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 강남구의회(제1차정례회)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사무국
2022년9월26일(월)10시
-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2.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3.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4.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5.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능나눔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6. 서울특별시 강남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 7.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8.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일자리 창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서울특별시 강남구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1.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생활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터넷수능강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형 실내 놀이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9.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 서울특별시 강남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 21.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 22.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3.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4.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25.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의된안건
- ⊙ 5분 자유발언(강을석의원, 김진경의원)
-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
- 2.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
- 3.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구청장 제출)
- 4.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 5.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능나눔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복진경의원 등 8인 발의)
- 6. 서울특별시 강남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이도희의원 등 9인 발의)
- 7.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도희의원 등 9인 발의)
- 8.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종혁의원 등 7인 발의)
- 9.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일자리 창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종혁의원 등 7인 발의)
- 10. 서울특별시 강남구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동호의원 등 13인 발의)
- 11.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생활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12.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터넷수능강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13.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1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15.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16.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형 실내 놀이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수의원 등 6인 발의)
- 17.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호귀의원 등 7인 발의)
- 18.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19.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20. 서울특별시 강남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이향숙의원 등 9인 발의)
- 21.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안지연의원 등 9인 발의)
- 22.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23.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24.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 25.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개의)
○의장 김형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은승일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은승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현황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2년 9월 22일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2건이 원안가결 되었으며 2022년 9월 23일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원안가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이어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간주처리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일자리카페 운영 등 총 18건에 66억220만5,000원이 간주처리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현황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2년 9월 22일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2건이 원안가결 되었으며 2022년 9월 23일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원안가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이어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간주처리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일자리카페 운영 등 총 18건에 66억220만5,000원이 간주처리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을석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김형대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조성명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논현2동, 역삼1·2동 지역구 복지도시위원회 강을석의원입니다.
본의원은 강남구 상징물이라는 제목으로 제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1월 자치구 최초로 스타일브랜드 미미위 강남이 선포되었습니다. 지난해까지 관내에 설치된 미미위 조형물은 총 22개로 20억여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또한 각종 구립시설 명칭에 미미위가 사용되었고 무료 이모티콘을 배포하는 등 집행부의 적극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2년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미미위는 강남구의 브랜드로 자리잡지 못한 채 이제는 존폐문제를 논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문제가 제대로 된 상징물 관리시스템의 부재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하기에 오늘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상징물 규정의 개정연혁을 보면 2010년 6월 25일 일부개정이 있은지 12년만인 올해 8월 26일 전부개정되었는데 제3조 강남구의 상징물 종류에는 스타일브랜드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미위는 민선7기 대표사업으로 이와 관련하여 수십억원의 혈세와 행정력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상징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 자체가 주먹구구식 행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브랜드이든 캐릭터이든 명칭이나 형식에 상관없이 강남구를 상징한다면 이를 명확히 명시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서울시를 비롯하여 강동구, 관악구 등에서 브랜드 등을 해당 지자체 상징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매우 다른 모습입니다.
더 심각하게 따져보아야 할 문제는 우리 구 상징물 규정이 예규형식으로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예규는 행정기관이 그 하급기관이나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지시하는 공문서의 일종으로 원칙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집니다.
또한 의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치는 조례와 달리 예규나 훈령 등의 행정규칙은 집행부 직권으로 제개정이 가능합니다.
즉, 구청장의 뜻에 좌지우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한 상징물에 관한 사항을 담는 형식으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해당규정이 처음 제정된 1988년도에는 상징물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아 규정 형식까지 는 고민하지 못했을 수 있지만 그동안 미미위에 대한 수많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 8월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했을 때에는 규정형식 등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심도 있게 살펴봤어야 합니다. 불합리한 부분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은 행정편의적 사고로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상징물은 그 종류와 의미가 명확해야 하고 신중하고 일관성 있게 관리되어야 그 가치와 대표성도 향상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유에서 서울시 서초구, 서대문구, 마포구, 관악구 등 많은 지자체에서는 상징물 관련 규정을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우리 구도 상징물 관련 조례를 조속히 마련하여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상징물 관리틀을 갖춰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상징물 규정이 올해 전부개정되면서 제4조에 상징물 변경시 공청회 등 여론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미미위를 만들 때도 이러한 규정이 있었더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아무쪼록 민선8기에서는 모든 행정을 함에 있어 관련제도를 우선 정비하고 구민과 의회의 쓴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행정의 연속성과 책임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논현2동, 역삼1·2동 지역구 복지도시위원회 강을석의원입니다.
본의원은 강남구 상징물이라는 제목으로 제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1월 자치구 최초로 스타일브랜드 미미위 강남이 선포되었습니다. 지난해까지 관내에 설치된 미미위 조형물은 총 22개로 20억여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또한 각종 구립시설 명칭에 미미위가 사용되었고 무료 이모티콘을 배포하는 등 집행부의 적극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2년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미미위는 강남구의 브랜드로 자리잡지 못한 채 이제는 존폐문제를 논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문제가 제대로 된 상징물 관리시스템의 부재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하기에 오늘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상징물 규정의 개정연혁을 보면 2010년 6월 25일 일부개정이 있은지 12년만인 올해 8월 26일 전부개정되었는데 제3조 강남구의 상징물 종류에는 스타일브랜드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미위는 민선7기 대표사업으로 이와 관련하여 수십억원의 혈세와 행정력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상징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 자체가 주먹구구식 행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브랜드이든 캐릭터이든 명칭이나 형식에 상관없이 강남구를 상징한다면 이를 명확히 명시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서울시를 비롯하여 강동구, 관악구 등에서 브랜드 등을 해당 지자체 상징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매우 다른 모습입니다.
더 심각하게 따져보아야 할 문제는 우리 구 상징물 규정이 예규형식으로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예규는 행정기관이 그 하급기관이나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지시하는 공문서의 일종으로 원칙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집니다.
또한 의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치는 조례와 달리 예규나 훈령 등의 행정규칙은 집행부 직권으로 제개정이 가능합니다.
즉, 구청장의 뜻에 좌지우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한 상징물에 관한 사항을 담는 형식으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해당규정이 처음 제정된 1988년도에는 상징물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아 규정 형식까지 는 고민하지 못했을 수 있지만 그동안 미미위에 대한 수많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 8월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했을 때에는 규정형식 등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심도 있게 살펴봤어야 합니다. 불합리한 부분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은 행정편의적 사고로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상징물은 그 종류와 의미가 명확해야 하고 신중하고 일관성 있게 관리되어야 그 가치와 대표성도 향상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유에서 서울시 서초구, 서대문구, 마포구, 관악구 등 많은 지자체에서는 상징물 관련 규정을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우리 구도 상징물 관련 조례를 조속히 마련하여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상징물 관리틀을 갖춰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상징물 규정이 올해 전부개정되면서 제4조에 상징물 변경시 공청회 등 여론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미미위를 만들 때도 이러한 규정이 있었더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아무쪼록 민선8기에서는 모든 행정을 함에 있어 관련제도를 우선 정비하고 구민과 의회의 쓴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행정의 연속성과 책임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진경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사동, 논현1동 지역구 출신 구의원 김진경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리고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제9대 강남구의회 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하게 되면서 가장 긴장감 있게 맞이한 안건이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결산을 조례안, 예산안, 의견청취안, 건의안과 달리 결산안이라고 하지 않고 결산이라고 합니다. 확정된 예산지출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받는 절차이기 때문에 결산안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이든 자체 재원사업이든 국민과 주민의 세금을 주된 재원으로 예산사업을 지출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강남구민과 의회에 대하여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결산 승인안을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22년 9월 정례회에서 다룬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2021년 집행부의 전체 사업을 평가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집행부의 사업 역량수준과 공무원의 업무집행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첫 단추였기 때문입니다.
결산심사를 통해 집행부가 어떤 사유로 예산변경 제도를 활용하는지를 파악하고 과거에 관행대로 편성하는 단위사업과 세부사업이 무엇인지 확인하며 주머니 쌈짓돈처럼 부풀리기 예산으로 책정하는 사업은 어디에 있고 사업이 진척되지 못하고 지연되는 사업은 어느 것인지 확인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주민의 세금을 알토란처럼 아끼고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결산결과를 활용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어야 할 현안을 결산에서 찾고 이를 공무원들과 미리 논의하고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결산에 대한 집행부의 자세는 일단 넘기고 보자라는 안일한 태도였습니다. 확정된 사실인 결산에 관한 다양한 형태의 자료요구에 응할 수 있어야 했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산사업의 추계를 파악하기 위한 최근 3년, 5년간의 집행 데이터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선배 의원님이 자료비교를 위해 22년 월별 세부사업 예산집행률을 요구하였으나 대부분의 세부사업이 누락된 부실한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결산이 제대로 검증되지 못하고 공무원조차 결산자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수준이 낮은 상황에서 제대로 된 예산안이 도출될 수 있겠습니까?
결산을 담당하는 부서도 기획예산과와 세무관리과, 재무과로 나누어져 있어서 어디서 무슨 자료를 받아야 하는지도 모를 정도입니다.
구청장님, 제안드립니다. 전체 결산을 책임질 수 있는 헤드쿼터 부서를 지정하고 결산 총괄책임자를 선임하여 책임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세입결산과 세출결산에 대한 사업부서의 결산능력을 지금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확충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결산은 정책평가를 의미합니다.
예산집행의 결과에 대한 반성의 계기가 될 수 있으며 부당한 지출이나 행정의 비능률이 어디서 왜 발생하는지 확인하고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이 사업과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결산과정에서 습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산승인 과정에서 보여준 집행부의 소극적인 실망스러운 모습을 더 이상 보지 않기를 바라며 결산과정의 개선방안을 찾아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사동, 논현1동 지역구 출신 구의원 김진경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리고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제9대 강남구의회 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하게 되면서 가장 긴장감 있게 맞이한 안건이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결산을 조례안, 예산안, 의견청취안, 건의안과 달리 결산안이라고 하지 않고 결산이라고 합니다. 확정된 예산지출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받는 절차이기 때문에 결산안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이든 자체 재원사업이든 국민과 주민의 세금을 주된 재원으로 예산사업을 지출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강남구민과 의회에 대하여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결산 승인안을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22년 9월 정례회에서 다룬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2021년 집행부의 전체 사업을 평가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집행부의 사업 역량수준과 공무원의 업무집행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첫 단추였기 때문입니다.
결산심사를 통해 집행부가 어떤 사유로 예산변경 제도를 활용하는지를 파악하고 과거에 관행대로 편성하는 단위사업과 세부사업이 무엇인지 확인하며 주머니 쌈짓돈처럼 부풀리기 예산으로 책정하는 사업은 어디에 있고 사업이 진척되지 못하고 지연되는 사업은 어느 것인지 확인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주민의 세금을 알토란처럼 아끼고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결산결과를 활용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어야 할 현안을 결산에서 찾고 이를 공무원들과 미리 논의하고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결산에 대한 집행부의 자세는 일단 넘기고 보자라는 안일한 태도였습니다. 확정된 사실인 결산에 관한 다양한 형태의 자료요구에 응할 수 있어야 했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산사업의 추계를 파악하기 위한 최근 3년, 5년간의 집행 데이터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선배 의원님이 자료비교를 위해 22년 월별 세부사업 예산집행률을 요구하였으나 대부분의 세부사업이 누락된 부실한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결산이 제대로 검증되지 못하고 공무원조차 결산자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수준이 낮은 상황에서 제대로 된 예산안이 도출될 수 있겠습니까?
결산을 담당하는 부서도 기획예산과와 세무관리과, 재무과로 나누어져 있어서 어디서 무슨 자료를 받아야 하는지도 모를 정도입니다.
구청장님, 제안드립니다. 전체 결산을 책임질 수 있는 헤드쿼터 부서를 지정하고 결산 총괄책임자를 선임하여 책임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세입결산과 세출결산에 대한 사업부서의 결산능력을 지금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확충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결산은 정책평가를 의미합니다.
예산집행의 결과에 대한 반성의 계기가 될 수 있으며 부당한 지출이나 행정의 비능률이 어디서 왜 발생하는지 확인하고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이 사업과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결산과정에서 습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산승인 과정에서 보여준 집행부의 소극적인 실망스러운 모습을 더 이상 보지 않기를 바라며 결산과정의 개선방안을 찾아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노애자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노애자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노애자의원입니다.
먼저 주민의 복리증진과 강남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힘써 주신 선배 및 동료 의원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에 협조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지난 2022년 9월 2일 각각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위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본 특위에서는 9월 22일 제2차 회의에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하여 행정국장으로부터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는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각각 듣고 결산검사대표위원에게 의견을 청취한 후 이어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이후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는 예산이 의회에서 심사한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여부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특히 예산편성의 적정성, 과다편성, 집행의 타당성 등에 대한 지적과 시정을 요구하였으며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에 있어서도 예측가능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하지 않거나 예비비의 사용용도에 집행부의 치밀하지 못한 예산운영이 있었는지 여부를 중점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각 부서별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예산편성에 있어 과다편성되었거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한 결과로 예산자원이 꼭 필요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옴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된다는 의견도 있었고 관계법령과 지침에 적합하게 지출되었는지 여부도 밀도 있게 심사하는 등 향후 결산시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집행부의 개선방법의 모색과 재발방지 당부 및 본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할 것을 요구하는 등 세부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 및 답변과정을 거친 후에 시정조치 요구를 반영하여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각각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주민의 복리증진과 강남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힘써 주신 선배 및 동료 의원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에 협조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지난 2022년 9월 2일 각각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위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본 특위에서는 9월 22일 제2차 회의에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하여 행정국장으로부터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는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각각 듣고 결산검사대표위원에게 의견을 청취한 후 이어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이후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는 예산이 의회에서 심사한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여부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특히 예산편성의 적정성, 과다편성, 집행의 타당성 등에 대한 지적과 시정을 요구하였으며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에 있어서도 예측가능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하지 않거나 예비비의 사용용도에 집행부의 치밀하지 못한 예산운영이 있었는지 여부를 중점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각 부서별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예산편성에 있어 과다편성되었거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한 결과로 예산자원이 꼭 필요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옴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된다는 의견도 있었고 관계법령과 지침에 적합하게 지출되었는지 여부도 밀도 있게 심사하는 등 향후 결산시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집행부의 개선방법의 모색과 재발방지 당부 및 본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할 것을 요구하는 등 세부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 및 답변과정을 거친 후에 시정조치 요구를 반영하여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각각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대 노애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결산시정요구서를 포함하여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결산시정요구서를 포함하여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형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복진경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복진경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복진경 위원장입니다.
먼저 이번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펼쳐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제306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22년 9월 2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 예비비 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집행부의 시정연설 및 총괄 설명을 통해 금번 추경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628억4,200만원, 특별회계 23억2,700만원으로 총 651억6,900만원이며 태풍으로 인한 집중호우를 대비하기 위한 치수 안전 관련 예산과 민선8기 강남구 공약사업 추진을 위하여 예산을 최우선으로 반영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국과별로 주요사업 및 구체적인 검토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이에 본 특위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의견서를 중심으로 예산편성 적합여부와 사업의 실효성, 타당성 등에 논란이 많은 예산에 대해서 예결위원들의 심도 있는 열띤 논의와 토의를 실시하였고 계수조정과 집행부와의 질의 답변과정 및 간담회를 거친 후 그 결과를 종합하여 수정발의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총 규모는 13억8,087만2,000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효과성 검토 및 사업 시급성이 낮은 강남 구정발전 마스터플랜 수립 등 7개 사업에서 13억5,087만2,000원 일부 또는 전액 삭감하여 의원발의 사업 및 재난·재해목적예비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위에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만 편성하였습니다. 구민이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끝으로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예결특위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들께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전하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이번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펼쳐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제306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22년 9월 2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 예비비 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집행부의 시정연설 및 총괄 설명을 통해 금번 추경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628억4,200만원, 특별회계 23억2,700만원으로 총 651억6,900만원이며 태풍으로 인한 집중호우를 대비하기 위한 치수 안전 관련 예산과 민선8기 강남구 공약사업 추진을 위하여 예산을 최우선으로 반영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국과별로 주요사업 및 구체적인 검토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이에 본 특위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의견서를 중심으로 예산편성 적합여부와 사업의 실효성, 타당성 등에 논란이 많은 예산에 대해서 예결위원들의 심도 있는 열띤 논의와 토의를 실시하였고 계수조정과 집행부와의 질의 답변과정 및 간담회를 거친 후 그 결과를 종합하여 수정발의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총 규모는 13억8,087만2,000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효과성 검토 및 사업 시급성이 낮은 강남 구정발전 마스터플랜 수립 등 7개 사업에서 13억5,087만2,000원 일부 또는 전액 삭감하여 의원발의 사업 및 재난·재해목적예비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위에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만 편성하였습니다. 구민이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끝으로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예결특위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들께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전하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대 복진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조성명 안녕하십니까? 구청장 조성명입니다.
강남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김형대 의장님, 전인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복진경 위원장님, 노애자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남구의회 제306회 제1차정례회에 제출한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검토한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동의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예산안 심의를 통해 의결해 주신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집중호우 대비와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에 투입해 안전하고 살기 편한 도시 강남을 만드는 일에 낭비없이 알차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남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김형대 의장님, 전인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복진경 위원장님, 노애자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남구의회 제306회 제1차정례회에 제출한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검토한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동의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예산안 심의를 통해 의결해 주신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집중호우 대비와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에 투입해 안전하고 살기 편한 도시 강남을 만드는 일에 낭비없이 알차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대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본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청장께서는 본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형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능나눔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박다미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회 박다미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대치1·4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박다미의원입니다.
제306회 제1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능나눔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대표발의자인 복진경의원으로부터 우리 시대가 4차산업혁명 등 다양한 지식과 정보에 의해 변화하고 있고 다양한 분야에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그 재능을 자발적으로 나눌 수 있도록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는 등 지역사회발전 및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미래사회가 4차산업과 IT분야 기술발달 등 지식산업사회로 발전해 나가고 있기에 전문 자원봉사활동 육성과 활성화가 요구된다는데 공감하며 본 조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은 대표발의자인 이도희의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이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학생에게 입학준비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현행제도로는 일부 우리 구 학생들이 보편적 복지의 사각지대에 처할 우려가 있어 학생들 모두가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교육복지를 누리게 하고자한다는 취지의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의 취지와 목적에 공감하며 다만 안 제6조 입학지원금의 지원절차 중 지원서식을 보완하여 별지서식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강남의 명성에 걸맞는 공교육 지원과 우리 학생들이 글로벌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강남구 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육지원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수탁자의 범위에 개인은 조례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수탁자의 범위를 법인 또는 단체로 한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306회 제1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능나눔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대표발의자인 복진경의원으로부터 우리 시대가 4차산업혁명 등 다양한 지식과 정보에 의해 변화하고 있고 다양한 분야에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그 재능을 자발적으로 나눌 수 있도록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는 등 지역사회발전 및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미래사회가 4차산업과 IT분야 기술발달 등 지식산업사회로 발전해 나가고 있기에 전문 자원봉사활동 육성과 활성화가 요구된다는데 공감하며 본 조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은 대표발의자인 이도희의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이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학생에게 입학준비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현행제도로는 일부 우리 구 학생들이 보편적 복지의 사각지대에 처할 우려가 있어 학생들 모두가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교육복지를 누리게 하고자한다는 취지의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의 취지와 목적에 공감하며 다만 안 제6조 입학지원금의 지원절차 중 지원서식을 보완하여 별지서식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강남의 명성에 걸맞는 공교육 지원과 우리 학생들이 글로벌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강남구 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육지원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수탁자의 범위에 개인은 조례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수탁자의 범위를 법인 또는 단체로 한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대 박다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능나눔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발의한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능나눔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발의한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형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일자리 창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이도희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이도희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이도희의원입니다.
제306회 제1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표발의자인 우종혁의원으로부터 강남구 청년 정책에 내실을 기하고 청년을 위한 보다 현실성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청년의 참여 보장을 강화하고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을 구체화하려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이 현행 조례가 담아내지 못한 청년정책 추진의 세부내용을 보완하였기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일자리 창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표발의자인 우종혁의원으로부터 장기적인 경기침체 및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청년실업 문제가 국가성장의 장애요소가 되거나 사회불안 요인이 될 수 있는 바 청년의 일자리 사업 등 청년의 권리증진을 위한 사업을 구체화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어려운 시국을 감안하여 청년 일자리 사업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며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헌혈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대표발의자인 이동호의원으로부터 강남구민의 생명과 건강보호 및 유지에 필요한 헌혈 권장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적, 재정적으로 관련 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 제6조 헌혈 홍보 및 정보제공의 주체를 서울특별시 강남구로 하여 강남구청과 구의회를 모두 포함하는 등 조례와 목적의 취지에 맞는 수정가결을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306회 제1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표발의자인 우종혁의원으로부터 강남구 청년 정책에 내실을 기하고 청년을 위한 보다 현실성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청년의 참여 보장을 강화하고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을 구체화하려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이 현행 조례가 담아내지 못한 청년정책 추진의 세부내용을 보완하였기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일자리 창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표발의자인 우종혁의원으로부터 장기적인 경기침체 및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청년실업 문제가 국가성장의 장애요소가 되거나 사회불안 요인이 될 수 있는 바 청년의 일자리 사업 등 청년의 권리증진을 위한 사업을 구체화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어려운 시국을 감안하여 청년 일자리 사업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며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헌혈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대표발의자인 이동호의원으로부터 강남구민의 생명과 건강보호 및 유지에 필요한 헌혈 권장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적, 재정적으로 관련 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 제6조 헌혈 홍보 및 정보제공의 주체를 서울특별시 강남구로 하여 강남구청과 구의회를 모두 포함하는 등 조례와 목적의 취지에 맞는 수정가결을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대 이도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일자리 창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일자리 창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형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생활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터넷수능강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우종혁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우종혁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삼성1동, 2동, 대치2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우종혁의원입니다.
제306회 제1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생활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남구 공무원 생활안정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위원 수를 상위법령을 반영하여 개정하고 생활안정기금의 지속적인 운용을 위해 조례의 존속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기금이 공무원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융자성 기금으로써 내년도 2023년 기금운용계획을 상환예정 융자회수금을 합산하여 세울 예정이므로 안정적인 직원 융자 계획이 이루워질 수 있도록 각별한 관리를 당부하며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터넷수능강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처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조례정비 협조요청 사항과 기타 문구 및 용어 통일과 관련된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이 보훈 관련 법률을 적용하여 회원가입비 면제의 인적 범위를 재설정하고 용어의 정비와 승화를 추진한 것을 확인하고 향후에도 관련 법률 등이 개정될 경우 조례 개정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주문하며 원안가결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그밖에 상위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 개정을 추진한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구의회 청사의 면적 기준을 합의제 수평 기관인 의회에 걸맞게 승화하는 등 본 조례안의 용어 및 조문을 정비하고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306회 제1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생활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남구 공무원 생활안정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위원 수를 상위법령을 반영하여 개정하고 생활안정기금의 지속적인 운용을 위해 조례의 존속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기금이 공무원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융자성 기금으로써 내년도 2023년 기금운용계획을 상환예정 융자회수금을 합산하여 세울 예정이므로 안정적인 직원 융자 계획이 이루워질 수 있도록 각별한 관리를 당부하며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터넷수능강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처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조례정비 협조요청 사항과 기타 문구 및 용어 통일과 관련된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이 보훈 관련 법률을 적용하여 회원가입비 면제의 인적 범위를 재설정하고 용어의 정비와 승화를 추진한 것을 확인하고 향후에도 관련 법률 등이 개정될 경우 조례 개정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주문하며 원안가결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그밖에 상위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 개정을 추진한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구의회 청사의 면적 기준을 합의제 수평 기관인 의회에 걸맞게 승화하는 등 본 조례안의 용어 및 조문을 정비하고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대 우종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생활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터넷수능강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생활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터넷수능강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형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정위원회 오온누리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정위원회 오온누리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온누리 의원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의원 오온누리입니다.
제306회 제1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 및 시행됨에 따라 조례 위임 사항을 정비하여 상품권 발행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이 상위법 개정에 따른 사항과 법이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중요 쟁점이나 필수 개선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아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경기침체 및 금리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이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의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기금으로 코로나19 여파로 그 수요가 증가하였으니 더욱 더 적극적인 기금 운용이 필요하다고 집행부에 당부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306회 제1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 및 시행됨에 따라 조례 위임 사항을 정비하여 상품권 발행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이 상위법 개정에 따른 사항과 법이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중요 쟁점이나 필수 개선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아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경기침체 및 금리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이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의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기금으로 코로나19 여파로 그 수요가 증가하였으니 더욱 더 적극적인 기금 운용이 필요하다고 집행부에 당부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대 오온누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형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형 실내 놀이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도시위원회 김진경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도시위원회 김진경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사동, 논현1동 출신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김진경의원입니다.
제306회 제1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중에서 심사한 안건 중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형 실내 놀이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대표발의자이신 이성수의원님으로부터 같은 역할의 시설이 다양한 명칭으로 운영되어 이용자의 혼란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존 미미위 클린 놀이터의 명칭을 강남구의 다른 공공형 실내놀이터처럼 법정동의 명칭을 따라 도곡어린이 실내놀이터로 변경하고자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시설명칭의 변경여부는 시설 운영 주체의 재량사항으로 이를 반영한 개정안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는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시설명칭 여부는 시설운영 주체의 재량사항으로 이를 반영한 개정안의 법적 문제점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대표발의자인 이호귀의원님으로부터 생활폐기물 신속 처리에 관한 사항을 구청장의 책무로 명확히 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규격봉투 관련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생활폐기물량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인적, 물적 체계를 정비하고 신속 조치를 해야 하는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규격봉투의 단체 표준과 관련한 상위법의 근거 규정을 명시하여 조례의 편의성을 높였다는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현 폐기물 수거의 어려움과 문제점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거친 후에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각각의 조례에 각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2년 12월 31일로 규정되어 있으나 각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여 2027년 12월 31일로 변경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기금의 설치 목적과 별도 기금 형태의 운용 필요성이 인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을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306회 제1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중에서 심사한 안건 중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형 실내 놀이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대표발의자이신 이성수의원님으로부터 같은 역할의 시설이 다양한 명칭으로 운영되어 이용자의 혼란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존 미미위 클린 놀이터의 명칭을 강남구의 다른 공공형 실내놀이터처럼 법정동의 명칭을 따라 도곡어린이 실내놀이터로 변경하고자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시설명칭의 변경여부는 시설 운영 주체의 재량사항으로 이를 반영한 개정안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는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시설명칭 여부는 시설운영 주체의 재량사항으로 이를 반영한 개정안의 법적 문제점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대표발의자인 이호귀의원님으로부터 생활폐기물 신속 처리에 관한 사항을 구청장의 책무로 명확히 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규격봉투 관련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생활폐기물량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인적, 물적 체계를 정비하고 신속 조치를 해야 하는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규격봉투의 단체 표준과 관련한 상위법의 근거 규정을 명시하여 조례의 편의성을 높였다는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현 폐기물 수거의 어려움과 문제점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거친 후에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각각의 조례에 각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2년 12월 31일로 규정되어 있으나 각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여 2027년 12월 31일로 변경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기금의 설치 목적과 별도 기금 형태의 운용 필요성이 인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을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대 김진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형 실내 놀이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형 실내 놀이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형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도시위원회 김형곤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도시위원회 김형곤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곤 의원 안녕하십니까? 개포1, 2, 4동 출신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김형곤의원입니다.
제306회 제1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안건 중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대표발의자이신 이향숙의원으로부터 서울의 경우 2018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의 68.8%가 건물부분에서 발생하여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건물부분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에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이 조례안을 발의하였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조례 제정안이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녹색건축물 조성에 대한 재정지원 사항을 명시하고 지원 대상과 신청 및 결정 절차 등을 마련하고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녹색건축물 조성분야에서 민간사업자를 선도하고 인식 재고의 계기를 부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과 조례안 규정의 구체적 실행 방향과 계획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거친 후에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대표발의자인 안지연의원으로부터 세계 각국이 탄소중립의 목표를 선언하고 이행을 위한 제도와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 2021년 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녹색성장 촉진에 기여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였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제정안은 구청장과 사업자 그리고 주민의 책무를 명시하여 다양한 계획과 방안이 보다 실효적으로 시행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제정 조례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 다양하고 심도 있게 질의와 논의를 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및 지방기금법 등에 규정된 기금의 특성상 조례안 제32조 기후대응기금의 설치를 위한 특정목적이 불분명한 현 단계에서는 기금의 설치 조항을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306회 제1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안건 중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대표발의자이신 이향숙의원으로부터 서울의 경우 2018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의 68.8%가 건물부분에서 발생하여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건물부분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에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이 조례안을 발의하였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조례 제정안이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녹색건축물 조성에 대한 재정지원 사항을 명시하고 지원 대상과 신청 및 결정 절차 등을 마련하고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녹색건축물 조성분야에서 민간사업자를 선도하고 인식 재고의 계기를 부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과 조례안 규정의 구체적 실행 방향과 계획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거친 후에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대표발의자인 안지연의원으로부터 세계 각국이 탄소중립의 목표를 선언하고 이행을 위한 제도와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 2021년 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녹색성장 촉진에 기여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였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제정안은 구청장과 사업자 그리고 주민의 책무를 명시하여 다양한 계획과 방안이 보다 실효적으로 시행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제정 조례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 다양하고 심도 있게 질의와 논의를 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및 지방기금법 등에 규정된 기금의 특성상 조례안 제32조 기후대응기금의 설치를 위한 특정목적이 불분명한 현 단계에서는 기금의 설치 조항을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대 김형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을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발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을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발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형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이호귀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이호귀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이호귀의원입니다.
제306회 제1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제3차 회의에서 심사한 안건 중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분야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대상 선정을 위한 세부 평가기준 등을 마련하여 보조금 지원사업 선정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전기차 증가 추세에 맞춰 전기차 충전소 증설 및 보수 항목을 추가하여 공용시설 유지관리 대상을 확대하고자 제출하였습니다.
이미 전문위원으로부터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대상 선정을 위한 평가에서 정량평가를 70%로 정하여 객관성을 담보하고 평가항목과 기준을 명확히 하고 사업보고, 조사, 검사, 정산 등에 따라 관리감독과 공개를 의무화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를 반영한 개정이라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의 현황과 조례 개정에 따른 평가기준 변화에 따른 우려, 문제점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거친 후에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계법령과 시 조례의 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 및 상이한 구 조례 조항을 현행화하고 광고물 관리 강화를 위해 일부 조항 등을 개정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광고물 관리 강화를 위해 시행령 등을 반영한 타당한 개정이라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과태료 기준과 광고물 관리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거친 후에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으로 인한 지적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디지털 지적공부 전환 및 경계면적의 재확정에 따라 새로운 민원과 갈등이 야기될 수 있는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특별법과 국토교통부의 지침에 따르는 내용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는 검토를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운영 시 우려되는 한계점을 대응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거친 후에 본 처리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현 기금의 존속기간 만료 이후에도 도로굴착 복구공사 시행 등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어 기금의 존속 기간을 5년 연장하고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조항 변경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2년 12월 31일로 규정되어 있으나 기금의 설치 목적에 따른 별도 기금 형태의 운영이 필요하므로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한 2027년 12월 31일로 변경하도록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306회 제1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제3차 회의에서 심사한 안건 중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분야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대상 선정을 위한 세부 평가기준 등을 마련하여 보조금 지원사업 선정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전기차 증가 추세에 맞춰 전기차 충전소 증설 및 보수 항목을 추가하여 공용시설 유지관리 대상을 확대하고자 제출하였습니다.
이미 전문위원으로부터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대상 선정을 위한 평가에서 정량평가를 70%로 정하여 객관성을 담보하고 평가항목과 기준을 명확히 하고 사업보고, 조사, 검사, 정산 등에 따라 관리감독과 공개를 의무화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를 반영한 개정이라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의 현황과 조례 개정에 따른 평가기준 변화에 따른 우려, 문제점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거친 후에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계법령과 시 조례의 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 및 상이한 구 조례 조항을 현행화하고 광고물 관리 강화를 위해 일부 조항 등을 개정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광고물 관리 강화를 위해 시행령 등을 반영한 타당한 개정이라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과태료 기준과 광고물 관리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거친 후에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으로 인한 지적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디지털 지적공부 전환 및 경계면적의 재확정에 따라 새로운 민원과 갈등이 야기될 수 있는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특별법과 국토교통부의 지침에 따르는 내용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는 검토를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운영 시 우려되는 한계점을 대응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거친 후에 본 처리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현 기금의 존속기간 만료 이후에도 도로굴착 복구공사 시행 등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어 기금의 존속 기간을 5년 연장하고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조항 변경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2년 12월 31일로 규정되어 있으나 기금의 설치 목적에 따른 별도 기금 형태의 운영이 필요하므로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한 2027년 12월 31일로 변경하도록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대 이호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례회 기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늘 강남구의회와 함께 해 주신 언론관계자 및 열린의정봉사단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강남구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결산 승인안과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복진경 위원장님과 노애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례회 기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늘 강남구의회와 함께 해 주신 언론관계자 및 열린의정봉사단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강남구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결산 승인안과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복진경 위원장님과 노애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