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회 강남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10월17일(월)10시01분
장소 강남구의회제1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사 건립 추진 및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 5.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 동의안
- 6.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 7. 2022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 심사된안건
- 1.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3.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사 건립 추진 및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4.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구청장 제출)
- 5.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 동의안(구청장 제출)
- 6.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 7. 2022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행정재경위원장 제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7건의 안건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7건의 안건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신연순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신연순입니다.
강남구의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민경 위원장님, 우종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는 그린 스마트시티 강남 비전과 함께 새롭게 출발하였습니다.
강남을 첨단기술로 삶의 질을 높이고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미래성장도시, 문화생태도시, 안전포용도시, 복지충만도시, 주민밀착도시 등 5대 추진 전략을 마련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고자 조직개편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뉴디자인국과 복지생활국 개편에 관한 것입니다.
뉴디자인국은 로봇, 인공지능 등 4차산업 기술을 활용하여 주민생활에 편의를 더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문화체육분야의 인프라 및 콘텐츠를 다변화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역할을 할 예정이며 복지생활국은 장애인복지 전담부서 신설을 통해 다양해지는 장애복지 수요에 보다 능동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기존 부서의 인력과 업무 일부를 재배치함으로써 복지서비스 기능이 강화되고 전문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제9조제1항, 제9조제2항에는 기존의 뉴디자인국이 미래문화국으로 개편되는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뉴디자인과, 스마트도시과, 전산정보과가 디지털도시과, 스마트정보과로 개편되는 내용과 문화체육과가 문화도시과, 생활체육과로 개편되는 내용이 반영되었습니다.
안 제8조제1항, 제8조제2항에는 복지생활국 개편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신설과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사무분장 조정 그리고 부서명칭 변경에 관한 내용이 반영되었습니다.
안 제7조제1항, 제10조제1항은 부서의 특성을 반영하고 구민의 구정 이해를 돕고자 부서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이 반영되었습니다.
세무1과는 재산세과, 세무2과는 소득세과, 지방소득세과, 공동주택과는 주택과, 안 제6조제2항제3호, 제9조제2항제3호 및 제10조제2항제3호는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부서간 업무조정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주민행복증진 및 힐링도시 구축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에 뉴디자인과는 주민자치과, 홈페이지 운영은 정책홍보실에서 스마트정보과로, 강남구 관내 각종 개발사업 계획과 추진, 사업추진 유관기관 협력에 뉴디자인과는 도시계획과 업무로 입법예고는 저희가 2022년 9월 16일부터 9월 26일까지 실시하였고 제출의견에 대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남구의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민경 위원장님, 우종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는 그린 스마트시티 강남 비전과 함께 새롭게 출발하였습니다.
강남을 첨단기술로 삶의 질을 높이고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미래성장도시, 문화생태도시, 안전포용도시, 복지충만도시, 주민밀착도시 등 5대 추진 전략을 마련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고자 조직개편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뉴디자인국과 복지생활국 개편에 관한 것입니다.
뉴디자인국은 로봇, 인공지능 등 4차산업 기술을 활용하여 주민생활에 편의를 더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문화체육분야의 인프라 및 콘텐츠를 다변화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역할을 할 예정이며 복지생활국은 장애인복지 전담부서 신설을 통해 다양해지는 장애복지 수요에 보다 능동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기존 부서의 인력과 업무 일부를 재배치함으로써 복지서비스 기능이 강화되고 전문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제9조제1항, 제9조제2항에는 기존의 뉴디자인국이 미래문화국으로 개편되는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뉴디자인과, 스마트도시과, 전산정보과가 디지털도시과, 스마트정보과로 개편되는 내용과 문화체육과가 문화도시과, 생활체육과로 개편되는 내용이 반영되었습니다.
안 제8조제1항, 제8조제2항에는 복지생활국 개편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신설과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사무분장 조정 그리고 부서명칭 변경에 관한 내용이 반영되었습니다.
안 제7조제1항, 제10조제1항은 부서의 특성을 반영하고 구민의 구정 이해를 돕고자 부서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이 반영되었습니다.
세무1과는 재산세과, 세무2과는 소득세과, 지방소득세과, 공동주택과는 주택과, 안 제6조제2항제3호, 제9조제2항제3호 및 제10조제2항제3호는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부서간 업무조정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주민행복증진 및 힐링도시 구축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에 뉴디자인과는 주민자치과, 홈페이지 운영은 정책홍보실에서 스마트정보과로, 강남구 관내 각종 개발사업 계획과 추진, 사업추진 유관기관 협력에 뉴디자인과는 도시계획과 업무로 입법예고는 저희가 2022년 9월 16일부터 9월 26일까지 실시하였고 제출의견에 대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성수 전문위원 조성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 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검토보고서 6쪽에 삭제 이유에 대해서 조직개편 권한을 갖고 있다고 하여도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에 위원회 조례 개정 권한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7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있고 운영위원회에서 개정할 사항이고 또한 행정재경위원회에서 해당 조례를 개정할 권한이 없으므로 본 개정안에 의회에서 최종 의결된 후 다음 회기에 운영위원회 해당된 조례 개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검토보고서가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충분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은데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검토보고서 6쪽에 삭제 이유에 대해서 조직개편 권한을 갖고 있다고 하여도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에 위원회 조례 개정 권한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7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있고 운영위원회에서 개정할 사항이고 또한 행정재경위원회에서 해당 조례를 개정할 권한이 없으므로 본 개정안에 의회에서 최종 의결된 후 다음 회기에 운영위원회 해당된 조례 개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검토보고서가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충분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은데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조현석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부기에 저희가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에 보면 뉴디자인국이 미래문화국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이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까지 운영위원회 조례에 포함되는 사항까지 저희가 같이 이번에 직제 조례가 개정이 되면 같이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부기에 넣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저희가 직제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서 다시 운영위원회가 만약에 개정이 된다고 한다면 동일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의 공백이라든지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서 저희가 관련된 사항으로 봐서 저희 직제조례가 개정되면 같이 개정될 수 있도록 부기를 달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회의 어떤 조례의 개정이나 심의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권한을 침해할 사항은 전혀 의도는 없었고요. 단지, 저희가 업무의 공백이나 연속성을 위해서 저희가 부기를 달았던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부기에 저희가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에 보면 뉴디자인국이 미래문화국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이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까지 운영위원회 조례에 포함되는 사항까지 저희가 같이 이번에 직제 조례가 개정이 되면 같이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부기에 넣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저희가 직제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서 다시 운영위원회가 만약에 개정이 된다고 한다면 동일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의 공백이라든지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서 저희가 관련된 사항으로 봐서 저희 직제조례가 개정되면 같이 개정될 수 있도록 부기를 달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회의 어떤 조례의 개정이나 심의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권한을 침해할 사항은 전혀 의도는 없었고요. 단지, 저희가 업무의 공백이나 연속성을 위해서 저희가 부기를 달았던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진경 위원 그런데 그러면 이건 절차상 하자는 있는 거지요?
○총무과장 조현석 저희가 다른 조례를 개정할 때도 직제 조례나 이렇게 할 때도 관련된 다른 조례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 조례가 개정이 되면 다른 조례도 같이 개정할 수 있도록 부칙을 다는 경우는 있습니다.
○복진경 위원 그런데 이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는 이렇게 이게 하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집행부에서는 전혀 하자가 없다. 전에도 했으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해도 된다는 어떤 의도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총무과장 조현석 그런 말씀보다는 만약에 전문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 항 자체는 저희가 삭제를 하고 여기 다시 관련된, 이 항 자체는 삭제를 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진행해도 상관 없습니다.
○복진경 위원 그러니까 수정으로 하신다 이 말씀이지요?
○총무과장 조현석 네.
○김현정 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조직개편안 관련해서는 입법예고가 시작되면서 의회하고 긴밀하게 소통을 하면서 설명을 하고 조율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행정국장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조직개편안 관련해서는 입법예고가 시작되면서 의회하고 긴밀하게 소통을 하면서 설명을 하고 조율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행정국장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신연순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저희가 입법예고 도중에 와서 좀 설명도 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좀 시기상으로 내부적으로 수해다 뭐다 하다 보니까 인사다 좀 그런 부분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시기를 놓쳤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저희가 입법예고 도중에 와서 좀 설명도 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좀 시기상으로 내부적으로 수해다 뭐다 하다 보니까 인사다 좀 그런 부분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시기를 놓쳤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수해 이후에도 시간이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그거는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의회하고의 어떤 조율이나 소통이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놓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행정국장 신연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저희가 많이 숙지를 했던 부분이고요 또 5분 발언에서 말씀하신 장애인복지과 서울신문에 게재한 내용도 사실 그 전에 저희가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좀 잘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당시에 청장님이 인터뷰하실 때 그런 내용, 조직개편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사실 장애인복지과가 신설되었다, 이제 그런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런데 기자가 아마 그걸 잘못 이렇게 게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정책홍보실에서
왜 그러냐 하면 당시에 청장님이 인터뷰하실 때 그런 내용, 조직개편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사실 장애인복지과가 신설되었다, 이제 그런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런데 기자가 아마 그걸 잘못 이렇게 게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정책홍보실에서
○김현정 위원 네, 국장님, 제가 그 부분은 이미 확인을 했고요 질의드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으로 갈음을 하고요. 일단 지금 제가 저희 행재위원님들께도 배부해 드린 자료가 있는데 보시면 지금 총무과에서 공문을 통해서 각 부서에 이 조직개편안 관련해서 부서 의견을 접수를 받으셨지요?
○행정국장 신연순 네,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조현석 총무과장이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조직개편 조례를 내부에서 안을 확정하기 전에 전체 부서에서 의견을 제출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크게는 부서가 신설되는 것과 국이 명칭이 개편이 된다든가 아니면 팀의 명칭이 개정되는 사항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저희가 부서가 하나 신설이 됐었는데 장애인복지과가 신설이 됐습니다. 그리고 뉴디자인국이 미래문화국으로 개정이 됐고 나머지는 부서의 업무 특성을 맞추기 위해서 사회복지과가 사회보장과로, 또 여성가족과가 가족정책과로 청소행정과가 자원순환과로 개정이 됐다든가 또 크게 뉴디자인국에서는 뉴디자인과와 스마트도시과가 업무를 통합 변경하면서 디지털도시과로 개편이 됐고요, 전산정보과가 스마트정보과로 또 개편이 되었고 문화체육과가 업무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서 문화도시과와 생활체육과로 분과가 되는 등 각 부서에서 받은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조율을 해서 이번 조례안이 상정되게 된 사항입니다.
저희가 이 조직개편 조례를 내부에서 안을 확정하기 전에 전체 부서에서 의견을 제출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크게는 부서가 신설되는 것과 국이 명칭이 개편이 된다든가 아니면 팀의 명칭이 개정되는 사항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저희가 부서가 하나 신설이 됐었는데 장애인복지과가 신설이 됐습니다. 그리고 뉴디자인국이 미래문화국으로 개정이 됐고 나머지는 부서의 업무 특성을 맞추기 위해서 사회복지과가 사회보장과로, 또 여성가족과가 가족정책과로 청소행정과가 자원순환과로 개정이 됐다든가 또 크게 뉴디자인국에서는 뉴디자인과와 스마트도시과가 업무를 통합 변경하면서 디지털도시과로 개편이 됐고요, 전산정보과가 스마트정보과로 또 개편이 되었고 문화체육과가 업무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서 문화도시과와 생활체육과로 분과가 되는 등 각 부서에서 받은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조율을 해서 이번 조례안이 상정되게 된 사항입니다.
○김현정 위원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 저희 상임위에서도 꾸준하게 얘기해 왔던 농업업무 이전과 관련해서는 지금 어떻게 검토하고 계신가요? 이 부분은 반영이 지금 안 됐다고 보여지는데요.
○총무과장 조현석 말씀하신 지역경제과의 농지업무를 말씀하셨던 사항인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기존대로 지역경제과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경제과의 농지업무 같은 경우에는 농지법인이라든지 농지에 대한 전용, 토지거래 허가, 비료 업무 등을 담당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업무들을 공원녹지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한 의견이 예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원녹지과는 잘 아시겠지만 공원녹지라든지 도시공원에 대한 설치관리 그리고 녹지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서의 업무가 확연하게 틀리고요. 이 농지같은 경우에는 특히 말씀하셨던 사항 중에 하나가 개발제한허가구역 내에 농지에 대한 사항으로 아마 이런 걸 공원녹지과랑 연결이 되지 않나라고 말씀하셨던 사항인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원녹지과의 업무 자체가 이 농지업무랑은 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발제한구역 내에 어떤 농지와 관련된 건축은 건축과에서 담당을 하는 거고 또 토지거래는 부동산정보과에서 담당을 하는 거고 또 지금처럼 농지는 지역경제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뿐 아니라 다른 자치구에서도 이 업무의 특성이라든지 전문성을 살려서 이렇게 분과가 되는 상황인 거고요 공원녹지과에서도 반대 의견을 냈었습니다.
○김현정 위원 마지막으로 보건소 관련된 조직개편안은 지금 부서에서 제출된 내용이 팀 신설이나 팀명이나 규칙에 대해서 이걸 개정할 수 있다고 보여져서 여기 반영이 안 된 건지? 보건소 관련한 조직개편안에도.
○총무과장 조현석 보건소에서도 조직개편 관련돼서 의약과나 보건행정과 그리고 건강관리과 그리고 질병관리과에 대해서 팀 명칭을 변경한다든지 업무를 이관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조직 시스템이 더 효율적이라고 저희가 판단이 돼서 보건소와 상의한 게
○김현정 위원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신 구체적인 이유가 있으신가요? 어떤 근거로 지금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게 효율적인 운영이라고 생각하신 거지요?
○총무과장 조현석 이거는 지금 저희가 이제 조직개편을 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가장 이 업무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은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보건소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 대해서도 의견을 받아들였던 사항인 거고요, 그리고 일부에서도 이렇게 의견을 줬었지만 결국은 마지막으로 확정된 것은 보건소랑 결국은 다시 상의를 해서 최종안이 확정됐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저는 과장님의 지금 답변이 얼마나 이 조직개편안에 대한 심도있는 고민을 했었는지에 대한 모든 답이 나와있다고 생각합니다.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서 보건소 조직개편은 지금과 같이 유지를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하셨다면 그건 정말 강남구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으신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강남구에 얼마나 많은 유동인구 그리고 강남구가 타 자치구에 비해서 병·의원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은 것들을 감안한다면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현재와 같은 조직개편안을 지금과 동일하게 유지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송파구 같은 경우는 보건소 팀이 21개이고 서초구 같은 경우는 20개입니다. 강남구에 있는 보건소 팀이 지금 현재 몇 개인가요?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서 보건소 조직개편은 지금과 같이 유지를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하셨다면 그건 정말 강남구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으신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강남구에 얼마나 많은 유동인구 그리고 강남구가 타 자치구에 비해서 병·의원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은 것들을 감안한다면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현재와 같은 조직개편안을 지금과 동일하게 유지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송파구 같은 경우는 보건소 팀이 21개이고 서초구 같은 경우는 20개입니다. 강남구에 있는 보건소 팀이 지금 현재 몇 개인가요?
○총무과장 조현석 저희 5개 부서가 있고요 세곡보건지소해서 6개 부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팀은 18개 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팀은 18개 팀이 있습니다.
○김현정 위원 네, 말씀하신 것처럼 강남구에 18개 팀이 있는데 유동인구가 송파나 서초에 비해 훨씬 많은 유동인구와 병·의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팀은 지금 훨씬 적게 유지되는 게 저는 맞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아쉽지만 저는 조직개편안이 기업이든 지방자치단체든 가장 어렵고도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행정국장님, 총무과장님, 인사팀장님 지금 다 발령난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저는 무엇을 어떻게 심도있게 고민해서 제출된 조직개편안인지 조금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고요. 큰 틀에서 기존의 뉴디자인국을 공중분해하고 장애인복지과 하나 늘린 것 말고는 이 조직개편안이 무엇을 고민한 조직개편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과연 이게 조성명 구청장의 비전과 철학이 담긴 조직개편안인지에 대해서도 저는 정말 물음표를 계속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강남구에 총무과 직원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2,000명 가까운 우리 강남구청 공무원들이 의회와 집행부가 이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을 하고 이번에 이 안건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조직개편안을 지금 빨리 안건 처리를 해서 반영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저는 주민의 대표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매우 유감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일단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연 이게 조성명 구청장의 비전과 철학이 담긴 조직개편안인지에 대해서도 저는 정말 물음표를 계속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강남구에 총무과 직원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2,000명 가까운 우리 강남구청 공무원들이 의회와 집행부가 이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을 하고 이번에 이 안건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조직개편안을 지금 빨리 안건 처리를 해서 반영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저는 주민의 대표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매우 유감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일단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호 위원 이동호위원입니다.
총무과장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정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공감되는 부분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서 이번 민선 8기의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 좀 아쉬운 부분도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다만 옛날 과거로 한번 되돌아가면서 다시 한번 현재를 생각해볼까 합니다.
민선 4기 맹정주 구청장님 시절에 제가 당시에 총무과장을 했었고 당시에 교육지원과를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민선 4기에 대표되는 게 교육에 신경을 썼구나 하는 게 기억이 되고요. 민선 5기에 신연희 청장이 들어오셔서 관광진흥과를 신설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관광에 대한 거를 컨셉을 갖고 일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민선 6기에 신연희 청장 계속 재선하시면서 도시선진화담당관실을 신설을 해갖고 또 나름대로 도시개발에 대한 거라든가 기타 도시디자인 쪽에 좀 신경을 썼던 기억이 납니다. 또 민선 7기 정순균 청장 들어와서는 뉴디자인과가 생기고 뉴디자인국이 됐지요. 그런 거에 대한 또 새로운 기억이 납니다.
그럼 민선 8기가 들어오면 뭔가 좀 기대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사실은 좀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어요. 다만 조직에 대한 개편 조직편성권은 자치단체장한테 자율권을 많이 폭넓게 인정을 해주고 고유한 권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례안에 대한 행정기구 조례안에 대한 입법에 대한 권한도 의원의 발의가 안 되게 제한이 되고 있어요. 그만큼 자율권을 인정해주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민선 8기에 그 새로운 구청장이 오셔서 나름대로 그 조직에 대한 개편에 대해서 방향성에 대해서는 좀 부족한 점이 있지만은 부족한 점이 있다면 추후로 우리 의견을 제안을 해서 또 개편을 행정입법으로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민선 8기에 들어와서 저는 잘한 부분, 이 조직개편에서 칭찬하고 싶은 부분은 일단 과에 대한 명칭에 대해서 부족한 점도 있지만 세무1과를 재산세과 또 세무2과를 지방소득세과 같이 주민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명칭 변경해줬다는 거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또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을 위한 한 1만5,000명의 장애인들이 강남에 등록이 돼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을 위해서는 장애인복지과를 신설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또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제가 현직에 있을 때 복지분야에 원래는 사회복지과하고 가정복지과 2개 과가 있었어요. 그런데 현재는 5개 과가 있지요. 복지정책과가 늘어났고 그다음에 어르신복지과 그다음에 여성가족과, 3개 과가 늘어났어요. 이게 4기, 5기 때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복지 2과가 복지 5과가 됐는데 이제 이번에 새로 늘어나면 복지가 6개 과가 되는 거지요. 옛날에 비해서 많이 증설이 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분야입니다. 또 문화체육과가 현재 굉장히 광범위하게 일을 하고 있어요. 그거를 문화도시과하고 또 생활체육과로 분과 하는 것도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뉴디자인과하고 스마트도시과, 전산정보과 3개 과가 통합이 돼서 업무분장을 해서 디지털도시과하고 스마트정보과로 2개 과로 축소 통합되는 것도 긍정적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거듭된 얘기지만 민선 8기에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명칭 변경 또 신설, 통합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자치단체장의 조직 편성권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이번에는 통과를 시켜주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의회와 협력을 해서 추후에 새로운 제안을 또 해 주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 말에 대해서 좀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우리 총무과장은 제가 한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총무과장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정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공감되는 부분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서 이번 민선 8기의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 좀 아쉬운 부분도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다만 옛날 과거로 한번 되돌아가면서 다시 한번 현재를 생각해볼까 합니다.
민선 4기 맹정주 구청장님 시절에 제가 당시에 총무과장을 했었고 당시에 교육지원과를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민선 4기에 대표되는 게 교육에 신경을 썼구나 하는 게 기억이 되고요. 민선 5기에 신연희 청장이 들어오셔서 관광진흥과를 신설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관광에 대한 거를 컨셉을 갖고 일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민선 6기에 신연희 청장 계속 재선하시면서 도시선진화담당관실을 신설을 해갖고 또 나름대로 도시개발에 대한 거라든가 기타 도시디자인 쪽에 좀 신경을 썼던 기억이 납니다. 또 민선 7기 정순균 청장 들어와서는 뉴디자인과가 생기고 뉴디자인국이 됐지요. 그런 거에 대한 또 새로운 기억이 납니다.
그럼 민선 8기가 들어오면 뭔가 좀 기대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사실은 좀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어요. 다만 조직에 대한 개편 조직편성권은 자치단체장한테 자율권을 많이 폭넓게 인정을 해주고 고유한 권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례안에 대한 행정기구 조례안에 대한 입법에 대한 권한도 의원의 발의가 안 되게 제한이 되고 있어요. 그만큼 자율권을 인정해주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민선 8기에 그 새로운 구청장이 오셔서 나름대로 그 조직에 대한 개편에 대해서 방향성에 대해서는 좀 부족한 점이 있지만은 부족한 점이 있다면 추후로 우리 의견을 제안을 해서 또 개편을 행정입법으로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민선 8기에 들어와서 저는 잘한 부분, 이 조직개편에서 칭찬하고 싶은 부분은 일단 과에 대한 명칭에 대해서 부족한 점도 있지만 세무1과를 재산세과 또 세무2과를 지방소득세과 같이 주민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명칭 변경해줬다는 거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또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을 위한 한 1만5,000명의 장애인들이 강남에 등록이 돼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을 위해서는 장애인복지과를 신설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또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제가 현직에 있을 때 복지분야에 원래는 사회복지과하고 가정복지과 2개 과가 있었어요. 그런데 현재는 5개 과가 있지요. 복지정책과가 늘어났고 그다음에 어르신복지과 그다음에 여성가족과, 3개 과가 늘어났어요. 이게 4기, 5기 때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복지 2과가 복지 5과가 됐는데 이제 이번에 새로 늘어나면 복지가 6개 과가 되는 거지요. 옛날에 비해서 많이 증설이 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분야입니다. 또 문화체육과가 현재 굉장히 광범위하게 일을 하고 있어요. 그거를 문화도시과하고 또 생활체육과로 분과 하는 것도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뉴디자인과하고 스마트도시과, 전산정보과 3개 과가 통합이 돼서 업무분장을 해서 디지털도시과하고 스마트정보과로 2개 과로 축소 통합되는 것도 긍정적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거듭된 얘기지만 민선 8기에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명칭 변경 또 신설, 통합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자치단체장의 조직 편성권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이번에는 통과를 시켜주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의회와 협력을 해서 추후에 새로운 제안을 또 해 주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 말에 대해서 좀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우리 총무과장은 제가 한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총무과장 조현석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위원님 말씀해 주신 질책과 또 잘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 김현정위원님께서 우려해 주셔서 그간 많이 의견을 제시해 주신 부분도 저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또 두 위원님들뿐 아니라 전체 우리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금 조직개편과 관련돼서 새로운 민선 8기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위원님들뿐 아니라 주민들께서도 많이 바라보고 계시고 또 우리 직원들도 기대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려와 관심을 나타내 주신 것에 대해서도 저도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을 하고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의견은 모아서 또 조례에 이번 10월 의회에 상정하게 됐지만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다고 하신다면 나중에라도 조직개편에 또 기회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안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주시고 또 나중에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실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이동호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부족한 것에 대해서도 많이 받아들이고 앞으로 또 그런 일이 없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이동호위원님 말씀해 주신 질책과 또 잘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 김현정위원님께서 우려해 주셔서 그간 많이 의견을 제시해 주신 부분도 저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또 두 위원님들뿐 아니라 전체 우리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금 조직개편과 관련돼서 새로운 민선 8기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위원님들뿐 아니라 주민들께서도 많이 바라보고 계시고 또 우리 직원들도 기대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려와 관심을 나타내 주신 것에 대해서도 저도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을 하고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의견은 모아서 또 조례에 이번 10월 의회에 상정하게 됐지만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다고 하신다면 나중에라도 조직개편에 또 기회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안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주시고 또 나중에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실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이동호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부족한 것에 대해서도 많이 받아들이고 앞으로 또 그런 일이 없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입법예고 되기 전에 지난 본회의 때 행정기구 이거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지 않습니까? 6층 열린회의실에서. 사실은 그게 입법예고 전에 거쳤더라면 좀 더 이런 자리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행정기구 설치에 관한 그런 조직개편에 관한 건은 입법예고 전에 구의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좀 더 구민을 위한 합리적인 조직개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게 의원들이 혹시라도 추후 어떤 합리적인 대안을 갖고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대해서 개정하는 안이 제출이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님, 우리가 어떤 추후 통과가 되는 전제하에 추후에 이런 안에 대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리면 그걸 수용할 의사가 있으시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입법예고 되기 전에 지난 본회의 때 행정기구 이거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지 않습니까? 6층 열린회의실에서. 사실은 그게 입법예고 전에 거쳤더라면 좀 더 이런 자리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행정기구 설치에 관한 그런 조직개편에 관한 건은 입법예고 전에 구의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좀 더 구민을 위한 합리적인 조직개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게 의원들이 혹시라도 추후 어떤 합리적인 대안을 갖고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대해서 개정하는 안이 제출이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님, 우리가 어떤 추후 통과가 되는 전제하에 추후에 이런 안에 대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리면 그걸 수용할 의사가 있으시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총무과장 조현석 저희가 이번 위원님들께서 많이 우려해 주신 바와 같이 부족하지만 통과가 된다고 한다면 이 안에 대해서 저희가 조직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번 기회를 주시고 그 이후에도 어떤 좋은 대안을 주신다고 한다면 저희는 충분히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네, 잘 알겠고요. 우리가 이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하는 위원들이 많으실 겁니다. 부족한 점이 많이 눈에 띄는 것도 사실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좀 더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행정 입법으로 이거는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전 좋은 조직개편안을 합리적인 안이 마련이 된다면 추후에 개정조례가 가능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들이 같이 협심해서 제안을 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혹시 조직개편에 대해서 안이 제출이 되면 행정국장님도 어떻게 수용하실 의사는 있으신지요?
그래서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좀 더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행정 입법으로 이거는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전 좋은 조직개편안을 합리적인 안이 마련이 된다면 추후에 개정조례가 가능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들이 같이 협심해서 제안을 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혹시 조직개편에 대해서 안이 제출이 되면 행정국장님도 어떻게 수용하실 의사는 있으신지요?
○행정국장 신연순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안을 주시면 저희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안을 주시면 저희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희 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앞에서 존경하는 김현정위원님과 이동호위원님께서 다들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저도 덧붙일 건 거의 없고요 거의 다 대부분 동감하는 바인데 제가 봤을 때 지금 가장 문제인 것은 세무과가 지금 세무관리과, 재산세과, 지방소득세과인데 밑에 하부로 팀이 지나치게 많이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이 부서 제출 의견대로 세무부서를 과를 하나를 더 늘렸어야 하는 게 가장 시급한 문제가 아니었을까라고 저는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사실은 세무 쪽이 보면 그 내부 안에서 조직은 굉장히 인원도 많고 그런데 이게 사무실도 그냥 한 사무실 내에서 어디 이동하는 것도 이동하는지 안 하는지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그 큰 사무실 내에서도 직원들 간에 굉장히 좀 불편함도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내부에서만 이동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은 3과 21팀이 4과 23팀으로 세무관리과를 세무부서로 개편하는 이 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게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복지과 신설도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하지만 진짜 주민들이 많은 대다수의 주민들이 와닿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세금에 관련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무과가 개편이 되지 않은 점은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한번 더 이렇게 조직개편을 하실 때 세무과를 4과로 1과를 늘릴 계획이 있으신지 과장님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앞에서 존경하는 김현정위원님과 이동호위원님께서 다들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저도 덧붙일 건 거의 없고요 거의 다 대부분 동감하는 바인데 제가 봤을 때 지금 가장 문제인 것은 세무과가 지금 세무관리과, 재산세과, 지방소득세과인데 밑에 하부로 팀이 지나치게 많이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이 부서 제출 의견대로 세무부서를 과를 하나를 더 늘렸어야 하는 게 가장 시급한 문제가 아니었을까라고 저는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사실은 세무 쪽이 보면 그 내부 안에서 조직은 굉장히 인원도 많고 그런데 이게 사무실도 그냥 한 사무실 내에서 어디 이동하는 것도 이동하는지 안 하는지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그 큰 사무실 내에서도 직원들 간에 굉장히 좀 불편함도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내부에서만 이동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은 3과 21팀이 4과 23팀으로 세무관리과를 세무부서로 개편하는 이 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게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복지과 신설도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하지만 진짜 주민들이 많은 대다수의 주민들이 와닿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세금에 관련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무과가 개편이 되지 않은 점은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한번 더 이렇게 조직개편을 하실 때 세무과를 4과로 1과를 늘릴 계획이 있으신지 과장님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조현석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 세무과의 세무1과 같은 경우에는 팀이 8개 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보시기에 너무 한 부서에 팀이 많이 몰려있고 그만큼 업무량이 집중된 게 아닌가 라고 우려를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무 3과를 21개 팀으로 돼 있는 거를 세무 4과로 늘리는 방안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조직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당 관련부서라고 한다면 그 국 내에는는 관련된 업무가 유사한 부서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부서 밑에는 동일한 법정업무를 담당하는 그런 팀들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세무1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크게는 재산세라든지 법인세, 자동차세, 취득세 정도를 담당합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부서의 어떤 규모라든지 부서장의 어떤 적정한 통솔범위 등을 규정해 가지고 범위를 봐서 팀은 8개 팀이 되었는데 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세무 3과에 21개 팀이지만 그 규모 자체가 사실은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업무는 많지만 사실은 세무 4과로 가는 자치구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있는 규모 자체가 좀 직원들이 힘들 수는 있지만 그 어떤 관련부서의 유사한 유관된 업무에 같이 편성돼 있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연유 때문에 4과로 늘리지는 않았습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 세무과의 세무1과 같은 경우에는 팀이 8개 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보시기에 너무 한 부서에 팀이 많이 몰려있고 그만큼 업무량이 집중된 게 아닌가 라고 우려를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무 3과를 21개 팀으로 돼 있는 거를 세무 4과로 늘리는 방안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조직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당 관련부서라고 한다면 그 국 내에는는 관련된 업무가 유사한 부서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부서 밑에는 동일한 법정업무를 담당하는 그런 팀들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세무1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크게는 재산세라든지 법인세, 자동차세, 취득세 정도를 담당합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부서의 어떤 규모라든지 부서장의 어떤 적정한 통솔범위 등을 규정해 가지고 범위를 봐서 팀은 8개 팀이 되었는데 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세무 3과에 21개 팀이지만 그 규모 자체가 사실은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업무는 많지만 사실은 세무 4과로 가는 자치구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있는 규모 자체가 좀 직원들이 힘들 수는 있지만 그 어떤 관련부서의 유사한 유관된 업무에 같이 편성돼 있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연유 때문에 4과로 늘리지는 않았습니다.
○이도희 위원 타 구에 이런 사례가 없다고는 하더라도 강남구에 세입이 가장 많은데 그거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상황에 맞게 실정에 맞게 과를 하나 더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조직개편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청장님의 특별한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 그게 좀 아쉬운 점인데 이거를 할 때 조직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지 않나요? 구청의 조직관리위원회에서 이거를 제한을 할 수 있지 않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조현석 조직관리위원회라
○이도희 위원 저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보면 조직관리위원회 설치가 가능하게 나와 있거든요. 혹시 이거 알고 계신가요?
○총무과장 조현석 저희가 지금까지는 별도의 조직관리위원회를 두지는 않았었습니다.
○이도희 위원 지금까지 한 번도 두신 적이 없으신 거지요. 사실 이게 조직관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면 좀 더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이에 대해서 논의가 심도있게 이루어졌을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그동안 설치를 안 하신 이유, 이 조직을 두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총무과장 조현석 조직관리위원회를 저희가 지적해 주신 대로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조직개편에 대해서 저희가 내부 의견뿐 아니라 또 위원님들의 어떤 의견도 수렴을 하고 또 내부적으로 한 번 더 거치는 과정에서 조직관리위원회가 설치가 돼서 검토가 됐었으면 좀 더 효율적이고 더 전문적이고 위원님들 우려해 주시는 부분이 많이 또 반영될 수도 있었을 텐데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흡했었고 앞으로 그런 부분을 좀 더 상설화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도희 위원 이게 사실은 8대 전반기에도 이런 조직개편 때 문제가 많이 있었다, 그래가지고 그때도 보류를 해 놓고 위원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며칠을 이걸 짰었던 기억이 있었는데 그때라도 좀 이런 거를 설치를 하셔서 준비를 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너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일단은 들어온 거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머리를 맞대고 조금 더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일단은 들어온 거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머리를 맞대고 조금 더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인수 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행정국장님, 이거 조직개편 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본위원이 조직개편이 잘 돼 있는 개편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남구청에 남녀비율이 몇 대 몇인가요? 과장님 말씀하세요.
총무과장님, 행정국장님, 이거 조직개편 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본위원이 조직개편이 잘 돼 있는 개편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남구청에 남녀비율이 몇 대 몇인가요? 과장님 말씀하세요.
○총무과장 조현석 남녀비율상이면 남자직원은 한 30% 되고요 여자직원이 거의 60%에서 70% 가량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인수 위원 육아휴직 비율은 남녀비율이 몇 %나 돼요?
○총무과장 조현석 육아휴직을 들어간 직원은 전체 현재 130명정도 됩니다. 이중에서 대부분이 여직원들이 아무래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인수 위원 만약에 이런 조직개편이 없었으면 저는 남성가족과를 창설해 달라고 건의하고 싶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여성가족과를 없애고 가족정책과로 조직개편이 되고 특히 세무1과가 재산과로 세무2과가 지방소득세과로 이거 전문가 아니면 세무1과가 무엇을 취급하는지 세무2과가 무엇을 취급하는지 몰라가지고 주민들 민원이 많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산세에 대해서 항의하고 찾아가고 싶은데 세무 무슨 과로 가느냐 이런 민원이 많았었는데 이렇게 조직개편 잘 해 주셔가지고 구민들을 위해서 정말 알아듣기 쉽게 찾아오기 쉽게 이런 조직개편은 오래 전에 이건 되었어야 될 조직개편인데 늦게나마 이제라도 조직개편 되어 다행입니다.
특히 여성가족과가 가족정책과로 해서 남녀가 지금 공동이라는 거를 같다는 거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 때는 군대생활 한 34개월 해도 남자들이 큰 불만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군대 갔다오면 그만한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남자들이 군대 34개월씩 근무해도 큰 불만이 없었는데 지금은 18개월 근무하는데도 불만이 많아요, 남자들이. 예를 들어서 공무원시험 보는데 같이 출발해서 시작해가지고 여자가 18개월 정도 앞서서 공부합니다. 그래서 공무원 비율이 아까 제가 질의한 게 30대60, 70 여성비율이 이렇게 많은데 이번 제가 논현동에 수해지구, 수해를 많이 입어가지고 무거운 짐을 들어야 되는데 대부분 다 여성직원들이라 남자직원들이 없어가지고 큰 애로사항이 많았었습니다.
이런 불평등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가족정책과로 잘 조직개편 하신 것 같은데요 물론 다른 의견 있는 위원도 계시겠지만 이거 좋은 조직개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 조직개편할 적에는 구민들을 위해서 구민이 원하는 조직개편을 위해서 많이 신경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산세에 대해서 항의하고 찾아가고 싶은데 세무 무슨 과로 가느냐 이런 민원이 많았었는데 이렇게 조직개편 잘 해 주셔가지고 구민들을 위해서 정말 알아듣기 쉽게 찾아오기 쉽게 이런 조직개편은 오래 전에 이건 되었어야 될 조직개편인데 늦게나마 이제라도 조직개편 되어 다행입니다.
특히 여성가족과가 가족정책과로 해서 남녀가 지금 공동이라는 거를 같다는 거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 때는 군대생활 한 34개월 해도 남자들이 큰 불만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군대 갔다오면 그만한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남자들이 군대 34개월씩 근무해도 큰 불만이 없었는데 지금은 18개월 근무하는데도 불만이 많아요, 남자들이. 예를 들어서 공무원시험 보는데 같이 출발해서 시작해가지고 여자가 18개월 정도 앞서서 공부합니다. 그래서 공무원 비율이 아까 제가 질의한 게 30대60, 70 여성비율이 이렇게 많은데 이번 제가 논현동에 수해지구, 수해를 많이 입어가지고 무거운 짐을 들어야 되는데 대부분 다 여성직원들이라 남자직원들이 없어가지고 큰 애로사항이 많았었습니다.
이런 불평등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가족정책과로 잘 조직개편 하신 것 같은데요 물론 다른 의견 있는 위원도 계시겠지만 이거 좋은 조직개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 조직개편할 적에는 구민들을 위해서 구민이 원하는 조직개편을 위해서 많이 신경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조현석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조직개편하면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고민도 많이 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인수위원님께서 좋은 부분 잘 정비가 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가 주민이나 저희가 또 위원님들의 의견을 많이 받아들여서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사항들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조직개편하면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고민도 많이 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인수위원님께서 좋은 부분 잘 정비가 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가 주민이나 저희가 또 위원님들의 의견을 많이 받아들여서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사항들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지금 공무원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학교선생도 남녀비율이 맞지 않아가지고 대부분 다 여자선생님, 공무원도 다 여자공무원 이런 데서 정말 남자들이 사회생활하는데 큰 지장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같이 여자도 같이 군대 가서 같이 똑같은 선상에서 출발해서 같은 게임할 수 있는 그런 운동장이 만들어지길 저는 기원하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박다미 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김현정위원님의 저희 의회와의 대화가 조금 부족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8대에 혁신적인 조직개편과 굉장히 많은 증원이 있었을 때 아마 행정국장님과 총무과장님께서 삼삼오오 의원님들을 방문해서 그에 대한 의견을 굉장히 많이 묻고 거기에 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아쉬움을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의결 전에 의회와의 의견조절이 굉장히 부족했다라는 우리 김현정위원님의 의견 그리고 의결 후에도 의회 의견수렴이 가능한지를 다짐 받아주신 이동호위원님의 의견 그리고 세무과에 대한 이도희위원님의 의견 이 모든 의견의 공통점은 수정의견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가결 이전에 논의가 먼저 선행되는 것이 저는 적절한 절차일 것이라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정위원님의 저희 의회와의 대화가 조금 부족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8대에 혁신적인 조직개편과 굉장히 많은 증원이 있었을 때 아마 행정국장님과 총무과장님께서 삼삼오오 의원님들을 방문해서 그에 대한 의견을 굉장히 많이 묻고 거기에 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아쉬움을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의결 전에 의회와의 의견조절이 굉장히 부족했다라는 우리 김현정위원님의 의견 그리고 의결 후에도 의회 의견수렴이 가능한지를 다짐 받아주신 이동호위원님의 의견 그리고 세무과에 대한 이도희위원님의 의견 이 모든 의견의 공통점은 수정의견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가결 이전에 논의가 먼저 선행되는 것이 저는 적절한 절차일 것이라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민기 위원 손민기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칭찬을 해 드리고 싶고 하나는 아쉬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몇 번의 임시회 동안 강남구청에 있는 홈페이지가 일방적인 보도자료를 내보내는 형식이었지 그동안 구민들의 의견수렴이 안되는 양방소통이 되지 않는 점에 아쉬움을 여러 번 표했었는데 그것을 이번에 잘 반영하셔서 현행에 있는 구청장 밑에 있는 홈페이지 운영팀을 타 과로 보내주신 거는 굉장히 감사함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구민들의 많은 정책아이디어를 수렴을 하고 또 의견을 많이 듣고 그것을 반영할 수 있는 홈페이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의견은 한 가지 아쉬움이 있는데요. 밥상을 차리는데 있어서 예쁜 그릇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 그릇의 모양이나 이름이 아니라 내용물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성명 구청장님의 기존에 가장 강력하게 내걸고 있는 공약 중에 그린스마트시티가 있지요. 그런데 국 명칭 변경에 대해서 기존에 있는 그린스마트국을 미래문화국으로 변경을 하셨는데 사실은 기존에 있는 것을 무조건 바꾸는 것이 좋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용어가 잘못 비춰지면 조금 퇴보된 느낌의 용어들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요즘 트렌드에 시기적절한가, 기존에 있는 국의 이름이 오히려 좋지 않은가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또 이와 연계되어서 스마트로봇도시과를 디지털도시과로 바꾸었는데 이것 또한 조성명 구청장님이 로봇거리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현행되고 있는 공약사업에 대해서 조금 숨기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기존에 있는 이름이 꼭 개편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좋은 이름은 그대로 유지를 하되 실질적으로 그 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들, 사업들이 잘 이루어지는 게 더 중요하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행정국장님의 의견 듣고 싶습니다.
저는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칭찬을 해 드리고 싶고 하나는 아쉬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몇 번의 임시회 동안 강남구청에 있는 홈페이지가 일방적인 보도자료를 내보내는 형식이었지 그동안 구민들의 의견수렴이 안되는 양방소통이 되지 않는 점에 아쉬움을 여러 번 표했었는데 그것을 이번에 잘 반영하셔서 현행에 있는 구청장 밑에 있는 홈페이지 운영팀을 타 과로 보내주신 거는 굉장히 감사함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구민들의 많은 정책아이디어를 수렴을 하고 또 의견을 많이 듣고 그것을 반영할 수 있는 홈페이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의견은 한 가지 아쉬움이 있는데요. 밥상을 차리는데 있어서 예쁜 그릇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 그릇의 모양이나 이름이 아니라 내용물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성명 구청장님의 기존에 가장 강력하게 내걸고 있는 공약 중에 그린스마트시티가 있지요. 그런데 국 명칭 변경에 대해서 기존에 있는 그린스마트국을 미래문화국으로 변경을 하셨는데 사실은 기존에 있는 것을 무조건 바꾸는 것이 좋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용어가 잘못 비춰지면 조금 퇴보된 느낌의 용어들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요즘 트렌드에 시기적절한가, 기존에 있는 국의 이름이 오히려 좋지 않은가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또 이와 연계되어서 스마트로봇도시과를 디지털도시과로 바꾸었는데 이것 또한 조성명 구청장님이 로봇거리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현행되고 있는 공약사업에 대해서 조금 숨기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기존에 있는 이름이 꼭 개편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좋은 이름은 그대로 유지를 하되 실질적으로 그 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들, 사업들이 잘 이루어지는 게 더 중요하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행정국장님의 의견 듣고 싶습니다.
○행정국장 신연순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좋은 의견 많이 주셨고요. 저희가 미래문화국해서 뉴디자인국의 그 차이점은 사실은 민선 7기에는 뉴디자인국으로 해서 도시환경이라든가 복지관광, 문화예술 그런 외적인 성장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민선 8기 미래문화국은 저희가 강남비전 구현을 위해서 4차산업 핵심기술을 활용한 정책으로 저희가 로봇이라든가 그런 사업을 저희가 인공지능하기 위해서 명칭을 미래문화국으로 그렇게 변경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뉴디자인과에서 또 저희가 디지털도시과로 변경한 내용에 대해서도 기존에는 뉴디자인과에서는 스타일강남, 스타일브랜드 미미위라든가 그런 사업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디지털도시과에서는 로봇, 인공지능, 메타버스 그런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명칭을 그 사업에 맞는 명칭으로 저희가 부서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변경되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좋은 의견 많이 주셨고요. 저희가 미래문화국해서 뉴디자인국의 그 차이점은 사실은 민선 7기에는 뉴디자인국으로 해서 도시환경이라든가 복지관광, 문화예술 그런 외적인 성장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민선 8기 미래문화국은 저희가 강남비전 구현을 위해서 4차산업 핵심기술을 활용한 정책으로 저희가 로봇이라든가 그런 사업을 저희가 인공지능하기 위해서 명칭을 미래문화국으로 그렇게 변경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뉴디자인과에서 또 저희가 디지털도시과로 변경한 내용에 대해서도 기존에는 뉴디자인과에서는 스타일강남, 스타일브랜드 미미위라든가 그런 사업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디지털도시과에서는 로봇, 인공지능, 메타버스 그런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명칭을 그 사업에 맞는 명칭으로 저희가 부서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변경되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행정국장님 감사합니다.
그냥 부서 명칭의 변경만으로 이번 공약을 잘 대변하지 못한 것 같아서 아쉬움은 있지만 이제 부서 명칭에 그치지 않고 반드시 그에 수반되는 사업안이 잘 반영이 돼서 또 강남구민들이 정말 이번 민선 8기는 잘 사업을 실행하고 있다는 걸 의욕적으로 잘 보여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냥 부서 명칭의 변경만으로 이번 공약을 잘 대변하지 못한 것 같아서 아쉬움은 있지만 이제 부서 명칭에 그치지 않고 반드시 그에 수반되는 사업안이 잘 반영이 돼서 또 강남구민들이 정말 이번 민선 8기는 잘 사업을 실행하고 있다는 걸 의욕적으로 잘 보여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신연순 감사합니다.
○김현정 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조금 전 존경하는 이도희위원님께서 세무과 증설과 관련한 걸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를 보면 기구의 설치 시에 고려해야 할 사항이 반드시 명확하게 여기 나와 있습니다.
5조2항에 보면 기구가 수행하여야 할 사무 또는 사업의 성질과 양에 따른 규모의 적정성, 이미 이 규모의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세무과 증설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5조4항에 나와 있는 주민편의, 행정능률 등을 고려한 효율성, 5조5항에 나와 있는 통솔 범위, 기능의 중복유무 등 기구의 능률성을 위해서는 조직개편 시에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장이 기구를 설치하거나 개편할 때 이 각호에 대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나와있는 지금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정원 기준에 대한 규정 제5조 각 호의 규정만 보더라도 지금 장애인복지과 신설보다는 세무과 증설이 부서의 의견뿐만 아니라 주민편의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이 내용을 바탕으로 저희가 상임위 안에서 심도있는 고민과 함께 이 내용이 수정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 존경하는 이도희위원님께서 세무과 증설과 관련한 걸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를 보면 기구의 설치 시에 고려해야 할 사항이 반드시 명확하게 여기 나와 있습니다.
5조2항에 보면 기구가 수행하여야 할 사무 또는 사업의 성질과 양에 따른 규모의 적정성, 이미 이 규모의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세무과 증설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5조4항에 나와 있는 주민편의, 행정능률 등을 고려한 효율성, 5조5항에 나와 있는 통솔 범위, 기능의 중복유무 등 기구의 능률성을 위해서는 조직개편 시에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장이 기구를 설치하거나 개편할 때 이 각호에 대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나와있는 지금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정원 기준에 대한 규정 제5조 각 호의 규정만 보더라도 지금 장애인복지과 신설보다는 세무과 증설이 부서의 의견뿐만 아니라 주민편의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이 내용을 바탕으로 저희가 상임위 안에서 심도있는 고민과 함께 이 내용이 수정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온누리 위원 저는 이제 오늘 주신 자료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주민의견이라고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몇 개 수집한 거를 오늘 자료를 주셨잖아요?
계속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의견을 수집하셔서 자료를 제출을 해 주셨는데 지금 여기 주민의견을 수집하신 걸 보면 장애인복지회 혹은 복지관에서 의견을 주셨는데 이거는 좀 편향된 의견 수렴 아닐까요? 당연히 장애인복지회나 복지관에서는 장애인과 신설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만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계속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의견을 수집하셔서 자료를 제출을 해 주셨는데 지금 여기 주민의견을 수집하신 걸 보면 장애인복지회 혹은 복지관에서 의견을 주셨는데 이거는 좀 편향된 의견 수렴 아닐까요? 당연히 장애인복지회나 복지관에서는 장애인과 신설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만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조현석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말씀해 주신 의견제출 내역 추가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됐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조직개편 조례가 확정이 되면 주민 공람공고를 거치지 않습니까? 그때 그걸 보시고, 내용을 보시고 주민들께서 의견을 주셨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가 장애인복지과가 신설되는 것에 대해서 아마 관련된 부서에서는 많이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의견을 주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말씀해 주신 의견제출 내역 추가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됐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조직개편 조례가 확정이 되면 주민 공람공고를 거치지 않습니까? 그때 그걸 보시고, 내용을 보시고 주민들께서 의견을 주셨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가 장애인복지과가 신설되는 것에 대해서 아마 관련된 부서에서는 많이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의견을 주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그래서 이제 이어서 질의를 하자면 그 특성상, 이 커뮤니티의 특성상 장애인복지과 신설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만 주실 수밖에 없는데 다른 곳에서 의견 수렴을 하실 생각은 없으셨을까요?
○총무과장 조현석 이건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조직개편과 관련돼서 또 다른 데에서 저희가 또 별도의 의견 수렴도 가능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 사항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주민 누구나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구보를 통해서 조직개편에 대한 공람공고 기간을 거쳤던 거고 그 기간 안에 이분들이 그냥 주셨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관련된 부서다 보니까 많은 찬성 의견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관련된 부서다 보니까 많은 찬성 의견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전체적인 주민의견의 수렴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있어요. 아무래도 여기서야 당연히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내용이고 그래서 다른 곳에서 적극적인 의견 수렴이요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이제 주민분들이 먼저 주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구청 측에서 먼저 주민들에게 다가가서 이런 조직개편이 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라고 적극적인 의견 수렴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윤수 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그런 방금 오온누리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주민의견이 거의 편향적인 어떤 그런 의견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침 말씀을 해 주셔서 저는 중복하지는 않겠습니다.
주민의견을 폭넓게 이렇게 수용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어느 정부든 또 단체든 새롭게 단체가 출발을 하게 되면 거기에 의욕적으로 뭔가 해보고 싶은 또 그리고 공약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공약에 맞춰서 또 정책을 펴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의견에 반영을 해서 조직개편도 하나의 일환으로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부족하지만 새롭게 출발하는 단체든 정부든 이렇게 우리가 성원을 해 줄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불합리한 점도 많이 개선을 해야 된다는 게 담겨져 있어요. 저도 이렇게 보니까 문화체육과가 그동안에 굉장히 업무가 많음으로 인해서 고충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저도 들었었어요. 이번에 개편안에 과를 분리를 해서 한다든가 개편안이 올라왔다든가 이런 것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중복되지만 세무과, 1과, 2과 이게 구분이 안 됐는데 구분이 됐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부족한 면이 있어요. 분명히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입법예고 전에 설명이 좀 충분히 됐으면 그런 부분에서 많이 안타까운 면도 있습니다.
지금 덧붙여서 아쉬움이 있다면 아까 재산과라든가 재산과의 팀이 여전히 1팀, 2팀, 3팀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부분은 좀 아쉽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새로운 단체장이 민선 8기가 시작됐으니 만큼 긍정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좀 이렇게 보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에 대해서 총무과장께서 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그런 방금 오온누리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주민의견이 거의 편향적인 어떤 그런 의견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침 말씀을 해 주셔서 저는 중복하지는 않겠습니다.
주민의견을 폭넓게 이렇게 수용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어느 정부든 또 단체든 새롭게 단체가 출발을 하게 되면 거기에 의욕적으로 뭔가 해보고 싶은 또 그리고 공약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공약에 맞춰서 또 정책을 펴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의견에 반영을 해서 조직개편도 하나의 일환으로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부족하지만 새롭게 출발하는 단체든 정부든 이렇게 우리가 성원을 해 줄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불합리한 점도 많이 개선을 해야 된다는 게 담겨져 있어요. 저도 이렇게 보니까 문화체육과가 그동안에 굉장히 업무가 많음으로 인해서 고충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저도 들었었어요. 이번에 개편안에 과를 분리를 해서 한다든가 개편안이 올라왔다든가 이런 것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중복되지만 세무과, 1과, 2과 이게 구분이 안 됐는데 구분이 됐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부족한 면이 있어요. 분명히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입법예고 전에 설명이 좀 충분히 됐으면 그런 부분에서 많이 안타까운 면도 있습니다.
지금 덧붙여서 아쉬움이 있다면 아까 재산과라든가 재산과의 팀이 여전히 1팀, 2팀, 3팀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부분은 좀 아쉽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새로운 단체장이 민선 8기가 시작됐으니 만큼 긍정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좀 이렇게 보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에 대해서 총무과장께서 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조현석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조직개편을 마련하면서 위원님들뿐 아니라 주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을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당연히 집행부에서는 의견을 반영하고 수렴할 수 있도록 그런 절차라든지 그런 과정들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민선 8기에 대한 어떤 정책 방향을 반영을 해서 저희가 국 명칭도 개편을 하고 관련된 국에 대한 업무를 조정을 하고 또 주민들이 알기 쉽게 접근하실 수 있도록 과 명칭이나 팀 명칭들을 많이 변경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조직개편을 마련하면서 위원님들뿐 아니라 주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을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당연히 집행부에서는 의견을 반영하고 수렴할 수 있도록 그런 절차라든지 그런 과정들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민선 8기에 대한 어떤 정책 방향을 반영을 해서 저희가 국 명칭도 개편을 하고 관련된 국에 대한 업무를 조정을 하고 또 주민들이 알기 쉽게 접근하실 수 있도록 과 명칭이나 팀 명칭들을 많이 변경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윤수 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 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오온누리위원님과 한윤수위원님 의견에 대한 추가 의견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우리 언론에 강남구 조직개편까지 주민설문에 맡겨 이 제목에 대한 언론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지요?
오온누리위원님과 한윤수위원님 의견에 대한 추가 의견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우리 언론에 강남구 조직개편까지 주민설문에 맡겨 이 제목에 대한 언론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지요?
○총무과장 조현석 네.
○박다미 위원 이것은 효율적인 조직개편안에 대해서는 운영 주체인 집행부와 그리고 견제 기관인 저희 의회와의 조율 속에서 도출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는 누구나 공감하는 절차였다는 것을 총무과장님께 다시 한 번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복진경 위원 제가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사실 많은 위원님들이 참 이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하는데 조직개편한 만큼 효율성은 떨어진다. 제가 2018년도에 우리가 1,620명인데 지금 2,000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매일 의회에서 다루는 것이 설명이 부족하다, 이해가 부족하다 이건 여전히 지금도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여기 있는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전체 의원님들이 공감하는 문제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조직개편할 때 적극적이지 않으셨다. 그리고 또 내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청장님의 어떤 그림 자체가 우리 주민들이 뭔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마음이 좀 뜨겁게 이런 어떤 그런 정책의 비전은 안 보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면 이게 조직개편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제시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그 부분을 보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봐요. 왜 그러냐하면 다 공감해, 말은 다 이렇게 지금 앞에서 말씀을 안 드려도 이 부분에서는 공감하면서도 효율성은 얼마나 있을 것인가? 조직개편 하면 얼마나 더 나아질 건가? 근데 우리가 4년 동안 하면서 그렇게 나아진 거로 보이지 않아요. 이번 조직개편하면서 되게 위원님들이 아쉬운 게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설명이 좀 부족했다. 그거 공감하시지요?
사실 많은 위원님들이 참 이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하는데 조직개편한 만큼 효율성은 떨어진다. 제가 2018년도에 우리가 1,620명인데 지금 2,000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매일 의회에서 다루는 것이 설명이 부족하다, 이해가 부족하다 이건 여전히 지금도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여기 있는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전체 의원님들이 공감하는 문제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조직개편할 때 적극적이지 않으셨다. 그리고 또 내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청장님의 어떤 그림 자체가 우리 주민들이 뭔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마음이 좀 뜨겁게 이런 어떤 그런 정책의 비전은 안 보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면 이게 조직개편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제시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그 부분을 보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봐요. 왜 그러냐하면 다 공감해, 말은 다 이렇게 지금 앞에서 말씀을 안 드려도 이 부분에서는 공감하면서도 효율성은 얼마나 있을 것인가? 조직개편 하면 얼마나 더 나아질 건가? 근데 우리가 4년 동안 하면서 그렇게 나아진 거로 보이지 않아요. 이번 조직개편하면서 되게 위원님들이 아쉬운 게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설명이 좀 부족했다. 그거 공감하시지요?
○행정국장 신연순 네, 그렇습니다.
○복진경 위원 그러니까 소통을 잘해서 이해를 가게끔 하고 어차피 청장님이 어쨌든 공약을 가려고 그러면 다 공감하는 부분을 좀 만들어가는 것이 행정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부족하고 아쉽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부족하고 아쉽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신연순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선 8기 조직개편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지만요 좀 힘을 실어주신다면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조직을 운영을 해보겠고요. 여러 가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좀 의논을 해서 조직에 아까 재산세과와 여러 과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 저희가 내부적으로도 좀 의논을 하고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그런 부분 좀 검토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민선 8기 조직개편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지만요 좀 힘을 실어주신다면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조직을 운영을 해보겠고요. 여러 가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좀 의논을 해서 조직에 아까 재산세과와 여러 과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 저희가 내부적으로도 좀 의논을 하고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그런 부분 좀 검토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혁 위원 우종혁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사전설명 및 정회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부칙을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사전설명 및 정회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부칙을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민경 방금 우종혁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 부칙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우종혁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 부칙의 수정 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측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우종혁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 부칙의 수정 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측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신연순 위원님들 말씀 존중해서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행정국장 신연순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신연순입니다.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앞서 설명드린 조직개편 계획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1개 부서가 신설됨에 따라 부서장 배치를 위해 일반직 5급 1명을 증원하고 정부의 인력관리 방향상 현재의 정원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6급 이하 1명을 감원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022년 9월 16일부터 9월 26일까지 실시하였고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번 조례안 제출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건 제출시 지방자치법 제78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8조에 따라 포함되어야 할 비용 추계서가 누락이 되었습니다. 비용 추계서는 본 안건 심사 전에 제출하였으며 추후에는 안건 제출 전 미비한 점은 없는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앞서 설명드린 조직개편 계획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1개 부서가 신설됨에 따라 부서장 배치를 위해 일반직 5급 1명을 증원하고 정부의 인력관리 방향상 현재의 정원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6급 이하 1명을 감원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022년 9월 16일부터 9월 26일까지 실시하였고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번 조례안 제출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건 제출시 지방자치법 제78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8조에 따라 포함되어야 할 비용 추계서가 누락이 되었습니다. 비용 추계서는 본 안건 심사 전에 제출하였으며 추후에는 안건 제출 전 미비한 점은 없는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경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비용 추계서 미첨부의 보완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집행부가 배부해드린 비용 추계서를 보완하여 본 안건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비용 추계서 미첨부의 보완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집행부가 배부해드린 비용 추계서를 보완하여 본 안건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수 전문위원 조성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사 건립 추진 및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신연순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신연순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사 건립 추진 및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내용을 근거하여 강남구 청사건립기금의 지속적인 운용을 위해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안 제6조의 2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개정 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2년 8월 12일부터 9월 1일까지 실시하였고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사 건립 추진 및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사 건립 추진 및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내용을 근거하여 강남구 청사건립기금의 지속적인 운용을 위해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안 제6조의 2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개정 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2년 8월 12일부터 9월 1일까지 실시하였고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사 건립 추진 및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성수 전문위원 조성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사 건립 추진 및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사 건립 추진 및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신연순 네.
○복진경 위원 그리고 이걸 또 연장해서 2027년까지 이걸 그 안에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행정국장 신연순 네, 그렇습니다.
○복진경 위원 그런데 저는 의구심을 갖는 게 뭐냐면 사실 이게 우리가 지금 본 청사 짓는 데서 한다고 했다가 민선 8기 들어오면서 세텍부지로 해서 복합행정문화 복합한다 그것 저는 동의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게 계속 정말 실효성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묻고 싶고요. 과연 서울시에서 동의를 해 줄 건가, 최고의 적기입니다. 사실은 이게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동의를 과연 받아낼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게 계속 정말 실효성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묻고 싶고요. 과연 서울시에서 동의를 해 줄 건가, 최고의 적기입니다. 사실은 이게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동의를 과연 받아낼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신연순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강남구 청사는 강남구 북쪽으로 치우처져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접근성과 건축규모 그런 걸 따져봤을 때 좀 이쪽 청사에는 주차장도 포함돼야 되고 주민편의시설도 앞으로 포함이 돼야 되는데 현청사 부지로는 상당히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앞으로는 세곡동도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그쪽으로 또 유입되는 인구도 많기 때문에 중심지가 이제 세텍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하고 현청사하고 강남구 공유재산 있는 데하고 맞교환을 요청을 해 봤지만 그것도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학여울역 그쪽 일대에 거점형 복합개발사업을 한다고 서울시에서 용역을 내년 1월에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본 사업에 우리 행정문화복합타운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서울시하고 긴밀하게 현재 협의 중에 있고요 거기에 또 우리 구 청사 내에 들어갈 복합시설 그게 종합적으로 뭐뭐 들어가야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기본구상안 용역을 수립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현재 강남구 청사는 강남구 북쪽으로 치우처져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접근성과 건축규모 그런 걸 따져봤을 때 좀 이쪽 청사에는 주차장도 포함돼야 되고 주민편의시설도 앞으로 포함이 돼야 되는데 현청사 부지로는 상당히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앞으로는 세곡동도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그쪽으로 또 유입되는 인구도 많기 때문에 중심지가 이제 세텍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하고 현청사하고 강남구 공유재산 있는 데하고 맞교환을 요청을 해 봤지만 그것도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학여울역 그쪽 일대에 거점형 복합개발사업을 한다고 서울시에서 용역을 내년 1월에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본 사업에 우리 행정문화복합타운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서울시하고 긴밀하게 현재 협의 중에 있고요 거기에 또 우리 구 청사 내에 들어갈 복합시설 그게 종합적으로 뭐뭐 들어가야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기본구상안 용역을 수립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복진경 위원 저희가 용역 부분 저번에 추경 때 저희들이 편성을 해 줬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런 게 의구심이에요. 우리가 위원회 측면에서 보면 이게 우리가 계속 연장되면서 1년에 한 제가 2022년도 그때는 매몰비용이 한 200억 정도 들어갔는데 이게 지금으로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는 1년에 한 250억정도 또 여러 가지 건축환경이나 자재환경으로 하면 이게 매년 한 제가 볼 때는 이게 2년만 계산해도 500억이고 건축자재하면 한 1,000억 가까이 되거든요.
우리 주민들이 사실은 저는 건축을 하면서 느낀 게 이게 굉장히 지연됨으로써 매몰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정말 세텍이다 하면 정말 그거는 말할 수 없이 다 환영해 줄 건데 만약에 그게 동의가 안 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을 때 그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는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민들이 사실은 저는 건축을 하면서 느낀 게 이게 굉장히 지연됨으로써 매몰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정말 세텍이다 하면 정말 그거는 말할 수 없이 다 환영해 줄 건데 만약에 그게 동의가 안 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을 때 그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는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신연순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일단은 이 청사를 지으면 장기적으로 가야 되고 또 어디로도 옮길 수도 없는 사항이잖아요.
○복진경 위원 그렇지요.
○행정국장 신연순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걸 다 검토를 해서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시에 그런 사항을 다 잘 전달을 하고 좀 그쪽에서도 지금 실무적으로는 좀 검토를 해 보겠다 지금 거기까지 안이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희망을 갖고 계속 관계자 협의도 하고 또 가서 만나서 협조요청도 하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위원님들도 힘을 실어주셔야 되겠고요. 또 구의원님 같은 또 우리 주민들도 같이 힘을 실어서 저희가 바라는 청사가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모두 힘을 합쳐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주민들도 힘을 써달라고 그렇게 저희가 추진위원회도 앞으로 구성을 할 예정이고요. 많은 협조를 위원님께서 힘을 실어주십시오.
그래서 다각도로 위원님들도 힘을 실어주셔야 되겠고요. 또 구의원님 같은 또 우리 주민들도 같이 힘을 실어서 저희가 바라는 청사가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모두 힘을 합쳐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주민들도 힘을 써달라고 그렇게 저희가 추진위원회도 앞으로 구성을 할 예정이고요. 많은 협조를 위원님께서 힘을 실어주십시오.
○복진경 위원 그래서 이런 거는 진짜 우리가 주민들 서명도 받아야 돼서 하는 거고 또 우리가 이게 제일 문제가 행정적인 절차거든요. 그래서 절차가 안됐을 때 저는 잘 되면 제가 5분발언도 했어요, 세텍에다 해 달라고 5분발언도 하고 그랬는데 그게 실현이 되면 정말 강남구는 미래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고 품격 강남 도시를 만들 수 있지만 만약에 안 되고 그게 2년 후에 들어가면 우리가 매몰비용 같은 경우는 제가 이게 2년 후에 안된다고 가정해서 하면 2,000억까지 제가 추정해 보거든요. 그게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시작할 때 민선 7기에서 안됐고 8기에서 중간에 끊어지고 그러면 이게 실효성이 없고 이게 보통 한 7년 정도 걸리는데 그렇게 걸린다고 그러면 사실 우리가 돈 예산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굉장히 주민들의 세금이 낭비되는 그런 저기거든요. 저는 꼭 되기를 바라고 또 민선 8기에서 청장님의 공약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을 하기를 기도하는데 정말 안됐을 때는 많은 예산이 낭비된다는 측면도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행정국장 신연순 아마 내년도에 서울시에서 그쪽에 학여울 일대 복합개발용역을 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된다 안 된다 결정은 아마 내년 정도는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복진경 위원 그리고 우리가 추경하면서 용역비 4억인가 우리가 해 줬는데 그것도 아직 협의가 안됐다고 그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서 시하고 용역비만 해 놨지 아직 그게 논의되지는 않았다고 그렇게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또 주민들이 서명이 들어오면 이런 거 진짜 주민들한테 동의를 받아서 정말 서울시에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거 진짜 서명 받고 의회 측면이 아니라 주민 측면에서 우리가 모든 57만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런 거를 선제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국장 신연순 위원님 말씀 좋으신 말씀 저희가 귀기울여 가지고 지금 현재는 우리 구청에서도 TF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구청장이 단장이고 해서 주기적으로 서울시 관계자하고 만나서 이런 걸 협의를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복진경 위원 이상입니다.
○손민기 위원 손민기위원입니다.
기금 설치 및 운용 기간연장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결국은 강남구청 청사건물이 협소하고 노후화되어서 개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함이고 지금 검토보고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최근 5년간 청사 개보수 비용이 나와 있습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편성 예산과 집행금액인데요 2017년도에 9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한 7.7억 정도 썼고 2018년도에 9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9억 정도 썼는데 갑자기 2019년, 20년, 21년도에 3배 이상 급속하게 편성예산액이 늘어난 이유와 그에 따른 어떤 개보수가 진행이 되었는지 그 과정들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매년 이렇게 강남구청 청사건물의 노후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 어마어마한 금액이 매년 예산소요가 되고 있는데 급격하게 늘어난 이유와 앞으로 이 기금을 계속 연장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금 설치 및 운용 기간연장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결국은 강남구청 청사건물이 협소하고 노후화되어서 개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함이고 지금 검토보고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최근 5년간 청사 개보수 비용이 나와 있습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편성 예산과 집행금액인데요 2017년도에 9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한 7.7억 정도 썼고 2018년도에 9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9억 정도 썼는데 갑자기 2019년, 20년, 21년도에 3배 이상 급속하게 편성예산액이 늘어난 이유와 그에 따른 어떤 개보수가 진행이 되었는지 그 과정들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매년 이렇게 강남구청 청사건물의 노후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 어마어마한 금액이 매년 예산소요가 되고 있는데 급격하게 늘어난 이유와 앞으로 이 기금을 계속 연장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조현석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청사가 지금 굉장히 노후화되다 보니까 매년 개보수 비용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는 청사 본관 건물하고 삼성로 별관이라든지 구민회관까지 다 아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비용들이 매년 15억 정도씩 평균 들어갔다고 하는 사항인 거고요. 여기 연도별로 20년이나 21년, 20억, 27억이나 23억 이렇게 많이 소요됐던 부분들은 세부적인 사항들을 뽑아서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청사가 지금 굉장히 노후화되다 보니까 매년 개보수 비용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는 청사 본관 건물하고 삼성로 별관이라든지 구민회관까지 다 아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비용들이 매년 15억 정도씩 평균 들어갔다고 하는 사항인 거고요. 여기 연도별로 20년이나 21년, 20억, 27억이나 23억 이렇게 많이 소요됐던 부분들은 세부적인 사항들을 뽑아서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지금 총무과장님은 이 예산이 왜 급격하게 늘어났는지에 대해서 전혀 내용을 모르고 계시나요?
○총무과장 조현석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본관 구청 본관뿐 아니라 삼성로 별관이라든지 구민회관에 대해서도 저희가 일반회계의 청사 개보수 유지보수 세부사업 안에는 3개의 건물을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전체에 대한 비용을 제가 뽑은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는 2020년이나 2021년에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로 별관이나 구민회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내진보강 공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설계비라든지 공사비 같은 것들이 2020년, 2021년에 계속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올해까지 이어져서 구민회관 7층의 증축공사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자세하게 뽑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별관이 새로 설립이 된다면 신청사가 되는 건데 그럼 별관들은 새로운 건물인데 거기에 따른 노후화에 계속 개보수 비용이 또 추가적으로 발생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저희가 신청사로 이전을 하기 전까지는 매년 별관이 늘어날 때마다 강남구민의 어마어마한 개보수 비용이 연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쓰여져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의구점이 듭니다.
○총무과장 조현석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으로 신청사가 세텍부지에 예상으로 될 거라고 저희 행정문화복합타운으로 될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그전까지는 기존의 청사를 사용을 해야 되다 보니까 계속 노후화된 시설에 대해서 유지보수비가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올해만 하더라도 저희 구청 본관이 지상 4층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옥상에 옥상조경공사가 되어 있지만 4층 사무실에는 누수가 생깁니다. 그래서 4층 사무실에 4∼5개 부서에서 이 옥상에 빗물이 새어가지고 정말 뚝뚝 떨어질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내년에 저희 본예산에 옥상에 대한 전체 방수공사 비용을 잡아놓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시설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불가분하게 드는 예산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올해만 하더라도 저희 구청 본관이 지상 4층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옥상에 옥상조경공사가 되어 있지만 4층 사무실에는 누수가 생깁니다. 그래서 4층 사무실에 4∼5개 부서에서 이 옥상에 빗물이 새어가지고 정말 뚝뚝 떨어질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내년에 저희 본예산에 옥상에 대한 전체 방수공사 비용을 잡아놓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시설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불가분하게 드는 예산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개보수라고 하는 것이 한번 잘 정립을 해 놓으면 보수를 해 놓으면 또 추후에 같은 비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개보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비용이 점점 늘어나고 매년마다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개보수의 비용을 들여야 한다는 거는 분명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추후적으로 이런 비용에 대해서 발생이 연속적으로 되지 않도록 잘 살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손민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사 건립 추진 및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사 건립 추진 및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행정국장 신연순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신연순입니다.
도시관리공단 사무실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은 2013년 11월 2일부터 삼성로 별관 1층에서 3층까지 1,055.75㎡를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으며 3년 단위로 사용허가를 연장하여 현재는 2019년 11월 2일부터 2022년 11월 1일까지 사용허가 돼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의 시설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무상사용 허가기간을 2022년 11월 2일부터 2025년 11월 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자 합니다.
위 무상사용 허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사용료의 감면 규정과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사용료의 감면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공단 사무실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공단 사무실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은 2013년 11월 2일부터 삼성로 별관 1층에서 3층까지 1,055.75㎡를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으며 3년 단위로 사용허가를 연장하여 현재는 2019년 11월 2일부터 2022년 11월 1일까지 사용허가 돼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의 시설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무상사용 허가기간을 2022년 11월 2일부터 2025년 11월 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자 합니다.
위 무상사용 허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사용료의 감면 규정과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사용료의 감면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공단 사무실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성수 전문위원 조성수입니다.
도시관리공단 사무실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사무실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기획경제국장 양미영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양미영입니다.
강남구 발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김민경 위원장님과 우종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2023년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출연의 근거로는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 및 동법시행령 제76조에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은 평가원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평가원에 출연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1992년 내무부에서 비영리법인으로 최초 설립된 지방공기업평가원은 2026년 지방공기업법 개정에 따라 법정기관화 되었고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정책연구, 각종 교육 및 경영컨설팅 등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남구도시관리공단은 평가원의 경영평가 결과를 토대로 꾸준한 피드백을 통해 총체적인 경영개선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 출연예산은 2,120만원으로 이는 평가원에서 강남구도시관리공단의 매출액, 직원수, 자산을 기준으로 통보한 분담기준에 따라 산출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남구 발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김민경 위원장님과 우종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2023년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출연의 근거로는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 및 동법시행령 제76조에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은 평가원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평가원에 출연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1992년 내무부에서 비영리법인으로 최초 설립된 지방공기업평가원은 2026년 지방공기업법 개정에 따라 법정기관화 되었고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정책연구, 각종 교육 및 경영컨설팅 등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남구도시관리공단은 평가원의 경영평가 결과를 토대로 꾸준한 피드백을 통해 총체적인 경영개선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 출연예산은 2,120만원으로 이는 평가원에서 강남구도시관리공단의 매출액, 직원수, 자산을 기준으로 통보한 분담기준에 따라 산출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성수 전문위원 조성수입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 동의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 동의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기획경제국장 양미영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양미영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을 위하여 사전에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011년에 설립되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법정의무 출연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방정부의 자주재원 확충 및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화, 공무원 직무교육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지방세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우리구 출연금은 6,666만원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1항제1호 규정에 따라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로 산정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을 위하여 사전에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011년에 설립되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법정의무 출연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방정부의 자주재원 확충 및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화, 공무원 직무교육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지방세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우리구 출연금은 6,666만원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1항제1호 규정에 따라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로 산정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성수 전문위원 조성수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 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지방세입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 교육 및 이와 관계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위한 지원 등을 하기 위해서 6,666만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주셨는데 작년에 이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해서 받으신 결과에 대해서 요약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방세입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 교육 및 이와 관계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위한 지원 등을 하기 위해서 6,666만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주셨는데 작년에 이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해서 받으신 결과에 대해서 요약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세무관리과장 추승열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세무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지방세연구원의 출연 동의안은 저희들이 243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전체 출연을 다 해서 설립된 기관이고 저희들이 매년 가장 큰 거는 매년 지방세 실무교육을 거기에서 우리 직원들이 약 100여명 이상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들한테 지방세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부과 고지를 하고 억울한 세금이 없게 하기 위해서 많이 걷어야만이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법령 연찬을 한다든가 가서 실무자 교육을 받고 거기서 토론회도 하고 지방세법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것도 개선 건의라든가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지방세연구원의 출연 동의안은 저희들이 243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전체 출연을 다 해서 설립된 기관이고 저희들이 매년 가장 큰 거는 매년 지방세 실무교육을 거기에서 우리 직원들이 약 100여명 이상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들한테 지방세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부과 고지를 하고 억울한 세금이 없게 하기 위해서 많이 걷어야만이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법령 연찬을 한다든가 가서 실무자 교육을 받고 거기서 토론회도 하고 지방세법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것도 개선 건의라든가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관리과장 추승열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박다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을 위한 취지를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고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감사기간은 11월 16일부터 11월 24일까지 9일간 실시할 예정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의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계획서의 감사목적, 방법, 일정, 증인출석요구, 자료제출 목록 등을 검토해 보시고 내용의 변경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주실 사항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을 위한 취지를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고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감사기간은 11월 16일부터 11월 24일까지 9일간 실시할 예정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의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계획서의 감사목적, 방법, 일정, 증인출석요구, 자료제출 목록 등을 검토해 보시고 내용의 변경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주실 사항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