은 얼마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2015년도 아산시에서도 주민참여예산제를 했으니까 아마 지금 거의 10년여 동안 이 포인트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디지털도시과장님께서 8억8,000만원 구축비용 해서 제가 궁금한 점은 이 포인트에 따른 수수료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관리에 대한 누적금액에 대해서 몇 %를 관리비용으로 가져가는지 그리고 고정비용은 얼마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스마트도시기획팀장 권해주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스마트도시기획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리비용, 고정비용 말씀하시면 구축비용 말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구축비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8억8,000 정도 되고요. 관리비용은 구축비용에 대해서 유지보수비용이 한 10% 정도, 1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중구청의 경우에 보니까 올해 예산이 1억 정도가 편성이 되었고요. 그리고 포인트 지급에 대한 예산은 1,800만원 정도 예산이
관리비용, 고정비용 말씀하시면 구축비용 말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구축비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8억8,000 정도 되고요. 관리비용은 구축비용에 대해서 유지보수비용이 한 10% 정도, 1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중구청의 경우에 보니까 올해 예산이 1억 정도가 편성이 되었고요. 그리고 포인트 지급에 대한 예산은 1,800만원 정도 예산이
○박다미 위원 8억8,000만원이 일시적으로 들어가고 주민들에게 약간 1,000여만원의 포인트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매년 1억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스마트도시기획팀장 권해주 네, 유지보수비용이 또 필요하고요. 시스템 구축에 따른 유지보수비용이 매년 들어갑니다. 포인트 지급에 대한 것은 올해 1,800만원
○박다미 위원 제가 유지비용을 말씀을 여쭤보고 싶었던 이유는 저희가 강남에서 많은 주민들이 사용하실 수 있게 그러한 수수료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5%에서 7% 정도를 지원해 주는 이유는 그만큼 주민들이 활성화 해서 경제에 도움이 되고자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는 건데 이런 구축비용 외에도 1,000만원의 그런 포인트를 제공하기 위해서 약 1억원의, 약 10배의 유지보수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은 예산상으로 저희가 어떤 식으로 이 10여년 동안에 많은 확산이 되지 못한 이유가 또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도희의원님 발의자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15년부터 쭉 10년간 여러 지자체에서 몇 군데에서 하는 것들을 보면 최대 상한선을 20만 포인트까지 해 놓은 곳도 있는데 저희가 서울시에 또 강남구임에도 불구하고 10만 포인트로 상한선을 지정하신 이유는 있을까요?
다음에는 이도희의원님 발의자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15년부터 쭉 10년간 여러 지자체에서 몇 군데에서 하는 것들을 보면 최대 상한선을 20만 포인트까지 해 놓은 곳도 있는데 저희가 서울시에 또 강남구임에도 불구하고 10만 포인트로 상한선을 지정하신 이유는 있을까요?
○이도희 의원 존경하는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0만원이라는 기준이 특별하게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적절한 적정금액이라고 생각을 해서 10만 포인트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우려하시는 것처럼 이게 구축비용하고 그다음에 운영비용이 상당하게 들어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주민들의 참여를 위해서 구청에서 그동안 정말 수없이 노력을 해 왔고 저희가 계속 커피쿠폰 같은 것들도 지급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활성화가 되지 않고 그다음에 그런 인센티브가 지급되지 않을 경우에는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사나 뭔가 설문조사 이런 것을 할 때 결국에는 동원해야 되는 것들이 직원들도 힘든 경우가 있고 저희 의원들도 이런 경우에 있어서 조금 많이 어려움을 겪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스템이 초기 구축비용이 들어가더라도 홍보를 잘하고 그다음에 요즘에 젊은 MZ세대들은 이런 적극적인 참여 인센티브가 있으면 이런 참여하는 것들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를 하거든요.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구정에 참여하고 있다는 데 의미를 두고 한발한발 나가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고서는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10만원이라는 기준이 특별하게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적절한 적정금액이라고 생각을 해서 10만 포인트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우려하시는 것처럼 이게 구축비용하고 그다음에 운영비용이 상당하게 들어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주민들의 참여를 위해서 구청에서 그동안 정말 수없이 노력을 해 왔고 저희가 계속 커피쿠폰 같은 것들도 지급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활성화가 되지 않고 그다음에 그런 인센티브가 지급되지 않을 경우에는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사나 뭔가 설문조사 이런 것을 할 때 결국에는 동원해야 되는 것들이 직원들도 힘든 경우가 있고 저희 의원들도 이런 경우에 있어서 조금 많이 어려움을 겪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스템이 초기 구축비용이 들어가더라도 홍보를 잘하고 그다음에 요즘에 젊은 MZ세대들은 이런 적극적인 참여 인센티브가 있으면 이런 참여하는 것들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를 하거든요.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구정에 참여하고 있다는 데 의미를 두고 한발한발 나가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고서는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박다미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아산시 같은 경우도 10년간 운영을 해오면서 어떤 점에서 우리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포인트를 받아가는지의 데이터도 매년 올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예산을 심의하는 기관에서 보면 주민들에게 돌려주고 참여하는 그러한 비용으로 어느 정도가 나가는지에 대해서 당연히 그 비용에 맞게 설정을 하고 사업을 편성하는 것이 또 저희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보는데요. 유지보수비용은 디지털도시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의 금액을 주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100%가 나가는 금액이니까 저희 예산편성의 기관에서 보기에는 조금 과한 금액이라고 본위원은 판단이 되고요.
디지털도시과장님께서는 만약에 사업을 하신다고 하면 중구청만 보실 게 아니고 아산시부터 해서 전 구축비용에 대해서 살펴보시고 이 8억8,000만원이 적정한지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디지털도시과장님께서는 만약에 사업을 하신다고 하면 중구청만 보실 게 아니고 아산시부터 해서 전 구축비용에 대해서 살펴보시고 이 8억8,000만원이 적정한지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도희 의원 발의자가 조금 추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구축비용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저는 모르고 있었던 내용이라서 오늘 알게 되어서 조금 상당한 비용이 나가는구나 라고 좀 놀라기는 했습니다만 저희는 지금 어플이 이미 구축이 되어 있고 이 어플도 지금 어떤 주민참여를 위해서 지금 저희가 어쨌든 이런 어플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어플 운영비용도 상당히 지금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업데이트도 해야 되고 유지보수비용이 계속 나가고 있는데 이 어플을 저는 이용을 해서 이 시스템을 추가로 여기에다가 덧붙일 수 있다, 이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비용에 있어서는 조금 이게 8억8,000이 될지 10억이 될지 아니면 3억이 될지 그거는 알 수 없는 거고요.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그래서 주민참여가 좀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본의원이 같이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구축비용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저는 모르고 있었던 내용이라서 오늘 알게 되어서 조금 상당한 비용이 나가는구나 라고 좀 놀라기는 했습니다만 저희는 지금 어플이 이미 구축이 되어 있고 이 어플도 지금 어떤 주민참여를 위해서 지금 저희가 어쨌든 이런 어플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어플 운영비용도 상당히 지금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업데이트도 해야 되고 유지보수비용이 계속 나가고 있는데 이 어플을 저는 이용을 해서 이 시스템을 추가로 여기에다가 덧붙일 수 있다, 이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비용에 있어서는 조금 이게 8억8,000이 될지 10억이 될지 아니면 3억이 될지 그거는 알 수 없는 거고요.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그래서 주민참여가 좀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본의원이 같이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다미 위원 방금 이도희의원님께서 추가 답변해 주셨는데 우종혁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강남앱이 그러한 기능이 더해지면 조금 헤비해지지 않을까라는 질의에 디지털도시과장님께서 별도로 운영 예정이고 더 할 수가 없다고 답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좀 불가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산시의 내용도 2023년도에 보면 사실 설문참여라는 받아가시는 건수가 1년에 한 50건 정도에 불과하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여러 적립건수에 대해서 저희가 활성화하고 높여야 되고 또 이동호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지만 제가 우려를 표명해 드렸던 거는 저희가 알지 못한 그 유지관리 보수비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주민에게 돌려주고자 하는 그런 비용에 대해서 너무 많이 소모가 되기 때문에 그 비용에 대해서 우려를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답변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산시의 내용도 2023년도에 보면 사실 설문참여라는 받아가시는 건수가 1년에 한 50건 정도에 불과하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여러 적립건수에 대해서 저희가 활성화하고 높여야 되고 또 이동호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지만 제가 우려를 표명해 드렸던 거는 저희가 알지 못한 그 유지관리 보수비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주민에게 돌려주고자 하는 그런 비용에 대해서 너무 많이 소모가 되기 때문에 그 비용에 대해서 우려를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답변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위원장 복진경 박다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복진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 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참여포인트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친 후에 심사해야 된다고 판단되므로 심사보류 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박다미위원으로부터 본 안건 심사보류를 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박다미위원이 발의한 심사보류 동의안이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참여포인트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참여포인트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친 후에 심사해야 된다고 판단되므로 심사보류 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박다미위원으로부터 본 안건 심사보류를 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박다미위원이 발의한 심사보류 동의안이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참여포인트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오온누리 의원 존경하는 복진경 행정재경위원장님과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행정재경위원회 오온누리의원입니다.
본의원과 동료의원 총 8명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독서문화진흥법에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강남구민의 독서문화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정보화시대가 진전됨에 따라 독서는 단순한 취미 활동을 넘어 정보의 이해와 분석, 창의적 사고의 기반이 되는 중요한 활동입니다. 그러나 바쁜 일상 속에서 독서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기 어려워 독서문화 진흥은 지역사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강남구민이 독서문화 활동에 쉽게 접근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독서 소외계층에 대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강남구 지역서점과의 연계를 통해 모든 구민이 독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독서문화 진흥에 대한 책무, 안 제4조 독서문화진흥 종합계획 수립, 안 제6조 독서의 달 행사 개최 등입니다.
또한 안 제7조 독서문화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을 통해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사안들을 심의, 자문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사회 내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의원과 동료의원 총 8명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독서문화진흥법에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강남구민의 독서문화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정보화시대가 진전됨에 따라 독서는 단순한 취미 활동을 넘어 정보의 이해와 분석, 창의적 사고의 기반이 되는 중요한 활동입니다. 그러나 바쁜 일상 속에서 독서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기 어려워 독서문화 진흥은 지역사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강남구민이 독서문화 활동에 쉽게 접근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독서 소외계층에 대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강남구 지역서점과의 연계를 통해 모든 구민이 독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독서문화 진흥에 대한 책무, 안 제4조 독서문화진흥 종합계획 수립, 안 제6조 독서의 달 행사 개최 등입니다.
또한 안 제7조 독서문화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을 통해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사안들을 심의, 자문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사회 내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성수 전문위원 조성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나머지 부분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나머지 부분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복진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 이동호위원입니다.
발의자인 오온누리의원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독서문화 진흥에 앞장서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와 있듯이 주관부서인 문화도시과의 검토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안 제3조 책무분야에 있어서 수정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수용 여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자인 오온누리의원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독서문화 진흥에 앞장서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와 있듯이 주관부서인 문화도시과의 검토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안 제3조 책무분야에 있어서 수정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수용 여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온누리 의원 수용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안 5조 부분에 있어서도 문화도시과의 수정 사유와 수정 의견이 넘어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수용하실 의사가 있으신지요?
○오온누리 의원 네, 수용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안 7조 위원회의 설치, 심의, 임의 규정으로 변경 요청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오온누리 의원 안 7조에 대해서는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이게 예산 심의도 들어가고 전문위원님 의견에서도 저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지원 조례와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예산 심의와 자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위원회를 둔다로 원안대로 가길 원합니다.
○오온누리 의원 네, 수용할 의사가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그럼 문화도시과에서 수정 의견 4가지 중에 세 가지는 수용을 하고 하나는 원안대로 가기를 원하시고요. 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경미한 사항이기는 합니다마는 수정이 필요한 내용이 기관 단체라는 것을 같이 쓰고 있는데 기관·단체로 하는 게 여러 가지 편하고 또 법 취지에도 맞는 것 같아서 안 제4조3항 안 5조 조문 제목과 제1항제1호 및 제2항 네 군데에서 기관 단체라는 용어를 기관·단체로 바꾸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수용 가능하십니까?
○오온누리 의원 네, 수용하겠습니다.
○우종혁 위원 우종혁위원입니다.
먼저 이 조례가 탄생하게 된 계기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예결위 때 이 책 읽는 동아리 지원 사업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사업상의 근거가 없으면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례를 발의하는 것을 또 부기를 달아서 아마 예산 통과를 시켰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발빠르게 조례를 제정해 주신 오온누리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팀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앞선 디지털도시과처럼 과장님께서 연수를 들어가셔서 팀장님 나오신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가 강남구에서 동아리 지원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책 읽는 동아리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동아리를 구성하면 50만원 지원을 해주고 있나요?
먼저 이 조례가 탄생하게 된 계기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예결위 때 이 책 읽는 동아리 지원 사업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사업상의 근거가 없으면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례를 발의하는 것을 또 부기를 달아서 아마 예산 통과를 시켰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발빠르게 조례를 제정해 주신 오온누리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팀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앞선 디지털도시과처럼 과장님께서 연수를 들어가셔서 팀장님 나오신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가 강남구에서 동아리 지원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책 읽는 동아리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동아리를 구성하면 50만원 지원을 해주고 있나요?
○문화예술팀장 김세진 우종혁위원 질의에 문화예술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아리당 48만원입니다.
동아리당 48만원입니다.
○우종혁 위원 48만원 지원해 주고 있나요?
○문화예술팀장 김세진 네.
○우종혁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현금 지원을 해 준다거나 도서 구입비를 지원해 주는 것도 물론 좋을 수 있겠지만 단순한 현금성 문화 사업보다는 실질적으로 독서 문화가 진행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 나가는 게 문화도시과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테면 오은누리의원님과 행감 때 자주 논의 나눴던 내용 중의 하나가 다른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책 읽는 할머니 사업이라고 해서 할머님들께서 집에서 이제 여가를 보내시는 것들 말고도 이제 어린이집이나 혹은 가정에 방문을 해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한글 기본 교육 같은 것들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기도 하고 또 이제 중구 아까 디지털도시과에서도 중구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중구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 자서전 쓰는 사업 같은 것들을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참 벤치마킹하기에 좋은 사업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 또 청소년들의 진로에 어떤 적성을 발굴할 수 있는 테마형 독서 사업 같은 것들도 인근에 송파구는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물론 우리 문화도시과에서 독서문화뿐 아니라 다양한 문화 사업들을 하고 계시지만 이게 우리가 앞으로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나아가야 되는 방향성은 단순히 동아리를 구성해 와서 우리가 48만원씩 지원을 해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역의 어떤 상점가가 독서 그 서적들, 책을 파는 상점가가 활성화되고 또 구민들도 어떤 독서의 문화를 쉽게 향유할 수 있는 그런 풍토를 마련하는 게 또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앞서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좀 잘 참고하셔서 사업들의 방침을 세우시기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답변 부탁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를테면 오은누리의원님과 행감 때 자주 논의 나눴던 내용 중의 하나가 다른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책 읽는 할머니 사업이라고 해서 할머님들께서 집에서 이제 여가를 보내시는 것들 말고도 이제 어린이집이나 혹은 가정에 방문을 해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한글 기본 교육 같은 것들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기도 하고 또 이제 중구 아까 디지털도시과에서도 중구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중구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 자서전 쓰는 사업 같은 것들을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참 벤치마킹하기에 좋은 사업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 또 청소년들의 진로에 어떤 적성을 발굴할 수 있는 테마형 독서 사업 같은 것들도 인근에 송파구는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물론 우리 문화도시과에서 독서문화뿐 아니라 다양한 문화 사업들을 하고 계시지만 이게 우리가 앞으로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나아가야 되는 방향성은 단순히 동아리를 구성해 와서 우리가 48만원씩 지원을 해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역의 어떤 상점가가 독서 그 서적들, 책을 파는 상점가가 활성화되고 또 구민들도 어떤 독서의 문화를 쉽게 향유할 수 있는 그런 풍토를 마련하는 게 또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앞서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좀 잘 참고하셔서 사업들의 방침을 세우시기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답변 부탁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팀장 김세진 좋으신 의견 잘 수용해서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종혁 위원 그리고 발의자께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7조에 대해서는 불수용 입장을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기존 도서관 운영위원회와 독서문화진흥위원회의 구성원 성격이 비슷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특별한 차별성이 있는지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7조에 대해서는 불수용 입장을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기존 도서관 운영위원회와 독서문화진흥위원회의 구성원 성격이 비슷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특별한 차별성이 있는지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오온누리 의원 기존의 도서관 설치 운영 조례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도서관의 설치와 운영하기 위한 조례이고 지금 이 독서문화진흥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독서문화 프로그램이라든지 작가 특강이라든지 강연회 등에서 이제 거기에 관한 지원을 심의하고 심사하는 곳이기 때문에 성격이 비슷한 건 사실입니다만 상당히 다른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2개의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종혁 위원 위원회를 각각 설치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도서관 운영위원회는 하드웨어적인 차원이고 독서문화진흥위원회는 소프트웨어적인 차원이겠네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또 팀장님께서 이 위원회를 구성하실 때 도서관 운영위원회는 실무나 행정 쪽 잘 아시는 분들이 아마 들어가시겠지만 독서문화진흥위원회는 조금 더 콘텐츠를 발굴할 수 있고 사업들의 어떤 차별성을 연구할 수 있는 분들로 위원회 구성을 또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당부를 드리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발의자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남구 독서문화 진흥에 관련해서 이렇게 좋은 조례 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 조례 제2조의 정의 부분에 보면 독서 소외인을 지금 시각장애, 노령화 등으로 신체적인 장애나 경제적, 사회적, 지리적 제약으로 독서문화에 소외되어 있는 이런 분들을 정의하셨거든요. 혹시 이런 독서 소외인의 독서문화 활동 지원과 관련된 사업은 어떤 게 있을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먼저 강남구 독서문화 진흥에 관련해서 이렇게 좋은 조례 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 조례 제2조의 정의 부분에 보면 독서 소외인을 지금 시각장애, 노령화 등으로 신체적인 장애나 경제적, 사회적, 지리적 제약으로 독서문화에 소외되어 있는 이런 분들을 정의하셨거든요. 혹시 이런 독서 소외인의 독서문화 활동 지원과 관련된 사업은 어떤 게 있을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오온누리 의원 독서 소외인에 대한 정의는 법령에 나와 있는 대로 정의를 한 것이고요. 시각장애 같은 경우에는 저희 점자책이라든지 강남라이프 같은 경우에도 점자책을 이미 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노령화나 신체적 장애나 경제적 이러한 독서문화에서 소외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제 큰 글자 서적을 이제 도서관에 넣으려는 노력이 지금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독서 소외인들을 위한 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현정 위원 발의자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걸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역할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혹시 이 조례와는 이 지금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어떻게 연계되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까요?
한 가지 더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혹시 이 조례와는 이 지금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어떻게 연계되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까요?
○오온누리 의원 대부분의 것은 지역 서점 활성화 및 지원 조례에 들어가 있고요. 그 외에 해당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역서점에 대한 지원을 지금 예상하고 있고 고려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것은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조례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지역서점에 관여한 부분은요.
○김현정 위원 팀장님, 혹시 추가 답변 있으실까요? 이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조례하고 연계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요?
○문화예술팀장 김세진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문화예술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도 지역서점 활성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북카페, 일반 서점 이런 데서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를 한다거나 아니면 육아를 하는 엄마들을 모셔서 독서 동아리 같은 걸 한다거나 앞으로 좋은 의견 주시면 잘 접합해 가지고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도 지역서점 활성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북카페, 일반 서점 이런 데서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를 한다거나 아니면 육아를 하는 엄마들을 모셔서 독서 동아리 같은 걸 한다거나 앞으로 좋은 의견 주시면 잘 접합해 가지고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지금 말씀하신 사업들이 굉장히 호응도가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이번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과 잘 연계되어서 구민들에게 독서문화 진흥에 큰 역할을 할 수 있게 담당팀장님으로서 많은 역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 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제가 문화도시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구내 도서관 운영하실 때 가장 많이 접수되는 민원으로 파악하고 있는 게 있다면 이 시간에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문화도시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구내 도서관 운영하실 때 가장 많이 접수되는 민원으로 파악하고 있는 게 있다면 이 시간에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문화예술팀장 김세진 박다미위원 질의에 문화예술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지금 저희가 책을 대출할 수 있는 서비스가 참 여러 가지가 있어요. 도서관에 직접 가서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유비쿼터스 도서관에 가셔서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유비쿼터스 스마트 도서관에 가서도 하실 수 있는데 직접 가실 수 없는 많은 주민분들이 이런 직접 가지 않고 빌릴 수 있는 시스템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몰라서 저희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글을 올리실 때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보완이 된다면 저희가 책을 200만권 정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많은 구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데 훨씬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지금 저희가 책을 대출할 수 있는 서비스가 참 여러 가지가 있어요. 도서관에 직접 가서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유비쿼터스 도서관에 가셔서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유비쿼터스 스마트 도서관에 가서도 하실 수 있는데 직접 가실 수 없는 많은 주민분들이 이런 직접 가지 않고 빌릴 수 있는 시스템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몰라서 저희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글을 올리실 때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보완이 된다면 저희가 책을 200만권 정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많은 구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데 훨씬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다미 위원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안도 24년도 사업 업무분장에 있어서 계획하고 있으시리라고 믿고요. 전문위원의 검토 마무리 의견에 보면 정말 마음에 와닿는 글이 있어서 강남구라는 사회 전반 내에서 독서문화를 진흥하고 연결하는 주민을 위한 수익적 조례로 정책적 가치가 발휘하게 될 거라는 이 조례에 대한 기대가 담겨 있는데요. 이렇게 독서문화가 진흥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구내 도서관 운영 자체가 제대로 되어야 그 도서관을 이용하는 우리 주민들 자체가 거기에서 모이게 되고 진흥에 대해서 더욱더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그런 어려운 점, 민원도 있지만 제가 도서관을 이제 가다 보면 어린이 도서 코너가 이제 딱딱한 의자가 아니라 아동 친화적인 소프트한 쿠션 소재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굉장히 이제 애정 행각이 폐관 시간 내까지 일어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공용 부분이라서 모두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상들이 지속이 돼서 직원들한테 물어보니까 이런 민원들도 각 도서관마다 꽤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건전하고 깨끗한 도서관이 되기 위해서는 같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터치를 할 수가 없고 여기에서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이 매 시간 점검을 통해서 추후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점검하는 게 필요한데 이러려면 반드시 문화도시과에서 이러한 업무 교육과 업무분장에 대해서 업무 지침이 내려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매 시간마다 한 번씩 돌아보고 점검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로 그런 발생되지 않도록 건전한 도서관 운영에 힘써주실 것을 제가 이 시간을 빌려서 당부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그런 어려운 점, 민원도 있지만 제가 도서관을 이제 가다 보면 어린이 도서 코너가 이제 딱딱한 의자가 아니라 아동 친화적인 소프트한 쿠션 소재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굉장히 이제 애정 행각이 폐관 시간 내까지 일어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공용 부분이라서 모두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상들이 지속이 돼서 직원들한테 물어보니까 이런 민원들도 각 도서관마다 꽤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건전하고 깨끗한 도서관이 되기 위해서는 같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터치를 할 수가 없고 여기에서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이 매 시간 점검을 통해서 추후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점검하는 게 필요한데 이러려면 반드시 문화도시과에서 이러한 업무 교육과 업무분장에 대해서 업무 지침이 내려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매 시간마다 한 번씩 돌아보고 점검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로 그런 발생되지 않도록 건전한 도서관 운영에 힘써주실 것을 제가 이 시간을 빌려서 당부드립니다.
○문화예술팀장 김세진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복진경 박다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회의중지)
(12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복진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8조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 제정 등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문화국장은 집행부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8조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 제정 등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문화국장은 집행부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미래문화국장입니다.
오온누리의원님이 대표 발의해 주신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내용을 검토한 바, 기존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 또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등 내용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서 우리 구민의 독서진흥에 또 진흥사업을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조례로 판단이 되고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 또한 수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오온누리의원님이 대표 발의해 주신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내용을 검토한 바, 기존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 또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등 내용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서 우리 구민의 독서진흥에 또 진흥사업을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조례로 판단이 되고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 또한 수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우종혁 위원 우종혁 부위원장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사전 설명 및 정회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사전 설명 및 정회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복진경 방금 우종혁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우종혁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이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오온누리의원 등 8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오온누리의원 등 8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우종혁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이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오온누리의원 등 8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오온누리의원 등 8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행정국장 이호현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호현입니다.
강남구의 발전과 구민 행복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진경 위원장님, 우종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은 총 2건으로 공유재산 취득 재심의 건입니다.
로봇플러스 공간구축사업 1, 2차 신설과 마이스터 로봇화 및 협동로봇 안전인증사업 제3차 시설로 해당 안건은 2021년 4월, 2021년 11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승인받았으나 건축비 30% 이상 증가로 인해 재의결 받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구축하고 있으며 선정된 공모사업은 3개로 협업지능기반 로봇플러스 경쟁력 지원사업, 빅데이터를 활용한 마이스터 로봇화 기반구축 사업, 협동로봇 안전인증 및 위험성 실증기반구축 사업입니다.
협업지능기반 로봇플러스 경쟁력 지원사업 공간으로 2개 동을 신축하고 나머지 2개 공모사업은 1개 동을 신축 중에 있습니다.
사업의 위치는 수서동 730번지로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은 약 146억원이며 재원은 구비 131억원, 시비 5억6,000만원, 국비 10억원이 되겠습니다.
로봇플러스 1차 시설은 공사 착공 후 예상치 못한 토양오염 발생으로 인한 공사 지연, 건축부지 지내력 확보를 위한 지반보강 공법 변경 등으로 인해 기 승인 받은 25억 대비 41억으로 63.7% 증가하였고 로봇플러스 2차, 마이스터 3차 시설은 2023년 1월, 2023년 4월에 설계용역이 준공되었으며 설계결과 로봇플러스 2차 시설은 기 승인받은 금액인 17억 대비 26억으로 52.2%가 증가하였고 마이스터 3차시설은 57억 대비 79억으로 36.6%가 증가하였습니다.
동 사업 시설 구축으로 인해 수서, 세곡지역을 로보콘밸리로 육성하여 지역경제 성장에 이바지할 것이 기대되며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남구의 발전과 구민 행복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진경 위원장님, 우종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은 총 2건으로 공유재산 취득 재심의 건입니다.
로봇플러스 공간구축사업 1, 2차 신설과 마이스터 로봇화 및 협동로봇 안전인증사업 제3차 시설로 해당 안건은 2021년 4월, 2021년 11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승인받았으나 건축비 30% 이상 증가로 인해 재의결 받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구축하고 있으며 선정된 공모사업은 3개로 협업지능기반 로봇플러스 경쟁력 지원사업, 빅데이터를 활용한 마이스터 로봇화 기반구축 사업, 협동로봇 안전인증 및 위험성 실증기반구축 사업입니다.
협업지능기반 로봇플러스 경쟁력 지원사업 공간으로 2개 동을 신축하고 나머지 2개 공모사업은 1개 동을 신축 중에 있습니다.
사업의 위치는 수서동 730번지로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은 약 146억원이며 재원은 구비 131억원, 시비 5억6,000만원, 국비 10억원이 되겠습니다.
로봇플러스 1차 시설은 공사 착공 후 예상치 못한 토양오염 발생으로 인한 공사 지연, 건축부지 지내력 확보를 위한 지반보강 공법 변경 등으로 인해 기 승인 받은 25억 대비 41억으로 63.7% 증가하였고 로봇플러스 2차, 마이스터 3차 시설은 2023년 1월, 2023년 4월에 설계용역이 준공되었으며 설계결과 로봇플러스 2차 시설은 기 승인받은 금액인 17억 대비 26억으로 52.2%가 증가하였고 마이스터 3차시설은 57억 대비 79억으로 36.6%가 증가하였습니다.
동 사업 시설 구축으로 인해 수서, 세곡지역을 로보콘밸리로 육성하여 지역경제 성장에 이바지할 것이 기대되며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성수 전문위원 조성수입니다.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복진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우종혁 의원 존경하는 복진경 행정재경위원장님과 행정재경위원회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종혁의원입니다.
본의원과 동료의원 총 7명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글로벌 국제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국제적으로 진전됨에 따라 앞으로 외국어 의사소통 능력과 글로벌문화에 대한 이해는 선택이 아닌 필수요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남구립국제교육원 폐원으로 인해 구민들의 글로벌 교육에 대한 어려움이 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강남구민들이 외국어 경쟁력 향상과 함께 글로벌 국제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 목적과 정의를 담았고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는 글로벌 다문화 이해를 강화하기 위한 진흥계획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와 제6조는 외국어 의사소통능력 강화를 위해 외국어 교육현황과 정책수요에 대한 실태조사를 법적근거로 마련하여 향후 지속가능한 정책기초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글로벌 국제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의원과 동료의원 총 7명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글로벌 국제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국제적으로 진전됨에 따라 앞으로 외국어 의사소통 능력과 글로벌문화에 대한 이해는 선택이 아닌 필수요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남구립국제교육원 폐원으로 인해 구민들의 글로벌 교육에 대한 어려움이 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강남구민들이 외국어 경쟁력 향상과 함께 글로벌 국제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 목적과 정의를 담았고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는 글로벌 다문화 이해를 강화하기 위한 진흥계획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와 제6조는 외국어 의사소통능력 강화를 위해 외국어 교육현황과 정책수요에 대한 실태조사를 법적근거로 마련하여 향후 지속가능한 정책기초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글로벌 국제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성수 전문위원 조성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글로벌 국제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글로벌 국제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복진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 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발의자께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명이나 조례 내용을 보면 글로벌과 국제라는 개념이 계속 중복되어 나오는 것 같은데 혹시 사전에 이것을 조정하실 계획은 없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발의자께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명이나 조례 내용을 보면 글로벌과 국제라는 개념이 계속 중복되어 나오는 것 같은데 혹시 사전에 이것을 조정하실 계획은 없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우종혁 의원 존경하는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발의자 우종혁의원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은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글로벌이라는 개념과 국제라는 개념을 조금 다르게 적용하려고 합니다.
먼저 글로벌은 전세계적인 연결성을 뜻하는 내용으로 담고 있고 국제는 말 그대로 인터내셔널, 국가간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교육을 생각하고 있고 이 두 가지를 병행해서 쓰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교육에서 세계적 연결과 국가간 이해의 중요성을 동시에 강조하는 차원으로 이 두 용어를 병행하고 병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은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글로벌이라는 개념과 국제라는 개념을 조금 다르게 적용하려고 합니다.
먼저 글로벌은 전세계적인 연결성을 뜻하는 내용으로 담고 있고 국제는 말 그대로 인터내셔널, 국가간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교육을 생각하고 있고 이 두 가지를 병행해서 쓰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교육에서 세계적 연결과 국가간 이해의 중요성을 동시에 강조하는 차원으로 이 두 용어를 병행하고 병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김현정 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한 가지, 몇 가지 좀더 여쭐게요.
조례 내용에 보면 제5조에 글로벌 매너 교육사업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좀 불분명한 것 같아서 혹시 어떤 사업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조례 내용에 보면 제5조에 글로벌 매너 교육사업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좀 불분명한 것 같아서 혹시 어떤 사업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종혁 의원 이어서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글로벌 매너 교육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글로벌 매너 교육이라는 명칭이 좀 모호하게 이해가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실제로 초등학교 5학년에 배우는 실과수업에서 글로벌 매너 교육을 분장하고 있는데요. 이 글로벌 매너 교육이라고 하면 단순히 매너만을 가르치는 교육은 아니고요. 식사예절이나 우리가 호텔을 방문했을 때 혹은 공공기관에 방문했을 때 사용하게 되는 다양한 어학용어들 혹은 그 상황에서 필요한 다양한 각국의 지식들, 이런 것들을 기초상식 수준에서 가르치는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의 교육들을 조금 더 계속적인 교육으로 진행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에 해당 내용을 안 제5조의 사업의 내용으로 기입을 했습니다.
글로벌 매너 교육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글로벌 매너 교육이라는 명칭이 좀 모호하게 이해가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실제로 초등학교 5학년에 배우는 실과수업에서 글로벌 매너 교육을 분장하고 있는데요. 이 글로벌 매너 교육이라고 하면 단순히 매너만을 가르치는 교육은 아니고요. 식사예절이나 우리가 호텔을 방문했을 때 혹은 공공기관에 방문했을 때 사용하게 되는 다양한 어학용어들 혹은 그 상황에서 필요한 다양한 각국의 지식들, 이런 것들을 기초상식 수준에서 가르치는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의 교육들을 조금 더 계속적인 교육으로 진행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에 해당 내용을 안 제5조의 사업의 내용으로 기입을 했습니다.
○우종혁 의원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현정위원님께서 구립국제교육원 일몰에 대한 아쉬움을 얘기를 해 주셨고 저 또한 굉장한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립국제교육원이 폐지가 되면서 사실은 관련 조례가 같이 일몰되었었는데요. 이게 위원님들 기억하시겠지만 사실 행감에서 지적됐던 내용 중의 하나입니다.
구립국제교육원이 폐지가 되고 이제 관련된 조례가 일몰되면서 강남구의 어학기능을 관장하는 조례, 근거상의 조례가 같이 일몰됐기 때문에 구립국제교육원은 폐지되었지만 나머지의 어학기능을 관장하는 조례를 독자 조례화로 발의를 하게 된 것이고요. 말씀주셨던 것처럼 안 제5조에 담고 있는 사업들을 아마 이 조례를 근거규정으로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테면 외국인에 대한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하는 교육들은 어학기능이 될 것이고 글로벌 매너 교육사업,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이런 관련 교육들은 세계시민으로서 배워나가야 되는 수업들을 관장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다양한 국가의 문화체험사업 같은 경우도 우리가 글로벌시대를 피력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어떤 한국 내에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들, 다문화라고 지칭되고 있는 다양한 세계 속의 문화들을 우리가 체득하고 배울 수 있는 수업들, 이런 어떤 강좌를 개설한다거나 별도의 독자적인 이벤트사업을 한다거나, 이런 사업들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현정위원님께서 구립국제교육원 일몰에 대한 아쉬움을 얘기를 해 주셨고 저 또한 굉장한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립국제교육원이 폐지가 되면서 사실은 관련 조례가 같이 일몰되었었는데요. 이게 위원님들 기억하시겠지만 사실 행감에서 지적됐던 내용 중의 하나입니다.
구립국제교육원이 폐지가 되고 이제 관련된 조례가 일몰되면서 강남구의 어학기능을 관장하는 조례, 근거상의 조례가 같이 일몰됐기 때문에 구립국제교육원은 폐지되었지만 나머지의 어학기능을 관장하는 조례를 독자 조례화로 발의를 하게 된 것이고요. 말씀주셨던 것처럼 안 제5조에 담고 있는 사업들을 아마 이 조례를 근거규정으로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테면 외국인에 대한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하는 교육들은 어학기능이 될 것이고 글로벌 매너 교육사업,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이런 관련 교육들은 세계시민으로서 배워나가야 되는 수업들을 관장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다양한 국가의 문화체험사업 같은 경우도 우리가 글로벌시대를 피력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어떤 한국 내에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들, 다문화라고 지칭되고 있는 다양한 세계 속의 문화들을 우리가 체득하고 배울 수 있는 수업들, 이런 어떤 강좌를 개설한다거나 별도의 독자적인 이벤트사업을 한다거나, 이런 사업들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현정 위원 발의자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 정책적으로 잘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요. 결국에는 이러한 사업들이 강남구민의 어떤 외국어 경쟁력을 확보하고 사교육비를 경감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계속 관심을 가지고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발의자께서도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지원과장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지원과장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온누리 위원 오온누리위원입니다.
발의자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에서는 따로 위원회를 두지 않고 평생교육협의회에 두셨는데 평생교육협의회의 구성원을 보면 구청장, 구의원, 관계공무원을 제외하고서는 평생교육 전문가, 장애인 평생교육관계자 그리고 평생교육 관계기관의 운영자 등인데 지금 저희 우종혁의원님 발의하신 글로벌 국제교육 진흥 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어학적인 측면과 국제적인 매너라든지 국제적 문화를 중요시하게 생각하시는 면이 있잖아요? 그런데 평생교육진흥협의회에서 이 부분을 담당할 수 있을까요?
발의자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에서는 따로 위원회를 두지 않고 평생교육협의회에 두셨는데 평생교육협의회의 구성원을 보면 구청장, 구의원, 관계공무원을 제외하고서는 평생교육 전문가, 장애인 평생교육관계자 그리고 평생교육 관계기관의 운영자 등인데 지금 저희 우종혁의원님 발의하신 글로벌 국제교육 진흥 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어학적인 측면과 국제적인 매너라든지 국제적 문화를 중요시하게 생각하시는 면이 있잖아요? 그런데 평생교육진흥협의회에서 이 부분을 담당할 수 있을까요?
○우종혁 의원 존경하는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발의자 우종혁의원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정말 많이 고민했던 부분 중의 하나였는데요 지금 우리 강남구의 행정 실정을 봤을 때 사실 교육지원과가 교육정책을 수립한다라기보다는 교육정책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 개설되어 있는 위원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떤 현실적인 실정을 고려한 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어학교육이나 어학기능의 강화는 사실은 평생교육의 한 꼭지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 어학 국제교육이라는 것도 평생교육 속에서의 계속 교육이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수립하고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평생교육실무협의회나 평생교육운영위원회에서 조금 더 어떤 위원들을 보강한다면, 교육지원과에서 실무를 하실 때 보강한다면 충분히 국제적인 기능들도 조금 더 보강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인 어떤 바람이 있습니다.
저도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정말 많이 고민했던 부분 중의 하나였는데요 지금 우리 강남구의 행정 실정을 봤을 때 사실 교육지원과가 교육정책을 수립한다라기보다는 교육정책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 개설되어 있는 위원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떤 현실적인 실정을 고려한 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어학교육이나 어학기능의 강화는 사실은 평생교육의 한 꼭지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 어학 국제교육이라는 것도 평생교육 속에서의 계속 교육이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수립하고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평생교육실무협의회나 평생교육운영위원회에서 조금 더 어떤 위원들을 보강한다면, 교육지원과에서 실무를 하실 때 보강한다면 충분히 국제적인 기능들도 조금 더 보강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인 어떤 바람이 있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틀린 말씀은 아니십니다만 저도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너무 밀리지 않고 통폐합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개설을 해야 된다고, 설치를 해야 된다고는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 외국어 교육은, 외국어 교육을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생각한다는 것도 맞는 말씀이시죠. 하지만 외국어 교육과 다양한 문화를 심의하거나 심사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한 전문가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방향성은 제시하고요. 그렇다면 위원회를 따로 두지 않는다면 평생교육진흥협의회에 또 다른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교육지원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개설을 해야 된다고, 설치를 해야 된다고는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 외국어 교육은, 외국어 교육을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생각한다는 것도 맞는 말씀이시죠. 하지만 외국어 교육과 다양한 문화를 심의하거나 심사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한 전문가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방향성은 제시하고요. 그렇다면 위원회를 따로 두지 않는다면 평생교육진흥협의회에 또 다른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교육지원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평생교육협의회를 구성할 때 추가로 구성하는 방법과 또 실무협의회가 있으니까 실무협의회에서도 그런 분과를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평생교육협의회를 구성할 때 추가로 구성하는 방법과 또 실무협의회가 있으니까 실무협의회에서도 그런 분과를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종혁 의원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한마디만 좀 덧붙이겠습니다.
지금 말씀주신 내용 중에 또 제가 착안되는 것 중에 하나가 평생교육실무위원회에 우리가 과거에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조례 할 때는 별도 위원회를 설치했지만 내부의 소위원회로도 규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일단 이 조례가 가결되어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조금 더 들어야 되겠다는 판단이 서면 그때 또 이 조례를 개정을 해서 어떤 독자적인 위원회를 역량 있게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주신 내용 중에 또 제가 착안되는 것 중에 하나가 평생교육실무위원회에 우리가 과거에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조례 할 때는 별도 위원회를 설치했지만 내부의 소위원회로도 규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일단 이 조례가 가결되어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조금 더 들어야 되겠다는 판단이 서면 그때 또 이 조례를 개정을 해서 어떤 독자적인 위원회를 역량 있게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복진경 오온누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8조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제정 등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집행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8조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제정 등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집행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호현 행정국장입니다.
강남구민들의 외국어 경쟁력 향상과 함께 글로벌 국제인재를 양성하고자 우종혁의원님을 비롯한 7명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글로벌 국제교육 진흥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겸허하게 수용을 해서 이 조례가 정말로 위원님들께서 제정해 주신 뜻에 맞게 잘 활성화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남구민들의 외국어 경쟁력 향상과 함께 글로벌 국제인재를 양성하고자 우종혁의원님을 비롯한 7명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글로벌 국제교육 진흥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겸허하게 수용을 해서 이 조례가 정말로 위원님들께서 제정해 주신 뜻에 맞게 잘 활성화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복진경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글로벌 국제교육 진흥 조례안을 우종혁의원 등 7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글로벌 국제교육 진흥 조례안을 우종혁의원 등 7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복진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우종혁의원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혁의원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혁 의원 존경하는 복진경 행정재경위원장님과 행정재경위원회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종혁의원입니다.
본의원과 동료의원 총 6명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교육은 매우 중요한 가치로서 우수한 성적을 내는 이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모든 구성원 특히 소외된 이들에게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개정안은 이러한 원칙에 따라 제2조제5호 및 제6호를 신설하여 교육 소외계층에 대한 정의를 장애인뿐만 아니라 저학력 성인, 결혼이민자, 외국인 근로자, 학교밖 청소년, 북한이탈 주민, 경계선 지능인까지 포함하여 평생학습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제3조의 2 평생교육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는 법적근거를 별도로 마련함으로써 평생학습의 중장기적 계획과 목표를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해 나가며 강남구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의원과 동료의원 총 6명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교육은 매우 중요한 가치로서 우수한 성적을 내는 이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모든 구성원 특히 소외된 이들에게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개정안은 이러한 원칙에 따라 제2조제5호 및 제6호를 신설하여 교육 소외계층에 대한 정의를 장애인뿐만 아니라 저학력 성인, 결혼이민자, 외국인 근로자, 학교밖 청소년, 북한이탈 주민, 경계선 지능인까지 포함하여 평생학습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제3조의 2 평생교육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는 법적근거를 별도로 마련함으로써 평생학습의 중장기적 계획과 목표를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해 나가며 강남구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성수 전문위원 조성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복진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 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먼저 이런 선행적이고 좋은 의미의 조례를 발의해 주신 우종혁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사실 지인의 자녀 중에 경계선 지능인이 있어서 사실 이 법안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3년 전쯤 경기도의회에서 이 조례안이 공표되었을 때부터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어쨌든 동료위원으로서 이런 조례 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경계선 지능인에 대해서 평생교육은 어떤 형식으로 진행이 될지 좀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런 선행적이고 좋은 의미의 조례를 발의해 주신 우종혁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사실 지인의 자녀 중에 경계선 지능인이 있어서 사실 이 법안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3년 전쯤 경기도의회에서 이 조례안이 공표되었을 때부터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어쨌든 동료위원으로서 이런 조례 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경계선 지능인에 대해서 평생교육은 어떤 형식으로 진행이 될지 좀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우종혁 의원 존경하는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발의자 우종혁의원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님들께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정의와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면 일상생활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실제로 학습을 따라가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 학습의 체계상 어떤 정상적이라고 불리우는 어떤 그런 교육 과정에서 어울려지기 힘든 친구들을 경계선 지능인이라고 하고 사실은 학교 안에 있는 청소년들뿐 아니라 일상생활을 소화하고 있는 성인들 중에서도 경계선 지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이러한 분들에 대한 어떤 전폭적인 지원과 어떤 학교 내에서 혹은 사회에서의 부적응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의 평생교육이 아까 김현정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기도의회에서 통과가 돼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우리 강남구에서 하게 된다라고 하면 말씀하셨던 이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교육은 느린 달팽이 교육이라는 걸 한번 들어보셨다면 이해가 빠르실 텐데요. 그러니까 교육 과정이나 혹은 교육을 공급하고자 하는 프로세스를 조금 더 넉넉하게 규정을 하고 그리고 조금 더 인지하기 쉽고 체득하기 쉽게끔 교육과정을 수립하는 것들 그리고 평생교육으로 진행을 하게 된다면 어떤 이들에게 조금 더 맞춤형의 프로그램과 교육 과정을 제공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님들께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정의와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면 일상생활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실제로 학습을 따라가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 학습의 체계상 어떤 정상적이라고 불리우는 어떤 그런 교육 과정에서 어울려지기 힘든 친구들을 경계선 지능인이라고 하고 사실은 학교 안에 있는 청소년들뿐 아니라 일상생활을 소화하고 있는 성인들 중에서도 경계선 지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이러한 분들에 대한 어떤 전폭적인 지원과 어떤 학교 내에서 혹은 사회에서의 부적응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의 평생교육이 아까 김현정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기도의회에서 통과가 돼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우리 강남구에서 하게 된다라고 하면 말씀하셨던 이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교육은 느린 달팽이 교육이라는 걸 한번 들어보셨다면 이해가 빠르실 텐데요. 그러니까 교육 과정이나 혹은 교육을 공급하고자 하는 프로세스를 조금 더 넉넉하게 규정을 하고 그리고 조금 더 인지하기 쉽고 체득하기 쉽게끔 교육과정을 수립하는 것들 그리고 평생교육으로 진행을 하게 된다면 어떤 이들에게 조금 더 맞춤형의 프로그램과 교육 과정을 제공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발의자의 설명 잘 들었고요. 교육지원과장님께 제안을 드릴게요.
사실 이 경계선 지능인의 자녀를 둔 부모는 사실 제가 듣기로는 이거를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서 어떤 교육을 받을 기회를 놓치거나 박탈당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파악하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게 구에서 좀 그런 노력을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받아들이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학부모들에게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저는 같이 제공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혹시 의견이 있으실까요?
사실 이 경계선 지능인의 자녀를 둔 부모는 사실 제가 듣기로는 이거를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서 어떤 교육을 받을 기회를 놓치거나 박탈당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파악하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게 구에서 좀 그런 노력을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받아들이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학부모들에게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저는 같이 제공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혹시 의견이 있으실까요?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현정위원님 말씀처럼 이런 경계선 지능인이나 이런 부분들이 약간 경계에 놓여 있는 분들이 갖는 그런 여러 가지의 불안한 감정이나 아니면 또 그런 부분들을 부모뿐만 아니라 자녀 아니면 또 이런 대상이 되는 모든 분들에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정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더 구체화해서 그분들을 살필 수 있는 그런 평생교육 정책을 마련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정위원님 말씀처럼 이런 경계선 지능인이나 이런 부분들이 약간 경계에 놓여 있는 분들이 갖는 그런 여러 가지의 불안한 감정이나 아니면 또 그런 부분들을 부모뿐만 아니라 자녀 아니면 또 이런 대상이 되는 모든 분들에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정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더 구체화해서 그분들을 살필 수 있는 그런 평생교육 정책을 마련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이게 제가 지인의 자녀이다 보니까 얘기를 많이 들어보면 체크리스트의 점수가 1, 2점 차이로 정말 왔다 갔다 하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부모로서는 사실 그 간극을 극복하려고 굉장한 노력을 해요. 그래서 정말 그냥 일반 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가 생기기도 하는데 이걸 좀 빨리 파악해서 사실 좀 교육을 저희가 말씀하신 지금 사업들을 좀 연결해서 제대로 할 수 있다면 그런 것들을 좀 줄여나갈 수 있다면 사회적인 비용도 저는 좀 전반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교육지원과에서 앞으로 좀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손민기 위원 손민기위원입니다.
발의자 우종혁의원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하는데 경계선 지능인이라는 게 사실은 장애인복지과에서 이와 관련된 조례를 발의하는 게 맞는지 교육지원과에서 이 조례를 발의하는 게 맞는지 조금 의문이 듭니다. 대표 발의자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발의자 우종혁의원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하는데 경계선 지능인이라는 게 사실은 장애인복지과에서 이와 관련된 조례를 발의하는 게 맞는지 교육지원과에서 이 조례를 발의하는 게 맞는지 조금 의문이 듭니다. 대표 발의자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종혁 의원 존경하는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발의자 우종혁의원이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조례를 처음에 고안할 때 장애인복지과에서 발의를 하는 게 적합할지 교육지원과에서 발의를 하는 게 적합할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구청에 정말 많은 과가 세분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애인복지과는 조금 더 포괄적으로 장애인들의 어떤 생활에서 어떤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정책들을 펼치는 것이고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평생교육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발의하고자 하는 조례상의 내용과 사업들을 고려했을 때에는 장애인복지과보다는 교육지원과가 좀 적합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정말 아쉬운 점은 경제선 지능인은 장애인으로 분류되지는 않습니다. 아까 김현정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경계선을 왔다 갔다 하는 또 표본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장애로 분류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서도 느린 학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교육지원과에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조례를 처음에 고안할 때 장애인복지과에서 발의를 하는 게 적합할지 교육지원과에서 발의를 하는 게 적합할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구청에 정말 많은 과가 세분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애인복지과는 조금 더 포괄적으로 장애인들의 어떤 생활에서 어떤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정책들을 펼치는 것이고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평생교육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발의하고자 하는 조례상의 내용과 사업들을 고려했을 때에는 장애인복지과보다는 교육지원과가 좀 적합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정말 아쉬운 점은 경제선 지능인은 장애인으로 분류되지는 않습니다. 아까 김현정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경계선을 왔다 갔다 하는 또 표본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장애로 분류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서도 느린 학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교육지원과에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손민기 위원 그러면 강남구에서는 경계선 지능인에 관련된 센터가 없습니까?
○우종혁 의원 센터를 따로 설립하기에는 좀 어려운 실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먼저 발의가 돼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자치구가 인근의 서초구입니다. 그런데 경계선
○손민기 위원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서울시 장애인 부모연대 돌봄지원센터가 수서에 있었고요. 올 1월에 논현2동으로 왔습니다. 서울시 장애인 부모연대 돌봄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은 경계선 지능인을 위해서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하고요. 두 번째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를 합니다. 그리고 1월달에는 논현2동 주민센터 7층에서 이 돌봄 자녀들을 둔 선생님들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경계선 지능인 장애인 아이를 교육하는 센터가 강남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발의자께서도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를 단순히 교육 문제로만 연계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센터에서는 그 성인들이 그림을 그려서 원두커피를 제작하는 회사에다가 그 아이들을 취업을 시켰습니다. 그 아이들이 그림을 그려서 원두커피 포장지에 그림을 갖다 입혀서 그 아이들이 17명이 지금 취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강남구에 그러니까 강남구 이름의 지원센터는 없지만 지금 강남구 내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서울시 장애인 부모연대 돌봄지원센터가 분명히 있고요. 그게 저희 지역구인 논현2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교육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 경계선 지능인이라는 게 좀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저도 이번에 이제 교육을 가서 선생님하고 센터장님을 또 뵙고 이 센터장님께서 경계선 지능인 아이들이 다양한 교육 문화센터를 이용하고 싶다. 그래서 논현2동 3층에 있는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싶은데 그에 대한 좀 도움을 주시면 안 되겠냐고 요청이 와서 제가 그거를 연결을 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단순한 교육보다는 그 아이들이 성인이지 않습니까? 20~30대인데 지능은 아이인 사람들을 경계선 지능인이라 하는데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단순한 교육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취업과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발의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서울시 장애인 부모연대 돌봄지원센터가 수서에 있었고요. 올 1월에 논현2동으로 왔습니다. 서울시 장애인 부모연대 돌봄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은 경계선 지능인을 위해서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하고요. 두 번째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를 합니다. 그리고 1월달에는 논현2동 주민센터 7층에서 이 돌봄 자녀들을 둔 선생님들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경계선 지능인 장애인 아이를 교육하는 센터가 강남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발의자께서도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를 단순히 교육 문제로만 연계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센터에서는 그 성인들이 그림을 그려서 원두커피를 제작하는 회사에다가 그 아이들을 취업을 시켰습니다. 그 아이들이 그림을 그려서 원두커피 포장지에 그림을 갖다 입혀서 그 아이들이 17명이 지금 취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강남구에 그러니까 강남구 이름의 지원센터는 없지만 지금 강남구 내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서울시 장애인 부모연대 돌봄지원센터가 분명히 있고요. 그게 저희 지역구인 논현2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교육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 경계선 지능인이라는 게 좀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저도 이번에 이제 교육을 가서 선생님하고 센터장님을 또 뵙고 이 센터장님께서 경계선 지능인 아이들이 다양한 교육 문화센터를 이용하고 싶다. 그래서 논현2동 3층에 있는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싶은데 그에 대한 좀 도움을 주시면 안 되겠냐고 요청이 와서 제가 그거를 연결을 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단순한 교육보다는 그 아이들이 성인이지 않습니까? 20~30대인데 지능은 아이인 사람들을 경계선 지능인이라 하는데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단순한 교육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취업과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발의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종혁 의원 제가 손민기위원님께 답변드리려고 지금 좀 메모를 해놓고 있었는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강남구에는 센터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손민기 위원 강남구 관내에 소재하고 있죠.
○우종혁 의원 우리 강남구에서 설치한 센터는 없고요.
○손민기 위원 그런데 이게 서울시 장애인 부모연대 돌봄지원센터라는 이름으로 있고
○우종혁 의원 민간출자기관이기 때문에 사실은
○손민기 위원 이게 수서에 있었고, 수서에 있었고 올 1월에 논현2동으로 왔습니다. 그거를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종혁 의원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 주신 내용 너무 잘 공감하고 있고요. 반드시 체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시 장애부모연대에서 설립한 센터 같은 경우에는 말씀 주신 내용들을 생각해 봤을 때에는 장애인들이 생활에 잘 정착하기 위해서 돌봄지원을 하고 어떻게 보면 케어하는 서비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이제 서울시 장애부모연대에서 설립한 센터 같은 경우에는 말씀 주신 내용들을 생각해 봤을 때에는 장애인들이 생활에 잘 정착하기 위해서 돌봄지원을 하고 어떻게 보면 케어하는 서비스라고 생각이 되는데
○손민기 위원 아니요. 교육 서비스도 하고 있고
○우종혁 의원 포괄적인 거죠.
○손민기 위원 그 교육으로 해서 취업과 연계된 서비스까지 하고 있습니다.
○우종혁 의원 그런데 이제 제가 발의하고자 하는 조례는 어떻게 보면 평생교육 중에서도 어떤 느린 학습 교육이나 계속 교육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장애인복지과에서 발의하지 않게 되었다, 교육지원과에서 발의하게 되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또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들을 또 잘 반영해서 조금 더 우리가 교육복지서비스를 잘 또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이 경계선 지능인들이 단순히 교육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인이기 때문에 그들의 재능을 가지고 잘 발달시켜서 교육을 충분히 시킨 다음 그들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취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반드시 깊은 고민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우종혁 의원 사실 특별한 사유는 없지만 부칙이 없이 가결되어도 20일 뒤에 공포가 되기 때문에 이게 촉각을 다투는 사안이 아니라고 한다면 원안대로 진행이 되는 것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복진경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종혁의원 등 6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종혁의원 등 6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복진경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사 건립 추진 및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호현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호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진경 위원장님과 우종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사 건립 추진 및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후하고 협소한 현 청사 내 효율적인 부서 업무공간을 마련하고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부서를 재배치하여 구민에게는 구청사 방문 시 편의를 제공하고 직원들에게는 업무의 효율성과 안전을 보장하고자 강남구 제2청사를 새로이 조정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사유로는 첫째, 조례의 제명 개정으로 청사건립기금을 청사기금으로 변경하여 청사 기금을 통해 청사 신축뿐만 아니라 새로운 구청사 확보 및 청사 관리를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기금의 목적 변경으로 현행 조례 대비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고 성동구, 종로구 등 타 서울시 자치구와 같이 청사건립기금의 설치·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만을 규정하는 것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셋째, 기금의 정의 변경으로 제2청사 조성을 위해 구청사 정의 조항에 구 본청과 주소지를 달리하는 청사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넷째, 기금의 용도 변경으로 현행 조례에는 신축과 관련된 용도로만 기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제2청사 조성을 위한 임차보증금 및 임차 경비를 신설하여 기금 운용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섯째,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안으로 2024년 1월 1일자 시행된 조직개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본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단장을 추가하였으며, 위원회 간사를 신청사 담당과에서 기금운용 담당과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조문 순서를 재정비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의 개정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청사 조정에 따른 비용 소요내역은 붙임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는 2024년 1월 19일부터 2024년 1월 24일까지 5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사 건립 추진 및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진경 위원장님과 우종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사 건립 추진 및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후하고 협소한 현 청사 내 효율적인 부서 업무공간을 마련하고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부서를 재배치하여 구민에게는 구청사 방문 시 편의를 제공하고 직원들에게는 업무의 효율성과 안전을 보장하고자 강남구 제2청사를 새로이 조정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사유로는 첫째, 조례의 제명 개정으로 청사건립기금을 청사기금으로 변경하여 청사 기금을 통해 청사 신축뿐만 아니라 새로운 구청사 확보 및 청사 관리를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기금의 목적 변경으로 현행 조례 대비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고 성동구, 종로구 등 타 서울시 자치구와 같이 청사건립기금의 설치·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만을 규정하는 것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셋째, 기금의 정의 변경으로 제2청사 조성을 위해 구청사 정의 조항에 구 본청과 주소지를 달리하는 청사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넷째, 기금의 용도 변경으로 현행 조례에는 신축과 관련된 용도로만 기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제2청사 조성을 위한 임차보증금 및 임차 경비를 신설하여 기금 운용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섯째,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안으로 2024년 1월 1일자 시행된 조직개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본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단장을 추가하였으며, 위원회 간사를 신청사 담당과에서 기금운용 담당과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조문 순서를 재정비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의 개정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청사 조정에 따른 비용 소요내역은 붙임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는 2024년 1월 19일부터 2024년 1월 24일까지 5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사 건립 추진 및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성수 전문위원 조성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사 건립 추진 및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사 건립 추진 및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복진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 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행정국은 청사 관리를 담당하고 있고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강남구 청사 건립 추진 및 기금 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여서 청사 관리 사무에 청사 건립까지 해당한다고 본위원도 그렇게 해석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이유가 지금 동일한 조례인 행정기구 설치 조례 내에 미래전략기획단의 사무로 공공청사 건립이 명확하게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하위 규칙 자체가 이미 좀 상충되어 있어서 엄밀히 말하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과장님의 의견을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행정국은 청사 관리를 담당하고 있고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강남구 청사 건립 추진 및 기금 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여서 청사 관리 사무에 청사 건립까지 해당한다고 본위원도 그렇게 해석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이유가 지금 동일한 조례인 행정기구 설치 조례 내에 미래전략기획단의 사무로 공공청사 건립이 명확하게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하위 규칙 자체가 이미 좀 상충되어 있어서 엄밀히 말하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과장님의 의견을 좀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윤상훈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작년 12월 11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였습니다. 이때 개정할 당시에 저희가 공공청사 건립은 한시기구인 미래전략기획단의 공간개발과에서 하고 청사 관리 부분은 조례에 총무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작년 본회의 때 저희 예산을 본예산에 올렸을 때 저희가 강남구 예산을 상정할 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저희 위원님들께서 저희에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강남구 일반회계로 처리하는 것보다는 청사기금을 활용해서 전세로 사용하는 게 어떨까 그런 의견을 주셨고 그에 따라서 저희가 이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때 행정기구 설치 조례상에 공공청사 관리가 총무과에 있고 또 앞으로 지금 임대청사라든가 또 앞으로 청사 건립 시 저희가 본 청사 건립부지가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사는 현재도 확정되어 있지 않는데 청사 건립 부지가 지금 현재 자리에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세텍이라든가 제3의 장소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필히 임시청사를 이전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임시청사에 대해서는 총무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저희 임대청사라든가 임시청사 부분에서 총무과에서 기금 사용이 더 많을 수 있고 그리고 또 33년 동안 총무과에서 청사 기금을 관리해 왔습니다. 지금도 전에 신청사 건립팀이 총무과에 있었지만 청사기금 출납원은 총무과 총무팀장이 하고 있었습니다. 청사기금은 33년 동안 한 번도 총무과의 총무팀을 떠나본 적이 없었고 지금 한시기구이기 때문에 공간개발과는 한시기구이기 때문에 매 1년 단위로 연장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건립기금 관리는, 청사기금의 관리는 총무과에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효율적이다 판단해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그렇게 개정하였던 사항입니다.
저희가 지금 작년 12월 11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였습니다. 이때 개정할 당시에 저희가 공공청사 건립은 한시기구인 미래전략기획단의 공간개발과에서 하고 청사 관리 부분은 조례에 총무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작년 본회의 때 저희 예산을 본예산에 올렸을 때 저희가 강남구 예산을 상정할 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저희 위원님들께서 저희에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강남구 일반회계로 처리하는 것보다는 청사기금을 활용해서 전세로 사용하는 게 어떨까 그런 의견을 주셨고 그에 따라서 저희가 이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때 행정기구 설치 조례상에 공공청사 관리가 총무과에 있고 또 앞으로 지금 임대청사라든가 또 앞으로 청사 건립 시 저희가 본 청사 건립부지가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사는 현재도 확정되어 있지 않는데 청사 건립 부지가 지금 현재 자리에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세텍이라든가 제3의 장소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필히 임시청사를 이전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임시청사에 대해서는 총무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저희 임대청사라든가 임시청사 부분에서 총무과에서 기금 사용이 더 많을 수 있고 그리고 또 33년 동안 총무과에서 청사 기금을 관리해 왔습니다. 지금도 전에 신청사 건립팀이 총무과에 있었지만 청사기금 출납원은 총무과 총무팀장이 하고 있었습니다. 청사기금은 33년 동안 한 번도 총무과의 총무팀을 떠나본 적이 없었고 지금 한시기구이기 때문에 공간개발과는 한시기구이기 때문에 매 1년 단위로 연장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건립기금 관리는, 청사기금의 관리는 총무과에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효율적이다 판단해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그렇게 개정하였던 사항입니다.
○김현정 위원 과장님께서는 하위 규칙이 상충되거나 본위원이 지적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총무과장 윤상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고 조례상에서는 청사 관리 부분이 총무과, 공공청사 건립 부분이 공간개발과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사무 기금에 대한 업무분장은 구청장의 고유 권한이라고 보고요. 그 권한 범위 내에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그렇게 결정하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고 조례상에서는 청사 관리 부분이 총무과, 공공청사 건립 부분이 공간개발과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사무 기금에 대한 업무분장은 구청장의 고유 권한이라고 보고요. 그 권한 범위 내에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그렇게 결정하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현정 위원 지금 하신 답변은 어제 저희가 구정질문 때 답변하신 내용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고요. 본위원은 규칙으로 이렇게 바꾼 것 자체는 꼼수가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질의드릴게요.
지금 보면 저희가 이걸 일반회계가 아니라 청사관리기금으로 사용을 하게 되더라도 보증금 350억을 예치계좌에서 인출할 경우에 포기되는 이자액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추계가 가능한가요?
추가로 질의드릴게요.
지금 보면 저희가 이걸 일반회계가 아니라 청사관리기금으로 사용을 하게 되더라도 보증금 350억을 예치계좌에서 인출할 경우에 포기되는 이자액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추계가 가능한가요?
○총무과장 윤상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4.5% 정도 이자율이, 이자가 지금 현재 올해 4.5% 정도 되고요. 그 이자율은 추후에 저희가 반영하였습니다.
저희가 현재 4.5% 정도 이자율이, 이자가 지금 현재 올해 4.5% 정도 되고요. 그 이자율은 추후에 저희가 반영하였습니다.
○김현정 위원 전체 임차료 소요비용도 아직 정확하게는 추계가 어려운 사항인가요? 어제 저희가 구정질문 때 잠깐 도표로 확인하기는 했는데 이게 5년 차, 10년 차일 때마다 비용이 상당히 늘어나잖아요?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윤상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오늘 현재 조례 개정을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4월이나 6월 정도에 추경을, 공유재산 관리계획뿐만 아니라 추경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그때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월 임차료라든가 그리고 관리비, 기타 비용은 정확하게 산정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오늘 현재 조례 개정을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4월이나 6월 정도에 추경을, 공유재산 관리계획뿐만 아니라 추경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그때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월 임차료라든가 그리고 관리비, 기타 비용은 정확하게 산정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행정적인 절차상에도 굉장히 문제가 있지만 저희 상임위의 많은 위원님들께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시고 지금 어떤 전체 임차료 소요비용이 상당히 높다는 지적을 끊임없이 해오셨어요.
그리고 어제 알게 된 거지만 저희가 이 예산안에 대해서 조금 고민하는 과정에서도 조금 저는 합리적인 의구심이 계속 들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명확하게 해결이 되고 나서 저는 다시 한번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드립니다.
추가로 혹시 이후에는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6조제2항제2호에 나와 있는 청사관리를 청사관리 및 청사기금 운용으로 또 제11조의 제2항제2호에 나와 있는 공공청사 건립을 공공청사 건립 기획추진으로 개정하시는 것은 검토하고 계셨나요?
그리고 어제 알게 된 거지만 저희가 이 예산안에 대해서 조금 고민하는 과정에서도 조금 저는 합리적인 의구심이 계속 들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명확하게 해결이 되고 나서 저는 다시 한번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드립니다.
추가로 혹시 이후에는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6조제2항제2호에 나와 있는 청사관리를 청사관리 및 청사기금 운용으로 또 제11조의 제2항제2호에 나와 있는 공공청사 건립을 공공청사 건립 기획추진으로 개정하시는 것은 검토하고 계셨나요?
○총무과장 윤상훈 계속해서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전문위원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인데요 조례상 논란이 있다면 나중에 확정짓는 의미에서 추후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전문위원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인데요 조례상 논란이 있다면 나중에 확정짓는 의미에서 추후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이호현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제가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재난안전기금이 있습니다. 재난안전기금 같은 경우도 기금은 재난안전과에 있고 실제 재난안전기금을 주로 사용하는 데는 치수과입니다. 그렇지만 재난기금은 재난안전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실제 쓰는 것은 치수과에서 대부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기금 역시 청사라고 하면 청사를 관리하는 것, 그다음에 나중에 신청사를 예를 들어서 지을 때 지금 현재 있는 직원들이 어디론가 이사를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새로운 청사를 이전하고 그것을 관리하고 직원을 운영하고 이런 모든 것을 총무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청사 관리에 큰 범주가 저는 그려져 있다고 판단되고요.
그다음에 11조2에 공공청사 건립은 청사 신축하는 그 부분에만 한정되어서 미래전략기획단의 공간개발과에서 한다고 이렇게 명시를 하고 그다음에 규칙에 가서 저희가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렇게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재난안전기금이 있습니다. 재난안전기금 같은 경우도 기금은 재난안전과에 있고 실제 재난안전기금을 주로 사용하는 데는 치수과입니다. 그렇지만 재난기금은 재난안전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실제 쓰는 것은 치수과에서 대부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기금 역시 청사라고 하면 청사를 관리하는 것, 그다음에 나중에 신청사를 예를 들어서 지을 때 지금 현재 있는 직원들이 어디론가 이사를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새로운 청사를 이전하고 그것을 관리하고 직원을 운영하고 이런 모든 것을 총무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청사 관리에 큰 범주가 저는 그려져 있다고 판단되고요.
그다음에 11조2에 공공청사 건립은 청사 신축하는 그 부분에만 한정되어서 미래전략기획단의 공간개발과에서 한다고 이렇게 명시를 하고 그다음에 규칙에 가서 저희가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렇게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정 위원 국장님 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오늘 오전에 의원총회에서도 굉장히 갑론을박이 있었는데요 이 내용을 저희가 법제처에 보낸다고 하면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다고 답변이 올 수도 있어요. 그것은 사실 저희도 알 수 없는 내용인데 사실 미래전략기획단 조례에 나와 있는 공공청사 건립의 사무가 없으면 행정국에 청사관리 사무가 청사건립 업무에 다 포함된다고 넓은 범주에서 생각할 수 있겠지요. 저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행정국장 이호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저는 이해를 하고요. 아시다시피 법에서 조례는 러프하게 전체적인 개괄적인 내용을 담고 그 조례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저희가 상세하게 보다 구체적으로 저희가 담은 내용이 아시겠지만 제6조의 9항에 보면 청사기금 운영 및 관리를 총무과에 두도록 명시되어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하지만 말씀하신 내용이 맞을 수도 있다는 걸 전제하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행정국은 청사관리를 지금까지 담당해왔던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다시 한번 미래전략기획단에 조직이 추가되면서 공공청사 건립이라는 큰 사업이 그쪽으로 이전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해하는 게 저는 대다수의 의견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숙의가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일단 국장님 의견 제가 잘 들었습니다.
○행정국장 이호현 알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 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번의 간담회를 통해 그리고 제안서를 통해 그 내용들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말에 맞으면 네라고 해 주시고 아닐 경우에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기금이란 어떻게 목적성을 가진 예금성 성격의 예산이기 때문에 지출을 위한 용도는 아닙니다. 맞죠?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번의 간담회를 통해 그리고 제안서를 통해 그 내용들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말에 맞으면 네라고 해 주시고 아닐 경우에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기금이란 어떻게 목적성을 가진 예금성 성격의 예산이기 때문에 지출을 위한 용도는 아닙니다. 맞죠?
○총무과장 윤상훈 네.
○박다미 위원 그리고 저희가 청사건립기금을 이번에 제명을 바꾸게 되면 청사기금으로 건립이라는 제명을 떼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청사건립이 아닌 청사에 관련된 예산으로 사용하려는 데 제목 변경을 하려는 데 목적이 있으시죠?
○총무과장 윤상훈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다미 위원 맞으면
○총무과장 윤상훈 네, 그렇습니다.
○박다미 위원 맞습니다. 답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청사건립기금으로 30년간 모아온 이 기금을 청사기금으로 제명을 변경해 지출을 하려는데 이 조례 변경에 대한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부구청장님께서 건립비용이 8,000억이라고 답변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 저희가 30년간 모아온 2,400억은 부족하죠?
저희가 부구청장님께서 건립비용이 8,000억이라고 답변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 저희가 30년간 모아온 2,400억은 부족하죠?
○총무과장 윤상훈 네, 그렇습니다.
○박다미 위원 네, 맞습니다. 부족합니다.
만약 보증금 350억을 저희가 기금예치 계좌에서 빼지 않는다고 하면 현재 10년 예치 4.5% 기준 했을 때 약 150억 정도의 이자를 저희가 수익을 바라보는데 2,400억 플러스 그대로 놔뒀을 경우에 150억이면 숫자로 더 했을 때는 저희가 10년 뒤에 2,550억이 쌓이게 되는데 만약에 저희가 350억을 빼게 되면 150억원은 포기해야 되는 거죠?
만약 보증금 350억을 저희가 기금예치 계좌에서 빼지 않는다고 하면 현재 10년 예치 4.5% 기준 했을 때 약 150억 정도의 이자를 저희가 수익을 바라보는데 2,400억 플러스 그대로 놔뒀을 경우에 150억이면 숫자로 더 했을 때는 저희가 10년 뒤에 2,550억이 쌓이게 되는데 만약에 저희가 350억을 빼게 되면 150억원은 포기해야 되는 거죠?
○총무과장 윤상훈 네, 제가 정확히 지금 산식은 기억 못하는데요.
○박다미 위원 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대로 모든 게 맞습니다.
기금은 우리가 예금이라는 목적성을 가지고 청사건립을 위해 오래 전에 청장님 때부터 계속 누적을 해왔습니다. 보수가 위대한 점은 정통성을 지키고 현재 우리가 그것을 지켜서 또 이어나간다는 데에 그 위대함이 있을 것입니다.
예금성 성격의 이 예산을 저희가 8,000억이라는 총 건축비용을 목표로 하고 쌓아왔는데 이것을 지출을 위한 제목으로 변경하고자 오늘 조례를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각 지자체에서 청사건립기금에 대해서 기금의 용도를 보면 구청사 신축 부지 매입과 신축 건축비 및 부대경비 이 2개의 기금의 용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개의 예산의 제목을 위해서 그 기금을 모으고 용도를 이렇게 제한해 놓는 겁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그리고 저희 옆에 있는 서초구, 고양시, 남양주, 부산광역시가 저희처럼 구청사 신축 부지 매입과 건축비 및 부대경비에 대해서 제한하고 있고 그 외에 대구광역시나 광진구, 가평군, 기금용도조차 만약에 임대경비를 쓰고자 했을 경우는 앞의 제목에 청사건립을 위한 임대차보증금이라고 해서 임대차보증금을 쓴다고 하더라도 건립을 위해서 임시로 하는 경우로 제한하지 저희처럼 지금 현재의 구청을 조금 원활하게 쓰기 위해서 이것을 지출하고자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저희 검토보고서에도 여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되어 있지만 내용의 적합여부, 조직규범의 문제, 기금 운용의 문제에서 요건별로 나누고 종합적으로 숙의해야 된다는 이 과정 속에서 김현정위원님께서 방금 그 앞에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고 저는 기금 운용의 문제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적을 하고 과장님께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기금은 우리가 예금이라는 목적성을 가지고 청사건립을 위해 오래 전에 청장님 때부터 계속 누적을 해왔습니다. 보수가 위대한 점은 정통성을 지키고 현재 우리가 그것을 지켜서 또 이어나간다는 데에 그 위대함이 있을 것입니다.
예금성 성격의 이 예산을 저희가 8,000억이라는 총 건축비용을 목표로 하고 쌓아왔는데 이것을 지출을 위한 제목으로 변경하고자 오늘 조례를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각 지자체에서 청사건립기금에 대해서 기금의 용도를 보면 구청사 신축 부지 매입과 신축 건축비 및 부대경비 이 2개의 기금의 용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개의 예산의 제목을 위해서 그 기금을 모으고 용도를 이렇게 제한해 놓는 겁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그리고 저희 옆에 있는 서초구, 고양시, 남양주, 부산광역시가 저희처럼 구청사 신축 부지 매입과 건축비 및 부대경비에 대해서 제한하고 있고 그 외에 대구광역시나 광진구, 가평군, 기금용도조차 만약에 임대경비를 쓰고자 했을 경우는 앞의 제목에 청사건립을 위한 임대차보증금이라고 해서 임대차보증금을 쓴다고 하더라도 건립을 위해서 임시로 하는 경우로 제한하지 저희처럼 지금 현재의 구청을 조금 원활하게 쓰기 위해서 이것을 지출하고자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저희 검토보고서에도 여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되어 있지만 내용의 적합여부, 조직규범의 문제, 기금 운용의 문제에서 요건별로 나누고 종합적으로 숙의해야 된다는 이 과정 속에서 김현정위원님께서 방금 그 앞에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고 저는 기금 운용의 문제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적을 하고 과장님께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국장 이호현 거기에 대해서 행정국장이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다미 위원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이호현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제가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다미 위원 죄송하지만 우리 국장님과 여러 번을 만나면서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 공감을 하기 때문에 확인한 것으로
○행정국장 이호현 아니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위원장 복진경 국장님, 국장님! 박다미위원님께서 그렇게 하면 그것을 존중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다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 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앞서 두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사실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알아주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이게 조례를 규칙을 임의로 바꾸셔서 이렇게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유가 사실은 청사건립을 위한 기금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건립을 위한 기금이었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청사기금이에요.
그러면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이 청사를 용역을 하든지 아니면 뭔가 건축비를 계상을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기금을 조금 더 자유롭게 써야 되는데 이 기금을 쓸 때마다 총무과에 이게 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협조요청을 구해야 되는 거거든요. 물론 그 협조요청이 어렵다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사를 이끌어가는, 이 청사건립을 위해서 이끌어가는 그 기획부서에서, 그 부서에서 이 기금까지 사실은 다 기금 조례를 다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은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저희가 이거를 하는 것, 이 자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제2 청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찬반을 떠나서 사실은 이 기금 조례는 사실은 같이 기획단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 당분간 운영을 하다가 사실은 이제 다시 와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서 이 조례를 심사를 하게 됐는데 혹시 이 조례가 만약에 오늘 통과를 하더라도 이후에 이 기금 조례를 미래기획단으로 보내실 생각이 있으실까요?
앞서 두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사실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알아주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이게 조례를 규칙을 임의로 바꾸셔서 이렇게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유가 사실은 청사건립을 위한 기금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건립을 위한 기금이었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청사기금이에요.
그러면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이 청사를 용역을 하든지 아니면 뭔가 건축비를 계상을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기금을 조금 더 자유롭게 써야 되는데 이 기금을 쓸 때마다 총무과에 이게 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협조요청을 구해야 되는 거거든요. 물론 그 협조요청이 어렵다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사를 이끌어가는, 이 청사건립을 위해서 이끌어가는 그 기획부서에서, 그 부서에서 이 기금까지 사실은 다 기금 조례를 다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은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저희가 이거를 하는 것, 이 자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제2 청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찬반을 떠나서 사실은 이 기금 조례는 사실은 같이 기획단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 당분간 운영을 하다가 사실은 이제 다시 와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서 이 조례를 심사를 하게 됐는데 혹시 이 조례가 만약에 오늘 통과를 하더라도 이후에 이 기금 조례를 미래기획단으로 보내실 생각이 있으실까요?
○행정국장 이호현 행정국장이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돈이라는 건요 집행하는 부서와 관리하는 부서가 별도로 되어 있는 게 많습니다.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재난안전기금도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재난안전기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재난안전과이고 그 기금을 쓰는 데는 지금 치수과나 도로과에서 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돈 집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오히려 회계관리의 투명성 차원에서 저는 분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청사 역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청사를 관리하고 청사를 건립하는 거는 설계를 하고 신축하는 것도 청사를 건립하는 거지만 그거를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세텍이 만약에 오늘 3월달에 우리가 그 33%, 40%를 가져오려고 하지만 그게 원활하지 않고 서울시에서 만약에 저것을 부결시킨다고 하면 지금 당장 현 청사에 청사를 진다고 판단을 하면 현 청사를 바로 이전을 시키고 그러면 그 이전을 시켜서 업무공간을 만들어 내고 그러려면 또 다른 임대청사를 얻고 거기에 대한 비용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직원을 이동하고 새로운 청사를 만들어내는 것도 청사입니다. 그게 청사의 관리입니다.
그래서 청사라는 개념을 관리와 신축을 좀 분리해서 생각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기금의 안정성 면에서도 저는 기금을 분리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하고 그리고 지금 당장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세텍이 안 되고 현재 청사에다가 청사를 짓는다고 하는 차원에서 볼 때도 기금관리는 저는 총무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은 돈이라는 건요 집행하는 부서와 관리하는 부서가 별도로 되어 있는 게 많습니다.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재난안전기금도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재난안전기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재난안전과이고 그 기금을 쓰는 데는 지금 치수과나 도로과에서 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돈 집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오히려 회계관리의 투명성 차원에서 저는 분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청사 역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청사를 관리하고 청사를 건립하는 거는 설계를 하고 신축하는 것도 청사를 건립하는 거지만 그거를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세텍이 만약에 오늘 3월달에 우리가 그 33%, 40%를 가져오려고 하지만 그게 원활하지 않고 서울시에서 만약에 저것을 부결시킨다고 하면 지금 당장 현 청사에 청사를 진다고 판단을 하면 현 청사를 바로 이전을 시키고 그러면 그 이전을 시켜서 업무공간을 만들어 내고 그러려면 또 다른 임대청사를 얻고 거기에 대한 비용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직원을 이동하고 새로운 청사를 만들어내는 것도 청사입니다. 그게 청사의 관리입니다.
그래서 청사라는 개념을 관리와 신축을 좀 분리해서 생각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기금의 안정성 면에서도 저는 기금을 분리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하고 그리고 지금 당장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세텍이 안 되고 현재 청사에다가 청사를 짓는다고 하는 차원에서 볼 때도 기금관리는 저는 총무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희 위원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른 거니까 본위원은 물론 회계의 투명성을 따지자면 분리돼 있는 게 맞을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업무의 효율성을 따지면 한 부서에서 기금까지 관리하는 게 맞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번 조례가 통과가 되더라도 향후에 업무의 효율성이나 미래기획단에서 다시 한번 설계를, 설계용역을 맡겨봤을 때 혹은 비용추계를 해봤을 때 이게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어느 정도를 기금에다가 적립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다 계산을 하다 보면 이것을 반드시 이게 총무과에 있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이 전체 컨트롤타워인 미래기획단에서 이 기금까지를 다 운용을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이번에 이 조례 통과하고는 상관없이 다시 한 번 국장님께서는 이 기금운용 조례는 기획단으로 보내는 것도 한번쯤은 고려해 보실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조례가 통과가 되더라도 향후에 업무의 효율성이나 미래기획단에서 다시 한번 설계를, 설계용역을 맡겨봤을 때 혹은 비용추계를 해봤을 때 이게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어느 정도를 기금에다가 적립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다 계산을 하다 보면 이것을 반드시 이게 총무과에 있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이 전체 컨트롤타워인 미래기획단에서 이 기금까지를 다 운용을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이번에 이 조례 통과하고는 상관없이 다시 한 번 국장님께서는 이 기금운용 조례는 기획단으로 보내는 것도 한번쯤은 고려해 보실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국장 이호현 우리 이도희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이도희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다음에 안건으로 상정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희 위원 그리고 앞으로는 이렇게 의회에서 의구심이 들지 않도록 조례를, 규칙을 바꾸거나 이럴 때는 사전에 저희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시고 이렇게 급하게 꼼수처럼 보이는 이런 규칙 바꾸는 일들은 좀 자제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충분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꼼꼼한 검토도 필요했던 사항이고요. 아쉬움이 매우 많이 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호 위원 이동호위원입니다.
일단은 어제 구정질문 또 오늘 아침에 의총에서 나온 거에 대해서 느끼는 바가 많습니다. 저도 총무과장을 두 번이나 해봤습니다만 총무과에서 매끄럽게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정질문과 의총까지 일어나는 일이 그런 면에서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는 뭐냐하면 첫 번째는 조직, 조직에 대한 구성 두 번째는 업무분장이거든요. 조례에 국 단위 업무에는 이런 거, 이런 거 한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행정국에 청사관리업무가 들어가 있어요, 행정국에. 그런데 규칙에는 또 과 단위 업무분장이거든요. 그러면 규칙에 당연히 청사관리에 따른 기금운용은 아마 넣었을 거예요 이번에, 조례개정하고 나서. 거기에다 보니까 미래전략기획단에는 공공청사 건립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했던 대로 청사관리 및 기금운용에 대해서 같이 넣어놓고 그다음에 공간개발과, 미래전략기획단에는 신청사 건립에 대한 기획추진 이런 식으로 했으면 이렇게 문제가 되지 않았을 텐데 심도 있게 이렇게 고민 없이 이렇게 조례를 하다 보니 충돌이 생기는 부분에 있어서 논란이 있었지 않았나 싶어요. 만약 그런 식으로 조례가 깨끗하게 정리가 되었다면 이게 총무과 소관이냐, 공간개발과 소관이냐도 없었고 위원회가 행정재경위원회 소관이냐, 복지도시위원회 소관이냐도 없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청사 관리하는 그런 파트는 총무과에서 총괄적으로 기금 운용을 맡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 당연히 위원회도 복지도시위원회가, 행정재경위원회에서 맡아야 된다고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다만 그렇게 매끄럽지 못하게끔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있거나 그랬을 때에는 전문위원 검토의견대로 명확하게 기금 운용에 대한 것도 행정국에 넣고 그다음에 미래전략기획단에는 신청사 건립에 대한 내용으로 국한하는 그런 식으로 넣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전체적으로 얘기하면 숲은 총무과이고 또 나무, 큰 나무는 공간개발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숲을 보고 일해야지 큰 나무를 보고 일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총무과가 맞고 행정재경위원회가 맞다 이런 것을 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안 4조에 보면 기금의 조성이 있어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는데 거기에 기금의 조성에 세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세 가지 외에 타 자치단체와 같이 기금의 조성 4호에 공유재산 매각대금 또 5호에 그밖에 수익금 이렇게 넣어서 향후에 있을 그런 것까지 대비를 해서 4조에 4호, 5호를 추가해서 신설하는 게 마땅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총무과장 답변바랍니다.
일단은 어제 구정질문 또 오늘 아침에 의총에서 나온 거에 대해서 느끼는 바가 많습니다. 저도 총무과장을 두 번이나 해봤습니다만 총무과에서 매끄럽게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정질문과 의총까지 일어나는 일이 그런 면에서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는 뭐냐하면 첫 번째는 조직, 조직에 대한 구성 두 번째는 업무분장이거든요. 조례에 국 단위 업무에는 이런 거, 이런 거 한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행정국에 청사관리업무가 들어가 있어요, 행정국에. 그런데 규칙에는 또 과 단위 업무분장이거든요. 그러면 규칙에 당연히 청사관리에 따른 기금운용은 아마 넣었을 거예요 이번에, 조례개정하고 나서. 거기에다 보니까 미래전략기획단에는 공공청사 건립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했던 대로 청사관리 및 기금운용에 대해서 같이 넣어놓고 그다음에 공간개발과, 미래전략기획단에는 신청사 건립에 대한 기획추진 이런 식으로 했으면 이렇게 문제가 되지 않았을 텐데 심도 있게 이렇게 고민 없이 이렇게 조례를 하다 보니 충돌이 생기는 부분에 있어서 논란이 있었지 않았나 싶어요. 만약 그런 식으로 조례가 깨끗하게 정리가 되었다면 이게 총무과 소관이냐, 공간개발과 소관이냐도 없었고 위원회가 행정재경위원회 소관이냐, 복지도시위원회 소관이냐도 없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청사 관리하는 그런 파트는 총무과에서 총괄적으로 기금 운용을 맡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 당연히 위원회도 복지도시위원회가, 행정재경위원회에서 맡아야 된다고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다만 그렇게 매끄럽지 못하게끔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있거나 그랬을 때에는 전문위원 검토의견대로 명확하게 기금 운용에 대한 것도 행정국에 넣고 그다음에 미래전략기획단에는 신청사 건립에 대한 내용으로 국한하는 그런 식으로 넣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전체적으로 얘기하면 숲은 총무과이고 또 나무, 큰 나무는 공간개발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숲을 보고 일해야지 큰 나무를 보고 일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총무과가 맞고 행정재경위원회가 맞다 이런 것을 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안 4조에 보면 기금의 조성이 있어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는데 거기에 기금의 조성에 세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세 가지 외에 타 자치단체와 같이 기금의 조성 4호에 공유재산 매각대금 또 5호에 그밖에 수익금 이렇게 넣어서 향후에 있을 그런 것까지 대비를 해서 4조에 4호, 5호를 추가해서 신설하는 게 마땅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총무과장 답변바랍니다.
○총무과장 윤상훈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2월 2일날 조례가 통과되고요 12월 11일날 조례규칙심의회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논의를 많이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 12월 11일은 한시기구가 행정재경위원회 소관인지 복지도시위원회 소관인지 결정되지 않았을 때이고요. 물론 미래전략기획단장도 발령이 없었고 공간개발과장도 발령이 없었습니다. 저희는 순수한 마음에 이 기금의 안정성을 위해서 이게 1년 단위로 연장되는 한시기구로 가는 게 맞는지 33년 동안 꾸준히 총무과 총무팀장이 출납원으로서 계속 관리하는 게 맞는지, 기금의 안정성을 위해서 한 것이고 꼼수를 위해서 개정하거나 개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이동호위원님 말씀하신 제4조4항에 대해서는 4호, 5호 추가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2월 2일날 조례가 통과되고요 12월 11일날 조례규칙심의회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논의를 많이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 12월 11일은 한시기구가 행정재경위원회 소관인지 복지도시위원회 소관인지 결정되지 않았을 때이고요. 물론 미래전략기획단장도 발령이 없었고 공간개발과장도 발령이 없었습니다. 저희는 순수한 마음에 이 기금의 안정성을 위해서 이게 1년 단위로 연장되는 한시기구로 가는 게 맞는지 33년 동안 꾸준히 총무과 총무팀장이 출납원으로서 계속 관리하는 게 맞는지, 기금의 안정성을 위해서 한 것이고 꼼수를 위해서 개정하거나 개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이동호위원님 말씀하신 제4조4항에 대해서는 4호, 5호 추가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전인수 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답변은 행정국장님이 해 주시는데 총무과장이 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어저께 구정질문 시에 부구청장님께서 부대비용이 8,000억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부지는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확보는 되어 있는데 재건축 시에 건축비만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왜 다른 것까지 말씀해 주셨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은 행정국장님이 해 주시는데 총무과장이 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어저께 구정질문 시에 부구청장님께서 부대비용이 8,000억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부지는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확보는 되어 있는데 재건축 시에 건축비만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왜 다른 것까지 말씀해 주셨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이호현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정하고 있는 부지를 예를 들어서 세텍의 경우에 우리 안대로 매입을 하게 되면 부지매입비를 한 4,000억 정도로 봤고요. 그다음에 실제 우리가 설계를 하고 건축을 하면 건축비를 한 4,000억에서 8,000억 정도로 추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정하고 있는 부지를 예를 들어서 세텍의 경우에 우리 안대로 매입을 하게 되면 부지매입비를 한 4,000억 정도로 봤고요. 그다음에 실제 우리가 설계를 하고 건축을 하면 건축비를 한 4,000억에서 8,000억 정도로 추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과거 탓하는 것은 아니지만 먼저 전 청장은 임기 6개월 남겨놓고 추진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 청장이 지금 임기가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왜 신청사를 현재 자리에다 하는 것도 많이 검토해 보시지 왜 꼭 세텍 부지를 고집하셔서 지금까지 시간을 끌었는지, 지금 주민들 한번 구청을 방문을 하려면 주차 때문에 기다리는 시간이 길게는 30~40분 걸려서 구청 민원 보러 가기 전에 벌써 스트레스가 쌓여서 구청에 대한 불신이 많습니다. 지금 만약 세텍부지가 안 된다고 그러면 현 부지에 빨리 신축하는 건 고려해보셨나요?
○행정국장 이호현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아마 3월달 정도 되면 세텍부지가 가부가 결정되리라고 판단됩니다.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그랬을 때 차선책으로 저희가 다른 부지도 생각하고 있고요. 현청사에 건립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아마 3월달 정도 되면 세텍부지가 가부가 결정되리라고 판단됩니다.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그랬을 때 차선책으로 저희가 다른 부지도 생각하고 있고요. 현청사에 건립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그리고 5조2항에 보시면 구청사 임대차 보증금 및 임차경비. 우리 전문위원님이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는데요. 꼭 임대차나 임차나 큰 의미는 없습니다. 하지만 전문적으로 보면 임대차 보증금은 임대 입장에서 보는 관점이고 임차보증금은 세입자 입장에서 관점에서 보는 보증금이거든요.
그런데 큰 문제는 없는데 나중에 회계학적으로 보면 임대차 보증금은 부채로 봅니다. 그리고 임차보증금은 자산으로 봐요. 이것을 명확히 표기해서 임대차 보증금이 아니라 임차보증금으로 이렇게 정정하는 게 좋다고 생각되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큰 문제는 없는데 나중에 회계학적으로 보면 임대차 보증금은 부채로 봅니다. 그리고 임차보증금은 자산으로 봐요. 이것을 명확히 표기해서 임대차 보증금이 아니라 임차보증금으로 이렇게 정정하는 게 좋다고 생각되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이호현 저희는 우리가 청사를 짓다 보면 현재 있는 청사를 임대할 수도 있고 임차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이런 개념을 썼는데 그러니까 순수하게 임차만 한다고 하면 위원님께서는 임차보증금이 맞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전인수 위원 네.
○행정국장 이호현 그래서 저희 그런 차원에서 저희는 임대차 보증금 및 임차경비라고 했는데 이 용어가 저희는
○전인수 위원 이게 지금 삼성동 44-몇 번지 기금 때문에 이렇게 토론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그것을
○행정국장 이호현 저희는 기금도 있지만요 저희가 신청사를 지을 때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청사까지도 전체적으로 보고 이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거를 넣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나중에 그러면
○행정국장 이호현 왜냐하면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청사를 짓다 보면 우리 예를 들어서 전략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청사를 임대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임차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을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 청사에다가 우리가 청사를 짓겠다고 하면 여러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의 수까지 감안을 해서 임대차 보증금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그거가 전문적으로, 저희가 법률검토 할 때는 문제가 없다고 해서 사실 그런 차원에서 용어를 썼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 청사에다가 우리가 청사를 짓겠다고 하면 여러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의 수까지 감안을 해서 임대차 보증금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그거가 전문적으로, 저희가 법률검토 할 때는 문제가 없다고 해서 사실 그런 차원에서 용어를 썼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나중에 회계감사 할 적에 강남구에서 350억을 임차보증금을 지급했잖아요? 지급하면 이거는 자산이에요.
○행정국장 이호현 네, 그렇습니다.
○전인수 위원 자산인데 강남구청 현 부지를 350억에 임대했잖아요? 이거는 부채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것을 명확히 해 주셔야지 만약에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우리가 임대, 임차 모든 것을 다 계산을 해서 이렇게 하셨다고 하면 임대차보증금 및 임대차 경비라고 이것을 정정해야 돼요, 뒤에를.
○행정국장 이호현 우리가 임대를 해도 보증금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임차를 하면 돈이 나갈 경우거든요.
○전인수 위원 글쎄, 임대하면 그 돈은 부채예요, 부채. 우리가 언젠가 갚아야 할 돈이기 때문에 그것은 부채이고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것은 언제나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기간이 만료되면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이거는 자산이에요. 이거는 자산. 회계학적으로 이렇게 보면.
○위원장 복진경 맞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돈을 받고 임대를 하는 것은 그것은 부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돌려줘야 되는 건
○행정국장 이호현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정회를 잠깐 하시고 용어 정리를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국장 이호현 네, 그렇습니다.
○전인수 위원 그런데 먼저 보증금 없이 그냥 차입료만 지급할 적에 월 350억 정도 있었나요, 35억 정도? 보증금 없이 차입만 얻을 적에는?
○총무과장 윤상훈 월 3억
○행정국장 이호현 월 3억
○전인수 위원 5,000 정도 되죠?
○행정국장 이호현 네, 그렇습니다.
○전인수 위원 그러면 평당 지금 30만원이 넘어가는데 지금 신축부지 병원 들어갈 수 있는 정도가 아주 요지가 신축이 평당 30만원, 관리비 5만원 정도 신사동 사거리 주변에 지금 그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신사동 사거리보다는 위치적으로나 지리상으로나 월등히 감가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신사동 사거리 주변보다 가격이 높게 책정되어 있어요. 먼저도 지적했지만 수익률을 6% 계산한 것은 서울 시내에서는 이런 거 없을 거예요. 특히 강남에서는 지금 땅값 건축비 많이 올라가지고 수익률 3% 나오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지금 잘못했다면 잘못한 것인데 특히 이런 것을 중개를 하면서 임차인은 절대 숨깁니다. 강남구청 이런 것을 얻는다 하면 임대인 입장에서 네고를 잘 안 해줘요, 가격조정을 잘 안 해줘요. 처음부터 국장님이 했는지 누구를 시켜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앞으로도 나중에 만일 강남구청이 신축을 현 위치에다가 신축을 한다고 해서 사무실을 얻을 적에는 강남구청은 가만히 계시고 다른 중개업자나 이런 분들 시켜서 가격을 최대한 깎아서 조정할 수 있게끔 해야지. 강남구청에서 얻는다는 것을 임대인이 알기 때문에 가격은 네고하기 힘들 것 같아요. 하지만 국장님 능력 믿고 앞으로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되어서 임대를 하게 되면 가격은 네고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신사동 사거리보다는 위치적으로나 지리상으로나 월등히 감가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신사동 사거리 주변보다 가격이 높게 책정되어 있어요. 먼저도 지적했지만 수익률을 6% 계산한 것은 서울 시내에서는 이런 거 없을 거예요. 특히 강남에서는 지금 땅값 건축비 많이 올라가지고 수익률 3% 나오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지금 잘못했다면 잘못한 것인데 특히 이런 것을 중개를 하면서 임차인은 절대 숨깁니다. 강남구청 이런 것을 얻는다 하면 임대인 입장에서 네고를 잘 안 해줘요, 가격조정을 잘 안 해줘요. 처음부터 국장님이 했는지 누구를 시켜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앞으로도 나중에 만일 강남구청이 신축을 현 위치에다가 신축을 한다고 해서 사무실을 얻을 적에는 강남구청은 가만히 계시고 다른 중개업자나 이런 분들 시켜서 가격을 최대한 깎아서 조정할 수 있게끔 해야지. 강남구청에서 얻는다는 것을 임대인이 알기 때문에 가격은 네고하기 힘들 것 같아요. 하지만 국장님 능력 믿고 앞으로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되어서 임대를 하게 되면 가격은 네고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이호현 이어서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감정평가를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임대할 때 추정치를 감정평가를 해서 거기에서 한 602억에 수익률 6%로 나온 겁니다. 그거는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 하나의 추정치이고 실제 만약에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통과시켜 주셔서 진짜 실행이 된다고 하면 그 부분은 여기에 계약할 때 여기 구의원님들도 같이 참여를 시켜드릴 거고 부동산전문가를 입회해서 실제 계약단계에서는 그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계약을 하는 거지 지금 현재 나온 건 단지 저희가 감정평가사에 의뢰한 평가가격이라는 걸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저희가 감정평가를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임대할 때 추정치를 감정평가를 해서 거기에서 한 602억에 수익률 6%로 나온 겁니다. 그거는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 하나의 추정치이고 실제 만약에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통과시켜 주셔서 진짜 실행이 된다고 하면 그 부분은 여기에 계약할 때 여기 구의원님들도 같이 참여를 시켜드릴 거고 부동산전문가를 입회해서 실제 계약단계에서는 그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계약을 하는 거지 지금 현재 나온 건 단지 저희가 감정평가사에 의뢰한 평가가격이라는 걸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인수 위원 그리고 양천구 조례에 보면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현 청사를 매각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행정국장 이호현 지금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토지와 토지를 맞교환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토지를 매각을 해서 매입을 하는 방법 두 가지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토지와 토지를 맞교환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토지를 매각을 해서 매입을 하는 방법 두 가지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인수 위원 교환하는 것도 매각이나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인데 그 차액만 계산할 뿐이지 그것도 매각이랑 마찬가지인데 지금 만약에 매각하게 되면 구청사 팔려면 또 공유재산 심의해야 되잖아요?
○행정국장 이호현 네, 그렇습니다.
○전인수 위원 그래서 그 공유재산 심의해서 공유재산 매각대금도 조례에 넣는 게 양천구 조례처럼 그래야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행정국장 이호현 지금도 현재 조례에는 우리가 기금을 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청사를 매입을 해서 그 매입대금을 지급하는 거는 두 가지를 재원을 우리가 만드는 걸 생각합니다.
저희는 첫째는 우리 구청사 4,700평을 매각해서 돈을 재원을 마련하면 이게 추정치가 한 6,000억 정도로 지금 저희가 가감정 결과 나와 있고요. 그리고 현재 여기 우리 의회가 쓰고 있는 이 두 청사 정도를 매각하면 매각하고 저희 청사기금 현재 2,400억 가지면 충분히 재원이 매입해서 건립까지는 가능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안 넣어도 문제가 없다라는 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매입하고 그 매입대금을 결제하는 부분은 청사건립기금이라는 거는 우리가 한 번에 청사를 사기 위해서 돈을 모으기 위해서 힘들기 때문에 매년 우리가 100억씩 적립해서 2,400억을 적립한 거고 실제 우리가 매입을 할 때는 우리 예산으로 매각대금이 있기 때문에 현 청사를 매각해서 매각대금의 부족한 부분은 우리가 갖고 있는 기금 그다음에 건립기금이 부족한 부분은 구의회 청사를 다시 매각을 해서 추가하는 그런 식으로 재원조달하면 문제 없다고 판단됩니다.
저희는 첫째는 우리 구청사 4,700평을 매각해서 돈을 재원을 마련하면 이게 추정치가 한 6,000억 정도로 지금 저희가 가감정 결과 나와 있고요. 그리고 현재 여기 우리 의회가 쓰고 있는 이 두 청사 정도를 매각하면 매각하고 저희 청사기금 현재 2,400억 가지면 충분히 재원이 매입해서 건립까지는 가능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안 넣어도 문제가 없다라는 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매입하고 그 매입대금을 결제하는 부분은 청사건립기금이라는 거는 우리가 한 번에 청사를 사기 위해서 돈을 모으기 위해서 힘들기 때문에 매년 우리가 100억씩 적립해서 2,400억을 적립한 거고 실제 우리가 매입을 할 때는 우리 예산으로 매각대금이 있기 때문에 현 청사를 매각해서 매각대금의 부족한 부분은 우리가 갖고 있는 기금 그다음에 건립기금이 부족한 부분은 구의회 청사를 다시 매각을 해서 추가하는 그런 식으로 재원조달하면 문제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도희 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전인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요즈음에 빌딩 수익률은 은행금리보다 훨씬 낮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경매물건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그래서 현재 부동산 경기를 따지고 보면 수익률 6%로 잡은 건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제가 애초에 총무과장님하고 팀장님께 다 말씀을 수차례 드렸지만 그건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오늘 이걸 조건부로 승인을 해 줄 수는 없겠지만 공유재산 심의를 할 때 그때는 그 금액을 의회하고 협의해서 의회가 그 금액을 받아들였을 때 그걸 조건부로 통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는지 그 약속을 해 주실 수 있는지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전인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요즈음에 빌딩 수익률은 은행금리보다 훨씬 낮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경매물건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그래서 현재 부동산 경기를 따지고 보면 수익률 6%로 잡은 건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제가 애초에 총무과장님하고 팀장님께 다 말씀을 수차례 드렸지만 그건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오늘 이걸 조건부로 승인을 해 줄 수는 없겠지만 공유재산 심의를 할 때 그때는 그 금액을 의회하고 협의해서 의회가 그 금액을 받아들였을 때 그걸 조건부로 통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는지 그 약속을 해 주실 수 있는지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행정국장 이호현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를 심사하는 거고요. 나중에 실제 저게 아직 매입이 될지 안 될지 그 안에 또 다른 데한테 임대차가 나갈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저게 진짜 결정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구의회에 상정을 합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거를 저희는 그냥 감정평가 단지 감정평가를 의뢰했는데 기대수익률이 6%인 거지 저희가 6%를 주겠다는 게 아니라는 거를 여기서 말씀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드리고 그거보다 훨씬 더 저렴한 현시세 가격에, 적정한 가격에 예를 들어서 임차를 하게 된다면 하겠다는 약속을 여기서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를 심사하는 거고요. 나중에 실제 저게 아직 매입이 될지 안 될지 그 안에 또 다른 데한테 임대차가 나갈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저게 진짜 결정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구의회에 상정을 합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거를 저희는 그냥 감정평가 단지 감정평가를 의뢰했는데 기대수익률이 6%인 거지 저희가 6%를 주겠다는 게 아니라는 거를 여기서 말씀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드리고 그거보다 훨씬 더 저렴한 현시세 가격에, 적정한 가격에 예를 들어서 임차를 하게 된다면 하겠다는 약속을 여기서 드리겠습니다.
○이도희 위원 오늘 속기에서 지금 남기신 거고
○행정국장 이호현 네, 그렇습니다. 제가 속기록에 확실히 남긴 겁니다.
○이도희 위원 지금 현재 저희에게 제안하셨던 금액보다는 훨씬 더 낮아야 되는 것으로
○행정국장 이호현 그렇지요. 그건 그냥 감정평가 기준일 뿐이라는 것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도희 위원 그 감정평가를 기준으로
○행정국장 이호현 아닙니다. 감정평가 기준이 아니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 큰 금액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임차를 하려고 보는데 진짜 이게 얼마인지를 우리는 모르니까 전문감정평가기관에 한번 의뢰해서 그걸 본 거지 그 감정평가가격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여기서 재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복진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복진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 이동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사 건립 추진 및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설명 및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사 건립 추진 및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설명 및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복진경 방금 이동호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동호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이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사 건립 추진 및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동호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이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사 건립 추진 및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복진경 이어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손민기의원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기의원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기 의원 존경하는 복진경 행정재경위원장님과 행정재경위원회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논현2동, 역삼1·2동 출신 손민기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강남구에서 시행하는 대학생 행정체험연수는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대학생으로만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 사정상 부모와 떨어져 살거나 주소가 다른 곳으로 되어 있는 부모의 대학생 자녀들은 신청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신청범위 대상을 부모가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의 자녀까지 포함하여 보다 많은 대학생들이 강남구 행정업무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1 중 서울특별시를 학생 본인이 서울특별시로 두고 있는 대학생을 두고 있거나 부모가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의 자녀까지 포함하여 반영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강남구에서 시행하는 대학생 행정체험연수는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대학생으로만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 사정상 부모와 떨어져 살거나 주소가 다른 곳으로 되어 있는 부모의 대학생 자녀들은 신청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신청범위 대상을 부모가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의 자녀까지 포함하여 보다 많은 대학생들이 강남구 행정업무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1 중 서울특별시를 학생 본인이 서울특별시로 두고 있는 대학생을 두고 있거나 부모가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의 자녀까지 포함하여 반영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성수 전문위원 조성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복진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 이동호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손민기의원께서 안 제2조의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안을 잡아주셨어요. 그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왕 안을 잡았는데 조금 더 확대해서 하면 어떤가 싶어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나와 있듯이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부모 또는 조부모가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한 사람 해가지고 조부모까지 넣어서 확대를 하면 요새 어르신들이 굉장히 장수를 하시고 있는 입장에서 부모뿐만 아니고 조부모까지 넣어서 하면 어떤가 싶은데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존경하는 손민기의원께서 안 제2조의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안을 잡아주셨어요. 그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왕 안을 잡았는데 조금 더 확대해서 하면 어떤가 싶어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나와 있듯이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부모 또는 조부모가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한 사람 해가지고 조부모까지 넣어서 확대를 하면 요새 어르신들이 굉장히 장수를 하시고 있는 입장에서 부모뿐만 아니고 조부모까지 넣어서 하면 어떤가 싶은데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손민기 의원 존경하는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손민기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조례를 만들 때는 조부모까지 염두를 했던 건 아니었고요. 강남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나온 많은 학생들이 대학은 다른 지역에 있는 대학을 다니기 때문에 우리 강남구에서 공부했던 많은 친구들이 강남구의 행정체험을 할 수 있도록 좀 기회를 넓히자는 취지에서 했기 때문에 전문위원님 검토에서 첫 번째 안을 수정안으로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부모까지는 염두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과에서 업무를 관장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애초에 조례를 만들 때는 조부모까지 염두를 했던 건 아니었고요. 강남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나온 많은 학생들이 대학은 다른 지역에 있는 대학을 다니기 때문에 우리 강남구에서 공부했던 많은 친구들이 강남구의 행정체험을 할 수 있도록 좀 기회를 넓히자는 취지에서 했기 때문에 전문위원님 검토에서 첫 번째 안을 수정안으로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부모까지는 염두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과에서 업무를 관장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동호 위원 그러면 부모까지만 넣자 이거지요?
○손민기 의원 네.
○이동호 위원 그러면 후단을 전문위원 검토에 있는 대로 후단의 내용을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한 사람의 자녀 그렇게 수정안을 조부모는 아니고 그렇게만 넣자는 말씀이시지요?
○손민기 의원 네, 수용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그러면 수용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손민기 의원 네, 수용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이왕 수정안이 마련되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항이 좀 누락된 부분까지 해서 같이 수정안을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손민기 의원 네, 수용합니다.
○손민기 의원 네, 감사합니다.
○오온누리 위원 오온누리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 개정의 의의 자체가 적용범위 확대를 위하고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인데 지금 제가 조사한 바로는 약 1회당 180명이 지원하고 있고 75명을 모집하고 계시거든요.
결국에는 지원범위 확대를 위한다면 모집인원을 변경해야 되는 게 아닐까요?
주민자치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 개정의 의의 자체가 적용범위 확대를 위하고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인데 지금 제가 조사한 바로는 약 1회당 180명이 지원하고 있고 75명을 모집하고 계시거든요.
결국에는 지원범위 확대를 위한다면 모집인원을 변경해야 되는 게 아닐까요?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오온누리위원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80명 정도 평균 지원을 하는데 사실 2.5대1 정도 됩니다. 그래서 확대는 사실 전산으로 저희들이 접수를 받기 때문에 그 정도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80명 정도 평균 지원을 하는데 사실 2.5대1 정도 됩니다. 그래서 확대는 사실 전산으로 저희들이 접수를 받기 때문에 그 정도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그래서 지금 개정을 하기 위한 의의 자체가 더 많은 대학생들한테 지원하기 위함인데 결국에 모집인원 변경이 없으면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아, 그 말씀이군요. 그거는 사실 저희 예전에는 그 부서에서 사실 아르바이트 대학생들 소요가 엄청 많았었는데요. 지금은 하여튼 동에서도 그렇고 왜 그러냐면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옛날에는 민원처리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서에서 소요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75명 정도로 저희들이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이제 적용범위 확대를 위해서 더 많은 기회제공을 위해서라는 의의를 가지고 있는 개정조례라면 결국에는 모집인원을 늘리든지 하는 방법을 보완을 해 보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추가로 답변을 드리면 그게 방학 때 여름방학 때하고 겨울방학 때 한시적으로 1년에 두 번 진행이 되는데요. 그게 한시적으로 한 달 정도 진행하다 보니까 그 기간에 인력이 소요되는 게 75명 정도가 적정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민기 의원 지금 앞에서도 오온누리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답변 들으셨겠지만 모집인원은 75명이고 올해 이번 시즌 신청자는 11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쟁률은 평균 2.5대1이고요. 그리고 임금은 만근 시에 보통 한 130만원 정도 지급이 되고 세후에 129만원 정도가 됩니다. 최저 시급 시간당
○김현정 위원 그건 괜찮고요. 혹시 그러면 그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관련해서 수요자들의 만족도나 어떤 긍정적인 후기 같은 게 파악된 게 있으실까요?
○손민기 의원 네, 실제로 이 행정체험을 했던 친구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봤고 이게 사실은 이 시즌이 되면 동주민센터에서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굉장히 뜨거운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건 동주민센터 직원에게도 들었습니다.
○김현정 위원 그런 거 말고 성과지표나 어떤 정량적인 평가로 남아 있는 자료가 있을까요?
○손민기 의원 아니요. 그건 없습니다.
○김현정 위원 혹시 과장님 파악된 게 있으실까요?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정량적이라면 어떤
○김현정 위원 성과지표 관련해서 혹시 아시는 게 있으신지?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제가 주민자치팀장 할 때 경험으로 보면 단순업무는 사실 그렇게 만족도가 떨어지는데요. 저희들이 그때 주민자치과에서 자체적으로 우리 강남구 관내를 순찰하면서 문제점이나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거, 이런 걸 개선점을 도출해서 토론해서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김현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발의자께 한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고 검토보고서에도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 내용이기는 한데 이 행정기관 체험연수가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공무원시험에 도전하시는 분들이 가장 관심이 높을 것 같아요, 미리 체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요즈음에 사실 이 공무원시험에 도전하시는 분들 중에 고졸 출신 또 검정고시를 준비하신 이후에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의 참여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대학생이 아닌 강남구 청년들 모두에게 지원자 기준을 조금 완화해서 개방하시는 것은 혹시 검토를 하셨는지요?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고 검토보고서에도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 내용이기는 한데 이 행정기관 체험연수가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공무원시험에 도전하시는 분들이 가장 관심이 높을 것 같아요, 미리 체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요즈음에 사실 이 공무원시험에 도전하시는 분들 중에 고졸 출신 또 검정고시를 준비하신 이후에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의 참여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대학생이 아닌 강남구 청년들 모두에게 지원자 기준을 조금 완화해서 개방하시는 것은 혹시 검토를 하셨는지요?
○손민기 의원 최근 언론보도가 있었고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아직은 대학생 대상으로만 뽑고 있고요. 현재 성동구만 자격조건 없이 청년을 대상으로 뽑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강남구에서 타 구의 전반적인 추세가 청년 대상으로 간다면 이거는 추후에 일자리정책과와 상의를 해서 조금 더 확대하는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강남구에서 타 구의 전반적인 추세가 청년 대상으로 간다면 이거는 추후에 일자리정책과와 상의를 해서 조금 더 확대하는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타 구 사례와 관계없이 서울시의 25개 자치구 중에서 가장 재정자립도가 높은 강남구에서 선제적으로 저는 먼저 시행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이 있고요. 지금 모든 어떤 지자체의 사업이나 조례, 사업들이 성동구에 비해서 강남구가 조금 더 발 빠르지 못하다는 생각을 저는 민선7기 때부터 계속 해 왔고 국장님께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자립도가 충분히 뒷받침되는 강남구에서 충분히 후원이 가능하다고 보여져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숙의과정을 거쳐서 혹시 이번에 가능하다면 강남구 청년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로 아예 제명까지 바꾸고 내용을 수정해서 전면 내용을 좀 청년들에게 모두 완화해서 개방할 수 있는 수준으로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자립도가 충분히 뒷받침되는 강남구에서 충분히 후원이 가능하다고 보여져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숙의과정을 거쳐서 혹시 이번에 가능하다면 강남구 청년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로 아예 제명까지 바꾸고 내용을 수정해서 전면 내용을 좀 청년들에게 모두 완화해서 개방할 수 있는 수준으로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다미 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오온누리위원님께서 양적으로 조금 많은 학생들이 그렇게 행정체험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에 주민자치과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면 업무를 숙지하는데는 어떤 필요한 인력의 한계 때문도 있을 텐데 맞지요?
오온누리위원님께서 양적으로 조금 많은 학생들이 그렇게 행정체험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에 주민자치과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면 업무를 숙지하는데는 어떤 필요한 인력의 한계 때문도 있을 텐데 맞지요?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네.
○박다미 위원 이 75명이 온다 하더라도 한 달의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배워야 되고 그런 플로어에 대해서 익혀야 되는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런 한계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현정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어떤 사업이 진행이 되면 성과지표나 만족도도 체크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체험을 한 결과물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그 2배수 이상이 지원을 한다라고 보면 굉장히 단순직이기는 하지만 행정플로어에 대해서 익히고 만족도는 높은 것 같은데 만약에 그런 친구들이 행정체험을 왔을 때 전반적으로 단체적으로 하는 그 교육은 한 며칠 정도로 하고 있지요?
그리고 김현정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어떤 사업이 진행이 되면 성과지표나 만족도도 체크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체험을 한 결과물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그 2배수 이상이 지원을 한다라고 보면 굉장히 단순직이기는 하지만 행정플로어에 대해서 익히고 만족도는 높은 것 같은데 만약에 그런 친구들이 행정체험을 왔을 때 전반적으로 단체적으로 하는 그 교육은 한 며칠 정도로 하고 있지요?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교육은 사실 모집해서 오리엔테이션 때 한 1시간반 정도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박다미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한 달이라는 굉장히 짧은 기간이기는 하지만 김현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에 도전하는 친구들이 많고 이 행정의 플로어에 대해서 익히는 그런 좋은 연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말씀드렸던 그런 지표나 만족도 양적 증가 이것은 사업이 반복됨에 따라 조금씩 주민자치과장님께서 보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네, 알겠습니다.
○한윤수 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발의자 손민기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대학생 행정체험연수가 여기에 보니까 모집인원이 겨울방학, 여름방학 중에서 20일 해서 한 150명 정도 75명씩 이렇게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혹시 이 범위를 넓히고자 이렇게 하는데 이 취지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발의자 손민기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대학생 행정체험연수가 여기에 보니까 모집인원이 겨울방학, 여름방학 중에서 20일 해서 한 150명 정도 75명씩 이렇게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혹시 이 범위를 넓히고자 이렇게 하는데 이 취지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손민기 의원 존경하는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손민기의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모집일 공고 기준으로 강남구 거주 대학생만 신청이 가능한데 실제로는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모 자녀까지 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 이유가 강남구 관내에는 대학교가 없습니다. 그리고 강남구는 교육열이 높기 때문에 강남에는 과밀학급도 있고 초중고등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대학을 입학을 하는 학교들은 관내에 있는 지역에 있는 학교가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는 대학에 입학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에게 반드시 기회를 주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또 최근에는 여러 사정으로 이혼 가정이나 별거 가정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떨어져 있는 자녀들에게도 이 기회를 반드시 확대해 주고 싶다라는 계기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모집일 공고 기준으로 강남구 거주 대학생만 신청이 가능한데 실제로는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모 자녀까지 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 이유가 강남구 관내에는 대학교가 없습니다. 그리고 강남구는 교육열이 높기 때문에 강남에는 과밀학급도 있고 초중고등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대학을 입학을 하는 학교들은 관내에 있는 지역에 있는 학교가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는 대학에 입학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에게 반드시 기회를 주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또 최근에는 여러 사정으로 이혼 가정이나 별거 가정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떨어져 있는 자녀들에게도 이 기회를 반드시 확대해 주고 싶다라는 계기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한윤수위원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상 75명씩 여름, 겨울방학 끝나고 업무가 끝나면 저희들이 설문조사도 하고요.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75명씩 여름, 겨울방학 끝나고 업무가 끝나면 저희들이 설문조사도 하고요.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윤수 위원 그 만족도 결과는 어떻게 나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사실 중간에 포기하는 학생들도 좀 있거든요. 그 이유는 저희들이 알아 보니까 아침 9시에서 오후 3시까지 5시간을 근무를 하는데 이 하루가 묶여 있으니까 다른 아르바이트를 2개, 3개 한다든지 이런 학생들은 그게 한 달 동안 묶여 있는 자체를 좀 싫어해서 중간에 포기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끝까지 하는 학생들은 만족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한윤수 위원 지원율은 어느 정도 돼요?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지원율은 2.5대1
○한윤수 위원 1.5대1?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2.5대1입니다.
○한윤수 위원 2.5대1.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네.
○한윤수 위원 상당수의 학생들이 지원을 해서 행정체험을 하고 싶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어떤 선발기준은 어떻게 돼요?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선발기준은 우선 먼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한부모 가정을 우선적으로 선발을 하고요. 나머지는 그냥 경쟁 전자투표로 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한윤수 위원 전자투표로 해서?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네.
○한윤수 위원 어찌됐든 행정체험을 하고 싶어하는 그 학생들은 조금 많이 있네요?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네, 2.5대1 정도 되니까요.
○한윤수 위원 그래서 이 범위를 좀 넓혀서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게 그 취지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네.
○한윤수 위원 이상입니다.
○우종혁 위원 우종혁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제 대학 후배들도 작년에 대학생 행정체험연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오며 가며 행사장에서 만나서 되게 반갑게 인사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 만족도 조사를 하고 계시다고는 하셨지만 저도 지인들에게 들었던 얘기들을 좀 간단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를 신청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앞서서 김현정위원님 질의하셨던 것처럼 정말 그냥 구 행정에 관심이 있어서 혹은 내가 졸업 이후에 공무원시험을 통해서 공직사회에 진입을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도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주로 그런 전공의 친구들이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학생 행정체험연수를 처음에 도입했었을 시점과 지금을 비교했을 때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업무를 주요업무를 맡기기 좀 어려운 실정으로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참여했던 지인들에게 물어보면 공통적으로 대답하는 것이 이게 내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를 하는 건지 행정체험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지원을 한 건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제가 누구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주로 행사 안내 그러니까 하루종일 서 있는 거예요. 행사장 여기로 가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소개한다거나 아니면 민원여권과에서 번호표를 발급해 주는 업무를 한다거나 여권발급할 때 서류 쓸 때 옆에서 지도하는 역할을 한다거나 사실 어떻게 보면 사무보조 쪽의 업무를 하는 건데 이 대학생 행정체험연수라는 것의 본질을 생각해 보면 사실은 조금 이거를 지원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아쉬울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 계속 운영을 해 나가셔야 되고 아무래도 이게 지자체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일자리 체험을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일몰될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손민기의원님 성과지표 얘기도 많이 해 주셨고 했지만 이게 조금 더 실질적으로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 사람들을 단기간이지만 효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는 사실 쟁점사항은 크게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어떤 대학생 행정체험연수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게 오늘은 조례가 가결이 되더라도 이제 앞서서 김현정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정말 공감하는 게 이제 또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의 세태가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9급 공채시험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요즈음에는 또 고등학교 검정고시 보시고 아예 그냥 집에서 공무원시험 준비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 구에서 지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려면 학교 밖 청소년이나 대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년들이나 혹은 대학을 졸업하고 꽤 오랜 시간이 되었지만 구직이 되지 않아서 어떤 공직 이런 어떤 7급, 9급 공채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꽤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이런 것들까지 케파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는 청년 행정체험연수로 가야 된다, 그런 것들을 권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발의자님과 과장님 각각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제 대학 후배들도 작년에 대학생 행정체험연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오며 가며 행사장에서 만나서 되게 반갑게 인사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 만족도 조사를 하고 계시다고는 하셨지만 저도 지인들에게 들었던 얘기들을 좀 간단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를 신청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앞서서 김현정위원님 질의하셨던 것처럼 정말 그냥 구 행정에 관심이 있어서 혹은 내가 졸업 이후에 공무원시험을 통해서 공직사회에 진입을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도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주로 그런 전공의 친구들이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학생 행정체험연수를 처음에 도입했었을 시점과 지금을 비교했을 때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업무를 주요업무를 맡기기 좀 어려운 실정으로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참여했던 지인들에게 물어보면 공통적으로 대답하는 것이 이게 내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를 하는 건지 행정체험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지원을 한 건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제가 누구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주로 행사 안내 그러니까 하루종일 서 있는 거예요. 행사장 여기로 가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소개한다거나 아니면 민원여권과에서 번호표를 발급해 주는 업무를 한다거나 여권발급할 때 서류 쓸 때 옆에서 지도하는 역할을 한다거나 사실 어떻게 보면 사무보조 쪽의 업무를 하는 건데 이 대학생 행정체험연수라는 것의 본질을 생각해 보면 사실은 조금 이거를 지원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아쉬울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 계속 운영을 해 나가셔야 되고 아무래도 이게 지자체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일자리 체험을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일몰될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손민기의원님 성과지표 얘기도 많이 해 주셨고 했지만 이게 조금 더 실질적으로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 사람들을 단기간이지만 효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는 사실 쟁점사항은 크게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어떤 대학생 행정체험연수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게 오늘은 조례가 가결이 되더라도 이제 앞서서 김현정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정말 공감하는 게 이제 또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의 세태가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9급 공채시험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요즈음에는 또 고등학교 검정고시 보시고 아예 그냥 집에서 공무원시험 준비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 구에서 지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려면 학교 밖 청소년이나 대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년들이나 혹은 대학을 졸업하고 꽤 오랜 시간이 되었지만 구직이 되지 않아서 어떤 공직 이런 어떤 7급, 9급 공채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꽤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이런 것들까지 케파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는 청년 행정체험연수로 가야 된다, 그런 것들을 권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발의자님과 과장님 각각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우종혁위원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성동구 아까 예를 성동구 들었는데 성동구 조례가 기본 모법 조례가 청년 취업 조례 이런 식으로 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과에서 대학생 행정체험을 하는 자치구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사실 청년 취업이나 일자리는 일자리정책과에서 일부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간 차별화가 된 것이고요. 말씀대로 지금 예전처럼 좀 사회가 많이 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정고시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약간 확대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성동구 아까 예를 성동구 들었는데 성동구 조례가 기본 모법 조례가 청년 취업 조례 이런 식으로 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과에서 대학생 행정체험을 하는 자치구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사실 청년 취업이나 일자리는 일자리정책과에서 일부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간 차별화가 된 것이고요. 말씀대로 지금 예전처럼 좀 사회가 많이 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정고시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약간 확대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종혁 위원 그러면 수용을 지금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장기적으로.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장기적으로 좀 검토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관 부서 사항도 있고요.
○우종혁 위원 발의자께도 간단하게 답변 요청하겠습니다.
○손민기 의원 존경하는 우종혁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고 많은 부분 공감이 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고쳐나가는 게 맞고 사실은 제가 이 조례안을 가지고 상임위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또 여러 위원님들이 강남구에 이런 체험연수 프로그램이 있다는 걸 인지하시는 것만으로도 큰 성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논의된 건 충분히 건승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추후적으로 또 이 프로그램이 좀 더 단순노동 업무가 아니라 대학생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배워갈 수 있는 체험 연수 프로그램으로 조금 더 발전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고쳐나가는 게 맞고 사실은 제가 이 조례안을 가지고 상임위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또 여러 위원님들이 강남구에 이런 체험연수 프로그램이 있다는 걸 인지하시는 것만으로도 큰 성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논의된 건 충분히 건승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추후적으로 또 이 프로그램이 좀 더 단순노동 업무가 아니라 대학생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배워갈 수 있는 체험 연수 프로그램으로 조금 더 발전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복진경 우종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회의중지)
(16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복진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혁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혁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혁 위원 우종혁 부위원장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 설명 및 정회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 설명 및 정회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복진경 방금 우종혁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우종혁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이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손민기의원 등 9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손민기의원 등 9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우종혁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이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손민기의원 등 9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손민기의원 등 9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회의중지)
(17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복진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손민기의원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기의원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기 의원 존경하는 복진경 행정재경위원장님과 행정재경위원회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논현2동, 역삼1, 2동 출신 손민기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마약류 및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연일 마약 사건으로 전국이 떠들썩한 한국은 이미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잃은 지 오래입니다. 특히 유흥업소와 병·의원이 몰려 있는 강남구는 마약류 유통과 오남용이 심각한 지역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마약류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협력체계 구축을 현실적으로 마련하여 관련 기관 및 유관단체들과 연계 구민 건강과 생활안정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의 협력체계 구축을 공동대책협의회 설치 및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2항에는 협의회의 수행 및 기능, 예방계획 수립 추진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를 신설하여 협의회 구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담았습니다.
협의회 인원은 총 20명 이내로 하여 협의회 목적에 부합하는 지자체, 유관기관, 보건의료, 청소년 선도, 교육 관련 사회단체 대표로 구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및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마약류 및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연일 마약 사건으로 전국이 떠들썩한 한국은 이미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잃은 지 오래입니다. 특히 유흥업소와 병·의원이 몰려 있는 강남구는 마약류 유통과 오남용이 심각한 지역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마약류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협력체계 구축을 현실적으로 마련하여 관련 기관 및 유관단체들과 연계 구민 건강과 생활안정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의 협력체계 구축을 공동대책협의회 설치 및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2항에는 협의회의 수행 및 기능, 예방계획 수립 추진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를 신설하여 협의회 구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담았습니다.
협의회 인원은 총 20명 이내로 하여 협의회 목적에 부합하는 지자체, 유관기관, 보건의료, 청소년 선도, 교육 관련 사회단체 대표로 구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및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성수 전문위원 조성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복진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 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발의자인 손민기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강남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손민기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좀 더 일찍이 발의해 주셨으면 더 많이 감사드렸을 텐데 늦은 감이 좀 있지만 이제라도 발의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마약류 오남용이 지금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 대한민국이 마약류 오남용 때문에 미래가 지금 걱정된다고까지 지금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7조2항7호에 보면 그밖에 보건의료, 청소년 선도, 교육 관련 사회단체 대표 등 강남구 마약류 오남용 및 확산 예방과 방지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돼 있는데 마약류 오남용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주민들이 제일 먼저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 제가 보기에는 사회단체 대표 등 다음에 주민대표도 좀 넣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발의자이신 손민기의원님 수용할 수 있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발의자인 손민기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강남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손민기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좀 더 일찍이 발의해 주셨으면 더 많이 감사드렸을 텐데 늦은 감이 좀 있지만 이제라도 발의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마약류 오남용이 지금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 대한민국이 마약류 오남용 때문에 미래가 지금 걱정된다고까지 지금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7조2항7호에 보면 그밖에 보건의료, 청소년 선도, 교육 관련 사회단체 대표 등 강남구 마약류 오남용 및 확산 예방과 방지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돼 있는데 마약류 오남용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주민들이 제일 먼저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 제가 보기에는 사회단체 대표 등 다음에 주민대표도 좀 넣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발의자이신 손민기의원님 수용할 수 있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호 위원 이동호위원입니다.
평소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수고가 많으신 손민기의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발의자께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6조, 개정안 제6조에 보면 조명이 공동대책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의’자가 들어가 있으므로 해서 여러 가지로 불편한 게 있어서 ‘의’자를 빼고 조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지만 설치와 기능을 항을 구분해서 1항에는 설치, 2항에는 기능을 넣어서 했으면 좋겠고 또 교육기관이 중간에 좀 첨언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수용하는 입장이신지요?
평소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수고가 많으신 손민기의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발의자께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6조, 개정안 제6조에 보면 조명이 공동대책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의’자가 들어가 있으므로 해서 여러 가지로 불편한 게 있어서 ‘의’자를 빼고 조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지만 설치와 기능을 항을 구분해서 1항에는 설치, 2항에는 기능을 넣어서 했으면 좋겠고 또 교육기관이 중간에 좀 첨언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수용하는 입장이신지요?
○이동호 위원 수용에 감사드리면서 개정안 제7조 협의회 구성에 대해서 또 이렇게 수정안을 전문위원이 이렇게 검토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강남구의회 의원이 포함이 돼서 안이 3개 항에서 4개 항으로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강남구 의원 포함한 그 개정안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강남구의회 의원이 포함이 돼서 안이 3개 항에서 4개 항으로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강남구 의원 포함한 그 개정안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민기 의원 그 부분은 일단 위원장이 아니라 협의회에서 의장하고 부의장 표기가 되는데 협의회 내에서 이 의견을 어떻게 또 생각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상임위의 의견은 수용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그럼 강남구의회 의원도 더 집어넣는 거를 이렇게 넣도록 하겠고요.
○손민기 의원 네, 수용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부칙 조항도 수정할 때 같이 첨언해서 수정하도록 제출하겠습니다.
○손민기 의원 네, 수용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복진경 이동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회의중지)
(17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복진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 이동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 설명 및 정회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 설명 및 정회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복진경 방금 이동호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동호위원님이 발의한 수정 동의안이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손민기의원 등 9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손민기의원 등 9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관하여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의안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정리 위임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월 19일 월요일은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기획경제국, 미래문화국, 행정국 주요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으니 일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동호위원님이 발의한 수정 동의안이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손민기의원 등 9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손민기의원 등 9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관하여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의안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정리 위임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월 19일 월요일은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기획경제국, 미래문화국, 행정국 주요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으니 일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