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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마크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 회의록

GANGNAM-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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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8회 강남구의회(제2차정례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12월5일(월)11시08분

  장소 강남구의회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3. 2.  2022년도 강남구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복진경의원 등 6인 발의)
  3. 2.  2022년도 강남구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운영위원장 제안)

(11시08분 개의)

○위원장 한윤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운영위원회 소관 2건의 안건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제2항과 제3항에 따르면 의안은 매 회기 시작 1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 각각의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복진경의원 등 6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2022년 11월 24일자로 접수되었으며 2022년 11월 25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의 의결로 금일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복진경의원 등 6인 발의) 

(11시09분)

○위원장 한윤수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대표 발의자이신 복진경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 의원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진경의원입니다. 
  본의원과 동료의원 총 6명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근거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조례안이나 결산검사 운영은 집행부의 권한 사항으로 예산도 강남구의 재무과에 배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기능은 강남구의 재무과 소관 조례를 개정하고 기존 강남구의회 소관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윤수  복진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윤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복진경의원 등 6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강남구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운영위원장 제안) 

(11시15분)

○위원장 한윤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강남구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과보고서는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의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등을 검토해 보시고 내용의 변경이나 추가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견이 없으므로 2022년도 강남구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올 한해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제2차정례회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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