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구정감사
복지도시위원회회의록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강남구청(도시환경국 도시계획과, 도시디자인실, 교통안전국 교통정책과, 주차관리과)
복지도시위원회회의록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강남구청(도시환경국 도시계획과도시디자인실교통안전국 교통정책과주차관리과)
일시 2010년11월22일(월)
장소 강남구청감사장(지하회의실)
(10시07분 감사개시)
○위원장 송만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일정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도시계획과도시디자인실교통정책과주차관리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도영태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도영태입니다.
먼저 강남구민의 복지증진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송만호 위원장님과 이재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 현황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도시계획과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린 업무뿐만 아니라 이외에도 도시계획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구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구정 실현에 적극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만호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실장 오정은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실장 오정은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송만호 위원장님과 이재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님께 감사드립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디자인실 업무담당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은 주요 업무보고 현황 책자에 의해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2010년도 업무추진실적 그리고 주요 현안 업무 등으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실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만호 도시디자인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도시디자인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과 구분 없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위원 456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456쪽에 보면 역세권 고밀복합개발 타당성 용역조사 있죠? 과장님 그거 보이시죠? 맨 끝에.
○도시계획과장 도영태 예, 그렇습니다.
○유만희 위원 거기 내용을 추진사항을 보면 이런, 이런 고밀복합개발 타당성 용역조사 비용이 1억인데, 1억이라는 용역비를 산정, 산정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이제 용역비라는 것이 여러 가지 절차와 방법 어떤 내용이 있을 텐데, 1억 산정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도영태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역세권 고밀복합개발 타당성 용역의 경우는 이게 현재 차병원 사거리라든가
○유만희 위원 아니, 제가 다른 것은 안 물어보고요. 그런 방법이라든지 어디 무슨 이유를 내용을 알겠는데, 1억이란 용역비 산정방법만 일단 말씀해 주시죠?
○도시계획과장 도영태 1억은 이제 산정방법은 엔지니어링 진흥법의 품셈기준에 의해서 산정을 했고요.
○유만희 위원 어느 기준이요?
○도시계획과장 도영태 엔지니어링 진흥법에 의해서. 그런데 이거는 저희들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이 아니고, LH공사에 이거를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산정했던 금액은 한 3억5,000 정도가 나왔는데, 이것을 LH가 수행하면서 1억을 가져가 가지고 자기들은 나머지 예산을 같이 충당을 해서 이 용역을 현재 수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유만희 위원 그러면 이 용역사업의 주체가 LH입니까? 강남구청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도영태 주체는 LH하고 저희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유만희 위원 그 다음에 보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사업을 보면 추진현황에 보면 2008년 9월 26일날 계약을 했고, 용역 시행 중이라고 했는데 통상적으로 그해 12월말 아니면 사고이월 내지는 명시이월하면 그 다음해 말까지 끝내는 것이 연도폐쇄기간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만큼은 2008년2009년2010년까지 현재까지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죠? 법적 근거가 뭡니까? 내가 알기로는 이것은 아마 상당히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돼 있는데 한번 보시죠? 국장님도 한번 보시죠. 이게 지금 우리 회계법상은 계속사업도 아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맞지 않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도시환경국장 강맹훈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이것은 저희가 직접 발주한 게 아니고 저희 구역을 LH에서 전국을 상대로 역세권 고밀복합지역을 선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을 포함을 시켜달라고 저희가 용역비를 그냥 드린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하고의 직접적인 관계없이 LH에서 다 수행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예산집행이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LH에 지금 전국을 상대로 하는데 강남에 해당되는 아까 차병원 그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그때 같이 수행할 테니 우리 부분에 해당하는 돈 1억을 달라 그래서 준 겁니까?
○도시환경국장 강맹훈 저희가 거기를 포함 좀,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 달라고, 포함을 시켜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1억을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유만희 위원 좋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일단 이런 역세권 관련 용역, 타당성 용역조사가 전국적으로 시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서울이면 서울, 또한 강남이면 강남 이렇게 점차적으로 맞춰 가면서 용역이 수행해야지 전국적으로 한꺼번에 다 하다보니까 이런 회계법상 안 맞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어떻든 어떤 방법이 됐든 간에 회계법상 지금 안 맞는 부분이 있으니까 꼭 확인하셔 갖고 그 부분은 좀 맞춰야 할 부분은 맞춰야 할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도영태 이미 용역비는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런 상태로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별도로 계속 업무를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한번 챙겨보세요.
○도시계획과장 도영태 예.
○유만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만호 유만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열 위원 이종열위원입니다.
과장님424쪽을 보시면 제가 꼭 모든 행정감사를 하면서 제가 했던 것들이 본 과만 아니고 모든 과들을 제가 다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불용하고 사고이월불용액과 사고이월명시이월에 대해서 꼭 한번 정도는 제가 지적하고 갔었습니다.
424쪽을 보시면 2009년도 예산이 3000만원 이상에 대해서사업에 대해서 이게 불용액이 거의 대다수가 많습니다. 이게 사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왜 불용액을 이렇게 많이 발생 시키셨는지?
○도시계획과장 도영태 이종열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여기 저희들이 표를 작성해 드렸다시피 집행잔액이 대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낙찰차액과 집행사유 미발생이런 순으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사업들은 집행을 하면서 낙찰차액이 생기고 집행잔액이 생기게 되어서 이렇게 이제 불용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집행사유 미발생인 경우는 기반시설부담금 반환금인데 이 부분은 기반시설부담금이 이제 저희들이 징수한 내용에 대해서 건축비라든가 기반시설부담금을 그러니까 납부한납부한 당사자들이 설계변경이라든가 이런 다른 중복되는 기반시설시설부담금 같은 것을 상하수도로 넘기는 부분에 대해서 시설비 같은 것을 추가로 부과하게 되는 그런 경우에 그런 경우는 반환할 수 있는 요건이 돼서 청구를 하게 되면 반환해 주는 그런 내용이라서 이거는 집행사유가 발생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낙찰차액은 본위원도 충분히 인정 하겠습니다마는 낙찰차액은 가격이 적게 들어와서 낙찰차액이 예상, 예상보다는 적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집행잔액, 집행잔액 한다 라고 한다면 지금 과다하게 편성을 하고 충분한 조사에 응하지 않고 과다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질의에 대해서 과장님이 2011년도는 더욱 더 세심하게 공사건 한 건 한 건을 좀 세심하게 연구하시고 공부해서 충분한 맞게 하셔서 충분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도영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종열 위원 명시이월 이런 거는 보기에도 본위원들이 충분한 예산을 집행해 주고도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이 많이 난다는 것은 상당히 저 본위원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들이 보기가 썩 좋지 않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참고를 좀 해 주시고요.
○도시계획과장 도영태 사업이외에 다른 위원회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횟수를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해 놨다가 마침 건수가 적었을 때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종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큰 사항은 아니고요. 두 번째 보면 425쪽을 보면요. 사고이월 내역이 있는데 그것도요 여기 보면 불합리한 도시관리계획과 계획변경 용역과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 용역에 대해서 이 구체적인 내용이 두 부분의 차이점이 어디 있습니까? 본위원이 이렇게 보기는 불합리하고 합리적인 이 차이는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추가적으로 여기에서 타당성 있게끔 썩 이해를 못하겠는데요차이점이.
○도시환경국장 강맹훈 지역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이종열 위원 지역이요?
○도시환경국장 강맹훈 불합리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은 주거전용 지역들 4개 지역에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역삼동 그 다음에 청담동 하고 대치동 이렇게 4군데에 있습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도시관리 용역은 지난번에 이렇게 각 일반주거 지역에서도 좀 이상하게 이렇게 용도지역이 좀 잘못됐다는 한 14개 정도의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예산발주하면서 지역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이종열 위원 이것을 좀 국장님 말씀을 서면으로 좀 저한테, 불합리함과 합리적인
○도시계획과장 도영태 예.
○이종열 위원 타당성에 대한 것을 지금 서면으로 저한테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도영태 예, 알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제가 본위원이 많이 질의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보면 434쪽을 보시면요. 이게 지금 추경사업, 2010년도 추경사업까지도 이게 이월이 예상이 아주 불 보듯 뻔히 이렇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 사업성격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도영태 이종열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비지 미매각 토지 관련한 업무는 사실상 이게 체비지를 관리하고 있으면서 체비지의 그 무단으로 불법으로 점유하는 어떤 그런 사례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불법건축물 같은 것이 생기면 바로 철거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포괄비로 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집행사유가 미발생된 그런 사항이고요.
○이종열 위원 앞으로 과장님 사유하고 집행계획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게 지금 계속 이월이 예상되는 것은 뻔히 아는데 이거 이월시키실 것입니까? 그 전에 또 사고이월로 그냥 넘기실 건가요? 추경예산까지도 받으셨는데, 이런 문제들이 보면 우리 좀 과장님이 더 세심하게 좀 해서 했더라면 상당히 좋지 않았나 라는 게 본위원이 상당히 공부하다 보니까 아쉬운 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깊숙이 여기에 대해서 들어가서 질의를 하면 여러 가지 또 문제점들이 있고 그러는데 이런 추경예산에 이르기까지 이월을 시킨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과다, 형평성에 안맞고 편성하는데 상당히 좀 안이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도영태 대부분의 사업들은 연말까지 집행이 되고요. 나머지
○이종열 위원 연말까지 집행 못할 사업이 어떤 거죠?
○도시계획과장 도영태 이제 체비지 미매각 토지 관련 집행사유 미발생 경우가 이것이 집행사유가 생겨야 이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종열 위원 집행사유가 생겨야 되신다고요?
○도시계획과장 도영태 이게 이제 무허가 건물 같은 게 생기면 철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또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도영태 그 다음에 또 나머지 경우는 대개
○이종열 위원 지금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집행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이런 거는 하실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도영태 이것도 다 마지막 연말에
○도시환경국장 강맹훈 이번에 추경에 편성된 것은 불법광고물 정비만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G20 대비해서 저희가 광고물을 정비하는 부착판 설치하고 이러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올해까지 다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종열 위원 지금 집행할 예정인데, 아직도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지금 한 달 정도밖에 안남았습니다.
○도시환경국장 강맹훈 하여튼 돈을 계약은 거의 다 됐고요.
○이종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각 구에서 구민들이 보기는 연말되면 무리하게 그냥 돈 쓸려고, 무리하게 집행하고 있다는 이러한 여론들을 타는 것들이 혹시 이러한 사연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집행예산이 추경예산까지 받아 놓고 안쓸 수도 없으니까 계속 연말 안에 시급하게 하려다 보니까 부실도 발생되고 구민들한테 눈도 올바르게 볼 수도 없는 사항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미리미리 하셔 가지고 했더라면 이런 지금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 지금 모르시지만 바깥에 구민들 보면 연말에 보면 또, 또 파헤치는 구나 또 파헤치는 구나, 내년 예산 받으려고 또 파헤치는 구나, 이러한 것들을 빈번하게 말씀 합니다. 그런 것들을 이런, 이런 추경예산, 예산 이런,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구민들이 그러기 때문에 기왕에 하실 거라면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서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도시계획과장 도영태 연말까지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떤 추경, 추경 받아서 하신 거는 연말까지 하시고 본위원이 아무래도 질의를 한 거니까, 저한테 좀 꼭 결과를 전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도영태 예, 알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또 한번, 또 넘어가겠습니다.
436쪽을 보시면 이게 이해가 안가서 제가 좀 질의하는 것입니다.
수서택지개발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교통영향평가 용역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용역비가 지출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성과품이라고 가지고 있으세요? 이 용역에 있으세요?
○도시계획과장 도영태 그렇습니다. 법적사항으로 용역을 집행한 것인데요, 성과품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성과품 갖고 있으세요?
○도시계획과장 도영태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것 좀 지금 가지고 계세요? 이것을 좀 서면으로 미리 받고 싶었는데 저 한 부 좀 저한테 좀 주시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도영태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하여튼 이것 좀 제가 한번 보고 추후에 질의,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도영태 예.
○이종열 위원 마지막으로 455쪽을 보시면요. 외부용역 현황이 있습니다, 외부용역 현황. 예산이 반영되는 사업과 폐기하는 사업이 일단 현황이 어디 있어요? 예산 반영되는 것 폐기하는 사업 현황을 가지고 계세요? 뽑아 놓으셨습니까? 외부용역이요. 외부용역에서 보면 예산에 반영되는 사업이 있을 것이고, 이번에는 올해는 이거를 좀 없애야 되겠다고 하는 사업이 현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 이거 다 반영하실 겁니까?
○도시환경국장 강맹훈 예, 다 반영되었던 사업
○이종열 위원 다 반영? 폐기하는 게 하나도 없으세요?
○도시환경국장 강맹훈 예, 반영되었던 사업입니다.
○이종열 위원 2010년, 2011년이랑 하나, 다 똑같이 가실 겁니까?
○도시환경국장 강맹훈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새로 용역하는 것은 2011년도에 다시 용역을 발주해야 되는데 여기에 있는
○이종열 위원 이 개정 항목은 그대로 가실 겁니까?
○도시환경국장 강맹훈 2010년까지 그 전까지 용역으로 다 발주한 사항입니다. 집행한 용역 집행한 내용들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할 게, 내년도에 할 게 지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러세요? 다 가야 됩니까?
○도시환경국장 강맹훈 이미 했던 겁니다, 이거는.
○이종열 위원 가신다면 제가 더 이상 질의를 예감절감에 따라서 국장님한테 예감절감에 따라서 지금 구체적인 차후의 예감절감에 대해서 지금 계획을 국장님한테, 국장님한테 답변을 듣고 싶었거든요. 이것은 국장님 소관이 답변을 드려야 될 성격이 돼 가지고, 다 가셔야 된다면 2010년, 2011년도 똑같이 가야 된다 라고 한다면 특별하게 절감대책도 없는데요.
○도시환경국장 강맹훈 2011년도에는 여기에 반영되는 거 없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용역을 거의 안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2010년도의 현행대로 가실 거 하고, 또 전혀 안갈 거하고 폐기하고 현황을 좀 듣고 거기에 대해서 용역비에 대해서 절감문제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제가 답변을 듣고 싶었거든요.
○도시환경국장 강맹훈 저희가 내년도에는
○이종열 위원 제가 질의요지가 바로 그겁니다.
○도시환경국장 강맹훈 예산의 용역비가 거의 포함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러면 전부 다 절감이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도시환경국장 강맹훈 예, 그렇습니다.
○이종열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도시계획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만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옥 위원 김명옥입니다.
이번 G20때문에 불법광고물 수거라든지 정비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고요감사드리고 제가 일단 궁금한 것은 지금 455쪽에 외부용역에 관해서 많은 위원들이 궁금해 하세요. 외부용역업체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도영태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외부용역이라는 게 용어를 이렇게 써서 그렇지 사실은 일반용역에 대해서 발주해서 계약을 하고 집행하는
○김명옥 위원 수의계약으로 해서 어떤 연구업체에다가 주시는 것인가요?
○도시계획과장 도영태 대부분 다 저희들은 공개경쟁을 하는 것입니다. 공개경쟁으로 해서 계약이 돼서 지금 현재 집행하고 있는 것들이고 집행을 했거나 그런 사항들입니다.
○도시환경국장 강맹훈 12건 중에 저희가 수의계약 한 게 전혀 없고요, 조달청에서 발주를 하는 것입니다.
○김명옥 위원 조달청에서 발주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대치라든지 수서, 율현동 이렇게 되면 지금 비용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것은 어떤 면적에 대한 비율인가요?
○도시환경국장 강맹훈 예, 면적이나 요율 아까 말씀드린 엔지니어링 대가기준에 의한 요율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김명옥 위원 그럼 저희 강남구가 직접 한 것은 한 건도 없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도시환경국장 강맹훈 저희가 예산을 세우고 발주는 거의 대부분 100% 조달청에서 다 하는 것입니다.
○김명옥 위원 그러면 제가 계약서를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저도 비교해서 공부를 해야 다음번에 어떤 상황이 있을 때 될 것 같으니까 주로 이 12건에 대한 계약서를 다 한 부씩 좀 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강맹훈 계약서하고 엔지니어링 대가기준 해 가지고 그것도 첨부해서 드리겠습니다.
○김명옥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도시계획과장 도영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김명옥 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도시관리계획에서 용도변경에 대해서 지금 강남구에서 몇 군데 서울시에다 제출한 곳이 있는데 특히 삼성동에 봉은중학교 아랫부분은 오랫동안 용도변경 요구를 해 왔습니다. 특히 30% 이상이 다세대, 다가구주택이고 아시겠지만 거기가 굉장히 언덕지역이라 겨울철에는 차가 다니기도 힘들고 골목골목이 좁은 데다가 또 거주자우선주차를 해 놔서 차가 한 번 들어가면 마주 오는 차하고 대책이 안 설 정도로 그 지역이 지금 굉장히 난맥상에 있는데 지금 제가 중간에도 한번 질의를 드렸었어요,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기는 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도영태 전용주거지역이 저희구 안에는 4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봉은중학교 주변하고 또 대현초등학교 주변, 그 다음에 국기원 주변, 경기고 주변 이렇게 4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서 경기고 주변은 대부분의 주민들이 그대로 지금 전용주거지역으로 좋은 저택을 지어서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두는 것도 괜찮다는 의견을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현재 전용주거지역 3군데 대현봉은중학교국기원 주변 이 3군데는 계속 저희들이 서울시에다가 저희들 나름대로 그동안에 변화가 많이 있었던 부분업무시설 같은 것이 많이 침투된 그런 내용들 이런 것으로 해서 요구를 하면서 용도지역 변경을 계속 추진하는데 서울시에서는 전용주거지역도 가능하면 그대로 유지하는 쪽에 생각을 갖고 계셔 가지고 특히 이제 도시계획위원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자꾸 지역의 어떤 무슨 공공기여 방안이라든가 무슨 이런 부분들을 또 인프라구축 부분에 대한 어떤 제시를 한다든가 그런 개발을 할 때나 가능한 그런 얘기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들은 지역의 그 지역의 변화만 가지고 요구를 하는 자료 밖에 없고요. 그렇다 보니까 요구는 하고 서울시에서는 안 해주고 그런 걸로 상당히 장기적으로 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98년도에 전체 13군데 있던 것이 9군데가 이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풀어지고 그 때 이후로 전용주거지역으로 남아 있는 것인데 저희들 구청에서도 계속 바꿔달라는 요구를 하고 서울시는 어렵다는 그런 자꾸 주장을 하는 그런 입장으로 해서 자료를 계속 만들어서 올리고 또 올리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김명옥 위원 지금 경기고 주변 빼놓고 3군데만 지금 전용이 남아 있다고 하셨는데 그 3군데가 지금 다 상향조정이 안됐나요? 아니면 지금 봉은중학교만 남게 된 것인가요?
○도시계획과장 도영태 그 3군데 전체 4군데가 그냥 있습니다, 전용주거지역으로.
○김명옥 위원 아직도요?
○도시계획과장 도영태 예, 말씀드리는 대로 4군데
○김명옥 위원 그러면 향후 어떤 몇 년 쯤에 이게 풀어질 것이라든지 계획 어떤 비전도
○도시계획과장 도영태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서울시 시장권한으로 결정권이 있고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서울시 주관과에서는 아직까지는 풀어줄 그런 기미가 좀 안 보이는 그런 입장이어서 저희들은 계속 실무진들하고 접촉을 하고 또 위원님들한테도 계속 저희들 나름대로의 주장을 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오래지 않아서 좋은 방법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김명옥 위원 지금 봉은중학교 후문 쪽에 보면 지금 굉장히 높은 건물 하나가 단독건물이 지금 건축 중에 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도영태 네.
○김명옥 위원 그 건물은 어떻게 건축 할 수 있었는지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도영태 그것은 제가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 없어서 바로는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요.
○김명옥 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 도영태 거기 이제 전용주거지역에 해당되는 지역 내의 어떤 신축건물인지 아니면 그 옆에도 2종 일반주거지역도 있고 바로바로 붙어들 있습니다. 해서 다른 지역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시환경국장 강맹훈 다른 지역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용주거지역에는 2층 이하 밖에 안되기 때문에
○김명옥 위원 주민들이 지금 질문하는 바가 그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세한 내용을 한번 검토해 주셔서 저한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도영태 그것은 건축과에 알아봐 가지고 별도로 자료를 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옥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만호 김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주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개포1동 최영주위원입니다.
저는 개포택지개발 지구에 관련해서 도시계획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개포1단지 재건축 총회가 앞 전주에 열려서 개포1단지 재건축 그게 아주 속도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1단지 그 위에 보면 단독주택지가 있죠? 1단지 위에 보면 한 20~30세대 단독주택단지가 있을 거예요. 일부 세대들은 이것을 개포1단지 재건축하고 같이 합쳐서 재건축을 추진하자는 세대가 있는가 하면 또 일부 세대는 단독으로 거기만 개발하자는 그런 세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포단독주택지에 지금 신축건물이 신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단독주택지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 도영태 최영주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개포1단지 재건축 관련하고 단독주택을 지금 신축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봐서는요그 부분이 개포1단지 공동주택지 내에 단독주택을 지어져 있는 그런 건축물로 보여지거든요? 이것은 건축과의 허가를 받아서 별도로 아마 건축이 되는 그런 사항으로 우선 답변 드려야 되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럼 도시계획에서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무슨 계획 같은 게 없단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도영태 네, 공동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지내에 대해서는 주택과에서 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주택과 소관사항이고 저희들은 단독주택지는 구마을 빼고는 다른 그쪽에 지역이 없습니다.
○도시환경국장 강맹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과에서 지금 현재 그 안에 있는 그 쪽만 단독주택지만 재건축을 하기에는 그 건물이 새 건물이 많아 가지고 노후도가 안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쪽 지역은 안되고 단지 하려고 하면 주공1단지 하고 같이 개발을 해야 되는데 첫째 일단은 주민들이 그것을 원하지 않는 분들이 많고 그리고 개포1단지 주민들이 또 그것을 찬성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상태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현재 자체 내에서 같이 묶어 가지고 하는 것은 일단 노후도가 안 맞아서 안되고 지금 현재 좀 어중간한 상태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영주 위원 지금 현재 노후 단독주택이나 연립을 헐고 새로 신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개포1단지 재건축하고 맞물려서 개발을 했을 때 이게 새로운 건물을 헐려면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도시환경국장 강맹훈 예.
○최영주 위원 그러면 도시디자인실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2009년 뉴미디어활용전략과 수립에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도시디자인실장 오정은 저희가 뉴미디어를 활용해서 도시디자인을 홍보하고 저희구의 환경을 관광객들이라든지 아니면 구민 여러분께 알리는 작업을 위해서 이 사업을 계획 했었고요. 이 사업의 시행은 저희과 보다는 G20를 맞이해서 이제 문화관광 설치부스를 실행하고자 했던 도시정보 전산정보과에서 사업을 실질적으로 수행을 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최영주 위원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갔죠?
○도시디자인실장 오정은 예산이 저희가 잡힌 것은 6,000만원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실질적으로 집행된 것은 3,000여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최영주 위원 3,000만원 정도요? 4,000만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3,000만원입니까?
○도시디자인실장 오정은 실질적인 계약금액이 3천 몇 백만원인 것으로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자료가 첨부되어 있거든요. 2,800만원입니다.
○최영주 위원 얼마요?
○도시디자인실장 오정은 2,800만원입니다.
○최영주 위원 2,800이요?
○도시디자인실장 오정은 예.
○최영주 위원 그에 대한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도시디자인실장 오정은 이것도 역시 전산정보과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엔지니어링 대가기준을 아마 근거해 가지고 산출하시고 계약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리고 기본경관 계획과 야간경관 기본계획에 대해서 뉴미디어 활용한 도시디자인 전략수립 용역차이가 있습니까?
○도시디자인실장 오정은 지금 저희 강남구 전반 전 지역을 커버하는 도시경관 기본계획을 저희가 수립한 바 있고요, 그 다음에 야간경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뉴미디어를 활용한 것은 요즘 이제 LED라든지 전광판이라든지 아니면 핸드폰 같은 IT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정보를 갖다가 검색하고 그러는 것이어서 분야가 굉장히 다르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도시경관 기본계획의 커다란 틀 안에 그 세부적인 구체적인 항목으로 들어가서 도시 지금 미디어를 활용한 전략수립 같은 것이 세부항목으로 더 구체적인 계획하위계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러면 용역금액과 계약방식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취하고 있는 것이죠?
○도시디자인실장 오정은 경관 기본계획이나 야간경관 기본계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구용역이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한 엔지니어링 대가기준에 보면 연구자 산출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계약이 이루어졌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 뉴미디어를 활용한 계획도 그에 합당하는 기술자 용역기준을 가지고 산출되었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러면 서울시의 경관계획과 강남구에서 수립한 계획 차이점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도시디자인실장 오정은 서울시에서는 굉장히 큰 범위의 틀을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시 경관기본계획에서는 저희 코엑스몰이라든지 또는 선정릉 주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서울시 전체적인 틀에서 가치 있는 경관으로써 수립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요, 저희구에서는 그 부분을 더 세부적인 실행계획까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최영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만호 최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열 위원 디자인실에 보충 질의해도 되나요? 아니면 다른 위원들이 있습니까?
○위원장 송만호 이종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열 위원 디자인실장님. 1,703쪽을 보시면 야간경관 계획 대비 야간경관 계획수립 사업이 완료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시디자인실장 오정은 예.
○이종열 위원 그런데 그 활용한 사례가 있으세요? 완료된 것?
○도시디자인실장 오정은 야간경관 기본계획에서 저희가 저희구에 골든라인을 지정을 권고하였습니다. 골든라인이라고 하면 강남대로, 테헤란로, 영동대로, 그 다음에 압구정로를 연결하는 사각형의 골든라인이 우리구에서 가장 활발한 상업지역으로써 이 지역의 야간경관을 특별히 우리가 관리했으면 좋겠다고 지정을 하고 있고 그것에 근거해서 강남대로에 미디어폴이 설치되었다든지 아니면 압구정로에 패션특화구역을 저희가 가로환경을 정비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크리스마스시즌이라든지 이럴 때 야간경관 계획을 지금 수립해서 올해도 아마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그것에 기반해서 주요 특화포인트를 계획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또 일반적인 주거지역이라든지
○이종열 위원 그럼 골든라인 지역을 어떻게 선정하셨습니까? 지금 어디어디 있다고 그랬죠?
○도시디자인실장 오정은 강남대로, 테헤란로, 영동대로, 압구정로를 연결하는 사각형이 저희구에서 야간경관을 관리해야 될 지역으로
○이종열 위원 그 지역을 처음에 선정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도시디자인실장 오정은 선정을 한 것은 야간경관 전문가가 가장 유동인구가 많고 야간경관계획을 수립하였을 때 효과가 좋을 지역으로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서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이종열 위원 앞으로 활용할 그것을 그렇게 됐으면 어떤 식으로 활용할 계획이신가요?
○도시디자인실장 오정은 활용은 다른 세부적인 계획들에 전반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놓고 계세요?
○도시디자인실장 오정은 예,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지금 선정릉 주변에 가로환경개선사업을 진행을 할 때도 문화재 주변에 어울리는 조명환경은 어떤 것인지 야간경관계획에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이런 사업들이 지금 선진국에 따라 가지고 강남구에서 앞서가는 것은 본위원도 상당히 존경스럽게 생각을 하고 찬사를 보낼 만한 것인데요, 지금 먼 중국의 상해를 본다든가 이러면 지금 야간의 환경문화가 조경문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치밀하게 골드라인을 세운 만큼 타 지역도 많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디자인실장님이 그쪽에서 검토와 앞으로 향후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충분히 활용을 하셨으면 하는 게 제 말씀이고요.
또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1815쪽을 보시면 도시경관계획이 준공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도시환경계획 준공보고서에 보시면 구체적인 실행전략이 이렇게 물론 여기 실행계획이 되어 있는데 실행계획을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도시디자인실장 오정은 지금 여기는 요약본이 들어가 있어서 보시기 어려운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코엑스 주변 가로환경 개선사업을 진행했는데 그것도 역시 이 경관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향대로 실행계획을 수립하여서 이번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이종열 위원 G20때문에 하신 것인가요?
○도시디자인실장 오정은 예, 그런데 G20을 추진하기 전에 우리가 경관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이것에 근거해서 코엑스 주변의 개선사업의 구체적인 사례는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경관계획의 마스터플랜이 수립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하여서 저희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번에 사업을 진행 했었습니다.
○이종열 위원 지금 또 사업을 할 계획이세요?
○도시디자인실장 오정은 여기에 근거한 많은 계획들이 있습니다. 도산공원 블록 내에 골목길 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예산이 허용되는 한에서 보다 실질적으로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종열 위원 이런 계획들이요, 실장님만 갖고 계시니까 본위원이나 모든 분들이 의아하고 궁금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G20 정상 때문에 코엑스 주변만 하고 말 것인가라는 안이한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실행계획이라든가 향후 미래지향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충분한 광고를 해 주시고 많은 유인물이라든지 이런 거를 배포해서 앞으로 G20 정상 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도 많이 이러한 실행계획을 하고 향후 이런 계획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전략적으로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예산이 허용이 되는 대로 충분하게 다른 지역도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G20 정상만 지금 디자인 같은 경우는 특히 G20 정상만 해서 그 쪽 삼성로라든가 코엑스 주변만 많이 지금 활성화 시키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실장 오정은 예, 사실
○이종열 위원 G20 정상도 성공리에 끝난 만큼 이런 사업들이 서울시 전 지역에 많이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질의입니다. G20 정상회의의 사업 현황을 좀 우리 디자인실에서 얼마큼 했는지 분석과 성과성을 제가 받고 싶거든요서면으로요.
○도시디자인실장 오정은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래서 많은 삼성 같은 경우도 물론 제 주위에 지역구의원도 있습니다만 주위에 많이 살고 있는데 이로 인해 가지고 주차장소가 없다 뭐했다, 많은 주위에 있는 제 지인들이 많이 전화가 오고 있는데 지역구의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거론 해 본 적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이쪽에서 많이 사업을 한 만큼 성과라든가 분석 이런 것을 해 놓으신 것을 본위원한테 한 번 좀 주십시오.
○도시디자인실장 오정은 위원님, 관심 감사드리고요. 이 경관기본계획이 올 초에 완공이 돼서 전 의회의 의원님들께 다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책자도 배부를 해 드렸는데 이번 의원님들께는 그 책자를 배분을 못 해 드린 것 같습니다. 한 번 저희가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장기적인 강남구의 경관을 관리하는 마스터플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단시간에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구의 경관을 관리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종열 위원 디자인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깨끗하고 맑은 음성처럼 우리 강남구도 그렇게 맑은 음성처럼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만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먼저 디자인실장님께 1문1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디자인실장님 해당하시면 디자인실장님 대답해 주시고 도시계획과장님 해당하시면 답변 부탁합니다.
도시디자인디자인실에서 아름다운 간판선정 및 심사에서 수상을 하신 적이 있죠? 그 간판들을 활용을 수상을 해 줬으면 그 간판들은 효과는 어떤 부분이 있었습니까?
○도시디자인실장 오정은 저희구가 가장 선진적으로 간판개선 사업을 최초로 진행을 해 왔고 또 많은 성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 설치된 간판 중에서 아름다운 간판을 선정해서 우리구가 아름답게 생각하는 간판은 이런 것이니까 많은 구민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보아 주시고 활용해 달라는 의미에서 기설치 된 간판을 선정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건물전체에 대해서 건물과 조화롭게 간판이 설치된 건물을 선정해서 시상도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러니까 시상을 했는데 그 시상하고서 그런 유형의 간판이 타 건물에도 적용이 된 사례가 있는 것인지
○도시디자인실장 오정은 간판이라는 게 굉장히 개별적인 것이어서요. 다른 것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그 건물과 잘 조화된 그 이미지를 알리는데 효과가 있고요. 그것을 똑같이 카피하거나 이렇게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새로운 방식이라든지 색상의 조합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좋은 사례로 제시를 하는 게 목적입니다.
○이재진 위원 그것이 이제는 어떤 기대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인 효과는 안 나타난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을 해서 아름다운 간판 선정해서 시상만 하고 마는 1회성으로 지금 끝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미연에 좀 방지하고 예산을 좀 낭비하지 말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도시디자인실장 오정은 알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스트리트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게 광고대상들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지금 유스트리트 광고탑들이 도로면하고 횡단보도 쪽에 이렇게 돼 있죠?
○도시디자인실장 오정은 보도하고 차도변 양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차도는 지나가면서 보기 때문에 광고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보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인도도 그 쪽에 서서 보지 않는 한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방향을 차도하고 인도하고 해 놨는데 차가 진행하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이냐 사람이 걸어가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고려를 해서 광고효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를 하셨으면 좋을 것도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디자인실장 오정은 저희는 이게 광고 쪽만 너무 부각이 되어 있는데요, 광고라기보다는 하나의 새로운 유형의 도시시설물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미디어캐노피라고 그래서 북경이라든지 라스베가스에 이제 설치해서 도로보행자 도로지요 보행자 도로를 전부 위를 하늘을 덮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구에 특히 강남대로의 여건에서는 그런 것을 도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 도로에 가장 적합한 형태로 저희가 최신기술을 앞세운 도시 시설물을 구축한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하나의 광고를 갖다 글자나 이런 것을 읽는 다기 보다는 전체적으로 경관이 연출되는 모양을 국민들한테 새로운 도시경관을 제공한다는데 그 목적이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재진 위원 제가 보기에는 조형물의 기능 밖에 아닌 것 아닌가 이게
○도시디자인실장 오정은 키오스크를 아직 사용을 안 해 보신 것 같은데요.
○이재진 위원 거기에서 봤거든요. 차로 지나가면서도 봤고 인도로 해서도 봤는데 유심히 쳐다보지 않으면 그 내용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어떤 거리하고 조화된 부분들을 찾을 수가 아직은 찾기가 어려웠던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상업광고의 법적근거가 마련이 안돼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 법적근거를 좀 마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환경국장 강맹훈 이재진 부위원장님 말씀에 잠깐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입니다.
아름다운 간판사업하고 아름다운 건축물 이렇게 시상하는 계획들은 내년도에 대부분 다 통합해서 잘된 것을 안내하는 그런 시상 목적에 맞게 좀 행사를 좀 줄일 예정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통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광고물 미디어폴에 대한 실질적으로 사업성을 확보해야지 그게 계속 유지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방향을 틀기가 현재는 약간 힘들어 가지고 그렇고 향후에 저희가 거기에 적극적으로 계속 유지관리가 잘 되려고 하면 일정한 부분 사업성도 확보 돼야지만 이렇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계속 지금 현재 운영위탁업체라든지 민간전문가와 협의해 가지고 만약 어느 수준에서 고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계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자체가 지자체 시설물을 이용해서 상업적 이윤을 추구, 창출을 하려면 그 법적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그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업적 광고가 나가는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구청의 입간판 규격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지금 강남구청 앞에 세워져 있는 강남구청이란 표시가 있는데 간판이 서 있죠? 세워놓은 간판규격. 그 간판규격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제가 보기에는 그것 허용된 규격이 아닌 것 같아서. 지금 타 공공 관공서나 공공기관에 입간판들은 다 지금 철거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이면도로에 들어가 있는 공공시설 학교라든가 주민센터 다 지금 철거가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물론 그게 법적으로 허용이 안되기 때문에 철거를 했는데 상당히 찾아가기는 어렵습니다. 일반 주민들이 예를 들어 주민센터를 찾아간다든가 새로 이사를 와서 학교를 찾아간다든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입간판을 하나 세워서 안내표지판 역할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닌가그 부분에 대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도영태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남구청의 입간판지주간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현재 규정에는 없는 간판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학교진입로라든가 이런 부분들 지주간판을 저희들은 지금 현재 불허하고 있는데 다음에 저희들이 고시를 개정한다든가 이런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현수막을 한번 붙였다 떼는데 얼마정도 붙여, 게시가 돼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죠? 불법현수막을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 정도 붙여, 시간이 지나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인지?
○도시계획과장 도영태 그것은 저희들이 현수막을 거의 즉시 저희들이 철거하기 때문에 현수막 부분으로 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경우가 흔하지 않은데요.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붙이는 그런 경우에 시정명령기간을 거쳐서 나중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이재진 위원 그러니까 한 번 했던 부분은 과태료를
○도시계획과장 도영태 바로 철거해 버리고요. 그런 경우는 부과를, 과태료 부과는 지금 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재진 위원 아니, 질의한 요지는 G20 때 한전건물에 대형현수막을 게시해서 철거했던 신문보도까지 나왔던 부분인데 그런 한 번 불법 현수막을 게시를 했으면 과태료 부과가 물론 안되는 사유도 신문기사에서 읽었지만 행사장 앞에서 물론 정부 행사를 홍보하기 위한 것이지만 적법과 불법은 명확히 구별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도영태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이 적법한 것은 아니지만 국가행사이기 때문에 국가준비위원회라든가 여기서 협조요청도 오고 그 결정에 의해서 그런 것을 일시적으로 허용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 다음에 불법광고물 정비 용역업체 선정 방식이죠.
지난 행감에서도 기준을 좀 낮추겠다 라는 것이 지적 사항이 있었는데 기준을 낮췄다라고 하는데 그 보니까 무술 유단자를 70%~50%로 기준을 하향했더라고요. 그런데 묻고 싶은 것은 불법광고물 처리용역업체의 무술유단자가 왜 필요한 거죠?
○도시계획과장 도영태 그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사무감사 때 조건을 좀 완화해서 여러 사람이 그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하는데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던 부분이 전에는 2009년도 발주 때는 키가 170cm 이상의 건장한 남성으로 키를 기준으로 했고 금년에는 165cm 이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몸무게의 경우도 65kg 이상
○이재진 위원 혹시 신체적 요건을 다는 게 법률적 위반은 아닙니까? 위배는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도영태 저희들은 요즘
○이재진 위원 요즘 채용 기준에 보면 신체적 기준이라든가 학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철폐하게 되어 있는데 그 기준하고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무술 유단자가 필요하다는 것은 몸싸움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 요즘 몸싸움 합니까? 몸싸움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도시계획과장 도영태 그렇습니다.
불법으로
○이재진 위원 거기서 싸움을 부추기는 것은 아닐 것이고 그러면 일반 건장한 사람들이면 꼭 무술 유단자가 필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입찰 공고를 제출할 때 입찰 공고 제안 규정에 그런 무술유단자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삭제를 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즘 공권력이 112신고만 하면 금방 5분 이내에 오는데 굳이 무술유단자가 필요한 이유를 저는 모르겠거든요.
○도시계획과장 도영태 위원님 아시다시피 실제로 불법으로 광고물을 설치한다든가 사용하는 분들은 저항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무술유단자 경우도 작년 50% 조율을 저희들이 조건에 넣었는데 금년에는 30%로 했습니다. 그래서 연령도 40세 이하로 했고요. 전에는 35세 이하로 했는데 왜냐하면 이게 정비업무가 굉장히 충돌이 심하고 저항이 심하기 때문에
○이재진 위원 충돌이 심하다고 해서 가서 싸움을 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
○도시계획과장 도영태 거의 싸움은 안하지만
○이재진 위원 싸움이 벌어지더라도 물러나야 되고 공권력을 불러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술유단자는 굳이 필요하지 않다 라는 본위원의 생각이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를 하면 원인자에게 부담하는 것은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도영태 예, 좀 전에 말씀하신
○이재진 위원 철거를 하고 용역 우리가 돈을 들여서 광고물 철거를 했으면 그 철거 비용은 불법 행위자에게 비용을 부과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서 그런 사례가 있는 것인지
○도시계획과장 도영태 저희들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워낙 불법으로 광고물 설치하고 사용하는 분들이 저항이 심하기 때문에 경찰을 동원하고 이렇게 하는데 경찰들은 거의 방조하는 잘 아실 것입니다. 방조하는 그런 그 주변에 그냥 지키고 서 있지 직접 관여를 거의 안하는 그런 실정이고요. 계속적으로 민원이 있고 불법 광고물을 철거를 안하겠다고 저항하는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계고나 행정 절차를 거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아니 철거를 했을 때 불법 광고물을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그런 예는 저도 알고 있고요. 불법 광고물 부착된 것은 우리가 구청 예산으로 해서 철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 철거한 비용을 원인자에게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야 불법 광고물이 근절이 되고 불법 광고물이 원천적으로 사라지는 것 아닌가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 사례가 있으신지?
○도시계획과장 도영태 그것은 불법 광고물 철거를 하는 경우는 구청에서 부담해서 구청 예산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러니까 그 원인자분한테 부과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 부분은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도영태 그것은 별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서울시는 아직 그런 사례는 전혀 없고요. 그것이 광고물을 불법으로 했다고 해서 철거하고 난 뒤에 또 부과하고 이랬을 때 징수하는 실적이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 그런 것이 있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검토 부탁드리고요. 강남구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자금 융자규칙에 있죠.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자금 융자규칙이 있거든요. 그래서 융자해준 사례가 기금이 마련되지 않고 융자해준 사례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혹시 융자 기금이 마련이 돼 있습니까?
○도시디자인실장 오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재진 위원 이것은 규칙으로 정해놨으면 광고물에 대한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마련한 제도인 것 같은데 융자금의 기금이 있어야 융자를 해 줄 수 있는 것이고 융자금을 기금을 마련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규칙을 폐지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도시계획조례 관련해서 또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가 구성되고 8번인가 회의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는 비공개 원칙이죠?
○도시계획과장 도영태 예, 그렇습니다.
○이재진 위원 비공개 원칙이면 회의록은 어떻게 보관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도영태 회의록은 저희
○이재진 위원 비공개 원칙에 회의록이 공개되면 비공개 원칙에 조금 맞지 않는 것 아닌가, 그래서 비공개 원칙이면 회의록 자체도 어떤 보관에 만전을 기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도영태 예, 알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광고물 관리 조례에 보면 위원회가 있거든요. 여기도 옥외광고 정비기금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마련한다는 것이 있고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구성이 제21조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 좋은데 위원회 구성 인원수가 안되어 있어요.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도 개최를 했었는데 그 숫자가 법률적 근거 없이 숫자가 정해진 것 같거든요. 여기 지금 조례에 보면 위원회 구성 인원수는 규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서 지금 위원회 표기를 해놨는데 그 조례에 관한 위원회는 살펴보시고 개정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차후에 회의가 끝난 뒤에 담당님께 제가 지적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도영태 예, 알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만호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위원 525쪽 보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광고물 안전도 검사 및 실명제 사업에 대해서 위탁을 주었지 않습니까? 과장님제가 일문일답으로 진행할게요. 그러면 이 위탁 업체를 선정하는 계약 방법이 뭡니까? 계약방법?
○도시계획과장 도영태 유만희위원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광고물 안전도 검사하고 실명제 이것은 저희들이 광고물심위위원회에서
○유만희 위원 아니 계약방법이요 공개경쟁 입찰한 겁니까? 수의계약에 의한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도영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유만희 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 잠깐 좋아요.
그러면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면서 이걸 위탁업체 선정방법은 누가 결정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도영태 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 결정했습니다.
○유만희 위원 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
그럼 위탁업체 선정을 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 해야 된다고 하는 근거규정이 뭡니까? 근거규정? 옥외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는 제가 알기로는 법적인 위원회인데 위탁업체 선정을 여기서 해야 된다고 하는 근거를 말씀해 보시죠.
○도시계획과장 도영태 계약 자체는 조달청에서 하도록
○유만희 위원 아니 글쎄요. 그런 것은 아는데 이 위탁 업체를 갖다가 보니까 한국 옥외 광고물 협회 강남지부에다 맡겼네요. 위탁 주었네요? 그런데 거기다 선정하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다면서요. 그것을 과정을, 진행을 옥외광고물 심의 위원들이 선정을 해서 조달청을 통해서 계약을 했다면서요. 그러면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 왜 거기서 해야 되는가 근거가 있을 것 같은데, 누가 결정했을 것 아닙니까?
이 위탁 업체는 옥외 광고물 심의에서 위탁을선정을 하자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근거가. 그러면 과장님계장님이나 과장님이 결정했습니까? 거기다 선정하자고?
○도시계획과장 도영태 이것은 이제 조달청에서 어떤 기준을 줍니다.
저희들이 심의해서 보내면 민간 전문가를 구성을 해서 보내면
○유만희 위원 알아요. 아는데 민간전문가 심의 위원회 심의를 갖다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에다가 이번에는 위탁 업체를 갖다가 그 사람들한테 선정을 해보자, 그렇게 맡겼으면 그 결정을 다른 데 보면 사실 위탁 사업 선정할 때 보면 각종 전문가들 해서 새로 모집을 해서 새로 해요. 그런데 여기는 기존에 있던 광고물심의위원회에다 그걸 선정 방법을 맡겼거든요. 그러면 그 결정 과장님이 혼자 한 것입니까? 거기다 맡겨서 한번 해 보자고. 아니면 구청장 지시 사항, 이거 누가 했습니까?
자한번 보시죠. 여기 한번 계획서를 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526쪽 같이 보시죠. 국장님 같이 한번 보시죠. 526쪽에 보니까 위탁 근거를 각종 얘기를 하면서 맨 마지막에 광고물 실명제 위탁실시 이 사업인 것 같아요. 추진 계획을 2008년 12월 22일 부구청장 방침으로 인해서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맡겨서 심의해 보자 라고 결정한 걸로 되어 있어요이 자료를 보면. 그러면 강남구의 중요한 정책 결정을 하는데 왜 구청장 방침을 받지 않고 왜 부구청장을 받았을까? 나는 이 부분을 한번 설명을 듣고 싶거든요. 중요한 그런 것을 하면서 모든 것을 다 중요한 결정사항을 전부 다 구청장님 방침으로 하는데 이것만큼은 부구청장 방침을 받아 가지고 이 방침에 의해서 아마 이렇게 선정을 하자 라고 결정한 것으로 지금 서류를 보면 그런 단계를 밟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거든요.
○도시환경국장 강맹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옥외 광고물 안전도 검사 및 실명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대부분의 구청이 그 지회로 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유만희 위원 지회? 그럼 지회의 법적 지위가 뭡니까? 그냥 개인 친목단체입니까? 아니면 무슨 법인입니까?
○도시환경국장 강맹훈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를 조사했는데 대부분이 25개 구청 중에 21개 구청이 그때 정확한 자료를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그 전 3년 기간을 또 이렇게 줬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특별한 지위보다도 그래서 이렇게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가 알기로는 일부를 공개를 해라그렇게 이야기가 있었는데 뭐 하여튼 이렇게 대충 정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유만희 위원 결재란에 보니까 우리 국장께서 그때 계셨네요? 과장님은 다른 분이셨네요. 지금 과장님이 아니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때 심의위원은 어떻게 하라고 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규칙이. 쉽게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심의에 의하면 제안서평가위원회를 설치해서 거기서 하라고 하는 것이 규칙이 나와 있어요, 강남구에. 그런데 지금 다른 과들은 전부 다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이것을 결정을 했는데 여기만큼은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 구성해 가지고 한 것으로 봐서 지금 법 적용을 잘못 하고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거든요. 갖다 드리시죠.
거기 보면 당사자로 하는 협상의 의한 계약에 의하면 다른 과는 전부 다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도록 규칙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강남구 규칙에요. 그런데 이 부분은 그렇게 구성하지 않고 지금 편법으로 한 것으로 봐서 법적 규정을 잘못 적용하고 있지 않나그런 판단이거든요.
○도시환경국장 강맹훈 아니 그렇지 않고요. 그때 평가위원회를 정했는데
○유만희 위원 아니 여기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에서 한다고 써있잖아요, 여기요.
○도시환경국장 강맹훈 아닙니다. 이게 직원이 그 당시에 평가위원을 선정을 했다고 합니다.
○유만희 위원 아니 527쪽 한번 보시죠. 527쪽에 위탁업체 선정방법을 갖다가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 그걸로 대체한다 라고 써 있잖아요, 거기요. 따로 구성한 게 아니고.
○도시환경국장 강맹훈 그러니까 지금 이거 자체가 저희 제안서평가위원회가 이게 그때 그 당시에 제가 웬만하면 제가 위원장인데 제가 위원장을 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잘 기억이 안나서 그러는데
○유만희 위원 한번요, 기억나고 안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을 지금 강남구청에 하면서 법 규정을 분명히 잘못한 것으로 생각되어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 나중에 사후에 서면으로 주시지요.
○도시환경국장 강맹훈 예, 별도로 다시 드리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두 번째 말씀드릴게요.
현재 이 내용을 읽어보면 이 안전도 검사를 하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수순을 밟고 있는데 지금 강남구 한국 옥외광고물협회에다가 징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 뭐냐면 지금 개인 지금 공공기관이 아니고 개인 아까 법적 지위는 잘 모르시겠다고 했는데 광고물협회에다가 너희들이 수수료를 받아라.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우리 강남구청에서 해야 할 일을 갖다가 광고물협회에다가 위탁을 주면서 그 수수료를 받아가지고 너네들이 그 위탁비를 대체해라지금 이렇게 보이거든요. 우리가 위탁비용을 안주잖아요. 그러니까 수수료를 받아가지고 운영해라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또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를 한번 36조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수수료구청장이 안전도 검사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 안전도 검사 수수료는 해당 업무 수탁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물론 납부는 거둘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었는데 제가 무슨 것을 주장하고 싶냐면 결국에는 수수료를 받으면 우리 강남구청에다가 그걸 갖다가 세입 처리하고 필요한 비용이 있으면 위탁비를 광고물협회에 줘야 맞는 거 아니냐그런데 유독 여기만큼은 수수료를 갖다가 개인이 알아서 그냥 받아라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적정하지 않고 잘못된 것 아닌가그런 생각이거든요. 그 다음에 관련 조례에 의하면 대신해서 위탁비를 받게 할 수 있지만 그것을 대체해서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규정은 없어요. 지금 모든 것을 위탁을 주면 위탁비를 구청에서 따로 주고 그에 필요한 수수료는 강남구청에서 세입처리해야 맞지 않을까 생각이거든요. 그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또?
○도시환경국장 강맹훈 별도로 그거 하고 아까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이 규칙은 2010년도에 저희가 개정을 했던 사항이거든요, 이 부분이. 그래서 저희가 알기로는 이게 그 당시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았었기 때문에 다른 사례를 대부분 조사를 해 가지고 그때 검토를 했던 것 같습니다.
○유만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서평가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또 질의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말씀해 보시죠.
○도시계획과장 도영태 수수료 경우도 저희가 규정을 만들어 놓고 저희들이 받는 거 하고 같은 값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아니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면 수수료를 갖다가 개인이 받아가지고 챙기고 그것을 위탁비로 대체하고 있는데 수수료를 당연히 받았으면 강남구청에서 세입조치를 하고 필요한 비용이 있으면 위탁비를 줘야 맞는 것 아니냐, 그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도시계획과장 도영태 이 부분도 타 구에도 지금 현재 운영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일단은요. 우리 법률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보시고 저한테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광고물 실명제를 하는데 한 개당 9,090원을 단가를 산정했네, 보니까요, 528쪽에 보니까. 실명제 인증마크 부착비 단가 산출기초 9,090원 이것도 광고물협회에서 그냥 받고 있습니까? 세입조치 합니까? 이것도 그냥 광고물협회에서 가져요?
○도시계획과장 도영태 이것은 구청 예산으로 저희들 구 예산으로 지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유만희 위원 528쪽에 보면 그렇게 안되어 있는데요. 한번 보시죠. 이것도 지금 받아 가지고 강남구청에 세입 9,090원을 갖다가 인증마크 부착비를 받는데 이 돈을 받아가지고 강남구청에서 세입조치 하느냐, 아니면 이것도 광고물협회에서 그냥 가져가느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환경국장 강맹훈 이것은 지금 현재 이 공문 자체로는 저희 예산 1억1,4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우리 예산으로 100% 다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아, 우리가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인증마크를 주면서 우리 예산으로 한다 이 말입니까?
○도시환경국장 강맹훈 예.
○유만희 위원 그것도 한번 검토해서요 한번 나중에 자료로 주시지요. 그 부분은 꼭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주장 한 것에 대해서. 도시디자인실은 한 번도 안해서 한번 할게요. 1,870쪽 볼게요.
여기 그 강남구 야간 경관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 다음에 시범사업 기본설계 용역을 발주했는데요 본위원이 생각판단에 의하면 야간 경관에 대한 기본계획을 한번 수립을 하고 그 근거에 의해서 시범사업을 하는 것이 수순 아니냐그런데 왜 동시에 같이 하는 거죠? 말씀하시죠.
○도시디자인실장 오정은 저희 초기에 검토가 미진하여서 이렇게 진행을 했다가 결국은 야간 경관 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기본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음에 이 사업을 갖다가 검토했을 때는 3개소 정도를 했었는데 그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게 경관 기본 계획을 수립하면서 판단이 들어서 사업 내용을 좀 변경했습니다.
○유만희 위원 언제 변경했죠?
○도시환경국장 강맹훈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만희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당시에 이 용역을 수행하면서용역을 하면서 이렇게 사업시행을 같이 하는 것이 맞지 않아 가지고 저희가 그 예산 한 7000만원 정도를 별도로 감을 했던 사항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 자료는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나중에 시정했습니까?
○도시환경국장 강맹훈 예.
○유만희 위원 좋습니다.
마침 어제 뉴스를 하나 보니까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과도한 인공조명 암 유발한다.” 이렇게 신문에 났네요보니까. 그래서 서울시민한테3000명한테 물어보니까 인공조명이 이게 공해에 해당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숫자가 많아서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어요. 서울시는 지난 1일날 도시의 무분별한 야간조명을 방지하고자 경관조명의 점등소등 시간 등의 내용을 담은 서울시 및 서울시 빛 공해방지 및 도시조명 관리 조례 시행규칙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라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야간경관에 관한 사항도 중요하지만 또한 인체에 해로운 이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 가지고 앞으로 정책에 반영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디자인실장 오정은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만호 답변하시겠습니까? 국장님?
○도시환경국장 강맹훈 아닙니다. 아까 지적사항은 저희도 사전에 그렇게 조치를 했었습니다.
○위원장 송만호 다음은 김명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옥 위원 김명옥입니다.
이번에 G20 때문에 도시디자인실장님 누구보다 고생이 많으셨는데요. 그래도 제가 궁금한 것을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기고등학교 옹벽이 기존 옹벽에서 그림을 그린 건가요? 아니면 새로 교체한 건가요?
○도시디자인실장 오정은 저희가 도시 갤러리 사업으로서 경기고등학교 옹벽에 대한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을 해 왔고요. 그것에 결과 소요되는 예산이나 기간이나 검토하는 기간이 너무 길어지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G20를 맞이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거기다 벽화를 그린 것이고요, 이것은 단기적인 플랜입니다.
○김명옥 위원 제가 여기 나온 것을 보면 위탁업체가 지금 마을과 숲 건축사 사무소에서 마스터플랜을 수립을 했는데 이 날짜는 6월이고 저희가 이제 이 옹벽에 그림이 그려진 것은 10월이잖아요. 그러면 이거 플랜은 따로 용역을 준 것이고 그 다음에 그림 그린 것은 따로 또 용역을 준 게 되는 건가요?
○도시디자인실장 오정은 예, 마을과 숲에서 경기고등학교 옹벽이 굉장히 위치적으로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안을 제출했는데 그것이 여러 부서의 협의나 예산이 굉장히 많이 수반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G20 정상회담은 곧 11월에 닥치게 되는 데요 그래서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에서 프로보노로 이 부분을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비예산으로 G20을 대비해서 장기적인 플랜으로 가는 동안에 한 향후 2~3년 정도를 이제하기 위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도시환경국장 강맹훈 지금 저희가 옹벽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작년도에 그걸 받았습니다. 경기고등학교 하고 다 했는데 거기에 상당히 구축물도 많이 들어가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그 영동대로 옹벽 구간이 서울시 관리구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갖다가 지금 저희가 집행하기에는, 우리 예산으로 집행하기에는 너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서울시에 지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한 지금 설계비라도 한 3억 달라고 요청을 하고 예산은 한 60억 정도 서울시 예산을 달라고 집행을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단시간 내에 되지도 않고 좀 지저분하다 보니까 토목과에서 경화처리를 하는 것으로 한 안이 있었습니다, 예비비를 집행해서. 그래서 그건 좀 안맞을 것 같아 가지고 저희가 긴급하게 저희 주민들 의견을 받아 가지고 이런 이런 벽화를 했을 때는 어떻겠느냐, 그렇게 해 가지고 대부분 주민들도 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제 예산도 그런 중요한 행사에 대해서는 현대백화점에서 자기들이 직접 지원을 해 주겠다, 이렇게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그렇게 매칭을 해 가지고 저희가 처리를 했습니다.
○김명옥 위원 그러니까 원래 마스터플랜은 단지
○도시환경국장 강맹훈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김명옥 위원 그냥 임시방편으로 현대백화점 지원을 받아서 했다는 거죠?
○도시환경국장 강맹훈 알겠습니다.
○김명옥 위원 그 변화의 과정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질의했던 것이고요. 지나면서 보니까 우리 행정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슨 큰 행사가 있으면 예쁘게 보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벌써 꽃이 시들어서 굉장히 보기가 흉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좀 푸른색을 한다든지 너무 이렇게 일시적으로 예쁘게 보이고 그 다음에는 또 걷어내야 되는 광화문 광장이 그런 예인데 그런 행정은 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1,674쪽에 보면 민원 접수 및 처리 내역 “해당 없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삼성동 특화지역에서 지중화 사업도 있고 간판개선 사업도 있고 굉장히 민원이 많았는데 여기 민원이 없음 이렇게 나와 있는데 도시디자인실장님 답변해 주시죠.
○도시디자인실장 오정은 이 자료를 작성하는 것은 텍스트 그러니까 문서로 남아있는 자료에 대해서만 지금 여기 자료에 나간 것 같고요. 위원님도 많이 아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 건의 사항이나 저희가 공청회를, 주민 설명회를 열었을 때 많은 의견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이쪽에 다른 쪽에 주민 설명회 때 나온 의견들에 대한 것은
○김명옥 위원 설명에 대한 것 잠깐만 있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가 됐다든지 그런 부분이 없어서
○도시디자인실장 오정은 그러면 삼성동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갖다가 간략하게 정리하느라고 그런 것 같은데요 삼성도 코엑스 주변 관련해서 나온 의견과 그 추후 저희가 조치 결과는 서면으로 저희가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김명옥 위원 이게 지금 G20라는 국가적인 테마를 가지고 삼성동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힘드셨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중화되고 도시간판 개선하면 주민들이 좋은 게 아니냐 하지만 그 과정에서 영업상의 불이익도 많았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목적을 위해서 수단이 정당화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민원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서 구청에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민원 내용과 처리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해서 저한테 주시고요. 그리고 현재까지도 민원이 제기가 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그 지중화 사업을 하면서 땅을 팠다가 다시 덮으면서 가로등이 있었는데 없어졌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전화로 문의 드렸는데 도시 이번에 간판개선을 하면서 간판이 작아지고 많아졌던 게 2개에서 1개로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거리가 어두워졌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예전과 비교해서 조도가 얼만큼 떨어졌는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부탁을 드렸는데 그 후로 아직 아무런 답변을 못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답변을 좀 여기 지금 여기에도 보면 우리 도시디자인실에서도 코엑스 주변의 가로등 조명 개선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물에 대한 분석이 없어요. 그 분석 결과를 저한테 꼭 보내주시고요. 제 생각에는 지역주민들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봐서도 어떤 사업이든지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민원처리도 중요하고 끝나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점이 미흡했는지 또 여기에서 더 어떤 점을 보완해야 되는지를 해 주시는 것이 선진행정이 아닐까, 민간업체 같으면 A/S가 왔다 가면 전화가 와요. “A/S사항에 대해서 불편함이 없으셨습니까? 어떤 점을 더 원하십니까?” 라고 하는데 구 행정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많이 미흡한 것 같은데 저한테도 아직 민원이 들어오는 것을 봐서는 구에서 좀더 세부적인 부분에 챙겨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G20이 끝났다 생각하지 마시고 아직도 진행을 한다 생각하시고 그 부분을 체크하셔서 힘들었지만 아, 하고 나서 보니까 이제 만족할 수 있게끔 그 부분을 꼭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을 저한테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환경국장 강맹훈 김명옥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잠깐 답변드리면 저희가 중간 중간 설명회를 이게 시간이 급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간판도 그렇고 도로 부분도 그렇고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중간 길에 대해서 한번은 일방통행하려고 하는 것을 상인들이 워낙 반대를 하고 그리고 저희 건축주들은 찬성을 했는데 상인들이 반대를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긴급하게 사업 변경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그쪽 부분, 현대백화점 앞에서부터 삼성로까지 가는 2차선을 일방통행을 하고 보도를 더 넓혔으면 훨씬 좋았다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걸 저희가 못했거든요. 그리고 간판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간판사업 설명을 전부 다 건물주들한테 계속 저희 담당팀장이나 과장이나 이렇게 다 가서 계속 설득을 하는 과정에서 법적으로 우리가 제언을 해 주면 법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1업소 1간판이나 이런 원칙은 다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간판 수가 줄어들고 그렇지만 그 부분은 어떻게 저희가 평가하는 기법이 조도가 낮아졌다, 그 등이 어떻다, 그런 것들은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자료가 없다 보니까 그런데 전반적으로, 실질적으로 거기에 있었던 분들한테 의견을 들어보면 전반적으로 간판이 정말 깨끗해졌다.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행사하기 전에 여러, 대통령님께서도 왔다 가고 여러 분들이 왔다 가지만 분위기가 많이 깨끗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저희가 구체적인 자료를 갖다가 조도가 어떻게 됐다, 이런 것이 빛이 많다고 그래서 꼭 좋은 것이 아니고 밝아졌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 정돈된 거리가 됐다는 그 정도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런 자료들이 없기 때문에 서류 제출 한다고 해도 어떻게 보면 그게 어떻게 보면 심리적이나 아니면 주민들이 느끼는 만족감이 각자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어떤 일률적으로 대답하기가 조금 곤란할 것 같습니다.
○김명옥 위원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기본계획을 세울 때 대체적으로 이게 민간업체 같으면 지금 현재의 조도가 얼마고 이 사업을 할 때의 예상되는 조도가 얼마일 거다 라는 것이 저는 나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판개선 사업에서 이게 조금 더 크기가 작아지고 정렬이 됐기 때문에 미관상 다듬어진 느낌도 있을 수 있지만 또 업주 입장에서는 제가 업주 몇몇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분들이 간판을 만들 때 개인적으로 개인업소에서 250만원이면 하는 것을 구청에서 50%를 지원을 해 준다 하니까 이게 400만원 정도 들면 내가 할 때 250인데 구청에서 해주면 내 돈은 200만원 정도 밖에 안 내지만 그러나 구청의 돈이 그만큼 들어간다. 그러니까 개인이 알아서 했을 때보다 구청에서 50% 지원하고 본인이 50% 내면 그 간판업자를 좋은 일 시킨다이런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봤을 때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는 모르겠지만 구청에서 하는 사업에 어떤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 아닌가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시환경국장 강맹훈 다음에 그건 저희가 명심하겠습니다.
저희가 다른 압구정이나 맛고을길은 전부 다 선정을 주민들한테 시켰습니다. 주민들한테 시켜 가지고 주민들이 250 들어갔으면 125만원씩 이렇게 나눠서 했는데 이 아셈로는 워낙 급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선정하는 데도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저희가 6개 추천업체를 갖다가 지금까지 해온 업체 중에서 그렇게 선정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워낙 시간이 다급해서 그렇고 앞으로는 꼭 주민들이 선정하는 체제로 그렇게 가겠습니다.
○김명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만호 김명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열 위원 위원장님, 저한테 질의할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지금 대형 현수막을 각 건물에다가 달고 있는 것을 보면 지금 백화점에는 지금 알루미늄으로 틀을 만들어서 거기에다 수시로 대형걸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인허가 사항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도영태 예, 그것은 게시시설 허가가 나있는 사항입니다.
○이종열 위원 그러면 시중 건물도 됩니까? 일반건물에.
○도시계획과장 도영태 일반건물은 지금 우리 규정에 의하면 1만㎡ 이상의 판매시설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아, 1만㎡당 판매시설만요?
○도시계획과장 도영태 예.
○이종열 위원 규정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도영태 예,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디자인실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1865쪽을 보면 야간경관 계획 설명회 보고서가 있는데 이걸 보면 전부 다 참석자 인원들이 우리 공무원들로 다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이 지금 야간경관 설명회라고 하면 이것은 공무원 분들끼리 이렇게 한다니까 네트워크를 형성시키기 위해서 한 건지 아니면 왜 공무원들로만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지?
○도시디자인실장 오정은 야간경관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 부서에서 단독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공원녹지과라든지 토목과라든지 교통정책과라든지 유관부서에서도 이 계획을 아셔야 하기 때문에
○이종열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각 부서와 부서끼리 업무협조를 하기 위해서 설명회 한 거죠? 야간경관에 대한 계획수립에 대해서 하는 것은 일반 조례라든지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도시디자인실장 오정은 저희가 이번에 저번에 조례를 통과시켜 주셔서, 도시디자인 위원회 조례를 통과시켜 주셔서 위원회가 내년부터 구성이 될 예정이고요. 현재까지는 저희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종열 위원 위원회가 없이 그냥 하신 거네요, 이건. 특별하게 아무 것도.
○도시디자인실장 오정은 예.
○이종열 위원 그러면 실장님이나 우리 공무원들 해서 이렇게 설명회를 가져가지고 하신 거네요?
○도시디자인실장 오정은 예, 그런 관할부서에서도 또 야간경관에 대한 의견 같은 것들이 나올 수가 있고 저희가 수립한 계획에 여러 가지 문제점 같은 것들을 보완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관련 부서장님들과 회의를 가진 것입니다.
○이종열 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취지는 야간경관 계획을 상당히 좋은 쪽에서 제가 질의한 거고요 위원회가 됐다 라고 하면 일반인이 충분하게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해서 더 나은 아까도 질의했습니다마는 더 나은 야경의 거리가, 조명거리가 됐으면 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만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위원 질의 시작하기 전에 밑에 직원들 자료 한번 준비, 챙겨 보시죠. 지금 424쪽에 보면 합리적인 도시계획과 불합리한 도시계획이 나와 있어요, 관리계획이. 그런데 과업지시서를 보니까 지금 불합리한 도시관리 계획은 총 4개소 그 다음에 합리적인 도시계획은 총 5개소 그랬는데 그 지역이 어디 어디인가를 좀 미리 자료를 준비하시고 하는 동안 다른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도영태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유만희 위원 아니 일단 지금 나와, 나와 있어요? 불합리한 도시관리계획이 4개소인데 어디, 어디죠?
○도시계획과장 도영태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전용주거지역
○유만희 위원 어느 동이냐고요?
○도시계획과장 도영태 전용주거지역 봉은사 주변하고 대현초등학교, 국기원, 경기여고 주변 이 4개소고요.
○유만희 위원 그 다음에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은요?
○도시계획과장 도영태 그것은 98년도에 전용주거지역으로 있던 것이 9개가 풀어진 데가 있습니다.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그 중에서 다시 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해 달라는 그런 지역이 5군데 있습니다, 그 지역에.
○유만희 위원 5군데, 좋습니다.
이게 법정계획입니까아니면 자체 임의계획입니까? 이 계획을 불합리하고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을 하는 용역이 주기적으로 해야 하는 법정계획이 있고 아니면 그냥 자체 임의계획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도영태 그것은 이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나면 이제 다시 재정비 할 수 있는 기간이 5년이라는 연한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 지난 뒤에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유만희 위원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도시계획과장 도영태 요구에 의해서
○유만희 위원 5년단위 심사를 하는 것은 아니고?
○도시계획과장 도영태 예, 그렇습니다.
○유만희 위원 하여간 자체 임의계획이네요, 그러니까요?
○도시계획과장 도영태 예, 그렇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 다음에 본위원이 그 부분은 좀 개념이 잘 안 들어와서 그런데 다시 한번 누가 어떤 위원이 아까 질의한 것 같은데 불합리하고 합리적인 그 개념 자체를 누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어떤 게 불합리한 도시관리계획이고 어떤 게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인지?
○도시환경국장 강맹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이 다르다 보니까 똑같은 용어를 사용하기가 좀 곤란해서 그랬을 겁니다.
○유만희 위원 지역이 달라서요?
○도시환경국장 강맹훈 예, 지역이 다릅니다. 지금 세곡동하고 그 다음에 전용주거지역 그 다음에 일반주거지역 중에서 불합리하게 이렇게 특별한 지역 이렇게 지역이 다른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 다음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예산을 보면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은 1억 정도고 불합리한은 2억 정도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가 주로 내가 알기로는 도시관리계획을 용역을 수행하는 데는 용역비는 면적을 중심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면적 중심으로. 그런데 면적 중심으로 하는데 이 차이를 보면 두 개에 2만㎡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용역비는 또 1억 이상 차이난다 이 말이에요. 이 부분은 이것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편성한 거죠, 제가 볼 때는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면적 차이는 별로 안 나는데 용역비용은 배가 차이나서 이게 제가 알기로는 반드시 이 부분이 국토부의 표준분석인지 어떤 근거가 있을 것 같은데.
○도시환경국장 강맹훈 지금 맨 처음에 2억 정도 되는 것은 원래 엔지니어링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받아서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뭐냐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용도지역을 변경을 하려고 하면 이미 어느 정도 용역을 만들어라 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산을 반영을 했었고, 그 다음에 1억 정도 되는 예산은 그 당시에 위원님이나 주민들 요구를 해서 긴급하게 하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엔지니어링 대가 기준으로 하면 상당히 많이 예산이 들어가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타당성만 필요로 했기 때문에 일정한 부분을 저희가 내용을 빼고 그런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렇게 용역을 억지로 예산에 맞춰서 저희가 발주를 했었습니다, 그때.
○유만희 위원 일단 예산편성의 근거는 조금 미약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환경국장 강맹훈 그때 이제 배정된 예산이 그렇게 정도 돼 있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유만희 위원 하여튼 예산편성을 의회에 요구할 때는 나름대로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했지 않았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차제에는 이런 부분도 좀 세밀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것을 보면서 지금도 국장께서 아까 말씀을 하신 개념 차이가 뭐냐 그랬더니 개념 차이는 별로 없고 지역으로 나눌 때 어떤 지역은 불합리한 지역합리적인 지역 그 차이밖에 없다지역의 차이 밖에 없다고 말씀하신 거죠?
○도시환경국장 강맹훈 어떤 지역은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거고요. 어떤 지역은 불합리한 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던 그러니까 말은 똑같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합리적으로 하자 아니면 불합리적인 것은 해소하자 그런 똑같은 말인데 지역이 다르고 명칭을 조금 달리 한 겁니다.
○유만희 위원 그래서 제가 과업지시서를 받아 보니까 과업의 목적이 두 과업지시서가 토씨하나도 하나도 안 틀리더라고요.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합리적이건 불합리적이건 도시관리계획의 과업목적이 똑같아요. 하나도 안 틀리고, 그렇다고 그러면 최소한 불합리한 도시관리계획은 불합리자도 넣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합리적인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양호한 자연환경 및 주거환경보호를 위해서 주변여건 변화와 지역발전 상황을 검토하여 합리적인 용도지역 재조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런데 불합리한 도시관리계획과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이 이 자체의 말도 똑같더라고 그래서 내가 너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져서 여쭤본 거고 결론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업수행 목적도 똑같고 모든 토씨하나도 안 틀리고 그런 내용이라면 그 다음에 1억원 하나는 1억짜리 하나는 2억짜리 하는 것이 아니고 같은, 같은 사업을 한다 그러면 분리 발주하는 그런 내용 하는 것이 아니고 한꺼번에 모아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누가 봐도 그런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제가 어떠한 기능은 이 과업은 모든 것을 토씨 하나 다 틀려요.
○도시환경국장 강맹훈 아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만희 위원 용역업체가 이것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도시환경국장 강맹훈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것이 전용주거지역은 2억짜리입니다. 전용주거지역 해제하려고 하는 그 용역에 대해서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우리가 전용주거지역을 해제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최소한 용역을 다시 해 봐라. 그렇게 해서 용역을 했던 것이고 시차가 다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14개 지역에 대한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불합리한 그 지역은 이것은 그 당시에 저희가 이러한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우리 지역도 불합리한데 왜 저쪽만 하느냐, 그렇게 해서 거의 하여튼 의회하고 상의해 가지고 그때 급히 만든 용역이 그 다음 용역입니다.
○유만희 위원 그렇습니까? 하여간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진짜로 명분 있게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한 용역업체에서 같이 해야 되지 이게 분리 발주하는 의미는 없었다, 그렇게 결론을 내 스스로 느끼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만호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이재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도시환경국장님하고 도시계획과장님께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외에 지상의 도시계획은 잘 꾸미고 잘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표이하의 도시사막화는 지금 계획이 별도로 없습니다. 지금 도시사막화에 의한 피해가 날로 급증해 가고 갑자기 패인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도시사막화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만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도시디자인실의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6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감사중지)
(12시06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만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감사에 앞서 교통정책과 김종상 주무관 나오셨습니까? 잠깐만 일어나시겠습니까? 청백봉사상 수상한 것을 우선 축하드리고 또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앉아주세요.
그럼 이어서 교통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이봉준입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송만호 복지도시위원장님과 이재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도시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에 앞서서 교통정책과 담당팀장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해서 교통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만호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열 위원 교통정책과장님, 이종열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13쪽을 좀 보시겠습니까? 13쪽에 보면 예산 현액대비 불용률이 무려 31.76%가 발생했습니다. 거기에 일반회계일반회계 예산의 불용률이 39.14입니다. 이 사유는 무엇이죠?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이종열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불용률이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사유를 말씀드린다면 두 가지 사유를 말씀을 두 가지 이유로 분류가 되겠는데 2009년도에 삼성로와 개포동 길에 대해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할 때 차로를 다이어트하고 경계석을 설치하는데 위험하다는 주민들의 반대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자전거도로 설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바가 있었고 행안부에서 자전거 도로에 대한 매뉴얼이 미처 작성되기완료되기 이전 상태이기 때문에 자전거도로 설치하는 데 문제가 있어서 그런 자전거도로 대신에 라인마킹으로 보호자 겸용도로를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하다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것은 지금 계획을 잘못 세운 것은 인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예, 그렇습니다.
○이종열 위원 과장님께서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면 또 13쪽에 보면 자전거 이용도로 예산이 148억 중 48억이 집행되었고 7억을 이월하고 92억을 불용처리 시켰습니다. 이 구체적인 내용은 왜 이렇게 92억이나 불용 처리하셨죠? 하필이면 왜 자전거도로만 자전거도로 이용 활성화에 대한 것만 그렇게 많이 하셨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계속 이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 현액을 보면 148억원인데 2008년도에 9억9000만원이 이월이 돼서 2009년도 139억24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148억이었고요지출액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를 원래 전용도로를 설치하려다가 겸용도로로 설치를 하는 바람에 119억4000만원 예산이 16억원으로 그게 공사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좀 줄었고요.
○이종열 위원 과장님 왜 줄었죠? 16억 왜 줄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그것은 차로를 다이어트하고 자전거도로를 인도라든가 차로에 전용공사를 따로 하려다가 보니까 그 공사 금액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종열 위원 예산 편성할 때 그러한 계획적인 것을 생각을 못하셨나요?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그 예산 편성할 때 당시에 일반도로를 다이어트해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할 계획으로 했었지만 그 자전거도로를 두 개의 자전거도로를 시범도로로 설치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반대가 굉장히 예상 외로 많아 가지고 그래서 사업을 중간에서 변경을 했던 것입니다.
○이종열 위원 주민들이 반대가 예상치 상당히 많았다는 것은 우리 주관부서에서 주민의 여론과 시책을 정확하게 생각하지 않고 정책이 앞서다 보니까 이런 낭비, 예산낭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된 거라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인정하시죠?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예, 그렇습니다.
상황변경에 따라서 그런 상황이 있었음을 조금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종열 위원 지금 충분하게 그런 것을 사전에 주민의 여론과 주민이 우리의 정책에 앞서기 전에 주민여론과 이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했더라면 이런 불용액이 없이 아주 지금 시급한 주민들한테 구민들한테 적재적소에 썼을 거라는 것이 본위원도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 2011년 예산부터는 전혀 이런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과장님 적극적으로 검토 치밀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예, 알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이어서 본위원이 좀 까다로운 질의를 좀 해야 되겠는데 예산을 좀 이렇게 불용과 사고이월을 쭉 하다보니까 예산사업으로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집행하지 못한 예산이 편성하는데 불용시킨 책임은 이것은 누가 지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점 조금 본위원이 질의하면서도 과장님한테 조금 누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주민이 책임져야 됩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됩니까? 국장님이 책임을 지실 겁니까? 지금 다른 데는 예산이 없어서 상당히 못해 가지고 그러는데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추진해야 될 사업이 무척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의 편성을 제때, 제대로 못해 가지고 불용이 발생된 것은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일반적인 책임문제에 관해서는 정책적인 문제 이것은 2009년도 작년도 일이라 정책수립 입안과정에 대한 세부적인 사안은 저도 좀 제가 직접 관여를 안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정책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관리자 책임이고요. 세부적인 집행사안에 대해서는 실무부서의 책임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아무튼 저는 과장님이 책임을 지시고 실무자들은 어떻든 간에 과장님이 책임을 지시고 다음 예산부터는 신중하게 하셔 가지고 예산 편성할 때 이런 불용액이라든가 사고이월 이런 것들이 많이 안 나오고, 안 나와서 좋은 예산을 가지고 좋게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알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리고 17쪽에 보면 최근 2년간 해외출장연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교통국가 방문하고 주차시설이용의 해외출장을 다녀왔는데 이것은 자료를 좀 서면으로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미국이나 캐나다에 가서 어떻게 어떠한 것을 시찰을 다녀오셨는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예, 알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본위원은 여기까지만 질의하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만호 이종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위원 강남구 자전거 이용에 관한 그 사항과 관련해서 질의 드릴게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보면 지금 5년마다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정비계획이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6월달에 정비계획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유만희 위원 일문일답 진행하겠습니다.
매년마다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하고 있는데 2010년 것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올해 종합계획 수립했습니다.
○유만희 위원 일단 그것 한 부 주시겠습니까?
그 다음 이제 관련법을 보면 이런 상위법이 돼 있더라고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보면 지금 강남구 수서동에 수리센터 있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예.
○유만희 위원 그런데 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주민자치센터 또는 종합복지관 등에 자전거수리 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그리고 2항에 보면 자전거수리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조례는 수리 센터에 관한 조례는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죠?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예, 없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러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조례를 준해서 아마 하는 모양인데 제가 볼 때는 상위법에도 이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봐서 수리센터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런 관련 우리 조례를 보면 9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전거보관소자전거정비소 등의 설치 그 중에 9조4항에 보면 자전거보관소자전거정비소자전거대여소의 이용요금운영방법 등은 자전거 주차장에 준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따로 정한 것 있습니까? 아마 따로 정한다는 것은 아마 규칙을 말하는 모양인데.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이것은 규칙으로 위임한다가 아니고요. 그냥 따로 정한다고 그래서 방침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자전거보관소 같은 경우에는 연 가입회비를 1만원으로 하고 그리고 대여할 때는 대여소 할 때 1만원 대여료를 보증금으로 받고 월 1,000원씩 3개월간 이렇게 하는 것을 전부 다 지침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만희 위원 여기 보면 상위법에는 자전거수리 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수리 센터의 개념을 조례에서는 자전거정비소라고 표현한 것 같은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상위법의 명칭이 있으면 그 하위법에서는 같은 명칭을 따라야지 요새 상위법에 토씨하나, 띄어쓰기 하나 잘못해도 하위법의 조례를 전부 다 개정하는데 이것은 명칭을 같이 써야 된다는 것을 아시고 다음 차제에는 개정할,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예, 알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금 연회비 1만원, 임차료 1,000원씩 받고 있는데 제가 누누이 전에도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일단 조례에다가 이렇게 따로 정한다. 이용 요금이라든지 운영 방법 등은 따로 정한다 라고 조례로 위임했지만 구청장 방침인지 규칙 위임했지만 상위법에 보면 자전거수리센터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고 못을 박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용요금이라든지 운영방법이라든지 주민들이 부담을 지는 행위 지금 돈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게 아니고 지금 물론 조례에서는 위임했지만 이 부분은 조례에 위임하는 것이 아니고 상위법에 보면 조례로 정해야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거든요.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저도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공감을 합니다.
나중에지금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전문 개정작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까지 좀 포함을 해서요. 저희들이 개정을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차제에 한번 이 부분을 한번 개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관련해서 지금 자전거 종합센터에 관련해서 홈페이지 보면 유의사항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임차료나 연회비를 지금 다 받고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예.
○유만희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내용에 보면 도난이나 분실은 구청이 책임지지 않는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실컷 다 받을 것은 다 받고 그런 책임은 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도 따르지 않을까, 아무것도 안 받으면 혹시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연회비나 임차료는 전부 다 받아 놓고 우린 책임 안 질게, 모든 도난이나 분실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은 진짜로 너무 행정편의주의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질의에 계속 답변을 드립니다.
그런데 도난분실에 관한 사안에 대해서는 그 책임의 한계성이 굉장히 모호해서 그런 용어를 먼저 공지를사전공지를 해 드리는 사안인데요. 자전거 하나만 해도 600만원1000만원짜리가 있는가 어떤 자전거는 20만원짜리도 있거든요. 20만원짜리 타고 와서 1000만원짜리 잊어버렸다고 그러면 그게 입증이 안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운영은 좀 제대로 해야 되겠는데 그 책임성 문제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보험으로도 들려고 처리를 했었는데 보험회사도 이런 규정이 없어 갖고 보험을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들이 본인 관리책임을 좀 져 달라 하는 의미에서 그런 것을 명시를 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위원 차제에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일단 하나만 질의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 듣고 다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만호 유만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주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최영주위원입니다.
저는 한 3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요약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원1동에 자전거도로 설치하는 과정에서 동사무소에서 탄천 하수처리장 쪽으로 설치하다가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공사를 중단했는데 어떤 민원이 들어와서 설치하다가 중단했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최영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 있는데 그 도로폭도 좀 협소하고 자전거 타는 인도에도 자전거도로가 설치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불필요하게 차도에다가 또 차로까지 좁혀가면서 별도로 시설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 낭비적인 요인이 있다고 그래서 중단을 했었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럼 미리 그런 예측을 안 했었어요?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제가 사실 세부적으로 하는 사안은 2년전 이야기라 제가 좀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아마 서울시에서 예산사업을 해 가지고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요청을 해 와서 가장 그래도 일원1동 지역이 자전거를 많이 타는 지역이기 때문에 설치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했던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최영주 위원 그 때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 됐었어요?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그것은 자료를 한 번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자료 한 번 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네.
○최영주 위원 그리고 언주로 대로에 개포시영에서 개포1단지 쪽으로 해서 육교가 지금 이게 50m 육교죠?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네.
○최영주 위원 50m 육교인데 구에서 그것을 철거를 하고 횡단보도를 여기 다 밑으로 설치한다고 해 갖고 여론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 철거를 하고 여론조사를 하고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는데 교통안전 사고가 많은 지역 중의 하나가 개포1동 쪽에 있는 양재대로 건널 횡단보도 육교 밑에가 육교로 올라가기 귀찮아서 바로 도로를 질러서 가다 보니까 사고가 많이 나고 위험이 많다 하는 의견도 있었고요. 그 의견 개진한 것도 경찰 쪽에서도 공감을 해서 그렇다면 한 번 의견조사를 해 봐 가지고 그 결론에 따라서 경찰청에 규제심의를 올리려고 지금 여론조사를 했던 중입니다.
○최영주 위원 그런데 그 밑으로 횡단보도를 예를 들어서 설치를 하면 굉장히 아침 시간대에 보면 여기가 아주 정체가 심한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도 통행하는데 굉장히 불편하고 또 개선을 하려면 계단을 어떻게 다른 방향으로 해서 좀 올라가기 수월하게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든지 그런 방향을 추진을 해야지 그것을 철거를 하고 있는 육교를 철거를 해 가지고 횡단보도를 설치한다 그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일단 주민의견을 한 번 이렇게 받아보고요, 거기에 옆에 무단횡단을 금지할 수 있는 가드휀스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할 것을 한 번 검토를 해 본 뒤에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관한 사안은 지역구 의원님이신 최영주위원님께도 별도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동에서 여론조사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어떤 주민을 상대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직능단체 회원들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지?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여론조사는 주민대상으로 합니다.
○최영주 위원 지금 개포1동 같은 경우에는 여론조사를 주민 여론조사가 아니고 지금 직능단체 회원들 활동하는 분들만 지금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을 하려면 각 동에 입주자 대표도 있고 또 관리소도 있고 하니까 그런 데까지 널리 홍보를 해 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여론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각 동에다만 딱 던져 놓으니까 동에서는 활동하는 사람들 한 200명 그 선에서 여론조사를 하고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지적 겸허히 받아들이고요, 동사무소 동장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제대로 주민여론이 발현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조례 6조에 보면 보행환경 개선사업으로 되어 가지고 있는데 지금 횡단보도가 있지 않습니까? 각 20m도로나 아니면 50m도로에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네.
○최영주 위원 신호주기가 한 20m도로의 횡단신호등 주기가 몇 분마다 되어 있습니까? 사람 건널 때 횡단보도에.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그 시간은 도로의 기능과 형태에 따라서 전부 다 다릅니다. 그게 일반 신호주기가 한 번 돌아오면 대개 횡단보도 건너가는 시간 자체가 25초에서 최소한 1분 정도까지 거리의 넓이라든가 통행 인구에 따라서 이렇게 다 틀리게끔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런데 그것은 알고 있는데 신호등 바꿔지는 시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직진이 있고 보행자 건너가는 파란신호등이 있는데 20m 도로도 각각 틀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기 그런 문제가 어디에 발생되느냐면 개포동 후문에서 개포2단지로 들어가는 횡단보도가 있어요. 굉장히 한 번 신호 건널 때 마다 민원이 한 20~30명씩 또 아침 출근시간에는 40~50명씩 건너가고 하는데 신호주기가 굉장히 늦다 보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그냥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데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위원님 지적 한 번만 다시 좀 해 주시면
○최영주 위원 개포1단지 후문에서 2단지 넘어가는, 2단지로 건너가는 농협 앞에요.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예,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해서요, 별도로 한 번 문제점이 있으면 과감하게 개선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지금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원을 많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한 번 현장을 가서 보시고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만호 최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가벼운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볼라드 설치하죠?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네.
○이재진 위원 볼라드를 설치하면 규격에 맞게 설치되는 부분도 있고 규격에 맞지 않게 설치되는 부분도 있어서 제거를 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하죠?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네.
○이재진 위원 그런데 제거 하면 볼라드를 이미 비용은 지급이 됐는데 그게 맞지 않게 설치된 것을 제거를 하면 그 비용은 환수를 합니까?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는데요. 볼라드 설치에 관한 정책적인 예산편성은 교통정책과에서 하고요. 거기에 따른 저희들은 설치하고 제거해 달라고 하고 작업실행이라든가 모든 것은 도로관리과에서 지금 하고 있어서 그 사안은
○이재진 위원 도로관리과에다 물어봐야 된다?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예, 그렇습니다.
○이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례에 관해서 몇 개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보행환경개선위원회는 없죠?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네, 지금 현재 편성은 위원회 구성이 안돼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보행 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을 해야 된다는데 그런 기본계획 수립을 합니까?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지금 이 조례의 개정이 올해 2010년도 3월달에 지금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 건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을 수립은 안 했습니다만 보행환경개선을 위해서 가령 삼성역이라든가 역삼역 르네상스호텔 앞이라든지 이런 데를 지하도를 대신하여 인도를 설치한다든가 어린이 통합구역을 갖다 지정한다든가 이런 것을 개별사업으로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시일 내에
○이재진 위원 자전거도로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데 과연 보행자들한테 대한 신경은 많이 쓰는 것인지 자전거보다는 보행자가 더 우선해야 되는 것 같은데 일단 그 부분 좀 신경 좀 써 주시고요.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네, 알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 다음에 교통소통대책위원회도 구성 돼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교통소통대책위원회하고 보행환경위원회하고
○이재진 위원 3월달에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네, 3월달에
○이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자전거문화에 대해서 자전거보관소에 대해서 한 번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조례에 보면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12조에 보면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자로서 자전거 이용을 등록하고 그랬는데 강남구청에 자전거 이용자출퇴근자 등록대장이 있습니까? 이용자 현황은 파악되어 있습니까? 강남구청에 자전거를 통해서 출퇴근을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죠?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우리가 지금 약 한 100명 정도 지금 뒤에 보관소가 지금 2개가 있는데요. 이용하는 직원들 보면 하루에 평균 한 50대 정도는 이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매일 이용하는 사람들이 한 50명 정도 되고요, 총 이용하는 인원은 100명 정도 됩니다.
○이재진 위원 아침에 자전거보관소를 봤는데 민원인용에는 자전거보관소가 자리가 2개가 비어 있고 직원용에는 거의 다 차 있는 것 같더라고요. 수서역에 자전거 보관소 설치를 했지 않습니까? 수요 예측은 어떻게 해서 몇 대를 지금 캐비넷형이 있고 일반 거치대형이 있는데 수요 예측은 어떻게 해서 그게 지금 몇 대가 준비되어 있고 어떻게 되어 있죠?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수서역에 자전거보관소가 2개가 있습니다. 지금 기존의 한 군데를 설치를 했는데 이용률이 90% 이상이 넘었어요. 그래서 주민들의 불만이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게 계속 자전거를 보관하고 싶어도 자전거 보관 캐비넷이 없어 가지고 불편하다, 보관소를 더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아서 한 군데를 더 추가로 설치를 했었던 것이고요. 지금 캐비넷형과 그냥 거치대형이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설치된 것은 전부 다 캐비넷형으로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까 유만희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자전거 분실에 대한 그런 우려가 좀 있어 가지고 아직 거치형으로는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지금 현재 설치된 것은 캐비넷형
○이재진 위원 캐비넷형 이용률이 지금 몇 %대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계속 말씀을 드린다면 수서역은 한 90%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삼성역과 학여울역 쪽은 한 70%정도 이용률이 됩니다.
○이재진 위원 지난번에 현장감사 방문을 했을 때는 캐비넷에 한 대도 없었거든요?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수서역 그때는 초창기여 가지고 1번 출구에 캐비넷에 있는 것을 좀 모르는 주민들이 많았어요. 저쪽에 5번 출구인가요? 그쪽이 이용이 많이 됐었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럼 거치대하고 캐비넷은 어떻게 됩니까? 거치대, 캐비넷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 캐비넷이 낭비형이 아닌가. 지금 설치해 놓은 것을 보면 지문인식기도 돼 있고 CCTV도 돼 있고 방범만 하면 캐비넷 한 대면 거치대 몇 개를, 3대 정도를 놓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재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캐비넷형과 거치대형으로써는 자전거보관 같은 면적에 보관할 수 있는 차이가 캐비넷형이 30대 들어 간다고 그런다면 거치형으로 최소한 2배 이상이 더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치형으로 앞으로 지금 추가로 설치할 때에는 대청역이라든가 이런 데는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고 추가로 설치하는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은 캐비넷형과 거치형을 지금 장단점을 분석을 해서 거치형의 문제점은 보관소 내에서도 요즘에 고가 자전거에 대한 부품들 가령 완장이라든가 어떤 그런 부품들을 따로 떼어가 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자전거 전체를 가져가지는 못하더라도. 그런 분실적인 우려에 대한 책임성 문제 때문에 거치형을 지금까지는 안 했는데 앞으로는 그것은 본인 책임으로 하고 CCTV라든가 들어가는 출입자 관리를 좀 더 한다고 그런다면 거치형으로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충분히 고려를 해서 장단점을 분석해서 향후 업무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에 보니까 동문화 셔틀버스 운행이 지금 4억 얼마죠? 편성돼서 운영을 하고 있죠?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네.
○이재진 위원 그러면 동문화 센터가 지금 강남구에 22개동에 열 몇 군데가 지금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15군데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 선정기준은 어떻게 해서 4대만 운영이 되고 있죠?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의 동문화 셔틀버스를 운행할 때 당시에 청담지역역삼지역대치지역 이렇게 해 가지고 개포지역 해서 문화센터를 운영하는 지역에 대한 수요조사를 다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수요자 조사에 의해서 승용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셔틀버스 이용을 했었을 때 가장 이용할 사람이 많겠다참여율이 높은 지역을 선택한 것이 역삼동하고 대치동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대를 거기에 배치한 것으로
○이재진 위원 이것을 확대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제일 처음에 시행을 해 본 것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 지역만
○이재진 위원 그것은 아니고 애초에 4대만 배정을 해서 운영을 한다? 타 문화센터에서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소리는 없습니까? 왜 그러냐면 하루 이용객이 일일 이용객이 몇 명 안된다는 것을 조사되어 있는 것을 아시죠? 그러면 전형적인 예산 낭비가 아닌가. 이용자 숫자 그러니까 그 이용자들에게는 필요한 사항이 되겠지만 강남구 전체적인 예산편성에 봤을 때는 몇 명을 위해서 4억 얼마를, 4억3,900인가를 사용한다, 투자한다는 게 예산편성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아닌가 해서 이것을 다음에는 폐지 의사는 없는지 또 셔틀버스로 인한 민원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선을 바꿔 달라 아니면 버스를 어떻게 이용을 해 달라 그런 저런 민원발생 대비해 보면 셔틀버스는 좀 폐지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폐지도 고려를 좀 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잠깐 간단히 답변을 드린다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차량 운행하는 그런 비용 대비 수요자가 그렇게 많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1인당 탑승하는 비용을 따져보니까 한 5,000원이 넘는 그런 고비용이 나오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선을 또 지난번에 한 번 설문조사에 의해서 바꿔 봤는데도 이용 인원에 대한 차이가 그렇게 많이 늘지를 않고 있어서 내년부터는 폐지하는 것을 적극 지금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만호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현 위원 김동현입니다.
저도 이재진위원님이 방금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먼저 질의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동문화센터 셔틀버스가 지금 역삼대치만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22개동에 수요가 있는 동주민들을 다시 한번 파악을 하셔 갖고 공평하게 좀 다른 동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78쪽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보시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자전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전거를 제가 이틀 전에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다녀 봤는데요. 구의회에 자전거도로가 인도에도 있고 도로 가장자리에도 자전거도로가 2개가 있더라고요. 어떤 게 자전거 도로가 확실한 것인가요?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김동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그런 설치기준에 보면 일반적으로 자전거 전용도로의 차로를 다이어트 해 가지고 만드는 전용도로에서도 가령 주유소라든가 거기에 어떤 버스정류장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을 때에는 인도를 경유해서 이렇게 우회하도록 이렇게 설치하도록 그런 기준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구민회관 앞에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 삼성로 위에 있는 전용도로도 도로 쪽에 전용도로 있다가 가령 차량출입 시설이라든가 있었을 때에는 인도 쪽으로 다시 설치를 해서 내려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동현 위원 인도에도 자전거도로가 있고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같이 같은 구간인데도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김동현 위원 그렇죠, 밑에도 지금 말씀드린 도로의 가장자리 쪽에도 자전거도로가 있다 이 말씀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그러면 자전거전용도로, 도로에 설치된 게 지금 그게 맞는 것입니다.
○김동현 위원 그래서 어떻게 중복으로 설치되어 있나 그것에 대해서 중복이 되는 게 가능한 것인가 하나로 설치된 게 맞는 것인가 여쭤보는 것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중복은 아닐 것인데 제가 한 번 파악을 해 가지고요, 위원님께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동현 위원 그리고 자전거보관소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수서에 저희 위원회에서 방문을 했었는데요공통적으로 지적사항이 현장에서 한 30여대 보관하는 보관소가 보관하는 캐비넷이나 이런 장비가 자전거 하나 보관하는 것보다 엄청 비싸다. 그 대수에 그 공간에 그런 비용을 줘 갖고 하기에는 좀 부적합하다. 그래서 많은 대수를 좀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교통정책과에서 아무 생각 없이 그것을 만드시지 않았나 그것에 대해서도 좀 말씀 해 주시죠.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재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하고 좀 비슷한데요물론 지금까지는 캐비넷 형태로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치형으로 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보관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추가 설치할 경우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하겠고요. 그러한 보관소가 필요한 것을 보면 전체 지난번 설문조사에 보면 자전거 이용자 중에 53%가 자전거 분실 또는 부품이 도난 했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안전하게 해 달라는 그런 것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보관소를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위원님들 지적과 또 저희들도 정책판단을 해 보고 어떤 효율성 분석을 해보니까 거치형 쪽이 상당히 효과가 있고요.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아무튼 그런 쪽으로 많이 검토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현 위원 현재 자전거이용 강남주민들이 이용대수가 얼마나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까? 한 달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자전거 이용자 숫자로는 지금 지난번에 동별로 이렇게 왔던 설문조사 상태에서 나왔던 그런 내용하고 서울시에서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불특정다수인 전반적으로 대상으로 했던 것 하고는 차이가 있어서 정확한 인원파악은 아직은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가장 적은 수치는 15.8% 그러니까 약 9만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다 하는 수치가 가장 적은 수치고요. 일반적인 우리 홈페이지라든가를 통해서 실시했던 그런 여론조사를 보면 자전거를 소유하거나 했던 사람들을 보면 67%가 또 소유한다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안은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비율이 높고 일반 불특정다수인들한테 하는 게 15.3% 최소한 서울시 평균 21%는 되지 않을까 지금 파악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현 위원 7월에 주민자치센터에서 자전거 활성 토론회를 각 동마다 22개동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결론 난 것으로 교통정책과에서 어떤 반영한 것은 현재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지난번에 7월달, 8월달에 걸쳐서 자전거이용 활성화 토론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22개동 전 주민들이 약 1,100명이 참여를 해서 하셨는데 이 결과 나왔던 정책이 올해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그 결과를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린다고 그런다면 기반시설을 해 달라는 것이 41%로 많았고 다음에 자전거 교육 활성화 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자전거를 확보해 달라는 게 20%가 됐고요. 그리고 활성화 정책을 위한 어떤 축제라든가 그런 동호회를 지원해 달라고 한 것이 20%가 됐습니다.
○김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자전거에 대해서 많은 수요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통정책으로도 앞으로 과거에는 이제 승용차나 대중교통 중심으로 정책을 집행 하셨지만 이제는 자전거도 하나의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아 가지 않나 단거리에서 앞으로 중거리 이상은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셔 갖고 정책에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알겠습니다.
○김동현 위원 그리고 KTX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KTX수서역사 주변 부지방치 15쪽에 나와 있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비닐하우스로 현재 되어 있고 한데 이것에 대해서 주변 부지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은 현재 구청에서는 없나요?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김동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KTX수서역사 환승센터만 지금 저희들이 개발 건의 하는 것으로 여기 명시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 자체가 약 한 40만㎡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 수서역사가 12만2000㎡를 빼고 난 나머지는 지금 현재 별도의 개발계획을 지금 국토부에서 가지고 있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같이 병행해서 건의코자 했었습니다만 지금 저희 도시계획과 주관으로 해서 수서역사의 주변과 세곡동 지역 일대에 대해서 지금 개발계획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가 끝나면 그 결과를 가지고 2차 건의를 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동현 위원 그 다음에 버스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버스의 기다릴 때 BMS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네.
○김동현 위원 그게 설치된 동이 있고 안 설치된 동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선별적으로 하시는지 그것 좀 말씀 해 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BMS 버스 도착안내 시스템 그 시스템 자체가 지금 설치를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데요. 주로 지금 우선 설치를 하는 지금 작년부터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선 설치하는 그 대상대상이 버스중앙차로 있는 데가 가장 먼저 지금 대상이 되고요. 그리고 민원이 많이버스이용 지역이 많은 지역위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확대가 지금 되고 있는 중입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시에다가 적극적으로 요청해서 강남지역에 많은 빨리 좀 많은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김동현 위원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68쪽에 학교복합화 시설의 주차장에 현재 주차비가 초등학교마다 틀려요. 차별 지금 어떤 데는 지금 금액이 틀린 이유가 땅값 때문에 그런 것인지 혹시 그 정책을 집행하는데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인지 좀 말씀 해 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답변을 드린다면 말씀 위에 68쪽 맨 위에 보면 적용급지가 있습니다. 급지가 있는데 1급지부터 5급지까지 우리 공영주차장에 보면 1급지부터 5급지까지 있는데 가령 테헤란로라든가 영동대로라든가 도산대로라든가 언주로라든가 이런 광로 쪽에 접해 있는 도로라든가 그 주변 지역에 있는 데가 1급지에 해당 되고요. 거기에 그 다음 차선지역이 2급지 그리고 1급지, 2급지 아닌 지역 같은 경우에는 3급지고요. 그리고 5급지 같은 데는 지금 어디가 있냐면 탄천 물재생센터 있는 데 같은 데는 5급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학교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급지에 따라서 우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상에 요금이 체계가 틀립니다. 그래서 그 요금체계에 맞추다 보니까 이 요금이 틀린 것입니다.
○김동현 위원 1, 2, 3, 4급지를 선출하는 기준이 이제 정확하게 어떻게 정의되는 것이죠?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지금 현재 급지 조정 관계는 주차관리과에서 지금 급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지금 주로 큰 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테헤란로, 영동대로 그리고 도산대로, 언주로라든가 큰 도로에 인근된 그리고 그 주변 지역들을 1급지로 먼저 하고 있는데 그게 주로 지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김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만호 김동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열 위원 본위원이 아까 질의하다 만 2가지 종류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7쪽을 보시면 과장님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교통안전
○이종열 위원 기본계획 수립한 근거가 어딜 두고 근거를 가지고 하셨죠?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교통안전법 제17조에 의거해서 5년마다 한 번씩 지방자치단체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상위법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예, 그렇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러면 추경예산에 편성한 중장기 교통종합대책 수립용역과 같은 점과 다른 점이 어디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 기본계획은 교통사고 발생 그런 원인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교통사고 중심 위주로의 처리고요. 중장기 교통종합대책은 교통의 이용 활성화라든가 이면 도로에 대한 그런 차량 수요라든가 전반적인 장래의 교통수요 예측이라든가 해서 전반적인 교통 흐름과 주민의 교통 편의성 제공을 하기 위한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이런 조항을 보았습니다마는 깊숙이 내용이 들어가면 안전하겠다. 그리고 교통종합대책 수립 이용하는 중장기는 모든 것이 소통 원활하게 하고 안전하겠다. 대책이 거의 다 공감대가 맞는 정책이 비슷한 것 같아요. 다른 점이 안전과 종합적으로 교통수단을 원활하게 하겠다 이 차이뿐이지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다시 한번 답변을 드린다고 하면 교통안전 기본계획상에 나온 것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어떻게 되느냐, 그 지점이 어떻게 되느냐, 그 지점에 대해서 어떤 개선이 필요하느냐 라는 교통사고건만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이 중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중장기 교통안전 기본 계획 전체적인 수립하는 것은 교통의 차량 흐름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인 교통 수요라든가 대중교통의 지금 현재 노선 편성이 제대로 되어 있는 건지 어떻게 앞으로 조정을 해야 될 것이지 그리고 장래의 교통 수요가 어떻게 발전을 하고 그것에 대한 불편을 어떻게 없애야 될 것인지 그런 전반적인 사항이 그 과정에서 논하기 때문에 교통안전 기본 계획은 교통종합대책에
○이종열 위원 아니 과장님 중장기 교통종합대책 수립 용역에 보면 거기에도 안전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안전은 극히 일부적인 사항입니다.
○이종열 위원 어떻게든 간에 중복되어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안에 내용을 보면, 들어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하기는 이중 용역으로 좀 예산이 조금 낭비되는 정책이 아닌가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정책 기본 계획상 우리 중장기 교통종합대책 수립한 그 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위 광역시에서 하고 있는 도시 철도법이라든가 그리고 광역 교통망 체계5년 만에 하고 있는 그런 주기에 맞춰서 저희구의 관련된 모든 전반적인 사항을 다 맞춰주자는 사안이고요.
○이종열 위원 그 문제는 우리 추경예산 때 제가 추경예산 위원 들어가서 다 많이 과장님한테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 이것 때문에 상당히 많이 예산 문제 때문에 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충분히 내용을 알고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용역 건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용역비를 가지고.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용역비 사안에서도 교통안전정책에 관한 사안은 그런 교통안전 일반적인 사안을 다룰 뿐이지 이런 심도 있게 다루는
○이종열 위원 그러면 교통종합대책 수립에서 안전 문제를 고려해서 빼고 한다 라고 하면 용역비가 좀 절감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우리 과업지시상에는 교통안전 종합 대책에 나와있는 사항은 다 빠졌습니다.
○이종열 위원 지금 다시 한번 근거를 저한테 주시고요. 본위원이 검토를 해 본 결과 내용이 교통안전과 종합대책안에는 안전이 많이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제가 본위원이 충분하게 읽었습니다. 아니면 그것을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과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을 저한테 주시든가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예, 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저희 중장기 교통종합대책에는 교통안전 기본계획상에 나와 있는 과업지시서상에 빠져 있음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종열 위원 이중 예산 용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예산 낭비가 조금 할 수도 있으니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우려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 이중 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볼라드 공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전 위원께서 말씀드렸는데 도로관리과에서 하는 거다 도로관리과에서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예, 시행을 전부 다 도로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정책과 각종 위원회가 있죠? 위원회 몇 건이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두 개 위원회가 있는데요.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올해 조례가 3월달에 통과가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교통유발금경감조정위원회가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행환경개선위원회 하고 교통소통대책위원회는 바로 연내에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회들이 명칭이 다 틀린 사항에 대해서는 통합 운영할 필요가 있어서요.
○이종열 위원 있는데 미개최 되는 위원회들이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없습니다.
○이종열 위원 없습니까? 내가 자료를 신청을 했는데 있을 것입니다. 미개최 된 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은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안와가지고 모르겠는데 각종 위원회 현황과 개최 현황을 지금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안와가지고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예, 저희 과에 소관된 두 개 위원회는 전부 다 미개최 된 게 없습니다.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렇습니까?
무인대여시스템은 아까 위원들이 많이 질의했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만호 이종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열 위원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과 중장기 교통안전 종합 수립 내용에 대해서는 저한테 서면으로 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예, 알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만호 이종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옥 위원 김명옥입니다.
이봉준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62쪽의 자전거 보험에 관해서 좀 몇가지 여쭙겠습니다. 62쪽이요. 자전거 보험가입 방식이 작년도하고 변한 걸로 알고 있는데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김명옥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일단은 보험 가입금액 자체가 작년에는 2억200만원에서 올해는 보험료가 1억20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그것을 인원으로 따지면 작년에는 361원 정도 되고요. 주민당 따진다면 올해는 211원 정도로 이렇게 많이 줄었고요. 보험 혜택을 보면 보장 정도도 작년에는 4주 이상일 때 10만원5주 때는 20만원 이렇게 들었는데 올해는 4주부터는 30만원해서 보장 정도가 세 배 정도 늘었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사안이 보험수가 우리가 지불할 돈은 줄었고 수혜의 정도는 많이 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명옥 위원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보장 금액이 늘고 가입 금액이 낮아졌다고 하면 어떤 인원이 줄어든 것입니까? 어떤 방식에 의해서 조건이 좋은데 비용이 더 줄었는지요?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2억200만원 보험을 들어서 사실상 보장 혜택을 받은 것이 4억9000만원5000만원이 못됐거든요. 그러한 문제점들을 집중적으로 부각을 해서 올해 보험 가입을 할 때 상당히 그 문제점을 부각을 시키니까 보험수가가 굉장히 낮아졌고요. 어떤 보장금액 자체도 같은 조달청에서 같이 입찰한다 하더라도 저희구가 좀 많습니다.
다른 하다 못해 대전광역시라든가 영등포라든가 이런 데는 조금 적은데 직원들 열심히 노력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김명옥 위원 굉장히 좋은 조건에서 이제 보험 가입을 하셨는데 작년에 LIG화재에서 했다가 올해에는 동부화재로 회사가 바뀐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그렇습니다.
○김명옥 위원 지금 옆에 건수를 보면 작년에는 7건 접수해서 14건 지급을 받고 금액도 3,600만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3건 접수를 해서 4건 해가지고 금액이 17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험금액이 줄어든 반면 우리가 보장받는 자격조건이라든지 금액이 더 줄어든 것은 아닌가결국은 우리가 싸게 가입해서 받는 것 제대로 못 받는 결과가 되는 건 아닌가 싶네요.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아니 이거를 보면요 작년에는 이게 지금 아까 자료내는 기준일이 2009년 11월 1부터 6월 30일까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6월 30일까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중에 나온 거고 그 이전 기간은 빠진 것입니다 LIG에서는요 그렇게 했고요. 올해 동부화재는 8월 30일 이후부터 현재까지기 때문에 두달 밖에 안됐거든요.
○김명옥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접수건수에 대해서 지급이 낮은 것은 보험회사가 가입할 때는 조건이 좋은데 막상 우리가 받으려 그러면 이렇게 빼고 저렇게 빼고 보니까 보험 지급을 못 받은 경우가 많은데 지금 동부화재가 보니까 접수에 비해서 지급 건수가 많이 적어져서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지금 4건만 4건에 170만원만 지급을 했고요. 나머지 9건은 접수는 13건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명옥 위원 아, 그런 겁니까? 그러면 제가 또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험 가입 대상 인원이 56만3000명 정도 강남구민 또는 자전거 교실 수강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네.
○김명옥 위원 그런데 아까 김동현위원 질의하셨을 때 강남구의 자전거 이용률이 대략 15.8% 정도로 잡고 계신다고 했어요.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최소 인원으로 잡은 것입니다.
○김명옥 위원 그런데 저희가 제가 이것은 잘 몰라서 하는 질의인데 만약에 20%로 잡는다 할 때 강남구 57만명 중에 20%는 10 몇 만명 정도로 하면 가입금액이 훨씬 낮아지는 것 아닌가 해서요.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상에도 보면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들한테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도 되어 있고요. 이 보장은 자전거를 타는 사람뿐만 아니라 자전거를 타는 사람에 의해서 상해를 받는 사람들도 자전거를 타가지고 다른 개인한테 이렇게 미쳤을 경우에도 그렇게 해당이 되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자건거를 타는 것이 아무 때나 내가 자전거를 배우기만 하면 바로 탈 수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조례에 기본도 뒀지만 전 주민들을 대상으로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전거 타는 사람 인력만 별도로 신청을 받아서 한다 하면 인원도 제한적이지만 거기에 따른 수요도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그런 불편도 있고요. 나중에 자전거 탄 사람이 신청을 안했는데 내가 자전거를 배웠으니까 타야 되겠다. 그러면 따로따로 계속 추가적인 신청이 들어오면 돈이 더 늘어나야 되는 그런 계약을 변동해야 되는 불편한 점도 있어서 그렇게 주민 전체로 일괄 계약을 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금 피보험자 기준으로 볼 때 예를 들어서 강남구청 직원인데 강남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강남에 살고 있지 않는 강남구청 직원이 출퇴근을 자전거로 하다가 강남구에서 사고 났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아무런 보험을 못받겠네요.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예, 해당이 안됩니다.
○김명옥 위원 그러면 지금 자전거가 취미뿐만 아니라 출․퇴근용의 그런 걸로 출․퇴근용으로 많이 쓰잖아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56만3,000명이어도 강남구 주민들에 돌아가는 혜택은 20% 정도밖에 사실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타고 있는 사람은 20%정도이니까 앞으로 가입을 하실 때 아까 좋은 조건에서 작년보다 좋은 조건에서 가입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다음번에 가입을 하실 때는 우리가 넉넉하게 20%를 잡아도 강남구민의 80%가 안탄다는 거가 나와 있으니까 강남구민이 아니어도 강남구에서 사고 나는 경우의 수를 안타는 80% 포함해서 좋은 조건으로 아까 말씀드린 경우의 수도 보험을 받을 수 있게 좀 협상을 해보실 수 있는지요?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아무튼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명옥 위원 또 한 가지는 61쪽에 보면 자전거 자격증 소지자 이런 얘기가 있어요, 61쪽에 보면. 그렇다면 자전거 자격증을 갖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자동차 보험에서도 자동차 보험을 받으려면 상황에 따라서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적게 받을 수 있고 못 받을 수 있는데 자전거 자격증을 소지했다면 좀 더 좋은 조건에서 보험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보호장구를 하거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좀 더 좋은 조건으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면 구청에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자전거 보호 장구를 더 착용을 잘한다든지 자전거 자격증 소지를 위해서 더 노력하지 않을까, 그냥 무작위로 받는 보험과 내가 자격증을 갖고 보호 장구를 착용했을 때 교통사고가 났을 때 더 좋은 조건으로 보험 혜택을 받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안전 장치를 하지 않을까요?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질의에 답변 드립니다.
61쪽에 자격증자전거 자격증 소지자는 자전거 강사들한테 자격증을 소지를 하는 건데 일반 주민들이 자격증 소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있으면 보험 혜택을 더 좋게 받을 수 있지 않느냐그런 말씀이잖아요?
○김명옥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과 그 다음에 헬멧과 안전장치를 한 사람은 안한 사람보다 더 보험에 좋은 혜택을 받게 한다면 우리가 굳이 안전장비를 더 갖춰라 라고 이야기 하기 전에 그게 현실적으로 내가 안전벨트를 맸을 때 보험을 더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안전벨트를 안하면 보험 혜택을 더 적게 받는 것처럼 자전거의 안전화를 위해서 그런 것을 해보시는 것은 어떤지?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아무튼 세부적인 내용에 우리가 협상을 할 때 내년도 할 때 이런 것들도 한번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옥 위원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8월 6일부터 8월 12일까지 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를 위한 설문조사를 하셨습니다. 그때 질의는 3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와 관련해서 의견을 받으셨는데 무려 350명 정도의 댓글이 달려 있어요. 이 댓글의 종합적인 결과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분석해 주시죠.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댓글만 말씀을 드릴까요?
○김명옥 위원 예, 이게 아마 타는 사람들이 주로 많이 쓰신 것 같은데요.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우선은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를 하는데 있어서 찬성이 82%, 반대가 18%였었는데요. 댓글에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서는 중간에 끊어지지 않게 좀 이렇게 연계성을 강화해서 해 달라. 그리고 자전거는 그린산업이기 때문에 강남구가 앞장서 달라. 그리고 보행자도로와 단차이 없게끔 하고 양재천 자전거 도로를 분리해서 설치해 달라. 현장에서 자전거를 타고 직접 설계할 수 있도록 해서 불편함을 최소화시켜 달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김명옥 위원 좀 반대의견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읽어보니까요.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어떤 내용이시죠?
○김명옥 위원 지금은 굉장히 좋은 쪽으로만 전용도로 설치하고 다 좋은 쪽으로 얘기하셨는데요. 여기 반대 의견도 있어요. 반대 의견은 대략 어떤 게 가장 크게 나왔나요?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일단은 생각들은 다 틀리기 때문에 일단 양재천에 관련된 사안은 뭐 다른 전용도로만 해 달라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자전거 타는 데가 위험하니까 자전거 도로를 기존에 있던 삼성로라든가 일원동 길에 없애 달라,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김명옥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해도 될까요?
자전거 이동 수리 센터에 대해서 확충을 하신다고 했는데 기존의 바르게살기 협회에서 매월 한 번씩 이동 수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과 어떻게 해지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같이 병행을 하시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예, 바르게 살기에서 하는 것은 매주 수요일하고 토요일날만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저희들이 일반 순회자전거라고 해서 공공자전거에 대해서 동사무소와 학교와 그리고 임대 자전거를 쓰고 있는 550대 합쳐가지고 약한 2,200대 정도를 그 자전거를 수리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자전거 종합 수리 센터에 대해서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상시 항상 한 곳에 거점을 두고 그 불특정 다수인들한테 수리를 해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바르게 살기에서 하고 있는 것은 주기로 따지면 3개월에 한번 정도 밖에 수리를 못합니다. 그래서 거의 수리 혜택을 못 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전거 종합 수리센터가 더 필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만든 것입니다.
○김명옥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만호 김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위원 이 건과 관련해서 보충 질의하고 본 질의 다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이 보험금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2009년도에 보험금이 약 2억 얼마 2010년도에 보험금이 1억2000 정도 된다고 했는데 그것은 보험금을 낮춘 이유가 아까 설명을 하였습니다.
본위원은 이런 주장을 좀 하고 싶은 게 2009년도 보험금 2억에 보험 혜택율이 360만원 2010년도 현재까지 170만원 밖에 보험 혜택을 못 받았는데 결국은 보험금 총대비 보험 혜택은 2%도 안되는 사항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98%는 보험 회사가 이익을 가져갔다는 뜻이죠. 그런 설명을 드리면 과연 합당한지 참 의문스러운데 왜 그런 차이가 나냐면 보장내용이 사실은 주민들한테 피부에 직접 필요한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자전거 사고가 났을 때 치료비를 대주는 게 첫째 목적입니다. 그런데 치료비는 하나도 안대주고 있어요. 즉 자전거 사고의 사망했다든지 자전거 사고가 나가지고 그걸 갖다가 한 4주 나오면 치료비를 대주는 게 아니고 위로금 30만원 줄께 이런 내용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는 필요한 것은 안주고 필요 하지 않은 보장하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혜택이 조금 돌아가고 보험 회사만 엄청난 수익이 남지 않을까그래서 지금 과연 보험이란 뭡니까?
주민들이 원하고 실제로 보험 목적을 달성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보험혜택 보장에 집어넣지 않고 다른 것만 집어 넣다 보니까 실제적으로는 주민들한테 조금 혜택이 돌아가고 보험 회사만 살찌우게 되는 경우가 생겨서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해소하려고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그런 생각이거든요.
과장님어떻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여기 63쪽에 나와 있는 360만원 작년의 실적은 그 단기간 내의 실적이고요. 전체적으로 작년에 보험을 2억200만원 들여서 가입해서 한 후에 보장을 받아서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은 98건에 5126만원이에요. 그런데 기간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 이것만
○유만희 위원 5,000이요?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5,126만원이요.
○유만희 위원 그 자료 어디 나와 있죠?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그 자료는 없습니다. 별도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러시죠.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그리고 올해 8월 30일부터 10월 27일까지 그래서 9월, 10월 그러니까 만 두달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13건이 접수가 됐고요. 그 중에 4건이 처리한 게 17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은 단기간이기 때문에 10월 이후 11월, 12월은 자전거 탄 사람들이 좀 적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 주신다 그러면 1년동안 지켜봐 보시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치료비를 지급을 안해 주신다 그랬는데 치료를 4주이상 받았었을 때 거기에 따른 위로금식으로 들어간 치료비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말씀드렸잖아요. 치료비는 아니고 실제로 보험 목적에 달성할 수 있냐 이 말이죠. 치료비가 제일 중요한 것 아니냐 이 말이죠, 제 말은.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그래서 물론 지금 저희들도 가장 한계점이 뭐냐면 4주부터 혜택이 돌아가는데 일반적으로 경상을 당하는 건 1주, 2주 정도밖에 안되지 4주이상 나온다면 중상이거든요. 그래서 경상자들에 대한 보험혜택이 없는 게 가장 한계점입니다마는 현재 국내에 있는 우리 보험 회사들이 그 4주 이내로 보험 계약을 해 주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한계성이 있었습니다.
○유만희 위원 제가 자전거 사고 난 실제 주민을 만나보고 내용을 알았는데요. 이게 좀 아까 지금 5,8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그랬어요?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5,126만원입니다.
○유만희 위원 자료 한번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험사가 LG에서 동부화재로 바뀌면서 지금 3개월 동안 공백이 있었는데 그 3개월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는 사고 하나도 안 났어요?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그때는 보험 가입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처리할 수가 없었죠.
○유만희 위원 아니 글쎄 그게 무슨 얘기나면 일단 주민들은 강남구청을 신뢰하고 강남구에서 보험 들었기 때문에 자전거 사고가 나면 이런 혜택이 있구나. 어떻든간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었을 텐데 바로 이어서 하는 게 아니고 3개월 동안 쉬었다면 3개월 동안 그런 사고가 난 사람이 있으면 그건 신뢰의 문제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이전에 계속 이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달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듯이 이런 조달청에서도 저희들의 요구사항이라든가 이것을 제대로 수용이 안됐기 때문에 두 차례세 차례 유찰이 됐었어요. 그래서 계속 늦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좀 바로 기간연장이 안됐던 점은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아니 그 부분은 보험이라는 성격이 3개월 동안 어떻든 이유를 과장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상당히 신뢰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앞으로는 바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마지막 질의 드릴게요.
이 보험에 대해서 지금 자전거교실을 수강하는 학생이 타구에 거주하더라도 가입 대상이 돼서 혜택을 받는다고 그랬죠?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네.
○유만희 위원 지금 아까 강남구청 공무원들은 혜택이 안된다고 했죠, 출퇴근 시간에 걸리면. 여기 모순이 뭐냐면 지금 강남구청 공무원도 강남구청에 공적 업무를 수행하고 퇴근 1시간 출근 1시간 전에 사고가 나면 공상으로 처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강남구청 공무원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타구에 거주하는 학생들한테 이런 혜택을 주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방자치의 독립채산제 즉, 무슨 말씀 드리냐면 송파구는 송파구 자체 예산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고 강남구는 강남구 자체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데 송파구에서 세금을 내면서 강남구에서 사고 나면 혜택을 준다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독립채산제 원칙에 맞지 않다. 몇 사람이 혜택을 주거나 몇 사람이 가입했다 하더라도 그런 대원칙에는 위배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보면 자전거 수강생들이 물론 95% 이상이 전부 다 우리 주민들입니다. 일부가 외부의 주민들이 간간히 섞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부분이 다 주민들 상대로 했고요. 앞으로는 할 때 구 직원들도 같이 포함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제가 말씀드린 강남구청 공무원에 대한 사항하고 타구에 거주하는 학생들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사항도 거주 학생이라지만 학생이 아니고 무슨 자전거 교실을 다니는 어른들을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하게 검토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알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자전거 보험관련 질의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만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 보험이 뜨거운 감자로 다시 올라왔네요. 보험에 관련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 유만희위원께서 강남구청 직원들은 보험 혜택을 못 받는다고강남구청 직원이 출퇴근 중에 자전거 사고 나면 공상처리 되죠?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예, 그건 별도 보험을 따로
○이재진 위원 대부분 사람들이 상해보험에 웬만큼은 다 가입이 되어 있거든요.
상해보험의 이중 지급 금지보험은 이중 지급 금지 원칙이죠? 혜택을 못받죠?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그렇습니다.
○이재진 위원 제가 보기에는 자전거 보험이 상위법에 적용을 받는 것도 아니고 강남구 조례로 해서 선심성인데 과연 이 보험이 필요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 사고가 났다 이거죠. 그러면 제가 가입한 손해보험에 의해서 치료비 보상받고 향후 치료비 다 처리가 되는데 굳이 자전거 보험이 필요한가, 이건 좀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 아닌가 싶은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네, 저는 필요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어제 제가 일요일이었습니다마는 사무실에 나와 있는데 잠깐 말씀 드려도 되겠어요? 전화가 일반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받았는데 자전거 보험에 대한 사안이에요. 자전거를 자기가 타고 가다가 학생을 치였는데 그 진단은 받지 않고 이렇게 위자료만 요구를 하더라어떻게 방법이 없느냐? 그러면서 요구가 이런 어떤 4주 이상 이렇게 혜택하고 그런 것을 줄였으면 좋겠다.
○이재진 위원 좋습니다. 자전거 운행자만 보험을 혜택을 주는 이유가 뭐죠? 자, 보행자도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자도 있습니다. 다 똑같은 강남 구민인데 유독 자전거 이용자만 보험을 가입해서 그 상대방 가해자에 대한 보상을 해 줘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을 한 번 해 주시죠.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자전거 이용자뿐만 아니고요. 자전거로 인해서 피해를 당한 주민도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이재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달려가다가 어린 학생을 넘어뜨렸어요. 다쳤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보상을 해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예를 든게 보행자하고 자전거 이용자하고 자동차 출 퇴근자하고 다 똑같은 이동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왜 유독 자전거 이용자만 보험 가입을 해줘서 자전거 이용자만 혜택을 주는 그 이유가 뭔지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가적인 시책과 현재 지금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률까지 만들고 조례를 만들고 그런 어떤 정책적인 사안으로 지원하는 이유가 그동안 우리나라가 석유도 나지 않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든가 승용차를 많이 타고 다닌다든가 해서 대중교통 활성화를 하는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데서 조금 더 자전거까지도 이렇게 해서 대중교통이라든가 녹색 성장에 대한 교통수단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차원으로써 행정에 대한 조장적인 정책이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자전거 이용보다는 더 권장해야 될 게 보행자 보행 이용이 더 권장해야 되겠지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녹색성장 저탄소 정책의 일환으로 권장을 해야 된다면 자전거 만들기 위한 비용보다는 보행 위주의 정책이 더 먼저 수립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없거든요. 그러면 자전거 이용에 관한 것은 어떤 정부에 잘 보이기 위한 서울 상위기관에 잘 보이기 위한 그런 부분으로 지금 서울시 시책에 의해서 자전거 도로 개설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 아닌가 싶어요.
자과연 자동차 이용률 하고 자전거 이용률이 강남구에 몇 대 몇이냐 이거죠. 아까 말씀하신 김명옥위원 답변에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82%가 나왔다고 하셨는데 자동차 이용자 대상으로 자전거 이용 도로의자전거도로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번 해보자 이거죠. 그럼 과연 82%가 나오겠냐 하는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부터본위원 생각부터 자전거도로에 대한 생각은 반대입니다.
자전거 도로가 과연 우리 실생활에 얼마나 이익을 주느냐그 부분은 자전거 이용을 권장하기 위한 것인데 자전거 보험으로 인해서 혜택을 받는 부분들은 대부분 다 처리가 됩니다.
손해보험과 상관관계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셔 가지고 손보사에서 보험을 보장해주는 범위하고 자전거 보험하고 누락된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자전거 보험이 그만큼 1억5600 이라는 내에서 이게 과연 실효성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한 것 아닌가하는 생각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부분은 신중하게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예, 알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만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위원 126쪽 보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여기 죽 그 내용을 보면 그 동안에 진행했던 그런 사항이 121쪽 나오는 것을 보면 이 사업은 상당히 지금 오랫동안 진행해 왔던 걸로 시작되는데 오늘 현재까지도 이 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 사업은 지금 지지부진하고 더 이상 진행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에 2007년2008년 실제적으로 2008년 4월달에 관련해서 용역을 시행해 가지고 그해 6월부터 해서 모집공고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현재까지 보면 결국에는 당초에 1차 우선 사업자에 대해서 철회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오늘 현재 입장은 현재까지 진행사항은 어떻습니까? 일단 그것좀 말씀해 주시죠.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이 무인대여시스템 사업은 종결처리 했습니다. 우선협상대상자철회를 했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검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사업은 완전히 포기한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네, 그렇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럼 결국에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여기 보면 15개월 동안 한 업체에 대해서 8차례의 미이행에 관한 사항을 주고 받으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엄청난 행정적 낭비를 가져온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이게 2008년도 당시에 사업을 기획을 하고 이걸 추진했었을 당시에는 여건상에 강남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무인대여 시스템 사업은 광역적 사업이 첫 번째의 어떤 기본요건이거든요. 그런데 그 요건이 갖춰지지 않아서 상당히 기간을 늦추었고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먼저 시범운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여건상 못하고 있는데 저희 행정적으로는 물론 낭비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직원 한 사람이 일부 업무를 감당해서 했기 때문에 큰 낭비는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유만희 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큰 낭비는 낭비가 아니고 작은 낭비는 낭비입니까? 15개월 동안 주고 받은 그 내용을 보면 저는 엄청난 행정낭비를 초래했다고 봅니다.
일단 오늘 현재는 더 이상 이 사업을 추진 않겠다고 하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방침서를 보니까 2010년도에 자전거 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 중 자전거 보관소 예산이 15억1000만원 정도 중에서 이 수리센터 1억8000만원을 변경 사용한 사실이 있네요보니까요?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네.
○유만희 위원 왜 전혀 다른 예산사업인데 이걸 변경 사용한 거죠?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거기에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14억이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관소 설치하는 것이 모듈 하고 안에 있는 캐비넷 박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설치하는 건데 그 자전거에 대한 기반시설 설치 사업비기 때문에 그 보관소라든가 그런 데서 사업계획을 바꿔가지고 우선 당장에 필요한 종합수리센터를 먼저 설치를 한 겁니다.
○유만희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우선 당장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있다고 하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분석해 보면 행안부의 우리한테 예산편성지침이 있어요. 거기에 위배된다, 나는 그런 결론을 내렸으니까 검토 한 번 해 보시죠. 그 다음에 아까 모듈 설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수서동에 있는 보관소나 수리소가 가설 건축물입니까? 아니면 공작물이 종류가 뭐죠?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그게 우선은 가설 건축물로 봐야 되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러면 가설건축물의 허가권자가 누구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지금 현재 구청장으로 되어 있죠.
○유만희 위원 그러면 지금 해당부서에서 이런 건축물을 건축행위를 할 때 이 부분은 허가권자인 허가 권자한테도 신고나 그런 절차를 밟습니까? 행정절차를 밟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잠깐만요. 갑자기 물어봐서 죄송한데요. 그 공작물과 가설 건축물 중에서 보면 그건 가설 건축물은 아니고요 공작물로 봐주십시오.
○유만희 위원 좋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이거 한번 서면으로 내 주세요. 이게 가설건축물인지 공작물인지? 만약에 공작물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임시적으로 쓰는 굴뚝이라든지 이런 것이 공작물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걸 공작물이라고 지금 과장님께서 표현 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작물이라고 생각하고 공작물에 관한 법률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그럴 때는 허가나 신고를 누구한테 진행하고 있는지 그게 어떤 절차를 밟고 지금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서면으로 주시고요.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알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마지막 질의드릴게요.
지금 현재 강남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제8조제3항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구청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8조에 따라 보행우선구역의 지정과 도로교통법 제12조2에 따라 노인보호구역 지정이 필요한 시책사업을 우선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의무조항에 대해서 지금까지 보행우선 구역 지정과 노인보호 구역지정 실적이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지금 3월달에 시행을 했기 때문에 이건과 관련해 가지고 별도의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개별계획으로 고른다면 지금 현재 노인보호구역을 지금 두 군데를 지정을 해 놓고 있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 학생들 이 조례하고 관련된 10조 같은데 어린이 통학로 개설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학교 주변에 보호구역 지정을 올해 2개를 더 했고 지금 현재 20개에 대해서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설계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좋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솔직하게 올 3월달에 제정을 하고 8월달에 또 개정을 했는데 이와 같은 조례를 죽 읽어보면 해야 할 사항이, 의무사항이 꽤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한번 챙겨서 내년 이맘때에도 한번 여쭤볼려니까 지금 보면 중요한 사항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행 우선구역 지정과 노인보호 구역지정을 의무화 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통학로 불편사항 합리적인 개선을 위해서 학부모 대표 모니터요원을 한 50명 이내로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아까 말씀하신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해서 그런 내용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중요한 사안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과장이나 팀장께서는 이 부분을 꼭 챙기셔 가지고 필요한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알겠습니다. 그건 적극적으로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송만호 유만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감사중지)
(14시52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만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동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현 위원 김동현위원입니다.
연일 교통체증에 교통과장님이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G20을 개최하면서 제일 우려됐던 것이 교통체증이었습니다. 교통체증이 당일날 우려가 돼서 많은 걱정을 했는데 무사히 잘 치러져서 다행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것을 배경으로 중앙버스전용차로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현재 이것을 시행을 하려면 언제부터 이제 완료가 돼서 시행을 하게 되는 것인가요?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김동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앙버스전용차로는 저희들이 기 계획을 수립해서 서울시에 일단 영동대로 하고 도산로 있는 데로 해서 요청을 한 바가 있었고요. 서울시에서도 시정방침을 받았는데 아직 구체적인 추진사항이 아직 계획이 잡혀있지 않아요. 그래서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하는 대로 아마 추진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동현 위원 현재 강남구 교통상황을 보면 승용차, 버스나 지하철과 택시가 있는데 같은 강남구 안에 이동을 할 때 이 4개의 교통 중에 어떤 교통수단이 제일 빠르고 그 순위를 좀 말해 주십시오. 교통과장님!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김동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들 표준속도를 보면 지하철이 우선 가장 빠릅니다. 지하철이 왜냐면 지하로 해서 다니기 때문에 평균 지하철의 평균속도는 한 30km이상 32km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도로에 우리 강남구의 평균속도가 한 20km대거든요. 그래서 지하철이 가장 빠른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동현 위원 출발점에서 도착점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 다음 2위는 어떤 수단입니까, 교통수단?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우리 중앙버스전용차로 같은 경우에 강남대로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중앙버스전용차로일 경우에는 대중교통 이용하는 것 그것이 2위고요, 3위가 이제 승용차 이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김동현 위원 그 다음에 그럼 택시인가요?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택시나 일반 승용차는 거의 비슷하죠.
○김동현 위원 승용차가 제일 강남을 순환할 때는 제일 늦게 도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예, 그렇습니다.
○김동현 위원 아까 유만희위원님이 무인시스템에 대해서 관련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것을 종료를 했나요일몰됐나요?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예, 그렇습니다.
○김동현 위원 그런데 제가 본위원이 129쪽에 여건변화를 보시면 서울시에서 10월경 시범운영 예정이기 때문에 우리 구 자체로 먼저 추진하면 서울시가 현재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잠시 보류됐다고 여기 내용에는 본위원은 이렇게 파악이 되거든요. 그런데 종료가 됐다는 것은 뭔가 과장님께서 좀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시죠.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이 방침을 받은 날이 9월 24일이었고요. 이 이후에 향후 계획을 보면 우선협상대상자 지명철회를 하고 그 밑에 보면 지속 추진 자체사업 중단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129쪽 맨 하단에 보세요. 그 종료 그래서 지명철회를 기 다 실시한 통보를 1차에 걸쳐서 했더니 지명철회 할 것을 철회해 달라고 다시 요청이 와서 그런 것은 번복이 없다. 그래서 철회확정을 다시 통보를 다시 해 줬고요. 그래서 종료를 한 겁니다.
○김동현 위원 그럼 서울시는 앞으로 할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서울시는 지금 시범지역으로 지금 여의도하고 지금 상암지역을 지금 두 군데를 하고 있는데 시범지역이기 때문에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동현 위원 타 구에는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어디, 어디로?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여의도 하고 상암지역입니다.
○김동현 위원 서초구도 하고 있다는 것 알고 있는데요.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아니 서초구는 아직, 서초구 시범지역에 아직 안 들어가 있습니다.
○김동현 위원 아니 서초구는 자체적으로 자전거를 A지역에서 서초구 A지역에서 A동에서 B동으로 이동할 때 자전거를 현장카드를 통해서 빌려서 다시 또 저쪽 지역에 다시 반납하고 이렇게 순환형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그런 것은 그냥 공공자전거 시스템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하듯이 대여소 대여하는 개념의 조금 확대된 개념으로 봅니다.
○김동현 위원 그럼 무인시스템이 아니고요?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예, 아닙니다.
○김동현 위원 대여소.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예, 그렇습니다.
○김동현 위원 구청에서 보관하는 자전거로 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예, 그렇습니다.
○김동현 위원 우리 구에서는 그런 계획은 없나요?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우리 계획은 우리 구는 이제 서울시의 공공자전거 시스템, 무인대여시스템을 지금 시범했으니까 추가 확대할 때 저희 구에 도입하는 것을 지금 시하고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김동현 위원 아직 종료가 된 것은 아니네요?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기존에 있던 무인대여시스템 하고 다른 개념입니다. 이것은 무인대여시스템이란 것은 하면 하드적인 것도 있고 그 운영의 시스템적인 소프트웨어도 있고 그러는데 어차피 지금 이 소프트웨어가 광역으로 해서 같이 어떤 순환이 돼야 되기 때문에 서울시 시스템을 아무튼 적극적으로 나중에 할 때 추가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현 위원 그리고 자전거 보관소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현재 자전거 보관소에 탈의실이 현재 모두 없습니까?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없습니다.
○김동현 위원 정말 없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예.
○김동현 위원 구청 안에도 없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구청 안에도, 구청 안에는 탈의실이 있습니다.
○김동현 위원 지금 있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아니 보관소 내에는 없다고 일반적으로 보관소면 주민들이 이용하는 보관소를 말씀을 하시는 거고 이것은 구청 내의 시설이거든요.
○김동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청 내에 시설도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네, 그렇습니다.
○김동현 위원 구청 내 시설에 구청직원들을 위한 시설에만 탈의실이 있고 일반주민들 시설에는 없다 이것은 뭔가 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탈의실을 설치해 달라는 의견 최근에 한두 분 몇 분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샤워장 설치해 달라고 또 그런 이야기도 나올 거고요. 여러 가지 부대시설 그렇지 않아도 보관소 위치가 너무 지금 차지하는 면적이 도심에 좁은 면적이 너무 규모가 커 가지고 문제인데 탈의실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탈의실 설치 계획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구청에는 구청 내부의 시설이다 보니까 그냥 거기다가 탈의실을 하나 내부시설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 해 놓은 겁니다. 공도에다가 탈의실을 설치할 수 있는 시설들이 이렇게 면적을 그렇게 차지하기가 좀 어렵다는 것을 좀 이해해 줬으면
○김동현 위원 구청 내에 제가 위에 1층에 가보니까. 보관소, 보관소 옆에 민원인용, 직원용 그 가운데 탈의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 일반 주민들은 탈의실이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는데 지금 구청에도 없습니까? 하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들키셨어요, 지금.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아니 구청에 있습니다. 그것은 저도 이용을 했으니까요.
○김동현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압니다. 샤워장도 설치해 달라 여러 가지가 늘어나니까 그것을 하나를 하면 두 개가 늘어나니까 그것이 곤란하지 않냐 하는데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예, 그렇습니다.
○김동현 위원 점진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을 그 안에 할 수 있는 방향을 과장님께서 좀 찾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동현 위원 본위원은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만호 김동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열 위원 본위원이 질의를 하려고 했던 사항들은 동문화센터 셔틀버스 운영에 대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지금 폐지 검토가 된 것이죠?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예, 그렇습니다.
○이종열 위원 두 번째도 무인자전거시스템에 대해서 하려고 그것도 폐지됐다 그래 가지고 본위원 질의를 생략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만호 이종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라든가 교통정책의 평가를 용역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주차관리과의 주차장건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교통정책과하고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그 무슨 얘기냐면 교통정책과는 교통흐름 중심의 정책을 입안을 할 것이고 주차관리과는 주차난 해소를 위한 것인데 주차난 해소가 되면 차량을 더 많이 가지고 다닐 것이고 그래서 그것 자체가 어찌 보면 교통량을 발생할 수 있는 유인도 되는데 주차장 사업을 하면서의 영향평가를 주차관리과에서만 하게 되면 이것은 교통거시적인 강남구 교통정책과 어떤 위반되는 그런 사항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런 영향평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호협조적인 관계에서 되고 있는지본위원이 알기로는 별로 유기적인 관계가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한 국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교통안전국장 김상주 교통안전국장입니다.
기본적으로 강남구에 대한 전반적인 교통정책은 교통정책과에서 용역이나 업무를 통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주차관리문제는 전체적인 교통정책 안에 교통흐름이나 이런 것에 대한 불편함이나 또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거슬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차관리과는 그 범위 내에서 주차수요를 파악을 하고 파악된 대로 주차장도 설치를 하고 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체 교통정책하고 주차관리에 대한 약간 상반된 의견이 교통정책과하고 그 다음에 주차관리과하고 업무적으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차제에 그것을 어떤 식으로 업무조정을 해서 이것을 전체 교통정책의 흐름에 거슬리지 않는 주차관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업무조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진 위원 같이 유기적인 협조관계가 돼서 정책을 수립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요. 다음은 이제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도곡렉슬에서 숙명여고 내려오는 길이 상당히 비탈져 있거든요.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 논스톱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거기 길에는 도성초등학교도 있고 숙명여고여중고등학생들도 다니는데 그 부분이 방지턱을 마련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좀 예민한 부분입니다마는 지금 삼호아파트하고 영동세브란스병원이 주차장 출구 관련해서 굉장히 지금 상호 대립돼 있는데 아직도 해소된 줄 알았는데 다 해소가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교통정책과장님으로서 그 주차장 관련 출입문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나서서 한 번쯤 조정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 드리기 위해 이런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한번 부탁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이재진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도곡렉슬에서 숙명여고 있는데 비탈길이 좀 심합니다. 그래서 방지턱 한번 설치를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고요. 삼호아파트 세브란스병원 후문에 그것은 건축과 주관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지금 민원 조정할 때 같이 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적극적으로 좀 되도록 저희들도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과 다시 한번 확인을 해 가지고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요.
○이재진 위원 아주 예민한 문제라서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열심히 협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잘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만호 다음은 김명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옥 위원 97쪽에 한국종합무역센터 교통개선사업 예치금 예비비 지출과 관련해서 영동대로에 중앙전용 뭐죠, 버스전용차선 그것이 이제 중앙차선으로 한다라는 말이 많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추진계획을 좀 말씀해 주세요.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동대로에서 도산대로 축으로 해 가지고 13.6km에 대한 버스중앙차로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서울시에서도 방침이 되어 있고 저희들이 실시설계까지 해 가지고 지금 시에 진달을 해 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데 지금 시에서 추가비용이 지금 국비이렇게 됐을 때 총공사비가 195억 정도가 들어가는데요. 국비 34억시비가 102억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마 서울시에서도 여러 가지 이러한 예산 사정 때문에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아직 추진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안은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는데 이건에 대해서 또 일부 주민들이 생각을 달리 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일단 서울시에 요청을 해 놓고 있으니까 일단 지켜보는 것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추가적으로 필요할 때 또 한 번 더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옥 위원 지금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강남구가 서울시에 건의를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강남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여론도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건의를 하기 전에 어떤 여론수렴 장치를 거쳤는지 알고 싶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이 버스중앙차로를 할 때는 일단은 승용차 중심통행이 강남구가 가장 높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대중교통이용으로 이렇게 해야만이 외곽에서 통과하는 수요들도 많이 감소 이렇게 처리를 할 수 있고 교통흐름도 많이 완화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정책적인 차원에서 실시를 했는데요. 물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승용차 이용수요만 하더라도 지금 상당히 23% 이상이 높기 때문에 그러한 수요에 대한 이용하시는 분들이 지금 반대를 하고 계십니다, 일부가요. 그런데 승용차 이용 수요보다는 앞으로는 승용차 이용으로만 간다 그러면 강남구에 대한 교통상황이 더 어렵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떤 전환점에 대한 모티브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이것이 좀 그러한 전환점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김명옥 위원 개인적인 입장에서 승용차를 탈 때 보다 버스를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해서 버스를 탈 때 더 불편함이 많았어요. 시간은 좀 절약되는데 타고 내리고 또 길을 건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꼭 좋은 정책은 아니다 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었고 또 주변에서도 영동대로가 지금 굉장히 시원하게 뚫려 있잖아요. 그리고 강남구에서 실제로 이번에도 평화마라톤도 하고 거기에서 많은 행사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중앙차로가 생기면 시야도 답답하고 강남구에서는 오히려 반대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여론이 참 많거든요.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이것이 서울시에 건의했던 것도 지난 맹정주 청장님 계셨을 때에 건의했던 사안이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 반대 여론에 대한 그 의견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서울시에 요청하거나 그런 것은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명옥 위원 재검토 가능성도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아니 그것은 거기까지는 아직 없습니다.
○김명옥 위원 아무튼 신중하게 다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교 앞 특히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언주중학교 후문하고 삼릉초등학교 아침에 출근길 일방통행 길에 굉장히 아이들이 통학하기 위험스러운데 저희 삼성동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특히 통학길 거기 안전에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위원님 말씀하신 거기 삼성동은 적극적으로 현장 확인해서 통학로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김명옥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만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주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3쪽을 보면 자전거 공기주입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저번에 우리가 현장방문 했을 시에 가서 그것 사용도 해 보고 또 자동하고 수동하고 비교도 해 봤는데 지금 자동은 몇 개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최영주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동은 46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최영주 위원 가격 면은 5대 1이라고 했는데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아니요 10대 1이요. 500만원 하고 50만원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영주 위원 500만원 하고 50만원 10배 차이나네요.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예.
○최영주 위원 그러면 업체선정 방법이 전자공개로 했는데 광림이엔씨 외에 다른 업체도 선정할 때 참여를 했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전자공개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아마 다른 업체 참여를 했었을 텐데 저희들은 그냥 낙찰업체만 기억이 되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 외에는 모르고요?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예.
○최영주 위원 지금 설치장소가 지금 73곳에 되어 있는데 위치선정을 어떻게 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까? 아니면 민원에 의해서 결정을 하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대개 이런 자전거 보관대라든가 보관소 이렇게 하는 것은 공기주입기 동사무소의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건의를 받아서 지금 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럼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설치할 예정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지금 지난번에 위원님들 오셔서 보셨지만 대치역 같은 경우에도 입구, 출입구는 8개가 되는데 지금 한 군데 밖에 설치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저쪽 일부 좀 보완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필요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럼 설치를 한다면 앞으로 수동 쪽으로 갑니까? 아니면 자동 쪽으로 갑니까?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수동으로 자동은 일단 고장률도 많고요, 단가도 비싸고 그래서 수동으로 가는데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새로운 그런 어떤 모듈형태로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자전거 MTB형까지도 다 공기주입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한번 최대한 하려고 합니다.
○최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만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위원 지금 본위원이 강남구 의원으로서 13년째 의정활동 하면서 느꼈던 것 한 말씀 드리면요. 제가 기억 속에는 지금 공기주입기를 지금 4번째 구입하고 있습니다, 4번째. 그게 무슨 얘기냐면 새로 신형 나올 때마다 교체하고 또 교체하고 그래서 왜 그러는가 했더니 설치만 하고 그 뒤로 사후관리, 관리가 없다는 겁니다. 관리는 누가 어떻게 하는 거죠? 그것 좀 한번 말씀해 보시죠.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설치한 업체에서 1년 동안 사후관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밑에다가 공기주입기 옆에다가 이렇게 혹시 바로 고장이 났을 때는 교통정책과 신고하도록 이렇게 팻말도 붙여 놓고 그랬었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래서 일단은 야외나 실내에 설치해 놓고 설치 업체에서 관리를 1년 동안 한다고 하지만 1년 후에는 누가 할 겁니까?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것을 그 지역에 누가 됐든, 유지가 됐든 누가 됐든 하여간 방법을 선정해서 관리를 하지 않으면 또 1년마다 또 몇 년마다 또 새로운 거 나오면 교체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관리에 좀 신경을 써서 관리번호를 매긴다든지 아니면 철저하게 담당제를 한다든지 해서 이것은 관리를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김명옥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중앙차로버스중앙차로 영동대로 이쪽 부분에서는 작년재작년 해서 아마 우리 강남구에서도 이 사업에 대한 어떤 필요성이 없다 그래서 예산 삭감한 걸로 알고 있고 또 더불어서 서울시에서도 이 관련예산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97쪽에 보면 2000년도에 지금 아셈회의를 유치하면서 무역협회무역센터를 확충하려고 하는 그런 허가 조건사항에 그 지역의 주변의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서 52억5000만원을 유치를 해라. 그리고 아마 그 허가 조건을 했는데 그 돈이 지금까지도 52억5000만원이 사용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결론은 당초에는 아마 영동대로변 지하차도 설치공사 때문에 이행예치금을 52억5000만원을 했는데 나중에는 필요성이 없어져서 결국에는 교통관련 사업으로 써라 라고 해서 결국은 아마 이 내용을 살펴보니까 버스중앙차로에 관련해서 52억5000만원을 바로 쓰려고쓰기 편하게 예치금에서 보관금 즉예비비로 전환해서 관리하는 걸로 돼 있는데 결국 결론을 말씀드리면 버스중앙차로 이 사업의 필요성이 없어져서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에 대한 지금 종료상태에 있는 상태에서 이 돈을 갖다 계속 이렇게 해서 예비비로 놔둘 수는 없는 것 아닌가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생각한 것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영동대로 지하도 개설하는 것으로 해서 52억5000만원을 무역협회에서 예치를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20002000년도2009년도 당시에
○유만희 위원 지금 제가 설명을 해 드렸으니까 지금 상태 계획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목적성 예비비로 편성이 돼 가지고 이것을 서울시에 이것 중앙차로 설치해 달라고 진달할 당시에 이것을 세입세출 현금으로 지금 보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목적성 예비비에서 인출을 해서 그냥 세입세출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업이 아직 시에서 내년사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떻게 처리할 그런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올 때 이 세입세출의 현금금액에 대해서는 결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예비비라는 것이 이제 연도폐쇄 그러니까 모든 예산이 그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종료가 되는데 이것만큼은 예비비를 갖다가 물론 목적성 예비비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은 2011년 12월까지 24개월간 예치하는 걸로 즉 예치가 아니고 예비비로 놔두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한번 연구 검토를 하셔 가지고요 한번 어떤 결론을 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번 연구 한번 해 보시죠.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아니 한번 거기에 대해 말씀을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지금 예비비에서 인출을 했습니다. 인출을 해서 세입세출의 현금계좌로 지금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계좌로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유만희 위원 그래요?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네.
○유만희 위원 현금상태로, 그러면 이 부분은 아마 결산에 관한 사항도 있기 때문에 한번 어떻든 간에 연구 검토해 보시고요.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나중에 시에서 이거 공사를 할 때는 바로 돈을 인출해서 공사비에 투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에서 하는 역할과 임무가 강남구에서 상당히 막중하다고 봅니다. 대부분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그래도 몇 가지 잘 안되는 부분을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일본이나 미국을 가면 자전거 리사이클링 재활용하는 부분이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는데 우리 강남구는 그런 부분은 조금 미약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시중에 이게 돌아다녀 보면 방치된 자전거는 많은데 그 사후가 안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무단 방치하는 자전거 처리절차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질의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무단방치 자전거에 대해서는 지금 자전거 종합수리센터 설치하기 이전에는 무단방치자전거에 대해서 10일 동안 그 자리에서 공고를 해 주고요. 그리고 14일 동안 거기에 따른 동사무소에서 별도의 또 무단방치자전거 처리에 대한 공고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한 후에 그 매각처리를 하는데 올해 상반기 중에는 약 110대를 처리를 했고요. 하반기에는 지금 약80대 정도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무단방치자전거에 대해서는 거의 다 이렇게 고철 값으로 매각처분을 하는 것 위주로 처리를 했었는데 지금 자전거 종합수리 센터가 생긴 이후에 무단방치 자전거에 대해서 공고가 다 끝난 이후에는 그래도 쓸 만한 자전거에 대해서 재활용해서 지금 일반 공공용 자전거로 수리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 그 자전거가 지금 지난 실적까지 하더라도 벌써 한 10대 정도 한 달 정도 만들어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지금 강남구 전역에 무단자전거가 많이 방치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한두 사람이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지금 현재는 처리절차를 말씀하셨는데 그런 처리절차 그렇다 하더라도 제대로 실행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그런 자전거 재활용 부분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과장께서 이 부분도 아마 차후에는 제도화해서 제도는 돼 있지만 시행이 잘 안 돼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니까 그 부분 활용방안도 연구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예, 알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릴게요. 아까 좀 전에 본위원의 질의사항에 수서동에 있는 종합 자전거수리센터에 관한 건물의 성격 규정에 대해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공작물도 분명히 관련법을 보니까 구청장한테 신고하여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서울시 부지 즉 공공용지에다 그 위에다 가설건축물이 됐든 공작물이 됐든 하여간 성격은 잘 모르겠는데 설치해 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어떤 법적절차를 지켜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된 자료를 줘서 저도 어떤 부분이 어떻게 돼 있고 어떻게 신고해야 되는 건지, 허가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건축물을 관리해야 되는지 그것을 좀 숙지할 수 있도록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저희들 우선 잠깐 보면 지금 그게 자전거 보관소라든가 수리센터 이 자체가 고정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이동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은 가설건축물 쪽에는 판단이 좀 어려울 것 같고 공작물 쪽으로 보는데 그런 자료는 아무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 관련 절차가 혹시 생략된 게 있으면 추후에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만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김동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현 위원 김동현입니다.
아까 추가 내용에 대해서 질의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서초구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구간구간 별로서초구에서 구간구간 별로 구청 자전거를 빌려서 다음 정거장 B지역에 반납을 하고 구간마다 이동을 하게끔 활성화 되어 있는데 그것을 과장님께서 한번 정확하게 서초구에 그런 자전거 정책을 파악을 한번 하셔서 서면으로 좀 주시고 그것을 좀 좋으면 강남구에서도 벤치마킹을 하는 게 좋지 않은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김동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초구에서 지금 하고 있는 공공자전거 빌려서 반납하는 그런 제도는 보면 자전거무인대여시스템의 초기단계 정도인 그런 단계여서요. 기왕 주민들에 대한 어떤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고 그런다면 서울시에 대한 그런 광역적인 공공자전거 시스템 이런 것을 저희들도 같이 어차피 도입해서 같이 활용하는 그런 방법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싶고요. 서초구의 이런 자전거 빌려서 반납하는 시스템은 저희들이 우선 단기간이라도 도입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현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하철하고 버스 순으로 이제 그 다음에 승용차, 택시 순으로 지금 강남구를 순환하는 데는 시간이 절약이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신사동에서 대치동으로 이동할 때 승용차, 버스, 지하철로 갈 때 어떤 게 몇 분 걸린다. 그래서 시간이 지하철이 버스가 더 빨리 가는구나, 이것을 주민들한테 자료가 데이터가 주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데 많이 배포가 되거나 하면 주민들이 대중교통을 당연히 더 이용을 하지 않겠어요. 그게 더 빠르더라. 그것이 그런 것에 대해서 구청에서 교통정책과에서 어떤 자료를 정확한 데이터를 각 동별로 어느 동에서 이동했을 때 분명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주민들에 대해서 그런 교통정책에 대해서 대중교통을 앞으로 활성화하는 방안을 데이터 하는 것에 대한 자료를 만드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김동현위원님 아주 중요한 제안도 겸 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이 교통정보 제공시스템인데 지금 저희들이 내년에 검토를 했다가 서울시에서 아마 서울시 전역에 걸쳐서 교통정보제공시스템을 내년에 설치를 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설치를 하는 지점을 보고요. 그리고 이 교통정보라는 것이 우리 구내에 것뿐만 아니라 내부 인근 지역 것까지 같이 정보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시스템하고 연계되는 방법을 고려를 해서 저희들도 보완해서 설치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또 필요하면 김동현위원한테 자료도 제공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만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감사중지)
(15시33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만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럼 이어서 주차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인호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인호입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주차관리과 업무담당 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송만호 위원장님과 이재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차관리과 2010년도 주요 업무현황과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주차관리과 정원 및 직제 현황부터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만호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차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인호 잠깐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기 전에 자료 좀 수정을 먼저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정 과정에서 좀 누락되고 잘못된 부분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것을 시정하고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10쪽입니다. 210쪽 4번에 일반회계에 예산액 예비비 포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비비 포함이 잘못 인쇄됐습니다. 그 다음에 214쪽입니다.
○이종열 위원 예비비 포함이 아니란 얘기입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인호 네, 특별회계만 예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14쪽 1번 삼안통상 행정심판에 처분취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승소됐습니다. 그것 좀 정정 부탁드립니다. 처분취소가 아니고 승소입니다.
그 다음에 215쪽 다음 쪽 보시면 교통관리 전산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에 연도별에 2009년도 12월 16일인데요이게 2010년도 12월 16일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바로 밑에 주정차위반 과태료 시효소멸 결손자 용역시행도 2004년 8월 25일이 2010년도 8월 25일이 되겠습니다.
다음 217쪽입니다. 217쪽에 일반회계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집행액이 516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잔액이 제로로 되어 있는데요그 집행액이 430만원이고 잔액은 86만원이 되겠습니다.
233쪽입니다. 버스전용차로 단속실적 과태료 부과현황에 체납사유가 연도체납분 세무관리과에서 별도 징수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그것은 삭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자료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송만호 그러면 주차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주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17쪽 보면 G20 통제단 상황실 CCTV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추경예산에 약 4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집행은 한 1000만원 정도 됐어요. 나머지 2900여만원이 남아 있는데 왜 그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인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청와대 팀에서 이것을 예산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요청한 것을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요. 거기서 시스템정비 과정에서 어느 정도 다른 보완사항이 있어서 금액이 많이 다운이 됐습니다. 그래서 설치는 했는데 당초에 요구한 것보다도 적게 사용이 됐습니다.
○최영주 위원 CCTV시스템 구축을 어떤 방향으로 했어요? 어디에다가
○주차관리과장 이인호 그것은 코엑스 위치는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밀사항이기 때문에요. 파악은 못하고 있고요. 그게 전문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그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코엑스 현장에 정상회의 있는 그 근처에 시스템이 구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217쪽 개포동 공영주차장 주차장 부지매입에 대해서 이게 73억이죠예산이?
○주차관리과장 이인호 네.
○최영주 위원 그래 가지고 지금 본예산에서 집행액이 68억 정도 되고 나머지 4,700만원입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인호 네, 남았습니다. 잔액입니다.
○최영주 위원 남았는데 그 매입 과정에서 이게 누가 소개를 했어요? 부지매입 과정에서
○주차관리과장 이인호 부지매입은 개포동에서 처음에 동의 주민이 동장을 방문해 가지고 이런 주민의 의견이 있다는 것을 거기서 일단 접수가 돼서요, 동정보고회에서 다시 한번 그게 거론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계속 매입을 추진하게 됐던 것입니다.
○최영주 위원 214쪽 보면 민사소송에 보면 개포동 1,204번지 주차장 부지매입액 적정수수료액 때문에 민사소송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주차관리과장 이인호 네.
○최영주 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인호 지금 현재 저희가 우리는 법률자문을 해서 여러 가지 이 분이 그동안 매입 경위를 보면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경위를 다 파악을 해서 과연 우리가 중개수수료를 어느 정도를 지급해야 될 지에 대해서 법률자문을 의뢰 했습니다. 법률자문을 의뢰 했더니 변호사는 어느 정도 기여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지급해야 된다 하는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0.9%까지 상한선을 주게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확신이 안서고 그것은 변호사는 자체적으로 몇 % 줄 것인지 결정하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러면 조정하는 방법도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11월 30일날 조정하는 것으로 지금 잡혀있기 때문에 아마 적정선에서 해결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럼 구에서 부동산수수료를 몇 %에서 몇 %까지 주게 되어 있어요?
○주차관리과장 이인호 지금 원래 0.9%죠, 최하한도가 0.9%인데요. 어느 정도 구에서 줄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은 없고요, 통상적으로 한 0.4%에서 0.5%에서 준 사례도 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저희는 이 사례를 어느 몇 %를 줘야 될지 확신이 안 서는 것입니다, 저희도요. 그래서 이제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한 거고요. 그래서 하여튼 잘 처리될 것 같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럼 상대방 공인중개사 측에서는 몇 %를 요구하고 있어요?
○주차관리과장 이인호 거기서는 0.9%입니다.
○최영주 위원 그럼 구에서는 몇 % 정도를
○주차관리과장 이인호 결정을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법원에서 조정결정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요.
○최영주 위원 그럼 법원 결정 전에 본인하고 상대방하고 추가 협상해서 협상할 용의는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인호 11월 30일날 조정날짜가 잡혀 있으니까요, 그때 아마 잘 해결 될 것 같습니다.
○최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68쪽 보면
○주차관리과장 이인호 네? 몇 쪽이요?
○최영주 위원 68쪽이요, 보셨어요? 학교복합사업 관련 사업장 가동률이라고 있어요.
○주차관리과장 이인호 몇 쪽인가요?
○최영주 위원 68쪽.
○주차관리과장 이인호 교통정책과인데요?
○최영주 위원 그래요? 주차관리과가 아니구나. 그럼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보면 포이초등학교언북초등학교언주초등학교영희초교 보면 가동률이 5.41%에요. 그 학교별 사업추진시에 예측했던 이런 가동률하고 지금 현재 주차가동률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교통안전국장 김상주 교통안전국장입니다.
학교복합화사업 관련 사업장 가동률 관계는 제가 구체적으로 검토를 안 해봤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 어쨌든 학교복합화사업이라는 것이 구청 입장에서는 주민들 필요에 의해서 주차장을 건설할 필요는 없고 부지가 없기 때문에 학교 측에 일반 수영장이라든지 체육관이라든지 학교 측에 필요한 시설하고 그 다음에 일반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주차장을 복합적으로 짓는 것이 학교복합화사업인데 아마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주차수요는 파악을 했지만 겸용 측면에서 그게 정확하게 좀 이런 가동률이라든지 이게 경영측면에서 정확하게 산출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영측면 보다는 아마 주차수요 측면에서 민원 측면에서 또 학교입장 측면에서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59쪽에 보면 교통종합상황실 운영이 위탁에서 직접운영방식으로 바뀌었어요.
○주차관리과장 이인호 네.
○최영주 위원 바꿨죠?
○주차관리과장 이인호 네.
○최영주 위원 그러면 위탁업체하고 직접 했을 때, 비교 했을 때 예산차이는 어떻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인호 예산은 저희가 새로 하면서 파악을 해 봤습니다, 파악했는데요. 작년에는 용역을 줬을 때 6억3,7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저희가 시간제 계약직으로 뽑다 보니까 4억3,7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그러니까 절감이 많이 됐지요.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도 있고요.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으로 하니까 이제 책임감도 있고 친절도라든가 여러 가지 서비스 면에서 좋은 성과가 있다고 봅니다.
○최영주 위원 그러면 앞으로 2억 정도가
○주차관리과장 이인호 그렇습니다.
○최영주 위원 구에서 예산적으로 2억을 보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인호 예, 지금 해 보니까 좋습니다. 또 우리 같은 직원끼리 공동체감도 있고 그래서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에 또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만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먼저 조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민영주차장 설치자금 융자 및 보조금 시행규칙이 있는데 11조 이율에 연 3.5%로 확정금리로 한 이유는 어떤 근거에서 한 것인지
○주차관리과장 이인호 근거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비율로 해서 융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조례 교통비는 신고심의위원회의 운영규칙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1조의 목적에 강남구에 사용 본거지 주소를 둔 여객자동차의 불합리한 운영이나 여객의 교통불편 신고사항을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강남구에 거주 본거지 주소를 두지 않은 여객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통민원 신고심의에 포함이 안되는 것인지
○주차관리과장 이인호 본거지에 해당되면 본거지로 저희가 보내고요, 저희 해당되는 것은 저희가 이제 여기서
○이재진 위원 그러면 이게 강남구에 사용 본거지를 둔 여객자동차의 불합리한 운영이 아니라 강남구를 경유하는 대중교통의 불합리한 운영이나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닌가?이게 전체적인 대중교통의 교통민원에 대해서 신고 들어오면 심의 하고 이런 규칙 아닙니까? 그러면 본거지를 둔 주 여객자동차의 불합리한 운영이나 여객교통의 불편신고사항을 문구가 조금 검토를 한 번 부탁드리고요.
○주차관리과장 이인호 예.
○이재진 위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주차단속요원의 33명이 주차 도시관리공단으로 넘어가 있죠? 위탁입니까, 파견입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인호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단속은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이거든요. 공무원이고 저희가 공단하고 협약을 할 때 우리 단속을 보조하는 업무를 공단에 위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을 공단에 단속하도록 위탁을 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계약서에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한 보조
○이재진 위원 위탁이 아니면 보조인데 그러면 파견이 되는 것입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인호 파견은 아닙니다. 저희가 원래는
○이재진 위원 관리감독은 누가 하죠?
○주차관리과장 이인호 네?
○이재진 위원 33명 직원들 시간제 비전임 계약직 근로자 관리감독을 누가 하는 것이죠?
○주차관리과장 이인호 저희가 합니다. 저희가 뽑았습니다. 저희과에서
○이재진 위원 채용은 주차관리과에서 채용은 했는데 그 관리감독을 누가 하는 것이죠?
○주차관리과장 이인호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누가 하시죠?
○주차관리과장 이인호 저희 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차단속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주차단속팀 누가 구체적으로 누가 하시는 거냐고요.
○주차관리과장 이인호 단속팀장이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러니까 단속팀장이요?
○주차관리과장 이인호 네.
○이재진 위원 그러면 평가는 누가 하죠?
○주차관리과장 이인호 평가를 지금 현재 평가는 실제적으로 근무를 현장에서 민원을 처리하고 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제 그 사람들을 저희가 사실 여기서
○이재진 위원 평가는 관리 공단에서 하는 거죠?
○주차관리과장 이인호 예, 평가를 저희가 맡기고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게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라 편법이라는 것이죠? 편법 그러니까 파견을 면하고자 제도를 묘하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편법적인 절차가 아닌가.
○주차관리과장 이인호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염려는 되시겠지만요, 저희가 충분히 33명을 매일 이렇게 점호하고 업무를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장소라든가 여건이 안 맞고
○이재진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도시관리공단에서 주차단속을 한 자치구, 서울시내 자치구 예가 있습니까? 제가 본위원이 파악하기로 서울시도 그렇고 타 자치구도 그렇고 그런 예가 없거든요?
○주차관리과장 이인호 다른 구는 이제 거주자 우선주차제 단속을 위주로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처음부터 그렇게 많이 한 것은 그때 당시의 직원들 여성 직원들이 단속원들을 행정파트로 이관시키고 이제 그것만 전담할 수 있는 사람을 저희가 뽑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요, 타 구하고는 좀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염려
○이재진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공단 홈페이지에 보면 불법주정차단속거주자 부정주차단속 이렇게 홈페이지에 되어 있죠? 도시관리공단이 불법주정차단속을 할 수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인호 도시관리공단에서 불법주정차단속을 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아니고요, 저희가 단속원들을 배치를 해서
○이재진 위원 그러니까 위임을 줄 수 있는 업무입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인호 그렇죠, 저희가 지금 우리가 관리운영
○이재진 위원 도시관리공단 홈페이지에 업무내용에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 그 밑에 부정주정차 단속, 불법주정차 단속은 도로교통법 적용이고 주정차단속은 주차단속, 주차장법에 의해서 도로불법주정차 단속은 공무원만이 할 수 있는데 공무원을 도시관리공단에서 업무를 할 수가 없으니까 파견이 아닌 파견식으로 해서 묘하게 편법을 적용해서 직원을 파견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앞으로 지금 도시관리공단에 모든 불법주정차 단속권을 넘겨주려고 하는데 강남구청에서 넘겨주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법률적 검토를 정확히 좀 하셔 가지고 과연 도시관리공단이 홈페이지에 불법주정차 단속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먼저 그것을 선제조건으로 파악을 하셔서 업무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주차관리과장 이인호 그래서 기존에 이제 법률 저희가 자문을 많이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규정상에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면 원래는 공무원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요. 원래 공무원이 하게 되어 있는데
○이재진 위원 원칙이죠?
○주차관리과장 이인호 예, 그런데 이 단속을 민간이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는 거예요, 민간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법률자문입니다. 법률자문이고
○이재진 위원 그러니까 법률자문이 민간이 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아니, 공무원 아니면 안됩니다. 도로교통법 관련
○주차관리과장 이인호 그래서 여기 법률자문에는 법률자문 한 것은 제가 자료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은 반대 해석에 의해서
○이재진 위원 그 법률자문을 누가 하셨죠?
○주차관리과장 이인호 우리구에서 했죠.
○이재진 위원 구에 거주 그때 당시에는 상근하는 변호사가 법률 왜 상근변호사 제도가 폐단이 있었냐면 구 입맛에 맞게, 구청의 입맛에 맞게만 하기 때문에 이런 법률자문이 나온 것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은 공무원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인호 그래서 저희도 시간제 계약직도 공무원인데요, 지금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은 저희가 분명히 뽑았으면 해야 되는데 왜 공단에다가 그 사람들 줘서 공단에서 단속을 하게 만드냐 이게 초점이거든요.
○이재진 위원 그렇죠.
○주차관리과장 이인호 그것은 제가 우리가 여기서 직원들을 관리하고 점호해서 현장에서 왜냐하면 지금 소위 말해서 단속에 따른 이의 신청이라든가 나머지 민원접수는 지금 공단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재진 위원 출석체크는 공단에서 하죠?
○주차관리과장 이인호 그것을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이재진 위원 그게 파견이라는 것입니다. 비전임 계약직, 시간제 근로자는 파견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인호 그런데 파견은 아닙니다.
○이재진 위원 그러니까 파견은 아니라고 주장하시는데 그것은 다시 한번 노동부에 질의 회시를 한 번 받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주차단속요원들이 평가를 하고 있죠? 실적이 40%고요. 그러면 그 실적을 잘 받기 위해서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는데 불법주정차 잘 된 곳만 갑니다. 무슨 얘기냐불법주차 단속이 계도 중심이어야 되느냐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계도 중심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단속 위주로만 가서는 주민에게 그것은 결국 불편만 끼치는 그런 사례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계도 중심의 소통 원활한 정책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평가실적 위주로 평가하는 방법은 좀 다시 고려를 한 번 하셔야 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로상에 거의 대부분 불법주차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이제 이면도로에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지금 강남구청 자체에 시간이 규정되어 있죠? 예를 들어 편의점은 몇 분간대로변은 몇 분간 이런 시간이 규정되어 있는 단속규칙이 있죠?
○주차관리과장 이인호 네, 규칙은 아니고 저희가 업무 편의상 제정을 해놨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 단속요원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단속요원들의 고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이해는 하지만 이것은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부분이고 생계와 관련된 부분들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는 주정차단속이 불법주정차 단속이 도시관리공단으로 넘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나 타 자치구는 도시관리공단으로 못 넘기고 자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하셔서 이런 향후에는 그런 부분이 없는 것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좀 고려를 부탁드리고요.
○주차관리과장 이인호 위원님 말씀 답변 드릴까요?
○이재진 위원 예.
○주차관리과장 이인호 처음에 염려하신 대로 저희가 계도 위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도 저도 공감하고요. 저희 구청단속 방향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 저희가 58%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지금 현재가 이 시점에 작년에 비해서 58% 밖에 단속을 안 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안 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강남구의 교통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에다가 책임을 맡겨서 되도록이면 우리 주민이기 때문에 주민이 불편한 것은 어떻게든지 그것을 수용을 해서 불편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하자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 문제가 없다고 앞으로 생각하고요, 계속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형 차량단속 유예는 병원이라든가 약국 같은 데는 저희가 15분을 유예하고요점심시간도 한 2시간 더 하고 저녁시간도 2시간하고 있고요. 토요일일요일은 거의 제가 단속을 지금 안 시키고 있습니다토요일일요일은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실 일 없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위원님 지적하신 데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다 점검을 해서요개선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점검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두 가지만 다른 위원님들도 기다리고 계시니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15쪽 보면 각종 조사 및 용역사업현황에 대해서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강남구 대치동 939-21번지 공영주차장 건설 타당성조사를 2009년 12월에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것 왜 빠졌죠?
○주차관리과장 이인호 2010년도요. 아까 제가
○이재진 위원 저희가 제출하라는 자료는 2009년 11월부터 2010년 10월 것까지 달라고 했었는데 이게 빠졌거든요? 제가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2009년도 예산이 안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예산에서 이것을 하셨는지 대치동 939-21번지 공영주차장 건설 타당성조사 용역입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인호 그것은 타당성조사를 하고요. 지금
○이재진 위원 어느 예산에서, 예산이 안 잡혀 있더라니까 2009년도 예산이 잡혀 있는 것을 못 찾았어요. 뒤에 실무진 계시면 한 번 확인 하셔서 조금 이따 자료를 한 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주차관리과장 이인호 확인해서 위원님 제가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만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위원 동료 위원께서 조금 전에 질의했던 불법주정차 단속 관련해서 질의 드릴게요. 자료에 보니까 시기는 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업이 도시관리공단이 적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차후에는 안 한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인호 그런 얘기 못 들었습니다.
○유만희 위원 못 들었어요?
○주차관리과장 이인호 예.
○유만희 위원 국장님께서도 잘 모르십니까? 이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 대상이 된다는 것
○교통안전국장 김상주 교통안전국장입니다.
저도 구체적으로는 아직
○유만희 위원 좋습니다.
아까 지금 공무원들 보조 인력으로 사용한다고 했는데 지금 만약에 저녁 때 심야에 민원이 들어오면 몇 명이서 단속하러 갑니까? 단속출동 인원이
○주차관리과장 이인호 지금 밤에는 2개조가 근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1개조에 2명씩 해서요. 2개조가 밤에 민원 위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럼 2명이 출동해요?
○주차관리과장 이인호 네.
○유만희 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는 각도는 뭐냐면 2명이 출동해서 단속하면 보조 인력이 아니고 주 인력 아닙니까? 저는 지금 보조 인력이라 해서 단속 나가면 강남구청 공무원이 1명 나가고 보조 인력이 2명 나가서 3명이 단속하는 줄 알았더니 2명 출동해서 단속하면
○주차관리과장 이인호 아니 위원님 보조 인력이라 하는 것은 지금 공단에 우리가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을 보내서 거기서 공단에 보조 업무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뜻이고요. 저희가 밤에 야간에 단속 나가는 직원은 야간근무조가 나가서 민원처리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주자 우선주차 위반이라든지 주차단속 있으면 스티커 발부는 안합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인호 스티커 발부도 하죠.
○유만희 위원 그래서 제가 판단한 건 뭐냐면 보조인력 개념과 주인력 개념이 직접 이 사람들이 현장에 나가서 단속하고 계도하고 또 하는 것이 주인력이라는 차원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인호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유만희 위원 다른 것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한 번 나중에 파악하고 또 마지막 날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1쪽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211쪽에 보면 언주초등학교 복합화 사업과 관련해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맨 위에 보면 준공 후에 추가 공사를 위해서 2억2000만원 정도 확보를 하고 다시 또 설계 변경하기 위해서 2억4000만원 설계 변경을 했는데 이거 왜 그랬죠?
○주차관리과장 이인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억2000만원을 가지고 외벽공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서 또 추가로 학교에서 요구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요추가로 요구한 사항이 있어서 그것을 또 반영하다 보니까 다시 했습니다.
○유만희 위원 이게 그렇다 하면 뭐를 말하느냐면 이게 공사를 마쳐놓고 이렇게 또 설계 변경 당초에 더하는 것은 이게 당초에 설계 변경을 잘못했다든지 아니면 지역 사회 주민이라든지 아니면 학교의 여론수렴이나 이런 것이 절차가 아마 안했다든지, 소홀했다든지 이런 현상 벌어지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인호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서류를 보더라도요 그건 아니고요.
○유만희 위원 그럼 사전에 충분히 여론수렴 했더라면 이렇게 까지 할 필요가 없었는데 2억2,000만원 갖다가 편성해 놓고 또 설계 변경해서 2억4,000만원 들여서 하는 것은 그런 행위로 보여지는데요, 지금 내용을 보면.
○주차관리과장 이인호 그런데 내용을 보면, 위원님 내용을 보면 외벽 돌공사하고 조경계획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나중에 변경되어 가지고 석공사 하고 비교 설치해 달라 하는 것 하고 수정을 바꿔 달라 하는 얘기가 나왔고요. 처음에는 문구도 훈민정음 했는데 훈민정음 말죽거리 유례해 가지고 다시 좀 해 달라이런 좀 소규모 사항가지고 다시 요구가 있어 가지고요 그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변경됐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러니까 그 자체가 사전에 충분하게 여론수렴 했거나 아니면 설계했더라면 그런 정도는 사전에 충분하고도 남게 했을 사항인데 그렇게 미흡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졌다, 저는 그렇게 진단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40쪽을 보시죠.
340쪽에 언주초등학교와 관련해서 우리 강남구와 강남교육청언주초등학교 3자가 협정서를 체결하면서 2007년 4월 13일날 당초 협약서를 체결했어요. 그런데 또 뒤로 돌아가서 그해 4월달 협약서를 체결하고 나서 또 11월 13일날 328쪽을 보면 11월 13일날 그 뒤로 한 7개월이 지난 다음에 서로 어떤 3자의 계약서인데 계약서를 몇 개월 만에 전에 계약서를 파기하고 추가로 또 변경을 했습니다. 변경한 것은 그 내용을 보면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그 건설 이자를 우리가 추가로 부담하는 그 내용인데 즉 협약서 중에서 4조만 변경시키는데 이 부분은 건설이자에 관한 사항은 지금까지 본위원이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유달리 여기만은 당초에 계약을 3자가 합의해 놓고 7개월만에 다시 또 번복해서 우리가 추가로 부담하는 것으로 좀 계약서를 다시 씁니다. 이게 왜 여기까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주차관리과장 이인호 위원님 그렇게 질의하시니까 제가 왜 발생했는지 정확히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이 지금 몇 년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제가 파악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러면 마지막날 또 질의할 테니까 다시 한번 준비하시죠.
질의할 요지를 미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3자가 합의해서 계약서를 씁니다. 그런데 3월달에 써놓고 7개월 만에 다시 쓰면서 우리가 불리한우리가 유리한 계약서를 쓰면 그것도 몰라요. 그런데 불리한 계약서를 건설이자를 우리가 부담한다고 다시 씁니다. 왜 여기까지 발생하게 됐는지지금까지 사례에 없던 건설이자를 왜 우리가 부담한다고 또 불리한 계약서를 쓰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나중에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인호 네.
○유만희 위원 340쪽하고 328쪽 기본계약서 협약을 맺으면서 이렇게 자주 우리가 불리한 계약서를 왜 쓰게 됐고 왜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이 부분은 이 서류만 가지고 매우 납득하기 어려운 계약서를 쓰기 시작합니다, 강남구청이.
○주차관리과장 이인호 예, 다시 파악하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 부분을 좀 준비하셨다가 나중에 공개적으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1차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만호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논현2동에 주차장 현재 보유하고 있는 차량대수는 얼마나 됩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인호 논현2동 전체
○위원장 송만호 예, 2동에
○주차관리과장 이인호 논현2동에는 현재 등록대수가 7,900대입니다. 그런데 현재 주차면수는 한 2만4,000면이거든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송만호 그러면 지금 현재 주차장 확보가 시급합니까? 시급하지 않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인호 예, 시급합니다.
○위원장 송만호 그 논현동 107번지 외에 지난번에 219쪽에 타당성 검토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지난번 주민설명회 한 것하고 지금 책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조금 틀린 내용이 있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주민들 설명회 할 적에는 주차장을 지금 짓겠다고건설하겠다고 얘기한 것 같은데 거기도 1안2안3안 있어 가지고 했는데 지금 책에는 아무런 언급이 없어요.
○주차관리과장 이인호 예, 그것은 보완설명을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는 최초의 나머지 두 필지에 대해서 매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재검토해야 된다는 것을 구청 내부적으로 결정한 것이고요. 그 이후에 팔겠다는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저번에 위원장님 모시고 설명회 한 내용이 진행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그 전 단계이고요. 그 이후에는 지금 저번에 설명회 때 2차 설명회 때 그때 위원장님 같이 말씀드린 거 지금 현재 진행된 사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송만호 그렇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인호 예, 구체적으로 설명 안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송만호 그러면 거기 만약에 주차장 부지가 107번지 외의, 4필지 외의 다른 대안으로 그만한 면적에 주차장을 지울 수 있는 것이 확보될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인호 제가 그때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은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찾아봐야 될 사항으로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107-외의 4필지는 우리가 타당성 검사받은 것도 위원장님한테 드렸지만 여기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타당성에 나와있는 내용을 보면 그대로 읽어 드리면 대지형상입지 여건주변 주차수요 등을 종합하여 분석한 결과 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은 재무적 수익성은 물론 경제적 타당성도 매우 낮아 타당성이 없다이렇게 나왔습니다. 단 그 두 필지가 매입된다고 하면 위에를 공원을 조성하고 지하를 3층 정도 한다면 1층에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을 감안해서 타당성을 보고 두 필지가 매입되면 가능할 수 있겠다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번에 위원장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지금. 아니라고 보고 지금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동현아파트에서도 가만히 안있거든요이거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 반발도 있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논현2동에 땅이 여기만 있는 것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여기를 잘못했다가는 문제가 되고요. 거기에 지금 언덕길이기 때문에 그 주민들은 지금 거기에 그렇지 않아도 차가 복잡한데 그 자리는 아니다 라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주민 몇 분들은 이거 꼭 해야 된다어차피 해야 된다 했는데요. 다시 설명회가 필요하다면 제가 설명회 가서 또 설득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위원장님도 같이 도와주셔 가지고 이것을 앞으로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자리를 해야 되죠 이 자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장 송만호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저하게 주차난이 심각한 데가 논현2동입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인호 그건 맞습니다.
○위원장 송만호 어떤 방법이 됐든 간에 주차난을 완화시키는 것이 주무과장으로서의 책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식으로 주민 설명회만 계속해서 이행만 시키면 주민들은 부담할 수 있는 게 주차 딱지 밖에 낼게 없다는 얘기에요. 매일 와서 딱지를 떼지 정신을 못차린다는 얘기에요. 민원이 상당히 있는 걸 알고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인호 옳으신 말씀입니다.
공시지가만 그것을 매입돈도 문제거든요. 그것을 매입하는데 공시지가만 47억이고요. 그것을 정상적으로 매입한다 하더라도 9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또 주차대수가 70대 정도 예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크게 수요가 되지 않으리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한번 하여튼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하여튼 이거를 위해서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만호 그럼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주무과장으로서 책임있게 주차완화를 시킬 수 있는 대안을 짧은 시일 내에 만들어서 저한테 직접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만호 다음은 이종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열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안에서 하는 업무도 상당히 어려운데 바깥에서 직접적으로 고객과 맞대면서 인간에 대한 모욕을 느끼면서 주차 관리를 하는 것을 본위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좀 올릴까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은 그동안 모든 과를 다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본위원은 올해 불용액에 대해서 많은 것을 관심을 갖고 모든 과에 대한 그것에 대해서 좀 채찍보다는 본위원이 느낀 것을 왜 이렇게 됐나그런데 타 과에 비해서 주차관리과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가 아주 예산과 사업이 잘 맞았습니다. 0.44%밖에 안되는데 그런데 특별회계 집행잔액이 효율이 38.4%에요. 그에 대한 이유가 왜 그렇게 발생됐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인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특별회계의 불용액이 170억입니다. 그 170억 중에 예비비가 114억 되기 때문에요. 한 56억 정도가 불용이 되어 있거든요. 큰 항목을 전부 다 말씀드리긴 어려운데요. 불법주정차 민원상황실 위탁 운영관계라든가요. 전부 다는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종열 위원 왜 이렇게 특별회계 불용액이 많이 발생된 사유만 말씀해 주십시오.
○주차관리과장 이인호 제일 많이 된 게 불법주정차 민원 종합실 위탁 운영입니다. 이런 경우도 이제 저희가 8억6,000만원이 지금 남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저희가 공공요금에서 별도로 절약한 부분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이제 경비 부분에서 우리가 시니어 사업으로 우편 송달하는 부분이 한 3억5,000정도 그 다음에 차량 입찰 낙찰가 한두 대 정도 감축된 거 그리고 용역직원에 대해서 입찰, 낙찰 인력이 한 7명 정도
○이종열 위원 차량 낙찰가격이 2대라는 것이 어느 차죠?
○주차관리과장 이인호 차량 2대
○이종열 위원 이것은 뭐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인호 이것은 지금 임차료입니다, 임차료 쓴 건데요. 2대, 낙찰가 2대에 대한 금액이 아니고 2대를 감축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용역직원 입찰 낙찰한 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한 7명이 감축이 됐고요. 그래서 공익, 제대자에 대한 보상비가 3,4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이제 감축으로 인해서 조금 절약이 됐고요. 불용이 됐습니다.
○이종열 위원 좋은 쪽으로 불용됐죠?
○주차관리과장 이인호 예, 다 나쁜 방향은 아닙니다. 보니까요 어쩔 수 없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170억 전체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예비비 빼면 나머지 56억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종열 위원 예, 56억 정도.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에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 소송권이 연 몇 건이나 들어옵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인호 과태료에 대해서 소송까지 간 것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제가 정확히 파악을 안했는데요. 그 건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종열 위원 많지는 않습니까? 그런 데이터가 없더라고요.
○주차관리과장 이인호 예, 한번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러면 213쪽을 보시면요.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율 제고 및 체납관리 지적을 받으면 체납율이 년도마다 갈적마다 체납률이 올라가고 있죠?
○주차관리과장 이인호 예, 위원님 전체적인 것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결산검사 때 지적된 사항이고요제가 또 위원님 또 질의하신 것에 답변드린 경우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진행 상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과태료 체납건이 150만건에 664억입니다. 그 중에 징수한 게 69.6%고요. 체납률은 한 34% 나머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이제 그동안 저희가 제가 금년 1월달에 와서요 이것을 시효결손 처분할 대상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효결손 할 거 해서 우리가 목표를 잡은 분야가 전부 다
○이종열 위원 과장님 제가 시효결손 건에 대해서는 마지막으로 질의할 거고요. 보면 연도별로 보면 조치결과 징수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뚜렷하게 세워진 것 있으십니까? 점차적으로 매년 지금 이게 체납액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압류도 했다가 여러 가지 해도 체납이 올라가고 뒤에 보면 결손율도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손율은 차후에 이것에 대해서 어떤 징수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구에서 예산이 같이 우리 예산도 내려갔는데 어떤 방법을 추진해야 되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하는데요.
○주차관리과장 이인호 그래서 지금 과태료 체납은 저희구 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니까 지금 법도 개정을 해서요. 지금 체납자에 대해서 영치하는 방법도 강구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매매할 때 체납된 금액을 내지 않으면 명의 이전이 안되는 그런 방법도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법이. 통과되면 이제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달라질 것 같고요. 과태료가 금년에도 저희가 부과하면 50.1%가 됩니다. 그러니까 과태료는 내도 그만 안내도 그만이라는 것이 많이 팽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의식이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고요. 저희는 되도록이면 고지서도 많이 뿌리면 처음에 16만건에서 25만건 뿌리는데요. 많이 뿌리면 그래도 조금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저희가 300만원 이상 건에 대해서는 저희구에 52명 정도가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우리가 전담반을 편성해 가지고 지금 전부 다 방문하고 있습니다. 방문하고 있는데 한 7,000만원에서 8,000만원 정도를 납부한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것도 확실히 미정입니다. 그래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이종열 위원 이런 것들이 체납이 과다되고 체납징수율이 자꾸 높은 이유는 아까 우리 이재진위원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 계몽위주, 계도 쪽으로 이렇게 하는 쪽으로 해서 하는 게 훨씬 고객이나 주민들에 대한 편의상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얘기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인호 예,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렇게 하는데 서울시에서 저희가 계속 1등합니다, 단속을.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 대비해 반 밖에 안했는데도 계속 1등하고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강남구에서 그래도 생계비 지금 많이 주는 것은 점심시간이라든가 저녁시간 식당가 주변에 2시간 정도 안해 준다. 이거는 뭐 상당히 모든 업소에서도 좋은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 이외에는 특별히 주민들한테 계도하고 주민들한테 설득시키는 주로 딱지떼고 과태료 징수하는데 주로 목적을 두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그래서 이제는 선진 문화를 창조하는 강남구인 만큼 이런 것도 선진화 될 수 있도록, 구민의 주차관리도 선진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부탁 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인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래서 마지막에 248쪽을 보면 아까 같이 시효결손 처리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과태료에 대한 시효, 이것은 점차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체납액도 그렇고 체납액이 압류를 더 올라가고 그 다음에 시효결손 대상이 더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시효결손 되는 것 이렇게 돈을 못 받나요?
○주차관리과장 이인호 시효결손이 이제 지금 현재 30만건에 한 118억입니다. 시효결손 대상이요. 이게 그동안 91년도부터 순차적으로 쭉 정리해 왔으면 이렇게까지 안됐을 거라 보는데요. 이게 그동안 업무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변동사항으로 해서 정리가 덜 됐습니다. 미흡했습니다. 보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91년도부터 99년도까지는 저희가 일반 용역을 줘서 시효정리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2000년도부터는 저희 직원들이 하루에 100건씩 의무적으로 시효결손 정리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이게 정리하는데 용역이 바로 이 용역입니까? 2.100만원 준 용역이 바로 이것 용역입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인호 예, 그렇습니다.
○이종열 위원 정리하는데요.
○주차관리과장 이인호 예, 시효결손 대상은 상당히 많이 정체되어 있어서요. 이것을 빼면 이게 정리가 되면 저희가 체납 건수에서 줄어들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 시간이 날 것 같습니다.
○이종열 위원 주차관리 업무가 상당히 민감한 업무이면서 우리 구민들과 같이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마이카 시대가 들어와서 앞으로 한 가구에 차량이 보통 2~3대씩은 차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주차단속이 상당히 문제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충분한 계도와 과태료를 징수하는데 목적보다는 주민들을 위해서 하여튼 계몽하고 계도하는데 두어서 이런 과태료 내가 잘못해서 내야 되겠다는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인호 예, 추진하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불용 같은 경우도 분명히 하지 마시고 빨리 일반사업자는 빨리 쓰시고 주민들한테 불편주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만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옥 위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삼성동 109-21호 삼성주차장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본위원이 현재 지금 폐쇄되어 있는 2009년 2월부터 폐쇄되어 있는 주차장에 대해서 올 7월말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8월 6일부터 협의를 진행하셔서 상당히 좋은 조건으로 LH공사하고 협의를 하셨는데 아직까지도 진행이 안되고 있는 그 이유가 참 궁금합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주차관리과장 이인호 지금 저희가 위원님한테 보고드린 대로 안전진단을 실시했습니다. 실시했는데 거기서 일부분의 철골조가 부실하고 하기 때문에 보강을 해야 된다,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하고 우리가 당초에 2,000만원 정도 예상했는데 3,500만원 들여서 그것을 좀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약 단계에 있습니다.
○김명옥 위원 안전진단 실시를 며칠날 하셨죠?
○주차관리과장 이인호 그 날짜는 제가 정확히 자료가 없기 때문에 모르겠는데요. 안전진단은 그때 보고드린
○김명옥 위원 제가 그 안전진단을 실시했다 라는 말씀을 들은 지가 무려 한 달 반이고 그 당시에 이제 그 문제를 계약체결해서 보강하겠습니다. 했는데 아직까지 계약을 체결 안하셨다는 말씀인가요?
○주차관리과장 이인호 지금 재무과에 서류가 넘어가서요 계약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잠깐만, 지금 입찰 중이랍니다. 재무과에 넘어가서 입찰중이니까요. 조금만 기다리시고 저희가
○김명옥 위원 그러니까 이것 구조보강을 계약을 한 다음에 할 수 있는 거죠?
○주차관리과장 이인호 그렇죠.
○김명옥 위원 그러면 지금 저한테 결과 알려주시면 한 달반 동안 굉장히 미루어졌는데 아까 논현2 주차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토지 매각을 안하기 때문에 진행을 못하는 거고 지금 삼성1동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기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고 안전진단 후에 보강만 하면 얼마든지 주민들한테 그게 좋은 조건에 그리고 강남구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임대료를 내는 것도 아니고 순수익의 오히려 우리가 70%를 갖고 오는 굉장히 파격적인 조건, 강남구에서 주차장의 60면을 쓰면서 강남구에 수입이 들어오는 이런 좋은 조건에 이 주차장을 굉장히 오래도록 지속을 하고 계세요. 사업이 너무 너무 진행이 늦어지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물론 삼성 주차장 하나만 갖고 하시는 게 아니라 많은 주차 업무가 있으신 것 아는데 우리가 구청이나 어디 가면 써있는 것이 신속행정인데 제가 보기에는 상식적인 기한을 넘어서까지 진행이 안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죠.
○주차관리과장 이인호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렇지 않아도 삼성1동에 주차난이 심각하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 찾아보고 해야 되는데 위원님이 또 그런 정확한 자료를 마련해 주셔서 개인적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이 저희가 LH 공사하고 협약서가 정리가 됐습니다. 협약서가 정리가 됐기 때문에 빨리 시행하는 일밖에 안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챙겨서 빨리 시행되도록 하고 제가 중간보고를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김명옥 위원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서 안됐지만 제가 여러 번 전화 드리고 찾아뵙고 했는데 그때 마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데 진전사항이 없네요.
○주차관리과장 이인호 예, 죄송합니다.
○김명옥 위원 오늘 분명히 속기록에도 남으니까 올해 안에 가능할까요?
○주차관리과장 이인호 올해가 아니라 12월 중순까지 제가 하여튼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위원님한테 중간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명옥 위원 예, 믿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난번에 9월 14일날 구청장님을 면담한 일 기억하시죠?
지하철 7호선 지하주차장 건에 관해서요그것도 제가 지금 의원 시작하면서 2달동안 굉장히 많은 자료를 찾아보고 천호 주차장이고 서울시고 다 다니면서 지금 시설되고 있는 7호선역에다가 지하주차장을 건립한다면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강남구에 이만한 땅을 적은 비용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그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자료를 드리고 또 많이 부정적으로 말씀하셔서 결국은 청장님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도 1%의 가능만 있으면 한번 추진해봐라. 검토해봐라 하셨는데 지금 2개월이 지나 2개월 10일이 되가고 있네요. 거기에서 어떤 검토를 하셨는지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주차관리과장 이인호 그래서 그때 위원님하고 청장님하고 면담하면서 한 내용을 가지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여튼 한번 위원님 모시고 제가 시에 가서 우리 입장도 같이 한번 협의해 보자고 말씀드렸거든요.
○김명옥 위원 그 후로 2달 10일이 지났는데 진행 과정을 말씀해 주세요.
○주차관리과장 이인호 그것은 이제 저희가 처음에 서울시 주차계획과에서 그것은 안된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일단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하여튼 위원님하고 같이 한 번 해보자고 했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여러 가지 G20이라든가 이런 대비 때문에 제가 현장근무를 많이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제가 늦어졌어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같이 위원님하고 같이 맞대서 하여튼 추진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명옥 위원 잘 아시다시피 제가 그 일을 굉장히 빨리 서둘렀던 이유는 지하철 공사가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땅을 파내려 갈수록 저희는 가능성이 현격하게 줄어들기 때문에 결국 이런 사안을 가지고 청장님 면담까지 신청한 것입니다.
그 후로 두 달이 넘었다는 것은 가능성이 더 희박해진 상황인데 지금 굉장히 많이 아쉬운 것은 제자 지난번 5분발언 때도 말씀드렸지만 구 행정이라는 게 사후에 어떤 민원을 처리하는 것보다 이런 7호선이 들어왔을 때 좀더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이 7호선이 들어오면 강남구에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면 최대한의 주민들한테 편의가 되겠나그런 걸 연구해 주셨으면 좋았는데 시점이 늦은 상황에서 구의원이 어떤 이런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했을 때 구청에서 아늦었지만 최선을 다하고 되는 쪽으로 해 주셔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안된다. 거기에서 안된다 라는 답변을 던지시는 것은 저는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부탁을 드렸는데도 2달 10일 지나도록 아직 아무런 반응이 없어서 저도 이번에 한번 빌어서이 자리를 빌어서 여쭤보고 싶었는데 지금하면 가능성이 훨씬 줄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차관리과장 이인호 글쎄 그 지금 9호선에 연결한다는 그 문제는 제가 저번에도 서울시에도 공문도 받고 한걸 다 보여 드렸지만 상당히 그런 부정적인 면이 있지만 청장님 말씀대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해 보라고 했으니까요. 제가 위원님하고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못한 것은 핑계가 아니고 G20 대비해서 저희 주차단속 관계 때문에 현장 근무를 많이 했고 또 여러 가지 예산문제도 이런 문제가 준비하느라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요. 하여튼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같이 한번 위원님과 같이 해보겠습니다.
○김명옥 위원 부족했던 만큼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서 좋은 결과를 좀 얻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인호 감사합니다.
○김명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만호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감사중지)
(16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만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김동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현 위원 김동현입니다.
서울시 관련서울시에서 강남구가 주차단속 아까 1등이라고 하셨는데요 시간제 계약직 직원분들에 대해서 채용 면접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면접관 중에 강남구 주차단속팀장님이 들어가시나요?
○주차관리과장 이인호 안들어 갑니다.
○김동현 위원 왜 안들어 가죠?
○주차관리과장 이인호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했습니다.
○김동현 위원 그런데 전부 다 공정성을 기준해서 서초구 주차팀장님이 계속 단속팀장님이 계속 들어가 있거든요.
○주차관리과장 이인호 서초구는 작년에 온 사람이 계속 온 것은 아니더라고요. 저도 그걸 확인해 봤거든요. 작년에 온 사람이 아니고 우리구 자체에서는, 관련된 과에서는 빠지고 다른 데 있는 팀장이라든가 과장을 불러서 우리가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서초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하면서도 작년에 똑같은 팀장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업무의 연관성은 있지만 저희구가 아니니까요. 그렇게 해서 뽑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 업무를 알아야만 이것을 심사하는데 참고가 될 것 같아서요.
○김동현 위원 이게 장단점이 있는 것 같은데 강남구 주차단속팀장님이 강남구 주차단속을 어떻게 인지 사항인지 심사하실 때 더 잘 할 수도 있고 반대로 지금 말씀대로 공정성을 기하면 외부에, 타구에 아니면 기타 민간심사위원장이 해도 되는데 어떤 장단점이 있나요?
○주차관리과장 이인호 제가 볼 때는 단점은 없고요 장점만 있다고 제가 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단속을 우리 자체에서 계약직을 뽑다보면 어차피 안면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고 지금 현재 단속원들 지원하는 사람들 보면 전직 공무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경찰도 있고 우리 직원 전에 있던 사람도 있고 있어요. 여러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안면보다는 전혀 안면을 모르는 사람이 그 업무에 관련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 담당팀장님이 관여하는 것은 별로 안좋다고 생각합니다.
○김동현 위원 이 시간제 계약직 직원분들의 현재 근무하는 거에 대한 성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팀장님이 인사평가나 전반적인 판단을 다 하시죠?
○주차관리과장 이인호 네, 그렇죠.
○김동현 위원 그러면 지금처럼 서울시에서 단속을 우리가 1등 했는데 관련 지금처럼 단속하시는 요원들한테 실적을 오늘은 몇 대 해 와라, 그런 걸 강조하시나요?
○주차관리과장 이인호 절대 없습니다.
○김동현 위원 절대 없나요?
○주차관리과장 이인호 제가 와서, 그렇게 했더라고요, 제가 오니까요. 제가 오니까 1월달에 왔는데, 제가 오니까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안된다. 제가 여러 번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단속은 주민을 위한 단속이지 단속을 위한 단속은 아니다 하는 것이 제 철칙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도 저희 청장님한테도 보고드려서 청장님도 옳은 생각이다 해서 제가 계속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데 절대 그런 생각 가지고는 안된다. 그래서 그 분들이 좀 연세드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데 그런 거와 상관없이 되도록이면 제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우리 주차단속은 이면도로는 동장 책임제로 주면서 되도록이면 계도 하고 홍보하는 차원에서 스스로 지키도록 이렇게 지금 계속 우리가 G20 대비해서 그런 걸 많이 제가 홍보를 했는데요 그런 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김동현 위원 과장님 오시기 전에는 팀장님이 할달량을 주셨다는 얘기네요?
○주차관리과장 이인호 할당량을 준 것이 아니라 실적을 많이 따졌더라고요, 그 전에 보니까요. 그 전에 지금 현재 있는 팀장이 그때 있었지만 이 팀장이 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 전에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일을 했더라고요, 이 분들이.
○김동현 위원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런 계약직 분들이 계약기간 만료이전까지 어떤 그런 성과를 채우지 못한 재계약의 여부를 그런 성과로 그동안 해왔다는 얘기네요.
○주차관리과장 이인호 그래서 제가 이번에 선발할 때는 실적을 하나도 안 따졌습니다. 실적을 하나도 안따지고 뽑았습니다. 그래서 연세드신 분도 계시고 많이 경험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제가 많이 고려한 것 같은데요. 하여튼 그것은 단속실적 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김동현 위원 231쪽에 택시, 화물차 위반 단속실적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 단속이 택시, 화물차 위반단속이 너무 저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인호 정확히 지적하셨습니다. 이것도 단속이 적습니다. 지금 모든 부분이 지금 단속이 작년보다는 거의 반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버스 정차지점에 승객들이 그 보도에 올라와 있는 데도 멀찌감치 차도에다가 정차시켜 놓고 버스 타는 경우요 이런 경우를 제가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려고 계획도 잡고 있는데요. 직접 우리 구민들하고 관련된 거거든요. 버스타기 위해서 막 뛰어다니고 차도로 내려오고 이런 문제, 그래서 그런 위주로 하고 나머지는 되도록이면 우리가 계도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고 서울시에서 집중단속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저희가 같이 합동으로 단속하는 경우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게 무리하게는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단속으로 인해서 일반 택시기사 분들이 아주 극단적인 분들이 많은데 전혀 없습니다. 제가 와서 전혀 없고 한두 명 제가 본 것 같고요 일체 없습니다. 그래서 단속보다는 주민 편의위주로 제가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김동현 위원 법인 개인택시에서 합승, 승차거부, 불친절을 적발해서 지금 이 내용 적발사항을 중점적으로 한다는 말씀이죠?
○주차관리과장 이인호 네, 그런데 이 내용이 거의 우리가 단속을 하면 이 부분 이런 정도가 단속이 됩니다, 보통.
○김동현 위원 그런데 미부과 건수에서 경고가 140, 처분불가가 20이에요. 이것은 각각 어떻게 된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이인호 이런 경우는 저희가 하나 예를 들어야 됩니다. 처분불가 같은 경우는 차량번호가 오류됐다든가 이런 경우요. 그 다음에 운행정지라든가 자격취소는 경미한 교통사고로 인해 가지고 운행정지 됐다든가 아니면 운전자 자격증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자격이 잘못돼서 취소되는 경우, 그런 경우요. 이런 경우도 교통사고 하면 면허 취소되고 이런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고요. 여기 하나 예를 들자면 일반적으로 처분 불가한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경우고요. 불문 같은 경우가 기타 불문 같은 경우가 나오는데 그런 경우는 교육이수를 안했다고 했는데 교수이수 해 가지고 보니까 나중에 했더라,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경미한 경우입니다.
○김동현 위원 그런데 제가 차고지 밤샘주차가 저는 상당히 많이 보는데 이거에 대해서 단속을 너무 안하는 것이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이 들고요. 사업용 차량, 32쪽 법규위반 단속을 새벽, 주간, 심야 단속을 이제 앞으로 강화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내용하고 유관된 건가요?
○주차관리과장 이인호 밤샘주차 같은 경우는 결국 저희 저쪽 세곡동 쪽에 많이 있습니다. 있고 이제 대치동 부분에 일부 있지만 양재대로 그쪽에 개포동 이쪽에 소형아파트 있는 이쪽에 이제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다 우리 강남주민으로 계시면서 차를 운행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지정된 데다가 놔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이제 거주지 가까운 데다 놓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도 어차피 생계차원에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단속을 같이 한번 나가봤습니다. 그것도 새벽 12시부터 단속하게 돼 있어요. 12시부터 한번 단속하면 1시간을 기다렸다가 단속하게 되어 있어요. 처음에 하면요 지적해 가지고 그래서 그런 경우 제가 밤에 나가서 같이 새벽까지 해 봤는데요. 대개 보면 이제 그런 취약지역이 있는데 가장 문제 있는 게 이제 양재대로 같은 이제 차량전용도로 같은데 이런 데다가 해 놓은 경우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경우는 제가 몇 번 단속을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이분들이 생계로 우리 구에 거주하시면서 그렇게 주차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그것도 저희가 자제하는 편입니다. 자제하는데 또 서울시에 이번에도 우리가 서울시 인센티브 평가도 있기 때문에 또 이것도 안하면 또 안 돼요. 그래서 또 직원들이 나가서 하게 되는데요. 하여튼 무리하지 않도록 지금 구민들이 생계에 지장이 될 정도로 그런 정도 안 되고 되도록이면 이것도 저희가 이제 직원한테 이제 경고문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경고문을 만들어서 한번 가서는 그 지역에다 경고문을 뿌려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단속을 한다는 것을 해서 그분들이 지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고 아까 말씀대로 전용차로 같은 경우는 각종 교통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저희가 철저히 좀 단속을 하고 이렇게 하고 나가겠습니다.
○김동현 위원 그리고 한남대교 남단에 무허가 레커차를 통해서 수익을 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고 또 그런 수리를 현장에서 무허가로 이제 차량을 놔두고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현장 지금 한남대교 남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단속을 하시나요?
○주차관리과장 이인호 글쎄 한남대교 남단은 제가 이제 위원님한테 처음 들었는데요. 지금 강남역 근처에서 그렇게 영업을 하는 경우가 있나 봐요. 행선지를 정해 가지고 이렇게 태워가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서울시에서도 이제 같이 단속하라는 게 있어서 저희 해당 과하고 관련과 이제 그 근처에 이제 포장마차라든가 이런 같이 건설관리과 하고 합동을 해 가지고 이렇게 단속을 하고 계획을 잡고 일차적으로 지금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한남대교 남단은 제가 한번 다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김동현 위원 그러니까 그 레커차는 끌어가면서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건가요?
○주차관리과장 이인호 그렇죠, 그렇게 보면 되는 것 같습니다. 수리도 해 주고 그런 경우거든요. 보통 위원님이 보신 게 이제 낮입니까, 야간이신지 모르겠네요.
○김동현 위원 그리고 신사동 564번지에 2차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지금 북카페하고 PC실을 현재 용도변경을 요청했는데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인호 위원님 질의하신 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제가 이제 반복적인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7월 15일날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해서 주민의견을 최종적으로 수합을 했습니다. 수합해서 1억9000만원 들여서 설계를 완료를 했습니다. 했는데 다시 이 의견에 대해서 위원님 이하 다른 주민들의 의견이 있어서 10월 12일날 저희가 다시 설명회를 했는데요. 그때 이제 의견이 여러 이제 위원님들 이제 그때 이학기위원님도 말씀하다시피 주차설계가주차장설계가 다 됐는데 지금 다시 설계변경을 하면 추가비용 문제도 있고 예산이 1억9000이나 들여서 했는데 이거 문제가 되지 않느냐? 또 신구초등학교 지금 복합화시설에 문화시설과 몇 가지 중복되는 문제도 있지 않느냐이런 이야기도 있으셨고요. 또 일부 주민은 이제 도서관 시설을 좀 더 해서 북카페 정도로 이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도 계셨고 또 기존에 있는 대로 그냥 했으면 좋겠다 하는 여러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과에서 검토한 결과 일단 신구초등학교 복합화 사업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 제가 강남교육청에 협의를 했습니다. 이것을 북카페를 좀 설치를 좀 하도록 해 달라 그랬더니 지금 일단 설계과정에서는 별 문제가 없고 이것은 공사가 들어가면 그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겠다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신구초등학교 복합화 시설 내에 도서관 준공문제는 지금 거기 저희가 거기에 내년 1월달에 착공 아닙니까? 그런데 150억원 들였어요저희가요. 구에서 150억원 들여서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 2층에 정보도서관하고 체육관 그 다음에 어학실컴퓨터실 해 가지고 한 500평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도서관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도서관도 정보도서관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저희가 활용하는 방향으로주민들이 좀 활용하는데 문제가 없는 방향으로 저희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가능하리라고 보고요. 지금 제가 그래서 옛날 서류를 제가 봤습니다. 당초에 과연 이 주차장 부지를 매입할 때 어떤 취지로 이걸 했는지 한 것을 제가 전부 파악을 해 봤습니다. 했더니 그때 당시에도 주민들이 이것을 주차장 시설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몇 번 리서치에 의뢰를 해 가지고 60% 이상의 70% 이렇게 전부 다 찬성을 해서 이 주차장을 주차장 확보 차원에서 하자 이 말씀을 계속하셔 가지고 그대로 계속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그때 저희하고 같이 얘기하시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고 또 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의견 주셨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게 1억9000 예산을 들였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다시 설계변경을 하고 그러면 이 돈이 이제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저한테 책임을 주시면 북카페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도서관의 문제 그 다음에 도서관을 이용하는데 주민들이 불편한 문제도 위원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것도 제가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는 말씀을 약속드리면서 일단 이 설계로 끝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동현 위원 그래서 564번지 안에서 해결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신구초등학교 같이 해서 해결한다는 얘기인가요?
○주차관리과장 이인호 그러니까 신구초등학교 하고 해결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지금 설계대로 지하4층에 지상2층 그대로 나가는 겁니다. 나가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북카페도서관 여러 가지 불편한 점 그런 것은 제가 해결하도록 저한테 책임을 주시면 제가 그것은 진행을 다 시켜서 또 위원님한테 중간보고도 드리고 해서 주민들도 흡족하도록 이렇게 제가 해서 하겠습니다.
○김동현 위원 과장님이 책임지고 하신다고 분명히 이 자리에서 감사장에서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인호 예, 알았습니다.
○김동현 위원 지역주민들이 건물주들이나 지역주민들이 많이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감사장에서까지 말씀해 줬으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학교복합화가 기본계획수립은 강남구가 하고 설계 및 시공은 교육청에서 하고 운영은 학교강남구가 합니다. 그러니까 강남구청이 이제 운영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주차관리과장 이인호 강남구청이 하는 것은 주차장만 합니다. 주차장하고 일부는 어린이집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저희가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현 위원 지금 완료된 데가 4군데, 추진 중인 데가 4군데. 그러면 현재 이것들은 학교관계자, 학부모, 주민, 지역주민, 교육청 강남구에서 여러 가지 지금 복합적인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들은 설계변경을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한두 번 이상은 다 착공한 다음에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주차관리과장 이인호 지금 이중에 논현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있었습니다. 논현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당초 계획의 범위에서 골프 연습장이 있었는데 그것을 수영장하고 제가 정확히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요. 아무튼 일부 부분을 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논현초등학교의 수영장, 일부 온스풀 적용 장치, 주차장 입구 배수시설 확충 이런 부분의 일부가 있었습니다.
○김동현 위원 논현초등학교 한 군데만 설계변경이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나머지는 그냥?
○주차관리과장 이인호 신구초등학교도 있었습니다. 신구초등학교도 있었고요. 지금 도곡하고 대왕은 지금 설계 중이기 때문에 신구하고 논현은 있었습니다.
○김동현 위원 완료된 데는 아무도 설계변경이 없었나요?
○주차관리과장 이인호 완료된 데는 없습니다. 지금 완료 4군데는 없습니다.
○김동현 위원 다른 초등학교는 다 2년 정도의 공사 기간인데 왜 대왕초만 4년인가요?
○주차관리과장 이인호 공사기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동현 위원 예.
○주차관리과장 이인호 대왕초등학교는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는 잘 보금자리주택 그와 관련 해 가지고 아마 설계도 조금 지금 늦어지고 있거든요.
○김동현 위원 착공은 거의 비슷하게 다들 들어가는데 왜 마지막 완공기간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주차관리과장 이인호 저도 그것을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교육청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요. 위원님 말씀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동현 위원 주차관리과가 앞으로 많은 업무들을 강남구에서 맡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꼭 감사장에 약속하신 내용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인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만호 김동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도곡동 경남아파트 앞에 CCTV 설치하셨죠? 구청장 민원요청을 해서
○주차관리과장 이인호 예, 설치완료 했습니다.
○이재진 위원 애초에 지정마을에서 변경이 됐는데 왜 변경이 됐습니까? 부착이 어려워서 변경이 됐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애초에 설치에 따른 목적하고 관계없이 지금 설치돼 있는 장소에는 불법주차 차 한 대도 없고요. 불법주차를 할 수 있는 지역도 아니고 참 애매한 지역이거든요. 이 CCTV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은 누가 결정을 합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인호 CCTV설치는 우리가 저희가 대부분 간선도로변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162대가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됐는데 간선도로 위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일부는 민원이 많이 발생해 가지고
○이재진 위원 아니 지금 경남아파트 건만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건 말씀하지 마시고
○주차관리과장 이인호 경남아파트 것은 제가 정확하게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데 거기도
○이재진 위원 경남아파트 정문 앞에 치안문제하고 차량 안에서 어두컴컴한 차량 안에서 밤에 이상한 짓거리해서 학생들 늦게 학원 갔다 오는 시간에 환경이 나빠져서 그래서 민원이 발생해서 CCTV 설치해 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설치를 해 달라고 했는데 굴착을 하다가 거기 암반이 나왔다고 해서 공사비 증가된다고 거기 설치 안 하고 다른 곳에 지금 경남아파트 하고 역삼동 럭키아파트 사이길에다가 설치를 해 놨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거의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그 경남아파트로 다시 이전을 해 주는 것을 검토를 해서 반드시 좀 이전을 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주차관리과장 이인호 다시 제가요 추진경위를 다시 파악을 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 다음에 하나 더 지금 개포 한신아파트에 성남 넘어가는 길에 속칭 아리랑 택시인가 이렇게 해서 밤에 총알택시들이 많이 대기를 하고 있어서 문제가 좀 민원들이 많거든요. 거기에도 CCTV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지금 인근 주변에 조금 불필요한 CCTV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옮기는 방안을 좀 검토를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고 거기에 개포 한신아파트 옆에 매봉터널에서 넘어가는 성남 넘어가는 길에 거기는 민원이 많거든요. 거기 우범지역이라서 CCTV를 설치해 주면 그런 총알택시라든가 이런 것이 사라질 것이다 라는 민원 때문에 주민들 민원이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하고 확인을 해 보셔서 거기 CCTV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를 부탁드립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인호 예.
○이재진 위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동료위원, 유만희위원님께서 언주초등학교 BTL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타 학교는 전부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법에서 복합화 시설로 했는데 유독 언주초등학교만 BTL로 했거든요. 그 어떤 특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인호 그거 제가 정확히 파악해 놓은 게 있습니다, 있는데요. 2005년도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학교시설 복합화를 위한 지자체 참여조사 공문을 시도교육청에 시달했습니다. 시달해서 교육청에서, 서울시 교육청에서 강남교육청에 공문을 보내서 BTL사업에 지자체에서 적극 참여하도록 협의하도록 해라. 그래서 저희 구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우리구만 한 것이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추진하면서 서울시에는 5개, 강남구에 언주초등학교, 서초구 신동초등학교, 성북구 삼전, 강북구 수유, 성북구 미아초등학교를 이렇게 딱 정했습니다, 5개를. 5개를 정해서 BTL사업으로 좀 해 보자, 이렇게 추진이 된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됐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것이 20년 후에는 운영권 자체도 넘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인호 20년 후에는 아니 저희 것이 됩니다, 원래 저희 것이요. 그러니까 그게 공사가 시행완료 되면요. 저희 것이 되는 겁니다, 저희 것이. 저희 것이 되고 단지 우리가 이제 그동안 돈 들어간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임대료를 내는 겁니다, 그 목적으로. 그러니까 여기가 170억이 되거든요.
○이재진 위원 20년 후에는 그러면 사업 운영권 자체가?
○주차관리과장 이인호 우리 것, 저희가 됩니다.
○이재진 위원 전체를 우리가 가지고 운영을 한다는
○주차관리과장 이인호 주차장을 저희가 운영을 하는 거죠. 먼저 거기는 지금 주차장하고 골프연습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우리 구민들이 사용하도록 지금도 하고 있지만 계속 우리가 하는 거죠.
○이재진 위원 계약서에 없는데요, 그 내용이.
○주차관리과장 이인호 그 내용 있는데요. 협약서에 되어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복합시설 준공 후 갑을 20년으로 하며 3년 단위로 학교장이
○주차관리과장 이인호 그것은 이제 BTL사업을 저희가 임대를 했기 때문에 3년 단위로 저것을 합니다. 계약을 다시 해요, 20년 동안. 그러니까 20년을 한꺼번에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3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우리가 거기에 임대료는 1년에 돈을 냅니다. 8억5,000씩 냅니다.
○이재진 위원 1년에 8억5,000씩 내는데 그러면 지금
○주차관리과장 이인호 한 170억쯤 됩니다. 170억
○이재진 위원 1년에 주차장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이게 지금 주차장 운영 수입 40%를 은행에 지불해 줘야 되고 설계비 아니 뭐야 계약변경을 해서 아까 유만희위원님 지적했다시피 이자비용 조로 151억6000 애초에 85억이었는데151억으로 증가가 되고. 그러면 우리 좋은 일은 하나도 없고
○주차관리과장 이인호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수익금을 보니까 월35만원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1일이 35만원씩이고요. 월 한 1,000만원 정도 저희가 수익금이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수익이 그러면 40%를 공제한 수익입니까? 아니면
○주차관리과장 이인호 순수한 수익금입니다.
○이재진 위원 그러면 거기서 40%를 또 줘야 되고요?
○주차관리과장 이인호 그렇죠.
○이재진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불평등한 계약을 향후에도 하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없죠?
○주차관리과장 이인호 절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현재 과장의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이것은 복합화 시설은 지금 현재 동의 주민센터 같은데 각종 문화시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좀 중복되는 것도 있고요.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큰 기대치가 어떤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큰 기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되도록이면 이제 줄일 계획입니다.
○이재진 위원 주차장과 관련 없는 골프연습장이 들어간 이유는 뭐죠?
○주차관리과장 이인호 거기는 이제 골프연습장 저도 이제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거기는 이제 주민들한테
○이재진 위원 지역에 살고 있으면서도 전 골프연습장이 있다는 것 자체를 최근에 알았습니다. 홍보도 자체도 전혀 안 돼 있고 주민들이 이용하는 사람, 학교선생님들이 이용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주민들이 이용하는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향후에 안하신다 하니까 다행이고요. 그 다음에 213쪽 보시면 결산검사 지적사항에서 우리 시효결손 처리한 용역을 주셨는데 이 용역에 보니까 잠깐만요. 용역업체 주민번호도 노출이 되고 그러던데 주민번호 관리는 어떻게 결손처리 하기 위해서 주민번호로 차량 확인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사생활보호에 대한 장치는 되어 있습니까? 저기 250쪽을 보면 시효결손 절차에 압류도 확인하고 주민번호로 소유차량 조회를 하고 이런 절차가 있거든요. 그리고 용역업체 직원이 주민번호를 조회를 하는 것인지, 또 대체차량 조회까지 해야 되는데 재산사항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는 것인지, 250쪽 시효결손 절차 그림에 보면 이것이 주민번호까지 줘야 되는 부분이죠? 강남구에서 용역업체에 주민번호까지 지금 주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기 내용을 보면. 주민번호로 소유차량을 조회하고 대체차량이 없을 때 결손처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주차관리과장 이인호 발췌를 해서 압류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저희가 이제 압류가 있으면 시효결손 대상은 아니고요.
○이재진 위원 그러니까 주민번호가 넘어가는데 그에 대한 보완책이라든가 대비책을 가지고 확보를 해 놓고 이 용역을 하셨냐 이거죠?
○주차관리과장 이인호 그건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절차를.
○이재진 위원 그래서 요즘 사생활보호법상 주민번호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 대두되고 있는데 이런 보완장치를 안 돼 있으면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인호 그런데 이제 여기가 이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지금 제가 파악을 하겠는데요. 이거 지금 XIT라고 서울시에 유지보수 시스템이 있는 저 업체가 있습니다. 여기하고 같이 유지보수 업체입니다. 서울시하고 같이 연결이 돼 있거든요. 돼 있는데 하여튼 거기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과연 주민번호가 어떻게 해서 이용이 되는지 그것은 제가 한번 정확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시스템하고 똑같이 우리가 이 업체에서 이용하고 있거든요. 현재는 그러니까 제가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다시 한번 도곡동 경남아파트 CCTV하고 한신아파트 택시, 아리랑 총알택시 방지하는 CCTV 다시 한번 적극적인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인호 예, 제가 중간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만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주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언주복합사업 BTL사업은 우리 이재진위원님께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준비를 했는데 한 것으로 알고 대청역 공영주차장 건설비 수익금 배분 시에 서울시가 30% 강남구가 70%로 정한 근거가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인호 대청역 공영주차장 관리는 교통정책과에서 별도로 하거든요. 제가 자료는 이렇게 있는데
○최영주 위원 그러면 국장님 계시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좀 답변해 주십시오.
○교통안전국장 김상주 교통안전국장입니다.
그것은 제가 알아 가지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럼 작년 예년에 주차 수입과 운영비 지출 비교․분석해서 자료를 좀 넣어주십시오. 그리고 221쪽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주차과에서는 심의위원회가 몇 개나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인호 저희는 1개 있습니다.
○최영주 위원 1개 있어요?
○주차관리과장 이인호 예.
○최영주 위원 보면 심의위원이 8명 정도 되는데 처리현황을 보면 건수는 한 44개, 금액은 한 600만원 정도를 부과를 했는데 예산을 보면 1년 예산이 1,700만원이에요. 그리고 지출이 한 1,000만원인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예산낭비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인호 여기는 이제 위원님 수당하고요. 참여하는 수당하고
○최영주 위원 그러니까 예산낭비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 말이에요.
○주차관리과장 이인호 이중에 이제 수당은 지급해야 되지만 소모품 같은 것은 저희가 절약을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영주 위원 보세요. 600만원 부과하는데 예산이 1,700만원 해 갖고 지출을 1,000만원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해서 예산남용을 막아야 할 것 아니에요.
○주차관리과장 이인호 사무관리비는 저희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견인용역에 대해서 한번 질의할게요.
지금 용역업체가 몇 개 입니까견인용역 업체가?
○주차관리과장 이인호 지금 2개 업체입니다.
○최영주 위원 두 개요. 그러면 권역별로 합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인호 지금 그때, 그때 순환으로 권역별로 순환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럼 어디 권역으로 나눠요, 어떻게 권역으로 나눴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인호 권역을 당초에는 테헤란로 기준으로 나눴는데요. 지금은 테헤란로 기준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러면 용역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이인호 용역업체 2개 업체는 서울시에서 1990년도에 동양은 90년도에 그 다음에 선진월드는 2007년도에 됐거든요. 그전에는 동하산업소라고 있는데 동하산업소가 2006년도에 서울시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최영주 위원 동하산업이요, 또 하나는요?
○주차관리과장 이인호 그리고 이제 동하산업이 없어지고 선진월드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제 서울시에서 지정을 해 가지고 저희 구한테 이관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 2개 업체는 자기가 사업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업을 포기하고 나가면 몰라도 그건 안 됩니다.
○최영주 위원 계약서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인호 예, 그렇게 지금 서울시에 되어 있습니다.
○최영주 위원 서울시하고 계약을 합니까, 구 하고
○주차관리과장 이인호 서울시 하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견인하는데 관리감독만 저희가 하고요. 당시 서울시에서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사업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 저희가 싫어도 데리고 있어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영주 위원 굉장히 불리한
○주차관리과장 이인호 예, 그렇습니다.
○최영주 위원 내용 같은데 어떻게 영구적으로 할 수 있게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주차관리과장 이인호 저도 한번 서울시에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최영주 위원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주차관리과장 이인호 예.
○최영주 위원 그리고 한 대당 견인을 했을 때 얼마씩 보조를 해 주고 있어요, 구에서?
○주차관리과장 이인호 우리가 4만원씩 그대로 합니다.
○최영주 위원 4만원씩, 그런데 4만원씩 보조를 하다 보니까 지금 구나 관리공단에서 주차스티커를 발부를 하면 그 근처에서 맴돌거나 아니면 기다리고 있다가 바로 시간 한 5분 되면 견인을 해 가거든요.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차관리과장 이인호 견인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견인하려면 한 20분 정도 지나서
○최영주 위원 20분이 됐든 30분이 됐던 주위에 있다가 바로 견인을 해 가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차관리과장 이인호 그런데 이제 전에는 제가 이제 초창기에 주차단속 하는데 할 때는 그런 경우에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은 이제 그런 오해의 소지는 많이 줄었거든요. 왜냐하면 단속하고 견인하는 것에 옛날에 결탁이 있다 하는 그런 부정적인 말이 많았습니다, 옛날에. 그래서 그게 이제 많이 이제 어느 정도 신뢰를 얻어서 지금은 단속하고 직접 견인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문제는 안되거든요. 지금 현재도요.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분위기로 봐서는 그 자체로 봐서는 상당히 불쾌감이 좀 있습니다. 그 견인업체가 옆에 있다가 그렇게 가고 있지만 그렇다고 그게 저희가 어떻게 무슨 그 사람들을 그렇게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결탁을 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런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지금도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서로 연결이 돼 가지고 전화나 무선으로 연결이 돼 가지고 바로 근처에 있다가 시간 딱 되면 견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개선할 부분이 있으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인호 제가 한번 조사 해 보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만호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주위원!
다음은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위원 좀 전에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지금 도시관리공단과 관련해서 불법주정차 단속, 단속 주차관리과의 소관 사항만 해당해서 말씀드릴게요. 그 내용을 잘 모르신다고 그러시는데 본위원이 물론 도시관리공단을 총괄하는 과는 기획예산과 맞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생산한 공단 재단 등 업무조정안, 물론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그 검토한 자료를 입수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지금 현재 불법주정차 단속을 구 주차단속과 그 다음에 공단주차 팀이 각각 수행하고 있어서 업무상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현재 단속인력이 98명인데 98명이 구가 10명, 공단이 88명이다. 그 중에 88명 중에 공단주차관리팀 49명 아까 비전임 계약직 공무원 구 파견, 구 파견 3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주차관리민원실 6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09년 단속실적을 보면 34만건입니다. 물론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과잉단속이다, 실적위주다 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고 불가피한 단속을 했다고 하는 사항을 가지고 말씀드리면 그래서 34만건이 있는데 앞으로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총 88명을 46명을 제외하고 42명을 감축할 그런 안을 갖고 있다. 그렇게 지금 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공단의 총 186명 중에 186명을 감축을 해서 감원해서 일부는 문화재단과 다른 부서로 넘기고 총 106명을 인원을 감축하겠다 그 중에서 구 불법 주차단속 인원을 42명을 감축하겠다 라고 지금 1차안을 갖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지금 34만건에 대한 단속실적이 과연 돈으로 환산하면 상당한한 건에 얼마입니까과장님!
○주차관리과장 이인호 4만원 잡혀 있습니다. 아니, 5만원 잡혀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34만원 곱하기 5만 하더라도 이것은 과연 인건비의 몇 %에 해당되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약에 반으로 단속인원을 줄였을 때 그것도 10% 아니고 갑자기 반으로 줄였을 때는 분명히 원활한 교통소통이 잘 안 됐을 때 소요되는 비용, 예를 들어서 주민불편 그 다음에 시간 그 다음에 길거리에서 막혀있을 때 소요되는 기름 값, 이런 계산을 해 볼 때 갑자기 이 42명을 줄이는 것은 그냥 구조조정을 위한 내용이지 실질적으로 아주 세밀한 계산이 검토가 되지 않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일단 기획예산과 위주로 이 안을 짰긴 했지만 주무부서 주차관리과에서 이 부분을 아주 면밀하게 기획예산과에다 대고 이런, 이런 내용이 예상된다. 만약에 감축 했을 때 이런 문제점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주관부서에서는 의견을 제시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거든요.
○주차관리과장 이인호 일부 위원님이 말씀하신 안은 제가 처음 듣는 거고요. 그 전에 일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을 제출했습니다.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실무팀에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제출했기 때문에 그 이후의 진행상황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는 제가 어떻게 답을 못 드리겠고요.
○유만희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담당부서에서는 이 부분의 주차관리 불법주차단속에 관한 건은 면밀히 체크하고 있어서 이러한 것이 과연 반으로 감축해야 할 당위성이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주무부서에서는 꼭 확인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인호 예, 알았습니다.
○유만희 위원 다음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여기 4조에 보면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조2항에 의하면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돼 있는데 우리 강남구에서는 언제 실시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인호 2년 전에 실시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지금 2년 내년에 또 해야 됩니다. 2년마다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예산
○유만희 위원 그래서 지금 하셨다고 그러는데 하셨으면 아마 보고서가 있을 겁니다. 그 보고서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 제5조에 의하면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런 실태조사 결과 주차장 확보율 즉다시 말씀드려서 주차장 단위구역의 수를 자동차의 등록 대수로 나눈 비율을 아마 주차장 확보율이라 그러는가 봐요100분의 70미만일 때는 이 조사구에 대해서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우리 강남구에서 그런 부분을 주차환경지구로 지정한 사례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인호 강남구에서 지정한 사례는 없다고 보고요. 서울시에서는 주차장 포화지역에 대해서 주차장 건설을 제한하는 구역이 있습니다. 일부가 저희 강남구가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일부 구간에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있는데 저희 구에서 수립한 건 제가 못 본 것 같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수급실태조사에 의한 결과에 따라서 이것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했느냐 했으면 이런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주차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어떤 내용이냐면 만약에 주차환경 개선지구로 결정이 되면 이런 각종 사업예산을 우선 지원을 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즉, 그 사업이 뭐냐면 담장허물기라든지 일반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학교운동장 개방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택가 공동주차장 및 학교공원 지하 주차건설 사업 및 소규모 평면주차장 조성사업, 민간주차장 설치 융자작업 등 이런 것을 원활하게 우선해서 지원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지구지정이 그런 지정, 주차환경지구로 지정될 필요성이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태조사를 면밀히 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인호 네, 알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것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주차관리과장 이인호 파악 해 보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 다음에 17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역주차구획, 하역주차구획은 설치된 노상주차장에 한해서 지정한다고 그러는데 강남구에 혹시 하역주차구획을 지정한 사례가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인호 없는 것 같은데요.
○유만희 위원 없어요?
○주차관리과장 이인호 예.
○유만희 위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노상주차장에다가 그 지역에 상가가 있다든가 그러면 일단 큰 차를 대고 물건을 풀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특별히 노상주차장에다가 하역주차구획을 지정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부 주민들한테 상가 상인들한테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특별히 하역주차구획을 설치를 할 필요가 있으면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강남구에서도 하역주차구획이 지금까지 하나도 선정이 안됐다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한 번 확인해 보시고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만약에 필요성이 있다거나 아니면 있을 때는 할 필요가 있다고 할 때는 또 지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인호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것 한 번 꼭 확인 한 번 해 보세요.
○주차관리과장 이인호 네.
○유만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만호 수고하셨습니다. 유만희위원.
제가 한 말씀만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주차위반 과태료도 면제가 되는 사항입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인호 주차위반 과태료도
○위원장 송만호 220쪽을 한 번 봐 주세요.
8번에 보시면 의원 주차위반 과태료 면제현황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과태료도 면제가 됩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인호 면제가 되는 경우가 있지만 과태료가 우리가 잘못 부과했을 경우에 어떤 하자에 의해서 취소되는 경우는 있지만 여기는 이제 일반 행정정보 공개를 요구한 것이거든요. 저희구에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주차위반 과태료를 부과했을 때 이의신청이라든가 의견진술을 내서 그것을 처리해서 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위원장 송만호 그런데 주민요구에 의한 행정정보 공개내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어떻게 공개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인호 이것은 이제 정보공개 내용을 요구를 하면 저희가 공개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답변할 때는 여기에는 청구기간에 이 사람이 청구를 했어요, 언제까지. 2009년 1월부터 11월 30일까지. 그래서 우리가 청구기간 동안에 위원들이 의견진술 또는 이의신청을 한 건은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송만호 그런데 과태료 면제라고 하니까 말 자체가 내가 볼 때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주차관리과장 이인호 과태료 부과취소 이렇게 한다든가 해야 되는데요. 면제하니까 좀 의미가 좀 이상합니다.
○위원장 송만호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동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현 위원 김동현입니다.
220쪽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14번에 자가용 영업행위 신고포상금이라고 있는데요이것에 대해서 정의를 해 주시고 먼저 정의해 주시죠.
○주차관리과장 이인호 자가용 영업행위 포상금은 저희가 집행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김동현 위원 어떤
○주차관리과장 이인호 서울시 자체에서 아예 포상제도가 없기 때문에 저희도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없습니다, 저희가
○김동현 위원 그래요?
○주차관리과장 이인호 타 지역에는 일부 있는가 봅니다.
○김동현 위원 그럼 본위원이 대치동에 현재 의회 가까운 곳에 대치동에 주차장 부지에 지은 것 같은데 그 1층이 음식점이었습니다. 그 건물을 원래 주차장으로 지으려고 했다가 건물주가 그것을 짓고 20년 후에 강남구에 기부채납을 한다고 그렇게 해서 지어놨는데 실제로 그것을 주차장으로 짓기 보다도 건물주 한 명이 그 영업행위를 위해서 강남구에서 특혜를 준 것처럼 본위원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한 몇 군데가 되고 왜 그렇게 했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인호 위원님 말씀하신 데가 대치주차장인 것 같습니다. 1층에 복집 있는
○김동현 위원 맞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인호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자리를 처음에 그런 제가 와서 민원이 있길래 그 자리를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해서 보니까 거기 주차대수가 84대인데요, 전체 이용하는 게 1일 평균 154대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게 상가에서만 쓰는지 주민한테 배당되는지 제가 확인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 주민한테 89대 그 다음에 상가에는 5대 밖에 안 줬어요. 그런데 문제는 위원님이 염려하시듯 뭐가 문제냐면 그 1층이 장사가 너무 잘 된다는 것입니다. 장사가 어느 정도만 되면 상관이 없는데 장사가 너무 잘 되니까 거기 있는 발레파킹 요원들이 외부에서 손님이 오면 일부가 손님이 안 받고 거기 온 손님만 거기 오는 사람 받고 이렇게 하는가 봐요. 그런데 주민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주민이 지금 89대가 쓰고 있는데 주민은 일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주민은 지금 정기주차권 쓰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주차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냥 뒤로 물러서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민한테 정기권까지 팔고 했는데 얘네들이 그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큰 조치를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그런 문제가 없는 것을 제가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놔두고 있는 상태인데요. 장사가 너무 잘 되거든요, 그 자리가. 그러니까 그런 오해의 소지는 있습니다. 오해의 소지는 있지만 어떻든 간에 장사 잘 되는 것은 지역경제에도 좋고 주민들은 주차장 이용하는데 마음껏 쓸 수 있고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고 저는 판단했기 때문에 별다른 지금 조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김동현 위원 지하만 주차장이죠?
○주차관리과장 이인호 예, 기계식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현 위원 몇 층까지 되어 있나요?
○주차관리과장 이인호 거기가 지하 5층까지 되어 있습니다.
○김동현 위원 5층까지요?
○주차관리과장 이인호 네.
○김동현 위원 그러니까 장사가 너무 잘 돼서 오신 분들이 거의 다 지하 5층까지 주차를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에요?
○주차관리과장 이인호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가장 많이 대는 때가 점심시간 때거든요. 점심 때 손님이 제일 많아요. 저녁 때도 많고
○김동현 위원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다 차를 몰고 오신 고객들은 거의 다가 그 지하주차장으로 99%는 다 댈 것 같은데요.
○주차관리과장 이인호 거기 오는 손님들은 다 거기 주차한다고 봐요. 왜냐하면 제가 볼 때 보도에도 막 세우는 것을 봤으니까요. 차도에도 막 놓고 그러는 경우 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주민한테 피해가 없다는 얘기죠. 만약에 이쪽에 있는 주민이 자기가 정기권을 가지고 있다든가 자기가 주차를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분명 금방 신고가 들어옵니다. 주민들한테 물어봤더니 그런 일도 없고 그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지금 놔 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오해의 소지는 항상 있다는 얘기죠. 여기 장사가 안되면 오해의 소지는 없는데 장사가 잘 되기 때문에 계속 오해의 소지는 남는 거예요. 그렇지만
○김동현 위원 그러면 20년 후에 기부채납하면 그것을 강남구는 그 건물을 어떻게 사용할 예정인가요?
○주차관리과장 이인호 그것은 이제 그 때 가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가 아니라 제가 5월달에도 다른 데에 민자관계를 검토한 적이 있었는데 위원님들 다 생각이 1층에는 이런 데를 주면 안되겠다 주차와 관련된 무슨 주차정비를 한다든가 아니면 차 전시장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야지 좋겠다는 위원님들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나중에 한 번 검토해서
○김동현 위원 유사하게 강남구에서 한 게 건물이 몇 개 정도 되나요?
○주차관리과장 이인호 지금 5개입니다. 임대사업으로
○김동현 위원 과장님께서는 그 5개가 앞으로 늘어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주차관리과장 이인호 더 이상 늘어나면 안 되죠. 돈도 없습니다, 지금 강남에. 그게 문제입니다.
○김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대백화점 본점 옆에 현재 강남구가 서울시에서 산 커다란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를 공원으로 이제 하고 지하를 주차장으로 판다 이렇게 계획은 되어 있는데 현재 예산이 좀 부족하다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의 계획이나 방향 좀 말씀 해 주십시오.
○주차관리과장 이인호 여기에는 이제 개발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것을 저희구에서 재정사업으로 한다면 670억이 들고요, 현대백화점에서 민간제안사업으로 제출한 게 1,000억을 자기네들이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반려를 했어요. 그것은 민자사업으로 우리가 할 수 없고 별도로 계획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안된다 하고 저희가 뭐랬냐면 지금 현대 압구정아파트 재건축이 지금 계획이 아직 미확정 상태거든요. 지금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 돼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 여기를 개발하는 것은 맞지 않다 하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이 말씀드린 대로 없고 그만큼 부족한 상황이고 그래서 또 우리가 도시계획 결정이 1층에는 위에는 공원이고 지하는 주차장으로 되어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도시계획을 세워야 돼요. 집행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안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태가 저러니까 공원녹지과에서 일부 손을 댔어요. 그렇지만 저희과에서는 일체 손을 안 댔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종합적으로 계획이 수립이 된다 하는 그런 계획이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지금 민간제안서 현대백화점에서 온 것은 지금 반려조치를 했습니다. 반려조치를 하고요. 지금 압구정아파트신현대아파트에서 그쪽에 있는 분들이 아마 이것을 빨리 시행하라고 아마 저희한테 민원이 많이 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원으로 조성하고 지하를 왜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이 결정이 났으면 빨리 해야지 왜 안하냐고 저희한테 압박이 올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분들이 불편해 하는 게 거기 매연 때문에 문제가 많다는 얘기죠소음매연. 그래서 지금 현재 끝부분은 녹지로 해 놨는데 녹지를 더 조성하는 방안 해서 주민들이 좀 불편한 것을 더 보완하는 방향 이것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연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에 대해서 별도로 계획이 되면 위원님들 모시고 또 자문도 좀 받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예산 문제도 있고 하니까 이런 것도 전부 다 해서 하고요. 지금 현재는 원가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백화점 주차장을 우리 공단에서 이용하면 수익이 얼마 나는지 1년에그 다음에 외부에 위탁했을 때는 얼마 나는지 이것도 지금 회계사를 2군데를 정해 가지고요지금 원가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 마무리 되면 총괄적으로 위원님 모시고 제가 한 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동현 위원 지금 말씀하신 현대백화점 1,000억 프로젝트 관련해서 반려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서류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주차관리과장 이인호 제안서요?
○김동현 위원 제안서를 좀 제출 해 주시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전반적인 전개사항을 내용을 또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에 현재 종교시설이 일요일날 예배를 하는 종교시설에 현재 주차대수가 종교시설에 부족해서 지역 중학교나 고등학교의 주차장을 빌리고 있는데 그런 주차관리 관련해서는 주차관리과에서는 전혀 아무 관련이 없는 것인지 자체적으로 학교와 종교기관이 알아서 하는 것인지 그것 좀 말씀 해 주십시오.
○주차관리과장 이인호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31개소가 저희구에 일요일날토요일날일요일날 특히 주차를 허용해 달라고 공문이 와서요우리가 지정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원칙은 경찰청에서 지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경찰청에서 지정을 한 구간도 있고 저희구에서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저희가 지정을 해 드린 데도 있습니다. 해서 하고 있고 아까 처음 서두에 말씀 드렸다시피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제가 단속을 100% 지양하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민원이 제기돼 가지고 민원이 불편해 하지 않는 이상은 단속을 지금 자제하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제가 오늘 기회를 해서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하겠습니다. 단속원들 강조를 해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는 저희가 단속이 항상 문제가 되거든요. 단속 때문에 항상 불편해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유동적으로 단속을 하다 보면 계도하고 홍보하고 이런 차원으로 계속하면서 단속 어쩔 수 없는 경우는 단속하고 이런 경우에는 하다보면 별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김동현 위원 지금 말씀하신 종교시설의 32개를 주차관리과에서 인허가를 주고 허가
○주차관리과장 이인호 그 중에는 경찰에서 해준 데도 있고 저희가 해 준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동현 위원 주차관리과에서요?
○주차관리과장 이인호 네.
○김동현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여비는 주차관리과나 경찰서에서 가이드라인을 안 정해 주고 자체적으로 학교와 종교시설이 알아서 하는 것인가요?
○주차관리과장 이인호 나머지 문제는요?
○김동현 위원 비용
○주차관리과장 이인호 비용, 주차, 상가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런 데 필요해서 하는 경우는 학교의 협조를 받았겠죠, 종교시설에서요. 그런데 이제 위원님 말씀은 그런 사항인데 주차관리과에서 하는 역할이 뭐냐 이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도로에 간선도로 쪽에 큰 지장이 없으면 저희가 주차를 그냥 허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속을 지금 지양하고 있고
○김동현 위원 학교에 100대면 100대, 200대면 200대 주차를 하겠다고 종교시설에서 학교에 요청을 하면 그것에 대한 비용을 학교에 내야 되지 않습니까? 종교시설에서 학교에. 그러면 강남구청은 그것에 대한 금액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을 안 하고 있다 이 말씀
○주차관리과장 이인호 그렇죠. 그런데 학교에서 돈을 받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만약에 허용해 줬으면 허용해 줬지 학교에서 주차요금 받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김동현 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받는 게 그럼 금지사항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주차관리과장 이인호 글쎄, 그런 것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지만 학교에서 아마 주차요금을 받고 그러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은 한 번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그런 사례는 제가 못 봤기 때문에요.
○김동현 위원 그것 좀 파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인호 예.
○김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만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 BTL사업과 관련해서 좀 중요한 사항인 것 같아서 향후에 안 한다 그래서 질의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요, 325쪽이요. 제7조 운영 및 관리 조항을 보면 아까 과장님께서는 소유권이 20년 지나면 강남구가 갖는다고 하셨는데 운영권을 보면 소유권의 귀속, 제6조의 소유권의 귀속에는 준공과 함께 서울특별시 교육감으로 귀속된다 라고 되어 있고 운영과 관리에 있어서 20년을 사용한 갑의 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20년으로 하며 3년 단위로 을과 재계약을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문제는 3항에 주차장 운영수익의 40%를 을에게 지급하며 지급시기 및 방법 등은 상호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그랬는데 따로 정한 바가 없죠?
○주차관리과장 이인호 협약서에 정하죠.
○이재진 위원 협약서 어디 뒤에 나와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인호 협약서가 따로 있는데요.
○이재진 위원 뒤에는 포이초등학교 것만 나와 있고요. 협약서는 안 봤는데
○주차관리과장 이인호 협약서를 제가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지금 주차장 운영수익을 아까 말씀하신 것에 비하면 지금부터 현재 지금 40%를 준다는 것인지 20년 후에 40%를 준다는 것인지, 운영 수익의 40%를 을에게 지급하겠다는
○주차관리과장 이인호 이것은 이제 금년 1월달부터 하거든요, 시행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1년 단위로 줍니다. 1년 운영하고
○이재진 위원 그 부분이 지금 납득이 안됩니다. 시설비를 다 주고 20년간은 소유권이 강남구에 있는데 이것은 제가 문맥상을 보면 운영수익의 40%는 20년 후에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주차관리과장 이인호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복합화시설이 짓는 단계부터가 이것은 참 불합리한 것이거든요? 우리가 전체 시설비용의 93대7로 합니다. 93을 저희가 부담하고 교육청에서 7% 부담하고요. 요새는 90~10%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지으니까 여러 가지로 교육청에 끌려가는 그런 위치 밖에 안되거든요, 이게 이 사업이. 그리고 협약서에도 그렇게 좀 되어 있어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옳으신 말씀인데 지금 협약서에는 다 그렇게 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정해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단위로 그 다음에 30일 이내에 그러니까 1년 지나서 30일 이내에 그 수익금을 주게 되어 있어요. 지금 협약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보면
○이재진 위원 바꿀 수는 없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인호 이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계약서가 우선인데 바꿀 수 있는 방법 검토를 한 번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체육시설 골프장을 주민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는데 계약서 보면 주민은 전혀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닌 것 같습니다. 체육시설은
○주차관리과장 이인호 협약서에는 주민한테 제공하라고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처음 와 가지고 복합화시설 전부 다 점검을 했거든요. 건물 다 샅샅이 점검을 했는데 당시에는 골프장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장한테 왜 안 하느냐, 주민들한테 물어보니까 그게 9타수입니다. 9명이 칠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런데 안에 시설도 아무것도 안 해놨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수지타산이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정한 자를 찾고 있느라고 학교에서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만 제가 파악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떻게 됐는지 제가 한 번 다시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첫 번째 질의 때 말씀드린 대치동 공영주차장 건설타당성은 시간 관계상 나중에 서류로 한번 묻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인호 예.
○이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만호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옥 위원 아까 김동현위원님 질의에 조금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대치주차장이 운영주체가 1층에 음식점과 운영주체가 같은 집인가요?
○주차관리과장 이인호 틀리죠.
○김명옥 위원 복집 하고
○주차관리과장 이인호 틀리죠.
○김명옥 위원 그렇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인호 건물하고 틀려요, 거기서 임대를 준 거죠. 그 자리를
○김명옥 위원 그러면 대치주차장의 총 주차 면수가 몇 면인가요?
○주차관리과장 이인호 거기가 지금 84면이요.
○김명옥 위원 84면이요? 아까 말씀하실 때 주민이 89면이고 5면이
○주차관리과장 이인호 그러니까요, 정기주차인데 충분히 이만큼을 자기네들이 이용한다는 것이죠. 89대를, 89대만큼을 이용한다는, 89대를 주차수 만큼 이용한다는 얘기죠.
○김명옥 위원 주차면수는 84면이고 정기주차권을 끊은 사람이 몇 명인가요?
○주차관리과장 이인호 89명이요.
○김명옥 위원 그게 가능한가요? 84면을 89명이 정기주차권을 이용할 수 있나요?
○주차관리과장 이인호 그러니까 이제 거기가 전체적으로는 84대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앞 쪽으로도 주차할 수 있는 구간이 있어요. 그런데 정확히 위원님이 지금 숫자적으로 따지시면 제가 그 자릴 잘 모르니까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김명옥 위원 그러면 89면을 하고 5면이 음식점에 이제 배당 됐다고 말씀하셨죠?
○주차관리과장 이인호 그렇죠, 상가에. 음식점이 아니라요, 그 위에 3층 있거든요? 그 3층은 이제 근린생활입니다.
○김명옥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음식점에 점심 때 아까 차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다 이제 지하주차장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때 남이 정기권을 끊은 주차면수에 주차를 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주차관리과장 이인호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본 것이거든요. 가서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을 것이다 해서 봤더니 그런 문제는 없다는 얘기에요.
○김명옥 위원 상식적으로 어떻게 없을 수 있나요?
○주차관리과장 이인호 그러니까 거기가 점심 때 아무리 장사가 잘 돼도 84대가 들어가겠습니까? 그 자리가
○김명옥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84면인데요. 그게 이제 89면이 정기권이고 말하자면 거주자 우선주차가 골목에 있잖아요. 거기에 다른 주차가 와 있으면 그것은 불법이잖아요. 마찬가지로 대치 주차장에도 정기권을 끊은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의 허락 없이 다른 주차가 와서 하면 그것도 불법이잖아요.
○주차관리과장 이인호 그런데 주차장 개념을 그렇게 보시면 좀 그런데 만약에 정기권을 끊은 사람이 자기 정기권을 끊어가지고 주차하는데 불편을 느낀다고 하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는데요.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김명옥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음식점에서 지금 만약에 주차를 갖다가 점심 때 30대를 넣었다 그러면 5대는 임대료 받은 거니까 괜찮지만 25대분에 대한 시간제 주차요금을 지불 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주차관리과장 이인호 어떤 사람 말하는
○김명옥 위원 음식점에서 점심 때 자기네가 임대를 받은 5면 외에 25대가 계속 들어가면 그게 1시간
○주차관리과장 이인호 돈은 받고 있습니다. 거기서 돈은 받아요.
○김명옥 위원 다 받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인호 요금은 다 받고 있어요.
○김명옥 위원 요금 이것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주차관리과장 이인호 저희가요?
○김명옥 위원 네.
○주차관리과장 이인호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5군데를 봤더니 여기가 가장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를 중점적으로 봤는데 현재는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없는데 지금 이번에 행감하면서 또 위원님 지적하셨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과연 여기 하는데 주민이 불편이 없는지 제가 최선적으로 목표로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영업을 하더라도 주민들한테 불편이 오면 안된다는 게 제일 첫째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명옥 위원 논현주차장 같은 경우 웨딩홀이 있기 때문에 주말에는 또 많이 그렇거든요? 지금 이 5군데 BTL사업의 주차장 계약서를 저한테 좀 보내 주시죠.
○주차관리과장 이인호 네.
○김명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만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열 위원 과장님. 제가 여러 위원들이 주차장 종합민원상황실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또 한 번 질의를 보충질의를 할까 생각을 합니다.
234쪽을 보면 주차종합민원실 상황에서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을 했는데 지금 예산을 보면 약한 45억 정도가 지금 예산을 지출 하고 있거든요? 이 지출 항목하고 조직이 어떻게 운영을 하면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듭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인호 위원님. 이게 지금 52억이거든요, 전부요? 공단에 위탁한 것입니다. 공단에 우리가 종합상황실 거기 운영하거든요?
○이종열 위원 52억이라는 것이 견인보관소까지
○주차관리과장 이인호 다 합쳐서 입니다. 그래서 매년 이 예산이 공단으로 넘어가서 공단에서 운영하는데 쓰는 것입니다.
○이종열 위원 그래서 공단 운영은 지금 어떤 시스템으로 하고 있길래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요? 종합, 민원원들이 가면 대지 위에 보관소 견인차를 그러면 그냥 차 갖다놓고 가면 과태료 내고 갖고 오고 이러는데 이게 전부 다 인건비 아닙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인호 거의 대다수가 인건비입니다.
○이종열 위원 그런데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현황을 한 번 좀 봐 주시겠어요?
○주차관리과장 이인호 제가 예산서에 나온 현황으로 해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보면 이제 거의 단속장비하고요, 그 다음에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한 45억 되거든요? 45억 금년에도 그 정도 편성됐어요.
○이종열 위원 단속장비라는 게 무슨 장비가 들어갑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인호 이제 거기에는 CCTV 카메라, 냉난방기기 설치하는 것 하고요, 전산실 환경개선인데 이것은 일부분 그때
○이종열 위원 일부죠?
○주차관리과장 이인호 예, 일부입니다. 2,300만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견인
○이종열 위원 인원이 얼마나 많으면 한 52억 정도가
○주차관리과장 이인호 정규직 15명, 기간제 2명 이렇게 되고요. 견인보관소에 12명이 있습니다, 정규직이. 그 사람들 그것도 이제 6억 예산이 되어 있고요. 거의 인건비로 다 들어갑니다.
○이종열 위원 아니, 몇 명이 근무하시는데
○주차관리과장 이인호 지금 전체 우리가 이것 파악하는 것은 지금 현재
○이종열 위원 과장님 이것 지금 본위원이 인터넷으로 조직시스템을 이렇게 좀 흐름을 네트워크를 보고 있는데 인원이 지금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견인차량보관소도 가 봤습니다만 보관소 가면 차 넣고 과태료 끊어주는 인원이 불과 몇 명이 안되지 않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인호 거기 지금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12명이고요, 거기가 지금 6억5,800정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종합민원상황실은 몇 명이나 근무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인호 거기는 지금 17명이 하고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17명인데 거기 지금 사무실 임대비는 안 들지 않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인호 그래서 이제 거기에 경비가 있습니다. 우편요금 우리가 처음에 주차단속을 하면 그 분들한테 사전통보서를 하거든요? 통보해서 하는 게 거기에 포함된 게 한 45억 정도
○이종열 위원 인원이 총 17명 내지 19명 근무한다고 하는데 거기 종합민원실 상황실 운영하는 게 지금 연간 한 45억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인호 예.
○이종열 위원 그럼 이게 거기에 한 번 냉난방기 한 번 설치하면 됐고 임대비도
○주차관리과장 이인호 지금 이제 위원님, 거기 종합상황실만 운영한다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관련된 공단에 우리와 관련된 단속반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종열 위원 물론 뽑았습니다. 쭉 봤는데요. 네트워크를 봤는데 그 인원들이 많이 소요될 만한 시스템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주차관리과장 이인호 구체적인 것은 제가 한 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만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열위원!
김동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현 위원 김동현입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에 시간제 계약직 직원에 대해서 이런 실적에 대해서 평가를 지양하고 있다 하셨는데 지양하고 있다 아까 하셨죠?
○주차관리과장 이인호 예.
○김동현 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 근무실적 평가방법을 보면 거의 다 직원들에 대한 평가는 실적입니다. 관련된 시간계약직 해당부서에서 얼마나 각각 월별 실적, 압류해제 처리실적, 1일 전화상담 실적, 불친절로 인한 민원 발생시 감점조치 등 여러 점수제로 실적을 중시를 하고 있는 게 현재 근무실적 평가기준인데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 해 주세요.
○주차관리과장 이인호 평가는 어떤 업무든지 평가는 해야 됩니다. 평가를 할 때는 기준은 꼭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단속업무이다 보니까 제가 가장 중점적으로 하는 게 민원생기는 것을 제일 합니다. 그래서 민원이 우리 사무실에 오고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제가 별도로 확인서까지 받고 조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은 근무하는데 평가하는 기준이지 이 사람을 채용하는 기준은 제가 안 쓰겠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니까요. 평가는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동현 위원 그럼 주차관리과장님의 연번순으로 보면 많은 직원들이 있으신데요, 그럼 과장님이 이 밑의 직원분들에 대해서 이런 인사평가도 지금과 같이 동일하게 다 하고 계시나요?
○주차관리과장 이인호 네. 변함이 없습니다.
○김동현 위원 이와 같은 기준으로요?
○주차관리과장 이인호 예.
○김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만호 김동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묻겠습니다. 세곡동 중고자동차 매매센터 아시지요?
○주차관리과장 이인호 예.
○위원장 송만호 거기가 주차단속 업무 전혀 제가 볼 때는 이루어지지 않는 지역으로 보이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인호 거기를 제가 여름 전부터 제가 단속자를 배치시켰습니다, 고정으로요. 고정으로 단속을 시켰더니 그 분들이 거기 가서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거기 폭력을 좀 쓰는 그런 사람들 젊은 사람들이 많아 가지고 단속하기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합동으로 한 3차에 걸쳐서 제가 강남경찰서하고 합동으로 지구대하고 같이 일제히 한 번 다 단속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 뿐입니다, 그 때 뿐이고요. 경찰이기 때문에 단속 하면 비켜 주죠, 경찰이 없으면 거의 위압 수준입니다. 무서워요. 그래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잘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되도록이면 일단 철수를 했습니다. 철수를 하고 한 번 저희청의 청장님하고 면담할 기회가 있었어요. 거기 책임 사무국장인가 하여튼 왔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구청에 와서 이것저것 협조요청하고 뭘 바라기 전에 그런 것부터 고쳐라, 주차문제 지금 보통문제가 아니다. 지금 옆에 복지관도 있는데 상당히 그 쪽도 지금 많이 차가 무질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부터 해서 너네들이 스스로 좀 지켜달라고 저희가 계속 독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가시적으로 나타나지를 않고 있는데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또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날씨가 춥더라도 일단 직원배치는 계속적으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직원이 가서 단속차가 있으면 조금이라도 시정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으니까요,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봐 주시죠.
○위원장 송만호 업자들의 말에 의하면 저녁 때 야간에 견인을 줄기차게 하면 이게 해결이 된다 라는 의견이 많이 다수 의견인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주차관리과장 이인호 야간주차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송만호 예, 야간에 견인을 시키면 해결 가능성이 있다고 이구동성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업자들이. 여태까지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주차관리과장 이인호 그래서 밤에 견인하는 경우는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가 지금 차량 매매해 달라고 하는 차량 위탁 온 차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거의 포화상태에요. 제가 거기 주차시설 하는데 까지 다 올라가 봤는데요. 뭐 엄청납니다차가. 그러니까 그 차들을 받아가지고 매매하려고 하는 차인데 결론적으로 그 차들이 거기에 주차되어 있거든요. 다 해놓거든요. 밤에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저희가 불법주차라고 가서 견인시킨다는 것은 또 우리 강남구청 이미지에도 안 맞습니다. 저도 그것은 안되고요. 왜냐하면 그것은 어차피 매매하기 위해서 들어온 차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것은 거기다가 차를 주차 개념이 아니고 차를 갖다 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거든요. 너무 자리가 협소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까지는 생각 안하고 있고요. 밤에 견인하는 것은 제가 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간에만이라도 가시적으로 주차 질서가 되고 찾아오시는 민원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까지 제가 점차적으로 노력을 해서 정비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송만호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장님으로써 의지를 갖고 줄기차게 계속적으로 단속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인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만호 다음은 유만희위원 질의가 있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저는 질의 끝마쳤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 내용을 두고 제가 한마디 안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공개된 이 자리에서 영원히 기록으로 남는 이 자리에서 공권력이 단속이 폭력 앞에서 무력해지고 있다, 그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답변보다는 앞으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이 중요한 거지 공개된 자리에서 지금까지 단속반을 보냈는데 폭력 앞에서 도저히 어려워서 다 철수했다그런 말이 되겠습니까?
나는 내용을 적절하지 못한 발언이라고 생각하고 그 발언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특단의 조치를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말씀해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인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옳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제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저는 이제 직원 우리 과에 34명하고 단속원들 33명을 책임지고 있는 담당 과장입니다. 과장 입장에서는 직원들의 안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것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시정하고 대책을 계속 강구하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일단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는 법을 집행하면서 아무런 사각지대가 없어야 잘 되는 사회지 지금 안전 문제 같은 얘기하면서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이 부분에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특단의 조치 계획을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인호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만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세곡동 중고자동차 매매 센터를 가면 불법행위가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있을 수 없는 호객행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불법 주차 주정차가 되어 있는데 그 의지가 있다면 거기에 거주하는 사업자들한테 물어보면 해결책은 금방 나옵니다. 어떻게 단속해야 되고 어떻게 조치를 하면 불법주정차 단속이라든가 호객행위가 근절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답이 금방 나오는데 다만 그것을 안하고 내 편의주의적으로만 하고 있기 때문에 답이 안나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거기는 완전 치외법권 지역이에요. 불법낮에 주정차 단속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 번호판도 떼어져 있는 차들 어떻게 단속할 거예요? 번호판 떼어진 차 견인하면 50만원이죠?
○주차관리과장 이인호 네, 맞습니다. 50만원입니다.
○이재진 위원 50만원 몇 번 해버리면 안 세운다, 이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거주하는 사람들거기에 생활 터전이 있는 사람들한테 답을 물어보면 어떻게 하면 거기 호객행위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이 근절될 수 있는지 한번 답이 나올 것입니다. 그것을 참고하셔서 그런 사각지대가 유만희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각지대라든가 무법지대가 없어질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인호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만호 다음은 최영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주 위원 그동안 행감 준비하시느라 국장님, 과장님, 시설 공단에서 나오신 본부장님 또 우리 최성근 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간단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226쪽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이동식 CCTV 운영 현황이 나와 있어요. 보면 다목적 승용차가 7대가 있는데 구에서 차량을 구입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설공단에서 하는 것입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인호 이것은 저희구 소유입니다. 구 소유입니다.
○최영주 위원 구청에서? 그러면 단속 실적을 보면 7대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했는데 2008년도는 9만7,000건 정도 단속이 됐고 또 2009년도에 16만여대가 됐어요. 올해는 7만3,000대가 단속이 됐는데 단속 방법이 바뀌어서 이렇게 예의상 다운이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주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인호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단속 기본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많이요. 그래서 기존에 단속 기준에서 단속하는 기준도 많이 저희가 완화했습니다. 완화하고 우리가 5분 예고제 개념으로 많이 하고 있었는데요. 실제적으로 현장에서는 탄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단속 건수로 보면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더라도 작년에 59%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는 이동 차량도 저희가 단속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그런 여파로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단속을 위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단속을 위한 단속은 절대 안하겠다하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래도 아직 우리 주차 문제로 인해서 주민들 불편하다는 얘기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주민들 대상으로 설문조사 했는데 이면도로의 주차 때문에 상당히 불편하다는 얘기는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 주민 스스로가 해결할 일이지 누가 해결해 줄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 주민들 차거든요. 그래서 서로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리가 되면 많이 해소가 되리라고 봅니다.
○최영주 위원 그럼 2009년도에 단속은 5분 초과하면 바로 단속에 들어갔는데 지금 현재는 어떤 방법으로 단속을 하고 있어요?
○주차관리과장 이인호 지금은 저희가 현장에서 되도록이면 민원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차로 인해서 도저히 통행이 안된다든가 어떤 건물에서 통행이 도저히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단속을 할 때도 그 차주를 인근에서 찾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하고 또 우리가 단속원들이 월 2만5,000원씩 핸드폰 요금을 줍니다.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현장에서 필요하면 민원인한테 전화를 해서 그것을 주민들이 최대한 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단속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없고 또 다른 얘기 말씀드리면 타 구에서는 타 지역에서 주차 위반한 것에 대해서 사전 문자 보내는 메시지 같은 것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저도 한번 그것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단속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염려하셔서 이것 때문에 세입이 줄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세입을 늘리기 위해서 단속을 또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최영주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제 생각은 그게 아니고 단속 방법이 많이 틀려졌으니까 단속 차량 같은 것은 추가로 구입하지 않고
○주차관리과장 이인호 추가로 구입은 없습니다.
○최영주 위원 이 상태에서 자연적 폐차할 때까지만 단속을 하고 이런 단속을 안했으면 그런 생각에 내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인호 그런데 CCTV 차량은 어차피 이동하면서요. 민원처리하기 위해서는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어차피 지금 그렇다고 단속을 한다, 안한다. 이 차량이 단속을 하냐 안하냐 차원보다는 결국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차가 필요하다는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영주 위원 앞으로는 단속차량을 구입 안하면 자동적으로 단속을 안하는 것 아닙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인호 그런 차원은 아니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보다는 우리가 단속을 위한 차량보다는 어디든지 순찰한다든가 뭐 하더라도 꼭 필요한 차이기 때문에 이 차 CCTV 차량이 도로에 서있으면 어떤 운전자도 긴장을 합니다. 절대 오래 주차 안해요. 빨리 차를 이동시키죠. 이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만호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주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묻겠습니다.
공무강남구청 내에 공무 차량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한 사실이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인호 공무 차량에 대해서는 과에서 저희과로 보내줍니다. 공문을 이런 이런 사유로 인해서 불법주차 하게 됐다 할 경우에는 그 공무 사항을 인정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는 아닙니다. 100%는 아닙니다.
○위원장 송만호 우리 의원들이 선출직 공무원인데 우리 의원들도 하는 행위 자체가 공무일 텐데 어떻게 그렇게 딱지를 멋들어지게 잘 떼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인호 그런데 아직까지 의견진술 받은 기회도 없고요. 의원님 차량을 면제해 준 경우도 한 번도 없습니다.
○위원장 송만호 아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공무차량인데 왜 주차 단속을 하느냐는 얘기에요.
○주차관리과장 이인호 앞으로는 공무 경위를 파악해서요. 담당 과장으로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재차 연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만호 강남구청 공무원들은 같은 공무 수행하면서 안 떼면서 의원들은 딱지 뗀다는 것은 좀 이상한 것 아닙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인호 예, 의견 진술해 주시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만호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차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자동차민원과건설관리과도로관리과치수방재과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11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송만호 이재진 유만희 최영주 윤선근 김명옥 이종열
김동현 이상8인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구경남
○피감사기관참석자
도시환경국장강맹훈
교통안전국장김상주
도시계획과장도영태
도시디자인실장오정은
교통정책과장이봉준
주차관리과장이인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