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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마크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 회의록

GANGNAM-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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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8회 강남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12월7일(수)10시01분

  장소 강남구의회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3년도 예산안
  3.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안건
  2. 1.  2023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
  3.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4.    -기획경제국 소관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광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02분)

○위원장 김광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소관 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양미영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양미영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광심 위원장님, 강을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기획경제국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기획경제국 일반회계 예산편성규모는 총 593억8,815만원으로 이는 2022년도 본예산 1,036억793만원 대비 42.6%인 442억1,977만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먼저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의 2023년도 예산안은 총 238억1,401만원으로 이는 2022년도 본예산 160억8,953만원 대비 48%인 77억2,448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2022년도에 비해 예비비 40억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5억7,000만원이 증가하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으로 2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구정운영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3억603만원, 성과관리제도 운영에 9,187만원,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운영관리에 52억6,181만원, 소송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9억5,438만원, 성과주의 예산운영에 2억1,394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에 25억원, 예비비에 90억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에 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은 총 183억6,350만원으로 이는 2022년도 본예산 700억8,150만원 대비 73.8%인 517억1,799만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을 위한 강남구 자영업자 경영안정지원 사업종료로 약 500억원의 예산을 미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특화산업 및 주요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에 8억5,800만원, 강남구 소상공인 릴레이 동행마켓 운영에 4억4,241만원,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43억1,100만원, 전통시장 정비사업 및 시설 현대화 지원에 4억2,581만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에 2억8,377만원, 강남구 스마트팜 운영에 1억3,51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계정 전출금에 1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은 총 140억8,092만원으로 이는 2022년도 본예산 142억1,366만원 대비 0.9% 감소한 금액입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기존 창업관련 센터들의 강남취창업허브센터로 운영이 일원화됨에 따른 예산감소, 2022년 시구 상향적 협력적 일자리 창출사업이 종료됨에 따른 사회적 경제육성지원센터 예산 감소 등이고 주요 증가사유는 2023년 신규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편성 2023년도 최저시급인상에 따른 안심일자리사업 예산증가 등입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강남구 중소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26억2,114만원, 미래산업 취창업 아카데미 운영 신규사업에 4억2,564만원, 혁신 인재육성 아카데미 운영사업에 4억6,410만원, 안심일자리사업 운영에 53억397만원, 강남 취창업허브센터 운영 사업에 14억7,193만원, 강남창업펀드조성 사업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관리과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은 총 11억5,453만원으로 이는 2022년도 본예산 11억7,511만원 대비 1.7%인 2,057만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체납고지서 및 안내문 발송건수 현실화에 따른 고지서 제작 및 송달비용 등입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난 연도 체납지방세 징수율 제고에 3억6,695만원, 지난 연도 체납세외수입 징수율 제고에 3억630만원, 주택특성조사 및 가격결정고시에 8,157만원, 세무행정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지원에 8,899만원, 체납자동차번호판 영치에 8,9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입니다.
  2023년 예산안은 12억9,194만원으로 이는 2022년도 본예산 12억9,029만원 대비 0.1%인 165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지방세 부과 징수활동에 따른 재산세 납부 안내문 등의 연간단가가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부과 및 징수활동에 10억2,718만원, 행정운영경비에 2억6,4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은 총 6억8,321만원으로 이는 2022년도 본예산 7억5,781만원 대비 9.8%인 7,460만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전자고지 등으로 종이 고지서, 안내문 제작비용 및 우편송달료 절감으로 인한 예산감소입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세입징수 추진에 4억3,637만원, 행정운영경비에 2억4,6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경제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에서는 기획예산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지역경제과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조성하여 운용 중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계정의 이자수입 18억7,100만원과 재정안정화 계정의 이자수입6,800만원, 전입금 25억원으로 수입계획은 총 44억3,9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통합계정의 예수금 이자상환 17억1,600만원, 사무관리비 300만원으로 총 17억1,900만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수입계획은 일반회계전입금 110억원, 융자금 및 이자회수액 210억원 등 총 322억9,642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중소기업 융자지원금 300억원, 시중은행 대출이자 지원금 51억2,933만원,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 30억원, 강남창업펀드출자금 10억원 등 총 394억7,954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에서 편성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구민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한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심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사업 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해당 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2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광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을석 위원  강을석위원입니다.
  아침 일찍 이렇게 참석해 주신 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 설명서 330쪽을 보면 주민배심원 구성 및 운영 용역비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뭐 위촉장 준비하고 용역비 해 가지고 1,89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이용달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배심원단 1,800만원 예산편성 요청드린 것은 공약사업 관련해서 주민배심원단을 통해서 공약변경이나 또는 공약을 갖다가 그럴 때 필요한 심의예산입니다.
  그래서 배심원단 분들을 모집을 해서 위탁을 해서 모집을 해서 그분들이 공약사업에 대한 전부 다 설명을 듣고 공약이 만약에 변경이나 이런 요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분들한테 올려서 승인을 받아서 공약을 변경하고 하는 사업에 사용됩니다.
강을석 위원  그래가지고 공약사항을 적절한가 그것을 다시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셨다. 
○기획예산과장 이용달  네, 전 구가 거의 대부분의 구가 그렇게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것이 적당한지 타당성 문제를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셔야 되는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이용달  네.
강을석 위원  알았습니다. 용역배심원이라고 해서 이것이 무엇인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338쪽 도시관리공단 운영권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국외업무여비로 해서 많은 돈은 아니지만 6,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것 운영을 한번만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이용달  계속해서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외여비 여기 20명분 편성되었는데요 공단의 직원들이 해외에 이렇게 벤치마킹이나 또는 필요한 그런 사항이 있을 때 대비해서 편성한 예산이고요.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은 못 보냈지만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안정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런 예산이 필요할 것 같아서 올렸습니다. 
강을석 위원  올 2022년도도 가지를 못 했죠?
○기획예산과장 이용달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러면 갔다 왔을 경우 여행이 아니기 때문에 선진국에 대한 벤치마킹으로 가시는 것인데 갔다 와서 혹시라도 결과보고서나, 예전의 경우. 
○기획예산과장 이용달  예전의 경우에도 보고서나 이런 것들은 받아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을석 위원  이것이 왜냐하면 외국에 가게 되면 우리가 보면 이렇게 여행을 목적으로 둘 수가 있다고 외부에서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갔다 오면 선진국에 대한 정책이나 보신 것, 제안서 같은 것 받아놓으면 여행이 아닌 정말 벤치마킹이 좋은 기업, 좋은 선진국에 대한 벤치마킹이고 또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을 같이 고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혼자만 아는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공유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공단에 인원이 보통 몇 명이죠?  
○기획예산과장 이용달  지금 도시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지금 정원이 366명이고 현원이 334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단예산은 정원 대비해서 편성을 하였고요 각 위탁사업은 위탁사업 별로 각 관련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강을석 위원  위탁한 사업까지 하면 굉장히 더 많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이용달  네. 
강을석 위원  그러면 20명이 가게 되면 그분들은 대개 어떤 분들일까요?  
○기획예산과장 이용달  거의 공단 내에서 별도로 직원들 뽑아서 가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선출을 해서. 
강을석 위원  공단에서 인원을 책정해서
○기획예산과장 이용달  필요한 인원을, 20명이 다 되어 있다고 해서 그분들을 다 보내는 것은 아니고요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을석 위원  외국에 다녀오신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결과가 중요하니까 결과보고서 같은 것도 이렇게 비치해서 여러 분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달  네, 그렇게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달  감사합니다.
강을석 위원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심  강을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지연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지연 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께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안 여쭤보고 싶기는 했었는데. 
  사업설명서 343쪽에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비가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예산하고 내년 예산하고 구축비 자체가 많이 감소된 부분이 보여서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좀 궁금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달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은 행정안전부에서 243개 자치단체에 대해서 지금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20년부터 내년 12월까지 지금 예산을 구성 중에 있고요. 지금 그것에 따른 배분액이 내려옵니다. 그 배분액이 내려오는 것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안지연 위원  배분액이 해마다 이렇게 내려오는 것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용달  네, 해마다 매년 그렇게 내려와서 내년 말까지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안지연 위원  그러면 24년부터는 이 예산은 안 잡히는 예산인 것이네요?
○기획예산과장 이용달  네, 거의 안 잡힌다고 보시면 되고 최소 유지보수예산 일부는 이렇게 자치단체 부담을 요청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에 대한 것은 행안부에서 내려오면 또 그것 필요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심  안지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애자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애자 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 너무 많아 가지고요 질의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심  괜찮습니다. 충분히 하십시오. 
노애자 위원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작업 하시느라고 고생 되게 많으셨어요, 직원들도 고생 많으셨고. 그런데 이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 조례가 정하는 사전절차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이것 금요일까지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방재정법 37조 강남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총 사업비 20억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그다음에 총 사업비 1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공연, 축제 등 행사성 사업에 대한 부서별 투자사업 목록 및 예산반영 내역, 회의록 사본, 그다음에 강남구 정책연구용역관리 조례에 의해서 용역주관부서에서 자체심사를 한 후에 총괄 부서인 기획예산과에 제출을 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 부서별 정책연구용역 사업목록 및 예산반영 내역이랑 회의록 사본, 그다음에 강남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에 의해서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에는 강남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예산편성 전에요. 여기에서 우리 지방보조금 총액한도가 얼마입니까?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이용달  그 보조금 한도는 매년 조금씩 바뀌는데요 보조금 한도가 지금 22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2,216억2,500만원이었고요. 그래서 보조금에서 보면, 그리고 국시비를 제외한 190억1,900만원 정도 됐었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래요? 여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회의록 사본 일체하고요 그다음에 민선 8기 구청장 공약사항 관련해서 예산편성내역, 부서별로 사업별로. 그다음에 우리 정책홍보실에서 글로벌 콘텐츠 제작 같은 것 이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종료 됐다든가 아니면 이 사업기간이 종료되어서 아마 이번에 예산반영 안 한 것들 있을 거예요,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용달  네.
노애자 위원  여기에 일몰제를 적용해서 2023년도에 사업편성하지 않은 사업들, 예산편성하지 않은 사업들, 부서별, 사업별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각종 위원회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수당이 2022년도 부서별로 당초에 예산편성됐던 그 금액이랑 그다음에 2023년도에 부서별로 편성된 금액 이것 금요일까지 주세요.
  제가 자료 만들어 놨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달  네, 저를 주시면 제가 챙기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것이 되게 많아요, 기획예산과에. 몰라 가지고요. 
  우선 첨부서류 보겠습니다, 예산안 첨부서류요. 여기 769쪽, 769쪽에 회계이전 해서 우리 5개 기금에서 315번이 전출이 되었습니다. 여기 내역은 책자에 있고요. 그런데 예산안 77쪽을 보시면 일반회계 작년 대비 6.9%밖에 증가가 안 되었어요. 
  예산안 세출총괄표 77쪽 보시면 증감률이 6.93% 증가가 되었는데 80쪽 한번 보실래요? 80쪽 보시면 기금전출 해서 72.13%나 증가됐어요, 132억원. 기금전출이 왜 이렇게 많죠? 과장님. 
○기획경제국장 양미영  기획경제국장이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다시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고요 기금전출이 지금 중소기업 융자계정 전출금 계정에 100억원 전출하게 되어 있는 그러한 부분이 포함되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해서 자료로다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기금전출이 너무 많이 늘었어요.
○기획경제국장 양미영  지금 중소기업 융자
노애자 위원  100억원. 
○기획경제국장 양미영  융자계정 전출금에 지금 100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포함이 되어 가지고 기금전출금이 그렇게 된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제가 자료로다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네, 기금을 중소기업 100억원 참작하더라도 전년 대비 너무 많이 기금이 전출된 것 같아서 기금을 쌓아놓는 것보다는 어떤 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예산안 209쪽 한번 보시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용달  예산안 이것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노애자 위원  예산안 209쪽 보시면 순세계잉여금이 1,120억이에요, 2023년도에 잉여금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책자가 만들어지기 전에 2022년도 미집행 추계금액은 얼마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용달  기획예산과장이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는데요 22년도 말에는 427억2,400만원 정도였습니다. 이것이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면 그것은 본예산에도 편성하고 또 가용 남은 예산이 있으면 추경예산에 사업비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아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려고 하는 부서에 얘기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지 않도록 저희가 지금 노력은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우리 2023년도에 편성된 금액은 몇 %입니까? 우리 미집행 추계금액에.
○기획예산과장 이용달  1,120억8,600만원을 갖다가 지금 본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노애자 위원  우리가 통상적으로 몇 %를 이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해요?  
○기획예산과장 이용달  그것을 꼭 그렇게 몇 %를 갖다가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을 한다 그것은 그렇지는 않고요. 예산편성 대비해서 가용예산 봐서 편성을 하고요. 일부러 뭐 이렇게 순세계잉여금 몇 % 이상 편성한다 이렇게는 안 하고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제가 알기로는 통상적으로 한 85%, 80~85%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면 연도별로 어느 해는 뭐 90% 하는 데도 있어요. 사업이 많고 그다음에 구청장이 선거가 있다든가 그럴 때는 본인이 사업을 많이 해야지 되니까 이 순세계잉여금을 90%까지 편성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그것이에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몇 %를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을 하는지 그것을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달  그것을 꼭 몇 %이상 꼭 그렇게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한다 이런 것보다는 세출예산이나 이렇게 예산을 받아보고 그다음에 세입 들어온 것하고 봐서 그것을 비교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것을 꼭 순세계잉여금을 꼭 다 90% 써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노애자 위원  다 편성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책자 나올 때는 9월 중순경에 나오니까 그 기간동안 또 써야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미집행 금액이 얼마다 해도 그 금액을 다 할 수는 없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80~85% 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그 남은 기간 동안에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확한 퍼센티지는 거의 없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예산안 364쪽 보겠습니다. 
  364쪽 포상금에요 대내외 기관평가에 따른 포상금 이것이 1억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2021년도, 2022년도에도 똑같이 1억5,000 편성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대외 기관으로부터 우수한 평가를 받아서 직원들한테 포상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2021년도, 2022년도 똑같이 1억5,000인데 혹시 이것 집행실적 얼마인지 알 수 있나요? 21년도는 몰라도 혹시 금년도에 포상한 것이 있나요, 이 대내외 기관 평가해 가지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용달  보통 대내외 기관에서 기관 그것을 받거나 이럴 경우에 저희가 분기마다 받아서 그것을 갖다가 포상금을 심사해서 주고 있거든요. 세부해서 몇 % 금액을 지금 딱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요. 지금 분기마다 대외 기관 포상이나 이런 포상을 포괄적으로 잡아놓고 거기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노애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66쪽 지자체 바로 아래요. 지자체 합동평가 시상이 있어요. 부서 직원, 그렇죠? 이것이 신규로 이번에 편성된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이용달  네.
노애자 위원  이것하고 그러면 그 대내외 기관평가하고 어떻게 다른 것이에요? 비슷한 것 같은데요, 이것이. 지자체 합동평가 시상하고 대내외 기관평가하고 비슷한 것 아닌가요? 거의 유사한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용달  이번에 새로 그렇게 편성한 건은 지금 정부에서 광역시를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고 나면 그것을 세부 서울시에서 25개 자치구를 별도로 또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평가에 따른 결과로 서울시에서 포상금이 내려오는데 그것이 거의 2년이 경과한 후에 내려와서 현재 포상금 받을, 사업 추진한 부서가 포상을 못 받기 때문에 그 포상금을 편성해서 현재 추진한 부서에 주고 그다음 서울시에서 나중에 평가 결과에 따라 포상금이 내려오면 그것은 세입 처리하려고 이번에 신규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런 것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용달  네.
노애자 위원  그러면 364쪽에 구정 정책개발 추진에서 구청장 현안 관련 업무추진비 2,000만원 1식 이것도 신규 편성된 것인데요, 이것은 뭐예요? 
○기획경제국장 양미영  노애자위원님 괜찮으시다면 그 부분은 기획경제국장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노애자 위원  네.
○기획경제국장 양미영  그 부분은 저희가 2019년도까지는 그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다가 그것을 저희가 없애고 기관공통으로다 편성을 했었는데 제가 마침 와서 보니까 기획예산과가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했듯이 어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자면 각종 서울시라든가 정부 광역이라든가 또 서울시의회라든가 각종 기관들과의 협업이라든가 업무 조율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막상 와서 이 부분을 제가 폐지를 했었는데 막상 와서 예산이라든가 기획과라든가 기획의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올해 그 부분을 다시 신규 편성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기존에 있던 것 살려 놓은 것이네요.
○기획경제국장 양미영  네, 그렇습니다. 
노애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370쪽 보겠습니다. 
  예비비입니다, 예비비. 예비비가요, 우리가 2021년도에 90억 예비비가 편성되어 있다가 2022년도에 50억원 편성되어 있다가 2023년도에 90억으로 편성됐고 이것이 너무 들쑥날쑥해요. 이것이 진짜 50억, 40억 차이는 엄청난 것인데 50억, 90억 차이는 엄청난 것인데 왜 이렇게 들쑥날쑥하죠?
○기획예산과장 이용달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아시다시피 지방자치의 총 예산의 1% 내로 이렇게 편성할 수 있었는데요. 지금 예비비 비용을 저번에 코로나 때는 재난안전
노애자 위원  과장님, 재난 관련은 따로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용달  따로 편성했고 이 예비비는 그때의 가용 예산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데 작년에도 예비비가 거의 한 66억, 70억 정도 이렇게 나갔기 때문에 그래도 내년도에 가용 예산을 이번 연도는 그 정도 편성해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노애자 위원  그냥 그러면 90억은 편성할 것 같아서 편성한 것이에요? 아니면 세부적으로 또 어떤 분석에 의해서 90억으로 편성한 것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용달  작년에 나간 비용 대비해서 내년도에도 또 예비비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가 90억 정도 그러니까 그 전년도에 계속 나가는 것들 비교해서 내년도에 예비로 한 90억 정도 편성하는 것이, 어차피 1% 내기 때문에 90억 예산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노애자 위원  과장님 우리 예비비는 어느 정도 일정 금액을 편성해서 유지를 해야지 너무 사실이 그래요, 50억, 90억 진짜 큰 금액이에요. 그런데 너무 들쑥날쑥한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용달  거의 지금 보면 예비비가 거의 한 85억, 83억, 87억 이렇게 거의 집행이 그렇게 많이 됐기 때문에 90억 정도는 돼야지만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아서○노애자 위원  그러면 2022년도는 왜 50억밖에 편성이 안 되어 있죠?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2021년도에는 90억이 편성됐는데 갑자기 2022년도 금년에는 50억이 편성됐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용달  그때는 작년에 예산, 추경 때 추가적으로 예비비가 부족해서 추가적으로 예비비를 더 추경 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90억 정도 편성하면 내년 추경 때 추가적으로 예비비를 편성하는 일이 없을 것 같아서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추경 때 얼마 예비비 편성했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용달  그때 40억인가
노애자 위원  140억이요?
○기획예산과장 이용달  아니요, 40억 정도
노애자 위원  40억이요?
○기획예산과장 이용달  네, 30억인가
노애자 위원  그렇게 하면 90억이었네요.
○기획예산과장 이용달  그 정도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 추경은 편성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비슷한 선을 좀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달  그래서 앞으로는 이 정도 수준에서 맞추려고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다음에요 예산안 741쪽 보겠습니다. 
  예산안 741쪽이요. 사업설명서 694쪽 같이 좀 보시겠습니까? 
  우리 수서동 594번지 구립공공도서관 건립 예산 신규 사업으로 편성돼 있었죠? 이것은 제가요 왜 그런가 하면 계속비 사업 조서에 안 보여요.
○기획예산과장 이용달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을 본예산에 편성 안 하고 추경에 편성하려고 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계속비는 어차피 계속된 사업들을 목록에 다 포함시켜야 될 것 같아서 계속비 조서에 이렇게 포함시켜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비가 어차피 계속 들어가는 비용들은 어차피 표시는 돼야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지속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빼는 것보다는 계속 포함시키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어서
노애자 위원  과장님, 추경에 편성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여기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여기 예산에 지금 편성되어 있는데 예산안 741쪽에 보면 편성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무슨 추경에 편성해요. 그러면 추경에 편성할 예정이기 때문에 계속비 사업 조서에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여기 편성을 안 하셨어야죠.
  그리고 이것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없어요. 이번에 지금 안 들어 왔어요. 이번에 이 사업이 예산서에 들어왔으면 여기 들어왔어야죠, 이번에. 여기 안 들어왔어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도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용달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리고 제가 진짜 어제 밤새 이것 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이것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러면 과장님 이것 어떻게 확인하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달  제가 확인해 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노애자 위원  그다음에요 예산안 171쪽 한번 보시겠어요? 그것이 청소과 것이에요. 계속비 사업 조서에 지금 2023년도에 39억4,4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본예산에는 없어요. 청소과 얘기는 추경으로 편성한다고 얘기하는데 그럼 추경 편성할 것 같으면 여기 안 넣었어야죠.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것이.
○기획예산과장 이용달  여기에 계속비 사업을 전부 다 여기에 포함시켜서 한 것이고요. 여기 지금 기존에 이렇게 계속비가 21년, 22년 편성돼 있어서 지금 23년도에는 안 했지만 여기 사항을 계속비 사업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포함시켜서 지금 작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과장님 보실래요? 주민자치과 한번 볼게요, 그러면.
  168쪽 한번 보세요. 주민자치과 2023년도에 95억은 계속비 사업 조서에 있죠? 예산안 283쪽에 있어요. 그러면 다른 데는 계속비 조서에 여기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계속비 조서에도 있고 예산안에도 있어요. 그러면 왜 청소과에만 없습니까? 172쪽에 4억4,200만원도 없어요. 39억4,400만원짜리도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용달  이것이 지금 청소과 같은 경우에 지금 21년, 22년 계속 편성은 되어 있고요. 이것이 지금 24년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 사업을 24년까지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는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 조서에는 지금 포함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말이 안 되죠, 과장님. 볼래요? 청소과 172쪽에 2022년도 2억5,000 있죠, 이것은 비고란에 보면 6월에 간주처리 했어요. 이것은 국비 1억, 시비 1억5,000 이렇게 간주처리 해서 이것은 e호조에는 있어요. 그러면 결산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2억5,000은.
  그러면 2023년도에 4억4,200만원이랑 39억4,400만원이 2023년도에 계속비 사업 조서에 있으면 예산안에도 이 숫자가 들어와야죠. 없잖아요, 지금.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용달  이것이 강남환경자원센터 현대화사업은 지금 당초에 21년부터 24년까지 계속 하기로 한 사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21년, 22년 계속 비용이 들어갔던 사항이니까 올해 본예산에는 안 했지만 이것을 부서에서는 어차피 계속비로 계속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서에 지금 포함시킨 것이고요. 이것이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어도 여기 어차피 계속 관리나 표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계속
노애자 위원  과장님 그것이 아니에요. 계속비 사업 조서에 있으면 본예산에도 있어야 돼요. 그러면 다른 부서에는 왜 여기 다 있어요? 다른 부서는 심심해서 여기 2023년도에 숫자, 예산안에 들어가고 본예산에 들어갔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과장님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인정하셔야죠. 이것이 변명해서 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양미영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계속비 사업 조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해라든가 그러한 해석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계속비 사업 조서에 들어왔으면 본예산 편성되든지 아니면 추경에 할 것 같으면 추경 예산에 들어왔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사업 조서에는 넣고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고 그래서 저희 일단은 총괄하는 기획예산과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부분은 좀 더 세밀하게 하고 각 부서에도 그 사항을 해서 같이 일치되게 했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그 앞에 나온 조서라든가 뒤에 사업이라든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숙지를 하고 부서에서도 그러한 쪽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저희도 이것을 방침을 받거나 할 때 그러한 부분을 세심하게 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조금 부족했다는 것을 인정드리고 사과드립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이 예산안 전체를 우리가 신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173쪽 보세요, 계속비 사업 조서에. 이것이 뉴디자인과인데요 그 위에 사업개요에 총 사업비 140억 있죠, 140억6,400만원. 그다음에 아래 사업 예산에 총 사업비 변경 B에 141억2,800만원이에요. 이 숫자는 왜 차이 나는 것인가요? 이것이 2019년도부터 지금 2024년도까지 사업이에요. 이것 예산과에서 챙겼어야죠, 이런 것. 
○기획예산과장 이용달  기획예산과장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것이 당초 총 사업비는 140억6,400만원 잡혔지만 이것이 사업을 하면서 사업 설계나 또는 그러면서 일부 이렇게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사항들은 한번 저희가 보고 그 사유는 한 번 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여기에 잡혀있는 건 계속 사업 개요가 있고 이것이 보면 실시설계나 그런 것을 거치다 보면 그 비용들이나 일부 이렇게 변경이 되면 당초 총 사업비 대비해서 실시설계나 또는 현장 공사비 편성이나 이런 데 예산 편성하는 데 일부 변경이 될 수 있어서 일부 내용은 밑에 변경해서 이렇게 표시된 것 같은데요. 그 비용이 약간 차이 나는 것은, 세부적인 것은 한 번 더 부서에서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이것 그러면 이 강남힐링센터 확충이 총 사업비가 얼마짜리예요? 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용달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노애자 위원  이 사업설명서 543쪽 한번 보세요.
  543쪽에 보면 이것이 지금 2021년도부터 설계 용역 준공부터 예산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계속비 사업에는 2022년도 밖에 안 나오고 여기에 지금 174억2,6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사업설명서 543쪽 보세요. 이 금액하고도 안 맞아요.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지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요.
  이 사업설명서에는 2021년 이전부터 예산이 나와 있고 여기 우리 예산안의 계속비 사업 조서에는 2022년도밖에 없고 그다음에 이것이 사업설명서에 총 사업비가 174억인데 여기는 141억, 140억 그러면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용달  기획예산과장이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봐서 다시 한 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이 나는 것에는. 저희도 그것을 한번 비교해 봐서 여기랑 조서랑 차이 나는 것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래요. 기획예산과 예산 때문에 고생은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진짜 몇 달을 밤새워서 작업하는 것 저희들도 다 알고 있는데 1,400억을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한 치의 실수도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그런데 이렇게 지금 신뢰가 안 가는 예산안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 예산을 심사를 한다, 이것도 진짜 어불성설입니다.
  그러면 예산과에서 이런 것 점검 안 합니까? 그냥 오는 대로 숫자만 바로 넣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과장님 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발요. 이 숫자 좀 정확하게 차변, 대변 제발 이 숫자 좀 예산안이랑 이 사업설명서랑 맞춰 주시고요 점검 좀 제대로 좀 해 주십시오. 
  직원들이 못 챙기시면 과장님이라도 챙기셔야 되는 것이고 과장님이 못 챙기시면 국장님이 챙기셔야 됩니다. 국장님이 못 챙기시면 부구청장, 부구청장이 못 챙기면 청장님이 챙기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민들 혈세로 꾸려지는 우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다 틀려요, 자료가. 어떻게 확인할 수가 없어요. 어제 진짜 잠 못 잤어요. 이것을 어떻게 풀어야지 될까?
  과장님 고생하시는데요, 제대로 좀 합시다. 
○기획예산과장 이용달  네, 알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심  노애자위원님 정말 공부 많이 하셔서 기획예산과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광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을석위원입니다.
  우리 예산안 361쪽, 362쪽 말씀드리겠습니다. 
  361쪽 보면 전통시장 경기 활성화 건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영동시장, 전통시장 그 건하고 도곡시장 그 밑에 있죠?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네, 그렇습니다.  
강을석 위원  거기에 보면 1개소 2,000만원인데 그 2,000만원은 무슨 내용이죠?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강을석 부위원장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개 시장에서는 유지보수비로 예비비 조로 저희가 잡아놨습니다. 거기 어닝이라든가 이런 각종 시설을 보수하기 위해서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강을석 위원  아직 기존에 있는 시설이요, 기존에 있는 점포들에 혹시라도 이렇게 다시 개선할 때 사용하시려고 해놓은 것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긴급 보수할 일이 생기면 그때 긴급보수비로 쓰기 위해서 편성해 놓은 예산입니다.
강을석 위원  그 밑에 보면 도곡시장 상인회 사무실하고 368쪽 보면 보증금이 있어요. 그리고 362쪽 보면 고객쉼터 조성 3,000만원인데 그것 좀 3개 같이 설명해 좀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저희가 도곡시장에 지금 현재 상인회 사무실이 없습니다. 영동시장이랑 개포시장은 상인회 사무실이 이미 구비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그 상인회 사무실을 저희가 임대해서 구하고자 편성해 놓은 예산이고요. 저희가 또 올 8월에 서울시에서 상인회 사무실 및 고객쉼터 관련해서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모에 저희가 응모를 했고요 저희가 1억8,000이 11월에 선정이 됐고 내년 2월에 사업비가 내려올 예정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인테리어와 집기 구입비 그리고 월 임대료까지 다 예산에 편성했던 것입니다. 
강을석 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 거기가 오픈이 되는 것이네요?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저희는 3월 1일자로 오픈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런데 5,000만원은 보증금이죠?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저희가 5,000만원을 편성한 것은 이때 편성 당시에는 공모에 선정이 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선정이 안 되었다면 5,000만원 가지고 5,000만원 하면 월세가 220만원이고요 저희가 2억원을 하면 월세가 한 18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에 선정이 안 되었다면 5,000만원 가지고 저희가 임차를 할 예정이었고요. 다행히 공모에 선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2억 정도로 월세 180만원 정도로 내년 3월부터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강을석 위원  보증금이 2억으로 다시 바뀐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공모에 선정됐기 때문에 2억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강을석 위원  그러면 월 180만원이라든지 월세는 없어진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저희가 5,000만원으로 공모에 선정되지 않았다면 5,000만원 가지고 저희가 보증금으로 해서 월 220
강을석 위원  월 200씩 내야 되는데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그런데 저희가 1억5,000만원이 서울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합쳐서 2억원이 되면 월 180만원 정도의 월세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강을석 위원  그런데 계약은 이미 다 되어 있죠?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이현재 상인회 회장님의 사비로 지금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사비로 계약한 상태고요 저희가 내년 3월에 저희 강남구 명의로, 예산으로 다시 재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강을석 위원  지금 보면 우리 강남구에 전통시장이 몇 군데 없습니다. 도곡시장하고 영동시장, 개포시장 그 정도 외에 또 없죠?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그렇습니다. 저희는 크게 지금 전통시장법에 의한 시장이 다섯 군데 있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크게 활성화된 시장은 3개 시장입니다.
강을석 위원  그래서 도심이지만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필요성이 있고 또 지역에 오래도록 사신 분들은 슈퍼마켓이나 아니면 백화점을 사용하는 것보다 내 지역 옆에서 전통시장에서 사는 것을 굉장히 선호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보면 어르신들이 고향인 시골에서 살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과 같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도곡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오랜 시장인데도 지역에 보면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영동시장도 그렇고 개포시장도 가보면 그 옛날 집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데 열악한 환경이라도 우리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조금 신경을 써주셔서 그 환경이라든가 그리고 도곡시장 같은 경우도 월 200씩 낸다면 사실 나중에 가서는 그것이 어느 쪽에서든지 부담이 생깁니다. 
  될 수 있으면 보증금으로 해서 월세 없이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네, 알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것은 365쪽 보면 전통시장 매니저가 있습니다, 전통시장 매니저요. 그것이 큰 돈은 아니지만 매월 해서 임금이 나가고 있는데 두 분이 계시죠?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계속해서 강을석 부위원장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영동시장하고 개포시장에 두 분이 계십니다. 
강을석 위원  그런데 한 곳에 1명씩입니까? 아니면 두 분이 두 군데 관리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영동시장 매니저가 서울형 뉴딜사업으로 지금 1명이 있고요 개포시장 매니저가 도곡시장 매니저를 겸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인회 사무실이 없기 때문에 매니저를 채용하더라도 일할 근무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개포시장의 매니저가 영동시장을 겸했는데요. 저희는 내년에 3개 시장에 다 매니저를 채용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강을석 위원  저는 반대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에는, 우리가 경제에는 경제인에 맡겨라, 시장은 시장에 맡기는 거고 정치는 정치인에게 맡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통시장 같은 경우 보면 상가가 형성이 돼서 전통시장 상인회 회장도 있고 거기에 총무도 있고 이거 관리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렇다면 영동시장이나 개포시장 같이 이렇게 활성화가 이미 돼 있는데 이런 경우는 매니저가 필요가 있겠나, 그쪽에는 그 상인회 회장이 최고 잘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협조만 우리가 공무원들이 협조만 주면 그분들이 자구책도 마련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매니저가 해서 월 한 200 얼마 1년에 한 3,000만원 정도, 3,200 정도 나가네요. 한 분이,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네, 그렇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런데 많은 건 아니지만 그 돈을 지역상권에다 주게 되면 더 지역상권 활성화에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인회 회장님이나 상인회 임원분들은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니저를 채용한 거는 각종 저희가 이벤트사업이라든가 각종 공모사업 그리고 또 저희 행정기관하고 가교역할을 매니저분들이 해 주십니다. 그래서 매니저가 있어야지 각종 이벤트 사업을 할 수 있고요, 상인회 역할하고 매니저 역할은 분명히 다르고요. 상인 회장님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다 아무래도 행정적인 업무의 처리에 좀 미숙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또 상인회 주요 결정사항은 또 상인회 회장님이나 상인회 임원들이 결정하기 때문에 매니저 역할하고 상인회 회장님 역할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강을석 위원  매니저는 그러면 기간제로 하시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네, 기간제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설명 잘 해 주셔서 이해를 하지만 그래도 우리 공무원들이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경제과나 아니면 각 부서에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상인회와 협조를 하면 상인회에서 관리를 할 수가, 더 좋지 않겠나 해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네, 알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다른 뭐 큰 뭐 없고 앞으로도 지역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과장님께서 더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심  강을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호귀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호귀 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도시영농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알겠고요. 저희가 지역경제과에 도시농업이 있는데요 도시농업 업무를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경제과 행정직이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업무는 맞습니다. 
이호귀 위원  지금 보면 친환경농산물, 도시농업 뭐 상자텃밭, 토지개량, 반려견 이런 것이 지금 타 구는 우리 이웃의 서초구만 해도 다 공원녹지과로 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전부 지금 우리 지역경제과에 있어가지고 사실은 안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국장님, 본위원이 이거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거 왜 안 됩니까? 
○기획경제국장 양미영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전에도 그러한 말씀을 누차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갖고 또 각종 농지들이 그린벨트 안에 묶여져 있는 그러한 사항이고 그래서 지난번 조직개편 때도 그 사항을 의논은 했습니다. 저희가 부서간에 검토를 했었고 다만 공원녹지과의 입장은 물론 일부 구가 공원녹지과에 있는 부서도 있고 지역경제과에 있는 부서도 있고 어디는 또 팀으로 돼 있는 데도 있고 그런데 지금 공원녹지과는 순수한 녹지직들이기 때문에 공원관리기 때문에 이거는 그린벨트하고는 좀 차별, 여기서 말하는 농지하고는 좀 차별성이 있다. 이거를 거기서 그쪽 업무라고 볼 수도 없다 그래서 일단 지난번 조직개편 안에서는 이 부분이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있고 만약에 저희도 이거를 지역경제과에서 그러한 사업을 지금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가 그 팀이라든가 이거를 직원들이 좀 잘 할 수 있도록 그 팀의 기능을 좀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호귀 위원  국장님 그건 아닌 거 같고요. 어쨌든 제가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농지과에서 안 가져간다는 자체는 과장께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그리로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우리 예산에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자세히 한번 아시는대로 설명 한번 해보세요. 
  이거 뭐를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강남구에 도시, 지금 강남구가 도시입니까, 농업입니까? 강남구가 지금 우리가 도시예요, 우리가 농업지구예요?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강남구는 도시 면적으로 보나 생산규모라든가 모든 면을 봐서 도시지역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호귀 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도시농업이다 하면 도시에서 농업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우리 그 텃밭이 있듯이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에게 체험교육도 시키고 또 여러모로 그러한 잊혀지지 않게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이러한 것이 또 녹지과의 그 정책은 또 그린벨트 담당이잖아요. 또 결국은 이 도시농업, 농업이라는 것은 심고 기르고 하는 토지를 말하는데 이것이 결국은 지역경제과와 또 우리 그린벨트를 담당하는 녹지과와는 상당히 맞지 않는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도 사실은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도시농업이라는 것을 녹지과 자체에서는 인정을 안 하는데 결국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데는 그나마 조금 있는 그린벨트에 해야 되는데 공원녹지과에서는 아니라 그러고 뭐 또 우리 사업은 도시농업 또 이런 사업이 또 있고 이게 사실 참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마 농수산부에서도 건교부와 녹색도시과에다가 건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다 그것을 허용해야지 왜 허용하지 않느냐라고 아마 부처에서도 지금 설왕설래하는 거 같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하려면 조금이라도 있는 데라고 우리가 해야 한다고 하면 녹지과를 설득하거나 또는 국토부를 설득해서 이것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큰 차원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강남구가 서울시에서 농지가 네 번째로 많습니다. 강서구, 서초구, 강동구 다음이 강남구고요 서울시에서 지금 2020년도에 조사한 결과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타 구에 현황을 조사해봤는데 도시농업팀이, 도시농업과가 있는 데가 중랑구가 도시농업과가 있고요 도시농업팀이 있는 구가 11개 구가 있습니다. 그 중에 10개 구가 공원녹지과에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농업업무, 1차 산업이 농업업무도 중요하지만 요즘은 농지관련 업무가 상당히 업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농지가 부동산업무기 때문에 도시계획과나 공원녹지과나 뭐 부동산정보과랑 관련돼 있고요. 저희가 그래서 행정직이 좀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업무고 더군다나 지금 농업직 1명이 있습니다. 1명이 11월 4일자로 신규채용된 직원이 지금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부분 전체적인 도시농업팀 단위가 있어야 될 거는 분명하고요. 이제 공원녹지과로 이관하면 지역경제과에 계속 있느냐는 다음에 조직개편 때 저희가 구체적으로 한번 더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귀 위원  그래요. 하여튼 원인은 이게 부처가 저는 공원녹지과로 가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국장님 답은 없지만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양미영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호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심  이호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지연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지연 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49쪽 지역특화산업 관련해서 시설비 부분에서 좀 여쭤볼게요. 
  그 맨 하단에 보시면 조형물 설치가 있어요. 7,000만원 1개소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항목인데요 저희가 궁마을, 수서동에 궁마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맛의거리에 입구 쪽에 저희가 우리 로데오거리에 있는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그런 비슷한 조형물을 설치를 주민이 제안을 해 주셨고요. 그에 따른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안지연 위원  그러면 그 1억5,400만원에 포함되는 예산인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네, 그렇습니다. 
안지연 위원  그러면 뒤에 부분까지 지중선로 교체 비용까지 해서 다 1억5,400만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네, 그렇습니다. 
안지연 위원  아, 1억5,400만원. 금액이 맞나요, 이게 지금? 7,000만원, 8,400만원, 4,200만원. 450만원, 3,750만원, 토털이 맞아요?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네, 토탈 맞습니다. 
안지연 위원  잠깐 계산 한번 해볼게요, 얼핏 봐도 안 맞는데.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조형물 설치 7,000만원 하고요 그다음 쪽에 보면 조명설치 8,400 합친 금액이 1억5,400만원입니다.  
안지연 위원  그러니까요 뒤에 부분에 그러면 경관조명 10주 설치 이거는 또 다른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네, 조명설치 하위 단위입니다. 
안지연 위원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 1억5,400만원에 그러면 3번 내용은 주민참여예산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3번은 2번 조명설치의 세부적인 사항입니다. 352쪽에 2번 조명설치는 그 아래 3번 세 가지를 합계해 놓은 게 8,400입니다. 
안지연 위원  아, 이해했어요, 이해했어요. 그 위의 부분에 축제 운영비도 한번 다시 여쭤볼게요. 청담문화예술제 5,000만원 1회가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특정 지역에 지원해 주시는 어떤 조건이 있을까요?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담문화예술제는 코로나 이전에는 매년 저희가 편성해줬고 청담동에서 그 예산을 집행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년 동안 편성 안 하다가 청담동에서 내년도에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저희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안지연 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지역이 됐던지 간에 지원요청이 들어오면 뭐 역삼동이 됐든 수서동이 됐든 예산을 지원해 드릴 수 있는 사업인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저희가 동에서 지역상권활성화를 위해서 사업을 하겠다 이러면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요. 또 350쪽 지역별 골목상권활성화 사업도 마찬가지로 동에서 저희가 동마다 1,500만원씩 지역상권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나 축제 예산으로 지원해 주려고 편성한 겁니다.  
안지연 위원  그거는 소액이니까 그런데 이 청담문화예술제 같은 경우에는 5,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좀 크게 들어가는 부분이어서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이게 코로나 이전에는 한 5년 이상 관례적으로 해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한 겁니다. 
안지연 위원  추가적으로 다른 지역에서도 요청이 들어와도 똑같이 편성이 가능한 예산이라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요구를 하면 편성해 줄 예정입니다. 
안지연 위원  이해했습니다. 362쪽 보실게요. 362쪽 보시면 스마트기술 보급지원 사업해서 350만원 30개소가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개포시장이 저희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가지고 국비 70 저희가 구비 30으로 매칭을 해가지고 추경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개포시장에 스마트기술사업을 지금 현재 설치중에 있고요. 저희가 그거에 따라서 영동이나 도곡시장도 그거를 원하는 업소가 있으면 저희가 지원해 주려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안지연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예요, 스마트기술이라는 게?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주로 테이블 오더라 그래서 테이블에서 이렇게 주문한다든가,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는 거는 사이니, 디지털사이니지라 그래가지고 보통 카페가면 천장에 이렇게 광고판, 메뉴판 같이 붙어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저희가 평균 한 350만원 정도 2대인데 350만원 정도 들 거라 생각하고요 영동시장하고 도곡시장에서 그걸 원하는 점포가 있으면 저희가 지원해 주려고 설치를 해 주려고 편성을 해 놓은 예산입니다. 
안지연 위원  테이블 오더가 될 수도 있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디지털사이니지.
안지연 위원  네, 2개 중에 하나 원하는대로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네. 
안지연 위원  영동시장, 도곡시장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네, 그렇습니다. 
안지연 위원  이해했고요,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86쪽 보실게요. 그 스마트팜 혁신센터 조성 등 연구용역 해서 용역비가 들어와 있거든요.
  이건 어떤 용역으로 어떤 결과물을 얻으시고자 하시는 내용인지를 설명 부탁드릴게요.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스마트팜이 지금 363쪽부터 386쪽까지 있는 스마트팜 예산은 세곡동에 저희가 온실형 180평 규모로 온실형 스마트팜이 있습니다. 그래서 채소류라든가 지금 현재는 딸기를 재배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 재배를 해서 유치원이라든가 어린이집 아니면 일반인들이 체험하거나 와서 볼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 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세곡동에 있다 보니까 지리적인 한계가 있고 또 요즘 스마트기술이 ICT 스마트기술이 좋아져가지고 저희가 도심지에 삼성동이든 대치동이든 역삼동이든 공공기관의 지하에 좀 유휴공간, 유휴공간을 활용해가지고 저희가 IT기술 요즘은 ICT기술이 좋아져가지고 지금 ICT기술하고 인공광원 빛을 넣는다든가 온도, 습도 그리고 이산화탄소 그러니까 양액 같은 거를 오토 자동으로 공급해주는 시설을 도심지에 설치해서 저희가 그거를 활용해서 체험공간 그다음에 나중에 민간으로 확대할 수도 있는 그런 거를 설치하려고 지금 연구용역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거기에 대한 아직 저희가 전문적인 지식, 전문가도 없고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연구용역을 통해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려고 지금 연구용역비를 편성해 놓은 겁니다. 
안지연 위원  결국은 그 스마트팜혁신센터 조성이 목적인 용역이 되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네, 어반스마트팜혁신센터를 조성하기 위해서, 조성하기 전에 연구용역을 해서 먼저 국내외 해외사례라든가 이런 걸 좀 분석하고 물론 타당성도 분석해야 되겠고요. 그렇게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려고 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할 예정입니다. 
안지연 위원  그 연구용역 결과물이야 혁신센터 조성이 옳다라는 결과물은 뻔할 거 같은데 과장님 생각에는 이 사업이 합당하다 생각하시나요?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저희가 지금 현재 국내 사례는 뻔한데 지금 할 타당성은 물론 있을 거라고 보고요. 어떻게 할 건지 어떠한 방식으로 할 건지 어느 장소에 할 건지 이런 걸 좀 알아 보려고 연구용역을 한 겁니다.  
안지연 위원  글쎄요 전 좀 퀘스천마크입니다. 물론 해야 되는 사업도 맞고 물론 좋은 사업도 맞는데요.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강남에 맞는지도 잘 모르겠고 이런 공간이 나올지도 잘 모르겠고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드릴게요. 
  392쪽 보실게요. 우리 농지위원회 운영 신규가 들어와 있는데 기존에 과장님 우리 농지위원회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저희가 지금 작년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LH 사건 터지고 농지법이 많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농지취득자격증명이라는 거는 그 전에는 지역경제과에서 농지에 대한 매매나 증여가 신청이 들어오면 지역경제과에서 그 여부를 판단해서 결정해 줬는데요 농지법 개정으로 인해서 농지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심사하고 발급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에 농지위원회를 위촉하고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안지연 위원  그렇죠. 구성이 돼 있죠?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네, 9월에 구성했습니다.  
안지연 위원  그러니까요 구성이 돼 있는데 이렇게 신규로 마치 없는 것처럼 들어와 있는 게 보여서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저희가 예산을 그 전에는, 올해는 전용을 해서 심사위원회를 열어줬고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처음 편성하는 거여서 신규사업으로 넣었습니다.
안지연 위원  이해했고요, 계속해서 두 가지만 더 여쭐게요. 
  396쪽 길고양이 TNR 사업이 있습니다. 내년 예산은 700두 잡혀 있어요, 올해와 마찬가지로. 그런데 22년에 지금 추진실적이 물론 8월 말 기준이긴 하지만 700두면 21년도 기준으로 맞추신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지금 저희가 12월 말까지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2월 말까지 700조 다 할 예정입니다. 
안지연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게 TNR 사업 해야 되는 게 맞고 계속 해마다 해오고 있는데 줄지는 않아요. 이유가 뭘까요?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안 그래도 행정재경위원회에서도 또 유사한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희가 TNR 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고양이가 줄었다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은 못 드리고요 그렇다고 고양이가 더 늘었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없는데요. 저희가 TNR 사업이 고양이 숫자를 늘리고 줄이는 거 보다는 고양이 관련 민원이 많습니다. 어느 아파트에서 고양이 울음소리라든가 뭐 고양이 다툼소리가 많을 때 그 아파트에 TNR 사업을 하면 적어도 한 2∼3년은 조용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또 시간이 지나면 고양이가 섞이고 이러다 보면 다시 그렇지만 그런 민원을 해결하는데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로 민원이 많이 들어, 지금 많이 들어오면 그 지역에 집중적으로 TNR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지연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사실 이 TNR 사업에 관련해서 하려고 하는 병원이 없다 그래서 집행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곤욕스럽다 이런 의견을 제가 알고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영국동물병원이라는 데가 지금 송파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구는 저희가 동물병원이 말씀하시다시피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하고 보통 가정용 고양이 수술을 같이 하는 병원이 없습니다. 무슨 길고양이는 아무래도 좀 지저분하고 세균감염이나 이런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가 길고양이 TNR 사업의 점검은 상하반기 2회로 타 자치구와 서울시가 합동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도 서울시 직원이랑 타 자치구에 점검하고 타 자치구 직원하고 서울시 직원이 저희 지정된 병원에 1년에 두 차례 점검하고 있습니다, 합동점검.
안지연 위원  점검이라는 게 그냥 병원에서 가지고 있는 기록물이 다일 거 아니에요? 그 실질적으로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기록물도 보고요 점검표도 보고 또 저희가 동물보호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요 TNR 사업을 하면 TNR 사업한 병원에서 그 시스템에 올립니다. 사진하고 경과, 수술중 사진, 수술 후 사진, 수술 전 사진 이런 시스템도 올리고 그 시스템이 실제 동물하고 동물병원 현장하고 일치하는지 그것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안지연 위원  세금이 나가는 것만큼 좀 꼼꼼하게 짚어주십사 한번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쭐게요. 
  사업설명서 401쪽 201-03 행사운영비가 지금 145.9%가 늘었는데 이게 늘어난 예산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강남구 반려동물 아카데미 사업인 거 같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행동교정강사비가 이 사업은 저희가 반려견의 가정집에 방문해서 실제로 가정에서 견주라든가 아니면 견주의 행동이라든가 동물행동을 보고 그거를 강사가 직접 이렇게 가르쳐 주는 그런 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신규사업이 아니고 예산편성이 그 전에 다른 사업에 있었던 거를 이쪽으로 
안지연 위원  뭐 신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올해 예산대비 내년 예산이 145.9%가 늘어서 그래서 늘어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행동교정강사비가 지금 작년도에는 다른 반려견놀이터 예산에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쪽으로 그 예산이 이 사업이 맞다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건너와서 그런 거죠, 작년하고 같습니다.  
안지연 위원  올해 예산은 강사비가 48만원에 30회가 잡혔고요 내년 예산은 행동교정강사비가 24만원에서 따로 책정이 됐고 그 외 강사비가 24만원에서 52회 또 잡혀 있거든요. 그 외 강사비는 뭘까요?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외 강사비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상대로 동물보호교육이라고 있습니다. 그 강사비를 말씀하는 겁니다. 
안지연 위원  그러면 올해 48만원 강사비하고, 올해 48만원 강사비는 그러면 과다 책정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강사비가 지금 기본적으로 24만원인데 48만원 잡힌 이유는 뭐였을까요, 올해 예산으로는?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이 부분은 제가 위원님한테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따로 설명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으세요? 아시는 분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담당 팀장님 계신가요? 뭐 그렇게 그닥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과장님께서 따로 말씀하실 이유는 없을 거 같고 소속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동물관리팀장 최효정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 동물관리팀장 최효정입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예산은 잡아놨어요.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 몰라가지고 어린이 동물교육 사업이라서 저희가 예산을 잡아놓고 쓰지는 못했고요. 대신 동영상으로 저희가 제작한 게 있어서 3년차 계속 돌렸었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코로나가 종식되면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어린이들한테 교육하게끔 해서 강사비를 책정한 거고요. 그 외 강사는 저희가 꼭 그 사업만 하는 게 아니고 내년에 아마 다른 뭐 원하시는 교육이나 교육자료 집합교육도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펫로스 증후군이라고 해서 올해도 시범적으로 한번 했었는데 그런 거라던가 뭐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또 하려고 예산을 잡아 놓은 겁니다. 
안지연 위원  팀장님, 죄송한데요. 
○동물관리팀장 최효정  네. 
안지연 위원  올해 예산은 강사비 48만원이 어떤 기준으로 잡혀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동물관리팀장 최효정  아, 강사비가 왜 48만원 늘었냐
안지연 위원  아니요, 올해는 48만원인데 내년 예산은 24만원이잖아요. 반으로 줄었잖아요, 그렇죠? 
○동물관리팀장 최효정  그러니까 작년에는 그냥 통으로 그렇게 잡아 놓은 거 같고요. 
안지연 위원  아, 세부적으로 잡지 않으시고 
○동물관리팀장 최효정  네, 그냥 통으로 잡아놓고, 올해는 강사비를 좀 더 세분화해서 잡아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지연 위원  그러니까요. 
○동물관리팀장 최효정  강사비는 좀 변할 수가 있거든요. 어떤 강사냐에 따라서 그 경력이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변화가 좀 있고 보조강사를 쓰냐 안 쓰냐에 따라서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그렇게 
안지연 위원  그래서 올해 예산은 48만원으로 잡아놓으신 거고? 
○동물관리팀장 최효정  네. 
안지연 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서가 좀 일관적이어야 
○위원장 김광심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가주시죠. 
안지연 위원  이런 질의를 따로 안 드릴 거 같은데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심  안지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다미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다미 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저희 농업에 관한 사업이 왜 공원녹지과에 맞는 사업이냐라는 의견을 받는 이유가 유기질 비료지원, 강남구 스마트팜 운영, 친환경 힐링텃밭 운영, 농지위원회 운영 등 지역경제과 스스로 이 네 가지 중요 사업 모두를 농지에 국한시킨 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미 태양광 대신에 전등이 대신하고 또 흙이 물을 대체하는 식물재배가 현재 다양하게 돼 있고 수경재배 같은 경우도 키트를 스스로 다 구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뭐 쿠팡이나 이런 또 소셜 보면 상추, 콩나물, 브로콜리, 토마토 다 각종 채소를 집에서 경작할 수 있도록 다 키트가 나와 있어요. 
  저는 이 문제점이 두 가지라고 보는데 이 다양한 수경농업 같은 이런 재배방법에 대한 일단 홍보가 부족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체험 인원이 너무 적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린이집이나 저소득 취약계층에만 국한이 되어 있다 보니까 영국처럼 독거노인이나 노숙자들에게 애견을 주는 것처럼 저희 강남구 독거노인한테 화분을 하나씩 주고 있는데 힐링텃밭에서 키운 채소 작물을 드리는 게 아니라 스스로 수경하실 수 있는 그런 키트를 마련해서 드린다라고 하면 그 영국에서 애견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그런 충족까지도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미 설이나 폭우나 이런 가뭄 등에 대해서 위험관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실내경작이 이미 노지경작물에 대한 그 결과물을 다 뛰어넘은 만큼 저희가 용역을 발주하는 것 보다는 이미 나와 있는 그 키트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그런 체험과정을 좀 늘리는 사업의 방향성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에 다 공감하고요. 저희가 그런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그런 사항에 검토를 해가지고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다미 위원  맞습니다. 도시에서 남아있는 그런 흙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이미 도시에서도 경작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적극적인 우리 지역경제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인 것 같습니다.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심  박다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을석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 위원  강을석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만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378쪽 보면 직거래장터가 있습니다. 직거래장터에 보면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108.2%가 증액이 됐어요. 그리고 또 보면 횟수로 봤을 때 보니까 설치 이렇게 보니까 횟수 같은데 1회가 2회로 바뀌었는데 그것 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강을석 부위원장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설 그리고 추석 전에 저희가 직거래장터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재작년은 제대로 운영이 안 됐고요. 올해도 저희가 1회만 편성했던 게 아마 설날은 거의 불가능하다 싶어가지고 1회를 편성한 거고요 저희가 추석 전에 직거래장터를 운영했습니다. 
강을석 위원  보니까 이게 직거래장터가 사실 가보니까 좋아요. 싱싱한 물건도 싸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참 좋았는데, 우리가 지금 아까 좀 전에 제가 질의했다시피 강남구에 5개의 전통시장이 있다고 했습니다. 주축으로 한 3개의 전통시장 큰 게 있고 그런데 그거보다도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에는 보면 조그만 슈퍼마켓이나 영세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역경제활성화에 역행하는 게 아니냐, 1년에 2회를 하지만. 그게 지역주민이 거기 가서 양질의 물건을 싸게 샀는데 슈퍼마켓, 우리 동네 지역의 옛말로 구멍가게입니다, 슈퍼마켓이 조그마한 가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봤을 때 거기는 이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윤을 포함해서 판매를 해요. 그러다 보면 이게 원가가 이런데 왜 이렇게 비싼가 할 수도 있어서 지역경제활성화에 역행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질의하신 사항이 저희도 그동안 많이 좀 고민했었고요. 저희가 예전에는 지역경제 직거래장터를 1년에 4∼5번을 실시한 적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서야 한 10년 정도부터는 딱 2회를 실시했는데 저희 직거래장터를 많이 실시하면 물론 아까 말씀하셨던 거와 같이 지역 소상공인이나 지역 영세판매업자들이 손해를 보는 것도 있고요. 또 저희가 자매결연도시가 한 25개 되어 있는데요 지역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또 지역의 특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 되는 두 가지가 상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는 여러 차례 실시한 적도 있는데 딱 1년에 2번 실시하는 게 가장 양쪽에 균형이 맞다 그렇게 판단해가지고 지금 1년에 두 번 설, 추석 때 실시한 지가 한 10년 이상 그렇게 관례적으로 해 왔던 것 같습니다. 
강을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참 좋은 사업은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좋은 행사를 한다면 양질의 상품을 각 지역에다가 25개 우리 자매 지역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거기 특산품을 지역의 곳곳에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직거래를 직접 가져가면 중간유통이 빠지기 때문에 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업소에서 이런 특화판매를 한다 그런 걸 홍보하게 되면 지역경제도 활성화가 되고 각 지역에 우리 22개 동주민센터 지역에 어느 한 곳에 어느 집에 몇 군데 이렇게 해다 주면 그게 지역의 상권도 활성화가 되고 또 지역의 상업을 하시는 분들은 세금을 내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또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가 돼요. 우리 강남구를 먹여 살리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1회성, 2회성으로 하는 거보다 그분들 계속 매칭을 해주는 게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그런 제안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저희가 한번 검토해 봐가지고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유기질 비료 그게 문제가 나왔는데 381쪽, 383쪽, 387쪽 연관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기질 비료를 만드는데 이걸 만들어서 민간이전을 한다고 했습니다. 7,200만원인데 많지는 않지만 그건 어느 분한테 이전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계속해서 강을석 부위원장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11월 지금 현재 지금 접수가 완료됐고요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으면 저희가 농업, 농림정보시스템이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에 그 신청자의 작물 그리고 면적을 입력을 하면 거기에 맞는 유기질 비료의 개수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개수를 저희가 송파농협 세곡지점에 통보를 해주면 세곡지점에서 각 농가에 배부를 하고 저희한테 비용을 청구하는 시스템입니다. 
강을석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이전하는데 이게 시구 매칭사업이에요. 시에서 1,000만원이고 우리 구에서 2,200만원 매칭사업인데 이 이전을 어느 단체한테 주냐 이 말씀이에요. 아니면 직접 우리 공무원들이 갖다 차에 실어다 주나요?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송파농협 세곡지점에 통보를, 각 농가별 수량을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송파농협에서 각 농가에 유기질 비료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런데 7,200만원은 무슨 돈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저희가 이 비용은 송파농협에서 각 농가에 지급하면 그 지급대금을 저희가 송파농협에 지급
강을석 위원  우리가 그걸 사서 드리는 거네요, 사서? 그 비료를?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그렇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러니까 우린 순수하게 우리가 유기질 비료를 사서 농가한테 주는 건데 우리 강남구에 농가가 몇 가구쯤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지금 유기질 비료를 지급하는 농가는 198농가입니다. 
강을석 위원  198이요. 그러면 일부 지역에 한정돼 있겠네요, 그게요?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지금 세곡동, 수서동, 개포동 지역입니다. 
강을석 위원  일부 지역이네요. 아예 그렇다면 그 유기질 비료를 업소, 농가만 아니라 각 가정에 보면 화분도 키우고 있는데 그런 집에도 골고루 주면 어때요, 그거는 안 맞나요?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이거는 농식품부
강을석 위원  도시농업 육성사업인 줄은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가정용으로 저희가 지급하는 거는 상자텃밭이라고 있습니다. 상자텃밭으로 지원해 줄 때 저희가 상자텃밭 상자랑 유기질 비료랑 토양이랑 그리고 식물 씨앗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강을석 위원  일단 그렇게 말씀하신 거 그렇고, 그 383쪽하고 387쪽 이렇게 보면 스마트팜 그게 있고요 또 힐링텃밭 같은 게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내용을 안에 보면 이름만 좀 다르고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힐링텃밭은 저희가 더 한 9,100㎡에 세곡동에 380구획을 지금 힐링텃밭으로 지정해서 저희가 3월에 주민들 신청을 받고 저희가 그 380군데를 배정해서 주민들이 직접 농작물을 재배하고 수확하는 시스템이 힐링텃밭입니다. 
  스마트팜은 저희가 체험용으로 운영한다고 해서 180평 규모로 온실형 스마트팜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건 저희가 직접재배를 하고 나중에 어린이집이나 학생들 이렇게 체험하거나 거기서 수확물이 나오면 저소득층이나 어린이집에 배부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강을석 위원  그러면 내용이 다르네요. 이건 실내에서 하는 거고 실외에서 세곡동에서 하는 건데 스마트팜을 하기 위해서 연구개발비가 4,500만원이 들어가요?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연구용역은 지금 세곡동에 있는 스마트팜이 아니고요 저희가 삼성동, 대치동, 역삼동처럼 강남구 도심의 지하 공간에 빛이 안 들어오는 지하 공간을 저희가 스마트기술을 활용해가지고 채소류라든가 이런 종류를 재배하기 위해서 저희가 연구용역을 하는 겁니다. 
강을석 위원  그래서 스마트팜 운영을 하시는데 저소득층에 도움을 드리자 하시는 거잖아요? 친환경 먹거리를 만들겠다, 그 내용이.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지금 스마트팜이 저소득층을 위한 거라기보다는 체험용으로 
강을석 위원  체험용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네, 그리고 저희가 혁신센터를 구심점으로 해서 나중에 민간영역까지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전적으로 먼저 시험용으로 
강을석 위원  이거를 시험용으로 해서 미래에 저소득층이나 저소득 가정 같은 데에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건가요, 그럼?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저소득층한테 먹거리를 제공할 수도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저희가 먼저 사전적으로 저희가 먼저 시범적으로 스마트기술을 활용해서 먼저 재배를 한 다음에 그게 민간영역까지 확대가 되면 아마 저소득층에도 지원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을석 위원  그러니까 우리 설명서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각 가정에다가 연구개발한 걸로 해서 각 가정에 그냥 조그마한 접시 같은 데다가 해서 우리가 먹을 수 있게 만들어 주겠다는 그런 말씀 아닌가요?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설명서에 나오는 친환경 힐링텃밭 운영은 저희가 현재 세곡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에 대한 예산이고요 연구용역은 세곡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스마트팜이 아니라 도심지에 저희가 지하 공간에 스마트기술을 활용해서 채소류 같은 작물을 재배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강을석 위원  그러니까 자꾸 똑같은 걸 질의하게 되는데 지금 스마트팜 운영을 해서 지하 같은 데 이런 데에서 식물재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그렇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게 이미 청담동 보면 미세먼지 프리존이 있어요. 전철역 구간에 한 1km쯤 되나요? 500m인가, 한 1km쯤 되는 것 같은데. 거기 같은 데 식물을 이렇게 벽에 붙이고서 그게 자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연구개발할 필요가 없이 이미 연구해 놓고 있는 자료를 갖다가 쓰면 되는 거 아닌가 전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담역 지하에 있는 거는 스마트팜 시설은 아니고요 조경용
강을석 위원  조경이나 식물은 똑같은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데 안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좀 저희는 차이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저희가 구체적인 스마트팜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연구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스마트팜을 할 수 있는 장소라든가 기술, 방법 그런 걸 좀 얻고자 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하는 겁니다. 
강을석 위원  잘 알았습니다. 국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제가 이렇게 보다 보면 우리 강남구에도, 다른 구에도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다른 구에도. 사업이나 위원회나 센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들여다 보면 그 안에가 이름만 조금 바뀌었지 거의 대동소이 비슷한 거가 몇 개씩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다면 그 위원회나 센터나 아니면 무슨 사업이 이름만 바뀌어서 사업을 하면 사실은 그냥 하나 통 크게 해서 만들면 더 확장성도 있을 텐데 조그맣게, 조그맣게 해서 지금도 이렇게 보면 아까도 길고양이 그런 것도 하고 했지만 거의 그냥 길고양이 그것도 동물보호법 14조 갖고 했어요. 그러면 내용은 다 똑같은 얘기예요. 보면, 차이만 있지. 그래서 우리 기획국장님이시니까 우리 강남구만이라도 위원회나 사업 이런 거를 좀 줄여서 세금도 절약하고 또 복잡하게 많이 만들어서 다양성은 좋겠지만 그렇게 해서 사업이 있는지 센터가 뭐 하는지도 모르게 하지 말고 정말 이런 센터에 가면 내가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위원회에 가면 강남구를 위해서 내가 뭐 좀 할 수 있다 이런 걸 갖게 만들어서 통합하실 의향은 있으신지요?
○기획경제국장 양미영  강을석 부위원장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특히 위원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위원회에서 동시에 사업을 같이 진행할 수 있으면 그것도 통합해서 하는 거를 좀 검토를 합니다. 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 기존에 있는 위원회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거를 먼저 보고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그 역할을 좀 같이 할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별법이라든가 그런 데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 거는 좀 불가피하지만 그러한 부분을 조금 저희가 위원회 구성할 때 하고 앞으로 그 부분을 좀 더 각 부서에다가 더 홍보를 하겠고요. 그다음에 또 예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편성 자체가 사업별 예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별이라는 건 단위 사업별로다가 예산을 편성하게 돼 있다 보니까 각 부서마다 단위사업이 지금 한 300개가 넘습니다. 이 사업을 큰 정책사업 안에 다 넣게 되면 이 예산서가 아마 굉장히 길어질 겁니다. 그리고 직원들도 일하기가 좀 쉽고 위원님들께서도 이해하기가 쉽게 이 사업을 단위사업으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아마 위원님들께서 보실 때 좀 유사한 사업, 비슷한 사업, 그러한 사업이 보일 수밖에 없고 또 그러한 쪽으로도 많은 사업들이 좀 갈라져서 편성돼 있고 그렇게 또 일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게 했고 스마트팜 운영에서도 저희가 이 사업, 목적사업을 할 때 여기 전에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취약계층에다가 친환경 먹거리를 제공한다고 하니까 이게 지금 친환경 먹거리 제공이 주가 된 것처럼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인식을 되게끔 저희가 사업설명서를 만든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거기에서 나오는 거를 가지고 차후에 그거를 한다는 거고 본래 목적은 그런 ICT기술을 이용해서 이거를 한다는 건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주제가 좀 바뀐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저희가 사업설명서 같은 거를 작성하거나 할 때 그러한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해서 목적 박스 같은 거를 좀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국장님 감사합니다. 
  모든 걸 계획이라는 거는 지금 현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미래에 1년, 2년, 3년, 10년 후에도 사실 관계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체계적인 거를 좀 딱 정립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양미영  네, 잘 알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심  강을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애자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애자 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기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04쪽 2023년도 중소기업기금으로 100억원이 전출이, 융자계정으로 100억원이 전출이 되었습니다. 2022년도에도 100억원 융자, 100억원이 전출됐는데 금년도에 융자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육성기금에 지금 현재 남아있는 거는 810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중 670억이 저희가 융자를 준 채권액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은행 잔고에는 140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저희가 융자를 199억을 저희가 관내 중소기업에게 융자를 해주었습니다. 
노애자 위원  199억이요. 그런데 이게 지금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최고 3억원을 업체당 융자를 해줍니다. 그런데 지금 이율이 근 6%를 넘었는데 이 0.8%는 변동이 없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0.8%를 했고요 내년에도 0.8% 할 예정입니다. 0.8%는 이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기업들이 0.8%의 이자를 내지만 그 이자는 신한은행에서 이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신한은행에서 가고요 사실상 저희 기금은 이자가 저희가 거둬들이는 이자는 없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혹시 연체가 되면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요 신한은행이 아니고 우리은행에서 올해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이 근거가 바뀌었기 때문에 신한은행에서 할 예정입니다. 
  지금 은행에서 부동산 담보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연체가 없고요 만약에 연체가 생기거나 손실이 생겨도 은행에서 책임지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 대한 손실은 없습니다. 
노애자 위원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그렇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사업설명서 358쪽 보겠습니다. 
  강남사랑상품권 발행 할인 보증금에서 15억4,800만원이 감소가 됐어요. 2022년 대비 2023년도에는 15억4,800만원이 감소가 됐는데 구비에서 15억800만원이 감소가 됐거든요. 이 감소된 원인은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건 시구 매칭사업입니다. 시가 6%를, 할인율이 10%인데 6%를 서울시가 부담하고 자치구인 저희가 4%를 부담합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은 매칭인데요 작년에는 의원발의로 15억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금액이 높았던 거고요 올해는 그냥 저희는 그냥 서울시와 매칭비율 대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의원발의여갖고 15억원이 늘어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네, 그렇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늘상 우리는 43억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평균적으로?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그렇습니다. 
노애자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심  노애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지연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지연 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기획경제국장께 당부 말씀 하나 드릴게요. 
  현장에서 업무하다 보면 전용, 변경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백 번 양보해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 미숙지로 인한 전용, 변경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농지위원회 관련해서 좀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농지법 개정은 21년 8월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22년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하실 수도 있었고 그거를 놓쳤다 하시면 추경에도 얼마든지 편성할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물론 소액이긴 하지만 상위법 개정에 따라 업무 숙지가 안 된 부분 때문에 소액이지만 전용이 이루어졌고 좀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상위법 개정이 업무에 적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직원들 업무에 좀, 업무 숙지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독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양미영  그렇지 않아도,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제팀에서는 나름대로 상위법이 개정이 되거나 하면 그거를 강남구에서 적용하는 거에 대해서 부서에 하기는 하는데 그러한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도 파악을 하지만 법제팀에서도 총괄팀으로서 그 부분을 좀 더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사실 상위법 개정 부분들이 제대로 숙지가 안 돼서 소송에도 휘말리는 경우도 있고 업무가 적시에 이렇게 협약서, 계약서 쓸 때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행복요양병원을 또 예를 들자면 그 부분도 마찬가지이고요. 제발 우리 직원들 주민들 혈세로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생활하잖아요. 업무 숙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양미영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심  안지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진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 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저는 제안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내가 사실 농수산물 직거래는 제가 오래전부터 우리가 단체장 할 때서부터 이렇게 직거래장터를 시작했고 역사도 또 오래됐지 않습니까? 이게 맹정주 구청장 있을 때부터 시작된 부분인데. 사실 지금은 비효율적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시스템을, 지금 1억씩 이상 우리가 들이면 시스템화하면 훨씬 효율적으로 아마 농수산물 직거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이유는 제가 보면 쿠팡 같은 데는요 저녁에 우리가 앱으로 해서 누르면 아침에 새벽이면 다 도착하거든요. 그런데 농수산물은 사실 제가 그때도 항의한 적이 있는데 어느 정도 액수가 돼야지 안 하면 우리가 택배비를 무는 그런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이게 불편함이 있다. 이게 농촌을 활성화시키려 그러면 이 돈으로 가지면 앱을 개발해서, 요새는 다 핸드폰으로 다 해서 앱 하면 우리가 주문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져야지 매일 강남구청의 그쪽에다가 이렇게 장을 열어주는 거보다는, 비효율적이잖아요, 시골에서 여기 와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개발해 주십사 하고요. 국장님 그 부분을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획경제국장 양미영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직거래가 저희가 설하고 추석 때 하고 있는데 지역경제활성화도 기하고 저희랑 또 자매결연 맺은 그 지역과의 연관 관계라든가 그런 협약 관계, 협약이라기보다는 그러한 관계성 그런 것도 있는데 저희가 직거래를 할 때는 사전주문 거래를 해서 많은 부분을 직접 배송을 하게 좀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많이 나가고. 다만 그래도 저희가 이거를 현장판매를 통해서 그러한 약간의 붐이라든가 그러한 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현장, 이 장터까지 열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 향후에 그러한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서 이 부분은 말고 그쪽으로 갈지 그거는 좀 더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진경 위원  이제는 변할 때도 됐어요. 한 10년, 15년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는 그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제가 아까 스마트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내가 유튜브, 저기 논현동입니다. 저기 논현동인데 잠깐 틀어주세요. 저렇게 옥상에다가 사실은, 저기 논현동이에요. 그런데 참외도 열리고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는 수박도 달리고 참외도 달리고 해서 좀 이렇게 한 번. 
이호귀 위원  저 분이 복위원님이십니까? 
복진경 위원  아니오, 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집행부도 이런 걸 찾아서 도시에 농사를 어떻게 짓는가 연구를 해야 되는 거지 돈만 이렇게 우리가 쓰는 거 물론 용역도 저런 용역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추가로 이렇게 하면 이게 원래 옥상에 건축법을 좀 개정을 해야 돼요, 도시 농법을 지으려고 하면. 저기에 다 있습니다. 요새는 참외도 바닥이 아니라 줄 대서 조금 더 이렇게 가다 보면 없는 게 없어요, 저기. 참외도 저렇게 달렸지 않습니까? 많이 달렸어요, 먹고도 남아요, 저거 판매해도 됩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좀 생각을 바꿔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스마트팜 이렇게 안 보고 백날 우리가 얘기하면 이거 왜 하느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공부도 좀 하시고, 수박도 달려 있잖아요. 수박도 저렇게 달려 있잖아요. 요새 줄수박이라고 해서 이렇게 달려있는 거예요, 다 저 다래도 달려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행정을 할 때는 현장에 이 생각을 좀 한번 바꿔서 주민들이, 또 우리 구민들이 이렇게 필요, 사과도 달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변화를 가지면 우리가 돈을 주면서도 아마 큰 효과를 걷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제 좀 생각을 좀 바꿔야 된다 저는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심  복진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이거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지금 스마트팜혁신센터 조성 연구용역이 4,500만원 잡혀있는데 저희 지금 세곡동에 가면 상가에 이 스마트팜을 가게에 직접 재배를 해요. 그래서 샐러드를 그걸로 만들어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바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이런 거를 좀 더 벤치마킹해서 강남구의 도심에서도 확산될 수 있게끔 그래서 소상공인도 살 수 있고 우리 주민들은 믿을 수 있는 먹거리를 현장에서 싱싱하게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민도 좋고 소상공인도 좋은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쫓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아이템이 있어서 제가 현장을 한 번 가보시고 이 연구용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현장을 보면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곡동에 이 가게가 현재 운영 중에 있어요, 샐러드바라 해가지고. 그래서 커피라든가 간단한 어떤 토스트 이런 거 같이 팔고 있어요. 그런데 저도 그거 보고 굉장히 놀랐는데 이 안에 우리 세곡동에 있는 텃밭보다 훨씬 더 수준이 좋은 거를 공간이 작기 때문에 작게 해서 자기네 자급자족을 하더라고요. 그런 걸 해서 소상공인을 살려주고 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 주무부서가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용역을 준다 그 이전에 이 현장을 한 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리브팜이라는 세곡동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현장 한 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심  현장 가셔서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도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도희 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확인을 못한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사업설명서 375쪽에 국내외 수출 마케팅 지원사업에서 보면요 거기에 사업운영비 안에는 운영요원 파견비하고 통신비 등이 다 1식으로 들어가 있는데 또 북미 코스모프로프하고 두바이 뷰티월드 같은 경우에는 전담인력 활용비를 또 넣으셨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전담인력하고 그 밑에 있는 운영요원하고 업무가 다른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두 가지 사업의 대행업자가 중소기업진흥공단입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각 자치구의 업무를 대행해 주고 있는데요, 자치구의 업무를 대행해 주는 임시계약직을 채용합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그 전담인원을 중소기업이 채용해서 운영하는 것이 전담인력활용비고요. 그다음에 운영요원 파견은 또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직원 1명이 현장출장을 갑니다. 그러면 현장출장비를 저희가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이도희 위원  그러면 베트남 프리미엄 소비재전하고 동경한국상품전에는 이것이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네, 그것은 무역협회에서 주관해 주는데요 무역협회에서는 그런 인건비를 받지 않습니다, 따로. 
이도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북미 코스모프로프나 두바이 뷰티월드나 이것이 다 화장품 관련 소비자들이잖아요? 그러면 강남구에 유난히 화장품 기업들이 많아서 이렇게 가는 것인지?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강남구에 유난히 화장품 업계가 많고요 또 화장품이 가장 수출, 강남구에서 가장 수출을 많이 하는 품목입니다. 그리고 또 가장 많이 분포돼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특히 화장품 전문전시회를 많이 가고 있습니다. 
이도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심  이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민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민기 위원  손민기위원입니다.
  상임위에서도 여러 지적이 나왔는데 저는 다시 한번 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이번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남구 소상공인 릴레이 동행 마켓 관련해서 4억4,000만원 편성하셨는데, 354쪽입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쇼호스트 출연료, 셀럽 출연료 700만원씩 잡혀 있고요. 또 라이브커머스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인건비에 대한 지적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355쪽 또 쇼호스트 관련돼서 인건비 출연료, 셀럽 출연료 또 지적이 됐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예결위에서 삭감을 하면 그에 대한 대응책으로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어떤 방안 가지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작년도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강소라마켓이라 그래가지고 라이브커머스 방송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년 동안 해왔는데요 70회씩 140개 업체가 지금 출연을 다 완료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보다 좀 실적이 올해가 떨어져서 내년도에는 좀 새로운 방식으로 해보자 한 것이 오프라인으로 하는 플리마켓입니다. 그래서 플리마켓을 저희가 중점을 둘 것이고요. 특히 백화점이라든가 아니면 저희 우리 유동인구가 많은 대형마트에서 사회기여사업도 하고요 강남역이나 삼성역 쪽에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저희가 플리마켓을 6회를 진행할 것인데요 올해는 또 플리마켓의 중점을 주고자 하기 위해서 강소라마켓 올해는 12회 셀럽이 출연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플리마켓은 또 셀럽이 있어야지 오프라인으로 하고 또 라이브방송도 동시에 하기 때문에 고객의 유인효과가 클 것이다 생각해서 지금 셀럽을 예산에 편성했고요. 저희가 1회 30회 총 180개 업체가 플리마켓을 운영할 때 쇼호스트하고 셀럽하고 서로 대화하고 제품을 소개하고 착용도 해보고 시식도 해보고 이래가지고 전체적으로 라이브방송도 유인할 수도 있고 오프라인으로 셀럽이 오면 주변의 고객들이나 팬들이 또 같이 몰릴 것을 생각해서 저희가 셀럽 비용을 좀 많이 편성한 것입니다. 
손민기 위원  셀럽비용이 굉장히 과다하게 편성이 됐다고 상임위에서도 이야기, 지적이 나왔고 그리고 셀럽을 기준하는 기준에 대해서도 강소라에 나온 셀럽이 과연 요즘 트렌드에 맞는 셀럽들인가에 대한 지적도 여러 차례 됐는데 제 생각에는 강남구에 있는 청년들 인스타를 운영하는 인플루언서들을 조금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과다한 출연료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릴레이 동행마켓을 내년도에 운영하면 운영업체를 정할 것인데요 운영업체 정할 때 셀럽 비용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 아니면 또 인플루언서라든가 유튜브에서 유명한 셀럽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다 새롭게 검토를 해가지고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연출 인건비도 지금 4,000만원이나 책정이 되어 있고 그 안에 책임운영인력이나 작가, 연출, 또 기술 인건비 다양한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혈세 낭비되지 않도록 투명하게 선정하셔서 잘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심  손민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광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을석 위원  강을석위원입니다.
  우리 일자리정책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일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힘드시다고요? 그런데 우리 안심일자리가 53억이에요. 예산이. 그런데 보면 전부 다 지역에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그것이 장기적인 일자리보다 일시적인 일자리죠?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네.
강을석 위원  대략 일자리가 어느 어느 이런 일자리, 취업 자리가 있을까요? 그 지역에 보면 취로사업이나 이런 것도 그런 일자리에 포함되는 것이겠죠?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에 공공근로라고 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공공근로가 명칭이 안심근로로 바뀌었고요. 안심근로나 지역공동체 사업이나 전부 다 다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강을석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역에서 보다 보면 어르신들도 있고 또 이렇게 좀 젊은 분들도 있겠죠. 이렇게 보면 지역을 쭉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풀도 뽑고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 일자리를 봤을 때 예전에는 근로연령이 젊었었는데 지금 이렇게 노년층으로 가면서 건강하시면서 오래 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인들도 그런 일자리, 그러니까 우리 공공일자리 같은 데 안심일자리 같이 투입해 드리면 어떻겠나 해서 한번 정책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이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중년이나 노년층의 빈곤문제가 사회문제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취약계층에 있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일자리가 없어서 그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안심일자리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미래산업 취창업 아카데미라는 것을 운영을 할 계획인데 거기에서 신중년에 대한 사회문제도 해결하기 위해서 그쪽도 포커스를 맞춰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강을석 위원  우리 일자리정책과장님이 아주 미래를 생각하시는 정책을 하셔서 좋은 정책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일본 같은 데 가보면 젊은 분들은 거리에 안 보여요, 거의. 젊은 분들은 사실 근로현장에 다 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서비스업종에 가도 그렇고 또 이렇게 지금 안심일자리도 그렇겠지만 이런 데 가보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젊은 사람들 일자리, 먹거리는 30년, 40년 할 데를 들어가서 젊었을 때부터 토대를 잡고 일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책과장님도 역삼동에 청년취업센터도 개설했지 않습니까? 그러다시피 청년들은 지금은 사실 조금 힘들어도 앞으로 30년, 40년을 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지 그리고 이런 안심일자리 같은 데는 어르신들도 연세가 드셔서 생존연령이 20년 이렇게 길어졌단 말이에요. 
  그분들도 일자리 퇴직해서 먹고 살 때 30년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자리를 그분들 드리고 우리 강남구에서는 정말 양질의 청년 일자리,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젊은이들한테 나눠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이 강을석위원님 의견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희가 노년층이나 신중년층에 대한 일자리에 대해서 더 많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네, 감사합니다.
강을석 위원  그래서 어르신들도 사실 예전에는 연세 드셔서 나가서 일을 못 했지만 지금은 식당 같은 데서 일할 수 있고 또 현장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더 독려를 해주시고 423쪽에 보면 우리 취창업허브센터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개소를 했죠?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네.
강을석 위원  그래서 거기 보면 그 센터를 민간 이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네.
강을석 위원  424쪽에 14억7,000만원 해가지고 민간위탁이 이전하기로 했는데 그거에 관련돼서 425쪽 보면 입주기업선발 홍보제작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 내용 좀 한번 잠깐만 설명 좀 해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이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역삼로에 저희가 10월에 개관한 강남취창업허브센터 같은 경우에는 전문성이 상당히 요구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지 않고 운영기관을 공모를 해서 위탁을 하게 됐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러니까 올해 10월에 우리가 오픈을 했죠?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네, 맞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런데 그때는 아직 민간에 위탁을 안 하고 그때 오픈할 때 우리가 행사를 한 것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기관을 먼저 선정을 해서 계약을 했고요. 오픈행사 같은 경우에는 운영기관과 저희가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강을석 위원  내가 보면 편성목록에 보니까 전년도에 당초 예산하고 이렇게 현 예산이 같이 돼 있어서 이것이 어떤 것인가 한번 그것 때문에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425쪽에 보면 제일 위에 똑같이 입주기업선발 해가지고 입주기업선발이 같이 예산으로 돼 있어서 어떤 내용인가?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이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입주기간이 입주기업을 선정, 선발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에는 강남스타트업센터하고 청년취업센터하고 이런 것들이 여기저기 산재돼 있어서 그때도 입주기업선발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이런 센터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센터에 들어와서 일을 할 사람들은 굉장히 지원자가 많은데 그중에서 선정을 하는 과정을 입주기업선발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때도 그렇고 지금 예산도 그렇고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네.
강을석 위원  지금 보니까 설명서에 보니까 428쪽, 432, 435 이렇게 보니까 청년일자리 관련이에요. 
  그래서 우리 강남구에서 정말 청년들에 대한 배려가 굉장히 잘하고 있다, 거기에 아울러서 안심일자리 같은 것은 노년층에다가 넘겨주고 이런 정말 양질의 서비스, 양질의 직업을 만들어서 청년들을 이렇게 30년, 40년 먹거리를 만들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말씀하신 대로 면밀히 검토해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을석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심  강을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지연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지연 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계속사업이긴 하지만 강남구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좀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과장님. 
  채용지원금이 올해 대비 인원이 20명이 줄어든 것으로 보이거든요. 강남구 일자리정책과장으로서 사실 이런 인원을 더 늘어서 우리가 더 지원금을 더 확대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과장님으로서는 어떤 고민을 계신지 좀 일단 여쭙고 싶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중소기업 인턴쉽 고용장려금에 대한 부분이신데요. 저희가 최근 5년간 예산액이랑 집행액을 참고를 해서 목표인원을 조금 수정을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전 같은 경우에 평균 지원금이 15억 정도 나갔었는데요 저희가 지원금액은 물론 두 차례에 걸쳐서 최고 100만원에서 120만원, 140만원까지 급여에 따라서 지원하는 금액이 2번 조정을 해서 더 올리긴 했지만 평균적인 그런 지원금액을 감안을 해서 인원을 조정을 했고요. 그리고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고 조금 줄였습니다. 
안지연 위원  그러니까 예산불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인력이 우수한 그런 우수 인재를 사실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우리 일자리정책과장께서는 중소기업에 더 좋은 인재가 갈 수 있도록 그런 인원이 늘어나는 것에, 지원인력이 늘어나는 것에 좀 더 고민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이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염두해서 고용지원금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연 위원  계속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410쪽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 지원사업 신규가 들어와 있는데요 사업설명서를 좀 이렇게 들여다 보면 업체에 벤처기업에 지원한다기 보다는 인증에 관련된 예산이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부분이어서 직접적으로 벤처기업이 어떤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확대가 되더라도 포커스를 그쪽으로 맞춰주시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좀 아쉬움이 들어서요. 단순하게 그냥 어떤 인증하는 것에 있어서만 지원이 되는 부분은 사실 좀 신규사업으로써는 맞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이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역삼동 창업가거리 같은 경우에는 올해 1월에 벤처기업 촉진지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년도 사업으로 지금 준비한 것이 인증지원과 그다음에 각종 출원이나 실용신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증 위주로 사업비를 계획을 했던 것이 처음 시작이고 이분들이 인증 지원이 제일 필요하다고 저희가 사전에 설문을 했을 때 얘기했던 것이 이분들은 각 부처나 정부기관이나 이런 데 지원을 하거나 정부사업을 할 때 제일 필요한 부분이 인증이라고 하셔서 각종 인증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해 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지연 위원  현장의 목소리가 인증이었다라는 말씀이신 것이죠?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네, 그래서 1차년도 사업으로 이렇게 준비했고요. 올해 또 잘 운영해보고 그분들의 니즈를 계속 파악해서 앞으로 사업에도 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몇 가지 좀 더 여쭐게요. 
  412쪽 미래산업 취창업 아카데미 운영을 보면 사업의 운영형태가 민간보조사업으로 나와요, 과장님.
  민간보조사업인데 산출내역을 들여다 보면 냉난방기 수리비, 공공운영비 이런 것이 들어가는 데 우리가 경상사업보조로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런 공공운영비도 우리가 책정을 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이것이 우리가 민간위탁을 줘서 지금 사업을 실행하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운영형태를 보면 공모를 통해 선정된 민간전문기관에서 운영을 하신다라고 돼 있는데 공공운영비, 일반운영비 이런 부분들이 좀 들어가는 것이 맞나 싶어서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일자리정책과장이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미래산업 취창업 아카데미는 아까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린 것처럼 다양한 계층들의 니즈에 따라서 필요하신 교육분야를 다양하게 다룰 예정인데요. 저희가 지금 운영을 하다가 통합하면서 비어있는 강남구청역에 포바관이 있습니다. 그 포바관 같은 경우에 지금은 비어 있는데요 저희가 다양하게 여러 개 반을 운영을 하다 보면 장소가 부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포바관을 리모델링을 하거나 거기를 수리를 해서 교실로 더 사용을 하려고 그런 비용을 잡아놨습니다.
안지연 위원  약간 예비비 성격이라고 봐도 될까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네, 맞습니다. 
안지연 위원  이해했습니다. 계속해서 427쪽 한번 더 보실게요.
  강남취창업허브센터 운영 관련된 내용인데요 427쪽 사업설명서를 보면 시설유지보수비가 2,000만원 곱하기 12월 해서 들어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이 리모델링 한 지 얼마 안 되는 건물인데 이렇게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갈까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이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취창업허브센터는 말씀하신 대로 리모델링을 해서 입주를 10월에 했고요 저희가 리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최대한 시설기준을 유지하고 그 형태에서 했는데 추가로 발생을 하는 주차장이나 전기실, 기계실 같은 경우에 유지보수에 필요한 그것도 예비비 성격으로 잡아놓은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안지연 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예비비치고는 너무 예산을 좀 과대 편성하신 부분이 있지 않아요? 그리고 리모델링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자보수기간이 또 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하자보수기간에 대한 예산은 별도로 투입하지 않을 예정이고요. 
안지연 위원  아니요, 하자보수는 우리가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자보수기간이 있으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고요. 저희가 중대재해예방법에 따라서 중대재해예방실에서 점검을 추가로 최근에 또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지적한 사항이 저희가 생각지 못했던 부분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뢰침을 더 설치를 하라든가 엘리베이터홀에 단차가 있는 것을 보강을 하라라든가 도색을 부식부분에 대해서 도색을 하라 그런다든가 여러 가지, 그다음에 제습 방수 공사 부분까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강하는 것을 
안지연 위원  그러면 예비비는 아니네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써야 되는 금액인데 저희가 조금 러프하게 잡아놓기는 했습니다. 
안지연 위원  이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쭐게요. 
  439쪽 보시면 강남구 청년정책활성화 지원사업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속사업이긴 한데 연구용역비가 들어와 있어요.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용역인데 강남구에서 이런 용역이 지금 처음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9년에 청년 관련 용역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청년기본정책 관련해서 계획수립을 5개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었고요 이번에는 일자리창출 관련을 해서 용역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안지연 위원  지금 일자리정책과에 대부분의 사업이 청년 관련된 사실 일자리 사업이 대부분이라고 봐도 과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용역이었으면 조금 더 빨리 선제적으로 하셨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지금 그러면 지금 하시고 계신 청년 관련된 일자리가 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다시 전면 재개편될 수도 있겠다라는 약간의 좀 확대해석일 수도 있지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계속해서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취창업허브센터 같은 경우에 최초에는 저희가 지금 통합하기 전에는 청년취업, 청년창업센터 이런 식으로 네이밍이 됐었는데 아까 우리 강을석위원님이 우려하신 대로 다양한 계층들의 니즈를 통합해서 창업취업센터에서 다 커버를 하기 위해서 좀 더 다양한 계층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취창업허브센터를 운영을 한다면 청년일자리창출 관련해서는 강남구만의 청년들의 특성이 있어서 그들이 원하는 니즈를 반영해서 새로운 정책을 도출하고자 저희가 용역을 실시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지연 위원  청년 관련된 계속된 사업의 일환으로 하시는 용역이라 크게 반대할 사항은 아니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자리 창출에 관련된 이런 용역사업이 처음이라는 것이 조금 아쉽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지금이라도 해서 다행이다라는 생각, 여러 가지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꼼꼼하게 잘 살피셔서 좋은 결과물이 우리 강남구 청년들한테 되돌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이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부분대로 저희 강남구에서는 청년에 대해서 별도로 정책을 시행을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후발 출발을 했기 때문에 미비한 부분이나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늦게 출발한 만큼 또 열심히 해서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끝까지 책임지시려면 건강부터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안지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애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애자 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12쪽 우리 존경하는 안지연위원님 잠깐 언급하셨는데 미래산업 취창업 아카데미 운영 4억2,500만원 신규사업이에요. 그런데 우리 국이 달라서 그렇지 여성가족과에 여성 취창업 인재개발 아카데미라는 것이 있어요. 여성가족과에는 여성이라는 것이 강조가 됐고 경력단절이라는 것이 강조가 되긴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큰 틀에서 본다고 하면 미래산업 취창업 아카데미 운영이란 신규사업도 좋지만 우리 구청 차원에서는 여성가족과의 이런 여성 취창업 인재개발아카데미 운영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2022년도에 창업자 수가 28명, 취업자 11명, 여기도 상당히 실적이 좋아요. 그런데 보면 사업내용이 비슷해요. 여성가족과에 여성 취창업 인재개발 아카데미 운영이나 일자리정책과의 미래산업 취창업 아카데미 운영의 사업내용이 비슷해요. 다른 것이라면 여성, 이쪽에 청년, 이러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꾸 새로운 사업을 벌이기보다도, 국장님 새로운 사업을 벌이기보다도 여성가족과랑 일자리정책과랑 같이 한번 협업을 하셔가지고서는 같이 기존사업에 있는 것에다가 또 미래산업이랑 같이 혼합을 해서 더 좋은 일자리 창출을 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경제국장 양미영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다만 이것이 여성가족과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여성한테 포커스를 맞춰져 있고 그다음에 일자리정책과의 이 사업은 취창업 청년들한테 맞춰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부분을 서로다가 이렇게 양쪽에서는 하지만 또 중복되거나 중첩되지 않게 또 각각 다른 분야에서 좀 더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이 유사한 사업들에 있어서는 해당 부서랑 면밀히 같이 협의하고 검토해가면서 더 좋은 성과물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여성가족과에도 미취업청년이라는 것이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한번 좀 고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제가 보충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노애자 위원  네.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 취창업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민선 8기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부서에서 부서별 특성에 맞는 일자리 사업도 추진 중인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자리정책과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미래산업 취창업 아카데미에서는 연령별, 대상별 수요자 조사를 한 후에 아주 세밀하게 쪼개서 전문운영기관에 공모를 통해서 직업 훈련을 하고 그다음에 취업연계까지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예비창업가들이 실제 창업을 하는데 필요한 실전창업교육도 예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에서는 교육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에서 할 수 없는 4차산업 관련이나 트렌드 관련 교육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겹치는 부분이 없도록 저희가 총괄적으로 일자리를 다른 부서와 겹치지 않게 확인하면서 꼼꼼히 살피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여기 여성가족과에도요 20대, 30대, 50대 이렇게 비율이 있는데 20대랑 30대가 33.3%로 가장 높아요.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네, 감사합니다. 
  꼼꼼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다음에요 사업설명서 460쪽 보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400?
노애자 위원  460이요. 강남창업펀드조성입니다.
  여기 기금에서 10억을 전출을 받았는데 기금에서 10억을 전출을 받고 그다음에 모태펀드 그다음에 펀드운용사, 민간투자자들의 투자액을 합해서 한 200억원을 가지고서 아마 이것이 벤처투자조합에서 운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봤더니 우리 강남구 벤처기업이 2,348개사로 가장 많아요, 서울시에서 최다 많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벤처투자조합에다가 우리가 출자를 해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 이윤은 얼마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이율이요?  
노애자 위원  이윤.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이윤이요?
노애자 위원  네.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저희가 처음에 최초 계약하는 이윤은 연 3%. 
노애자 위원  연 3%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네.
노애자 위원  약정서에?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네, 약정수익은 연 3%입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10억을 투자하면 혹시 이것이 벤처기업이다 보니까 투자를 하고 나서 우리 손실은 없을까요, 못 받는 돈은 없을까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창업펀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굉장히 우려하시는 목소리가 높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행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설명회도 사전에 개최를 했었는데요 그 우려하시는 것과 달리 모태펀드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출자를 해서 벤처기업들을 돕기 위해서 설립된 펀드입니다. 그래서 10년간 평균 수익률이 40% 정도 운영수익이 나고 있고요 안정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기업에 이렇게 몰아서 주는 것이 아니고 여러 기업에 분산을 해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원금을 날리거나 그럴 염려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노애자 위원  이 운용기간이 투자 4년, 회수 4년 이렇게 8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우리가 약정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아니면 어디 법에 나와 있는 것이에요, 투자 8년은?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네, 약정이 되어 있고요. 
노애자 위원  약정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네.
노애자 위원  그러면 우리가 투자를 했잖아요? 하면 이 벤처기업으로부터 우리 고용인력이 많이 늘어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계속해서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평균 저희가 그 벤처투자를 받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 16명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 벤처투자를 받은 이후에. 
노애자 위원  여기는 관리계획안에는 보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는 보니까 1만3,330명이 늘어났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10억 투자한 것에 비해서 효과는 그리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우리 주민세금으로 벤처회사, 사실 벤처가 되게 위험한 기업이잖아요. 벤처에 이렇게 구민 혈세를 투입함에 있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이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벤처투자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창출에도 기여를 하지만 벤처기업이 성장을 했을 때 유니콘사업이, 유니콘업체가 됐을 때는 저희 구 세수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벤처투자로 성공한 회사들이 강남구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아마 자료를 보셔서 아실 것 같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리고 내년 8월에 투자업체 선정한다고 하는데 투자업체 선정할 때 경쟁률은 어때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운용사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노애자 위원  네.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그것이 평균적인 가격은 없고요, 평균적인 경쟁률은 없고 어떤 때는 굉장히 많은 업체가 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조금 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노애자 위원  8월에 투자업체 선정을 한다고 되어 있네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네.
노애자 위원  그래요.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특히 청년들 또 여성들도 취업 못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이런 분들 좋은 일자리가 마련되도록 우리 일자리정책과장 신경 많이 써 주시고 또 우리 국장님 신경 많이 써 주십시오. 
○기획경제국장 양미영  네, 잘 알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심  노애자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이호귀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호귀 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우리 일자리정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스타트업 육성에 관한 지원에 우리가 청년의 취업난 해소를 기여하고자 6억7,000만원을 편성을 했다는데 이것이 얼마나 여기에 대해서 도움이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일자리정책과장이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스타트업 육성지원이라고 하면 조금 도대체 이것이 무엇을 하는 일인가 막연하게 느껴지실 텐데요.
  실제로 스타트업들은 자기네 업력이 짧고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업설명서나 회사홍보용 IR같은 경우도 작성이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자기네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를 못하거나 자기네들을 나타내는 자료들을 만들 수 없어서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 IR이라는 것이 쉽게 얘기하면 회사소개서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투자오디션도 저희가 해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 투자를 받을 수 있다 이런 테크닉도 가르쳐주고 기업진단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별로 멘토링도 사업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발전을 시킬 수 있는지 그런 것도 하고 있고요. 조금 더 확대를 하면 워낙에 벤처나 이런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 진출을 많이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진출을 할 때 유럽시장에는 어떻게 진출을 하는지, 북미시장에는 어떻게 진출을 하는지, 전문기관과 함께 그런 지원 같은 경우에도 꼼꼼하게 다 알려드리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그런 것들을 작게는 몇 십 건에서부터 몇 백건까지 지금 추진을 해 왔습니다.
이호귀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믿고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결국은 젊은이들이 창업을 하게 되면 결국에 자금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강남에는 이런 투자회사가 얼마나 됩니까? 그런 데 투자해 줄 수 있는 실질적인 투자 펀드매니저라든가 얼마나 돼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이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런 벤처들을 지원할 수 있는 엑셀러레이터나 벤처캐피털, AC, VC뿐만이 아니라 창투 이런 기업들에 상당수 그 프로테이지로 따지자면 강남의, 전국에
이호귀 위원  아니 전국이 아니고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50% 이상이 저희 강남에 밀집되어 있고요. 창투사 같은 경우에는 강남에 57개 중에 37개 정도가 강남에 입주해 있습니다. 
이호귀 위원  먼저 우리 역삼동에 준공식인가 갔을 때 엔젤투자회사에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귀에 남습니다. 
  우리 스타트업을 하고 어떤 좋은 것을 개발했을 때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기업, 일반 1억을 투자를 받아오면 국가나 정부에서 한 5억에서 6억을 투자를 해 주는 무슨 이런 제도가 있다. 그래서 거기에만 들어가면 상당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 엔젤이라는 회사도 같은 이런 투자회사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이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팁스(TIPS)운영기관이 한국엔젤투자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기관입니다. 스타트업 인큐베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호귀 위원  아, 거기가?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네.
이호귀 위원  그런 것이 지금 강남에 몇 개나 있어요, 하나인가요, 이것이?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엔젤협회요? 엔젤협회는 하나입니다.  
이호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엔젤협회가 하나예요? 하나에서 다 하는 것이에요, 전체적으로?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엔젤협회 같은 경우에는 중기부에서 키우는 스타트업 인큐베이터라고 생각을 하시고 거기에 운영기관이 엔젤협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이런 스타트업을 키우는 기관이 저희 창업가거리에는 마루360, 마루180, 체인지업그라운드, 뭐 팁스타운 그다음에 저희 취창업허브센터 등 공식적으로 이렇게 민간뿐만이 아니라 공공에서 운영하는 기관이 창업가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있고요. 그다음에 은행권에서 지원하고 있는 선정릉 맞은 편에 디캠프도 있고요. 그다음에 네이버나 구글이나 이런 데에서 지원하는 인큐베이터가 있습니다. 
이호귀 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상당히 지원하는 데도 많고 어떻게 보면 잘은 모르지만 그래도 뿌듯한 것도 있어요. 그런 많은 데가 있구나. 그래서 젊은이들이 스타트업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우리야 좀 그렇지만 젊은이들은 아마 이런 계통을 더 잘 알 것이에요,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네.
이호귀 위원  그래도 우리는 잘 모르니까 우리 강남에 스타트업 하는 이런 젊은이들이 얼마나 되는지 또 이렇게 투자회사 아까 얘기한 이런 모태펀드라든지 벤처투자조합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나름대로 정리해 놓은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강남구도.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네.
이호귀 위원  어쨌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왜 자곡동에 강남ICT 있잖아요? 거기는 지금 그냥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에요. 아니면 더 확장할 것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이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곡동에 있는 ICT리빙랩 같은 경우에는 뉴디자인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고요 거기 같은 경우에는 ICT 관련 산업에 대해서 강의를 해 주고 그쪽 아이들을 키우는 그렇게 해서 특성화고등학교나 아니면 관련 전공자들이 거기서 조금 더 전문교육을 강화교육을 받은 다음에 취업까지 연계하는 조금 특화된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호귀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좀 확장하고 좀 의견도 넓혀야 되는데 조금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먼젓번에 우리 청장께도 말씀드렸던 것이 자곡사거리에 있는 LH홍보관을 우리가 어떻게든지 소유해서 거기에 그러한 시설을 좀 더 넣어서 확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고요. 어쨌든 우리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니까 지금 얘기한 자곡동에 있는 ICT도 좀 더 키워서 물론 역삼도 키워야 되지만 우리 세곡, 수서도 또 로봇거점지구로 확정이 되면 아마 이것이 서로 연계할 수 있는 부분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러한 장소 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서 그러한 LH홍보관을, 우리 국장님 자곡사거리에 있는 LH홍보관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꼭 받아와야 됩니다.
○기획경제국장 양미영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거기 아주 위치도 굉장히 좋은 곳에 위치해 있고 그쪽에 리빙랩이라든가 저희가 수서 그 쪽에 로봇지구로 하는데 그 위치에 적정한 위치에 LH홍보관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은 지난번에도 다른 부서에서도 얘기했듯이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귀 위원  우리 과장님 애 많이 쓰십니다. 아주 뿌듯한 것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심  이호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민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민기 위원  손민기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과한 업무에도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함을 전합니다.
  우리나라에는 4만3,000개에 중소기업이 있고 그중에 0.03%를 제외한 모든 기업을 중소기업이라고 하고 벤처기업이라고 하면 보통 정부에서 지정한 벤처기업은 예비창업 과정부터 해서 7년까지를 벤처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7년을 지정한 이유는 한 회사가 창업을 시작해서 자회사로 제조업을 이룩할 수 있는 공장을 가질 수 있는 시기까지를 7년으로 보고 창업기간을 7년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송파구랑 또 서초구, 강남구에 많은 벤처투자캐피털회사나 엔젤투자회사들이 모여 있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강남구에 과반 이상의 기업들이 놓여져 있고 또 이 자리에 있는 안지연위원님, 강을석위원님 제가 지역구로 가지고 있는 역삼동에 팁스1, 2, 3, 4 거리가 있죠?  
  많은 지금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고 또 성과도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강남구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고 취창업허브센터도 10월에 개관을 했지만 아직은 그 안에 입주한 기업이 16개 기업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또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사가 아니라 대부분 IT를 기반으로 하는 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예산을 조금 더 확충을 하더라도 취창업허브센터가 더 커져서 그리고 홍보가 더 많이 되어서 실제로 강남구 하면 강남구에는 취창업허브센터가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자신 있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좀 더 예산을 많이 투입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0월에 개관을 했으니 내년도 사업을 잘 하셔서 이 예산이 2024년도 예산안에는 좀 더 큰 예산으로 올라오기를 개인적으로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일자리정책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손민기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벤처기업 하나를 잘 키우면 온 나라가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파급효과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 실리콘밸리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를 좌지우지할 정도로 세력이 커졌습니다. 
  저희가 지금 역삼동 창업가거리가 지금 벤처특구로도 지정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개인적으로 제 욕심을 말씀드린다면 강남구 전체가 다 벤처기업이 이렇게 많이 포진되어 있어서 벤처의 도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짝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고 욕심을 내는 부분이 있다면 그때까지 제가 여기 근무를 할지 아니면 뭐 퇴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위원님들이 힘을 써주셔서 강남의 많은 아파트들이 재건축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재건축아파트는 꼭 기부채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부채납을 할 때에 그 기부채납 용도를 아예 이렇게 지역별로 지정을 해서 창업센터를 아예 하나를 만들어 달라고 하시면 저희가 지금 벤처, 저희 역삼동에 있는 취창업허브센터 1년 예산이 14억, 15억 정도 드는데 그런 것이 10개가 된다면 140억에서 200억 정도 사이면 그런 창업센터 10개만 운영한다면 온 강남구가 아마 창업가의 거리가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그중에 분명히 유니콘도 많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건축할 때 물론 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강남구 전체가 벤처거리가 될 수 있도록 욕심을 제가 내보는데요. 그때까지가 제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남으셔서 그러한 부분을 좀 도와주시면 어떨까 라고 제가 조금 부탁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손민기 위원  일반 공무원들이 타성에 젖어서 주어진 업무만 하려고 하지 이렇게 의욕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능동적으로 열심히 하는 일은 드문데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본인의 일처럼 정말 너무 열심히 해 주셔서 매번 감동을 받고 있고요. 정말 강남구가 하는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이 있지만 강남이 또 강남구답게 이 창업거리가 정말 활성화가 되어서 강남구 하면 취창업허브센터가 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심  손민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께서 일을 너무 열심히 잘 하신다는 칭찬과 함께 제가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스타트업회사 자료하고요 두 번째는 투자회사 우리 강남구에 지금 현재 있는 투자회사 자료를 배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일자리정책과장이 김광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료준비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심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광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관리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복진경 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요새 내가 세곡동 쪽에 살다 보니까 요새 그런 경우가 발생하더라고요. 고급주택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하잖아요? 그러한 경우는 어느 과예요? 세무관리과에서 하고 있나요, 아니면 2과에서 하고 있나요?  
  그것 좀 답변부탁, 왜 그러냐면 이것이 고급주택이라는 기준이 어느 정도인가 하고 그 사람들이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매입해 가지고 살고 있는데 그 조사를 해서 부과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가끔 민원도 발생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세무1과장 이규화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세무1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고급주택은 취득세율이 5배 증가되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 있습니다, 민감하고요. 통상 245m² 전용면적이 넘게 되면 고급주택으로 분류되어서 중과를 받게 되고 또는 수영장이 있거나 엘리베이터가 있거나 에스컬레이터가 있으면 면적 불문하고 고급주택으로 중과가 되게 됩니다. 
  통상 우리가 과세할 때는 과세면적 전용면적이나 이런 공용면적을 총괄하는 그러니까 건축물대장을 총괄하는 건축과나 공동주택과에서 만들어진 공부상으로 하게 되고 단지 공부와 다르게 무허가로 하거나 적법하지 않게 했을 때는 저희가 현황조사도 하는 병행해서 그러한 요건이 맞는지 안 맞는지 현황파악을 해서 조세법에, 지방세법에 맞게 부과하거나 부과취소하거나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복진경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고급주택이 지금 신축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과거에 지어있는 상태에서 용도가 다 다르거나 그랬을 때 과세를 하는 것이잖아요,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했을 때. 그런데 본위원도 참 뭐한 것이 보통 한 20년 가까이 거의 주택들이 그렇거든요. 새로 지은 주택들은 문제가 발생을 않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오래 된 집들이 고급주택으로 지금처럼 250m² 이상 되는 것은 또 공동주택과에서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세무과에서 과세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중적인 것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공동주택과에서 관리해서 이렇게 매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세금액도 상당이 나오더라고요. 그것이 강남에서 지금 한 1년 동안 그러니까 한 1∼2년 동안 조사된 것은 몇 건이나 돼요?  
○세무1과장 이규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태료는 공동주택과고요 취득세, 지방세 부분은 세무1과이고요. 그리고 보통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축을 할 때는 신고납부해서 고급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적정하게 하는데 내가 주택과 근생이죠, 상가 같은 건물 또는 사무실. 그런 건물을 사용을 하다가 적법하게 용도변경해서 건축물대장에 등재해서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 외에 적법하지 않게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대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아까 얘기했던 245m²라는 면적을 상회하게 되면 고급주택에 해당하게 되어서 그런 중과세율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복진경 위원  그것이 지금 현재 몇 건 정도 돼요?  
○세무1과장 이규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1년에 한 10여 건 아래로 있습니다, 그런 것은.
  왜 그러냐면 신고납부를 성실히 하시기 때문에 본인들이 사무실을 사용하다가 주택으로 전용을 해서 고급주택이 될 때는 가산세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90% 이상의 납세자들은 신고납부를 합니다.
복진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고급주택들이 있는 데는 보통 이호귀위원님 사시는 지역에 그린벨트지역에 많이 분포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년 10건 이상 이렇게 단속이 된다는 말이죠?  
○세무1과장 이규화  네, 10건 이하로 있습니다. 
복진경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실 그것 제도적인 것, 용도변경을 해서 그런 조사하기도 굉장히 힘들 것인데 사실은, 그렇잖아요. 어디다가 포커스를 맞춰야 될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건축물대장이나 공동주택과에서 관리하는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기반으로 해서 조사를 나가서 이렇게 과태료를 문다 이 말씀이잖아요?  
○세무1과장 이규화  네, 과태료는 아니고 취득세인데요 주로 많이 대두되는 것이 사실은 취득세는 시세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1년에 한 번씩 지도점검을 나옵니다. 2주에서 3주 동안 상주하면서 
복진경 위원  그것이 합동으로 하는 것이네요, 그러면?  
○세무1과장 이규화  그렇죠. 주도는 서울시에서 하고 저희들이 같이 하게 되는데 서울시에서 지적을 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나오죠. 그런 케이스가 주로 대부분입니다.
복진경 위원  조금 건축주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한 측면도 있겠네요. 그렇잖아요.
○세무1과장 이규화  건축주 소유주 입장에서는 인지하지 못해서 세금을 내게 되면 충분히 그런 심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복진경 위원  저도 궁금하고 사실 이것이 세무에서 그런 억울한 사람도 있거든요, 우리가 보면. 그래서 제가 행재에 와서 이런 부분도 알고 챙기고 그런 부분이 민원이 있으면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 저는 한번 기회를 듣고자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1과장 이규화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광심  복진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을석 위원  강을석위원입니다.
  강남구에 재원을 확보해 주시는 세무과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사실 무엇을 봐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산안을 봤습니다.  예산안 우리 예전에 주신 것이 있어요.
  거기 보면 425쪽에 제일 상단에 보면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라고 그것이 3,300만원 지출이 있었어요. 그런데 개별주택 가격검증을 세무관리과에서 하시는 것입니까? 
○세무관리과장 추승열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세무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라는 그 항목은 저희들이 약 7,000세대가 개별주택가격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검증은 감정평가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에 의해서 10억이 맞다, 실거래가가 15억이 되더라도 10억 정도 공동주택가격을 설정을 했는데 그랬을 경우에 최종적으로 감정평가사의 의견이 또 들어갑니다. 10억이 맞다 감정평가사들도 의견조회를 해서 10억으로 적정하다라고 10억으로 하는데 그분들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을석 위원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그 주택에 대한 가격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을 맡긴 수수료라는 말씀이시죠?  
○세무관리과장 추승열  네, 그렇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러니까 건축과나 이런 데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세무관리과에서 하는 것이에요?  
○세무관리과장 추승열  네, 그렇습니다.
  주택가격을 산정을 하는 것은 저희 구청장님이 하는 것이고 공동주택가격 아파트는 국토부 장관이 하고 있습니다. 
강을석 위원  혹시 그 산정, 개별주택가격 산정수수료를 얼마인지 가격을 아는 것이잖아요, 주택에 대한. 
○세무관리과장 추승열  네, 그렇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렇다면 그것을 알 때 부동산에서 거래사실계약서를 보면 되지 않을라나요?
○세무관리과장 추승열  그런데, 계속해서 세무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개별주택가격을 물론 표준주택가격이라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그것을 고시를 해 주고 그 일대 표준주택을 한 채를 두고 표준주택이 이것이 10억이다 그래서 그 인근에서 도로라든가 그 집의 형세를 보고 뒷집 같은 경우는 9억5,000 정도가 적정하다 또 그 이후에 이면도로로 더 들어갔을 경우에는 한 9억4,000 정도가 적정하다, 표준주택을 먼저 주고 저희들하고 평가사들 같이 조사를 해서 가구당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거래가격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부동산에서는 실거래가격이 우리의 피부에 닿는 것이고 또 우리 관에서 하는 것은 또 다르겠죠.
○세무관리과장 추승열  네, 그렇습니다. 약간 적다고 보면 되시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465쪽 중간쯤에 보면 주택특성조사요원 방한용품이 있어요. 그런데 두 분이, 아니 다섯 분이 사용을 하시네요?  
○세무관리과장 추승열  네, 그렇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분들이 현장 검증을 나가시는 것인가요?
○세무관리과장 추승열  합동으로도 많이 나가고 평가사들하고도 나가고 팀장하고 조사반이 편성이 돼서 과장하고도 가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겨울에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한복을 예산 편성을 했던 것입니다.
강을석 위원  과장님도 현장에 가서 직접 보신 것인가요?
○세무관리과장 추승열  그런데 저희들이 가격 산정하는 것은 상당히 첨예하기 때문에 또 이해관계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도 직접도 가기도 하고 또 일반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실무자라든가 팀장급에서 같이 가서 조사반을 편성해서 가격을 산정을 하면 감정평가사들하고 같이 협의 하에 확정을 짓고 있습니다. 
강을석 위원  현장에 나가실 때 입는 방한복
○세무관리과장 추승열  네, 그렇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런데 거기하고 427쪽 보면 거기에 또 행정운영경비로 해서 방한복이 동복으로 해서 거기에는 또 40만원이 되어 있어요, 그 위에는 20만원인데. 그것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425쪽하고 427쪽하고 중간에.
○세무관리과장 추승열  이것은 방한복, 위원님 민원실 창구에 있는 직원들 근무복입니다.
강을석 위원  427쪽이요?
○세무관리과장 추승열  네, 427쪽은요.
강을석 위원  우리 구청의 청사에 들어가면 민원실 왼쪽에 있는 분들이요?
○세무관리과장 추승열  네, 세무 3과에 올라와 있는 창구실
강을석 위원  사무실에
○세무관리과장 추승열  네, 그렇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런데 사무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오히려 방탄복 같은 방한복을 입으셔야 되는 것인가? 우리 현장 나가시는 분들이 입어야 되는 것 아닌가?
○세무관리과장 추승열  이것은 방한복은 아니고 동복, 겨울옷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동복이니까, 동복이 방한복 아니에요. 우리 방한복이 20만원인데 425쪽 보면, 이쪽에 보면 동복이라는 것은 방한복이지, 거의. 그런데 동복에 야외 가시는 분이 25만원인데 실내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40만원 입으면 이것은 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세무관리과장 추승열  위원님 질의에 세무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저희들 총무과에서 아마 지침이 있었지 않았느냐 그것도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아까 다섯 분에 대해서는 현장을 직접 가서 현장 점검을 하신다고 했는데 겨울에 하신다고 했어요. 겨울에 일을 많이 하신다고 그래서 동복 입는 것은 당연하고 방한화나 방한복, 장갑 쓰는 것은 당연하신데 실내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그것이 차이가 실내와 실외가 오히려 거꾸로 되지 않았나, 당연히 쓰는 것은 쓰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이 오히려 자원은 쓰는 데다 써야 되는데 고생하시는 바깥에 분한테는 춥게 나가고 안에서는 따뜻한 것이 맞지 않나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세무관리과장 추승열  확인 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한테. 
강을석 위원  세무1과장님한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432쪽 보면 거기도 똑같아요. 다른 것은 여쭤볼 것이 없어서 방한복 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세무관리과에서도 하고 우리 세무1과장님도 거기도 현장 나가시는가 보죠? 재산세, 취득세 하는데 재산세나 취득세 같은 경우 우리가 과표에 대해서 과표 가지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취득세는 내가 무엇을 샀을 때 아니면 자동차를 사든지 집을 사든지 해서 우리 행정으로 하는 것인데 그분들도 현장에 나가서 실제 집이 팔리고 누가 사나 그것을 보는 것인가 요?
○세무1과장 이규화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세무1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는 현황을 가서 보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민원실 근무복 10만원 이렇게 책정된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나가서 하는 것과 다르게
강을석 위원  민원실이네요?
○세무1과장 이규화  자체 실내의 민원실에서 총무과 지침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강을석 위원  그런데 민원실이 근무복이 똑같이 11명씩 되어 있어요, 위에도 그렇고. 10만원이고 밑에는 40만원인 것을 내가 잘못 본 것인가, 이것이 차이가 왜 그렇죠? 이것이 많은 돈은 아닌데 왜 이것이 구별이 되어 있는지?
○세무1과장 이규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실 근무복 10만원은 하복이고요, 반팔이고요. 민원실 근무복 하복 40만원 명시된 것은 동복입니다. 그것은 수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동복인데 40만원이다.
○세무1과장 이규화  아까 관리과와 마찬가지로
강을석 위원  그러면 똑같은 질의인데 그동안 우리 관리과 같은 경우도 야외에 나가서 하신 분들은 사실 좋은 것을 입혀야 되는데 이런 민원실 일하는데 이것이 좀 바뀌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세무1과장 이규화  알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관내 출장여비가 있습니다. 2만원씩 해서 15일 40명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거기에 12개월 해서 60%를 책정을 하셨어요.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세무1과장 이규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출장여비 2만원에 15일 그다음에 49명 또 12개월 곱하기 60%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 부서만 국한돼서 한 것이 아니라 공히 다 총무과라든지 이런 데 주무부서에서 같이 지침을 받아서 한 사항입니다.
강을석 위원  지침으로요. 그런데 15일이면 한 달에 거의 반을 출장 나가시는 것이네요. 우리 직원들이 나가시는 것이죠?
○세무1과장 이규화  네.
강을석 위원  기간제 따로 우리가 채용해서 하시나요?
○세무1과장 이규화  아닙니다, 직원들이 나가는데요. 이것은 15일은 15일을 반드시 채우라는 뜻이 아니라 하루 나갈 수도 있고 15일 나갈 수도 있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런데 이것이 40명이다 보니까 우리 세무1과 직원이 지금 몇 명이시죠?
○세무1과장 이규화  여기 49명, 명시된 것처럼 4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을석 위원  49명으로, 그런데 그 예산이 편성이 된 것이 한 1억1,700 얼마였었는데 60%를 한 것은 왜 60%를 책정을 하신 것이죠?
○기획경제국장 양미영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그 부분은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여비를 편성을 할 때 전년도, 현년도에 지급된 것을 어느 정도 기준을 봅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예전에 있기 전에는 출장이 활발했다면 지금은 평균적으로 전체의 한 60%, 70% 정도로 갔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은 예산팀에서 전체 인원의 한 60% 정도만 예산을 편성하게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느 정도 기준 가이드라인을 줘서 아마 모든 부서가 60% 범위 내에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러면 2022년도도 1,500만원이 책정이 됐어요. 그런데 2022년도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다 썼는지 안 썼는지 이제 쓰셔야 되겠지. 그러면 대략적으로 2021년도도 이렇게 해서 그냥 기준적으로 1,500만원을 책정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그동안에 계속 연차적으로 일을 해봤으니까 그냥 예산안을 만들어서 이렇게 2만원씩 있는데 출장비 사실 2만원 많지는 않습니다. 나가서 택시도 못 탈 것이에요, 아마 지금 비싸서.
  그런데 이것을 책정을 해놓고 60%를 하는 것은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면서도 우리가 괜히 혼란을 느끼는 것이 아니냐, 필요 없는 질의를 하게 되고. 그렇다면 예산안을 편성할 때부터 딱 가이드라인을 따로 줘서 60% 하지 말고 예산을 맞춰라, 예산은 예산이기 때문에 다 써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이 남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미 2021년 또 올해도 했기 때문에 기준적으로 그냥 예전같이 그냥 같이 이렇게 해놓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경제국장 양미영  그 부분 제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여비를 100%까지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는 전년도, 현년도 지출한 것을 불용액 그것을 지금 예상을 해서 다음 연도의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지금 저희가 직원들 계속 나간 것을 보면 또 여비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추경을 할 수도 없는 그러한, 한다는 것도 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보통 60% 그 이내에서 여비가 지급이 되는 그것을 감안을 해서 60%로 지금 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주었던 부분이고요. 아마 이 정도면 직원들이 매일 출장 나갈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정도면 1년 동안 업무를 하면서, 출장을 다니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 범위라고 생각이 됩니다. 
강을석 위원  직원들이 나가서도 힘들지 않게 또 차 타고 다니든지 무슨 업무를 하는 데 불편을 주면 안 되지만 예산은 또 예산이 정확하게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세무2과 과장님한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 이규화  고맙습니다.
강을석 위원  세무2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436쪽입니다. 거기도 보면 똑같은 것인데 거기도 똑같은 얘기겠지요, 관내 출장여비가요?
○세무2과장 윤미경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세무2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총무과의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각 부서가 공히 60% 내에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전체적으로 다 하면 1억7,2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을 60%로 하다 보니까 1억300만원인가 됐어요. 그러면 아예 애초에 그냥 1억300만원으로 만드는 것이 낫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2과장 윤미경  네.
강을석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김광심  강을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호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호귀 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복진경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조금 궁금한 것이 있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세무1과장님 그 재산세가 예를 들어서 재산이 1억짜리가 5,000만원이 됐어. 그러면 재산세는 내려가야 되는 것이 맞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1과장 이규화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세무1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는 가액이 내리면 세금이 내리는 것이 맞는데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가액이 내렸을 때 적용률과 우리 과표와 세율을 곱해서 세액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 사이에 적용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부에서 탄력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호귀 위원  내릴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세무1과장 이규화  네.
이호귀 위원  소득세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소득이 높을 수도 있고 얕을 수도 있잖아요, 얕으면 깎아줍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소득이 한 1,000만원 벌었어. 그런데 내가 500만원으로 떨어졌어 그러면 소득세 깎아줍니까? 
○세무1과장 이규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득세는 국세인데요 제가 아는 상식 내에서 말씀드릴게요.
  통상적으로 동일 세율 아래에서는 과표 곱하기 세율이 세액이기 때문에 내리는 것이 맞는데 세율 체계에 누진 체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세율 체계의 경계점에서 등락이 발생될 때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호귀 위원  안 깎아준다 이 말씀이죠?
○세무1과장 이규화  통상적으로는 내리게 됩니다. 
이호귀 위원  우리가 보면 임대 소득이 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매달 1,000만원씩 또 매년 되어 있었는데 올해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소득이 상당히 임대 소득이 줄었다,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줄었다 그러면 소득세 깎아줍니까? 
○세무1과장 이규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호귀 위원  깎아주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세무1과장 이규화  그것은 소명을 해야죠. 왜 이런 말씀을 부연 설명하냐면 그 당시 연도별로 세법과 지침이 개정이 돼요. 그러면 작년에는 내가 1,000만원이었는데 올해 500만원 됐다 그러면 세율 체계가 바뀌거나 혹은 적용률이 바뀌면 그것이 유지될 수도 있고 통상적으로는 깎입니다.
이호귀 위원  우리 구역에 보면 상수도보호구역, 군사보호구역, GB 그린벨트 또 항공구역 여러 가지 구역이 있잖아요. 이 안에 되어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도시계획세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세무1과장 이규화  도시계획 제한구역에 설정된 지방세법 관계법상 설정되어 있으면 그것은 도시세는
이호귀 위원  도시계획세 안 받죠?
○세무1과장 이규화  네.
이호귀 위원  아직도 그렇게 유지합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정확히. 
○세무1과장 이규화  네, 구체적인 사항은 세부적으로 볼 사항이지만 통상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호귀 위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세금을 내가 생각하기에 과다하게 냈어. 예를 들어서 한 1,000만원밖에 안 나와야 되는데 한 1,200∼1,300을 냈어. 그러면 내가 200∼300을 좀 억울하게 낸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무1과장 이규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세 관련법에는 납세자를 위해서 불복절차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고납부했을 경우도 있고 아니면 보통징수해서 부과징수 경우도 있거든요.
  신고납부인 경우에는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고 보통징수에 의한 재산세 같은 경우는 90일 이내에 불복을 청구하시면
이호귀 위원  재산세는 그렇고 어차피 그것 지나면 안 되는 것이죠? 
○세무1과장 이규화  법적으로는 안 되고요. 그러나 객관적으로 누가 보기에도 그런 사항이 타당하다고 인지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5년이 지나지 않으면 부과환급청구권이 5년입니다. 지나지 않은 한도 내에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호귀 위원  잘 알았습니다. 
  몰라서 여쭤봤습니다. 
○세무1과장 이규화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광심  이호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2023년도는 약 1조2,800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강남구가 살림살이를 하게 됩니다. 
  이런 모든 것이 세무과를 통해서 세금이 들어와서 그 세금으로 살림살이를 꾸려가게 되는데 우리가 더 좋은 강남, 더 행복한 강남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세무과에서 일하시는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업무의 효율성을 개선한다든가 아니면 의회에서 어떤 부분을 도와드리면 더 좋은 강남, 더 살기 좋은 강남이 될 수 있을 것인지 한번 각각의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의회에서 그런 의견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승열 세무관리과장님께서 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세무관리과장 추승열  김광심 위원장님의 질의에 세무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세무부서 직원들에 대해서 애착도 가지고 또 한편으로는 질타도 하시고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은 고맙게 생각을 하고 저희 직원들이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구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세무행정을 펼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구민들이 억울한 납세자가 없게끔 하는 것이 또 저희들 입장이고 또 누락은 고의적으로 탈세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끝까지 추적을 해서 과세를 하는 것도 저희들의 의무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대한 법과 그런 것을 원칙으로 삼아서 원칙대로 과세를 하고 누락 세원에 대해서는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들한테는 최대한 눈높이에 맞게 억울하게 납세를 않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위원님들이 세무직들 같은 경우는 약간 사기도 행정직에 비해서 저하된 것도 공무원이라는 건 승진이라든가 또 그런 희망도 있어야 되는 것인데 약간 좀 늦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직원들도 저희들한테 과장들한테 요구를 하고 있고 그런데 저희들 과장이나 국장님 같은 경우는 또 세무부서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행정직 부서도 있기 때문에 국장님이라든가 부구청장님, 청장님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를 보고 있는 것인데 저희들은 또 얘기를 또 안 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그런 관계고 또 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워크숍 같은 것도 한 번씩 의원님들 모시고 같이 가까운 데 가서도 1박 2일 정도 옛날에는 그것이 계속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직원들 간에 내부적으로 화합이 있어야 구민들한테도 좋은 행정을 펼 수도 있고 그래서 구의원님들도 모시고 한번 그래서 올해는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지만 내년이라도 저희들이 그것을 편성한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조금 반영을 해 주시면 저희들은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심  감사합니다, 소중한 말씀 잘 기억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1과 이규화 과장님께서 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세무1과장 이규화  김광심 위원장님 질의에 세무1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세무관리과장께서 얘기했던 것과 거의 대동소이한데요.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저희들이 한 150여명 되는 소수직입니다. 세무직이라는 직책을 갖고 세무관리과, 1과, 2과 이 3개 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행정직과 같이 근평이라든지 승진에 대해서 같이 하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소수직이기 때문에 조금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이 요즘같이 재산세라든지 취득세, 조세 관련 규정이 자주 바뀔 때에는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민원을 좀 더 전문적이고 또 역량 있게 발휘하기 위해서는 통일적인 기준과 교육이 필요한데요. 그때는 직무교육이라는 교육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 교육을 하려면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좀 필요한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때 위원님들이 많이 좀 도와주시고요 항상 많은 조언과 격려와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광심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세무2과장님, 윤미경 과장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세무2과장 윤미경  김광심 위원장님 질의에 세무2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업무가 주로 사무실에서만 이루어지다 보니까 활동성이 많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워크숍이 좀 있어서 사무실에서 답답하게 업무하는 그런 환경을 좀 타파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승진 문제, 결국은 사기 문제에 승진 문제랑 저희가 활동성이 없는 사무실 내에서의 업무의 한계 그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광심  소중한 말씀 잘 경청했습니다. 
  일단 여러 모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생이 많으신데 우리 강남구의 발전은 모두가 행복한 마음 또 일하고 싶은 직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남구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계속 경청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관리과, 세무1과, 세무2과를 끝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복지생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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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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