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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마크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 회의록

GANGNAM-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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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7회 강남구의회(임시회)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사무국


  2022년10월20일(목)10시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2022년도 강남구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3. 2.  2022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4. 3.  2022년도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5. 4.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사 건립 추진 및 기금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10. 9.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문화센터 프로그램 및 동청사 시설관리 위탁 동의안
  13. 12. 서울특별시 강남구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4. 13. 서울특별시 강남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 동의안
  16. 15.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
  17. 16. 서울특별시 강남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서울특별시 강남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조례안
  20. 19.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산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1.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3. 22.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  5분 자유발언(우종혁의원, 한윤수의원)
  3. 1.  2022년도 강남구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운영위원장 제안)
  4. 2.  2022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재경위원장 제안)
  5. 3.  2022년도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복지도시위원장 제안)
  6. 4.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호의원 등 8인 발의)
  7. 5.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6.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7.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사 건립 추진 및 기금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8.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구청장 제출)
  11. 9.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10.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3. 11. 문화센터 프로그램 및 동청사 시설관리 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4. 12. 서울특별시 강남구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우종혁의원 등 7인 발의)
  15. 13. 서울특별시 강남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6. 14.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 동의안(구청장 제출)
  17. 15.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18. 16. 서울특별시 강남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9. 17. 서울특별시 강남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0. 18.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조례안(안지연의원 등 7인 발의)
  21. 19.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형곤의원 등 8인 발의)
  22. 20.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산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3. 21.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노애자의원 등 10인 발의)
  24. 22.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형곤의원 등 10인 발의)

(10시 개의)

○의장 김형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직무대리인 의정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송현남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송현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현황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22년 10월 13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행정재경위원장으로부터 2022년 10월 14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이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강남구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이 수정가결 되었으며, 2022년 10월 17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이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2022년 10월 17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수정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철회된 의안입니다.
  손민기의원 등 11인이 2022년 9월 30일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이 발의자 전원의 요청에 따라 2022년 10월 14일자로 철회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대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우종혁의원, 한윤수의원) 

○의장 김형대  다음은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2 규정에 따라 자유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 신청하신 우종혁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혁 의원  존경하는 57만 강남구민 여러분, 김형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성1동, 대치2동 출신 우종혁의원입니다.
  먼저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1인 가구를 검색하면 나오는 대표적인 기사 제목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는 1인 가구에 대한 집행부의 노력과 관심을 당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올해 초 법무부는 사회적 공존 1인가구대책본부를 발족하고 1인 가구를 위한 제도 개선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서울시 또한 1인 가구 지원 기본계획을 발표했고 올해 1인 가구의 고충해결을 위해 시장직속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과 1인가구종합지원전담조직을 설치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민간위탁 중인 강남구 1인 가구 커뮤니티센터가 역삼동에서 운영 중에 있고 21년에 15개 부서가 힘을 모아서 강남구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을 추진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는 1인 가구의 급증에 따른 여러 사회문제와 정책지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1인 가구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리고 정확한 실태분석에 기반한 종합지원대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대개 1인 가구라고 하면 독거노인을 떠올리기 마련이지만 2021년도 강남구 1인 가구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연령대는 30대이고 그다음으로는 20대, 70대 이상은 그 마지막을 이뤘습니다. 
  모든 연령대가 고르게 분포하고 있고 청년, 중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1인 가구 대책이 필요한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1인 가구 공통의 요구와 함께 성별, 연령대, 소득계층, 1인 가구가 된 경로 등에 따라 저마다의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세심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학업과 직장생활을 위해 부모에게서 독립한 청년이 있는가 하면 배우자와 이혼 혹은 사별 등으로 혼자 사는 이도 있기 마련입니다.
  혼영, 혼밥, 혼행과 같은 신조어처럼 홀로 개인의 삶을 만끽하는 여유로운 이들도 있지만 경제형편이 어려워서 여가는 꿈도 못꾸는 이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혼자 살아도 가족, 친구들과 연락하며 정서적인 교감을 하는 이들도 있지만 가족도 이웃도 없는 고립된 이들이 있습니다. 
  1인 가구를 자율적인 삶의 확장으로 보더라도 이유를 불문하고 홀로 산다는 것이 위험이 되지 않고 사회적 배제의 이유가 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부단하게 노력해야 합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삶은 1인 가구든 4인 가구든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청년 1인 가구는 주거와 다인 가구 형성에 대한 지원을, 여성 1인 가구는 안전강화 및 범죄예방을, 중장년 1인 가구는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통한 고립감 해소를, 노년 1인 가구는 경제적 지원, 돌봄 등으로 사회안전망 보장을 중점적으로 정책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회보장 정책과 사회적 돌봄 인프라가 잘 갖춰져 모든 시민이 안정적이고 자율적인 삶을 영위한다면 더 이상 혼자 사는 것과 사회적 고립은 동의어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스웨덴 1인 가구의 비중이 56.6%에 이르지만 삶에 대한 높은 만족도와 사회적 관계수준을 자랑하는 이유는 바로 충분한 사회보장 정책과 인프라가 갖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강남구는 1인 가구의 증가를 사회적 위험의 증가로 내버려 둘 것인지 구민의 삶에서 자율성이 증가하고 사회의 다양성이 확대되는 기회로 만들 것인지에 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부디 우리 강남구가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뒤처지지 않고 위기를 기회로 바꿔내기를 바라며 적극적으로 돕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보다 더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1인 가구 대응책이 마련되고 1인 가구 커뮤니티센터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관내 1인 가구의 삶의 질 또한 충분히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대  우종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 신청하신 한윤수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대치1·4동 출신 의원 한윤수입니다.
  저는 오늘 서울특별시의 중심인 강남구의 중기정책 과제에 대하여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이 과제는 어쩌면 우리 강남구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서울특별시와 25개 자치구 모두에 해당하는 정책과제일 것입니다. 
  우리 강남구는 지난 민선 7기 시절 뉴디자인국을 운영하면서 도시미관 개선과 함께 도시의 매력을 한층 제고시키려는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지중화 사업은 부진했다고 봅니다. 
  세계적인 도시 강남, 미래도시발전을 지향하는 강남, 그러나 강남구의 이면도로를 들어가 보면 우리의 현실은 아직도 과거 70년대 거미줄 같은 전신주와 전선이 널브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강남구민은 매일 저 복잡한 전깃줄을 머리 위에 두고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 이곳이 과연 우리 국민이 생각하는 강남구 지역인가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본의원이 제시하는 이 정책과제 즉, 지중화 사업은 실질적으로 도시미관과 구민 안전과 관련이 돼 있습니다. 
  지중화 사업은 깨끗한 도시미관과 많은 전선과 통신선들이 서로 얽혀있어 자칫 발생할 수 있는 화재도 예방할 수 있어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지난 여름 갑작스런 폭우로 우리 강남은 침수되었습니다. 밤늦은 시간 학생들은 물길을 헤쳐나가며 귀가했습니다. 만약 거미줄 같은 전신주가 끊어져 침수된 거리로 내려왔다면 혹은 갑작스런 태풍으로 그런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떤 위험한 결과가 발생할지 예상하기 힘들 것입니다. 이는 평상시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두 번째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본의원이 2019년도 본예산 의원발의 사업으로 시작하여서 최근 전선과 전신주를 없앤 도곡초 주변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중화 사업 이전 모습과 이후 모습이 너무나 비교되는 강남구의 모습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우리 강남구의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서 대대적인 전신주 지중화 사업을 추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아시다시피 강남구는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2,000억에서 3,000억 정도의 규모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강남구 신청사 건립 기금과 같이 가칭 강남구 전신주 지중화 추진 기금 설치 및 운용을 검토하기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내년도 본예산에 강남구 전신주 지중화 추진 타당성 정책연구용역 추진비를 반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정책연구용역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 강남구 전신주 지중화 사업 추진의 기술적 타당성 조사 및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강남구 관내 전신주 개수와 지중화 규모 등이 사전적으로 조사 및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한전 등 관계기관 협의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정책사업추진 재정확보 방안입니다.
  정부와 서울시 그리고 한전 등이 참여하고 강남구가 추진할 사업의 재원을 일반회계로 매년 편성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기금으로 적립하여 청사건립 방식 같이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지, 재원확보 방안과 재원집행 방안 등에 대한 법 제도적 재정적 검토가 이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강남구 관내의 전부를 지중화하려면 계속비 사업처럼 해마다 예산이 편성되고 이월될 것이니 재원 적립을 통한 기금조성 추진이 타당할 것이라고 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민선 8기의 성공적 업적으로 전신주 지중화 사업이 남겨졌으면 합니다. 이에 대한 진지한 정책적 관심을 보여 주시길 바랍니다. 
  항상 정책과제는 우리와 가장 가까운 근거리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도시디자인과 구민 안전 개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대  한윤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2년도 강남구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운영위원장 제안) 
2.  2022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재경위원장 제안) 
3.  2022년도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복지도시위원장 제안) 

(10시14분)

○의장 김형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 2022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한윤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한윤수 위원장입니다.
  2022년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 의결한 2022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2022년 11월 16일부터 11월 24일까지 9일간으로 대상기관은 강남구 각 행정기구와 보건소, 22개 동 주민센터, 의회사무국 그리고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강남문화재단, 강남복지재단 등이며 감사 사무범위는 지방자치법 제13조에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사무범위 내입니다.
  감사방법은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별도의 감사반을 편성하여 실시하되 사무보조자는 의회사무국 직원으로 하고 감사진행은 선서 후 국 소별 업무현황 보고, 현장점검을 포함한 행정사무 집행사항에 대한 질의답변과 강평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5급상당 이상 국·과장, 동장 그리고 도시관리공단은 이사장, 강남문화재단과 강남복지재단은 상임이사로 하였고 감사기간 중 필요한 경우 피감사기관의 실무공무원도 출석시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서류제출 요구사항은 위원회별로 접수하여 피감사기관에 제출하도록 요구할 예정이며 제출기한은 2022년 11월 1일까지로 정하였고 감사장은 운영위원회는 의회 제2소회의실로, 행정재경위원회와 복지도시위원회는 구청 감사장으로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실시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점검을 통해서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구정을 유도하는 실질적인 감사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2022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대  한윤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 2022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호의원 등 8인 발의) 

(10시18분)

○의장 김형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김광심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소속 김광심의원입니다. 
  제307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이동호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그동안 비상설기구로 운영되었던 윤리특별위원회가 상설화됨에 따라 기존의 특별위원회 설치에 대한 조문을 정비하고 윤리특별위원회 위원회 선임 및 개선, 임기관련 조문 등을 구체화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이 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현행화하고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조례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등 지방의회 운영의 책임성, 청렴성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본 안건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대  김광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사 건립 추진 및 기금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21분)

○의장 김형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사 건립 추진 및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이동호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이동호의원입니다. 
  제307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 조례는 민선 8기 그린스마트시티 강남구현을 위한 새로운 출발과 함께 미래성장 도시, 문화생태 도시, 안전포용 도시 등 강남을 첨단기술로 삶의 질을 높이고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려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미비점이나 보완사항 등을 심도있게 논의한 후 심의과정과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 8기 그린스마트시티 강남구현을 위한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 구성을 위해 일반직 5급 1명을 증원하고 정부의 인력관리 방향상 현재 정원을 유지해야 한다는 상황이므로 6급 이하 일반직 1명을 감원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이 가결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6급 팀장 인원 부족의 문제와 팀장을 맡지 않는 무보직 6급 인력의 대체 가능성에 대해 충분한 검토 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사 건립 추진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 내용을 근거하여 강남구 청사 건립 기금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사 건립을 위해 청사 건립 기금 기간연장은 필요하나 민선 8기 신청사 건립 규모가 상당히 크고 추진 기간이 장기화될 수 있어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시급히 이뤄져야 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은 우리구의 시설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무상사용 허가기간을 2022년 11월 2일부터 2025년 11월 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안정적인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운영을 위해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의 필요성 및 경영 혁신을 통해 강남구 의존도를 낮추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당부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대  이동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사 건립 추진 및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을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문화센터 프로그램 및 동청사 시설관리 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강남구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우종혁의원 등 7인 발의) 
13. 서울특별시 강남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27분)

○의장 김형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문화센터 프로그램 및 동청사 시설관리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손민기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손민기의원입니다. 
  제307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투표권 연령 하향 등의 내용으로 주민투표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조례를 개정하여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해당 법과 중복된 내용 등의 정비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이 주민투표법 일부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는 것으로 표준조례안을 최대한 참고하여 큰 쟁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일부 조문 제목이 조문 내 주민투표 청구서 관련 내용을 누락하여 적절히 담아내지 못함을 지적하고 심의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강남구 자원봉사센터가 지난 2022년 5월 19일 강남구 청년 창업지원센터 비즈니스관으로 이전함에 따라 본 조례에 변경된 위치를 반영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이 선집행 후입법의 사례로 구민의 대표기관인 구의회에 대한 경시로 오해될 여지가 상당히 크다는 점을 지적하는 한편 보다 큰 틀에서 입법불비를 해소하기 위한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 및 동청사 시설관리 위탁 동의안은 강남구 문화센터 프로그램 및 동청사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로 3년간 위탁 운영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가 아닌 주민센터 5개소 동청사 관리를 문화재단이 반드시 담당해야 할 타당한 사유가 있는지 검토 및 논의가 필요함을 지적하고 주민에게 만족도 높은 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당부하며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대표발의자인 우종혁의원으로부터 구정 운영 및 기업 등의 경영에 있어서 지속 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한 요소로 이에스지(ESG) 경영의 중요성과 필요성 및 관내 중소기업에게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제안을 들었으며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가 전국 기초의회 중 최초로 이에스지(ESG) 경영 관련 조례를 제정한다는 첫 사례가 되어 큰 의미가 있다는 점과 친환경 스마트도시 구현을 추구하는 민선 8기 강남구가 관내 기업들과 협력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례라는 점에 공감하며 심의 과정과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뉴디자인국장으로부터 정책의 찬반 등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는 디지털 주민참여 플랫폼에 많은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상품권 등 경품 제공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라는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디지털 주민참여 플랫폼이 구정 정책추진 정당화를 위한 주민 찬반 도구로 활용하여 구의회의 정책결정 기능을 부정적으로 침해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한편 인센티브 지급 외에 주민참여 경로 또는 디지털 플랫폼 참여 관련 사항 조문 보완의 필요성을 당부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대  손민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문화센터 프로그램 및 동청사 시설관리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 동의안(구청장 제출) 
15.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강남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7. 서울특별시 강남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34분)

○의장 김형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우종혁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혁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우종혁의원입니다. 
  제307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 동의안은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지방공기업평가원에 2023년 2,120만원을 출연하는 데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행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 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가 경영평가료에 해당하는 출연금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게 하고 있어 내년도 예산편성 전 지방의회가 해당 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하여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을 하기 위하여 사전에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출연금 동의안이 지방세 기본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에게 적립 의무가 부여된 법정 의무부담 경비 성질의 예산편성을 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건소장으로부터 식품진흥기금이 식품위생과 구민의 영양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설치하여 운용관리하고 있고 기금의 존속기간이 2022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의거 존속기한을 5년간 연장하고자 한다는 제한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식품진흥기금이 식품위생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할 것을 규정한 법정 의무기금으로 연장이 타당하기에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 대상자 확대 및 지원금 인상에 대한 내용으로 지원 대상자 소득기준 자격 요건을 폐지하여 모든 출산 가정으로 하여 지원을 확대하였고 거주 요건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였으며 신생아 1인당 지원 금액을 최대 100만원으로 증액하기 위한 취지라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에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 확대의 근거를 마련한 조례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향후 시비와 구비로 운영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3개 사업을 통합하여 단일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도 검토해볼 것을 당부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대  우종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조례안(안지연의원 등 7인 발의) 
19.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형곤의원 등 8인 발의) 
20.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산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39분)

○의장 김형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도시위원회 강을석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원회 소속 강을석의원입니다. 
  제307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안건 중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대표발의자인 안지연의원님으로부터 여성의 경력단절 경험은 하향 취업, 임금 하락의 주요 원인이 되므로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였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이 전부 개정법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을 반영하고 있으며 구청장의 직무와 지원의 근거를 규정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경제의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조례안이라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지원제도의 기반인 연도별 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구청장의 재량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대표발의자인 김형곤의원으로부터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하신 보훈 가족들을 예우하고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자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였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에 전문위원으로부터 보훈선양 사업의 대상이 보훈 당사자 외에도 그 유족 또는 가족까지 확대되도록 국가유공자에서 국가보훈대상자로 개정된 조문과 그 근거 법령에 대한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과 관련 현황 등에 대해 심도있는 질의와 논의를 거친 후에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첫째, 둘째 자녀의 출산양육지원금을 각각 200만원으로 상향 변경하여 출산가정에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의 시행 효과와 출산 장려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방법에 대해 심도있는 질의와 의견을 거친 후에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대  강을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노애자의원 등 10인 발의) 
22.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형곤의원 등 10인 발의) 

(10시44분)

○의장 김형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도시위원회 김진경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김진경의원입니다. 
  제307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안건 중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대표발의자이신 노애자의원으로부터 환경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일상생활에서 환경 문제를 예방하고 환경보전을 실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이를 위한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이 전부 개정법인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반영하여 주민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환경교육의 추진 체계를 개선하며 환경교육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여러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 제정안이라는 검토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어 본 위원회에서는 우리 구의 환경교육 추진사항과 현황에 대해 질의와 논의를 거친 후 환경교육 시책을 장려하기 위한 구청장의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 사항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도록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대표발의자인 김형곤의원으로부터 온실가스 감축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에너지 효율이 높고 환경오염 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전기이륜자동차 구매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개정안을 발의하였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의 위임 범위에서 개정하는 것으로 법적으로 타당하나 사업의 구체적 집행 방안과 예산 추계, 파급효과 등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와 전문가 의견수렴이 요망된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개정 사항의 시행과 관련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거친 후에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칙으로 규정하도록 항을 신설하고 지원하도록 명시하는 등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대  김진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 동안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늘 강남구의회와 함께 해주신 언론관계자 및 열린의정봉사단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강남구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57만 강남구민 여러분, 동료의원과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307회 강남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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