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7회 강남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2월16일(금)10시26분
장소 강남구의회제2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강남구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5. 강남푸드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6. 수서동 730 로봇연구(1,2,3차)사업 공간 무상사용 허가동의안
- 심사된안건
- 1.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강을석의원 등 14인 발의)
-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을석의원 등 13인 발의)
- 3.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4. 「강남구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 5. 강남푸드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 6. 수서동 730 로봇연구(1,2,3차)사업 공간 무상사용 허가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26분 개의)
○위원장 황영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고자 개의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을석의원님, 발의자는 좌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고자 개의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을석의원님, 발의자는 좌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 의원 우선 제가 오늘 두 건에 대해서 조례를 발의하게 되어서 우리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 그리고 동료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 조례안은 시급한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2개를 한꺼번에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배 위원님, 동료위원님들의 혜량을 기다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영각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도시위원회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논현2동, 역삼1, 2동 강을석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전보다 교통안전 의식이나 관련 시설 등이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내 교통사고 발생률은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교통, 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2022년도 강남구 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총 3,709건으로 서울시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년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하는 교통문화지수도 2021년 B등급에서 2022년 C등급으로 점점 더 나빠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교통안전과 관련된 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문화를 조성하고 반복되는 교통사고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이 강남구 실정에 맞는 교통안전 시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와 7조에서는 교통안전법에 따라 강남구 교통안전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어 안 제8조에서는 구청장이 안전한 교통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교통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실시하고 효과적인 활동을 위해 필요한 물품 등을 제작하여 구민들에게 배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11조에서는 교통안전을 위해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한편 관계기관에서 요청할 경우 구청장이 교통안전시설 설치 등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고려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배 위원님, 동료위원님들의 혜량을 기다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영각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도시위원회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논현2동, 역삼1, 2동 강을석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전보다 교통안전 의식이나 관련 시설 등이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내 교통사고 발생률은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교통, 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2022년도 강남구 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총 3,709건으로 서울시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년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하는 교통문화지수도 2021년 B등급에서 2022년 C등급으로 점점 더 나빠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교통안전과 관련된 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문화를 조성하고 반복되는 교통사고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이 강남구 실정에 맞는 교통안전 시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와 7조에서는 교통안전법에 따라 강남구 교통안전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어 안 제8조에서는 구청장이 안전한 교통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교통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실시하고 효과적인 활동을 위해 필요한 물품 등을 제작하여 구민들에게 배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11조에서는 교통안전을 위해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한편 관계기관에서 요청할 경우 구청장이 교통안전시설 설치 등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고려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문성 전문위원 이문성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대표발의자 및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대표발의자 및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애자 위원 먼저 하세요.
○위원장 황영각 노애자위원님 질의, 양보하셨으니까 이호귀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 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강을석의원님께서 구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이런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만 말씀하신다면 이것이 우리 구민에게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우리 존경하는 강을석의원님께서 구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이런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만 말씀하신다면 이것이 우리 구민에게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강을석 의원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교통사고가 계속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남구에서는 교통 인프라나 도로 이런 거는 잘 돼 있다고 봐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이제 교육이나 아니면 구민, 주민 의식이 잘 안되지 않았나 그런 차원에서 이 조례안에 저희 목적은 캠페인이나 우리 홍보 이런 것에 더 중점적으로 뒀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민 의식을 더 교통안전대책에 이렇게 가지고 간다면 우리 강남구에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더 굉장히 효과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조례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민 의식을 더 교통안전대책에 이렇게 가지고 간다면 우리 강남구에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더 굉장히 효과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조례를 만들게 됐습니다.
○이호귀 위원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어쨌든 우리 초등학교나 중고등학생들은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데 성인이 되면서부터 잘 안 지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캠페인이나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아주 적절한 때 좋은 조례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을석 의원 감사합니다. 열심히 조례를 만들겠습니다.
○이호귀 위원 이상입니다.
○노애자 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우리 조례의 근거법령인 교통안전법, 동법시행령 그다음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관련해서 이 조례가 지금 제정이 되고 있는데 이 법 검토해 보셨습니까? 과장님.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우리 조례의 근거법령인 교통안전법, 동법시행령 그다음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관련해서 이 조례가 지금 제정이 되고 있는데 이 법 검토해 보셨습니까?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검토해 봤습니다.
검토해 봤습니다.
○노애자 위원 검토해 보셨습니까? 자, 좋습니다. 그러면 목적에 보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이 조례에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문이 들어가 있는 게 몇 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지금 보면 책무에도 나와 있고 그다음에 교통안전 기본계획 같은 걸 일단 수립하고 그다음에 그걸 갖다가 교육, 홍보하는 조문 이런 것들을 갖다 통해서 교통안전 기본계획에 5년마다 한 번씩 수립하고 저희가 매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그걸 갖다가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그렇게 한다면 안전 관련된 게 운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교통안전 기본계획은 저희가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2년도에 예산 6,000만원 정도 추가적으로 들여서 지금 5년 기본계획을 수립했고요. 그걸 수립해서 지금 저희가 그걸 기본계획으로 해서 지금 올해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2년도에 예산 6,000만원 정도 추가적으로 들여서 지금 5년 기본계획을 수립했고요. 그걸 수립해서 지금 저희가 그걸 기본계획으로 해서 지금 올해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작년 11월에 어린이 교통환경 안전에 관한 조례 개정 왔을 때 분명히 국장님께서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강남구 교통안전 기본계획이라고 해서 저희가 22년도에 수립해서요 그게 22년부터 26년까지 5년간 해서 지금 수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리고 과장님 말씀드렸듯이 기본계획이랑 시행계획 수립이 교통환경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지금 이 교통안전법에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기본계획수립.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그 법에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네, 법에 있고
○노애자 위원 그게 당연히 해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네.
○노애자 위원 자, 그러면 이 조문에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한다고 하는 조문은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교통안전법 보면 자치단체는 주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수립 시행해야 된다고 그래서 교통안전법 3조에 국가 등의 의무 여기 사항이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선언적인 얘기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제가 궁금한 것은 그 정의에 보면 정의 4호에 보면, 정의 2호에 보면 교통안전시설이라고 정의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우리 조례에는 교통안전시설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한 게 하나도 없어요.
○강을석 의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교통안전시설이라고 정의를 넣습니다. 교통안전법에 보면 교통안전법 정의에 그걸 우리가 인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교통안전시설을 우리가 거기에 나열할 수는 없습니다. 모법에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를 교통안전 시설하면 뭐뭐가 있나, 신호등도 있고 바닥 신호등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11조에 보면 교통안전 관련 조치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교통안전시설을 이렇게 조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서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의의 제2조의2항 교통안전시설을 나열하지 않았을 뿐이지 이거는 우리가 누구든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 풀지 않았던 겁니다.
○노애자 위원 발의자님 제가 시설물을 나열하라고 얘기한 건 아니고요.
○강을석 의원 그러면
○노애자 위원 이 교통안전시설에 대해서 정의가 되어 있는데 우리 이 조례에는 제가 보기에는 제출한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점검이나, 안전점검이나 실태조사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담겨 있지 않은 걸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이런 시설물을
○강을석 의원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노애자 위원 나열을 하라고 하는 거는 아니고요
○강을석 의원 시설이란
○노애자 위원 발의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 교통안전 관련 조치라고 말씀하는데 이거는 보실래요, 이 경찰서나 교육지원청 이분들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때 구청에서 해주는 거라고 돼 있어서
○강을석 의원 네, 맞습니다.
○노애자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구청에서 구에서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조례는 이 사업이 여기 조례에 하나도 안 담겨 있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거는 11조는 보면 이분들이 요청했을 때 필요한 조치를 요청했을 때 하는 거고 이거는 타의적으로 하는 거고 자의적으로 구청에서 이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이런 시설물을 안전시설물을 설치를 하고 우리가 실태조사를 하고 주민들에게 진짜로 안전에 대해서 우리가 부합할 수 있는 그 내용이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거는 11조는 보면 이분들이 요청했을 때 필요한 조치를 요청했을 때 하는 거고 이거는 타의적으로 하는 거고 자의적으로 구청에서 이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이런 시설물을 안전시설물을 설치를 하고 우리가 실태조사를 하고 주민들에게 진짜로 안전에 대해서 우리가 부합할 수 있는 그 내용이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을석 의원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통안전시설이라고 하는 것을 교통안전법에 보면 제2조2항에 교통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교통안전시설이나 행정 아니 항에 안전시설 이런 것을 빼고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용어를 풀어드리는 겁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렇게 교통안, 다른 지자체에서는 일부에서는 정의, 우리 교통안전법의 정의를 교통시설을 그냥 2조2항을 딱 넣은 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강남구에서는 그거를 우리하고 필요 없는 관제센터나 아니면 항에 안전시설을 빼고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풀어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발의자님이 말씀하시는 거 저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닌데 저는 이 조례에 이런 내용이 담겼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서 제가 과장님께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였고요. 그다음에 3조2항에 보시면 이거는 발의자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3조2항에 보면 특히 교통약자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자가 보호되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 자전거는 인도로 통행합니까? 아니면 차도로 통행합니까?
○강을석 의원 PCM방식이 있고 스로틀 방식이 있습니다. 페달을
○노애자 위원 아니 우리가 통상적으로 자전거라고 하는
○강을석 의원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전거가. 그 두 가지의 원동자전거 있을 경우 그거는 두 가지 중에 페달로 하는 것은 인도로 갈 수 있고 스로틀로 하는 건 차도로 가고 일반자전거는 자동차, 자전거도로가 있을 때는 자전거도로 인도로 갈 수 있습니다. 없을 경우는 차도로 갈 수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로 분류돼 갖고 인도에 통행금지입니다.
○강을석 의원 아닙니다.
○노애자 위원 도로교통법 보십시오. 도로교통 한번 보십시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로 분류돼서 인도를 통행을 못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것은 특히 이 자전거 이용자에 대해서만 보호를 해야된다고 하는 것이 조항이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어떤 이유로 자전거 이용자에 대해서만 보호를 해야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강을석 의원 그러니까 이게 이것도 보면 우리 교통안전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도 일단은 그냥 보통 우리가 자전거를 타고 다닐 경우에는 그냥 자동차로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슨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자동차, 자전거도 자동차로 분류가 돼요. 그래서 거기를 같이 넣어줬습니다.
○노애자 위원 이거는 약간 좀 수정을 했으면 특히라고 하는 건 너무 여기를 자전거에 대해서만 하는 거는 약간 좀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8조를 보시면요. 8조1항1호에 보면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방문 및 체험 교육이 이렇게 돼 있어요. 앞에 정의 2조에 보시면 2조4에 보시면 교통약자란, 교통약자란 어떻게 돼 있죠?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이렇게 돼 있는데 갑자기 노인이 나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강을석 의원 여기도 교통약자에 고령자가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아니요. 제가 여기 어린이, 노인이 나왔어요. 8조1항1호에 보시면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교통약자에 대한 걸 언급해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앞에 정의, 정의 4호를 보시면
○강을석 의원 네, 교통약자 있습니디.
○노애자 위원 교통약자라고 돼 있는데 여기는 고령자라고 했는데 여기는 노인이라고 돼 있다는 얘기예요.
○강을석 의원 교통약자에는 일반적으로 노인도 있을 수 있고 교통약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교통약자라는 것은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나이가 드셨다고 그분들이 전부 다 약자로 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어린이와 노인을 그리고 장애인을 따로 이렇게 분류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뒤에 교통약자라고
○노애자 위원 고령자도 노인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발의자님.
○강을석 의원 맞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니까 앞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앞에 고령자라고 하고 뒤에는 노인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노인이 맞습니까? 이게요. 그대로 노인으로 그대로 하실 겁니까요?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강을석 의원 그거는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생각 한번 해보시고요. 제가 지금 사실은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는가 하면 이 우리 조례는 아까 발의자님께서 이 조례가 시급해서 제정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강을석 의원 네, 맞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래서 이 조례가 시급하다고 하셨으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교통안전에 대한 조례가 조금 더 세심하게 조례에 내용이 담겨져 있으면 더욱 좋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우리 조례에 6조, 7조를 보면 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 시행을 그대로 재기재한 걸로 확인이 됩니다. 우리가 조례에, 법령에 있는 거는 우리 조례 재기재를 가능하면 지양하도록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에 이거를 안 담고 상위법에 있는 걸 안 담고 다른 거 내용을 담아도 우리 다 못 담을 수 있는 그 지면을 상위법에 있는 조례를 그대로 따왔다고 하는 것은 약간 좀 본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서초구에서 이 재기재에 대해서 법제처에다가 질의를 한 게 있어요. 의견이 뭔가 하면, 질의 요지가 뭔가 하면 상위법령 내용을 단순히 확인하고 재기재하려는 내용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했어요. 의견이 어떻게 나왔는가 하면 단순히 확인하고 재기재하려는 규정을 두는 것은 실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입법론적으로 바람직하지도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자세한 이유는 일반론적으로 자치법규로서의 대외적으로 법 규정을 가지는 조례에 단순히 다른 법령에서 이미 다른 법령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확인하고 재기재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바람직할 수 없고 아울러 입법 체계적으로 법률의 내용을 조례에 재기재한 경우 재기재한 내용을 법률이 개폐되는 경우 조례의 내용이 함께 정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례의 효력에 관한 다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자치 입법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권해석이 서초구에서도 나왔고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에서도 나왔었어요.
위원님들 제가 이거를 왜 읽어드리는가 하면 어제 제가 발의자하고 전문위원하고 셋이서 모여서 토론을 좀 했습니다. 제가 지금같이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이 상위법에 있는 거를 재기재하는 것 보다는 안전시설에 대해서 안전 점검이나 또 안전 진단이나 실태조사나 이런 게 좀 더 들어갔으면 이 조례로서 참 좋을 것 같은데 하고 어제 셋이서 얘기를 했는데 얘기가 잘 안 됐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반대하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강남구 조례는 다들 아시다시피 243개 자치구에서 우리 강남구 조례는 거의 표본이 되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우리가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잘못 만들어지고 잘 만들어진 걸 따지기 전에 우리의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조례가. 그래서 이 상위법령에 재기재된 것에 대해서 제가 강조를 하면서 저도 재기재 사항을 몰랐습니다. 이번에 이 조례로 인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법제처에서 이런 유권해석이 여러 건이 올라 있는 것을 보고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저도 한번 공부를 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도 있었었고 또 집행부 또 그다음에 발의자님께도 이런 기회를 드릴 수가 있었는데 결론은 제가 이 조례를 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좋다 나쁘다 그걸 제가 하는 건 아니에요. 이 법제처에서 재기재하는 걸 가능하면 지양을 하라고 하는 건데 제가 결론적으로 보면 이 조례안을 봤을 때는 교통안전에 대한 구체성이 없고 내용이 조금 미비한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발의자님께서 말씀하신 캠페인이나 홍보에 중점을 뒀다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캠페인이나 홍보에 중점을 두신 건 맞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조문이 조금 수정돼서 여기에다가 조례에 담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써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너무 서운하게, 서운하고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제가 이거를 왜 읽어드리는가 하면 어제 제가 발의자하고 전문위원하고 셋이서 모여서 토론을 좀 했습니다. 제가 지금같이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이 상위법에 있는 거를 재기재하는 것 보다는 안전시설에 대해서 안전 점검이나 또 안전 진단이나 실태조사나 이런 게 좀 더 들어갔으면 이 조례로서 참 좋을 것 같은데 하고 어제 셋이서 얘기를 했는데 얘기가 잘 안 됐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반대하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강남구 조례는 다들 아시다시피 243개 자치구에서 우리 강남구 조례는 거의 표본이 되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우리가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잘못 만들어지고 잘 만들어진 걸 따지기 전에 우리의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조례가. 그래서 이 상위법령에 재기재된 것에 대해서 제가 강조를 하면서 저도 재기재 사항을 몰랐습니다. 이번에 이 조례로 인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법제처에서 이런 유권해석이 여러 건이 올라 있는 것을 보고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저도 한번 공부를 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도 있었었고 또 집행부 또 그다음에 발의자님께도 이런 기회를 드릴 수가 있었는데 결론은 제가 이 조례를 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좋다 나쁘다 그걸 제가 하는 건 아니에요. 이 법제처에서 재기재하는 걸 가능하면 지양을 하라고 하는 건데 제가 결론적으로 보면 이 조례안을 봤을 때는 교통안전에 대한 구체성이 없고 내용이 조금 미비한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발의자님께서 말씀하신 캠페인이나 홍보에 중점을 뒀다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캠페인이나 홍보에 중점을 두신 건 맞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조문이 조금 수정돼서 여기에다가 조례에 담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써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너무 서운하게, 서운하고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을석 의원 감사합니다. 제가 노애자, 존경하는 노애자위원님이 고언을 주셔서 제가 간단히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애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안을 상위법을 그대로 인용했다 이런 말씀인데 조례안이라는 건 법률에 근거로 해야 되기 때문에 상위법을 다 인용한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안전시설 같은 경우도 우리 항만이나 이런 게 우리와 관계 없기 때문에 일부 조항은 우리가 빼고 우리에 맞는 조항만 갖다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교통안전법은 국가사무자치의 국가사무입니다. 그렇지만 교통안전정책의 근거 법률을 우리가 교통안전법이나 교통약자 이용편의 증진법 또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를 상위법으로 우리가 인용을 했습니다. 그걸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건 이게 법률이 우리 조례가 통과된다면 구청장은 기관 위임 방식으로 국가사무를 강남구에서 집행하는 하위 기관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남구의 조례를 만들어서 강남구의 교통안전 법률을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조례안이 가결된다면 교통안전정책 사무, 자치사무로 인정을 할 수 있게 돼서 단순한 하위 기관장이 아니라 강남구에서 독자적으로 대표를 하는 단체장이 독자적인 교통안전 정책을 수립할 수 있고 우리 구의회에서도 그거를 같이 이렇게 법률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례안을 이렇게 위원님이 좋은 조언을 해 주셨는데 조례안이 가결된다면 강남구에 우리 얼마나 많은 좋은 분들 많이 있으십니까? 좋은 정책이라든가 좋은 내용 그리고 또 좋은 다시 더 좋은 안이 있으면 그 이후에 거기다 다시 재개정할 수도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의 가결은 우리 강남구의 안전을 위해서 시급하다고 생각해서 주민들의 수요나 또 그럴 때 있을 때는 바로 개정할 수 있는 거지 법이 우리 법률도 만들어서 다시 개정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시급한 거고 해서 제가 조례안을 만들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이 좀 좋은 혜량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노애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안을 상위법을 그대로 인용했다 이런 말씀인데 조례안이라는 건 법률에 근거로 해야 되기 때문에 상위법을 다 인용한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안전시설 같은 경우도 우리 항만이나 이런 게 우리와 관계 없기 때문에 일부 조항은 우리가 빼고 우리에 맞는 조항만 갖다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교통안전법은 국가사무자치의 국가사무입니다. 그렇지만 교통안전정책의 근거 법률을 우리가 교통안전법이나 교통약자 이용편의 증진법 또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를 상위법으로 우리가 인용을 했습니다. 그걸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건 이게 법률이 우리 조례가 통과된다면 구청장은 기관 위임 방식으로 국가사무를 강남구에서 집행하는 하위 기관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남구의 조례를 만들어서 강남구의 교통안전 법률을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조례안이 가결된다면 교통안전정책 사무, 자치사무로 인정을 할 수 있게 돼서 단순한 하위 기관장이 아니라 강남구에서 독자적으로 대표를 하는 단체장이 독자적인 교통안전 정책을 수립할 수 있고 우리 구의회에서도 그거를 같이 이렇게 법률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례안을 이렇게 위원님이 좋은 조언을 해 주셨는데 조례안이 가결된다면 강남구에 우리 얼마나 많은 좋은 분들 많이 있으십니까? 좋은 정책이라든가 좋은 내용 그리고 또 좋은 다시 더 좋은 안이 있으면 그 이후에 거기다 다시 재개정할 수도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의 가결은 우리 강남구의 안전을 위해서 시급하다고 생각해서 주민들의 수요나 또 그럴 때 있을 때는 바로 개정할 수 있는 거지 법이 우리 법률도 만들어서 다시 개정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시급한 거고 해서 제가 조례안을 만들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이 좀 좋은 혜량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발의자님께 좋은 얘기 잘 들었고요. 결론적으로 제가 볼 때 이 조례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보류를 해서 다음 회기 때 다시 예쁜 조례로 올라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네, 녹색어머니회 있습니다.
○김형곤 위원 강남구에서 녹색어머니회에 혹시 그분들께서 아침에 이제 등하교 지도를 하는 걸로 인해서 어떤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나요? 현재.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제가 알기로는 녹색어머니회 쪽으로 제가 저희 과에서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그것은 좀 확인해 봐야 될 거 같고요. 녹색어머니는 지금 주로 학교, 초등학교 학생들을 처음에 이제 할 때 지원을 좀 아침에 교통안전 지도나 이런 것을 해 주시는 거고 녹색어머니회는 주로 하는 게 경찰에서 직접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저희가 직접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교육지원과에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협력하고 지원이 별도 이렇게 나가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러니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로 초등학생들 등하교할 때 녹색어머니회에서 이렇게 나와서 봉사를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이 앞 전에 21년도 이도희의원님께서 그때 발언한 내용 보면 뭐 지원금 형식으로, 보조금 형식으로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다, 뭐 녹색어머니, 언북초등학교 도서관 명예사서, 뭐 학여울 환경회 이런 데들이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이 되고 있다라는 그 발언록에서는 그거만 현재 확인이 되고 있고요. 제가 궁금한 부분은 현재 녹색어머니회가 그렇게 봉사를 함으로 인해서 저희 강남구가 어떻게 그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이랑, 두 번째가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만약에 지원이 안 되고 있다면 어떻게 더 지원을 해드릴 수 있는지 아니면 되고 있다면 얼마나 더 많이 지원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근거가 되는 부분이 혹시 이 조례에 있는지 제가 그 부분을 확인하려고 과장님한테 질의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교통행정과장이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예산지원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녹색어머니회나 그런 분들은 원래 경찰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경찰에서 해야 될 같고 만약에 정 그분들이 지원이 필요하다면 보조금 그쪽 조례에 의해서 사업이 있으면 사업 가지고 신청을 해서 보조금 심사를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하는 건 안 맞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예산지원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녹색어머니회나 그런 분들은 원래 경찰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경찰에서 해야 될 같고 만약에 정 그분들이 지원이 필요하다면 보조금 그쪽 조례에 의해서 사업이 있으면 사업 가지고 신청을 해서 보조금 심사를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하는 건 안 맞을 것 같습니다.
○김형곤 위원 녹색어머니회께서 아침에 일찍부터 등하교 지원을 해 주시고 하는 부분이 아이들 등하교 시간에 안전에 기여하는 부분들이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네, 그거는 있지요. 그런데 그거는 녹색어머니회 분들이 돌아가면서 같이 하시는 거니까 그건 뭐 거기 학교 학부형들이 주로 구성돼서 서로 자녀들 돌아가면서 보호하는 자원봉사 형식으로 이렇게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곤 위원 했는데 그래서 정말 천사 같은 어머님들이 해 주셔서 되게 고맙게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그런 천사 같은 행동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강남구 차원에서 좀 지속 가능하게 내지는 좀 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아이들이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예산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장님으로서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녹색어머니회는 저희가 아니고 원래는 경찰이 관리하는 조직이고 그거에 대해서 교육지원과나 이런 데서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저희가 작년에 교통 관련해 가지고 강남서, 수서서,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해서 작년 10월에 교통안전에 관련 공공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그걸 체결한 걸로 해서 저희가 관계기관들 협력해서 앞으로 교통안전이나 이런 쪽으로 노력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러니까 강남구의 교통행정을 주무하는 과장님으로서 이 녹색어머니회의 봉사활동이 아이들 등하교 시간에 좀 더 안전하는데 대해서 기여를 한단 말씀이신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기여는 하신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향숙 위원 잠깐만 저 질의할 게 있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그러면 우선 이향숙위원님 질의하시고 발의자님 말씀을 드려주십시오.
○이향숙 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조례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렇지요. 위임 조례가 있고 자치 조례가 있어요, 맞지요?
이건 위임 조례가 아니고 자치 조례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지요. 맞지요? 맞지요? 왜냐하면 상위법이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위임된 사항이면 정의가 아무 것도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이건 자치 조례이기 때문에 정의를 넣으셨는데 존경하는 노애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알법에 의해서 간단명료하고 굳이 이 단어를 안 넣어도 알기 쉬울 때는 안 넣어도 된다 좀 지양하자 이런 뜻도 아마 함축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이 정의가 문제인 것 같은데 본위원 생각에. 그 실태조사도 좋고 어쩌면 실태조사는 이 조례를 만듦으로써 더 실태조사도 하게 되고 사실 이 조례 없어도 우리 5개년 계획 수립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맞잖아요. 그렇지요? 솔직히 그래요. 이 조례 없어도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충분히 5개년 수립하고 하려면 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이런 조례를 하나 만들어서 좀 더 명확하게 해서 조금 더 집행부하고 우리 의원들하고 함께 해서 좀 더 노력을 해 보자는 취지에서 나온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이거 선언적인 거 맞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정의를 보면 지금 굳이 두 가지 생각일 것 같아요. 이 교통안전, 교통안전시설, 교통사고 누구라도 이게 만약에 이 단어로 해서 뒤에 목적이나 아니면 책무나 이런 거에 언어에 다툼의 여지가 있으면 넣어도 되지만 누구나 봐도 알 수 있다면 생략하는 방법 하나, 두 번째 지금 단어에 문제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교통안전시설이란 도로교통법에 따르잖아요. 도로교통법 제4조에 따른 블라블라블라, 그다음 교통사고란 교통사고는 또 교통증진법에 이동편의증진법이 있어요. 거기에 따른이라고 말을 함축적으로 의미를 하는 게 어떤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정리를 하시는 게, 만약에 이게 그래서 정리가 돼서 노애자위원님께서 승낙을 해 주시면 이렇게 가는 거고 그런데 의원님께서도 좀 생각을 해 볼게 실태조사하고 모든 거 원리원칙은 공청회도 한번, 조례를 만들기 전에는 공청회도 하고 그것을 우리 상임위에서 토론도 하고 그걸 정말 진정으로 만들었을 때 자체적으로 만드는 게 맞아요. 그런데 여태까지 우리가 그렇게 한 행위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라도 하는 거는 좋으나 그래도 기왕 올라왔으니 이 정의에서 조금 정리를 해가지고 해 보는 게 어떨까 하고 제가 두 분께 제안을 합니다. 어떠신지요?
조례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렇지요. 위임 조례가 있고 자치 조례가 있어요, 맞지요?
이건 위임 조례가 아니고 자치 조례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지요. 맞지요? 맞지요? 왜냐하면 상위법이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위임된 사항이면 정의가 아무 것도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이건 자치 조례이기 때문에 정의를 넣으셨는데 존경하는 노애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알법에 의해서 간단명료하고 굳이 이 단어를 안 넣어도 알기 쉬울 때는 안 넣어도 된다 좀 지양하자 이런 뜻도 아마 함축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이 정의가 문제인 것 같은데 본위원 생각에. 그 실태조사도 좋고 어쩌면 실태조사는 이 조례를 만듦으로써 더 실태조사도 하게 되고 사실 이 조례 없어도 우리 5개년 계획 수립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맞잖아요. 그렇지요? 솔직히 그래요. 이 조례 없어도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충분히 5개년 수립하고 하려면 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이런 조례를 하나 만들어서 좀 더 명확하게 해서 조금 더 집행부하고 우리 의원들하고 함께 해서 좀 더 노력을 해 보자는 취지에서 나온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이거 선언적인 거 맞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정의를 보면 지금 굳이 두 가지 생각일 것 같아요. 이 교통안전, 교통안전시설, 교통사고 누구라도 이게 만약에 이 단어로 해서 뒤에 목적이나 아니면 책무나 이런 거에 언어에 다툼의 여지가 있으면 넣어도 되지만 누구나 봐도 알 수 있다면 생략하는 방법 하나, 두 번째 지금 단어에 문제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교통안전시설이란 도로교통법에 따르잖아요. 도로교통법 제4조에 따른 블라블라블라, 그다음 교통사고란 교통사고는 또 교통증진법에 이동편의증진법이 있어요. 거기에 따른이라고 말을 함축적으로 의미를 하는 게 어떤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정리를 하시는 게, 만약에 이게 그래서 정리가 돼서 노애자위원님께서 승낙을 해 주시면 이렇게 가는 거고 그런데 의원님께서도 좀 생각을 해 볼게 실태조사하고 모든 거 원리원칙은 공청회도 한번, 조례를 만들기 전에는 공청회도 하고 그것을 우리 상임위에서 토론도 하고 그걸 정말 진정으로 만들었을 때 자체적으로 만드는 게 맞아요. 그런데 여태까지 우리가 그렇게 한 행위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라도 하는 거는 좋으나 그래도 기왕 올라왔으니 이 정의에서 조금 정리를 해가지고 해 보는 게 어떨까 하고 제가 두 분께 제안을 합니다. 어떠신지요?
○강을석 의원 존경하는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시급한 사항도 있고 그래서 조례를 만들게 됐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조례는 벌써 몇 달 전부터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조례안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이 조례안이 아까 이향숙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노애자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용어의 통일성을 위해서 자구수정하는 거는 저도 따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조례안이라는 거는 본 모법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아까 지금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정의에 대해서 교통안전이나 이런 거는 다른 타 조례에도 많이 정의를 넣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자체 19개 지자체가 교통안전 이거를 하고 있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파악을 해 봤더니 많이 있고 어떤 데는 모법에 대한 법 조문만 넣은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거를 필요 없는 항을 빼고 우리에 맞는 것만 오늘 선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건 뭐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그러하시다면 따르겠습니다, 그 문제는. 그렇지만 이 조례안이 가결된다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강남구의 교통안전 정책을 담을 수 있는 틀이 형성되는데 그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 강남구에 교통안전 조례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금일 조례안이 가결된 후에 시행과정을 통해 강남구 주민들의 교통안전 수요나 다양한 각도의 시각에서 포용할 수 있는 추가 개정 작업이 필요하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랬을 경우 그런 거를 다시 해서 더 좋은 조례를 차후에 만들 수 있다고도 생각하고 이 조례가 급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수정할 수 있는, 수정을 하고 그래서 통과를 시켜준다면 최근 강남구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통계로 봤을 때 강남구가 제일 하위권입니다. 그래서 우선 조례안이 시급히, 이렇게 통과가 돼서 구의회 차원에서도 우리 입법적 결단과 정책을 할 수 있는 선할 수 있는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치사무가 강남구청장으로 오기 때문에 우리 구의회에서도 잘하고 있나 이렇게도 볼 수 있고 해서 조례를 만들게 되었다는 말씀을 종전에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수정할 부분 수정하시고 통과시켜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시급한 사항도 있고 그래서 조례를 만들게 됐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조례는 벌써 몇 달 전부터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조례안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이 조례안이 아까 이향숙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노애자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용어의 통일성을 위해서 자구수정하는 거는 저도 따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조례안이라는 거는 본 모법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아까 지금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정의에 대해서 교통안전이나 이런 거는 다른 타 조례에도 많이 정의를 넣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자체 19개 지자체가 교통안전 이거를 하고 있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파악을 해 봤더니 많이 있고 어떤 데는 모법에 대한 법 조문만 넣은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거를 필요 없는 항을 빼고 우리에 맞는 것만 오늘 선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건 뭐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그러하시다면 따르겠습니다, 그 문제는. 그렇지만 이 조례안이 가결된다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강남구의 교통안전 정책을 담을 수 있는 틀이 형성되는데 그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 강남구에 교통안전 조례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금일 조례안이 가결된 후에 시행과정을 통해 강남구 주민들의 교통안전 수요나 다양한 각도의 시각에서 포용할 수 있는 추가 개정 작업이 필요하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랬을 경우 그런 거를 다시 해서 더 좋은 조례를 차후에 만들 수 있다고도 생각하고 이 조례가 급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수정할 수 있는, 수정을 하고 그래서 통과를 시켜준다면 최근 강남구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통계로 봤을 때 강남구가 제일 하위권입니다. 그래서 우선 조례안이 시급히, 이렇게 통과가 돼서 구의회 차원에서도 우리 입법적 결단과 정책을 할 수 있는 선할 수 있는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치사무가 강남구청장으로 오기 때문에 우리 구의회에서도 잘하고 있나 이렇게도 볼 수 있고 해서 조례를 만들게 되었다는 말씀을 종전에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수정할 부분 수정하시고 통과시켜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이향숙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
○이향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지연 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발의자님께 질의 간단하게 하나만 드릴게요. 제9조에 교통지도 항을 보시면요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등 교통안전 관련 봉사단체로 돼 있는데 강남구에 녹색어머니회와 모범운전자를 뺀 교통안전 관련된 봉사단체가 몇 개나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발의자님께 질의 간단하게 하나만 드릴게요. 제9조에 교통지도 항을 보시면요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등 교통안전 관련 봉사단체로 돼 있는데 강남구에 녹색어머니회와 모범운전자를 뺀 교통안전 관련된 봉사단체가 몇 개나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강을석 의원 그건 제가 파악을 안 해 보고 제가 녹색어머니회하고 모범운전자는 길에서 많이 보기 때문에 그 2개를 우선적으로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단체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현재는 지금 녹색어머니회하고 모범운전자회는 있고요. 여기 지금 조문에 하신 거는 아마 앞으로도 생길 수 있는 사례나 이런 것들 때문에 넣으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지금 2개만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2개만 있습니다.
○안지연 위원 그렇다라고 한다면 모범운전자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따로 수당도 지급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녹색어머니회는 정확한 명칭은 녹색어머니연합회고요, 이게 모든 학교에 존치하는 어머니회는 아닙니다. 그 학교의 상황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 녹색어머니회를 6년을 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모든 어머니들이 신청을 하시지 않아요. 모든 어머니들이 신청을 하시지 않고 굉장히 수요가 적습니다. 자발적인 봉사단체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모범운전자회는 수당이 일부 지급되는 구에서 지급되는 행정을 하고 있는데 녹색어머니회에 어떤 교통지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요청을 하시려면 이 수당 지급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그런데 저희는 지금 지원하는 건 없고요. 혹시 다른 부서에서 다른 이 봉사활동 말고 추가적으로 따로 활동하실 때 하는 건 저도 좀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그러니까요. 단순하게 교통지도를 위해서 이분들께 협조요청을 한다면 그런 지원 부분들이 없이는 이 9조는 사실 무용지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강을석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 학교 앞에서 봉사하시는 등하교 봉사하시는 어머니들이 녹색어머니회도 있지만 녹색어머니회가 운영이 안 되는 학교는 모든 학부모들이 아침에 조끼 입고 돌아가면서 교통지도를 무조건 하셔야 합니다. 본인들이 뭐 요즘은 맞벌이 부부가 많기 때문에 어머니나 아버지들이 못하는 경우에는 알바를 써서라도 아침에 등하교 지도를 하시게끔 하는 경우가 다반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수당이나 이런 봉사함에 있어서 어떤 메리트가 주어지지 않으면 이 교통지도 이 항은 없는 게 나을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강을석 의원 그럼 이제 이게 수당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구청장의 재량권도 있고 결정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봉사기 때문에 저도 우리 애기들 키울 때 젊었을 때는 저도 같이 다니면서 어머니회는 아니지만 아버지도 가서 어머니도 가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맞벌이도 하고 직장이 바쁘기 때문에 못 오는 게 그런 차원에서 안지연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참 좋은 말씀이신데 이걸 봉사이기 때문에 꼭 수당을 준다는 것보다 어머니회 같은 경우 보면 깃발 같은 거 만들고 하는 거 교육지원과에서 그런 거 정도는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안지연 위원 그 조례에 녹색어머니회라고 명명을 하셨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녹색어머니회는 어머니들 수요가 굉장히 적습니다. 하시고자 하시는 어머니들도
○강을석 의원 더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많이 없어서 그 부분은 좀 고민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강을석 의원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저도 그런 쪽에도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이향숙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 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우리 본위원이 기억하기에 이 단체 말고 교통안전요원해 가지고 소량의 페이를 주면서 하는 거 있었던 것 같은데요, 조례상에.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이호귀 위원 장애인협회도 있잖아요.
○이향숙 위원 장애인도 말고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교통안전지도사라고 그거는 저희가 학교에 요청하면 그거는 아이들 등하교 때 지원하는 교통안전지도사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예산지원 나와가지고
○이향숙 위원 서울시에서 예산지원 나오고?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네.
○이향숙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일원동 영희초등학교인가 어딘가에서도 녹색어머니한테 서울시에서 예산이 나와서 주는 경우가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지금 저희가 저희 과에서 나가는 건 없습니다.
○이향숙 위원 나가는 건 없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없어요. 없습니다.
○이향숙 위원 없어요?
○안지연 위원 단체에 대한 보조금 형식으로는 나갈 거예요, 연합회에 대한 보조금.
○이향숙 위원 연합회에서.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그러니까 저희 과에서 나가는 건 없습니다, 녹색어머니에 대해서.
○이향숙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일단 정회를
○위원장 황영각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노애자위원님 들어오시는 거지요. 아까 노애자위원님께서 지금 보류를 했으면 어떻겠냐 말씀이 나오셔서 발의자님께서 한번 다시 의견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노애자위원님 들어오시는 거지요. 아까 노애자위원님께서 지금 보류를 했으면 어떻겠냐 말씀이 나오셔서 발의자님께서 한번 다시 의견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영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 위원 안지연위원님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사전설명 및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사전설명 및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황영각 방금 안지연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안지연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과 제정안 원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강을석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강을석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안지연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과 제정안 원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강을석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강을석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영각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강을석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강을석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 의원 제안설명에 앞서서 의정활동에 바쁘신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이렇게 조례안에 대해서 계속 발의하게 돼서 넓으신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영각 위원장을 비롯한 복지도시위원회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논현2동, 역삼1동·2동 강을석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거리에 무분별하게 설치되고 장기간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훼손하고 구민의 통행불편을 초래했던 정치 현수막과 집회 현수막의 구체적인 표시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위반 시 처분근거 등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구민의 통행안전을 보호하고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2항에서는 옥외광고물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에 맞춰 정당이 게시할 수 있는 현수막을 동별 2개 이내로 제한하고 현수막의 규격 및 표시 설치방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표시기간이 만료된 경우 정당이 자발적으로 현수막을 신속히 철거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위반하면 구청장이 철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안 제3조3을 신설해 정치활동 또는 노동운동을 위한 집회에 사용하기 위한 현수막을 실제로 집회가 열릴 때만 게시하도록 하는 한편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비방하는 내용을 넣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장기간 방치되는 집회 현수막 문제를 해결하고 올바른 집회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고려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황영각 위원장을 비롯한 복지도시위원회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논현2동, 역삼1동·2동 강을석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거리에 무분별하게 설치되고 장기간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훼손하고 구민의 통행불편을 초래했던 정치 현수막과 집회 현수막의 구체적인 표시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위반 시 처분근거 등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구민의 통행안전을 보호하고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2항에서는 옥외광고물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에 맞춰 정당이 게시할 수 있는 현수막을 동별 2개 이내로 제한하고 현수막의 규격 및 표시 설치방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표시기간이 만료된 경우 정당이 자발적으로 현수막을 신속히 철거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위반하면 구청장이 철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안 제3조3을 신설해 정치활동 또는 노동운동을 위한 집회에 사용하기 위한 현수막을 실제로 집회가 열릴 때만 게시하도록 하는 한편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비방하는 내용을 넣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장기간 방치되는 집회 현수막 문제를 해결하고 올바른 집회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고려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문성 전문위원 이문성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대표발의자 및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대표발의자 및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 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우리 강을석의원님께서 정당 현수막과 집회 현수막에 대해서 좋은 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그 정당 현수막은 상위법에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집회 현수막은 예를 들어서 한 동네에 한 지역에 한 사건이 난 지역에 4∼5개의 현수막이 붙어도 괜찮은 건지, 어떤 법에 저촉을 받는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을석의원님께서 정당 현수막과 집회 현수막에 대해서 좋은 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그 정당 현수막은 상위법에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집회 현수막은 예를 들어서 한 동네에 한 지역에 한 사건이 난 지역에 4∼5개의 현수막이 붙어도 괜찮은 건지, 어떤 법에 저촉을 받는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이호귀위원 질의에 도시계획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옥외광고물법에 따라서 정당 현수막은 작년에 22년 12월 11일날 처음으로 정당법에 따라서 옥외광고물이 들어오게 되었고요. 집회 현수막에 대해서는 이번에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사실은 이번에 처음 들어왔었습니다. 그리고 상위법에는 없다는 내용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사실은 그게 표현의 자유이기 때문에 헌법에서 상당히 광범위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현수막을 어떻게 걸어야 되냐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요. 경찰서에 신고하게 되면 저희가 기간을 줍니다. 기간은 한 달 정도 기간을 줘서 그 기간 내에는 현수막이라든지 집회를 할 수 있게 돼 있다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옥외광고물법에 따라서 정당 현수막은 작년에 22년 12월 11일날 처음으로 정당법에 따라서 옥외광고물이 들어오게 되었고요. 집회 현수막에 대해서는 이번에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사실은 이번에 처음 들어왔었습니다. 그리고 상위법에는 없다는 내용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사실은 그게 표현의 자유이기 때문에 헌법에서 상당히 광범위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현수막을 어떻게 걸어야 되냐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요. 경찰서에 신고하게 되면 저희가 기간을 줍니다. 기간은 한 달 정도 기간을 줘서 그 기간 내에는 현수막이라든지 집회를 할 수 있게 돼 있다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호귀 위원 수량에 관계없이?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서울시 조례에서는 사실은 현수막을 걸어놓고 사람이 없는데도 현수막이 걸려 있으니까 도시미관이라든지 보행이라든지 문제가 되니까 서울시 차원의 조례에서 실제 집회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게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서울시 조례에서는 사실은 현수막을 걸어놓고 사람이 없는데도 현수막이 걸려 있으니까 도시미관이라든지 보행이라든지 문제가 되니까 서울시 차원의 조례에서 실제 집회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게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이호귀 위원 그러면 이 현수막이 예를 들어서 어떤 이유가 있겠지요. 이유가 있으니까 현수막을 붙였겠지. 사람이 없는데 현수막이 붙어 있어.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강제로 철거할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계속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호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고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신고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관계자나 아무 사람도 없어. 그런데 그게 계속해서 붙어 있어. 그러면 이것을 우리 구청은 강제적으로 철거할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계속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법적으로 규제사항은 없어서 현재 서울시 조례에 실제 집회하는 경우에만 한하도록 한다라고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법적인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강을석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 중에서 그 내용을 포함해서 아까 이호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걸 강제철거할 수 있냐 그 처벌조항까지 이번에 발의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지금 조례로 서울시 조례로 본다면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은 없고요. 이제 강을석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이 처벌조항까지 들어간 사항이 되면 우리 조례로 사람이 없을 때는 철거하는 걸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법적으로 규제사항은 없어서 현재 서울시 조례에 실제 집회하는 경우에만 한하도록 한다라고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법적인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강을석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 중에서 그 내용을 포함해서 아까 이호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걸 강제철거할 수 있냐 그 처벌조항까지 이번에 발의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지금 조례로 서울시 조례로 본다면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은 없고요. 이제 강을석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이 처벌조항까지 들어간 사항이 되면 우리 조례로 사람이 없을 때는 철거하는 걸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강을석 의원 이게 지금 법률적으로는 집회 현수막을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13-0524번으로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권해석에 보면 집회신고 기간에 사람이 신고 기간에 예전에는 신고만 해 놓으면 한 달이든 게첩해도 관계없었는데 지금은 사람이 없을 경우는 그건 집회로 보지 않는다 해서 철거할 수 있다는 법제처의 해석이 있었고 또 서울시 조례가 2023년 12월에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조례에서도 그거를 명문화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고 또 기장군에서도 법제처에서 유권해석 받은 게 있고 서대문도 유권해석 받은 걸 제가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 조례 모법에 조례가 개정이 됐지만 시행을 하고 있지만 그 현수막을 처리하고 단속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지자체에 있습니다, 구청에. 그래서 정당 현수막도 여기다 이번에 넣어놨고 집회 현수막을 안할 때는 사람이 없을 때는 떼어가지고 가서 그다음날 집회할 때 붙여라 그런 내용으로 해서 이걸 집회, 옥외광고물법에 준해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유권해석에 보면 집회신고 기간에 사람이 신고 기간에 예전에는 신고만 해 놓으면 한 달이든 게첩해도 관계없었는데 지금은 사람이 없을 경우는 그건 집회로 보지 않는다 해서 철거할 수 있다는 법제처의 해석이 있었고 또 서울시 조례가 2023년 12월에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조례에서도 그거를 명문화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고 또 기장군에서도 법제처에서 유권해석 받은 게 있고 서대문도 유권해석 받은 걸 제가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 조례 모법에 조례가 개정이 됐지만 시행을 하고 있지만 그 현수막을 처리하고 단속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지자체에 있습니다, 구청에. 그래서 정당 현수막도 여기다 이번에 넣어놨고 집회 현수막을 안할 때는 사람이 없을 때는 떼어가지고 가서 그다음날 집회할 때 붙여라 그런 내용으로 해서 이걸 집회, 옥외광고물법에 준해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이호귀 위원 정당 현수막은 상위법이 있으니까 되지만 이 집회 현수막은 예를 들어서 너무 심할 정도로 붙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강을석 의원 네, 맞습니다.
○이호귀 위원 그래서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즉시 우리가 철거한다든지 또 그것을 우리가 막는다든지 할 수 있는 법이 그러면 발효가 되는 겁니까?
○강을석 의원 네, 서울시 조례가 있고 강남구 처분권한이 강남구에 있기 때문에 강남구에서 그걸 할 수 있다고 저는 해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이호귀 위원 그럼 도시계획과장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현수막이 집회 현수막이 붙어 있는데 거기에 이해관계자나 또는 어떤 이해자가 없을 경우에 즉시 철거 내지는 또 즉시 단속할 수 있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현수막이 집회 현수막이 붙어 있는데 거기에 이해관계자나 또는 어떤 이해자가 없을 경우에 즉시 철거 내지는 또 즉시 단속할 수 있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계속해서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위법이 없어서 사실은 저희가 조례로만 시행한다는 거는 사실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집회신고의 어떤 구체적인 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어떤 이런 규정 가지고도 저희가 강제철거를 하기 전에 안내를 하고 또 많이 이렇게 누가 보더라도 좀 심하다 하는 거는 저희가 정비를 할 수 있는 근거는 된다고 보고요. 법적으로는 이게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아까 유권해석, 법제처 유권해석도 사실 맞습니다. 말 그대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집회를 하고 시위를 해야만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위법이 없어서 사실은 저희가 조례로만 시행한다는 거는 사실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집회신고의 어떤 구체적인 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어떤 이런 규정 가지고도 저희가 강제철거를 하기 전에 안내를 하고 또 많이 이렇게 누가 보더라도 좀 심하다 하는 거는 저희가 정비를 할 수 있는 근거는 된다고 보고요. 법적으로는 이게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아까 유권해석, 법제처 유권해석도 사실 맞습니다. 말 그대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집회를 하고 시위를 해야만 되는데
○이호귀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발의자인 강을석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현시점에서는 완벽하게 단속할 수 없다 이 말씀 아닙니까?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단속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된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을석 의원 제가 말씀드릴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계속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즉시 철거라는 게 저희가 이제 집시법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즉시 철거라는 게 저희가 이제 집시법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호귀 위원 그러니까 당사자나 이해관계자가 없을 경우를 말씀드렸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네, 없을 경우는 이거를 근거로 해서 저희가 철거할 수 있습니다.
○이호귀 위원 할 수 있지요?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네.
○이호귀 위원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호귀 위원 이상입니다.
○김형곤 위원 저희 강남구에 꼭 필요한 조례를 이렇게 발의해 주신 우리 강을석의원님한테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에 관련해서 작년에 23년도 행정감사 때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그때 당시에도 도시계획과장님한테 상당히 강력하게 요청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특히 강남역 가면 거기 보면 거의 크기로 따지면 한 45인승 버스 크기만한 현수막을 한 3개 정도 1번 출구에서부터 2번 출구 사이에 강남역 쪽은 그렇고 서초구 쪽은 7번에서 8번 출구 사이에다가 한 3개, 3개씩 붙여놨어요. 내용도 특정 대기업 회장님 사진 내지는 실명 거론하고 아니면 법원 판사 이름, 사진, 실명 거론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말 상당히 지나다니는 분들, 유동인구가 거의 강남역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40만에서 50만 명 정도가 유동인구가 있다고 하는데 상당히 눈살을 찌푸리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그걸 즉각 철거를 해야 된다라고 제가 그때 요청을 드렸었고 요청을 하면 근데 우리 담당 팀장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요청을 하면 그거를 철거를 만약에 했을 경우에는 타 지자체에서 거꾸로 그 집회 현수막을 게첩한 분들한테 반대로 기물 파손죄 이런 식으로 거의 반대 소송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형사고발 당하기도 하고 민사소송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사실 그걸 철거를 하는 게 쉽지가 않다라는 그런 답변을 제가 받은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존경하는 강을석위원님께서 발의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방금 우리 존경하는 이호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설사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거를 게첩한 분, 집회에 집회하고 집회신고를 내고선 현수막을 게시를 하고 본인들은 있지도 않고 그런 것들을 했을 때 저희가 철거를 하면 반대로 어떤 기물 파손죄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소송이 들어오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응을 해낼 수가 있을까요?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존경하는 강을석위원님께서 발의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방금 우리 존경하는 이호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설사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거를 게첩한 분, 집회에 집회하고 집회신고를 내고선 현수막을 게시를 하고 본인들은 있지도 않고 그런 것들을 했을 때 저희가 철거를 하면 반대로 어떤 기물 파손죄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소송이 들어오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응을 해낼 수가 있을까요?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강남역에는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셔서 저희가 순찰을 많이 하기도 하고 가서 이야기도 하는데 실제 사람이 또 있기도 합니다. 거의 상주하고 있고요. 주변에 가면 봉고차에 타고 있는데 걷으려고 하면 이제 그 사람이 나타나곤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제 조례가 만약에 처벌조항까지 들어간다고 하면 저희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규정은 이제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상위법이 없다 보니까 분명히 소송이 들어오면 소송에 대한 논쟁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걸 즉각 철거라든지 했을 때 소송이 들어오면 그 소송에 대해 대응하는 방법 이 방법밖에 없을 것이라는 생각합니다.
우선 강남역에는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셔서 저희가 순찰을 많이 하기도 하고 가서 이야기도 하는데 실제 사람이 또 있기도 합니다. 거의 상주하고 있고요. 주변에 가면 봉고차에 타고 있는데 걷으려고 하면 이제 그 사람이 나타나곤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제 조례가 만약에 처벌조항까지 들어간다고 하면 저희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규정은 이제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상위법이 없다 보니까 분명히 소송이 들어오면 소송에 대한 논쟁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걸 즉각 철거라든지 했을 때 소송이 들어오면 그 소송에 대해 대응하는 방법 이 방법밖에 없을 것이라는 생각합니다.
○김형곤 위원 지금 거기를 철거를 하려고 하면 안에서 봉고차에서 있다가 이렇게 나와서 철거를 제지를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실제 거기 가서 보면 강남구 쪽 1, 2번 그쪽 출구 뒤쪽에 보면 비닐하우스 같은 걸로 가건물 같은 거를 거기다 만들어 놓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네, 제가 확인했습니다.
○김형곤 위원 있고 사실 이거는 다른 부서에다가 제가 그 부분 역시도 단속을 요청을 할 건데 제가 가서 볼 때마다 주로 제가 저녁 시간에 많이 가서 보는데 볼 때마다 거기 사람이 있는 거 내가 본 적이 없어요. 거기 그거를 만들어 놓은 취지는 아마도 제 추측컨대 자기네들이 그렇게 이 안에서 상주를 하면서 집회를 하고 있다라는 말을 하려고 그런 거를 해놓고 있는 것 같다는 걸로 미뤄 짐작하기는 했는데 제가 갈 때마다 제가 그 앞을 지나갈 때마다 거기다가 차를 임시로 주차를 하고 항상 가서 보고 제가 사진 찍어놓은 자료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타임스탬프로 해서, 필요로 하시면 제가 보내드릴 수도 있어요, 제가 사진 찍어놓은 거 지금까지 여러 차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고 두 번째 심야 시간에 가면 분명히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한 달 내내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분들 한 달 끝날 때쯤 돼가지고 집회 신고 연장 또 해가지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고 있는데 야간 시간에는 이분들이 집회를 한다고 제가 아무리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그런 생각이 안 듭니다. 근데 거기에서 심야 시간에 가가지고 분명히 단속을 철거를 하면 분명히 거기서 사람이 나온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심야 시간에 단속을 해야 될 거라고 하고 만약에 단속을 해도 된다는 게 전제가 된다면, 두 번째 그러면 그 옆에서 우리가 보이지도 않고 현수막만 붙여놓고 이렇게 있다가 보이지도 않고 우리가 단속하려고 하면 봉고차에 앉아 있다가 뛰어나오면 그러면 그게 집회한 건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도시계획과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우리가 보이지도 않고 있다가 갑자기 단속하러 갔더니 그제서야 갑자기 봉고차에서 나왔어, 그러면 그분들이 그 앞에 집회한 거라고 봐야 되나요? 여기 법 조항의 해석 문제에 있어서도 좀 되게 향후에 관건이 될 것 같아서 다시 질의드리는 부분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계속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 김형곤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제 그렇게 똑같이 생각을 합니다. 집회라는 게 집회를 하고 또 시위를 해야만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적용이 된다라고 해서 해석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거기에 가서 질의를 해보거나 뭐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헌법의 표현의 자유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어떤 그 사람이 거기 계속 서 있지 않아도 주변에 있다 나오더라도 그건 인정이 된다라고 또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할, 이야기를 뭐야 우리가 자문받아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강남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좀 더 강력하게 현장도 매일 나갑니다. 사실은 나가는데요. 저도 나가보고 하지만 거기는 사람이 저희가 있는 걸로 많이 확인하고요. 야간 쪽도 저희가 단속을 한번 하겠습니다. 해서 없으면 어떤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김형곤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제 그렇게 똑같이 생각을 합니다. 집회라는 게 집회를 하고 또 시위를 해야만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적용이 된다라고 해서 해석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거기에 가서 질의를 해보거나 뭐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헌법의 표현의 자유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어떤 그 사람이 거기 계속 서 있지 않아도 주변에 있다 나오더라도 그건 인정이 된다라고 또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할, 이야기를 뭐야 우리가 자문받아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강남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좀 더 강력하게 현장도 매일 나갑니다. 사실은 나가는데요. 저도 나가보고 하지만 거기는 사람이 저희가 있는 걸로 많이 확인하고요. 야간 쪽도 저희가 단속을 한번 하겠습니다. 해서 없으면 어떤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서초구에도 조례가 있습니다. 있는데 조금 다릅니다, 저희와.
○김형곤 위원 그렇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정당만 있고 집회현수막은 없습니다.
○김형곤 위원 집회는 없고 그러면 이제 오늘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서초구 쪽은 강남역 7, 8번 출구 그쪽은 현수막이 붙더라도 강남역 1, 2번 출구 쪽은 그 대형 현수막들 바로 사라지는 모습 볼 수 있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저희가 한번 조치를 한번 현장, 일단은 바로 조치하는 것보다 계도를 하고요. 거기다 계도가 안 되면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제가 그 질의드린 이유는 여기에서 만약에 강남역 일대 계속 강남역 말고도 다른 지역들도 있는데 거기가 가장 대표적으로 지금 거론이 되다 보니까 하는데 거기에 있는 그 볼성사나운 그 한 45인승 버스 크기만한 현수막 한 3개, 4개 지금도 붙어 있을 거예요. 그거 철거하는데 지금 이 조례 내용에서 추가되거나 보완돼야 되는 내용이 혹시 있냐는 걸 질의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계속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크기라든가 추가되는 건 저희가 더 추가할 사항은 없는 것 같고요. 단지 상위법이 없다는 내용 그 관계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크기라든가 추가되는 건 저희가 더 추가할 사항은 없는 것 같고요. 단지 상위법이 없다는 내용 그 관계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발의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의2, 2호 한번 보시면요 보행자 또는 교통수단의 안전을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 이 조문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8조1항8호 나목에 나열되어 있는 조문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다 아는 거고 해서 이거를 여기다가 굳이 넣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여기 3호에 보면 영 35조의2 제2항에 따른 규격이라고 있는데 여기 제2의 1항에 의한 규정을 여기로 수정을 하면 어떨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 35조2의 1항은 1항에 1호를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소방 관련해서 거리 5m 이내에는 설치하지 못하도록 이 규정이 돼 있어서 당연히 우리가 현수막을 게첩을 했을 때는 이런 사태가 생기는데 이 조항보다는 이 35조2의 1항 규정에 따른다고 하는 거를 넣으면 더 명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발의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발의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의2, 2호 한번 보시면요 보행자 또는 교통수단의 안전을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 이 조문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8조1항8호 나목에 나열되어 있는 조문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다 아는 거고 해서 이거를 여기다가 굳이 넣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여기 3호에 보면 영 35조의2 제2항에 따른 규격이라고 있는데 여기 제2의 1항에 의한 규정을 여기로 수정을 하면 어떨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 35조2의 1항은 1항에 1호를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소방 관련해서 거리 5m 이내에는 설치하지 못하도록 이 규정이 돼 있어서 당연히 우리가 현수막을 게첩을 했을 때는 이런 사태가 생기는데 이 조항보다는 이 35조2의 1항 규정에 따른다고 하는 거를 넣으면 더 명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발의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을석 의원 이게 정당 현수막에 대해서는 저기가 돼 있습니다. 이제 상위법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노애자 위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네, 도시계획과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행령에 어린이보호구역 또 소방시설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신호등 안전표시 이런 데는 못 하게 되는 게 구체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조례로 넣어도 저는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행령에 어린이보호구역 또 소방시설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신호등 안전표시 이런 데는 못 하게 되는 게 구체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조례로 넣어도 저는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노애자 위원 이게 1항으로 바꾸면 오히려 더 명확하고 우리가 소방시설, 어린이보호구역 관련돼서 게첩을 못하니까 우리가 이 조례로서의 효력을 더 많이 아니면 구체적으로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의견을 드린 겁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발의자님.
가능하시겠습니까? 발의자님.
○강을석 의원 네, 좋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다음에 3조의 3 보시겠습니다. 3조의 3, 1항에서 2호 보시면요.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내용이 없어야 된다고 했거든요. 이 비방에 대한 너무 애매모호한 비방이어서 이게 비방이 들어가게 되면 집행부에서 행정집행을 할 때 무지무지한 민원이 생길 것 같은데 감당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발의자님 이 비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을석 의원 상위법에 있는 거라 조례에도 있고 서울시 조례에도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빼는 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서울시 조례에 있다고 해서 이 조례는 강남구 조례잖아요. 강남구 조례를 지금 개정을 함에 있어서 우리 아까 존경하는 김형곤위원님께서 강남역 사거리를 얘기했듯이 마찬가지로 대기업에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문구를 써가지고서는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비방이라고 하는 사전적 의미를 보시면 남을 비웃거나 헐뜯는 거를 비방이라고 하거든요. 보통 대기업의 노조에서는 현수막을 걸을 때는 대체적으로 이런 내용이 다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런 비방하는 내용이 없어야 한다면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이게 비방인지 아닌지 그다음에 게첩하시는 분들도 나는 비방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랬는데 집행부에서는 구청에서는 비방이라고 이거를 행정집행을 한다 그런 문제의 민원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비방이라는 문구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선을 그어주는 게 좋을 것 같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발의자님 한번 답변해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비방이라는 문구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선을 그어주는 게 좋을 것 같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발의자님 한번 답변해 보시겠습니까?.
○강을석 의원 지금 인근에 송파에서도 이런 조례가 있었습니다. 먼저 집회 현수막 말고 정당 현수막 할 때도 있었고 했는데 개인의 단체나 비방하는 거를 금지하는 걸 해서 게첩을, 그 뭐지요 탈거한 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집회 현수막이나 정당 현수막 같은 경우 정당 현수막은 관계없지만 집회 현수막 이런 경우에 비방했을 때는 예전에도 그거를 철거하는 예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는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애자 위원 과장님 괜찮으시겠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차피 집회 현수막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거하면 이건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민원이 오고 소송이 걸리는 건 사실입니다. 또한 비방이라는 내용도 저희가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통상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누가 봐도 이거 비방이다. 그런데 이제 집회 및 시위하는 거는 대부분 비방입니다. 사실은 잘해줘서 현수막 거는 건 아니라 자기 억울한 면에 대해서 이제 토로하기 때문에 누구를 처벌하라, 누구를 구속해라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비방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그걸 단순히 이거는 뭐 기준을 잣대를 대서 이건 비방이다 아니다 판단하기 상당히 어렵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법적으로 가야 이게 판단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차피 집회 현수막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거하면 이건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민원이 오고 소송이 걸리는 건 사실입니다. 또한 비방이라는 내용도 저희가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통상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누가 봐도 이거 비방이다. 그런데 이제 집회 및 시위하는 거는 대부분 비방입니다. 사실은 잘해줘서 현수막 거는 건 아니라 자기 억울한 면에 대해서 이제 토로하기 때문에 누구를 처벌하라, 누구를 구속해라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비방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그걸 단순히 이거는 뭐 기준을 잣대를 대서 이건 비방이다 아니다 판단하기 상당히 어렵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법적으로 가야 이게 판단된다고 생각합니다.
○노애자 위원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보면 8조 적용 배제에 보면 적법한 정치활동, 적법한 노동운동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적법한 정치활동이 뭐냐 또 속으로 들어가면 또 이게 또 논란이 있을 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적법한 노동운동이 뭐냐 그리고 그 사실 또 비방도 적법한 노동운동이라고 그자들이 주장하면 어쩔 수 없는데 이 비방이라는 이 문구보다는 적법한 정치활동이나 적법한 노동운동으로 해서 수정을 하는 것은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발의자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강을석 의원 그 내용은 3조3항에 보면 법 제8조1항4, 5호가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이걸 만들은 거고 그 밑에 1, 2항에서 2항 같은 경우에 보면 그건 개인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비방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딱 보일 수 있도록 아주 혐오적인 이런 얘기가 하는 거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법률 8조4항, 5항에 그런 문제, 노동운동이나 이런 거 할 때는 다 들어있는데 개인적으로 아주 혐오적인 그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걸 넣은 겁니다.
○노애자 위원 그래서 제가 염려하는 것은 그래요. 조례에 있고 없고가 큰 의미는 없지만 만약에 이게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는 다툼의 소지가 있을 때는 집행부에서 대응하기가 어렵다. 대응할 수가 없다. 이 자들을 이길 수가 없다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비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을석 의원 감사합니다.
○김광심 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발의자님께서 지금 조례를 개정하셨는데요. 먼저 도시계획과장님께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각 동별 2개 설치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어요. 지금 3조2에 1항이죠. 그런데 지금 인구가 우리 강남구가 최소 1만3,000에서 한 4만5,000까지 있어요, 1개 동이. 그런데 1만3,000인데도 2개 걸어야 되고 4만5,000인데도 2개를 걸어야 돼요. 그럼 4만5,000이라는 얘기는 또 면적도 넓다는 얘기거든요. 그랬을 때 이거를 천편일률적으로 2개로 제한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여기에 단서 조항을 하나 넣어서 단 인구 4만 이상일 때는 4개로 한다. 이 정도 한 줄 넣어주면 어떨까요? 우리 강남구의 특성이 지금 세곡동 인구가 4만5,000입니다. 지금 제일 적은 동이 거의 한 1만3,0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동의 지금 비율로 보면 3배 이상이 되잖아요. 그런데도 현수막 2개로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내용이 전달이 될까? 그리고 지리적으로도 면적이 넓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좀 있어 보이는데 이거는 강남구 조례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한 줄 더 넣어주십사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발의자님께서 지금 조례를 개정하셨는데요. 먼저 도시계획과장님께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각 동별 2개 설치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어요. 지금 3조2에 1항이죠. 그런데 지금 인구가 우리 강남구가 최소 1만3,000에서 한 4만5,000까지 있어요, 1개 동이. 그런데 1만3,000인데도 2개 걸어야 되고 4만5,000인데도 2개를 걸어야 돼요. 그럼 4만5,000이라는 얘기는 또 면적도 넓다는 얘기거든요. 그랬을 때 이거를 천편일률적으로 2개로 제한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여기에 단서 조항을 하나 넣어서 단 인구 4만 이상일 때는 4개로 한다. 이 정도 한 줄 넣어주면 어떨까요? 우리 강남구의 특성이 지금 세곡동 인구가 4만5,000입니다. 지금 제일 적은 동이 거의 한 1만3,0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동의 지금 비율로 보면 3배 이상이 되잖아요. 그런데도 현수막 2개로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내용이 전달이 될까? 그리고 지리적으로도 면적이 넓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좀 있어 보이는데 이거는 강남구 조례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한 줄 더 넣어주십사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행정동별 2개라는 거는 어차피 광고물법에서 상위법에서 있는 거를 저희가 가지고 온 거고요. 서울시 조례에는 사실 행정동 2개라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이제 선거구별 1개 이렇게 돼 있었는데 서울시도 발의를 해서 지금 올라간 상태거든요, 행정동별 2개로. 그러니까 저희는 상위법에 맞춰주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행정동별 2개라는 거는 어차피 광고물법에서 상위법에서 있는 거를 저희가 가지고 온 거고요. 서울시 조례에는 사실 행정동 2개라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이제 선거구별 1개 이렇게 돼 있었는데 서울시도 발의를 해서 지금 올라간 상태거든요, 행정동별 2개로. 그러니까 저희는 상위법에 맞춰주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김광심 위원 네, 맞춰 주는데 지금 앞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강남구의 조례이기 때문에 강남구의 특성을 많이 지금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집시법에 관련된 조례에는 상위법도 없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다 넣었잖아요. 그 정도로 우리 강남구에 맞는 조례를 자체적으로 만드는 건데 세곡동이 서울시에서도 아마 가장 큰 동이고 인구 수가 많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4만5,000, 현재 인구가. 그런데 2개 갖고 이 현수막의 본연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을까 그 부분은 약간의 의구심이 있고요.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1만3,000인 곳에도 2개를 달고 4만5,000인 곳에도 2개를 단다, 그러면 좀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 그래서 이거는 우리 강남구 조례이기 때문에 4만 이상이었을 때는 2개 정도 인구가 1만3,000에 비해서 3배 이상이잖아요. 그랬을 때는 2개 정도는 더 달 수 있게끔 단서 한 줄만 좀 넣어주시면 좋겠다는 거, 우리 발의자님께서는 그거를 좀 수용해 주시면 좋겠는데 가능하겠습니까? 국장님이 답변 가능하다면 해 주십시오, 종합적으로.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도시환경국장 김동구입니다.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당 현수막과 관련해서는 상위법에 동별 2개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근거를, 상위법의 범위를 벗어나서 자치법규가 만들어지는 건 맞지 않은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옥외광고물법 법령을 개정을 건의하는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그러면 왜 집회 현수막에 대해서 왜 그게 있냐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제 서울시 조례에 보면 실제 행사하는 기간에만 설치해야 한다고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당연히 행사하는 기간에만 설치를 해야 되니까 그걸 벗어나면 당연히 조치할 수 있는 게 명확한데 그런 근거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강을석의원님께서 그런 2항을 만들어서 넣어주신 거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좀 더 명확한 근거를 갖고 행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당 현수막과 관련해서는 상위법에 동별 2개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근거를, 상위법의 범위를 벗어나서 자치법규가 만들어지는 건 맞지 않은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옥외광고물법 법령을 개정을 건의하는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그러면 왜 집회 현수막에 대해서 왜 그게 있냐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제 서울시 조례에 보면 실제 행사하는 기간에만 설치해야 한다고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당연히 행사하는 기간에만 설치를 해야 되니까 그걸 벗어나면 당연히 조치할 수 있는 게 명확한데 그런 근거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강을석의원님께서 그런 2항을 만들어서 넣어주신 거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좀 더 명확한 근거를 갖고 행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광심 위원 좋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아까 좀 많은 고민을 해봤었는데 그 명확한 근거는 우리 자체 내에 조례를 근거로 해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상대에서 소송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승소할 가능성이 몇 프로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청에서 하는 모든 행정에 있어서 규정과 법대로 집행을 하지만 행정소송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법령에 모호한 부분도 있지만 서로 생각이 다른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법을 만들든 간에 그 소송은 진행될 거고요. 다만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어서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또 법률적으로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법령 개정 건의를 하고 그다음에 그런 규정을 위반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과장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계고가 필요하면 계고도 해야 되고요. 법률 자문이 필요하면 자문을 해야 되고 그렇게 봐야되지 않나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구청에서 하는 모든 행정에 있어서 규정과 법대로 집행을 하지만 행정소송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법령에 모호한 부분도 있지만 서로 생각이 다른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법을 만들든 간에 그 소송은 진행될 거고요. 다만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어서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또 법률적으로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법령 개정 건의를 하고 그다음에 그런 규정을 위반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과장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계고가 필요하면 계고도 해야 되고요. 법률 자문이 필요하면 자문을 해야 되고 그렇게 봐야되지 않나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심 위원 타당한 말씀이긴 합니다. 어떤 목적에 부합한 행동을 해서 소송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일단은 옥외광고물 상위법에 인구 비례에 대한 거를 요청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좀 그런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명심해서 저희들 개정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추가로 지금 입주할 인구까지 하면 5만 명이 지금 충분히 넘어갈 걸로 보입니다. 아파트 입주 예정자가 좀 많이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개정에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네, 알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이상입니다.
○이호귀 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답이 좀 모호해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강남구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건 법 아닙니까? 그 법을 위반하면 거기에 대한 제재나 법률적인 가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우리 과장님께서 답이 좀 모호해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강남구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건 법 아닙니까? 그 법을 위반하면 거기에 대한 제재나 법률적인 가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일단은 저기 광고물법이라든지 시행령은 크게 보면 국가사무고 조례는 자치사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기 광고물법이라든지 시행령은 크게 보면 국가사무고 조례는 자치사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호귀 위원 자치사무는 법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그렇습니다. 법이 맞습니다.
○이호귀 위원 그러면 법을 위반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법이 맞는데 조례가 위임하는 조례가 있고 자치 자체적으로 하는 조례가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옥외광고물법은 이제 상위법이 따로 있기 때문에 모든 법은 이제 그 법에서 또 시행령에서 위임을 합니다. 조례, 법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돼 있고 또 시행령에서는 광역자치단체장이 또 위임할 수도 있고 또 시에서 또 구청에 위임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사실은 전반적으로 봐서는 강을석의원님 발의한 거는 내용이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동의도 하고요. 단지 법적으로 갔을 때 상위법이 없는 거를 조례로 만들었을 때 이거는 소송이라든지 법적으로 갈 때는 우리가 거기에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하게 되면 아마 소송을 걸 겁니다. 소송 걸면 구청에서는 이제 소송 결과에 따라서 처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호귀 위원 한 가지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집회신고를 하면 경찰서에서 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네, 그렇습니다.
○이호귀 위원 모든 집회신고는 경찰서에서 하는 것 같은데 경찰서하고 협의할 때 집회 허가를 내줄 때 당사자나 이해자가 없을 경우에는 뭐 그런 조항도 좀 넣어놓으면 뭐 집행하는데 더 편리하지 않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계속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경찰서에다 그걸 수없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람 없으면 철거한다는 내용을 넣어라, 수없이 이야기했고요. 그 부분을 자기네들 넣든 안 넣든 그거는 법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기가 통제할 방법은 없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신고를 해주고 나면 민원 처리는 다 구청으로 넘깁니다, 자기네는 신고만 해줬다라는 식으로. 그리고 신고할 때 그 내용이 들어갔다고 해서 법적으로 이게 어떤 이게 정당하다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조금 이게 상위법이 없어서 집행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조금 문제는 있지만 기본적인 취지는 도시미관이라든지 보행 안전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거는 강남이기 때문에 저희는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기 때문에 하여간 조금 더 강력하게 조례가 개정되면 강력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또 강력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저희가 경찰서에다 그걸 수없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람 없으면 철거한다는 내용을 넣어라, 수없이 이야기했고요. 그 부분을 자기네들 넣든 안 넣든 그거는 법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기가 통제할 방법은 없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신고를 해주고 나면 민원 처리는 다 구청으로 넘깁니다, 자기네는 신고만 해줬다라는 식으로. 그리고 신고할 때 그 내용이 들어갔다고 해서 법적으로 이게 어떤 이게 정당하다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조금 이게 상위법이 없어서 집행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조금 문제는 있지만 기본적인 취지는 도시미관이라든지 보행 안전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거는 강남이기 때문에 저희는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기 때문에 하여간 조금 더 강력하게 조례가 개정되면 강력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또 강력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이호귀 위원 그러니까 집회에 대한 표현이잖아요. 표현도 부피라든지 그 무게라든지 또는 넓이라든지 이런, 이런 것도 좀 정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형곤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무슨 버스, 대형 버스와 같은 그런 현수막을 단다든지, 그러나 또 법에도 분명히 있잖아요. 교통을 방해를 한다든지 사람이 다니는 인도에 행인의 통행을 방해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시각을 방해하는 것도 방해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법은 있는데 집행은 안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이런 걸 좀 해주시고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차피 정책 사항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광심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구 비례, 넓이 비례 이런 것이 또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어차피 정책 사항이기 때문에 또 상위 기관하고 좀 해주고 아까 말씀하신 또 경찰서 문제, 집회 인허가 문제도 어차피 정책적으로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십 번을 얘기했지만 뭐 말 안 듣는다고 하잖아요. 그럼 결국은 뭘로 풀어야 되겠어요? 결국은 정책으로 풀어야죠. 이런 것은 우리 국장께서 정책적인 방향을 좀 잡아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도시환경국장입니다.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이게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닌데 사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먼저 정리가 돼서 이런 부분이 해결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차례 서울시도 그렇고 제가 서초에 있을 때도 그랬고 강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모든 지자체가 공통의 고민거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지금 잘 개선이 안 되고 있고 아까 과장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경찰서 쪽에서도 개수와 상관없이 그냥 신고 처리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서울시 조례가 개정됐을 때 이게 현장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문구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공문으로 보내서 그걸 안내도 해주고 협조를 해달라고 요청도 한 사항이거든요. 만약에 또 이번 본 조례가 개정되면 우리 구 조례가 개정되면 그 부분 또한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그 부분들이 경찰 쪽에서도 이해가 되고 또 집회 신고를 하시는 분들한테도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이게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닌데 사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먼저 정리가 돼서 이런 부분이 해결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차례 서울시도 그렇고 제가 서초에 있을 때도 그랬고 강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모든 지자체가 공통의 고민거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지금 잘 개선이 안 되고 있고 아까 과장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경찰서 쪽에서도 개수와 상관없이 그냥 신고 처리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서울시 조례가 개정됐을 때 이게 현장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문구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공문으로 보내서 그걸 안내도 해주고 협조를 해달라고 요청도 한 사항이거든요. 만약에 또 이번 본 조례가 개정되면 우리 구 조례가 개정되면 그 부분 또한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그 부분들이 경찰 쪽에서도 이해가 되고 또 집회 신고를 하시는 분들한테도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이호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조례 부분에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조례 부분에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2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영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강을석의원님, 도시환경국장님,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강을석의원님, 도시환경국장님,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 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사전설명 및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사전설명 및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황영각 방금 노애자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노애자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과 개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강을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강을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노애자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과 개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강을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강을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회의중지)
(12시30분 계속개의)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김동구입니다.
강남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황영각 위원장님과 이성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출이자 지원이 절실하나 대상 주택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대상에 제외되는 신혼부부 및 청년을 위해 보증금 기준을 추가하여 지원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조례 제4조1항제4호인 신혼부부 지원대상 면적 기준인 85㎡ 이하에 보증금 기준 7억원 이하를 추가하였고 조례 제4조2항3호 청년 지원대상 면적 기준 60㎡ 이하에 보증금 기준 3억원 이하를 추가하였습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사회보장제도의 변경 관련 본 조례 개정사항인 보증금 기준 추가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지난 5월 협의 신청했고 12월 협의 완료하였으며 입법예고는 24년 1월 5일부터 1월 25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개정을 통해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타 지역보다 주거비용 부담이 큰 우리 구 거주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비용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남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황영각 위원장님과 이성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출이자 지원이 절실하나 대상 주택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대상에 제외되는 신혼부부 및 청년을 위해 보증금 기준을 추가하여 지원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조례 제4조1항제4호인 신혼부부 지원대상 면적 기준인 85㎡ 이하에 보증금 기준 7억원 이하를 추가하였고 조례 제4조2항3호 청년 지원대상 면적 기준 60㎡ 이하에 보증금 기준 3억원 이하를 추가하였습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사회보장제도의 변경 관련 본 조례 개정사항인 보증금 기준 추가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지난 5월 협의 신청했고 12월 협의 완료하였으며 입법예고는 24년 1월 5일부터 1월 25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개정을 통해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타 지역보다 주거비용 부담이 큰 우리 구 거주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비용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문성 전문위원 이문성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도시환경국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도시환경국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복지생활국장 오선미 안녕하십니까? 복지생활국장 오선미입니다.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황영각 복지도시위원장님과 이성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강남구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외, 단절된 1인가구를 발굴하여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으로 1인가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강남구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 운영을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센터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강남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대상은 강남구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로 현재 역삼2동에 설치되어 있으며 올해 6월경 강남역 역세권 인근으로 확장 이전하여 1인가구 접근성을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위탁대상사무는 강남구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수탁재산의 관리, 그외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해 위탁자가 정하는 사업 등입니다.
위탁기간은 5년 이내이고 수탁자 선정방법은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강남구 민간위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강남구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황영각 복지도시위원장님과 이성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강남구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외, 단절된 1인가구를 발굴하여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으로 1인가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강남구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 운영을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센터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강남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대상은 강남구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로 현재 역삼2동에 설치되어 있으며 올해 6월경 강남역 역세권 인근으로 확장 이전하여 1인가구 접근성을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위탁대상사무는 강남구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수탁재산의 관리, 그외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해 위탁자가 정하는 사업 등입니다.
위탁기간은 5년 이내이고 수탁자 선정방법은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강남구 민간위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강남구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문성 전문위원 이문성입니다.
강남구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강남구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역삼2동 대한사회복지회 별관에 있는데요. 임대건물이거든요.
지금 역삼2동 대한사회복지회 별관에 있는데요. 임대건물이거든요.
○김영권 위원 임대건물에 들어있다 이런 얘기지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월 1,000만원 정도.
○김영권 위원 얼마?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월 1,000만원, 관리비까지 해서.
○김영권 위원 세를 1,000만원씩 낸다는 얘기지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김영권 위원 그러면 금년 6월에 지금 조금 전에 우리 복지생활국장께서 금년 6월경에 강남역 역세권 인근으로 확장 이전한다고 돼 있는데 혹시 옛날에 강남문화원 자리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그렇습니다.
○김영권 위원 그러니까, 잘 알았고요. 이거와 약간 동떨어진 얘기인데 그 강남문화원 그게 당초에 그게 강남구 노점상가를 지으려고 본위원이 가로정비팀장 할 때 그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노점상들이 월세 내고는, 임대료 내고는 안 들어가겠다고 해서 나중에 반대를 해서 결국은 그게 강남문화원이 됐어요. 강남문화원이 됐는데 이거는 약간 동떨어지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강남구의회에서 현안이 되고 있는 게 지금 복지타운 조성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강남문화원이 지금 논현1동으로 확장 이전을 했습니다, 작년말에. 했으면 강남문화원 종전의 이 자리라도 그 건물이라도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이라든가 이전을 하면 얼마나 좋은가 이런 기가막힌 생각을 지금 내가 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간 그렇고 일단 다 정해진 거고 또 6월경에 이전하기로 다 돼 있지요?
우리가 지금 강남구의회에서 현안이 되고 있는 게 지금 복지타운 조성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강남문화원이 지금 논현1동으로 확장 이전을 했습니다, 작년말에. 했으면 강남문화원 종전의 이 자리라도 그 건물이라도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이라든가 이전을 하면 얼마나 좋은가 이런 기가막힌 생각을 지금 내가 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간 그렇고 일단 다 정해진 거고 또 6월경에 이전하기로 다 돼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지금 공사입찰을 했고요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김영권 위원 공사까지 다 지금 추진이 되고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입찰이 됐습니다.
○김영권 위원 입찰까지 되고?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시비가 또 지원됐습니다.
○김영권 위원 그러면 내부 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공사진행할 겁니다.
○김영권 위원 이미 다 이뤄져버리네. 이미 다 얘기, 그러니까 이런 사항을 이미 이런 데로 도시관리공단을 이전하면 된다 이 얘기야, 내 얘기는.
하여간 동떨어진 얘기인데 이미 다 해서 공사까지 진행이 된다니까 어쩔 수 없고 하여간 임대, 임차해서 쓰느라고 월 1,000만원씩 들어가니까 더 일이, 들어가면 그만큼 우리 강남구 예산이 절약이 되니까 앞으로 잘 수리를 하고 잘 내부 인테리어해서 앞으로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가 더욱 활성화돼서 좋은 결과를 성과를 내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여간 동떨어진 얘기인데 이미 다 해서 공사까지 진행이 된다니까 어쩔 수 없고 하여간 임대, 임차해서 쓰느라고 월 1,000만원씩 들어가니까 더 일이, 들어가면 그만큼 우리 강남구 예산이 절약이 되니까 앞으로 잘 수리를 하고 잘 내부 인테리어해서 앞으로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가 더욱 활성화돼서 좋은 결과를 성과를 내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복지생활국장님,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남구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복지생활국장님,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남구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복지생활국장 오선미 안녕하십니까? 복지생활국장 오선미입니다.
강남푸드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저소득층에 대한 식품 등의 나눔을 활성화하고 지역사회 내에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푸드뱅크, 마켓 운영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강남푸드지원센터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강남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대상은 강남푸드지원센터로 현재 일원점, 대치점, 이동푸드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 6월에는 수서 역세권 행복주택 지역편의시설 내에 수서세곡점을 추가로 개소할 예정입니다.
위탁대상 사무는 강남푸드지원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수탁재산의 관리, 그 외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위탁자가 정하는 사업 등입니다.
위탁기간은 5년 이내이고 수탁자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강남구 민간위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강남푸드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남푸드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저소득층에 대한 식품 등의 나눔을 활성화하고 지역사회 내에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푸드뱅크, 마켓 운영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강남푸드지원센터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강남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대상은 강남푸드지원센터로 현재 일원점, 대치점, 이동푸드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 6월에는 수서 역세권 행복주택 지역편의시설 내에 수서세곡점을 추가로 개소할 예정입니다.
위탁대상 사무는 강남푸드지원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수탁재산의 관리, 그 외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위탁자가 정하는 사업 등입니다.
위탁기간은 5년 이내이고 수탁자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강남구 민간위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강남푸드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문성 전문위원 이문성입니다.
강남푸드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강남푸드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복지생활국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남푸드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복지생활국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남푸드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미래전략기획단장 은승일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은승일입니다.
강남구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황영각 위원장님, 이성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서동 730번지 로봇연구사업 공간 무상사용 허가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산자부의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현재 추진 중인 수서동 730번지의 3개 동 건축물을 이 사업의 주관기관인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무상사용을 허가하여 로봇산업을 육성하고 관련 기업을 지원하는 등 강남을 미래로봇산업의 중심지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시설 사용예정 기관인 한국전자기술연구원과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각각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으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4항에 행정재산 사용 허가 대상, 제17조제5항에 사용료 감면규정에 근거한 무상사용 허가요건에 충족하며 사용면적은 수서동 730번지 대지면적 5,949.5㎡ 내 로봇플러스 1차사업 시설은 지상3층 연면적 899.8㎡, 로봇플러스 2차 사업 시설은 지상2층 면적 667.7㎡, 마이스터 3차 사업 시설 지상4층 연면적 2,320.58㎡입니다. 로봇플러스 1, 2차 시설은 2022년 11월 무상사용 허가를 받았으나 사용기간과 사용면적을 변경하고자 하며 마이스터 3차 사업 시설은 2024년 3월 준공예정으로 신규 무상사용 허가를 받고자 합니다.
사용기간은 로봇플러스 1, 2차 시설은 2023년 12월부터 2028년 12월까지이며, 마이스터 3차 시설은 2024년 3월부터 2028년 12월까지입니다.
수서동 730번지 로봇연구사업 공간 무상사용 허가동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남구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황영각 위원장님, 이성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서동 730번지 로봇연구사업 공간 무상사용 허가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산자부의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현재 추진 중인 수서동 730번지의 3개 동 건축물을 이 사업의 주관기관인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무상사용을 허가하여 로봇산업을 육성하고 관련 기업을 지원하는 등 강남을 미래로봇산업의 중심지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시설 사용예정 기관인 한국전자기술연구원과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각각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으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4항에 행정재산 사용 허가 대상, 제17조제5항에 사용료 감면규정에 근거한 무상사용 허가요건에 충족하며 사용면적은 수서동 730번지 대지면적 5,949.5㎡ 내 로봇플러스 1차사업 시설은 지상3층 연면적 899.8㎡, 로봇플러스 2차 사업 시설은 지상2층 면적 667.7㎡, 마이스터 3차 사업 시설 지상4층 연면적 2,320.58㎡입니다. 로봇플러스 1, 2차 시설은 2022년 11월 무상사용 허가를 받았으나 사용기간과 사용면적을 변경하고자 하며 마이스터 3차 사업 시설은 2024년 3월 준공예정으로 신규 무상사용 허가를 받고자 합니다.
사용기간은 로봇플러스 1, 2차 시설은 2023년 12월부터 2028년 12월까지이며, 마이스터 3차 시설은 2024년 3월부터 2028년 12월까지입니다.
수서동 730번지 로봇연구사업 공간 무상사용 허가동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문성 전문위원 이문성입니다.
수서동 730번지 로봇연구사업 공간 무상사용 허가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수서동 730번지 로봇연구사업 공간 무상사용 허가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혁신전략과장님 준비한 유인물의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혁신전략과장님 준비한 유인물의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혁신전략과장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시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배치도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하나는 경위를 만든 게 있습니다.
저희 로봇 같은 경우가 행재위에서 지금 이 업무를 하다가 저희들이 이번에 한시기구로 미래전략기획단이 생기면서 복지도시위원회로 소관 업무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로봇 관련된 거에 대해서 처음부터 조금 소상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위서를 보시면 2019년 12월에 아마 그때 2020년도 그러니까 산자부하고 미리 커뮤니티가 있어 가지고 미리 아마 12월에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14억 정도 예산을 편성했었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는 2020년도 6월에 공모가 들어와서 공모 신청해서 공모가 선정이 된 날입니다. 로봇플러스 사업이라고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쉽게 여기를 1차, 2차 2개의 건물이 있기 때문에 1차, 2차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2020년 8월에 로봇플러스 1차 설계 착수에 들어갔습니다. 작년도에 예산편성 14억 중에 설계를 해서 착수에 들어갔고요. 그 설계가 그해 년도 2020년도 11월에 설계가 완료가 됐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10월에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건축비가 설계가 나왔기 때문에 건축비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상으로는 30억에 해당되는 돈을 예산서에 편성을 했었고요. 그랬는데 11월에 실제 1차 설계 준공을 받아보니까 저희들이 소요공사비가 30억에서 42억으로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21년 3월에 저희들이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해서 원안통과 42억에 대한 금액을 원안통과 했었고 그다음에 구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했었는데 그때 사업성이 재검토된다 이래서 3월에 보류가 됐습니다.
아울러서 그다음 달인 4월에 다시 사업성이 있다 얘기를 해서 의회에 다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심의를 요청을 했고 4월에 재상정해서 원안대로 통과된 사항입니다. 그사이에 4월에 또 하나 저희들이 마이스터 로봇화 사업 공모를 저희들이 또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거와 관련돼서 의회에서 재상정이, 원안통과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족한 돈 그걸 추경을 받아서 2020년도 그러니까 32억을 요청했는데 저희들이 2020년도 예산 14억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하면 46억이기 때문에 앞서 지금 2020년도 11월에 거기 표에 보시면 42억이 증가된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을 저희들이 추경 때 받은 사항입니다.
다음 쪽 넘어가시면 2021년도 6월에 추경을 받고 2차 설계 착수를 했는데 이게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염토가 나오는 바람에 저희들이 설계 자체가 2023년 1월에 설계 준공이 끝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가 6월에 지금 추경 받은 돈이 있기 때문에, 5월에 받은 추경 돈이 있기 때문에 1차 건축공사 착공을 지금 들어갔습니다. 들어갔고 그러던 와중에 저희들이 또 산자부의 공모사업이 하나 더 협동로봇 안전인증 사업 공모에 또 선정이 돼서 저희들이 이것도 같이 이곳에서 1, 2, 3차에서 같이 할 수 있게끔 공모를 또 받은 사항입니다. 그러던 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1년도 8월달에 터파기 공사를 하는데 토양 오염이 발생을 했는데요. 그 토양 오염이 금방 끝날 줄 알았었는데 지금 끝나고 나서 보니까 23년 1월까지 토양 오염에 대한 정화 작업을 하는 바람에 공사가 하나도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23년 1월에 설계가 나온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는 아마 저희들이 토양 오염이 금방 끝날 줄 알고 그해 연도에 10월달에 내년도 예산을 또 한 번 더 편성을 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심의를 57억에 대한 걸 앞서 저희들이 앞서 3차를 공모 받았기 때문에 예산, 설계는 없지만 그냥 예산만 저희들이 이렇게 편성을 좀 했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들 본예산에 59억이 편성이 됐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22년도 그러니까 오염이 있는 바람에 저희들이 계속 공사를 못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2년 10월 정도 돼서 이건 설계는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설계를 3차에 대한 설계를 했는데 이것도 23년 4월 30일 설계가 나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처음에 공유재산을 받을 때 1차에 대한 건 설계가 나왔었지만 2차나 3차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설계안이 안 나왔기 때문에 좀 적게 편성이 돼 있었던 사항이고 지금 그 시기에 어떤 사항들이 있었냐 하면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것들 때문에 한 2~3년 만에 자재값이 많이 올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22년도 그런 상황에서 22년 11월에 저희들이 이제 무상사용 그러니까 1차, 2차에 대한 무상사용을 구의회의 동의안을 받았고요. 그리고 23년 1월하고 4월에 설계를 직접 받아보니까 17억이었던 것이 26억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3차 같은 경우에는 57억이 79억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3년도 6월달에 1차, 지금 이게 늘어나는 돈이 30억 정도 됩니다. 17억 하고 26억이니까는 여기서 한 9억 그다음에 57억에서 79억이 된 게 한 저기 22억 그래서 31억 정도가 되는데 저희들이 6월달에 25억을 받고 서울시에 특교금을 5억6,000을 받아서 이 돈하고 맞춰서 특교금을 좀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오염토 끝나고 나서 착공들을 다 들어가서 현재는 지금 1차 같은 경우에는 23년 12월 27일날 준공을 처리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2차 같은 경우에는 다 건립이 됐습니다. 그거는 23년 12월 21일로 준공 처리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도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차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내년 3월 정도에 준공을 목표로 지금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동의안 같은 경우 이번에 금번에 저희들이 동의안을 올린 사항은 저희들이 1차, 2차 이 쪽 아까 22년도 11월에 보시면 무상사용 동의안을 한 번 원래 받았었고요. 22년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 무상 동의안을 받았던 사항이고 이번 3차 같은 경우에는 준공이 3월달에 날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지금 공유재산 무상 동의안을 받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올 3월입니다, 올 3월에. 이상입니다.
지금 자료를 보시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배치도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하나는 경위를 만든 게 있습니다.
저희 로봇 같은 경우가 행재위에서 지금 이 업무를 하다가 저희들이 이번에 한시기구로 미래전략기획단이 생기면서 복지도시위원회로 소관 업무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로봇 관련된 거에 대해서 처음부터 조금 소상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위서를 보시면 2019년 12월에 아마 그때 2020년도 그러니까 산자부하고 미리 커뮤니티가 있어 가지고 미리 아마 12월에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14억 정도 예산을 편성했었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는 2020년도 6월에 공모가 들어와서 공모 신청해서 공모가 선정이 된 날입니다. 로봇플러스 사업이라고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쉽게 여기를 1차, 2차 2개의 건물이 있기 때문에 1차, 2차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2020년 8월에 로봇플러스 1차 설계 착수에 들어갔습니다. 작년도에 예산편성 14억 중에 설계를 해서 착수에 들어갔고요. 그 설계가 그해 년도 2020년도 11월에 설계가 완료가 됐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10월에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건축비가 설계가 나왔기 때문에 건축비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상으로는 30억에 해당되는 돈을 예산서에 편성을 했었고요. 그랬는데 11월에 실제 1차 설계 준공을 받아보니까 저희들이 소요공사비가 30억에서 42억으로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21년 3월에 저희들이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해서 원안통과 42억에 대한 금액을 원안통과 했었고 그다음에 구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했었는데 그때 사업성이 재검토된다 이래서 3월에 보류가 됐습니다.
아울러서 그다음 달인 4월에 다시 사업성이 있다 얘기를 해서 의회에 다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심의를 요청을 했고 4월에 재상정해서 원안대로 통과된 사항입니다. 그사이에 4월에 또 하나 저희들이 마이스터 로봇화 사업 공모를 저희들이 또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거와 관련돼서 의회에서 재상정이, 원안통과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족한 돈 그걸 추경을 받아서 2020년도 그러니까 32억을 요청했는데 저희들이 2020년도 예산 14억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하면 46억이기 때문에 앞서 지금 2020년도 11월에 거기 표에 보시면 42억이 증가된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을 저희들이 추경 때 받은 사항입니다.
다음 쪽 넘어가시면 2021년도 6월에 추경을 받고 2차 설계 착수를 했는데 이게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염토가 나오는 바람에 저희들이 설계 자체가 2023년 1월에 설계 준공이 끝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가 6월에 지금 추경 받은 돈이 있기 때문에, 5월에 받은 추경 돈이 있기 때문에 1차 건축공사 착공을 지금 들어갔습니다. 들어갔고 그러던 와중에 저희들이 또 산자부의 공모사업이 하나 더 협동로봇 안전인증 사업 공모에 또 선정이 돼서 저희들이 이것도 같이 이곳에서 1, 2, 3차에서 같이 할 수 있게끔 공모를 또 받은 사항입니다. 그러던 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1년도 8월달에 터파기 공사를 하는데 토양 오염이 발생을 했는데요. 그 토양 오염이 금방 끝날 줄 알았었는데 지금 끝나고 나서 보니까 23년 1월까지 토양 오염에 대한 정화 작업을 하는 바람에 공사가 하나도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23년 1월에 설계가 나온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는 아마 저희들이 토양 오염이 금방 끝날 줄 알고 그해 연도에 10월달에 내년도 예산을 또 한 번 더 편성을 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심의를 57억에 대한 걸 앞서 저희들이 앞서 3차를 공모 받았기 때문에 예산, 설계는 없지만 그냥 예산만 저희들이 이렇게 편성을 좀 했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들 본예산에 59억이 편성이 됐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22년도 그러니까 오염이 있는 바람에 저희들이 계속 공사를 못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2년 10월 정도 돼서 이건 설계는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설계를 3차에 대한 설계를 했는데 이것도 23년 4월 30일 설계가 나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처음에 공유재산을 받을 때 1차에 대한 건 설계가 나왔었지만 2차나 3차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설계안이 안 나왔기 때문에 좀 적게 편성이 돼 있었던 사항이고 지금 그 시기에 어떤 사항들이 있었냐 하면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것들 때문에 한 2~3년 만에 자재값이 많이 올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22년도 그런 상황에서 22년 11월에 저희들이 이제 무상사용 그러니까 1차, 2차에 대한 무상사용을 구의회의 동의안을 받았고요. 그리고 23년 1월하고 4월에 설계를 직접 받아보니까 17억이었던 것이 26억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3차 같은 경우에는 57억이 79억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3년도 6월달에 1차, 지금 이게 늘어나는 돈이 30억 정도 됩니다. 17억 하고 26억이니까는 여기서 한 9억 그다음에 57억에서 79억이 된 게 한 저기 22억 그래서 31억 정도가 되는데 저희들이 6월달에 25억을 받고 서울시에 특교금을 5억6,000을 받아서 이 돈하고 맞춰서 특교금을 좀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오염토 끝나고 나서 착공들을 다 들어가서 현재는 지금 1차 같은 경우에는 23년 12월 27일날 준공을 처리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2차 같은 경우에는 다 건립이 됐습니다. 그거는 23년 12월 21일로 준공 처리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도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차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내년 3월 정도에 준공을 목표로 지금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동의안 같은 경우 이번에 금번에 저희들이 동의안을 올린 사항은 저희들이 1차, 2차 이 쪽 아까 22년도 11월에 보시면 무상사용 동의안을 한 번 원래 받았었고요. 22년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 무상 동의안을 받았던 사항이고 이번 3차 같은 경우에는 준공이 3월달에 날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지금 공유재산 무상 동의안을 받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올 3월입니다, 올 3월에. 이상입니다.
○김광심 위원 로봇산업 관련해서 한꺼번에 이제 경과보고를 받다 보니까 저희도 좀 정리가 빨리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이게 좀 많이 지연된 건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지연됨으로써 예산이 추가적으로 투입이 계속 돼야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능력 있는 과장님께서 오셨으니 이거를 빨리 준공해서 이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올해는 박차를 기해 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조언과 이런 것들을 같이 다 합쳐서 저희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조언과 이런 것들을 같이 다 합쳐서 저희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이상입니다.
○이향숙 위원 우리 과장님 이제 지난번에 설명도 잘 들었고 또 오늘 다시 한번 리바이벌해서 제가 들었는데 전체적으로 굉장히 삐끄덕거리는 게 많아요. 물론 이제 과장님 탓은 아니겠지만 이게 순조롭게 순조롭게 갔으면 초과되는 예산도 없었을 거고 너무 지그재그로 해서 이거는 어딘가가 우리 과장님이 정리를 하셨지만 어딘가가 우리 집행부가 잘못된 점이 있었을 게 분명한 것 같고, 두 번째 참 행정재경위원장 또 위원들 참 착하다. 예산을 이렇게 펑펑 갖다주고 무상승인 해달라면 다 해주고 짚어보지도 않고 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제부터 맡으셨으니까 그냥 당부 말씀만 드릴게요. 앞으로 이런 누수된 거 없이 이 예산대로 탁탁탁 진행돼서 완공됐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예산을 심사하시는데요 저희들이 위원님들하고 같이 맞춰서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예산을 심사하시는데요 저희들이 위원님들하고 같이 맞춰서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네, 잘 알겠고요. 이게 현장답사 한번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황영각 이향숙위원님 질의 수고하셨고요. 현장답사는 우리 이번 상임위 활동 중에 우리가 지금 하루 비워둔 날짜가 있는데 위원님들하고 절차를 거쳐서 현장방문을 한번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미래전략기획단장, 혁신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서동 730 로봇연구(1,2,3차)사업 공간 무상사용 허가동의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7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는 중대재해예방실, 복지생활국, 미래전략기획단 주요 업무보고가 진행될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미래전략기획단장, 혁신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서동 730 로봇연구(1,2,3차)사업 공간 무상사용 허가동의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7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는 중대재해예방실, 복지생활국, 미래전략기획단 주요 업무보고가 진행될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