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회 강남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2월17일(금)10시
장소 강남구의회제1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서울특별시 강남구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에 관한 조례안
-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성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지역편의시설 평생학습센터 인계인수 및 관리운영 협약체결안 보고
- 4. 서울특별시 강남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6.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커뮤니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 8. 서울특별시 강남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9. 서울특별시 강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심사된안건
- 1. 서울특별시 강남구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에 관한 조례안(우종혁의원 등 7인 발의)
-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성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우종혁의원 등 7인 발의)
- 3.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지역편의시설 평생학습센터 인계인수 및 관리운영 협약체결안 보고
- 4. 서울특별시 강남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호의원 등 13인 발의)
- 5.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손민기의원 등 16인 발의)
- 6.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8. 서울특별시 강남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도희의원 등 9인 발의)
- 7.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커뮤니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도희의원 등 9인 발의)
- 9. 서울특별시 강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동호의원 등 13인 발의)
(10시 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8건의 안건 심사와 1건의 협약체결안 보고를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8건의 안건 심사와 1건의 협약체결안 보고를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종혁 의원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성1동, 2동, 대치2동 출신 우종혁의원입니다.
본의원과 동료의원 총 7명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남구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4차산업 혁명시대에 적합한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데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4차산업 혁명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의 신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전 산업분야에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며 이러한 변화는 산업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에 근본적으로 새로운 차원의 변화를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특히 교육은 4차산업 혁명시대에 요구되는 인재를 길러내야 하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21세기 미래사회 인재상은 과거와 달리 문제해결형에서 문제창조형으로, 전문지식형에서 융합형으로, 개인성과형에서 관계성과형 인재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와 사회요구에 대응하여 강남구에서 4차산업 혁명시대를 선도하는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4차산업 혁명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각종 프로그램을 지원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는 적용범위를 담았습니다.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 사업범위 및 계획 수립, 시행 등에 관한 사항, 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는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의원과 동료의원 총 7명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남구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4차산업 혁명시대에 적합한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데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4차산업 혁명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의 신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전 산업분야에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며 이러한 변화는 산업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에 근본적으로 새로운 차원의 변화를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특히 교육은 4차산업 혁명시대에 요구되는 인재를 길러내야 하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21세기 미래사회 인재상은 과거와 달리 문제해결형에서 문제창조형으로, 전문지식형에서 융합형으로, 개인성과형에서 관계성과형 인재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와 사회요구에 대응하여 강남구에서 4차산업 혁명시대를 선도하는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4차산업 혁명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각종 프로그램을 지원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는 적용범위를 담았습니다.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 사업범위 및 계획 수립, 시행 등에 관한 사항, 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는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성수 전문위원 조성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 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미래양성을 하고 미래를 위해서 젊은 학생들을 위해서 좋은 조례인 것 같습니다, 조례는.
그러나 지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듯이 이게 위에 교육청이나 지방자치 이런 어떤 사무에 침범되지 않나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해서 발의자인 우종혁의원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래양성을 하고 미래를 위해서 젊은 학생들을 위해서 좋은 조례인 것 같습니다, 조례는.
그러나 지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듯이 이게 위에 교육청이나 지방자치 이런 어떤 사무에 침범되지 않나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해서 발의자인 우종혁의원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종혁 의원 존경하는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발의자 우종혁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 조례를 제안하고 제가 제정을 하려고 했을 때 가장 많이 고민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광역의 사무범위를 우리가 자치사무라고 하더라도 조금 넘어설 수 있느냐라는 것이었는데요. 지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신 내용과 같이 우리가 교육이라는 행정자체는 교육청과 교육감의 권한이 우선되기 때문에 사실 기초자치단체의 단체장이 그 권한과 범위를 넘어설 수 없다라고 확실하게 명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수정 권고를 하신 내용처럼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로 좀 수정을 하는 것은 제가 충분히 수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말씀주셨던 내용처럼 광역의 범위를 우리 기초에서 넘어설 수는 없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역량은 발휘하되 형식적인 사항으로 그 부분은 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 조례를 제안하고 제가 제정을 하려고 했을 때 가장 많이 고민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광역의 사무범위를 우리가 자치사무라고 하더라도 조금 넘어설 수 있느냐라는 것이었는데요. 지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신 내용과 같이 우리가 교육이라는 행정자체는 교육청과 교육감의 권한이 우선되기 때문에 사실 기초자치단체의 단체장이 그 권한과 범위를 넘어설 수 없다라고 확실하게 명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수정 권고를 하신 내용처럼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로 좀 수정을 하는 것은 제가 충분히 수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말씀주셨던 내용처럼 광역의 범위를 우리 기초에서 넘어설 수는 없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역량은 발휘하되 형식적인 사항으로 그 부분은 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진경 위원 참 좋은 조례 같고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인구도 감소하는 이런 상황에서 또 특히 강남구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이런 또 학생도 감소하고 또 중학교 같은 데는 폐교 위기 또 앞으로도 강남구 같은 데는 초등학교도 폐교 위기가 이렇게 지속되는 이런 상황에서 이 조례 자체는 정말 훌륭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런 조례를 통해서 아이들의 미래 또 강남의 미래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만 우리가 충돌이 없는 한은 우리가 이 조례를 잘 만들어서 보완할 건 보완하고 수정할 건 수정해서 이것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조례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조례를 통해서 아이들의 미래 또 강남의 미래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만 우리가 충돌이 없는 한은 우리가 이 조례를 잘 만들어서 보완할 건 보완하고 수정할 건 수정해서 이것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조례 같습니다.
○우종혁 의원 복진경위원님 감사합니다. 이게 지금 수정안을 준비를 할 텐데요. 전문위원님께서 말씀주셨던 내용처럼 지금 교육에 대한 직접적인 권한행사는 교육청과 광역에서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기초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교육지원, 교육협력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주신 대로 보완할 부분들은 보완하고 수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주신 대로 보완할 부분들은 보완하고 수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진경 위원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요 사실은 이게 광역에서 챙겨주고 교육청에서 챙겨주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초에서 일할 수 있도록 사실은 위에 상위법이나 이런 부분의 지원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초에서 이런 부분을 자꾸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하다 보면 교육청에서도 해 줄 거고 광역에서도 해 줄 거고, 제가 과거에 조례를, 좋은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한 결과 우리가 돈을 쓰는 조례가 아니고 결국은 돈을 받는 조례, 돈을 아끼는 조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위원님들이 활동하면서 좋은 조례를 많이 대표발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초에서 이런 부분을 자꾸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하다 보면 교육청에서도 해 줄 거고 광역에서도 해 줄 거고, 제가 과거에 조례를, 좋은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한 결과 우리가 돈을 쓰는 조례가 아니고 결국은 돈을 받는 조례, 돈을 아끼는 조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위원님들이 활동하면서 좋은 조례를 많이 대표발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손민기 위원 손민기위원입니다.
우종혁의원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120대 과제 중에 113번이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혁신이지요? 그 내용이 4차산업 혁명시대에 미래교육 변화에 따른 디지털 교육기반 법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정부에 발맞춰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참 좋은 조례가 개정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뜻이 깊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해 주셨던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사업 범위 내에서 어떤 기념품이나 상품권을 시상금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받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종혁의원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120대 과제 중에 113번이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혁신이지요? 그 내용이 4차산업 혁명시대에 미래교육 변화에 따른 디지털 교육기반 법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정부에 발맞춰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참 좋은 조례가 개정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뜻이 깊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해 주셨던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사업 범위 내에서 어떤 기념품이나 상품권을 시상금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받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종혁 의원 존경하는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우종혁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주셨던 첫 번째 내용부터 답변을 드리면 윤석열 정부의 핵심과제 120개 중에 113번이 지역인재 활성화이고 2번이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의 기조 자체가 디지털 미래인재를 양성하는 쪽으로 우리가 추진이 되고 있고 또 급변하는 사회의 기조속에서 SW나 AI 인재들을 육성하겠다라는 게 정부 기조이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발맞춰서 미래교육을 우리 강남에 도입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라는 그 목적으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고요. 말씀주신 내용처럼 안 제4조에 사업의 범위가 나와 있고 그 사업의 범위 중에 부상의 수여를 제가 기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조성수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 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 행위를 직무상의 범위로 보지만 이 부분이 불법이 될 수 있다라는 그 우려를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제하는 것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주셨던 첫 번째 내용부터 답변을 드리면 윤석열 정부의 핵심과제 120개 중에 113번이 지역인재 활성화이고 2번이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의 기조 자체가 디지털 미래인재를 양성하는 쪽으로 우리가 추진이 되고 있고 또 급변하는 사회의 기조속에서 SW나 AI 인재들을 육성하겠다라는 게 정부 기조이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발맞춰서 미래교육을 우리 강남에 도입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라는 그 목적으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고요. 말씀주신 내용처럼 안 제4조에 사업의 범위가 나와 있고 그 사업의 범위 중에 부상의 수여를 제가 기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조성수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 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 행위를 직무상의 범위로 보지만 이 부분이 불법이 될 수 있다라는 그 우려를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제하는 것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저는 이 질의를 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게 양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계획을, 지원부분을 어떤 식으로 계획하고 계시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양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계획을, 지원부분을 어떤 식으로 계획하고 계시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의 사회가 창의적이고 디지털과 관련되는 인재를 양성하는데 지방자치단체인 저희 강남구가 지원하고 협력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방법론에 있어서는 현재 지금 저희가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지원을 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미래교육센터를 설치를 했는데 그쪽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청소년의 특화시설과 관련되는 부분하고 연계짓고 그다음에 관내에 있는 기업의 어떤 자원을 연계해서 학교가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추진을 하고요. 그 사업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학부모님과 그다음에 교육청 그다음에 학교 교사의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의 사회가 창의적이고 디지털과 관련되는 인재를 양성하는데 지방자치단체인 저희 강남구가 지원하고 협력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방법론에 있어서는 현재 지금 저희가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지원을 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미래교육센터를 설치를 했는데 그쪽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청소년의 특화시설과 관련되는 부분하고 연계짓고 그다음에 관내에 있는 기업의 어떤 자원을 연계해서 학교가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추진을 하고요. 그 사업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학부모님과 그다음에 교육청 그다음에 학교 교사의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이상입니다.
○전인수 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의 범위 등에서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은 학생을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을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했는데 그 6항까지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의 범위 등에서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은 학생을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을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했는데 그 6항까지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전인수 부의장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4차산업 혁명 교육 4조 사업의 범위에서 교육환경의 조성은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말씀드린다면 학교 내에 있는 메이커스페이스와 그다음에 강남미래교육센터 등에 아이들이 교육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요 그 안에 소프트웨어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양한 SW나 AI 그다음에 코딩 이런 거와 관련되는 교육프로그램을 학교로부터 요청받아서 학교에 제공하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3번 항목에 학교 교육과정과 현장학습 등의 활동지원은 저희가 학교에서 저희가 관련되는 시설 외에 관내에 있는 자원들 중에서 이거와 연결이 되는 곳들이 있다면 거기를 탐방하고 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요. 기업과 연계한 교육과정의 예시를 든다면 저희가 지난해에 넥슨과 업무협약을 맺어서 현재 메타버스를 비예산으로 구축을 하고 초등학교의 교육프로그램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예시가 있습니다.
이거와 마찬가지로 좀 더 확대해서 이 연관되는 기업들과 함께 사회공헌활동과 연계지어서 학교에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과 관련되는 박람회나 기술경진대회는 아이들이 학교나 지역에서 공부하고 했었던 부분들을 마음껏 펼치고 그 부분들에 있어서 자신의 어떤 기량과 역량들을 발견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사업들을 추진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차산업 혁명 교육 4조 사업의 범위에서 교육환경의 조성은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말씀드린다면 학교 내에 있는 메이커스페이스와 그다음에 강남미래교육센터 등에 아이들이 교육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요 그 안에 소프트웨어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양한 SW나 AI 그다음에 코딩 이런 거와 관련되는 교육프로그램을 학교로부터 요청받아서 학교에 제공하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3번 항목에 학교 교육과정과 현장학습 등의 활동지원은 저희가 학교에서 저희가 관련되는 시설 외에 관내에 있는 자원들 중에서 이거와 연결이 되는 곳들이 있다면 거기를 탐방하고 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요. 기업과 연계한 교육과정의 예시를 든다면 저희가 지난해에 넥슨과 업무협약을 맺어서 현재 메타버스를 비예산으로 구축을 하고 초등학교의 교육프로그램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예시가 있습니다.
이거와 마찬가지로 좀 더 확대해서 이 연관되는 기업들과 함께 사회공헌활동과 연계지어서 학교에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과 관련되는 박람회나 기술경진대회는 아이들이 학교나 지역에서 공부하고 했었던 부분들을 마음껏 펼치고 그 부분들에 있어서 자신의 어떤 기량과 역량들을 발견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사업들을 추진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인수 위원 지금까지 보면 이 교육청에서 지원할 것을 우리 지자체에 다 미루고 안해 주고 있습니다.
실례로 학교 보수나 또 인조잔디 운동장 이런 거 다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데 교장선생님이 노골적으로 얘기해요. 교육청 가서 지원해 달라고 그러면 동네 가서 시구의원님들한테 지원 좀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한다고 교장선생님이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해요. 그런데 교육청은 자기들 돈 없다고 우리 지자체에 미루는데 혹시 예산은 추계해 봤습니까? 얼마정도로 할 건가?
실례로 학교 보수나 또 인조잔디 운동장 이런 거 다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데 교장선생님이 노골적으로 얘기해요. 교육청 가서 지원해 달라고 그러면 동네 가서 시구의원님들한테 지원 좀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한다고 교장선생님이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해요. 그런데 교육청은 자기들 돈 없다고 우리 지자체에 미루는데 혹시 예산은 추계해 봤습니까? 얼마정도로 할 건가?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관련되는 예산은 저희가 교육경비보조금에서 위원님들께서 지난해 2023년도에 메이커스페이스 구축과 스마트교실 운영 그다음에 또 미래교육센터의 운영과 그다음에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위한 미래인재 양성교육의 운영비 등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지난해에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그 예산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관련되는 예산은 저희가 교육경비보조금에서 위원님들께서 지난해 2023년도에 메이커스페이스 구축과 스마트교실 운영 그다음에 또 미래교육센터의 운영과 그다음에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위한 미래인재 양성교육의 운영비 등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지난해에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그 예산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현정 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당부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권고사항 다 수정하시는 걸로 저희가 이해를 했고요. 저희가 조례 제정 이후에는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잖아요. 발의자께서 아마 계속 인발브(involve)하셔서 신경을 쓰시게 될 테니까 저희가 이 위원회를 구성했을 때 위원회 구성에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위원회 구성에도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위촉직이어서 당연직으로 이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보면 굉장히 의미있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지금 발의자께서 발의하신 이 내용 자체는 좀 더 전문가 말씀하신 저희 SW나 AI 관련된 융복합 교육을 지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전문가분들이 많이 지금 포진되어 있잖아요. 그런 분들 좀 대거 영입해서 위원회에서 함께 할 수 있도록 발의자께서 계속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당부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권고사항 다 수정하시는 걸로 저희가 이해를 했고요. 저희가 조례 제정 이후에는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잖아요. 발의자께서 아마 계속 인발브(involve)하셔서 신경을 쓰시게 될 테니까 저희가 이 위원회를 구성했을 때 위원회 구성에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위원회 구성에도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위촉직이어서 당연직으로 이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보면 굉장히 의미있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지금 발의자께서 발의하신 이 내용 자체는 좀 더 전문가 말씀하신 저희 SW나 AI 관련된 융복합 교육을 지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전문가분들이 많이 지금 포진되어 있잖아요. 그런 분들 좀 대거 영입해서 위원회에서 함께 할 수 있도록 발의자께서 계속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종혁 의원 존경하는 김현정위원님 당부에 우종혁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을 하게 돼서 앞으로 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전문가 집단에 계시는 분들을 위촉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겠지만 저 또한 면밀하게 함께 구성을 하는 것에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또 챙겨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주셨던 것처럼 정말 학교 현장을 나가봐도 정말 저희가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목소리가 포진되어 있고 또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계 전반에서도 교육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정말 일관된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 우리 강남구에서 자문위원회를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잘 담아낼 수 있도록 지도 편달하겠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을 하게 돼서 앞으로 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전문가 집단에 계시는 분들을 위촉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겠지만 저 또한 면밀하게 함께 구성을 하는 것에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또 챙겨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주셨던 것처럼 정말 학교 현장을 나가봐도 정말 저희가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목소리가 포진되어 있고 또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계 전반에서도 교육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정말 일관된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 우리 강남구에서 자문위원회를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잘 담아낼 수 있도록 지도 편달하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8조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 제정 등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은 집행부 측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8조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 제정 등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은 집행부 측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찬식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따라서 저희 집행부 쪽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4차산업 시대에 대해서 창의융합형 인재양성을 위한 제도적 기초를 마련해 주신 우종혁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이 예산은 편성이 이미 돼 있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김현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문위원회 운영을 당부하셨는데 저희가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잘 운영해 보고 이 조례에 대해서 수용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4차산업 시대에 대해서 창의융합형 인재양성을 위한 제도적 기초를 마련해 주신 우종혁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이 예산은 편성이 이미 돼 있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김현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문위원회 운영을 당부하셨는데 저희가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잘 운영해 보고 이 조례에 대해서 수용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 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사전설명 및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사전설명 및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민경 방금 김현정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현정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우종혁의원 등 7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우종혁의원 등 7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현정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우종혁의원 등 7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우종혁의원 등 7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우종혁 의원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성1동, 2동, 대치2동 출신 우종혁의원입니다.
본의원과 동료의원 총 7명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성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인성교육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성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인성교육뿐 아니라 창의교육과 발명교육까지의 범위를 확대한 교육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규정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강남구 학생이 올바른 인성과 도덕적 판단력을 갖춘 창의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강남구의 학생들이 미래사회에 실질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창의적 역량과 성숙한 인격을 갖출 수 있도록 타인 및 공동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고 문화예술 향유와 창조력을 함양할 수 있는 창의교육과 사고력을 개발할 수 있는 발명교육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사항은 우선 제명을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성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창의인성 및 발명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조문별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담았습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는 사업의 범위와 위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는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성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의원과 동료의원 총 7명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성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인성교육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성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인성교육뿐 아니라 창의교육과 발명교육까지의 범위를 확대한 교육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규정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강남구 학생이 올바른 인성과 도덕적 판단력을 갖춘 창의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강남구의 학생들이 미래사회에 실질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창의적 역량과 성숙한 인격을 갖출 수 있도록 타인 및 공동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고 문화예술 향유와 창조력을 함양할 수 있는 창의교육과 사고력을 개발할 수 있는 발명교육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사항은 우선 제명을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성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창의인성 및 발명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조문별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담았습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는 사업의 범위와 위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는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성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성수 전문위원 조성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성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성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혁 의원 예, 수정되는 부분은 수정 권고안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진경 위원 그리고 제가 이렇게 위원회를 선정할 때는 요새 성균관이라든지 교육 문제 인재 양성이고 인성을 기르는 어떤 양성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위원회를 선정할 때는 그런 어떤 저도 성균관의 어떤 예의범절을 이렇게 가르치는 이런 분들도 거기에다 좀 많이 선정을 해서 넣어주면 아마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발의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종혁 의원 존경하는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우종혁의원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종전에 했던 제정안과 같이 자문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질의를 주셨는데요 교육지원과장님과 잘 협조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이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기본적인 인의예지를 가르칠 수 있고 또 그 관련된 교육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살피겠습니다.
아까 이제 종전에 했던 제정안과 같이 자문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질의를 주셨는데요 교육지원과장님과 잘 협조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이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기본적인 인의예지를 가르칠 수 있고 또 그 관련된 교육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살피겠습니다.
○복진경 위원 그래서 저희가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면서 정책지원관이 하반기 되면 완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의원 활동을 하면서 의원과 지원관 그런 분들하고 함께 이 토론회를 좀 자주 열었으면 더 효율적일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지원관 하면 마냥 우리가 자료만 찾고 우리가 어떤 일이 아니라 그런 데서 우리가 같이 논의하게 되면 더 좋은 생각이 많이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전체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이 조례는 특히 교육이고 인성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 필요하고요. 그렇게 아마 접근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봤어요.
그래서 정책지원관이 이제는 완성이 돼서 우리가 같이 일하게 될 때 이런 부분도 의원하고 위원회하고 이렇게 같이 정책지원관하고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그래야 집행부도 이해를 하고 집행부도 의원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고 또 학부모님들도 이해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도 그렇게 우리가 토론회를 자주 열고 같이 협업을 하면 더 이 조례에 빛이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발의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이 조례는 특히 교육이고 인성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 필요하고요. 그렇게 아마 접근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봤어요.
그래서 정책지원관이 이제는 완성이 돼서 우리가 같이 일하게 될 때 이런 부분도 의원하고 위원회하고 이렇게 같이 정책지원관하고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그래야 집행부도 이해를 하고 집행부도 의원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고 또 학부모님들도 이해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도 그렇게 우리가 토론회를 자주 열고 같이 협업을 하면 더 이 조례에 빛이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발의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종혁 의원 존경하는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우종혁의원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개정,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하기까지 정책지원관들과 상당히 많은 시간 토론을 했었고 또 관련된 각계각층의 기관이 있지 않겠습니까? 교육 조례이기 때문에. 각급 학교가 있을 수도 있고 학교에서도 창의 인성과 관련된 교육 교사가 있을 것입니다. 굉장히 열띤 토론을 통해서 만들어진 조례이고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앞으로 우리가 정책지원관 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의원이 조례안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고 할 때 열린 토론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당연히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조례를 개정,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하기까지 정책지원관들과 상당히 많은 시간 토론을 했었고 또 관련된 각계각층의 기관이 있지 않겠습니까? 교육 조례이기 때문에. 각급 학교가 있을 수도 있고 학교에서도 창의 인성과 관련된 교육 교사가 있을 것입니다. 굉장히 열띤 토론을 통해서 만들어진 조례이고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앞으로 우리가 정책지원관 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의원이 조례안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고 할 때 열린 토론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당연히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진경 위원 꼭 그렇게 하면 효과를 거둘 것 같습니다. 저도 어떻게 하면 이 정책지원관하고 호흡을 맞춰서 집행부에 대안을 제시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 앞으로 정책지원관이 정착이 되면 정말 우리가 고민하고 또 그런 부분을 하면 집행부에 어떤 못 잡는 그런 부분, 집행부가 놓친 부분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되게 기대가 됩니다, 사실. 정책지원관이 하반기에 임용이 돼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같이 호흡을 맞춰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의회와 집행부를 또 잘 만들어갈 수 있을까? 또 집행부가 못 찾는 것을 얼마만큼 우리가 찾아내서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종혁 의원 네,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우종혁 의원 네, 수용하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안 제6조와 7조에 나와 있는 자문위원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당연직 위원보다는 초중고교 교사와 창의인성 및 발명교육 전문가들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발의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당연직 위원보다는 초중고교 교사와 창의인성 및 발명교육 전문가들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발의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우종혁 의원 존경하는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발의자 우종혁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아까 복진경위원님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지역구 관내에 있는 각급 학교의 학교장들 그리고 현직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들 그리고 교육학과 관련 되어 있는 교수진들을 차례로 면담하고 또 인터뷰를 하는 과정을 거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육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사실 우리 모두가 교육 정책의 수혜를 입었던 그 정책의 당사자이고 또 이제 우리 위원회의 구성원들 대부분이 또 아이를 두고 계시는 학부모 당사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실 것이고 교육정책에 대해서 모두의 오피니언이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창의인성과 발명교육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에 동의를 하는 이유도 사실 같은 맥락인데요. 교육 정책에 대한 전문성 그리고 일맥상통하게 흘러가는 그 기조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시는 분들이 중점적으로 자문위원회에 들어오셔야 조금 더 체계적이고 완결성 있는 교육 정책의 수립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초중고등학교의 교사와 창의인성 및 발명교육의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운영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인성교육이라는 게 사실 과거에 우리가 생각했던 인성교육과 현재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인성교육의 차이점이 굉장히 크게 보이고 있는데 요즘에 우리가 불리우고 있는 인성교육은 대부분 가정교육이라고 불리우는 공동체 교육이라고 우리가 정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육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도 당연히 보완을 했지만 학부모 대표성을 띠고 계시는 분들도 충분히 이 교육위원회, 자문위원회에 함께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에 이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아까 복진경위원님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지역구 관내에 있는 각급 학교의 학교장들 그리고 현직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들 그리고 교육학과 관련 되어 있는 교수진들을 차례로 면담하고 또 인터뷰를 하는 과정을 거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육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사실 우리 모두가 교육 정책의 수혜를 입었던 그 정책의 당사자이고 또 이제 우리 위원회의 구성원들 대부분이 또 아이를 두고 계시는 학부모 당사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실 것이고 교육정책에 대해서 모두의 오피니언이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창의인성과 발명교육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에 동의를 하는 이유도 사실 같은 맥락인데요. 교육 정책에 대한 전문성 그리고 일맥상통하게 흘러가는 그 기조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시는 분들이 중점적으로 자문위원회에 들어오셔야 조금 더 체계적이고 완결성 있는 교육 정책의 수립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초중고등학교의 교사와 창의인성 및 발명교육의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운영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인성교육이라는 게 사실 과거에 우리가 생각했던 인성교육과 현재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인성교육의 차이점이 굉장히 크게 보이고 있는데 요즘에 우리가 불리우고 있는 인성교육은 대부분 가정교육이라고 불리우는 공동체 교육이라고 우리가 정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육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도 당연히 보완을 했지만 학부모 대표성을 띠고 계시는 분들도 충분히 이 교육위원회, 자문위원회에 함께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현정 위원 발의자 의견 잘 들었고요. 계속 두 가지 조례안 마찬가지로 유관단체와의 유기적인 협력에 대해서 다들 강조하고 계시고 발의자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신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인발브해서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난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도 제가 의견을 드렸지만 집행부의 교육지원과장님과 행정국장님께서도 자문위원회 설치 구성에 관련한 당연직 위원들을 결정하실 때 조금 더 많이 고민하시고 실질적인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들로 구성해 주실 수 있게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희 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앞서서 발의하신 조례하고 이 조례도 참 좋은 개정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거는 지금 교육지원과장님께 좀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작년에 했었던 인성교육 사업이 있었잖아요. 그거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하신다면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앞서서 발의하신 조례하고 이 조례도 참 좋은 개정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거는 지금 교육지원과장님께 좀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작년에 했었던 인성교육 사업이 있었잖아요. 그거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하신다면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인성교육을 했었던 부분은 학교의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지원을 했고요 학교에서 저희가 몇 단락을 카테고리를 정해서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공모를 통해서 심사를 통해서 사업 선정을 했고 그다음에 조금 더 효과가 좋고 이렇게 널리 확산이 가능한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의 평가를 들어서 그 사업에 조금 더 예산을 많이 지원하는 쪽으로 그렇게 성과 평가를 했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인성교육을 했었던 부분은 학교의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지원을 했고요 학교에서 저희가 몇 단락을 카테고리를 정해서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공모를 통해서 심사를 통해서 사업 선정을 했고 그다음에 조금 더 효과가 좋고 이렇게 널리 확산이 가능한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의 평가를 들어서 그 사업에 조금 더 예산을 많이 지원하는 쪽으로 그렇게 성과 평가를 했습니다.
○우종혁 의원 존경하는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우종혁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 진행됐던 교육지원과의 인성교육 사업들은 제가 다 한 번씩 살펴봤었고요, 행감 때도 다뤘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기억하시겠지만 우리가 행감 때 인성교육에 대해서 좀 다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인성교육이라는 걸 어떻게 명제화 할 수 있느냐라는 건데요. 우리가 지금 인성교육이 기존에 우리 기존에 있던 조례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기존의 상위법에서 다루고 있었던 인성교육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배워야 하는 필수 교육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성교육이라는 걸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사람이 되기 위해서 배워야 하는 필수 교육이라는 그 말 자체가 저는 좀 불분명하고 지금 현 시대에 좀 동떨어진 명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되었던 내용들을 행감에서도 지적을 했었고 지금 교육지원과장 얘기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2022년도에 인성교육 차원에서 마을공동체 교육을 하고 학생들이 공동체 현장 학습을 나간다라고 하면 현장 학습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들을 우리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마을공동체 차원에서 공동체 현장학습을 나가는 게 인성 함양과 어떠한 연관점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불분명하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 교육조차도 기존에 우리가 조례로 명시하고 있었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배워야 하는 교육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변화하고 있는 교육의 기조 속에서 인성교육이 창의사고력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으로 변화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구에서 지금 활용하고 있는 이 교육 조례 또한 변화해야 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도에 진행됐던 교육지원과의 인성교육 사업들은 제가 다 한 번씩 살펴봤었고요, 행감 때도 다뤘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기억하시겠지만 우리가 행감 때 인성교육에 대해서 좀 다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인성교육이라는 걸 어떻게 명제화 할 수 있느냐라는 건데요. 우리가 지금 인성교육이 기존에 우리 기존에 있던 조례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기존의 상위법에서 다루고 있었던 인성교육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배워야 하는 필수 교육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성교육이라는 걸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사람이 되기 위해서 배워야 하는 필수 교육이라는 그 말 자체가 저는 좀 불분명하고 지금 현 시대에 좀 동떨어진 명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되었던 내용들을 행감에서도 지적을 했었고 지금 교육지원과장 얘기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2022년도에 인성교육 차원에서 마을공동체 교육을 하고 학생들이 공동체 현장 학습을 나간다라고 하면 현장 학습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들을 우리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마을공동체 차원에서 공동체 현장학습을 나가는 게 인성 함양과 어떠한 연관점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불분명하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 교육조차도 기존에 우리가 조례로 명시하고 있었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배워야 하는 교육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변화하고 있는 교육의 기조 속에서 인성교육이 창의사고력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으로 변화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구에서 지금 활용하고 있는 이 교육 조례 또한 변화해야 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도희 위원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그런데 2022년도에 실시되었던 사업 내용들을 보면 이게 창의 인성 그러니까 인성교육이라고 명명하기 조금 어려운 것들이 좀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번에 이거를 다 개정을 하는 만큼 저는 진행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물론 올해는 이미 계획이 다 수립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내년부터 반영이 되겠지만 가능하면 올해부터 좀 고칠 수 있는 것들은 빼고 다시 더하고 이렇게 해서 좀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물론 올해는 이미 계획이 다 수립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내년부터 반영이 되겠지만 가능하면 올해부터 좀 고칠 수 있는 것들은 빼고 다시 더하고 이렇게 해서 좀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2조 정의에서 1항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입학하여 수학하고 있는 사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말한다. 그런데 학교에 입학해서 수학하고 있는 학생들은 교육하기가 좋은데 학교 밖 청소년들은 어떻게 교육할 건가 이런 구체적인 대안이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2조 정의에서 1항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입학하여 수학하고 있는 사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말한다. 그런데 학교에 입학해서 수학하고 있는 학생들은 교육하기가 좋은데 학교 밖 청소년들은 어떻게 교육할 건가 이런 구체적인 대안이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전인수 부의장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종혁의원님께서 전체적으로 개정해서 전면 개정을 해 주시는 이 조례안은 사실은 교육지원과의 소관 사항이고 학교 내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 중점적으로 되고 있지만 아까도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성교육은 지역과 사회가 전부 다 연계해서 협력해서 운영을 해나가는 사항으로 이 조례 자체가 저희 교육지원과가 중점적으로 하지만 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은 거의 대부분 저희 관내에서도 복지과 쪽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가족청소년과에 있는 그런 기관이나 또 프로그램들과 연계해서 그렇게 추진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종혁의원님께서 전체적으로 개정해서 전면 개정을 해 주시는 이 조례안은 사실은 교육지원과의 소관 사항이고 학교 내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 중점적으로 되고 있지만 아까도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성교육은 지역과 사회가 전부 다 연계해서 협력해서 운영을 해나가는 사항으로 이 조례 자체가 저희 교육지원과가 중점적으로 하지만 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은 거의 대부분 저희 관내에서도 복지과 쪽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가족청소년과에 있는 그런 기관이나 또 프로그램들과 연계해서 그렇게 추진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지금 교육 한 실적은 있어요, 학교 밖 청소년들한테?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계속해서 전인수 부의장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교육지원과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중점적으로 했었던 사업은 없고요, 단지 지역사회 안에서 학교 안이든 이렇게 있는 청소년들이 방과 후나 돌봄이나 이런 곳에서 하는 사업들은 지원을 한 바가 있고요. 아예 학교의 테두리 안에서 있지 않은 청소년에 대한 지원 사업은 가족정책과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어서 교육지원과에서는 지원을 지금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교육지원과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중점적으로 했었던 사업은 없고요, 단지 지역사회 안에서 학교 안이든 이렇게 있는 청소년들이 방과 후나 돌봄이나 이런 곳에서 하는 사업들은 지원을 한 바가 있고요. 아예 학교의 테두리 안에서 있지 않은 청소년에 대한 지원 사업은 가족정책과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어서 교육지원과에서는 지원을 지금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전인수 위원 이왕에 이렇게 조례 전부 개정하는데 학교 밖 청소년들, 학교에 있는 학생들보다는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들이 더 인성교육이 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밖 청소년들도 여기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종혁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우종혁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우종혁 의원 존경하는 전인수 부의장님 질의에 우종혁의원이 조금 첨언을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은 그 아이들에 대한 보호의 이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제정하려고 하는 인성교육의 조례와는 조금 상이한 차원의 별도 조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를테면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은 쉽게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학교 밖에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한 데로 모을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마련되어야 하고 또 그 학생들에게 교육을 체계적으로 조금 더 학생들이 인지할 수 있게끔 교육과정을 재편해야 되는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논의하고 있는 교육과는 조금 상이한 교육 정책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학교 밖 청소년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되고 있는 건 가정에서 외면받고 사회에서 외면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육지원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은 포괄적으로 교육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교육과는 조금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공감하고 또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이 제정이 돼서 사업을 실행하고 또 사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 또한 우리가 신경 쓸 수 있고 또 품어낼 수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도편달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은 그 아이들에 대한 보호의 이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제정하려고 하는 인성교육의 조례와는 조금 상이한 차원의 별도 조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를테면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은 쉽게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학교 밖에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한 데로 모을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마련되어야 하고 또 그 학생들에게 교육을 체계적으로 조금 더 학생들이 인지할 수 있게끔 교육과정을 재편해야 되는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논의하고 있는 교육과는 조금 상이한 교육 정책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학교 밖 청소년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되고 있는 건 가정에서 외면받고 사회에서 외면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육지원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은 포괄적으로 교육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교육과는 조금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공감하고 또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이 제정이 돼서 사업을 실행하고 또 사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 또한 우리가 신경 쓸 수 있고 또 품어낼 수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도편달하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본위원이 걱정되고 노파심 되는 것도 그겁니다. 학교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인성교육이나 창의력 교육을 다 할 수가 있는데 문제점이 또 많은 게 학교 밖 청소년들입니다. 가정에서도 소외되고 교육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이런 학교 밖 청소년들인데 우리 지금 정의에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지금 지원에 관한 법률에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게 학교에서 수학하고 있는 학생보다도 학교 밖 청소년들을 더 신경 써 달라고 그걸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게 학교에서 수학하고 있는 학생보다도 학교 밖 청소년들을 더 신경 써 달라고 그걸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우종혁 의원 네, 공감하고 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부족했던 어떤 인성 함양의 기회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교육지원과에서 잘 담아낼 수 있도록 저도 발의자로서 면밀하게 살피고 지켜보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8조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 제정 등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은 집행부 측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8조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 제정 등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은 집행부 측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찬식 우종혁의원님이 발의해 주신 인성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를 좀 더 확대해서 창의인성 및 발명 교육까지 확대를 해 주셨는데요. 위원님들이 여러 우려되는 목소리 또 그런 부분들을 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적으로 잘 지원을 하겠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겠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이 조례에 대해서 저희는 수정한 대로 수용하겠습니다.
○이도희 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성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사전 설명 및 정회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성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사전 설명 및 정회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민경 방금 이도희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도희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성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우종혁의원 등 7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우종혁의원 등 7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도희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성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우종혁의원 등 7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우종혁의원 등 7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지역편의시설 평생학습센터 인계인수 및 관리운영 협약체결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본 협약체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본 협약체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찬식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정찬식입니다.
항상 강남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민경 위원장님과 우종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지원과의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지역편의시설 평생학습센터 인계인수 및 관리운영 협약체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2월말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내 A1블록 준공에 따라 강남구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간 평생학습센터 관리운영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협약내용은 시설의 무상임대 및 관리운영, 유지보수 협약의 효력 등입니다.
해당 시설은 228㎡ 규모로 공공주택지구 106동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무상임대 기간은 사용 개시일로부터 20년으로 강남구가 직접 운영할 계획입니다.
협약서 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관리운영 협약 표준안을 바탕으로 법률 자문을 거쳐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상호 협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강남구민에게 보다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배우고 나누는 평생학습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수서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지역편의시설 평생학습센터 인계인수 및 관리운영 협약체결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강남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민경 위원장님과 우종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지원과의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지역편의시설 평생학습센터 인계인수 및 관리운영 협약체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2월말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내 A1블록 준공에 따라 강남구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간 평생학습센터 관리운영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협약내용은 시설의 무상임대 및 관리운영, 유지보수 협약의 효력 등입니다.
해당 시설은 228㎡ 규모로 공공주택지구 106동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무상임대 기간은 사용 개시일로부터 20년으로 강남구가 직접 운영할 계획입니다.
협약서 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관리운영 협약 표준안을 바탕으로 법률 자문을 거쳐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상호 협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강남구민에게 보다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배우고 나누는 평생학습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수서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지역편의시설 평생학습센터 인계인수 및 관리운영 협약체결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경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안에 있는 시설 인테리어랑 관리되어 있는 비용에 물품 구입비랑 모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여기 안에 있는 시설 인테리어랑 관리되어 있는 비용에 물품 구입비랑 모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복진경 위원 평수에 비해서는 그렇게 돈이 많이 사실은 다른 데에 비해서는 돈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70평 가까이 되는데 집기까지 포함한다고 그러면 아주 잘 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기까지 했다고 그러면 앞으로 예를 들어서 학습관이 여기 센터가 개관하면 주로 어떤 부분이 사용하는 범위가 어느 정도 됩니까?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3개 평생학습관이 있고 평생학습센터는 일원하고 수도공고 안에 있는 개포센터가 있고요. 이번 수서학습센터가 세 번째가 되는데 아까 말씀 주신 것과 같이 약 한 70여평 돼서 규모가 조금 작고요. 다른 평생학습센터와 다르게 이곳에서는 예능이나 이런 예술과 관련되는 평생학습 교육을 조금 더 추진하고 또 다른 곳에서 하고 있는 평생학습도 함께 넣어서 그 인근의 이런 문화시설이나 이런 접근성이 조금 떨어지시는 주민들께 평생학습서비스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3개 평생학습관이 있고 평생학습센터는 일원하고 수도공고 안에 있는 개포센터가 있고요. 이번 수서학습센터가 세 번째가 되는데 아까 말씀 주신 것과 같이 약 한 70여평 돼서 규모가 조금 작고요. 다른 평생학습센터와 다르게 이곳에서는 예능이나 이런 예술과 관련되는 평생학습 교육을 조금 더 추진하고 또 다른 곳에서 하고 있는 평생학습도 함께 넣어서 그 인근의 이런 문화시설이나 이런 접근성이 조금 떨어지시는 주민들께 평생학습서비스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복진경 위원 제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사실 신혼부부 그런 부부들을 위해서 지은 아파트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젊은, 아이들이 많이 그쪽에서 거주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나 예상을 하고 계세요?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부분은 현재 교육청에서도 율현초와 자곡초의 배정 문제로 인해서 학부모 민원이 되어 있었던 사항인데요. 정확하게 제가 그 예측치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그 부분은 현재 교육청에서도 율현초와 자곡초의 배정 문제로 인해서 학부모 민원이 되어 있었던 사항인데요. 정확하게 제가 그 예측치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복진경 위원 그렇죠. 이사가 와야 되고 또 거기는 지금 들어가는 데는 1차 공사가 끝나고 2차 공사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죠? 그 부분까지 다 흡수하는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계속해서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1단지가 입주하면서 그 안에 공간을 저희에게 임대해 주지만 사용을 하는 주민의 폭은 굉장히 넓혀서 다 이용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2단지 입주든 그 또 인근에 수서·세곡·일원이나 개포동까지도 다 포함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단지가 입주하면서 그 안에 공간을 저희에게 임대해 주지만 사용을 하는 주민의 폭은 굉장히 넓혀서 다 이용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2단지 입주든 그 또 인근에 수서·세곡·일원이나 개포동까지도 다 포함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진경 위원 이게 사실은 이런 학습관이 좀 더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는 인구가 지금 4만5,000정도 되는데 아마 5만명도 육박할 수 있는 그런 인원인데 이쪽에는 굉장히 사실은 뭐라고 그럴까 떨어져 있거든요, 굉장히. 외지다고 생각을 해야죠, 지금 아직까지는 개발이 다 안 돼 있는데. 그러면 1차가 되고 2차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그 부분도 인원이 사람, 학생이 부족해서 이걸 운영을 못 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사실 좀 적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거기에 지금 앞으로 개발되는 거하고 주위에 있는 어떤 다둥이 엄마들 그쪽에 많이 사는데 사실 이 부분도 더 이렇게 토지공사나 이런 데서 더 매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이번 계기로 해서 조금 이건 사실 부족하거든요.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이 부족한 것을 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지금 앞으로 개발되는 거하고 주위에 있는 어떤 다둥이 엄마들 그쪽에 많이 사는데 사실 이 부분도 더 이렇게 토지공사나 이런 데서 더 매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이번 계기로 해서 조금 이건 사실 부족하거든요.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이 부족한 것을 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예, 알겠습니다.
○복진경 위원 이상입니다.
○전인수 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무상사용을 20년 강남구가 운영할 계획인데요 우리가 무슨 인센티브를 줬습니까? 왜 무상교육을 이렇게 20년 동안 토지공사에서 해주죠?
교육지원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무상사용을 20년 강남구가 운영할 계획인데요 우리가 무슨 인센티브를 줬습니까? 왜 무상교육을 이렇게 20년 동안 토지공사에서 해주죠?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를 개발하면서 지역에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그런 공헌 활동을 하기 위해서 당초에 개발하면서 이 편의시설을 저희 강남구에 조사를 해서 저희가 이런 학습시설이 필요하다고 해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외에도 거기 그쪽에 어린이집이라든가 아니면 또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키움센터 이런 공간들이 몇 군데 설치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를 개발하면서 지역에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그런 공헌 활동을 하기 위해서 당초에 개발하면서 이 편의시설을 저희 강남구에 조사를 해서 저희가 이런 학습시설이 필요하다고 해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외에도 거기 그쪽에 어린이집이라든가 아니면 또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키움센터 이런 공간들이 몇 군데 설치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인수 위원 기부채납은 못 받았었나요?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부채납으로는 안 되고요 무상임대로 그렇게 진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부채납으로는 안 되고요 무상임대로 그렇게 진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인수 위원 그럼 20년 후에는 반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계속해서 전인수 부의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계약기간 자체는 이제 지금 개시일로부터 20년을 하지만 그 협약의 조건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진행이 되면서 저희가 요청하거나 하면 그런 부분들도 충분하게 다시 또 재계약을 통해서 사용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일단 계약기간 자체는 이제 지금 개시일로부터 20년을 하지만 그 협약의 조건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진행이 되면서 저희가 요청하거나 하면 그런 부분들도 충분하게 다시 또 재계약을 통해서 사용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전인수 위원 그럼 기부채납 받은 거나 마찬가지겠네요?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많이 노력하셔가지고요 강남구에서 소유권은 없지만 계속 사용할 사용권은 유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예, 알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손민기 위원 손민기위원입니다.
지금 강남구에 있는 압구정평생학습관, 청담평생학습관, 대치평생학습관은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에서 지금 위탁 운영을 하고 있고 일원평생학습센터, 개포생활학습센터는 지금 교육지원과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있던 걸 위탁 운영을 했는데 갑자기 교육지원과에서 이 업무를 맡고 추진하게 된 그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강남구에 있는 압구정평생학습관, 청담평생학습관, 대치평생학습관은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에서 지금 위탁 운영을 하고 있고 일원평생학습센터, 개포생활학습센터는 지금 교육지원과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있던 걸 위탁 운영을 했는데 갑자기 교육지원과에서 이 업무를 맡고 추진하게 된 그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평생학습관은 굉장히 거의 평균적으로 한 4층에서 5층 되는 종합건물이고요. 그다음에 그 건물을 관리하는 거 플러스 또 소프트웨어가 들어가는 부분이 합쳐져 있어서 사실 그 건물 전체를 다 직영체제로 운영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그 부분은 도시관리공단에서 정확히 말하자면 위탁보다는 대행업무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센터의 작은 부분들은 규모가 굉장히 작고 일원센터가 조금 크지만 그래도 그거는 다른 곳에 비해서 평생학습관 같은 데 비해서 굉장히 규모가 작은 단위공간으로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멀리 있는 부분까지 전부 다 위탁 운영을 할 때의 비용보다는 저희가 작게 직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 비용도 줄이고 또 그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다르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직영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평생학습관은 굉장히 거의 평균적으로 한 4층에서 5층 되는 종합건물이고요. 그다음에 그 건물을 관리하는 거 플러스 또 소프트웨어가 들어가는 부분이 합쳐져 있어서 사실 그 건물 전체를 다 직영체제로 운영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그 부분은 도시관리공단에서 정확히 말하자면 위탁보다는 대행업무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센터의 작은 부분들은 규모가 굉장히 작고 일원센터가 조금 크지만 그래도 그거는 다른 곳에 비해서 평생학습관 같은 데 비해서 굉장히 규모가 작은 단위공간으로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멀리 있는 부분까지 전부 다 위탁 운영을 할 때의 비용보다는 저희가 작게 직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 비용도 줄이고 또 그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다르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직영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민기 위원 그런데 69평의 작은 규모의 강의실이 3개고 이제 소강의실 하나랑 2개가 될 텐데 그러면 올해 6월에 이게 준공이 개관식이 되면 앞으로 몇 명 정도의 이용객들이 평생학습관을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수요도 조사 혹시 하셨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요도 조사는 아직 안 했고요. 지금 현재 이와 같은 규모가 개포동에 수도공고 내에 개포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한 분기에 분기 강좌를 운영하고 있는데 20개 정도의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기에 20개를 운영하고 한 규모당 거의 한 12명에서 20명 내외의 교육생을 운영하고 있어서 그런 정도의 추산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나 아까 전인수위원님도 말씀 주시고 복진경위원님 말씀 주셨듯이 그쪽 지역에는 이런 문화시설이나 편의시설이 많이 적어서 이보다 훨씬 더 수요가 많을 것으로는 예측이 됩니다.
현재 수요도 조사는 아직 안 했고요. 지금 현재 이와 같은 규모가 개포동에 수도공고 내에 개포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한 분기에 분기 강좌를 운영하고 있는데 20개 정도의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기에 20개를 운영하고 한 규모당 거의 한 12명에서 20명 내외의 교육생을 운영하고 있어서 그런 정도의 추산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나 아까 전인수위원님도 말씀 주시고 복진경위원님 말씀 주셨듯이 그쪽 지역에는 이런 문화시설이나 편의시설이 많이 적어서 이보다 훨씬 더 수요가 많을 것으로는 예측이 됩니다.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손민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협약체결안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협약체결안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3시52분 계속개의)
○이동호 의원 존경하는 김민경 행정재경위원장님과 행정재경위원회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재경위원회 이동호의원입니다.
본의원과 동료의원 총 13명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남구정신문 강남라이프의 독자참여에 대한 범위를 구체화하고 독자참여 시 원고료 등 지급근거를 명확히 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소지를 예방하고 강남구정신문의 구민참여를 높이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11조제2항에 관한 것으로 기존에 신문에 기사 등 자료를 제공한 자라고 되어 있는 지급대상을 신문에 기사 또는 자료를 제공한 자와 퀴즈, 설문조사 기타 이벤트 등 소식지 발행 참여자로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예산의 범위에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원고료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의원과 동료의원 총 13명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남구정신문 강남라이프의 독자참여에 대한 범위를 구체화하고 독자참여 시 원고료 등 지급근거를 명확히 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소지를 예방하고 강남구정신문의 구민참여를 높이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11조제2항에 관한 것으로 기존에 신문에 기사 등 자료를 제공한 자라고 되어 있는 지급대상을 신문에 기사 또는 자료를 제공한 자와 퀴즈, 설문조사 기타 이벤트 등 소식지 발행 참여자로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예산의 범위에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원고료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성수 전문위원 조성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 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먼저 좋은 조례안 꼭 필요했었는데 개정해 주신 이동호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난 8대 때 4년간 강남구정신문 편집위원으로 참석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논란이 많았고 개정이 필요함을 굉장히 공감했었는데 뒤늦게라도 이렇게 개정해 주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선거법과 관련해서 다 검토하신 것 같고요. 특히 퀴즈나 설문조사 관련해서도 논란이 되었던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별지에 구체적으로 표시하게 되어서 대가 지급의 근거를 명확하게 해 주셔서 논란의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동안 편집위원으로 참석하고 지금은 강남라이프 구독자로서 느끼는 점에 대해서 이거는 정책홍보실장님께 제가 조금 제안을 드릴게요.
저희가 다른 부분보다는 사실 전문가 칼럼이나 명예기자들이 쓰는 칼럼에 대해서 그동안은 조금 올드하다는 그런 평가가 있어 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모두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많은 부분이 개선되고 있다고 보여지기는 하는데요. 사실 다양한 전문가들의 영역에서 좋은 글들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강남라이프의 독자층이 굉장히 스펙트럼이 저는 넓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독자층을 다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흥미로운 글들을 많이 실을 수 있게 그래서 좀 더 사랑받는 강남라이프가 될 수 있게 전문가 칼럼이나 명예기자분들의 어떤 콘텐츠 퀄리티는 조금 실장님께서 계속 관심 가져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먼저 좋은 조례안 꼭 필요했었는데 개정해 주신 이동호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난 8대 때 4년간 강남구정신문 편집위원으로 참석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논란이 많았고 개정이 필요함을 굉장히 공감했었는데 뒤늦게라도 이렇게 개정해 주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선거법과 관련해서 다 검토하신 것 같고요. 특히 퀴즈나 설문조사 관련해서도 논란이 되었던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별지에 구체적으로 표시하게 되어서 대가 지급의 근거를 명확하게 해 주셔서 논란의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동안 편집위원으로 참석하고 지금은 강남라이프 구독자로서 느끼는 점에 대해서 이거는 정책홍보실장님께 제가 조금 제안을 드릴게요.
저희가 다른 부분보다는 사실 전문가 칼럼이나 명예기자들이 쓰는 칼럼에 대해서 그동안은 조금 올드하다는 그런 평가가 있어 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모두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많은 부분이 개선되고 있다고 보여지기는 하는데요. 사실 다양한 전문가들의 영역에서 좋은 글들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강남라이프의 독자층이 굉장히 스펙트럼이 저는 넓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독자층을 다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흥미로운 글들을 많이 실을 수 있게 그래서 좀 더 사랑받는 강남라이프가 될 수 있게 전문가 칼럼이나 명예기자분들의 어떤 콘텐츠 퀄리티는 조금 실장님께서 계속 관심 가져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제안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도 늘 고민하고 있는데 아마 3월 1일자 나가는 칼럼 보시면 아시겠지만 트렌드를 반영한 기사도 있고요. 또 실제로 독자층이 넓어진 것도 사실이라서 매우 반갑게 생각하고 더 긴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개편을 하면서 주민참여하실 수 있는 코너를 새로 두 가지를 신설했는데 사연을 받고 하는데 한 37분이 응모하실 정도로 인기가 많았고 응모자가 굉장히 다양했어요, 연령대도. 그래서 더 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은 제안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도 늘 고민하고 있는데 아마 3월 1일자 나가는 칼럼 보시면 아시겠지만 트렌드를 반영한 기사도 있고요. 또 실제로 독자층이 넓어진 것도 사실이라서 매우 반갑게 생각하고 더 긴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개편을 하면서 주민참여하실 수 있는 코너를 새로 두 가지를 신설했는데 사연을 받고 하는데 한 37분이 응모하실 정도로 인기가 많았고 응모자가 굉장히 다양했어요, 연령대도. 그래서 더 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동호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동호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9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손민기의원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손민기의원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손민기 의원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논현2동, 역삼1·2동 출신 손민기의원입니다.
본의원과 동료의원 총 16명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남구와 국내외 도시간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기존의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국내외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범위 및 지원내용을 구체화하고 국제교류협력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강남구의 국제교류 계획 및 교류 방향을 설정하고 교류협력 활동에 내실화를 다지고자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우선 제명을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내외 도시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로 지방자치법에 맞게 변경하였습니다.
조문별 주요 개정내용은 제1조의 목적을 구체화하였고 제2조 정의를 신설하여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제3조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4조는 교류협력의 대상 및 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제5조 사전교류에서 교류 방향, 활동내용을 명시하였으며, 제6조 의회 동의, 제7조 체결방법에서는 기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제8조 교류사업의 범위 및 지원은 신규조문으로 친선 및 우호도시와의 교류활성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하고 지원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는 국제교류협력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13조는 사후관리, 제14조는 친선 결연 등 파기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의원과 동료의원 총 16명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남구와 국내외 도시간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기존의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국내외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범위 및 지원내용을 구체화하고 국제교류협력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강남구의 국제교류 계획 및 교류 방향을 설정하고 교류협력 활동에 내실화를 다지고자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우선 제명을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내외 도시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로 지방자치법에 맞게 변경하였습니다.
조문별 주요 개정내용은 제1조의 목적을 구체화하였고 제2조 정의를 신설하여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제3조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4조는 교류협력의 대상 및 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제5조 사전교류에서 교류 방향, 활동내용을 명시하였으며, 제6조 의회 동의, 제7조 체결방법에서는 기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제8조 교류사업의 범위 및 지원은 신규조문으로 친선 및 우호도시와의 교류활성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하고 지원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는 국제교류협력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13조는 사후관리, 제14조는 친선 결연 등 파기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성수 전문위원 조성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 이동호위원입니다.
총무과에서 주관하는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준비하신 손민기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랜 해외경험과 또 거주 등으로 해가지고 해외분야에서 많은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어서 아주 발전적인 그런 전부개정조례안을 만들었지 않나 싶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같은 분이 의회에 진출을 해서 이렇게 좋은 제안을 해 주신 것에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수정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수정내용이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먼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에서 주관하는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준비하신 손민기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랜 해외경험과 또 거주 등으로 해가지고 해외분야에서 많은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어서 아주 발전적인 그런 전부개정조례안을 만들었지 않나 싶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같은 분이 의회에 진출을 해서 이렇게 좋은 제안을 해 주신 것에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수정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수정내용이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먼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기 의원 전문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의 많은 부분을 수렴을 하고요. 또 몇 항에 대해서는 조금 더 첨부로 설명을 드려야 될 사항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1조 목적에서 도시간 친선 결연 및 우호교류의 체결을 통한 교류협력사업이라고 했을 때 이 도시간이라는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외국의 민간기관 및 국제기구 등의 이하 국내외 도시 등이라고 한다 이렇게 변경요청을 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이번에 이 해외 자매결연 도시 조례를 준비하면서 집행부에 각 부처별로 해외사업을 진행하는 부처별로 제가 다 면담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해외 자매결연 도시는 큰 틀에서 총무과에서 큰 창구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 조례를 기반으로 해서 또 일자리정책과나 지역경제과나 또 관광진흥과 안에서는 의료관광사업 등이 있습니다.
각 부서들에서 해외와 관련된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외국의 민간기관 및 국제기구라는 어떤 특정기관을 넣는 것은 조금 더 한정적이다라는 저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총무과에서 진행되는 큰 틀의 이것을 조례를 기반으로 큰 틀의 조례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이 내용은 진행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수렴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1조 목적에서 도시간 친선 결연 및 우호교류의 체결을 통한 교류협력사업이라고 했을 때 이 도시간이라는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외국의 민간기관 및 국제기구 등의 이하 국내외 도시 등이라고 한다 이렇게 변경요청을 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이번에 이 해외 자매결연 도시 조례를 준비하면서 집행부에 각 부처별로 해외사업을 진행하는 부처별로 제가 다 면담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해외 자매결연 도시는 큰 틀에서 총무과에서 큰 창구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 조례를 기반으로 해서 또 일자리정책과나 지역경제과나 또 관광진흥과 안에서는 의료관광사업 등이 있습니다.
각 부서들에서 해외와 관련된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외국의 민간기관 및 국제기구라는 어떤 특정기관을 넣는 것은 조금 더 한정적이다라는 저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총무과에서 진행되는 큰 틀의 이것을 조례를 기반으로 큰 틀의 조례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이 내용은 진행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수렴을 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손민기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전문위원이 검토하신 부분을 이따 다시 한번 조정해서 최종안이 만들어지기를 바라면서 지금은 운영되고 있는 자매도시가 해외에 10개 도시가 있고 국내에 25개 도시가 있어요.
국내 도시를 제외하고 해외 도시가 제 개인 생각으로 좀 편중돼 있지 않나, 미국과 중국에 많이 편중돼 있는데 해외근무를 많이 해 보고 또 이거를 대표발의하신 손민기의원이 주관부서인 총무과와 우리 위원들에게 좀 좋은 의견을 어떻게 하면 해외 도시와 이런 교류, 협력관계가 더 발전할 수 있는지 평소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도시를 제외하고 해외 도시가 제 개인 생각으로 좀 편중돼 있지 않나, 미국과 중국에 많이 편중돼 있는데 해외근무를 많이 해 보고 또 이거를 대표발의하신 손민기의원이 주관부서인 총무과와 우리 위원들에게 좀 좋은 의견을 어떻게 하면 해외 도시와 이런 교류, 협력관계가 더 발전할 수 있는지 평소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기 의원 존경하는 이동호위원님 따뜻한 조언과 지적 감사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강남은 글로벌의 상징이고 많은 해외 자매결연 도시와 연결이 돼 있을까 하는 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례를 준비하면서 좀 안타까움이 컸습니다.
총 10개의 해외 자매결연 중 다섯 곳이 중국의 도시였고 세 곳이 미국이었고 한 곳이 헝가리, 벨기에가 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강남구가 발전이 되었기 때문에 본 조례안의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선진문물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해외만 가는 것이 아니라 발전돼 있는 강남의 선진문물이나 때로는 어려운 재난구호지역에 또 의료자원봉사라든지 재난물품을 지원한다든지 저희가 뭔가 베풀 수 있는 강남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내용들을 구체적 사업에 넣었고요. 그리고 나라도 특정 몇 나라에 편중되지 않고 기본적으로 선진국의 다양한 나라 그리고 일본, 유라시아 지역, 아프리카 지역도 좋습니다. 그래서 강남이 정말 글로벌답게 6대주 안에 있는 각 지역의 다양한 나라들과 이 조례를 근거해서 많은 협력이 확대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강남은 글로벌의 상징이고 많은 해외 자매결연 도시와 연결이 돼 있을까 하는 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례를 준비하면서 좀 안타까움이 컸습니다.
총 10개의 해외 자매결연 중 다섯 곳이 중국의 도시였고 세 곳이 미국이었고 한 곳이 헝가리, 벨기에가 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강남구가 발전이 되었기 때문에 본 조례안의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선진문물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해외만 가는 것이 아니라 발전돼 있는 강남의 선진문물이나 때로는 어려운 재난구호지역에 또 의료자원봉사라든지 재난물품을 지원한다든지 저희가 뭔가 베풀 수 있는 강남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내용들을 구체적 사업에 넣었고요. 그리고 나라도 특정 몇 나라에 편중되지 않고 기본적으로 선진국의 다양한 나라 그리고 일본, 유라시아 지역, 아프리카 지역도 좋습니다. 그래서 강남이 정말 글로벌답게 6대주 안에 있는 각 지역의 다양한 나라들과 이 조례를 근거해서 많은 협력이 확대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손민기 의원 감사합니다.
○이동호 위원 이상입니다.
○오온누리 위원 오온누리위원입니다.
방금 손민기의원님이 답변하신 부분 다시 재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제1조에서 전문위원님께서는 수정하는 부분을 국내외 도시 등 그리고 외국의 민간기관 및 국제기구라고 해서 좀 더 넓은 의미로 확대를 하신 건데 그걸 다시 도시간이라고 좀 더 좁은 의미로 하시려는 이유가 있을까요?
방금 손민기의원님이 답변하신 부분 다시 재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제1조에서 전문위원님께서는 수정하는 부분을 국내외 도시 등 그리고 외국의 민간기관 및 국제기구라고 해서 좀 더 넓은 의미로 확대를 하신 건데 그걸 다시 도시간이라고 좀 더 좁은 의미로 하시려는 이유가 있을까요?
○손민기 의원 저는 그것을 넓다고 생각을 안하고 오히려 민간기관, 국제기구가 추가가 돼서 조금 한정의 폭이 좁아졌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이렇게 조례를 기반으로 해서 각 과별로 진행되는 사업들이 여기에 못미치고 그냥 별도로 진행되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이 조례를 큰 틀에서 만들어 놓으면 각 부서에서 사업을 하는데 편안하지 않을까 해서 의견을 드린 겁니다.
○오온누리 위원 그래서 지금 써있기도 하지만 국제기구 플러스 도시 등이라고 지금 표현이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넓은 의미이지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생각하신 좁은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다시 검토를 하실 건지가 첫 번째 궁금한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수정안은 제출이 되지 않은 상태인가요?
○손민기 의원 네, 수정안은 아직 되지 않고 논의된 상태에서 바로 수정안이 제출이 될 겁니다.
○오온누리 위원 저희 회의 끝나기 전에요?
○손민기 의원 그럼요. 당연하지요.
○오온누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하실 부분인가요?
○손민기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 과장님께서도 저랑 의견을 나눴는데 답변을 대신 요청드려도 될까요?
○오온누리 위원 네, 과장님 답변 있으시면
○총무과장 조현석 총무과장입니다.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손민기의원님께서 제안설명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가 이 조례에 대한 취지는 크게는 도시간, 자매도시간 어떤 교류 협력에 대한 큰 틀을 정하는 조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 이외에도 굳이 여기 한정되지 않더라도 각 부서에서는 사업을 추진할 때 개별적으로라도 의료관광이라든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어떤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박람회에 참여한다든지 나름 개별적인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기존 어떤 저희가 자매결연 조례에 의해서 도시간 자매결연 추진을 했던 그 취지에 맞게 일단 이거는 도시간 자매결연 조례라고 하더라도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처럼 그 이외의 어떤 사업들을 부서에서도 할 수 없다던가 그런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손민기의원님께서 제안설명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가 이 조례에 대한 취지는 크게는 도시간, 자매도시간 어떤 교류 협력에 대한 큰 틀을 정하는 조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 이외에도 굳이 여기 한정되지 않더라도 각 부서에서는 사업을 추진할 때 개별적으로라도 의료관광이라든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어떤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박람회에 참여한다든지 나름 개별적인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기존 어떤 저희가 자매결연 조례에 의해서 도시간 자매결연 추진을 했던 그 취지에 맞게 일단 이거는 도시간 자매결연 조례라고 하더라도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처럼 그 이외의 어떤 사업들을 부서에서도 할 수 없다던가 그런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맞는 말이지요. 이전까지도 그렇게 해 왔고 앞으로도 연구소라든지 대학이라든지 같이 협력해서 하실 걸로는 알지만 지금 개정을 하는 게 목적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좀 더 명확하게 저는 이 수정안으로 수정검토안으로 가는 게 더 좋다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도시에다 더해서 국제기구, 민간기구 지금 하시는 일들, 원래 이전에 했던 일들을 포함을 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수정검토안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데 그거는 다시 한번 저희 회의를 해서 이후에 다시 하는 걸로 하고,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맞는 말이지요. 이전까지도 그렇게 해 왔고 앞으로도 연구소라든지 대학이라든지 같이 협력해서 하실 걸로는 알지만 지금 개정을 하는 게 목적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좀 더 명확하게 저는 이 수정안으로 수정검토안으로 가는 게 더 좋다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도시에다 더해서 국제기구, 민간기구 지금 하시는 일들, 원래 이전에 했던 일들을 포함을 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수정검토안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데 그거는 다시 한번 저희 회의를 해서 이후에 다시 하는 걸로 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오온누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8조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 제정 등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은 집행부 측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8조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 제정 등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은 집행부 측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찬식 행정국장입니다.
손민기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강남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내용을 폭넓게 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일을 잘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행정국장으로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수용하겠습니다.
손민기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강남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내용을 폭넓게 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일을 잘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행정국장으로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수용하겠습니다.
○한윤수 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사전설명 및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사전설명 및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민경 방금 한윤수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한윤수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손민기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손민기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한윤수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손민기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손민기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행정국장 정찬식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정찬식입니다.
강남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민경 위원장님과 우종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남구의회 정책지원관 채용을 위한 정원 확보를 위해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및 별표3을 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2조의 정원의 총수를 1,770명에서 1,776명으로 6명 증원하고 같은 조 제2호 의회 사무기구의 정원을 39명에서 45명으로 6명 증원하였습니다.
별표3은 이 내용을 반영하여 정원의 총수, 일반직 계, 6급 이하의 소계, 의회 사무기구 총계, 의회 사무기구 일반직 계 및 의회 사무기구 6급 이하 소계를 각각 6명씩 증원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1월 13일부터 2023년 1월 23일까지 10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남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민경 위원장님과 우종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남구의회 정책지원관 채용을 위한 정원 확보를 위해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및 별표3을 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2조의 정원의 총수를 1,770명에서 1,776명으로 6명 증원하고 같은 조 제2호 의회 사무기구의 정원을 39명에서 45명으로 6명 증원하였습니다.
별표3은 이 내용을 반영하여 정원의 총수, 일반직 계, 6급 이하의 소계, 의회 사무기구 총계, 의회 사무기구 일반직 계 및 의회 사무기구 6급 이하 소계를 각각 6명씩 증원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1월 13일부터 2023년 1월 23일까지 10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성수 전문위원 조성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현석 총무과장입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현재 총 정원은 1,770명입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현재 총 정원은 1,770명입니다.
○한윤수 위원 그래서 현재 의회는 39명이고 이번에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서 정책지원관이 우리 강남구의회는 11명인데 현재 5명이 채용, 정원에 들어가 있고 추가로 6명을 금년에 채용을 해야 돼서 정원을 늘리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 데 맞죠?
○총무과장 조현석 네, 맞습니다.
○한윤수 위원 우리 국민 정서상 지금 공무원이 너무 증원이 된다, 이런 정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독립과 함께 의회의 발전을 지방자치법에서 인력을 더 충원을 하는 그 법에 따라서 정원을 늘리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전반적으로는 공무원 증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국민 정서도 감안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현재 시간선택제라든가 임기제가 좀 너무 과다하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우리 강남구에는 시간선택제와 임기제가 몇 명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현석 계속해서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청이 말씀하신 대로 정원은 1,770명이지만 현재 시간제가 그 정원 외로 445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기제가 5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이 말씀하신 대로 정원은 1,770명이지만 현재 시간제가 그 정원 외로 445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기제가 5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윤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다만 그런 임기제라던가 시간선택제가 과다하게 있지 않나 하는 그런 구민적 정서를 감안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조현석 위원님들께서 저희 조직의 인력에 대해서 그 이외에 시간선택제, 임기제가 특히 많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우려해 주신 부분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자체적으로 시간선택제임기제에 대해서 많이 줄이려고 자체적으로 노력도 많이 하고 있고요. 다만 정책지원관 같은 경우에는 정원에 포함되는 임기제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면서 의원님들의 어떤 정책을 지원 보좌하기 위한 인력이기 때문에 이번에 부득이하게 일반임기제로 정원에 포함되는 인원으로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한윤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부득이한 경우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도 또 우리 국민도 다 이해를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잉여 부분에 대해서만 잘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조현석 네, 알겠습니다.
○한윤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하고 그 후에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커뮤니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하고 그 후에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커뮤니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희 의원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도희의원입니다.
본의원과 동료의원 총 9명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조례는 주민자치 실현과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2012년 서울특별시 강남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업 시행 결과 각종 비효율 및 문제점이 드러나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지난 2022년 12월 서울시 역시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자치구에 지원해 주던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에 강남구는 우리 지역의 실정을 고려하여 그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커뮤니티 활동 및 사업에 대한 지원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커뮤니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고자 하며 기존 조례는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의원과 동료의원 총 9명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조례는 주민자치 실현과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2012년 서울특별시 강남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업 시행 결과 각종 비효율 및 문제점이 드러나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지난 2022년 12월 서울시 역시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자치구에 지원해 주던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에 강남구는 우리 지역의 실정을 고려하여 그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커뮤니티 활동 및 사업에 대한 지원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커뮤니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고자 하며 기존 조례는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성수 전문위원 조성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이도희의원 등 9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이도희의원 등 9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이도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도희의원입니다.
본의원과 동료의원 총 9명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커뮤니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남구 주민이 주도하는 지역커뮤니티의 지원과 강남구 저층 주거지 밀집 지역에 우리 동네 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남구 주민자치 발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운영하던 서울특별시 강남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따라 강남구 실정에 맞도록 지역 내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하고 구에서 운영하는 우리 동네 생활지원센터의 지원 근거를 규정하는 등 기존 조례 폐지에 따른 법적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는 기본 원칙을 담았으며 안 제4조 및 제5조는 주민의 권리와 책무, 구청장의 책무, 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는 지역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의 범위, 지원 사항 등 안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는 우리 동네 생활지원센터의 목적 및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커뮤니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의원과 동료의원 총 9명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커뮤니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남구 주민이 주도하는 지역커뮤니티의 지원과 강남구 저층 주거지 밀집 지역에 우리 동네 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남구 주민자치 발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운영하던 서울특별시 강남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따라 강남구 실정에 맞도록 지역 내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하고 구에서 운영하는 우리 동네 생활지원센터의 지원 근거를 규정하는 등 기존 조례 폐지에 따른 법적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는 기본 원칙을 담았으며 안 제4조 및 제5조는 주민의 권리와 책무, 구청장의 책무, 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는 지역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의 범위, 지원 사항 등 안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는 우리 동네 생활지원센터의 목적 및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커뮤니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성수 전문위원 조성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커뮤니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커뮤니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 이동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커뮤니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만드신 이도희의원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민선 8기에 맞게 잘 만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도희의원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있듯이 안 제14조와 제15조 등 삭제가 필요하고 일부 수정돼야 될 부분이 눈에 띄었습니다. 배포해 주신 수정안 조문대비표에 대한 입장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커뮤니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만드신 이도희의원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민선 8기에 맞게 잘 만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도희의원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있듯이 안 제14조와 제15조 등 삭제가 필요하고 일부 수정돼야 될 부분이 눈에 띄었습니다. 배포해 주신 수정안 조문대비표에 대한 입장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 의원 존경하는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이도희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수정을 해야 된다고 필요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은 다 전폭적으로 다 수정은 하겠지만 여기에서 지적해 주신 내용 중에서 제가 일부 좀 답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에 보면 저층 주거지 밀집 지역에 필요한 그런 도구나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이 지역커뮤니티센터를 지원을 하는 건데요, 이게 지금 직원이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1년 동안 한번 시행을 해 보고서는 그 결과를 가지고 다음번에 어떻게 이걸 운영을 할 것인지, 심지어 저희가 이거를 별로 이렇게 활성화가 되지 않는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거를 사실상 없앨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시범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 2명이서 여러 너무 많은 민원인들이 와서 이런저런 민원을 요구를 한다고 하면 이게 조금 힘들 수도 있다는 그런 가정하에서 저희가 약간의 복지 그런 저소득 주민들, 이런 차원에서 이거를 실시를 하겠다, 이렇게 조례에다가 정의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맞지 않고 이게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들에게 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여기 검토보고서 내용이 있었는데요. 사실 이거는 처음에 제가 집행부하고도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 우려는 했지만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내용을 한정을 한 것이고요. 지금 다시 이런 지적사항을 보고 과장님하고 다시 논의를 했는데 일단은 그러면 이런 우려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거를 다시 그냥 재검토해서 모든 그냥 저층 주거지 지역주민들에게 이 서비스를 공통적으로 다 지원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례를 개정을 하는 것을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께서 수정을 하라고 하신 부분은 다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수정을 해야 된다고 필요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은 다 전폭적으로 다 수정은 하겠지만 여기에서 지적해 주신 내용 중에서 제가 일부 좀 답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에 보면 저층 주거지 밀집 지역에 필요한 그런 도구나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이 지역커뮤니티센터를 지원을 하는 건데요, 이게 지금 직원이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1년 동안 한번 시행을 해 보고서는 그 결과를 가지고 다음번에 어떻게 이걸 운영을 할 것인지, 심지어 저희가 이거를 별로 이렇게 활성화가 되지 않는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거를 사실상 없앨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시범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 2명이서 여러 너무 많은 민원인들이 와서 이런저런 민원을 요구를 한다고 하면 이게 조금 힘들 수도 있다는 그런 가정하에서 저희가 약간의 복지 그런 저소득 주민들, 이런 차원에서 이거를 실시를 하겠다, 이렇게 조례에다가 정의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맞지 않고 이게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들에게 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여기 검토보고서 내용이 있었는데요. 사실 이거는 처음에 제가 집행부하고도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 우려는 했지만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내용을 한정을 한 것이고요. 지금 다시 이런 지적사항을 보고 과장님하고 다시 논의를 했는데 일단은 그러면 이런 우려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거를 다시 그냥 재검토해서 모든 그냥 저층 주거지 지역주민들에게 이 서비스를 공통적으로 다 지원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례를 개정을 하는 것을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께서 수정을 하라고 하신 부분은 다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전문위원이 수정검토안을 좀 꼼꼼하게 챙겨서 잘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또 발의하신 이도희의원께서 수용하실 그런 준비가 돼 있다고 그러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조례안을 만들어 주신 이도희의원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의하신 이도희의원께서 수용하실 그런 준비가 돼 있다고 그러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조례안을 만들어 주신 이도희의원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 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발의자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이 본 조례안을 통해서 시범운영이다 하더라도 어떤 주민참여를 위한 공식 루트 정도가 있어야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는데 좀 실효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지역커뮤니티협의회하고 지역커뮤니티위원회를 반영하는 것에 대해서 혹시 고민하신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자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이 본 조례안을 통해서 시범운영이다 하더라도 어떤 주민참여를 위한 공식 루트 정도가 있어야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는데 좀 실효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지역커뮤니티협의회하고 지역커뮤니티위원회를 반영하는 것에 대해서 혹시 고민하신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 의원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 위원회는 굳이 이게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1년 동안 시범사업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시행착오를 겪다가 거기에 대한 노하우도 쌓일 것이고요. 그리고 이 지금 조례안에서도 수정할 내용이 많은 것처럼 이 사업을 1년 하고 나면 또 거기에다 첨가해야 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시적인 조례를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가 이런 생각 때문에 위원회는 구성을 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동안 어쨌든 다른 형태의 강남의 그린이라는 센터를 운영을 한 그걸로 저희가 사업을 잘 진행을 해 보고 집행부에서 잘 진행을 해 보고 그다음에 이거를 정식으로 하게 되었을 때는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년 동안 시범사업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시행착오를 겪다가 거기에 대한 노하우도 쌓일 것이고요. 그리고 이 지금 조례안에서도 수정할 내용이 많은 것처럼 이 사업을 1년 하고 나면 또 거기에다 첨가해야 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시적인 조례를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가 이런 생각 때문에 위원회는 구성을 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동안 어쨌든 다른 형태의 강남의 그린이라는 센터를 운영을 한 그걸로 저희가 사업을 잘 진행을 해 보고 집행부에서 잘 진행을 해 보고 그다음에 이거를 정식으로 하게 되었을 때는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민선 8기 구청장 공약사업이 지금 강남의 그린이잖아요. 어쨌든 시범운영을 한 이후에 계속 사업을 다시 이어나가게 된다면 저희가 개정해야 할 입법과제들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때 다시 한번 고민을 해서 개정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저희가 논란이 됐던 안 제11조를 삭제하고 12조를 수정하는 것, 그리고 안 제14조하고 15조가 삭제되는 것 그리고 지금 존경하는 이동호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내용들까지 수정사항에 모두 반영하는 것을 수용하시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민선 8기 구청장 공약사업이 지금 강남의 그린이잖아요. 어쨌든 시범운영을 한 이후에 계속 사업을 다시 이어나가게 된다면 저희가 개정해야 할 입법과제들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때 다시 한번 고민을 해서 개정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저희가 논란이 됐던 안 제11조를 삭제하고 12조를 수정하는 것, 그리고 안 제14조하고 15조가 삭제되는 것 그리고 지금 존경하는 이동호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내용들까지 수정사항에 모두 반영하는 것을 수용하시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이도희 의원 네, 그렇게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그리고 아까 발의자께서도 답변내용에 있기는 했지만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내용 중에 어떤 사회적 편견이나 본 사업을 후퇴시킬만한 어떤 부정적인 여론, 사회적 편견을 불러 일으킬만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집행부에서도 과장님, 국장님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도희 의원 그리고 하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게 원래는 저희가 이렇게 한부모 가정이라든지 기초연금수급자들 이렇게 저소득층 대상으로 사업을 하면 여기에 센터 인원 2명으로 이게 사업이 가능했는데 혹시라도 사업을 하다가 이게 너무 좀 더 직원이 필요하다 그럴 때는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야지 이 센터 운영이 원활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 내용을 개정하게 되면 그 부분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 내용을 개정하게 되면 그 부분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정 위원 네, 시범운영 이후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할 때 저희가 좀 더 반영할 때 논의를 다시 하는 것으로 하고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8조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 제정 등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은 집행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8조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 제정 등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은 집행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찬식 행정국장입니다.
이도희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남구 지역커뮤니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잘 들었고요.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 내용 본 조례안에 대해서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이도희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남구 지역커뮤니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잘 들었고요.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 내용 본 조례안에 대해서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이동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커뮤니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사전설명 및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커뮤니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사전설명 및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민경 방금 이동호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동호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커뮤니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이도희의원 등 9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이도희의원 등 9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동호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커뮤니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이도희의원 등 9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이도희의원 등 9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이동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동호의원입니다.
본의원과 동료의원 총 13명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남구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의 남발을 방지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 투명성, 효율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강남구에 설치된 위원회는 128개가 있으며 부서 내 한 팀에서 2, 3개 위원회를 운영하거나 한 부서에서 15개의 위원회가 있는 곳도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 운영현황을 매년 의회에 보고하도록 지방자치법도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기존에 방만하게 운영되던 위원회를 조정하고 위원회 신규 구성 시 적합한 설치요건 및 절차에 따르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각종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특히 한 사람당 위촉가능한 위원회 수를 3개 이내로 제한하고 같은 위원회에서 6년을 초과하여 연임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각종 위원회 활동사항을 점검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매해 6월까지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담았으며 안 제3조는 기본원칙, 안 제4조에는 적용범위 등을 담았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는 위원회 설치요건 및 절차,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으며 안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는 위원회의 운영, 관리 및 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의원과 동료의원 총 13명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남구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의 남발을 방지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 투명성, 효율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강남구에 설치된 위원회는 128개가 있으며 부서 내 한 팀에서 2, 3개 위원회를 운영하거나 한 부서에서 15개의 위원회가 있는 곳도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 운영현황을 매년 의회에 보고하도록 지방자치법도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기존에 방만하게 운영되던 위원회를 조정하고 위원회 신규 구성 시 적합한 설치요건 및 절차에 따르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각종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특히 한 사람당 위촉가능한 위원회 수를 3개 이내로 제한하고 같은 위원회에서 6년을 초과하여 연임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각종 위원회 활동사항을 점검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매해 6월까지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담았으며 안 제3조는 기본원칙, 안 제4조에는 적용범위 등을 담았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는 위원회 설치요건 및 절차,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으며 안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는 위원회의 운영, 관리 및 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성수 전문위원 조성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 위원 존경하는 이동호의원님께서 참 좋은 조례를 이렇게 수정하는 것 같습니다.
또 지금까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같이 이 수정할 것을 제안을 했는데요. 그 제안에 대해서 받아들이실 의향이 계신지요?
또 지금까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같이 이 수정할 것을 제안을 했는데요. 그 제안에 대해서 받아들이실 의향이 계신지요?
○이동호 의원 존경하는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나름 이걸 준비를 하면서 꼼꼼하게 챙겨봤습니다마는 아직 부족한 점이 있었다는 거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고 알았습니다.
저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고서 역시 전문위원이 굉장히 폭넓게 모든 것에 대해서 해박하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이 전적으로 공감이 가는 의견이기 때문에 수정한 조문을 미리 준비해서 위원님들 자리에 배포까지 해 놨는데 동의합니다.
나름 이걸 준비를 하면서 꼼꼼하게 챙겨봤습니다마는 아직 부족한 점이 있었다는 거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고 알았습니다.
저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고서 역시 전문위원이 굉장히 폭넓게 모든 것에 대해서 해박하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이 전적으로 공감이 가는 의견이기 때문에 수정한 조문을 미리 준비해서 위원님들 자리에 배포까지 해 놨는데 동의합니다.
○복진경 위원 이상입니다.
○전인수 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기획경제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여러 위원회 관할해서 보면 파악을 잘 못하실 수 있는데 이 위원회가 정말 구정발전을 위해서 만들어진 위원회가 되어야 되는데 아무 전문지식도 없는 사람들이 많이 포진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심의회라든지 공시지가심의위원회인데 공시지가심의위원회를 보면 거기에 세무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세무사가 공시지가에 무슨 전문성이 있는지 이런 사람은 앞으로 충분히 걸러내서 정말로 이 위원회가 강남구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위원회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거 위원회 선정할 적에 꼭 전문가가 그 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많은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여러 위원회 관할해서 보면 파악을 잘 못하실 수 있는데 이 위원회가 정말 구정발전을 위해서 만들어진 위원회가 되어야 되는데 아무 전문지식도 없는 사람들이 많이 포진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심의회라든지 공시지가심의위원회인데 공시지가심의위원회를 보면 거기에 세무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세무사가 공시지가에 무슨 전문성이 있는지 이런 사람은 앞으로 충분히 걸러내서 정말로 이 위원회가 강남구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위원회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거 위원회 선정할 적에 꼭 전문가가 그 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많은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양미영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렇게 하고 또 지금 저희가 128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그러한 위원회들에 전문가분들이 또 다양한 분들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또 위원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마련해 주신 이동호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그렇게 하고 또 이 조례가 강남구 전 부서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여느 조례보다도 우선해서 꼼꼼하게 검토해 주신 전문위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지금 전인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부분의 전문가, 다양한 분야의 주민들께서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가 제정되는 대로 저희 전 부서에 홍보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렇게 하고 또 지금 저희가 128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그러한 위원회들에 전문가분들이 또 다양한 분들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또 위원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마련해 주신 이동호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그렇게 하고 또 이 조례가 강남구 전 부서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여느 조례보다도 우선해서 꼼꼼하게 검토해 주신 전문위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지금 전인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부분의 전문가, 다양한 분야의 주민들께서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가 제정되는 대로 저희 전 부서에 홍보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인수 위원 발의자 발의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정말로 오래 전에 이런 발의가 됐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동호 발의자께서 정말 행정의 달인이시니까 이런 거 좋은 거 발의하신 것 같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128개 위원회가 있는데 줄일 생각은 없으십니까? 위원회를. 축소할 생각은 없어요?
우리 이동호 발의자께서 정말 행정의 달인이시니까 이런 거 좋은 거 발의하신 것 같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128개 위원회가 있는데 줄일 생각은 없으십니까? 위원회를. 축소할 생각은 없어요?
○이동호 의원 존경하는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 128개 위원회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개별 조례로서 다 제정이 됐는데 이거를 전반적으로 이제는 총괄하는 부서가 기획예산과에서 이게 통과가 돼서 공포가 된다면 여기에 맞게끔 또 시행규칙도 만들어질 거고 각 부서에 시달돼서 이 표준안대로 조례의 개정이 시달될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중복된 위원회가 있다면 당연히 여기서 걸러질 것이고 또 나름대로의 연임의 제한이라든가 임기, 존속기한이라든가 이런 게 각 부서에서 지켜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도 이 표준안이 각 부서에서 잘 따를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대신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 128개 위원회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개별 조례로서 다 제정이 됐는데 이거를 전반적으로 이제는 총괄하는 부서가 기획예산과에서 이게 통과가 돼서 공포가 된다면 여기에 맞게끔 또 시행규칙도 만들어질 거고 각 부서에 시달돼서 이 표준안대로 조례의 개정이 시달될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중복된 위원회가 있다면 당연히 여기서 걸러질 것이고 또 나름대로의 연임의 제한이라든가 임기, 존속기한이라든가 이런 게 각 부서에서 지켜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도 이 표준안이 각 부서에서 잘 따를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대신 하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발의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위원들 별로 이의 없으실 것 같습니다.
끝까지 우리 이동호 발의자께서 끝까지 감시하셔가지고 정말로 좋은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이 연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우리 이동호 발의자께서 끝까지 감시하셔가지고 정말로 좋은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이 연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호 의원 네, 감사를 드리고요. 저도 추후 위원회 설치에 대한 조례안이 올라올 때마다 여기에 맞게끔 운영이 되는지 꼼꼼히 챙겨서 각 부서에서 이걸 지킬 수 있도록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복진경 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회가 생기는 건 맞습니다. 또 위원회가 있는 것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사실 위원회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계기를 통해서 공정성에 더 기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라는 게 우리가 그냥 사람을 채워주기 위한 위원회가 아니고 사실은 거기에 내포되어 있는 것은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분들, 위원회 위원들 모시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데 더 기여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회가 생기는 건 맞습니다. 또 위원회가 있는 것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사실 위원회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계기를 통해서 공정성에 더 기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라는 게 우리가 그냥 사람을 채워주기 위한 위원회가 아니고 사실은 거기에 내포되어 있는 것은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분들, 위원회 위원들 모시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데 더 기여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8조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 제정 등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은 집행부 측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8조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 제정 등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은 집행부 측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양미영 기획경제국장 집행부 측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동호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저희가 이걸 받아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이동호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저희가 이걸 받아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손민기 위원 손민기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사전설명 및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사전설명 및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민경 방금 손민기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손민기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이동호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이동호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20일 월요일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심사와 행정국 소관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으니 일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손민기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이동호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이동호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20일 월요일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심사와 행정국 소관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으니 일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