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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마크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 회의록

GANGNAM-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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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8회 강남구의회(제2차정례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11월24일(목)15시25분

  장소 강남구의회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3년도 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23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

(15시25분 개의)

○위원장 한윤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운영위원회 소관 한 건의 안건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 

(15시26분)

○위원장 한윤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은승일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은승일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서 열과 성의를 다 하시는 한윤수 운영위원장님과 이동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구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 총액은 2022년도 본예산 65억8,418만원 대비 12억140만2,000원 약 18.2% 증액된 77억8,559만원입니다.
  증가된 주요 예산사업을 설명드리면 제9대 강남구의회 원구성에 따른 강남구의회 홈페이지 전면 개편을 위한 전산개발비를 반영하여 의정활동 홍보사업에 5,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의원연구실 방음공사를 위해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관리 사업에 1억9,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인건비 상승 및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금년 10월 채용된 정책지원관 5명과 내년 신규 채용 예정인 6명 등 인력운영비 9억58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을 주요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구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윤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구경남  전문위원입니다.
  2023년도 구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윤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 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책자 14쪽과 15쪽에 있는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변호사 자문료하고 변호사 소송 수임료가 각 264만원과 1,980만원이 잡혀있는데요. 우리 변호사 자문료와 소송 수임료에 관련해서 우리 의회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필요한 자문료고 소송 비용인지 아니면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면서 업무의 연장선상에 있는 어떤 일련의 문제들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은승일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문료는 아마 집행이 2018년부터 3번인가 4번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 수임료나 자문료는 사무국 내 뿐만이 아니고 의원님들 의정활동하는데 전체적인 의원님들 의정활동 위원회나 아니면 전체 의원들 하는데 소송이나 아니면 자문하는데, 그 자문을 소송 집행하는 것이고요. 개인적인 의정활동하시는 것은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니까 활동 상임위 위원회 사무국 2곳의 것은 해당이 되는데 의원이 지역 주민의 대표로서 일을 하면서 어떤 민원의 문제, 애매한 부분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한 자문을 구하거나 그것으로 인하여 의원이 정당한 의정활동하면서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사무국장 은승일  그것은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사무국 사무를 하면서 예를 들면 예전에 2018년도에 아마 여행비 반환소송을 제기를 한 것이 1건이 있더라고요.
  의원님들 어디 국외에 가셨는데 여행비 반환소송이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한 자문료, 그런 것은 집행이 가능한데 의정활동을 하면서 하시는 것들은 집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이것은 순수하게 사무국에 해당되지 않고 그다음에 의원 전체에 관련된 것.
○사무국장 은승일  사무국에서 사무국의 의원님들 지원을 하다가 발생한 그런 법률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집행이 가능한데 의원님들 개인에 대한 민원처리나 아니면 개인이 소송을 받았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 부분이 제가 궁금했는데 의원 개인의 신분으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주민의 대표로서 일을 하다가 그 민원에, 민원이라는 것은 주민과 연관된 일을 하다가 어떤 오류라든가 자문의 부분이 필요할 때 자문을 구하거나 그것이 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 우리 사무국의 행정업무를 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업무로 인하여 어떤 오류나 과실이 있는 부분을 자문을 구할 수도 있고 소송으로 갔을 때 수임료까지 되는데 우리 의원 개개인도 하나의 사무국 직원처럼 공무를 띠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개인 일이 아니고. 이런 부분이 해당이 지금 안 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서 된다, 안 된다의 결론을 얻기보다는 이 부분을 앞으로 예산을 집행할 때 적용 여부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산을 확보해 놓은 후에.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좀 면밀히 검토하셔서 우리 전체 의원님들과 이것을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 은승일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검토를 한번 더 하고 운영위원회라든가 아니면 전체 의원님들하고 공유를 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간단한 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4쪽에 보면 신문, 잡지 구독료가 있고 신문 구독료가 있고 월간지 등 구독료가 있어요. 거기서 그 말이 그 말이기는 한데 그러면 저는 좋습니다.
  잡지 구독료나 월간지 구독료는 이해를 해요. 그런데 거기에 신문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밑에 맨 하단에 있는 신문 구독료가 별도로 있는데 위에 신문, 잡지 구독료는 이 신문이 어디까지의 구독료의 금액을 차지하고 있는지 이것이 구분이 안 가게 애매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만들 때 신문 구독료면 잡지는 잡지, 신문은 신문 구별을 했어야 되는데 왜 이것이 2개로 분류가 됐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사무국장 은승일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문, 잡지 구독료 4,448만4,000원은 월간잡지 등 구독 480만원하고 그다음에 신문 구독료 3,968만4,000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이게 그 2개를 합해서 신문, 잡지 구독료라고 이렇게 한 것이고 별도로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거기서 480만원이 잡지고요 3,168만원이 신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 신문 구독료 3,968만4,000원 이것과 이것은 뭐가 다르죠?
○사무국장 은승일  신문 구독료 3,900, 그다음 쪽에 보시면 3,968만4,000원이 있잖아요?
김광심 위원  네.
○사무국장 은승일  그것하고 이것은 신문 구독료고 그다음에 잡지 구독료는 월간지 등 구독료가 잡지 구독료입니다, 480만원. 그 2개를 합해서 지금 표기가 2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광심 위원  네.
○사무국장 은승일  2라고 되어 있고 그 밑에 3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개가. 여기 3, 2개를 합하면 2가 되는 것입니다. 
김광심 위원  이것 2개를 합쳐서 그 위에 숫자를 해놓은 금액이에요?
○사무국장 은승일  네, 맞습니다.
김광심 위원  이해했습니다. 이것이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윤수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  이동호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가 많으신데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업설명서 책자 7쪽을 좀 봐주시겠습니까? 7쪽을 보면 타이틀이 의정활동 홍보인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의회수첩과 의회달력, 제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의회수첩 부분인데요. 예산이 1,000만원이 잡히게 되어 있고 제작 부수는 500부입니다.
  의회가 새로 구성이 되면 의원수첩 만드는 것 인정합니다. 그리고 또 2년 뒤에 상임위원장, 의장, 부의장 바뀌는 것, 수첩 만드는 것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내년에 변동도 없고 홀수 연도에는 변동이 없거든요. 굳이 의회수첩 이렇게 만들어서 1,000만원씩 예산낭비 요인이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무국장 은승일  사무국장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올해까지 예산이 지금은 내년 예산이 500부로 줄였는데요 1,000부였습니다, 사실은. 
  1,000부였는데 의회수첩이요, 1,000부였는데 예산은 그대로 두고 저희가 잡은 것은 부수를 500부로 줄여서 지금 의회수첩이 조금 부실한 면이 있다고 저희도 판단을 해서 내년에 한 500부 정도 잘 만들려고 했는데 사실은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변화가 없기 때문에 전반기, 하반기 한 번씩만 만들면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면 그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조금 보강을 해서 만들고 싶어하는 것은 짝수 연도 2년 뒤에 의상단 바뀌었을 때 그때 보강해서 만드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봐요.
  의원들한테 10부씩 이렇게 책자를, 의원수첩을 나눠줬는데 저 그것 아직도 그대로 보관하고 있어요. 거의 쓰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제 책꽂이에 그것이 남아있는데 내년에 이것 또 만들어서 또 나눠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낭비라고 보니까 이 1,000만원의 예산은 저는 삭감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 14쪽 한번 보시겠어요? 14쪽 보면 아까 김광심위원님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올해의 신문, 잡지 구독료가 3,360만원에서 4,448만4,000원으로 약1,1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저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책홍보실에서 간행물 구독 예산이 12억8,640만원이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구독료가 12억8,640만인데 의회에서 차원에서도 4,400만원을 한다고 하면 저는 그 구독료 예산이 너무 많이 낭비 요인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올해 수준으로, 올해 수준으로 동결해서 쓰는 것을 주장하고 싶은데요 단가가 올라간 것은 인정이 돼요. 단가가 올라갔으면 부수를 줄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3,360만원 수준으로 내년도 예산을 동결해 줄 것을 요청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국장 은승일  계속해서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간지 신문이 한 15개 정도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일간지 신문이 10부, 20부씩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1부, 2부, 3부 이 정도 수준에서 들어옵니다. 
  그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일간지 신문에 나는 언론사항이라든가 인터넷도 있지만 또 지면신문을 또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부수 줄이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역신문이 한 40부씩, 월 40부씩 들어오는데 그것이 한 6개인가요? 8개 정도 되는데 그것이 지금 6,000원짜리도 있고 9,000원짜리도 있습니다, 한 달에. 
  그런데 인쇄비가 좀 올랐고 그래서 아마 구청에서도 그 단가를 조금 한 2,000원씩 올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좀 금액을 올려준 부분이 있고 아울러서 저희 정책지원관들이 내년에는 11명이 다 채용이 되고 그러면 그쪽에도 신문을 올려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한 1,000만원 정도 더 올리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동호 위원  정책지원관이 11명이 증원이 됨으로써 조금 이해는 갑니다마는 4, 5층 의원연구실 입구에, 게시대에 신문들이 비치가 되어 있는데 제가 출입하면서 보면 신문들을 많이 그대로 쌓여 있어요. 아침에 출근할 때 또 오후에 나갈 때 보면 그대로 있어요, 신문이.
  그래서 보면 이 신문들을 읽는 의원이, 요새는 인터넷으로 많이 보고 어느 정도 또 홍보팀에서 제공해 주는 자료가 있다 보니까 관심 있는 분야만 보게 되는데 굳이 이렇게 신문을 구독해서 하는 것이 낭비 요인이 저는 많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마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구청에서도 약 13억 들여서 구독료가 들어가는데 의회 차원에서 조금 줄여보는 것은 어떤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세 번째 질의는 뭐냐 하면 구의회의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제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본 질의에 앞서서 지방의회 관련해서 의회경비가 총액한도제로 움직여집니다. 총액한도제로 움직이는 통계목이 4개가 있는데 그 통계목 4개가 의정운영공통경비, 그다음에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 세 번째 의회 국외여비, 네 번째가 의원역량개발비 이렇게 4가지가 묶여서 총액으로 움직여집니다. 그 총액이 제가 알기로는 3억9,96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억9,096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을 늘리면 어느 것을 줄여야 해요.
  그런데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이 쓰는 업무추진비가 조금 부족하다고 느껴져요. 그나마 그래서 숨통이 트이게 해 주기 위해서는 어딘가를 줄여야 되지 않습니까? 어딘가 줄여주는 것을 어디서 줄였으면 좋겠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20쪽 좀 봐주시겠어요? 20쪽 하단에 의회비 하단에 보면 의회 국외여비가 1억4,355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거기서 첫 번째, 의원해외연수 450만원 23명, 저는 거기에 대해 문제제기가 아니고 세 번째,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초청 전체 경비의 30%, 5,100만원 이것에 대해서는 이의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두 번째, 국제박람회, 전시회 등 참가 300만원 곱하기 3회 900만원 이렇게 잡혀있는데 이 취지가, 예산을 배정한 취지가 구청에서 필요에 의해서 어떤 박람회라든가 전시회에 갈 때 의원들도 같이 가자고 해서 그런 취지로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인데 굳이 그 부기를 세 번째 것 합쳐서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초청, 국제박람회, 전시회 등 해서 5,105만원을 잡아놓는다면 900만원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로 돌리면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이 조금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국장 은승일  계속해서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전에 처음에 시작할 때 간담회에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하고 연계되는 부분인데요. 여기 국외여비에서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900만원은 삭감을 해도 3,100만원이면 의원님들 해외에 구청에서 같이 동행해서 가시는 데는 큰 불편함이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동의합니다. 
이동호 위원  그동안 쭉 제가 경험으로 봐서는 이 3,105만원이 굉장히 집행률이 얕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900만원을 그쪽으로 돌려주는 것이 현실적인 운영에 있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맞겠고 사전에 간담회 때 했던 것은 의정공통운영경비 그 부분을 조정하려고 했는데 국외여비를 그쪽에 보태주면 좀 더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조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네 번째 사항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나와 있는 내용인데 어떤 내용이냐 하면 우리 사무국에 편성된 예산 중에서 구청에 총무과로 편성되는 것이 맞다고 보는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와 연금부담금 중 사망조의금, 상해보상금은 의회에 편성하는 것보다는 구청 집행기관의 총무과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사무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국장 은승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춤형복지제도는 사실은 저도 처음 한번 본 것인데요. 조례 개정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거기에 구의회 의원님들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구청의 후생복지 조례에 그런 별도로 또 제정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구청 총무과에 조례 제정 요청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맞춤형복지 비용을 총무과로 잡는 것은 이의는 없습니다. 의원님들 그렇게 요구를 하시면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맞춤형복지를 집행하는 것이 의원님들 건은 예산이 여기 잡혀있어서 여기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잡아서 의원님들 영수증이나 이런 것을 병원진료비나 잡아서 또 총무과로 또 던져주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가능합니다. 
이동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뿐만 아니고 행감 때 우리 집행기관에 대해서 질책한 가장 큰 내용, 또 12월 5일날 제가 5분 발언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공무원 수가 많이 늘어나 있어요.
  제가 현직에 있을 6년 전에 비해서 현재 예산으로 지급해 있는 공무원 수가 많이 늘어나 있는데 그래서 집행기관에 대해서 그것을 줄여라, 숫자를. 약 3,354명 있어요, 예산을 지급하는. 비공무원 포함해서 3,354명 있는데 우리 구의회 정원이 39명입니다. 39명 외에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으로 들어와 있는 분이 6명이 있어요. 이것 정원 외 인원이거든요, 예산으로만 지급하는 인원인데. 집행기관에 대해서는 숫자를 줄여라 그래 놓고 우리 의회사무국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 안 하면 제가 그것은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에 사무국장님께서도 우리 시간제공무원, 선택제공무원 6명이 있는데 그 부분도 임기가 되면 한번 검토를 해 보기를 지금 바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정원 외 인원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은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 예산으로 직원 수 많이 늘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을 마지막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은승일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선제가 저희 정원이 말씀하신 대로 39명이고 현원이 38명입니다. 그중에 파견직이 17명이고 의회직이 21명인데 그외에는 시선제가 5명이 있고 그 시선제가 지금 하는 역할이 4층, 5층 그다음에 전문위원실이 우리 직원이 들어가 있고요. 4층, 5층 그다음에 의장님실 하고 부의장님실 그쪽에 비서가 3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글 쓰는 친구 있고 그다음에 청경 대신 해서 있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향후에 의회가 인사권 독립이 완전히 진행이 되면 사실은 4층, 5층에 있는 비서직원들은 일반 우리 직원들로는 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일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분들도 일을 하기는 하는데 사실은 일의 밀도나 일의 성격이나 좀 다르기 때문에 그분들을 비서직으로 정원을 채용을 한다든가 없어서는 또 안 될 부분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의원님들 직접적으로 보좌하는 분들이라 그런 분들을 저는 사실은 시선제를 채용을 해서 그 쪽에 넣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갖고는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력운영에 있어서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의적절하게 저희가 검토를 해서 할 때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아무튼 6명 중에서 딱 짚어서 얘기하기는 곤란합니다만 옛날 운영체제로 봤을 때에 인원 좀 줄이는 것도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는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을 줄이지 않고 집행기관만 줄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에 걸려서 의회사무국장께 말씀을 드리니 그것에 대해서는 향후 잘 검토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 은승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윤수  이동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 위원  강을석위원입니다.
  아까 설명 검토자료에 보니까 청원경찰을 신규 채용한다고 했습니다. 
○사무국장 은승일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경찰이 지금 시선제로 되어 있습니다. 시간선택제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청원경찰이 예전에 계셨던 분이 정년퇴직하고 나가셨거든요. 그래서 청원경찰을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강을석 위원  제 생각에 우리 의회에서 청원경찰이 사실 활동할 수 있는 무슨 특별한 사항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사무국장 은승일  본회의장의 질서유지나 그런 것들을 담당을 하지요. 
강을석 위원  그렇다면 지금 제가 의원이 되어서 한 6개월이 되었는데 본회의나 상임위 같은 데 큰 문제가 없는데 지금 예산을 가지고 세금을 가지고 쓰는데 지금까지 필요 없다고 봤는데 뵈지를 못했고 지금 청원경찰이 없어도 큰 문제가 없었는데 채용한다는 것이 예산낭비가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사무국장 은승일  지금 없는 것은 아니고요. 시간선택제 직원으로 채용을 해서 청원경찰을 하고 있습니다. 
강을석 위원  지금 있으세요?  
○사무국장 은승일  그런데 이것이 시선제 해서 청원경찰이 아니고 저희는 청원경찰을 하나 채용해서 그분 시선제를 없애고 청원경찰로 채용해서 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예산은 크게 변동사항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래서 나는 큰 문제가 없는데 청원경찰을 왜 채용을 하나 그렇게 해서 고려 한 번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14쪽에 보면 아까도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신문구독과의 관계 되어서 각 신문사 우리가 이렇게 구독하는 신문사에 구독매수를 저한테 줄 수 있겠습니까? 
○사무국장 은승일  네,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사실 제가 이것을 질의드리는 것은 의회의 본회의장이나 상임위원회나 의회 행사장 같은데 지방신문이든지 이렇게 참석도 안 하고 그냥 여기에서 속기록 이런 것 보고서 신문내용을 만든다고 하면 사실 의미가 없고 남의 다른 사람들이 만드는 자료를 가지고 사실 내 자료를 만든다는 것은 사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부수를 많이 준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지 않느냐 현장에 와서 활동하시는 취재하고 있는 분들이 오히려 더 많이 받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15쪽 보면 행동강령자문위원이 있으시고 의정자문위원님이 일곱 분씩 계시네요? 거기 보면 행동강령자문위원님이 10만원씩 해서 4회 활동을 해서 280만원이고 의정자문위원님이 7명 계셔서 2회 해서 140만원인데 뭐 큰 돈은 아니지만 그 두 행동강령과 의정자문회 활동성격이 틀립니까? 
○사무국장 은승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동강령자문위원하고 의정자문위원회는 아직 구성은 안 된 것 같습니다. 구성을 해서 내년에는 구성을 해야지 되고요. 행동강령자문위원회하고 의정자문위원회하고는 법령이 근거법령 자체가 다릅니다. 
강을석 위원  그것이 지금 계속 우리가 유지하는 것은 아니고 예산인데 아직 없는 기구를 다시 만드는 것이네요? 
○사무국장 은승일  네. 
강을석 위원  사실 이 문제를 왜 했냐면 이것이 우리 행정감사 자료에 지난 2022년 것을 이것만 다 복사해서 놔둬도 우리가 대조비교를 할 수 있을 텐데 사실 그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유지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새로 만든다고하면 지금 그동안에 우리 구의회가 의원들이 자체적으로 해 왔든지 또 사무국장이나 우리 직원들이 많이 있어서 도움을 받아서 의회가 잘 이끌어 가졌는데 행동강령자문위원이나 의정자문위원회, 지금 위원회를 자꾸 만든다는 것이 예산의 낭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적인 것이라면 이것이 부당한지, 좀 이상하지 않냐 하는데 새로 신설한다면 이것이 법에 의해서 꼭 만들어야 한다는 것 아니라면 필요없지 않나 이런 의견입니다, 제 생각은 .
○사무국장 은승일  네,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요. 의정자문위원회는 아마 지방자치법에 만들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검토를 해서 강을석위원님한테 다시 설명 한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5쪽에 6번째 줄인가 보면 근조기 운송 수탁이 그것이 있습니다. 한번 근조기를 하나 비치하는데 5만원 정도가 드나 보지요? 우리가 설치하고 회수하는 데까지. 
○사무국장 은승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지역별로 다르고요. 
강을석 위원  그렇지요, 지방이 비싸겠지요? 
○사무국장 은승일  네, 지방은 좀 비싸고 서울은 좀 싸고 그렇습니다. 
강을석 위원  사실 제 본위원 생각으로는 근조기 운송 수탁을 예산을 더 늘려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다른 것에서 줄일 수 있지만 근조기는 우리 구의회를 대표하는 기거든요. 그래서 애사에 갔을 때는 강남구의회 의장님 이름으로 가시는 것이죠, 의회 의장님 이름이죠. 그래서 강남구의회가 가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강남구를 홍보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의회를. 
  그래서 이것은 저도 한 두 번 부탁한 적이 있는데 축기나 이런 데 갔을 경우도 특히 지역주민이나 지역의 지방에 가서도 “아, 강남구의회가 이렇게 경사에도 이렇게 해 주고 애사도 해 준다.” 이렇게 해서 다른 데는 삭감을 하더라도 이것을 더 많이 증가를 해서 이것이 인터넷에도 홍보하겠지만 인터넷이나 SNS도 홍보에 그런 데 돈이 굉장히 많이 5,500만원인가 추가가 됐지요? 이번에 우리가 예산이. 그렇다면 이것은 600만원인데 이것을 대폭 늘려서 정말 지역주민들의 결혼식이나 애사 때 의회의 축기나 조기를 게양해서 우리 홍보를 더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서 이것을 대폭 한 배 좀 올렸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국장 은승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근조기 7개, 경하기 한 4개 정도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지역별로 맥시멈이 5만8,000원, 2만5,000원에서 5만8,000원 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11월 1일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 총 110건 정도가 나갔는데 평균 한 월 31만원 정도 나갑니다. 그래서 전체 한 370만원 정도 지출을 했는데 600만원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너무 많이 올려놔도 나중에 집행잔액이 또 발생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충분할 것 같습니다. 
강을석 위원  600만원이면 충분합니까? 
○사무국장 은승일  네. 충분할 것 같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역에 애경사 있을 때 그러면 다 배달이 되겠네요?  
○사무국장 은승일  네, 그렇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러면 근조기가 7개라고 했습니까? 
○사무국장 은승일  근조기 7개 하고 축하기가 4개.  
강을석 위원  축하기가 4개. 그런데 축하기 4개인데 중복돼서 부족해서 게양 못한 그런 적은 혹시 없었습니까? 
○사무국장 은승일  그런 적은 없고요. 만약에 모자란다고 그러면 더 제작을 해서 구비를 해 놓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이것은 우리 강남구의회를 지역주민에게 홍보하는 최고 처음 첨단인 것 같습니다. 주민은 구의회에서 이렇게 축기도 주고 조기도 주고 하는데 고마움을 느끼고 또 의회 의원들은 갔을 때 우리 구 의장 게 있기 때문에 또 자부심도 생기고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해서 이것을 예산을 대폭 올리자고 했는데 충분하다고 하니까 안심입니다.
○사무국장 은승일  네, 충분할 것 같습니다.
강을석 위원  앞으로도 이런 보이지 않는 기 하나 가지고 라도 우리 의회를 더 홍보해 주고 의회가 무슨 일을 하고 있다 라는 것도 잘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윤수  강을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애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 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예산안 116쪽에 보면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 수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3명 해서 4회가 되어 있는데 원래 이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이 있습니까? 우리 운영되고 있습니까? 
○사무국장 은승일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성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아직 안 되어 있고요. 
노애자 위원  처음 구성을, 그러면 법적인 근거는 있기 때문에 구성을 해야 된다는 것이겠죠? 
○사무국장 은승일  공무국외여행을 가면 국외여행심사위원회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공무여행 갔을 때 심사를 안 받았던 것인가요?  
○사무국장 은승일  그전에는 임기가 끝났고 9대 들어서 다시 위촉을 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됩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또 심사위원이 있었는데 임기가 끝나서 새로 구성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이신 것이죠?  
○사무국장 은승일  네, 그렇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국외공무여행심사위원하고 앞쪽에 115쪽에 보면 행동강령자문위원 그다음에 의정자문위원 이것이 다 마찬가지로 올해 새로 구성이 되어야지 되는 거겠네요?  
○사무국장 은승일  네, 그렇습니다. 
노애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이 이런 위원회가 먼저 구성이 된다고 하면 우리 행감자료에도 이 위원들이 명단에 올라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은승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위원장 한윤수  노애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 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사무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노애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추가적으로 말씀을 여쭤볼게요. 
  행동강령자문위원회 수당하고 의정자문위원회 수당 이분들이 작년에도 올해도 지금 위원회 위촉이 안 되어 있음에도 예산편성이 되어 있었던 거잖아요? 
○사무국장 은승일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안지연 위원  불필요한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해 놓으신 이유가 뭔가요? 그냥 선례답습적으로 계속 그냥 이렇게 편성이 되어서 불용시키고 했던 부분인 것인가요?  
○사무국장 은승일  법령에 자문위원회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은 구성이 안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구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지연 위원  구성을 원래 언제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사무국장 은승일  그것은 제가 아직 법령을 구체적으로 
안지연 위원  2개 다 법령 사항인 거예요? 두 위원회 다?
○사무국장 은승일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지연 위원  일 안 하신 것이네요, 그러면.
○사무국장 은승일  죄송합니다. 
안지연 위원  시정해 주시고요. 하나 더 여쭐게요. 
  같은 쪽 15쪽에 부속실 등 정비해서 300만원 1식 해서 예산 신규로 해서 올라와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무슨 내용일까요?  
○사무국장 은승일  계속해서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7층에 정책지원관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옆에 우리가 위원회가 하나 더 생기면 열린회의실 그쪽으로 옮기려고 8대 때 아마 그렇게 7층 증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열린회의실을 상임위원실로 쓰고 그 과정에 정책지원관을 어디에 둘 것이냐 해서 정책지원관하고 전문위원실하고 그런 것들을 움직여야 될지 말지를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그 의견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재배치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예산이 소액이기는 하지만 1식에 대해서는 풀어서 예산설명서잖아요? 1식에 대해서는 풀어서 예산심의를 받으실 수 있도록 다음 번에는 자료에 대해서 충실히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무국장 은승일  네, 알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하나만 더 여쭐게요. 예산책자 12쪽에 보면 구의회 홈페이지 개편해서 순증 5,500만원 올라와 있거든요. 개편을 어떻게 어떤 내용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무국장 은승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홈페이지하고 회의록시스템하고 이원화되어 있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홈페이지하고 회의록시스템을 일원화시키고 지금 의정활동보고서 같은 경우는 아마 개별 조례를 발의를 한 것에 대해서는 검색이 되는데 대표발의하고 같이 발의하신 건에 대해서는 그것이 공동발의한 건은 이것이 검색이 안 된다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개편할 때 다양화시켜서 현행화시킬 것이고요. 그다음에 홈페이지 디자인 같은 것도 최신 트렌드를 반영을 해서 지금은 의장님 사진이 있고 스물두 분의 의원님들 조그맣게 사진이 있는데 그것을 돌아가면서 의원님들 사진 좀 크게 해서 돌아가면서 의원님들 표출할 수 있게 그렇게 하고 기능을 좀 다양화시키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지연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1식에 대한 지적인데요 사실 소프트웨어 부분적인 부분을 저희가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는 사항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와 5,5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대한 전후에 대한 구분은 분명히 있을 것이란 말이죠? 그런 부분들도 자료가 같이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통합관리제 CMS 이러면 저는 사실 이것이 뭔 내용인지 모르겠거든요. 국장님 같으면 이런 예산 주실 수 있어요? 잘 모르겠는데.  
○사무국장 은승일  자료제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위쪽에 공공운영비 구의회 홈페이지 유지관리비가 183만1,000원씩 월 12월 해서 2,000만원 이상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은 홈페이지 관련된 부분입니까? 아니면 회의록시스템에 관련된 유지관리비입니까? 
○사무국장 은승일  홈페이지 관련된 부분입니다.
안지연 위원  홈페이지 관련 부분이에요? 가끔 홈페이지에 5분 발언 내용이라든지 저희 의원님들 발언 인터넷영상을 보고자 할 때 분명히 예를 들자면 발언은 안지연이 하고 있는데 밑에 발언자 정보는 타 의원님의 정보가 같이 올라온다든지 하는 엇박자가 보이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아마 들어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5분 발언 내용은 9월 것까지만 업그레이드가 된 상태거든요.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 하시는 부분 바로 바로 업그레이드 되어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참조하실 수 있고 구민들도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보실 수 있는 사항이잖아요. 
  의원님들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지금 9월 것까지밖에 안 들어와 있다 라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는 부분이어서 우리가 유지관리비용 예산 들여서 주는 것이면 꼼꼼한 관리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무국장 은승일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다시 저희가 체크를 해서 빨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윤수  안지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윤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호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  이동호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과정과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수정안을 작성한 바 배부한 내역과 같이 서면으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위원장 한윤수  이동호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 예비심사과정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내용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제308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산회)


강남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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