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 강남구의회(제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11월25일(금)10시03분
장소 강남구의회제2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재단법인 강남복지재단 출연금 출연 동의안
- 2. 재단법인 강남복지재단 이사장 임명 동의안
- 3. 강남복지재단 업무공간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 4. 서울특별시 강남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 5.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서울특별시 강남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 7.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 조례안
- 8.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안건
- 1. 재단법인 강남복지재단 출연금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 2. 재단법인 강남복지재단 이사장 임명 동의안(구청장 제출)
- 3. 강남복지재단 업무공간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구청장 제출)
- 4. 서울특별시 강남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진경의원 등 12인 발의)
- 5.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경의원 등 12인 발의)
- 6. 서울특별시 강남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 7.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 8.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지연의원 등 11인 발의)
- 9.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향숙의원 등 8인 발의)
- 10.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복지도시위원장 제안)
(10시03분 개의)
○위원장 황영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사하고자 개의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사하고자 개의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의사일정 제1항 재단법인 강남복지재단 출연금 출연 동의안, 제2항 재단법인 강남복지재단 이사장 임명 동의안 및 제3항 강남복지재단 업무공간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생활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생활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안녕하십니까? 복지생활국장 이호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황영각 복지도시위원장님과 이성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강남복지재단에 대한 출연금 출연 동의안과 이사장 임명 동의안, 업무공간 공유재산 무상사용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재단법인 강남복지재단 출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남복지재단은 조직운영과 사업을 분리하여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구에서 지원하고 사업비는 후원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도 강남복지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인건비 5억4,378만원과 운영비 1억2,212만원 등 총 6억6,591만원 규모의 출연금을 편성하고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2023년도에 강남복지재단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강남복지재단 이사장 임명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남복지재단은 2022년 10월 31일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여 신임이사를 선출하였고 이사들 중 호선을 통해 심계원 이사를 이사장으로 선출하였습니다.
이에 강남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3항에 의거 이사장 임명 동의안을 제출하여 구의회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심계원 이사는 인하대학교 금속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경영학 석사, 가천대학교 회계세무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동산실업 대표이사를 거쳐 한국청각장애인복지회 이사장과 청음복지관 관장으로서 지역사회에서 사회복지를 위해 헌신을 해오신 분으로 강남복지재단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데 충분한 적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간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로 강남복지재단이 내실을 기할 수 있었고 현재의 재단으로 격상할 수 있었습니다. 복지재단에 기여할 덕망 있는 이사장을 선출함으로써 조직 쇄신을 통해 발전을 도모하고 입지를 다지고자 하오니 이번 이사장 임명 동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강남복지재단 업무공간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남복지재단은 2020년 1월 1일부터 현재 봉은사로 320, 강남구함께나눔센터 10층과 11층, 공용면적 포함 연면적 228.23㎡를 사무실과 회의실 등으로 업무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와 같은 법 시행령 17조 규정에 의거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강남복지재단의 무단사용 허가기간을 연장하여 강남복지재단이 사회공헌을 선도하는 지역사회의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강남복지재단 출연금 출연 동의안 등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황영각 복지도시위원장님과 이성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강남복지재단에 대한 출연금 출연 동의안과 이사장 임명 동의안, 업무공간 공유재산 무상사용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재단법인 강남복지재단 출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남복지재단은 조직운영과 사업을 분리하여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구에서 지원하고 사업비는 후원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도 강남복지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인건비 5억4,378만원과 운영비 1억2,212만원 등 총 6억6,591만원 규모의 출연금을 편성하고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2023년도에 강남복지재단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강남복지재단 이사장 임명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남복지재단은 2022년 10월 31일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여 신임이사를 선출하였고 이사들 중 호선을 통해 심계원 이사를 이사장으로 선출하였습니다.
이에 강남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3항에 의거 이사장 임명 동의안을 제출하여 구의회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심계원 이사는 인하대학교 금속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경영학 석사, 가천대학교 회계세무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동산실업 대표이사를 거쳐 한국청각장애인복지회 이사장과 청음복지관 관장으로서 지역사회에서 사회복지를 위해 헌신을 해오신 분으로 강남복지재단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데 충분한 적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간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로 강남복지재단이 내실을 기할 수 있었고 현재의 재단으로 격상할 수 있었습니다. 복지재단에 기여할 덕망 있는 이사장을 선출함으로써 조직 쇄신을 통해 발전을 도모하고 입지를 다지고자 하오니 이번 이사장 임명 동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강남복지재단 업무공간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남복지재단은 2020년 1월 1일부터 현재 봉은사로 320, 강남구함께나눔센터 10층과 11층, 공용면적 포함 연면적 228.23㎡를 사무실과 회의실 등으로 업무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와 같은 법 시행령 17조 규정에 의거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강남복지재단의 무단사용 허가기간을 연장하여 강남복지재단이 사회공헌을 선도하는 지역사회의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강남복지재단 출연금 출연 동의안 등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문성 전문위원 이문성입니다.
재단법인 강남복지재단 출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강남복지재단 이사장 임명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강남복지재단 업무공간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재단법인 강남복지재단 출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강남복지재단 이사장 임명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강남복지재단 업무공간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 문제가 혹시 이해충돌의 문제가 있을까 해서 저희가 이제 국민권익위원회하고 공직자윤리법상 2가지를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 저희가 질의 결과 이상이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고요. 그렇게 하고 혹시 이해충돌 발생 사안에 대해서는 법령이 정하는 사적이해신고 및 회피신청을 활용하면 법적 문제가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공직자윤리법상도 강남복지재단은 취업대상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서, 임명동의 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안 그래도 그 문제가 혹시 이해충돌의 문제가 있을까 해서 저희가 이제 국민권익위원회하고 공직자윤리법상 2가지를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 저희가 질의 결과 이상이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고요. 그렇게 하고 혹시 이해충돌 발생 사안에 대해서는 법령이 정하는 사적이해신고 및 회피신청을 활용하면 법적 문제가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공직자윤리법상도 강남복지재단은 취업대상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서, 임명동의 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이향숙 위원 또 하나는 지금 보니까 일단 강남구청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이되 연임할 수 있고 비상근, 그러면 2년 뒤에는 비상근인가요?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현재 복지재단 이사장은 현재도 비상근으로 근무를 하고 계시고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비상근으로 근무하시게 돼 있습니다.
○이향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잠깐 착각을, 비상임이사라고 착각했고요. 그다음에 이분이 지난번에 이의신 회장님께서는 기부금을 내셨는데 이 분은 어떻게 계획이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아마 이사장으로 취임을 하시면 바로 충분한 상당한 금액을 기부하시기로 돼 있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렇죠? 정확하게, 왜냐하면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7분 이사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그래서 벌써 두 분이 1억씩, 1억씩 두 분이 지금 기부를, 한 분은 1억을 벌써 기부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또 한 분이 이달 말에 기부하기로 돼 있고 또 이사장님도 취임을 하시면 바로 하실 계획이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두 분이 1억씩, 1억씩 두 분이 지금 기부를, 한 분은 1억을 벌써 기부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또 한 분이 이달 말에 기부하기로 돼 있고 또 이사장님도 취임을 하시면 바로 하실 계획이 다 돼 있습니다.
○이향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벌써 이사님이 벌써 내셨으면 선도적으로 먼저 탁 내야지 줄줄이 이렇게 다 기부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지금 이제 저희가 이번에 신임 이사님을 모신 것이라서 대부분이 이제 다 후원을 해주실 분들이고요. 아마 이사장님이 도네이션 하시면서 전체적으로 이사님들 분위기를 바꿀 것이고 전에와는 다른
○이향숙 위원 아니, 그것은 알겠어요. 분위기 하는데 분위기 쇄신하려면 보통 이사장이 먼저 기부를 탁 하셔야지 이렇게 순차적으로 본인이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그것은 이제 임명이 되고 나서 하는 것이 더 효과가
○이향숙 위원 임명되시고 나서, 혹시 금액은 얼마라고 정해졌을까요?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글쎄 그것은 여기서 제가 공식적으로 발표하기는 그렇고요.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박수를 칠만큼 내실 것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성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본위원이 초대 복지재단 이사였을 때 이사장님께서는 아주 유능하신 분인데 이분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본인 이름을 팔아서 후원을 받지 말라고.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임명동의 받으신 분은 봉사를 많이 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어요. 열심히 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초대 복지재단 이사였을 때 이사장님께서는 아주 유능하신 분인데 이분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본인 이름을 팔아서 후원을 받지 말라고.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임명동의 받으신 분은 봉사를 많이 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어요. 열심히 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이성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이성수위원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이 짧게 답변을 드릴게요.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아시겠다시피 7분 모신 분들 면면 자체가 정말 사회적으로 명망 있으시고 복지분야에 다 식견을 가지고 열의를 가지신 분으로 모셨기 때문에 앞으로 복지재단을 활성화하는데 문제없다고 봅니다.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아시겠다시피 7분 모신 분들 면면 자체가 정말 사회적으로 명망 있으시고 복지분야에 다 식견을 가지고 열의를 가지신 분으로 모셨기 때문에 앞으로 복지재단을 활성화하는데 문제없다고 봅니다.
○노애자 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재단 출연금 관련해서 출연동의안을 미리 의회에서 의결을 받아야지 되는데 예산이랑 어떻게 같이 올라왔죠? 사실은 지난번 회기 때 출연동의안 동의를 먼저 받았어야 되는 거거든요?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 늦은 것 같아요.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재단 출연금 관련해서 출연동의안을 미리 의회에서 의결을 받아야지 되는데 예산이랑 어떻게 같이 올라왔죠? 사실은 지난번 회기 때 출연동의안 동의를 먼저 받았어야 되는 거거든요?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 늦은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는다라고 하면 회기가 시작되기 전에 동의를 얻는 것을 말하고요. 이 예산이 수립된 것은 저희도 이제 내년 예산을 사실 가안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예산 시기에 맞춰서 통상적으로 해왔고 만약에 더 앞으로 한다면 추계를 더 정확하게 산출하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회기 때 앞에 동의안하고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는 회의가 미리 있었기 때문에 예산심의 뒤에 있어서 맞추긴 하지만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의회 예산 상임위가 시작되기 전에 해야 되는 사항이 맞기 때문에 내년도는 10월 그때쯤 맞춰서 동의안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는다라고 하면 회기가 시작되기 전에 동의를 얻는 것을 말하고요. 이 예산이 수립된 것은 저희도 이제 내년 예산을 사실 가안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예산 시기에 맞춰서 통상적으로 해왔고 만약에 더 앞으로 한다면 추계를 더 정확하게 산출하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회기 때 앞에 동의안하고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는 회의가 미리 있었기 때문에 예산심의 뒤에 있어서 맞추긴 하지만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의회 예산 상임위가 시작되기 전에 해야 되는 사항이 맞기 때문에 내년도는 10월 그때쯤 맞춰서 동의안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예산하기 전에 먼저 한 회기 전에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복지재단 이사장 임명 동의안에서 이 분이 이제 비상근이잖아요. 비상근인데 우리 예산서에 보면 이분 활동비가 없어요. 활동비는 지원하지 않나요?
그리고 복지재단 이사장 임명 동의안에서 이 분이 이제 비상근이잖아요. 비상근인데 우리 예산서에 보면 이분 활동비가 없어요. 활동비는 지원하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상근일 경우에는 활동비라고 지원될 수 있는 것은 없고요. 업무추진비 성격의 업무추진비를 업무에 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비상근일 경우에는 활동비라고 지원될 수 있는 것은 없고요. 업무추진비 성격의 업무추진비를 업무에 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활동비 대신 업무추진비가 활동비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그렇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이번에 예산서가 지금 없어서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예산서를 봤더니 업무추진비 500만원 편성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500만원이 활동비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업무추진비죠. 업무를 추진하시는데 사용하실 수 있는 활동비라고는 하지 않, 네, 맞습니다. 활동비라고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니까 업무추진비가 우리가 통상적으로 계정 과목은 없으니까 이것을 활동비라고 할 수는 없는데 여기 업무추진비 500만원이 이사장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복지생활국장이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별도로 활동비는 없고요. 지금 업무추진비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월 125만원이 잡혀있고 시책업무추진비가 12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것이 이사장님이 다 쓰시는 것이 아니고 복지재단에서 전체적으로 민간인들을 만나거나 사업추진 할 때 필요할 때 쓰는 업무추진비고 이사장님 명의로 별도 업무추진비는 없습니다.
지금 별도로 활동비는 없고요. 지금 업무추진비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월 125만원이 잡혀있고 시책업무추진비가 12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것이 이사장님이 다 쓰시는 것이 아니고 복지재단에서 전체적으로 민간인들을 만나거나 사업추진 할 때 필요할 때 쓰는 업무추진비고 이사장님 명의로 별도 업무추진비는 없습니다.
○노애자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비상근이신데 활동비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지금까지 역대 이사장님들은 본인이 이사장에 취임하시면서 도네이션도 크게 하셨고요. 그리고 모든 활동도 개인사비를 들여서 봉사직으로 지금 해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예산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본위원이 행감 때 복지재단 이사장 임용 관련해서 권익위의 답변을 좀 최대한 빨리 받아달라는 요청을 했었는데요. 발 빠르게 움직여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에 대해서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기피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다라고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조금 제가 정정을 해드릴 필요가 있어서요.
이사장은 강남복지재단이 청음복지관이나 한국청각장애인복지회와 계약 등을 체결할 경우에는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의 의무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행감 때 복지재단 이사장 임용 관련해서 권익위의 답변을 좀 최대한 빨리 받아달라는 요청을 했었는데요. 발 빠르게 움직여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에 대해서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기피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다라고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조금 제가 정정을 해드릴 필요가 있어서요.
이사장은 강남복지재단이 청음복지관이나 한국청각장애인복지회와 계약 등을 체결할 경우에는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의 의무가 있습니다.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그것은 제가 아까 저도 인정을 했던 부분이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사적신고 및
○안지연 위원 전체적으로 이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없고 회피신청만 업무에 관해 해야 된다는 것
○안지연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 의무가 분명히 있다라고 다시 한번 제가 짚고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도 마찬가지로 수의계약 체결할 수 없다,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내부적으로는 좀 꼼꼼히 업무에 신경을 좀 써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하나 더 여쭐게요.
지금 복지재단 이사장에 대한 동의안이 올라왔습니다. 사실 이것이 저희가 임명을 하는데 있어서 강제사항은 사실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사장님 얼굴을 좀 뵙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사장님이 강남복지재단을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에 대한 계획안도 좀 듣고 싶었는데 그 부분이 좀 사실 아쉽기도 합니다.
하나 더 여쭐게요.
지금 복지재단 이사장에 대한 동의안이 올라왔습니다. 사실 이것이 저희가 임명을 하는데 있어서 강제사항은 사실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사장님 얼굴을 좀 뵙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사장님이 강남복지재단을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에 대한 계획안도 좀 듣고 싶었는데 그 부분이 좀 사실 아쉽기도 합니다.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이어서 복지생활국장이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위원님께서 임명 동의를 하기 전에 국민권익위에 신속하게 좀 질의를 해서 그것을 오늘 결과를 가져와달라는 말씀 있으셔서 저희 직원들이 직접 세종시에 가서 빨리 받아왔고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오늘 사실 이사장님이 오셔 가지고 좀 그런 것을 발표했으면 저도 좀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임명 동의안이 되시면 별도 자리를 만들어서 위원님들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저희가 만들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위원님께서 임명 동의를 하기 전에 국민권익위에 신속하게 좀 질의를 해서 그것을 오늘 결과를 가져와달라는 말씀 있으셔서 저희 직원들이 직접 세종시에 가서 빨리 받아왔고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오늘 사실 이사장님이 오셔 가지고 좀 그런 것을 발표했으면 저도 좀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임명 동의안이 되시면 별도 자리를 만들어서 위원님들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저희가 만들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그냥 한번 거쳐가는 동의안의 의사일정이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쯤은 거쳐갔으면 하는, 제대로 거쳐갔으면 하는, 저희가 청문회 자리를 만들자는 것은 아니고요. 이사장님의 어떤 강남구 복지재단에 대한 미래잖아요. 그런 미래비전을 좀 보고 싶었던 개인적인 의견이 있었고요.
아까 존경하는 이향숙위원님 등 해 가지고 기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사진도 변동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사진들이 먼저 모범을 보이시는 모습도 보이셨다고 했는데 사실 이사장 자리라는 데가 외부에서 봤을 때는 강남구에서 강남복지재단 이사장으로서 기부금을 이끌어 오실 수 있는, 끌어오실 수 있는 외부효과가 또 상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 우리 이사장 후보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맞나요?
아까 존경하는 이향숙위원님 등 해 가지고 기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사진도 변동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사진들이 먼저 모범을 보이시는 모습도 보이셨다고 했는데 사실 이사장 자리라는 데가 외부에서 봤을 때는 강남구에서 강남복지재단 이사장으로서 기부금을 이끌어 오실 수 있는, 끌어오실 수 있는 외부효과가 또 상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 우리 이사장 후보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맞나요?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맞습니다.
사실 이사장님께서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 중에 어떤 부분을 고민하셨었냐면 임명 전에 기부를 하는 것이 나은지 임명 후에 하는 것이 나을지 본인이 사실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임명한 뒤에 본인이 기부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이사님들 모시고 우리 앞으로 복지재단이 정말로 이사분들이 더 솔선해서 먼저 도네이션을 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우리 기부문화를 활성화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좋다라는 판단을 하셔서 그 시기를 조금 늦췄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사장님께서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 중에 어떤 부분을 고민하셨었냐면 임명 전에 기부를 하는 것이 나은지 임명 후에 하는 것이 나을지 본인이 사실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임명한 뒤에 본인이 기부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이사님들 모시고 우리 앞으로 복지재단이 정말로 이사분들이 더 솔선해서 먼저 도네이션을 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우리 기부문화를 활성화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좋다라는 판단을 하셔서 그 시기를 조금 늦췄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닭이 먼저인지 알이 먼저인지는 알 수 없지만 과거를 비춰보면 이사장님들께서 오시는 분들께서는 먼저 모범을 보이시고 이사장 자리에 앉으셨던 부분들이 있어서, 밖에서도 사실 그런 부분들을 보고 강남구 복지재단을 위해서 모범적으로 기부를 하시는 분들이 생기실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사장님께서 조금 빠른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이것은 사실 강제사항은 아니고요. 앞으로 강남복지재단을 위해서 우리 심계원 이사장님 너무 훌륭한 분 모셨는데 이사장님의 비전에 대한 계획을 좀 저희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사장님께서 조금 빠른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이것은 사실 강제사항은 아니고요. 앞으로 강남복지재단을 위해서 우리 심계원 이사장님 너무 훌륭한 분 모셨는데 이사장님의 비전에 대한 계획을 좀 저희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필요하시면 서면을 원하시면 서면으로 하겠지만 그것보다는 나중에 간담회를 한번 한다든가 위원님들하고 자리를 한번 마련해서 이사장님께서 취임해서 어떻게 복지재단을 이끌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소견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제가 한번 만들겠습니다.
그 부분은 필요하시면 서면을 원하시면 서면으로 하겠지만 그것보다는 나중에 간담회를 한번 한다든가 위원님들하고 자리를 한번 마련해서 이사장님께서 취임해서 어떻게 복지재단을 이끌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소견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제가 한번 만들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그것이 먼저 이루어졌다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았을 것 같은데 어떤 방법이든 서면이 됐든 얼굴 보고 간담회를 갖든 이사장님의 계획안에 대해서 좀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진짜 강남구 복지재단을 이끌 막중한 직책에 있는 만큼 이사장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정말 강남구의 복지재단의 명운이 달려있는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진짜 강남구 복지재단을 이끌 막중한 직책에 있는 만큼 이사장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정말 강남구의 복지재단의 명운이 달려있는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이사장님과 강남구에 누가 되지 않도록 우리 복지재단에서는 업무처리에 있어서 꼼꼼하게 세심한 업무처리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우리 출연금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해마다 출연금이 올라올 때마다 이제 계속 늘어나는, 전년도에 비해서 계속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언제까지 이렇게 출연금을 계속 늘려야 하나라는 상임위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잉여금이 발생이 됐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께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우리 출연금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해마다 출연금이 올라올 때마다 이제 계속 늘어나는, 전년도에 비해서 계속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언제까지 이렇게 출연금을 계속 늘려야 하나라는 상임위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잉여금이 발생이 됐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잉여금은 매년 발생을 하는데요. 잉여금은 우리가 이제 구의 예산으로 보면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은 출자·출연기관의 경우에는 잔액으로 구에 반납하지 않고 그다음 회기 이월해서 잉여금으로 해서 예산에서 차감해서 하도록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잉여금이 해마다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잉여금 규모가 이렇게 커지는데 지금 인건비 2억, 운영비 2억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궁금했어요. 이것이 왜 이렇게 잉여금이 많이 남는 것인가? 그런데 2021년도에도 잉여금이 1억9,700 정도 남았고 올해는 4억 정도 남았다고 하는데 2021년도 남은 것 보면 인건비에서 집행잔액이 한 1억 넘게 남았고 그다음에 운영비하고 해서 1억9,000이 남았다고 해서 2022년도 계산을 할 때 10억이 넘는 돈에서 1억9,700을 빼고 9억5,000만원 편성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올해 초에 복지재단에서 실질적으로 잉여금이 남은 것이 1억9,000이 아니고 3억7,000인데 이 중에 복지재단에서는 1억5,000을 기본재산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를 협의를 해왔어요, 복지정책과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1억9,700을 예산의 잉여금으로 해서 편성을 했지만 나머지 1억5,000이 더 있었던 것이죠, 1억5,000 몇 백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복지정책과에서는 기본출연금이 아니고 예산으로 인건비나 운영비로 지원된 사항이 기본재산으로 변경될 수 없다, 불가하다라고 그래서 그 돈이 이번에 반영이 돼서 4억 규모로 늘어난 것이고요. 저희가 그래서 이 예산, 도대체 인건비나 운영비가 왜 이렇게 남는지 우리 담당들이 좀 바뀌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좀 꼼꼼히 살피자 그래 가지고 예산을 전부 디테일하게 다 살펴봤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인건비 중에서 이제 장기근속수당,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자격증 수당, 그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그런 것을 신설하고 그다음에 초과근무수당도 실질적으로 15시간인데 15시간 이상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반영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줄였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할 때 굉장히 꼼꼼히 해서 저희가 많이 줄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이렇게 운영을 하다가도 2분기 이상 지났을 때 예산에 잉여금이 많이 발생할 것이 예상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기획예산과에 확인을 했습니다. 추경에 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매년 연말에 잉여금이 많이 발생하는 것을 남기지 않으려고 생각하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잉여금은 매년 발생을 하는데요. 잉여금은 우리가 이제 구의 예산으로 보면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은 출자·출연기관의 경우에는 잔액으로 구에 반납하지 않고 그다음 회기 이월해서 잉여금으로 해서 예산에서 차감해서 하도록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잉여금이 해마다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잉여금 규모가 이렇게 커지는데 지금 인건비 2억, 운영비 2억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궁금했어요. 이것이 왜 이렇게 잉여금이 많이 남는 것인가? 그런데 2021년도에도 잉여금이 1억9,700 정도 남았고 올해는 4억 정도 남았다고 하는데 2021년도 남은 것 보면 인건비에서 집행잔액이 한 1억 넘게 남았고 그다음에 운영비하고 해서 1억9,000이 남았다고 해서 2022년도 계산을 할 때 10억이 넘는 돈에서 1억9,700을 빼고 9억5,000만원 편성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올해 초에 복지재단에서 실질적으로 잉여금이 남은 것이 1억9,000이 아니고 3억7,000인데 이 중에 복지재단에서는 1억5,000을 기본재산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를 협의를 해왔어요, 복지정책과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1억9,700을 예산의 잉여금으로 해서 편성을 했지만 나머지 1억5,000이 더 있었던 것이죠, 1억5,000 몇 백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복지정책과에서는 기본출연금이 아니고 예산으로 인건비나 운영비로 지원된 사항이 기본재산으로 변경될 수 없다, 불가하다라고 그래서 그 돈이 이번에 반영이 돼서 4억 규모로 늘어난 것이고요. 저희가 그래서 이 예산, 도대체 인건비나 운영비가 왜 이렇게 남는지 우리 담당들이 좀 바뀌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좀 꼼꼼히 살피자 그래 가지고 예산을 전부 디테일하게 다 살펴봤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인건비 중에서 이제 장기근속수당,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자격증 수당, 그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그런 것을 신설하고 그다음에 초과근무수당도 실질적으로 15시간인데 15시간 이상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반영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줄였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할 때 굉장히 꼼꼼히 해서 저희가 많이 줄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이렇게 운영을 하다가도 2분기 이상 지났을 때 예산에 잉여금이 많이 발생할 것이 예상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기획예산과에 확인을 했습니다. 추경에 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매년 연말에 잉여금이 많이 발생하는 것을 남기지 않으려고 생각하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그동안에는 잉여금이 계속 발생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과다책정을 하셨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저도 그렇게 물었어요, 담당한테. 그 얘기냐 그랬더니 인건비에서 과다책정 된 부분이 뭐냐면 저희가 22년도 예산을 편성하면 21년도에 편성을 하잖아요. 그런데 21년도까지는 복지재단의 직원들의 인건비가 연봉제였습니다. 22년도에 호봉제로 개선이 됐는데 22년도 연봉제 하면서도 연봉제로 편성이 됐었던 것이죠, 22년도 예산이.
그런데 연봉제로 계산될 때 지금은 12명 직원이 일하지만 13명 분, 정원대로 13명 분이 됐고 연봉의 최상한선, 연봉제를 할 때는 저희가 상한선이 있잖아요. 그 선으로 계상이 됐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요. 저희가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는 현재 있는 직원의 호봉이 상승되는 것까지 딱 반영을 해서 저스트하게 인건비 예산이 편성이 됐었다, 엄청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도 운영되다가 만약에 잉여금이 만약, 계속 분기별로 저희가 점검을 하니까 그랬을 때는 추경에 잘 반영을 해서 정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연봉제로 계산될 때 지금은 12명 직원이 일하지만 13명 분, 정원대로 13명 분이 됐고 연봉의 최상한선, 연봉제를 할 때는 저희가 상한선이 있잖아요. 그 선으로 계상이 됐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요. 저희가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는 현재 있는 직원의 호봉이 상승되는 것까지 딱 반영을 해서 저스트하게 인건비 예산이 편성이 됐었다, 엄청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도 운영되다가 만약에 잉여금이 만약, 계속 분기별로 저희가 점검을 하니까 그랬을 때는 추경에 잘 반영을 해서 정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는 꼼꼼하지 못한 업무처리가 좀 있었다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데요. 뒤늦게라도 이렇게 복지정책과장께서 신경써 주시는 부분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우리 복지재단 경영지원본부장님이시죠?
○경영지원부장 신호진 네.
○안지연 위원 지금 복지정책과장이 꼼꼼하게 따진다고 업무처리를 하겠다라고 답변도 주셨는데 본부장님 이번에 오셔가지고 재단에 대한 어떤 애착도 있으실 것 같고 재단을 어떻게 지금 경영을 서포트를 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약간의 계획을 대신, 이사장을 대신해서 조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상임이사를 대신해서
○경영지원부장 신호진 복지재단 경영지원부장 신호진입니다.
오늘 상임이사께서 갑작스럽게 집안에 일이 생겨서 오늘 출석하지 못해서 제가 대신 출석하였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잉여금은 우리 구청에서 출연금을 주면 매년 집행하고 잔액을 공단 같으면 다 반납을 하고 다음에 받아서 쓰는데 저희 복지재단 같은 경우에는 그걸 반납하지 않고 다음 년도에 이월해서 예산안을 편성해서 쓰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남아서 이제 잉여금이 3억 이상 남아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기부를 받는데 기본재산으로 저희는 적립을 하고자 매년 노력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예산으로 기부를 하지, 우리 기본재산으로 기부하는 금액이 없어서 잉여금에서 기본재산으로 3억을 매년 옮기려고 했었으나 복지정책과에서 출연금을 가지고 기본재산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해서 내년부터는 그래서 예산을 많이 줄여서 보시면 알겠지만 작년도 예산액 출연금이 9억9,500만원인데 2023년도 예산은 약 3억이 감소된 6억5,000만원 정도 저희가 편성을 했던 것입니다.
앞으로 구민이 주신 세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우리 복지재단을 위해서 최소한 꼼꼼히 챙겨서 예산이 누락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상임이사께서 갑작스럽게 집안에 일이 생겨서 오늘 출석하지 못해서 제가 대신 출석하였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잉여금은 우리 구청에서 출연금을 주면 매년 집행하고 잔액을 공단 같으면 다 반납을 하고 다음에 받아서 쓰는데 저희 복지재단 같은 경우에는 그걸 반납하지 않고 다음 년도에 이월해서 예산안을 편성해서 쓰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남아서 이제 잉여금이 3억 이상 남아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기부를 받는데 기본재산으로 저희는 적립을 하고자 매년 노력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예산으로 기부를 하지, 우리 기본재산으로 기부하는 금액이 없어서 잉여금에서 기본재산으로 3억을 매년 옮기려고 했었으나 복지정책과에서 출연금을 가지고 기본재산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해서 내년부터는 그래서 예산을 많이 줄여서 보시면 알겠지만 작년도 예산액 출연금이 9억9,500만원인데 2023년도 예산은 약 3억이 감소된 6억5,000만원 정도 저희가 편성을 했던 것입니다.
앞으로 구민이 주신 세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우리 복지재단을 위해서 최소한 꼼꼼히 챙겨서 예산이 누락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영각 네, 일괄 상정되어 있습니다.
○강을석 위원 제가 출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운영비에 보면 수도, 전기요금이 20만원으로 2,100만원에서 20만원이 주는데 이것이 무상 사용하는 그 관계로 이게 준 것입니까?
운영비에 보면 수도, 전기요금이 20만원으로 2,100만원에서 20만원이 주는데 이것이 무상 사용하는 그 관계로 이게 준 것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강을석위원님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답변했듯이
저희가 아까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답변했듯이
○강을석 위원 다 똑같은 것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저희가 이제 열심히 검토했다고 했잖아요. 실질적으로 집행한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남는 부분은 좀 줄여놨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수도, 전기요금이라는 것은 수도요금도 한 달 쓰면 1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그런데 이 사항을 보면 20만원이면 1년에, 한 달에 얼마 2만원도 안 되는 것인데 수도, 전기요금이. 그러면 그냥 모든 것을 공짜로 쓰겠다는 것인지?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아니요. 지금 그 표를 보시면 줄였기는 했는데 저희가 아까 운영비에서 2억이 잉여금이 있는 것을 반영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필요한 돈이 3억4,000만원인데 저희가 예산은 1억2,200만원을 운영비에 반영한 것이에요. 그러면 2억을 각각의 복지포인트, 직원 급량비, 공공요금 이런 데에서 잉여금 일부가 들어가는 것이죠.
○강을석 위원 그러면 각 항목에서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줄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을석 위원 각 항목에서 명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줄이고 잉여금을 다른 쪽에서 그냥 충당한다는 말씀인가요? 제가 보기에는 전기요금이 일단은 1년 치가 20만원이에요. 20만원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지금 잉여금이 포함이 안 된 가격이고요. 그것을 포함하면 그러니까 잉여금이 운영비 곳곳에 들어가 있죠.
○강을석 위원 그러면 복잡하게 예산 이런 것을 편성을 했죠, 따로?
우리가 보기에는 사실 이렇게 되면 다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로 업무추진비에 보면 2,000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그렇죠?
우리가 보기에는 사실 이렇게 되면 다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로 업무추진비에 보면 2,000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작년보다.
○강을석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안을 보면 30.3%가 줄었는데 엄청 줄었어요.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가 코로나 팬데믹 상태라고 해서 오히려 복지재단에 일이 더 많았을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복지재단에서 사각지대에 많이 관여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내년에는 일을 더 많이 해야 될 텐데 업무추진비가 2,000만원이 줄었으면 업무를 안 보겠다는 것인지 이것도 잉여금에서 이렇게 충당한 것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지금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의 편성은 저희가 잉여금을, 그러니까 예산의 편성은 작년이나 올해나 지금 10억이 넘는 돈이에요. 그런데 잉여금을 뺀 나머지만 출연금으로 받는 것인데 잉여금이 그러면 몽땅 어디 한 목에서 뺄 수가 없기 때문에 인건비와 운영비에서 조금씩 나눠서 항목별로 나눠서 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업무추진비는 동결이고요. 그러니까 잉여금의 몫이 거기에 그러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런데 다만 항목별 현재 그 돈이 표면으로 나와 있는 돈보다 잉여금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한 전기료가 20만원이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잉여금이 1,300만원이 들어가서 1,330만원 정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잉여금은 따로 어디 항목에서 다 뺄 수가 없지 예산 속에 다 녹아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예산의 편성은 저희가 잉여금을, 그러니까 예산의 편성은 작년이나 올해나 지금 10억이 넘는 돈이에요. 그런데 잉여금을 뺀 나머지만 출연금으로 받는 것인데 잉여금이 그러면 몽땅 어디 한 목에서 뺄 수가 없기 때문에 인건비와 운영비에서 조금씩 나눠서 항목별로 나눠서 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업무추진비는 동결이고요. 그러니까 잉여금의 몫이 거기에 그러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런데 다만 항목별 현재 그 돈이 표면으로 나와 있는 돈보다 잉여금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한 전기료가 20만원이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잉여금이 1,300만원이 들어가서 1,330만원 정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잉여금은 따로 어디 항목에서 다 뺄 수가 없지 예산 속에 다 녹아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김광심 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3건의 안건을 지금 같이 처리하는데 먼저 저는 유감의 표명을 하겠습니다.
복지재단 이사장님이 여기에 사실 청문회 자리입니다. 어떤 연유에서 오늘 여기 참석을 못 했는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3건의 안건을 지금 같이 처리하는데 먼저 저는 유감의 표명을 하겠습니다.
복지재단 이사장님이 여기에 사실 청문회 자리입니다. 어떤 연유에서 오늘 여기 참석을 못 했는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사장님이 여기 오시는 것을 저희가 요청을 안 해서 그런 것이지 이사장님께서 본인이 다른 뜻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사실 임명 동의안을 할 때 지금까지 이사장님께서는 오신 적이 없거든요. 그냥 여기서 임명 동의안을 저희가 올렸지 지금까지 이사장님이 한 번도 오셔서 청문회 하듯이 그렇게 한 적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오시라는 말씀을 안 드려서 안 온 것입니다.
사실 이사장님이 여기 오시는 것을 저희가 요청을 안 해서 그런 것이지 이사장님께서 본인이 다른 뜻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사실 임명 동의안을 할 때 지금까지 이사장님께서는 오신 적이 없거든요. 그냥 여기서 임명 동의안을 저희가 올렸지 지금까지 이사장님이 한 번도 오셔서 청문회 하듯이 그렇게 한 적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오시라는 말씀을 안 드려서 안 온 것입니다.
○김광심 위원 그것이 관례상 그랬다고 지금까지 알고 계신 것인가요?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네.
○김광심 위원 그러면 우리가 굳이 상임위에서 사람도 없는데 검증할 자료만 주시고 서류로 대체하면 되지 굳이 무엇을 하려고 상임위에 이것을 상정해서 하죠? 이 부분은 지금 동의안은 그 분에 대한 청문회예요. 그 분에 대한 자질을 검증하고 또 공직자로서 도덕성 또 경영 능력은 되는지 그 분과 일문일답을 해서 그 분의 능력을 우리가 검증하는 자리인데 그동안에 그렇게 했다는 이유는 제가 사정상 못 나온 줄 알았지 이렇게 그런 관례가 있기 때문에 안 나왔다는 것은 조금 유감입니다. 이 제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사장 동의안이에요, 그래서 조례에 있기 때문에 이 절차를 밟아가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분에게 우리가 어떠한 질의도 할 수 없고 이사장으로 취임하면서 앞으로 경영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분의 경영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자질을 좀 보고자 하는 자리가 이 동의안 승인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인이 나타나지 않고 그러면 앞으로 이사장에 대한 승인 건이 오면 서류를 주셔야 됩니다. 지금 왜 국장님이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되고 부장님이 답변을 해야 됩니까? 이것이 맞습니까?
그런데 그분에게 우리가 어떠한 질의도 할 수 없고 이사장으로 취임하면서 앞으로 경영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분의 경영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자질을 좀 보고자 하는 자리가 이 동의안 승인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인이 나타나지 않고 그러면 앞으로 이사장에 대한 승인 건이 오면 서류를 주셔야 됩니다. 지금 왜 국장님이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되고 부장님이 답변을 해야 됩니까? 이것이 맞습니까?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지금까지는 이사장님이 오셔서 청문회 식으로 해서 그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김광심 위원 없다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묻잖아요, 동의안이기 때문에.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그렇게 하고 지방자치법에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임명권은 전속적인 권한에 속한 사항이므로 법령의 근거 없이 조례로써 그 임명권을 제약할 수 없다라는 판례까지 있어요. 그것을 떠나서 저는 아까도 안지연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사장님이 오셔서 사실은 이렇게 했으면 훨씬 더 좋았었다라는 저도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이사장님이 못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제가 늦었지만 다음에 별도의 자리를 만들어서 임명 동의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의원간담회를 별도로 배치해서 이사장님께서 앞으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강남복지재단을 이끌어 갈 것인지에 대해서 자리를 한 번 더 제가 마련하겠다고 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부분을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이사장님이 못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제가 늦었지만 다음에 별도의 자리를 만들어서 임명 동의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의원간담회를 별도로 배치해서 이사장님께서 앞으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강남복지재단을 이끌어 갈 것인지에 대해서 자리를 한 번 더 제가 마련하겠다고 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부분을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그것은 양해 차원이 아니고요, 일의 순서의 문제예요.
먼저 동의안이 통과됐을 때 그분의 검증과 그분의 포부와 인사를 받는 것이지 임명됐으니까 인사하러 오는 것은 후차적인 것이고 이것은 하나의 절차예요, 과정이고. 그런데 그분이 임명된 후에 와서 인사를 하겠다, 지금 검증하는 것이잖아요, 승인안을 통과하려면. 검증을 없는 데서 어떻게 검증을 하라는 것인지, 사람이 없는데 왜 국장한테 우리가 검증의 자료를 물어서 대신 답변해 주는 이런 것이 맞지 않잖아요. 과거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도 그랬다는 것, 그러면 지금이라도 잘못됐으면 바꿔야죠.
먼저 동의안이 통과됐을 때 그분의 검증과 그분의 포부와 인사를 받는 것이지 임명됐으니까 인사하러 오는 것은 후차적인 것이고 이것은 하나의 절차예요, 과정이고. 그런데 그분이 임명된 후에 와서 인사를 하겠다, 지금 검증하는 것이잖아요, 승인안을 통과하려면. 검증을 없는 데서 어떻게 검증을 하라는 것인지, 사람이 없는데 왜 국장한테 우리가 검증의 자료를 물어서 대신 답변해 주는 이런 것이 맞지 않잖아요. 과거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도 그랬다는 것, 그러면 지금이라도 잘못됐으면 바꿔야죠.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아니 지금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한 적이 없고 그렇게 의회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렇게 추진을 했던 것이죠.
○김광심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한 것이 없다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고민을 안 하셨잖아요, 했으니까 그렇게 따라간다.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아니 그랬으면 의회에서 출석요구를 차라리 우리한테 했으면 우리가 또 오시라고 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김광심 위원 승인안 통과를 그냥 여태껏 그러면 이렇게 서류로만 한다고 알고 계셨습니까?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으니까요.
○김광심 위원 출석이라는 것은 당연히 이 분의 우리가 승인안을 할 때는 서류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의견을 듣고 경영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승인이라는 것은 이 분을 선택할 것인가 말 것인가잖아요?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사실은 강남구 지금요, 복지재단
○김광심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제가 얘기 안 끝났습니다. 자꾸 조례의 위법성을 갖고 얘기하는데 저도 그것 알고 있습니다. 현재 위법성은 있지만 우리가 독특하게 강남구에서 의회의 승인 동의 절차를 거치게끔 한 이유는 단체장과 의회가 상호 협조적인 것, 아주 특이한 사례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러한 위법적인 것은 아예 이 조례를 없애든가 승인안을, 그렇지 않으면 있는 현재의 법에 충실하든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과거에도 그랬으니까 우리 그냥 그렇게 한다, 그러면 지금 여기 국장님이 그분의 대답을 경영 능력 아니면 자질을 우리가 검증할 수 없는 사람이 앉아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안 그러면 여기다 프로필로 자기가 장문의 글을 써서 저는 앞으로 복지재단의 운영을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승인을 해 주십사 하는 서면의 동의안이 올라오든가? 지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조례의 위법성 그 부분을 가지고 과거에도 그랬기 때문에 오늘 오시라고 안 했고 출석동의안을 요구하지 그랬냐라고 하는 것도 당연히 출석하는 것으로 우리가 동의안을 요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절차적인 문제고 순서의 문제인데 나중에 와서 인사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맞지 않아요. 우리가 구청에 공무원 채용을 할 때 당사자를 보고 면접을 보잖아요. 그래서 그 분이 적정한 인원으로 우리가 임명할 것인가에 대해서 면접을 보고 서류를 보고 해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인데 사람이 없어요, 지금. 이것은 잘못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위법성, 위법성 논란을 하는데 그러면 이 조례에 대해서 수정을 하든가 안 그러면 서류에 충실하게 이 분의 프로필을 줄 것이 아니라 이 분의 포부, 복지재단 경영에 대해서 자신의 경영 철학을 여기다 피력을 해 주시든가? 그러면 우리가 그 서면을 읽고 아, 이 분은 이러한 생각으로 복지재단 이사장직을 하겠다는 의지구나 해서 의회에서 방망이를 두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제 내용에 이의가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조례의 위법성 그 부분을 가지고 과거에도 그랬기 때문에 오늘 오시라고 안 했고 출석동의안을 요구하지 그랬냐라고 하는 것도 당연히 출석하는 것으로 우리가 동의안을 요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절차적인 문제고 순서의 문제인데 나중에 와서 인사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맞지 않아요. 우리가 구청에 공무원 채용을 할 때 당사자를 보고 면접을 보잖아요. 그래서 그 분이 적정한 인원으로 우리가 임명할 것인가에 대해서 면접을 보고 서류를 보고 해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인데 사람이 없어요, 지금. 이것은 잘못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위법성, 위법성 논란을 하는데 그러면 이 조례에 대해서 수정을 하든가 안 그러면 서류에 충실하게 이 분의 프로필을 줄 것이 아니라 이 분의 포부, 복지재단 경영에 대해서 자신의 경영 철학을 여기다 피력을 해 주시든가? 그러면 우리가 그 서면을 읽고 아, 이 분은 이러한 생각으로 복지재단 이사장직을 하겠다는 의지구나 해서 의회에서 방망이를 두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제 내용에 이의가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여하튼 오늘 이사장님을 모셔서 충분히 그분에 대한 소견을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놓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오늘 이사장님을 모셔서 충분히 그분에 대한 소견을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놓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앞으로 그것 좀 시정해 주시고요.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그렇게 하고 늦었지만 저희가
○김광심 위원 일단 이번 절차에 저희가 이제 승인을 해 주더라도 추후에 이렇게 참석하지 못한 부분과 함께 본인의 앞으로 경영 철학에 대해서 발언할 기회를 갖도록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사장 임명 동의안이 있을 때 직접 이사장님이 오셔서 위원님들께서 이사장이 어떤 경영 철학을 갖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질의답변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좀 양해를 해 주시고 늦었지만 저희가 임명 동의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다음에 별도 간담회 자리를 만들어서 이사장님이 어떤 경영철학을 갖고 어떻게 복지재단을 이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별도로 만들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는 이사장 임명 동의안이 있을 때 직접 이사장님이 오셔서 위원님들께서 이사장이 어떤 경영 철학을 갖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질의답변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좀 양해를 해 주시고 늦었지만 저희가 임명 동의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다음에 별도 간담회 자리를 만들어서 이사장님이 어떤 경영철학을 갖고 어떻게 복지재단을 이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별도로 만들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심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 질의 간단한 것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간단한 문제이기는 한데 구 비지니스센터 있잖아요, 이것이 지금 상호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무엇으로 바뀌었죠?
우리 간단한 문제이기는 한데 구 비지니스센터 있잖아요, 이것이 지금 상호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무엇으로 바뀌었죠?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함께나눔센터로 바뀌었습니다.
○김광심 위원 함께 나누는 센터, 이것으로 모든 우리 행정 서류에 기재를 해야 빨리 홍보가 되고 인지가 될 텐데 계속 구 이름 비지니스센터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바로바로 행정에서 앞서가는 어떤 행정, 선도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상임이사, 경영지원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복지재단에 지금 경영지원부와 사회사업부하고 또 하나의 부가 또 하나 있죠?
마지막으로 우리 상임이사, 경영지원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복지재단에 지금 경영지원부와 사회사업부하고 또 하나의 부가 또 하나 있죠?
○경영지원부장 신호진 복지사업부가 있습니다.
○경영지원부장 신호진 정확한 내역은 제가 알 수는 없으나 지난 이사장, 이 전 이사장 취임 때 새로 이렇게 부가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렇죠?
○경영지원부장 신호진 2년 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래서 원래 사회사업부도 하나의 팀으로 운영됐던데 지금 부가 3개로 승격이 됐어요. 이 조직에 대한 승인은 이사회에서 맡습니까?
○경영지원부장 신호진 구청의 의견을 들어서 이사회에서 의결해서 이제 직제는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사회서비스부가 역삼동에 별도의 건물에 있다가 이번에 함께나눔센터로 장소를 옮기면서 지금 현재는 3개 부가 한 건물, 한 장소에서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렇습니까?
○경영지원부장 신호진 네.
○김광심 위원 앞으로 신규 예산도 이제 편성되면서 사업의 방향이 잡힐 텐데 일단 경영지원부가 수석 부잖아요?
○경영지원부장 신호진 그렇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래서 이사장님이 오시지 않아서 어떻게 질의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어찌 됐든 경영이 지금까지 복지재단 설립 이후 계속 의회에서 질타했던 부분이 그냥 구청의 사업을 갖다가 하는 것뿐이다, 창의적이고 자발적인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지적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기억하시고 경영에 좀 박차를 가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경영지원부장 신호진 알겠습니다.
아마 새로운 이사장님 오시면 조직 개편과 함께 업무 영역이 조금 더 바뀔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사장님 오시면 함께 좋은 안을 만들어서 복지재단이 앞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마 새로운 이사장님 오시면 조직 개편과 함께 업무 영역이 조금 더 바뀔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사장님 오시면 함께 좋은 안을 만들어서 복지재단이 앞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이 있고요, 문화재단 이사장이 있고 우리 복지재단 이사장이 있습니다.
현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이 있고요, 문화재단 이사장이 있고 우리 복지재단 이사장이 있습니다.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저희가 일단 공개모집을 해서 이사를 뽑습니다.
그 뽑힌 이사 중에서 호선을 해서 본인들이 회의를 통해서 거기서 이사장을 본인들이 선출을 합니다.
그 뽑힌 이사 중에서 호선을 해서 본인들이 회의를 통해서 거기서 이사장을 본인들이 선출을 합니다.
○김진경 위원 이번에 몇 분이 지원하셨습니까?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이번에 19분이 지원하셨습니다.
○김진경 위원 이사장에만 19분이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이사장이 아니라 이사회
○김진경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강남구 도시관리공단도 보면 심사위원회를 여는데 그때도 이제 이사장으로 3분이 일단은 신청을 하거나 이렇게 되는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도시관리 이사하고는 다르고요.
○김진경 위원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우리는 정관에 이사 분들 중에 이사들이 호선을 해서 본인들이 뽑는데, 그렇게 뽑게 되어 있습니다. 만장일치로 추대해서 이번에는 뽑았습니다. 추대형식으로 뽑았습니다.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심사위원회는 될 수 없고 호선에 의해서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자료 제출 요구 건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신설하고 보완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 쪽에서 더 자료를 꼼꼼하게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뒤에 지금 이사장님 프로필을 제출해 주셨어요.
공직자 학력이랑 경력만 해 주셨는데 쭉 보면 재산신고 납부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물론 다 점검이 된 상태고 또 청음복지관에서 관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검증은 됐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아쉬운 것은 이 참고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 같으면 한 줄씩이라도 이상이 없다라는 정도라도 어차피 제출해 주셨으니까 해 주셨으면 조금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인 부분은 저희끼리 다시 의논을 해서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임이사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경영정책본부장으로 오신 것입니까?
저희도 이제 자료 제출 요구 건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신설하고 보완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 쪽에서 더 자료를 꼼꼼하게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뒤에 지금 이사장님 프로필을 제출해 주셨어요.
공직자 학력이랑 경력만 해 주셨는데 쭉 보면 재산신고 납부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물론 다 점검이 된 상태고 또 청음복지관에서 관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검증은 됐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아쉬운 것은 이 참고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 같으면 한 줄씩이라도 이상이 없다라는 정도라도 어차피 제출해 주셨으니까 해 주셨으면 조금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인 부분은 저희끼리 다시 의논을 해서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임이사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경영정책본부장으로 오신 것입니까?
○경영지원부장 신호진 경영지원부의 부장으로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경영지원부의 부장님으로 이제 직책을 맡으셨군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 복지재단은 전문성이 굉장히 요하는 곳이라고 생각됩니다. 전문성이라는 것은 꼭 사회복지만의 전문성은 아니고요. 경영에 대한 그런 전문성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의 경험으로 비춰보면 그 이사장님과 또 상임이사 또 직원들 간의 갈등이 종종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듣기로는 이사장님도 사회복지 쪽의 전문가시고 이번에 오신 경영지원부장님도 굉장히 실무적인 전문성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지재단에 대해서 지금 직원 이직률이 기존에는 굉장히 높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점차 안정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처우개선과, 직원들의 처우개선과 또 직원들의 업무분장에 대해서 조금 공정성이 있도록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의 경험으로 비춰보면 그 이사장님과 또 상임이사 또 직원들 간의 갈등이 종종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듣기로는 이사장님도 사회복지 쪽의 전문가시고 이번에 오신 경영지원부장님도 굉장히 실무적인 전문성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지재단에 대해서 지금 직원 이직률이 기존에는 굉장히 높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점차 안정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처우개선과, 직원들의 처우개선과 또 직원들의 업무분장에 대해서 조금 공정성이 있도록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영지원부장 신호진 알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권 위원 김영권위원입니다.
우리 김광심위원께서 조금 전에 이사장 임명동의안에 대해서 여러 말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이제껏 보면 문화재단 이사장이라든가 복지재단 이사장이 이렇게 참여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서류로 이렇게 이제껏 임명이 되고는 합니다. 그런데 아주 대단히 잘못된 사항입니다.
반드시 우리 김광심위원이 얘기하듯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해서 서로 의견도 듣고 서로 앞으로 경영 철학도 듣고 해야 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자꾸 다른 이유를 대면 맞지 않고요. 앞으로는 그것을 좀 철두철미하게 집행부에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재단 이사장도 그렇고 우리 문화재단도 그렇고 복지재단은 제가 이번에 복지 상임위원회에 왔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이제껏 들어보면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저희 지금 무상사용 승인안도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게 되면 강남함께나눔센터에 지금 금년 9월말에 이미 이전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맞습니까?
우리 김광심위원께서 조금 전에 이사장 임명동의안에 대해서 여러 말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이제껏 보면 문화재단 이사장이라든가 복지재단 이사장이 이렇게 참여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서류로 이렇게 이제껏 임명이 되고는 합니다. 그런데 아주 대단히 잘못된 사항입니다.
반드시 우리 김광심위원이 얘기하듯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해서 서로 의견도 듣고 서로 앞으로 경영 철학도 듣고 해야 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자꾸 다른 이유를 대면 맞지 않고요. 앞으로는 그것을 좀 철두철미하게 집행부에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재단 이사장도 그렇고 우리 문화재단도 그렇고 복지재단은 제가 이번에 복지 상임위원회에 왔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이제껏 들어보면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저희 지금 무상사용 승인안도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게 되면 강남함께나눔센터에 지금 금년 9월말에 이미 이전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복지정책과장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해서 이전을 해서 2층, 3층에서 6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공사해서 이전을 해서 2층, 3층에서 6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김영권 위원 그러니까 좋습니다.
어차피 무상사용해서 쓰는데 모든 것이 이렇게 형식적으로 이미 다 이전해놓고 예산 다 써놓고 이런 식으로 형식적으로 우리 강남구의회에 제출해서 쉽게 얘기해서 뭐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아라는 식으로 이제껏 해오더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4년 동안 지켜보니까. 이것이 아주 좋지 않은 관행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렇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용 승인할 필요 없고 그냥 사용하면 되죠. 원칙적으로는 9월말에 이전하기 전에 여기에서 사용 승인안을, 동의안을 동의 받은 후에 이사를 해야 맞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뿐이 아니고 이제껏 문화재단이고 복지재단이고 우리 보게 되면 이제껏 그렇게 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관행이다, 이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공무원이. 공무원은 법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조례면 조례를 집행하고 조례에 따라서 행정을 집행하고 법을 집행하는 것이 공무원인데 이제껏 관례대로 그렇게 했다는 얘기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복지생활국장님.
어차피 무상사용해서 쓰는데 모든 것이 이렇게 형식적으로 이미 다 이전해놓고 예산 다 써놓고 이런 식으로 형식적으로 우리 강남구의회에 제출해서 쉽게 얘기해서 뭐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아라는 식으로 이제껏 해오더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4년 동안 지켜보니까. 이것이 아주 좋지 않은 관행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렇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용 승인할 필요 없고 그냥 사용하면 되죠. 원칙적으로는 9월말에 이전하기 전에 여기에서 사용 승인안을, 동의안을 동의 받은 후에 이사를 해야 맞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뿐이 아니고 이제껏 문화재단이고 복지재단이고 우리 보게 되면 이제껏 그렇게 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관행이다, 이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공무원이. 공무원은 법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조례면 조례를 집행하고 조례에 따라서 행정을 집행하고 법을 집행하는 것이 공무원인데 이제껏 관례대로 그렇게 했다는 얘기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복지생활국장님.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복지생활국장이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는 임명 동의안을 올릴 때 반드시 이사장님이 오셔서 본인이 어떤 경영 철학을 갖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답변 할 수 있는 시간을 꼭 갖겠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도 제가 답변드렸지만 이번 건에 대해서는 좀 승인을 해 주신다고 하면 별도 우리가 시간을 마련해서 조만간에 위원님들께서 우리 새로 신임 이사장이 어떤 경영 철학을 갖고 어떻게 우리 복지재단을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질의답변 할 수 있는 시간을 다시 한 번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건물을 이전하면서 저희가 사실은 비즈니스센터, 같은 건물이에요. 2층, 3층을 복지재단이 썼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다 보니 2층, 3층에 있던 사무실을 다시 9층, 10층으로 리모델링 해서 올라가는 과정에서 저희가 같은 건물이지만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를 사전에 미리 무상사용 승인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 부분도 미비했던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한 번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는 임명 동의안을 올릴 때 반드시 이사장님이 오셔서 본인이 어떤 경영 철학을 갖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답변 할 수 있는 시간을 꼭 갖겠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도 제가 답변드렸지만 이번 건에 대해서는 좀 승인을 해 주신다고 하면 별도 우리가 시간을 마련해서 조만간에 위원님들께서 우리 새로 신임 이사장이 어떤 경영 철학을 갖고 어떻게 우리 복지재단을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질의답변 할 수 있는 시간을 다시 한 번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건물을 이전하면서 저희가 사실은 비즈니스센터, 같은 건물이에요. 2층, 3층을 복지재단이 썼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다 보니 2층, 3층에 있던 사무실을 다시 9층, 10층으로 리모델링 해서 올라가는 과정에서 저희가 같은 건물이지만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를 사전에 미리 무상사용 승인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 부분도 미비했던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권 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사무실을 2층에서 10층으로 올렸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사전에 무상으로 사용하게 되면 강남구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받은 후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관행대로 한 것은, 이제껏은 제가 논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는 앞으로 이러한 사항들이 사전에 승인을 득해야 되는 이런 사항들을 득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우리가 심의조차 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관행대로 한 것은, 이제껏은 제가 논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는 앞으로 이러한 사항들이 사전에 승인을 득해야 되는 이런 사항들을 득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우리가 심의조차 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권 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심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황영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번 복지재단 이사장 임명동의안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 대해서 이사장을 출석 안 시킨 것에 대해서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의회에, 우리 위원님들에게 출석하여 충분하게 그 비전을 듣고 또 충분하게 그분이 우리 복지재단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분인지 할 수 있도록 꼭 다음 이런 임명동의안이 올라오면 꼭 출석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 아울러 더불어서 이렇게 무상 동의안 사용도 사전에 의회의 절차를 밟지 않고 집행부가 먼저 한 것에 대해서는 추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과감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 대해서도 이런 누를 범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고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복지생활국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일괄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재단법인 강남복지재단 출연금 출연 동의안, 제2항 재단법인 강남복지재단 이사장 임명 동의안 및 제3항 재단법인 강남복지재단 업무공간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번 복지재단 이사장 임명동의안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 대해서 이사장을 출석 안 시킨 것에 대해서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의회에, 우리 위원님들에게 출석하여 충분하게 그 비전을 듣고 또 충분하게 그분이 우리 복지재단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분인지 할 수 있도록 꼭 다음 이런 임명동의안이 올라오면 꼭 출석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 아울러 더불어서 이렇게 무상 동의안 사용도 사전에 의회의 절차를 밟지 않고 집행부가 먼저 한 것에 대해서는 추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과감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 대해서도 이런 누를 범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고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복지생활국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일괄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재단법인 강남복지재단 출연금 출연 동의안, 제2항 재단법인 강남복지재단 이사장 임명 동의안 및 제3항 재단법인 강남복지재단 업무공간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김진경 의원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사동, 논현1동 출신 김진경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스토킹범죄 발생은 2017년 438건에서 2019년 581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후 스토킹범죄 신고가 일평균 3.6배 증가했다고 합니다.
특히 신당동 역무원 스토킹 살인사건에서 보듯이 최근 스토킹이 폭행, 살인 등의 강력범죄로 이어지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지자체 차원에서 스토킹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피해지원을 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피해자 등 상담 및 의료법률 지원 등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한 사업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스토킹범죄 및 그로 인한 2차 피해예방에 관한 교육실시에 대해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스토킹범죄 예방은 결국 국가와 지자체 모두 힘을 합쳐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구민의 안전과 생명에 관한 사항은 지자체의 기본적인 의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쪼록 이 조례안을 계기로 스토킹범죄로부터 조금이나마 안전한 강남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스토킹범죄 발생은 2017년 438건에서 2019년 581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후 스토킹범죄 신고가 일평균 3.6배 증가했다고 합니다.
특히 신당동 역무원 스토킹 살인사건에서 보듯이 최근 스토킹이 폭행, 살인 등의 강력범죄로 이어지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지자체 차원에서 스토킹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피해지원을 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피해자 등 상담 및 의료법률 지원 등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한 사업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스토킹범죄 및 그로 인한 2차 피해예방에 관한 교육실시에 대해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스토킹범죄 예방은 결국 국가와 지자체 모두 힘을 합쳐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구민의 안전과 생명에 관한 사항은 지자체의 기본적인 의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쪼록 이 조례안을 계기로 스토킹범죄로부터 조금이나마 안전한 강남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문성 전문위원 이문성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대표발의자 및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대표발의자 및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 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진경의원님께서 좋은 조례안을 선제적으로 선언적으로 해 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스토킹범죄라 하면 사실 이것이 애매한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범죄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예방차원도 중요하고 또 그러면 이것을 어디까지를 스토킹이라고 할 수 있을까? 사실 이것이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어디까지인지 우리 발의자이신 김진경의원님께서 한 말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진경의원님께서 좋은 조례안을 선제적으로 선언적으로 해 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스토킹범죄라 하면 사실 이것이 애매한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범죄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예방차원도 중요하고 또 그러면 이것을 어디까지를 스토킹이라고 할 수 있을까? 사실 이것이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어디까지인지 우리 발의자이신 김진경의원님께서 한 말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진경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스토킹범죄라고 하면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는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조금 추상적인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피해자가 느끼는 범위는 다 다를 수 있다 라고 하는데 지속적으로 본인한테 그리고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 폭행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예 다 포함이 되어 있겠지만 몰래 도청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는 포괄적인 부분을 스토킹범죄 범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토킹범죄라고 하면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는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조금 추상적인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피해자가 느끼는 범위는 다 다를 수 있다 라고 하는데 지속적으로 본인한테 그리고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 폭행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예 다 포함이 되어 있겠지만 몰래 도청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는 포괄적인 부분을 스토킹범죄 범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호귀 위원 일단 본위원은 이런 것이 선언적으로 물론 국가차원에서도 있어야 되겠지만 선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이로 인해서 피해도 또 발생할 수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 악용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발의하신 우리 김진경의원께서 잘 옥석을 골라서 피해가 없고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을석 위원 강을석위원입니다.
요즘 사회가 다양한 범죄가 많이 생기고 사실 스토킹이라고 하면 예전에는 좋아하면 쫒아 다니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것이 자기 생각과 상이되면 범죄로 유발되기 때문에 상당히 또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김진경의원님께서 때에 맞는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토킹이라는 것은 사실 형사범이거든요, 일단은 발생하게 되면. 형사범인데 형사범에 관련되는 것은 경찰소속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 우리 김진경의원님이나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발생한 형사범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부 또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처리를 될 것인가? 혹시 경찰과의 사전 이런 것들 교감이 있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사회가 다양한 범죄가 많이 생기고 사실 스토킹이라고 하면 예전에는 좋아하면 쫒아 다니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것이 자기 생각과 상이되면 범죄로 유발되기 때문에 상당히 또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김진경의원님께서 때에 맞는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토킹이라는 것은 사실 형사범이거든요, 일단은 발생하게 되면. 형사범인데 형사범에 관련되는 것은 경찰소속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 우리 김진경의원님이나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발생한 형사범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부 또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처리를 될 것인가? 혹시 경찰과의 사전 이런 것들 교감이 있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최경희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스토킹범죄나 각종 강력범죄들이 경찰 소관사항이고 현재 저희 여성안전이든 지역주민의 안전은 지금도 경찰과 협업체제가 잘 되어 있어서 저희의 도움이 필요할 때 저희가 요청하고 저희도 필요할 때 그렇게 하고 있고 스토킹범죄는 발생을 하고 나서 저희의 꼭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현재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도 성폭력, 가정폭력 강사 교육을 시키고 위촉강사로 해서 관내 복지시설이나 기업에도 강사로 파견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다가 스토킹범죄 피해를 입은 주민이 저희 구에 있으면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스토킹범죄에 관련되는 예방교육 그다음 의료비 지원이나 시설보호, 주거지원 이런 것을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기본적으로 경찰과 저희는 떨어질 수 없는 협력체계가 사전에 구축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셔도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스토킹범죄나 각종 강력범죄들이 경찰 소관사항이고 현재 저희 여성안전이든 지역주민의 안전은 지금도 경찰과 협업체제가 잘 되어 있어서 저희의 도움이 필요할 때 저희가 요청하고 저희도 필요할 때 그렇게 하고 있고 스토킹범죄는 발생을 하고 나서 저희의 꼭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현재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도 성폭력, 가정폭력 강사 교육을 시키고 위촉강사로 해서 관내 복지시설이나 기업에도 강사로 파견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다가 스토킹범죄 피해를 입은 주민이 저희 구에 있으면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스토킹범죄에 관련되는 예방교육 그다음 의료비 지원이나 시설보호, 주거지원 이런 것을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기본적으로 경찰과 저희는 떨어질 수 없는 협력체계가 사전에 구축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셔도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강을석 위원 여성가족과장님의 설명을 들으니까 김진경의원님께서 조례안을 만든 것이 너무 시의적절하고 꼭 만들어서 여성뿐이 아니라 남성도 스토킹에는 벗어날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럴 경우 혹시라도 만에 하나 발생하는 스토킹의 피해자를 구제하고 또 사회에서 정말 그것에 대해서 트라우마가 안 생기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우리 김진경의원님 좋은 조례안 발의 아주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럴 경우 혹시라도 만에 하나 발생하는 스토킹의 피해자를 구제하고 또 사회에서 정말 그것에 대해서 트라우마가 안 생기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우리 김진경의원님 좋은 조례안 발의 아주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김진경 의원 감사합니다.
○안지연 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스토킹범죄 방지하기 위한 조례 준비하시느라 김진경 발의자님 대단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스토킹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법무부 소관으로 알고 있고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위임규정이 사실 없어서 이것이 단순하게 그냥 선언적 의미로도 끝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우려가 사실 있는 부분도 맞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그냥 너무 좋은 조례안이다 보니 선언적 의미로 끝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어서 이것에 대한 대책이 발의자께서는 가지고 계시는지 일단 여쭐게요?
스토킹범죄 방지하기 위한 조례 준비하시느라 김진경 발의자님 대단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스토킹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법무부 소관으로 알고 있고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위임규정이 사실 없어서 이것이 단순하게 그냥 선언적 의미로도 끝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우려가 사실 있는 부분도 맞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그냥 너무 좋은 조례안이다 보니 선언적 의미로 끝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어서 이것에 대한 대책이 발의자께서는 가지고 계시는지 일단 여쭐게요?
○김진경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어제 11월 24일날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가 여성가족과 상임위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곧 본회의로 통과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를 하고요. 그 전에 이 조례가 서울시에서 먼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정부에서 할 일이 있겠지만 지자체는 지자체 나름대로의 피해지원이라든가 예방에 관한 교육과 홍보 이런 부분들을 선언적으로 실시하자 라는 의미에서 각 지자체에서 계속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 3개 정도의 지자체에서 만들었는데 지금 제가 어제 확인해 본 바로는 7개 지자체까지도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강남구에서도 선도적으로 이런 조례가 만들어져서 이런 사항이 발생됐을 때 근거에 의해서 추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만들었습니다.
현재 어제 11월 24일날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가 여성가족과 상임위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곧 본회의로 통과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를 하고요. 그 전에 이 조례가 서울시에서 먼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정부에서 할 일이 있겠지만 지자체는 지자체 나름대로의 피해지원이라든가 예방에 관한 교육과 홍보 이런 부분들을 선언적으로 실시하자 라는 의미에서 각 지자체에서 계속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 3개 정도의 지자체에서 만들었는데 지금 제가 어제 확인해 본 바로는 7개 지자체까지도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강남구에서도 선도적으로 이런 조례가 만들어져서 이런 사항이 발생됐을 때 근거에 의해서 추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만들었습니다.
○안지연 위원 구체적인 위임사항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타교육 등을 통해서 강남구에 정착을 시키시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김진경 의원 네, 맞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경희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존에 하고 있는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들 지원해 주는 사업에 스토킹범죄 피해를 입은 분들도 똑같은 또는 그보다 더한 현재 하고 있는 것에 같이 지원을 해 주면 될 것 같고요.
보호시설은 관내에 개포4동 있는 꿈밭에사람들이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고 각종 폭력 관련해서 상담을 할 수 있는 상담보호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과 보호는 거기를 통해서 하고 거기에 입소했을 때 관련 사회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것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주거지원, 의료비 지원, 각종 프로그램 또 가족들의 정신적인 치유 이런 것도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이분들에 대한 인권이라든지 복지증진을 위해서 현재 하고 있는 사업에 필요한 것을 더 보완 강화해서 하면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기존에 하고 있는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들 지원해 주는 사업에 스토킹범죄 피해를 입은 분들도 똑같은 또는 그보다 더한 현재 하고 있는 것에 같이 지원을 해 주면 될 것 같고요.
보호시설은 관내에 개포4동 있는 꿈밭에사람들이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고 각종 폭력 관련해서 상담을 할 수 있는 상담보호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과 보호는 거기를 통해서 하고 거기에 입소했을 때 관련 사회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것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주거지원, 의료비 지원, 각종 프로그램 또 가족들의 정신적인 치유 이런 것도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이분들에 대한 인권이라든지 복지증진을 위해서 현재 하고 있는 사업에 필요한 것을 더 보완 강화해서 하면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지연 위원 선언적 의미라고 말씀드렸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술술술 나오시는 것 보고 사실 놀랐고요. 우리 과장님 퇴직시키면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죠? 후임자가 누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답변내용대로 이 조례안이 단순하게 선언적 의미로 끝나지 않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경희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발의자님 좋은 조례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김진경 의원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최경희 네, 맞습니다.
○김영권 위원 거기는 본위원도 알지만 아주 나이 어린 여성들이 주로 있고 성폭력 피해자들이 주로 있는 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례는 스토킹범죄 아닙니까? 스토킹. 스토킹 범죄자의 피해자들을 꿈밭에사람들에 입소시킨다는 얘기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최경희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가지고 있는 시설은 2곳인데 스토킹범죄도 데이트 폭력도 들어갈 수 있고 그 이외에 유사한 폭력이 될 수 있고 여기에 관련되어서 시설에 입소가 가능한 분들은 그렇게 하고 입소를 안 해도 되는 분들은 기타 다른 지원을 통해서 하고 또 저희 있는 시설이 10명 정원인데 현재 5명에서 9명 정도 입소되어 있고 그때 이런 사안이 발생하면 서울시라든지 여가부, 향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관련시설에 맞춰서 저희가 지원을 해서 입소하고 지원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서포트 해 주는 것이 저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 가지고 있는 시설은 2곳인데 스토킹범죄도 데이트 폭력도 들어갈 수 있고 그 이외에 유사한 폭력이 될 수 있고 여기에 관련되어서 시설에 입소가 가능한 분들은 그렇게 하고 입소를 안 해도 되는 분들은 기타 다른 지원을 통해서 하고 또 저희 있는 시설이 10명 정원인데 현재 5명에서 9명 정도 입소되어 있고 그때 이런 사안이 발생하면 서울시라든지 여가부, 향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관련시설에 맞춰서 저희가 지원을 해서 입소하고 지원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서포트 해 주는 것이 저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김영권 위원 알았어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본위원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례를. 그런데 이 조례 자체를 살펴보면 이 업무 자체가 형사벌을 다루는 국가사무입니다. 스토킹범죄는 경찰사무라는 얘기죠.
여기 전문위원도 다 검토보고를 했지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위임규정도 없고 또 이 피해에 대해서 스토킹범죄 예방이나 피해지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구체적인 이런 사항도 없으며 또한 설령 이런 피해를 입은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경찰과의 지방자치단체와 경찰과의 협조관계, 이런 근거도 없단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조례가 제정이 되게 되면 어떤 식으로 타구에 아까 일곱 군데가 지방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가 제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강남구에 맞는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시행이 되어서 스토킹범죄가 예방이 되고 또 피해자들에 대해서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또 아니면 거기에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전문위원도 다 검토보고를 했지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위임규정도 없고 또 이 피해에 대해서 스토킹범죄 예방이나 피해지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구체적인 이런 사항도 없으며 또한 설령 이런 피해를 입은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경찰과의 지방자치단체와 경찰과의 협조관계, 이런 근거도 없단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조례가 제정이 되게 되면 어떤 식으로 타구에 아까 일곱 군데가 지방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가 제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강남구에 맞는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시행이 되어서 스토킹범죄가 예방이 되고 또 피해자들에 대해서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또 아니면 거기에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최경희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스토킹범죄 예방 조례가 21년도 4월에 제정이 되고 그에 따라서 여가부에서 스토킹범죄 방지 및 피해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자 입법예고가 다 끝나고 국회에 상정까지 했는데 계속 계류 중이었다가 어제 보건복지상임위를 통과했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이 조례가 만약에 제정된다 하면 그에 따라서 필요한 사항들 부족한 것은 조례개정을 통해서 좀더 꼼꼼하게 챙겨서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스토킹범죄 예방 조례가 21년도 4월에 제정이 되고 그에 따라서 여가부에서 스토킹범죄 방지 및 피해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자 입법예고가 다 끝나고 국회에 상정까지 했는데 계속 계류 중이었다가 어제 보건복지상임위를 통과했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이 조례가 만약에 제정된다 하면 그에 따라서 필요한 사항들 부족한 것은 조례개정을 통해서 좀더 꼼꼼하게 챙겨서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권 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심 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우리 신당동 사건을 계기로 이렇게 시의적절하게 선제적으로 조례 제정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남구가 발 빠르게 움직이면 우리 구청도 여기에 같이 발맞춰서 갈 수 있다는 그런 체계가 참 좋은 모습입니다.
이 스토킹범죄 관련해서는 우리가 주도권을 갖고 갈 수는 없는 내용이죠? 이것이 법무부 소관이고 국가사무이다 보니까. 단, 우리 강남구에 맞는 할 수 있는 그러한 조례로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보면 몇 조냐, 7조 협력체계 구축에 있어서 구청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피해자지원 관련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방대한 것을 의무사항으로 가져가기보다는 할 수 있다로 수정을 하면 약간의 유연성이 있고 또 우리 구에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가 있지 않나. 하여야 한다는 강제조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는 내용이거든요.
그것보다는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어차피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는 유지할 텐데 관계기관에서 협조를 요청하는 부분과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1인 가구에 대한 사업이 있으시죠?
우리 신당동 사건을 계기로 이렇게 시의적절하게 선제적으로 조례 제정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남구가 발 빠르게 움직이면 우리 구청도 여기에 같이 발맞춰서 갈 수 있다는 그런 체계가 참 좋은 모습입니다.
이 스토킹범죄 관련해서는 우리가 주도권을 갖고 갈 수는 없는 내용이죠? 이것이 법무부 소관이고 국가사무이다 보니까. 단, 우리 강남구에 맞는 할 수 있는 그러한 조례로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보면 몇 조냐, 7조 협력체계 구축에 있어서 구청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피해자지원 관련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방대한 것을 의무사항으로 가져가기보다는 할 수 있다로 수정을 하면 약간의 유연성이 있고 또 우리 구에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가 있지 않나. 하여야 한다는 강제조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는 내용이거든요.
그것보다는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어차피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는 유지할 텐데 관계기관에서 협조를 요청하는 부분과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1인 가구에 대한 사업이 있으시죠?
○여성가족과장 최경희 그것은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복지정책과입니까? 그러면 우리 강남구에서 또 1인가구에 대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또 여성관련도 있고. 이 스토킹 범죄의 핵심은 특정인이 좀 독특한 성격이다 보니까 특정인에 대한 미행 또는 그분에 대한 위협 이런 것들이 주로 있기 때문에 그분의 집을 찾아낸다든가 그분의 행동 뒤를 뒤쫓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주로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 구에서 다 대처할 수는 없어요. 경찰조직 이런 것이면 모를까,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정보를 다루고 있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그래서 예전에 어디 사건도 그랬잖아요.
그 주소를 공익요원이 주소를 알려줘서 그 집의 주소를 알아내서 살인사건으로 이어진 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도 그런 조항을 두셨어요, 비밀누설금지에 대한 것. 그런 것이 있기는 한데 우리가 정식 공무원도 있지만 계약직 공무원들도 꽤 많습니다.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들도 정보를 다룰 수 있는 분야는 제한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런 정보관리, 이런 부분을 좀 철저히 해 왔다는 교육, 여기 교육내용도 있지만 그런 부분하고 이 스토킹범죄 관련해서 어떤 부서가 아마 사업도 아마 같이 가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성가족과가 됐든 정책지원과 그쪽이 됐든 간에 이런 부분을 이런 스토킹범죄 예방차원에서 어떤 사업으로 연계해서 가져갈 수는 있는데 이런 협력체계를 우리가 의무사항으로 가져가기는 부담스럽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발의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주소를 공익요원이 주소를 알려줘서 그 집의 주소를 알아내서 살인사건으로 이어진 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도 그런 조항을 두셨어요, 비밀누설금지에 대한 것. 그런 것이 있기는 한데 우리가 정식 공무원도 있지만 계약직 공무원들도 꽤 많습니다.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들도 정보를 다룰 수 있는 분야는 제한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런 정보관리, 이런 부분을 좀 철저히 해 왔다는 교육, 여기 교육내용도 있지만 그런 부분하고 이 스토킹범죄 관련해서 어떤 부서가 아마 사업도 아마 같이 가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성가족과가 됐든 정책지원과 그쪽이 됐든 간에 이런 부분을 이런 스토킹범죄 예방차원에서 어떤 사업으로 연계해서 가져갈 수는 있는데 이런 협력체계를 우리가 의무사항으로 가져가기는 부담스럽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발의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진경 의원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선언적인 의미라고는 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강한 워딩으로 강제규정을 두는 것이 맞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 조례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 발의된 조례에서도 그 근거에서도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저희가 별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그런 부분도 인정을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협력체계 부분이라도 저희가 조금 더 강제성을 둘 수 있는 조례 문구는 필요하다 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구축하여야 한다 라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선언적인 의미라고는 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강한 워딩으로 강제규정을 두는 것이 맞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 조례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 발의된 조례에서도 그 근거에서도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저희가 별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그런 부분도 인정을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협력체계 부분이라도 저희가 조금 더 강제성을 둘 수 있는 조례 문구는 필요하다 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구축하여야 한다 라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김광심 위원 발의자님 의견도 좋은 것 같고 우리가 왜냐하면 사업이 또 있기는 하니까 구축사업까지 연계망을 우리가 의무적으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 구에서도 부담을 안고 가지 않을까, 하는데 일단 우리 발의자님께서 수용이 안 되면 그것은 수정이 안 되는 것이니까 그것은 우리 발의자님의 결정일 것 같고요. 저는 의견을 개진했을 뿐이고요. 어찌 됐든 이 법은 우리 강남구에서도 강화하고 실천을 해야 되는 그런 법안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되어서 스토킹범죄로부터 우리 강남구가 어떤 울타리 역할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조례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 찬성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 발의자님께서 수용이 안 된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어쩔 수가 없네요.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되어서 스토킹범죄로부터 우리 강남구가 어떤 울타리 역할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조례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 찬성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 발의자님께서 수용이 안 된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어쩔 수가 없네요.
○김진경 의원 최대한 더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조례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이어서
○위원장 황영각 이어서
○김광심 위원 이 부분에 협력체계 구축하는 것 집행부는 문제점은 없겠습니까? 강제사항으로 가져가는 것과 상황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하고 두 개 중 하나 선택을 한다면 어느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이고 조례를 이행함에 있어서 큰 부담이 없는지 합리적인 판단을 한 번 해 주십시오.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스토킹범죄 자체 특성상 우리가 꼭 보호를 해야 되는 대상이기 때문에 강제규정을 두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토킹범죄 자체 특성상 우리가 꼭 보호를 해야 되는 대상이기 때문에 강제규정을 두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구에서 문제가 없으면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문제 없습니다.
우리가 강한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강한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광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김진경의원님, 복지생활국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 집행부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김진경의원님, 복지생활국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 집행부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복지생활국장이 집행부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토킹범죄는 범죄 특성상 재발 우려가 높고 또 살인, 폭행 등의 기타 중대한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때에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를 우리 김진경의원님께서 발의를 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인사를 드리고요.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강남구에서도 앞으로 우리 구민들 중에 스토킹범죄 예방활동에 적극 나서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스토킹범죄는 범죄 특성상 재발 우려가 높고 또 살인, 폭행 등의 기타 중대한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때에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를 우리 김진경의원님께서 발의를 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인사를 드리고요.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강남구에서도 앞으로 우리 구민들 중에 스토킹범죄 예방활동에 적극 나서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복지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김진경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김진경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영각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대표 발의자이신 김진경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표 발의자이신 김진경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의원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사동, 논현1동 출신 김진경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디지털 기기의 기술 발전과 소형화로 화장실에서의 불법 촬영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어 이용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몰래카메라 범죄로 인한 피해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불법 촬영물의 유포, 확산으로 인해 피해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공중화장실에서의 불법 촬영 범죄 예방 및 안전한 화장실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9조의2를 신설하여 공중화장실에서의 불법 촬영 점검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분기별로 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디지털 기기의 기술 발전과 소형화로 화장실에서의 불법 촬영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어 이용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몰래카메라 범죄로 인한 피해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불법 촬영물의 유포, 확산으로 인해 피해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공중화장실에서의 불법 촬영 범죄 예방 및 안전한 화장실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9조의2를 신설하여 공중화장실에서의 불법 촬영 점검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분기별로 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문성 전문위원 이문성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대표 발의자 및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대표 발의자 및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 위원 김영권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논하는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중화장실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강남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건물, 국가, 지방자치 제외하고 개인 건물, 빌딩이 개방하게 되면, 화장실을 개방하면 화장지를 지원한다든가 이런 화장실들이 좀 있죠? 그렇죠?
청소행정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논하는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중화장실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강남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건물, 국가, 지방자치 제외하고 개인 건물, 빌딩이 개방하게 되면, 화장실을 개방하면 화장지를 지원한다든가 이런 화장실들이 좀 있죠?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김하성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그 자체의 공공화장실은 동사무소 포함해서 약 100여개 정도가 있고요. 민간인들에 의한 개방 화장실이라고 해서 한 308개소를 저희가 개방화장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그 자체의 공공화장실은 동사무소 포함해서 약 100여개 정도가 있고요. 민간인들에 의한 개방 화장실이라고 해서 한 308개소를 저희가 개방화장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권 위원 그러니까 민간 개방 화장실이 308개, 그럼 308개에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관리, 이런 건 하지 않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하성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상 일부 소모품 등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분기에 한 번 정도는 현장을 점검을 하고 있지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디테일하게 몰래카메라 등 점검 부분은 육안으로 하기 때문에 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상 일부 소모품 등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분기에 한 번 정도는 현장을 점검을 하고 있지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디테일하게 몰래카메라 등 점검 부분은 육안으로 하기 때문에 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영권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조례가 일부개정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우리 국가, 지방자치단체에는 108개 화장실 외에 지금 개방 화장실이, 일반 개방 화장실 거기는 물론 포함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꼭 그것뿐이 아니고 그 외에 우리 강남구 관내에 화장실, 개인 화장실들도 이렇게 이런 불법 촬영이라든가 이런 하지 않도록 더불어서 홍보라든가 교육이 있어야 될 것인데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하성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저희 관내 모든 화장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상 저희가 정화조 업무도 관리를 하기 때문에 약 2만2,000개 정화조가 있다고 보면 화장실이 한 2만2,000개 정도 되는데 물론 여기는 개인 소유도 포함될 수도 있고 기업도 포함될 수 있는데 이 현황은 제가 파악은 못한 건 사실이고요. 다만, 저희 2만2,000개 정화조에 안내를 할 때에 이런 부분을 언급해서 유의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저희 관내 모든 화장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상 저희가 정화조 업무도 관리를 하기 때문에 약 2만2,000개 정화조가 있다고 보면 화장실이 한 2만2,000개 정도 되는데 물론 여기는 개인 소유도 포함될 수도 있고 기업도 포함될 수 있는데 이 현황은 제가 파악은 못한 건 사실이고요. 다만, 저희 2만2,000개 정화조에 안내를 할 때에 이런 부분을 언급해서 유의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권 위원 이 조례가 개정이 돼서 시행이 되면 덩달아 같이 일목요연하게 우리 청소행정과에서도 적극 홍보를 해서 이러한 불법 촬영 사례가 우리 강남구에서는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하성 네, 알겠습니다.
○김영권 위원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하성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공중화장실 개념에서는 공공시설도 있고 개방하는 308개소에 대한 화장실을 저희가 공중화장실로 추진하고 있고요. 다만, 민간에서 개방하고 있는 308개소 화장실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기에 한 번씩 현장점검을 해서 시설이라든가 쾌적하게 유지하는지 또는 개방 시간을 잘 지키고 있는지 등을 점검을 합니다. 당시에 점검할 때에는 저희가 모니터링 요원 20명 정도를 시간제로 뽑아서 저희가 4일간 점검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이 발의해 주신 내용에는 불법 카메라 촬영, 이 부분을 초과해서 하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저희가 공중화장실 개념에서는 공공시설도 있고 개방하는 308개소에 대한 화장실을 저희가 공중화장실로 추진하고 있고요. 다만, 민간에서 개방하고 있는 308개소 화장실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기에 한 번씩 현장점검을 해서 시설이라든가 쾌적하게 유지하는지 또는 개방 시간을 잘 지키고 있는지 등을 점검을 합니다. 당시에 점검할 때에는 저희가 모니터링 요원 20명 정도를 시간제로 뽑아서 저희가 4일간 점검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이 발의해 주신 내용에는 불법 카메라 촬영, 이 부분을 초과해서 하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향숙 위원 어차피 모니터 요원이 있어서 하니까 추가해서 이거를 더 하면 실시하겠다, 이런 내용
○청소행정과장 김하성 네, 다만 저희가 이제 육안으로 했던 부분들을 한 30~40만원 정도 하는 하드웨어적인 점검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가면
○이향숙 위원 이렇게 기계
○청소행정과장 김하성 맞습니다. 그 기계를 사서 저희가 점검을 하면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향숙 위원 그러면 공중화장실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에서도 사실은 그 탐지기 가지고 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화장실 뿐만 아니라 우리 공공 사무실 이런 데도 다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청소행정과장 김하성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조례 개정하는 거는 개방화장실 뿐만 아니라 구청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기 때문에 이 화장실도 점검을 하고는 있습니다.
지금 여기 조례 개정하는 거는 개방화장실 뿐만 아니라 구청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기 때문에 이 화장실도 점검을 하고는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김진경의원님이 우리 여성들을 위해서 또 안전한 강남구민을 위해서 또 개방화장실에 이런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말씀 들으니까 현재 인력으로도 큰 비용부담 없이 점검이 가능하다고 하셔서 참 다행이고요. 그럼 그 장비는 구매를 좀 해야겠네요?
김진경의원님이 우리 여성들을 위해서 또 안전한 강남구민을 위해서 또 개방화장실에 이런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말씀 들으니까 현재 인력으로도 큰 비용부담 없이 점검이 가능하다고 하셔서 참 다행이고요. 그럼 그 장비는 구매를 좀 해야겠네요?
○청소행정과장 김하성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비는 저희가 구매할 계획입니다.
장비는 저희가 구매할 계획입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시고요. 그리고요 저는 공중화장실에 보면 비상벨을 누르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그거는 우리 경찰서랑 연동되어 있죠?
○청소행정과장 김하성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비상벨은 경찰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비상벨은 경찰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중화장실에 불법 카메라 점검도 해야 되지만 위협을 느꼈을 때 신호를 보내는 그 기계의 작동이 정상인지 아닌지 그것도 좀 이 조례와 맞물려서 점검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점검은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까? 여기는 지금 점검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기재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는 작동 여부에 대해서 점검이 진행되고 있는지요?
○청소행정과장 김하성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와 관련된 모법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인데 이 법률이 내년 7월에 개정이 됩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비상벨에 대한 강행규정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이번 오늘 조례가 마무리되면 저희가 개정 의뢰를 할 텐데 관에서 운영하는 공공 화장실에 대해서는 반드시 비상벨을 강행적으로 설치를 하게 돼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그 법이 개정이 안 돼서 확정은 안 돼 있고요. 다만, 저희가 개방 화장실 308개소에 대해서는 테스트를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게 벨을 누르게 되면 경찰서에 연동돼 있기 때문에 테스트를 해본 사항은 아니고요. 이 법이 추후에 개정이 될 때에 저희도 준비를 하도록 하고요. 아마도 이제 오늘 저도 의회 화장실, 여직원들 같이 동행했습니다.
참고로 아직 비상벨 설치가 안 돼 있기에 저희 공공 전체적인 화장실에도 비상벨을 설치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와 관련된 모법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인데 이 법률이 내년 7월에 개정이 됩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비상벨에 대한 강행규정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이번 오늘 조례가 마무리되면 저희가 개정 의뢰를 할 텐데 관에서 운영하는 공공 화장실에 대해서는 반드시 비상벨을 강행적으로 설치를 하게 돼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그 법이 개정이 안 돼서 확정은 안 돼 있고요. 다만, 저희가 개방 화장실 308개소에 대해서는 테스트를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게 벨을 누르게 되면 경찰서에 연동돼 있기 때문에 테스트를 해본 사항은 아니고요. 이 법이 추후에 개정이 될 때에 저희도 준비를 하도록 하고요. 아마도 이제 오늘 저도 의회 화장실, 여직원들 같이 동행했습니다.
참고로 아직 비상벨 설치가 안 돼 있기에 저희 공공 전체적인 화장실에도 비상벨을 설치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정말 우리 건물은 그래도 건물에 경비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외부 출입이 제한인데 그냥 허허벌판에 있는 화장실이 인적이 없어요. 그랬는데 기기가 부착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작동이 안 돼요. 빨갛게 이렇게 터치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랬을 때 그런 부분이 위협에 노출됐을 때 속수무책이라는 거죠. 허허벌판에 화장실이 하나 있는데 누구에게 SOS 요청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는 이 조례가 참 좋다는 게 화장실의 문제점이 항상 점검이 돼야 된다는 것 때문에 이런 비상벨 체크 또는 거기에 몰래카메라로 인하여 어떤 지금 녹음이 되고 있다는 거 지금도 우리가 장비가 없잖아요, 모두가.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그런 것이 구축이 돼서 정말 안전한 화장실 이용에 편의성을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번 여기에는 설치 여부에 관한 사항이 적시되어 있어요, 우리 조례에는. 그런데 이게 이제 경찰서와 그 유선상으로 이렇게 이상 유무, 실질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체크가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례 없어도 우리 구청 내에서 할 건지, 여기에 적시를 해서 그것도 강제 사항으로 가져갈 건지, 그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한번 의견을 주시면 발의자께서 그걸 아마 수용 또는 불수용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 여기에는 설치 여부에 관한 사항이 적시되어 있어요, 우리 조례에는. 그런데 이게 이제 경찰서와 그 유선상으로 이렇게 이상 유무, 실질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체크가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례 없어도 우리 구청 내에서 할 건지, 여기에 적시를 해서 그것도 강제 사항으로 가져갈 건지, 그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한번 의견을 주시면 발의자께서 그걸 아마 수용 또는 불수용을 할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김하성 사실상 김진경의원님도 그걸 고민을 하셨어요. 하셔서 최근에 이제 비상벨 부분을 개정안에 포함할 건지 고민을 했었는데 이 시기에 포함하기에는 조금 불편함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의원님 하고도 상의를 해서 이 부분은 추후에 논의하기로 했고요. 다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기에 점검을 할 때 점검에 포함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비상벨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개정한 이후에 추진하도록 하고요. 이게 조례 개정할 수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법령에는 구청장이 조례로 지정하게 돼 있는데 설치 규정에 대한 범위를 구에서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민간까지 확대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공공에 있는 화장실에는 강행으로, 강제 규정으로 해야 한다고 하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비상벨에 대해서는 점검할 때 유념해서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비상벨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개정한 이후에 추진하도록 하고요. 이게 조례 개정할 수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법령에는 구청장이 조례로 지정하게 돼 있는데 설치 규정에 대한 범위를 구에서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민간까지 확대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공공에 있는 화장실에는 강행으로, 강제 규정으로 해야 한다고 하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비상벨에 대해서는 점검할 때 유념해서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김진경의원님, 복지생활국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진경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김진경의원님, 복지생활국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진경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3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영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말씀드립니다.
공지해드린 바와 같이 중대재해예방실장이 승진자 교육으로 인하여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이 대리 출석하였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말씀드립니다.
공지해드린 바와 같이 중대재해예방실장이 승진자 교육으로 인하여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이 대리 출석하였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채정기 안녕하십니까?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채정기입니다.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복지도시위원회 황영각위원장님과 이성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수교 중대재해예방실장은 10월 31일부터 12월 2일까지 5급 승진자 교육 중으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는 것에 대해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2021년 11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3항이 신설되어 관련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고용노동부 표준 조례안을 대다수 반영하였으며 12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 목적, 제3조 적용 범위,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제6조 사업주의 협조, 제9조 산업재해예방 지원사업, 제10조 안전보건지킴이, 제11조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등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 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조례 제정안은 규제 유무 사전검토,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 평가에서 원안 동의 및 특이사항 없음을 통보받았고 입법예고는 2022년 9월 23일부터 10월 14일까지 20일 이상 실시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복지도시위원회 황영각위원장님과 이성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수교 중대재해예방실장은 10월 31일부터 12월 2일까지 5급 승진자 교육 중으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는 것에 대해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2021년 11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3항이 신설되어 관련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고용노동부 표준 조례안을 대다수 반영하였으며 12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 목적, 제3조 적용 범위,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제6조 사업주의 협조, 제9조 산업재해예방 지원사업, 제10조 안전보건지킴이, 제11조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등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 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조례 제정안은 규제 유무 사전검토,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 평가에서 원안 동의 및 특이사항 없음을 통보받았고 입법예고는 2022년 9월 23일부터 10월 14일까지 20일 이상 실시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문성 전문위원 이문성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 위원 중대재해예방실장님이 교육 간 중에도 우리 팀장님이 자료 준비하시고 그랬는데 고생 많습니다.
그런데 한 2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을석위원입니다.
재해예방법은 옛날에 있었죠? 재해예방법.
그런데 한 2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을석위원입니다.
재해예방법은 옛날에 있었죠? 재해예방법.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채정기 산업안전보건법이라는 기본법이 있었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런데 거기에 중대재해예방법이 신설이 돼서 노동안전법에 이렇게 돼 있는데 중대산업예방법이 됐을 경우하고 그냥 산업재해예방법이 있을 때하고 차이를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채정기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산업재해에 대한 법률의 기본법은 산안법으로 해서 산업안전보건법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태원 사고라든지 이런 기본이 지켜졌으면 안 일어날 만한 사고들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사고를 중대재해로 규정을 하고 이것을 사업주에 의무를 더 많이 부과해서 사고 업주의 책임을 많이 부여한 법이 중대재해예방법 중에 처벌법입니다.
그래서 산안법에 기본을 두고 중대재해를 막기 위해 예방하는 법이 중대산업재해예방 처벌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산업재해에 대한 법률의 기본법은 산안법으로 해서 산업안전보건법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태원 사고라든지 이런 기본이 지켜졌으면 안 일어날 만한 사고들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사고를 중대재해로 규정을 하고 이것을 사업주에 의무를 더 많이 부과해서 사고 업주의 책임을 많이 부여한 법이 중대재해예방법 중에 처벌법입니다.
그래서 산안법에 기본을 두고 중대재해를 막기 위해 예방하는 법이 중대산업재해예방 처벌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러니까 산업안전보건법보다 중대재해예방법 준거한 것이죠?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채정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영책임자의 권한 의무를 더 강하게 만들어서 처벌하도록 만든 법이 중대재해예방처벌법입니다.
경영책임자의 권한 의무를 더 강하게 만들어서 처벌하도록 만든 법이 중대재해예방처벌법입니다.
○김진경 위원 김진경위원입니다.
저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의 문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법안을 보면서 이제 다른 지역부터 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부터 타구에까지 다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것이 이제 대체로 모든 지자체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조례에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의부분에서는 노동안전보건은 우리 지역만 지금 빠져 있더라고요.
여기 목적에서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 문구가 이제 노동안전보건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전체적으로 모든 구나 서울시에서도 정의 부분에 산업재해란 그리고 노동안전보건이란 이렇게 해가지고 다 명시가 되는데 우리만 특별하게 이것을 뺀 이유가 있나요?
저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의 문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법안을 보면서 이제 다른 지역부터 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부터 타구에까지 다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것이 이제 대체로 모든 지자체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조례에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의부분에서는 노동안전보건은 우리 지역만 지금 빠져 있더라고요.
여기 목적에서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 문구가 이제 노동안전보건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전체적으로 모든 구나 서울시에서도 정의 부분에 산업재해란 그리고 노동안전보건이란 이렇게 해가지고 다 명시가 되는데 우리만 특별하게 이것을 뺀 이유가 있나요?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채정기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뺀 것은 아니고요. 즉,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표준안이 내려왔는데 그 표준안에는 아까 말씀하신 노동안전보건이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표준안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이것은 하고 필수 조항이고 이것은 권한 권장사항이고 이런 식으로 표준안이 내려 온 거기에
특별히 뺀 것은 아니고요. 즉,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표준안이 내려왔는데 그 표준안에는 아까 말씀하신 노동안전보건이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표준안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이것은 하고 필수 조항이고 이것은 권한 권장사항이고 이런 식으로 표준안이 내려 온 거기에
○김진경 위원 표준안은 언제 내려왔습니까?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채정기 올 7월에 내려왔습니다.
○김진경 위원 올 7월에 내려왔는데 거기에는 특별하게 노동안전보건에 대한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채정기 정의 부분에 저희 있는 것처럼 정의 부분에 여러 가지 있는데 말씀하신 노동안전보건이라는 정의가 거기에는 없어서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목적에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굳이 넣지 않고 일부러 빼거나 한 것은 아닙니다.
○김진경 위원 혹시 다시 넣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채정기 만약에 위원님께서 이렇게 수정가결 해 주신다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제8조 산업재해예방대책 수립에 지금 예방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라고 해서 죽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산업재해예방 활용 보조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여기 문구가 없더라고요.
밑에 9조에서는 산업재해 예방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죽 작성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에 대한 지원 조례가 없으면 밑에 근거할 수 있는 예방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조금 미약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밑에 9조에서는 산업재해 예방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죽 작성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에 대한 지원 조례가 없으면 밑에 근거할 수 있는 예방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조금 미약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채정기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것을 표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표준안대로 해서 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 이런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것이 민간에 산업재해에 대한 예방 지원을 하기 위한 조례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직 사실은 사업, 사업들이 고용노동부에 분야가 많고 사실 구청장,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은 거의 없는 상태고 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의가 근거 마련이라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고요.
그래서 다른 노동부에서도 권장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배제해도 인정하겠다, 이렇게 말은 했었고요. 그래서 예산 당장에 저희, 제가 살아보니 우리 강남구에, 그리고 3조를 보면 모든 사업장에 이 조례를 적용한다고 돼 있는데 저희 사업장이 12만개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통계청에서.
그것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어떻게 지금 하기에는 조금 시기상조인 면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일단 근거 마련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또 앞으로 이것은 고용노동부하고 또 타 자치단체의 운영하는 측면이나 이런 것을 봐가면서 또 추가로 할 것 있으면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당장에 그런 것들은 사실 강행규정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의를 많이 해서 그것을 임의규정으로 할 수 있는 것도 다시 변경돼서 내려오고 이런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지금은 제정하는데 목적을 두고 앞으로 추이를 보고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것을 표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표준안대로 해서 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 이런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것이 민간에 산업재해에 대한 예방 지원을 하기 위한 조례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직 사실은 사업, 사업들이 고용노동부에 분야가 많고 사실 구청장,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은 거의 없는 상태고 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의가 근거 마련이라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고요.
그래서 다른 노동부에서도 권장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배제해도 인정하겠다, 이렇게 말은 했었고요. 그래서 예산 당장에 저희, 제가 살아보니 우리 강남구에, 그리고 3조를 보면 모든 사업장에 이 조례를 적용한다고 돼 있는데 저희 사업장이 12만개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통계청에서.
그것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어떻게 지금 하기에는 조금 시기상조인 면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일단 근거 마련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또 앞으로 이것은 고용노동부하고 또 타 자치단체의 운영하는 측면이나 이런 것을 봐가면서 또 추가로 할 것 있으면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당장에 그런 것들은 사실 강행규정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의를 많이 해서 그것을 임의규정으로 할 수 있는 것도 다시 변경돼서 내려오고 이런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지금은 제정하는데 목적을 두고 앞으로 추이를 보고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본위원이 어제 여러 군데에 같은 조례를 찾아봤을 때 강남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지원 조례가 구석구석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좀 있지 않았나, 이것이 없는 조례가 아니라 기존에 많이 나와 있는 조례기 때문에 좀 더 다른 구에서도 그리고 서울시 것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면서 우리 것에 가장 적합한 것이 어떤 것인지 고민을 조금 하시고 제정을 하셨으면 좋지 않았나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심 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우리 중대재해예방실에서 지금 계속 업무가 팽창되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상당히 중요성이 강조되는 그런 부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상당히 책임이 무거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와 맞물려 이런 강남구 내에 있는 산업재해 예방 관련 조례안이 지금 올라왔는데 우리가 지금 강남구에 산업재해 예방 대상기업이 몇 개 정도 되는지 혹시 통계가 나왔습니까?
우리 중대재해예방실에서 지금 계속 업무가 팽창되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상당히 중요성이 강조되는 그런 부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상당히 책임이 무거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와 맞물려 이런 강남구 내에 있는 산업재해 예방 관련 조례안이 지금 올라왔는데 우리가 지금 강남구에 산업재해 예방 대상기업이 몇 개 정도 되는지 혹시 통계가 나왔습니까?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채정기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계청 20년도 자료가 있더라고요, 통계청 자료 강남구.
저희가 통계청 20년도 자료가 있더라고요, 통계청 자료 강남구.
○김광심 위원 20년도요?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채정기 네, 통계청 자료가 22년 것은 없고요. 지금 조사 중이고요. 20년도에 한 12만개 정도의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개인사업장이 돼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12만개를 우리가 이 조례에 맞게 관리하기는 사실 불가능이죠? 불가능인데 확률이 높은 대상기업을 우선적으로 이제 선별을 해야 되겠죠. 그런 것은 아마 우리 중대재해예방실에서 해야 될 앞으로의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의 12만개면 지금 한 15만개 정도는 된다고 봐야 되잖아요. 아니어도 13만개 이상 되지 않겠나, 그러면 10만개가 넘는 기업을 다 관리하기는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이제 그래서 우리 조례에서도 강제 규정보다는 추진할 수 있다로 조금 여유를 두시긴 했는데 여기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안전보건지킴이를 운영해야 된다라는 이런 규정을 뒀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경우 안전보건지킴이에 대한 어떤 인원이 충원돼야 될 텐데 이것도 어떤 전문 자격증 있는 사람이 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거의 12만개면 지금 한 15만개 정도는 된다고 봐야 되잖아요. 아니어도 13만개 이상 되지 않겠나, 그러면 10만개가 넘는 기업을 다 관리하기는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이제 그래서 우리 조례에서도 강제 규정보다는 추진할 수 있다로 조금 여유를 두시긴 했는데 여기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안전보건지킴이를 운영해야 된다라는 이런 규정을 뒀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경우 안전보건지킴이에 대한 어떤 인원이 충원돼야 될 텐데 이것도 어떤 전문 자격증 있는 사람이 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채정기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보건지킴이가 있고요. 그것은 당연히 어떤 일정 기준 자격이 있는 사람이 가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 고용노동부는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고요. 산업안전보건협회라고 있는데 거기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직원을 특별히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데 지금 김광심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3만개 되는 기업을 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가 없고 사실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거의 아직까지는 고용노동부의 분야가 많은 이제 일이라 제가 고용노동부나 이렇게 같이 협의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일을 차근차근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라는 취지로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안전보건지킴이도 저희가 지금 당장에, 만약에 이 지킴이가 어디 점검을 다니면서 어떻게 단속하거나 이럴 권한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법률 근거도 없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이것 추이를 봐가면서 시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희 10조 안에 보면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라고 해서 1, 2, 3에 이렇게 그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규정을 만들어 놨습니다.
안전보건지킴이가 있고요. 그것은 당연히 어떤 일정 기준 자격이 있는 사람이 가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 고용노동부는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고요. 산업안전보건협회라고 있는데 거기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직원을 특별히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데 지금 김광심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3만개 되는 기업을 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가 없고 사실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거의 아직까지는 고용노동부의 분야가 많은 이제 일이라 제가 고용노동부나 이렇게 같이 협의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일을 차근차근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라는 취지로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안전보건지킴이도 저희가 지금 당장에, 만약에 이 지킴이가 어디 점검을 다니면서 어떻게 단속하거나 이럴 권한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법률 근거도 없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이것 추이를 봐가면서 시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희 10조 안에 보면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라고 해서 1, 2, 3에 이렇게 그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규정을 만들어 놨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상당히 모호하고 너무 좀 실질적으로 와닿는 것보다 좀 선언적인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잘못됐다, 아니다가 아니라 앞으로 중대재해예방실에서 가야 할 길이에요.
그래서 지금 초기단계라서 상당히 틀을 잡고 가기가 쉽지는 않을 텐데 지금 안전보건지킴이 같은 경우도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우리가 증원을 해야 될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위반행위신고도 지원상태예요.
그러면 그것은 노동부하고 우리가 어떤 업무의 한계에 영역이 분명해져야 될 부분들도 여기 지금 명시가 안 되어 있고요. 약간 좀 두루뭉술하게 지금 조례는 되어 있는데 앞으로 추이를 봐가면서 아마 개정을 해야 될 것 같긴 하고요.
그다음에 사업주 및 근로자의 교육이 이것이 우리 지방자치단체 구청에서 해야 되는지 고용노동부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은 조금 애매해요. 우리가 지금 본연의 구민을 위한 사업들도 많은데 이것 사업장에 있는 사업주민이 근로자의 교육까지 한다는 것은 이것이 그냥 보통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조례에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우리가 의무감은 또 갖고 가야 되잖아요, 강제규정은 아니지만.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조례를 제정한 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우리가 이것을 실현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구의 입장이 어떤 것인지, 이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초기단계라서 상당히 틀을 잡고 가기가 쉽지는 않을 텐데 지금 안전보건지킴이 같은 경우도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우리가 증원을 해야 될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위반행위신고도 지원상태예요.
그러면 그것은 노동부하고 우리가 어떤 업무의 한계에 영역이 분명해져야 될 부분들도 여기 지금 명시가 안 되어 있고요. 약간 좀 두루뭉술하게 지금 조례는 되어 있는데 앞으로 추이를 봐가면서 아마 개정을 해야 될 것 같긴 하고요.
그다음에 사업주 및 근로자의 교육이 이것이 우리 지방자치단체 구청에서 해야 되는지 고용노동부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은 조금 애매해요. 우리가 지금 본연의 구민을 위한 사업들도 많은데 이것 사업장에 있는 사업주민이 근로자의 교육까지 한다는 것은 이것이 그냥 보통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조례에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우리가 의무감은 또 갖고 가야 되잖아요, 강제규정은 아니지만.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조례를 제정한 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우리가 이것을 실현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구의 입장이 어떤 것인지, 이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채정기 계속해서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설명했듯이요 이것은 지금 아직 민간산업 체계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처음에 그렇게 해서 김광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좀 애매하고 이런 부분이 당연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이나 고용노동부하고 협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더 뭘 할 수 있는지 또 아까 말씀하신 12만개, 13만개 정도 되는 사업장을 다 우리가 컨트롤 할 수는 없는 문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또 규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계속 좀 향후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이고 관련 부서 기관하고도 많이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들 충분히 알겠고요. 그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면서 규정해 나가는 것이, 이번 조례는 그 근거를 마련하는데 의의를 두고요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설명했듯이요 이것은 지금 아직 민간산업 체계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처음에 그렇게 해서 김광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좀 애매하고 이런 부분이 당연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이나 고용노동부하고 협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더 뭘 할 수 있는지 또 아까 말씀하신 12만개, 13만개 정도 되는 사업장을 다 우리가 컨트롤 할 수는 없는 문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또 규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계속 좀 향후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이고 관련 부서 기관하고도 많이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들 충분히 알겠고요. 그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면서 규정해 나가는 것이, 이번 조례는 그 근거를 마련하는데 의의를 두고요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것을 인지하고 계시네요. 일단 여기가 우리가 의무로 이런 것을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과 또 요즘에 자꾸 대형 재난상황이 벌어지고 나니 조금 절실하긴 하지만 이 조례의 근거를 마련했을 때는 나중에 책임이 따른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시작 단계라고 하지만 바로 이 조례 내용에 있는 안전보건지킴이라든가 사업주 및 근로자의 교육 관련 이것은 좀 프로세스가 어느 정도 구축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중대재해예방실에서는 이런 준비를 좀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아마 그 현재 인원으로는 좀 이런 업무가 과부하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 내용대로 우리가 이행을 하자면. 그래서 향후 조직개편 할 때도 이런 부분을 같이 논의해서 적재적소에 우리 인력이 일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작 단계라고 하지만 바로 이 조례 내용에 있는 안전보건지킴이라든가 사업주 및 근로자의 교육 관련 이것은 좀 프로세스가 어느 정도 구축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중대재해예방실에서는 이런 준비를 좀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아마 그 현재 인원으로는 좀 이런 업무가 과부하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 내용대로 우리가 이행을 하자면. 그래서 향후 조직개편 할 때도 이런 부분을 같이 논의해서 적재적소에 우리 인력이 일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채정기 네, 알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이상입니다.
○이향숙 위원 이향숙입니다.
실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여기 보면 산업재해 예방에서 보면 산업재해란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중기, 분진 중에서 우리 강남구에 해당하는 것은 건설물 외에 또 뭐가 있나요?
실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여기 보면 산업재해 예방에서 보면 산업재해란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중기, 분진 중에서 우리 강남구에 해당하는 것은 건설물 외에 또 뭐가 있나요?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채정기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 자체가 민간부분에 대한 구청장의 지원을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건설물, 원재료, 가스 이런 것들이 다 있을 수, 그러니까 지금 저희 강남구에 가스 이런 것은 잘 모르겠지만
지금 이 조례 자체가 민간부분에 대한 구청장의 지원을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건설물, 원재료, 가스 이런 것들이 다 있을 수, 그러니까 지금 저희 강남구에 가스 이런 것은 잘 모르겠지만
○이향숙 위원 그렇죠? 중기, 분진, 원재료, 왜냐하면 이제 떠오르는 것이 얼마 전에 SPC제빵공장에 인재가 났을 때, 이렇게 인재가 나거나 화재가 나거나 수재가 나면 갑자기 또 뭘 만드는 느낌을 너무 많이 받아요.
이렇게 존경하는 김광심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너무 선언적이어서 이것이 우리 강남, 할 수 있는 것은 안전, 아까 보건지킴이, 솔직히 이것은 건설현장에서 이미 두고 있어요. 그런데 이중으로 우리가 또 둬야 되나? 그리고 아까 노동부하고 그다음에 또 산업보건인가요? 산업보건 연구소 이것이 업무적인, 유기적인 관계도 안 되면서 지자체한테 이것 뿌려서 이것이 우리한테 어떤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는 몰라요.
이미 중대재해예방법에 거기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고 문제가 있으면 오너한테도 형을 묻겠다. 그리고 구청장도 지시해라, 업무에 관심을 가지라고 했는데 우리 강남구에는 의미가 없는 이러한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지자체에 뿌려서 강압적으로 해야 하는지? 물론 이제 이것이 선언적이어서 아마 그래도 내려왔으니까 아마 우리 중대재해예방실장님께서 이것을 하겠다고 오셨는데 조금 가려가면서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라고 한다고 해서 다, 우리 강남구에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 거예요. 이것은 큰 그림으로 예방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거기에 대한 안전대책을 어떤 프로세스나 평가나 이런 것은 우리 국가에서나 아니면 산업재해나 노동부에서 할 일이지 지자체에서 이것을 뭘 하겠다는지 여기에 와닿는 것은 지킴이, 그럼 지킴이는 각 건설현장마다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공장이 별로 없거든요? 강남구에 실질적이지 않은데 참 이런 것까지 우리는 받아서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혹시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 있으면 실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존경하는 김광심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너무 선언적이어서 이것이 우리 강남, 할 수 있는 것은 안전, 아까 보건지킴이, 솔직히 이것은 건설현장에서 이미 두고 있어요. 그런데 이중으로 우리가 또 둬야 되나? 그리고 아까 노동부하고 그다음에 또 산업보건인가요? 산업보건 연구소 이것이 업무적인, 유기적인 관계도 안 되면서 지자체한테 이것 뿌려서 이것이 우리한테 어떤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는 몰라요.
이미 중대재해예방법에 거기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고 문제가 있으면 오너한테도 형을 묻겠다. 그리고 구청장도 지시해라, 업무에 관심을 가지라고 했는데 우리 강남구에는 의미가 없는 이러한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지자체에 뿌려서 강압적으로 해야 하는지? 물론 이제 이것이 선언적이어서 아마 그래도 내려왔으니까 아마 우리 중대재해예방실장님께서 이것을 하겠다고 오셨는데 조금 가려가면서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라고 한다고 해서 다, 우리 강남구에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 거예요. 이것은 큰 그림으로 예방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거기에 대한 안전대책을 어떤 프로세스나 평가나 이런 것은 우리 국가에서나 아니면 산업재해나 노동부에서 할 일이지 지자체에서 이것을 뭘 하겠다는지 여기에 와닿는 것은 지킴이, 그럼 지킴이는 각 건설현장마다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공장이 별로 없거든요? 강남구에 실질적이지 않은데 참 이런 것까지 우리는 받아서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혹시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 있으면 실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채정기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전국적으로 표준안이 내려와서 한 것은 맞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민간부분에 대한 산업재해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데 의미를 두는 것이고요.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 아까 말씀하신 정의부분에서도 분진, 이런 것들은 우리 구하고 그렇게 큰 것은 없더라도 이렇게 같이 내려 온, 우리가 표준안을 그대로 사실 했고 앞으로도 또 어떻게 될지 사실 모르기 때문에 표준안을 많이 살려서 했습니다. 그래서 표준안으로 했다는 것 좀 이해해 주시고요.
말씀한 취지가 있어서 처음에는 이 표준안이 강행규정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장이 어떤 아무 권한이 없고 그다음에 고용노동부의 업무가 많이 있고 이런 상황에서 처음에 제정하는데 의의는 있지만 선언적인 제정의 의미는 있다는 것은 있지만 그래서 강행규정을 좀 아니라는 식으로 저희 지자체에서 많이 건의를 했고요. 그것을 고용노동부에서 받아들여서 또 그러면 임의규정으로 할 수 있다는 식으로 많이 양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임의규정으로 많이 지금 저희가 채택을 했고요. 권장사항도 지금 저희가 많이 해당이 안 된다 하신 것은
이것이 전국적으로 표준안이 내려와서 한 것은 맞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민간부분에 대한 산업재해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데 의미를 두는 것이고요.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 아까 말씀하신 정의부분에서도 분진, 이런 것들은 우리 구하고 그렇게 큰 것은 없더라도 이렇게 같이 내려 온, 우리가 표준안을 그대로 사실 했고 앞으로도 또 어떻게 될지 사실 모르기 때문에 표준안을 많이 살려서 했습니다. 그래서 표준안으로 했다는 것 좀 이해해 주시고요.
말씀한 취지가 있어서 처음에는 이 표준안이 강행규정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장이 어떤 아무 권한이 없고 그다음에 고용노동부의 업무가 많이 있고 이런 상황에서 처음에 제정하는데 의의는 있지만 선언적인 제정의 의미는 있다는 것은 있지만 그래서 강행규정을 좀 아니라는 식으로 저희 지자체에서 많이 건의를 했고요. 그것을 고용노동부에서 받아들여서 또 그러면 임의규정으로 할 수 있다는 식으로 많이 양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임의규정으로 많이 지금 저희가 채택을 했고요. 권장사항도 지금 저희가 많이 해당이 안 된다 하신 것은
○이향숙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중대재해예방법에 이미 다 돼 있고 굉장히 강하게 보강이 되게끔 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이렇게 되면 큰 그림으로 보자면 이것은 노동부나 한국산업안전부인가? 이쪽에 먼저 교육적 대책 세우고 기술적 대책 세우고 그러면 작업 환경이겠죠.
규제하고 그럼 규제는 어떻게 해요? 관리적 대책 세우고 그들이 해야 할 것을 우리한테 이렇게 넘기고 우리는 이 실정에 맞지 않는 업체가 많으니까 민간단체 있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안타깝다, 이것이 꼭 해야 하면 해야겠지만 이런 정도는 집행부에서 거부할 권한도 있지 않은가? 전수조사를 해서 우리는 이런 것 없다 하지만 좀 더 우리는 중대재해예방실이 있어서 보강하고 관리하고 관리 감독 철저하게 하겠다 하고 조금 제안을 하시고 이것은 좀 이런 것까지는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하여튼
규제하고 그럼 규제는 어떻게 해요? 관리적 대책 세우고 그들이 해야 할 것을 우리한테 이렇게 넘기고 우리는 이 실정에 맞지 않는 업체가 많으니까 민간단체 있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안타깝다, 이것이 꼭 해야 하면 해야겠지만 이런 정도는 집행부에서 거부할 권한도 있지 않은가? 전수조사를 해서 우리는 이런 것 없다 하지만 좀 더 우리는 중대재해예방실이 있어서 보강하고 관리하고 관리 감독 철저하게 하겠다 하고 조금 제안을 하시고 이것은 좀 이런 것까지는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하여튼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채정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맞습니다. 맞는 말씀이신데 중대재해예방법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것은 우리 직원이나 우리 시설물에 대한 법인 것이고 이것은 민간에 대한 구청장
사실 맞습니다. 맞는 말씀이신데 중대재해예방법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것은 우리 직원이나 우리 시설물에 대한 법인 것이고 이것은 민간에 대한 구청장
○이향숙 위원 민간단체예요. 알아요.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채정기 민간기업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 다르고요.
○이향숙 위원 민간기업이 있냐라는 것이죠, 문제는 하여튼 뭐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채정기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노동부에서 표준안으로 보냈기 때문에 많은, 지금 서울 시내는 딱 3개 구만 하고 있거든요. 많이 하고 있고
○이향숙 위원 3개 구가 많이 하는 거예요, 25개 구 중에서?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채정기 아니요, 다른 구에서는, 다른 아까 김진경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다른 도에서나, 보면 3개 구도 금천이나 이런 기업이 좀 많은 재료비 많은 이런 구에서 대충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향숙 위원 그래요. 우리 실장님이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채정기 그래도 선언적인 의미에 이해를 해 주시면
○이향숙 위원 그래요. 선언적이라는 것도 법은 법이겠지만 강남구다운 그런 조례가 좀 있어서 정말 필요한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봤고요. 이것이 반드시 위에서 내려와서 해서 이것이 또 안 되면 우리도 벌점받는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서 하여튼 일단은 동의해주는데 조금 걸러야 겠다, 이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심 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중대재해예방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것이 선언적인 조례라고 강조는 많이 했지만 조례를 정해놓은 이상 선언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우리가 청소과에 청소용역, 협력 용역사가 지금 10개 사가 들어와 있어요. 그럼 이 용역사가 그 밑에 또 하청기업을 뒀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10개의 청소용역사와 계약을 해서 지금 청소과가 운영되고 있지만 그 하단에 하청업체에 기업까지 하면 꽤 많은 숫자예요.
그러면 이것을 이 조례를 적용할 때 우선적으로 그 부분만이라도 이것은 우리 강남구의 기업체잖아요, 일을 하고 있는. 그 부분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이 법을 적용해서 거기에 시범적으로 좀 이 모든 내용을 적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12만개, 13만개를 다 하는 것보다 가장 가까운 우리 강남구의 일을 하고 있는 사업장부터 그런 기업부터 이렇게 재난재해예방법을 적용해서 우리가 홍보하고 기본적인 인프라를 거기에 적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우리 실장님 대행께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것에 대한 것 가능한지?
중대재해예방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것이 선언적인 조례라고 강조는 많이 했지만 조례를 정해놓은 이상 선언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우리가 청소과에 청소용역, 협력 용역사가 지금 10개 사가 들어와 있어요. 그럼 이 용역사가 그 밑에 또 하청기업을 뒀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10개의 청소용역사와 계약을 해서 지금 청소과가 운영되고 있지만 그 하단에 하청업체에 기업까지 하면 꽤 많은 숫자예요.
그러면 이것을 이 조례를 적용할 때 우선적으로 그 부분만이라도 이것은 우리 강남구의 기업체잖아요, 일을 하고 있는. 그 부분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이 법을 적용해서 거기에 시범적으로 좀 이 모든 내용을 적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12만개, 13만개를 다 하는 것보다 가장 가까운 우리 강남구의 일을 하고 있는 사업장부터 그런 기업부터 이렇게 재난재해예방법을 적용해서 우리가 홍보하고 기본적인 인프라를 거기에 적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우리 실장님 대행께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것에 대한 것 가능한지?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채정기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저희 관련되는 청소과 외에도 예를 들어서 저희 용역을 수행하는 그런 업체부터 적극 검토해서 지원하고 교육이나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으면 저희, 그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적극 고려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저희 관련되는 청소과 외에도 예를 들어서 저희 용역을 수행하는 그런 업체부터 적극 검토해서 지원하고 교육이나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으면 저희, 그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적극 고려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영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말씀드립니다.
공지해드린 바와 같이 공동주택과장이 승진자 교육으로 인하여 주택기획팀장이 대리 출석하였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말씀드립니다.
공지해드린 바와 같이 공동주택과장이 승진자 교육으로 인하여 주택기획팀장이 대리 출석하였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진조평입니다.
강남구 복지도시위원회 황영각 위원장님과 이성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거 취약계층인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안정된 정주 여건을 보장해 주고자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강남구 거주 신혼부부 및 청년을 대상으로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였습니다.
주요 제정 사항으로는 조례안 제4조 지원대상 범위에 전월세 대출이자를 지원할 수 있는 신혼부부와 청년의 자격요건과 대상을 적시하고 조례안 제6조 지원내용 및 지급기준에는 지원 대상별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 금액과 지원 기간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조례안 제7조 지원신청 및 지원절차와 제9조 대장의 작성관리에는 전월세 대출 이자 신청 과정부터 검토, 지급 관련 절차와 대출 이자 지원자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2년 9월 30일부터 2022년 10월 20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높은 전월세 가격과 지속적인 금리 인상으로 인해 타 지역보다 주거비 비용부담이 더 큰 우리 구 거주 청년과 신혼부부들에게 연 최대 100만원에서 150만원의 대출이자를 지원함으로써 우리 구 거주를 희망하는 젊은 세대들의 주거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남구 복지도시위원회 황영각 위원장님과 이성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거 취약계층인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안정된 정주 여건을 보장해 주고자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강남구 거주 신혼부부 및 청년을 대상으로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였습니다.
주요 제정 사항으로는 조례안 제4조 지원대상 범위에 전월세 대출이자를 지원할 수 있는 신혼부부와 청년의 자격요건과 대상을 적시하고 조례안 제6조 지원내용 및 지급기준에는 지원 대상별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 금액과 지원 기간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조례안 제7조 지원신청 및 지원절차와 제9조 대장의 작성관리에는 전월세 대출 이자 신청 과정부터 검토, 지급 관련 절차와 대출 이자 지원자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2년 9월 30일부터 2022년 10월 20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높은 전월세 가격과 지속적인 금리 인상으로 인해 타 지역보다 주거비 비용부담이 더 큰 우리 구 거주 청년과 신혼부부들에게 연 최대 100만원에서 150만원의 대출이자를 지원함으로써 우리 구 거주를 희망하는 젊은 세대들의 주거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문성 전문위원 이문성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의 보완 요청을 반영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의 보완 요청을 반영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 위원 강을석위원입니다.
신혼부부 또 청년 전월세 대출 이자에 대한 지원 조례안이 제출된 것을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청년들이 사실 사회 진출하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직장도 그렇게 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청년, 신혼부부의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은 너무 좋다고 생각하지만 청년들이나 신혼부부의 자가 주택을 이렇게 매입했을 때 그분들이 전세 보증금 정도를 가지고 만약 대출을 해서 집을 구입했을 경우 그때 대출이자를 지급해 주는 것, 보조를 해 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을 연계시킬 의향도 있으신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 또 청년 전월세 대출 이자에 대한 지원 조례안이 제출된 것을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청년들이 사실 사회 진출하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직장도 그렇게 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청년, 신혼부부의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은 너무 좋다고 생각하지만 청년들이나 신혼부부의 자가 주택을 이렇게 매입했을 때 그분들이 전세 보증금 정도를 가지고 만약 대출을 해서 집을 구입했을 경우 그때 대출이자를 지급해 주는 것, 보조를 해 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을 연계시킬 의향도 있으신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기획팀장 이상철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주택기획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매입까지는 저희가 고려해 보지 못했고요. 주택 매입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출이자를 지원해 주는 것까지는 아직까지는 시기상조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왜냐하면 주택을 매입할 정도의 경제력이라면 그 외에 지금 전월세를 사시는 분들이 월등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먼저 구제를 해 주고 조금 더 안정이 된 후에는 그런 주택 매입 부분도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아직은 좀 시기상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직 매입까지는 저희가 고려해 보지 못했고요. 주택 매입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출이자를 지원해 주는 것까지는 아직까지는 시기상조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왜냐하면 주택을 매입할 정도의 경제력이라면 그 외에 지금 전월세를 사시는 분들이 월등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먼저 구제를 해 주고 조금 더 안정이 된 후에는 그런 주택 매입 부분도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아직은 좀 시기상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강을석 위원 청년들의 신혼부부들의 주거 안정이 좀 이루어지면 강남구 같은 데에서는 재력이 많이 있으니까 신혼, 청년들의 사실은 투기가 아닌 내 집을 장만하는 데에 이렇게 도움이 된다면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주택기획팀장 이상철 알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감사합니다.
○이향숙 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이것을 보다 보니까 너무 멀리 갔는지는 모르겠으나 나이 제한, 신혼부부가 40 넘어서도 신혼부부할 수 있고 재혼해도 다시 결혼하면 신혼부부라고 합니다. 나이 제한 같은 것은 상관이 없는지 알고 싶어요.
이것을 보다 보니까 너무 멀리 갔는지는 모르겠으나 나이 제한, 신혼부부가 40 넘어서도 신혼부부할 수 있고 재혼해도 다시 결혼하면 신혼부부라고 합니다. 나이 제한 같은 것은 상관이 없는지 알고 싶어요.
○주택기획팀장 이상철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주택기획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은 나이 제한이 있고요. 청년 같은 경우는 19세부터 39세까지 나이 제한이 있고요.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나이 제한을 두지 않고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까지를 저희가 신혼부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 제한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재혼부부는 최초 결혼했을 때 신혼부부로 저희가 보기 때문에 재혼은 신혼부부로 보기 좀 어렵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은 나이 제한이 있고요. 청년 같은 경우는 19세부터 39세까지 나이 제한이 있고요.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나이 제한을 두지 않고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까지를 저희가 신혼부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 제한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재혼부부는 최초 결혼했을 때 신혼부부로 저희가 보기 때문에 재혼은 신혼부부로 보기 좀 어렵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50 넘어도 처음 결혼하면 다 신혼으로
○주택기획팀장 이상철 초혼일 경우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신고가 안 되어 있으면 그러니까 사실상 혼인은 저희가 인정을 하지 않고요. 혼인신고가 됐을 경우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에 있는 부부를 신혼부부로 저희가 인정을 하고 대상으로 해서 신청 기준이 맞는다면 지원 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향숙 위원 잘 알겠고요. 어떤 데는 얼핏 보니까 5년으로 기간을 정해, 결혼한 5년 이내도 있던데 그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주택기획팀장 이상철 저희가 신혼부부를 7년으로 잡은 것은 SH하고 LH가 신혼부부 주택 특별 공급 시에 이제 신혼부부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신혼부부를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을 기준으로 잡기 때문에 저희가 SH나 LH 같은 경우는 주택 공급의 기본이 되는 잣대가 되기 때문에 거기의 기준을 준용해서 했고요. 지금 타 시도에서 몇 군데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대부분 7년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신혼부부를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을 기준으로 잡기 때문에 저희가 SH나 LH 같은 경우는 주택 공급의 기본이 되는 잣대가 되기 때문에 거기의 기준을 준용해서 했고요. 지금 타 시도에서 몇 군데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대부분 7년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이향숙 위원 얼핏 5년을 본 것 같아서
○주택기획팀장 이상철 간혹 이제 조금씩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지역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러면 10억이면 예를 들어서 월세면 전세 플러스 월세가 되잖아요. 그것을 다 합해서 10억5,000만원인가 그런 것인가요? 아니면
○주택기획팀장 이상철 임대보증금을 말씀해 주시는 것인가요? 당초 우리 수정안 전에는 전세 보증금이나 월세 보증금으로 이제 기준을 잡았습니다. 그때는 다 합친 금액이 맞고요. 그런데 이번에 수정안에서는 보증금으로 하지 않고 면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제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공동주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신혼부부나 청년을 이렇게 지원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우리 강남구의 청년 인구 또 신혼부부의 인구 유입으로 또 출산율 증가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조례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강남도 좀 활력이 넘치는 청년이 좀 많이 보조할 수 있게끔 기틀을 마련해 준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여기에서 보면 제가 두 가지 질의를 할게요.
지금 지원 내역이 최장 3년이거든요. 서울시는 지금 몇 년 해 주고 있습니까?
공동주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신혼부부나 청년을 이렇게 지원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우리 강남구의 청년 인구 또 신혼부부의 인구 유입으로 또 출산율 증가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조례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강남도 좀 활력이 넘치는 청년이 좀 많이 보조할 수 있게끔 기틀을 마련해 준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여기에서 보면 제가 두 가지 질의를 할게요.
지금 지원 내역이 최장 3년이거든요. 서울시는 지금 몇 년 해 주고 있습니까?
○주택기획팀장 이상철 서울시 같은 경우 청년은 8년까지 하고요. 신혼부부는 10년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이자 지급을요, 10년까지?
○주택기획팀장 이상철 그렇습니다.
○김광심 위원 우리 강남은 상당히 조금 적네요?
○주택기획팀장 이상철 기간은 좀 짧은 편인데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8년이라 하더라도 청년 나이가 39세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3년까지도 못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이 제한 이것도 있고요, 신혼부부도 마찬가지고요.
○김광심 위원 그렇구나. 우리 강남이 저는 3년이 조금 짧아서 한 5년 정도가 괜찮지 않을까하는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했는데 서울시의 절반 정도는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여기 지원 대상을 150명으로 정해놨더라고요. 그러면 후순위로 신청하는 것은 매년 그다음 해로 이제 밀려가나요, 그 대상의 지원이?
○주택기획팀장 이상철 이것은 이제 한 해에 접수를 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계속 이월되고 이런 사항은 아니고요. 일단 우리가 첫 해에 150명을, 청년은 100명이고 신혼부부 150명을 잡은 것은 저희가 인구가 유사한 용인시를, 안양시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첫 해기 때문에 운영을 해보기 위해서 잡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올해 신청을 했다 해서 3년을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내년에 봤을 때 자격요건이 또 상실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융자가 끝났다든가 대출이자가, 아니면 집을 마련했다든가 이런 경우가 생기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은 아니고요. 신청을 다시 해서 자격요건이 유지가 됐을 경우에 3년까지 지원이 계속 되는 사항입니다.
융자가 끝났다든가 대출이자가, 아니면 집을 마련했다든가 이런 경우가 생기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은 아니고요. 신청을 다시 해서 자격요건이 유지가 됐을 경우에 3년까지 지원이 계속 되는 사항입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매년 자격심사를 다시 하게 됩니까, 1년 단위로?
○주택기획팀장 이상철 그렇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그 소득도 연 단위로 올라가면 또 자격 상실이면 그것이 지원이 끊기는 것이네요?
○주택기획팀장 이상철 네, 그렇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런 제도이구나. 매년 1년마다 이 자격심사를 다시 한다는 그것은 변함이 없는 것이에요?
○주택기획팀장 이상철 맞습니다.
그러니까 첫 해에 신청을 하셔서 3년을 보장을 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매년 심의를 하는데 그 자격요건이 유지가 되면 3년까지 지원을 해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첫 해에 신청을 하셔서 3년을 보장을 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매년 심의를 하는데 그 자격요건이 유지가 되면 3년까지 지원을 해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김광심 위원 조금 그것은, 3년의 정착 기간 정도는 소득이 물론 월급이 2%, 5% 업종마다 다르기는 한데 인상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 지원해 준 것 1년에 그래 봐야 150만원인데 3년까지는 보장을 해 주시는 것이 낫지 않나, 그래야 정착이 될 것 같은데 청년이나 신혼부부가.
○주택기획팀장 이상철 위원님 말씀은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소득 부분은 1년에 상승이 전문직이 아닌 이상은 그렇게 과하게 상승이 되지 않고요. 한번 소득 부분에서는 그렇게 제한을 벗어나는 경우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택을 구입한다든가 아니면 대출이자가 상환이 종료가 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상환이 종료가 되면 대출이자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출이 없다면 대상자 제외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중점적으로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런데 지금 신혼부부 대출 같은 경우에는 거의 장기더라고요. 10년 또는 20년 이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3년까지 보장이 안 되고 1년 단위로 자격기준을 재검토한다 하니까 탈락자도 꽤 많을 것 같네요. 이런 것은 조금 보완해줘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강남에 정착을 할 수 있게 하려면 3년이어야 애를 하나 낳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일단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 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우리 도시환경국장께 좀 여쭤볼게요.
우리가 기존 안은 금액보증금으로 안을 제출했는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그쪽에서는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발생 우려로 인해서 이제 면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85㎡ 이하라 하더라도 우리가 제시했던 이 보증금보다는 더 높을 수도 있지 않아요?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괜찮고요.
우리 도시환경국장께 좀 여쭤볼게요.
우리가 기존 안은 금액보증금으로 안을 제출했는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그쪽에서는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발생 우려로 인해서 이제 면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85㎡ 이하라 하더라도 우리가 제시했던 이 보증금보다는 더 높을 수도 있지 않아요?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괜찮고요.
○주택기획팀장 이상철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주택기획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이 틀린 말씀은 아니십니다. 사실은 85㎡ 이하라면 지역에 따라서 조금 금액 보증금 차이가 좀 많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금액으로 보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많이 나서 보건복지부 의견도 그 사항이었습니다.
면적은, 크기는 똑같은데 강남이라 해서 보증금 너무 높으니 그 큰 금액을 지원해 준다는 것이 다른 지역의 형평성과 조금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 주셨고요. 다른 지역에서, 지금 다른 지역 같은 경우 보증금을 보면 저희가 85㎡에 전세를 살 수 있는 그 금액으로 보증금을 하는 데도 있고 면적으로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역과 맞추자는 얘기는 다른 지역에서도 85㎡ 되는 곳에 전세지원을 해 주는데 강남은 금액으로 해주면 85㎡도 못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또 변동성 있고 사회적 시각으로 볼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10억5,000만원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지방에 가면 85가 아니라 궁전 같은 집을 살 수도 있지 않냐, 이런 논란도 있다는 얘기를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이 틀린 말씀은 아니십니다. 사실은 85㎡ 이하라면 지역에 따라서 조금 금액 보증금 차이가 좀 많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금액으로 보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많이 나서 보건복지부 의견도 그 사항이었습니다.
면적은, 크기는 똑같은데 강남이라 해서 보증금 너무 높으니 그 큰 금액을 지원해 준다는 것이 다른 지역의 형평성과 조금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 주셨고요. 다른 지역에서, 지금 다른 지역 같은 경우 보증금을 보면 저희가 85㎡에 전세를 살 수 있는 그 금액으로 보증금을 하는 데도 있고 면적으로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역과 맞추자는 얘기는 다른 지역에서도 85㎡ 되는 곳에 전세지원을 해 주는데 강남은 금액으로 해주면 85㎡도 못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또 변동성 있고 사회적 시각으로 볼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10억5,000만원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지방에 가면 85가 아니라 궁전 같은 집을 살 수도 있지 않냐, 이런 논란도 있다는 얘기를
○안지연 위원 이것이 사실은 강남이라는 지역적 특성을 조금 고려를 안 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가 지방자치라는 것을 하고 있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보여지지만 이런 부분들은 과도하게 조금 관여하는, 침해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좀 지속적으로 이의 제기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일단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에 2번을 가서 다 협의한 내용인데 일단 한번 시행을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대상도 또 확대할 것 있으면 확대하고 위원님들 보고하고 이것이 저희도 지금 처음 해보는 것이라 솔직히 대상이 얼마인지도 모르겠어요. 전체 인구수하고 퍼센티지 수는 나오는데 신혼부부도 정확하게 뽑지를 못해요. 여기 2만8,000건 신혼부부 등록이 되어 있는데 타 다른 데서 또 7년 동안 신혼 7년 이내 분들을 혼인 기간 7년 이내를 다 신혼부부라고 하니까 또 전입 오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청년도 19세, 39세라 한 15만명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일단 저희가 한번 해보고 운영해 보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그때 위원님들한테 다시 내년 12월에 이 제도에 대해서 어쨌든 취지는 좋으니까 주거사다리의 어떤 끊김이 없이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우리 강남구에 전입을 와서 생활할 수 있는 복지 혜택의 밑거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과 같이, 뜻을 같이 해서 좋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에 2번을 가서 다 협의한 내용인데 일단 한번 시행을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대상도 또 확대할 것 있으면 확대하고 위원님들 보고하고 이것이 저희도 지금 처음 해보는 것이라 솔직히 대상이 얼마인지도 모르겠어요. 전체 인구수하고 퍼센티지 수는 나오는데 신혼부부도 정확하게 뽑지를 못해요. 여기 2만8,000건 신혼부부 등록이 되어 있는데 타 다른 데서 또 7년 동안 신혼 7년 이내 분들을 혼인 기간 7년 이내를 다 신혼부부라고 하니까 또 전입 오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청년도 19세, 39세라 한 15만명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일단 저희가 한번 해보고 운영해 보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그때 위원님들한테 다시 내년 12월에 이 제도에 대해서 어쨌든 취지는 좋으니까 주거사다리의 어떤 끊김이 없이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우리 강남구에 전입을 와서 생활할 수 있는 복지 혜택의 밑거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과 같이, 뜻을 같이 해서 좋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강을석 위원 강을석위원입니다.
궁금한 것이 두 가지가 있어서, 내가 내용을 못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혹시 청년이나 부부 전월세 대출을 하는데 강남구 거주 기간이 몇 년 이상 혹시 이런 것이 있습니까?
궁금한 것이 두 가지가 있어서, 내가 내용을 못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혹시 청년이나 부부 전월세 대출을 하는데 강남구 거주 기간이 몇 년 이상 혹시 이런 것이 있습니까?
○주택기획팀장 이상철 거주 기간은 따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공고일 현재 강남구의 거주자면 가능한 것으로 했습니다.
○강을석 위원 거주자면요?
○주택기획팀장 이상철 네.
○강을석 위원 그런데 만약 신혼부부가 결혼을 해서 강남구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남구에 있는 전셋집을 얻어요.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택기획팀장 이상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사업은 연초에 시작이 될 것입니다. 시작이 되면 그 공고일 현재 거주하는 신혼부부나 청년에 대해서 지원 대상이 되고요. 수시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공고가 돼서 대상자가 선정이 돼서 당해연도 사업이 종료가 되면 그 해에는 그때 이사를 왔다고 해서 지원될 수는 없고요. 그다음 해에 우리가 사업이 시작될 때 그때 다시 신청을 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을석 위원 이것이 그러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시적으로 하는 것인가요?
○주택기획팀장 이상철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지원되는 방법이요, 공고를 해서 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지원을 해주는데 대출이자액 1% 지원을 해 주는 것을 매달 주는 것이 아니고 일시에 전액을 그냥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달 이렇게 대상자를 다시 뽑고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강을석 위원 일시로 준다면 1년치를 한 번에 준다, 아니면 후불로 준다, 선불로 준다,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주택기획팀장 이상철 우리가 이제 계획을 좀 세워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세부적인 계획은 이제 신청이 들어와서 선정이 되면 1개월 이내에 지급하는 것으로 안은 잡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 시간이 한 2〜3개월은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상반기 중에 아마 지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것을 매달, 매달 줄 수 없는 사항인 것이 그렇게 사업을 진행을 하다보면 이것이 진척이 날 수가 없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우리가 이렇게 시도를 해보고 문제점이 생기면 차년도에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지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명목이 있어서 명목 지원 아닙니까, 이것이? 전월세 명목 지원인데 만약 일시불로 아까 금액이 쉽게 1년에 100만원을 지원을 한다, 그랬을 경우 100만원을 일시불로 지원하면 그것을 다른 용도로 쓰게 되면 전월세로 월세를 낼 때 그때는 또 내가 부실해 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매월 지급하나, 후불인가, 선불인가 이것을 한번 질의했고 그리고 아까 처음에 제가 질의드렸을 때 그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신혼부부가 강남구에 있는 주택을, 전월세를 임차를 하려고 해요. 그런 경우 지금 4쪽에 보면, 수정 대조표 안 4쪽의 4번에 주민등록상 주소와 임대차계약서상 주소가 동일한 경우여야 된다, 이렇게 딱 되어 있어요. 경우에 한한다, 그런데 신혼부부일 경우에는 강남구에 신부가 있어요. 그리고 신랑이 서초구에 살아요. 그런데 내가 이제 강남에 살고 싶어, 그런데 주소지는 서초란 말이에요. 이런 경우 만약 그 신부 앞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이 주민등록상과 계약서상이 동일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것이 좀 문맥상 맞지 않지 않느냐, 이 질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매월 지급하나, 후불인가, 선불인가 이것을 한번 질의했고 그리고 아까 처음에 제가 질의드렸을 때 그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신혼부부가 강남구에 있는 주택을, 전월세를 임차를 하려고 해요. 그런 경우 지금 4쪽에 보면, 수정 대조표 안 4쪽의 4번에 주민등록상 주소와 임대차계약서상 주소가 동일한 경우여야 된다, 이렇게 딱 되어 있어요. 경우에 한한다, 그런데 신혼부부일 경우에는 강남구에 신부가 있어요. 그리고 신랑이 서초구에 살아요. 그런데 내가 이제 강남에 살고 싶어, 그런데 주소지는 서초란 말이에요. 이런 경우 만약 그 신부 앞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이 주민등록상과 계약서상이 동일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것이 좀 문맥상 맞지 않지 않느냐, 이 질의를 드립니다.
○주택기획팀장 이상철 여러 가지 사안이 발생될 수 있는데요. 저희가 그런 예외사항이 많이 생기다 보면 대상자 선정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대상자를 선정할 때 명확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 않다 보면 대상자 선정에 착오가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처음 시행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규정을 해줘서 대상을 선정을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사항들은 우리가 한번 시도를 해보고 차후에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이 된다면 그것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처음 시행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규정을 해줘서 대상을 선정을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사항들은 우리가 한번 시도를 해보고 차후에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이 된다면 그것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신혼부부나 청년들의 전월세를 우리가 대납이죠,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이나 또 청년들을 강남으로 유입하는 효과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면 지금 4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이 계약서상 주소가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혼을 해서 준비 관계 전에 한 3〜4개월 전에 집을 임차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혜택을 실질적으로 못 받는다는 것이죠, 그 신혼부부는. 그래서 신혼부부를 지원한다면 이 조항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없어야 된다, 본위원의 생각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청년들은 관계없어요. 청년들은 바로 해서, 그래도 청년도 문제가 임차 주택과 내 주소는 서초구에 있는데 임차를 하고 싶은데 못 들어오는 것이죠, 주소지를 옮겨야 되는데.
계약을 해야 주소를 옮기지 계약을 안 했는데 주소를 옮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남의 집에다 옮길 수 없으니까. 이것은 명목에 이것을 우리가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을 도와준다면 이것이 주민등록상 주소가 빠져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시행을 자꾸 하면서 바꾸자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처음부터가 하나의 걸림돌을 주는 것 아니냐, 이것은 그 제안입니다.
계약을 해야 주소를 옮기지 계약을 안 했는데 주소를 옮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남의 집에다 옮길 수 없으니까. 이것은 명목에 이것을 우리가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을 도와준다면 이것이 주민등록상 주소가 빠져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시행을 자꾸 하면서 바꾸자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처음부터가 하나의 걸림돌을 주는 것 아니냐, 이것은 그 제안입니다.
○주택기획팀장 이상철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아는 지식의 범위 내에서는 저희 구에 주소가 안 되어 있으면 저희구의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이 되는 것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6개월 이내에 주소를 옮기면 저희가 혜택을 주는 것으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큰 틀에서 볼 때는 일단은 저희는 모든 주소를 거주하는 곳에 주소를 주민등록상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으로 사는 곳은 강남이지만 주소가 서초일 경우에는 저희가 강남구 주민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거주지가 강남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대상에서 사실은 범위에 들어오지 못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물론 조금 법에 많이 시기라든가 전입신고에 대한 시기라든가 이런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공부 상에 있는 그런 것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참고로 제가 아는 지식의 범위 내에서는 저희 구에 주소가 안 되어 있으면 저희구의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이 되는 것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6개월 이내에 주소를 옮기면 저희가 혜택을 주는 것으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큰 틀에서 볼 때는 일단은 저희는 모든 주소를 거주하는 곳에 주소를 주민등록상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으로 사는 곳은 강남이지만 주소가 서초일 경우에는 저희가 강남구 주민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거주지가 강남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대상에서 사실은 범위에 들어오지 못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물론 조금 법에 많이 시기라든가 전입신고에 대한 시기라든가 이런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공부 상에 있는 그런 것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강을석 위원 그 말씀을 똑같은 질의를 드리는데 그 말씀이기 때문에 만약 강남구에 있는 사람만 준다면 아무 문제 없죠. 그러면 사실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이 강남에 유입하는 것은 차단이 된다고 보죠, 시작이. 시작부터가 걸림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 의견은 청년들이나 신혼부부들의 강남의 유입을 유인한다면 주민등록상 주소만 없으면 내가 결혼을 해요, 3개월 후에. 그러면 강남에 전월세 집을 한 번 임차를 해 놓고 3개월 결혼하고서 보통 2주나 이 정도면 신혼여행 갔다 오면 주소 옮기잖아요, 거기로요. 그러면 내가 계약을 하면 그 주소만 있으면 혜택을 주면 신혼부부들이나 청년들이 더 유입하지 않을 것인가, 그 의견이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청년들이나 신혼부부들의 강남의 유입을 유인한다면 주민등록상 주소만 없으면 내가 결혼을 해요, 3개월 후에. 그러면 강남에 전월세 집을 한 번 임차를 해 놓고 3개월 결혼하고서 보통 2주나 이 정도면 신혼여행 갔다 오면 주소 옮기잖아요, 거기로요. 그러면 내가 계약을 하면 그 주소만 있으면 혜택을 주면 신혼부부들이나 청년들이 더 유입하지 않을 것인가, 그 의견이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택기획팀장 이상철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아까 두 번째로 말씀드린 사항이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검토사항으로 6개월 이내 그러니까 혼인신고를 하시고 6개월 이내 강남으로 전입이 되는 사항에서는 고려를 해서 우리가 사업을 시행할 때 그러한 방안을 마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검토사항으로 6개월 이내 그러니까 혼인신고를 하시고 6개월 이내 강남으로 전입이 되는 사항에서는 고려를 해서 우리가 사업을 시행할 때 그러한 방안을 마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강을석 위원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몇 번 하는데 지금 수정안이 왔지 않습니까? 원안에 대해서 수정안이, 지금 가격으로 하다 보니까 강남에 안 맞기 때문에 85m² 하고 60m² 입니까, 청년은? 그렇게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바뀌는데 이런 것까지도 소소한 것이 아니라 이것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부동산 임대차나 계약서 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심 위원 제가 간단한 것 하나 여쭙겠습니다.
이것이 신혼부부는 지금 주민등록상에 각각 있잖아요. 이것이 방을 얻어야 결혼하고 나면 집으로 들어가는데 혼인관계증명서 이런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것 말고 신혼부부가 아직 혼인을 안 했고 집을 미리 얻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예식장 계약서라든가 이런 것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내면 이것이 접수가 안 됩니까? 이것이 좀 애매하더라고요.
이것이 신혼부부는 지금 주민등록상에 각각 있잖아요. 이것이 방을 얻어야 결혼하고 나면 집으로 들어가는데 혼인관계증명서 이런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것 말고 신혼부부가 아직 혼인을 안 했고 집을 미리 얻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예식장 계약서라든가 이런 것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내면 이것이 접수가 안 됩니까? 이것이 좀 애매하더라고요.
○주택기획팀장 이상철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주택기획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직 시행을 하지는 않아 봤는데 앞으로 시행을 하면 시행착오를 겪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해 주신 사례도 있을 것 같고요. 하여튼 많은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다 조례에 담을 수는 없고요. 그런 세부적인 것들은 저희가 나중에 방침을 세워서 조금씩 개선해 나가야 될 사항 같고요. 조례에 그런 예외적인 사항들을 다 담다 보면 이 조례가 너무 커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도 생길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사유입니다. 다만, 저희가 공모를 할 때는 공부 상에 있는 모든 자료를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혼인신고를 할 것이라는 예정을 가지고서는 혼인신고를 했다고 볼 수 없고요. 아시겠지만 신혼여행 가면서도 헤어지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가정해서 일을 한다는 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면 저희는 어찌 됐든 공모를 하니 공부상 있는 것을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진행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직 시행을 하지는 않아 봤는데 앞으로 시행을 하면 시행착오를 겪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해 주신 사례도 있을 것 같고요. 하여튼 많은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다 조례에 담을 수는 없고요. 그런 세부적인 것들은 저희가 나중에 방침을 세워서 조금씩 개선해 나가야 될 사항 같고요. 조례에 그런 예외적인 사항들을 다 담다 보면 이 조례가 너무 커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도 생길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사유입니다. 다만, 저희가 공모를 할 때는 공부 상에 있는 모든 자료를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혼인신고를 할 것이라는 예정을 가지고서는 혼인신고를 했다고 볼 수 없고요. 아시겠지만 신혼여행 가면서도 헤어지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가정해서 일을 한다는 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면 저희는 어찌 됐든 공모를 하니 공부상 있는 것을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진행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전세대출 이자 지원이다 보니까 보증금을 지원하면 계약 당시부터 1억을, 2억을 지원해 준다, 대출 이자 지원이다 보니까 이자는 후불로 발생을 하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우리가 아마 신혼부부에 대해서 크게 사실 계약 전에 보통 신혼부부가 계약하기 전에 집을 얻으러다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보증금을 지원해 준다 그러면 먼저 사전에 주소가 다르게 있어도 지원해 주면 혜택 이 되지만 이것은 이자 지원이다 보니까 조금 그래도 주소를 옮기고 나서 지원해 줘도 문제없을 것 같이 생각이 듭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도시환경국장, 주택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건은 전세대출 이자 지원이다 보니까 보증금을 지원하면 계약 당시부터 1억을, 2억을 지원해 준다, 대출 이자 지원이다 보니까 이자는 후불로 발생을 하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우리가 아마 신혼부부에 대해서 크게 사실 계약 전에 보통 신혼부부가 계약하기 전에 집을 얻으러다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보증금을 지원해 준다 그러면 먼저 사전에 주소가 다르게 있어도 지원해 주면 혜택 이 되지만 이것은 이자 지원이다 보니까 조금 그래도 주소를 옮기고 나서 지원해 줘도 문제없을 것 같이 생각이 듭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도시환경국장, 주택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안지연 의원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논현2동, 역삼1동, 2동 출신의원 안지연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0월 29일 이태원참사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도 깊은 애도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전합니다.
이태원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주최 측이 불분명하여 안전관리조치가 부재하였던 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연말연시 등 특정시기에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행사는 대규모 인원밀집으로 대형사고 가능성이 높지만 사실상 안전관리조치 의무주체가 없어 안전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안 제31조2를 신설하여 구청장으로 하여금 대규모 인원밀집 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각종 사고예방을 위해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안전공백을 최소화하고자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0월 29일 이태원참사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도 깊은 애도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전합니다.
이태원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주최 측이 불분명하여 안전관리조치가 부재하였던 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연말연시 등 특정시기에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행사는 대규모 인원밀집으로 대형사고 가능성이 높지만 사실상 안전관리조치 의무주체가 없어 안전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안 제31조2를 신설하여 구청장으로 하여금 대규모 인원밀집 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각종 사고예방을 위해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안전공백을 최소화하고자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문성 전문위원 이문성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대표발의자 및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대표발의자 및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 위원 강을석위원입니다.
재난이 이렇게 생기고 있는 상황에서 좋은 조례안을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이렇게 봤을 때 옥내집회나 행사는 인원이 한정이 되어 있죠, 거의? 또 성향도 다 되어 있죠? 안 그렇습니까, 안지연의원님?
재난이 이렇게 생기고 있는 상황에서 좋은 조례안을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이렇게 봤을 때 옥내집회나 행사는 인원이 한정이 되어 있죠, 거의? 또 성향도 다 되어 있죠? 안 그렇습니까, 안지연의원님?
○안지연 의원 옥내라는 것은 정확히 어떤
○강을석 위원 실내행사는 수용인원이나 성격이나 오시는 분들의 성향이나 이런 것이 다 파악이?
○안지연 의원 주최자가 있겠죠. 그런 부분에 대한
○강을석 위원 주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옥외 행사일 경우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조례안이?
그래서 옥외 행사일 경우 순간적으로 운집하는 순간인원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그때도 100명 1,000명이 있다 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번 이것 때문에 법안을 찾아보니까 재난 및 안전기본법이 2022년 4월 5일에 시행해서 6월 20일 시행규칙, 시행령이 8월 23일 발표가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인원이 1,0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의원님 발의하신 인원은 대략 얼마라고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그래서 옥외 행사일 경우 순간적으로 운집하는 순간인원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그때도 100명 1,000명이 있다 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번 이것 때문에 법안을 찾아보니까 재난 및 안전기본법이 2022년 4월 5일에 시행해서 6월 20일 시행규칙, 시행령이 8월 23일 발표가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인원이 1,0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의원님 발의하신 인원은 대략 얼마라고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안지연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인원을 특정화한 것은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핼로윈 이태원참사를 보고서 강남구의 기본안전에 관한 어떤 명문화 된 조례를 붙여놓고 그리고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서 강화하자는 측면에서 강남구가 선도적으로 가자는 의미에서 명문규정을 지금 집어넣은 것이고요.
강남역 같은 경우에는 연말연시에 지역적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꼭 연말연시가 아니어도 핼로윈 사태 때처럼 다중으로 인원들이 이렇게 몰릴 수 있는 상황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관리위원회를 소집도 하고 하는 차원에서 구청장의 책무를 강하게 넣자 라는 취지입니다.
우리 핼로윈 이태원참사를 보고서 강남구의 기본안전에 관한 어떤 명문화 된 조례를 붙여놓고 그리고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서 강화하자는 측면에서 강남구가 선도적으로 가자는 의미에서 명문규정을 지금 집어넣은 것이고요.
강남역 같은 경우에는 연말연시에 지역적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꼭 연말연시가 아니어도 핼로윈 사태 때처럼 다중으로 인원들이 이렇게 몰릴 수 있는 상황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관리위원회를 소집도 하고 하는 차원에서 구청장의 책무를 강하게 넣자 라는 취지입니다.
○강을석 위원 감사합니다.
지난 번 행정감사에도 주최 측 없는 행사에 대한 계획안이 있나, 질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면 지금 그 사이에 서울시나 행안부에 대해서 이런 주최 측이 없는 이런 행사에 대한 조례나 이런 것이 혹시 있었나요?
지난 번 행정감사에도 주최 측 없는 행사에 대한 계획안이 있나, 질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면 지금 그 사이에 서울시나 행안부에 대해서 이런 주최 측이 없는 이런 행사에 대한 조례나 이런 것이 혹시 있었나요?
○안지연 의원 계속해서 강을석위원님께
○강을석 위원 아니요, 국장님께 질의할게요. 죄송합니다.
○안전교통국장 정제호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안전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이태원사고 이후로 행정안전부에서는 재난 및 안전기본법 자체를 전반적으로 개정하고 거기에 맞도록 주최자가 없는 행사까지 집어넣고 거기에 관한 세부적인 매뉴얼을 하기 위해서 T/F를 조직을 해서 지금 안을 검토를 하고 있어서요.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12월달 즈음이면 그것이 대충 나오지 않을까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서울시 차원에서는 지금 현재 별도로 지금 현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금 발의를 해서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해서도 하자고 의원발의로 지금 되어 있고 또 별도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만들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적으로 저희들 하지는 않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 상임위에서 행정안전부나 서울시 차원에서도 지금 이것 관련해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이태원사고 이후로 행정안전부에서는 재난 및 안전기본법 자체를 전반적으로 개정하고 거기에 맞도록 주최자가 없는 행사까지 집어넣고 거기에 관한 세부적인 매뉴얼을 하기 위해서 T/F를 조직을 해서 지금 안을 검토를 하고 있어서요.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12월달 즈음이면 그것이 대충 나오지 않을까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서울시 차원에서는 지금 현재 별도로 지금 현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금 발의를 해서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해서도 하자고 의원발의로 지금 되어 있고 또 별도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만들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적으로 저희들 하지는 않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 상임위에서 행정안전부나 서울시 차원에서도 지금 이것 관련해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래서 일단은 구에서 조례가 행안부나 시에서 먼저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겠네요?
○안전교통국장 정제호 네, 일단은 그렇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랬을 경우 행안부나 시에서 만들었을 때 우리가 또 상충되든지 우리가 먼저 잘못된 것이 있을 경우 조심스러운 것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 지금 국장님 말씀 중에 행안부에서 안전기본법이 12월에 마무리 될 것 같고 서울시에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지금 그러셨죠?
○안전교통국장 정제호 의원발의는 지금 되어 있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착안해서 제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인데 어차피 우리가 조례를 만든다고 하면 실내에는 거기에 계획된 행사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움직일 리도 없고 그래서 이 재난을 하는데 옥외행사의 안전에 관한 조례로 바꾸면 어떻겠냐, 안지연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지연 의원 계속해서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외행사에 관련된 조례는 따로 다른 부서에서 지금 추진, 사실은 처음에 옥외행사 관련해서 조례를 추진하려고 했는데 강남구에 기본적인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거시적인 입장에서 명문규정을 만들려고 제가 재난안전과에 이렇게 신설조항을 넣었고요. 옥외행사 관련된 조례는 또 따로 있습니다. 아마 다른 의원님이 또 추진하시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외행사에 관련된 조례는 따로 다른 부서에서 지금 추진, 사실은 처음에 옥외행사 관련해서 조례를 추진하려고 했는데 강남구에 기본적인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거시적인 입장에서 명문규정을 만들려고 제가 재난안전과에 이렇게 신설조항을 넣었고요. 옥외행사 관련된 조례는 또 따로 있습니다. 아마 다른 의원님이 또 추진하시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을석 위원 다른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까?
○안지연 의원 네.
○강을석 위원 제가 미리 예단한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 안지연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만들어줘서 정말 재난안전에 대처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지연 의원 고맙습니다.
○강을석 위원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재난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에 보면 대규모 인원 밀집 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규모 인원 밀집 시 사고가 재난으로 우리가 봐야지 되는지 아니면 볼 수 있는지? 이것이 재난을 보니까 자연재난, 사회재난, 기타재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타재난으로 봐야지 되는지? 여기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보면 다중운집현상 이렇게 되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애매모호 하기도 하고 또 주최자나 질서관리인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보를 사실상 또 접하기도 쉽지도 않고 애매모호 한 것 같은데 이것을 재난으로 봐야 될까요?
주요 내용에 보면 대규모 인원 밀집 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규모 인원 밀집 시 사고가 재난으로 우리가 봐야지 되는지 아니면 볼 수 있는지? 이것이 재난을 보니까 자연재난, 사회재난, 기타재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타재난으로 봐야지 되는지? 여기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보면 다중운집현상 이렇게 되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애매모호 하기도 하고 또 주최자나 질서관리인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보를 사실상 또 접하기도 쉽지도 않고 애매모호 한 것 같은데 이것을 재난으로 봐야 될까요?
○재난안전과장 정찬식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지연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의 주요내용 중에 대규모 인원 밀집 시 발생할 수 있는 것은 대규모 인원이 밀집했다고 해서 재난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제 안지연의원님이 발의하신 것 같고요. 저희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난을 예방할 의무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안지연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의 주요내용 중에 대규모 인원 밀집 시 발생할 수 있는 것은 대규모 인원이 밀집했다고 해서 재난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제 안지연의원님이 발의하신 것 같고요. 저희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난을 예방할 의무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노애자 위원 이게 또 한 달 전에 이태원 사고도 있고 연말에 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혹여나 발생 가능할 수도 있는 이런 것을 대비해서 안지연의원께서 좋은 조례를 시의적절하게 잘 만들어 주셨는데 이게 우리가 예방을 하는 거는 좋은데 정보를 특히 동사무소에서 동향 보고를 잘 들어오면 되는데 이태원 같은 경우야 또 특별한 날이었었고 해서 하는데 강남역에 사람들이 갑자기 많이 모인다든가 이런 거는 또 우리가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없어서 참 곤란할 것 같은데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지 될까요? 과장님.
○재난안전과장 정찬식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실은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은 재난안전기본법에 그 내용 중에 사실은 사각지대에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다고 해서 안전의 의무를 저희 구가 소홀히 할 수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저희가 이태원 압사 사고 이후에, 그 이후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내에 대해서 면밀히 저희가 또 관내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디가 제일 위험한가? 그래서 서울시의 도시 데이터를 살펴보니 강남역, 역삼역, 선릉역 주변이 가장 인원이 많더라고요. 순간 하루 최대 인력이 8만8,000 강남역 그다음에 선릉역이나 역삼역은 한 5~6만대, 이 정도를 찍더라고요. 그래서 삼성역이 한 4∼5만 정도 이렇게 보고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지역이 가장 위험한,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위험한 지역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대책을 세웠고 그 대책 중에 하나가 밀집도를 완화하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CCTV를 활용을 해서 밀집도 조사도 하고 그다음에 분산할 수 있는 밀집도 신호등, 사람이 많다, 적다, 보통이다 이런 것처럼 밀집도 신호등도 해서 사람들한테 경계심을 주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 나름대로의 연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대책을 세워서 지금 월드컵이라든지 수능 때 저희 직원들도 현장에 나가서 지금 현재 정규 특별 순찰을 또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그런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실은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은 재난안전기본법에 그 내용 중에 사실은 사각지대에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다고 해서 안전의 의무를 저희 구가 소홀히 할 수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저희가 이태원 압사 사고 이후에, 그 이후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내에 대해서 면밀히 저희가 또 관내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디가 제일 위험한가? 그래서 서울시의 도시 데이터를 살펴보니 강남역, 역삼역, 선릉역 주변이 가장 인원이 많더라고요. 순간 하루 최대 인력이 8만8,000 강남역 그다음에 선릉역이나 역삼역은 한 5~6만대, 이 정도를 찍더라고요. 그래서 삼성역이 한 4∼5만 정도 이렇게 보고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지역이 가장 위험한,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위험한 지역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대책을 세웠고 그 대책 중에 하나가 밀집도를 완화하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CCTV를 활용을 해서 밀집도 조사도 하고 그다음에 분산할 수 있는 밀집도 신호등, 사람이 많다, 적다, 보통이다 이런 것처럼 밀집도 신호등도 해서 사람들한테 경계심을 주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 나름대로의 연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대책을 세워서 지금 월드컵이라든지 수능 때 저희 직원들도 현장에 나가서 지금 현재 정규 특별 순찰을 또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그런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CCTV 플러스 이 해당되는 동 주민센터의 동향보고 철저히 받아서 혹여나 또 우리 발생 가능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서 주민들 피해 없고 직원들 다치지 않는 이렇게 관리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정찬식 네, 알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김광심 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그 주최자가 없는 행사장이 아니었다라는 이유로 용산 핼러윈 참사가 구청장이 책임 없다는 식의 발언을 할 때 156명의 사망자가 나왔는데도 그 답변을 보고 정말 저는 가슴이 먹먹했어요. 정말 이건 공직자로서의 자세인가, 그런 생각도 하면서 좀 너무 개탄스러웠는데 그런 즈음에 신속하게 이런 조례를 제정해서 강남구에 그런 일이 재현되지 않게끔 해준 우리 안지연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조례를 제가 보니까 이렇게 면밀하게 잘 해주셨는데 2항에 보면 제1항에 따른 대규모 인원 밀집 시 안전관리계획의 내용, 수립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다중 인구가 밀집하는 그런 구간에 대한 어떤 대책인데 이게 심의, 관리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꼭 거쳐야 되는 부분인지, 우리가 지금 재난안전기본법에는 지방자치단체나 국가는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을 이렇게 보호할 책무를 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게 심의의 대상인지 좀 이게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구에서 심의의 대상인지는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주최자가 없는 행사장이 아니었다라는 이유로 용산 핼러윈 참사가 구청장이 책임 없다는 식의 발언을 할 때 156명의 사망자가 나왔는데도 그 답변을 보고 정말 저는 가슴이 먹먹했어요. 정말 이건 공직자로서의 자세인가, 그런 생각도 하면서 좀 너무 개탄스러웠는데 그런 즈음에 신속하게 이런 조례를 제정해서 강남구에 그런 일이 재현되지 않게끔 해준 우리 안지연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조례를 제가 보니까 이렇게 면밀하게 잘 해주셨는데 2항에 보면 제1항에 따른 대규모 인원 밀집 시 안전관리계획의 내용, 수립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다중 인구가 밀집하는 그런 구간에 대한 어떤 대책인데 이게 심의, 관리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꼭 거쳐야 되는 부분인지, 우리가 지금 재난안전기본법에는 지방자치단체나 국가는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을 이렇게 보호할 책무를 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게 심의의 대상인지 좀 이게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구에서 심의의 대상인지는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정찬식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재난안전기본법 제4조에 보면 시도나 국가의 책무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이런 내용들이 다 포함이 돼 있는데 저번에 이태원 사고와 같은 부분에서는 이제 그런, 거기에는 주최자 있는 행사들의 내용들, 우리가 재난에 대해서 그런 행사들에 대한 내용들만 다루다 보니까 이렇게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의 사각지대에서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사고가 났는데 지금 김광심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느냐, 안 돼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재난안전기본법 제4조에 보면 시도나 국가의 책무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이런 내용들이 다 포함이 돼 있는데 저번에 이태원 사고와 같은 부분에서는 이제 그런, 거기에는 주최자 있는 행사들의 내용들, 우리가 재난에 대해서 그런 행사들에 대한 내용들만 다루다 보니까 이렇게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의 사각지대에서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사고가 났는데 지금 김광심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느냐, 안 돼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광심 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이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중복되어도 그 부분은 지나침이 없고 부작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각을, 촉각을 다투는 그 시간에 언제 위원회를 초빙해서 심의 절차를 거쳐서 그다음에 구청장이 정한다, 이거는 저는 막 가슴이 떨리는 그 순간인데 누가 회의하고 있습니까? 현장으로 뛰어가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이 심의라는 부분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좀 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지연 의원 계속해서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원 핼러윈 참사 때도 소상공인, 기타 유관기관 등 해서 회의가 열렸고요. 이게 대규모 인원이 밀집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시급한 사항은 아니고 그런 시급한 사항이 발생하기 전에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고자 모여서 논의를 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구청장이 참석을 안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논란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회의 자리에서 어떠한 내용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조차도 구청장이 모르고 있는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단어가 심의이지만 사전에 모여서 논의하고, 회의하고, 결정하는 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강남구의 안전관리 대책을 세울 때도 안전관리위원회에서 모여서 논의를 한 후에 거기에서 여러 가지 결정된 사항들을 가지고 강남구에 접목을 하고요. 이번에 8월 수해 대책 때도 행감 때 얘기를 다시 꺼내서 좀 죄송하긴 한데 안전관리 대책을 그렇게 심의위원들이 모여서 함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맞춘 회의 내용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재난 대책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라도 모르는 그런 사고에 대해서 질타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굳이 심의라는 단어가 조금 부정적으로 걸리실 수도 있지만 모든 회의체는 회의 자리에 참석해서 구성해서 결과를 같이 논의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태원 핼러윈 참사 때도 소상공인, 기타 유관기관 등 해서 회의가 열렸고요. 이게 대규모 인원이 밀집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시급한 사항은 아니고 그런 시급한 사항이 발생하기 전에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고자 모여서 논의를 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구청장이 참석을 안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논란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회의 자리에서 어떠한 내용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조차도 구청장이 모르고 있는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단어가 심의이지만 사전에 모여서 논의하고, 회의하고, 결정하는 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강남구의 안전관리 대책을 세울 때도 안전관리위원회에서 모여서 논의를 한 후에 거기에서 여러 가지 결정된 사항들을 가지고 강남구에 접목을 하고요. 이번에 8월 수해 대책 때도 행감 때 얘기를 다시 꺼내서 좀 죄송하긴 한데 안전관리 대책을 그렇게 심의위원들이 모여서 함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맞춘 회의 내용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재난 대책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라도 모르는 그런 사고에 대해서 질타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굳이 심의라는 단어가 조금 부정적으로 걸리실 수도 있지만 모든 회의체는 회의 자리에 참석해서 구성해서 결과를 같이 논의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광심 위원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정된 집회에 예정된 다중 인구가 밀집한다는 거는 이게 맞습니다. 그런데 예정치 못한 거, 한 예를 들자면 강남구에 유명 가수가 와요. BTS가 왔다고 칩시다. 갑자기 BTS 한 멤버가 강남역에 왔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SNS로 순식간에 그게 모여들더라고요. 그거는 예측이 불허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런 경우 어떤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을 접수하는 즉시 바로 그쪽으로 현장의 대응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심의회의는 위원회를 또 불러서 위원회 위원들이 대기하고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바로 구청장의 직권으로 아니면 구청장이 재난안전 상황실 해당 직원에게 바로 명령을 내리는 게 이게 맞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안지연 의원 계속해서 답변드려도 될까요?
○김광심 위원 네.
○안지연 의원 대규모 인원 밀집 시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갑작스럽게 어떤 유명 연예인이 어디에 나타나서 그렇게 인원이 모인다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난안전과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CCTV 확인하고 바로 현장 출동 대응하는 지금 대책도 세워져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얼마든지 컨트롤이 가능한 부분이고 지금 2항은 말씀드린 것처럼 핼러윈 참사 때처럼 대규모 인원 밀집이 예상되는 그런 대규모 민원이기 때문에 심의를 거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김광심 위원 그것도 맞는 얘기인데 제가 한 예를 든 부분도 그거는 예측을 안 했는데 순식간에 SNS가 뭐 BTS 멤버 누가 강남역에 어디 온다더라, 그러면 그냥 아이들이 금방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일 때 심의가 꼭 필요한지 아니면 이 문구를 예정된 집회에 대해서는 그렇게 단서를 좀 단다든가, 그렇게 하면 우리 구청장님의 책무가 더 강화되는 거거든요. 우리 심의 안 거쳤는데 나 명령 안 내렸다고 그러면 구청장님은 빠져나갈 틈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 지금 주 목적이 구청장의 책무를 강화한다는 취지라면 저는 이 심의라는 단어를 좀 더 우리 발의자님께서 생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드네요.
○안지연 의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발의자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대규모 인원 밀집 시에 대한 구청장이 정하는 부분하고 위원님께서,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는 조금 괴리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발의자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대규모 인원 밀집 시에 대한 구청장이 정하는 부분하고 위원님께서,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는 조금 괴리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김광심 위원 이거는 발의자가 수용이 안 되면 위원이 얘기해도 그거는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니까 그건 제가 더 이상, 저는 의견을 개진했을 뿐이고요. 이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재난안전이라는 차원에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무국장님으로서 이 부분을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 심의라는 단어가 들어가고 안 들어감에 있어서 이런 부분, 구청장의 책무가 강화될 수 있는지 없는지, 정리를 한번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무국장님으로서 이 부분을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 심의라는 단어가 들어가고 안 들어감에 있어서 이런 부분, 구청장의 책무가 강화될 수 있는지 없는지, 정리를 한번 해 주십시오
○안전교통국장 정제호 안전교통국장이 김광심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매번 건에 관한, 무슨 대규모 밀집이 예상되는 상황에 대해서 매번 심의를 해 가지고 한다기보다도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강남구 안전관리 계획이라는 걸 매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두께가 이 정도 되는데요. 각종 세분화 돼서 어떤 사고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하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계획 책자가 있습니다.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이 돼서 해마다 만들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때 그때 변화한 사항을 집어넣는데 만약에 되면, 이 조례가 되면 저희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안전관리 계획 할 때에 대규모 밀집할 때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하는 부분들을 아마도 내년도에, 내년도 되면 서울시나 행정안전부나 이런 지침이나 세부 매뉴얼이 내려올 겁니다. 그러면 그 매뉴얼에 따라서 저희들이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을 해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각자 할 때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는 걸 해서 그 안전관리 계획 심의를 거쳐서 안전관리 계획에다가 포함을 시키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는 그 관리 계획에 따라서 어떤 예를 들어서 연말 연시라든지 무슨 예를 들어서 이번처럼 월드컵이라든지 이런 행사가 있을 때는 그 계획에 따라서 구청장이 이렇게 이렇게 별도의 방침을 세워서 이렇게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 조항도 이루어지면서 책무도 되지 않을까, 그러한 상황에서 한번 제가 한번 검토를 한번 해봤습니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매번 건에 관한, 무슨 대규모 밀집이 예상되는 상황에 대해서 매번 심의를 해 가지고 한다기보다도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강남구 안전관리 계획이라는 걸 매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두께가 이 정도 되는데요. 각종 세분화 돼서 어떤 사고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하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계획 책자가 있습니다.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이 돼서 해마다 만들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때 그때 변화한 사항을 집어넣는데 만약에 되면, 이 조례가 되면 저희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안전관리 계획 할 때에 대규모 밀집할 때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하는 부분들을 아마도 내년도에, 내년도 되면 서울시나 행정안전부나 이런 지침이나 세부 매뉴얼이 내려올 겁니다. 그러면 그 매뉴얼에 따라서 저희들이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을 해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각자 할 때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는 걸 해서 그 안전관리 계획 심의를 거쳐서 안전관리 계획에다가 포함을 시키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는 그 관리 계획에 따라서 어떤 예를 들어서 연말 연시라든지 무슨 예를 들어서 이번처럼 월드컵이라든지 이런 행사가 있을 때는 그 계획에 따라서 구청장이 이렇게 이렇게 별도의 방침을 세워서 이렇게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 조항도 이루어지면서 책무도 되지 않을까, 그러한 상황에서 한번 제가 한번 검토를 한번 해봤습니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김영권 위원 김영권위원입니다.
지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일부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김광심위원님이 여러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김광심위원께서 쭉 논의한 일반 사항들, 우리가 예견된 연말연시라든가 핼러윈데이라든가 이렇게 예견이 된 사항들은 지금 이 조례가 맞습니다. 1항, 2항이 다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견하지 못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게 문제 아닙니까? 핼러윈데이는 예견이 돼 있어도 조치 계획을 대처를 안 한 거고, 지금 우리가 앞으로는 운집할지 모르고 예상이 안 돼 있다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물론 BTS 얘기하지만 예를 들어서 강남구 노점상 전쟁이 벌어져서 인천, 경기, 서울 갑자기 어디에서 모여서 아니면 강남구청 앞에 모여서 운집해서 갑자기 운집할 때 그러니까 예견되지 않아서 운집한 사항은 이게 맞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갑자기 운집했는데 언제 안전관리 계획 세우고 그다음에 위원회 심의를 하냐, 이런 얘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견된 건 이게 맞습니다. 예상이 된 건 책자 안전 책자에 맞고 법에도 맞고 다 맞는데 우리들이 상상하지 않는 긴급하게 다중이 운집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예요. 그럴 때는 이게 맞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재난안전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지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일부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김광심위원님이 여러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김광심위원께서 쭉 논의한 일반 사항들, 우리가 예견된 연말연시라든가 핼러윈데이라든가 이렇게 예견이 된 사항들은 지금 이 조례가 맞습니다. 1항, 2항이 다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견하지 못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게 문제 아닙니까? 핼러윈데이는 예견이 돼 있어도 조치 계획을 대처를 안 한 거고, 지금 우리가 앞으로는 운집할지 모르고 예상이 안 돼 있다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물론 BTS 얘기하지만 예를 들어서 강남구 노점상 전쟁이 벌어져서 인천, 경기, 서울 갑자기 어디에서 모여서 아니면 강남구청 앞에 모여서 운집해서 갑자기 운집할 때 그러니까 예견되지 않아서 운집한 사항은 이게 맞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갑자기 운집했는데 언제 안전관리 계획 세우고 그다음에 위원회 심의를 하냐, 이런 얘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견된 건 이게 맞습니다. 예상이 된 건 책자 안전 책자에 맞고 법에도 맞고 다 맞는데 우리들이 상상하지 않는 긴급하게 다중이 운집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예요. 그럴 때는 이게 맞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재난안전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재난안전과장 정찬식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규모 인원 밀집 시라는 단어 때문에 지금 많이 혼란스러운 것 같은데요.
지금 대규모 인원 밀집 시라는 단어 때문에 지금 많이 혼란스러운 것 같은데요.
○안지연 의원 존경하는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발의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강남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에는요 이태원 핼러윈 사태 때처럼 그렇게 다중 주최자가 없는 대규모 인원 밀집이 이루어졌을 때 어떤 안전 조치에 대한 기본적인 조례라든지 국회에서도, 상위법에서도 이런 명문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사각지대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집어넣는 신설 조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아까 우리 안전교통국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안전관리 계획이라는 걸 수립을 하는데요. 그 수립할 때 이런 지금 대규모 인원 밀집 시에도 이러 이러한 안전관리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안전관리위원회에서 한 번 더 심의를 거치고 구청장 책무로 더 강화되는 안전관리 계획을 세우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강남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에는요 이태원 핼러윈 사태 때처럼 그렇게 다중 주최자가 없는 대규모 인원 밀집이 이루어졌을 때 어떤 안전 조치에 대한 기본적인 조례라든지 국회에서도, 상위법에서도 이런 명문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사각지대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집어넣는 신설 조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아까 우리 안전교통국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안전관리 계획이라는 걸 수립을 하는데요. 그 수립할 때 이런 지금 대규모 인원 밀집 시에도 이러 이러한 안전관리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안전관리위원회에서 한 번 더 심의를 거치고 구청장 책무로 더 강화되는 안전관리 계획을 세우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권 위원 하여간 우리 안지연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계획 세우고 하는 것은 사전에 세우는 건 다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가 예견하지 못한 인원이 갑자기 모일 때에는 이게 2항이 좀 맞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얘기예요, 그럴 때는. 이걸 적용해야 되냐, 그러면 언제 계획 세우고 있느냐, 아니면 위원회를 열고 있느냐, 우선 아까 얘기했죠. 조치를 하는 게 1번이지.
○안지연 의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 조치 기본계획 안에 이러 이러한 일련의 대규모 인원 밀집 시 이런 안전관리 조치를 취해야 하고 이런 안전관리 내용이나 수립 절차 등은 각 기타 유관기관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위원들을 모셔놓고 심의를 거친 후에 구청장이 방침을 정하면 그 안전관리 기본 조치를 가지고 1년 동안 우리가 어떤 사태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런 대규모 인원이 밀집이 된다고 한다는 가정 하에 그 방침을 가지고 우리가 안전관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바로 지금 오늘 당장 BTS 멤버가 와서 다중 인원이 모였는데 이걸 심의를 지금 거쳐야 된다, 이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한가요?
안전관리 조치 기본계획 안에 이러 이러한 일련의 대규모 인원 밀집 시 이런 안전관리 조치를 취해야 하고 이런 안전관리 내용이나 수립 절차 등은 각 기타 유관기관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위원들을 모셔놓고 심의를 거친 후에 구청장이 방침을 정하면 그 안전관리 기본 조치를 가지고 1년 동안 우리가 어떤 사태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런 대규모 인원이 밀집이 된다고 한다는 가정 하에 그 방침을 가지고 우리가 안전관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바로 지금 오늘 당장 BTS 멤버가 와서 다중 인원이 모였는데 이걸 심의를 지금 거쳐야 된다, 이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한가요?
○김영권 위원 잘 알았고요. 우리 안전교통국장님, 1항처럼 안전관리 계획 수립하고 이런 건 다 맞습니다. 그런데 2항 제1항에 따른 대규모 인원이, 다른 인원이 밀집 시에는 이게 맞는데 1항의 계획을 수립해서 또 예견된 이런 인원들이 예상되는 것에 대해서는 2항 이게 맞는데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들이 상상도 못한 인원이 갑자기 운집해 버렸을 때는 어떻게 하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거기에 대해 답변해 보세요.
○안전교통국장 정제호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안전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대 전제적인 부분은 이제 지금 안지연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규모 행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을 해서 별도로 명문화 할 거고요. 지금 위원님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그때는 전혀 예상치 못한 거니까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강남구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할 때에 예상치 못했던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대 전제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거기에서 일단 심의를 수립을 해 놓고서 통과가 되고 그 상황에서는 그때그때 또 대처를 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대 전제적인 부분은 이제 지금 안지연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규모 행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을 해서 별도로 명문화 할 거고요. 지금 위원님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그때는 전혀 예상치 못한 거니까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강남구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할 때에 예상치 못했던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대 전제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거기에서 일단 심의를 수립을 해 놓고서 통과가 되고 그 상황에서는 그때그때 또 대처를 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김영권 위원 하여간 좋은 조례안이고 우리가 몇 번을 되뇌어도 안전에는 인색하면 안 됩니다. 해서 이 계획도 좋은 계획이고 본위원이 얘기한 대로 정말 예견하지 못한, 다중이 운집하는 사태가 발생할 때도 그때 어떻게 한다는 조치를 반드시 계획에 수립해서 빠짐없이 이렇게 대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지연의원님, 안전교통국장,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안지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지연의원님, 안전교통국장,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안지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이향숙 의원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성 1, 2동, 대치2동 출신 이향숙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강남구에 거주하는 병역 명문가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예우 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이 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18조 및 제20조는 주차장 표지판에 대한 가독성을 높이고 정보전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주차장 표지에 관한 사항을 재량으로 하여 다양한 규격의 주차장 표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고 별표1 비고 제8호에 자목을 신설하여 강남구 거주 병역 명문가 예우 대상자 및 그 가족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100분의 80을 감면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강남구에 거주하는 병역 명문가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예우 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이 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18조 및 제20조는 주차장 표지판에 대한 가독성을 높이고 정보전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주차장 표지에 관한 사항을 재량으로 하여 다양한 규격의 주차장 표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고 별표1 비고 제8호에 자목을 신설하여 강남구 거주 병역 명문가 예우 대상자 및 그 가족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100분의 80을 감면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문성 전문위원 이문성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대표발의자 및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대표발의자 및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 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향숙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3대 명문가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이것이 어떤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만기제대를 한다든가 아니면 무슨 장군이라든가 준사관이라든가 뭡니까? 명문
존경하는 이향숙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3대 명문가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이것이 어떤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만기제대를 한다든가 아니면 무슨 장군이라든가 준사관이라든가 뭡니까? 명문
○이향숙 의원 군복무를 명예롭게 마친 가문인데 3대가 계속 스트레이트로
○이호귀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
○이향숙 의원 그러니까 1대 조부, 2대 아버지, 백부, 숙부, 3대 본인 혹은 형제, 사촌 형제
○이호귀 위원 형제, 숙부, 삼촌까지도 다
○이향숙 의원 네, 사촌 형제까지.
○이호귀 위원 그래서 3대만 되면 된다?
○이향숙 의원 네, 지금 현재 조사해 보니 75가문이고 350명이라고 합니다.
○이호귀 위원 그렇게 많지 않네요?
○이향숙 의원 네.
○이호귀 위원 잘 몰라서 질의했습니다.
○이향숙 의원 존경하는 이호귀위원님 감사합니다.
○이호귀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권 위원 김영권위원입니다.
우리 이향숙의원님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이호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대 명문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제 아버지가 현역 출신이다, 만기제대, 그다음에 제가 현역 만기제대, 그러면 제 아들이 공군 만기제대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혜택을 누가 받는 것입니까?
우리 이향숙의원님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이호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대 명문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제 아버지가 현역 출신이다, 만기제대, 그다음에 제가 현역 만기제대, 그러면 제 아들이 공군 만기제대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혜택을 누가 받는 것입니까?
○이향숙 의원 3대가 다 받습니다. 아버지, 본인
○김영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아버지는 고인이 됐고 저도 받고 제 아들도 받느냐?
○이향숙 의원 네, 그렇습니다.
○김영권 위원 저도 받는 거예요?
○이향숙 의원 네, 모두, 사촌 형제까지 모두 받습니다.
○김영권 위원 사촌 형제까지?
○이향숙 의원 사촌 형제까지, 정리하면 아버지, 백부, 숙부, 아버지 형제들, 그다음에 본인, 형제, 사촌형제.
○김영권 위원 범위가 엄청 넓네, 그러면요? 그것까지 내면 증빙서류를 가족관계라든가 등등 뭐가 다 첨부가 돼야 되겠네요?
○이향숙 의원 그래도 75, 저희가 2022년 6월말 기준 병무청 자료 참조를 해보니 75가문이라고 합니다.
○김영권 위원 75가문이라뇨? 주민등록지를 어디로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향숙 의원 강남구만.
○김영권 위원 저도 제 아버지는 고인이 됐고 저도 그렇고 제 아들도 강남구란 얘기예요. 그러면 저도 포함이 돼 있냐? 거기 조사한 거에.
○이향숙 의원 조사한 바에 의하면 모두 다 포함된다고 돼 있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정제호 보충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병역 명문가가 아마 병무청에서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냥 아버지, 나, 자식 이것만이 아니고요. 할아버지를 중심으로 그 밑에 자식들 있잖아요. 남자 자식들 있으면 아버지 형제들, 할아버지 밑에 아버지 형제들 다, 그 밑에 있는 자식들 형제, 사촌 형제, 남자들은 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만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집안에 있는 남자들은 전부 다
여기 지금 병역 명문가가 아마 병무청에서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냥 아버지, 나, 자식 이것만이 아니고요. 할아버지를 중심으로 그 밑에 자식들 있잖아요. 남자 자식들 있으면 아버지 형제들, 할아버지 밑에 아버지 형제들 다, 그 밑에 있는 자식들 형제, 사촌 형제, 남자들은 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만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집안에 있는 남자들은 전부 다
○이호귀 위원 무조건 3대만 되면
○안전교통국장 정제호 3대에 있는 남자들은 다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권 위원 그러니까 남을 예를 들 필요가 없고 저 같은 경우에 저만 현역을 나왔다는 얘기죠. 제가 3형제인데 그럼 제 남동생들도 다 혜택을 받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향숙 의원 그 남동생이 강남구에 살고 있습니까?
○안전교통국장 정제호 아니, 그것이 아니고 남동생들도 현역으로 다 나와야 돼요. 그리고 남동생 자식들도 다 나와야 돼요. 그것이 그러니까 그 집 안에, 저희 규정인 것이 아니고 병무청 규정에서 그 집안의 남자들은 전부 다 현역을 나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김영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안전교통국장님 설명하고 우리 이향숙의원님 설명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이향숙 의원 아니요, 3대 스트레이트로 된 가문이 병역 명문가예요. 3대 스트레이트 나왔을 때, 그렇죠?
○김영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향숙 의원 그 가족이 다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김영권 위원 제가 3대가 나왔다니까요, 현역 다 만기제대해서
○이향숙 의원 그러니까요, 혜택을 받는데 다만 조건은 강남구에 거주한 자
○김영권 위원 거주하죠.
○이향숙 의원 그러면 우리
○김영권 위원 그런데 아버지는 고인이 됐다 이런 얘기죠.
○이향숙 의원 아버지는 돌아가셨으니까 본인하고 가족이 다 된다고요.
○김영권 위원 증명서를 줄 수 있어요? 명문가 증명서.
○안전교통국장 정제호 아니, 그것은요 이것이 보면 명문가는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 명문 가문 증서 및 병역 발급을 받은 가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3대가 아버지하고 나하고 내 자식이 전부 다 나왔다고만 되는 것이 아니고 그 형제의 조카들까지 전부 다 남자들은 다 나온 집안에 한해서 병무청에서 ‘너는 병역 명문가다’ 이렇게 지정한 데
○김영권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안전교통국장님 설명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 아버지가 현역 나왔고 제가 장남이고 제 남동생이 둘이 있는데 지금 아까 얘기한 3대는 그것은 아니고 명문가가 아니고 내 남동생 둘도 다 현역을 나와야 되고 그 밑에 자식들은 다 현역을 남자들은 현역 만기제대 해서 병무청에서 등록해서 명문가로 지정해준 자만이 된다, 이런 얘기죠?
잘 알겠습니다.
제가 안전교통국장님 설명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 아버지가 현역 나왔고 제가 장남이고 제 남동생이 둘이 있는데 지금 아까 얘기한 3대는 그것은 아니고 명문가가 아니고 내 남동생 둘도 다 현역을 나와야 되고 그 밑에 자식들은 다 현역을 남자들은 현역 만기제대 해서 병무청에서 등록해서 명문가로 지정해준 자만이 된다, 이런 얘기죠?
잘 알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강을석위원입니다.
요즘에 조례안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또 강남구 주민의 삶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명문가 주차 예우 조례안을 지금 보니까 이것 명문가문을 예우하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명문가문들에 대한 스트레스를 주는 것이 아닌가, 합리적인 의심이 가는 것입니다. 만약 그냥 놔두면 주차비 얼마 내는 것에 대해 뭐라 안 할 텐데 사촌 형제까지도, 그러니까 3대에 걸쳐서 그것까지 다 보고 그 형제들의 그런 관계까지 다 본다는 것이 그것이 이상이 없을 경우 더군다나, 잠깐만요, 제가 질의하고 있어요.
거기에 더군다나 강남구 거주에 한해서 하는데 지금 강남구 거주하는 3대가 다 살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하면서도 이런 주민의 행복의 질을 위해서 한다면 실질적인 행정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 바쁜 시간에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시간낭비를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향숙 발의자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조례라는 것은 법률에 준한 강남구의 법입니다. 이것을 명문가를 우리가 예우하자는 것인데 이 걸림돌을 많이 만들어서 예우하자는 것은 안 해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서 이것은 상당히 의회의 고유적인 일을 방해하는 행동이다 이것, 언사가 거칠다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지 않았을 때 그렇지 않아도 위원들이 일이 많아지는데 이런 것을 갖고서 실효성 없는 이런 것을 만든다는 것이 나 이해를 못 하는 것이고 첫 번째, 두 번째 국립 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 40면을 주기로 하는 것을 이번에 말씀하셨죠? 맞나요? 40면인가요? 몇 면이죠?
요즘에 조례안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또 강남구 주민의 삶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명문가 주차 예우 조례안을 지금 보니까 이것 명문가문을 예우하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명문가문들에 대한 스트레스를 주는 것이 아닌가, 합리적인 의심이 가는 것입니다. 만약 그냥 놔두면 주차비 얼마 내는 것에 대해 뭐라 안 할 텐데 사촌 형제까지도, 그러니까 3대에 걸쳐서 그것까지 다 보고 그 형제들의 그런 관계까지 다 본다는 것이 그것이 이상이 없을 경우 더군다나, 잠깐만요, 제가 질의하고 있어요.
거기에 더군다나 강남구 거주에 한해서 하는데 지금 강남구 거주하는 3대가 다 살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하면서도 이런 주민의 행복의 질을 위해서 한다면 실질적인 행정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 바쁜 시간에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시간낭비를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향숙 발의자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조례라는 것은 법률에 준한 강남구의 법입니다. 이것을 명문가를 우리가 예우하자는 것인데 이 걸림돌을 많이 만들어서 예우하자는 것은 안 해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서 이것은 상당히 의회의 고유적인 일을 방해하는 행동이다 이것, 언사가 거칠다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지 않았을 때 그렇지 않아도 위원들이 일이 많아지는데 이런 것을 갖고서 실효성 없는 이런 것을 만든다는 것이 나 이해를 못 하는 것이고 첫 번째, 두 번째 국립 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 40면을 주기로 하는 것을 이번에 말씀하셨죠? 맞나요? 40면인가요? 몇 면이죠?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43면을
○강을석 위원 48면이요?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43
○강을석 위원 43면, 그런데 약 40면을 썼기 때문에 43면을 준다. 그런데 만약 과장님께서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 차량을 준다면 어느 한쪽을 그분들만 위해서 주는 것인지 아니면 그 차들이 50대가 들어왔는지 60대가 들어와서 지금 역삼문화공원 주차장을 다 이렇게 그 차들이 다 그렇게 들어가 있는 것이지 그것을 어떻게 파악하시겠습니까?
○이향숙 의원 일단 제가 감면 먼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강을석 위원 어떤 것을요?
○이향숙 의원 아까 병역 명문가
○강을석 위원 그것은 나중에 받을게요.
○이향숙 의원 나중에 받겠습니까?
○강을석 위원 먼저 질의했으니까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43면을 저희한테 기여를 했기 때문에 43면을 일반 주민들이 이용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이 된 것입니다, 그 도서관 이용자들이. 그러다 보니 문화센터처럼 1시간은 처음 수강, 자기네들 프로그램 있습니다. 1차 프로그램 하면 90분만 면제를 시켜주자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2회 프로그램까지 이용을 할 때는 150분을 이렇게 면제를 시켜주는 것입니다. 주차면을 다 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문화센터 이용자하고 똑같이 이렇게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도서관 이용자한테도.
내용은 이렇습니다. 43면을 저희한테 기여를 했기 때문에 43면을 일반 주민들이 이용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이 된 것입니다, 그 도서관 이용자들이. 그러다 보니 문화센터처럼 1시간은 처음 수강, 자기네들 프로그램 있습니다. 1차 프로그램 하면 90분만 면제를 시켜주자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2회 프로그램까지 이용을 할 때는 150분을 이렇게 면제를 시켜주는 것입니다. 주차면을 다 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문화센터 이용자하고 똑같이 이렇게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도서관 이용자한테도.
○강을석 위원 그렇게 되면 청소년수련관에 오시는 주민을 주차장 관리하는 분이 따로 거기서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차관리 하시는 분이 그분들도 관리하는데 티켓을 갖고 와가지고 시간 외에는 돈을 받고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시스템은 어린이도서관에서 관리자가 실제 프로그램 이용자 차량번호를 입력을 시킵니다. 그러면 저희 관제시스템하고 연계가 돼서 할인이 되는 사항입니다.
○강을석 위원 그러니까 90분, 150분 지나면 나머지 주차요금은 받고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네, 납부를 해야 됩니다.
○강을석 위원 인원이 만약 43면을 쓰는데 그럼 계속 돌아가서 하루에 300명, 400명 관계가 없네요, 43면만 쓰면.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43면 그 기준은 기여에 따른 부분이 43면인 것이고요. 실제 이용은 평일에는 15대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말에는 50대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러면 1일 사용차를 평일에는 15대, 주말에는 40대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50대.
○강을석 위원 50대를 기준으로 그 이상은 그냥 일반주차로 본다?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그 이상도, 그것이 무슨 얘기냐면 기존에는 그러니까 기여를 안 했을 때는 43면을 가지고 그분들은 무료로 이용을 했었습니다, 도서관 이용자들이. 그런데 지금 돈 내라 하면 43면은 없어졌으니까 역삼문화공원을 이용해야 되는데 돈 내라 하면 그분들이 항의를 하겠죠. 그래서 그럼 할인을 해주겠다, 다는 못 해주지만 우리 문화센터 이용자하고 똑같이 할인을 해주겠다는 취지입니다.
○강을석 위원 평일에 15대 정도 있고 차량을, 주말에는 50대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그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 만약에 많이 초과가 된다 하면 저희가 조사를 해봐야 되겠죠, 그것은. 허위로 이렇게 하는지
○강을석 위원 신뢰 문제기 때문에 안 줄 수는 없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관리를 하겠나 그래서 어렵겠다, 15대가 온다고 하고서 한 50대가 와서 주차장이 꽉 막히면 이것이 주차장이 한쪽으로 더 쓰게 되니까 그런 면에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향숙의원님 명문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향숙의원님 명문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향숙 의원 존경하는 강을석위원님께 답변하겠습니다.
병역 명문가 우대는 이미 부설주차장에 조례가 이미 돼 있습니다. 부설은 어디냐면 강남구청하고 보건소가 돼 있어요. 그런데 공영주차장이 빠져서 제한을 받았습니다. 공영주차장 함께, 그러니까 예우라고 해서 해주는 것 없고 다만 이것만 특별우대를 해주는 부분입니다. 이름만 우대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고 기존에 있는 것을 조금 범위를 넓혀주는 것뿐이고 또 명문가 쪽에서 요청이 왔기 때문에 쓸데없는 행정이 아니라 우대를 해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병역 명문가 우대는 이미 부설주차장에 조례가 이미 돼 있습니다. 부설은 어디냐면 강남구청하고 보건소가 돼 있어요. 그런데 공영주차장이 빠져서 제한을 받았습니다. 공영주차장 함께, 그러니까 예우라고 해서 해주는 것 없고 다만 이것만 특별우대를 해주는 부분입니다. 이름만 우대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고 기존에 있는 것을 조금 범위를 넓혀주는 것뿐이고 또 명문가 쪽에서 요청이 왔기 때문에 쓸데없는 행정이 아니라 우대를 해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강을석 위원 의원님 좋은 발의고 우리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을 해준다는 것이 너무 고마운 발의인데 해주려면 간소하게 이것을 해야 되는데 3대가 다 강남구에 거주를 해야 되고 또 3대가 다 군을 필해야 되고 하는 조건이 얼마나 많이 하겠는가, 그러니까 아까 말씀 75세대입니까?
○이향숙 의원 가문
○강을석 위원 75명 가문이라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 보여주기 행정이라고 저는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아쉽다, 그렇다면 실질적인 도움이 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향숙 의원 잘 알겠고요. 쓸데없는 행정이 아니라 여기 이미 그들이 증서를 받아오신 분들에게 제공을 하는 것이니까 저희들이 또 다시 또 다른 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을석 위원 네, 잘 이해했습니다.
○이향숙 의원 고맙습니다.
○김광심 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바로 질의를 하라고 지적을 해 버리네,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이향숙의원님 지역에 주차난이 심각해서 민원이 많은데 이런 것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 조례 7조에 이번에 새로 신규를 넣었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지금 우리가 전통시장으로 구분되는 곳이 지금 아까 구두상으로는 여기가 개포시장에 관계된 것이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강남구에 전통시장이라고 명명되는 것이 사실 몇 개 없더라고요. 개포시장도 전통시장으로 분류는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편의상 전통시장이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 조례에 구청장은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영수증 이렇게 전통시장이라고 제목을 붙였는데 그러면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 전통시장으로 명명되지 않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우리 강남구에서 전통시장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그 부분이 조금 빠져있고요.
그다음에 주차, 우리 개포시장이 몇 급지에 해당이 되는지, 1급지는 해당이 안 됐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1급지는 어떤 곳이고 개포시장은 몇 급지인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위원장님이 바로 질의를 하라고 지적을 해 버리네,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이향숙의원님 지역에 주차난이 심각해서 민원이 많은데 이런 것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 조례 7조에 이번에 새로 신규를 넣었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지금 우리가 전통시장으로 구분되는 곳이 지금 아까 구두상으로는 여기가 개포시장에 관계된 것이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강남구에 전통시장이라고 명명되는 것이 사실 몇 개 없더라고요. 개포시장도 전통시장으로 분류는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편의상 전통시장이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 조례에 구청장은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영수증 이렇게 전통시장이라고 제목을 붙였는데 그러면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 전통시장으로 명명되지 않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우리 강남구에서 전통시장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그 부분이 조금 빠져있고요.
그다음에 주차, 우리 개포시장이 몇 급지에 해당이 되는지, 1급지는 해당이 안 됐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1급지는 어떤 곳이고 개포시장은 몇 급지인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통시장 관계는 제가 정확한 개수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는 전통시장이 한 5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전통시장 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데, 하다 못 해 은마상가도 전통시장으로 지금 분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영동시장, 그다음에 개포시장 외 몇 군데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할인혜택을 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개포시장 뿐만 아니라 제가 시장현황은 한번 해서 자료를 한번 별도로 지역경제과에서 얻어다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포시장은 참고로 3급지입니다.
일단 전통시장 관계는 제가 정확한 개수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는 전통시장이 한 5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전통시장 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데, 하다 못 해 은마상가도 전통시장으로 지금 분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영동시장, 그다음에 개포시장 외 몇 군데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할인혜택을 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개포시장 뿐만 아니라 제가 시장현황은 한번 해서 자료를 한번 별도로 지역경제과에서 얻어다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포시장은 참고로 3급지입니다.
○김광심 위원 3급지요?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네.
○김광심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이 은마상가도 가능하다 그랬는데 전통시장 상품권 그것을 쓸 수 있는 곳이면 다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쓰고 싶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은마상가에 주차장 단속하시는 분이 우리 이것 모르는 일이다, 그랬을 때 이것 어떻게 대처가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은마상가 주변에는 공영주차장이 없습니다.
○김광심 위원 공영주차장에만 이게 한하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네, 그렇습니다.
○김광심 위원 제가 그 부분을 좀 잘못 인지를 했네요. 일단 그렇게 알았고요. 그러면 우리가 전통시장 5개 시장은 별도로 이렇게 규칙이나 내규를 이렇게 지목을 해 놓으셨나요?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네, 지역경제과에서 그렇게 정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지역경제과에서 정해놓은 그것으로 우리는 준해서 전통시장을 적용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네, 그렇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다른 곳 모두가 다 50%에 할인적용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적용을 하게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인근에 공영주차장 있는 데만 해당이 되겠는데요. 지금 보니까 제가 생각나는 것이 개포시장 밖에 생각이 안 나네요.
○김광심 위원 그러면 그 인근에 주차했을 때도 전통시장에서 산 물건 영수증만 있으면 그것은 가능하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향숙 의원 본위원이 추가답변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 지역경제과에서 지정을 하는데요. 보통 3군데로 알려져 있습니다. 도곡시장, 영동시장, 그다음에 개포시장인데요. 물론 개포시장은 전통이라고 할 수 없지만 이미 상가가 형성이 돼서 전통시장으로 명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영동시장도 그 부근에 공영주차장이 있고 도곡도 조그맣지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혜택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 지역경제과에서 지정을 하는데요. 보통 3군데로 알려져 있습니다. 도곡시장, 영동시장, 그다음에 개포시장인데요. 물론 개포시장은 전통이라고 할 수 없지만 이미 상가가 형성이 돼서 전통시장으로 명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영동시장도 그 부근에 공영주차장이 있고 도곡도 조그맣지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혜택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알겠습니다.
○이향숙 의원 이상입니다.
○김광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이를 조정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회 대안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 제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이를 조정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회 대안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 제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황영각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대안으로 상정합니다.
위원회 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답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위원회 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답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안전교통국장 정제호 안전교통국장입니다.
말씀하셨던 대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주차장 표시 규격에 대한 조정의 부분들을 굳이 조항에 안 하고 별표에 있는 조항으로 규정으로 간소화시켰던 사안이 되겠고요. 나머지는 그다음에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기존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30%를 50%로 확대를 하자는 사항이고 명문가족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말씀하셨던 역삼문화공원 관련해서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해 주시면 저희들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셨던 대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주차장 표시 규격에 대한 조정의 부분들을 굳이 조항에 안 하고 별표에 있는 조항으로 규정으로 간소화시켰던 사안이 되겠고요. 나머지는 그다음에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기존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30%를 50%로 확대를 하자는 사항이고 명문가족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말씀하셨던 역삼문화공원 관련해서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해 주시면 저희들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향숙의원님, 안전교통국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위원회 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까 강을석위원님 잠깐 말씀하실 사항이 있다면서, 여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하실 것입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위원회 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까 강을석위원님 잠깐 말씀하실 사항이 있다면서, 여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하실 것입니까?
○강을석 위원 부연이 아니고 역삼문화공원 주차장에 대해서 표지판이 있길래 그것과 연관돼서 지금 말씀
○위원장 황영각 이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죠?
○강을석 위원 네, 없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그러시면 조례는 정리.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진행된 회의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진행된 회의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