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의회마크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 회의록

GANGNAM-GU COUNCIL
  • 프린터하기

제308회 강남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11월25일(금)10시03분

  장소 강남구의회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상징물 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권 기본 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강남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강남구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7. 6.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9. 8.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 9.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11. 10.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2. 11.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1.      심사된안건
  2.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상징물 조례안(강을석의원 등 18인 발의)
  3.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권 기본 조례안(김현정의원 등 13인 발의)
  4. 3.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4.  서울특별시 강남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6. 5.  서울특별시 강남구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김현정의원 등 10인 발의)
  7. 6.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7.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9. 8.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10. 0.  의안상정시기 결정의 건
  11. 9.  서울특별시 강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복진경의원 등 12인 발의)
  12. 10.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손민기의원 등 14인 발의)
  13. 11.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4. 12.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대리 우종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12건의 안건심사를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상징물 조례안(강을석의원 등 18인 발의) 

(10시04분)

○위원장대리 우종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상징물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을석의원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강을석 의원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논현2동, 역삼1, 2동 강을석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상징물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징물은 도시 정체성을 함축하는 것으로 오늘날 그 중요성과 가치가 날로 커지고 있기 때문에 체계적이고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행 상징물 관련 규정은 예규 형태로 돼 있어 일관된 상징물 관리에 한계가 있는 바 상징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강남구 상징물의 위상을 높이고 도시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고자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강남구 상징물의 종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상징물의 제정, 변경,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 구의회 동의 및 여론수렴 절차를 명문화하여 강남구 상징물의 신중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 및 제7조는 구기와 배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무분별한 상징물 사용을 방지하고자 상징물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우종혁  강을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수  전문위원 조성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상징물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우종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  이동호위원입니다. 
  발의자이신 강을석의원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이렇게 강남구 상징물 조례안을 발의해 준 거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의견을 공감 있는 내용이 많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7쪽을 보면 조례안 제3조하고 수정안이 이렇게 제시가 돼 있습니다. 타 구 사례를 보면 슬로건, 캐릭터, BI 이런 게 들어가 있는데 강을석의원님이 발의한 거에는 그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수정안 같이 제3조2호에 브랜드 등 구청장이 제4조에 따라 정한다, 이런 걸 넣는 게 더 합리적이라 생각하는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을석 의원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옳다고 생각하고 수용을 합니다. 
이동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조례안 4조에 보면 조례안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 나서 공청회, 주민,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는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수정안과 같이 공청회 그다음에 주민,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우리 구의회의 동의를 거치는 게 더 맞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을석 의원  이동호위원님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구의회는 나중에 의결기구이기 때문에 공청회를 거친 다음에 구의회에서 동의를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동호 위원  그 내용을 1항으로 놓고 제시안과 같이 2항에 구청장이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 상징물을 제정할 경우 특허관계 법률상의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지식재산권을 출원할 수 있다. 이것을 2항으로 신설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괜찮습니까? 
강을석 의원  동의합니다. 
이동호 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9조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9조를 보면 상징물의 사용승인이 있는데 2항에 보면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예전에 30일 전까지라고, 30일을 넣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통상 민원처리 기간이 14일로 정해져 있는데 이것도 14일로 하면 어떨까 싶은데 의견은 어떠세요? 
강을석 의원  이동호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관공서에서 하는 그 14일의 규정을 간과를 했습니다. 동의합니다. 
이동호 위원  그러면 3항에, 3항에도 보면 변경신청을 해서 10일 이내 승인 여부를 결정해서 통지해야 되는데 이것 역시 14일로 바꾸면 어떨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을석 의원  그것은 우리,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행정재경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저는 수용을 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그럼 모두 수정안을 수용하실 의사가 있으시다 이거지요? 
강을석 의원  네. 
이동호 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정책홍보실장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강을석의원께서 좋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상징물 조례안을 제정을, 발의를 해 주셨는데 전반적인 구청의 입장은 어떠신지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홍보실에서는 별다른 다른 의견은 없고요. 수용할 의사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우종혁  이동호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민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민기 위원  손민기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이번 행감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강남구에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 강을석의원님께서 오랫동안 이 조례를 준비하신 걸로 알고 가능하다면 모든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고자 18명의 의원님들의 사인을 받고 진행을 하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고요. 그리고 정말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태까지 이런 조례기반이 없었기 때문에 또 아무래도 정책홍보실이나 행정국에서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좀 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를 기반으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강남구의 슬로건이 정착화 되고 또 필요 없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우종혁  손민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 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상징물 조례안에 대해 사전설명 및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우종혁  방금 이도희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도희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 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상징물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강을석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강을석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우종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권 기본 조례안(김현정의원 등 13인 발의) 

(10시30분)

○위원장대리 우종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권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현정의원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정 의원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정의원입니다. 
  본의원과 동료의원 총 13명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권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추진의 규범적 근거를 마련하고 인권 제도의 기틀을 다짐으로써 주민의 실생활에서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실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0년 UN 국제인권규약에 가입하였으며 규약의 의무 실천사항을 해마다 UN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이미 2012년 인권 기본 조례 제·개정 권고를 통해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제도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인권 입법이 중요함을 밝혔습니다.
  우리 강남구는 명실상부한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있으며 이미 많은 부분에서 인권 친화적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인권조례가 없어 국제적인 인권 도시 활동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우리 구민의 기본적인 권리인 인권의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근거를 만들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담았으며 구청장의 책무 및 주민의 권리와 참여에 관한 규정을 안 제3조, 제4조에 담았습니다.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인권교육 등 인권보호 및 증진정책에 관한 규정은 안 제6조에서 제11조까지, 인권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등 위원회 운영 전반에 관한 규정은 안 제12조에서 제18조까지 구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우리 강남구가 국제적 위상에 걸맞는 인권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권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우종혁  김현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수  전문위원 조성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권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우종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윤수 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발의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발의하신 김현정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인권이라는 거는 그야말로 우리 삶에 있어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그러한 측면에서 인권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인권에 대한 기본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인권을 보호를 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김현정 의원  존경하는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강남구 인권 기본 조례안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한윤수 위원  평등권을 좀 더 보장하고 그 평등에 대해서 조례를 담음으로 인해서 평등, 인권과 평등 이거를 이제 제도화하고 조례로 제정하자는 그런 취지지요? 
김현정 의원  네, 맞습니다. 
한윤수 위원  그런데 평등은 참 좋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평등으로 인해서 다시 또 차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염려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인권조례가 제정이 되면 성차별 또 성차별을 없앰으로 인해서 성평등을 우리가 이제 강조를 해야 되고 또 지역적인 어떤 제한을 두는 것에 대해서 지역의 제한을 두는 것은 평등하고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충돌이 된다 이거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지역적인 또는 출신지역 이런 것을 제한을 두면 안 된다라는 취지는 이해는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강남구, 각 지자체에서 제정된 우리 강남구민한테 예를 들어서 감면 혜택을 주는 그러한 조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제정이 되면 그런 조례하고 충돌이 된다 이런 측면에 대해서는 우리 발의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현정 의원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김현정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발의자인 저 또한 굉장히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권조례의 필요성을 현재 강남구에서 어떤 인권침해사례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어떤 가정이나 판단보다는 인권조례가 사실 제정이 됐을 때 실제 주민의 삶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인가에 포커싱이 조금 더 맞춰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인권기구의 권리구제에 대해서 제가 좀 살펴봤는데요. 사후적 권리구제보다는 예방적 권리구제에 이번 이 강남구 인권 기본 조례가 그 목적이 그렇게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런 인권침해가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발생한 이후에 대처하는 것은 조금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강남구에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발생한 어떤 인권침해를 넘어선 그런 심각한 인권침해 같은 경우는 사실 사법기구에서 저는 담당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번 이 기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방적 관리구제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적 예방을 관리하는 데에 그 목적을 조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윤수 위원  요즘 그 대두가 되는 초등학교 선생님들을 보면 거의 남성 선생님은 없고 여성 선생님들만 주로 있기 때문에 교육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래서 어떤 쿼터제까지도 이야기가 되고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일정 부분은 남자 선생님으로 할애를 해야 된다는 사회적인 그런 공감이 많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이제 평등을 너무 주장하다 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제정하는데 어려움도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더 신중하게 이런 게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우종혁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 의원  제가 답변을 좀 드릴까요? 
○위원장대리 우종혁  김현정의원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정 의원  한윤수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런 저희가 사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동 주민센터에 너무 여성 직원이 많아서 남성 직원을 조금 보충해야 되는 그런 동 주민센터가 있었다는 것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강남구청 공무원들의 지금 남녀비율도 지금 불균형인 상태에서 지금 사실 쿼터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채용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위원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저희가 우려와 걱정보다는 저희가 지방자치법과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인 주민의 복리와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세밀하게 관심을 갖고 이 조례를 제정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었으면 합니다. 
  그 주민의 복리와 재산에 관한 사항이 사실 인권 중에서 사회권이라는 부분인데요. 이 사회권을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적절한 주거 환경, 적절한 교육, 적절한 먹거리 또는 적절한 일자리 등이 전부 헌법 제31조에서 제36조 사이에서 정하고 있는 것이면서 또 이 사회권이라는 기본권리를 보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 강남구는 노후화된 아파트도 많기 때문에 주거 환경, 그리고 사교육의 중심지인 대치동이 있기 때문에 교육환경도 저희가 계속 개선해야 하고 여러 근무환경도 저희가 개선을 하고 향상시켜야 하는 그 방향성을 갖고 이 기본 조례에 접근해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우종혁  김현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희 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게 8대 때도 이제 여러 번 부결되기도 하고 이렇게 됐던 사항인데 그 당시에는 이게 이제 집행부에서 올린 거기 때문에 입법 예고가 나가면서 주민들이 여기에다가 이제 반대의견을 많이 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의원발의로 오다 보니까 주민의견들을 수렴을 할 수가 없을 텐데 이게 이제 이렇게 제정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과연 우리 구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를 생각을 해보면 사실 과연 이거에 대해서 찬성할 수 있는 주민들이 얼마나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지금의 인권이라 함은 최근에 들어서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변질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헌법이나 여러 가지에서 다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은 다 이루어지고 있고 조금이라도 자신의 인권이 침해당한다라고 느끼면 요즘에는 이거는 바로 소송으로 간다거나 인권위에 제소를 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늘상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지나치다고 생각할 정도로 있는데요. 아까 앞에서 한윤수위원님께서도 계속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긍정적인 효과도 분명히 있겠지만 여기에서 이 조례가 생김으로 인해서 반작용이 굉장히 심할 거라고 본위원은 예상을 하거든요. 모두 다 나의 권리만 주장을 하게 되면 그 권리의 충돌은 결국에는 감정싸움으로 번지게 되고 그것은 결국에 소송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행정적인, 그러니까 구청에서 도와줄 수 있는 일들이 그다지 많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 조례를 함으로써 이 조례를 제정을 함으로써 김현정의원님께서 기대하시는 효과는 어떤 것이고 그다음에 어떤 사업을 해서 어떤 인권을 존중을 하게 되는지, 더 어떤 사항이 나아질 거라고 기대를 하시는지 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현정 의원  존경하는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쨌든 강남구 인권 조례에 깊은 관심 가져주신 점 감사드리고요 이전에 히스토리를 잠깐 말씀드리면 부결은 아니었고 저희가 심사보류를 두 차례 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제289회 임시회 그게 2020년 10월 20일에 심사보류가 한 차례 있었고요 제292회 임시회 2021년 3월 18일이었습니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두 가지 사유로 저희가 두 번 다 심사보류를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임기만료에 따라서 8대 의회에 이 안건은 폐기가 되면서 제가 다시 의원발의를 통해서 대표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기억을 하실 텐데요 입법예고를 했었던 2019년 11월 1일부터 11월 21일까지 20일간 저희가 주민 수렴 의견을 받았었는데 그때 이제 1,486건 중에 반대가 99%, 99.7%니까 거의 다 반대를 하셨다고 보셔야지요. 그런데 이 주요 반대를 했던 이유 중에 이유를 기재하지 않으신 분이 50%가 있었고요, 약 35% 정도는 동성애 조장이나 다수 역차별, 또 표현의 자유나 종교의 자유가 침해당할 수 있다라는 이유 때문에 반대를 하셨습니다. 그래 제가 이 반대했던 그 데이터를 조금 더 깊게 들여다봤는데요 이게 합계 건수를 322건으로 잡았을 때 강남구 외에 계신 분들이 3분의 2 이상 접속하셔서 이런 의견을 달아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강남구 전체의 의견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다는 판단을 제가 이번에 하게 됐고요. 그리고 강남구 인권실태조사라는 게 이루어졌었는데 그러면서 정책적 요구에 대해서 환경권, 안전권, 건강권 증진을 위해서 인권 증진을 위해서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었고 다시 한번 저희가 2020년 들어서 강남구 사회조사 사회지표를 다시 한 번 확인하면서 강남구 주민의 인권의식이 지금 어떤 현황인지를 한번 파악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 89.1%, 이게 유효 표본 중에 이런 건데요. 강남구의 가장 필요한 인권정책이 무엇인가라는 질의에 인권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답변을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도희 위원  김현정의원님 그거는 지난 청장님 시절에 했던 조사기 때문에 만약에 필요하다고 그러면 지금 다시 한번 조사해 보면 다른 결과가 나올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정 의원  네, 그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아까 정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말씀에는 저도 동감을 하는데요. 제가 이번에 제정한 조례는 선언적인 의미의 기본 조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후에 어떤 구체적인 사업이나 위원회 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때 저희 의회에서 저희 상임위에서 얼마든지 견제하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선언적 의미의 조례라고 생각해 주시고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후적 권리 구제가 아닌 예방적 권리 구제의 그 목적에 있어서 저희가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인권침해 사례를 이 기본 조례의 틀로써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다면 저는 그 목적과 효과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도희 위원  그러면 김현정의원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를 들어서라도 좀 설명을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인권침해라고 느껴지는 그런 사례나 이런 걸 주변에서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김현정 의원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강남구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 사례를 특정해서 설명드리기가 어려운 게 제가 국가인권위원회와 인권센터에 연락을 해봤는데요 이것 자체를 저희가 인권침해 사례를 외부에 알리는 것 자체가 그분들의 개인정보보호에 어긋날 수 있고 그 자체가 또 다른 인권침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공개하시기를 굉장히 꺼리신다고 해서 지역별로 세분화되어 있는 인권침해 사례 데이터 자체가 아예 없는 걸로 들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번에 조사를 하면서 강남구에서 일어난 구체적인 인권침해 사례 두 가지를 아는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다는 게 조금 더 부적절하고 오해를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건 제가 기회가 되면 나중에 조금 개인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희 위원  개인을 특정하지 않았는데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이 된다는 말씀은 좀 동의하기 어렵고 저는 지금 제가 이렇게 발언을 하면서 마치 여기서 반대하는 사람, 이 인권 조례를 반대하는 사람은 너는 인권이 중요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저를 공격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발언이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저도 인간이기에 정말로 인권은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헌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바로 인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반대하지 않지만 지금 서울시에서도 인권조례로 서울시민의 모든 권리 구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 다 보호를 하고 있고 거기도 인권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라도 인권이 침해당하는 일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면 우리가 그 인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는 것을 밖으로 널리 알리고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굳이 여기에서 저희가 인권 기본 조례안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이걸로 발생하는 부수적인 또 다른 반작용들을 감수를 해가면서 이걸 만들어야 될까?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번에 입법예고했을 때 반대의견이 3분의 2가 타 지역 주민들이라고 하셨지요. 지금 이게 되고 나면 역시 나는 타 지역에 있지만 강남구 인권에 관심이 많다 해서 그분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다 해당이 되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동전의 양면 같은 거거든요 어떤 게 다 정답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건 너무 지나치게 주관적인 사항이라서 본위원은 여기에서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부정적인 효과가 많을 거라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꾸 반대 의견을 내는 것입니다.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논의를 해보고 결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정 의원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관적 입장 그리고 정치의 영역에서 동전의 양면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본의원도 굉장히 우려하고 있고요 다시 한번 인권조례의 필요성 자체를 강남구에서 어떤 인권침해 사례가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판단하는 그런 걸 넘어서서 이 인권조례 제정 이후에 강남구민의 주민의 삶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우종혁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민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민기 위원  손민기위원입니다. 
  김현정의원님 좋은 조례 준비하시느라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심사보류가 계속됐던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서 이 조례를 준비한 것에 대해서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제안하셨던 5쪽에 인권침해와 인권보호에 관한 검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도희위원님께서도 지금 구체적으로 강남구와 접목해서 인권 조례가 어떤 사안이 시행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인권침해 해서, 인권침해와 관련해서 강남구와 접목을 시킨다면 과연 강남구 차원에서 구청장이 할 수 있는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조사나 조치 대상 범위가 구청장이 인사관리에 해당된 기관이나 부서에 대한 지도 및 징계권에 명확한 강남구청과 관련된 공공기관, 강남구정 사무 일부를 수탁하고 있는 수탁기관 등에 대해서 주민에 대한 침해로 한정이 된다는 것을 지적을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김현정 의원  존경하는 손민기위원님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관심 가져주시고 칭찬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아시겠지만 기본조례 안에는 사실 어떤 구체적인 것을 담는 데에는 내재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 제가 조문 3조2항과 3항에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서 밝혀놓았는데요.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난 이후에는 구청장은 인권을 위해서 어떤 교육을 통해 좀 더 우리 주민들이 인권보호나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할 책무 그리고 앞으로 의제나 정책을 발굴할 때 이런 조치를 해야 한다는 항목이 있고요. 만약에 그러면 안 되겠지만 이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당사자가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또 이렇게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다른 국가와 협력해야 한다는 정도의 선언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답변이 되셨을까요?
손민기 위원  그러면 행정국장님이나 감사담당관님께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발의되고 난 뒤에 상정이 되고 나면 제가 지금 지적했던 인권침해에 관한 조사나 조치대상 범위를 구청장의 인사관리 및 해당 기관 부서에 대한 지도 및 징계권으로 해야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된다고 보십니까?
  집행부의 의견 듣고 싶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경미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집행부에서 꼭 필요한 인권 조례안이라 생각을 하고 2년에 걸쳐서 제정안을 상정했던 건인데요. 심사보류가 되었고 그다음에 의회 만료에 따른 안건 폐기가 되었는데 이거에 대한 집행부에 저희들도 이 안건이 강남구 인권 조례가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제정의 필요성은 청소년과 여성들의 안전 그리고 노인들의 건강과 문화 향유, 아동학대 및 저소득층의 사각지대 해소, 장애인들의 차별 예방, 주민들의 개인정보 등등에 우리 자치구의 모든 업무가 주민들의 인권과 밀접하게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인권보호와 증진대책에 대한 요구는 커지고 있고 자치구의 역할 또한 강조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거든요.
손민기 위원  감사담당관님 언급하셨던 그 인권에 해당하는 범위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데 지금 계속 이 조례안의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결국은 성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하느냐 마느냐 하는 종교집단에서의 반대 때문에 이게 계속 부결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앞에서 언급하셨던 다양한 인권은 동의를 하지만 이 뜨거운 쟁점에 대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 조례가 통과된 뒤에 혹시라도 강남구 집행부에서 이에 대한 답변을 어떤 식으로 앞으로 이끌어가실지 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 박경미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저희가 저희 집행부에서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조례에 근거가 확실하게 있어야지 저희가 이후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가 계획됐던 어떤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던 사실을 보고 드리고요. 첫 번째 인권조례를 토대로 해서 인권증진 청사진을 그릴 수 있는 저희가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5개년 수립계획을 추진하고 이행여부 점검, 평가 등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을 구축을 해서 지역사회 주민들과 전문가와 또 인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자문과 모니터링을 통하여서 주민들에 대한 인권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키고 그동안에 보호받지 못하는 인권 사각지대가 없는 강남구를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민기 위원  준비하신 거 잘 읽으셨고요 5개년 계획 너무 좋은데 이제 제가 질의드리는 건 그 5개년 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금 쟁점이 되는 그 한 꼭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성소수자의 인권에 대해서 반대하는 특정 종교집단에 대한 반대나 앞으로의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 질의를 드린 겁니다. 
김현정 의원  괜찮으시면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손민기 위원  아니 일단 감사담당관님 답변하시고.
○감사담당관 박경미  일단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소수자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직장을 취직할 수 없다는 그 자체가 인권차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손민기 위원  그러면 추후에 이제 종교집단이라든지 그것에 대해 반대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대비를 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감사담당관 박경미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성소수자이기 때문에 어떤 직장에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교집단은 모든 인권을 존중하고 포용해야 되는 게 종교의 어떤 기본원리라고 생각하는데 성소수자이기 때문에 배제하고 차별을 두는 것은 옳지 않은 종교의 어떤 의견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손민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우종혁  손민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진경 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김현정의원님 조례 발의하느라고 수고하셨고 저는 이제 감사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손민기위원이 질의했는데 사실 감사담당관실이 몇 명이에요?
○감사담당관 박경미  저희 28명입니다.
복진경 위원  사실 지금 말씀하신 거 바로 앞에 말씀하시면 28명이 다 해도 그거 해결 못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열을 하고 또 이게 어떤 조례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조례는 그동안의 불편한 사례, 이게 어떻든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 이제 재선의원님들이 사실 많이 여기 지금 저를 위시해서 많이 있는데 이 조례라는 게 사실 저는 그렇더라고요, 이게 자꾸 안 되는 걸 갖고 자꾸 올려서 오면 오히려 그게 갈등 요소만 더 크게 만들거든요. 그러면 이게 조례를 제정을 할 때도 이것을 설득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사실 이런 조례 같은 경우는 두 번 하고 세 번째 올라왔는데 이 조례를 하면 발의자께서는 사실 설득을 많이 해야 됩니다. 저한테도 한 번도 안 오고 뭐 여기 위원님들한테, 제가 4년 동안 이렇게 조례를 여러 번 하면서 느끼는 게 그냥 우리 동료의원이니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은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거는 서로가 설득하고 또 이해시키고 그것이 부족하면 이런 조례라는 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을 수정해서 하는데 대다수 위원님들은 사실 제가 볼 때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의미가 큽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 한다고 지금 여러 가지 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조직이 됩니까? 이거 하나만 가져도요 감사과에서는 이 하나만 매달려도 여기 인력이 모자를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박경미  지금 종교집단에서 제2의 민원이 생겼을 때 
복진경 위원  아니 그걸 떠나서 어떻든 이거는 우리가 인권이라는 건 그렇게 탄압을 받고 또 이제 국가 시스템이 다 돼 있잖아요. 인권위원회도 큰 틀로 가면 있는데 과연 강남에서 그러한 사례들이 있어서 정말 피해자가 있느냐, 그래서 피해자가 많으니까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해야 이게 설득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그냥 우리가 이걸 다른 데도 해야 되니까 하고 인권, 그런데 강남구 같은 경우는 내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 법조인도 많고 경제인도 많고 다 이러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침해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첫째 이 조례가 통과가 되려고 그러면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정말 우리가 필요하다, 우선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박경미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가 기본 선언적으로 조례가 제정이 된 이후에 저희가 시설을 방문해서 조사를 하고 그러면서 인권침해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하고 거기에 대한 개선방안을 나가려고 하는데요. 지금 저희는 기본적인 사업수행에 있는 필요한 근거가 되는 조례가 없기 때문에 그런 실태조사라든지 현장방문을 해서 정말 인권사각지대가 있는지를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예산적인 수반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반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강남구에서는 그런 업무가 수행되지 못하고 있었던 현실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진경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본위원이 봐도 저도 여기서도 30년 이상 살면서 장애인시설 가서도 봉사도 하고 종교 가서 저도 믿음생활 했는데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주민들이 큰 틀로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냥 단지 설치만 해 놓고 그냥 이게 실질적으로 사용을 못하면 의미가 없거든요. 그게 예산이 낭비되는 거예요. 설치위원회도 만들어야 되고 그 수반되는 사람들이 28명이 57만 구민들의 전체적인 입장을 커버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각 동마다 복지팀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또 요새는 CCTV같은 경우도 많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사례가 하나라도 정말 우리가 정말 필요성에 의해서 많은 분들이 진짜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인정을 할 때 그런 사례가 있어야 이 조례의 당위성이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감사담당관 박경미  복진경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서 발의하신 우리 김현정의원님께서 개인정보라 말씀하셔서 말씀 못하시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강남구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영향평가를 2021년도에 저희가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일단 면담을 현장점검을 통해서 저희가 이용인들에 대한 면담을 했는데 이용인 간 성폭행 사건이 발생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들에 대해서 인권침해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긴급 분리조치도 하고 그다음에 장애인 자립생활주택에 신규 입주를 시키고 그다음에 서울시 장애인 인권옹호기관에 장애인 학대 사례를 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복진경 위원  하여튼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또 저의 판단보다는 저는 질의하고 또 위원으로서의 역할이고 조례는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하지만 위원님들의 의견은 저는 절대적으로 하는 거고요. 저는 여기서 갈음하겠습니다. 
  제 의견이고 또 그러한 우리가 어떤 것이 됐든 어떤 조례가 됐든 그런 당위성이 필요하다.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 저희들도 알고 있어요. 여기서 한 몇 가지 그동안에 사례도 있기는 한데 그거는 단지 한두 개 정도 밖에 안됐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의견을 개진하는 그중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우종혁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  이동호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먼저 인권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발의해 주신 김현정의원께 감사를 드리고 얘기를 선배 동료위원님들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듣고 느끼는 얘기를 질의 좀 드릴까 합니다. 
  이미 헌법 10조에 기본권, 인권이 보장이 돼 있고 또 10년 전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에 표준 조례안을 내려서 이걸 제정하라고 이렇게 된 것도 알고 있고 또 서울시나 기타 다른 구에서도 많이 제정돼 있는 것 역시 들었습니다. 
  또 김현정의원님께서 선언적인 의미의 예방적 권리 구제를 위한 조례라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그래도 김현정의원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없음으로 해서 강남구에서 받는 부정적인 효과, 불이익이 있었습니까? 
김현정 의원  김현정의원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 발의해서 설명드릴 때부터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조례 제정에 관심 가져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사실 그 인권위에서 계속 권고하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 강남구가 계속 조례를 제정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구체적인 어떤 그런 사례에 대해서 제가 조사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제가 위원님들께서 계속 쟁점사항이라고 하시는 부분 종교적인 의미에 대한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지난 8대 때 제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입법예고 과정에서 나왔던 주민의 의견 자체가 조금 훼손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게 전체의 여론이 될 수 없고 이 기본 조례에 담고 있는 포괄적 의미의 선언적 의미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계속 강남구에서 일어났던 구체적인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기회가 되면 정회를 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동호 위원  그 피해 인권침해 사례보다는 강남구가 이거를 제정돼 있지 않아서 혹시 불이익을 받는 게 있는 건지 그런 내용을 들으신 바가 있는지 그거를 질의드리는 겁니다. 
김현정 의원  제가 그 자료는 준비가 덜 되어 있어서 감사담당관님께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동호 위원  혹시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이 인권에 대한 조례안이 없어서 강남구에서 어떤 일을 하는데 행정적인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박경미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조례안이 없어서 저희 업무 수행함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이동호 위원  그렇습니까? 이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그러면 집행기관의 입장은 지금 찬성하는 입장이십니까? 
○감사담당관 박경미  저희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필요로 해서 두 번에 걸쳐서 상정했던 건이고요. 그래서 저희 지속적으로 이 조례안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하신 위원님들이 염려하신 사항들은 지금 현재 조례가 제정이 돼서 시행되고 있는 22개 자치구에서 염려하신 내용들의 사항들은 발생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의 어떤 구청의 입장에서는 주민의 복지와 사회복지, 노인요양이나 여성보호를 위한 그런 취약계층의 인권사각지대를 위한 인권의 기본적인 보호 조례는 타당하게 있어야 된다라고 사료됩니다. 
이동호 위원  이 조례가 제정이 돼 있건 미제정이 돼 있건 간에 어떤 사례로써 행정적인 처리에 불편함은 아직 없으신 걸로 제가 느껴지고요. 다만 선언적인 의미 상징성에 비중을 두고 있는 것 같은데 제 생각이 맞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박경미  위원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이동호 위원  선배 동료위원들이 그 실효성 문제에 있어서도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우리 김현정의원께서는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강남구 인권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서 대표발의하셨을 텐데 실효성 문제에서는 어떻게 느끼시는지 한번 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정 의원  제가 잠깐 정회를 요청할게요.
이동호 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우종혁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우종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  김현정의원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0년 전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고해서 표준조례안이 시달되었었고 강남구 인권 기본 조례안이 그동안 미제정되었습니다. 미제정으로 인해서 강남구가 피해를 또 아니면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등급이 낮다든가 아니면 인센티브를 못받는다라든가 하는 사례를 알고 있으신 게 있으신지요?
김현정 의원  존경하는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인권지수 평가 항목에서 조례 미제정 때문에 감점요인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울시 인권도시계획에 강남구가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못하다는 한계점 때문에 참여하고 있지 못한 행정적인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우종혁  이동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박다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다미 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저희가 2019년 8대 때 강남구 인권실태조사를 시행한 바가 있고요 구민의 89.1%가 가장 필요한 인권정책으로 인권 조례 제정이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감사담당관에서도 그렇게 인권 조례를 올렸었던 거고요. 물론 이러한 저희가 입법조례 기간에 반대민원 1,400건이 있기는 했지만 지역주민은 고작 8명이었기 때문에 저희 강남구민의 여론은 인권 조례 제정에 있었다라고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소수층의 반대가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존재했지만 감사담당관에서 그 조례 제정의 취지를 어떻게 이야기 했냐면 소수층의 반대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책무, 주민의 인권보장이 더 중요하다. 주민 한 사람이 갖는 환경권이나 안전권, 건강권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조례에 대한 정책으로 저상버스를 도입한다든지 1인당 강남구의 어떤 공원면적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든지 이런 인권에 대해서 정책을 발굴해서 하겠다 이렇게 저희가 들었고 그런 긍정적인 면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조례가 올라왔을 때는 감사담당관님이 원하시는 정말 강남구민의 환경권이나 안전권이나 건강권을 위한 사업이 있으시고 어떻게 발굴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 묻고 싶었는데 좀전에 이동호위원님께서 이런 조례가 없어서 혹시라도 하고 싶은 사업을 못한 적이 있었냐는 질의에 그런 적이 없고 상징성 의미가 더 크다고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생각에 아직도 변함이 없으신지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경미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좀전에 이동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가 불이익을 받은 사례가 있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행정적인 불이익을 받는 사례는 저희가 외부평가에 있어서 약간의 감점요인이 있었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정책적인 사업은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인권 조례를 토대로 저희는 주먹구구식으로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역을 우리 강남구 인권 증진을 위한 조례가 통과된다면 인권 증진을 위한 5개년 계획을 용역을 받고 그에 따른 사업을 우리가 필수적으로 선시행해야 될 게 어떤 거고 후차원으로 시행해야 될 거는 어떤 건지를 파악한 이후에 시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다미 위원  저희가 첨예한 토론 끝에 어떤 결정을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을 훨씬 덮어주는 게 또한 긍정적인 측면이 커야 되는데 이 긍정적인 측면을 크게 하는 것은 우리 감사담당관님의 의지와 집행부의 어떻게 계획을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기 때문에 제가 그 점을 질의를 드렸었던 거고요. 우리 전문위원님 말씀처럼 실효성에 대해서 조금 염려하는 부분과도 같이 일맥상통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 충분한 답변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우종혁  박다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희 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발의자이신 김현정의원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조에 보면 9조2항에 보면 구청장은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관련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결국에 보조금이 나가게 되는 건데요. 이런 여러 가지 정말 우리 구에는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습니다. 시민단체들도 정말 많고 그러다 보면 저희가 법에서 조례나 법에서 규정되지 않은 그런 것들을 인권을 통해서 우리도 이 인권사업을 하고 있으니 이것에 대해서 지원을 해 달라라는 민원이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김현정 의원  존경하는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9조2항에 나와 있는 우려의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이후에 그런 재정적인 지원을 요구하는 단체나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상임위에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하고 그때 저희가 견제하는 역할을 가지면 어떨까 하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도희 위원  그리고 이건 국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또 9조에 보면 인권전담부서를 설치 또는 지정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9조1항에. 그런데 인권전담부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신연순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구조가 커지면 기본적으로 부서를 별도로 해야 되겠지만 지금 우선은 감사담당관실에서 이걸 운영해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희 위원  지금 여기 11조에 보면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구에서 예산이나 이런 걸 할 때 사업할 때 성별영향평가에 대해서는 항상 이거를 하고 있잖아요, 의무가 되어 있는데. 이 인권영향평가를 실시를 하게 되면 이에 따른 업무과중이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혹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대책이 있을까요?
○행정국장 신연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업무가 또 하나 추가가 되면 인원도 필요하겠지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정부에서는 작은 정부를 추구하기 때문에 인원을 늘릴 수가 없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팀도 있고 팀이 4개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조정을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해 보고 그래도 하다가 인원이 부족하면 좀 전체적으로 부서진단을 해서 저희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희 위원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의 업무가 가중돼서 결국에는 조직을 늘려야 되고 작은 정부하고는 반하는 이런 기조가 될까 좀 우려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우종혁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우종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3분간 선포하겠습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우종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쳤으므로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희 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권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친 후에 심사해야 된다고 판단되므로 심사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우종혁  방금 이도희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을 심사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도희위원님이 발의한 심사보류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권 기본 조례안을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우종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46분)

○위원장대리 우종혁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신연순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신연순입니다. 
  강남구의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우종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안은 민원조정위원회에 공공갈등의 조정과 예방 기능을 추가함으로써 선제적이며 체계적인 공공갈등 관리를 하기 위함입니다. 
  우선 조례명을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및 공공갈등 예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민원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근거 법령으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심의대상으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른 다수인관련 민원 및 종결처리된 민원과 고충민원 및 공공갈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민원조정위원회 개회인원을 9명 이상 10명 이하에서 10명 이상 20명 이내로 확대하고 갈등영향분석 실시와 갈등관리전문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022년 10월 7일부터 27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민원조정위원회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고충민원 심의조정 기능을 명시할 것을 요청하는 의견을 수렴하여 관련 근거법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고충민원 심의조정기능을 추가하였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우종혁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수  전문위원 조성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우종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  이동호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행조례 개정, 수정에 대한 검토보고서 8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8쪽에 수정안을 전문위원이 제시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감사담당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경미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전문위원님께서 상세한 검토보고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내용에 보시면 민원조정소위원회와 고충민원처리위원회, 공공갈등조정위원회 이렇게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거 아주 좋은 검토안이라고 생각하고 수용하고요. 
  이와 더불어서 저희가 9조에 분쟁관련 사항조사 제1항 중 전문가 등에 현장조사 및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내에 전문가 등을 강남구 옴부즈만이나 전문가로 수정하는 방안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옴부즈만 제도를 폐지안을 상정을 했고 그에 따른 위원회를 민원조정소위원회, 고충처리심의위원회, 공공갈등위원회로 하기 때문에 전문가 등으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쪽에 보시면 여기에 따른 광범위한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시행규칙 제정이 요구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이에 따른 저희가 운영규정 제정 등을 통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그럼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는 입장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우종혁  이동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어서 토론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우종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희 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사전설명 및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우종혁  방금 이도희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도희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성립되어 의제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우종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강남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12시)

○위원장대리 우종혁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신연순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신연순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부칙 제2조에 의거 유효기간이 2022년 12월 30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그 조례를 폐지하기 위함입니다. 
  입법예고는 2022년 10월 7일부터 27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강남구 옴부즈만 위원들의 폐지조례안 취소를 요청하는 의견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 2022년 옴부즈만 운영실적 및 타 위원회와의 기능중복 등을 고려한 결과 미반영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기타 규제심사에서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우종혁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수  전문위원 조성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우종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민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민기 위원  손민기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이 강남구 옴부즈만 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영된 기간이 1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폐지하게 된 경위가 궁금합니다. 
○감사담당관 박경미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옴부즈만 제도 조례가 가결될 당시에 그러니까 뭐 12월 30, 올해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결정을 하겠다라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이제 가결됐던 사항인데요.
  저희가 운영을 해보니 옴부즈만 제도는 처리기한이 60일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60일, 너무 장시간이 되기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을 수 없고, 그런 사항이었고요. 저희들이 위원회가 좀 전에 저희가 민원조정소위원회하고 고충처리위원회와 그다음에 공공갈등조정위원회라는 소위원회를 많이 둠으로써 옴부즈만에서 했던 모든 고유의 업무가 위원회로 다 분산을 시켜서 저희가 다 추진할 수 있는 사항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손민기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이 겹치기, 중복되기 때문에 옴부즈만 제도를 폐지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행정국장 신연순  네, 그렇습니다. 
손민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우종혁  손민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3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우종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강남구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김현정의원 등 10인 발의) 

(13시55분)

○위원장대리 우종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현정의원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정 의원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정의원입니다. 
  본의원과 동료의원 총 10명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남구가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 연구기관, 각종 단체, 협회 등과 내실 있는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강남구는 최근 4대 유관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기관, 기업과의 업무제휴 및 협약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제휴 및 협약의 체계적인 추진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임의로 협약을 체결하거나 필요가 없는 협약을 남발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으므로 이런 현상을 사전에 방지하고 이미 체결된 협약에 대해서는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주요협약 체결 시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해당하는 내용인 구재정 투입을 해야 하는 사업이나 예산 외의 의무부담, 권리의 포기 또는 주민의 권리 제한 등의 협약에 대해서는 사전에 구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명문화하고 협약체결 후에는 구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이미 체결된 협약도 매년 그 결과를 구의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협약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담았으며 적용 범위 및 체결방법,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은 안 제3조부터 제5조에 담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우종혁  김현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수  전문위원 조성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우종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도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희 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먼저 발의해 주신 김현정의원님 이거, 저희 구의회하고 집행부 간의 이런 서로 소통의 부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았었는데 이거를 사전에 좀 더 예방할 수 있다, 같이 이제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지금 제4조에 구의 재정적 부담, 공유재산 취득 또는 처분 이런 관련된 경우에만 MOU를 맺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구의회에 사전보고하는 형식으로 들어가는데요. 그러면 지금까지 작년 한 해에 있었던 MOU 체결 건수 그리고 구의 재정적 부담이 수반된 MOU는 또 그중에 몇 건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김현정 의원  이도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 먼저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말씀하신 그 최근 4년간 부서별 업무제휴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총 274건이 2022년 11월 현재 있었고요. 건수로 국별로 좀 말씀드리면 행정국이 23개, 기획경제국이 27건, 복지생활국이 가장 많은 90건, 뉴디자인국이 34건, 도시환경국이 9건, 안전교통국이 47건, 보건소가 24건, 주민센터가 20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해외기관하고도 이런 MOU를 많이 체결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이제 관광진흥과에서 아부다비 상공회의소, 또 미국 조지아주 귀넷 상공회의소, 베트남하고도 이렇게 이번에 협약을 체결하고 이런 과정에 저희가 의회에서 보고받은 것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건수가 274건 중에 저희가 인지하고 있는 내용은 10%도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도희 위원  그러면 그 MOU를 맺고 나서 실질적인 사업으로 다 연결이 된 건지 아니면 10% 정도만 사업으로 연결이 된 건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현정 의원  부서별로 274건이 있어서 제가 쭉 봤는데요. 사실 거의 모든 것들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사실 이 조례의 필요성을 더 느꼈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내용이 거의 10%밖에 되지 않아서 사실 말씀하신 구의 재정적인 부담이나 공유재산 취득 그리고 주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부담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까지는 아니어도 충분히 보고가 되고 추진사항이나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도희 위원  듣고 보니까 정말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우종혁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질의가 아닌 토론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손민기 위원  네. 
○위원장대리 우종혁  손민기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손민기 위원  김현정의원님 좋은 조례안 내주셨는데 이게 저희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조례가 발의가 되고 나면 행정국에서는 구체적으로 이 조례를 기반으로 어떤 대응을 하실지 그 내용이 너무 듣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원들하고 토론을 해도 돼요? 
○위원장대리 우종혁  잠시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우종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요청된 질의가 있어서 질의사항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을 김현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우종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16분)

○위원장대리 우종혁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신연순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신연순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일원2동의 행정동 명칭을 개포3동으로 변경하는 것과 관련된 것으로 일원2동 주민들의 지속적인 건의 및 요구에 따라 지난 9월 주민의견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세대의 66%에 해당하는 4,882세대가 참여하고 참여세대 중 89%인 4,357세대가 행정동 명칭 변경에 찬성하였고 일원2동 관할구역 내의 법정동 혼재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 및 해당 지역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임을 고려하여 일원2동을 개포3동으로 행정동 명칭을 변경하고자 조례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항은 별표2에 개포3동을 신설하고 일원2동을 삭제하는 것과 개포4동 주민센터의 위치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는 2022년 10월 7일부터 27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일원2동 동명개정 비상대책추진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개정되기를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하고 그 외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우종혁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수  전문위원 조성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6)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우종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희 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8대 때도 이거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는데 그때 저희가 들었던 설명 중에 하나가 이게 개포5, 6, 7단지가 재건축이 되고 나면 거기가 세대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를 분동을 해서 그쪽을 개포3동으로 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부 여기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그렇게 하는 게 과연 옳은가 라는 의견을 저희가 다른 의원님의 의견을 듣고 그것도 타당하다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그 당시에 부결을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향후 재건축이 다 추진이 되었을 때 이 행정동에 대해서 또 분동이 되는 것을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조현석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원2동을 개포3동으로 바꿔달라고 하는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이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일단 주민의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우선이 되다 보니까 2019년부터 지속된 그런 민원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주민 여론조사를 했었고 작년 2021년 9월에도 강남구의회 임시회에 제출했었는데 그 당시에 여기 개포3동으로의 변경은 부결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게 약간 맥락까지는 같아서 약간 부연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그 당시에도 개포2동에 있던 개포8단지나 9단지에 대해서도 같이 일원2동으로 포함을 해서 개포3동으로 동명칭을 일시에 변경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의견을 주셨고요. 또 지금 이도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개포 현재 5, 6, 7단지가 있고 또 4단지가 재건축에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까지 합쳐서 전체적으로 개포3동을 다 같이 조정하는 게 좋을 수 있지 않냐라고 하는 의견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저도 이해는 합니다마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거는 예를 들어서 개포4단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고 또 입주가 완료된다고 한다면 저희가 예상하는 인구도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현재 개포2동하고 일원2동하고의 어떤 세대수나 인구수에 대한 비율 자체가 너무나 역전된다고 할까요. 그래서 약간 균형이 안 맞을 수도 있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일원2동을 우선적으로 개포3동으로 바꾸고 개포4단지가 입주가 되는 향후 2~3년 후에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개포2동이라든지 개포3동을 다 같이 전체를 놓고 봐서 합리적으로 다시 한 번 조정을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도희 위원  그게 쉬운 작업이 아닐 것 같은데요. 엄청난 예산도 수반이 될 것 같고요?
○총무과장 조현석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일단 일원2동의 주민들께서 요구하시는 바가 오랫동안 지속이 됐었고 또 요구하시는 바가 저희가 최근에도 9월달에 주민 여론조사를 실시했지만 대다수 주민들께서 바꾸는 걸 요구를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먼저 일원2동을 개포3동으로 바꾸고 나중에 개포4단지가 입주가 된 이후에 5, 6, 7단지 또 4단지 또 그래서 계속 바뀐 어떤 개포3동과의 어떤 균형을 전체를 보고 다 같이 다시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도희 위원  조정이라는 게 말이 쉽지 한 번 이게 동명을 변경을 하게 되면 행정적으로도 엄청난 인력과 예산이 수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우종혁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다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다미 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내용대로 일원2동을 삭제하고 개포3동을 신설 관련하는데 있어서 주민자치과가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가지고 왔을 때 표식물 변경이라든가 전산수정 작업 시에 필요한 전반적인 비용을 산출을 해서 조례 제정 전에 알려달라고 했는데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조현석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희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만약에 이제 행정동이 명칭이 변경되면서 이루어진 어떤 비용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추계를 해봤을 때 약 한 3,392만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500만원에서 많게는 4,000만원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는 현재 동에서 관련된 안내판이라든지 공인에 대한 정비라든지 이런 것도 정비하는 비용이 한 2,100만원 정도 들어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소행정과 이제 주민들 대다수가 쓰는 종량제봉투에 대해서 동관할 표시하는 부분을 바꾼 것도 있는데 이런 건 동판을 바꿈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고요. 부동산정보과의 주소정보 안내도를 제작하는 비용이 한 1,10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안내표지판은 가까운 곳에 저희가 행정동으로는 일원2동이라고 쓰여진 곳이 없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비용이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3,500에서 4,000 정도로 비용을 추계하고 있습니다.
박다미 위원  시골에 하품리라는 마을이 있는데 거기서 생산하는 물건들이 다 상품, 중품, 하품 중에 하품으로 속한다는 오해가 있어서 팔리지 않자 여기에 대해서 명품리로 바꿔달라는 그런 변경안이 있었을 때 이거는 어느 정도 다 수긍이 된다고 해서 변경을 했고 거기에 작은 마을에 변경되는 비용만도 지금 말씀하신 것보다 훨씬 호가하는 비용이었기 때문에 제가 듣는 3,000만원 선의 비용보다는 더 정확한 금액이 저희에게 보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 어디 어디에 이렇게 금액이 들어간다는 것만으로도 제가 알기로는 훨씬 더 많은 금액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파악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이도희위원님 말씀처럼 5, 6, 7단지가 재개발이 계획이 안 됐다면 모르지만 현재 아파트에서 아파트로 재건축이 됐을 때에는 지금 종전이나 아니면 현행 재건축되고 있는 아파트 수를 봤을 때 어느 정도의 인원이 들어올지가 충분히 계산이 되는 만큼 총무과장님 말씀처럼 그때 돼서 다시 한번 의논을 해 보겠다고 하는데는 방금 종전의 의견처럼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조현석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비용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바꾸려고 하는 거는 행정동에 대한 명칭을 변경한 거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에서의 어떤 공인이라든지 관련 공부라든지 이런 게 있었고 또 청소행정과의 쓰레기봉투 또 그 외에 대표적인 게 이제 말씀드렸던 주소정보 안내도를 제작해서 동주민들한테 안내을 하기 위한 어떤 홍보수단 그리고 또 현재 재난안전과에서 관리하는 그늘막 관리 표지수라든지 CCTV 안내판 변경, 도로안내표지판 문언에 대한 변경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행정동 명칭을 변경하는 거다 보니까 오히려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곳에 일원2동이라고 하는 쉽게 말씀드리면 일원2동이라고 하는 행정동 명칭이 많이 들어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법정동 명칭을 변경할 때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됐던 게 한 3,500에서 4,000만원 정도를 말씀했던 사항이고요. 또 말씀하셨던 5, 6, 7단지가 들어와 있고 4단지가 재건축 중인데 저희가 8, 9단지까지 합쳐서 전체적으로 세대나 인구가 구성이 됐을 때 다시 하는 것에 대해서도 좀 우려의 말씀을 해 주시는데 저희가 지금 파악할 때는 8, 9단지가 현재 9단지가 특히 입주 중이기는 하지만 8, 9단지를 합쳐서 저희가 예상을 하기로는 아마 한 3,825세대가 현재보다는 더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개포4단지하고 9단지가 만약에 입주가 된다고 한다면 예상 인구 수는 한 4만3,000명 정도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상황에서 아마 전체를 놓고 다시 한 번 행정동을 변경하는 거라든지 관할 구역을 변경하는 게 합리적일 수는 있지만 일단 주민들의 오랜동안 지속적인 민원과 또 원하시는 어떤 그런 청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상태에서는 우선적으로 일원2동을 개포3동으로 변경하는 게 우선 급선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우종혁  박다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우종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우종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48분)

○위원장대리 우종혁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신연순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신연순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고향에 기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열악한 지방재정을 돕기 위한 사업으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답례품 선정위원회 구성 운영, 답례품의 종류 및 공급업체 선정, 지정금융기관의 위탁, 고향사랑기구 및 설치 운영입니다. 
  입법예고는 2022년 10월 7일부터 26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제출된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우종혁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수  전문위원 조성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7)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우종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다미 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지난 이 조례를 위해서 선행된 조례를 통과시킨만큼 저희가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가 잘 정착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전문위원님의 보고서처럼 저희가 이 강남구 자체적으로 큰 수익보다는 강남구를 알리고 상징할 수 있는 지역상품을 개발해서 그 첫 답례품에 대한 지속적이고 또 기부하신 분들에 대해서 어떤 긍지를 느끼실 수 있는 그런 좋은 상품이 개발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타 구의 사례를 보면 기부자들에게 기부자들끼리 어떤 캠핑 및 커뮤니티를 조성해 준다거나 또는 저희 강남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공연에 대해서 티켓을 1년간 기부금 30% 이내에 준하게 준다거나 그렇게 해서 강남구에 고향은 아니지만 거주하시는 분들이 고향이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좋은 답례품들이 선정되어서 이 제도가 잘 정착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마이크를 켰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해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우종혁  박다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우종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15시)

○위원장대리 우종혁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신연순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신연순입니다.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 안건은 총 취득 4건입니다.
  첫 번째, 강남창업펀드 운영 건입니다.
  강남창업펀드는 신생 및 초기창업기업에 집중적인 재정투자를 통한 효과 빠른 양질의 일자리창출 수단으로 정부 모태펀드와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펀드운영이 가능하며 소요예산은 중소기업육성기금 10억원입니다.
  기 조성된 강남창업펀드 1호의 경우 기존목표 200억 대비 330억을 초과한 총 530억 규모로 조성하여 관내 스타트업에 190억8,000만원을 투자 당초 우리 구 의무투자비율 500%를 초과 달성하였으며 올해 하반기에 300억 규모의 2호 펀드를 조성하여 우리 구 소재 스타트업에 투자를 시작으로 건전하고 내실있는 펀드결성과 운영을 통해 우리 구 스타트업 벤처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강남창업펀드 3호 역시 서울시 전체 벤처 스타트업 중 22.7%를 차지하는 강남에서 창업펀드를 통한 최소의 재정투자로 더 많은 관내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 육성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선정경로당과 도곡1경로당 신축 건입니다.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원안가결 되었으나 실시설계 중 각종 심의결과 반영 코로나19 및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요인 발생 등으로 인한 건설자재 및 노무비 인상 등에 따라 총 사업비가 기존 사업비 대비 각각 153.7%, 97.2% 증액되어 모두 재심의 대상입니다.
  먼저 선정경로당의 신축위치는 선릉로105길 5로 지하2층, 지상5층, 연면적 605.42㎡ 규모로 확장하여 신축하고자 하며 소요예산은 46억9,000만원입니다.
  다음 도곡1경로당의 신축위치는 남부순환로355길 22로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728.23㎡ 규모로 확장하여 신축하고자 하며 소요예산은 56억4,000만원입니다.
  설계공모를 통한 당선된 안으로 현재 선정, 도곡1경로당 모두 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두 경로당 모두 지하는 기계실 및 프로그램실 등으로 지상은 공용 공간, 체육시설, 할아버지방, 할머니방, 주방 및 식당 등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두 경로당은 준공 후 40년 이상된 노후시설물로 어르신들의 안전이 담보되기 어려운 상황이며 매해 발생하는 유지관리 비용을 절감하고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에게 편안하고 안전한 쉼터를 제공하고자 경로당 신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도산공원 복합건물 건립 건입니다.
  신사동 649-9번지 도산공원 주변은 유동인구가 밀집된 지역임에도 주차장이 부족하여 상시 주차문제가 야기되고 있으며 압구정동 내 공공도서관이 부재하여 지역주민들의 문화시설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도서관, 기념관, 지하주차장을 포함한 복합건물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건축규모는 지하3층, 지상3층, 연면적 6,589.47㎡이며 지하에는 공영주차장, 지상1층에서 2층은 기념관, 지상2층에서 3층은 도서관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총 건립비는 236억5,000만원으로 일반회계 124억8,0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111억7,0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사업추진을 위하여 2022년 9월에 공원 및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시설 중복 결정을 받았으며 타당성 조사 및 투자심사결과 적정으로 승인되었습니다. 
  내년도에 설계공모 및 설계용역을 추진하여 2024년 착공, 2026년 중순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복합건물을 건립하여 공공서비스 기능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우종혁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수  전문위원 조성수입니다.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8)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우종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진경 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 팀장님이시지요?
○어르신시설팀장 이재희  네.
복진경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 보니까 설계를 해 놓은 거 보니까 주차장은 없네요?
○어르신시설팀장 이재희  주차장이요. 그냥 일반 1층에, 어르신시설팀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곡1경로당하고 선정경로당은 1층에 선정경로당은 3대 주차할 수 있게 했습니다. 1대는 장애인이고 1대는 일반인이고 그래서 주차 3대하고 도곡경로당은 주차가 4대 할 수 있습니다. 
복진경 위원  그게 어떻게 적정하다고 보세요? 
○어르신시설팀장 이재희  건축법에는 이상 없습니다. 
복진경 위원  법에 이상이 없는 거하고 실질적으로는 주차장 문제는 이게 어떻게 보면 사회문제고 지역의 문제거든요.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서 항상 우리가 얘기하지만 주차면적 하나 만들려면 얼마 들어가는지 아세요?
○어르신시설팀장 이재희  주차요?
복진경 위원  제가 알려드릴게요. 주차면적 하나 하려고 그러면 1억씩 들어가는데 사실 이렇게 건물을 이게 5층까지 건물 짓고서 주차면적이 2개~3개 되면 이거는 사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또 어르신들도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어떤 지원을 나가든지 뭘하면 주차 어디다 해요, 이게 주차 사실은 공간의 유휴공간,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지금 수요가 얼마만큼 되나 몰라도 지금 과거에 구옥 있을 때 활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앞으로도 더 수요가 늘어날 것이냐 이것도 예측하는데 이 공간은 굉장히 넓거든요. 과연 지역에서 이 공간을 다 활용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현재 경로당도 사실 그렇게 좁은 건 아니거든요, 노후화가 돼서 그런 거지. 그러면 5층까지 지으면 이게 1층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게 지하로 들어가기는 아마 이게 평수가 뭐해서 들어가지는 못하는데 1층에는 사실 그런 부분을 주차부분은 확대를 해야 돼요. 이건 우리가 설계 자체부터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법을 맞추다 보면 나중에 사실 활용가치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요새 차 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 없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집행부에서 거기 갔을 때도 문제고 아니 5층짜리 건물 해 놓고 장애인 주차장 1면 해 놓고 2개 면이면 사실 이게 건물만 돈만 많이 들어가는 거지 사용가치는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르신시설팀장 이재희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시설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층에 일반 50㎡당 1대의 주차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아야 되는데 선정경로당은 3대, 도곡경로당은 4대가 되어 있고 지하램프식 주차장을 생각해 보았는데 부지면적이 좁아서 회전반경이 나오지 않습니다. 
복진경 위원  안 나와요, 그건 저도 알아요, 내가 경로당 가봐서 그건 아는데 그러면 우리가 방안이라는 게 1층 밖에 없거든요. 다른 용도라도 좀 줄여서라도 주차는 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의미가 없어, 건물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활용가치도 있고, 5층까지 지어놓고 주차 2대하면 1대는 장애인면 주고 2대 세워놓는데 어떤 행사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리고 이게 우리가 할 때 제가 말하지만 이 주차장이 몇 면 들어간다는 것 여기다 사실은 기록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알지.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주차장이 없는데 1면이든 2면이든 이렇게 기록할 때 꼭 위원들이나 누가 보더라도 아, 이게 설계에 2면이 들어갔구나 이런 것을 기록을 해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게 빠져 있어서 조금 뭐야 앞으로는 이게 빠짐없이 해야 되는 거고 이 설계를 변경해서라도요 주차장을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국장 신연순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도 이 자료에 보니까 주차장이, 면적이 지금 포함이 안 돼 있는데요. 이거 좀 저희가 건축할 때 좀 세부적으로 그런 거 다시
복진경 위원  네. 
○행정국장 신연순  점검하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복진경 위원  그리고 왜 그러냐면 나중에라도 이제 이 건물이 다 이제 어르신들이 다 사용하면 좋은데 다른 이 건물이 다른 그 사용할 수, 그런 경우가 발생할 때는 주차장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국장님, 제가 이제 이거는 부탁드리는 거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지금 경로당에 가보면 주차장들이 적어가지고 우리가 활용을 못하는데 다른 면을 줄여서라도 주차장은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한 두면 정도, 아마 저도 이 지하로 내려가지는 못해요. 이게 평수가 적기 때문에 뭐 한 65평 이렇게 하면 차 돌릴 수도 없고 이 램프로 한다고 해도 이 자체가 안 나옵니다. 그러나 1층에다가 좀 넓게 한 두 대 정도 더 추가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행정국장 신연순  지금 공간이 보니까 그리 크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보면
복진경 위원  아니, 안 커요. 
○행정국장 신연순  네. 그런 부분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설계할 때 그렇게 반영하도록 그렇게 좀 해당부서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복진경 위원  네,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우종혁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다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다미 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복진경위원님 요청사항에 대해서 추가요청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께서 뭐 실버카나 전동휠체어 그리고 이동보조장치 등을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주출입구 면전에 우천시에 어떤 커버나 이런 것들이 설치가 돼서 그런 것들을 놔두고 들어가시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거기에 대한 부분도 신경쓰셔서 설계시에 적용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시설팀장 이재희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시설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 1층에는 다목적실하고 창고가 있고요. 1층은 로비로 되어있는데 저희가 BF라고 해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을 받습니다. 그럴 때 그 모든 사항을 검토받고 있고 지하 1층이나 1층에 아마 장애인을 위한 그런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다미 위원  네, 맞습니다. 거의 대부분 이동보조장치를 가지고 들어오시기 때문에 턱없이 그러한 것들이 잘 접근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어르신시설팀장 이재희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우종혁  박다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윤수 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 강남창업펀드가 지금 이번에 올라온 것이 세 번째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올라온 게 사모펀드 세 번째입니다. 
한윤수 위원  첫 번째 창업펀드를 저희가 승인, 동의안을 해줬고 그때 목표액이 200억이었다고 했었는데 보니까 530억 규모로 조성이 돼서 상당히 그 고무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300억 규모의 이제 펀드를 조성을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 청년스타트업이라든가 벤처기업이라든가 이런 곳에 우리 강남구 펀드로 인해서 모토가 돼서 창업 규모를 펀드 규모를 500억 또는 300억 정도의 규모로 해서 상당히 우리 젊은 청년들한테 희망도 주고 벤처인들에게 희망을 줘서 어떤 사업성과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만 일단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구체적인 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뭐 구체적인 거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한 예로 그린요거트회사가 있습니다. 그린요거트회사 같은 경우에 지금 분기별로 성장률이 2배씩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에 그렇고 그걸로 인해서 저희 투자 이후 벤처 투자 이후에 고용률도 굉장히 높아져서 지금 한 40% 정도 그 고용이 추가가 됐습니다. 
한윤수 위원  궁금한 게 1호의 규모를 이제 조성을 했는데 530억 정도 1호 때 조성을 했는데 투자는 190억 정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 나머지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호 펀드 같은 경우에 작년에 투자돼서 가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총 8년 중에 4년 투자고 4년 회수로 약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190여억원이 지출이 된 상황이고 투자가 된 상황이고요. 2호 펀드 같은 경우에 올해 7월 말에 조성이 돼서 이제 아직 초기단계로 지속해서 투자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윤수 위원  선별업체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네, 계속 투자하고 있습니다. 
한윤수 위원  투자를 계속하고 있다. 하여튼 기대가 되고요. 이런 우리가 현재 10억을 투자를 하지만 우리 관청, 강남구청 관청을 믿고 또 투자하는 그런 투자업체들이 있으니만큼 그들의 또 기대도 부응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다 면밀하게 잘 투자할 수 있도록 우리 구청에서는 역할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윤수 위원  그리고 오늘 어르신복지과 과장님 대신에 이제 오셨는데 지금 대치4동에 보면 목련공원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어르신경로당이 있는데 그 상당히 노후화가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공원으로, 공원부지의 경로당이 있으므로 인해서 개축이 상당히 어려운 걸로 이렇게 알았습니다마는 오늘 공원녹지과를 대신해서 누가 나왔습니까? 
○공원기획팀장 주동희  네, 공원녹지과 공원기획팀장 나왔습니다. 
한윤수 위원  아예, 그 신축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개축밖에 할 수 없습니까?
  답변바랍니다.  
○공원기획팀장 주동희  그 목련공원 같은 경우는요 공원내 그 시설이고 모두 따져봐야 되겠고요. 일단 기존 건물에 대해서는 개축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수 위원  어르신복지과장께서는 지금 이제 또 우리 그 경로당이 여기 저기 이제 노후화돼서 개축 또는 신축을 많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대치4동 목련공원에 있는 그 한티경로당에 대해서는 좀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셔서 다른 데에 비해서 굉장히 낙후, 노후화돼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어르신시설팀장 이재희  네. 
한윤수 위원  이 부분을 공원녹지과랑 잘 협의해서 계획을 잘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시설팀장 이재희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어르신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목련공원에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 한번 신중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우종혁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민기 위원  손민기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대신해서 오늘 팀장님 오셨지요. 팀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도산공원 복합건물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2008년도부터 추진을 하려고 했다가 지역주민 반발로 계속 반려가 되었다가 이제 겨우 어렵게 2022년도에 이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걸 동의를 받았지요? 맞습니까? 
○책읽는도시팀장 박미란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책읽는도시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내용 부분이 맞고요. 저희 당초에는 주민, 저희가 공원부지에 주차장을 크게 확보하려고 하였으나 주민들이 공원의 부지를 그대로 놔두기를 원했기 때문에 공원의 부지를, 공원의 건물 부지만을 사용할 수 있게끔 조건부가결을 받았습니다. 
손민기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앞서서 주민들과 공청회를 진행을 하셨었나요? 
○책읽는도시팀장 박미란  계속해서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종전에는 공청회를 하지 않고 저희가 의견수렴을 위한 타당성조사 및 도시계획 중복결정 과정에서 고시공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추후 저희가 기본 설계를 잡으면 현재보다 구체적인 어떤 설계안이 나오면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의견도 수렴도 하고 그리고 저희가 공원의 훼손이 없이 현 기념관의 부지 정도에만 복합건물과 주차장이 들어간다는 그러한 부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지금 강남구에 뭐 도서관 관련된 예산의 대부분이 강남을이나 병지역에 치중이 되어서 아쉬움이 컸었는데 이번에 도산공원 복합건물에 도서관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에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함을 표하고요. 
  그럼 이 공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예상 소요기간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책읽는도시팀장 박미란  계속해서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저희 상반기에는 서울시 공공건축사업 계획 심의를 통해서 설계공모를 하고 24년 정도에 공사착공하고 26년 7월 정도에 개관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난 수요일에 서울시 공공건축 심의를 위한 사전검토의 결과가 통보가 되었는데 그 결과에는 사전검토의 내용에는 최근 건설자재비 상승분을 반영을 하였는지와 설계공모지침 등을 도시공원위원회에다가 자문을 받으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반영을 해서 저희가 설계할 때도 충분히 반영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그럼 2024년도에 공사 착공해서 27년도 중순에 완공이 되면 2년 반 동안 도산공원에서는 한 켠에서 계속 공사가 진행 중일 텐데 공사기간 중에 공원을 매일 아침 운동으로 이용하는 주민들한테 불편에 대한 대책방안은 세우셨나요? 
○책읽는도시팀장 박미란  계속해서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를 하고 다시 그 부지에다가 다시 신축으로 짓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세하게 공원녹지과나 아니면 그 해당하는 관련 업무 직원들이랑 같이 협의해서 주민들에게 안내를 충분히 하고 안전에 대해서도 철두철미하게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도산공원은 강남갑 지역의 한강공원을 제외하고는 학동공원과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공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30년 넘게 이 공원을 매일 아침 운동을 다니시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새로운 복합건물이 들어서는 것은 굉장히 반가운 일이지만 이것을 철거하거나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2년 반, 3년 동안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게 된다면 상당한 민원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 민원에 대해서 적절하게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방안을 잘 강구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책읽는도시팀장 박미란  계속해서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안전부분이나 저희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그 안전에 대한 부분도 주민들에게 의견을 물어봐서 최대한 안전을 확보한 상태에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그 운동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배려도 부탁드립니다. 
○책읽는도시팀장 박미란  네, 알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우종혁  손민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우종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우종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0.  의안상정시기 결정의 건 

(15시40분)

○위원장대리 우종혁  그럼 의안상정시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22년 11월 24일자로 접수되어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복진경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제2항에서 의안은 매 회기 시작 1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조 제3항에 의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 각각의 의사결정으로 상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본 위원회의 의결로 본 건에 대한 상정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럼 간담회에서 논의한대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본 건을 금일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우종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서울특별시 강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복진경의원 등 12인 발의) 

(15시41분)

○위원장대리 우종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진경의원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복진경 의원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성1,2동, 대치2동 출신 복진경의원입니다. 
  본의원과 동료의원 총 12명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근거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회계연도 결산검사와 관련된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의회에서 수행하지만 결산검사 운영은 집행부의 권한 사항으로 기존에 있었던 강남구의회 소관 조례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고 강남구의 재무과 소관으로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기존 조례의 내용은 그대로 반영하되 결산검사 위원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자치구의 경우 3명 이상 10명 이내에서 조례를 정하도록 하고 있어 본 조례안에서는 결산검사의 원활한 진행 및 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6명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 결산검사위원 정수 및 선임 방법 등, 안 제2조 및 제3조에 담았으며 대표위원 및 검사위원의 직무 검사협조는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 검사위원의 신분상실 및 재개, 실비보상 등 안 제7조부터 9조까지로 구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우종혁  복진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수  전문위원 조성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9)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우종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민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민기 위원  복진경의원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초선으로서 경험이 없어서 궁금한 사항이라 선배의원으로서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이제 추경 때 예결위원장으로 활동을 하셨는데 이 조례를 발의하시게 된 어떤 사유가 있었을까요? 
복진경 의원  그 법이 우리가 지금 10명까지 둘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의원이 이제 3명까지 둘 수도 있고 그런데 사실 제가 이제 결산검사위원장으로서 참여를 해보니까 이게 이제 1명이 더 이제 의원, 현역 의원들이 가서 참여하는 게 맞다 그렇게 된 계기고요. 그래서 이제 위원회별로 한 명씩 참여하면 더 효율적이다 이런 측면이 있어서 제가 발의하게 됐고요. 이것은 사실 이제 의원들이 이제 한 분만 하다 보니까 좀 효율이 떨어졌는데 두 분씩 이렇게 이제 위원회별로 들어가면 아마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발의하게 됐습니다. 
손민기 위원  그러니까 효과적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효과, 감시를 좀 더 
복진경 의원  세밀하게, 세밀하게 우리가 그 집행부에 대한 감사 또 결산검사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이지요. 그런데 의원이 한 분이 들어가다 보니까 좀 논의되는 부분도 조금 적고 그런데 두 분이 들어간다 그러면 아마 그런 어떤 그런 서로가 논의돼서 집행부에 대한 세밀하게 검토할 수 있는 그 계기가 폭이 넓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손민기 위원  의회에서 진행되는 예결위에서 회의가 끝난 내용을 가지고 계수조정에 있어서 최종적으로 검토를 할 때 예결위원장이 한 명이라서 어떤 부당한 결과나 어떤 대우를 받으셨던 것은 아닌 거지요? 
복진경 의원  모든 거는 위원님들이 협의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산검사 위원장이라고 하는 직책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뭐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또 불합리하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없는 것이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감사합니다. 
  그럼 재무과장님께 손민기위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례가 제정이 됨으로써 이제 예결위원회에서 강남구에 결산위원이 한 명이 더 들어가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 입장으로서 어떤 입장인지 듣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임경수  손민기위원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우선 이 조례가 조례안이 그동안 구의회에서 계속 가지고 있다 이번에 이제 폐지를 하고 이제 강남구가 이제, 지금 제가 알기로 자치구에서 서울시가 이제 집행부에서 이제 조례를 가져왔고 자치구에서 처음으로 저희가 가져오게 되는 건데요, 위원님.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이제 조례나 관계법령을 검토하셨겠지만 3분의 1, 그러니까는 6명으로 하면 구 의원분이 이제 두 분이 이제 참여할 수가 있는 건데요.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도 그 보다 이제 그 결산안에 대해서 투명하게 구의원님들한테 더 저희가 더 보여드릴 수 있고 또 강남구 재정이 그 각종 회계 관련 그런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게 더, 좀 더 의원님들께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될 수 있다는 걸 저희 입장에서 어필도 할 수 있고 또 의원님들의 어떤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더 세밀하게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손민기 위원  긍정적인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우종혁  손민기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다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다미 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저희가 그 3조에 선임방법 및 자격에 보시면 결산업무를 담당했거나 회계, 재무관리, 공인회계사 이러한 전문적인 경험이 있는 분 외에 지방의회 의원경력자 중에 결산검사위원을 경력이 있으셨던 분들은 똑같이 그 자격에 준한다라고 해서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번에 보시면 이 의원 이외의 검사위원은 각 호에 해당하는 분 한해서 선정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의원 이외 이렇게 해놓으면 모든 의원이 다 포함이 되므로 강남구의회 의원이라고 규정을 해야 정확하게 표현이 될 수 있지 않나라고 싶어서 이 부분을 의원 앞에 강남구의회를 넣을 것에 대해서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우종혁  박다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 위원  한윤수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해서 결산검사위원이 일단 3명으로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회의 어떤 중요성을 강조하는 그 지방자치법 취지에 부합해서 증원된 걸로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본위원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한번 보니까 그때도 역시 이제 복진경의원님과 같이 5명으로 구성이 됐었어요. 그래서 5명으로 이렇게 강남구청에 1조가 넘는 예산의 집행에 대해서 결산검사를 해 보니까 너무 정말 너무 적은 인원으로 많은 분량의 많은 예산을 검사하기에는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취지에 맞춰서 이번 지방자치법에 부합해서 증원을 할 그런 법안 아주 좋은 법안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3명까지 할 수 있는 거를 2명으로 이렇게 개정으로 올라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2명이 적합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진경 의원  존경하는 한윤수 위원장님 질의에 복진경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게 그 3명을 이제 의원이 3명을 하게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이제 또 우리가 검사결산위원들을 또 추가로 하게 되면 사실 제가 가서 경험했지만 한 달 동안 하는 거기 때문에요. 2명으로 해도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9명, 10명 정도로 해 놓으면요 사실 집행부가 거의 일을 못할 정도로 돼 있는 그런 현실을 반영을 해서 저희가 이제 한 분 더 추천하는 걸로 1명 더 늘리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감사 그 시간 동안 한 달 동안 하면 충분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한 분만 더 추가되면. 그리고 또 이게 문제가 돼서 정 못하겠다 그러면 또 개정을 해서 한번 더 시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우선 우리가 일차적인 거는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2명으로, 1명 더 추가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한윤수 위원  하여튼 기본적인 취지에 공감을 하고 좋은 이제 시기적절하게 이번 개정이, 개정안을 발의를 해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 의회가 보다 더 권한을 가지고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우종혁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복진경의원 등 12인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우종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손민기의원 등 14인 발의) 

(16시01분)

○위원장대리 우종혁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손민기의원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손민기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논현2동, 역삼1, 2동 출신 손민기의원입니다. 
  본의원과 동료의원 총 14명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위임사항을 정하고 강남구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관내 전통시장, 지역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육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는 영동전통시장, 도곡시장, 강남개포시장 등을 대상으로 전통시장 정비사업 및 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상인조직 육성 및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압구정 로데오, 가로수길 등 주요상권 활성화 사업 등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근거조례가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중앙정부 및 서울시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을 지원하는 다양한 공모사업을 추진함에도 조례를 갖추고 있지 않아 지원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우리 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및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중앙정부 및 서울시 지원사업 공모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담았으며 지원사업 및 시장의 구역에 관한 사항은 안 제3조와 4조, 시설물의 관리 및 설치기준 등에 관해서는 안 제5조 및 제6조에 담았습니다. 골목형 상점가의 지정 및 골목형 상점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 제8조부터 안 제21조까지, 임시시장의 개설 및 관리, 상인회 등록사항, 시장관리자의 지정 등은 안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 시설물의 소유권,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 제28조부터 제35조까지 구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우종혁  손민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수  전문위원 조성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주요사항 제출안을 중심으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0)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우종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진경 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손민기의원 발의에 대해서 참 우여곡절 속에서 사실 이렇게 이제 발의하게 됐잖아요. 저도 이제 강남구에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골목상권을 이렇게 살려야 된다는 중요성, 또 코로나19의 어떤 그 상인들의 어려움, 또 적절한 시기에 사실 발의해 준 거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 
  또 좋은 사례라면 또 우리가 토론회 같은 경우도 이번에 이제 하셨는데 우리가 앞으로도 좋은 사례 같고요. 
  앞으로도 이러한 조례를 통해서 지역상권을 살리고 좀 당연하다고, 시기적으로는 적절하다고 봅니다. 우리도 가서 지역의 상권에 가보면 왜 이 지역상권을 살리는데 상인들이 필요하고 지원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물품 같은 경우도 좋게 구매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화합이 돼서 그 지역을 살리는데 적절하게 역할을 하거든요. 가까운 개포시장 같은 경우도 보면 상인연합회가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또 있음으로써 또 이렇게 이제 또 우리가 시에서나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을 가지고 더 폭넓게 상권 살리는 데 앞장서서 좋은 사례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번 이렇게 발의하게 된 배경하고 소감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손민기 의원  존경하는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손민기의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의원이 되고 첫 조례로 이 조례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뭐 다양한 이유는 있었지만 근본적으로 지역의 상권화가 활성화돼야지, 경제가 살아야지 주민들이 행복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놀라웠던 것은 이번 조례를 발의함에 있어서 서울시 25개 구 중에 강남구만 이 조례가 없어서 그동안 여러 다양한 공모사업에 응모를 하지 못했다는 점도 알게 되었고 이제 제가 5분발언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코로나로 참 상인들이 많이 힘든 시기를 겪었는데 지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이 조례를 발의를 해서 이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많이 지원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번에 조례를 앞두고 공청회를 열고자 마음을 먹었는데 조금 급한 마음에 입법정책토론회로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 진행 과정에서 좀 미흡한 점은 있었지만 그래도 다양한 상인분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돼서 참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또 상인의 입장뿐만이 아니라 소비자의 입장으로서 구민으로서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구민의 입장도 발표를 해주신 분이 계셨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들 많이 수렴할 수 있어서 감사했고요. 그리고 또 여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과 강남구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응원을 해주시고 또 입법정책토론회에 참여를 해주셔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꼭 전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진경 위원  앞으로도 의정활동 하시면서요 좋은 조례 많이 발의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손민기 의원  감사합니다. 
복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우종혁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현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정 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발의자께 질의하겠습니다. 
  입법정책토론회 이후에 어떤 그 토론회 내용이 조문에 반영된 게 있을까요? 
손민기 의원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손민기의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입법정책토론회에서 관중에 계신 많은 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자 좀 장시간 동안 의견을 들었는데요. 총 10분의 의견이 나왔고요. 그중에서도 시설관리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조항이 타 구에 비해서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해서 그 조문도 넣었고요. 또 많은 부분들을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가 조금 길어진 점은 있습니다. 
김현정 위원  조례안은 원래 37조였고 그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 입법정책토론회에서 반영된 내용의 조문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겠어요? 
손민기 의원  입법정책토론회에서 시설관리 해가지고 이야기가 나왔고요. 
김현정 위원  몇 조, 몇 항에 추가됐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손민기 의원  일단 9조에서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에 저희가 2,000㎡ 면적 내에 점포 30개 이상을 밀집하고 있는 것을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됐는데 모두 충족해야 된다는 내용을 넣었고 또 거기에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가 대통령령으로 기준하는 것에 해당 령에 따라서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상인회에 있어서 골목형 상점가, 또 심의위원회 관련해서, 설치에 관련해서 제13조에서 21조에 보시면 또 발의된 부분이 있었고 19조에서 위원회 위원이 아닌 간사를 두되 간사는 골목형 상점가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고 또 했습니다. 
김현정 위원  이상인가요? 더 있나요? 
손민기 의원  28조 시설물 소유권 관련해서도 조금 더 추가를 했고요. 그리고 37조 이제 시장정비 사업과 관련해서도 수정을 했습니다. 
김현정 위원  지금 자료가 미리 배부된 거에는 37조에 수정내용은 나와 있지 않은데 본위원이 지금 내용을 모르는 건지 아니면 31조에 시설물의 이용
손민기 의원  네, 31조의 시설물 관련된 것입니다.
김현정 위원  그거 말씀하신 거예요? 
손민기 의원  네, 실수했습니다. 
김현정 위원  그럼 지금 그 원안과 관련한 수정안에 대한 내용이 지금 입법정책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을 여기 수정안에 반영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손민기 의원  반영을 한 겁니다. 
  네, 맞습니다. 
김현정 위원  가장 큰 틀에서의 어떤 부분이 토론회에서 가장 쟁점 사항이었고 이번 입법과정에 다시 한번 수정사항으로 반영됐는지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손민기 의원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사실은 발의를 하셨던 분들의 의견을 이번 조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의견은 구민들이 발표하신 의견 중에서 10건 중에 5건이었고요. 그중에서는 상인회 관련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인회 관련돼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넣었고 또 시설물과 관련돼서는 조례를 전문으로 하는 전문위원의 의견을 들어서 그 부분을 수정을 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쟁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강남구에 10개의 상인회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가 상인회가 있는데 사실은 본의원이 이번 입법을, 조례를 준비하면서 알게 됐는데 상인회 사이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이권들이 쟁점이 되어왔고 그 부분을 인정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많은 논쟁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새로운 사실들을 알게 되었고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넣었습니다. 
김현정 위원  추가로 좀 질의드릴게요.
  저는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가의 이용객 그리고 판매하는 물품, 여러 가지 구매형태나 소비형태 자체가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보시나요? 
손민기 의원  계속해서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손민기의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강남구에는 특별히 전통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 곳이 크게는 6곳이 있고 사실은 타 구에 비해서 그 규모나 그 안에 들어있는 시장 점포 수가 적은 것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이번 조례를, 조례안 관련
김현정 위원  아니오, 시장이 적고 많고의 문제가 아니라 
손민기 의원  저 말 좀 끊지 말고 끝까지 발언해도 될까요? 
김현정 위원  아니오, 제가 질의드리는 게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가가 본위원은 구매하시는 분, 소비하시는 분들과 어떤 여러 형태가 아예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게 조례에 묶여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다른지 설명 부탁드리는 거예요. 
손민기 의원  네, 그래서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규모가 그만큼 작은 곳이기도 하고 그 특성화가 많이 약하기 때문에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가를 따로 구분 지어서 조례를 발의하기에는 강남구의 전통시장이 많이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함께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김현정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거는요, 의원님. 
  전통시장이랑 골목형 상점가가 아예 다르잖아요, 영역이. 어떻게 다른지 그럼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손민기 의원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정의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하겠는데 제가 이해하는 전통시장이라고 하면 오랜 기간 동안 한 지역에서 장을 열고 그 쪽의 지역 토착민들이 이용했던 작은 장을 저는 전통시장이라고 봤고요. 골목형 상점가라고 하면 전통시장과는 별개로 전통시장 이외에 구석구석에 있는 다양한 모든 상점가, 골목에 있는 상점가를 골목형 상점가라고 저는 보았습니다. 
김현정 위원  지금 그 제출하신 안건 제8조에 보면 구청장이 직권이나 상인회 신청을 받아서 골목형 상점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특정구역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는 걸 지금 조문에 담았잖아요. 예를 들면 여기서 말하는 골목형 상점가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손민기 의원  지금 기존에 있는 다양한 골목형 상점가 중에서도 강남역 지하도 상점가, 강남개포시장 주변에 있는 맛집의 골목형 상점가, 은마종합상점 주변에 있는 골목형 상점가, 강남 언주로 상점가 그리고 도곡시장 주변에 있는 도곡시장 메인시장 주변에 있는 골목형 상점가들을 저는 보았습니다. 
김현정 위원  네, 맞습니다.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여러 형태의 골목형 상점가는 제 기준에서는 전통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아예 성격이 저는 다르다고 생각해서 이 조례안을 애초에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릴 때 분리해서 하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골목형 상점가와 전통시장을 이용하시는 타깃층도 다르고, 구매하시는 물품의 성격이나 그곳을 이용하시는 연령대나 성격 자체가 저는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같이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제가 그런 조언을 드렸었고요. 
  또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저희가 이전에도, 이 조례 제정 이전에도 지금까지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예산이나 사업들을 많이 지원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제정 이전과 이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손민기 의원  기존에도 계속 전통시장에 예산을 지원한 게 맞습니다. 
  보통 한 개의 전통시장에 약 5,000만원의 지원금이, 예산금이 강남구에서 지원이 됐었고요. 제가 원했던 것은 이 조례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 구비만이 아니라 시비나 또 다른 정부 차원에서의 여러 가지 공모사업에 조례를 근거해서 응모를 해서 또 전통시장이 조금 더 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변모로, 변모하기를 바라는 마음과 또 더 큰 예산이 투입이 됨으로써 그동안 타성에 젖어 있던 상인들이 새로운 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안에 있는 상인들만 본인의 생계를 위해서 이것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점을 이용하고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전통시장이 발전하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다양한 정책아이디어를 낸다면 또 다양한 공모사업에 응모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김현정 위원  이 조례로 인해서 타 자치구에서 시비를 매칭해서 하는 공모사업은 어떤 게 있어요? 
손민기 의원  그거는 구체적으로 제가 자료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김현정 위원  지금 그 시비를 매칭해서 공모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꼭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타 자치구에서 어떤 공모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선 아직 파악이 안 되셨어요? 
손민기 의원  전통시장과 관련돼서 공모사업은 제가 아직 조사가 안 됐고요. 골목형 상점가나 아니면 다른 공모사업과 관련해서는 제가 저번 5분발언 때도 말씀드렸듯이 양재천 주변의 카페거리 발전과 관련해서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서초구가 응모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65억가량의 예산을 받아서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정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매칭해 온 것은 알겠는데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떤 구체적인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면 조금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손민기 의원   좋은 의견이시고요. 그 자료에 대해서는 추후에 조금 더 아이디어를 내서 저희 집행부하고 논의를 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우종혁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희 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발의자인 손민기의원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지금 말씀하실 때 우리 구에서 각 전통시장마다 매해 5,000만원 정도 예산이 지원된다고 하셨는데요. 그건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예산이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대신 답변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저희가 상인회 사무실 임대료만 해도 한 해에 들어가는 예산에다 거기에다 뭐 어닝비, 무슨 뭐 시설 개선비 해가지고 들어가는 예산이 상당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답변 가능하신가요?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정확히 산정한 거는 아닌데요. 저희가 2022년도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예산으로는 8억6,000만원 정도 편성해서 집행했습니다. 
이도희 위원  그렇지요? 8억6,000이면 지금 전통시장이 몇 갠데 그거는 조금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고요. 
  지금 이게 워낙에 조문이 많아가지고 지금 이게 사실 이거 보기가 굉장히 버겁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뒤쪽에 보면 그 수익발생 시설물들,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나 공동판매장, 고객지원센터, 공동물류창고, 태양광발전 등 수익이 발생하는 시설물들을 이제 그 상인조직이나 시장관리자들한테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지금 그 전통시장의 주차장이나 물류창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 손민기의원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손민기 의원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손민기의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거는 각 시장마다 다르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통해서 하기도 하고 상인회를 통해서 하는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이도희 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 그 강남구 전통시장으로 지금 지정된 곳에서 주차장이 구립 공영주차장 말고 그냥 다 공영주차장이 아니라 그냥 상인회에서 직접적으로 다 운영을 하고 있는 건가요? 
손민기 의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인회에서 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위탁을 통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괜찮으시면 지역경제과장님께 답변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도희 위원  네.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인회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은 없고요. 저희가 민간주차장에 대한 저희가 주차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도희 위원  민간 주차장인데 주차비를 지원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지금 여기 공동판매장, 고객지원센터, 공동물류창고 이런 게 지금 현재 전통시장에 다 있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3개 전통시장이라든가 나머지 상점가에서 저희가 그런 시설을 위탁 운영하고 있진 않습니다. 
이도희 위원  아니 지금 현재 지금 이런 공동판매장, 지원센터, 공동물류창고가 각 전통시장마다 다 있기는 있냐고요?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지금 현재 전통시장에 없습니다. 
이도희 위원  지금 없지요? 
  그러면 지금 이거를 다 이렇게 넣어 놓으신 이유가 지금 궁금하거든요?
  발의자께 여쭤봅니다. 
손민기 의원  네, 없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넣은 거고요. 만약에 이 조례안이 일단은 제가 처음 발의하는 선언적 내용의 전면 조례안인데 진행을 해보고 조례안과 관련돼서 시행되는 다양한 사업들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면 추후 충분히 수정할, 개선할 가능성을 여지를 열어놓고 있습니다. 
이도희 위원  지금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아마 이제 차례대로 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올 것 같아요, 이 조례가 발의가 되면. 그동안 없었어도 잘 운영이 돼 왔던 것들이 이런 시설들이 들어가고 지금 여기 보면 화장실 같은 것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제 유료로 이용을 할 수도 있게 되고 그 유료로 이용을 했을 때 발생하는 수익금은 상인회에서 지금 쓸 수 있게 돼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이게 과연 이게 전통시장이나 골목형 상점가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이게 정말 내부싸움으로 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한 것들이거든요
손민기 의원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을 너무나 공감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번에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각각 상인회 회장님들을 또 만났는데 사실은 내부적인 이권 싸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부분 너무나 공감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전면개정이기 때문에 이 조례를 상정한 뒤에 차근차근 관련된 사업을 진행을 해보고 거기서 나오는 불편한 사항이 있다면 추후에는 수정을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이도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조례라는 게 이해당사자들은 이 조례가 딱 언제부터 이게 이제 시행이 되는지를 굉장히 유심히 보고 있거든요. 그러고 있다가 이게 딱 시행이 되면 그때서부터는 자기네들이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요구를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우려하는 거는 이런 수익금 정산 문제, 지금 32조에 보면 수익금 정산 부분이 나오거든요. 물론 지금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지 않으니까 뭐 수익금이 없을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내부갈등이 일어나게 되면 정말 어느 편을 들 수도 없고 집행부 입장에선 굉장히 곤란한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굳이 이렇게 해보지 않고 이게 정말로 이게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의 그 시비를 공모사업을 받을 수 있는 공모사업에 이제 응모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위한 조문도 아닌 것 같고 몇 가지들은 좀 진짜로 고민을 해봐야 되는 사항들이 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제3조에 보면 시장 등에 판촉을 위한 전시회 및 박람회 참석비용 지원사업, 그 다음에 5에 보면 시장 등의 홍보를 위한 광고비용의 지원사업, 그 다음에 7번에 보면 보건위생증진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및 장비구입 지원사업, 이렇게 되면 이게 지금 보건위생증진이라는 거는 되게 광범위해요. 그동안은 우리가 이제 코로나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물티슈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지급을 또 방역물품이라고 해가지고 일부 이제 지원을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이렇게 들어가면 이건 그냥 늘상 지원을 해야 되는 거가 되거든요.  
손민기 의원  제가 이 조문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이유는 이제 강남에 있는 많은 분들이 대형마트나 백화점을 가고 전통시장을 왜 찾지 않는지에 대해서 역으로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이제 가장 어려운 주차문제 그리고 위생문제 그리고 뭐 화장실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거론이 됐기 때문에 이 조항들이 백업이 되면 강남구민들이 전통시장을 좀 더 많이 활용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도희위원님께서 왜 강남에 있는 전통시장의 물건들은 좋지도 않고 비싼데 우리가 전통시장을 계속 유지해야 할까요 라고 많이 의견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 의견에 대해서도 고민을 했는데 그거를 조금 더 역발상을 한다면 강남구에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시장, 그러니까 전국 각지에 있는 직거래 생산지와 강남구의 전통시장을 연결해서 시장을 활성화하는 방법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겠다고 이제 집행부에다 의견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런 거를 우리 의원이나 집행부만 고민을 할 것이 아니라 이거를 우리 청년들의 다양한 기발한 아이디어를 통해서 일자리를 좀 더 개발을 하고 전통시장이 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 공모를 하는 건 어떨까 하는 의견도 드렸었습니다. 
이도희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질의드리는 거에 대한 적절한 답변은 아닌 것 같고요. 뭐 그거는 이제 당연히 이제 그런 필요한 사업들은 있지요. 그런데 그러니까 저는 이 조례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조례에서 일부분들이 굉장히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말이지요. 
  지금 제가 뭐 말씀드렸던 거는 그러니까 상인들이 뭐 품질이 좋지 않다 이거는 그러니까 상인들이 트렌드를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콘텐츠는 그대로인데 계속 구에다가 지원을 요청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있는 모든 게 지원 다 지원에 관련된 사항들입니다. 
  상인들 스스로가 변해서 트렌드를 따라가고 뭔가 굉장히 이렇게 핫플레이스가 이제 되면 그거는 알아서 자생력을 가지고 이게 상점가가 육성이 되는 거거든요. 한때 그 압구정로데오가 정말 침체기 한 몇 년 동안을 침체기를 겪었습니다. 그러다가 요즘에는 금요일부터는 금요일 저녁부터는 발디딜 틈도 없이 거기가 정말 이제 활성화가 됐거든요. 그거는 우리 구에서 뭐를 해줘서가 아니에요. 그냥 거기에는 상인들이 거기에 가서 스스로 노력하고 개발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지금 여기에 보면 그런 이렇게 뭐 보건위생 물티슈 뿐만이 아니라 뭐 마스크라든지 모든 이런 것들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것들을 다 모든 점포들에 다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게 과연 적절한 일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을 해 보는 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지금 마이크를 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그 전시회 및 박람회 참석비용 지원사업 같은 것들도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스스로 이제 자기네들이 자기들이 이거를 참석을 하고 해야 되는 비용들을 부담을 해야 되는 것들을 다 이제 구에다가 지원을 요청하게 되는 사항인 거 같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떤지 좀 들어보고 같이 고민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손민기 의원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시장이 자생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부분에 너무나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지원을 할 때 그냥 무조건적인 예산지원이 아니라 강남구에 있는 전통시장과 전통시장 간에 경쟁을 부친다든지 공모 아이디어를 해서 뭔가 좀 더 서로 간에 시장으로써의 고유의 기능을 함으로써 시장이 자생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근거와 시발점이 될 수 있는 조례를 제정을 한 것이라고 봐주시고요. 앞으로 추가적으로 개선돼야 할 점이라든지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부족한 부분이 보이면 추후에 수정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희 위원  제가 이거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아까 30조에 있었던 이제 그 수익발생 시설물들에 관한 거는요 지금 이거는 사실은 이제 구에서 이거를 할만한 거는 이게 조례로 들어가서는 별로 적절치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 이유가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시설이 아닌 그냥 이게 상인들의 그런 시장의 시설일 경우에는 만약에 내부다툼이 있을 때 그들끼리 이게 협의가 돼야 되는 거고 분쟁이 있을 경우 그들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조문으로 이렇게 넣었을 경우에는 우리의 책임이 되는 거고 우리가 뭔가를 조절을 해줘야 되고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직 이런 시설운영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검토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뭐 그런 다툼이나 이런 소지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저희가 판단은 되지만요 뭐 그렇다고 저기 그게 조례에 뭐 규정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도희 위원  현재 있지 않은 시설들에 대해서 발생하지 않은 시설들에 대해서 이거를 넣어놓고서는 이거를 뭐 여기에 운영방법까지도 이렇게 수익금 정산까지도 이렇게 넣어놓는 거 보다는 만약에 그게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게 더 추가가 되는 게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발의자께서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손민기 의원  고민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우종혁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윤수 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우리 국내 지금 경기가 아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지금 아주 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 강남구에도 지역경제과가 어떤 역할을 많이 좀 해줘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이제 우리 그 행감 때도 그렇고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남구에서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지역경제과는 어떤 역할을 주문을 좀 많이 하는 입장이었었는데 그 아이디어도 내야 되고 그래서 우리 강남구의 지역경제를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주문을 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가장 어떻게 보면 전통시장이라고 하면 지역경제에 어떤 근간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거기서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뭐 주민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고민은 사실상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했었어야 되고 또 하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지금 발의자께서 이 발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전통시장에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어떤 그 개정이라고 할까 바꿔야 되는 이런 부분도 수정안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것은 전통시장을 살리므로 인해서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분명히 있느니만큼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영동전통시장, 도곡시장, 강남개포시장 이런 것을 사실상 현대시설을 현대화하고 또 주차장이 부족하면 주차장을 우리가 만들어주고 예를 들어서 화재의 위험성이 있으면 화재의 위험성을 미리 방지하는 제거하는 그러한 시설들을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으면 그리고 이용하는 우리 주민들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그러면서 좀 이용하기 많이 편하면 많은 사람들이 가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만드는 어떤 그 조례라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조례가 없으므로 인해서 중앙정부나 서울시로부터 공모사업을 추진하는데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제정하는 그 근본적인 목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우리 서울시에 25개 자치구에서 20개 자치구에서 이런 조례가 현재 있는데 강남구만 유독 이게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이 제정이 필요하지 않나, 다만 지금 전문위원께서 수정안에 제시를 한 그런 부분 예를 들어서 19조 간사 이런 부분이라든지 몇 가지 수정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를 해주셨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발의자께서는 수정안을 수용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기 의원  존경하는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손민기의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린마음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을 하고 또 사실은 이번 조례 발의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수 위원  그 공청회 대신에 한 것이 뭐였지요? 
손민기 의원  입법정책토론회입니다. 
한윤수 위원  아, 토론회를 했었지요. 그래서 그 토론회도 저도 본위원도 가봤습니다만 그 열기가 거기 전통시장에서 영업을 하는 그 상인분들의 그 열망이 너무 간절함을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지원을 받고 싶은데 그런 근거도 없고 지원도 못 받고 어떤 그런 부분에서 이분들은 좀 지원을 받으면서 상권도 활성화시키고 자기 뭐 생업에도 좀 도움이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의 열망을 봤는데 우리가 조금 어떤 그 부족된 조례안이 있으면 수정을 하고 해서 이 부분은 좀 지원을 하는 그런 조례가 통과가 됐으면 이런 생각을 저도 같이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우종혁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다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다미 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손민기위원님께서 그 지역을 담당하고 계시는 도곡시장을 저는 지역구는 다르지만 근접해 있기 때문에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천시에 그 카트나 우산을 쓰고 또 짐을 들어야 되는 그런 불편한 사항 때문에 저희가 어닝을 설치를 해드렸고 또 그 시장을 가다 보면 화장실을 사용을 할 수가 없어서 건물마다 또 그 물어서 가야 되고 그리고 차량주차도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불편한 점은 그 건너편에 있는 노브랜드를 사용하기 위해 충분히 매력적인 것입니다. 노브랜드는 건물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우천시 불편한 점 화장실사용, 차량주차에 대한 모든 불편한 점을 다 해소를 해 주기 때문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강원도 여행을 가면서 차량주차가 되지 못해서 그 시장을 지나칠 수밖에 없었는데 지자체가 그 주차장비용을 모두 담당을 해줬기 때문에 편하게 주차하고 시장을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자체의 도움으로 인해서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구나라고 깨달았고요. 만약 그 이제 스스로 자생능력이 있어서 압구정에 그런 좋은 예처럼 아이가 바로 일어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자녀의 발육성장이 다 다르듯이 어떤 아이들은 자본이 약한 전통시장처럼 저희가 일어서기 위한 그런 근육의 역할, 보행기의 역할을 해줘야 또 일어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손민기의원님께서 이제 많은 양의 조문을 또 조례를 발의하시다 보니까 저희 위원들이 보기에는 의견이 맞지 않는 부분도 많긴 하지만 한윤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통시장이 우리 구민에게 오랫동안 그 옆에서 주민의 편안함을 같이 함께 해왔다라는 그 역할 그리고 지금 자본주의시장의 그런 양육강식 사회에서 일어설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도와줘야 된다라는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수고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민기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우종혁  박다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인수 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손민기의원님 좋은 발의하시느라고 공부도 많이 하셨고 수고도 많이 하셨는데 먼저 감사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통시장은 오랜기간에 걸쳐서 일정한 지역에서 그 자연적으로 이게 발생한 형성된 그런 상설시장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아주 소상공인들이 많이 모여있고 대형업체가 그 주변에 들어오면 이제 소상공인은 다 쓰러져 나가고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도 많은 지원을 하고 소상공인을 활성화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손민기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 보면 이 조례안을 발의해서 서울시에서도 예산 많이 받아다가 이 강남구 소상공인한테 재래시장에다가 이렇게 많이 지원하려고 이런 좋은 발의를 하셨는데 그리고 또 전통시장 말고 또 골목상권, 이 골목상권도 그 주변에 있어도 이런 혜택을 하나도 못 받아요. 전통시장 혜택 지금 우리 지역경제과장님도 저기 골목상권은 지원 하나도 안 하고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골목형상점가는 저희가 지금 지정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 관련돼서 지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전인수 위원  제 지역구 보면 그 영동시장 전통시장이 있고 그 주변에 뭐 먹자골목 같은데 소상공인이 말도 못하게 많습니다. 뭐 30개가 아니라 뭐 몇 백개 돼요. 그런데도 이런 지원조례가 없기 때문에 하나도 지금 지원을 못하고 있어요, 골목권상점까지도. 그리고 우리 손민기의원이 이렇게 좋은 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 이게 첫 번째 목적이 소상공인 지원도 있지만 또 서울시에서 예산을 많이 받아다가 우리 강남구 소상공인 골목상권 재래시장, 골목상권 소상공인한테 많이 지원하는 그 목적이 있는 거지요? 
손민기 의원  네, 맞습니다. 
전인수 위원  이런 조례를 우리 뭐 위원들이 난상토론을 해야 되겠지만 이 강남구 구의원으로서 서울시 예산을 받아다가 우리 강남구 소상공인, 골목상권 소상공인 이런 분한테 지원하자고 그러는데 그 반대는 있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는. 우리 뭐 위원님 대부분 그렇게 하시겠지만 여기서 뭐 미비한 점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각자의 의견이 틀리니까.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이 지금 우리 영동시장에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화장실이 없어갖고 고객들이 어디가서 화장실 갈 데가 없어요, 지금. 그것도 임기가 만료돼 갖고 지금 애로사항이 많이 있어갖고 계속 저한테 민원 들어오는데요. 이 기회에 우리 지역경제과장이 거기 영동시장에 그 지금 건물 하나 새로 짓고 있거든요, 그 재래시장 바로 옆에, 거기다가 그 강남구에서 화장실을 지원해줄 수 있는 거 지원해 주고 우리 골목상권 사용하는 고객들이 좀 화장실 좀 이용할 수 있게 그거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한대로 저희가 화장실 사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손민기의원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같은 위원으로서 진작 이런 거 조례발의 못한 게 조금 부끄럽습니다. 이제라도 이렇게 발의해 주셔갖고 감사드립니다. 
손민기 의원  네, 감사합니다. 
전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우종혁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  이동호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그냥 간략하게 선배동료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얘기를 잘 경청을 했고요. 저는 먼저 그 일단 손민기의원님께서 지난 10월 임시회 때부터 신경을 계속 써 왔고 또 정책입법토론회에 총 주관을 하면서 거기에서 상인들을 상점가에 계시는 분들의 열정을 아까 한윤수위원님도 말씀 있었습니다만 저는 끝까지 지켜보면서 많은 열정이 있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니 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이 24개 구는 다 있는데 강남구는 없었을까 또 그 외에 골목형 상점가 조례도 20개 구는 있는데 우리는 두 가지 조례가 하나도 미비가 돼 있지 않습니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을 지원하게 되면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에 보니까 5억5,600만원 정도 예산의 지원이 있었다고 얘기를 했고 우리 또 지역경제과장은 그 외에 더 아마 지원해준 게 있었는지 약 8억6,000만원 정도의 지원이 있다 그러는데 예산을 지원하려면 그 근거가 좀 아주 명백한 게 사실 좋거든요. 물론 그 특별법에 의해서 이 법이 있기 때문에 예산지원에는 문제가 없지만 좀 더 자세하게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놓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조례는 있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이 국가적으로도 전통시장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시라든가 이런 데서 국시비 따올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우리가 조례로, 조례가 미비돼서 공모사업이라든가 국시비를 못 따는 것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물론 구민들이 전통시장에 대한 그 기대에 부응치 못한 건 사실이에요. 전통시장에 대해서 조금 부족하다 또 살 게 마땅치 않다 이런 뭐 구민들의 불만도 없지 않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큰 틀에서 이런 조례안이 미비돼서 더 우리 지역상권에, 지역경제의 활성화라든가 지역상인들의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조례를 만들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의 잘못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소 문제가 있고 예산이 확대되더라도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는 명확히 해주는 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손민기의원님의 수고에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간단하게 발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우종혁  이동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희 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서 토론을 하면서 제가 느낀 거는 본위원은 이 조례가 필요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조문 중에서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은 것들은 적절하게 조금 걸러내자는 건데 지금 여기에서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이 30조나 뭐 31조 이런 지금 현재 있지 않은 이 시설들에 대해서 이게 32조 다 마찬가지입니다. 33조. 지금 아직 설치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해서 수익이 발생했을 경우 이거는 위탁은 어떻게 하고 수익금정산은 어떻게 하고 이 지도감독은 어떻게 하고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저는 묻고 싶거든요. 
  이게 만약에 필요하다고 그러면 이게 설치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개정을 해서 여기다 넣는 게 맞지 아직 있지도 않는 거를 여기서 저희가 이렇게 다루는 게 맞을까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우종혁  정회를 받아들이겠습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회의중지)

(17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우종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현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정 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발의자께서 발의하신 내용 중에 지금 시설물에 관한 제30조부터 35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 수용하시겠습니까? 
손민기 의원  존경하는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손민기의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충분히 논의가 되었고 그 부분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이렇게 어렵게 제정하시고 고생하신 조례 지역구에 계신 상인회분들과도 계속 논의하시고 접촉하시고 원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정하실 때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조례안으로 위원님께서 원하시는 매칭사업이나 어떤 여러 가지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게 계속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민기 의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우종혁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   이동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서 사전설명 및 정회 중에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우종혁  방금 이동호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동호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집행부 측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양미영  기획경제국장 집행부 측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가 등을 위해서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손민기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열띤 토론을 해 준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오늘 토론한 조례안은 저희가 잘 받아서 앞으로 전통시장과 상점가들 활성화에 잘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우종혁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에 관하여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의안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 위임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는 위원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손민기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손민기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회의중지)

(17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우종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7시35분)

○위원장대리 우종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기획경제국장이 사전에 배포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수  전문위원 조성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1)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우종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 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설명 및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우종혁  방금 이도희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도희위원님이 수정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2분 회의중지)

(17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우종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17시43분)

○위원장대리 우종혁  그럼 의사일정 제12항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국장이 사전에 배포한 제안설명은 사전에 배포하였기에 갈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수  전문위원 조성수입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2)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우종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6분 회의중지)

(17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우종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과 관련하여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의안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는 위원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28일 월요일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일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7분 산회)


강남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