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 강남구의회(제2차정례회)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사무국
2022년12월5일(월)10시01분
-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 1. 탄천물재생센터 주민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
- 2.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회사무국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6. 서울특별시 강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7.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 9.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10.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 12. 강남창업펀드(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자 동의안
- 13.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5. 로봇플러스 사업 공간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
- 16.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기존사업)
- 17.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배리어프리 공연)
- 18. 구립 공연장·전시실 시설관리 및 운영 위탁 동의안
- 19. 서울특별시 강남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 20. 강남복지재단 업무공간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 21. 재단법인 강남복지재단 출연금 출연 동의안
- 22. 재단법인 강남복지재단 이사장 임명 동의안
- 23.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 24. 휴회의 건
- 부의된안건
- ⊙ 5분 자유발언(김형곤의원, 복진경의원, 이동호의원)
- 1. 탄천물재생센터 주민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 2.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심의원 등 12인 발의)
- 3.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을석의원 등 9인 발의)
- 4.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지연의원 등 7인 발의)
- 5.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회사무국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안지연의원 등 7인 발의)
- 6. 서울특별시 강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복진경의원 등 12인 발의)
- 7.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8.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 9.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 10.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11.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 12. 강남창업펀드(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자 동의안(구청장 제출)
- 13.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14.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 15. 로봇플러스 사업 공간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구청장 제출)
- 16.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기존사업)(구청장 제출)
- 17.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배리어프리 공연)(구청장 제출)
- 18. 구립 공연장·전시실 시설관리 및 운영 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 19. 서울특별시 강남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 20. 강남복지재단 업무공간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구청장 제출)
- 21. 재단법인 강남복지재단 출연금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 22. 재단법인 강남복지재단 이사장 임명 동의안(구청장 제출)
- 23.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 2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1분 개의)
○사무국장 은승일 사무국장 은승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2년 11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광심의원이 부위원장에 강을석의원이 각각 선출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2년 11월 15일 윤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박다미의원이, 부위원장에 이성수의원이 각각 선출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현황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2022년 11월 24일 복진경의원 등 6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접수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2022년 11월 24일 복진경의원 등 12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어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심사현황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22년 11월 9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이 원안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행정재경위원장으로부터 2022년 11월 25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이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강남구 상징물 조례안 등 4건이 수정가결 되었으며, 2022년 11월 28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등 7건이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강남구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이 수정가결 되었으며 구민 참여 로봇서비스 실증·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보고되었습니다.
2022년 12월 2일 2022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채택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2022년 11월 25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이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보고되었습니다.
2022년 12월 2일 2022년도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채택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철회된 의안입니다.
우종혁의원 등 9인이 2022년 11월 4일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근로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이 발의자 전원 요청에 따라 2022년 11월 29일자로 철회되었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농지이용관리사업 보조금 등 총 30건의 19억9,593만9,000원이 간주처리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2년 11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광심의원이 부위원장에 강을석의원이 각각 선출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2년 11월 15일 윤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박다미의원이, 부위원장에 이성수의원이 각각 선출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현황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2022년 11월 24일 복진경의원 등 6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접수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2022년 11월 24일 복진경의원 등 12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어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심사현황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22년 11월 9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이 원안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행정재경위원장으로부터 2022년 11월 25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이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강남구 상징물 조례안 등 4건이 수정가결 되었으며, 2022년 11월 28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등 7건이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강남구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이 수정가결 되었으며 구민 참여 로봇서비스 실증·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보고되었습니다.
2022년 12월 2일 2022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채택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2022년 11월 25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이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보고되었습니다.
2022년 12월 2일 2022년도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채택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철회된 의안입니다.
우종혁의원 등 9인이 2022년 11월 4일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근로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이 발의자 전원 요청에 따라 2022년 11월 29일자로 철회되었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농지이용관리사업 보조금 등 총 30건의 19억9,593만9,000원이 간주처리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곤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57만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포1·2·4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형곤의원입니다.
불과 몇 년 전 학교 운동장과 체육시설에 설치된 인조단지에서 중금속 등 유해화학물질이 검출되면서 사회에 큰 파장이 있었습니다.
인조잔디 설치는 2005년 교육부하고 문화체육부에서 추진한 다양한 운동장 조성사업으로 시작되었고 우리 관내 학교 또한 몇 개 학교에서 인조잔디를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2006년 인조잔디로 인한 인체유해성 논란이 제기된 이후에 여러 교육청에서는 공식적으로 인조잔디 추가 보급을 금지하는 추세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또한 운동부를 보유하고 있는 학교의 경우 예외조항을 두고 있지만 인조잔디 신규설치를 제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조잔디는 수명이 짧고 정기적인 청소 요구사항, 석유류 제품의 부산물이라는 한계, 심지어 일부 충진재에서는 폐타이어를 활용하기도 하고 그로 인한 독성 화학물질로 건강 및 안전 문제가 극심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여름철 폭염으로 인해 인조잔디에 열이 가중되면 표면 온도가 무려 50도 가까이 올라가서 학생들의 화상 우려 역시 극심하고 여름철 폭염이 계속되면 인조잔디가 녹아내리면서 발암물질을 비롯한 여러 유해한 물질을 발생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등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부산에 모 고등학교 등에서는 납이 기준치보다 무려 78배나 많이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2015년 기준으로 전국에 인조잔디가 설치된 1,037개 학교 중에서 941개 학교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었고 174개 학교에서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심지어 남자 아이들의 성장기 성기 발달에 심각한 악영향을 준다는 보고서 역시 존재합니다.
인조잔디 설치를 찬성하시는 분들께서는 과거에는 유해했지만 현재 보급되는 제품은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유해한 성분이 적게 발견되고 있다고 주장하십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요청하는 지역 숙원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가습기살균제 사건에서 많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1994년부터 18년 동안 대략 900만명 이상의 국민들이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고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습기살균제 때문에 사망했는지 그 통계조차도 제대로 잡히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2만여 명 이상이 가습기살균제로 사망했을 것이라는 학술논문도 있습니다.
여러 대기업들이 설마 이와 같은 살인 독가스를 돈을 받고 판매했을 거라고는 그 누구도 상상조차도 못했습니다. 똑같은 실수를 우리는 2022년도에 반복하는 건 아닌지 심각하게 고민해야만 할 것입니다. 즉, 2022년도에 무해하다고 판정받은 인조잔디라고 하더라도 10년 뒤인 2032년의 과학기술로 검증해 보니 엄청나게 유해했었다고 판명될 가능성 역시 존재합니다.
그밖에 유해 가능성이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내구성 문제, 경제성 등을 들면서 운동부가 있는 학교에 한해서는 인조잔디를 보급하자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인조잔디가 천연잔디에 비해서 더 경제성이 있고 내구성이 있을까요? 인조잔디는 대략 7년 정도의 내구성이 있다고 합니다. 대략 1개 학교당 배정된 예산이 5억원이라고 감안한다면 인조잔디는 1년에 대략 7,150만원 정도의 감가상각이 발생합니다.
그에 반해서 2022년 봄에 488명의 재학생이 있는 서울포이초등학교에 천연잔디를 신규 설치했습니다. 130여명의 재학생이 있는 서울대청초등학교와 비교할 때에 4배나 많은 재학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온전한 상태로 천연잔디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년간의 무상 애프터서비스 기간 제공도 약속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 추가 관리비용 역시 천연잔디는 현저하게 낮게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연잔디는 그 밖에도 산소를 공급하고 온실가스를 감소하며 눈부심과 스모그오염을 감소시킵니다. 천연잔디는 자기회복 능력 역시 있습니다. 아이들의 정서에 주는 긍정적인 요인 역시 존재하고 집중호우 때에 강수를 저장하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축구부는 천연잔디 위에서 축구 연습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선배 및 동료의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내구연한이 지난 인조잔디 운동장은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 천연잔디 또는 마사토와 같은 친환경 운동장으로 오히려 교체하고 인조잔디 운동장 확대 정책은 충분한 정보제공과 지역사회의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추진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대책 촉구를 부탁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조잔디 보급 사업이 추진된다면 당연히 시비와 매칭되어서 진행되어야만 하고 아이들에게 더 나은 제품으로 최고의 품질이면서 적정한 단가로 납품되는지에 대한 철저한 사업자 검증과 후속 감사가 진행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불과 몇 년 전 학교 운동장과 체육시설에 설치된 인조단지에서 중금속 등 유해화학물질이 검출되면서 사회에 큰 파장이 있었습니다.
인조잔디 설치는 2005년 교육부하고 문화체육부에서 추진한 다양한 운동장 조성사업으로 시작되었고 우리 관내 학교 또한 몇 개 학교에서 인조잔디를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2006년 인조잔디로 인한 인체유해성 논란이 제기된 이후에 여러 교육청에서는 공식적으로 인조잔디 추가 보급을 금지하는 추세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또한 운동부를 보유하고 있는 학교의 경우 예외조항을 두고 있지만 인조잔디 신규설치를 제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조잔디는 수명이 짧고 정기적인 청소 요구사항, 석유류 제품의 부산물이라는 한계, 심지어 일부 충진재에서는 폐타이어를 활용하기도 하고 그로 인한 독성 화학물질로 건강 및 안전 문제가 극심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여름철 폭염으로 인해 인조잔디에 열이 가중되면 표면 온도가 무려 50도 가까이 올라가서 학생들의 화상 우려 역시 극심하고 여름철 폭염이 계속되면 인조잔디가 녹아내리면서 발암물질을 비롯한 여러 유해한 물질을 발생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등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부산에 모 고등학교 등에서는 납이 기준치보다 무려 78배나 많이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2015년 기준으로 전국에 인조잔디가 설치된 1,037개 학교 중에서 941개 학교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었고 174개 학교에서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심지어 남자 아이들의 성장기 성기 발달에 심각한 악영향을 준다는 보고서 역시 존재합니다.
인조잔디 설치를 찬성하시는 분들께서는 과거에는 유해했지만 현재 보급되는 제품은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유해한 성분이 적게 발견되고 있다고 주장하십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요청하는 지역 숙원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가습기살균제 사건에서 많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1994년부터 18년 동안 대략 900만명 이상의 국민들이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고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습기살균제 때문에 사망했는지 그 통계조차도 제대로 잡히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2만여 명 이상이 가습기살균제로 사망했을 것이라는 학술논문도 있습니다.
여러 대기업들이 설마 이와 같은 살인 독가스를 돈을 받고 판매했을 거라고는 그 누구도 상상조차도 못했습니다. 똑같은 실수를 우리는 2022년도에 반복하는 건 아닌지 심각하게 고민해야만 할 것입니다. 즉, 2022년도에 무해하다고 판정받은 인조잔디라고 하더라도 10년 뒤인 2032년의 과학기술로 검증해 보니 엄청나게 유해했었다고 판명될 가능성 역시 존재합니다.
그밖에 유해 가능성이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내구성 문제, 경제성 등을 들면서 운동부가 있는 학교에 한해서는 인조잔디를 보급하자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인조잔디가 천연잔디에 비해서 더 경제성이 있고 내구성이 있을까요? 인조잔디는 대략 7년 정도의 내구성이 있다고 합니다. 대략 1개 학교당 배정된 예산이 5억원이라고 감안한다면 인조잔디는 1년에 대략 7,150만원 정도의 감가상각이 발생합니다.
그에 반해서 2022년 봄에 488명의 재학생이 있는 서울포이초등학교에 천연잔디를 신규 설치했습니다. 130여명의 재학생이 있는 서울대청초등학교와 비교할 때에 4배나 많은 재학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온전한 상태로 천연잔디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년간의 무상 애프터서비스 기간 제공도 약속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 추가 관리비용 역시 천연잔디는 현저하게 낮게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연잔디는 그 밖에도 산소를 공급하고 온실가스를 감소하며 눈부심과 스모그오염을 감소시킵니다. 천연잔디는 자기회복 능력 역시 있습니다. 아이들의 정서에 주는 긍정적인 요인 역시 존재하고 집중호우 때에 강수를 저장하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축구부는 천연잔디 위에서 축구 연습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선배 및 동료의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내구연한이 지난 인조잔디 운동장은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 천연잔디 또는 마사토와 같은 친환경 운동장으로 오히려 교체하고 인조잔디 운동장 확대 정책은 충분한 정보제공과 지역사회의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추진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대책 촉구를 부탁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조잔디 보급 사업이 추진된다면 당연히 시비와 매칭되어서 진행되어야만 하고 아이들에게 더 나은 제품으로 최고의 품질이면서 적정한 단가로 납품되는지에 대한 철저한 사업자 검증과 후속 감사가 진행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복진경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57만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성1·2, 대치2동 출신 복진경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강남구립국제교육원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강남구립국제교육원은 도산 안창호 선생의 업적을 기념하여 설립한 역사적 배경을 가진 교육원이며 국내 지자체 중 유일한 공공 어학연수기관으로써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면서 유학 및 어학연수의 수요가 줄어들고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와의 공동운영을 종료하면서 2019년 직영으로 전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립초기의 목적과 취지는 약해졌지만 강남구립국제교육원의 존재 자체가 도산 안창호 선생의 업적을 기리며 설립해야 했던 역사적 배경을 품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강남구립국제교육원은 지난 2019년 직영을 전환하여 독자적인 외국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면서 흑자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 첫 1년 누적 학생수는 1,161명이었으며,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절반가량인 560명의 수강생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대면적 교육이 어려워지면서 모든 수업을 온라인으로 전환하고 수강대상의 범위도 확대하면서 2021년 수강생은 2019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늘어났습니다. 올해 누적 학생수는 1,500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외국어 교육에 대한 구민들의 열망은 뜨거웠고 강남구립국제교육원은 그 수요가 양질의 공공 교육으로 채워졌습니다.
강남구립국제교육원의 폐지를 주장하는 분들이 이미 설립목적과 취지는 사라졌고 오랜기간 동안의 적자로 인해 세금을 낭비해 왔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강남구립국제교육원의 존립 자체가 최초의 설립 취지 및 배경을 역사적으로 품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으니 그 의미가 절대 적지 않고 적자문제는 2019년 직영으로 전환하면서 상당 부분은 해결되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다시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것은 교육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동시 겪고 있는 어려움이며 특수한 상황이라 할 것입니다.
더구나 강남구립국제교육원은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변화를 시도했고 그 성과는 누적 수강생의 수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남구립국제교육원은 궁극적 목적이 구민에게 양질의 교육기회를 공공에서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당초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와 공공운영의 목적도 해외연수 붐에 따라 사교육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는데 있었을 것입니다.
지난 9월 강남구립국제교육원의 종료를 공지한 이후에 교육원 폐지를 반대하는 민원이 천명청원제를 통해 수백 건이 올라왔습니다.
구민들은 강남구립국제교육원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공공에서 제공하는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었으며 만족도도 상당히 높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좋은 교육을 받기 위해 더 비싼 수강료를 내야 하는 사교육과 달리 공공에서 직접 관리하여 신뢰할만한 적정한 비용으로 어학공부를 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은 것입니다.
강남구립교육원은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 마련된 공공사업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적자경영에서 흑자경영으로 전환된 성과를 언급해야 했지만 공공사업의 경제 이익보다 구민들의 복지 향상 성과를 더 중요하게 봤습니다.
강남구는 전 국민이 인정하는 교육일번지일 것입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사교육 천국이라 이야기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강남구에서 공공교육을 내세우는 강남구립교육원을 운영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 9월 강남구립국제교육원을 12월 31일자로 종료한다는 공지를 하였지만 재고의 기회는 아직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강남구립국제교육원의 설립 배경과 목적을 다시 기억하고 교육일번지인 강남구에 지자체 중 유일하게 공공 어학교육기관을 운영한다는 의미를 생각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주민들이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강남구립국제교육원은 종합발전방안 용역에서 추진하는 설문조사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에서도 설문에 참여한 사람의 94% 가량이 교육원의 필요성에 동의하였습니다.
본의원은 강남구립국제교육원의 폐지결정을 지금이라도 재고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강남구립국제교육원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강남구립국제교육원은 도산 안창호 선생의 업적을 기념하여 설립한 역사적 배경을 가진 교육원이며 국내 지자체 중 유일한 공공 어학연수기관으로써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면서 유학 및 어학연수의 수요가 줄어들고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와의 공동운영을 종료하면서 2019년 직영으로 전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립초기의 목적과 취지는 약해졌지만 강남구립국제교육원의 존재 자체가 도산 안창호 선생의 업적을 기리며 설립해야 했던 역사적 배경을 품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강남구립국제교육원은 지난 2019년 직영을 전환하여 독자적인 외국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면서 흑자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 첫 1년 누적 학생수는 1,161명이었으며,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절반가량인 560명의 수강생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대면적 교육이 어려워지면서 모든 수업을 온라인으로 전환하고 수강대상의 범위도 확대하면서 2021년 수강생은 2019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늘어났습니다. 올해 누적 학생수는 1,500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외국어 교육에 대한 구민들의 열망은 뜨거웠고 강남구립국제교육원은 그 수요가 양질의 공공 교육으로 채워졌습니다.
강남구립국제교육원의 폐지를 주장하는 분들이 이미 설립목적과 취지는 사라졌고 오랜기간 동안의 적자로 인해 세금을 낭비해 왔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강남구립국제교육원의 존립 자체가 최초의 설립 취지 및 배경을 역사적으로 품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으니 그 의미가 절대 적지 않고 적자문제는 2019년 직영으로 전환하면서 상당 부분은 해결되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다시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것은 교육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동시 겪고 있는 어려움이며 특수한 상황이라 할 것입니다.
더구나 강남구립국제교육원은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변화를 시도했고 그 성과는 누적 수강생의 수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남구립국제교육원은 궁극적 목적이 구민에게 양질의 교육기회를 공공에서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당초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와 공공운영의 목적도 해외연수 붐에 따라 사교육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는데 있었을 것입니다.
지난 9월 강남구립국제교육원의 종료를 공지한 이후에 교육원 폐지를 반대하는 민원이 천명청원제를 통해 수백 건이 올라왔습니다.
구민들은 강남구립국제교육원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공공에서 제공하는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었으며 만족도도 상당히 높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좋은 교육을 받기 위해 더 비싼 수강료를 내야 하는 사교육과 달리 공공에서 직접 관리하여 신뢰할만한 적정한 비용으로 어학공부를 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은 것입니다.
강남구립교육원은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 마련된 공공사업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적자경영에서 흑자경영으로 전환된 성과를 언급해야 했지만 공공사업의 경제 이익보다 구민들의 복지 향상 성과를 더 중요하게 봤습니다.
강남구는 전 국민이 인정하는 교육일번지일 것입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사교육 천국이라 이야기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강남구에서 공공교육을 내세우는 강남구립교육원을 운영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 9월 강남구립국제교육원을 12월 31일자로 종료한다는 공지를 하였지만 재고의 기회는 아직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강남구립국제교육원의 설립 배경과 목적을 다시 기억하고 교육일번지인 강남구에 지자체 중 유일하게 공공 어학교육기관을 운영한다는 의미를 생각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주민들이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강남구립국제교육원은 종합발전방안 용역에서 추진하는 설문조사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에서도 설문에 참여한 사람의 94% 가량이 교육원의 필요성에 동의하였습니다.
본의원은 강남구립국제교육원의 폐지결정을 지금이라도 재고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동호 의원 존경하는 57만 강남구민 여러분, 김형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과 언론관계자 여러분! 또한 조성명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이동호 구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느낀 조직관리에 대한 문제점 두 가지를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안전교통국장 직렬을 현재 시설 토목4급에서 행정4급으로 운영정원을 변경할 것을 제안합니다.
1975년 10월 1일 강남구청 개청 이래 구본청에 기술직 국장은 도시환경국장 1명만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민선 5기 출범 후 2011년 2월 안전교통국장을 행정직에서 기술직으로 바꾸어 현재까지 12년째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판단하기에 그간 강남구에 큰 토목사업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기술직으로 바꾸어 구민의 삶에 어떠한 영향도 변화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다수의 행정직 직원들의 사기만 저하시켰다고 봅니다.
그리고 서울시 25개 구 중 구본청에 기술직 국장이 2명인 구는 강남구 포함 5개 구에 불과합니다. 2022년 11월 1일 기준 강남구 공무원 총 현원 1,984명 중 일반직인 행정직렬과 기술직렬은 대략 81대19의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남구 국장급 간부 8명 중 행정직렬과 기술직렬 비율은 현재 5대3이고 향후 구의회사무국장이 개방 직위로 운영되면 행정직 대 기술직 비율은 4대3으로 더욱 열악해집니다. 국장급 간부 7명을 단순 비율적으로만 따져본다면 행정직이 5.67명이 되어야 하고 기술직렬은 1.33명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도시환경국장과 보건소장만 기술직렬로 운영하고 안전교통국장은 예전처럼 행정직으로 운영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며 효율적입니다.
존경하는 조성명 구청장님, 공무원들이 가장 바라는 것이 승진 아니겠습니까?
안전교통국장 자리를 행정직으로 운영한다면 내년 1월 1일자로 5, 6, 7, 8, 9급 공무원 5명이 승진하게 되며 또한 앞으로 행정직 승진 자리가 더욱 넓어져서 좋고 갈수록 퇴직하는 간부 숫자가 줄어들기에 승진이 현재보다 더 어려워질 전망인데 다소나마 행정직렬 직원들에게 승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강남구 소속 기술직 공무원 승진에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술직 공무원 승진은 서울시에서 25개 구 기술직 직원을 모두 통합해서 승진시키기 때문입니다. 마침 올 연말에 안전교통국장이 공로연수로 자리가 비우게 되니 기회가 참 좋다고 여겨지고 또한 안전교통국 소속 7개 부서장 중 행정직 과장이 5명이고 기술직 과장은 2명이기에 행정직 국장이 부임해서 통솔해 가는 것이 모든 면에서 합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서울시의 기술직 통합인사 합의서 제8조에 따라 협의가 필요하오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제안은 예산으로 지급되는 공무원과 비공무원 숫자를 줄여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자료 공무원과 비공무원 현황을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총 인원은 3,354명입니다. 그중 공무원은 일반직 1,916명, 전임 일반임기제 68명, 비전임 시간제선택제 및 한시임기제 441명 해서 총 2,425명이고 비공무원은 사회복무요원 79명, 기간제근로자 548명, 무기계약직 62명, 안심일자리 240명 등 929명입니다.
구청장님! 이 숫자에 놀라셨지요? 저도 행정사무감사 준비 시 매우 늘어난 직원 숫자에 놀랐었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도 많이 놀라셨을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줄여야 합니다. 물론 복지 및 세무업무 등 행정수요가 그간 많이 늘어난 것 인정되고 잘 알고 있지만 너무 과한 인원증원이 있었기에 정확하고 확실한 부서별 업무분석을 통하여 민선 8기에서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인력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과 부서장들은 중앙부처나 서울시에서 새로운 업무가 주어지거나 사회적 이슈로 행정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어떻게든 기존 직원들로 하여금 업무를 챙겨 나가게끔 역할을 해주어야 하는데 큰 고민도 없이 편한 방법인 예산으로 정원에 관계없는 시간제선택제 공무원이나 기간제근로자를 쉽게 채용한 결과라 생각합니다.
인력운영에 얼마나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겠습니까?
일자리 창출이라는 측면에서 다소 이해는 되지만 예산낭비가 너무나 심하니 효율적인 인원관리로 절약되는 인건비를 민간기업의 일자리 만들기 위한 지원과 추가 업무로 수고가 많은 직원들 후생복지비용, 청년들을 위한 취·창업 지원비용 또한 구청장님의 민선 8기 4개년 구정계획인 혁신성장도시, 문화생태도시, 안심행복도시, 초밀착도시의 사업에 밀알이 되는 비용으로 충당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비례대표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이동호 구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느낀 조직관리에 대한 문제점 두 가지를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안전교통국장 직렬을 현재 시설 토목4급에서 행정4급으로 운영정원을 변경할 것을 제안합니다.
1975년 10월 1일 강남구청 개청 이래 구본청에 기술직 국장은 도시환경국장 1명만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민선 5기 출범 후 2011년 2월 안전교통국장을 행정직에서 기술직으로 바꾸어 현재까지 12년째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판단하기에 그간 강남구에 큰 토목사업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기술직으로 바꾸어 구민의 삶에 어떠한 영향도 변화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다수의 행정직 직원들의 사기만 저하시켰다고 봅니다.
그리고 서울시 25개 구 중 구본청에 기술직 국장이 2명인 구는 강남구 포함 5개 구에 불과합니다. 2022년 11월 1일 기준 강남구 공무원 총 현원 1,984명 중 일반직인 행정직렬과 기술직렬은 대략 81대19의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남구 국장급 간부 8명 중 행정직렬과 기술직렬 비율은 현재 5대3이고 향후 구의회사무국장이 개방 직위로 운영되면 행정직 대 기술직 비율은 4대3으로 더욱 열악해집니다. 국장급 간부 7명을 단순 비율적으로만 따져본다면 행정직이 5.67명이 되어야 하고 기술직렬은 1.33명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도시환경국장과 보건소장만 기술직렬로 운영하고 안전교통국장은 예전처럼 행정직으로 운영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며 효율적입니다.
존경하는 조성명 구청장님, 공무원들이 가장 바라는 것이 승진 아니겠습니까?
안전교통국장 자리를 행정직으로 운영한다면 내년 1월 1일자로 5, 6, 7, 8, 9급 공무원 5명이 승진하게 되며 또한 앞으로 행정직 승진 자리가 더욱 넓어져서 좋고 갈수록 퇴직하는 간부 숫자가 줄어들기에 승진이 현재보다 더 어려워질 전망인데 다소나마 행정직렬 직원들에게 승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강남구 소속 기술직 공무원 승진에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술직 공무원 승진은 서울시에서 25개 구 기술직 직원을 모두 통합해서 승진시키기 때문입니다. 마침 올 연말에 안전교통국장이 공로연수로 자리가 비우게 되니 기회가 참 좋다고 여겨지고 또한 안전교통국 소속 7개 부서장 중 행정직 과장이 5명이고 기술직 과장은 2명이기에 행정직 국장이 부임해서 통솔해 가는 것이 모든 면에서 합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서울시의 기술직 통합인사 합의서 제8조에 따라 협의가 필요하오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제안은 예산으로 지급되는 공무원과 비공무원 숫자를 줄여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자료 공무원과 비공무원 현황을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총 인원은 3,354명입니다. 그중 공무원은 일반직 1,916명, 전임 일반임기제 68명, 비전임 시간제선택제 및 한시임기제 441명 해서 총 2,425명이고 비공무원은 사회복무요원 79명, 기간제근로자 548명, 무기계약직 62명, 안심일자리 240명 등 929명입니다.
구청장님! 이 숫자에 놀라셨지요? 저도 행정사무감사 준비 시 매우 늘어난 직원 숫자에 놀랐었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도 많이 놀라셨을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줄여야 합니다. 물론 복지 및 세무업무 등 행정수요가 그간 많이 늘어난 것 인정되고 잘 알고 있지만 너무 과한 인원증원이 있었기에 정확하고 확실한 부서별 업무분석을 통하여 민선 8기에서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인력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과 부서장들은 중앙부처나 서울시에서 새로운 업무가 주어지거나 사회적 이슈로 행정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어떻게든 기존 직원들로 하여금 업무를 챙겨 나가게끔 역할을 해주어야 하는데 큰 고민도 없이 편한 방법인 예산으로 정원에 관계없는 시간제선택제 공무원이나 기간제근로자를 쉽게 채용한 결과라 생각합니다.
인력운영에 얼마나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겠습니까?
일자리 창출이라는 측면에서 다소 이해는 되지만 예산낭비가 너무나 심하니 효율적인 인원관리로 절약되는 인건비를 민간기업의 일자리 만들기 위한 지원과 추가 업무로 수고가 많은 직원들 후생복지비용, 청년들을 위한 취·창업 지원비용 또한 구청장님의 민선 8기 4개년 구정계획인 혁신성장도시, 문화생태도시, 안심행복도시, 초밀착도시의 사업에 밀알이 되는 비용으로 충당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전인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탄천물재생센터 주민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탄천물재생센터 주민협의회 위원선임으로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6조 규정에 따라 주민협의회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고자 합니다.
의원 명단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청장과 협의 후 배부해 드린 명단대로 김영옥 외 2인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영옥님, 하숙자님, 문영표님 이상 3인이 탄천물재생센터 주민협의회 위원으로 추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탄천물재생센터 주민협의회 위원선임으로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6조 규정에 따라 주민협의회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고자 합니다.
의원 명단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청장과 협의 후 배부해 드린 명단대로 김영옥 외 2인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영옥님, 하숙자님, 문영표님 이상 3인이 탄천물재생센터 주민협의회 위원으로 추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정인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회사무국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노애자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노애자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소속 노애자의원입니다.
제307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김광심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조례 설치의 일부개정으로 뉴디자인국이 미래문화국으로 변경됨에 따라 우리 위원회 조례에도 그 개편내용을 반영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과정과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강을석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강남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강남구의회 의원의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의정비 결정사례, 다른 구의회 결정사례, 우리 구의 종합적인 여건, 월정수당의 적정성 등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안지연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정책지원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현행화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책지원관의 의정활동지원 업무는 개별 의원에게 부여받고 그밖의 사무는 사무국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 것은 조직체계상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심사과정과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회사무국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안지연의원으로부터 강남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에 필요한 사항을 조직에 맞게 정비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에 맞게 규칙의 제명을 변경하고 강남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및 전문위원 직급을 현행조직에 맞게 정비하는 등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당부하며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307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김광심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조례 설치의 일부개정으로 뉴디자인국이 미래문화국으로 변경됨에 따라 우리 위원회 조례에도 그 개편내용을 반영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과정과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강을석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강남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강남구의회 의원의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의정비 결정사례, 다른 구의회 결정사례, 우리 구의 종합적인 여건, 월정수당의 적정성 등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안지연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정책지원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현행화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책지원관의 의정활동지원 업무는 개별 의원에게 부여받고 그밖의 사무는 사무국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 것은 조직체계상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심사과정과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회사무국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안지연의원으로부터 강남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에 필요한 사항을 조직에 맞게 정비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에 맞게 규칙의 제명을 변경하고 강남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및 전문위원 직급을 현행조직에 맞게 정비하는 등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당부하며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전인수 노애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회사무국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회사무국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전인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지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우종혁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우종혁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혁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우종혁의원입니다.
제308회 제2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대표발의자인 복진경의원으로부터 우리 구의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조례 운영의 형식적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어 본 조례를 제정하려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현재 결산검사 운영을 집행부가 하고 있으나 본 조례가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조례로 되어 있고 관리부서를 의회사무국으로 하고 있는 등 조례 운영의 형식적 문제를 바로 잡을 필요성에 공감하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국장으로부터 지역주민들의 자긍심 제고 및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현재 일원2동을 개포3동으로 행정동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이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라는 점을 고려하는 한편 가결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여러 행정적 문제들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 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이 지역 균형발전 및 지역 소멸위기를 극복하고 상대적으로 재정력이 좋은 도시지역이 상생발전을 하는데 기여한다라는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는데 의견이 모아져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에 제출한다는 취지의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계획안이 일자리 창출과 어르신복지시설 개선 및 확장, 역사공원과 주민편의시설 확대라는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반면 대외경제여건 등으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건설비 부담 증가 등의 리스크관리를 당부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원조정위원회에 공공갈등의 조정 예방기능을 추가함으로써 선제적이며 체계적인 공공갈등관리를 강화하고자 그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 이를 제안하겠다라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의 취지에 맞게 소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을 보다 세분화시켜 전문적으로 조정 및 심의가 가능하도록 보완하였고 본 조례안이 가결된다면 발생할 수 있는 민원 및 갈등조정 관련사항을 대응하는데 다양한 시행착오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세부적인 시행규칙 제정의 필요성을 거듭 당부하며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308회 제2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대표발의자인 복진경의원으로부터 우리 구의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조례 운영의 형식적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어 본 조례를 제정하려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현재 결산검사 운영을 집행부가 하고 있으나 본 조례가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조례로 되어 있고 관리부서를 의회사무국으로 하고 있는 등 조례 운영의 형식적 문제를 바로 잡을 필요성에 공감하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국장으로부터 지역주민들의 자긍심 제고 및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현재 일원2동을 개포3동으로 행정동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이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라는 점을 고려하는 한편 가결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여러 행정적 문제들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 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이 지역 균형발전 및 지역 소멸위기를 극복하고 상대적으로 재정력이 좋은 도시지역이 상생발전을 하는데 기여한다라는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는데 의견이 모아져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에 제출한다는 취지의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계획안이 일자리 창출과 어르신복지시설 개선 및 확장, 역사공원과 주민편의시설 확대라는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반면 대외경제여건 등으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건설비 부담 증가 등의 리스크관리를 당부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원조정위원회에 공공갈등의 조정 예방기능을 추가함으로써 선제적이며 체계적인 공공갈등관리를 강화하고자 그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 이를 제안하겠다라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의 취지에 맞게 소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을 보다 세분화시켜 전문적으로 조정 및 심의가 가능하도록 보완하였고 본 조례안이 가결된다면 발생할 수 있는 민원 및 갈등조정 관련사항을 대응하는데 다양한 시행착오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세부적인 시행규칙 제정의 필요성을 거듭 당부하며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전인수 우종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부의장 전인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티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티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전인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강남창업펀드 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손민기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손민기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손민기의원입니다.
제308회 제2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은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2023년도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강남구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현재 시중 대출금리는 상승추세이고 경기침체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금 융자 및 이자 상환 등이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가 내년에도 더 심화될 수도 있어 향후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안정적 재원확대 및 일반회계로부터의 여유로운 재원 전출에 대한 검토를 당부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남창업펀드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은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항에 따라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투자조합을 결성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이라는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강남창업펀드가 강남구 내 일자리 창출과 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등에 기여하고 있음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 송달 등에 대한 납세자 지원을 세액공제 방식으로 일원화하기 위해 서울시 세금납부시스템 마일리지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92조2 규정에 근거하여 세액공제액을 확대하고자 한다는 취지라는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의 감면 적용 대상이 등록면허세만 한정되어 상당한 업무효율성 증대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으나 우리 구 특성상 행정수요가 높은 지방세 업무 처리에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7조의 2에 따라 지역서점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서점의 영업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전과 지역문화공간으로써의 성장을 도모하며 지역경제 및 독서문화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이 미비점이나 보완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한 후 심의과정과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308회 제2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은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2023년도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강남구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현재 시중 대출금리는 상승추세이고 경기침체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금 융자 및 이자 상환 등이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가 내년에도 더 심화될 수도 있어 향후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안정적 재원확대 및 일반회계로부터의 여유로운 재원 전출에 대한 검토를 당부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남창업펀드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은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항에 따라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투자조합을 결성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이라는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강남창업펀드가 강남구 내 일자리 창출과 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등에 기여하고 있음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 송달 등에 대한 납세자 지원을 세액공제 방식으로 일원화하기 위해 서울시 세금납부시스템 마일리지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92조2 규정에 근거하여 세액공제액을 확대하고자 한다는 취지라는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의 감면 적용 대상이 등록면허세만 한정되어 상당한 업무효율성 증대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으나 우리 구 특성상 행정수요가 높은 지방세 업무 처리에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7조의 2에 따라 지역서점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서점의 영업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전과 지역문화공간으로써의 성장을 도모하며 지역경제 및 독서문화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이 미비점이나 보완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한 후 심의과정과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전인수 손민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강남창업펀드(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강남창업펀드(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전인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로봇플러스 사업 공간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기존사업), 의사일정 제17항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배리어프리 공연), 의사일정 제18항 구립 공연장· 전시실 시설관리 및 운영 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오온누리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오온누리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온누리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오온누리의원입니다.
제308회 제2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로봇플러스 사업 공간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은 뉴디자인국장으로부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3조에 의거 공유재산의 사용료 면제를 위한 로봇플러스 사업 공간 무상사용 동의안을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미래산업인 로봇산업의 활성화가 강남구 수서동에서 추진될 수 있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이러한 로봇플러스 사업이 지속적으로 성과를 내고 강남구에 이익을 회수하는 방안을 당부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기존사업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23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해 강남문화재단 출연 동의를 구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구 출연금의 지속적인 증액은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강남문화재단의 노력이 문화예술적으로 어떻게 우리 구에 기여되는지 사회적 가치와 지역적, 경제적 가치 등에 대한 공공기여 논리를 구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지표제시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배리어프리 공연은 배리어프리 공연과 관련된 예산을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구의회 동의를 얻고자 한다는 취지의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배리어프리 공연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 콘텐츠를 선보임으로써 구민들이 장애인들과 함께 문화예술을 동등하게 향유하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게 하는데 긍정적 평가를 하고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립 공연장·전시실 시설관리 및 운영 위탁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7조제2항에 의거 구립 공연장·전시실 시설관리 및 운영을 강남문화재단에 위탁하기 위해 동의를 구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연장 위탁의 동의가 행정의 안전성과 연속성 차원에서는 타당하지만 비효율을 줄이고 적극적인 경영개선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음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308회 제2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로봇플러스 사업 공간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은 뉴디자인국장으로부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3조에 의거 공유재산의 사용료 면제를 위한 로봇플러스 사업 공간 무상사용 동의안을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미래산업인 로봇산업의 활성화가 강남구 수서동에서 추진될 수 있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이러한 로봇플러스 사업이 지속적으로 성과를 내고 강남구에 이익을 회수하는 방안을 당부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기존사업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23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해 강남문화재단 출연 동의를 구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구 출연금의 지속적인 증액은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강남문화재단의 노력이 문화예술적으로 어떻게 우리 구에 기여되는지 사회적 가치와 지역적, 경제적 가치 등에 대한 공공기여 논리를 구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지표제시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배리어프리 공연은 배리어프리 공연과 관련된 예산을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구의회 동의를 얻고자 한다는 취지의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배리어프리 공연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 콘텐츠를 선보임으로써 구민들이 장애인들과 함께 문화예술을 동등하게 향유하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게 하는데 긍정적 평가를 하고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립 공연장·전시실 시설관리 및 운영 위탁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7조제2항에 의거 구립 공연장·전시실 시설관리 및 운영을 강남문화재단에 위탁하기 위해 동의를 구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연장 위탁의 동의가 행정의 안전성과 연속성 차원에서는 타당하지만 비효율을 줄이고 적극적인 경영개선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음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전인수 오온누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장 제15장 로봇플러스 사업 공간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기존사업), 의사일정 제17항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배리어프리 공연), 의사일정 제18항 구립 공연장·전시실 시설관리 및 운영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장 제15장 로봇플러스 사업 공간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기존사업), 의사일정 제17항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배리어프리 공연), 의사일정 제18항 구립 공연장·전시실 시설관리 및 운영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전인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강남복지재단 업무공간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재단법인 강남복지재단 출연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재단법인 강남복지재단 이사장 임명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도시위원회 김진경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도시위원회 김진경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김진경의원입니다.
제308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안건 중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활동 책무 등이 신설됨에 따라 강남구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법 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표준조례안을 하달하였고 이에 따라 본 조례가 법과 표준조례안을 반영하였으며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구청장이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제출된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규정의 구체적 실행방향과 현황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거친 후에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강남복지재단 업무공간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재단법인 강남복지재단 출연금 출연 동의안, 재단법인 강남복지재단 이사장 임명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에 의거하여 각각 의회의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강남복지재단의 향후 운영방안 및 재단 이사장 검증을 위한 절차 등을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집행부와 토론하고 공유재산 무상사용에 대한 의회 사전 동의 절차의 철저한 준수를 요청하여 재단 운영과 관련한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거친 후에 본 동의안을 각각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거취약계층인 신혼부부 및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줄여 안정된 정주여건을 보장하고자 신혼부부 및 청년들의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이어 본위원으로부터 높은 부동산 가격으로 인해 사회 초년생인 신혼부부와 청년층의 이탈이 심화되고 대출이자 부담으로 인해 경제적 자립요건이 악화되는 추세와 지역적 특성을 감안할 때 사업의 취지와 조례 제정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 제정 취지에 공감하며 신설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거치고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대한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내용을 반영하여 지원기준을 일부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308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안건 중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활동 책무 등이 신설됨에 따라 강남구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법 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표준조례안을 하달하였고 이에 따라 본 조례가 법과 표준조례안을 반영하였으며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구청장이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제출된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규정의 구체적 실행방향과 현황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거친 후에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강남복지재단 업무공간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재단법인 강남복지재단 출연금 출연 동의안, 재단법인 강남복지재단 이사장 임명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에 의거하여 각각 의회의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강남복지재단의 향후 운영방안 및 재단 이사장 검증을 위한 절차 등을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집행부와 토론하고 공유재산 무상사용에 대한 의회 사전 동의 절차의 철저한 준수를 요청하여 재단 운영과 관련한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거친 후에 본 동의안을 각각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거취약계층인 신혼부부 및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줄여 안정된 정주여건을 보장하고자 신혼부부 및 청년들의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이어 본위원으로부터 높은 부동산 가격으로 인해 사회 초년생인 신혼부부와 청년층의 이탈이 심화되고 대출이자 부담으로 인해 경제적 자립요건이 악화되는 추세와 지역적 특성을 감안할 때 사업의 취지와 조례 제정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 제정 취지에 공감하며 신설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거치고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대한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내용을 반영하여 지원기준을 일부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전인수 김진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강남복지재단 업무공간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재단법인 강남복지재단 출연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재단법인 강남복지재단 이사장 임명 동의안을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강남복지재단 업무공간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재단법인 강남복지재단 출연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재단법인 강남복지재단 이사장 임명 동의안을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전인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22년 12월 6일부터 12월 18일까지 1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22년 12월 6일부터 12월 18일까지 1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