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회 강남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10월14일(금)10시01분
장소 강남구의회제1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문화센터 프로그램 및 동청사 시설관리 위탁 동의안
- 4. 서울특별시 강남구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5. 서울특별시 강남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서울특별시 강남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서울특별시 강남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안건
-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3. 문화센터 프로그램 및 동청사 시설관리 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 4. 서울특별시 강남구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우종혁의원 등 7인 발의)
- 5. 서울특별시 강남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6. 서울특별시 강남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7. 서울특별시 강남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7건의 안건심사를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7건의 안건심사를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신연순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신연순입니다.
강남구의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민경 위원장님, 우종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주민투표권 연령 하향 등의 내용으로 주민투표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조례를 개정하여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해당 법과 중복된 내용 정비 등과 관련된 것입니다.
행정안전부가 배부한 표준조례안을 기준으로 주민투표법에서 더 이상 규정하지 않고 있는 재외국민 관련 내용을 조례 제2조4항, 8조1항, 9조, 10조2항에서 삭제하였고 주민투표법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주민투표권자 연령 18세에 대해 조례에 규정할 실익이 없다는 법제처의 자문의견을 반영 조례 제3조의 관련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전자서명 청구제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조례 제8조1항, 10조1항에 전자청구인 서명부 관련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어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관련 규정 정비 및 부칙 개정과 별표의 관련 서식을 수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2년 8월 26일부터 2022년 9월 15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남구의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민경 위원장님, 우종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주민투표권 연령 하향 등의 내용으로 주민투표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조례를 개정하여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해당 법과 중복된 내용 정비 등과 관련된 것입니다.
행정안전부가 배부한 표준조례안을 기준으로 주민투표법에서 더 이상 규정하지 않고 있는 재외국민 관련 내용을 조례 제2조4항, 8조1항, 9조, 10조2항에서 삭제하였고 주민투표법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주민투표권자 연령 18세에 대해 조례에 규정할 실익이 없다는 법제처의 자문의견을 반영 조례 제3조의 관련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전자서명 청구제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조례 제8조1항, 10조1항에 전자청구인 서명부 관련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어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관련 규정 정비 및 부칙 개정과 별표의 관련 서식을 수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2년 8월 26일부터 2022년 9월 15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성수 전문위원 조성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 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어쨌든 일부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이나 이런 부분이 개정됨으로써 이거는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전문위원이 검토한 부분, 주민투표 청구권 관련 내용 누락하여 적절하게 담아내지 못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일부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이나 이런 부분이 개정됨으로써 이거는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전문위원이 검토한 부분, 주민투표 청구권 관련 내용 누락하여 적절하게 담아내지 못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10조에 보시면 청구인의 서명부 열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주민투표 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 서명부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제10조에 보시면 청구인의 서명부 열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주민투표 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 서명부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복진경 위원 이 부분은 검토보고서하고 지금 집행부의 얘기하는 게 검토보고서보다는 집행부의 얘기하는 게 맞다, 이 말씀이지요?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검토보고서상에 나와있는 청구서 및 그 용어를 더 첨가해서 적어주는 게 더 이해하기 쉽지 않나, 전문위원 말씀대로
○복진경 위원 그렇게 수정할 의향이 계시다는 말씀이지요?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네, 있습니다.
○복진경 위원 그럼 그렇게 수정하시는 걸로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진경 위원 이상입니다.
○한윤수 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주민투표청구심의회가 있는데 심의회 위원은 지금 7명 이상으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현재 우리 강남구에는 몇 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주민투표청구심의회가 있는데 심의회 위원은 지금 7명 이상으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현재 우리 강남구에는 몇 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강남구에는 지금 구성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아직 한 번도 우리가 주민투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분이 된다면 그때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강남구에는 지금 구성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아직 한 번도 우리가 주민투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분이 된다면 그때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저희가 주민투표법에 의해서 저희가 조례를 지금, 지금 있는데요. 이게 지금 한 번도 지금 우리가 강남구에서는
○한윤수 위원 주민투표법이 언제 개정되고 언제 발의가 됐지요?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주민투표법은 원래 2004년도에 만들어졌고요 저희 그거에 따라서 조례가 다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이 된 건 22년 4월에 주민투표법이 개정이 돼서 거기에 따라서 행안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와서 지금 개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윤수 위원 그러니까 개정을 하는데 그전에도 주민투표청구심의회라는 게 있고 위원에 대해서 조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네.
○한윤수 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 맞춰서 위원이, 시행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구성은 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없는 게 당연하다고, 시행이 안 됐기 때문에 없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행정국장 신연순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구성 안 한 것에 대해서 조만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구성 안 한 것에 대해서 조만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수 위원 여기 조례에 이게 임명하는 그런 조건도 다 있어요. 강남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강남구의회 의원 해서 쭉 하니 그 조건에 대해서 명시가 돼 있는데 이게 한 번도 집행이 안 됐다고 해서 이걸 구성을 않는다는 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발언 아닙니까? 답변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구성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구성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수 위원 그러면 조례 개정이 지금 왔는데 강남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에서 왜 4급 이상을 뺐습니까? 12조, 12조4항1에 보면 강남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있었단 말입니다. 거기에서 4급 이상 공무원을 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행안부 표준조례안에 의해서 저희가 지금 개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행안부 표준조례안에 의해서 저희가 지금 개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윤수 위원 그러면 표준안에는 4급 이상 공무원을 빼라는 게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일단 이건 법에 맞추어서 이게 조례가 내려오기 때문에.
○한윤수 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구조례 대비표에 의하면 현행하고 개정안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현행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12조4항에 심의위원에 대한 조건을 명시를 했는데 명시가 돼 있는데 지금 개정안에는 강남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그다음에 목이 쭉 있는데 4급 이상 공무원에서 4급을 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례 대비표에 의하면 현행하고 개정안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현행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12조4항에 심의위원에 대한 조건을 명시를 했는데 명시가 돼 있는데 지금 개정안에는 강남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그다음에 목이 쭉 있는데 4급 이상 공무원에서 4급을 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4급 이상 공무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바뀌는 개정 조례안에는 4급이라는 그건 빠지고 그냥 강남구소속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한 건 아니고요 행안부에서 내려온 표준조례안에 의해서 지금 개정한 사항입니다.
기존에는 4급 이상 공무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바뀌는 개정 조례안에는 4급이라는 그건 빠지고 그냥 강남구소속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한 건 아니고요 행안부에서 내려온 표준조례안에 의해서 지금 개정한 사항입니다.
○한윤수 위원 그러면 그 표준조례안을 지금 바로 제출해 주세요.
(표준조례안 확인)
이런 거 있으면 이게 표준조례안이, 만약에 이런 거에 의해서 조례 개정이 돼 있으면 미리 설명을 좀 해 주시고 말이지요. 표준조례안만 돼 있다 이렇게 해서 이걸 가지고 오면 우리가 이해하는데도, 이런 질의가 나올 필요가 없잖아요.
(표준조례안 확인)
이런 거 있으면 이게 표준조례안이, 만약에 이런 거에 의해서 조례 개정이 돼 있으면 미리 설명을 좀 해 주시고 말이지요. 표준조례안만 돼 있다 이렇게 해서 이걸 가지고 오면 우리가 이해하는데도, 이런 질의가 나올 필요가 없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좀 더 사전에 미리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수 위원 종전에는 어떤 급이 있었는데 지금은 표준조례안은 소속 관계 공무원이면 된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 아니에요?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네.
○한윤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혁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혁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혁 위원 우종혁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사전설명 및 정회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사전설명 및 정회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민경 방금 우종혁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우종혁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우종혁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행정국장 신연순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신연순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강남구 자원봉사센터가 2021년 제2회 주요 시책심의회 의결 사항으로 강남구 청년창업지원센터 비즈니스관으로 이전 결정됨에 따라 기존 입주지 임대차 기간 만료일인 지난 2022년 5월 19일 강남구 봉은사로 320으로 이전하였으며 조례 제2조제2항에 변경된 위치를 반영하여 개정한 내용입니다.
입법예고는 2022년 8월 26일부터 2022년 9월 15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강남구 자원봉사센터가 2021년 제2회 주요 시책심의회 의결 사항으로 강남구 청년창업지원센터 비즈니스관으로 이전 결정됨에 따라 기존 입주지 임대차 기간 만료일인 지난 2022년 5월 19일 강남구 봉은사로 320으로 이전하였으며 조례 제2조제2항에 변경된 위치를 반영하여 개정한 내용입니다.
입법예고는 2022년 8월 26일부터 2022년 9월 15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성수 전문위원 조성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99년도에 만들어졌고요 현재 12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99년도에 만들어졌고요 현재 12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윤수 위원 그래서 이번에 위치 변경안에 대해서 조례안을 개정을 하려고 하는 건데 이게 조례 개정하기 전에 지금 선 집행이 됐지 않습니까? 이전은 언제 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전은 이번 5월 19일날 이전하게 됐습니다. 먼저 이전하였습니다.
이전은 이번 5월 19일날 이전하게 됐습니다. 먼저 이전하였습니다.
○한윤수 위원 그러니까 이 이전계획은 언제 수립이 됐지요?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전계획은 21년도에 이미 가기로 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사전에 의회에 먼저 의결을 동의하고 저희가 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전계획은 21년도에 이미 가기로 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사전에 의회에 먼저 의결을 동의하고 저희가 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한윤수 위원 21년도에 어떤 의결, 이전하는 걸로 의결이 됐다고 하는데 지금 거의 2022년 지금 10월달인데 이제 이걸 조례 개정을 가지고 온 이유, 도대체 이거, 먼저 선 집행을 하고 또 그것도 한두 달, 서너 달이면 이해를 하겠어요. 근 1년 만에 가지고 와서 이걸 조례 개정한 이유는 뭡니까?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3월에 주요시책회의에서 의결이 된 사항인데요 이게 실제 자원봉사센터가 우리가 임대로 해서 지금 2년 동안 임대를 한 사항으로 이게 만료일이 이번 5월 19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전을 하고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항인데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작년 3월에 주요시책회의에서 의결이 된 사항인데요 이게 실제 자원봉사센터가 우리가 임대로 해서 지금 2년 동안 임대를 한 사항으로 이게 만료일이 이번 5월 19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전을 하고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항인데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한윤수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이미 결정을 했고 실질적으로는 5월에 이전을 했는데 벌써 의결 뭐 어떤 결정 사항이 됐다면 충분히 준비를 했어야 맞고 그다음에 5월달에 실질적으로 이전을 했다면 바로 6월달에도 임시회가 있었고 9월달도 있었지 않습니까? 9월달이면 지금 현재 주민자치과장 재임 시절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인사이동이 8월에, 뭐 7월, 8월 계속 있다 보니까 그걸 좀 놓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제 인사이동이 8월에, 뭐 7월, 8월 계속 있다 보니까 그걸 좀 놓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윤수 위원 이런 게 비단 주민자치과뿐만 아니라 다른 집행부의 전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지금 제가 미리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동안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에서 협조적인 차원에서 또 통과시켜주고 통과시켜주다 보니까 이런 일이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이렇게 온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1년 전에 이걸 예상을 했었고 또 선 집행한 지가 지금 벌써 5개월 정도가 지났고 이런 과정에서도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이렇게 이렇게 됐습니다. 설명도 없고 말이지요. 그냥 오늘 떡하니 그냥 조례안 가져와서 통과시켜주세요. 이런 자세는 이건 바람직하지 않단 말입니다.
이런 점 특별히 유념하시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1년 전에 이걸 예상을 했었고 또 선 집행한 지가 지금 벌써 5개월 정도가 지났고 이런 과정에서도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이렇게 이렇게 됐습니다. 설명도 없고 말이지요. 그냥 오늘 떡하니 그냥 조례안 가져와서 통과시켜주세요. 이런 자세는 이건 바람직하지 않단 말입니다.
이런 점 특별히 유념하시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한윤수위원님 말씀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더욱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행정국장 신연순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신연순입니다.
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 및 동청사 시설관리 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탁 동의안은 강남구 문화센터 프로그램 및 동청사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강남문화재단 및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문화센터를 포함한 동청사 23개소 중 임시청사를 운영 중인 개포1동을 제외한 22개 청사를 강남문화재단에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 동주민센터와 문화센터가 함께 있는 복합청사 17개소는 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 관리를 위탁하고 있으며 동 주민센터만 있는 단독청사 5개소의 경우 청소 인력을 배치하여 시설 관리 중에 있습니다.
도곡1문화센터가 위치한 도곡정보문화도서관 부설 주차장의 시설관리는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에 위탁 중에 있습니다.
2019년 문화센터 기능통합추진위원회의 업무조정 안에서 문화센터 프로그램 및 시설관리는 지속 수행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문화재단에 위탁하고 부설 주차장은 도시관리공단에 일원화하여 위탁하라는 권고에 따라 주민들이 쾌적한 행정서비스를 제공받고 다양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강남문화재단은 2011년부터 강남구도시관리공단은 2020년부터 현재까지 문화센터 위탁 운영을 하며 다년간의 경험이 있어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관리 등의 안전관리에 적합하여 이용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0일로 3년이며 2022년도 위탁예산은 약 176억2,300만원입니다.
이번 위탁동의안이 통과되어 문화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와 문화생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센터 프로그램 및 동청사 위탁 관리 운영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 및 동청사 시설관리 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탁 동의안은 강남구 문화센터 프로그램 및 동청사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강남문화재단 및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문화센터를 포함한 동청사 23개소 중 임시청사를 운영 중인 개포1동을 제외한 22개 청사를 강남문화재단에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 동주민센터와 문화센터가 함께 있는 복합청사 17개소는 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 관리를 위탁하고 있으며 동 주민센터만 있는 단독청사 5개소의 경우 청소 인력을 배치하여 시설 관리 중에 있습니다.
도곡1문화센터가 위치한 도곡정보문화도서관 부설 주차장의 시설관리는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에 위탁 중에 있습니다.
2019년 문화센터 기능통합추진위원회의 업무조정 안에서 문화센터 프로그램 및 시설관리는 지속 수행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문화재단에 위탁하고 부설 주차장은 도시관리공단에 일원화하여 위탁하라는 권고에 따라 주민들이 쾌적한 행정서비스를 제공받고 다양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강남문화재단은 2011년부터 강남구도시관리공단은 2020년부터 현재까지 문화센터 위탁 운영을 하며 다년간의 경험이 있어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관리 등의 안전관리에 적합하여 이용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0일로 3년이며 2022년도 위탁예산은 약 176억2,300만원입니다.
이번 위탁동의안이 통과되어 문화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와 문화생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센터 프로그램 및 동청사 위탁 관리 운영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성수 전문위원 조성수입니다.
문화센터 프로그램 및 동청사 시설관리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센터 프로그램 및 동청사 시설관리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 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제안설명에서 행정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문화센터 프로그램은 강남문화재단이, 일부 시설관리는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이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속 수행의 안정성을 고려하고자 우리가 위탁하고 있지만 파견된 문화센터장들이 주민센터 대관 업무에 대한 숙지가 잘 되어 있지 않아서 주민들의 민원에 대한 답변이 각각 다르고 일부 문화센터장들은 강사들에 대한 갑질이 지속되어 왔고 또 실제로 불미스러운 행동으로 인한 징계를 받는 등 문제가 된 적도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서는 이에 대해 알고 계시죠?
제안설명에서 행정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문화센터 프로그램은 강남문화재단이, 일부 시설관리는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이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속 수행의 안정성을 고려하고자 우리가 위탁하고 있지만 파견된 문화센터장들이 주민센터 대관 업무에 대한 숙지가 잘 되어 있지 않아서 주민들의 민원에 대한 답변이 각각 다르고 일부 문화센터장들은 강사들에 대한 갑질이 지속되어 왔고 또 실제로 불미스러운 행동으로 인한 징계를 받는 등 문제가 된 적도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서는 이에 대해 알고 계시죠?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일부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박다미 위원 강남문화재단과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이 위탁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해낼 수 있도록 우리 위탁 주체가 꾸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동의하시죠?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네, 그렇습니다.
○박다미 위원 이 문화센터를 포함한 동청사 23개소를 맡은 센터장과 간담회나 운영상 꼭 필요한 매뉴얼에 대한 숙지 여부는 주민자치과장님이나 행정국장님께서 정기적으로 체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과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재단에서 문화센터 부분을 센터장님들이 각 동마다 파견이 되시는데요. 일부 직접 민원을 상대하시는 과정에서 일부 그분의 인품이라든지 그런 과정에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문화재단 측에는 그런 부분을 요청을 드렸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직접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센터장님들을 정기적으로 한번 다시 한번 간담회 등을 개최해서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재단에서 문화센터 부분을 센터장님들이 각 동마다 파견이 되시는데요. 일부 직접 민원을 상대하시는 과정에서 일부 그분의 인품이라든지 그런 과정에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문화재단 측에는 그런 부분을 요청을 드렸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직접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센터장님들을 정기적으로 한번 다시 한번 간담회 등을 개최해서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이후로 해서 지금 100%까지는 아니지만 현재 80% 정도는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이후로 해서 지금 100%까지는 아니지만 현재 80% 정도는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인수 위원 80% 정도 운영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문화센터에서 지금 못하고 있어요. 내용인즉 강사를 채용을 못한다고 그랬는데 과장님 어떻게 체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 우리가 프로그램을 개설을 하려면 최소 이제 15명 이상의 신청자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강사를 저희가 영입을 해서 하는데 보통 인력풀 강사님들이 있는데 특수하게 발레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강사료와 그런 부분들이 맞지 않아서 강사님들의 지원이 없는 경우도 간혹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사료에 대한 부분을 현실적으로 맞춰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일괄로 저희가 할 수는 없고 문화재단과 해서 강사료 지급 기준이 별도로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현실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부 우리가 프로그램을 개설을 하려면 최소 이제 15명 이상의 신청자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강사를 저희가 영입을 해서 하는데 보통 인력풀 강사님들이 있는데 특수하게 발레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강사료와 그런 부분들이 맞지 않아서 강사님들의 지원이 없는 경우도 간혹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사료에 대한 부분을 현실적으로 맞춰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일괄로 저희가 할 수는 없고 문화재단과 해서 강사료 지급 기준이 별도로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현실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인수 위원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박다미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문화센터장이 불친절 내지는 갑질까지 한다고 지금 그런 민원이 많아요. 그런 교육을 한 번도 안 시켰죠, 센터장들.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 직접적으로 한 것은 제가 온 이후로는 지금 없는데요. 문화재단 측에 그런 부분이 민원이 들어왔거나 했을 때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교육을 요청을 하기는 했었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 직접적으로 한 것은 제가 온 이후로는 지금 없는데요. 문화재단 측에 그런 부분이 민원이 들어왔거나 했을 때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교육을 요청을 하기는 했었습니다.
○전인수 위원 그럼 과장님이 문화재단에서 지시를 해 가지고 그런 교육을 시키게 하셔야지 그 문화재단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그 예산 주지 말아야 되겠네, 문화재단.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앞으로 그런 부분은 더욱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지금 논현1동은 지금 한 1년 가까이 지금 수강생은 많이 하던 분들이 있는데 강사가 없어 가지고 지금도 운영을 못하고 있어요. 과장님한테도 제가 민원 제기했죠?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네.
○전인수 위원 그런데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논현1동 같은 경우에는 강사료가 솔직히 맞지 않아서 원하는 분이 없는 상황으로 강사료 부분을 현실화를 시켜야 된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또 특정만 우리가 할 수는 없는 상황으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인수 위원 물론 강사료의 현실화는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전에는 강사 한번 모집하면 강사들이 많아서 면접까지 하면서 이런 강사를 모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강사가 모집을 안한다고, 없다고 그래서 지금 프로그램 운영을 못하는 것은 집행부 내지는 문화재단에서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닌가, 그렇게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속히 강사 구해서 주민들이 정말 활성화 할 수 있는, 건강을 위해서도 할 수 있고 문화센터를 이용해서 정말로 편의시설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 그런 시설이 되도록 빨리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네, 알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복진경 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문화재단에 우리가 먼저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제가 경험을 겪은 게, 업무보고 할 때도 제가 문화재단한테 지적을 했는데요. 사실 위탁을 하는 업체들이 사실 서비스가 그렇게 만족도가 좋지 않아요. 제가 여기 보면 세곡동 같은 이런 데 100%로 올라왔고 사실 예를 들어서 그런 데는 아마 세곡동 같은 데는 그런 굉장히 주차 문제 같은 경우가 아마 자유로워서 이렇게 만족도가 높았다고 보고요. 사실 대치2동 같은 경우도 92%, 삼성2동 같은 경우는 사실 주차 같은 게 굉장히 불편한 그런 관계거든요. 제가 요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위탁업체에 대한 어떤 문화재단에서 숙지를 못 하고 있다, 제가 업무보고 할 때도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도곡2동에 가서 주차하는 데 있잖아요. 관리하는 사람이 자기 일당 받는 사람이라고 나한테 인터넷에 올린다, 의원인데 의원이면 다냐? 과연 이게 주민들한테 그런 위탁업체한테 맡겨도 되느냐? 저는 또 추가로 더 말씀드리면 과연 문화재단이 그런 관리 능력이 있느냐, 이거를 묻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민자치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문화재단에 우리가 먼저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제가 경험을 겪은 게, 업무보고 할 때도 제가 문화재단한테 지적을 했는데요. 사실 위탁을 하는 업체들이 사실 서비스가 그렇게 만족도가 좋지 않아요. 제가 여기 보면 세곡동 같은 이런 데 100%로 올라왔고 사실 예를 들어서 그런 데는 아마 세곡동 같은 데는 그런 굉장히 주차 문제 같은 경우가 아마 자유로워서 이렇게 만족도가 높았다고 보고요. 사실 대치2동 같은 경우도 92%, 삼성2동 같은 경우는 사실 주차 같은 게 굉장히 불편한 그런 관계거든요. 제가 요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위탁업체에 대한 어떤 문화재단에서 숙지를 못 하고 있다, 제가 업무보고 할 때도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도곡2동에 가서 주차하는 데 있잖아요. 관리하는 사람이 자기 일당 받는 사람이라고 나한테 인터넷에 올린다, 의원인데 의원이면 다냐? 과연 이게 주민들한테 그런 위탁업체한테 맡겨도 되느냐? 저는 또 추가로 더 말씀드리면 과연 문화재단이 그런 관리 능력이 있느냐, 이거를 묻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문화재단에서도 주차라든지 시설, 청소, 경비 같은 경우는 또 재위탁하는 용역 부분을 재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약간의 그런 친절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으며 현재 문화재단과 우리가, 강남에는 문화재단과 도시관리공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19년 당시에도 문화재단에 위탁하고 있는 부분을 도시관리공단에서 시설 부분을 관리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있었는데 그때 당시 의견에서는 도시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공기업으로서 이런 수익 평가 구조에 있어서 그게 매년 평가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이게 민법에 의한 공직유관단체라고 해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자유로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시설관리 부분이 문화재단에서 하는 게 맞느냐라는 의구심도 있지만 현재 프로그램 자체가 또 문화재단하고 성격상 맞고 그렇다고 해서 또 시설과 프로그램을 분리할 수 없는 상황에 문화재단에 지금 위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문화재단에서도 주차라든지 시설, 청소, 경비 같은 경우는 또 재위탁하는 용역 부분을 재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약간의 그런 친절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으며 현재 문화재단과 우리가, 강남에는 문화재단과 도시관리공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19년 당시에도 문화재단에 위탁하고 있는 부분을 도시관리공단에서 시설 부분을 관리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있었는데 그때 당시 의견에서는 도시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공기업으로서 이런 수익 평가 구조에 있어서 그게 매년 평가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이게 민법에 의한 공직유관단체라고 해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자유로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시설관리 부분이 문화재단에서 하는 게 맞느냐라는 의구심도 있지만 현재 프로그램 자체가 또 문화재단하고 성격상 맞고 그렇다고 해서 또 시설과 프로그램을 분리할 수 없는 상황에 문화재단에 지금 위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복진경 위원 위탁은 좋다 이거예요. 그 서비스 측면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서비스를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아니 의원한테도 내가 거기 직원 팀장이 나와가지고 말려줬는데 그거를 어떻게 보느냐는 얘기예요.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럼 과연 그게 능력이 있느냐, 위탁업체에 반영, 우리가 그것을 선정을 해서 주민들을, 의원한테도 그러는데 내가 그 팀장 누구라고 이름 않지만 그 팀장이 와가지고 그 사람 말리더라고, 주차 관리하는 사람. 그러면 그게 관리의 측면에서 다른 거에서 그러면 과연 문화재단의 존재 이유가 있느냐? 그러면 주차는 도시관리공단으로 넘겨주면 돼요. 그런 서비스를 불합리하게 하는 서비스를 하는데 문화재단이 왜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세금 낭비하면서.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교육 및 지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교육 및 지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복진경 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려고 했더니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직원이 의원님, 나중에 뭐 큰 일 하려고 그러면 다치지 않을까, 내가 그런 소리를 들어가면서 하는 그런 문화재단이 지금 정상적이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관리를 안한다면 그것은 매우 불쾌할뿐만 아니라 그건 과연 세금을 투입해서 존재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저는 묻고 싶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가 관리감독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진경 위원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산 삭감해야 돼, 관리하는 자체를. 아니 돈 들여가면서 주민들한테는 얼마나 그러겠어요. 직원들이 나한테 그러고 팀장들이 와서 저기 뭐야 용역 준 회사 직원을 말릴 정도로 그게 이게 강남의 어떤 살기 좋은 강남, 세계 도시 강남의 어떤 처신이 맞느냐 이 말씀이죠.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주민자치과에서 그런 부분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주민자치과에서 그런 부분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복진경 위원 이상입니다.
○오온누리 위원 좀전에 전인수위원님이 하셨던 질의와 주민자치과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이어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센터 부분에서 사실은 지난번 회기 때 전인수위원님이 같은 질의 하셨고 과장님이 같은 대답하셨는데 수강료 문제 때문에 강사를 구할 수 없다고 그때도 같이 답변하셨거든요. 그 이후에 진행된 사항이 전혀 없나요?
문화센터 부분에서 사실은 지난번 회기 때 전인수위원님이 같은 질의 하셨고 과장님이 같은 대답하셨는데 수강료 문제 때문에 강사를 구할 수 없다고 그때도 같이 답변하셨거든요. 그 이후에 진행된 사항이 전혀 없나요?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어서 강사를 못 구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일부 어떤 분들은 또 원하는데 수강생이 정원이 차지를 않아서 열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논현1동 같은 경우에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이 몇 번 전화를 주셔서 저희도 계속해서 확인을 했는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어서 강사를 못 구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일부 어떤 분들은 또 원하는데 수강생이 정원이 차지를 않아서 열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논현1동 같은 경우에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이 몇 번 전화를 주셔서 저희도 계속해서 확인을 했는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온누리 위원 아니 그래서 강사를 구하기가 어렵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강사 공모를, 공고를 어떤 식으로 모집하고 계신가요?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이제 보통은 강사 인력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그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헬스라든지 헬스는 아니고 노래 교실이면 강사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강사료를 기준으로 봤을 때 금액이 맞지 않으면 다른 데로 일정 가시고 특히 수익을 보고 오시기 때문에 저희가 문화재단 강사료 같은 경우에 이게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두 시간, 한 시간 그렇게 해서 그런데 특수한 좀 특이한 우리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을 똑같이 하다 보니까 금액이 이분들은 수지가 안 맞는 경우가 좀 있죠
○오온누리 위원 실례지만 과장님의 답변이 너무 같아서 그 부분이 조금 유감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지난 회기에도 같은 답변이셨고 지금도 전인수위원님한테 하신 답변 저한테도 그대로 하시고 하는 부분이 좀 유감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왜냐하면 인력풀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다른 부분 있잖아요. 요즘 다른 사이트도 있고 사기업도 많이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올리면 사실 강사가 모집이 되지 않는 경우는 제 생각에 그다지 많지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강사의 수준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강사료에 맞춰서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강사들도.
그래서 강사가 없어서 만약에 이게 강좌가 열리지 않는다는 부분은 심지어 수강생이 있는데 원하는 주민분들이 있는데 강좌가 열리지 않는다는 부분은 굉장히 아쉬울 것 같아서 강사 모집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강사가 없어서 만약에 이게 강좌가 열리지 않는다는 부분은 심지어 수강생이 있는데 원하는 주민분들이 있는데 강좌가 열리지 않는다는 부분은 굉장히 아쉬울 것 같아서 강사 모집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고맙습니다.
○이도희 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난번에 문화센터 특별위원회에서 정리해서 복합청사나 단독청사 모두 이제 시설도 그렇고 프로그램도 그렇고 재단에서 하고 부설 주차장은 공단에서 관리하는 걸로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논점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동장들의 역할이었거든요. 책임은 모든 게 다 동장에게 가는데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동장이 별로 없다,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그 이후에 뭔가 좀 개선된 내용이 있을까요? 동장님들의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접수된 게 있나요?
주민자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난번에 문화센터 특별위원회에서 정리해서 복합청사나 단독청사 모두 이제 시설도 그렇고 프로그램도 그렇고 재단에서 하고 부설 주차장은 공단에서 관리하는 걸로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논점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동장들의 역할이었거든요. 책임은 모든 게 다 동장에게 가는데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동장이 별로 없다,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그 이후에 뭔가 좀 개선된 내용이 있을까요? 동장님들의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접수된 게 있나요?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청사는 재산관리관은 동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 부분은 저희가 문화재단에 위탁을 주민자치과에서 관리 부서가 또 주민자치과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가 동에서는 없기 때문에 동장님들이 그런 상황에서 이걸 의견을 제시해도 이게 재단 시설담당 그리고 주민자치과에 의견을 제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렇지만 재산관리관으로서 그걸 또 무시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 현재 동청사에 대한 문제라든지 공사라든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설부분, 위탁받은 문화센터 그쪽하고 항상 동장님과 협의해서 먼저 사전에 같이 경유해서 오는 걸로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일부 아직도 동장님들의 불편한 부분들이 있지만 최대한 그런 부분은 공유해서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 청사는 재산관리관은 동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 부분은 저희가 문화재단에 위탁을 주민자치과에서 관리 부서가 또 주민자치과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가 동에서는 없기 때문에 동장님들이 그런 상황에서 이걸 의견을 제시해도 이게 재단 시설담당 그리고 주민자치과에 의견을 제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렇지만 재산관리관으로서 그걸 또 무시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 현재 동청사에 대한 문제라든지 공사라든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설부분, 위탁받은 문화센터 그쪽하고 항상 동장님과 협의해서 먼저 사전에 같이 경유해서 오는 걸로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일부 아직도 동장님들의 불편한 부분들이 있지만 최대한 그런 부분은 공유해서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도희 위원 별로 솔직히 말씀드려서 개선된 점이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이게 센터장들이 자기네들이 권한만 가지고 있으려고 그러고 책임은 잘 안 지려고 하는 이런 행태들이 여전히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이에 대해서는 좀 사실은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셔가지고 이거를 역할 분담을 해주시고 책임 소재를 나눠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재단도 그렇고 공단도 그렇고 계속 위탁비용이 지금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센터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건 어쩔 수 없기는 하지만 본위원이 지난 4년 동안을 지켜보면 재단이나 공단에서 예산을 올리면 거의 뭐 그냥 그 예산을 그대로 다 받아주는 것 같거든요. 인력도 마찬가지고 인력 증원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중장기 계획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다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센터들이 각 동에 더 배치가 될 거고 문화재단이나 공단에서 위탁을 해야 되는 센터들이 더 늘어날 텐데 그러면 여기에 추계비용은 어느 정도 되는지, 사실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가지고 계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중장기 계획 같은 거, 추계 비용 해본 적은 아직은 없으시죠?
물론 이게 센터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건 어쩔 수 없기는 하지만 본위원이 지난 4년 동안을 지켜보면 재단이나 공단에서 예산을 올리면 거의 뭐 그냥 그 예산을 그대로 다 받아주는 것 같거든요. 인력도 마찬가지고 인력 증원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중장기 계획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다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센터들이 각 동에 더 배치가 될 거고 문화재단이나 공단에서 위탁을 해야 되는 센터들이 더 늘어날 텐데 그러면 여기에 추계비용은 어느 정도 되는지, 사실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가지고 계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중장기 계획 같은 거, 추계 비용 해본 적은 아직은 없으시죠?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9년도에 한번 센터관리 용역부분에 있어서 한번 저희가 용역을 줘서 그런 부분을 관리한 부분이 있는데 그 이후로 지금 계속해서 복합문화센터가 건립이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 중장기 계획으로 해서 예상되는 추계라든지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9년도에 한번 센터관리 용역부분에 있어서 한번 저희가 용역을 줘서 그런 부분을 관리한 부분이 있는데 그 이후로 지금 계속해서 복합문화센터가 건립이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 중장기 계획으로 해서 예상되는 추계라든지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희 위원 이거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 중장기 계획이 없으면 나중에 이거는 거의 다 고정 비용으로 지출되는 거기 때문에 재단하고 공단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사실은 이제 수익을 바라는 게 아니다 보니까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증액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이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 프로그램하고 그다음에 시설 부분에 대해서 평가가 다르게 분리가 돼야 된다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이거 프로그램하고 그다음에 시설 부분에 대해서 평가가 다르게 분리가 돼야 된다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도희 위원 다음 번에는 프로그램 부분 그다음에 시설 부분해 가지고 분리해 가지고 평가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증액 부분도 명확하게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희 위원 이상입니다.
○한윤수 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역시 문화센터의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지적과 문제점 지적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정할 부분이 많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주민자치과, 문화재단에서 주민 만족도 자체 설문조사 결과가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역시 문화센터의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지적과 문제점 지적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정할 부분이 많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주민자치과, 문화재단에서 주민 만족도 자체 설문조사 결과가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한윤수위원님 질의해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현재 문화재단에서 실시한 사항입니다.
그건 현재 문화재단에서 실시한 사항입니다.
○한윤수 위원 문화재단에서 실시한 조사를 보면 대체적으로 점수가 다 높아요. 80 하여튼 거의 90점, 90점대로 설문조사 결과가 나오는데 이 조사 평가가 과연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주민들의 불편, 민원 이런 것들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점수가 높은 이유에 대해서 우리 주민자치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긍정적으로 도출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주민 대부분들이 지금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몇 년 동안 쉬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화 프로그램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좋은 점수를 주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무래도 긍정적으로 도출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주민 대부분들이 지금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몇 년 동안 쉬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화 프로그램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좋은 점수를 주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한윤수 위원 이 평가는, 평가는 자체적으로 지금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일단은 평가도 하고요 이게 문화체육과에서 외부 평가도 설문으로도 지금 현재 들어가고도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일단은 평가도 하고요 이게 문화체육과에서 외부 평가도 설문으로도 지금 현재 들어가고도 있습니다.
○한윤수 위원 외부평가기관은 어디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이것은 문화체육과에서 직접 용역으로 하다 보니까 그건 제가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한윤수 위원 문화센터를 관리하는 주민자치과에서 어떤 질의가 나오더라도 답변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평가용역회사는 21년도에는 한국정책평가연구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가용역회사는 21년도에는 한국정책평가연구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윤수 위원 거기에 평가는 어떻게 평가 정성적 평가, 정량적 평가가 나와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성, 정량 해서 혼합 9단계로 지금 하고 있는데 자세한 세부 기준은 제가 일단 확인해서 별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성, 정량 해서 혼합 9단계로 지금 하고 있는데 자세한 세부 기준은 제가 일단 확인해서 별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수 위원 내부평가 위원은 총 몇 명으로 돼 있죠? 문화센터 위탁관리 수행능력 평가결과가 내부평가위원회가 있지요?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네.
○한윤수 위원 몇 명으로 돼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우리 구청 과장님, 팀장급으로 해서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윤수 위원 내부평가위원회가 자체적으로 7명이죠?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네.
○한윤수 위원 그러면 내부평가는 보니까 89.9점 그래서 85점이 넘어서 재위탁 결정한 거 아닙니까? 맞지요?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네.
○한윤수 위원 그 내부평가 7명이 평가를 해서 85점이 넘었다고 해서 지금 재위탁을 결정을 한 건데 이게 내부평가만으로 해서 과연 될 것인지?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내부평가가 말씀, 답변이 상당히 부족해요. 몇 점으로 점수가 나와 있어요? 아니면 어떤 평가 그냥 나열해서 평가가 된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부평가 시에는 현재 과장급, 팀장급으로 해서 구성을 해서 하고 있는데 정성, 정량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평가 위원만으로도 이게 평가가 가능하냐? 그렇게 해서 외부의 전문위원을 영입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해 주셔서 내년부터는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내부평가 시에는 현재 과장급, 팀장급으로 해서 구성을 해서 하고 있는데 정성, 정량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평가 위원만으로도 이게 평가가 가능하냐? 그렇게 해서 외부의 전문위원을 영입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해 주셔서 내년부터는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수 위원 그러니까 재위탁이 지금 3년 만에 한 번씩 하는 거지요?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네.
○한윤수 위원 그러면 3년에 이제 재위탁 할 거냐? 아니면 중단하고 또 다른 방안을 찾을 것이냐는 평가에 따라서 지금 결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네.
○한윤수 위원 지금 우리 또 존경하는 이도희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연간 188억이라는 위탁금액이 자꾸 늘어나는데 이 188억이나 되는 이 금액을 위탁을 할 때에는 좀 더 뭔가 명확하고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재위탁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내부평가만으로써 재위탁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방공기업평가원이나 서울연구원이나 이런 공신력 있고 좀 객관적인 평가를 받아보고 그다음에 위탁을 한다면 우리 의회나 또 우리 주민들이 보기에도 이 정도의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재위탁 해도 된다, 이런 어떤 공감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료가 있어야지 그냥 내부평가 7명으로 해서 85점 넘었다고 해서 재위탁해야 됩니다, 이런 게 어디 있냐 얘기예요. 이건 상당히 부족하고 보완을 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아주 맞는 말씀이시고요. 다음에 저희가 재위탁 할 때는 이런 부분을 적극 반영해서 외부 전문기관에 한번 위탁해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아주 맞는 말씀이시고요. 다음에 저희가 재위탁 할 때는 이런 부분을 적극 반영해서 외부 전문기관에 한번 위탁해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수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17개 복합청사 하고 5개 주민센터 단독청사를 지금 문화재단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런 것들이 좀 부진하면 5개 주민센터 단독청사는 이게 주민자치과, 그 문화재단에서 과연 관리를 할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지금 조직개편에 보면 문화도시과가 생기는데 이런 곳에도 넘겨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해서 문화재단에서 과연 단독 청사인데 문화재단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런 것도 좀 검토를 하면서 앞으로 행정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17개 복합청사 하고 5개 주민센터 단독청사를 지금 문화재단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런 것들이 좀 부진하면 5개 주민센터 단독청사는 이게 주민자치과, 그 문화재단에서 과연 관리를 할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지금 조직개편에 보면 문화도시과가 생기는데 이런 곳에도 넘겨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해서 문화재단에서 과연 단독 청사인데 문화재단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런 것도 좀 검토를 하면서 앞으로 행정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네, 알겠습니다.
○한윤수 위원 이상입니다.
○전인수 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에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2022년 위탁예산이 176억2,300만원이고 2023년 위탁예산이 188억 예산인데 문화센터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주민자치과장에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2022년 위탁예산이 176억2,300만원이고 2023년 위탁예산이 188억 예산인데 문화센터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익은 올해 건 아직 12월이 되지 않아서 나오지 않았는데 현재 올해 8월 현재는 17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수익은 올해 건 아직 12월이 되지 않아서 나오지 않았는데 현재 올해 8월 현재는 17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전인수 위원 그럼 얼마정도 적자나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지금 21년, 20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이게 정상운영이 되지 않았고 그 이전에 17년도, 18년도를 본다면 프로그램, 강사료 대비 프로그램 수강료는 적자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시설운영이라든지 운영비를 하다 보면 거의 100%를 기준으로 봤을 때 58%, 56%정도 나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1년, 20년도부터는 제대로 되지 않아서 수치가 이건 14% 그렇게 나와있는데 향후에 올해부터 다시 정상운영 된다면 한 60%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1년, 20년도부터는 제대로 되지 않아서 수치가 이건 14% 그렇게 나와있는데 향후에 올해부터 다시 정상운영 된다면 한 60%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인수 위원 지금 문화센터 프로그램 사용료가 사설기관보다 훨씬 더 비싸요. 그렇게 비싼데도 60%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적자를 내면서 주민들 편의시설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면 주민들의 만족도나 높여야지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도 못해 주고 이런 문화재단이 과연 있어야 되나, 우리 복진경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주민대표인 구의원이 가서 이의제기하는데도 구의원한테 공갈협박하고 이러는 문화재단 대폭 축소하든지 이거 폐지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말씀해 보세요.
○행정국장 신연순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많은 부분 문제점을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전반적으로 재단이라든가 공단 전반적인 운영 부분을 점검을 해서 좀 시설 프로그램 그런 것도 저희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위탁하는 업체도 지금 아까 한윤수위원님 말씀하셨듯이 5개 동 청사에서 관리하는 부분도 그 구 내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해 보고요 지금 여러 가지 주신 안에 대해서 종합적인 내용면에 있어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재단하고 공단이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많은 부분 문제점을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전반적으로 재단이라든가 공단 전반적인 운영 부분을 점검을 해서 좀 시설 프로그램 그런 것도 저희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위탁하는 업체도 지금 아까 한윤수위원님 말씀하셨듯이 5개 동 청사에서 관리하는 부분도 그 구 내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해 보고요 지금 여러 가지 주신 안에 대해서 종합적인 내용면에 있어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재단하고 공단이요.
○전인수 위원 지금 문화재단 이 예산을 공무원을 증원시키든지 해서 동사무소에다 위탁하면 서비스는 말도 못하게 좋아질 겁니다. 공무원 특히 하면 주민들 위해서 원하는 거 다 해 줄 수 있는 공무원들이 될 거예요, 지금. 그런데 문화재단은 어떻게 보면 정신이 해이됐다 거나 아니면 행정국장님이나 주민자치과장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잘 지도를 못해서 그런 건지 무시해서 그러는 건지 도저히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국장님이나 과장님 문화재단 철저히 감독 감시해 가지고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구의원이 가서 이의제기하는데 주민대표라고 하는 구의원 가서 이의제기하는데 공갈협박하고 앞일을 걱정해라고 이런 따위 소리하고 자빠졌어. 그 직원 누군가 알아서 당장 해고시키십시오.
앞으로 국장님이나 과장님 문화재단 철저히 감독 감시해 가지고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구의원이 가서 이의제기하는데 주민대표라고 하는 구의원 가서 이의제기하는데 공갈협박하고 앞일을 걱정해라고 이런 따위 소리하고 자빠졌어. 그 직원 누군가 알아서 당장 해고시키십시오.
○행정국장 신연순 네, 그런 부분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아까도 얘기했듯이 센터장들도 주민들이 가서 얘기하면 정말 갑질이에요. 갑질하고 왕 위에 있는 그런 왕 같은 그런 행동해 가지고 저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교체해 달라고. 저런 팀장 있어가지고 센터장 있어가지고 기분 나빠서 운동하러 못 가겠다고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 부분 개인적인 의견이라 그냥 참고 말았는데 우리 복진경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구의원한테 그렇게 갑질할 정도면 주민들은 정말 속된 말로 껌딱지로 생각하는 그런 센터장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 정도하면 문화재단 많이 축소하거나 폐지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폐지 안 시키거나 축소 안 시키려면 국장님과 과장님이 철저히 관리 감독해서 감독 철저히 하셔가지고 앞으로 주민한테 불편사항이 없도록 철저히 감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부분 개인적인 의견이라 그냥 참고 말았는데 우리 복진경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구의원한테 그렇게 갑질할 정도면 주민들은 정말 속된 말로 껌딱지로 생각하는 그런 센터장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 정도하면 문화재단 많이 축소하거나 폐지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폐지 안 시키거나 축소 안 시키려면 국장님과 과장님이 철저히 관리 감독해서 감독 철저히 하셔가지고 앞으로 주민한테 불편사항이 없도록 철저히 감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신연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 센터장 상반기든 하반기든 교육도 좀 하고요. 그렇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아주 센터장 민원 두 번 이상 들어오면 센터장 다 파직시키는 걸로 그렇게 교육 좀 시켜주세요.
○행정국장 신연순 네, 그러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화센터 프로그램 및 동청사 시설관리 위탁 동의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화센터 프로그램 및 동청사 시설관리 위탁 동의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3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우종혁의원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우종혁의원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우종혁 의원 존경하는 김민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우종혁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이에스지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구정운영 및 기업 등의 경영에 있어서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한 요소로 이에스지 경영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므로 이를 강남구와 산하 공공기관 및 관내 중소기업에 도입하고 이에스지 경영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하여 지역경제발전 및 구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으로 전국 기초의회에서는 최초로 이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담았으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이에스지 경영 활성화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수립 그리고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제6조에 담았습니다.
강남구 등의 이에스지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은 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구성하였고 중소기업의 이에스지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또한 안 제14조 및 15조로 구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강남구에서 이에스지 경영 활성화와 같은 지속가능 발전 어젠다가 실현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우종혁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이에스지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구정운영 및 기업 등의 경영에 있어서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한 요소로 이에스지 경영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므로 이를 강남구와 산하 공공기관 및 관내 중소기업에 도입하고 이에스지 경영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하여 지역경제발전 및 구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으로 전국 기초의회에서는 최초로 이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담았으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이에스지 경영 활성화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수립 그리고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제6조에 담았습니다.
강남구 등의 이에스지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은 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구성하였고 중소기업의 이에스지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또한 안 제14조 및 15조로 구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강남구에서 이에스지 경영 활성화와 같은 지속가능 발전 어젠다가 실현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성수 전문위원 조성수입니다.
우종혁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남구 이에스지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종혁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남구 이에스지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 이동호위원입니다.
우종혁의원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우종혁의원께서 이 조례가 가결된다면 전국 기초의회 중 최초로 이에스지 경영 도입과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만드는데 우종혁의원님을 칭찬을 안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젊은 의원이 이런 생각을 갖고 이런 조례안을 제정하게 됐는지 같은 의원으로서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우종혁의원님 활동을 기대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제1조 목적을 보면 대상을 서울특별시 강남구 또 산하 공공기관, 관내 중소기업의 이에스지 경영도입과 활성화를 위한다고 목적이 돼 있습니다. 맞지요?
우종혁의원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우종혁의원께서 이 조례가 가결된다면 전국 기초의회 중 최초로 이에스지 경영 도입과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만드는데 우종혁의원님을 칭찬을 안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젊은 의원이 이런 생각을 갖고 이런 조례안을 제정하게 됐는지 같은 의원으로서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우종혁의원님 활동을 기대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제1조 목적을 보면 대상을 서울특별시 강남구 또 산하 공공기관, 관내 중소기업의 이에스지 경영도입과 활성화를 위한다고 목적이 돼 있습니다. 맞지요?
○우종혁 의원 네, 맞습니다.
○이동호 위원 2조의 정의에 보면 2호에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정의가 있고 3호 중소기업에 대한 정의가 2조에 있습니다. 맞지요?
○우종혁 의원 네, 맞습니다.
○이동호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제8조를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5쪽. 8조에 보면 보조금 등의 지원 1항에 구청장은 이에스지 경영 활성화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라고 정의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목적과 정의에 나와있는 내용하고 8조에 있는 내용하고 상충이 돼요. 부합되지가 않거든요. 그렇다면 8조에 개인, 법인 또는 단체라는 거 대신 제1조와 제2조에 맞게 산하 공공기관, 관내 중소기업 등의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이렇게 해야 맞는 것 같은데 개인, 법인 또는 단체라고 제8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목적과 정의에 나와있는 내용하고 8조에 있는 내용하고 상충이 돼요. 부합되지가 않거든요. 그렇다면 8조에 개인, 법인 또는 단체라는 거 대신 제1조와 제2조에 맞게 산하 공공기관, 관내 중소기업 등의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이렇게 해야 맞는 것 같은데 개인, 법인 또는 단체라고 제8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종혁 의원 존경하는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발의자인 우종혁의원 답변하겠습니다.
말씀주신 내용이 상충될 수 있다라는 걸 공감합니다. 제가 처음에 발의를 할 때 이게 개인이라는 것을 명시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조례를 다른 자치구에서는 발의하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제정되어 있지 않지만 이에스지라는 개념을 여러 구청에서 구정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공모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1인 기업이나 1인 사업자가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개인이라는 항목을 넣었던 건데요. 그런데 이제 제가 조례를 검토를 하다 보니 개인이 경영주체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말씀주신 부분을 반영해서 개인을 삭제하는 식으로 수정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말씀주신 내용이 상충될 수 있다라는 걸 공감합니다. 제가 처음에 발의를 할 때 이게 개인이라는 것을 명시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조례를 다른 자치구에서는 발의하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제정되어 있지 않지만 이에스지라는 개념을 여러 구청에서 구정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공모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1인 기업이나 1인 사업자가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개인이라는 항목을 넣었던 건데요. 그런데 이제 제가 조례를 검토를 하다 보니 개인이 경영주체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말씀주신 부분을 반영해서 개인을 삭제하는 식으로 수정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8조에 개인이라는 걸 꼭 개인사업자를 집어넣는다고 그러면 1조의 목적에 개인사업자를 넣어줘야 되고 2조의 정의에서도 개인사업자라는 게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8조에 개인이라는 걸 삭제를 한다고 그러니 개인을 삭제를 하고 법인 또는 단체라는 건 살리는 것보다는 제1조 목적이나 2조 정의에 나와있듯이 그거를 용어 문구를 1항을 각 구청장은 이에스지 경영 활성화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강남구 산하 공공기관 및 관내 중소기업 등에, 이런 식으로 정확히 목적과 정의에 나와있는 용어를 문구에 집어넣어야 이 조례가 더 충실한 조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이게 8조에 개인이라는 걸 꼭 개인사업자를 집어넣는다고 그러면 1조의 목적에 개인사업자를 넣어줘야 되고 2조의 정의에서도 개인사업자라는 게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8조에 개인이라는 걸 삭제를 한다고 그러니 개인을 삭제를 하고 법인 또는 단체라는 건 살리는 것보다는 제1조 목적이나 2조 정의에 나와있듯이 그거를 용어 문구를 1항을 각 구청장은 이에스지 경영 활성화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강남구 산하 공공기관 및 관내 중소기업 등에, 이런 식으로 정확히 목적과 정의에 나와있는 용어를 문구에 집어넣어야 이 조례가 더 충실한 조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종혁 의원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너무 공감하는 말씀이고요. 이제 개인에 대한 언급이 사실은 보조금 지원 관련된 조항이기 때문에 사실은 개인이라는 그 워딩이 들어가는 게 적절치 않다라는 판단이 돼서 1조, 2조의 개인사업자에 대한 용어를 좀 묵시적으로 정의해서 넣는다기 보다도 8조에 들어가 있는 개인을 좀 삭제하는 방식으로 수정하는 게 적합할 것 같다고 판단됩니다.
너무 공감하는 말씀이고요. 이제 개인에 대한 언급이 사실은 보조금 지원 관련된 조항이기 때문에 사실은 개인이라는 그 워딩이 들어가는 게 적절치 않다라는 판단이 돼서 1조, 2조의 개인사업자에 대한 용어를 좀 묵시적으로 정의해서 넣는다기 보다도 8조에 들어가 있는 개인을 좀 삭제하는 방식으로 수정하는 게 적합할 것 같다고 판단됩니다.
○이동호 위원 만약에 이게 그렇게 제정이 된다고 그러면 추후에도 개정을 하면 되니까 개인사업자에 대한 그런 이에스지 경영 도입이라든가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추후 개인사업자에 대한 정확한 정의와 목적에 넣고 다시 개정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제정할 때는 개인을 빼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하 공공기관 및 관내 중소기업이라고 명시를 해서 8조를 수정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앞으로도 계속 활동을 부탁드리고 우종혁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이에스지 경영 활성화에 대한 조례안에 대해서 담당부서인 뉴디자인과장은 특별히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행정 입법이 아니고 의원발의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뉴디자인과장 공승호 뉴디자인과장이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에스지 경영이라는 워딩 자체가 사실은 한 3∼4년 정도부터 부각이 됐던 것 같은데 그 전에는 보통 시에스알(CSR)이나 시에스브이(CSV) 정도로 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뭐 이런 사회공헌활동, 사회적가치 창출 쪽으로 많이 시작이 됐었고요. 저희 과에서는 그동안에 기업들하고 어떤 그런 공공사업들을 많이 진행을 해 왔었고요. 우리가 세상의 모든 벤치라든지 아트프라이즈도 그렇고 요기요하고 진행했던 비닐랩 사용을 줄이기 위한 그런 캠페인 같은 것들도 다 그런 쪽에 관계되는 건데 지금 우종혁의원님 발의하신 이에스지 경영에 관한 이 조례가 생긴다면 저희가 그동안에는 그런 기업들한테 받기만 했거든요. 물론 이게 공공의 서로 윈윈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이 조례가 발의가 된다면 저희가 조금 더 폭넓게 이런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세계적 흐름인데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다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소기업들은 전혀 준비가 안돼 있는 상황이라서 어쨌든 이에스지 경영이 이런 공공기관과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저희가 그런 체계를 만들어 주고 생태계를 만들어서 기업들하고 같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에스지 경영이라는 워딩 자체가 사실은 한 3∼4년 정도부터 부각이 됐던 것 같은데 그 전에는 보통 시에스알(CSR)이나 시에스브이(CSV) 정도로 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뭐 이런 사회공헌활동, 사회적가치 창출 쪽으로 많이 시작이 됐었고요. 저희 과에서는 그동안에 기업들하고 어떤 그런 공공사업들을 많이 진행을 해 왔었고요. 우리가 세상의 모든 벤치라든지 아트프라이즈도 그렇고 요기요하고 진행했던 비닐랩 사용을 줄이기 위한 그런 캠페인 같은 것들도 다 그런 쪽에 관계되는 건데 지금 우종혁의원님 발의하신 이에스지 경영에 관한 이 조례가 생긴다면 저희가 그동안에는 그런 기업들한테 받기만 했거든요. 물론 이게 공공의 서로 윈윈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이 조례가 발의가 된다면 저희가 조금 더 폭넓게 이런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세계적 흐름인데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다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소기업들은 전혀 준비가 안돼 있는 상황이라서 어쨌든 이에스지 경영이 이런 공공기관과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저희가 그런 체계를 만들어 주고 생태계를 만들어서 기업들하고 같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뉴디자인국장 문경수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우종혁의원님 또 같이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이 사실 이에스지 경영은 대기업 또 중소기업뿐만 아니고 공공기관, 지방정부도 앞으로 추구해야 될 그런 어떤 방향이라고 보고 이런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좀 수정되는 내용들이 있는데 첫 제정안이니까 우리가 시행을 하면서 또 개정이 필요하면 의회와 협의를 해서 개정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종혁의원님 또 같이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이 사실 이에스지 경영은 대기업 또 중소기업뿐만 아니고 공공기관, 지방정부도 앞으로 추구해야 될 그런 어떤 방향이라고 보고 이런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좀 수정되는 내용들이 있는데 첫 제정안이니까 우리가 시행을 하면서 또 개정이 필요하면 의회와 협의를 해서 개정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 수정안 조문대비표가 우종혁의원께서 아마 수정을 해서 다시 낸 것 같은데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까지 다 포함돼서 수정이 되신 건가요? 이게.
○우종혁 의원 네, 지금 배포해 드린 수정안이 검토보고서에 언급되어 있는 검토 및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는 조항들을 모두 수정해서 반영해 놓은 표입니다. 확인을 해 주시면 검토보고서에 나와있는 내용들 중에 상충되는 내용이나 상위 법령을 따르지 않았던 부분들은 삭제가 되거나 수정이 됐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이에스지 경영과 관련해서 용어가 통일이 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미처 제가 확인을 하지 못했던 부분이라서 수정안을 배포할 때 관련해서 또 다 용어정비를 해서 배포해 드렸습니다.
○우종혁 의원 네, 괜찮습니다.
○이도희 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우종혁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렇게 멋진 조례 준비해 주셔서 너무 기특하고 감사하고요. 지금 이게 광역지자체 중심으로는 몇 군데에서 이걸 하고 있는데 혹시 이게 어떤 식으로 실천이 되고 있는지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종혁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렇게 멋진 조례 준비해 주셔서 너무 기특하고 감사하고요. 지금 이게 광역지자체 중심으로는 몇 군데에서 이걸 하고 있는데 혹시 이게 어떤 식으로 실천이 되고 있는지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종혁 의원 존경하는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우종혁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게 기초의회에서는 제정된 의회가 한 곳도 없고요 광역 같은 경우에는 한 7곳 정도가 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광주광역시나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제조업이나 중소기업들 그러니까 제조, 1차 산업에 기반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이 밀집되어 있는 공업단지가 있기 때문에 이에스지 경영을 활성화한다라고 했을 때 훨씬 눈에 보이는 사업들이 많았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광주나 울산 같은 경우는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하청업체가 모여 있는 밀집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 기업단지들을 중심으로 이에스지 경영에 대한 지원을 하고 체계를 확립할 수 있는 캠페인을 광역시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성동구와 서초구에서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성동구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에 어떻게 이 이에스지를 도입했을 때 보다 더 민간과 조화롭게 산업을 이끌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캠페인과 관련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식 명칭 같은 것들은 제가 조금 더 확인 후에 공유를 해 드리는 것으로 하겠고요 성동구 같은 경우는 지금도 시행을 하고 있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이게 기초의회에서는 제정된 의회가 한 곳도 없고요 광역 같은 경우에는 한 7곳 정도가 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광주광역시나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제조업이나 중소기업들 그러니까 제조, 1차 산업에 기반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이 밀집되어 있는 공업단지가 있기 때문에 이에스지 경영을 활성화한다라고 했을 때 훨씬 눈에 보이는 사업들이 많았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광주나 울산 같은 경우는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하청업체가 모여 있는 밀집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 기업단지들을 중심으로 이에스지 경영에 대한 지원을 하고 체계를 확립할 수 있는 캠페인을 광역시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성동구와 서초구에서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성동구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에 어떻게 이 이에스지를 도입했을 때 보다 더 민간과 조화롭게 산업을 이끌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캠페인과 관련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식 명칭 같은 것들은 제가 조금 더 확인 후에 공유를 해 드리는 것으로 하겠고요 성동구 같은 경우는 지금도 시행을 하고 있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도희 위원 구청 같은 경우에는 캠페인 위주로 이걸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우종혁 의원 그러니까 이게 이에스지라는 게 일차적으로 봤을 때는 캠페인이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방식인데요 고도화된 이에스지 경영 활성화를 하게 될 경우에는 지금 검토보고서 마지막에 나와있는 것과 같이 중소기업과 협약을 체결하는 식으로도 이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를 테면 삼화페인트 같은 경우는 우리 관내에서 굉장히 사회공헌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이제 그 기업의 경영과정에 있어서 투명한 경영구조를 가지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이에스지 경영에 대한 실현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남구 차원에서 한다라고 한다면 이 이에스지의 체계를 보다 더 확실하게 정립하고 체계와 생태계를 좀 더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를 테면 삼화페인트 같은 경우는 우리 관내에서 굉장히 사회공헌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이제 그 기업의 경영과정에 있어서 투명한 경영구조를 가지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이에스지 경영에 대한 실현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남구 차원에서 한다라고 한다면 이 이에스지의 체계를 보다 더 확실하게 정립하고 체계와 생태계를 좀 더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도희 위원 조례를 보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여러 과가 여러 부서에서 다 의미가 들어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감사담당관실에서 제출했었던 인권 조례라든지 아니면 환경과 조례나 이런 것들하고 다 복합적으로 돼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결국에는 개인하고 법인 이런 거를 다 이제 개인은 삭제하기로 하셨는데 이렇게 개인을 넣겠다라고 처음에 생각을 하셨으면 여기에서 혹시 소상공인들도 만약에 이 이에스지가 가능하다, 우리도 지원을 해 달라 이런 것까지도 혹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을까요?
○우종혁 의원 일단은 조례를 처음에 제정했던 취지 자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좀 중심적으로 이제 사업의 규모가 있는 기업이어야지만 사실은 이에스지를 조금 더 명확하게 그리고 체계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일단 제가 처음에 발의했던 취지는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제정하고 집행부에서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과 1인 사업자, 1인 기업 그리고 사회적기업까지도 조금 더 이거를 이어나갈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된다면 충분히 개정을 통해서 혹은 후속적인 조치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제정하고 집행부에서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과 1인 사업자, 1인 기업 그리고 사회적기업까지도 조금 더 이거를 이어나갈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된다면 충분히 개정을 통해서 혹은 후속적인 조치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도희 위원 알겠습니다.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요. 사실 이게 목표 설정을 명확히 했으면 좋겠고 실천 방법도 좀 체계적이고 구체적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조례 자체가 굉장히 선언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냥 뜬구름 잡는 식으로 이게 별 성과물 없이 흘러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조금은 우려가 되는데 어차피 나중에는 사업이 진행이 되면 예산이 수반이 될 거 아닌가요. 그래서 계획부터 위원님께서 많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조에 있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는 검토보고서의 내용은 그대로 수정을 하시는 거지요?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요. 사실 이게 목표 설정을 명확히 했으면 좋겠고 실천 방법도 좀 체계적이고 구체적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조례 자체가 굉장히 선언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냥 뜬구름 잡는 식으로 이게 별 성과물 없이 흘러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조금은 우려가 되는데 어차피 나중에는 사업이 진행이 되면 예산이 수반이 될 거 아닌가요. 그래서 계획부터 위원님께서 많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조에 있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는 검토보고서의 내용은 그대로 수정을 하시는 거지요?
○우종혁 의원 네, 맞습니다.
○이도희 위원 이상입니다.
○우종혁 의원 추가로 한 말씀 더 드리자면 현재 강남구에서도 공공디자인 관련해서 이에스지 공모전을 진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최근에도 삼화페인트와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에스지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은 조금 불분명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고 또 굉장히 포괄적이기 때문에 명확한 하나의 지점이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구청에서도 좀 더 체계적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노력을 보이고 있고 저 또한 발의자로서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 나가겠습니다.
○이도희 위원 이상입니다.
○전인수 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우종혁의원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이런 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보면 9조에 보면 우리 지방정부가 아니라 정부차원에서 다 해야 될 것이 지금 여기에 많이 돼 있습니다.
9조 보셨나요?
우종혁의원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이런 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보면 9조에 보면 우리 지방정부가 아니라 정부차원에서 다 해야 될 것이 지금 여기에 많이 돼 있습니다.
9조 보셨나요?
○우종혁 의원 네, 확인하고 있습니다.
○전인수 위원 예를 들어서 인권보호와 인권침해 예방활동 했는데 이게 정부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 구에서 어떻게 인권보호와 인권침해 예방활동할 수 있나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종혁 의원 존경하는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우종혁의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9조에서 저희가 다루고 있는 기본원칙과 중점관리 목표 같은 경우는 정부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거시적인 목적과 방향성이 있겠지만 자치구마다의 실정이 다르고 현실이 다르기 때문에 강남구만의 특색 있는 기본 설정을 하고 목표 설정을 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필요한 조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를 테면 인권보호와 인권침해 예방활동 같은 경우도 이게 1차 산업이 중심되어 있는 지역과 3차 산업과 그 이후에 어떤 4차 산업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노동의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고 관련해서도 인권적인 내용이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자치구의 어떤 현실에 부합하게 만들기 위한 취지에서 이 9조의 내용들을 호별로 열거를 해서 설정했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게 9조에서 저희가 다루고 있는 기본원칙과 중점관리 목표 같은 경우는 정부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거시적인 목적과 방향성이 있겠지만 자치구마다의 실정이 다르고 현실이 다르기 때문에 강남구만의 특색 있는 기본 설정을 하고 목표 설정을 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필요한 조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를 테면 인권보호와 인권침해 예방활동 같은 경우도 이게 1차 산업이 중심되어 있는 지역과 3차 산업과 그 이후에 어떤 4차 산업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노동의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고 관련해서도 인권적인 내용이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자치구의 어떤 현실에 부합하게 만들기 위한 취지에서 이 9조의 내용들을 호별로 열거를 해서 설정했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인수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럼 인권보호와 인권침해 예방활동은 어떻게 할 예정인가 한번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종혁 의원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에스지(ESG)에서 G가 거버넌스입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G의 거버넌스를 투명경영과 어떤 윤리경영으로 해석하는 자치구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배구조라는 그 단어 자체가 사실은 조금 위계적이고 또 경직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저는 이걸 거버넌스 그 원음 자체로 번역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를 구체적으로 윤리경영이라는 것 자체가 회사를 운영하고 경영하는 데에 있어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이들에게 인권과 노동권을 존중하겠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이 조례를 제정할 때 당시에 제가 생각했던 사업은 각 기업 내에서 투명한 윤리경영을 위해서 상시적인 감시제도를 활성화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인사고과나 이런 거에 있어서 좀 불투명했던 관행들을 개선할 수 있는 회사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들을 조금 교육하고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에스지(ESG)에서 G가 거버넌스입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G의 거버넌스를 투명경영과 어떤 윤리경영으로 해석하는 자치구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배구조라는 그 단어 자체가 사실은 조금 위계적이고 또 경직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저는 이걸 거버넌스 그 원음 자체로 번역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를 구체적으로 윤리경영이라는 것 자체가 회사를 운영하고 경영하는 데에 있어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이들에게 인권과 노동권을 존중하겠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이 조례를 제정할 때 당시에 제가 생각했던 사업은 각 기업 내에서 투명한 윤리경영을 위해서 상시적인 감시제도를 활성화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인사고과나 이런 거에 있어서 좀 불투명했던 관행들을 개선할 수 있는 회사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들을 조금 교육하고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생각했었습니다.
○전인수 위원 그리고 또 5항에 가서 기후위기 변화대응은 어떻게 지원하실 겁니까?
○우종혁 의원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후위기 변화대응과 같은 경우는 이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얘기는 기후 위기에 대한 변화 대응이지만 사실은 지금 이에스지(ESG)에서 E가 담당하고 있는 게 에코프렌들리입니다. 그러니까 친환경 경영을 활성화하겠다는 차원에서 이게 거시적인 목표가 기후위기 변화에 대응하겠다는 것이고 강남구에 존재하고 있는 관내에 있는 기업들은 그 어떤 거시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기업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친환경 정책들을 실현시켜 나가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변화대응과 같은 경우는 이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얘기는 기후 위기에 대한 변화 대응이지만 사실은 지금 이에스지(ESG)에서 E가 담당하고 있는 게 에코프렌들리입니다. 그러니까 친환경 경영을 활성화하겠다는 차원에서 이게 거시적인 목표가 기후위기 변화에 대응하겠다는 것이고 강남구에 존재하고 있는 관내에 있는 기업들은 그 어떤 거시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기업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친환경 정책들을 실현시켜 나가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인수 위원 1항부터 12항까지 다 질의하고 싶은데 시간관계상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제공과 사회통합 이거 다 정부차원에서 하고 있는 건데 이것도 다시 한번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제공과 사회통합 이거 다 정부차원에서 하고 있는 건데 이것도 다시 한번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종혁 의원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정부차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조례에서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들을 명시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었고요. 말씀주신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 제공과 사회통합 구축과 같은 경우는 현재 강남 개포동에 위치한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들을 필수적으로 고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제가 이번에 현장 방문했던 이에스지 관련된 기업에서는 발달장애인분들이 커피 로스팅을 하시고 또 이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에서 좀 화제가 됐던 자폐스펙트럼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커피향에 대한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계셔서 그 커피 원두에 대한 등급을 나누는 역할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사회통합 차원에서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는 고용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이에스지(ESG)에서 S와 G를 담당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호부터 12호까지의 내용이 사실은 조금 거시적이고 정부차원에서 해야 되는 좀 굵직굵직한 단위사업이라고 생각이 드시겠지만 사실은 우리 구에서도, 자치구에서도 우리구의 실정에 맞게끔 변환을 시킨다면 충분히 과업 달성을 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정부차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조례에서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들을 명시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었고요. 말씀주신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 제공과 사회통합 구축과 같은 경우는 현재 강남 개포동에 위치한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들을 필수적으로 고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제가 이번에 현장 방문했던 이에스지 관련된 기업에서는 발달장애인분들이 커피 로스팅을 하시고 또 이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에서 좀 화제가 됐던 자폐스펙트럼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커피향에 대한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계셔서 그 커피 원두에 대한 등급을 나누는 역할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사회통합 차원에서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는 고용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이에스지(ESG)에서 S와 G를 담당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호부터 12호까지의 내용이 사실은 조금 거시적이고 정부차원에서 해야 되는 좀 굵직굵직한 단위사업이라고 생각이 드시겠지만 사실은 우리 구에서도, 자치구에서도 우리구의 실정에 맞게끔 변환을 시킨다면 충분히 과업 달성을 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뉴디자인과장 공승호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우리 우종혁의원님께서 이 의원발의를 하기 전에 저희 쪽에서 그동안에 진행했던 이런 사회공헌 사업들, 그런 것들 전체 한번 같이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게 조례로 제정이 돼서 진행하게 된다면 훨씬 더 체계화된 그런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의원발의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 쪽에서 같이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처음에 우리 우종혁의원님께서 이 의원발의를 하기 전에 저희 쪽에서 그동안에 진행했던 이런 사회공헌 사업들, 그런 것들 전체 한번 같이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게 조례로 제정이 돼서 진행하게 된다면 훨씬 더 체계화된 그런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의원발의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 쪽에서 같이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전인수 위원 제 개인 의견은 뉴디자인과보다는 지역경제과 이쪽에 가서 이게 조례가 발의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다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뉴디자인과장 공승호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어떤 업무 전체 이게 기능별 분류로 돼 있기 때문에 다 부서마다 업무의 어떤 범위가 정해져 있는데 저희 처음에 뉴디자인과 만들 때는 그런 새로운 사업들, 그다음에 우리 민간 영역에서 진행하고 있는 트렌드한 사업들을 우리 공공영역에서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시작을 했던 거기 때문에요 저희가 이제 그런 사업들을 많이 발굴을 했고 그런 사업을 진행하는 기업들과도 계속 MOU하고 사업을 계속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게 이 조례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으로 보면 진짜 여러 과들이 지금 같이 협업을 해야 될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총괄적 입장으로 접근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구 어떤 업무 전체 이게 기능별 분류로 돼 있기 때문에 다 부서마다 업무의 어떤 범위가 정해져 있는데 저희 처음에 뉴디자인과 만들 때는 그런 새로운 사업들, 그다음에 우리 민간 영역에서 진행하고 있는 트렌드한 사업들을 우리 공공영역에서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시작을 했던 거기 때문에요 저희가 이제 그런 사업들을 많이 발굴을 했고 그런 사업을 진행하는 기업들과도 계속 MOU하고 사업을 계속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게 이 조례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으로 보면 진짜 여러 과들이 지금 같이 협업을 해야 될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총괄적 입장으로 접근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인수 위원 총괄적으로 뉴디자인과에서 관리하는 게 맞다 이 말씀이신가요?
○뉴디자인과장 공승호 어차피 이거는 어떤 특정 개인이나 1개 부서에서 진행할 수 있는 사업 범위는 아니고요 우리가 기후환경변화 대응이라든지 이런 거시적인 것들이 사실은 우리 국민 개개인이 전부 다 참여를 해야 그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런 사업들도 이런 총괄적으로 컨트롤 할 수 있는 부서가 있으면서 전 부서에 같이 협력을 이끌어내는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동안의 역할로 보면 저희 쪽에서 하는 것도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 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사전설명 및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사전설명 및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민경 방금 이도희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도희위원님이 발의한 수정 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뉴디자인국장님 집행부측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도희위원님이 발의한 수정 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뉴디자인국장님 집행부측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뉴디자인국장 문경수 서울특별시 강남구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에 대해서 집행부가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민경 뉴디자인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우종혁의원 등 7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우종혁의원 등 7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우종혁의원 등 7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우종혁의원 등 7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뉴디자인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뉴디자인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뉴디자인국장 문경수 안녕하십니까? 뉴디자인국장 문경수입니다.
강남구의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김민경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우종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뉴디자인국 스마트도시과의 신규 사업 중 하나로 강남구 정책을 주민과 공유하고 정책의 찬반이나 설문조사 등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온라인 소통의 장인 디지털 주민참여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보다 많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참여주민에게 상품권 등 경품 제공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9조 위원회 간사의 직위를 분장사무 중심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14조제2항 정책추진 과정에 참여하는 주민의 역할과 관련한 조항에 강남구 홈페이지, 소셜미디어, 모바일 서비스, 디지털 주민 플랫폼 등을 이용한 여론조사, 설문조사, 시책공모 등의 참여라는 주민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한 여론조사, 설문조사 등의 주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같은 조에 제4항을 신설하여 참여하는 주민께 경품 제공과 같은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의 시행으로 연간 약 1,000만원의 경품지급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2023년 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2022년 9월 2일부터 2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 등 특이사항은 없었으나 설문투표에서 설문조사로 용어를 수정하자는 내부 의견이 있어 이를 수용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일부 개정을 통해 우리 강남구 스마트도시 정책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도시경쟁력을 높이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린스마트 도시 강남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남구의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김민경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우종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뉴디자인국 스마트도시과의 신규 사업 중 하나로 강남구 정책을 주민과 공유하고 정책의 찬반이나 설문조사 등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온라인 소통의 장인 디지털 주민참여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보다 많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참여주민에게 상품권 등 경품 제공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9조 위원회 간사의 직위를 분장사무 중심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14조제2항 정책추진 과정에 참여하는 주민의 역할과 관련한 조항에 강남구 홈페이지, 소셜미디어, 모바일 서비스, 디지털 주민 플랫폼 등을 이용한 여론조사, 설문조사, 시책공모 등의 참여라는 주민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한 여론조사, 설문조사 등의 주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같은 조에 제4항을 신설하여 참여하는 주민께 경품 제공과 같은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의 시행으로 연간 약 1,000만원의 경품지급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2023년 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2022년 9월 2일부터 2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 등 특이사항은 없었으나 설문투표에서 설문조사로 용어를 수정하자는 내부 의견이 있어 이를 수용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일부 개정을 통해 우리 강남구 스마트도시 정책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도시경쟁력을 높이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린스마트 도시 강남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성수 전문위원 조성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보건소장 양오승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양오승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라 식품위생과 구민의 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운영 관리되고 있습니다.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2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의거 존속기간을 5년간 연장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식품진흥기금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 제14조 기금의 존속기간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022년 8월 12일부터 2022년 9월 1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라 식품위생과 구민의 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운영 관리되고 있습니다.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2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의거 존속기간을 5년간 연장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식품진흥기금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 제14조 기금의 존속기간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022년 8월 12일부터 2022년 9월 1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성수 전문위원 조성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 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위생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식품진흥기금 운용 실적을 보면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로 인해서 음식점 경영 악화로 기금 융자사업이 활발히 진행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기금 융자사업 같은 경우 평균 75%의 달성률을 보이다가 19년도부터 절반 이하로 감축되고 작년에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에 부서장으로서 왜 그러한 사유가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식품진흥기금 운용 실적을 보면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로 인해서 음식점 경영 악화로 기금 융자사업이 활발히 진행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기금 융자사업 같은 경우 평균 75%의 달성률을 보이다가 19년도부터 절반 이하로 감축되고 작년에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에 부서장으로서 왜 그러한 사유가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김영관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9년도부터 기금이 융자신청이 감소하는 추세가 있었고요 2020년도부터는 코로나로 인해서 폐업과 휴업 이런 게 좀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음식점이.
거기에 따라서 이게 이것도 어차피 융자금이다 보니까 그걸 영업이 안 되는데 대출을 받게 되면 빚으로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신청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건도 없었는데 저희 조례에 코로나19 관련 긴급자금지원 이런 사항이 없었는데 서울시 조례는 작년 10월에 그 조항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총 3건이 신청이 돼서 접수가 돼서 저희가 서울시에 전달했고 저희 기금으로는 융자가 실행이 안 됐지만 서울시 기금으로 3건이 융자가 실행이 된 게 있습니다.
19년도부터 기금이 융자신청이 감소하는 추세가 있었고요 2020년도부터는 코로나로 인해서 폐업과 휴업 이런 게 좀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음식점이.
거기에 따라서 이게 이것도 어차피 융자금이다 보니까 그걸 영업이 안 되는데 대출을 받게 되면 빚으로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신청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건도 없었는데 저희 조례에 코로나19 관련 긴급자금지원 이런 사항이 없었는데 서울시 조례는 작년 10월에 그 조항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총 3건이 신청이 돼서 접수가 돼서 저희가 서울시에 전달했고 저희 기금으로는 융자가 실행이 안 됐지만 서울시 기금으로 3건이 융자가 실행이 된 게 있습니다.
○박다미 위원 이율이 1%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음식점에 도움이 되고 폐업과 휴업으로 가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많이 필요한 업체들이 있었을 텐데요. 홍보 부족으로 인한 그런 문제점은 없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김영관 저희가 이 기금융자계획에 대해서 매년 공고를 하고 그리고 저희 외식업중앙회 강남구지회를 통해서 또 일반 음식점에 이렇게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신청이 안 온 건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홍보에 치중해서 융자를 실행한다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다미 위원 저희 강남구에는 정말 많은 요식업체들이 있고 코로나 기간 동안에 상당히 어려움을 토로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러한 기금이 활발하게 융자사업으로 계획이 잡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실적이 없다라는 것은 본위원이 지적한 홍보 실적이 문제가 되지 않았나라는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과장님 답변대로 더 많은 실적에 대한 사업실적 기금집행액에 대해서 준비하시고 또 이에 대해서 저희에게 정기적으로 보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대로 더 많은 실적에 대한 사업실적 기금집행액에 대해서 준비하시고 또 이에 대해서 저희에게 정기적으로 보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김영관 위원님 말씀대로 잘 챙겨보도록 하겠고요 올해는 저희가 총 33건이 접수돼서 11건이 대출이 실행이 됐습니다. 물론 저희 기금이 부족해지다 보니까 이것도 역시 올해 기금도 서울시 기금으로 전액 실행이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홍보에 치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홍보에 치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다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박다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보건소장 양오승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양오승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 대상자 확대 및 지원금 인상에 대한 내용으로 지원 대상자 소득기준 자격 요건을 폐지하여 모든 출산가정으로 지원 확대하였고 거주 요건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였으며 신생아 1인당 지원금액을 최대 3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2년 9월 2일부터 2022년 9월 22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 대상자 확대 및 지원금 인상에 대한 내용으로 지원 대상자 소득기준 자격 요건을 폐지하여 모든 출산가정으로 지원 확대하였고 거주 요건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였으며 신생아 1인당 지원금액을 최대 3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2년 9월 2일부터 2022년 9월 22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성수 전문위원 조성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 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건강관리과장에 질의하겠습니다.
4조1항에 보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은 서비스, 출산가정에 산후건강관리비 지원으로, 100만원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강행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입니까?
100만원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그러면 100만원도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임의규정이에요, 강행규정이에요?
건강관리과장에 질의하겠습니다.
4조1항에 보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은 서비스, 출산가정에 산후건강관리비 지원으로, 100만원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강행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입니까?
100만원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그러면 100만원도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임의규정이에요, 강행규정이에요?
○건강관리과장 이금순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건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제공하는 금액의 상한액이 본인이 산모 제공 기간에 도우미를 쓰는 일수에 따라서 5일 또는 25일 쓰는 기간에 따라서 차액이 발생을 하는데 평균 본인한테 지급할 수 있는 상한액 최저 금액이 100만원이기 때문에 20만원을 쓴 사람은 본인 부담금 20만원을 지원할 수 있고요. 99만9,000원을 쓴 사람은 100만원 한도 내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제공하는 금액의 상한액이 본인이 산모 제공 기간에 도우미를 쓰는 일수에 따라서 5일 또는 25일 쓰는 기간에 따라서 차액이 발생을 하는데 평균 본인한테 지급할 수 있는 상한액 최저 금액이 100만원이기 때문에 20만원을 쓴 사람은 본인 부담금 20만원을 지원할 수 있고요. 99만9,000원을 쓴 사람은 100만원 한도 내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전인수 위원 축하 차원에서 그냥 100만원 지원하지 왜 이렇게 차등해서 주나요?
○건강관리과장 이금순 저희가 지금 산후조리원에 있는 사람들이 보통 30% 정도의 본인 부담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산후건강관리 비용은 68%에서 63% 이 정도의 상한액을 잡았기 때문에 100만원 한도 내에 지급하면 본인 부담금에 대한 상한액은 최종 금액으로 지급할 수 있는 금액으로 책정했습니다.
○전인수 위원 그럼 집에서 출산하면 하나도 지원 못 하겠네요?
○건강관리과장 이금순 요즘에는 가정 출산은 조산사가 가서 출산을 받던 이전 시대가 아니고 산부인과에서 출산을 하고요. 대부분 산후조리원으로 가고 앞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30%는 산후조리원에 가서 본인부담 비용을 하고요. 나머지 70%에서 65% 사이의 산모건강관리 비용 제공기간 16개에서 비용을 지불하는 거기 때문에요. 100만원 정도면 충분히 본인 부담금을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전인수 위원 그렇게 강행규정으로 하면 안 되나요? 지원한다. 100만원 지원한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건강관리과장 이금순 그거는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는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다 내가 지금 30만원밖에 본인 부담금이 발생을 안 했는데 100만원을 주게 되면 저희 70만원에 대한 구비가 더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건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
○전인수 위원 지금 대한민국 출산율이 OECD에서 꼴찌죠? 대한민국이.
○건강관리과장 이금순 네.
○전인수 위원 그럼 지금 우리 대한민국 백년대계를 위해서도 출산율을 자꾸 장려해야 되는데 이런 데 아끼지 말고 더군다나 교육지원부터 주택지원까지 정말 다 해줘야 되는 그런 복지가 돼야 되는데 대한민국 흥망성쇠가 달려 있는 겁니다, 출산율은. 앞으로 조례 올릴 적에 많이 지원할 수 있는 걸 강구해서 좀 올려주세요.
○건강관리과장 이금순 그러면 한 1억 정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1억도 저는 찬성해 줄 거니까요.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런 조례를 좀 발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금순 위원님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전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정 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건강관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지금 민선8기 당초에 강남구 공공산후조리원 신설과 관련한 정책 공약은 지금 검토가 진행 중인 건가요? 아니면 지금 산후건강관리 비용 지원 사업으로 대체되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지금 민선8기 당초에 강남구 공공산후조리원 신설과 관련한 정책 공약은 지금 검토가 진행 중인 건가요? 아니면 지금 산후건강관리 비용 지원 사업으로 대체되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이금순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건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내용은 산후조리원은 저희가 너무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하고 송파의 사례 같은 경우도 1년에 10억씩 적자를 하기 때문에 강남구 수준에 맞는 산후조리원 건립보다는 지금 할 수 있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이 더 확대가 필요해서 지금 현재 저희는 그걸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내용은 산후조리원은 저희가 너무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하고 송파의 사례 같은 경우도 1년에 10억씩 적자를 하기 때문에 강남구 수준에 맞는 산후조리원 건립보다는 지금 할 수 있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이 더 확대가 필요해서 지금 현재 저희는 그걸로 하고 있습니다.
○김현정 위원 지난 업무보고 때 저희 상임위에서 그런 의견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상임위원으로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2017년도에 제가 출산을 하면서 이 혜택을 받은 기억이 있거든요. 임신을 하면 강남구에서는 임신 축하 선물을 주는데 그때 가장 기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나중에 그 물건을 실제로 사용했을 때 보면 강남구 치고는 조금 질이 좀 떨어지지 않나, 그런데 이후에 지금 한 6년, 7년 이후에는 임신 축하선물의 퀄리티가 얼마나 나아졌는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본위원이 경험한 기쁜 선물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계속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예전에는 이 바우처를 업체에 먼저 결제해서 나중에 정산을 받는 방식이 아니라 그걸 아예 문서화해서 컨폼을 받으면 그걸 지자체에서 그쪽에 바로 이렇게 정산을 해 주는 방식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서비스가 더 나은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너무나 환영하는 지원사업이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쭐게요.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2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사회보장사업을 신규나 확대하려면 이 사업과 관련한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혹시 공문을 발송한다든지 이 부분이 지금 충분한 협의가 된 상황인가요?
사실 2017년도에 제가 출산을 하면서 이 혜택을 받은 기억이 있거든요. 임신을 하면 강남구에서는 임신 축하 선물을 주는데 그때 가장 기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나중에 그 물건을 실제로 사용했을 때 보면 강남구 치고는 조금 질이 좀 떨어지지 않나, 그런데 이후에 지금 한 6년, 7년 이후에는 임신 축하선물의 퀄리티가 얼마나 나아졌는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본위원이 경험한 기쁜 선물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계속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예전에는 이 바우처를 업체에 먼저 결제해서 나중에 정산을 받는 방식이 아니라 그걸 아예 문서화해서 컨폼을 받으면 그걸 지자체에서 그쪽에 바로 이렇게 정산을 해 주는 방식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서비스가 더 나은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너무나 환영하는 지원사업이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쭐게요.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2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사회보장사업을 신규나 확대하려면 이 사업과 관련한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혹시 공문을 발송한다든지 이 부분이 지금 충분한 협의가 된 상황인가요?
○건강관리과장 이금순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건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법 22조 신규 확대 또는 장관 협의에 대한 것은 저희는 진행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이런 내용이 있었고 그런 거에 대한 건은 공문 처리해서 한번 시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법 22조 신규 확대 또는 장관 협의에 대한 것은 저희는 진행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이런 내용이 있었고 그런 거에 대한 건은 공문 처리해서 한번 시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사업을 신규 또는 기존 사업을 확대 변경하려면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게 되어 있고요. 예산사업 추진 시에도 이런 것들은 조금 법적 검토가 충분히 이행되어야 하는 부분이 필요하니까요. 이 부분은 조금 다시 한번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금순 지적해 주신 부분 저희가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앞으로도 강남구에서 더 많은 아이들이 태어나는데 이런 산모나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이 조금 더 확대돼서 강남구에서 출산하면 저처럼 그렇게 기쁜 일들을 기억으로 평생 가질 수 있게 좀 더 많이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강관리과장 이금순 감사드립니다.
○김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산후건강관리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산후건강관리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