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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마크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 회의록

GANGNAM-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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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9회 강남구의회(임시회)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사무국


  2023년2월23일(목)10시03분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
  3. 2.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3.  서울특별시 강남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강남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7. 6.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7.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커뮤니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9. 8.  서울특별시 강남구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에 관한 조례안
  10. 9.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성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10. 서울특별시 강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2. 11.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안)
  15. 14.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강남문화재단 이사장 임명 동의안
  17. 16.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
  18. 17.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9. 18. 서울특별시 강남구 위기가구 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0. 19. 서울특별시 강남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 구립청소년시설(수련관, 독서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      부의된안건
  2. 1.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의장 제의)
  3. 2.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진경의원 등 13인 발의)
  4. 3.  서울특별시 강남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호의원 등 13인 발의)
  5. 4.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5.  서울특별시 강남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도희의원 등 9인 발의)
  7. 6.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손민기의원등 16인 발의)
  8. 7.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커뮤니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도희의원 등 9인 발의)
  9. 8.  서울특별시 강남구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에 관한 조례안(우종혁의원 등 7인 발의)
  10. 9.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성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우종혁의원 등 7인 발의)
  11. 10. 서울특별시 강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동호의원 등 13인 발의)
  12. 11.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3. 12.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 13.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안)(행정재경위원장 제안)
  15. 14.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6. 15. 강남문화재단 이사장 임명 동의안(구청장 제출)
  17. 16.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오온누리의원 등 7인 발의)
  18. 17.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오온누리의원 등 7인 발의)
  19. 18. 서울특별시 강남구 위기가구 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노애자의원 등 9인 발의)
  20. 19. 서울특별시 강남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1. 20. 구립청소년시설(수련관, 독서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의장 김형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은승일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은승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심사현황입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23년 2월 16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이어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행정재경위원장으로부터 2023년 2월 17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이 수정가결 되었으며 2023년 2월 20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 등 7건이 원안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2023년 2월 17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강남구 위기가구 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으며 강남구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주차장 증설에 관한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대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의장 제의) 

(10시05분)

○의장 김형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 대상자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주민지원협의체의 주민대표를 의회에서 추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성기님, 박금순님, 김현숙님, 안승완님, 박현복님, 손기호님, 김희덕님, 이현심님 이상 8인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8인이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로 추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진경의원 등 13인 발의) 

(10시07분)

○의장 김형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이동호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소속 이동호의원입니다. 
  제309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표 발의자이신 김진경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77조에 따라 강남구의회 심사대상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 취지 및 전문 등 주요 내용을 예고하여 지역 주민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례안 심사에 대해 주민에게 알리고 그 의견을 수렴하여 입법과정에 주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본 규칙안을 발의하였다는 제안설명을 들었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예고를 통해 의원 입법에 입법예고 제도가 없는 점을 보완하고 입법예고 후 의회에 제출된 조례안에 대해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 부분도 의회에서 반영할 기회를 제공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고 보이는 바 회의규칙의 개정 취지에 부합하고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일부 미흡한 용어와 조문을 보완하여 본 규칙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대  이동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강남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호의원 등 13인 발의) 
4.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강남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도희의원 등 9인 발의) 
6.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손민기의원등 16인 발의) 
7.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커뮤니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도희의원 등 9인 발의) 

(10시10분)

○의장 김형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커뮤니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우종혁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혁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우종혁의원입니다. 
  제309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표 발의자인 이동호의원으로부터 강남구정신문, 강남라이프의 독자투고, 청탁, 이벤트 참여자 등에게 원고료 등의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여 강남구정신문의 구정 참여를 높이고자 본 조례를 일부개정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조례가 구정신문 기고자 및 참여주민 등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확히 하여 구정신문에 대한 구민 관심 증대와 다양한 독자층의 확대를 더욱 활성화 시키고자 한다는 취지에 공감하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제4조의2 규정에 따라 강남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지원인력을 강남구의회에 두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이 우리 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지원인력을 두기 위해 정원 조정 및 증원의 개정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대표 발의자인 이도희의원으로부터 서울시 주도 마을공동체 추진이 공식 일몰됨으로써 기존 방식보다는 강남구 민선8기 방식의 지역생활 공동체 또는 지역커뮤니티 생활지원 사업으로 전환,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기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가 작년 12월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를 폐지하였고 앞으로 마을공동체 사업을 각 자치구 실정에 맞게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기에 민선8기 나름의 특색 있는 주민공동체 생활지원사업 추진을 당부하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대표 발의자인 손민기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국내외 도시간 교류협력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 경제,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에서 친선과 공동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라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의 미비점이나 보완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한 후 심의과정에서 그리고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커뮤니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대표발의자인 이도희의원으로부터 서울시가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 예산을 삭감하고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등 사업 일몰을 완료하였고 자치구별 실정에 맞는 지역사업을 추진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므로 기존 강남구 마을공동체 관련 조례안을 폐지 발의하고 본 조례안을 함께 발의한 것이라는 취지의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으므로 기존 마을공동체 관련 사업을 대체하여 강남구 민선8기가 우리 동네 생활지원센터를 시범운영하려는 정책추진 취지에 부합하기 위한 본 조례의 취지에 공감하는 한편 심의과정과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대  우종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커뮤니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각각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강남구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에 관한 조례안(우종혁의원 등 7인 발의) 
9.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성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우종혁의원 등 7인 발의) 
10. 서울특별시 강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동호의원 등 13인 발의) 
11.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17분)

○의장 김형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성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오온누리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온누리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오온누리의원입니다.
  제309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에 관한 조례안은 대표발의자인 우종혁의원으로부터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4차산업 혁명시대에 적합한 창의적이고 다양한 지식을 융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데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가 교육, 문화예술, 미래지식산업 등의 중심인 강남구의 위상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근거 조례로 강남구 교육지원과가 추진하고자 하는 다양한 미래교육지원 추진을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필수적인 조례라고 판단하고 심의과정과 간담회에서 논의한 부분을 반영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성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대표발의자인 우종혁의원으로부터 창의, 인성, 발명 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남구 학생의 올바른 인성과 도덕적 판단력을 갖춘 창의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라는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이 미래지향적 인성교육의 확대 발전을 위한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창의 인성이라는 학술적 용어를 자치법규에 입법화하려는적극성을 가지고 타 지자체가 다루지 못하는 발명교육을 관련 상위 법령을 근거로 반영하고 있어 기초지자체의 교육행정지원 조례로서 상당한 가치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높게 평가하는 한편 조례명과 용어의 일부 등을 보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대표발의자인 이동호의원으로부터 각종 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유사 중복적인 위원회 남발을 방지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 투명성, 효율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의 제정이 유사 중복내용을 개별 조례 내에 굳이 반영하지 않고 단지 인용조항만을 첨가하여도 위원회 운영방식 등을 알 수 있게 하여 향후 조례 입안의 경제성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에 공감하며 심의과정과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건소장으로부터 강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개포로 38길 12, 2층으로 이전함에 따라 별표의 위치를 개정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에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하고 센터의 이전 외 특별한 쟁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의거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유치사업자등록업무가 해당 지자체로 이양되어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 협력기관의 지정기간 또한 상위법에 외국인환자 유치기간 등록 유효기간이 3년으로 통일하여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는 취지의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이 의료 해외진출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큰 쟁점은 없으나 해당 법률 관련 조문은 2022년 2월에 개정된 것으로 조례 개정이 관련법 개정시기와 다소 시간 간격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한편 코로나19 이후 강남구 관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의료관광 협력기관을 중심으로 의료관광이 활성화되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대  오온누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성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안)(행정재경위원장 제안) 
14.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5. 강남문화재단 이사장 임명 동의안(구청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오온누리의원 등 7인 발의) 
17.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오온누리의원 등 7인 발의) 

(10시25분)

○의장 김형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강남문화재단 이사장 임명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손민기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손민기의원입니다.
  제309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라 체육회 운영 지원에 대한 근거를 명확화하고 보조금을 지원받는 체육단체 운영 등에 대한 지도감독과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한다는 미래문화국장의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의과정과 간담회 및 검토의견 등을 반영하여 강남구 내 체육소외계층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체육복지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고 체육복지 관련 지원사항에 대한 근거규정 마련 등을 추가한 위원회 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조례의 근거 법률에 맞게 해당 조항을 수정하고 스포츠클럽법 시행령의 제정 시행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구립체육시설 사용에 대한 감면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취지라는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최근 인구감소 등으로 스포츠 인재양성이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각종 스포츠클럽의 적극적인 육성과 지원이 필요함을 당부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남문화재단 이사장 임명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의거 강남문화재단 이사회에서 추천한 이사장의 임명을 위해 강남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후보자가 기존 가수협회가 내분으로 갈등이 심했을 때 회장으로 취임하여 조직을 안정적으로 운영한 전력과 공연이 어려운 코로나19 시기에도 이를 잘 극복하여 협회를 이끌어왔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은 대표발의자인 오온누리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권장하고 이를 적극 보호 육성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이 가결된다면 그동안 명확한 재정지원 근거가 없는 지역문화예술단체에 민간행사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의 법적 타당성을 제고시킬 계기를 갖게 되는 것이고 공직선거법 관련 기부행위 여부도 직무상 행위로 명확화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강남구 문화콘텐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광역지자체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는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지원을 글로벌 서울의 중심인 강남구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할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이라는 점에서 그 필요성에 깊이 동감하고 미래지향적이고 도전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디지털도시과와의 협업을 제안하는 등 관련사항을 집행부에 당부하고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대  손민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강남문화재단 이사장 임명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서울특별시 강남구 위기가구 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노애자의원 등 9인 발의) 
19. 서울특별시 강남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0. 구립청소년시설(수련관, 독서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31분)

○의장 김형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위기가구 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구립청소년시설(수련관, 독서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도시위원회 김진경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김진경의원입니다.
  제309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안건 중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 위기가구 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대표발의자인 노애자의원으로부터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여러 대책이 마련되었지만 적절한 국가지원을 받지 못하고 비극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어 위기가구 발굴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자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지급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을 발의하였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 제정 취지에 깊이 공감하고 새롭게 시행될 사항의 집행 효율 제고를 위해 위기가구를 발굴한 당사자가 포상금을 신청하고 세부내용을 구청장이 따로 정하도록 한 수정안에 대해 논의를 거친 후에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노인복지법 제24조에 따라 지역봉사지도원의 위촉대상을 경로당 회장뿐 아니라 지역의 신망있는 어르신도 가능하도록 위촉범위를 확대 수정하고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범위 해촉기준을 신설하고 경로당에 대한 지도감독을 재량화하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기존 조례의 법적 문제점을 치유하고 지역의 실정 및 수요에 맞게 지역봉사지도원의 자격과 업무 등을 구체화하고 경로당에 대한 집행부의 권한을 탄력적으로 조정한 개정안이라는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에 경로당 운영실태와 집행부의 관리방안과 관련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거친 후에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구립청소년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구립청소년시설인 역삼청소년수련관 운영 법인의 해산과 일원청소년독서실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운영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청소년단체에 구립청소년시설의 운영을 위탁하여 청소년들의 건강한 육성과 발전에 도움을 주는 시설로 활성화하고자 본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민간위탁 업체의 운영 부실이라는 감사결과에 대해 지적하고 민간위탁 업체의 선정 및 관리에 대하여 다양한 논의를 거친 후에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대  김진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위기가구 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구립청소년시설(수련관, 독서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동안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늘 강남구의회와 함께 해 주신 언론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강남구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57만 강남구민 여러분, 동료의원과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309회 강남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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