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 강남구의회(제1차정례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9월21일(수)14시37분
장소 강남구의회제2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2.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지원 심의의 건(강남구 개발제한구역 공간활용방안 연구모임)
(14시37분 개의)
○위원장 한윤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운영위원회 소관 2건의 안건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운영위원회 소관 2건의 안건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위원장 한윤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의회사무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은승일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은승일입니다.
강남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한윤수 운영위원장님, 이동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회계연도 구의회사무국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구의회사무국 세출예산은 총 60억4,800만원으로 의정활동지원 예산 28억2,600만원,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예산 32억2,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총 집행액은 51억2,300만원으로 의정활동지원 예산 23억1,900만원, 인력운영 등 행정운영경비 예산 28억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따라서 미집행액은 전체 예산액 대비 15.3%인 9억2,500만원으로 의정활동지원 예산 5억700만원, 인력운영 등 행정운영경비 예산 4억1,800만원입니다.
사업별로 집행잔액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의정활동 홍보 사업은 의회 홈페이지 유지보수, 의회수첩 제작 등 낙찰차액 및 그 외 사무관리비 등 집행잔액 846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의정활동 지원 사업은 사무용품, 사무기기 소모품 구매 등 집행잔액 3,500만원, 의정운영공통경비 집행잔액 6,047만원, 의원역량개발비 집행잔액 4,600만원, 의원정책개발비 집행잔액 3,300만원, 임기제공무원 연금지급금 등 집행잔액 600만원 등이 발생하였습니다.
공무 국외연수, 지방의정활동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의원국외여비 및 수행경비 1억7,618만원 전액이 미집행되어 불용되었으며 의원국내여비 및 수행경비도 코로나19로 신청이 저조하여 집행잔액 1,9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관리 사업은 청사시설물 시설유지비, 전기, 통신, 냉난방기 유지관리 등으로 집행잔액 823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설비는 76만원이 미집행되었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의 경우 당초 영상회의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편성되었으나 현실 여건상 구축이 어려워 예산 변경 등 4층, 5층 로비 리뉴얼 공사 비용으로 집행 후 잔액 3,2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의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과 의원급여 지급 등은 의원 정원 23명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의원 단체보험 등 집행잔액 6,9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 집행잔액은 3억1,400만원이며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2,800만원,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2,000만원, 국내여비 등 집행잔액 5,600만원 등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계획했던 사업들이 미집행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구의회사무국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남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한윤수 운영위원장님, 이동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회계연도 구의회사무국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구의회사무국 세출예산은 총 60억4,800만원으로 의정활동지원 예산 28억2,600만원,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예산 32억2,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총 집행액은 51억2,300만원으로 의정활동지원 예산 23억1,900만원, 인력운영 등 행정운영경비 예산 28억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따라서 미집행액은 전체 예산액 대비 15.3%인 9억2,500만원으로 의정활동지원 예산 5억700만원, 인력운영 등 행정운영경비 예산 4억1,800만원입니다.
사업별로 집행잔액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의정활동 홍보 사업은 의회 홈페이지 유지보수, 의회수첩 제작 등 낙찰차액 및 그 외 사무관리비 등 집행잔액 846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의정활동 지원 사업은 사무용품, 사무기기 소모품 구매 등 집행잔액 3,500만원, 의정운영공통경비 집행잔액 6,047만원, 의원역량개발비 집행잔액 4,600만원, 의원정책개발비 집행잔액 3,300만원, 임기제공무원 연금지급금 등 집행잔액 600만원 등이 발생하였습니다.
공무 국외연수, 지방의정활동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의원국외여비 및 수행경비 1억7,618만원 전액이 미집행되어 불용되었으며 의원국내여비 및 수행경비도 코로나19로 신청이 저조하여 집행잔액 1,9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관리 사업은 청사시설물 시설유지비, 전기, 통신, 냉난방기 유지관리 등으로 집행잔액 823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설비는 76만원이 미집행되었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의 경우 당초 영상회의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편성되었으나 현실 여건상 구축이 어려워 예산 변경 등 4층, 5층 로비 리뉴얼 공사 비용으로 집행 후 잔액 3,2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의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과 의원급여 지급 등은 의원 정원 23명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의원 단체보험 등 집행잔액 6,9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 집행잔액은 3억1,400만원이며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2,800만원,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2,000만원, 국내여비 등 집행잔액 5,600만원 등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계획했던 사업들이 미집행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구의회사무국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구경남 전문위원입니다.
구의회사무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윤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 이동호위원입니다.
제가 2014년부터 16년까지 의회사무국장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했었는데 질의를 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참 묘한 기분이 들고 또 감회가 새롭습니다.
어차피 입장은 바뀌게 되었지만 금년도 1월 13일자로 지방자치법도 새로 개정이 되고 해 가지고 구의회 위상이 예년과 달리 특별히 높아진 거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회 소속 직원이나 파견된 직원들이 평상시에 의회사무국 직원과 달리 각별하게 노력을 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앞으로 향후 2023년도 예산안 편성을 대비해서 적절한 편성을 요구하는 측면에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보면 예산 사업별 불용내역이 나옵니다. 불용내역이 1에서 10번까지가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이해가 갑니다마는 4번과 10번 사항에 대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보면 지방의정활동 지원 2,100만원 중에 121만7,000원을 집행을 해가지고 불용률이 94.2%입니다.
이거는 금년도 예산도 마찬가지 2,100만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이거는 무슨 내용이냐 하면 직원들이나 의원들이 국내의 여비로 책정이 되는 금액입니다, 그 2,100만원이. 작년같은 2021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신청이 저조하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보다는 금년도 7월달에 주요 업무보고할 때도 제가 보니까 의원국내여비 1,380만원 중에서 집행이 전혀 안돼 있어요. 물론 올해 상반기는 선거도 있고 어수선했기 때문에 이해가 가지만 2,100만원 편성자체가 지난 5년간 한 걸 참고로 보시면 제가 있을 때도 편성은 이 정도로 돼 있던 것 같아요. 다른 거는 탄력적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변함없이 계속 답습해서 2,100만원 정도 편성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현실적으로 선거가 있는 해라든가 있을 때는 좀 적게 편성을 하고 홀수 연도같은 경우는 좀 여유있게 편성해서 탄력적으로 예산에 적용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올해도 100% 현재까지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이고 21년도도 94.2%가 불용액이 발생한다는 자체는 예산편성을 할 때 좀 심도 있지 않게 하고 답습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의회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2014년부터 16년까지 의회사무국장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했었는데 질의를 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참 묘한 기분이 들고 또 감회가 새롭습니다.
어차피 입장은 바뀌게 되었지만 금년도 1월 13일자로 지방자치법도 새로 개정이 되고 해 가지고 구의회 위상이 예년과 달리 특별히 높아진 거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회 소속 직원이나 파견된 직원들이 평상시에 의회사무국 직원과 달리 각별하게 노력을 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앞으로 향후 2023년도 예산안 편성을 대비해서 적절한 편성을 요구하는 측면에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보면 예산 사업별 불용내역이 나옵니다. 불용내역이 1에서 10번까지가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이해가 갑니다마는 4번과 10번 사항에 대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보면 지방의정활동 지원 2,100만원 중에 121만7,000원을 집행을 해가지고 불용률이 94.2%입니다.
이거는 금년도 예산도 마찬가지 2,100만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이거는 무슨 내용이냐 하면 직원들이나 의원들이 국내의 여비로 책정이 되는 금액입니다, 그 2,100만원이. 작년같은 2021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신청이 저조하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보다는 금년도 7월달에 주요 업무보고할 때도 제가 보니까 의원국내여비 1,380만원 중에서 집행이 전혀 안돼 있어요. 물론 올해 상반기는 선거도 있고 어수선했기 때문에 이해가 가지만 2,100만원 편성자체가 지난 5년간 한 걸 참고로 보시면 제가 있을 때도 편성은 이 정도로 돼 있던 것 같아요. 다른 거는 탄력적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변함없이 계속 답습해서 2,100만원 정도 편성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현실적으로 선거가 있는 해라든가 있을 때는 좀 적게 편성을 하고 홀수 연도같은 경우는 좀 여유있게 편성해서 탄력적으로 예산에 적용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올해도 100% 현재까지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이고 21년도도 94.2%가 불용액이 발생한다는 자체는 예산편성을 할 때 좀 심도 있지 않게 하고 답습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의회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국장 은승일 부위원장님 질의에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말씀하신 것 같이 국내여비인데요. 코로나 때문에 일단 신청이 굉장히 저조했고 그럼에도 계속 금액 변동없이 예산을 편성했다는 건 좀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이나 내후년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런 부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건 참고를 해서 탄력적으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말씀하신 것 같이 국내여비인데요. 코로나 때문에 일단 신청이 굉장히 저조했고 그럼에도 계속 금액 변동없이 예산을 편성했다는 건 좀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이나 내후년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런 부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건 참고를 해서 탄력적으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그래서 최근 코로나를 빼고 그전에도 한 5년간의 통계치를 표본으로 해 가지고 그 정도 편성을 했는데 9대 의원들이 여러 군데 다니면서 국내여비 쓸 기회가 많아진다면 또 2023년도 추경 때 좀 더 편성해도 되니까 과대편성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맞게 편성하는 게 좋다고 보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10번 사항도 보니까 2억6,700 중에 약 1억300만 쓰고 집행잔액이 38.8%가 남은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얼마나 잡혀 있나 제가 보니까 2억4,275만9,000원이 돼 있습니다.
물론 21년도보다는 한 2,000만원 좀 넘게 적게 편성은 돼 있습니다마는 이 자체도 올해도 많이 집행잔액이 남을 거로 예상이 되어 제가, 끝까지 가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 기본경비나 제가 얘기했던 국내여비 예산편성은 좀 탄력적으로 다른 예산과 같이 탄력적으로 적용을 해서 그렇게 예산을 2023년도 내년도 예산에는 편성할 것을 권고해 드리니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21년도보다는 한 2,000만원 좀 넘게 적게 편성은 돼 있습니다마는 이 자체도 올해도 많이 집행잔액이 남을 거로 예상이 되어 제가, 끝까지 가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 기본경비나 제가 얘기했던 국내여비 예산편성은 좀 탄력적으로 다른 예산과 같이 탄력적으로 적용을 해서 그렇게 예산을 2023년도 내년도 예산에는 편성할 것을 권고해 드리니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무국장 은승일 네, 잘 알겠습니다.
예산편성할 때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적정하게 잘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할 때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적정하게 잘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심 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제가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앞서 우리 이동호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는 다른 시각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의정활동 지원비가 많이 이건 2021년도 기준이지만 22년도 역시 저는 많은 불용률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반기에 코로나 또는 선거 때문에 거의 의정활동을 많이 못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남은 예산에 대해서 앞으로 시간은 많지 않지만 이걸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집행부하고 우리 의상단에서 조금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1년 12개월 중에 절반이 상반기가 특수한 환경에 처해 있었기에 집행을 못한 사유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반기는 우리가 코로나도 많이 풀렸고 그다음에 의정활동도 정상으로 궤도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에 대한 거를 그렇다고 해서 짧은 기간에 많이 쓰자는 게 아니라 이 범주 내에서 쓸 수 있는 부분을 같이 고민해서 불용률을 최소화해 보자는 제안을 드리는데 국장님 가능할까요?
제가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앞서 우리 이동호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는 다른 시각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의정활동 지원비가 많이 이건 2021년도 기준이지만 22년도 역시 저는 많은 불용률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반기에 코로나 또는 선거 때문에 거의 의정활동을 많이 못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남은 예산에 대해서 앞으로 시간은 많지 않지만 이걸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집행부하고 우리 의상단에서 조금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1년 12개월 중에 절반이 상반기가 특수한 환경에 처해 있었기에 집행을 못한 사유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반기는 우리가 코로나도 많이 풀렸고 그다음에 의정활동도 정상으로 궤도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에 대한 거를 그렇다고 해서 짧은 기간에 많이 쓰자는 게 아니라 이 범주 내에서 쓸 수 있는 부분을 같이 고민해서 불용률을 최소화해 보자는 제안을 드리는데 국장님 가능할까요?
○사무국장 은승일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 국내 의원님들 국내여비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 행사나 그런 데 가실 때 여비드리는 건데 그런 걸 의원님들 가신다고 하시면 적극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릴 거고요. 지방에 가시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소위 컨택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 적극적으로 하자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호귀의원님께서 몇 명 이상 가시는데 차하고 기사하고 조금 하실 수 있냐 그런 부분도 있었어요. 적극적으로 저희가 수용을 해서 9명 이상이 가시면 저희가 차하고 기사하고 다 해 드릴 수 있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가시고자 하시는 데가 있으시면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거 국내 의원님들 국내여비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 행사나 그런 데 가실 때 여비드리는 건데 그런 걸 의원님들 가신다고 하시면 적극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릴 거고요. 지방에 가시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소위 컨택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 적극적으로 하자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호귀의원님께서 몇 명 이상 가시는데 차하고 기사하고 조금 하실 수 있냐 그런 부분도 있었어요. 적극적으로 저희가 수용을 해서 9명 이상이 가시면 저희가 차하고 기사하고 다 해 드릴 수 있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가시고자 하시는 데가 있으시면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물론 의정활동지원이 지방 출장만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 역량개발이라든가 정책개발비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야에 좀 더 우리 초선 의원님들 많이 모르고 또 의정활동이 계속 연이어 있다 보니 이런 부분을 우리 사무국에서 발굴해 주신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거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리 의원님들끼리 고민할 수 있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미집행이 꼭 기존에 있던 대로 답습할 게 아니라 이 범위는 무궁무진하거든요. 단, 발굴을 못해서 우리가 특정분야로만 지금까지 집행해 왔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개발 또는 발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미집행이 꼭 기존에 있던 대로 답습할 게 아니라 이 범위는 무궁무진하거든요. 단, 발굴을 못해서 우리가 특정분야로만 지금까지 집행해 왔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개발 또는 발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 은승일 네, 알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국외연수가 지금 각 상임위가 안가는 걸로 잠정 결론난 것 같습니다. 우리 운영위원장님 맞습니까? 국외연수는 상임위별로 안가는 걸로 어제 우리 위원장님한테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김광심 위원 네, 지금 이게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외연수비를 우리가 불용처리하는 방법보다는 이 금액을 어떤 방법으로 전용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항목을. 우리가 취약계층이라든가 지금 경기도 안좋고 코로나로 참 힘든 상황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외계층에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이 예산으로 있겠는가. 좀 그거를 고민해 주신다면 저희 국외연수 안가는 그 금액이 불용되는 것보다는 우리 지역주민을 위해서 취약계층을 위해서 잘 쓰여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것도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사무국장 은승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을 전용을 다른 기부금 형태로 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예산을 전용을 다른 기부금 형태로 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김광심 위원 기부금보다는 직접 기부는 어느 기관으로 건너가서 다시 재배부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의회 차원에서 이게 전용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하고 없다면 차선의 방법을 찾아서 이게 불용보다는 우리 강남구민에게 돌아가서 유익하게 써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거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사무국장 은승일 원칙적으로 제 개인적으로는 원칙적으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 검토를 해서 법적인 검토 내지는 타당성 그게 맞는지 검토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불용보다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집행방법 그거를 한번 고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은승일 네.
○김광심 위원 이상입니다.
○김진경 위원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 부분 2번 불용내역에 2번을 살펴보면 사고이월이 발생이 되어서 예산이 집행된 걸로 보입니다.
지난 해에는 코로나19로 대외적 의정활동이 축소되어서 불용액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예산의 전용과 예산변경 사용은 최소화하고 의회가 의결한 대로 가능하면 집행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사고이월 금액으로 강남구의회 30년사를 편찬한 것은 의미 있고 또 축하드릴 일입니다.
그런데 이 30년사 편찬 용역비가 대체로 한 5,100만원 정도 든 걸로 보이는데요 이 금액의 판단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설정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지역에서 이러한 사례가 있어서 그 근거로 이렇게 금액이 집행이 되었는지 어떤 기준이었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만들어놓은 30년사를 과연 어떻게 우리가 그냥 아, 우리가 이거 편찬했다 하면서 그냥 두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신지 30년사를 기록했으면 홍보는 어떻게 할 거고 어떤 식으로 활용하실 계획이신지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 부분 2번 불용내역에 2번을 살펴보면 사고이월이 발생이 되어서 예산이 집행된 걸로 보입니다.
지난 해에는 코로나19로 대외적 의정활동이 축소되어서 불용액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예산의 전용과 예산변경 사용은 최소화하고 의회가 의결한 대로 가능하면 집행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사고이월 금액으로 강남구의회 30년사를 편찬한 것은 의미 있고 또 축하드릴 일입니다.
그런데 이 30년사 편찬 용역비가 대체로 한 5,100만원 정도 든 걸로 보이는데요 이 금액의 판단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설정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지역에서 이러한 사례가 있어서 그 근거로 이렇게 금액이 집행이 되었는지 어떤 기준이었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만들어놓은 30년사를 과연 어떻게 우리가 그냥 아, 우리가 이거 편찬했다 하면서 그냥 두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신지 30년사를 기록했으면 홍보는 어떻게 할 거고 어떤 식으로 활용하실 계획이신지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은승일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0년사 편찬 용역 사고이월 된 거는 총 전체 예산이 1억200만원 정도 됩니다. 1억20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선급금 50%가 지급이 돼 있는 상태고 사고이월 된 거는 선급금 이후에 나머지 잔금이 아마 사고이월 된 것 같습니다.
30년사 편찬 용역 사고이월 된 거는 총 전체 예산이 1억200만원 정도 됩니다. 1억20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선급금 50%가 지급이 돼 있는 상태고 사고이월 된 거는 선급금 이후에 나머지 잔금이 아마 사고이월 된 것 같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 전체 금액은
○사무국장 은승일 1억200정도 됩니다. 그런데 1억200을 책정하는 것은 그당시에 아마 편찬위원들이 계시고 8대 때 편찬위원들이 몇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용역을 결정을 할 때는 용역 금액을 결정할 때는 아마 제안설명서도 듣고 금액도 듣고 우리가 금액에 대한 공모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얼마 얼마 들어가고 이윤이 얼마 들어가고 그런 것들은 소위 견적서 쉽게 얘기해서 그런 것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1억200만원이 책정이 된 거고요. 저도 방금 최종보고회 때 보고회를 들어갔다 왔는데 2권으로 1권, 2권으로 편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9월 30일까지가 준공기한인데 여러 위원님들이 다른 의견이 있으셔서 우리 편찬위원들 의견을 또 수용을 해서 가능한지 해서 좀 변경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홍보하는 것은 지금 500권이 발행이 되는데 각 지방자치단체에 전부 다 보내줍니다.
지방자치단체 의회 보내드리고 도서관같은 데 비치하고 그래서 그게 종이로만 발행되는 게 아니고 e-북으로도 발행이 됩니다. 그래서 홍보는 저희가 홈페이지나 그런 걸 통해서 강남30년사, 강남의회 30년사 그걸 홍보를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얼마 얼마 들어가고 이윤이 얼마 들어가고 그런 것들은 소위 견적서 쉽게 얘기해서 그런 것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1억200만원이 책정이 된 거고요. 저도 방금 최종보고회 때 보고회를 들어갔다 왔는데 2권으로 1권, 2권으로 편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9월 30일까지가 준공기한인데 여러 위원님들이 다른 의견이 있으셔서 우리 편찬위원들 의견을 또 수용을 해서 가능한지 해서 좀 변경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홍보하는 것은 지금 500권이 발행이 되는데 각 지방자치단체에 전부 다 보내줍니다.
지방자치단체 의회 보내드리고 도서관같은 데 비치하고 그래서 그게 종이로만 발행되는 게 아니고 e-북으로도 발행이 됩니다. 그래서 홍보는 저희가 홈페이지나 그런 걸 통해서 강남30년사, 강남의회 30년사 그걸 홍보를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이왕 만들었으니 잘 활용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남구의회가 이렇게 잘 활용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은승일 네, 알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아마도 제가 마지막인 것 같아서 국장님께 부탁드릴 게 있어서, 제가 이번에 의회를 회기를 진행하면서 보니까 서류제출요구서를 보냈는데 제날짜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서류제출은 지방자치법 제48조 서류제출요구, 그다음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0조 서류제출요구에 관한 방법 등, 그다음에 강남구의회 규칙 제66조 구청장에 대한 서면질문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자료제출을 받게 돼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의장님 결재를 받아서 집행부에다 제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자료가 제대로 제날짜에 도착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앞으로는 본예산도 있고 행정사무감사도 있잖아요. 모든 우리 의회가 하반기에 다 몰려있어요. 그래서 이런 서류제출물은 집행부에서도 연말이기 때문에 많이 정신없이 바쁘겠지만 우리가 제출하는 자료는 거의 다 기존에 있는 자료를 가공만 해서 보내주면 되는 거예요, 요즈음은 거의 전산으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조차도 제때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를 국장님께서 좀 챙기셔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아마도 제가 마지막인 것 같아서 국장님께 부탁드릴 게 있어서, 제가 이번에 의회를 회기를 진행하면서 보니까 서류제출요구서를 보냈는데 제날짜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서류제출은 지방자치법 제48조 서류제출요구, 그다음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0조 서류제출요구에 관한 방법 등, 그다음에 강남구의회 규칙 제66조 구청장에 대한 서면질문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자료제출을 받게 돼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의장님 결재를 받아서 집행부에다 제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자료가 제대로 제날짜에 도착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앞으로는 본예산도 있고 행정사무감사도 있잖아요. 모든 우리 의회가 하반기에 다 몰려있어요. 그래서 이런 서류제출물은 집행부에서도 연말이기 때문에 많이 정신없이 바쁘겠지만 우리가 제출하는 자료는 거의 다 기존에 있는 자료를 가공만 해서 보내주면 되는 거예요, 요즈음은 거의 전산으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조차도 제때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를 국장님께서 좀 챙기셔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은승일 노애자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윤수 그 서류제출요구서에 기한을 최대한 맞춰서 제출해 주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은 동감이 가는 부분입니다.
사무국장께서 집행부에 잘 얘기해서 그 날짜에 맞춰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른 손민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께서 집행부에 잘 얘기해서 그 날짜에 맞춰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른 손민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기 위원 노애자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이제 막 들어온 초선이라 궁금한 게 많아서 서면질문을 굉장히 많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절차상 의장님과 부의장님의 사인이 들어가야지만 그 서면질문이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행정상에 불편함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지방자치단체 다른 구나 시에서는 의정활동시스템이라는 거를 사이트를 구축해서 의원들이 궁금한 사항을 질문을 올리면 그때그때 바로바로 파일로 찾아서 그 파일을 올립니다.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질문한 의원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와 비슷한 궁금증이 있었던 다른 의원들도 그 질문에 대해서 같이 답변을 공유하고 그 파일이 누적이 되면 똑같은 질문을 바쁜 사무국 직원들한테 서면질문을 하면서 이런 행정적인 불편함이나 시간을 뺏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남구의회에도 제가 지난번 행정재경위원회 회의 때도 기획경제국 과장님께 요청을 드렸는데 국장님께도 요청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구의회도 의정활동보고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런 서면질문이나 이런 행정적 불편함이 없이 바로바로 그때마다 사무국 직원들이 구의원들이 궁금한 사항이나 자료를 파일로 올려서 모든 의원들이 공유할 수 있게 내지는 비공개 답변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 보안장치를 걸어서 답변을, 그래서 많이 데이터를 축적을 하고 공유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거시적으로 광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절차상 의장님과 부의장님의 사인이 들어가야지만 그 서면질문이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행정상에 불편함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지방자치단체 다른 구나 시에서는 의정활동시스템이라는 거를 사이트를 구축해서 의원들이 궁금한 사항을 질문을 올리면 그때그때 바로바로 파일로 찾아서 그 파일을 올립니다.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질문한 의원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와 비슷한 궁금증이 있었던 다른 의원들도 그 질문에 대해서 같이 답변을 공유하고 그 파일이 누적이 되면 똑같은 질문을 바쁜 사무국 직원들한테 서면질문을 하면서 이런 행정적인 불편함이나 시간을 뺏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남구의회에도 제가 지난번 행정재경위원회 회의 때도 기획경제국 과장님께 요청을 드렸는데 국장님께도 요청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구의회도 의정활동보고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런 서면질문이나 이런 행정적 불편함이 없이 바로바로 그때마다 사무국 직원들이 구의원들이 궁금한 사항이나 자료를 파일로 올려서 모든 의원들이 공유할 수 있게 내지는 비공개 답변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 보안장치를 걸어서 답변을, 그래서 많이 데이터를 축적을 하고 공유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거시적으로 광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윤수 좋으신 의견 많이 참고가 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사무국에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이게 구체적으로 기획경제국에서는 예산편성까지도 한번 알아봐 주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의회 사무국장님께서 한번 구체적으로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사무국장 은승일 저도 위원님 상임위원회 질의하시는 걸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했고 기획국하고 협의해서 가능한지 또 진행상황을 나중에 진행하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 없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의회사무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 없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의회사무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윤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지원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제1호에서 제3호 규정에 따른 연구단체 등록승인 및 연구활동 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의원정책개발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정회 중 간담회에서 짧게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이에 대해서 추가로 발언하실 내용이 있으신 분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제1호에서 제3호 규정에 따른 연구단체 등록승인 및 연구활동 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의원정책개발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정회 중 간담회에서 짧게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이에 대해서 추가로 발언하실 내용이 있으신 분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 위원 강을석위원입니다.
사실 이게 사적재산을 오래도록 국가가 개발제한구역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오래도록 방치한다는 것은 사실 사적재산의 침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서 지금 강남구 개발제한구역 공간활용방안은 참 좋은 거라고 보는데 지금 개발제한구역 그러니까 그린벨트지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린벨트인데 그린벨트 만든 취지는 우리가 지금 현세대에 살면서 모든 수목 있는 거를 다 개발하지 말고 후세에까지 오래도록 남겨서 공간활용을 하고 또 우리가 도시화가 됐을 때 우리가 예기치 못한 확장 이런 것도 여유를 주자해서 사실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봐서는 이 공간활용이라는 게 맞지 않다고 두 번째 반대생각을 갖고 또 세 번째 지금 그러함에도 그린벨트 내에 자투리땅이 있어서 사실 필요 없는 이런 문제를 개발해서 용도에 맞게 쓰자고 하는 데서 주민들의 사적재산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면에서 좀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거를 그냥 어느 의원님이 했다 이걸 떠나서 심도 있게 우리가 토의를 해서 개인에 대한 재산권도 보호하고 또 먼 미래에 우리 후세에까지도 필요한 문제 그리고 필요 없는 자투리땅이 있어서 이런 걸 방치해 놨을 때 국가적인 손해나 또 개발의 불편함 이런 것도 없애는 데에서 정말 우리 의회가 정말 의회다운 토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선 제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실 이게 사적재산을 오래도록 국가가 개발제한구역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오래도록 방치한다는 것은 사실 사적재산의 침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서 지금 강남구 개발제한구역 공간활용방안은 참 좋은 거라고 보는데 지금 개발제한구역 그러니까 그린벨트지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린벨트인데 그린벨트 만든 취지는 우리가 지금 현세대에 살면서 모든 수목 있는 거를 다 개발하지 말고 후세에까지 오래도록 남겨서 공간활용을 하고 또 우리가 도시화가 됐을 때 우리가 예기치 못한 확장 이런 것도 여유를 주자해서 사실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봐서는 이 공간활용이라는 게 맞지 않다고 두 번째 반대생각을 갖고 또 세 번째 지금 그러함에도 그린벨트 내에 자투리땅이 있어서 사실 필요 없는 이런 문제를 개발해서 용도에 맞게 쓰자고 하는 데서 주민들의 사적재산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면에서 좀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거를 그냥 어느 의원님이 했다 이걸 떠나서 심도 있게 우리가 토의를 해서 개인에 대한 재산권도 보호하고 또 먼 미래에 우리 후세에까지도 필요한 문제 그리고 필요 없는 자투리땅이 있어서 이런 걸 방치해 놨을 때 국가적인 손해나 또 개발의 불편함 이런 것도 없애는 데에서 정말 우리 의회가 정말 의회다운 토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선 제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김형곤 의원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한윤수 김형곤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곤 의원 김형곤의원입니다.
저도 정부가 상당히 오랜 세월 동안 지속한 정책 중에서 상당히 좋은 정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971년도, 72년도에 해서 거의 그 사이에 헌법도 여러 번 바뀌었고 화폐도 많이 바뀌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손질없이 50년 이상 존치된 상황인 거고 또 물론 또 50년이 지나다 보니까 그때 상황이랑 지금의 상황이랑 조금 많이 바뀐 부분도 있고요 둘째가 이거를 연구를 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개발을 하자라는 그 내용도 있긴 있지만 오히려 무분별하게 사용이 되는 부분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거를 억제하자라는 거, 그러니까 원래 1971년도에 처음 이 법이 이 내용이 발표됐을 때 그때의 순수한 취지로 되돌아가는 방법은 또 없을지에 대한 연구도 필요한 부분인 거고 또 그 사이에 50년 동안 또 일부 그린벨트가 해제가 된 사례들도 있는데 그거는 왜 해제가 됐고 또 해제된 이후에 그거는 또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그렇게 해제가 돼서 활용이 되는 거가 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건 아닌지,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도 또한 필요한 부분인 거고 또 개발제한구역 내의 범위 내에서도 현재까지 활용되고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 뭐 공원이나 아니면 체육시설 이런 부분은 또 혹시 사용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 건 아닌지, 얼마 전에 저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탄천 그쪽에 물재생센터인가 그쪽 가서 저희들이 이틀 전인가 사흘 전에 방문한 적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구의회 차원에서 만약에 이거를 정해진 범위 내에서 활용이 가능하다면 그건 또 어느 범위 내까지 또 가능한지, 기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연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이 부분은 연구가 종료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한 게 매뉴얼화 돼서 다른 서울 25개 지역구 중에 현재 19개 구에 그린벨트가 존재하고 있는데 다른 18개 구에도 좋은 사례로 또 전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하는 그런 취지로 본 연구단체에는 이렇게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연구단체 설립하는 부분에 대해서 허용을 해 주신다면 제가 본의원이 방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그런 설립 목적이 달성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정부가 상당히 오랜 세월 동안 지속한 정책 중에서 상당히 좋은 정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971년도, 72년도에 해서 거의 그 사이에 헌법도 여러 번 바뀌었고 화폐도 많이 바뀌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손질없이 50년 이상 존치된 상황인 거고 또 물론 또 50년이 지나다 보니까 그때 상황이랑 지금의 상황이랑 조금 많이 바뀐 부분도 있고요 둘째가 이거를 연구를 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개발을 하자라는 그 내용도 있긴 있지만 오히려 무분별하게 사용이 되는 부분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거를 억제하자라는 거, 그러니까 원래 1971년도에 처음 이 법이 이 내용이 발표됐을 때 그때의 순수한 취지로 되돌아가는 방법은 또 없을지에 대한 연구도 필요한 부분인 거고 또 그 사이에 50년 동안 또 일부 그린벨트가 해제가 된 사례들도 있는데 그거는 왜 해제가 됐고 또 해제된 이후에 그거는 또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그렇게 해제가 돼서 활용이 되는 거가 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건 아닌지,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도 또한 필요한 부분인 거고 또 개발제한구역 내의 범위 내에서도 현재까지 활용되고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 뭐 공원이나 아니면 체육시설 이런 부분은 또 혹시 사용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 건 아닌지, 얼마 전에 저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탄천 그쪽에 물재생센터인가 그쪽 가서 저희들이 이틀 전인가 사흘 전에 방문한 적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구의회 차원에서 만약에 이거를 정해진 범위 내에서 활용이 가능하다면 그건 또 어느 범위 내까지 또 가능한지, 기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연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이 부분은 연구가 종료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한 게 매뉴얼화 돼서 다른 서울 25개 지역구 중에 현재 19개 구에 그린벨트가 존재하고 있는데 다른 18개 구에도 좋은 사례로 또 전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하는 그런 취지로 본 연구단체에는 이렇게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연구단체 설립하는 부분에 대해서 허용을 해 주신다면 제가 본의원이 방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그런 설립 목적이 달성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광심 위원 연구개발을 하시고자 하는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저는 이게 참 좋은 목적으로 쓰기를 바라면서 저도 동참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게 제가 두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그 동을 우리 강남구 22개 동을 다 포함했더라면 좋겠는데 이게 22개 동이 다 들어가지 않는 이유가 있나요?
저는 이게 참 좋은 목적으로 쓰기를 바라면서 저도 동참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게 제가 두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그 동을 우리 강남구 22개 동을 다 포함했더라면 좋겠는데 이게 22개 동이 다 들어가지 않는 이유가 있나요?
○김형곤 의원 6개 동에만 그린벨트가 존재하는 걸로 확인이 돼서 이렇게 넣은 부분입니다.
○김광심 위원 나머지 동에는 그린벨트가 아예 없는 건가요?
○김형곤 의원 저희가 전문위원에게 그린벨트 강남구에 있는 22개 동 전체의 현황을 요청을 해서 저희가 받은 내용이거든요.
○김광심 위원 그러면 이 6개 동 외에는 없다고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자료 주셨는데 두 번째 강남구 개발제한구역 통계에서 인구 및 가구현황에 이게 단위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작성을 다시 한번 해서 단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두 번째는 자료 주셨는데 두 번째 강남구 개발제한구역 통계에서 인구 및 가구현황에 이게 단위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작성을 다시 한번 해서 단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김형곤 의원 그러니까 행정구역 내가 53만3,000명, 그다음에 개발제한구역 내에 626명, 명인 거죠, 그냥 다.
○김광심 위원 명이고 그다음에 가구 수이고 인구, 가구도 112가구고 인구도 275고 이게 다 맞는 건가요?
○김형곤 의원 일단 전문위원에게 요청을 해서 받은 자료 내용입니다.
○노애자 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여기 통계, 지난번에 제가 실질보상기준이라는 것에 대해서 토론을 많이 하고 났더니 이호귀위원님이 저한테 30분 동안 오셔서 설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최소한 이 통계자료는 좀 가지고 첨부를 시켰으면 좋겠다 해서 통계자료가 왔는데 여기, 또 쪽이 없네. 마지막 쪽, 마지막 쪽 자치구 지목별 면적에 보면 강남이 0.9밖에 안 돼요. 그러면
여기 통계, 지난번에 제가 실질보상기준이라는 것에 대해서 토론을 많이 하고 났더니 이호귀위원님이 저한테 30분 동안 오셔서 설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최소한 이 통계자료는 좀 가지고 첨부를 시켰으면 좋겠다 해서 통계자료가 왔는데 여기, 또 쪽이 없네. 마지막 쪽, 마지막 쪽 자치구 지목별 면적에 보면 강남이 0.9밖에 안 돼요. 그러면
○김형곤 의원 6.09.
○노애자 위원 네, 6.09. 송파가 제일 많아요, 면적이. 그런데 여기 맨 첫 장, 첫 장 아래 강남구 개발제한구역 통계 2021년 12월 31일 현재 우리 인구 53만명 중에서 여기 개발제한구역 내 626명, 그다음에 가구수는 23만4,233가구 중에서 252가구 이걸 대상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세금을 구민들이 내는 세금을 활용을 해서 연구를 한다 이거는 저는 이치에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김형곤 의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이 인원들이 어떤 목적인지 역시 이 사람들이 어떤 목적으로 살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이 6.09㎡에 이 252명 이 사람들이 나눠서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면 엄청나게 큰 토지를 다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큰 토지에 어떤 불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좀 있겠죠. 그래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합법일 수도 있고 불법일 수도 있고 하는 사람이 이 정도 인원이 거주를 하는 거고 대다수의 그린벨트는 현재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죠. 그러다 보니 대다수에 살고 있지 않는 그 6.09 전체 ㎡에 대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활용을 할 수 있다면 활용을 하는지, 이게 활용이 지속적으로 억제가 돼야 된다면 어떻게 억제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종합적인 그런 부분인 거죠. 물론 뭐 이게 전체적으로 제일 마지막 쪽 보면 서울시 전체가 149.56㎡잖아요. 그중에서 이제 6.09면 서울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대략적으로 강남구에 한 4% 정도가 이제 존재를 하는 거죠. 송파구 같은 경우는 거의 한 80% 정도가 이제 존재를 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 이 살고 있는 몇 사람의 그 사람들에 대한 주거환경이라든지 이런 거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연구를 하는 게 아니라 전체 그린벨트 면적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연구를 하는 그런 부분인 거죠.
○노애자 위원 그러면 토지소유주는 몇 명입니까?
○김형곤 의원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그 부분은 저희 전문 연구요원들이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인 건데 통상적으로 그린벨트라 하면 상당히 여러 가지 형태로 그린벨트들이 존재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구획변경이 안 돼가지고 있는 여러 사람들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그게 아니라 구획별로 이렇게 나눠져서 쪼개져서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하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전에 지난번에 9월 7일날 저희들이 논의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그때의 그런 그린벨트 내에 있는 전체 6.09㎡에 대한 토지주가 과연 몇 명이었는지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으면 이제 그 사이에 요청을 해가지고 자료를 첨부를 했을 텐데 그때 9월 7일날에는 회의 때에는 그런 부분이 이렇게 질의가 올라오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현재까지는 답변자료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노애자 위원 저는 이거는 토지주를 위한 연구용역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 지역 주민들이 어떤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지역주민들은 토지주입니까? 아니면 영업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까? 거주를 하고 계시는 분입니까?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 지역 주민들이 어떤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지역주민들은 토지주입니까? 아니면 영업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까? 거주를 하고 계시는 분입니까?
○김형곤 의원 말씀드렸듯이 그런 것들도 연구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연구단체를 만들려는 부분인 거고요 방금 우리 노애자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토지주들, 이 그린벨트 이 부분에 대한 거 이거가, 이거에 대한 연구가 토지주들한테 도움이 되는 건지 아니면 오히려 이 토지주들의 이익에 반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그것 자체도 또 연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사실 여기 계신 저 포함해서 있는 9분의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위원님들 내용 모르시잖아요, 구체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바로 그런 방금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들에 대한 연구도 있어야 되겠죠. 좋은 질의하셨는데 여기 과연 토지주가 몇 명이 있어야 되는, 몇 명이 있는지에 대한 것도 우리는 사실 내용 잘 모르고 있는데 그리고 그 각각에 있는 토지주가 몇 명이 있다면 그 토지주들은 과연 어떤 형태로 평균적으로는 얼마큼 있고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얼마큼, 가장 적게 갖고 있는 사람은 얼마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과연 그 사람들이 지난 50년 동안 얼마큼 본인들 주장에 의하면 상당히 재산침해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또 어떻게 있는지 이런 종합적인 이거에 대한 내용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무조건 연구용역만 준다는 얘기인데, 알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노애자위원님 굉장히 날카롭게 정확한 지적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김형곤의원님께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연구용역을 주고 이걸 해야 된다고 하시는데 이거는 저희가 개인적인 호기심으로 해서 광범위한 연구용역을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하는 거고요. 사실은 이런 의원 연구모임을 만들기 전에는 기본적인 조사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운영위에 제출하신 서울시 개발제한구역 통계와 강남구 22개 동에서 6개 동만이 그린벨트로 존재한다는 통계만으로는 사전 조사가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좀 아쉬운 부분이 저도 노애자위원님과 똑같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연구단체명은 결론적으로는 개발제한구역의 공간을 활용하고자 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인데 지금 설립 목적에는 너무나 추상적인 영농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 이거는 저희가 전혀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사전 조사 없는 문구라 납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연구 주요내용에서는 크게 4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불합리한 관련 법규 및 제도 개선을 한다. 그린벨트와 관련된 법규나 제도개선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느 선까지 법적으로 개선하고 이거를 지금 그린벨트와 관련된 조례를 말씀을 하시는 건지, 구체적으로 어떤 법규 제도개선을 하는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문구가 없고요. 그리고 또 좀 안타까운 게 있는데 지금 과업의 배경 및 목적에 있어서 이것도 역시 범위 내에서 그린벨트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도개선을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편의를 도모하고자 했는데 그러면 결국은 설립 목적과 이 배경에 있어서 사립의 사유지를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한다는 건데 이거는 노애자위원님이 정확히 지적하셨습니다. 기본적인 사전조사 없이 소유자가 몇 명인지, 몇 평인지 이런 통계없이 너무 막연한 연구주제와 설립목적과 또 배경과 연구 주요내용으로 이루어지지 않나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윤수 손민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윤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 강남구 개발제한구역 공간활용방안 연구모임에 대해서 지금 취지랑 목적이 올라왔는데요. 첫 번째로는 특수지역 부분에 연구가 되는 부분 서울시 22개 동에 6개 동에만, 강남구 22개 동에서 6개 동만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었다라는 이런 부분들, 어느 특정부분에 대해서 연구가 되는 부분이 아닌가? 두 번째 자치구 지목면적이 서울시 기준치에 도달하지 못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연구목적에 맞는가? 이런 부분을 지적드리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논문을 쓸 때도 실험을 계속하다가 논문을 쓰는데 그 데이터가 정확하게 안 나왔을 때 그 논문이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그 데이터가 왜 안 나왔는지에 대한 결과치가 도출됐을 때도 그 논문은 의미가 있는 것으로도 간주를 합니다. 따라서 지금 대표발의, 대표이신 연구모임의 대표이신 김형곤의원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이게 만약에 타당하지 않다라고 나오면 왜 타당하지 않는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그 결과치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이런 부분은 또 유의미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조금 더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저도 같이 결정을 하겠지만 이 부분이 조금 더 발전 가능성 있는 연구용역이 되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손민기 위원 저희 강남구 예산을 가지고 월급을 받으면서 일하는 강남구 의원들이 좋은 취지에서 연구모임을 갖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고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존경하는 이호귀의원님이 이전에 대표의원이셨다가 이제 간사로 다시 변경이 되셨지만 과연 이게 적절한 연구단체 명과 이 안에 들어 있는 연구위원들의 이해 충돌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이 연구용역비가 2,000만원이라는 금액이 책정이 되었는데 이게 강남구 구민 전체에게 과연 혜택이 되고 강남구에서 연구를 해야 되는 적절한 주제인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강남구의 예산은 강남구 구민이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고 적절한 연구용역에 쓰여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연구모임을 하기 전에 오늘 많은 분들께서 사전 토의 때 의견을 주셨지만 연구모임 안에 들어 있는 의원님들께서도 이 연구목적과 연구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며 충분한 이해가 되어 있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전에 기본적인 자료조사와 그리고 충분한 사전 논의가 있었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특히 존경하는 이호귀의원님이 이전에 대표의원이셨다가 이제 간사로 다시 변경이 되셨지만 과연 이게 적절한 연구단체 명과 이 안에 들어 있는 연구위원들의 이해 충돌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이 연구용역비가 2,000만원이라는 금액이 책정이 되었는데 이게 강남구 구민 전체에게 과연 혜택이 되고 강남구에서 연구를 해야 되는 적절한 주제인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강남구의 예산은 강남구 구민이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고 적절한 연구용역에 쓰여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연구모임을 하기 전에 오늘 많은 분들께서 사전 토의 때 의견을 주셨지만 연구모임 안에 들어 있는 의원님들께서도 이 연구목적과 연구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며 충분한 이해가 되어 있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전에 기본적인 자료조사와 그리고 충분한 사전 논의가 있었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 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강남구에 녹지공간 확보라든지 이런 부족한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찾아낼 수 있을까 하는 좋은 취지를 가지고 사실 시작하시는 것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이라는 게 결과물을 아무도 사실 예측은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우리 집행부에서 가지고 들어오는 연구용역들조차도 사실 허무맹랑한 그런 제명들이 상당수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결과물들을 내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좋은 취지인 것은 같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부분들 우려의 사항을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리고 지난번 간담회 때하고는 또 다르게 대표의원이 또 바뀌어서 들어왔고 사실 제명 바꾸고 대표 바꾼다고 해서 이 안에 있는 연구내용 자체가 싸그리 바뀌는 것도 아니고 포장이 바뀐다고 해서 내용물이 바뀌는 것도 사실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우려도 분명히 있는 것도 맞고요. 위원님들 면면을 보면 김형대 의장님 들어가 계시고요 복지도시위원장 황영각 위원장님 들어가 계시고요 행재위원장 김민경 위원장님까지 들어가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이 강남구민의 대표성을 갖고 계신 분들인데 예산을 허투로 쓰려고 이렇게 연구단체에 이름을 올리셨을까요? 아마 책임감을 가지고 하실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연구용역이라는 게 결과물을 아무도 사실 예측은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우리 집행부에서 가지고 들어오는 연구용역들조차도 사실 허무맹랑한 그런 제명들이 상당수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결과물들을 내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좋은 취지인 것은 같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부분들 우려의 사항을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리고 지난번 간담회 때하고는 또 다르게 대표의원이 또 바뀌어서 들어왔고 사실 제명 바꾸고 대표 바꾼다고 해서 이 안에 있는 연구내용 자체가 싸그리 바뀌는 것도 아니고 포장이 바뀐다고 해서 내용물이 바뀌는 것도 사실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우려도 분명히 있는 것도 맞고요. 위원님들 면면을 보면 김형대 의장님 들어가 계시고요 복지도시위원장 황영각 위원장님 들어가 계시고요 행재위원장 김민경 위원장님까지 들어가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이 강남구민의 대표성을 갖고 계신 분들인데 예산을 허투로 쓰려고 이렇게 연구단체에 이름을 올리셨을까요? 아마 책임감을 가지고 하실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강을석 위원 지금 안지연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잘 들었는데 이게 이제 대표성이 있어서 돈을 제대로 쓰겠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동의하기가 좀 그렇고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그린벨트라는 것은 우리가 땅이라는 것은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산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한 번을 개발하면 다시 개발할 수 없는 거가 토지라고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조에서 그린벨트를 묶은 겁니다, 개발을 제한하겠다고. 그래서 이 개발제한을 근본적으로 저는 그린벨트를 훼손하는 건 안 된다는 취지고 지금 그럼에도 우리 김광심위원님께서 아까 옆에서 말씀하셨다시피 개발을 하고 남은 자투리 땅이 조금씩 이렇게 있는데 그거를 이용하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다, 그렇다면 그런 연구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린벨트라는 건 건축지가, 건축을 할 수 있는 용도가 없고 고치고 죽고 이런 건물만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슈퍼마켓이나 의료원, 병원이나 장의사나 이런 것만 짓고 있어서 학교 그러니까 공원 이런 거 종교시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밖에 사실 쓸 수가 없어요, 종교단체나. 그래서 이 연구모임이 잘 되면 전국적으로 이렇게 흩어져 있는 그린벨트들을 활용하는 데 참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모임이 정상적으로 연구모임이 잘 돼서 전국적으로 정말 50년, 70년 묶여 있는 그린벨트를 짜투리 땅 같은 걸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은 선례를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그린벨트라는 것은 우리가 땅이라는 것은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산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한 번을 개발하면 다시 개발할 수 없는 거가 토지라고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조에서 그린벨트를 묶은 겁니다, 개발을 제한하겠다고. 그래서 이 개발제한을 근본적으로 저는 그린벨트를 훼손하는 건 안 된다는 취지고 지금 그럼에도 우리 김광심위원님께서 아까 옆에서 말씀하셨다시피 개발을 하고 남은 자투리 땅이 조금씩 이렇게 있는데 그거를 이용하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다, 그렇다면 그런 연구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린벨트라는 건 건축지가, 건축을 할 수 있는 용도가 없고 고치고 죽고 이런 건물만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슈퍼마켓이나 의료원, 병원이나 장의사나 이런 것만 짓고 있어서 학교 그러니까 공원 이런 거 종교시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밖에 사실 쓸 수가 없어요, 종교단체나. 그래서 이 연구모임이 잘 되면 전국적으로 이렇게 흩어져 있는 그린벨트들을 활용하는 데 참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모임이 정상적으로 연구모임이 잘 돼서 전국적으로 정말 50년, 70년 묶여 있는 그린벨트를 짜투리 땅 같은 걸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은 선례를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 위원 제가 한 분을 빼놓고 얘기를 해서요 의상단 중에 전인수 부의장님도 들어가 계시네요. 그거 한번 제가 짚어드리려고 사실 의상단에 계신 분들이 어떤 취지를 가지고 이 연구모임에 들어가시게 되셨는지에 대해서 사실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기는 합니다. 지금 당장 모실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 믿어봐야 하지 않을까요?
○김형곤 의원 일단 앞에 존경하는 우리 네 분의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을 좀 보충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발언 신청을 드렸고요. 일단 우리 김진경위원님께서 강남구의 22개 동 중에 특정 부분 6개 동에만 그린벨트가 있는데 왜 강남구 전체 예산을 들여서 하느냐 이런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한강 고수부지 같은 경우 그 부분 역시도 강남구에서 상당히 일부분에만 해당이 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강남구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개포동에 들어서는 강남 힐링 숲 같은 이 부분 역시도 저희들이 힐링 숲 사업해서 개발을 하니 또 며칠 전에 저희들 복지도시위원님들 전부 방문했던 삼성동에 있는 공원 이 부분 역시도 저희들이 삼성동에 있는 부분이지만 여기가 공원이 개발이 되고 하면 상당 부분 다수의 강남구민들이 이용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실질적으로 6개 동에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저희들이 이거를 개발을 억제를 하는 식으로 연구가 진행이 될지 아니면 개발을 촉진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될지 주로 이제 개발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좀 더 활용을 할 수 있느냐 그쪽으로 주된 연구가 될 텐데 그게 연구가 돼가지고 저희가 어떤 도출안이 나온다면 그거는 이 특정 이 동에 있는 사람들만이 그 혜택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강남구 전체 더 나아가서는 인근에 있는 다른 지역들까지도 다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선례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손민기위원님께서도 좋은 의견 주셨는데 강남구의 예산은 다 모든 강남구민들이 누릴 수 있는 그거에만 쓰여야 된다 아주 좋은 의견이라고 저도 그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기는 하지만 사실상 우리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여러 강남구의 예산들이 쓰였을 때 그게 다 모든 강남구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안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실질적으로 6개 동에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저희들이 이거를 개발을 억제를 하는 식으로 연구가 진행이 될지 아니면 개발을 촉진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될지 주로 이제 개발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좀 더 활용을 할 수 있느냐 그쪽으로 주된 연구가 될 텐데 그게 연구가 돼가지고 저희가 어떤 도출안이 나온다면 그거는 이 특정 이 동에 있는 사람들만이 그 혜택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강남구 전체 더 나아가서는 인근에 있는 다른 지역들까지도 다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선례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손민기위원님께서도 좋은 의견 주셨는데 강남구의 예산은 다 모든 강남구민들이 누릴 수 있는 그거에만 쓰여야 된다 아주 좋은 의견이라고 저도 그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기는 하지만 사실상 우리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여러 강남구의 예산들이 쓰였을 때 그게 다 모든 강남구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안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위원장 한윤수 충분히 어느 정도는 말씀 나눈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윤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지원 심의의 건을 오늘 배부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지원 심의의 건을 오늘 배부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손민기 위원 죄송합니다. 건의사항 한 가지만
○손민기 위원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운영위에서는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논의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시점에 의견과 관련된 당사자가 전화를, 회의를 진행 중인 위원들에게 전화를 계속해서 회의를 방해를 하거나 무언의 압박을 넣는 것은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후에 운영위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그와 관련된, 의견과 관련된 자가 전화를 하거나 무언의 압박이 없도록 건강한 강남구의회가, 운영위원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노력과 도움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후에 운영위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그와 관련된, 의견과 관련된 자가 전화를 하거나 무언의 압박이 없도록 건강한 강남구의회가, 운영위원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노력과 도움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윤수 좋으신 의견입니다.
그럼 운영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의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운영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의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