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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마크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 회의록

GANGNAM-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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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6회 강남구의회(제1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9월16일(금)10시02분

  장소 강남구의회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강남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형 실내 놀이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서울특별시 강남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10. 9.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11. 10.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서울특별시 강남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복진경의원 등 6인 발의)
  3. 2.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형 실내 놀이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수의원 등 6인 발의)
  4. 3.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호귀의원 등 7인 발의)
  5. 4.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5.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6.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7.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8.  서울특별시 강남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이향숙의원 등 9인 발의)
  10. 9.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안지연의원 등 9인 발의)
  11. 10.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형곤의원 등 10인 발의)
  12. 11.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황영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을 심의하고자 개의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복진경의원 등 6인 발의) 

(10시03분)

○위원장 황영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대표 발의자이신 복진경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 의원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성1·2, 대치2동 출신 복진경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지난 2018년 총 인구의 65세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14% 이상이 고령 사회에 진입하였고 2025년이면 65세이상 고령층이 전체 인구 20%를 넘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초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어르신들의 건강한 일상과 사회 참여를 위해서 지역 기반의 대표적인 노인 여가복지시설 중 하나인 경로당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강남구 어르신들이 자율적으로 친목을 도모하고 다양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노후 생활 안정과 노인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 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노인복지서비스 개선과 경로당 기능 활성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 보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보조금 지원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는 경로당 운영 등 지역 봉사활동 지원을 위한 경로당 회장을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영각  복진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문성  전문위원 이문성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대표 발의자 및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위원님.
강을석 위원  논현2동, 역삼1동, 2동 강을석위원입니다. 
  오늘 복진경의원께서 강남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 참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남구 어르신들이 노인 인구가 절대적으로 증가해서 100세 시대에 가고 있습니다. 그런 시점에서 어르신들의 경제 문제라든가 건강 문제, 취미 문제, 여가선용 등 세미나 등의 개최 등에 우리 강남구에서 선도적으로 파악하고 부족함이 없나 이렇게 잘 보셔서 활성화 되도록 해서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원이나 경로당의 환경 개선, 경로당의 운영상의 정산 등의 간소화 등도 이렇게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실에 맞춰 개선해야 되고 지금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의 식사 문제나 이런 거 있을 때 좀 불편함을 많이 들으셨죠? 우리 국장님.
  그래서 그런 문제를 지역 어르신들이 사실 식사 한 번 하고서 정산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어르신들이 그걸 만든다는 게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간소화해서 어르신들의 신경이 덜 쓰이도록 우리가 선도적으로 앞장서 줘야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복진경의원님이 제안하신 조례안은 아주 좋은 안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강을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계시지 않으면, 이향숙위원님.
이향숙 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우리 복지생활국장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경로당에 한 번도 간 적이 없다라는 노인들도 많이 계시고요. 거기 가면 어떻게 된다? 뒷방 할아버지 취급 받는다 생각해서 주로 그 인근에 있는 우리 동마다 있는 문화센터나 이런 데를 많이 이용하십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에는 169개 경로당에 5,529명의 어르신들이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경로당을 방문해서 경로당 회장님들이라든가 또 이용자 분들 하고도 제가 상담을 해 보고 또 동네 어르신들 하고도 제가 소통을 해 보면 일부 경로당에서는 경로당 회장님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용이 많이 활성화 되는 반면에 또 일부 경로당은 경로당 회장님께서 특정인들을 본인이 좋아하는 사람들만 이용하는데 찬성을 하고 또 일부 사람들을 배척하는 이런 사례가 있어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용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이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그동안 이렇게 내용을 보면 다 하고 있었던 내용이에요. 이걸 명문화해서 좀 더 프로그램 개발이나 보급에 관한 그런 업무까지도 위탁업체에 위탁을 할 수 있다 라는 명시된 것은 굉장히 좋아요. 다만 지금 세대가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 가면 쓸모 없는 TV만 보고 폐쇄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경로당은 인근 자기 아는 또래 사람들만 오고, 거기 가다 보면 또 배척되는데 지금 시대가 바뀌고 있어요. 그렇다면 프로그램을 위탁한다는 것보다도 우리 국과장께서는 어떤 프로그램에 어떻게 니즈에 맞느냐는 그런 것도 조금 제안을 위탁업체에게만 맡길 게 아니라 지금 베이비부머 시대가 지금 노인화가 돼 가지고 굉장히 노인들도 이제 많이 매개체도 이용하고 활성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타구 사례는 어떤지? 그다음에 우리 해외 사례는 어떤지를 좀 보시고 저는 조금은 공부를 해봤어요. 문제는 폐쇄가 아니라 개방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를 아이들과 어르신과 함께 쓸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보고 거기서 일자리 알바도 할 수 있는 자리도 만들고 아니면 그 매개체를 이용해 가지고 닌텐도나 게임기 넣어가지고 어르신하고 함께 하고 아이들도 하고 이런 사업으로 조금 업그레이드 돼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혹시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보신 적이 없는지요?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이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경로당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갖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이향숙위원님께 먼저 감사드리고요.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복지생활국장으로 취임을 해서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우리 강남구의 경로당이 어르신들이 옛날에 고스톱을 치고 잠시 머무르는 이런 공간의 경로당이라는 게 너무 안타까웠고요. 그래서 제가 와서 중장기 계획으로 지금 수립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4개 경로당을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권역별로 대지가 큰 경로당을 크게 개축을 해서 거기가 동네 어르신들이 이제 사회적인 패러다임이 변한 만큼 어르신들이 단순히 거기서 머무는 공간이 아니라 앞으로 남은 긴 여가의 시간을 거기서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강의도 하고 헬스도 하고 먼저 어르신뿐만 아니라 그 지역사회의 커뮤니티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경로당을 지금 저희가 신축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프로그램도 정말로 현재 시대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거기다 집어넣어서 앞으로 강남구 경로당이 새롭게 바뀌는 이런 걸 지금 중장기 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지금 말씀 잘 들었고요. 꼭 그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다만 제가 한 가지 더 부연을 하고 싶은 것은 전 세대가 아우를 수 있는 가족 여가시설로 바꾸자라는 걸 제안하고 싶은데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거기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향숙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고맙습니다. 
이향숙 위원  다만 또 한 가지 보면 경로당 회원수가 20 미만인 경우에는 이런 경우도 봤어요. 이름 가짜로 따서 넣어가지고 리스트 만드는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래서 그거를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마만큼 인원을 충전시키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마이크를 켰습니다.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앞으로 정말로 경로당이 어르신들이 필요해서 정말로 나올 수 있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이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향숙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영각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 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복진경의원 정말 좋은 조례 꼭 필요한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여기서 보면 7조에 1항부터 5항까지인가 이거는 기존에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동안에 이 예산이 집행이 됐는데 조례 없이 그동안에 집행이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우리 국장님이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기 7조1, 2, 3, 4, 5, 6항까지 있는데 경로당 운영비 이런 거 지금 국시비 해서 나가는 게 꽤 있지 않습니까?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이거는 기존에 있는 조례고 이번에 하는 거는
김광심 위원  아니 이게 지원, 새로 제정인데? 개정이 아니고 제정 아닙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마재현  어르신복지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는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지원 근거로 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걸 묻는 거예요. 그동안에 우리가 조례 없이 이 모든 것을 지급을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조례를 늦게나마 이거를 제정을 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이해하면 맞죠? 상위법은 있었는데 우리 강남구의 조례는 없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조례를 제정해 준 건 참 잘하신 거예요. 이게 진작 있어야 되는데 이 조례도 없이 우리는 그동안에 이 많은 돈들을 각 경로당에 집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상위 법령에 근거해서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지만 좀 아쉬움이 있었던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적하고 싶고요. 그래서 늦게나마 우리 복진경의원님께서 이걸 해 주신 거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바로 직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권역별 경로당을 확대하고 이제는 좀 개선해야 되겠다라는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권역별로 하다 보면 권역별 어르신들이 모여서 회의할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장소를 제공해 달라는 요청을 저도 많이 받았는데 우리 강남이 워낙 땅값이 비싸다 보니 그런 장소 제공이 참 쉽지는 않더라고요. 저희 세곡동 같은 경우는 1개 동에 24개 경로당 회장님이 계세요. 한 번 어떠한 회의를 하더라도 24명이 앉을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공간을 주신다면 그 공간을 회의 장소로 한 번 쓰고 놀리는 게 아니라 그 나머지 시간에는 커뮤니티 활동 하러 왔던 강사들도 거기서 잠시 휴식하고 갈 수 있는 공간에 갈 수 있고 거기서 또 프로그램 연구도 할 수 있고 그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권역별 우리 경로당 이거를 육성하겠다는 계획이 있으시다면 거기에 우리 경로당 지금 여기 아까 새로운 우리 단어로 만들어진 봉사자로 그분들이 그래도 거기에 리더급이신 분들이 만나서 우리 경로당에 대한 고민과 어떤 개선책을 회의 할 수 있는 장소는 시급하게 마련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 어떤 계획은 있으신지요?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복지생활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대지가 넓은 경로당을 보통 크게 확대해서 신축을 할 경우에 거기에 강의실 자체 또 회의실 프로그램실을 이용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회장님들께서 모이셔서 회의할 수도 있고 필요하면 동네 어르신분들이라든가 지역 주민들도 그 공간을 임대를 하거나 잠시 대여를 해서 활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 커뮤니티센터 식으로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그 지역 주민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경로당으로 제가 만들겠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김광심 위원  예, 그래서 공간 확보가 꼭 필요하다는 걸 제가 재삼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에 지역봉사지도원이라는 새로운 용어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경로당 회장님이라는 게 아니라 봉사원이라고 하는 거는 회장과 별개의 사람도 이거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맞습니까?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지금 현재 저희 생각은 경로당 회장님들을 주축으로 하려고 솔직히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필요하면 회원들 중에서도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그분을 위촉도 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게 맞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그래서 경로당 별로 경로당에 일임을 시켜서 경로당에서 이분이 적임자라고 명단이 올라오면 그분을 저희가 위촉을 해서 수당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예, 그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잘 했다는 거 하고 운영 방법에 몇 가지만 좀 부탁을 드리려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지역봉사자 지원 제도를 경로당 회장으로 이게 못 박아버리면 상당히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실제 경로당에 가면 임기 때문에 다 못하고 물러섰는데 실질적인 운영은 총무님이 하셔요. 그리고 회장님은 이름만 얹어 있으시고. 그럴 경우 지역봉사지도원에 대한 활동이 굉장히 영역이 확장돼 있으니까 좀 좋은 방법이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단, 여기서 지금 이향숙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경로당에 특정인은 오지 말라는 이런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특정인들은 그 문턱에도 못 가고 밖에서 배회하는 어르신들이 꽤 계십니다. 이게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인데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맞습니다.
김광심 위원  경로당이 협소해서 그런 것도 있고 어르신들께 어떤 감정의, 미묘한 감정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조례에는 어떤 활성화 이런 방안은 다 잘 되어 있는데 활성화 되지 않고 뭔가의 문제점을 일으킨 거에 대한 제재 사항이 여기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규칙으로 이거를 하겠다고 돼 있어서 저는 이제 그 규칙에 이걸 담아달라는 내용을 지금 주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봉사자 제도 및 제반 6개 사항에 대한 걸 이번에 조례에 넣었었잖아요. 그래서 그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꼭 넣어서 이 지역봉사 지원 제도 봉사자는 선정이 되면 일정의 금액이 나가는데 그분이 어떤 뭐랄까 독주 아니면 개인 위주로 이걸 운영해 간다고 그러면 어떤 규칙에 근거해서 그분이 중도에 그만둘 수 있게끔 하는 안전장치는 있어야 되겠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괜찮겠습니까?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지금 저희가 저도 제일 고민하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어떤 경로당 회장님께서 회장님이 되시면 그분하고 친한 분들은 또 이렇게 오시게 하고 나중에 이제 경로당 회장님들 이게 이제 선거를 투표를 해 가지고 본인들이 이제 뽑다 보니까 나와 반대에 있는 어르신들을 못 오시게 하는 이게 지금 저희가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그래서 세부 규칙이라든가 이런 걸 잘 저희가 만들어서 정말로 어르신들 누구나 경로당에 오셔서 정말로 마음껏 누리시고 활동하시고 건강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경로당을 만들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 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방금 김광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지역봉사지도원을 위촉을 하게 돼 있는데 위촉을 하게 되면 그분들한테 따르는 업무가 또 있잖아요. 그러면 경로당 회장님이 됐든 지역 봉사요원이 됐든 그분들이 하시는 업무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어떤 식으로 관리감독을 하실 수 있는 어떤 계획이 있으신 건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요.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경로당에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회계 부분이거든요. 회계 부분을 총괄 관리할 수도 있고 또 시설물 관리 그리고 특히 코로나 국면에서 보셨겠지만 이런 방역 관리 같은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앞으로는 이거 말고도 감염병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앞으로 계속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든가 또 경로당 이용 활성화 이런 부분하고 또 경로당을 홍보하는 부분 있잖아요. 이용 활성화 해서 많은 회원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부분 그다음에 자원봉사도 하여튼 그런 부분에 전반적으로 할 수 있게 뭔가 정확하게 명시를 우리가 만들겠습니다. 어떤 어떤 역할을 하시라는 걸.
안지연 위원  그게 분명하게 있어야 왜냐하면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그래야 나중에 가서 분쟁의 소지도 없고 
안지연 위원  맞죠.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돈을 주는 명분도, 예산을 주는 이유도 생기거든요. 
안지연 위원  그렇죠.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그리고 지금 11조에 보면 지도감독에 대한 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지도감독 할 수 있다라는 그냥 선언적 규정인데 이조차도 경로당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것도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강력 조항으로 해야 한다라는 조항으로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거기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저희 동의를 합니다.
안지연 위원  또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이거는 사실 복진경의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조례를 제정을 하시는 거거든요,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대한 조례이기 때문에. 그런데 목적과 취지는 너무 상당히 좋은데 제가 이번에 추경 예산안 사업 설명서를 보고 조금 놀란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왜 일을 이런 식으로 거꾸로 하시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조례의 내용에 맞게 순차적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다가가는 업무를, 행정업무를 하셔야 하는데 이게 같이 뭐가 동시에 이루어지다 보니 복진경의원님께서 조례안을 제정하시는 것에 대한 취지가 상당히 퇴색해 보이는 모양새가 좀 보이긴 해요. 
  그래서 이거는 복진경의원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모르시고 조례를 만드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그런데 이거는 집행부에서 한 번쯤은 생각을 하시고 추경에 편성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답변 부탁드릴게요.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모든 업무를 추진하거나 이럴 때는 저희가 미리 조례 관련 근거를 먼저 만들고 예산도 편성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부족한 것에 대해서 앞으로 잘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이건 분명히 국장님께서 잘못하신 부분입니다.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맞습니다. 
안지연 위원  경로당 어르신들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계신 거 맞거든요. 경로당 회장님 고생하시고 계신 것도 맞고 그런 부분이라고 한다면 복진경의원님의 대표 조례안대로 제대로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는 모양새 좋게 얼마든지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방법은 조금 옳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국장님 잘못인 것 같아요.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전적으로 제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합니다.
안지연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안지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광심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상위법에 있는데도 그동안 조례 없이 예산이 집행되었다라는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와 있지만 지금 지역봉사지도원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은 상위 법령 취지하고 부합되기 어렵다라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 상위 법령에는 지금 지역봉사지도원이라는 이런 명칭이라든가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된 게 없는 거죠?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근거가 없는 게 아니고요. 현재 타 시도에 60개, 타 시도에서 현재 지급을 하고 있고요.
김진경 위원  지역봉사지도원이라는 명칭으로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명칭으로 지도를 하고 있고 또 우리 같은 경우도 세부규칙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명확하게 이 분들이 할 역할이 뭐뭐라는 거를 우리가 명시를 해서 거기에 문제 없도록 저희가 지급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전혀 문제 없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김진경 위원  상위법령이랑 마찰이 있거나 이런 건 아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네, 그렇습니다.
김진경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애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 위원  지역봉사지도요원의 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지도봉사요원으로 위촉을 하여야 하는데 지도봉사요원의 요건이 어떻게 돼요?
○어르신복지과장 마재현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봉사지도원을 저희가 위촉을 통해서 위촉장을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위촉이 되신 분들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예를 들어서 독거 어르신 중에 경로당 회원이 계시면 안부도 챙겨 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어르신들이 아무래도 보행이라든지 이런 다니실 때 불편하니까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교육도 하시고 하는 역할을 하시면서 하루에 한 1시간 기준으로 회비, 수당 성격의, 활동비 성격의 1만원을 드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한 10일 정도 이렇게 되시면 그 금액에 대한 어떤 추계를 저희가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규칙에 담아서 추진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1시간에 1만원 기준으로 드린다고 하면 최대 몇 시간까지 드리는 거고 월 얼마를 예상합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마재현  계속해서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월 10만원 정도의 활동비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추계는 하루에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하고 1시간에 1만원 이렇게 해서 10만원 정도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연 예산은 얼마 정도 추계하고 있습니까?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1억8,000 정도 
노애자 위원  1억8,000이요?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네.
노애자 위원  그렇다고 하면 1억8,000 좋아요. 그런데 이 지역봉사요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제가 요건을 여쭤봤어요. 예를 든다면 회장이라고 예를 들어서 회장님을 위촉을 했어요. 그런데 이 회장님이 잘 안 나오십니다. 총무님도 잘 안 나오세요. 그리고 어떤 아파트 단지에 보면 어르신들은 거의 안 나오세요. 거의 비어있는 곳이 대부분인데 이런 곳도 다 드리는 건지, 그래서 제가 위촉 요건에 대해서는 어떤 분들을 위촉을 할 건지 그걸 제가 여쭤본 거였거든요. 
  제가 수당을 주는 걸 여쭤본 게 아니라 어떤 분들을 지도요원으로 위촉을 할 것이냐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위촉을 할 것이냐, 이것도 또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돈에 조금 민감하시거든요.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또 왈가왈부해요. 그러면 이것도 구청에서 해결을 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을 위촉을 할 것인지, 이 기준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마재현  계속해서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우선 경로당 회장님을 원칙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장님께서 여러 가지 활동에 제약이 있으시다면 총무님이나 또는 경로당에서 추천해 주시는 그런 어르신으로 순차적으로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무조건 드리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에 의해서 수당 우리가 준 거에 대해서 정산을 하시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마재현  네, 그렇습니다. 
노애자 위원  어떤 월별로 
○어르신복지과장 마재현  활동일지를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활동일지 작성을 실제 활동한 부분에 대한 활동일지를 작성해서 주민센터가 제출을 받고 그 제출받은 것을 구청에 제출을 하면 구청에서 그 근거를 보고 지급하는 그런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활동일지요?
○어르신복지과장 마재현  네, 그렇습니다. 
노애자 위원  활동일지로만 하나요? 아니면 10만원 수당에 대해서 그냥 무조건 그 10만원에 대해서 어떻게 쓰는지 정산은 없고 그냥 정액으로 주는 거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어르신복지과장 마재현  실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일 1시간 또는 2시간 정도 활동을 생각하고 있고요. 그 활동한 것을 일지에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작성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한 달에 한 번씩 동주민센터에 제출받아서 그걸 저희가 근거로 해서 활동비를 지급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럼 지도감독은 동사무소 동장이 되나요? 아니면 어르신복지과 과장님이 되나요? 아니면 국장님이 되시나요? 감독하시는 분은. 누가 감독을 하시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마재현  지도감독은 구청에서 할 거고요. 다만 업무의 절차상 동주민센터가 현재 저희가 운영비랑 기타 이런 경로당에 제공하는 보조금은 동주민센터에서 경로당으로부터 서류를 제출받고 그다음에 저희 구청으로 제출을 하면 구청에서 적합하게 잘 쓰셨는지 확인하는 그런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지도감독은 구청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노애자 위원  알겠습니다.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서 우리 구민들이 낸 세금이 함부로 쓰여지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마재현  네, 알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노애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 위원  중요한 것 같아서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노애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제가 추가 질의하겠는데요 지역봉사지도원을 우리가 경로당 회장을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보면 노인복지법 24조에 준해서 했는데 이 24조도 들여다 보면 위촉할 수 있다라는 근거조항만 있지만 우리는 여기 자격에 대한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회장을 한다라는 걸로 할 수 있다이고 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조금 여유가 있기는 한데 그러면 이 자격을 회장이었을 때는 회장의 자격으로 그냥 가지만 회장이 아닌 사람이 할 수 있다라는 조례에 여지가 있어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해야 한다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제가 아까도 말씀했지만 회장님이 실질적으로는 총무님이 회장역할을 해요. 그리고 이름은 다른 분의 이름으로 회장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회장을 해 왔는데 임기가 더 이상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다른 분에게 하고 피치못할 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지도원은 실질적으로 그 경로당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장본인이잖아요, 리더역할인데. 여기에 지도원이 어떤 자격을 가져야 된다는 한줄의 문구는 들어가야 나중에 그 지도원을 뽑는데 큰 시비에 휘말리지 않을 것 같아요. 경로당 이거 되게 민감합니다. 돈이 나가기 때문에 어르신들끼리 싸움나요. 그래서 이걸 명확하게 이거를 넣어줘야 경로당이 시끄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복진경 의원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광심 위원  네.
복진경 의원  존경하는 김광심위원님, 이향숙위원님, 강을석위원님 다 여기 질의한 위원님들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이게 경로당 회장 외로다 이렇게 하면 충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직을 많이 해 봐도, 그리고 또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중에서 상당히 노인인구가 증가함으로써 노인 어르신들도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새로운 우리가 노인정책을 써서 활성화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도원이라는 측면을 보면 사실 우리가 169개의 경로당을 거점으로 활용하면 얼마든지 정말 활용을 잘할 수 있고 노인들을 위해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도원이라는 어떤 측면은 책임감을 그것만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보면 이 조례 자체 아까도 김광심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게 원래 조례가 없이 지원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된다, 나중에라도 근거 없이 하면 안된다, 그래서 어떻든 지도원이라는 그걸 찾아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사람 회장이 중심이 돼서 움직이는데 다른 사람을 추가한다면 나중에 충분히 더 심할 것 같아요. 제가 강남에서 활동하는 봉사를 해도 그렇고 해서 아마 우리 어르신들을 회장님들이 선정된 분들을 믿어주고 또 잘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이 조례의 취지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김광심 위원  그 의견도 틀리지는 않습니다마는 이게 돈이 나가는 문제라 되게 어르신들은 이게 민감하더라고요, 현장에 가보면. 그래서 회장이 한다라고 그냥 못을 박아버리던가, 아니면 회장을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해도 크게 문제는 안 되겠습니까? 
  저는 어떤 문제의 소지로 다른 분이 나 하겠다라고 나서 버리면 좀 시끄러울 것 같아서.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복지생활국장이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4조에 보면 여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인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으로 지역사회봉사를 희망하는 경우 이를 지역사회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우리가 그 근거를 따서 경로당 회장을 노인복지법 24조에 따른 지역사회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라고 따서 사실은 저희는 경로당 회장님을 위촉하려고 하는 조례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경로당 회장님들 중에 나는 내가 진짜 경로당 회장이지만 내가 활동을 안하고 우리 총무가 주도적으로 이걸 하기 때문에 우리 총무를 추천한다 하면 저희가 그 총무를 위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운영을 할 때 좀 탄력적으로 해서 이걸 주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경로당 회장님들도 자기 사비도 쓸 수도 있고 많은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경로당 회장님 중심으로 정말로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조금이라도 기여하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 저희가 이렇게 했던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면 복진경의원님, 복지생활국장님,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황영각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영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좀 수정 발표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지연위원님!
안지연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황영각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영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 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설명 및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황영각  방금 안지연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안지연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님 집행부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복지생활국장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우리 황영각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복지도시 위원님들께서 우리 5,529명의 어르신들의 경로당 환경개선 또 노후물품 교체 등 적극적인 예산을 지원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동안에 우리가 경로당을 지도감독 함에 있어서 조례가 없었는데 우리 복진경의원님께서 이렇게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앞으로 우리 경로당이 활성화되고 더 쾌적한 환경에서 우리 어르신들이 마음껏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복지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복진경의원 등 6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복진경의원 등 6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영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형 실내 놀이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수의원 등 6인 발의) 

(11시09분)

○위원장 황영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형 실내 놀이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대표발의자이신 이성수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의원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도곡1·2동 출신 이성수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본의원 외 5인이 공동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형 실내 놀이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형 실내 놀이터 시설명칭의 통일성을 확보하여 이를 이용자들로 하여금 공통된 역할의 시설임을 알리고자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별표1 연번3의 명칭란 미미위클린놀이터를 도곡어린이실내놀이터로 하여 시설이 위치한 법정동의 명칭을 포함하여 위치 파악을 용이하게 하고 해당시설 이후에 순차적으로 조성된 세곡어린이실내놀이터, 일원어린이실내놀이터와 명칭을 통일화하여 같은 역할의 시설임을 명확히 드러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영각  이성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문성  전문위원 이문성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형 실내 놀이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대표 발의자 및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 위원  이 명칭이 제정될 때 1위 순위가 1위가 3개가 있고 명칭이, 2위가 4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2위 중에 하나가 채택된 이유가 뭔지? 그리고 어느 명칭이나 어느 단체를 만들 때 이름을 만들 때는 오래도록 쓸 수 있을 정도로 이름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느 정치인이나 어느 사람의 홍보성이나 이런 걸 위해서 이런 명칭을 거기다 넣었다는 거가 가당한 건지 그때 이 명칭이 만들어질 때 2022년도 개관됐죠? 2022년도죠? 개관한 거가. 그런데 그때 명칭 공고와 채택됐을 때 그 채택안을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 지금 아니라도 나중에 보내주시면 됩니다.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 문제를 왜 1위가 명칭이 3개가 있고 2위가 4개가 있고 하는데 그중에서 한 가지가 선택된 것에 대해서 좀 궁금하고 그게 어떻게 지역의 명칭도 좋은 것도 있었을 텐데 그거 하나를 명칭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이름을 넣어서 했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그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명칭을 제정할 때는 여러 사람의 공감되는 명칭을 만들도록 제안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강을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김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  미미위클린놀이터 명칭을 법정동으로 변경하는 건은 잘 살펴봤고요. 이  도곡어린이실내놀이터라고 법정동으로 쓰면 아무래도 주민들의 이용 편의성이나 또 다른 세곡어린이실내놀이터라든지 일원어린이놀이터와 같이 일관성이 있다라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게 3〜4년 전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걸로 알고 있어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공모 절차를 통해서 선정이 되었는데 이렇게 개정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한 의문이 들고요. 전 정구청장님의 미미위 사업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이런 정무적 판단이 들어가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게 아까 강을석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어느 특정 법정동으로만 꼭 지칭을 해서 이게 쓰는 부분이 강남 전체의 이미지로 들어가는 것도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 미미위어린이집 간판도 그러면 다 바꿔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또 추가적으로 드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복지생활국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공모 절차도 했고 또 강남구 스타일브랜드 자체가 미미위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 놀이터가 첫 번째로 만들어진 놀이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미미위클린놀이터로 사실은 명칭을 했었는데 지금 이거를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법정동을 썼을 경우에 편리하게 우리가 이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면을 고려를 해서 명칭을 바꾸는 게 좋지 않겠냐? 그 이후에 우리가 두 개를 추가로 더 놀이터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전부 다 알다시피 세곡어린이놀이터, 일원어린이놀이터 이렇게 해서 법정동을 따서 해 보니까 이용 주민들 반응도 좋고 또 이용자들이 찾아오는 데도 좀 편리한 면이 있어서 이번에 우리가 개정하게 됐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충분히 공감을 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너무나 정무적인, 정치적인 판단이 포함되어 있다는 느낌이 깊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 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미미위를 하기 전에, 공고하기 전에 미미위 만드는 사업 방식이나 또 지금 미미위를 만들어 놓고 또 없애겠다고 하는 이런 즉흥 행정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하나 함으로써 2년 만에 예산을 거의 1,000만원을 낭비하고 그 당시에도 제가 본위원은 구정질문 통해서 미미위를 하면 안 된다라고 왜냐하면 어떤 브랜드는 좋지만 그 브랜드 자체가 주민의 여론도 수렴하고 의회도 승인을 받아서 다 함께 그게 공감이 가는 브랜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누차 본 위원은 설명을 했고 이거는 좀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정책에 의해서 우리 또 국과장들이 만드신 것 같아요. 그런데 2년만에 또 구청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렇게 해서 1,000만원 예산, 행정적인 낭비 참 안타깝습니다. 
  앞으로는 일을 하실 때 좀 더 면밀히 중장기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좀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혹시 지금 조문 부칙 전에 개정 조례안 3쪽에 보면 이쪽에서 틀린 거 발견한 거 없으십니까? 국장님.
  3쪽에 조례안 해서 거기 보면 별표1 연번 3인데 별표 연번 3이 틀린 건지 아니면 그 뒤쪽에 연번이 순서가 틀린 건지 어떤 게 맞는 건가요?
○보육지원과장 임영미  이향숙위원님, 보육지원과장입니다. 
  조례에 어떤 부분을 말씀하세요?
이향숙 위원  조례 여기 3쪽에 보면 개정 조례안 해서 별표1 연번 3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뒤쪽을 보면 별표 연번 3이 아니라 별표 연번 1입니다. 그런데 이게 맞는 건지 숫자가 맞는 건지 지적을 하고 있어요. 
○보육지원과장 임영미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오타가 났습니다.
이향숙 위원  오타 이런 순서가 그냥 위원들한테 이렇게 쉽게 쉽게 뿌려주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이것도 신중을 해달라고 부탁하고 싶어서 제가 다시 한 번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행정, 소극적인 행정, 적극적인 행정도 좋지만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예산 낭비하지 말고 행정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임영미  죄송합니다. 
이향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이성수의원님, 복지생활국장님, 보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형 실내 놀이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성수의원 등 6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영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호귀의원 등 7인 발의) 

(11시25분)

○위원장 황영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대표 발의자이신 이호귀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 의원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곡동, 수서동 출신 이호귀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강남구는 유동인구가 많아 무단투기나 담배꽁초 등 쓰레기 발생에 취약할 수밖에 없고 미수거 된 쓰레기는 도시미관 저해는 물론 각종 악취 발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에 생활폐기물 신속 처리에 관한 사항을 구청장의 책무로 명확히 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이바지 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5조2항에 앞서 말씀드린 생활폐기물 신속 처리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신설하였고 안 제18조 및 20조에서 규격봉투 제작 및 검수 등에 관한 사항이 현실에 맞지 않아 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영각  이호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문성  전문위원 이문성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대표 발의자 및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 위원  제가 계속 이렇게 질의를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너무 궁금한 점이 많아서 이렇게 질의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호귀의원님의 미수거 생활폐기물 방치되지 않도록 처리하겠다는 조례에 대해서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감사 말씀과 더불어서 한 가지 복지생활국장님과 청소행정과장님께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남구의 번화가에 보면 대다수가 강남구가 우리나라의 중심이 되다 보니까 지역 외부에서도 많은 분들이 유입돼 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강남역이나 신논현역, 선정릉역, 선릉역 이런 데 대다수가 정말 이렇게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청소년들이 보면 정말 눈이 찌푸려질 정도 아니면 가정 주부들이나 저희들까지도 보고서 눈을 돌릴 수 있는 전단지가 많이 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미수거 생활폐기물 보다도 더 중요한 부분이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강남역 일대 그러니까 우리 중심 지역에 전단지 살포 문제에 대해서 우리 청소행정과장님께서 청소를 잘해 주셔서 일부 지역에 보면 시간대를 보면 굉장히 깨끗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한 5시부터 한 6시 정도까지는 살포를 해요. 그러면 우리 청소행정과장님께서 열심히 하셔서 싹 청소를 해 준단 말이에요. 조금 지나면 딱 가고 나면 또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제가 보면 한 9시, 10시쯤 가도 그냥 막 쫙 널려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가 우리 청소하시는 우리 봉사하시는 분들이 아침에 6시 어떤 때 보면 5시 반부터 청소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인원에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아침 시간대 청소를 하는데 각 위탁업체들이 해서 인원이 부족하든지 예산이 부족하면 더 증감하더라도 해서 최소한 학생들이 학교 가기 전 그러니까 8시 이전이 되겠죠. 보통 7시 반 정도 그리고 직장인들이 출근하기 전까지는 청소가 마감이 돼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단지가 첫 번째 우리 복지생활국장님 소속의 청소행정과장이지만 우리 도시환경국을 보면 도시계획과가 있어서 살포할 때 그거를 이렇게 잡는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따 도시환경국장이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 국장님한테, 복지생활국장님한테 그 말씀을 전달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과 해서 우리 강남구가 전단지와의 전쟁을 선포해 주시기를 저는 요청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를 하나 할 수 있는 게 확실히 가시적으로 볼 수 있게 지금은 예전에 같은 경우도 전단지 단속을 많이 하고 살포할 때 이렇게 잡다 보니까 이게 없어졌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조금 이렇게 느슨해지지 않았냐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과 청소행정과장님께서 청소를 잘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과 아침 시간대 청소 싹 해 주셔서 청소행정과장님은, 그래서 우리 학생들과 직장인들의 눈살이 찌푸려지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 사행성 그리고 학생들의 교육에 지장 안 받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하성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사실 저희가 청소는 아침 7시 정도면 어느 정도 1회가 끝나고 2회는 야간에 하기는 하는데 사실 대로변에 선정성 전단지가 많이 살포된 게 사실인 거고요. 지난번에도 위원님 지적하셨던 사항이 있어서 제가 도시계획과하고 업무협의를 했어요. 사실 근본적으로 단속이 강화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계획과와 업무 협의를 해서 발생부터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특사경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청소행정과장 김하성  네, 맞습니다.
강을석 위원  만약 단속에 공문으로 행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어느 정도만 하면 한두 군데에서만 단속을 해도 다른 지역도 뿌릴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그러고 한쪽만 계속 오는 게 아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장소를 옮기다 보면 일단 살포하는 데에서 안 해야 청소가 더 빨리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렇게 전단지와의 전쟁을 선포하실 수 있겠습니까?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이어서 복지생활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 해 주셨고요. 저희 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우려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총무과장을 할 때 사법경찰관들을 별도 팀으로 만들어서 근본적으로 투입하는 단계 그러니까 그걸 오토바이를 타고 보통 이 사람들이 그걸 뿌리고 다닙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근본적으로 고발 조치하고 거기에 보면 핸드폰이 대포폰으로 지금 하거든요. 그래서 핸드폰을 추적을 해서 원천적으로 차단을 할 수 있도록 1차적으로는 도시계획과 광고물팀과 우리 청소행정과 하고 합의를 해서 잘 협의를 해서 첫째는 뿌리기 전에 근본적인 방법을 차단할 거고요. 둘째 이미 뿌려진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속하게 청소를 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어린 청소년들이라든가 우리 부녀자분들이 아침에 활동하시기 전에 저희가 조기에 처리할 수 있는 대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감사합니다. 
  이호귀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말씀해 주셔서 이런 기회에 말씀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영각  강을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면 이호귀의원님, 복지생활국장님,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호귀의원 등 7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영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43분)

○위원장 황영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생활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안녕하십니까? 복지생활국장 이호현입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와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입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 기금은 강남구가 수집한 재활용품 판매대금을 운용하여 재활용 활성화와 자원순환 기능을 촉진해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설치한 기금입니다. 
  재활용 사업 추진을 통해 관내 생활 쓰레기를 감량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기금 설치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기금 존속 기간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입니다.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환경미화원들의 안정적인 자녀교육과 생활 안정을 위하여 환경미화원 자녀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하는 기금입니다. 
  지속적인 학자금 대여로 기금 설치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와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 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영각  복지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문성  전문위원 이문성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4)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노애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 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 기금 결산 현황을 보니까 2021년도 사용액이 4억6,300만원입니다. 그러면 3년간의 혹시 연평균 판매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청소행정과장 김하성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노애자 위원  재활용 판매대금 사용액이 4억6,300만원이에요. 그러면 혹시 3년간 연평균 사용액은 어느 정도?
○청소행정과장 김하성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에는 2억4,000, 2020년에는 2억5,000, 2021년에는 4억6,000 해서 평균 한 3억 정도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올해 2021년도는 조금
○청소행정과장 김하성  올해는 4억6,000 정도고요.
노애자 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이거 같이 일괄적으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환경미화원 학자금 대여기금 관련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금 결산 현황을 보니까 사용액이 218만원이에요. 그런데 이 218만원 혹시 몇 명한테 지급된 것인지?
○청소행정과장 김하성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가 218만원은 1명 2학기 부분에 대해서 집행됐습니다.
노애자 위원  1명?
○청소행정과장 김하성  네, 그렇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존속 기간 연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존속, 우리가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 인해서 혹시 재학생 수가 여기 명단에는 보면 10명한테 대여하는 걸로 돼 있는데 10명 정도 수준에서 멈추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하성  사실 이게 예측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 이제 공무직 미화원들이 한 17분 되는데 자제분들에 대해서는 복학할 수도 있고 또 대학 수능 합격하는 친구도 있기 때문에 수요 조사 받을 때는 한 10명 정도 수요를 받지만 실제 집행할 때에는 장학생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수요가 줄어드는 건 사실입니다. 수요와 집행은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리고요 제가 이거를 이제 기금 관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이게 지금 존속 기간이 연장되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하성  네.
노애자 위원  그런데 지방자치 기금관리기본법 4조에는 존속 기간이 맞습니다마는 기금관리기본법 2조를 보시면 혹시 기금관리기본법 출력은 안 해 오셨죠. 이게 지방재정법이 삭제되고, 지방재정법이 삭제되고 지방회계법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지금 우리 강남구에서는 기금 관련 조례가 지방재정법으로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요. 자, 우선 제가 청소 재활용 관리 기금 결산을 보면은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 기금 설치 운용 및 조례 제5조 기금의 운용 관계 공무원 5조 3항을 보면 지방재정법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방회계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강남구의 모든 기금 관련 조례가 지방재정법으로 그대로 돼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김하성  이 부분은 위원님 지적한 사항은 제가 집행부 확인해 보고요 우리 부서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래서 제가 아침에 기금 총괄이 재무과여서 재무과장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했더니 아마도 법제팀이 기획예산과에 있어서 그런지 기획예산과 소관이다, 이렇게 재무과장님한테 얘기를 들은 바 있는데 우리 국장님 기금 관련해서 총괄적으로 여기 우리가 법이 바뀐 거는 한번 일괄적으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 모든 기금에 그대로 돼 있어요. 여기 재활용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우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기금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옥외광고물이라든가 모든 기금이 그대로 다 돼 있어요.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구청 차원에서 기획예산과 협의해서 저희 구 전체 기금 관련된 조례에 대해서 개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이게 일반회계랑 특별회계도 똑같이 다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일반회계는 말씀드릴 수가 없는 상황임을 이해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노애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 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노애자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다른 방향에서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 방안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재정기금의 건전성을 위해서 일반 예산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기금이 필요 없을 경우에는 기금 폐지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기본 방향입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실적이라고 하면 이제 지금 지출액에서 고유목적 사업비가 있는데 여기는 내용이 혹시 뭐뭐인지 알고 계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하성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주로 쓰는 사업들은 동 재활용 추진협의회나 또는 분리수거 이런 거지만 사실 운영에 대한 부분들은 재활용 홍보라든가 또는 우리 재활용 관련 시설 설치에 대한 운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러면 지금 고유목적사업비 아까 저도 페이퍼를 좀 보고 왔는데 보면 재활용 추진협의회 캠페인 동복 구입도 한 적도 예전에도 있었고 그다음에 홍보성 이거는 일반 예산으로 할 수 없는 거였나요?
○청소행정과장 김하성  계속해서 답변드리면 오늘 전문위원이 일부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건 사실이고요. 큰 틀에서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관리 기금에 대해서는 일부 지출이나 또는 우리가 운영 부분에 대한 용도에 대한 일부가 포괄적으로 돼 있기는 합니다. 다만, 안정적 재활용 운영을 위해서는 필요로 하기는 해요. 또 우리 과에 있는 이 업무 외에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및 비용에 대한 기금이 있기 때문에 혼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 말씀하신 폐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저희가 검토를 할 계획에는 있습니다.
이향숙 위원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셔서요. 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는 건 예산에서 하시고 이렇게 불필요한 이제는 폐지 단계가 왔다고 생각하면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하성  이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지적사항을 말씀하신 거 이해를 했기 때문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기금이라는 설치 목적에 가장 많이 부합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하여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하성  다만, 이번에는 이제 저희가 재활용 선별장의 현대화 사업을 하기 때문에 현대화 사업이 종료되면 저희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아니 그냥 바로 없애도 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하성  이 부분에 예산이 편성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향숙 위원  그동안에 있었기 때문에, 정리를 하시고 이제 본예산에는 예산을 편성을 하시고, 존속 폐지를 하시고 이런 순서로 
○청소행정과장 김하성  네, 일단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 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기간이 사실 환경미화원이 지금은 다 용역인데 이분들은 공무원으로 남아 있는 숫자가 지금 16명이잖아요. 그러면 이 16명에 대한 학자금이 우리 일반 공무원들도 똑같은 학자금이 대출이 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하성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런데 굳이 이거를 기금을 일반회계로 넘기고 이분들도 똑같이 공무원들이 받는 학자금 대출을 하면 될 것인데 굳이 5년을 넘길 필요가 있는가, 저는 지금 계속 그게 퀘스천인데
○청소행정과장 김하성  사실 이게 이제 관리 차원에서 다르기는 합니다. 
  우리 공무직 직영미화원 쪽은 총체적으로 관리를 하겠지만 예산 회계 집행에 있어서 추후에 관리하는 부분이 혼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빼고 진행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일반 우리 공무원하고 집행하는 부분들이 회수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관리 측면에서 달리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회수 방법이요?
○청소행정과장 김하성  네, 환수하는 방법.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은 총무과에서 일괄해서 대출해서 가는 부분이 있고요. 우리 원금 회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런데 저는 좀 계산적으로 안맞는 게 이게 지금 16명 2,000만원씩 대출한다고 합시다. 그래도 다 들어가면 돈 3억2,000이에요. 그런데 약 8억 가까이 돈이 있는데 앞으로 집행 예상된 금액도 너무 지금 많이 기금이 남아있고 그다음에 다시 환수하는 돈을 감안하면 사실 1∼2억만 있으면 되는 예산이에요, 이 16명 학자금에 대해서는.
  그런데 우리가 굳이 7억 얼마? 지금 7억이던가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또 지금 5년 연장하면 무의미한 돈을 우리가 거기 기금에 놔두고 전혀 지출 가능성이 없는 돈을 한 5억 이상을 묶어놓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일반회계로 놨을 때 이 예산의 효율적 면에서는 이건 정말 좀 나쁜 사례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연장 전에 좀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올 연말이 시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제도가 일반 우리 학자금 대출이랑 같이 적용해서 문제가 된다는 거는 회수 방법뿐이잖아요. 회수는 회계처리에서 그건 담당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기금자체가 5억이 그냥 놀고 있어요. 전혀 쓰지를 못하잖아요. 이건 쓸 이유도 없고, 계산상으로.
○청소행정과장 김하성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자녀들의 생활안정을 하기 위한 부분들이기는 한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저는 동감을 하기는 합니다. 
  다만 현재 우리 미화원들에 대한 지속적으로 채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 소멸될 때 기한까지는 존속 추진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 취지는 제가 맞지 않다고는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그 잉여금이 7억5,000인데 거의 5억 이상은 쓸 일이 없는 무의미한 예산을 예치해 놓는다는 거지요. 가능성이 있으면 그건 쓰기 위해서 놔둔다고는 보여지는데. 그리고 직원들이 더 이상 충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건 소멸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을 이런 기회에 좀 어떤 혁신을 해서 정리를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 공무원들 학자금 대출이 일반대출이 다 되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김하성  큰 틀에서 보면 공무직이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사실 우리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등록되지 않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일반 공무원들은 저희 연금관리공단에서 대출을 해 주고는 있어요. 이 부분은 제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 공무직은 연금관리공단에서 대출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회수 방법이 다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큰 틀에서 직영 미화원과 공무원과 차이는 돈 집행하는 관리하는 대출 분야에서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광심 위원  좋습니다. 정리할게요.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12월말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우리 국장님이랑 과장님 한번 더 고민해서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강구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왜냐하면 잉여금이 그냥 이건 쓸 수도 없게끔 묶여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만 고민을 해 주십시오. 회계 불가항력적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그 가능성이 있다면 좀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하성  네, 알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 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기금하고는 좀 별개의, 조례안하고는 좀 별개의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과장님께서 우리 강남구에 16분 계시는 공무관님들 자연감소되는 시점이라고 워딩을 주셔서 그러면 우리 강남구의 기본방침은 더 이상 추가로 공무관님들은 뽑지 않겠다는 의견이신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김하성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적인 부분들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기는 하지만 이제 환경이라는 게 다를 수는 있잖아요, 청소환경에 대해서는. 대부분 지자체에서는 위탁 주는 사업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위탁 주는 사업이 늘어난다고 그러면 공무직은 일부 한정이 될 수 있다고
안지연 위원  오히려 공무관을 더 늘리는 자치구도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김하성  그래서 이 부분은 정책적인 큰 틀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조금 전에 답변드렸던 거는 당초에 2013년도에 공무직들이 재활용 할 시절과 지금 대비해서는 대폭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안지연 위원  강남구 전체는 지금 민간위탁을 주고 청소업체에다 모든 걸 청소 관련된 일들을 다 드리고 있는데 2000 몇 년도인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나는데 그때 가로 뒷골목 정도 구분 획정이 조금 혼선이 있었을 때 쓰레기 대란이 한번 난 적이 있었어요.
○청소행정과장 김하성  맞습니다. 
안지연 위원  그런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때 과연 그분들의 역할을 누가 대신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해 볼 필요가 있어서 공무관님들을 이렇게 자연감소를 해두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각 동별로 최소 1명씩은 둘 수 있는 그런 여유분을 공무관님들 추가 확보하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한번 국장님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하셨고요. 그동안에 저희 기조는 민간위탁이 전체 생활폐기물 처리하는 기조였는데 사실 공무관들이 기동반을 편성해서 지금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안지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복지생활국장님,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영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3시33분)

○위원장 황영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진조평입니다.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황영각 위원장님과 이성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대상 선정 절차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 반영과 기타 문구 및 용어 정비와 관계된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조례 제7조 지원대상 범위 및 지원기준 조항에 전기차 충전시설의 증설 보수 항목을 추가하였고 조례 제12조 사업의 보고, 조사, 검사, 정산 등 조항에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감독 공무원의 관리감독 의무 규정을 추가하여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사업의 사후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조례 별표1 평가 항목 및 평가 기준을 신설하여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의 객관적이고 투명한 심사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2년 7월 8일부터 2022년 7월 28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환경과로부터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 항목으로 인근에 개방하는 전기차 충전시설의 설치에 대한 조례 개정 요구가 있었습니다.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의 전기차 충전시설의 설치가 의무화 됨에 따라 이번 조례 개정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영각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문성  전문위원 이문성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6)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 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공동주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서 지금 많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게 기존 심의 기준을 그동안에 우리는 참 체계적으로 잘 해왔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투명하게.
  제가 그 심의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더 제가 면밀하게 검토를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에 투명하고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잘 해 왔는데 이 지금 적용 기준이 새로 나오는 바람에 기존에 했던 틀이 바뀌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 기준 심의에 맞추다 보면 기존 심의 기준에 맞춰서 대기 상태 또는 이번에 해당된 단지 이럴 때 이게 배제될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기존에 심의 기준을 적용받았던 단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참고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주무과장으로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요?
○공동주택과장 김창호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공동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도 저희가 기존의 평가는 저희가 방침으로 해서 잘 운영해 오고 있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해서 평가 항목을 집어넣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에 선정 기준과는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는데 여기다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명시해 둔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맞는데 이제 적용할 때 실무에서 이 평가표 기준으로 해서 기존의 기준과 이 기준이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이 전환점에서 다른 단지는 그동안에 기다리고 있었던 게 많거든요. 그동안에 3년이라는 적용 때문에 자기네 단지가 혜택을 못 받았던 부분들 그랬을 때 그런 단지를 좀 더 기존의 자료가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여기 기준에 부합되지는 않지만 그 대상이 부족할 때는 그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해줘야 되지 않냐 좀 참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도시환경국장이 보충 답변 올려도 될까요? 
  김광심위원님, 지금 이 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해서 바뀐 것은 어떤 지원 사항이잖아요. 그거에 대한 공정성과 형평성을 갖다가 더 충실하게 확보하기 위해서 한 거고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석하셔서 활동하셨기 때문에 강남구는 어디보다도 더 공평하고 형평성 있게 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에 따라서 기존에 기다리고 있던 단지들이나 이런 단지들이 불이익 받아서 더 뒤로 밀리거나 이런 상황은 없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희는 형평성에 맞게끔 그대로 어떤 자체 기준을 여기에 더 더해서 공평성과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다면 또 구민들이 합리적으로 그 부분을 이해 설득시킬 수 있던 기준이 있다면 더 추가해서 형평성에 맞게끔 지원 단지를 더 확대하고 지원하도록 그렇게 노력할 테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좋습니다. 
  걱정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이호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 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우리 조례 12조에 사업의 보고, 조사, 검사, 정산을 공무원이 관리감독 업무를 추가했다. 사후 관리를 강화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사업이란 뭡니까? 무슨 사업을 관리 감독을 한다는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김창호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공동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사업은 저희가 심의해서 선정돼서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입니다. 예산을 들여서 저희 구비로 나가서 선정된 그 사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호귀 위원  그런 사업, 하나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공동주택 그 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 내에 이제 상당한 분쟁도 있고 또는 심하게는 소송까지도 가고 지금 그러는 상황이 많이 있어요.
  특히 LH나 SH 또 주민 대표간 이러한 데에 우리 공무원이 어떤 규정을 관리감독 의무를 강화할 필요도 있다. 또는 그것이 조금 나태해서 그런 빌미를 또 SH나 LH나 주민대표 간에 그런 빌미를 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잘 하셨지만 지속적으로 공동주택 아파트 부분이 많은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은 지속적으로 법이 허용하는 한 법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조사나 또 그런 관리감독 또 우리 공무원이 해야 하는 의무, 이것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창호  계속해서 공동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 관리에 대해서 주민들 간의 분쟁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서울시 관리규약 준칙이 이번에 8월 3일에 개정된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혼합 관리, 혼합 단지 주택 관리라든지 이런 데에서 이제 임대 사업자하고 그다음에 임대인하고 같이 있을 때 임대인이 입주민으로서 자격 권리를 더 인정하는 부분도 있고요. 이런 관리규약 준칙에 대해서 각 아파트 관리소장이나 이런 관리 주체에게 교육이나 안내를 철저히 해서 분쟁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귀 위원  하여튼 우리 공동주택과장님 처음 오셨는데 하여튼간 그러한 법이 허용하는 한 그 테두리 내에서 관리 감독과 우리 공무원의 의무를 충실히 해 주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창호  네, 알겠습니다. 공평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이호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노애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 위원  공동주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이 개정 관련해서 분담률이 50대 50이죠? 
○공동주택과장 김창호  네, 그렇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런데 기존에 우리 지원 비율을 보면 70대 30도 있고 최하가 50대 50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그 지원금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한데 혹시 지도 감독하는 과정에서 환수한 실적이 있으신가요? 지원금을 지급을 하고 정산을 해야 하는데 정산이 늦게 하는 경우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수한 실적이 있으신지요?
○공동주택과장 김창호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수한 실적은 파악은 안 되는데 극히 드물고요. 그래서 지금 조례 개정안에 보면 지원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부터 10월에 올해 들어가는 사업이 정산을 하고 저희한테 보고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저희가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지원금을 올바르게 쓰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감독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조례 개정안 13조에 보면 위원장 민간위원 숫자가 변경이 됐어요. 부서장이 기존에 6명이었는데 3명으로 됐고 그다음에 일반 전문가가 7명이었는데 10명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기존의 지원금 부서들을 보면 주택, 공원, 복지, 노인 이런 데 다 포함이 되는데 부서장을 3명으로 축소를 하다 보면 해당부서에서 할 지원 사업 들어온 거가 누락이 된다거나 설명이 제대로 안 돼서 못 받는 경우도 있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으신가요?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그거는 도시환경국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일단 법에서 권익위원회 취지가 뭐냐면 공무원 중심에서 민간위원 중심으로 바꿔라. 그렇게 이제 권고를 한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도시환경국장이 위원장인데 위원장이 이제 민간 위원장이 된 거고 지금 노애자위원님 말씀대로 누락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서들에 안 들어오니까. 그래서 위원은 아닌데 그 뒤에 보조 참가를 해서, 참가해서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보조 참가를 할 수 있도록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예, 보조 참가해서 뒤에서 위원님들이 이제 각 단지별로 온 거에 대해서 궁금한 내용 예를 들어 녹지분야 녹지 과장이 안 들어왔어요. 그런데 녹지분야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녹지 과장이 배석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물론 투표권이나 이런 건 없지만 궁금한 사항에 답변하시면 보조 참가는 가능하니까 그런 식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골고루 주택 지원금이 골고루 지급이 돼서 주민들의 불만을 사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창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노애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도시환경국장,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8분 회의중지)

(13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영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3시54분)

○위원장 황영각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진조평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및 서울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 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과 상이한 구 조례 각 조항 등을 현행화하고 광고물 관리 강화를 위해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상위법이 허용하는 범위에 벗어나는 과태료 규정을 기준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조례 일부 개정에 따라 조례 제27조3항7호 나목의 수수료 조항 중 현재 구 조례와 상이한 내용을 현행화하였습니다. 
  별표6 과태료 부과 기준은 시행령 개정에 맞춰 반복되는 위반 행위에 대해 가중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광고물 관리 강화를 위해 조례 제2조4항2호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 시 제출 서류 제4조1항 변경 신고 대상 광고물 등 제5조1항1호 연장 신고 대상 광고물 등 제16조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2년 7월 29일부터 2022년 8월 18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영각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문성  전문위원 이문성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7)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곤 위원  도시계획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옥외광고물 이거랑 좀 별개의 문제인데요. 전단지 같은 경우, 전단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과태료가 어느 정도고 특정 지역에 특정인이 전단지를 예를 들어서 동일한 전단지를 한 100장 길거리에다 살포하면 그런 거에 대한 과태료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작년 2021년도에 불법 전단지 살포로 인해서 과태료가 한 어느 정도 몇 건 어느 정도 금액은 얼마 정도 부과가 됐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는 전단지는 서울시에서 표준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에 100원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전단지에 대해서는 특별히 구청에서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순찰을 아침 일찍 새벽에도 하고 저녁에도 오후에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전단지에 대해서 또 동주민센터 주민들에 해서 주문 수거제, 보상수거제도 서울시에서 지원받아서 또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년 그렇게 해서 서울시에서 지원받고요. 거기에 대해서 보상수거하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임금을 지급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수는 몇 만 건 정도 됩니다. 전체 현수막까지 다 합쳐서요.
김형곤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강남구 같은 경우 주요 한 5개 정도 거점 지역에 여전히 불법 전단지가 아주 심각하게 지금 살포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 현실적이지 않다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혹시 이거 지금 보상 신고제를 넘어서 신고 포상제 등까지 확대를 해서 진행을 할 계획은 없으신지 혹시 만약에 신고 포상제가 진행이 된다면 법적인 한계가 혹시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고포상제도 나름 생각을 검토를 해 봤었는데요. 저희가 신고 앱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있을 때 저희가 전산으로 저희한테 신고를 하게 되면 바로 거기에 출동해서 현장을 가서 체류했다가 잡아서 그 사람들 연락해서요. 연락처를 저희가 전산 시스템에 입력을 하게 되면 더 이상 연락이 안 되게끔 계속 프로그램을 돌리는 게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또 계속해서 또 전단지를 돌리게 되면 저희가 수사하고 검거까지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는 저희가 경찰서하고도 협의를 해서 저희가 직원들만 하기가 좀 어려워서 경찰서 하고도 지금 서로 연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은 조금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형곤 위원  그러니까 신고포상제가 법률적으로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신고 포상제를 운영을 하는 거가?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그거는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신고포상제를 운영을 했었으면 예를 들어서 2021년도 같은 경우 몇 건의 신고 포상이 이루어졌고 전체적으로 강남구 전체에서 지급한 신고 포상액이 얼마며 한 개인이 신고한 사람이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의 신고 포상액을 받았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도시환경국장이 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 지금 추진한 거는 2000년도에 한 200만건, 2021년도에 137만건 이렇게 해서 지금 계속 늘어나는 실정이고요. 집행액도 2000년도 6,700만원, 21년도에는 5,000만원 이런 식으로 계속 집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특별사법경찰까지 운영해서 성매매나 불법 대부업 전단지, 불법전단지 살포 행위를 근절하려고 노력하는데 얘들이 저희들 패턴을 읽고서 아까 말씀하신 주거지나 이런 쪽에 눈살을 찌푸리고 청소년들한테도 그렇고 일반 시민들한테도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위들이 있기 때문에 저번에도 언제 기회가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패턴도, 근무 패턴도 좀 달리하고 맨날 같은 시간에 가서 단속하면 그 사람들 그 시간에 와서 뿌리겠어요. 안 뿌리죠. 저희 근무하는 행태를 보고서 아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불법 불시에 단속할 수 있게끔 하고 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저번에 말씀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 하반기 때 저희가 단속 실적에 대해서 좀 거양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관 특별사법경찰관 운영에 대한 시스템도 강화하고 노력을 해서 12월에 행정감사 받을 때 그 부분을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1년에 지급된 신고 포상액이 5,000만원이면 한 달로 따지면 400만원인데 그럼 그거 거의 한두 사람의 인건비 정도밖에 지금 지급이 안 되는 건데 이걸 다수의 57만명의 강남구민 전체가 신고를 해서 어느 정도 신고한 액수가 어느 정도 가시적인 금액이 있으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질 거고 뿌리는 사람보다 신고하는 사람이 훨씬 숫자가 많아지면 분명히 이거는 근절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단속 공무원이라든지 특수사법경찰을 운영하는 것은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뿌리는 사람이 뿌리는 시간, 단속하는 시간을 예측을 해서 그걸 피하면서 뿌리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신고 포상제를 좀 더 도입을 해서 이게 만약에 가능하다면 활성화 시켜서 신고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신고 금액이, 합당한 신고 금액이 지급이 되고 그런 게 진행이 된다면 근절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좀 검토하셔 가지고 말씀하셨듯이 행정감사 할 때 다시 한번 좀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알겠습니다. 
  일단 하반기 때 저희 시스템을 강화해서 운영해 보고요. 김형곤위원님께서 지금 제안하신 신고 포상제 이 부분도 검토해서 만약에 내년에 시행하게 되면 위원님들께 협조를 구하고 근거를 조례에 만들고 예산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검토해서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형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 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그 과태료 부과 기준에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이 있는데 지금 입간판 1번에 1㎡이면 이게 30㎝ 정도 되는 거예요? 얼마나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과태료가 14만원인데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1㎡
이호귀 위원  1평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가로, 세로가 1m 곱하기 1m예요. 
이호귀 위원  그러니까 1평으로 보면 되네요?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네.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그렇습니다. 
이호귀 위원  그런데 그게 하나가 14만원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기존에는 13만원이었는데요. 1차 때 할 때는 14만원
이호귀 위원  제가 묻는 의도는 너무 비싸다 그래서 묻는 거고요. 그 현수막도 24만원이야. 이게 지금 어디서 기준인가요? 이 과태료 부과기준이. 이 부과기준을 어디서 잡은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과태료,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안부에서 
이호귀 위원  이렇게 기준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기준이 내려와서 저희가 조례 개정하는 겁니다.
이호귀 위원  그 기준에 의해서 이게 한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그렇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행정안전부 시행령에 나와 있어요.
이호귀 위원  앞으로 이거 불법 전단지나 이거 했다간 큰일나겠는데 보니까. 내가 보니까 과한 것 같은데 이거.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너무 많이 하니까 불법광고물이 너무 많으니까 이번에 다 지자체에서 강화시키겠다는 거지요.
이호귀 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형곤위원께서 얘기한 그런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신고포상제
이호귀 위원  아니 그게 한장에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명함을 이렇게 쫙뿌리고 다니잖아,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그거는 100원 이렇습니다.
이호귀 위원  네?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그건 고발하는 건 500만원 고발하게 돼 있고요. 고발하는 건 500만원 한 번 고발에 500만원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건 수거보상금은 얼마냐는 그 말씀드린 거고요.
이호귀 위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 강남역이나 길거리 가면 명함으로 해서 쫙 뿌리고 가잖아요. 그게 한 장당 얼마냐?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한 8,000원 정도 됩니다.
이호귀 위원  한 장당 8,000원?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네.
이호귀 위원  아니 그런데 그 기준이 있다 이 말이지요?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네.
이호귀 위원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금 했다는 얘기지요?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네, 그렇습니다. 그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도시환경국장이 보충 답변 올리자면 너무 불법광고물이 판을 치니까 이 판단이 입법취지가 너무 과태료가 싸다 그래서 그렇다 그래서 이거를 아예 중복 부과를 못하게끔 돼 있는 거를 이번에 중복 부과가 1차, 2차, 3차까지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세지고 그다음에 광고물 심의를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 그 대상이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광고물심의위원들의 역할도 커지고 광고물 세외수입도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호귀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단지가 아까 말한대로 한 평당 14만원인데 세 번째 걸리면 23만원이야. 그러면 이게 징벌적인 부과네.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도시계획과장이 조금 보충 설명드리면요 저희 현수막도 그렇고 전단지도 그렇고 현수막도 1차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계고를 하고요 1차 위반시에 과태료 부과하는데 대부분 1차 때 해서 철거를 합니다. 철거를 하기 때문에 2차, 3차까지 거의 안가고 또 붙였을 때 그 자리에 똑같이 붙였을 때 2차, 3차인데 대부분 철거를 하기 때문에 2, 3차까지는 가는 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의적으로 1차에 적발된 데 또 그 자리에 똑같은 내용을 붙였다 할 때는 가중으로 2차 위반, 3차 위반까지 갈 텐데요 거의 1차에서 끝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호귀 위원  어쨌든 본위원 생각에는 징벌적인 조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이호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 위원  동료 위원님들께 조금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이 길어져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세 가지만 질의해 보려고 합니다. 
  도시환경국장님하고 이선형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형곤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전단지 문제 우선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점심시간 때나 이런 데 전단지는 생계형, 식당 홍보형 이런 전단지에 우리가 문제를 두는 게 아니고 아까 이호귀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강남역이나 언주역 같은 데 이런 데 선릉역 같은 데 혐오성 전단지 이 문제가 사회화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지역에서 문제되는 거는 학교 학생들이 아침에 등교할 때 직장인들이 출근할 때 아침시간대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단속을 한다 했는데 아침시간대 단속한다고 그랬는데 그건 단속이 아니고 청소원이 해야 될 게 아침시간에 청소를 하는 거고 살포는 저녁 5시경에서부터 한 7시반경에 살포를 합니다, 그 지역에 다녀보니까. 그래서 경찰특사경을 이용하더라도 전단지 문제는 뿌리를 뽑아야 되지 않나 지금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복지생활국장님께도 청소과장님 오셔서 그 말씀드렸지만 이거 구청에서 의지를 가지고 뿌리뽑겠다는 의지를 해서 전단지 살포문제 처음부터 제거를 해야지 전단지를 뿌려놓고 청소과에서 청소를 하는 건 사실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게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문제를 전단지와 전쟁선포를 해 주십사 하는 걸 제안을 드리고 두 번째로 현수막 게첩 문제입니다.
  법이라는 거는 법을 지킬 수 있게 돌파구를 만들어놓고 법을 시행을 해야 됩니다. 지금 보면 거의 우리가 무슨 홍보를 할 때 제일 홍보하기 좋은 부분은 여러 다중이 다니는 데 길거리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홍보물도 붙이고 또 정치인들은 정치에 대한 홍보물을 붙이는데 우리 강남구에서는 붙이자마자 아침이면 철거를 합니다. 그렇지요? 현수막이요.
  그렇다면 우리가 시민단체나 어느 조직에서 집회신고를 내고 한 혐오성 인신매매 아니 인신 뭐라고 해야 될까? 사람을 공격하는 그런 현수막은 집회신고만 내면 1년내내 붙입니다. 그러면 형평성을 맞춰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집회신고를 법적으로 해서 집회신고는 법에 의해서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인신공격성 현수막 같은 건 바로 철거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주문을 하고 앞으로 그런 문제도 법의 형평성을 가져야 되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현수막을 붙이지 말라고 할 게 아니라 강남구에서도 어느 특정지역을 만들어서 현수막을 붙일 수 있게 현수막 게첨대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현수막 게첨대 하나 제대로 없는 상태에서 길거리 현수막을 붙이지 말라고 하면 타 홍보하고 싶은데 누가 안하겠습니까? 그래서 법을 지킬 수 있다면 법을 지킬 수 있게 게첨대를 만들어놓고 주민이고 단체고 해서 요구를 해야지 그런 거를 안 만들고 현수막을 게첨하지 말아라, 뭐를 하지 말아라 하는 건 안 된다고 봐서 현수막 게첨대를 각 동별 몇 개씩을 만들어 주실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그거 가능하신지 국장님,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전단지 문제는 아까 몇 분 위원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 국장님도 말씀하셨고 저희가 근본적인 정말 전단지를 이번 기회에 제대로 정리할 수 있는 근본적 계획을 수립해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수막 문제는 사실 매번 얘기가 많이 나오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불법현수막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집회신고가 돼서 집시법에 따라서 하는 현수막들 대부분 내용이 사실은 선전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인격 모독하는 것도 있고요. 또 사실은 그 사람들은 그 목적으로 하는 게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하는데 관련 법에서는 기본적으로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이라는 게 있어서 집시법에 신고가 되면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법적기준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지금 법을 개정할 계류중에 있는 게 그러면 집시법을 통해서 하는 건 좋은데 단지 할 때 정말 집회를 할 때만 해라. 계속 붙여놓는 게 아니라 내가 집시법에 따라서 시간을 갖고 그 시간에 하고 갈 때는 철거해서 가고 이런 식으로 개정을 하려고 올라간 상태인데 아직은 계류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개정된다면 저희가 현장확인을 하면 사실 현장확인해 보면 사람 없을 때도 있습니다. 항상 현수막 붙이고 사람 없는데 그럴 때는 저희가 철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실은 이 현수막 문제가 청장님도 그렇고 다 관심을 갖는 게 사실인데요. 이게 우리 구만 문제가 아니라 다른 구도 사실 큰 문제가 있어서 근본적인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아무래도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최소한의 도시미관이라든지 문제가 없게끔 또 그쪽하고 협의를 충분히 해서 좀 더 깨끗한 거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게시대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 게시대는 사실은 제가 그전에 강남구청에 근무를 안했는데 3∼4년 전인가 그 때는 있었다고 제가 들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그 자체 게시대를 해 놓으면 현수막을 붙여서 그 자체가 또 미관이 안좋다 해서 우리 강남구는 게시대 사실 없습니다. 
  처음부터 없었던 건 아니고 그걸 해 놓으면 붙이기 때문에 그 자체도 게시대가 지금 없는 실정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은 그걸 해서 한 곳에 모아놓는 게 좋을 건지 또 게시대 설치해서 그거 설치하게 되면 또 그 자체가 도시미관에 문제가 되는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요. 저희가 그래서 사실 다른 구는 게시대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조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을석 위원  그렇다면 게시대가 없는 상태에서 현수막을 붙이지 말라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아까 말씀하신 집회신고를 하고서 인신공격성 현수막을 붙였을 때 그러면 상대방의 인권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집회신고는 헌법에 보장된 권한도 있겠지만 상대방의 인권도 있는데 상대방의 인권도 존중을 해 주셔야 된다면 형평성 입장에서 바로 그것도 철거를 해 주셔야 맞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대방의 인권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지금 뭐 현장에 나가보면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면 오히려 구청에서 그 사람들하고 협의, 협조해서 하는 거다라고 해서 더 심하게 하는 수가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지난번에는 사실 오토바이라든지 이런 데 대규모 하는 데 가서 정비를 일부 많이 한 상태입니다.
  그전에는 오토바이도 건너편에 제네시스족도 있었는데 그것도 다 철거를 했고요 앞쪽도 정비를 일부 했었습니다. 그건 하여간 지속적으로 그분들한테 일단은 하더라도 인격모독이라든지 또 누가 봤을 때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이거는 문구상 너무 좀 안 좋다 하는 거는 저희가 계도를 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동안에 우리가 불법광고물이라는 거에 대해서 사실 주민들이 굉장한 신경을 많이 썼었습니다. 그렇지만 강남구 공무원들이 선도적으로 많이 정화해 줘서 상당히 깨끗해졌다고 보고 이자리를 빌려서 공무원님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더 혐오성 전단지 이런 문제는 또 혐오성 현수막을 근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강을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향숙 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계획과장 참 고생 많은 거 아는데요. 본위원이 7월달부터 이거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모든 위원이 앵무새처럼 이 얘기만 똑같이 광고물 전단지 불법전단지 떠들어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정도 되면 과장님께서는 오늘 업무보고에 지난번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이러이러한 계획을 수립을 해 봤으나 이런 점이 좀 미비하니 다음 예산 때 뭔가를 주세요라던가 어떤 계획성이 나와서 회신이 와야 되는데 이제서 계획을 해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때 잘하겠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 때문에 저희가 지난번에 보완 좀 해서 개선하겠다 해서 개선계획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개선계획이 경찰서하고도 협의해서 왜냐하면 경찰서 직원들하고 같이 한번 해 보니까 그게 더 효과가 있더라고요. 소문이 나고 하니까 경찰서하고 같이 했다 하니까 좀 덜 오기도 하고 그래서 개선방침을 받아서 아마 위원님한테 저희가 드리기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좀 더 보완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향숙 위원  7월, 8월 지금 9월이면 어느 정도 가시적인 효과가 왔든지 아니면 그렇게 했는데도 전혀 안돼서 다시 한번 합니다. 이런 대답이 좀 나왔으면 참 제가 만족을 했을 텐데 똑같은 위원이 똑같은 말씀을 지금 다른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라 청소과, 치수과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께서 컨트롤타워가 돼가지고 업무보고 이미 계획이 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체크 체크해서 뭐가 모자라더라 이렇게 해서 그 답을 주셨으면 과장님 고생하는데 정말 칭찬을 해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 텐데 지금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가기 전이라도 이렇게 한번 해 보시고 행정사무감사 질의했을 때 이런 가시적인 효과가 나왔다 이런 정도는 받아가지고 다시는 이런 말이 언급이 안됐으면 좋겠습니다. 시간낭비, 열정낭비, 행정낭비거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네, 알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애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 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부과 처분은 2020년 5월 20일 법이 개정이 되었고 과태료 가중처분은 2021년 4월 27일날 개정이 되었는데 2년이 훨씬 지난 지금에서야 조례를 개정하고 있어요.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가 2020년 5월 20일날 법 개정되었지요?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도시환경국장이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의회에서 법이 개정되잖아요. 입법예고도 해야 되고 밑에 하위법에 의해서 의견청취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이 아마 지난 것 같습니다. 
노애자 위원  지나도 너무 많이 지났는데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하는 거는 잘하셨어요. 잘하시는 건데 여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나왔듯이 상위 법령 개정해서 지금이라도 개정하는 건 참 좋은데 그 책임보험료 미가입 과태료가 신설이 되었고 과태료 가중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재정적 부담을 주는 건 사실인데 부칙 1조에 우리 시행일을 좀 30일 정도 아니면 한 달 정도 늦추면 어떨까 싶은 생각인데 그 근거로는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3조2에 보면 법령의 시행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법령의 시행 유예기간에 보면 국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법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습니다. 이 법률의 근거에 의해서 바로 시행하는 것보다는 유예기간을 좀 두는 건 어떤지 국장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유예기간 가능하면 두면 괜찮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원하시면 저기 해 주시면 저희는 찬성합니다. 수정가결 해가지고 해 주시면 저희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 표준안이 작년 연말에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위에 상급기관도 지금 노애자위원님 말씀대로 너무 늦게 진행을 하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한테 제한을 두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수정가결 해 주시면 부칙에 시행일을 별도로 30일 이후부터 진행하면 됩니다.
노애자 위원  조례를 늦게 개정해서 문제는 있기는 하지만 갑자기 없던 과태료가 신설이 되고 또 1차, 2차, 3차까지 가중이 됨에 따라서 사실은 불법 벽보나 전단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본다면 유예를 둘 필요는 없는데 다수의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숙지기간도 필요하고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홍보기간도 하고 그러면 저희는 동의합니다.
노애자 위원  홍보기간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떨까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도시계획과장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행안부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시행되는 거고 또 이게 25개 자치구가 거의 같게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저희 과태료도 저희가 25개 자치구가 다 비교해서 비슷하게 똑같이 가거든요. 그래서 아마 수정가결해서 하면 하겠지만 다른 자치구는 아마 그대로 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노애자 위원  그런데 이거를 제가 이번에 조례를 보면서 각종 조례를 많이 봤는데요 기금관리법에서도 지방재정법에서 지방회계법으로 바뀌었는데 각구 공히 하나도 개정되지 않았고 그대로 지방재정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복지 이호현 국장님께 말씀드렸어요. 일괄적으로 구에서 이건 사소한 거지만 그래도 강남이잖아요. 다른 구에서 강남의 조례를 많이 따라하고 있습니다. 표준으로 많이 삼고 있는데 우리가 선도적으로 치고 나가야 되지 않나, 다른 구 하는 대로 똑같이 하는 거는 우리 강남구의 자존심이 허락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이호현 국장님께 부탁을 드렸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도시계획과에도 기금이 있습니다. 기금 관련해서 지방재정법으로 되어 있는 거는 지방회계법으로 다 수정을 부탁드리겠고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시행 유예 기간 하는 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어떠신지 들어봐야지 되니까. 저는 이상입니다.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도시환경국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집행부는 찬성이고요. 위원님들께서 만약에 동의해서 노애자위원님 의견에 의해서 수정가결 해 주시면 저희는 찬성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노애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영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할 위원이 더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국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영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서울특별시 강남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이향숙의원 등 9인 발의) 

(14시39분)

○위원장 황영각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대표 발의자이신 이향숙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 의원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성1,2동, 대치2동 출신 이향숙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강남구는 도시 과밀화로 인해 인구 시설 등이 밀집되어 있어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다른 지역보다 심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서울의 경우 18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의 68.8%가 건물 부분에서 발생하였기 때문에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건물 부분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에너지 이용 효율성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공사나 지붕 녹화 사업 등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지원 대상은 사용 승인을 받은 지 20년이 경과한 노후주택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녹색건축물 조성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전시회 개최 등 녹색건축물에 대한 인식 제고 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영각  이향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문성  전문위원 이문성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8)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대표 발의자 및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 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향숙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발표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주택으로 한정을 하셨는데 지금 소형 복합 건물이 지금 많이 있거든요, 강남구에도. 이번에 같이 좀 했으면 좋을성 싶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조례를 만드신 우리 이향숙의원님 생각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향숙 의원  이호귀위원님께 이향숙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제정을 한 것은 사용 승인 받은 후 20년 지난 단독주택, 공동주택 같이 있습니다. 
단, 아파트는 이미 건축물 
이호귀 위원  대형 건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형 건물은 말고 소형 복합 건물이 많이 있잖아요, 20년이 지난.
이향숙 의원  소형, 이거 같이 포함되는 겁니다.
이호귀 위원  그러니까 주택 및
이향숙 의원  주택 및 다가구주택도 있고요. 다가구주택 그리고 다세대, 연립주택 다 포함이 됩니다.
이호귀 위원  그러니까 거기 등 하면 여러 가지 포함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해서 등이라는 말을 좀 넣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입니다.
이향숙 의원  등을 넣자고요? 
이호귀 위원  네.
이향숙 의원  그러면 그 등이 아파트도 되고 대형도 되고
이호귀 위원  아니 아니 여기 정해놨지요. 2,000만원 이하로 소형 주택으로 이미 정해놨기 때문에.
이향숙 의원  2,000만원 이하로, 20년 지났고.
이호귀 위원  네, 들어갔기 때문에 그 말이 들어가도 괜찮다는 말씀입니다.
이향숙 의원  예, 그렇게 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이호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곤 위원  녹색건축물 조성 사업이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옥상 녹화 사업 그리고 옥상 텃밭 사업과 이게 어떤 점에서 좀 다른 점이 있는지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향숙 의원  일단 김형곤위원님께 질의에 답하겠습니다. 
  일단 녹색건축물이라고 제가 이 조례를 제정한 것은 건축물에 한해서입니다. 물론 플러스 녹화 사업도 있는데 녹화 사업을 옥상에 있는 녹화 사업 서울시에 다 지원해 주는 건 아닙니다. 
  공공건물이나 서울시 재산에는 지원을 해 주고 본의원이 조례를 발의한 것은 일반 주택에 한해서 하게 되는 거고요. 이건 건축물에 있는 무슨 인증이나 건축물에 대한 국토교통부 고시 에 의한 거나 녹색건축 인증,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로 한해서 플러스 녹화 옥상에 있는 녹화 사업 그러니까 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탄소원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러한 조례로 발의된 겁니다.
김형곤 위원  그러니까 옥상 지붕에 어떤 식물 이런 거를 이제 심어주게 되는 부분인 거죠? 그거에 대한
이향숙 의원  지원을 해준다는 거죠.
김형곤 위원  심는 거에 대한 지원을 하는 부분인 거죠?
이향숙 의원  네.
김형곤 위원  이게 이제 진행이 되면 이게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폭우가 왔을 때 또 물을 상당히 저장할 수 있는 측면에서도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아주 참 좋은 조례안을 우리 존경하는 이향숙의원님께서 발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향숙 의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형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안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 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향숙의원님께서 강남구에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조례안 제정에 앞장서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개인적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마 강남구의 탄소 중립에 제일 첫걸음으로 앞장서 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는 부분입니다. 
  조례 내용을 보게 되면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조례 내용을 보면 공포라고 돼 있는데 이 조례의 효력 시점이. 그러면 공포라는 기준이, 이게 예산이 지금 확보돼 있는 사항이 아니어서 그러면 녹색건축물에 대해서 지금 당장 조례가 공포되고 나면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어떤 시기에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해드려야 될지에 대한 논의를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향숙 의원  이 조례를 발의해서 이 조례가 명문화된다면 지원 신청, 일단 홍보도 해야 되고요 또 거기에 대한 여론조사도 하고 또 신청을 해야 되고 또 우리 건축물 아마 건축과에 위원회가 있을 겁니다. 그 위원회를 통해서 심의도 해야 되고 해서 절차가 있고요. 그런데 본의원이 조금 잡아놓은 어바우트한 예산은 3억 정도 예산이면 지금 20년 넘은 그런 주택을 뽑으면 총 한 6,000가구가 좀 넘습니다, 가구가. 그렇기 때문에 그걸 계산해서 한 2,000만원 넉넉하게 어바우트 잡아도 아마 3억 미만은 되지 않을까. 해서 만약에 하게 되면 본예산에 3억원을 먼저 예산을 책정해 놓고 그 사이에 이 조례가 발의가 되면, 공포가 되면 바로 지원을 받을 예정입니다.
안지연 위원  그러면 예산이 확보되는 시기가 내년 본예산이기 때문에 
이향숙 의원  본예산부터 시작되는 거죠.
안지연 위원  부칙으로 2023년 1월 이후 이런 식의 부칙을 달아, 단서 조항을 다는 게 맞지 않겠나 싶거든요.
이향숙 의원  네, 그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안지연 위원  그냥 공포라고 한다고 하면 이 조례에 대해서 언제부터 어떤 효력이 발생되는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한번 여쭤봅니다, 의견을.
이향숙 의원  그래도 어차피 절차는 좀 밟아야 되고 또 우리 세입자나 저기 건물주가 아직 홍보도 안 된 상태고 그 홍보하는 기간도 필요하고 하다 보면 아마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그래도 내년부터 시작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명시한다면 그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안지연 위원  공포 기준이기 때문에 제가 건축주 입장에서 강남구의 조례가 공포가 됐어요. 나 그러니까 2,000만원 지원해 줘,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지금 당장, 공포가 된 이후에.
이향숙 의원  하지만 절차가 있다는 거죠. 
안지연 위원  어떤 절차가요? 
이향숙 의원  일단 지원을 받고 그다음에 저희가 승인도 해야 되고
안지연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예산이 언제부터, 언제부터 확보되는 시기를 봐야 되기 때문에 조례가 공포되는 시점하고 예산이 편성되는 시점하고는 다르잖아요.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도시환경국장이 보충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향숙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제안을 해 주셨, 조례 제정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이거 시행 시기는 지금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조례 규칙안을 또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시행규칙을 또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그거에 입법 과정이 아무리 못해도 다 검토까지 하면 세 달에서 네 달 걸리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 또 지금 이향숙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홍보라는 게 또 이루어져야 돼요. 홍보 계획이 있고 그러다 보면 시행은, 실제 시행은 내년도 본예산 잡기는 어렵고 하반기에 저희가 하는데 지금 저희가 리모델링 이런 게 나간 게 한 170건, 매년 150건에서 200건 사이가 나가거든요. 그러면 그 지원 대상을 2,000만원씩만 잡아도 4억 그래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보시고 이거는 저희가 아까 이향숙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포 시기 하고 차이가 있지만 만약 신청이 들어오더라도 저희가 안내는 이거에 대한 법 근거는 만들어졌는데 예산의 지원 범위 안에서 할 수 있게끔 돼 있기 때문에 예산 확보를 위해서 조례 시행규칙을 만들고 예산을 편성해서 하기 때문에 좀 기다려 달라고 하반기부터 하겠다고 홍보를 하겠습니다. 홍보 문구에 아예 그렇게 넣어서 하면 되니까요.
안지연 위원  그런 절차가 이루어지면 상관이 없는데 그냥 공포됨과 동시에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아닙니다. 
안지연 위원  주민들 입장에서는 조례가 통과가 됐으니까 내가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또 착각을 또 하실 수도 있으니 그런 우려에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안지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이향숙의원님, 도시환경국장님,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집행부측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이향숙의원님 조례 제정에 대해서 동의 드립니다.
○위원장 황영각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을 이향숙의원 등 9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영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안지연의원 등 9인 발의) 

(14시57분)

○위원장 황영각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대표 발의자이신 안지연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 의원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논현2동, 역삼1·2동 출신 의원 안지연입니다.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구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씨 이내로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파리 협정을 2015년 채택하였으며 우리나라는 2016년 11월 3일 파리 협정을 비준하였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세계 각국 역시 파리 협정 목표 달성을 위해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제로로 하는 탄소중립을 선언하였으며 우리나라도 2020년 10월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제도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이 제정되어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구성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추진의 기본 원칙을,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구청장, 사업자, 구민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강남구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는 강남구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에 관한 정책 등을 심의하는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2조부터 제28조까지는 신재생에너지 전환, 녹색교통 활성화 등 온실가스 감축 시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는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의 참여, 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 홍보 등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이 지역사회 전반에 확산되도록 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우리 구가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2050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희망하며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영각  안지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문성  전문위원 이문성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9)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대표발의자 및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 위원  안지연의원님께서 기후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후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법률로 2021년에 공포가 됐지요? 그래가지고 2022년부터 시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안지연 의원  맞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래서 우리도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써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보아 녹색건축물 지원 조례안은 아주 좋은 조례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지연 의원  감사합니다. 
강을석 위원  조례가 통과돼서 우리 강남구가 선도적으로 기후위기에서 앞장서는 강남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 의원  강을석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겸허히 받아들이고 강남구가 탄소중립으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는데 협조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을석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영각  강을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 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강을석위원님과 마찬가지로 이 조례 만드시는데 고생 많았고요 우리 강남구민 대표로 제가 감사 인사 올리겠습니다. 
안지연 의원  고맙습니다.
이향숙 위원  고맙고요 일단 6쪽에 보면 구청장이 매년 정성·정량적으로 점검을 하는데 여기에 강남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적시돼 있어요. 그런데 대표발의자이신 안지연의원님께서는 이 보고를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는지 한번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안지연 의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는 이게 집행부에서는 그냥 본회의장에 잠깐 와서 잠깐의 보고형식에 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의회 보고라는 그냥 단순 명문화된 이 문구가 조금 거슬리는 듯한 검토보고서를 써주셨는데요. 기후변화에 관련된 대응절차는 위원회가 따로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변화에 있어서 바로 바로 의회 보고사항에 있어서는 의총을 열든 안 되시는 의원님들은 시간 외 따로 자료를 요청을 드려서 따로 그렇게 배부를 해 드리는 방법이 있다 하더라도 모든 의원님들이 함께 모여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자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향숙 위원  좋으신 견해시고요. 우리 환경과장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체계적으로 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신향  존경하는 안지연의원님께서 조례안을 올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일을 하는 데서는 조례나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없음으로 해서 좀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저희가 형식적인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 않을 것을 약속을 드리며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연초에 계획서를 세워서 방침을 세웁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이 17개 부서에 저희가 컨트롤타워가 되어서 17개 부서에서 행해지는 사업이 51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여기 51개 사업에 대한 목표치를 책정을 하고 그 목표치가 이행이 되었는지 연말에 확인을 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향후에 이 조례가 통과하게 되면 심의위원회 역시 꾸려지게 되는데 심의위원회도 거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공포를 하고 또 위원님들께 저희의 성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앞으로 그렇게 체계적으로 야무지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다시 안지연의원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 8쪽에 보면 구 소속 환경관련 업무 국장 및 부서장인데 여기는 대체로 어떤 국장과 어떤 부서장이 와야 될까요? 위원회 관련해서 8쪽에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하면서 거기 1번 보면 각 위원회 위원 중에서 구 소속 환경관련 업무 국장 및 부서장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업무 국장과 부서장은 주로 어느 부서를 말씀하시는 건지 혹시 생각
안지연 의원  일단 도시환경국에서 환경과를 컨트롤 하기 때문에 도시환경국이 될 거고요. 부서의 장은 환경과장이 될 거고요.
이향숙 위원  그래서 그거는 기본일 거 같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환경은 환경부만 하는 게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안지연 의원  옳으신 지적이세요.
이향숙 위원  환경부는 각 부처의 장관들 다 해서 회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지금 각 과마다 국마다 환경이 안 걸리는 데가 없어요. 예를 들면 무슨 재건축과도 마찬가지고 공원녹지과도 마찬가지고 플러스 스마트도시과도 마찬가지예요. 스마트도시과에서 앱을 만들어서 탄소가 얼마만큼 절감됐는지 그런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컨트롤타워는 물론 도시환경국장이 하시겠지만 회의할 때는 이런 분들도 다 함께 와서 참석을 해서 정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환경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 박신향  이향숙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희 부서에도 힘을 받을 수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안지연의원님 말씀대로 도시환경국장을 비롯 그리고 위원회가 꾸려지게 되면 좀 더 높은 단계인 부구청장님이 위원장님이 되십니다. 이것은 저희 구청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훨씬 더 조금 더 상향된 심의위원회가 열려지고 그 안에 들어가는 부서는 17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현재.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51개 프로젝트가 있는 17개 부서 중에 주요 과장님이 여기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이 되십니다. 
이향숙 위원  본위원이 여태까지 느낀 환경과가 컨트롤타워 역할이 조금 미비했고 대신에 다른 부서에서 온 거를 각자 뿔뿔이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걸 다 모아서 하달하는 식으로 그래서 계획을 세워서 각 부서마다 하게 되고 그 밑에 부서에 또 주민들 같이 하게 되면 삼각형 피라미드로 해 가지고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건 우리 구청의 일만 아니고 민간인도 같이 합동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컨트롤타워 하면 아무래도 힘이 커지지 않을까 싶고 또 염려되는 게 지금 환경과에 환경기본계획에도 위원회가 30명인가 40명 있고 또 여기 30명 있고 이 위원회도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서 어느 분과를 어떻게 맡길 건가도 한번 재조정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박신향  위원님 고견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 저희 조례 개정안에 들어있는 부분 중에 저희가 아직 말씀 안드린 부분에 대해서까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기존에 녹색성장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보다는 조금은 협의회 개념이고 향후에 구성이 되게 될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그보다는 훨씬 상위의 개념이 되고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전문 식견을 가진 분까지 종합적으로다 저희가 위원회가 운영이 될 것입니다. 
  기존에 운영위원회는 이것을 꾸리게 되면서 자동적으로 그것은 폐지하는 수순으로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네, 하여튼 그런 계획도 조금 잘 세워서 우리 존경하는 안지연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만큼 같이 협업해서 이건 공무원만의 일도 아니고 구의원만의 일도 아니고 어느 한 부분만 속해 있는 거 아니니까 위원회도 이렇게 분산돼 있는 걸 한번 정리하셔서 큰 틀에서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겠다 하고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본위원이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건 말씀 잘 하시는 환경과장에게 질의하겠는데요. 여기 지원센터를 만들겠다는 이러한 명분을 할 수 있다라는 근거를 두셨는데 이 센터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할 건지 잠깐 설명을 짧게 부탁드릴게요.
○환경과장 박신향  저희가 지금 현재 초기 사업으로다 조례를 마련하게 되면 일단은 지방정부에서 해야 되는 의무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저희가 1개년 차에 착수를 해서 기본계획이나 또 위원회 설치, 온실가스를 줄인다든지 하는 의무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착수를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탄소중립지원센터 설립에 대해서는 강제조항이 아닌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저희는 이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들로 구성된 컨트롤타워라는 센터가 어떤 건물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컨트롤타워 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분들의 고견과 저희 구의 발전을 위해서 좀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차목표를 세워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러면 이 지원센터는 어디에 두실 예정인가요?
○환경과장 박신향  그 부분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공공시설물 중에서 임차를 하거나 다른 데 빈 데를 마련하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쉽게 말씀드리면 거기를 방문을 해서 관람하거나 하는 견학 이런 게 아니고 센터가 전문가 집단이 저희 구를 위해서 
이향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전문가라는 거에는 굉장히 동의를 공감을 합니다. 
  물론 우리 구청에서도 하는 업무하고 또 전문인이 오는 거 하고는 또 차별을 둬서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기는 하나 첫째 중복성을 따져 봅시다. 환경부에서 환경부 산하에 이런 지원센터, 환경센터를 넣는 게 지금 전국에 퍼져 있어요. 그런데 서울에는 지원이 별로 없고 주로 지방으로 녹색성장을 위해서 자동차나 아니면 태양열, 태양광 이런 거를 위해서 많이 지원을 하고 엄청나게 예산을 많이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울시에서는 서울시에서 대로 산하기관에 또 예산을 주고 또 이렇게 일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지자체가 뭘 할 수 있는지를 먼저 안 다음에 전문기관이 필요한 거지 무조건 우리가 의무사항이라고 해서 여기에 넣어버리면 여기에서 먼저 하고 거기 가면 걸러서 걸러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아직 시기가 조금 빠르지 않나 그래서 본위원이 이 지원센터는 조금 차후에 두고 일단 우리 컨트롤타워 하는 역할 내실을 먼저 다진 다음에 우리가 어떤 전문인이 필요하지 라고 한번 가지고 다시 한번 초대를 해서 이 지원센터를 만드는 게 어떨까 싶은데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환경과장 박신향  위원님 말씀 제가 생각하지 못한 점까지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는 또 급한 마음에 이것 저것 다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일차적으로는 저희가 탄소중립기본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내년부터 세워야 되는데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발빠르게 한국환경공단에서 이 기본계획을 작성하는 법을 지원해 주는 전문가 그룹이 작성해 주는 공모를 한 적이 있는데 저희가 공모를 했어요. 사실 이거에 관심 없는 구도 많은데 공모를 하게 되면 저희의 기본계획서는 굉장히 다른 데 비해서 탄탄하고 좋을 것으로 당선
이향숙 위원  그 공모된 게 지원센터를 공모를 받는다는 뜻인가요?
○환경과장 박신향  아닙니다. 그 계획안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는데 거기에 꼭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서 
이향숙 위원  그래요. 좋으신 말씀 하셨어요. 공모 우리 강남구가 예산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 재원만 쓸 게 아니라 많은 공모를 응모를 해서 많이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우리 과장의 굉장히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하고요. 그거에 연이어서 기금이 또 있습니다. 
  이 기금은 우리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실 예정인지 듣고 싶습니다. 
○환경과장 박신향  지금 환경 쪽에 기금이라는 것이 조금은 소외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지금의 조례처럼 이 부분이 활성화가 된다면 기금조성에도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스피커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본적인 사업을 조금 설명하면서 기부금을 따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조례가 제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급급하게 이런 저런 사업을 각자 각자 하다 보니 힘을 못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이라는 특별회계가 있는데 그쪽에서도 조금 얼마가 많지 않지만 나오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초기 사업은 구 예산을 저희가 제시하면서 그 사업을 초기 사업에 세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네, 대답 감사하고요. 본위원 결론 내리겠습니다. 
  이 기금에 지금 아직 운영방안이나 아니면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이 예산을 일반 예산과 어떻게 차별화 두는지는 아직은 우리가 정리가 안된 것 같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존경하는 안지연 위원장님만 동의를 해 주신다면 일단 지원센터하고 기금은 뺐다가 조금 정리된 다음에 그때 우리가 해야 한다라고 명시를 해서 센터를 두든 아니면 환경과 소속으로 두든 하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안지연 의원  존경하는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님께서 어떤 부분을 우려하시는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금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우리 전 시간에도 기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됐었던 부분인데 이거는 의회도, 집행부도 기금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감독이 안됐기 때문에 기금에 대한 불신들이 많이 있는 거고 기금 자체가 예산이 많이 모아져 있다 하더라도 기금 자체가 모아져 있다 하더라도 목적사업에는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예치금으로 그냥 계속 쌓이다 보니 이런 우려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소중립 관련된 기후위기 관련된 기금은 이거는 저희가 지금 어떻게 계획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라 지금 당장 시행을 해도 모자라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에 써주신 거는 일반회계에 관련된 부분 우려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거고 일반회계라는 것은 위원님들의 예산심의권에 대한 침해 이런 부분들로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 주신 부분이어서 그 부분도 감사하게 받아들이고요. 기금 문제는 똑같은 얘기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집행부가 됐든 의회가 됐든 어떤 사업을 원활하게 능률적으로 할 수 있기에는 기금 만큼은 다른 기금하고는 다르게 기후위기 관련된 대응 기금은 우리가 조성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해야 한다라는 조항도 아니고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기금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조례로 따로 수반을 해야 되는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논의도 그때 다시 충분히 논의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향숙 위원  네, 잘 들었고요. 거기까지 먼저 끊겠습니다. 
  기금이란 특별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환경부에서 특별회계 기금을 쓸 때는 수소차 그다음에 전기차 활용하기 위해서 거기에 기금을 쓸 목적으로 기금을 활성화하는데 우리는 아직 환경과에서 어디를 특수목적으로 써야 되는지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금이라는 것은 목적이 있어서 그 운영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그게 없어서 그거 다 만들고 난 다음에 이렇게 넣어도 되지 않느냐라는 제안이지 이게 우리가 불신을 하거나 그러니까 아직 프로그램이 없다는 거지요. 다만 설치근거만 만들어 놨으니까 조금 뒀다가 이 센터하고 같이 함께 이 센터에서 운영을 하려면 여기에서 아마도 나올 것 같아요. 어떤 기금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우리 재원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 목적이나 아니면 계획이 서야지 우리가 기금 항을 넣는 거지 아직 아무 것도 없다는 거지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거예요? 혹시 과장님 대답해 보세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실 건데요?
○환경과장 박신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또 많이 배려를 해 주신다면 일반회계에서 좀 일부 
이향숙 위원  그렇죠. 일반회계에서 쓸 수, 드려요. 왜, 환경에 대해서 절대로 우리가 소외하거나 등한시 하지 않아요. 아마 더 드리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 하고 하다 보니까 이 기금에서 써야 돼, 특별 목적이 있어야 돼, 하면 그때 마련해도 된다는 거 아닌가, 아니 불신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목적에 맞아서 어떤 설립이 돼 있으면 이제 계획을 세워서 넣는 거는 맞는데 아무것도 없이 이제 근거만 하나 해놓고 그러니까 그림을 먼저 집을 하나 뻥 뚫어놓고 채워놓느냐, 아니면 이걸 해놓고 막 만드느냐 차이가 어떤 게 먼저냐 생각을 해 보라는 거죠. 
○환경과장 박신향  네, 좀 더 면밀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저희 국장님 의견
이향숙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황영각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영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그러면 표결은 잠시
안지연 의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황영각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영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 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해 사전 설명 및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황영각  방금 이향숙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향숙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집행부측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도시환경국장입니다. 
  수정 발의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황영각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안지연의원 등 9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안지연의원 등 9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영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형곤의원 등 10인 발의) 

(15시42분)

○위원장 황영각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대표 발의자이신 김형곤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곤 의원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포1동, 개포2동, 개포4동 출신 김형곤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온실가스 감축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에너지 효율이 높고 환경오염 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전기 이륜자동차 구매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제7호를 신설하여 전기 이륜자동차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하였고 안 제4조 제2호의2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전기 이륜자동차 구매 시 경비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존의 휘발유 기반 이륜자동차가 배출하는 배기가스 일산화탄소라든지, 탄화수소 등을 대폭 줄여서 탄소 제로시티에 기여하고 또 소음 공해 등의 문제점도 해결할 뿐만 아니라 유류비 절감 및 자영업자 등에게 전기 이륜자동차 구입 부담을 대폭 줄여드리는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형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문성  전문위원 이문성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0)

  이상 검토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대표 발의자 및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 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형곤의원께서 좋은 조례를 발의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자동차에 대한 전기자동차에 대한 우리 보조금이 있듯이 전기 우리 이것도 자동차인가요? 이륜자동차에 대한 그런 내용은 없었기에 좋은 조례안이라고 보고 지금 그러면 이륜자동차에 우리가 기준을 두잖아요. 50cc 이하, 500cc 이하, 1000cc 이하, 2000cc 이하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구분에 관계 없이 지원하는 겁니까?
김형곤 의원  존경하는 이호귀위원님의 질의에 김형곤의원 답변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이 지원이 국고 지원이랑 서울시 지원 해 가지고 현재 이루어지고 있고요. 국고 지원, 서울시 지원 다 공히 경형일 경우에는 70, 70 해서 이제 합이 140 이루어지고 있고 소형은 국비 120, 서울 시비 120 해서 최대 240만원 그리고 중형은 국비 135만원, 서울시비 135만원 해서 최대 270만원까지 그렇게 있고 대형, 기타는 150, 150 해서 최대 300만원까지 해서 cc별로, 크기별로 차등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제 추측컨대 크기에 따라서 오토바이 구매 가격이 다르다 보니 이렇게 차등을 해서 현재 하는 걸로 추정됩니다.
이호귀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자동차는 전 세계가 지금 다 보조금이 있잖아요.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이륜차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만 없는 겁니까? 아니면 다 있는데 우리만 지금 없습니까? 이게.
김형곤 의원  계속해서 답변드리면 사실 제가 조사를 한 바에 의해서 구 단위에서 지원을 하는 거는 현재로서는 서울시에서는 지금 없고 다만 강동구에서 전기 자전거, 전기 자전거를 한 30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조사되었습니다.
이호귀 위원  하여튼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형곤 의원  네, 감사합니다. 
이호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곤 의원  제가 혹시 보조적으로 한 가지만 좀 혹시 더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황영각  네.
김형곤 의원  연구기관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현재 휘발유 기반의 기존의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오토바이 1대가 내뿜는 배기가스가 일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소형 승용차 23대 정도를 오토바이 1대가 현재 하고 있고 그다음에 탄화수소 같은 경우는 거의 258배 정도를 내뿜는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만약에 저희가 1,000대가 보급이 될 경우에 이 조례안으로 인해서 1,000대가 만약에 보급이 된다면 소형 승용차 기준으로 일산화탄소 거의 2만3,000대 그리고 탄화수소 거의 한 25만대 정도가 배출하는 배기가스를 감축하는 그런 효과를 기대를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 배출을 줄여나가고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조례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현재 올해 2022년도에 7,000대 정도를 보급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 12년, 최근 12년 동안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보급된 게 대략 한 1만2,000대 정도가 보급이 됐는데 서울시에서 거의 목표로 하고 있는 게 현재 7,000대 정도고 해서 이제 2025년 이 정도까지는 거의 전기이륜차로 전환하는 걸 목표로 해서 현재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주로 혜택을 받는 거가 현재까지 법인, 개인이 27% 올해 상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울시 기준으로 해서 개인 27%, 배달업체 46%, 그다음에 법인 17% 그리고 우선순위 10% 해서 주로 절반 가까이 배달업체에서 현재 이거를 혜택을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알겠습니다. 
  우리 강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 위원  오늘은 온실가스 기후 변화에 관련된 것 같습니다. 지금 김형곤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내연기관의 전기자동차로 이렇게 바꾸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게.
김형곤 의원  네, 전기이륜차.
강을석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면 팬데믹 상태가 오래 되면서 우리가 식당이나 이런 데 가서 외식을 하던 문화가 전부 이렇게 주문해서 배달 문화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민원도 밤에 오토바이가 굉음을 내면서 막 지나가기 때문에 조용한 상태에서 굉장히 시끄럽다는 민원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김형곤의원님께서 적절하게 이럴 때 이륜 오토바이나 이런 걸 전기자동차로 바꾸자는 참 좋은 조례를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저는 두 가지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토바이 퀵 서비스를 보통 많이 하거든요, 밤에. 그럴 때 내연기관을 전기 오토바이로 바꾸는데 우리가 혹시 권고사항이나 의무조항으로 이렇게 강제조항을 살릴 수 있겠는가, 우리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내연기관 자동차로 했거든요. 아까 이륜자동차라고 했는데 거기에 전기자전거, 자전차라고 합니까? 자전거, 전기 자전거를 구입할 때도 우리 강남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안을 추가해 주시기를 제안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다면, 그게 가능하신지 김형곤의원님과 우리 환경과장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김형곤 의원  권고사항이나 의무사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권고사항, 어떤 권고사항을 말씀하신 건가요? 의무사항.
강을석 위원  퀵 서비스 업체가 우리가 내연기관 이용한 휘발유를 넣어서 다니는 오토바이를 전기 오토바이로 바꿔야 된다, 환경을 위해서 가스 저감장치 기후 변화에 맞춰서 그걸 할 수가 있나, 강제 조항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전기 자전거도 구입할 때 강남구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삽입할 수 있느냐, 조례에. 그 말씀입니다.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도시환경국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내연기관 운영이 어떤 자동차류가 됐든 어떻게 됐든 운송 수단에 있어서 내연기관의 운영의 제한은 법률적으로 국회에서 정리해야 될 사항이지 여기 지자체 단체의 조례로 정하면 상위 법령 위반 사항이 되기 때문에 국회에서 큰 법에서 나라가 전체적으로 탄소중립 관련해서 내연기관의 운영 기간을 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는 제가 알고 있기에는 2025년까지 아마 내연기관 자동차의 생산을 중단하는 걸로 유럽연합에서 다 정한 것으로 알고 있듯이 저희 나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 전체적인 법령적 정책사항으로 정부에서 정했을 때 그거에 맞춰서 저희 지자체도 아마 조례에 대한 위임이 돼서 정해질 수 있다고 사료되고요. 그다음에 자전거, 전기자전거에 대한 지원에 대한 조례는 위원님들 합의해서 넣어주시면 저희는 뭐 찬성입니다. 넣어 줄 수 있으면.
강을석 위원  위원님들이 가능하시다면 자전거 구입할 때도 보조금을 줘서 구입을 장려시키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그러면 아까 내연기관을 전기 오토바이로 바꿀 때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장려한다, 그러시면 되겠네요? 어떠십니까? 김형곤의원님.
김형곤 의원  장려한다는 내용이
강을석 위원  장려한다, 퀵 서비스 업체 같은 데에서.
김형곤 의원  그게 그런데 저쪽에서 서울시를 그러니까 이 조례안이 통과가 돼 가지고 저희가 보조금을 했을 경우에는 분명히 저희 강남구 거만으로는 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즉, 국비하고 시비를 다 받으면서 추가적으로 받는 걸로 할 텐데 이미 서울시에서 그 비율을 정해놨어요. 공고를 할 때 그래서 개인은 몇 대, 예를 들어서 개인은 800대 27%, 배달용 1,400대 이렇게 아예 그냥 그쪽에서 서울시에서 그냥 용도로 아까 크게 4가지 말씀드렸잖아요. 개인, 배달, 법인, 그다음에 우선, 그쪽에서 이미 그래서 배달 쪽을 거의 한 절반 가까이를 이미 배정을 하기 때문에 이게 추가적으로 이 비용이 더 저희가 하게 되면 아마 자발적으로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사실 여러분들한테 제가 의논을 해봤는데 현재 보조금을 받고 난 다음에 실제 구매 가격이 한 대략 200만원 정도 선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100만원 정도 선으로 낮아진다면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하루에 보통 대부분의 현재 오토바이가 여름, 겨울에 따라서 보통 다르긴 하지만 한 번 충전하면 한 60에서 70kg 정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의 하루 배달하는 그 용량이랑 거의 맞먹기 때문에 하고 또 가정용으로 220볼트로 지금 충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승용차처럼 충전소를 가지 않고도 아주 간편하게 충전을 할 수가 있거든요, 배달 오토바이 현재 전기 이륜차는. 그러다 보니 저희가 추가적으로 조례가 통과가 돼서 예산이 지원이 되면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점차적으로 변경이 될 거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강을석 위원  확대 할 수 있다.
김형곤 의원  네.
○위원장 황영각  강을석위원님 다 끝나셨습니까?
강을석 위원  그러면 전기 자전거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안은 어떻게 추가하실
김형곤 의원  다른 위원님들께서 크게, 말씀하시죠?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도시환경국장입니다. 
  지금 이 조례 명이요 친환경 자동차 이용에 관한 활성화 지원 조례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전거는 자동차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넣을려면 자동차 등으로 조례 명을 아예 개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4조에 경비 지원에 지금 2-2하고 2-3에서 전기자전거의 구매, 전기 자전거 이렇게 표현을 해야, 친환경 관련 자전차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넣는 건 상관없는데 몇 대가 있고 얼마나 등록할 것이며 어디서 구매하고 예산은 얼마나 들어갈 건지가 검토가 하나도 안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좋은 의견이시니까 다음에 저희가 판단해서 저기 뭐죠, 확인해서 넣을 수 있으면 또 조례를 개정을 하겠습니다.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김형곤 의원  강동구의 예를 저희가 같이 좀 의논을 해 가지고요, 추가적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될 수 있으면 추가적으로, 좋은 제안이십니다. 
  구민들한테는 더 혜택이 광범위하게 될 수 있겠죠.
○위원장 황영각  강을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애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 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이번에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까? 
○환경과장 박신향  환경과장입니다.
  지금 현재 지원 조례가 만들어지면 조례에 관련된 시행규칙을 별도로 조정을 해서 예산 관련 수반된 사항을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면 다른 조례와 마찬가지로 한 3〜4개월 걸리고 적용하는 데까지는 내년 하반기 정도로다가 예측이 됩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게 1인당 아니면 한 업체당 최고 지원하는 금액은 정해져 있나요? 
○환경과장 박신향  예,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일단 지금 국비, 시비의 보조금 비율은 이제 50대 50으로 해서 자동차의 배기량이나 이런 부분으로다가 전력이나 이런 거로다 기준해서 책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개인 부담이 있습니다. 개인 부담은 보조금 전체액의 40〜50% 사이를 왔다갔다 하는데요.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구비로 지원할 수는 있습니다. 법적인 부분은 그렇습니다.
김형곤 의원  제가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구매하면 최근 2년 이내에 구매한 사람은 보조금이 안 나간다든지 하는 그런 보조 장치를 이렇게 현재 만들어 놓고 집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애자 위원  그런데 이게 지원하는 거가 대부분의 주민들보다는 우리 강남의 특성상 주민들보다는 대부분 업체일 겁니다. 그러면 업체당 지원 금액은 정해져 있어요? 업체당, 한 업체에서 몰빵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구매 지원금은 정해져 있고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도시환경국장입니다.
  보충으로 답변 올리면 노애자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면 지금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업체가 배달 업체인데 막 50대를 신청했다? 
노애자 위원  그렇죠?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왜 안해 주냐? 어떻게 너희들한테 다 해주냐? 싸움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지원에 대한 경비에 대한 집행은 저희가 여기 조례에 필요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따라서 아까 또 환경과장이 얘기한 대로 집행에 대한 시행규칙 조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적절하게 그 내용에 대해서 공평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제한이 될 수 있으면 제한을 줘야 되겠죠.
노애자 위원  그런데 마지막으로 여기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맨 마지막장에 보시면 예산 반영 가능 시점 등을 고려해서 효력 발생 시기를 조정을 논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환경과장 박신향  환경과장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가 가결이 되게 된다면 이에 따른 규칙을 만들고 그 규칙을 시행할 수 있는 시기를 조정해서 실제적으로 내년 하반기에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애자 위원  내년 하반기요?
○환경과장 박신향  네.
노애자 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겠네요? 예산은.
○환경과장 박신향  추경이든 반영하죠. 
노애자 위원  추경이요?
○환경과장 박신향  예.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추경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조례 규칙이 제정이 돼야지 또 저희가 그거에 의해서 본예산을 잡으니까.
○환경과장 박신향  지금에서 본예산은 조금 늦은 것 같습니다. 조례 규칙을 만들어야지 그걸 가지고 본예산에 저희가 근거를 가지고 일을 하는데 아마도 추경으로 넘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노애자 위원  추경은 불요불급 할 때 추경을 잡는 건데 이게 그렇게 불요불급하다고 생각이 되시나요? 추경으로 편성을 하게?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그러니까요. 워낙 불요불급해서 추경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돼서 잡으라고 하면 잡을 수 있다는 얘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노애자 위원  추경에, 내년 추경에 반영한다고 하시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게 굳이 이게 추경으로 반영해서 내년에 할 필요가 있냐,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불요불급한 사항은 아닙니다.
노애자 위원  그래서 굳이 내년 추경에 갈 필요가 있나, 저는 추경으로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한다면 굳이 내년에 추경까지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환경과장 박신향  24년부터 그러면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지원 또 타당성이나 여러 가지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노애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 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환경과장께서 예산지원 타당성을 말씀하셨어요. 
○환경과장 박신향  예, 맞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 예산지원 타당성은 지금부터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타당한지 왜냐하면 지금 업체가 우리 강남구에 얼마나 있으며 지금 왜 1,000대만 한정을 해야 되는지, 서울시에서 아까 매칭으로만 해 주는 건지 서울시에서는 못 받았을 때 우리는 또 해 줄 수 있는지 이러한 내용이 아무것도 없고 업체 선정, 방법,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홍보할 거고 또 그 비율은 뭔지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이런 게 수반이 돼서 우리가 타당한지를 평가를 해서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 건가 그러니까 통과인가인데 지금 나중에서야 예산지원 타당성을 하신다 그러면 좀 순서가 틀리죠. 혹시 그거에 대한 준비 돼 왔나요?
○환경과장 박신향  환경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지금 현재 있는 자료는 저희가 이륜자동차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선례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울시에서 지금 관련 사업을 한 보조금의 내역을 뽑아본 것이 현재 5개월 동안 1,400대 정도에 28억 정도가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규모로 봤을 때로 추계를 해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걸 가지고 어떤 추계가 적정한지 혹은 구매대에 대한 수혜, 수혜가 타당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향숙 위원  자, 이것은 서울시의 이야기고요. 강남구의 전수조사가 먼저 필요해요. 몇 업체에 어떤 게 가장 노후화가 돼서 얼마나 해야 되는지 이런 전수조사 해서 아, 1,000대도 그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1,000대 무조건 돈 주는 것도 아니고 선착순도 아닐 텐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지불하는지, 업체 선정 방법 그리고 왜 꼭 30만원을 주는지 이런 거가 설명이 조금 부족하다는 거죠.
○환경과장 박신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에서 1,000대나 30만원이라는 것도 어떤 예시인 거고 확정이 된 건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이향숙 위원  어떤 근거에서 그 말씀이 나온 거냐고요?
○환경과장 박신향  그리고 지금 이제 이륜차 보조금 지급에 관해서는 저희가 이런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것이 환경부에 전기 이륜차 보급 사업 보조금에 대한 업무 처리 지침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국비, 시비는 어떤 자동차에 대한 보급은 현재는 국가적 사업으로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 자동차가 잘 운영이 될수록 하는 주차나 충전소 이런 것으로 하는 게 이원화되어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지침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소재 업체에서 구매하는 경우 지원을 하는 것으로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향숙 위원  그러니까요. 알고 있어요. 본위원은 지금 이제 막 시작하는 전기차의 첫 걸음이에요. 서울시가 한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도와주는 게 아니라 강남 우리는 지금 뭘 해야 되냐면 전기 충전소를 많이 확보를 해서 편의성을 먼저 확보를 해야 돼요. 그런 다음 몇 업체에 어떻게 해줄지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에 대해서 아직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설득을 하실 건지를 좀 말씀해 달라는 뜻인 건데. 지금 집행부가 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의원님은 저는 공감해요. 탄소 시대에 이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계획이 있어야 돼요. 그냥 무조건 덜렁 30만원 줘, 주고 싶죠, 누구나. 그러면 손들면 다 주는지,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그거를 제가 묻고 싶은 거죠.
○환경과장 박신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국비, 시비 나가는 비율에 비해서 또
이향숙 위원  국비는 몇 %예요?
○환경과장 박신향  국비 50%, 시비 50% 이렇게 나가고 본인 부담금이 한 50% 정도 됩니다.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 국비하고 시비를 합친 거의 50%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그 한도 내에서 이제 지원을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금 논의가 부족하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향숙 위원  국비, 시비를 못 받은 사람한테는 안 주는 건지 아니면 그 받은 사람한테만 주는 건지 이것도 지금 명확하게 이해가 안 돼요.
○환경과장 박신향  지금 서울시 사업에서는 전체 개인이나 법인 배달차나 저소득층이나 우선순위로 정해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러면 우리 강남구에 몇 대가 필요한 거예요? 총.
○환경과장 박신향  저희는 지금 현재 전기차가 전기이륜자동차가 전체 900대 정도로 지금 현황이 971대 정도 있습니다. 향후에 조금 더 늘을 수 있는 여지도 있지만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매를 지원할 수 있는 타당성 검사를 해서 저희가 가결이 된다면
이향숙 위원  아까는 우리가 1,000대를 보급할 예정인데 지금 900 몇 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환경과장 박신향  지금 현재 현황이 971대 정도 있습니다.
이향숙 위원  900?
○환경과장 박신향  971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6% 정도 있어요.
이향숙 위원  6% 정도가 있다고요?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오토바이 강남구 오토바이 6% 정도가 전기오토바이입니다.
이향숙 위원  전기오토바이다?
○환경과장 박신향  네, 맞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래서 지금 1,000대를 더 보급하면 몇 %가 되는 거예요? 
○환경과장 박신향  한 10% 정도 상회할 것 같습니다.
이향숙 위원  매년 이렇게 한번 지원근거를 남기게 되면 매년 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업체만 국한이 되어 있는 건가요?
○환경과장 박신향  네, 그렇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런데 사실은 업체는 강남구민은 아니에요. 이 지역에 계신 게 아닙니다. 업체는 강남구민이 이런 조건을 단다든지 너무 많으니까 뭔가 제한을 둘 방법은 없을까요?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그거는 지원에 대한 대상인데요. 아까 강을석위원님 말씀대로 내연기관을 줄이고 배달오토바이로 해서 야간에 어떤 소음까지 없애면 효과까지 감안하려면 영업용을 넣는 게 좋고 아니면 다 빼고 실질적으로 구민들이 이용하시는 일반구민들이 사용하시는 전기오토바이를 구매하실 때 지원하는 걸로 하면 좀 형평에 맞을 것 같고 이거는 위원들께서 같이 해 주셔야 되는, 그리고 아까도 오토바이가 소형, 중형, 경형 이렇게 다 있잖아요. 그런데 전체 오토바이를 다 지원해 줄 거냐 아니면 서울시 같은 경우 환경부는 중형은 빠져있어요, 중형 이상은. 중형, 대형은 지원을 안해 줘요. 서울시에서도 소형, 경형 이것만 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것만 해 줄 것인지 그런 범위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막 틀려질 겁니다. 
이향숙 위원  틀려지지요?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완전히 틀려지지요.
이향숙 위원  서울시는 이해가 돼요. 업무용만 업체용만 해 주는 건 이해가 돼요, 서울시 전 포괄적이니까. 그런데 우리 강남구의 예산이거든요. 그러면 그거 조금 생각은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 영업용으로 해야 될 건지 이런 기준이 아직 없어서, 저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을석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강을석 위원  지금 이향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려운 그런 상황은 알겠지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했다시피 그 전기자동차의 지원이 국비가 50%, 시비가 50% 나머지 본인 우리 강남구에서 일부 지원한다고 하셨지요, 자부담이 50%.
○환경과장 박신향  자부담이 전체 보조금의 50% 그리고 나머지
강을석 위원  그렇다면 이게 이향숙위원님이 노파심으로 말씀하시는 업체도 포함할 거냐 개인 우리 강남구 주민만 할 것이냐에 관계 없이 이거는 국가 국책사업입니다. 국가와 서울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강남구에서 영업을 하시는 거주자들도 그러니까 주민등록이 없는 영업하시는 업자들이나 우리 주민등록이 있는 주민이나 다 지원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강남구에서 영업하시는 분도 영업을 함으로써 우리 강남구에 세금을 내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집에서 하루에 10㎞, 5㎞ 타는 분보다 밤이나 늦게까지도 하는 영업에 쓰였을 때 기후 환경보호나 이런 측면에 더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이건 뭐 큰 전체적으로 혜택이 가야 되지 않나 제 의견입니다.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도시환경국장 잠깐 의견드리면요. 일단 아까 1,000대 목표에 만약에 경형, 소형으로 묶었다 그러면 경형이 최대 140만원, 소형이 최대 240인데 그걸 평균 내면 한 190만원이 나와요. 그걸 1,000대 하면 19억이라는 예산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생각할 건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강을석위원님께서 영업용을 넣었다, 영업용까지 넣었다 하면 매장을 구입을 강남구민이냐 아니면 그냥 강남구에 속해 있는 매장에 가서 구입하느냐에 따라서 또 틀려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전국에서 지자체에서 최초로 우리 구가 지정하기 때문에 강남구 소재에 오토바이 대리점 가서 구매하면 지원해 준대 이렇게 되면 전국에서 완전히 여기 와서 사려고 하겠지요. 그래서 저희 구민하고 주민등록을 한 구민하고 몇 개월 이상 거주한 구민하고 그다음에 영업장을 두고 세금을 내는 영업행위를 하시는 분에 하는데 그것도 오토바이가 영세해 가지고 몇 대 이하라든가, 아니면 오토바이가 막 배달업을 전문으로 하는 데는 막 50대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데를 제한하고 이런 것들까지도 생각하다 보면 합리적 기준 잡는 게있어야 되기는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너무 많이 필요하거든요.
이호귀 위원  그러니까 큰 틀에서만 잡아놓고 세부적인 계획안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조례 시행규칙을 해서
김형곤 의원  제가 부연설명을 하면 현재 서울시 이쪽 보조금 국비보조금 받아가지고 구매하는 분들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에 한해서만 지금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강남구의 주민이면 하면 되는 거고 업체 제한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다만 모델 제한을 두고 있거든요. 모델이 지정하는 20개 정도의 모델 이중에서 진행을 하는 거고 구매하는 방법은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구매를 해서 서울시 주민이면 서울시 주민등록이 된 사람이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니까 저희들 역시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추가적으로 강남구로 되면 해당모델에 대해서는 구매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업체로 한정해 가지고 진행할 필요는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위원장 황영각  강을석위원님 계속 해 주시고 다음에 노애자위원 하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지금 말씀이 나오셔서 국장님하고 우리 위원님이 제 얘기하고 소통이 안된 것 같은데 이걸 어느 업체에서 구입하는 게 아니고 어느 사람이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느냐 이거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거는 궁극적으로 이걸 장려하는 거는 업체가 100대 있다, 50대 있다 나눌 게 아니고 100대 있는 사람은 한 업소에 몇 %를 해주겠다는 이렇게 나누면 되는 거지 100대 있는 데가 아까 말한대로 몰빵을 간다 이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궁극적으로 환경보호를 위해서나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전기자동차가 앞으로 활성화되어야 되는 차원에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강남구에 거주하는 주민과 강남구에서 사업하는 사람도 강남구에서 혜택을 주는 사람입니다. 어디 가서 온라인으로 사느냐, 강북에서 사느냐, 이게 아니고 누가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느냐, 이 문제를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사업자등록증 갖고 있으면
강을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퀵서비스만이 강남구에서 오토바이를 가지고 하시는 밤에 야식 배달하시는 분들도 강남구에 일단은 사업을 하시는 분이다 이거지요.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사업자등록증 하고 
강을석 위원  네, 맞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질의를 정리해 주시고 노애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 위원  여기 주요내용에 나번에 구매지원 근거를 마련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구매지원이 어디서 어디까지가 구매지원인지 그것도 불명확하고 그다음에 자동차등록을 할 때 채권을 삽니다. 창원시에서 채권을 무진장 싸게 하는 바람에 자동차가 창원시에 다 몰린 적이 있었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 이 이륜자동차도 그와 똑같은 현상이 안 일어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강남에 예를 들어서 주민이 필요해요. 누구네 집에 동거인으로 올려놨다가 이거 하고 전출해 갑니다. 그다음에 사업자 마찬가지예요. 어디에 그냥 주소지 옮겨놓고 몇 백대 해가지고 사기만 하고 자기네 사업장으로 가면 됩니다. 이런 거 방법 있나요? 없잖아요, 전혀.
  그래서 이게 예산 구매지원 근거도 명확해야지 되고 그다음에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가도 명확해야지 되고 그 대상이 주민만 할 것이냐, 사업자 다 포함할 것이냐, 주민도 마찬가지고 사업자도 마찬가지고 이거를 지원을 우리가 강남에 맞게 강남에서 맨 처음에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강남에서 이걸 하고 쉽게 말해서 다시 돌아갔을 때는 방법이 있느냐? 없잖아요. 그리고 이륜자동차 자동차세 냅니다. 이거 시세입니다.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이게 그냥 넘어가서 될 사항은 아니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 지원근거 구체적으로 나와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영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 위원  오늘 심사과정 및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 및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류 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형곤 의원  아니 저는 그냥 표결로 갔으면 좋겠는데요.
안지연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황영각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영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노애자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심사보류 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노애자위원님이 발의한 심사보류 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영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6시36분)

○위원장 황영각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진조평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위임사항으로 향후 지적 불일치, 등록 오류 등에 대처하기 위한 관련 근거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이번에 조례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 4월 국토교통부에서는 10필지 미만의 소규모 개별 불부합지 발생 시에도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정리토록 하는 개별 불부합지 조사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동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사항은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기능, 위원의 임기, 회의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2022년 7월 29일부터 2022년 8월 18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영각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문성  전문위원 이문성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1)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 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 지적현황이 상당히 어지럽습니다. 이것을 개인간 또는 당사자간 해결하기 어렵고 거의 분쟁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디지털화 되면서 공식적으로 지적공사에서 옛날에 측량해 준 것이 전부 경계이탈로 인해서 엄청난 분쟁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결정을 하면 이것이 결정이 되는 겁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안종욱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적재조사에 관한 조례를 만든 이유는 예전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분쟁이 발생하면 기존의 법령에 따라서 불부합지를 해결해 왔었는데요 그게 집단 불부합지가 생기는 바람에 지적재조사법을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시행해 왔습니다. 
  그걸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것이 뭐냐 하면 10필지 미만의 소규모 불부합지가 또 이제 문제가 대두가 돼 가지고요. 그거에 대한 또 해결 방안을 지침을 국토부에서 만들어서 이것도 해야 된다 해서 저희가 조례를 만들게 됐는데요. 꼭 이 법을 조례를 개정해서 좋은 점은요 옛날에는 분쟁이 생기면 당사자 간 합의해서 합의가 안 되면 등록상 정정 대상지라고 묶어가지고 소유권이라든지 토지이동이 완전히 동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만들면 분쟁이 생길 경우에 서로 위원회를 만들어서 분쟁을 조정해 주는 역할을 할 수 있어서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호귀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다 그러면 당사자는 따라야 되는 겁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안종욱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본인이 나는 안 하겠습니다 하면 그 사람은 제외할 수도 있고요. 제외하고 그 부분 빼놓고 재조사를
이호귀 위원  아니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경계를 했는데 내 땅이 1m가 뺏겼어. 나는 억울해, 나는 못해. 그래도 그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억울해도 이거는 맞다라고 경계를 그어주면 억울하지만 그게 내가 따라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부동산정보과장 안종욱  그게요 이제 측량을 해봤더니 면적이 늘어나는 사람도 있고 줄어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줄어드는 사람은 좀 불만이 많겠죠. 그런데 그 대신에 이제 줄어든 만큼 돈으로 이제 보상을 해줍니다. 평가를 해 가지고 보상을 이만큼 해줄 테니까 동의해 주세요, 하고요. 반대로 이제 늘어난 사람은 또 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상호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걸 맞추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게 협의가 안 되면 소규모 말고 집단 불부합지의 경우에는 동의를 끝까지 안 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 안 하면 그걸 빼놓고 다른 부분만 일단 맞춰줍니다. 그렇게 해서 해결해 나갑니다.
이호귀 위원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결론은. 해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안종욱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호귀 위원  그러니 이게
○부동산정보과장 안종욱  만약에 일정 3분의 2 이상 동의를 하게 되면 같이 그냥 쭉 진행을 할 수도 있고요.
이호귀 위원  그런데 각자 당사자인 경우에 집이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지적공사에서 국가에서 딱 그어줬어. 그런데 지금 해보니까 이게 아니야. 디지털로 위성에서 찍어보니까 1m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서로 이게 합의가 돼야 되는데 합의가 안 되고 분쟁이 났어. 이랬을 경우에 이런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주면 거기에 따르면 좋지 뭐 내가 손해를 보든 이득을 보든. 그래도 마지막에 당사자가 아니라고 했을 경우에 강제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겁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안종욱  강제성이 끝까지 반대하면 행정소송으로 간다든지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그런 사항입니다. 강제성이 좀 떨어집니다.
이호귀 위원  그걸 명확히 해줘야, 지금 보면 대한민국에 거의 지금 주택지 있잖아요. 다 오차와 편차가 다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집단 민원화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 비용이 지금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못 건드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마침 우리도 이런 것을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해결책은 뭐냐? 결국은 그런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주면 이것을 따라야 된다, 이게 특별법으로 만든 거 아닙니까? 이것도 결국은.
○부동산정보과장 안종욱  예, 맞습니다.
이호귀 위원  그러면 그것도 강화해서 거기에 따를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된다고 나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회는 강화돼야 되고 그것은 반드시 해결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안종욱  위원님 말씀대로 강제성이 조금 떨어지긴 합니다, 일부적으로.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조정 기능의 위원회를 만드는 거죠. 어떤 판결 기능의 강제성을 
이호귀 위원  그럼 뭐 결국은 약한 건데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최소화 시키자는 얘기죠.
이호귀 위원  이게 지금 이러한 경우가 동네마다 이웃지간에 다 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안종욱  네, 맞습니다. 전국 3,700만 필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한 550만 필지가 지금 집단 불부합 재조사 지역으로 선정이 돼 있고요. 지금 여기 조례안 발의된 10필지 미만 소규모는 추정하기로 330만 필지 정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 구체적으로 조사는 돼 있지 않고요, 그런 사항입니다.
이호귀 위원  이 조례 안에 따라야 한다라고 넣을 수는 없나요?
○부동산정보과장 안종욱  그건 조금 애매한
이호귀 위원  결과에 따라야 한다?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당사자 간에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떠한 강제성이 좀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으면 따라야 한다라고 명시를 해줘야 이건 제대로 된 위원회가 된다, 이 말씀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위원님들.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강제할 수 없어요. 그런 권한이 없어요.
이호귀 위원  그럼 이거 분쟁만 돼, 사실 또. 이 위원회가 결국은 분쟁을 야기하는 그냥 지금 가만히 있는 게 낫지 이 위원회가 만들어짐으로써 동네마다 들쑤셔 놓는 거야, 이게 지금. 그런 위험성이 있어 이게 지금 상당히.
○부동산정보과장 안종욱  맞습니다.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호귀 위원  다 지금 잠재하고 있지, 이게 한 번 터지면 동네마다 집집마다 이게 거의 안 걸리는 집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 위험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안종욱  부연설명 드리면
이호귀 위원  그런데 이게 국가가 지적공사라는 것이 국가기관에서 해준 거거든요, 측량을. 왜 우리 집 지으려면 다 직접 공사 해 주잖아, 이게 틀렸다는 거예요, 이 디지털로 딱 찍어보니까 다 오차가 나는 거야, 이게 지금.
○부동산정보과장 안종욱  부연설명을 또 드리면 저희 서울시 같이 대도시 지역에는 재조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땅이 가격도 워낙 비싸고 사람들이 다 예민하게 반응을 해가지고요, 잘 안 되고 있는 대신에 지방의 농촌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땅값도 싸고 그걸 하면 땅이 정형화, 사각형이 되고 그런 이점이 있어가지고요, 지역마다 다른 상황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이호귀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이호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 위원  저도 우리 존경하는 이호귀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같이 하고 있었는데 이 문제가 시골에서 지금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시골에서 같은 지역에 사는 분들끼리는 그냥 이렇게 살아 왔는데 외지에서 와서 땅을 사서 집을 짓고 하다 보니까 본인이 측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왔다 나갔다 해서 지역에 고정으로 살고 있는 분과 다시 들어온 분 하고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저도 이호귀위원님 말씀 전에 아 우려스럽다, 사적인 재산권 변동이 있을 상황이 생기는데 그런 것에서 아까 보니까 입법예고를 2022년 7월에서부터 8월까지 20일간 실시해서 별다른 이견이 없다고 해서 참 다행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 문제가 아까 이호귀위원님 말씀대로 강제조항으로 해서 위원회가 따라야 한다고 하지 않고 위원회가 구성돼서 지금 보면 법원 판사님도 있고 구청장님께서 위원장인데 우리 실질적으로 경계를 할 때는 판사가 관련되는 건데 이게 강제성이 없다면 사실 가만히 놔두면 사적인 재산권이라 둘이 문제가 생겨서 법적 분쟁해도 둘이가 해결할 것을 우리 관에서 개입해서 가만히 있는 걸 들쑤셔서 민원 야기를 하지 않나, 이런 위험성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이게 꼭 해야 된다면 더 홍보를 많이 하고 이런 사적 재산 변동에 대한 갈등 요인을 미연에 해소하기 위한 방법을 구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안종욱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조례가 저희 25개 구청 중에서 20개 구청은 벌써 제정이 돼 있습니다. 저희 강남, 송파 등 5개 구청은 수치 지역이 많아서 지적 불부합 대상지가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없었는데 이번에 10필지 미만에 대한 지침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필요성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하면서 저희도 위원회를 만드는 이유가 개별적으로 해결 안 되는 걸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만든 조항이거든요. 다른 시의 권고도 있고 저희가 이 조례는 만들어야 될 사항이 된 것 같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10건 해 놓고 다 조정이 안 되는 데가 아니라 1건이라도 조정되면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위원장 황영각  강을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 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우리 부동산정보과장에게 질의하겠는데요. 아까 이게 필요가 없었다고 이게 제정된 지 오래됐죠?
○부동산정보과장 안종욱  저희 구는 이번에 제정하게 됐지만 타구들은 지적재조사 특별법이 2011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2013년, 14년 이렇게 해서 타구들은 다 만들어 놨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래서 우리는 필요가 없어서 안하다가
○부동산정보과장 안종욱  안 하고 있었는데
이향숙 위원  10필지 미만도 해야 된다라는 조항이 있어서 만들었다, 이런 거죠. 
  본위원이 이거 조금 봤을 때 특별법이 이미 말씀하신 대로 2011년이 돼 있었는데 이제 10년 만에 왜 했을까라는 궁금증이 있어서 해소가 됐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여쭐게요. 저희 위원회 강남구 경계결정위원회 중에서 여기 이제 위원회가 있는데 이 중에서 각 사업지구에 토지 소유자가 들어가 있어요. 이 이유는 자기의 의견을 주장도 하고 싶고 권한도 얘기를 하고 싶어서 여기 들어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위원회 존속 기간은 얼마 정도 되나요? 
○부동산정보과장 안종욱  예?
이향숙 위원  위원회가 열렸으면 존속 기간은 몇 년이냐고요?
○부동산정보과장 안종욱  존속기간요. 2년 단위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시 재임할 수 있습니다.
이향숙 위원  재임할 수 있고. 그런데 여기가 해결이 됐고 이게 그러니까 위원회를 열어서 1건이 해결이 됐어요. 다음 건이 올라와요. 그러면 그 전 소유자가 또 있는 건가요?
○부동산정보과장 안종욱  그걸 해체를 하고요 또 지역에 포함된 위원을 같이 넣어서
이향숙 위원  그러면 여기 국장, 과장 다 해체가 되나요?
○부동산정보과장 안종욱  그 다른 분들은 남아 있고 해당 위원만
이향숙 위원  그러면 여기에 단서 조항을 조금 뭔가 유기적으로 달아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각 사업지구의 토지 소유자가 지금 그 밑에 보면 경계결정위원회 운영할 때 임기가 2년이에요. 다른 위원은 이해가 돼요. 판사, 국장 2년이 임기가 되고 또 연임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 토지 소유자면 한 사람이 들어가면 남의 것까지 관여를 하게 되고 정작 본인은 못 들어오는 거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안종욱  저희가 이제 조례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해당 다른 지역이 지정되면 그 사람들을 배제하고 새로 선임을 해서
이향숙 위원  그런데 이 분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나 임기 2년이야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토지 자기 권리 주장하라고 들어갔는데 이게 해결이 되고 이제 끝난다고, 이 사건이 끝난다고 하면 다른 위원회가 열렸을 때 이 사람만 빼는 것도 그러니까 차라리 여기다가 소유자의 임기를 유동적으로 한다든가 뭐 이런 단서가 조금
○부동산정보과장 안종욱  유동적으로요?
이향숙 위원  네.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해당 사업지구 토지 소유자 이런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걸 인계하죠. 열릴 때마다 해당 건에 대한 소유자가 들어오니까.
이호귀 위원  해당 건만 하게, 자기 것만 하는 거니까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해당 사업부지로 돼 있는 거예요.
이향숙 위원  그 건만,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보면 위에 임기 2년은 2년으로 한 대요. 해당 건만이 아니고 이 전체 위원을 2년으로 한 대.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 말은 맞지만 그래도 이렇게 조례가 명시가 돼 있으려면 그래도 이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는 임기는 유동적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이 1건에 대해서 한다든가라는 좀 단서 조항이 있어야 되지 않냐, 조례는 명확해야 되는 거죠. 얼렁뚱땅 우리가 그냥 상식적인 얘기는 아니고 전례도 아니고 그냥 그렇잖아요. 해당자.
○부동산정보과장 안종욱  해당을 넣어도 뭐, 오히려 더 명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조례에 보니까요 각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각 사업지구
이향숙 위원  각 사업지구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그러니까 해당이라는 뜻이에요.
이향숙 위원  각 사업지구.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각 사업지구 토지 소유자, 각 사업지구의 동장 그러니까 해당이에요, 해당. 7조의 구성에 6호, 3항6호, 7호에 각이라고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해당 동장, 해당 사업 토지 소유자.
이호귀 위원  아까 내가 말씀드린 대로 조금 욕심이 있다면 그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주는 걸로 어떻게든지 뭘 만들어줘야지 그거 예를 들어 땅값이 한 100만원짜리야, 
○위원장 황영각  잠시 우리 이향숙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이향숙 위원  네.
○위원장 황영각  그러면 이호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 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의 위원회에서도 조금 그런 기능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기능을 좀 강조할 수 있는 뭐를 조금 넣어, 그거를. 뭐 다는 안 되지만 그래도 어떻게든지 그 기능을 좀 넣어야 당사자 간에 해결 안 되는 것은 그래도 위원회의 의견을 따른다. 아니면 뭐 위원회에서 권한다, 뭐 이 정도 넣어줘야 그거라도 없으면 그거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조금 권한은 법은 아니지만 조금 권한은 넣어줘야 돼요.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도시환경국장입니다.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면 집행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법에 근거한 그냥 위원회, 각종 위원회들이요 그 합의 조정 기능은 있는데 강제 기능은 다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운영의 미가 어떤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게 열려서 나중에 둘이 합의가 됐어요. 그럼 합의 문구를 거기서 써요. 그리고 사인을 해요. 그걸 가지고 가서 공증을 합니다. 그러면 효력이 발생해요. 그래서 나중에 한 분이 그걸 어기고 이제 소송을 넣거나 나 못 하겠다고 하면 거기에 이제 대항력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호귀 위원  하여튼 뭔가는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그건 운영의 미니까요. 저희가 집행부에서 그렇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이호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도시환경국장님,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진행된 회의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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