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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마크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 회의록

GANGNAM-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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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9회 강남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2월22일(수)10시04분

  장소 강남구의회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3.     -중대재해예방실, 복지생활국 소관

(10시04분 개의)

○위원장 황영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강남구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중대재해예방실, 복지생활국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10시04분)

○위원장 황역각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이 병가로 출산정책팀장이 대리출석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중대재해예방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예방실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예방실장 서수교  안녕하십니까? 중대재해예방실장 서수교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복지도시위원회 황영각 위원장님과 이성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중대재해예방실 소관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중대재해예방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조직 및 인력, 분장사무, 예산현황, 위원회 및 단체현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11쪽입니다. 중대산업재해 예방업무 추진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우리 구에서 근무하는 모든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보호를 위하여 지난 2022년 4월 1일 중대재해예방실 신설 이후 무재해 강남, 안심 강남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현장중심의 예방활동을 위해 근로자 작업현장 위험성 평가 총 110개소, 용역 및 발주공사 안전점검 총 116개소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우리 구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건강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안심일자리근로자, 공무직 등 총 53명을 대상으로 산업보건의 건강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분기 1회 개최하고 총 7건에 대한 의견을 개선조치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근로자 안전의식 제고를 위하여 관리 감독자 안전보건 정기교육, 현업근로자 안전보건 정기교육을 실시하였고 매주 1회 중대재해예방 관련 사내방송을 실시하였습니다. 
  2023년 한 해에도 우리 구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근로자 작업현장 및 사무행정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겠으며 또한 강남구 발주 공사장 및 용역현장에 대한 현장점검, 유해 위험기계기구 안전관리 강화, 사업장 안전보건표지 부착, 화학물질 관리현장 점검 등 심층적인 현장예방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직원 안전의식 제고를 위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스트레스 관리 및 중대재해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보건지킴이 위촉을 통해 민간사업장 산업재해예방활동지원, 고용노동부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중대산업재해 없는 강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21쪽, 중대시민재해 예방업무 추진사항입니다. 
  우리 구가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관리하고 있는 시설 중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공중이용시설, 즉 강남구청 청사, 동 문화센터, 구립어린이집 등 70개 공중이용시설 종사자와 위 시설을 이용하는 구민의 안전을 위하여 건축, 소방, 전기, 가스 등 분야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총 240건의 유해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103건을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미적용 대상인 8개 동주민센터에 대해서도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총 52건의 위험요인을 발굴 개선하였습니다. 
  2023년 한 해에도 우리 구 중대시민재해 대상 공중이용시설 70개소와 중대재해처벌법 미적용 동주민센터 8개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유해 위험요인을 적극 발굴 개선하여 위 시설 이용 구민과 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전산관리시스템을 이용해 발굴한 유해 위험요인에 대한 후속조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중대재해 없는 안심 행복도시 강남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중대재해예방실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영각  중대재해예방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중대재해예방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 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우리 중대재해예방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중대재해예방실에서 하는 일 정확히 설명 좀 해보세요. 
○중대재해예방실장 서수교  이호귀위원님의 질의에 중대재해예방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중대재해예방실은 한 마디로 말하면 우리 직원들, 도급용역 포함한 모든 강남구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이렇게 추진하는 업무입니다.
이호귀 위원  지금 산업재해라고 말씀하셨어요? 
○중대재해예방실장 서수교  네. 
이호귀 위원  그러면 산업재해에는 뭐 어떤 것이 있어요? 
○중대재해예방실장 서수교  산업재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3일 이상 이렇게 다쳐서 근무를 못 할 경우 산업재해라고 하는데 그것을 기간제근로자든지 뭐 안심일자리라든지 공원녹지과 공무직들이 하면 다치면 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요양급여가 나오는데 금액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을 방지하고 나아가서 중대사망자를 방지하는 건데요. 작년에 저희들이 14명의 산업재해가 있었습니다. 
이호귀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 계약직근로자들도 다 포함이 된다 이 말씀이죠? 
○중대재해예방실장 서수교  네, 기간제 그리고 도급용역 직원도 포함됩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그리고 발주공사는 포함여부는 아직 고용노동에서 확실한 답이 없고요.  
이호귀 위원  지금 우리 강남구에 화학물질 다루는 업체가 있습니까? 
○중대재해예방실장 서수교  업체는 제가 그 부분은 모르겠고요. 저희들이 관여하는 것은 우리 부서에서는 화학물질하고 관련한 부서가 한 5~6개 일부 있습니다. 뭐 페인트칠이라든지 이런 게 
이호귀 위원  실장님, 그러면 우리 종합병원에 아마 원자로 우리 인체 무슨 원자로도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관리도 준비하고 계신가요? 
○중대재해예방실장 서수교  아, 그것 민간부문은 저희가 관리 안 합니다. 민간부분은
이호귀 위원  민간은 아니고 
○중대재해예방실장 서수교  네, 민간부분에 관한 것은. 우리는 공공이면 공공, 민간이면 각자 거기 중대재해처벌법이 경영자가 자기 직원에 대해서 안전을 책임지라는 겁니다. 어떤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재해법에서 정해진 법정의무 이행을 철저히 이행해 가지고 책임을 지고 안전사고가 나지 않게 해라, 이게 중대재해처벌법입니다. 민간이든 공공이든 관계없이. 그러니까 저희는 우리 구청의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호귀 위원  구청에 대한 안전에 대한 
○중대재해예방실장 서수교  네, 그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구청장님이 그런 우리가 전담조직을 하고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이런 정기적인 법적으로 정해진 것을 안 하고 사망사고가 날 경우 형사처벌을 하겠다는 것이 중대재해처벌법입니다. 
  그러니까 구청장에게 직접적으로 처벌하겠다는 게 중대재해처벌법, 일반인도 마찬가지로 일반사업장도 똑같고요. 똑같이 서로 적용됩니다. 
  참고로 고용노동부가 옛날에는 관공서에 대해서는 산업재해에 대해서 점검을 안 했는데 지금은 점검이 엄격해졌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 달에 불시로 우리 구청도 점검을 왔었고요. 현재 관악구에서 환경미화원 사망사고가 나가지고 대대적으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관악구청에. 
이호귀 위원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보니까 아주 다 파악을 하고 잘 될 것 같습니다.
○중대재해예방실장 서수교  감사합니다. 
이호귀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이호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 위원  강을석위원입니다.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이 2022년도 1월 달에 제정됐죠? 신규제정에. 
○중대재해예방실장 서수교  네. 
강을석 위원  이게 사실 법률이 제정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우리 강남구청에 중대재해예방실 서수교 실장님과 또 채정기 팀장님 그리고 이철규 팀장님 모든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아마 잘 이끌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까 실장님께서 산업재해하고 또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셨잖아요? 
○중대재해예방실장 서수교  네. 
강을석 위원  그럴 때 우리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받아들일 때 1년밖에 안 되어서 약간 애매모호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산업재해 그리고 또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그것 잠깐만 한번 설명 다시 해 주시죠? 
○중대재해예방실장 서수교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중대재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는 동시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구 청사가, 강남구청 청사가 중대시민재해 대상입니다. 그래서 구청사에서 뭐 어떤 물건이 위에서 떨어져 가지고 직원하고 민간인이 동시에 다쳤을 때 직원은 산업재해로 보고 민간은 시민재해로 이렇게 봅니다. 
강을석 위원  민간인은 시민재해, 그렇죠. 우리 실장님께서 아주 
○중대재해예방실장 서수교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시민재해만 일어나는 경우는 드뭅니다. 
강을석 위원  산업재해가 대상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종사자고 또 시민재해, 중대시민재해가 대상이라면 하면 우리 전체 시민이기 때문에 주민센터로 따지면 주민센터에 오시는 내방객도 다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중대재해예방실장 서수교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사고가 나면 시민재해하고 산업재해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죠. 
강을석 위원  저기 우리 실장님께서 정확한 대상까지도 잘 알고 계셔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대산업재해가 보면 한 사고당 사망사건이 생기든지 또 뭐 부상사건이 6개월 이내에 2명 이상 발생을 하든지 동일유형이 질병이 1년 내에 3명 이상이 생기든지 이랬을 때 중대산업재해로 가고 있어요. 
○중대재해예방실장 서수교  네.
강을석 위원  그런데 강남구에서 혹시 1년밖에 안 됐지만, 만 1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중대재해예방실장 서수교  현재는 없고요. 
강을석 위원  없었지요?
○중대재해예방실장 서수교  네, 현재는 없고 과거에는 사망사고는 한 2~3건 있었는데요. 그것은 이제 사망했다고 해 가지고 무조건 산업재해, 시민재해가 아닙니다. 그것은 고용노동부에서 직접조사를 합니다, 산업재해는. 시민재해는 경찰에서 직접 조사하고요. 그래서 
강을석 위원  하여튼 감사하고 어제도 우리가 직원 대상으로 산업재해 그러니까 중대처벌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어요.
○중대재해예방실장 서수교  네, 실시했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런데 어제 잠깐, 어제 실시했는데 그 성과가 어땠습니까? 
○중대재해예방실장 서수교  반응은 좋았습니다. 실무 위주로 했고요. 저희들이 직원들이 앞으로 자기 자신도 안전도 지키고 그리고 관리 감독자가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든지 공무직이라든지 안심일자리라든지 그 부분을 책임지는 부서장이나 담당자가 무슨 일을 해야 되고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에 주지시키고 교육을 했습니다. 
강을석 위원  중대시민재해 했을 때 우리 주민센터뿐이 아니라 교통수단에도 관계가 되죠?  
○중대재해예방실장 서수교  교통수단도 관계 되는데 우리 구 관리하는 게 없기 때문에 
강을석 위원  아, 우리 구에
○중대재해예방실장 서수교  우리 교통수단이 없습니다. 우리가 민간이라는 게 우리 것만, 우리 소유의 대상만, 우리 소유가 관리하는 대상만. 여기 책자 보시면 제일 마지막에 책자 보시면 70개소가 있습니다. 구립어린이집 그래 가지고 이게 저희 시민재해 대상입니다, 우리.
강을석 위원  공중교통수단도 우리가 돈을 받고 이용했을 때도 또 관련되는 거죠?
○중대재해예방실장 서수교  네, 공중교통수단도 시민재해 대상인데 우리 구 관리는 없다. 
강을석 위원  우리 구에는 그런 업체가 없는 것이고 
○중대재해예방실장 서수교  네, 우리가 업체가 있고 없고, 우리 구에서는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그것은 서울시나 국가직 이런 거에 있겠죠.
강을석 위원  그렇지요, 업무적으로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움직이는 교통수단이라는 것은 언제 무슨 사건이 산재될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데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17쪽을 보면 거기를 잠깐 보겠습니다. 산업보건위원회 운영회에 근로자위원회가 9명이 있고 사용자위원회가 9명 있어요. 근로자위원회는 뭐고 사용자위원회는 뭔가요? 그것 좀 한번 설명.
○중대재해예방실장 서수교  근로자위원회는 말 그대로 공무직이라든지 기간제, 안심일자리 현장업무를 하는 거고 사용자위원회는 구청장이 대표고요. 저희 부서장들 그것 하는 일정 부서장들을 그렇게 
강을석 위원  우리 강남구에 관련된 공무원, 기간제까지 포함해서 
○중대재해예방실장 서수교  네, 관리하는 부서장들. 
강을석 위원  근로자위원회는 기간제나 해 가지고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의
○중대재해예방실장 서수교  네, 근무하시는 분
강을석 위원  의견도 듣고 
○중대재해예방실장 서수교  네, 그 의견을 들어가지고 조치해 주고 하는 
강을석 위원  우리 구청장님과의, 쉽게 얘기하면 관리직이라고 볼 수 있나요? 
○중대재해예방실장 서수교  네.
강을석 위원  그분들의 의견을 결합을 해서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 이것을 청취하겠다는 거죠? 
○중대재해예방실장 서수교  네, 청취도 하고 수시로 필요한 부분 안전에 대해서 조치해 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 조치하게끔 이렇게 해 가지고 조치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을석 위원  아주 선제적으로 미리 준비하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19쪽을 보면 산업재해보건법에 따르면 안전교육이 아직 실시를 안 했죠? 
○중대재해예방실장 서수교  이것 교육은 작년에 한 것입니다. 
강을석 위원  아, 작년에 한 것이에요? 
○중대재해예방실장 서수교  네. 
강을석 위원  2023년도에 산업재해교육이 
○중대재해예방실장 서수교  그게 추진계획이고요. 
강을석 위원  추진계획이죠? 3월~5월 중에 실시한다는 것이죠? 
○중대재해예방실장 서수교  네, 그리고 13쪽에 작년에 했던 게 나옵니다. 
강을석 위원  3월~5월 중에 실시예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시행 전에 계획인 거니까 그런 것도 한번 교육을 미리 안 한 것이기 때문에 어제 교육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1,057명 교육이 잡혀있죠? 
○중대재해예방실장 서수교  네, 어제 교육은요 
강을석 위원  어제 
○중대재해예방실장 서수교  법적 의무교육은 아니고 직원들 안전조치 때문에
강을석 위원  직원교육 그러니까
○중대재해예방실장 서수교  네. 
강을석 위원  그리고 직원부터 교육을 한 다음에 산업재해 보건교육이 추가가 계속 
○중대재해예방실장 서수교  네, 그렇습니다. 
강을석 위원  정기교육, 채용시 교육 이런 것이 쭉 되어 있는데 교육도 미리 준비를 잘 해서 내실 있는 교육을 해서 이런 재해가 안 생기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참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중간에 보면 청소용역을 교육하는 게 있어요? 
○중대재해예방실장 서수교  네. 
강을석 위원  그것 그러면 청소업체들 같은 용역업체는 거기에 안전사고가 생길 수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중대재해예방실장 서수교  뭐 용역을 하다가 많이 떨어지고 넘어지는 게 많습니다. 머리가 터지, 물건 올려주다가 물건 떨어져가 다치는 경우도 있고 옛날에 발판하다가 발판에 떨어져 가다가 다치는 사망사고, 이런 다양한 사고가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10개 업체에 대해서 그분들이 모이기 힘들다 해 가지고 우리 담당자가 지금 돌고 있습니다. 직접 거기
강을석 위원  현장에 가서요?  
○중대재해예방실장 서수교  현장에 가서 거기 휴게실에 모여가지고 10회에 걸쳐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한 5~6개 했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리고 청소차량을 운영하다 보면 저희들이 지역에서 많이 접하잖아요. 사실 그게 재해가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지금 거의 산재해 있어요.
○중대재해예방실장 서수교  제일 많은 게 청소입니다.
강을석 위원  보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쓰레기봉투를 차에다 싣고서 이동을 하는데 차는 달려가는데 뒤에서 뛰어서 쫓아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뒤에 손을 잡고 매달려서 간단 말이야 이게.  
○중대재해예방실장 서수교  네, 그것을 없앴습니다. 
강을석 위원  네? 
○중대재해예방실장 서수교  작년 11월 달에 발판을 다 없앴더라고요. 
강을석 위원  사실상 그게 없앴는데 없애서 청소하시는 그 뒤에서 싣고 하시는, 운전하시는 분이 차를 운전해야 되니까 가야 되고 또 다음 장소로 이동을 하는데 그게 뭐 1m 가서 서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50m, 100m을 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리를 운행을 하는데 그 뒤에서 싣는 청소미화원 그분이 앞으로 어떻게 그 차를 쫓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한번만 예방하기 위해서. 그럴 계획이 있는지 어떻게 있으면 좋겠다 하는 
○중대재해예방실장 서수교  구체적인 것은요 자원순환과하고 하겠지만 어차피 빨리 걸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강을석 위원  빨리 바뀌어야 되겠죠? 
○중대재해예방실장 서수교  네, 빨리 걸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래서 사실 그런 게 우리가 재해가 없어야 되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참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잘 좀 유념을 해 주셔서 사실 현장에서 환경도 깨끗이 하시는 분들이 일도 해야 되고 또 그걸 쫓아가야 되는데 달리기 선수도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강남구에서 정말 중대재해에 대한 문제가 하나도 안 생기도록 우리 실장님께서 또 직원 여러분께서 많이 좀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예방실장 서수교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을석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대재해예방실장 서수교  참고로 작년에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면서 작년 11월 말까지 사망사고가 한 450건, 그러니까 시민재해는 없는데 산업재해가 한 450건 정도 조사를 했는데요. 거의 한 6건이 입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50건 정도에서 6건이 입건, 중대재해로, 중대산업재해로. 시민재해는 한 건도 없었고요.  
강을석 위원  그래서 앞으로 강남구에서는 더 인명이 중요하니까 인명사고나 이런 불상사가 없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예방실장 서수교  네, 잘 알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강을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  김진경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 여쭤보고 또 한 가지는 건의사항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조직인력표를 보면 지금 정원 대비 현원이 1명이 모자라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다시 또 정원으로 인원을 충원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인원계획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예방실장 서수교  김진경위원님의 질의에 중대재해예방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명을 받아야 되는데요. 구청 전반적으로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현재 인력으로 최대한 노력하려고 하고 있고요. 인원은 달라고 했는데 잘
김진경 위원  인원은 요청하신 사항인데 아직 특별하게 대답을 받지 못하신 사항이군요? 
○중대재해예방실장 서수교  네. 
김진경 위원  알겠습니다. 
  인원이 정원으로 잘 충원이 되어서 업무분장에 문제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예방실장 서수교  네, 감사합니다. 
김진경 위원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관악구 환경미화원 사망사고도 말씀해 주셨고 저희 지역에서도 얼마 전에 청소문제 때문에 쓰레기대란이 있어서 저도 한번 알아봤더니 중대재해법으로 인해서 발판을 다 철거를 하라는 지시가 내려 왔더라고요. 아까 실장님께서도 한 5~6개 업체에서 발판을 다 제거했다라는 건가요? 지금 저희가 7개 정도 청소업체가 있는데 거기 다 시정명령이 다 내려간 상태입니까? 
○중대재해예방실장 서수교  저희가 그것은 직접 하는 경우가 아니고 자원순환과로 요청을 합니다. 
김진경 위원  알겠습니다. 
○중대재해예방실장 서수교  그러면 자원환경과에서 다 제거했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10개 업체 다.  
김진경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대재해법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직원들 교육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청소용역업체 관리자 분들을 직접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시는 건가요? 
○중대재해예방실장 서수교  관리자 분도 하려고 자원순환과에 용역업체 10개 업체에 그 책임자하고 담당자 2명 해 가지고 별도로 실시하려고 자원순환과에 제가 구두로 좀 날짜를 잡으라고 했습니다. 
김진경 위원  아직은 예정만 있지, 실시 날짜라든지 구체적인 일정은 나오지 않은 상태이군요? 
○중대재해예방실장 서수교  자료는 있기 때문에 충분하고 일정만 잡으면 됩니다. 
김진경 위원  왜 그 부탁을 드리냐면 그분들이 정확한 취지에 대해서 이해는 하지만 공감 부분, 아까 강을석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본인들의 업무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못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업체의 사주랑 그리고 노조랑 원만하게 얘기가 됐다라고는 하지만 직원들이 그런 부분도 본인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공감할 수 있도록 교육이 철저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예방실장 서수교  네, 잘 알겠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유해 위험요인 개선 실적에 대해서 새올에다가 프로그램에다가 등록하는 것인가 봐요. 이게 새올은 그러면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대재해예방실장 서수교  아니요, 우리가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김진경 위원  아, 별도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중대재해예방실장 서수교  네, 전산정보과 협의해가지고 별도로 그냥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입력해 가지고 계속 관리하겠다는 것입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면 관리하겠다라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건가요? 
○중대재해예방실장 서수교  우리가 그렇게 관리를 해 가지고 점검만 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 제가 잠깐 찾아갔더니 아까 그 새올 프로그램 행정자치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실장님 말씀은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새올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말씀이신
○중대재해예방실장 서수교  그 안에 시설을 하나의 메뉴를 만들어 가지고 별도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어떻게 강남구청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나요? 아니면  
○중대재해예방실장 서수교  새올에서 들어가서 볼 수 있게끔 
김진경 위원  아, 새올에서 강남구에 따로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이군요? 
○중대재해예방실장 서수교  네. 
김진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좀 강남구청 홈페이지랑도 연동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생각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예방실장 서수교  네, 잘 알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형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곤 위원  관악구에서 사망사건, 환경미화원 사망사건 발생했잖아요?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예방실장 서수교  그 부분은 제가 간단하게 알고요. 
김형곤 위원  네, 대략적으로라도 
○중대재해예방실장 서수교  대략적으로 아는데 좀 자세한 것은 우리 안전관리자가 설명해 줘도 되겠습니까? 
김형곤 위원  네, 그럼요. 
○중대재해예방실장 서수교  직접 거기서 많이 듣고 했기 때문에
○지방행정주사 이정완  안전관리자 이정완입니다.
  설날 연휴 첫 날에 새벽 5시 40분경에 저희 자원순환과에도 환경자원순환센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관악구도 관악클린센터라고 폐기물 같은 것 정리하고 하는 센터가 있는데 거기서 환경공무관이 하차작업을 쓰레기 내리는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새로 들어오는 청소차가 후진하면서 평상시에는 천천히 오는데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급하게 후진하면서 뒤에 있는 근로자를 못 보고 그대로 다른 공무관이 쳤어요. 그래서 바로 사망하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형곤 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유사사건이 강남구에서도 발생할 수 있겠네요? 
○중대재해예방실장 서수교  네, 그렇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예방책은 혹시 어떻게 마련이 되어 있을까요?  
○중대재해예방실장 서수교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하고요. 그리고 작업하기 전에 안전작업계획서가 있습니다. 그 계획서를 한번 이렇게 철저히 챙겨 가지고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하는데 작년에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그때 우리 중대재해예방실에다가 시정요청해 가지고 나온 게 대략 한 8건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 하나가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강을석위원님이랑 김진경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환경미화원들이 청소차량에 올라가서 하다가 되게 위험해 보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요청을 드려서 시정이 됐다라고 답변을 받았거든요? 사무감사 때 저도 그 질의를 작년 11월 16일 날 질의한 것으로 기억하고 채정기 팀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정이 된 것 맞나요? 
○중대재해예방실장 서수교  저희들이 통보를 그렇게 받았습니다. 통보를 받았고 그리고 거기 우리가 현장점검을 해 가지고 시정을 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시정이 된 것으로 알고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김형곤 위원  그러니까 주로 강남구에 있는 주택가 쪽들 있잖아요? 주로 그쪽에서 이분들이 그런 행위를 많이 하시잖아요? 아파트촌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렇게 구획별로 다 되어 있는데 주택가 같은 경우는 그냥 거의 건물 2~3개씩 이렇게 주민 분들이 쓰레기를 내놓다 보니 그것을 수거를 하는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어서 주어진 시간 내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위험성을 하는데 제가 불과 한 한 달 쯤 전에 개포4동에서도 봤고요, 대치4동에서도 봤어요, 새벽에. 동영상으로 촬영해놓은 것도 있어요. 휴대폰 번호 가르쳐 주시면 제가 보내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정이 안 됐다 이거죠. 
○중대재해예방실장 서수교  죄송합니다. 다시 확인해 가지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차량에 이렇게 매달려서 가실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제가 보기에도. 그렇게 주어진 시간 내에 그 임무를 완수를 하시려면 그런데 너무 위험해 보여서 좀 대책이 분명히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지만 그 쓰레기봉투 그 안에 쓰레기 갈리는 것 위에다가 쓰레기봉투 던지고 심지어 어떤 분은 그걸 발로 밟더라고요. 저러다 삐끗해 가지고 저 안에 다리 빨려, 끌려 들어가면 어쩌시려고 저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예방실장 서수교  그 부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김형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형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성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위원  이성수위원입니다.
  혹시 그 작년에 삼성역에 건물붕괴, 예방될 것, 예상해서 이렇게 뭐 조치를 취했는데 지금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중대재해예방실장 서수교  이성수 부위원장에 대해서 중대재해예방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지만 저희 부서 소관 업무가 아니라서요.  
이성수 위원  그러면 어디 부서일까요?
○중대재해예방실장 서수교  건물붕괴요? 
이성수 위원  네. 그
○중대재해예방실장 서수교  건물붕괴는 건축과. 
이성수 위원  거기 기울어져 가지고 
○중대재해예방실장 서수교  공사장은 건축과요. 
  아, 저희 중대재해예방실은 외부가 아니고 우리 강남구 관내 직원들의 안전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이성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이성수위원님. 
이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이성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 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중대재해예방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중대시민재해 대상을 이렇게 리스트를 좀 정리를 해 주셨는데 이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저는 가장 관심이 되는 게 우리 구립 행복요양병원이 여기 대상에 들어가 있잖아요? 
○중대재해예방실장 서수교  네. 
김광심 위원  유해 위험요인에 관련된 실적시스템도 운영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중대재해예방실장 서수교  앞으로 할 계획이라고 
김광심 위원  할 계획이, 아직 시행을 안 했나요? 여기 그렇다고 그랬는데. 
○중대재해예방실장 서수교  네, 시행은 안 했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구축은 12월에 했는데 아직 시행을 안 하고 있나 봐요? 
○중대재해예방실장 서수교  이제 
김광심 위원  구축은 지난 12월 9일 날 한 걸로 여기 보여지는데 
○중대재해예방실장 서수교  일단은 저희들이 지금부터 올해 상반기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입력이나 이런 것은 별도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우리 구립 행복요양병원에 유해나 위험요인들에 대해서 지금 시스템에 탑재를 할 계획이신가요?
○중대재해예방실장 서수교  올해 점검한 것은 탑재할 계획입니다.
김광심 위원  여기 지금 총 61개의 시설에 대해서도 여기 다 탑재해서 그것을 시스템화해서 관리하겠다는 말씀인 거지요?
○중대재해예방실장 서수교  네, 관리할 겁니다. 올해 점검.
김광심 위원  그러면 특히 병원 같은 경우는 다중이용시설이고 위험요인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곳이잖아요?
○중대재해예방실장 서수교  네, 맞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랬을 때 이 점검 어떤 계획이라든가 이런 체크리스트 이런 것도 다 지금 준비는 되어 있는 거예요?
○중대재해예방실장 서수교  네, 점검 체크리스트 다 준비돼 있고요. 70개소에 대해서 지금 안전관리 계획서를 다 수립하라고 지금 통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광심 위원  그렇습니까?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안전관리 자체 계획서 우리가 서식을 줘 가지고 70개 시설에서 안전관리계획서를 매년 수립하고 저희들이 이 전문가가 가 가지고 직접 전기, 가스, 수도 상세히 봅니다. 거의 1개 시설을 점검하는데 최소 2시간 이상이 걸립니다.
김광심 위원  하여튼 철저를 기해 주신다니 더할 나위 없이 저희는 좀 안심이 되고요.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어린이집도 그 대상에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폭우가 온다든가 폭설이 내려서 그 시설 주변에서 어떤 사고가 났다 그랬을 때 우리 중대재해예방실에서 이것을 관리를 해야 되는 건지?
○중대재해예방실장 서수교  그 부분은 폭설이나 폭우로 주변에 났을 때는 재난 쪽으로
김광심 위원  아니, 재난으로 가는데 그 시설에서 아이들 내리고 승하차, 하원이나 등원할 때 어떤 사고가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빙판길에 또는 물이 많아서 어떤 안전사고가 날 수 있잖아요?
○중대재해예방실장 서수교  그 부분은 이제 해당 부서하고 상의해서 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을 그것까지 하기에는 조금
김광심 위원  제가 왜 그런 질의를 드렸냐하면 이 많은 어린이집이 여기 대상에 시민재해대상으로 그 건물이 다 등록이 돼 있어요.
○중대재해예방실장 서수교  네, 맞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렇기 때문에 거기 만약에 어린이집 앞마당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랬을 때 책임 한계는 어느 쪽으로 지을 건가 이런 부분도 좀 디테일하게 리스트에 정리가 돼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중대재해예방실장 서수교  명심하겠습니다. 잘 반영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런 한계도 분명히 선을 지어놓고 그때 당시에 또 시비가 붙지 않게끔 정리를 해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대재해예방실장 서수교  잘 알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중대재해예방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중대재해예방실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영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총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노애자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 위원  존경하는 황영각 위원장님, 이성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노애자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둔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에서 주민들이 직접 자신의 정치적인 권리를 행사하여야 하지만 여러 정치환경 등에서 민주주의적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대리자를 통한 간접적인 지배인 대의제적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제1항 지방의회 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47조 지방의회 의결사항, 제48조 서류제출요구, 제49조 행정사무감사권, 조사권 등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금번 제309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소관 국, 실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는 지난해 의회에서 의결한 예산, 행정사무감사 지적, 건의사항, 정책, 제도변경 내용, 신규사업, 구청장 공약사업, 현안업무, 2022년 추경예산 등을 집행부가 금년도에 어떤 추진일정과 방법 등으로 시행할 것을 대의기관인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사전자료 검토과정에서 상기에 언급한 업무들이 포함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폐회 중 두 차례 간담회를 통하여 보고내용을 보완하여 재제작하여 제출해 줄 것을 집행부에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3개 소관 국 중 도시환경국과 안전교통국은 새로 보완한 후 재제작하여 제출하였으나 복지생활국은 추가자료만 제출하였는데 구룡마을 화재로 인한 이재민 업무로 바쁘다 하겠지만 보고서를 직접 제작 못할 사유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구룡마을 화재로 인한 업무 가중은 도시환경국과 안전교통국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금년도 조성명 구청장의 신년사를 보면 구정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5대 구정목표 중 다섯째에 참여와 소통으로 구민과 더 가까워지는 초밀착도시를 조성하겠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우리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의 자료요구를 수용하지 않는 업무처리 자세라면 과연 소통의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위원이 의원으로 당선되고 의정활동 중에 우연히 우리 구 의회는 집행부 출장소라는 이상한 이야기가 일부 회자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큰 충격을 받아 임기 중에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더욱 구정과 정책 개발을 위해 연구하고 의정활동을 올바로 해야 되겠다는 다짐을 해오곤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영각 위원장님, 이성수 부위원장님,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은 집행부의 금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그동안 구정에 느낀 점과 구민들에게서 접한 정보들을 집행부에 전달하여 소통과 공감을 갖는 회의입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업무보고 자세는 소통의 의지가 없고 대의민주주의 무력화, 우리 복지도시위원회를 무시하는 행태로밖에 볼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의원으로서 존경하는 54만 구민에게 의원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 죄송스러운 마음이며 구민들께서도 대의기관을 무력화하는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실망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따라서 구정발전을 저해하는 공무원이 우리 구에 근무할 자격이 있는지 의구심을 가질 것입니다. 
  본위원은 오늘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주요업무보고 청취 건 중 복지생활국 주요 업무보고는 일정을 변경하여 추후 별도일정을 정해 받을 것을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에 의거 동의 발언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방금 노애자위원으로부터 복지생활국 주요 업무보고 및 일정 변경에 대한 동의가 있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이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김광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영각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광심위원의 정회 요청에 의하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영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노애자위원님으로부터 복지생활국 주요 업무보고 일정변경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이호귀위원님.
이호귀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황영각  재청한 위원이 있으므로 노애자위원님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애자위원님이 동의발의한 복지생활국 주요 업무보고에 대해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질의 답변 및 찬반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생활국 주요 업무보고 일정에 대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생활국 주요 업무보고 일정의 일정변경 건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김광심 위원  아까 간담회에 대한 의견을 같이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위원장 황영각  그래서 그 과정은 표결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마무리가 돼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김광심 위원  결과가 나왔는데 또 표결을 
○위원장 황영각  여기서 절차는 의사일정에 따라서 그렇게 찬반을 묻는 게 속기록에 남아야 되기 때문에 그 절차는, 과정은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여기에 찬반에만 우리 의사표시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찬성하는 위원이 없고 다음은 복지생활국 주요업무 일정변경 건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를. 네, 그러면
김광심 위원  아니 아까 이렇게 그것을
○위원장 황영각  그것은 일단 절차를
김광심 위원  간담회에서 얘기했던 내용들을 충분히 검토를 했지만 내용은 이러이러 됐다라고 멘트를 해버리면 상관없는데,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광심위원님의 정회를 받아들여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영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우리 간담회에서 결정한 대로 변경 건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들이 많으셔서 주요업무 변경일정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복지생활국 주요 업무보고 자료제출 건에 대해 복지생활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복지생활국장입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자료제출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불편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원하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는 제가 더 세심하게 챙겨서 위원님들께서 업무 파악하시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한 권으로 잘 편성해서 세심하게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복지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바를 충분히 위원장으로서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요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내용과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모든 부분을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이 추후에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복지생활국장님께 말씀을 드렸고 또 이행할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했으니까 이걸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생활국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총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안녕하십니까? 복지생활국장 이호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황영각 복지도시위원장님과 이성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피해 성금 모금을 전국 지방자치 의회에서 처음으로 우리 강남구의회가 전체 의원님들께서 동의하셔서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담당국장으로서 감사인사를 올리겠습니다. 
  그럼 복지생활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서 부서장 및 강남복지재단 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복지생활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조직 및 인력, 분장사무, 예산현황, 위원회 및 시설현황 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우선 복지정책과 현안사항으로 추가 책자자료 1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 20일 구룡마을 화재로 52가구, 79명의 이재민이 발생을 하여 추운 날씨에 이재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구호소를 호텔로 지정하여 안정적인 주거와 식사를 제공하였으며 1인가구 기준 약 587만3,000원 상당의 현금과 현물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주거 정착을 돕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보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복지 중심인 6개 종합사회복지관에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여 주민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한 보훈예우수당 및 위문금 지급, 보훈단체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원클릭 복지정보 서비스 제공으로 구민의 복지정보 접근성을 확대하고자 스마트복지관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1인가구의 다양한 정책 수요에 부응하고자 1인가구 커뮤니센터를 운영하여 독고사 예방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고위험 1인가구 발굴사업 등을 추진하여 모두가 함께 행복한 복지도시 강남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각종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안정적으로 일상 회복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기에 맞춤형 복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과 소관사항입니다.
  사회보장과는 2023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통합조사를 통한 수급자 책정 및 관리업무 등을 한 부에서 일원화시킴으로써 내방민원에게는 편의를 제공하고 급여대상자 결정 및 관리가 더욱 신속 정확하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1만1,740가구, 1만6,107명을 대상으로 생계·주거·교육급여 등 맞춤형 급여를 지원하고 의료급여 사례 관리를 통한 건강관리 능력 향상과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안내하여 수급자의 건강관리를 통해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근로 일자리 제공으로 자립기반 조성 및 탈수급을 유도하고 근로역량 배양에 힘쓰고 있으며 이외에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총 11개 분야 사회보장급여 대상자의 조사 관리를 통해 부정수급 방지 및 수급자격의 적정성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어르신복지과는 어르신들의 다양한 복지 욕구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30년 이상 된 노후 구립경로당 중에 규모가 큰 경로당 6곳을 신축하여 어르신들이 다양한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는 복합문화형 경로당으로 탈바꿈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스마트돌봄시스템을 구축으로 취약계층 독거 어르신들에게 24시간 긴급 SOS서비스를 제공하고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어르신 맞춤형 돌봄을 확대 제공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노후경로당 개보수와 물품교체는 물론 데이터프리존을 구축하여 어르신들께서 보다 편안하고 안락하게 경로당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환경을 대폭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는 행복도시 강남을 만들기 위해 올해 장애인복지과를 신설하였습니다. 
  관내 1만5,200명의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 유형별, 연령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6개 장애인복지관에 운영비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강화하여 강남형 장애인 활동지원 및 발달장애인 돌봄인력단 사업을 확대하였습니다. 
  이외에 구민 모두 편리한 생활권 보장을 위해 무장애 환경을 확충하고 건강한 여가문화생활과 일자리 제공을 통한 자립실현을 지원하여 장애인이 더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과 소관사항입니다.
  출산과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출산, 양육지원금을 확대 지원 및 부모급여 등을 지급하고 보호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아이돌봄 및 시간제 보육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강남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6개를 확충하고 노후 어린이집 145개소 환경개선공사를 실시해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 인프라를 조성하고 어린이집 운영 지원을 통해 안정적이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만들어 내고자 하겠습니다. 
  또한 추운 날씨나 미세먼지 등으로 외출이 힘든 상황에도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실내 놀이터를 운영하여 아이들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미래의 주역인 영유아들에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여성의 역량 강화와 경제활동 확대를 위해 경력단절 여성에게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구립 청소년 독서실을 구민이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학습공간과 다목적공간으로 리모델링하여 청소년 및 지역주민이 쾌적하게 이용하도록 환경을 개선하고 보다 질 높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함께키움센터 설치 및 돌봄시간 확대를 통해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조사 및 예방교육을 통해 아동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입니다.
  2026년 수도권 매립지 직매립 중단에 따른 쓰레기 감량화 정책으로 관내 취약지역에 대한 무단투기 단속반을 운영하여 쓰레기 혼합배출 및 무단투기 등에 대한 집중 단속과 계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중 구민 홍보강화 및 청소업무 운영 효율화를 위해 청소종합포털을 구축하겠습니다. 
  강남구에서 1일 평균 발생하는 생활쓰레기 231톤, 음식물쓰레기 163톤 및 재활용품 80톤에 대해서는 청소대행업체에서 수거 후 자원회수시설 등을 통해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남환경자원센터 현대화 사업을 통해 효율적으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마련하여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와 함께 재활용 선별시설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강남복지재단 소관사항입니다.
  관내 기업 및 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홍보를 통해 기부에 대한 인식개선과 기부문화 활성화를 통해 내실 있는 복지재단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눔 네트워크 사업과 저소득 청소년을 위한 장학금 지원 사업 및 강남구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계획사업, 사회서비스 종사자 지원 등 관내 저소득 가정, 위기가구 등을 지원하여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 행복한 강남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복지생활국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영각  복지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과별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사회보장과장, 강남복지재단 경영지원부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은 밖으로 나가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영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와 강남복지재단, 사회보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옥미정입니다.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황영각 복지도시위원장님과 이성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4개 팀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일반사항과 주요 업무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영각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남복지재단 경영지원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지원부장 신호진  안녕하십니까? 강남복지재단 경영지원부장 신호진입니다.
  현재 상임이사가 공석인 관계로 경영지원부장이 대신해서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강남복지재단 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위원장 황영각  강남복지재단 경영지원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보장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원혜경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회보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업무보고는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영각  사회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와 강남복지재단, 사회보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과 구분 없이 일괄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곤 위원  먼저 이번에 구룡마을 화재 때 뒷수습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복지정책과 직원분들, 과장님, 팀장님 그리고 여러 주임님들 노력이랑 헌신, 그런 것에 대해서 희생,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제 영혼을 담아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한테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지금 현재 튀르키예 후원활동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이죠?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피해 긴급 구호를 시작했습니다.
김형곤 위원  현재 지금 튀르키예 날씨가 지금 한 어느 정도일까요? 지금 현지 튀르키예 날씨?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지금 우리 아마 봄에서 뭐
김형곤 위원  지역별로 다른데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약간 다르기는
김형곤 위원  지역별로 다른데 보통 새벽에는 영상 한 2〜3도 그리고 낮에는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겨울에서 아마 봄으로 막 넘어가는 그런
김형곤 위원  낮에는 한 10에〜15도 정도예요. 
  그래서 현재 지금 현재 거기가 제일 많이 필요로 하는 거가 모포하고 천막 이런 부분들이 지금 되게 많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 최근 한 3일 동안 날씨가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아시나요?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지금 요새 낮에 일교차는 있기는 하지만 보통 영하 4도에서 낮에는 평상, 영상 한 뭐 7도까지도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곤 위원  맞아요. 보통 한 새벽에는 영하 한 5~6도 그리고 낮 시간에 영상 한 2〜3도, 이 정도 되고 있죠. 
  우리 이번에 구룡마을에 있는 분들 2월 20일까지 이비스호텔 거기에서 있다가 이제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일부는 위례신도시로 가신 분들도 있으시고 일부는 지금 구룡마을 현재 거기서 텐트 치고 살고 계시거든요. 내용 알고 계시죠?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 상황만 딱 따져놓고 보면 우리 튀르키예의 지진 이재민들보다 구룡마을에 계신 화재민들 상황이 훨씬 열악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그래서 저희 우리 강남구가 사실은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피해 긴급구호 시작을 늦게 했던 부분도 
김형곤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제가 튀르키예 지진구호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구룡마을 화재민들이 그만큼 지금 아주 열악한 상황이 거기보다도 오히려 더 열악한 상황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2월 20일자로 지금 영하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2월 20일자로 지금 현재 호텔 지원이 종료가 됐는데 이것을 꼭 굳이 그때 날짜로 종료를 했었어야 되는 꼭 무슨 필요가 있었나요? 제 얘기는 최소한 새벽 날씨가 영상으로 올라간 이후 한 2월 말 정도, 한 일주일 정도는 더 연장을 할 수는 없었던 건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오늘이라도 다시 그분들을 한 일주일 정도 다시 연장을 할 수는 없는 건지? 그 부분을 지금 질의드리는 겁니다.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김형곤위원님 지역구 위원님으로서 충분히 저는 이해를 하고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무한정 이것을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저희가 구호물품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안전하게 생활하실 수 있는 임대아파트를 충분히 확보를 했고 저희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 쉬지 않고 충분히 안내를 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18개 업체에서 한 2억5,600 정도 우리가 아까 튀르키예 모금을 안 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우리 구민이 더 우선이기 때문에 우리 강남구는 여기에 모금을 치중을 했었고 또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피해를 우리가 늦게 시작하게 된 것은 우리가 비전 보고회 때 많은 주민들이 우리 강남구가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하는 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겠냐는 건의사항에 의해서 우리가 이걸 부득이하게 2월 20일부터 3월 10일까지 시행하게 됐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그 220만원 정도의 현금지원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현금지원이 아니라 후원이죠. 후원금을 이제 분배를 하는 부분인 건데 그걸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그분들은 그게 어떤 면에서는 거의 전 재산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의 그 정도 수준이신 분들도 있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주거비로 본인들이 지금 돌리기에는 너무나도 절박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난번에 2월 20일자 아니, 그때 화재 났을 때 1월 20일자에 그때 화재 났을 때 국회의원들 몇 사람 와 가지고 언론에 인터뷰 했었었잖아요.
  한 분이 말씀드린 거 내가 하나 읊어드릴게요. “행정안전부하고 서울시 모두 힘을 합쳐서 춥고 어려운 기간에 화재를 당한 주민들에게 더욱 따뜻한 위로가 될 수 있게 최선을 다 해달라.”라고 어떤 분 그렇게 말씀하고 가셨어요. 
  한도 끝도 없이 진행을 하자는 게 아니라 최소한 영하 날씨니까 2월 달 말까지만이라도 호텔에 있는 부분을 좀 연장을 할 수는 없는 건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위원님 말씀은 저 충분히 공감하고요, 위원님이 마음이 아프신 것처럼 복지를 총괄하는 담당국장인 제 마음은 더 아픕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 입장에서는 이분들을 안전하게, 안전한 곳에 모셔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대아파트를 마련하고 또 가구당 우리가 현금으로 한 280만원에서 380만원 정도 우리가 생계지원뿐만 아니라 또 현물도 가구당 한 300만원씩을 기업후원을 받아서 임대아파트로 들어가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저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한 달을 정말로 연기를 해 드려서 그분들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면 저희는 한 달 충분히 호텔에 있게 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 문제는 임대아파트로 이분들이 입주를 하셔야 되고 SH입장에서는 현장에는 절대 무허가건물을 다시 신축할 수 없다 라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는 부득불 이것을 사전에 충분히 안내를 드렸고 또 우리가 15일까지 저희가 마감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쪽에 박성재 위원장님하고 장완식 부위원장님이 저희한테 찾아오셔서 20일까지만 연장해 주면 본인들께서 자진해서 나가시겠다고 오히려 우리한테 부탁을 해서 저희는 우리 직원들이 충분한 협의를 거치면서 이 업무를 추진해 왔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래서 그 약속 지키셔서 자발적으로 나가셨잖아요?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네, 그렇습니다. 
김형곤 위원  제가 한 달을 요구를 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을 요청드리는 부분인 거고 임대 아파트 말씀을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구룡마을에 거의 한 20여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텐트를 치고 그냥 연탄난로 하나에 의존을 해 가지고 영하의 날씨에 그 사람들 모포 뒤집어쓰고 거의 이 난민들, 튀르키예 난민들 이상의 그런 고통을 겪고 있으니 한 일주일 정도만 제가 하는 부분을 지금 말씀을 드린 부분인 거고 일단 제 의견은 충분히 전달을 했으니 의논을 해보시고 그 부분 좀 진행하시는지 여부 좀 했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시간적 제한이 있으니까 이번에 거기 계신 분들 거기에 호텔 하루 단가가 8만8,000원이었나요?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네, 맞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거 좀 방 수준을, 방 수준을 좀 낮춰가지고 차라리 좀 더 길게 더 오랫동안 연장하는 그런 방법은 없었었나요?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한 달을 연기를 하고 두 달을 연기해서 그 주거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면 저희 충분히 연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이것은 이렇게 정리하지 않으면 정리가 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는 구호를 중단했던 겁니다.
김형곤 위원  아니 국장님,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요 다른 꼭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금액이 3성급 8만8,000원짜리였잖아요. 그렇죠? 단체로 들어와 가지고. 제 얘기는 그냥 2성급이나 해 가지고 좀 금액을 더 낮췄으면 좀 더 긴 시간들을 같은 예산으로 좀 더 긴 시간을 할 수 있지 않았느냐,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면 혹시 그런 방법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느냐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작년에 22년 3월 4일 날도 화재가 났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1월 달에 불과 지금 10개월 만에 또 화재가 나서 이 구룡마을 같은 경우는 여름에는 물난리 나고 겨울에는 지금 불난리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제 얘기는 추후에 이런 일이 또 발생을 하면 그때는 좀 단가를 낮추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좀 그래서 더 장기간 머무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수 없느냐라는 걸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안 한 게 아니고요, 강남구 지역 특성상 그러면 우리가 모텔로 이분들을 모셔야 됩니다. 
  그런데 모텔에서는 본인들 영업에 방해되기 때문에 이렇게 집단으로 단체 손님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 직원들이 관내 호텔, 모텔 다 뒤져서 최선의 방법으로 거기를 선택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뒤에 계신 팀장님들이나 여러분들이 그것을 열심히 섭외를 하고 하신 거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잘 알고 있거든요. 굳이 꼭 강남구 관내에 꼭 있어야 되나요? 그분들을 수용하는 시설이.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왜냐하면 구룡마을의 주민들께서는 저녁에는 거기서 숙소에서 기거를 하시면서 낮에는 본인의 삶의 터전인 구룡마을을 가까이에서 왔다갔다 하실 수 있는 장소를 원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그 장소를 그냥 정한 게 아니라 주민들 의견, 가격, 우리 강남구의 호텔 여건을 모두 판단해서 결정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제가 성남시 이쪽을 좀 제가 스스로 한번 알아봤더니 대략 한 2만5,000원 정도에 있는 데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향후에도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재난, 여름에 방금 말씀드렸듯이 여름에는 물난리 나고 겨울에는 불난리 나고 있는데 재난 피해자들 집단으로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강남구에 있나요?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임시구호소는 구룡중학교 우리 학교를 지금 대피소로 지정돼 있고요,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 강남구 같은 경우는 주민들을 그래도 학교 강당에다 모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강남답게 품격 있게 모셔야 된다고 판단해서 저희는 호텔로 숙소를 지정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지난 여름에 수해났을 때 임시구호소에 있었던 구룡중학교 거기에 있었던 분들, 이분들 내보낼 때 내세웠던 제일 큰 대의명분이 며칠 뒤면 학교가 개학할 거니까 여기 비워주셔야 된다라고 진행했었던 거 맞죠?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네, 맞습니다. 
김형곤 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은 그 임시구호소, 구룡중학교가 그때는 다행스럽게 불행 중 다행스럽게 방학 기간 중에 해당 일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리로 수용을 했었었지만 만약에 학기 중에 동일한 일이 벌어졌었으면 그 임시구호소에 수용을 할 수 있었나요?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구룡중학교보다도 저는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시기 위해서 일원, 이제 개포3동으로 변한 키움센터 공간 100평짜리가 더 좋은 공간이 있어서 제가 그 공간을 제안을 했었고 그쪽으로 모시고자 했었지만 구룡마을 주민들께서 구룡마을과 가장 가까운 그 자리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 자리를 승인했던 거고요. 저희는 차선책으로 더 좋은 자리를 제가 제안을 했었고 더 편한 곳으로 모시고자 우리가 장소까지 물색을 했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때 그거 섭외하고 진행을 할 때 내가 바로 국장님 바로 옆에 서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정말 잘 알고 있고요.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그러면 그 키움센터 거기 같은 경우는 1년 365일 언제든지 이와 같이 집단적인 재난이 발생을 했을 때 언제든지 입소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입소해 가지고 최소 몇 개월 이상 이분들이 사건을 수습할 때까지 몇 개월 이상 거기서 거주하는 게 가능한가요?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키움센터도 있고 저희가 우리 구민체육관도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돼서는 안 되겠지만 상황이 발생된다면 저희가 충분히 수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김형곤 위원  재난피해, 동일한 거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그게 혹시 문서화 돼 있고 매뉴얼화 돼 있나요?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우리가 이런 상황 발생 시에 구호소로 우리가 지정된 장소가 있습니다.
김형곤 위원  상황 발생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피를 하고 진행을 하는지에 대해서 매뉴얼화 돼 있나요? 혹시, 문서로.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우리 재해구호 관련해서는 복지정책과에서 그 매뉴얼이 있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거 문서 저한테 좀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리고 그때 행정감사 때 진행, 일단 저기 시간이 너무 길어졌으니까 나머지 부분은 제가 보충질의 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형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 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사회보장과장께 간단한 거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우리 저소득층 어린이 급식비 지원해 주잖아요? 과장님.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사회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원은 하고 있으나 저희 과에서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안지연 위원  예산편성이 우리 사회보장과가 아닌가요?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네, 아닙니다.
안지연 위원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고생하셨고요.
  복지정책과장께 계속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남복지재단 상임이사가 공석인 걸로 나오네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공석인 사항입니다.
안지연 위원  임기가 언제까지였나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지난 12월 16일이었습니다.
안지연 위원  12월 16일이요.
  복지생활국장께 계속해서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재단 상임, 상임이사가 아니고 이사장이 취임을 언제 했죠? 국장님.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11월에 임명동의안이 들어왔고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네, 12월에 임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지연 위원  그러면 상임이사가 계실 때 취임식을 하셨나요?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그렇습니다. 
안지연 위원  지난 임명동의안 논의 때 아마 우리 국장님 기억하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사장님의 비전 너무 듣고 싶다. 간담회 자리 만들어주신다 하셨는데 아직까지 너무 소식도 없으시고 강남복지재단이 국장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기부문화 활성화 이렇게 적어오셨네요. 2014년 출범하셨다.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모두가 행복한 강남을 만들기 위해, 지금 상임이사도 공석이고 이사장에 대한 비전도 들을 수 없고 그러면 복지재단은 그럼 세 분의 부장님들이 일을 다 하시는 걸로 그냥 갈음해도 될까요? 상임이사 채용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신가요?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이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복지재단 이사장님하고 충분히 의논을 했고요, 이번 주에 방침을 받아서 아마 다음 주 정도에 상임이사 공고가 나갈 겁니다. 그래서 상임이사가 선발이 되면 상임이사와 우리 복지재단 이사장을 이 자리에 모셔서 위원님들께 비전뿐만 아니라 앞으로 복지재단을 어떻게 이끌어갈 건지, 거기에 대한 세부의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는 자리를 만들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상임이사가 꼭 채용이 된 다음에 같이 오셔야 되는 건가요? 이사장님이 먼저 오셔서 비전 말씀하시고 앞으로 재단을 어떻게 이끌고 가시겠다는 내용은 먼저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건가요?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일단 제가 복지재단 이사장님하고 논의를 드렸더니 복지재단 이사장님께서는 상임이사를 선발해서 같이 호흡을 맞춰서 같이 와서 좀 설명을 드리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안지연 위원  복지도시위원회를 피하시는 건 아니시죠?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안지연 위원  걱정 안 하게 해 주셔야 합니다.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네, 알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한 번도 그 사이에 임명동의안이 통과가 되고 난 뒤에 일언반구 말씀이 없으셔서 복지도시위원회하고는 말씀을 안 하시고 싶은 건가?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그건 아니고요.
안지연 위원  이사장님께서 개인적으로 오셔서 비전에 대해서도 말씀을 그냥 개인적으로 오셔서 그냥 말씀을 하셔도 되는 부분인데 꼭 이게 자리가 만들어져야만 가능한 건가? 소통을 안 하시려고 하는 건가 하는 의구심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국장님.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오해시고요. 아마 복지재단 이사장님이 취임하셔서 비상근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상근 수준에 맞춰서 지금 일을 하고 있고요. 본인이 원하는 수준 모든 걸 다 갖춰서 어느 정도 상임이사까지 뽑아가지고 아마 우리 복지도시위원님들께 본인이 앞으로 내가 어떻게 복지재단을 이끌 건지에 대해서 본인이 소상하게 비전을 말씀드리겠다는 이런 얘기가 있어서 이사장이 그런 복안이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꼭 그렇게 계획대로 해 주시고요. 
  우리 강남복지재단은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모두가 행복한 강남을 만들고자 출범한 재단입니다. 이 부분 유념하셔서 비전 들고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네, 알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안지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성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위원  도곡동 지역 이성수위원입니다. 
  복지생활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대림아크로빌 김태수라는 분이 계신데 기부를 하신다고 예정이 있었는데 어떻게 기부를 했을까요?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이성수위원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수 복지재단 이사님 하고는 제가 정기적으로 교류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3년째 1억씩 이렇게 후원을 지금 계속 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성수 위원  총액이 3억이죠?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전체 3억을 지금 해 주셨습니다.
이성수 위원  제가 최초에 복지재단 이사로 있을 때하고 지금 많이 변화가 그런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이성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 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우리 복지생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정확히 못 들었는데 복지재단 이사장님이 오늘 여기 안 나오신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복지재단 이사장님은 여기 나오는 날은 아니고요. 업무보고 때에는 보통 상임이사가 나오는데 상임이사가 지금 공석이기 때문에 신호진 부장이 참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이사장님 취임할 때 우리가 “왜 안 오시냐?” 하니까 “업무보고 때 오셔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지 않으셨나요?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아까 안지연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다시피 지금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사장님께서 나중에 취임하고 비전을 보고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상임이사가 올해 이번 주에 방침을 받고 다음 주에 공고가 나갑니다. 
  그래서 본인이 상임이사를 뽑고, 본인 손으로 뽑고 그다음에 정말로 복지재단을 내가 어떻게 활성화 시킬지 준비를 해가지고 위원님들께 본인 비전뿐만 아니라 복지재단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활성화 시킬 수 있다는 각오를 말씀드리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임이사가 선출되면 이어서 바로 저희가 업무보고 자리를 따로 별도로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런데 그 분이 취임 아직 안 하셨어요?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네, 취임은 하셨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런데 왜 취임한 후에 온다고 하는 얘기가 뭔 얘기인지, 지금 얘기가 취임하고 온다고 그래서 취임은 진즉 했는데 취임하고 오신다는 얘기는 왜 하셨어요? 이사장, 제가 이사장 질의했는데 상임이사를 답변하면 어떡해. 제가 이사장님이 지난번에 취임을 했는데 왜 우리 의회에 와서 한 번 인사도 안 하느냐? 지금까지 그분 한 번도 의회에 오셔서 인사를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 업무보고 때 와서 좀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했는데 오늘 또 안 오셔서 왜냐하면 오늘 업무보고에 올 수 있는 자리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업무도 보고 하지만 거기는 하나의 기관장으로서 인사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의회에서. 그것을 질의했는데 상임이사가 뽑힌 다음에 그분들과 함께, 여러 이유가 있는데 어찌 됐든 간에 이사장으로 취임을 했으면 의회에 와서 인사할 기회는 한 번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굳이 위원님들께서 원하시면 그러면 상임이사 뽑히기 전에라도 저희가 
김광심 위원  상임이사 뽑히는 것은 그다음에 그분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왜 그러냐면 본인 이사장도 본인 나름대로 내가 어떻게 복지재단을 활성화시킬 건지에 대해서 상임이사 포지션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임이사도 뽑고 본인이 지금 매일 상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자료를 다 만들면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될 수 있을 만큼 와서 아마 소상하게 비전도 말씀드리고 할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합니다, 위원님.
김광심 위원  비전이 없어서 인사 못 하는 건 없잖아요. 그런데 그분 취임한 게 몇 월이었죠? 취임식 한 게.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12월에 했습니다, 12월 말에.
김광심 위원  2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인사도 안 오고 상임이사가 뽑힌 다음에 온다 이러고 그게 그렇게 상임이사 뽑힌 그 시점이 그렇게 중요했는지 그 다음에 비전이 그렇게 중요했는지, 저가 작년에도 인사도 왜 안 오냐고 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니 지금은 또 상임이사를 뽑은 다음에 비전 준비해서 와야 되고 그다음에 비전 준비 안 되면 그다음에는 또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기관의 기관장으로서 일을 하겠다는 포부 한마디면 되는데 무슨 비전이 준비가 안 돼서 안 왔다, 이런 것은 좀 궁색한 변명 같고요, 그 인사가 그리 힘듭니까?
○경영지원부장 신호진  김광심위원 질의에 복지재단 경영부장이 대신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사장님이 취임한 게 12월 23일에, 임명장은 12월 12일에 받았지만 취임식은 12월 23일 날 취임식을 가졌었고요. 그다음에 바로 인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연말이고 또한 1월에는 회기가 없었기 때문에 인사를 드리지 못하고 저희가 그때 동의안 처리하실 때 저희가 간담회를 가지면서 그때 인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저희가 1월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회기가 없었고 또 2월에 저희가 또 회기가 아닌데 저희가 또 인사 온다고 그렇게 시간을 내달라고 하기에는 불편함이 있어서 2월에 저희가 위원님들이 날짜를 주시면 간담회나 보고회 준비해서 저희가 보고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의회가 이사장님 인사받기 위해서 특정한 날을 잡아야 됩니까? 오늘 오면 뭐가 안 됐는지 참 저는 업무보고라는 게 어려울 거 없어요, 이 책자 보고 하는 게 업무보고가 아닙니다. 조직의 인사도 업무보고의 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굳이 선포식을 하고 무슨 준비, 비전준비를 해야 되니까 인사를 못 왔다,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업무보고가 그런 비전 제시가 있어야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업무 자체를 어떻게 하겠다는 보고고 복지재단에 와서 일하겠다는 보고가 그렇게 어려웠는지, 하여튼 국장님 그 답변이 좀 내키지 않는 답변이고 썩 기분 좋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복지재단의 총수가 와서 일을 하겠다는데 인사도 지금 임명되어가지고 인사를 의회에 한 번도 안 왔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갑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곤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곤 위원  복지정책과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요청드리는 거거든요.
  작년 행정감사 때 1인 가구 커뮤니티센터 휴관기간이랑 기간, 휴관기간 그리고 인건비 지급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가 그때 요청을 드렸는데 아직 제가 받은 기억이 없거든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때 왜 했는지 아시지요? 70%만 지급이 되어야 됐을 텐데 100% 지급이 됐다, 휴관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김형곤위원님 제출 요청하신 자료는 저희가 제출하도록, 제출되지 않은 점에 사과드리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70%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종사자 아니 그러니까 휴관이 됐더라도 직원들이 출근을 했으면 70%로 깎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 복지관들이나 다 제대로 지급이 됐거든요, 인건비가. 그러니까 직원들이 그 일을 업무가 그쪽에서 시설이 폐쇄돼서 안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하고 휴관기간하고 인건비 그 부분은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래서 그때 제가 주로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이 부분이 많이 진행이 된 부분이었잖아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종사자가 코로나 감염돼서 확진이 된다든지 아니면 밀접접촉자가 돼가지고 격리기간으로 들어가가지고 출근을 못한 경우들 그런 경우는 또 인건비가 어떻게 지급이 됐는지 그 부분 좀 같이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알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복지생활국장님한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번에 구룡마을 이걸 통해가지고 진행을 하면서 요청을 하면 예를 들어서 도시환경국 그다음에 안전교통국 그다음에 복지생활국 제 느낌이 서로가 각각의 국이 그건 저희 담당 아니에요, 저희 복지생활국에 물어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국별로 이렇게 떠 넘긴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혹시 통합TF팀을 구성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구룡마을은 근본적으로 SH가 해결해야 될 사항입니다, 강남구가 개입할 사항은 아니고요. 단지 우리 강남구가 거기에 개입하는 것은 우리 주민께서 거기 계시기 때문에 주민 안전, 그분들의 생계 또 이런 주거문제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 주민의 안전 때문에 저희 복지생활국에서는 구호차원에서 저희가 그분들을 지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공동주택과에서 SH와 업무를 협의를 해서 철거문제라든가 이런 등등 임대아파트의 입주문제라든가는 그쪽 분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구룡마을에 대해서는 도시환경국장님과 제가 거의 매일 아침에 티타임을 하면서 대책을 논의하고 있고 TF팀 이상으로 업무공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거기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고요. 적어도 이번에 화재 나가지고 지금 텐트에 계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그쪽으로 안가는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위례 신도시나 이쪽으로 안 가는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그쪽으로 갔을 때 임대료를 감당을 할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사회보장과장님이 담당을 하실 텐데 주거급여가 나올 수 있는지 없는지 본인들은 모른다라는 거예요. 사회보장과장님 질의 좀 드릴게요.
  거기 그분들 구룡마을에 계신 분들 주거급여 지금 신청하면 나오나요?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사회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는 주거가 불안정한 분들에 대해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드리기 위해서 주거급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급여는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47% 이하인 분에 대해서 가구원 수와 실제로 임차료를 부담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급지별로 다르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룡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임시 거주지로 임대아파트로 옮기셨을 때는 거기에 따른 보증금하고 월 임대료를 감안해서 신청했을 때에 소득인정액을 파악한 이후에 실제로 급여 지급여부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러니까 거기 구룡마을에 계신 분들이 받으려면 주거급여 대상이 임차를 해야지만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렇지요?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네.
김형곤 위원  구룡마을에 계신 분들이 임차한 사람 있나요?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룡마을에 계신 분들은 현재 자가로 되어 있으나 저희 주거급여 사업 안내 관리지침에 의하면 관계법령에 의해서 철거가 예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주거에 대한 수선유지비 급여 자체도 지급이 되지 않는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여기에 거주하고 있는 상태로써는 주거급여 지원이 어렵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만약에 위례신도시로 예를 들어서 가면 그때는 임차인이 되니까 그때는 일단 기본조건 중에 하나가 충족이 돼서 주거급여를 신청 그 자체는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주거급여 신청 자체도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네.
김형곤 위원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신청 자체가 안되다보니 본인들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막상 위례 신도시로 갔을 때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을 줄 알고 갔는데 가서 신청을 해가지고 심사를 한 2~3개월 정도 걸쳐가지고 심사를 받아왔을 때 그게 대상자가 안 되면 그러면 월세를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걸 가고 난 다음에나 돼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2~3개월이 지난 다음에나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일 무서워하고 있어서 두려워하고 있어서 지금 안 가는 분들이 상당수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지요?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초보장수급자에 대한 선정여부에 관련해가지고 요즘에는 복지 멤버십 제도라고 해서 ‘복지로’라는 사이트가 있어서 수급자를 신청하셨을 때 가상을 해서 소득이나 재산사항을 현재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사항을 입력을 했을 때 소득인정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여부는 가상적으로는 파악할 수 있는 사항이고 하지만 자세한 부분은 그분들이 입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주지를 옮기셨을 때 해당 주소지에서 신청을 하셔야지 내용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러니까 현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주거급여는 47%까지잖아요? 그렇지요.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맞습니다.
김형곤 위원  의료급여는 40%까지지요?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맞습니다.
김형곤 위원  만약에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으면 당연히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지요?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맞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렇다라는 거 현재 구룡마을 사람들한테 통보가 됐나요? 즉 무슨 얘기냐면 의료급여 본인들이 동주민센터 가가지고 신청을 해가지고 의료급여 받을 수 있으면 당신들은 일단 의료급여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위례로 가면 임차인 자격을 얻으면 그러면 주거급여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라는 거 이 부분 혹시 전달됐나요?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는 말씀하신 대로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일 경우에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 사항은 맞습니다. 
  하지만 주거급여와 같은 경우에 47% 이하라 하더라도 그분들이 주소지를 옮기는 주소지에 임대보증금하고 그리고 임차료를 감안한다고 하면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어떻게 받으실 수 있다고 확정드릴 수 있을 만큼 설명을 못 드리지만 서울시의 급지에 따라서 1인가구 기준으로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이 33만원이고, 2인 가구에는 37만원이다, 이런 임차 주거급여 기준은 저희가 설명을 잘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형곤 위원  해당부분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항상 신경 많이 써주시는 우리 국장님, 과장님, 여러 과장님들한테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형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복지생활국장, 복지정책과장, 사회보장과장, 강남복지재단 경영지원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와 강남복지재단, 사회보장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영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르신복지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마재현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마재현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어르신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영각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장애인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는 업무보고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영각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복지과와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과 구분 없이 일괄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 위원  강을석위원입니다.
  오후시간에 피곤하실 텐데 또 우리 업무보고에 참석하신 우리 복지생활국장님 또 어르신복지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님, 직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후시간이니까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고 간단하게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활기찬 우리동네 경로당 만들기 업무자료 보면 57쪽에 있는데 물품지원사업이 중간에 있어요, 57쪽에. 강남구 노인지회에서 물품지원을 사서 배부를 했었는데 갑자기 물품지원을 지회에서 안 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그 이유가 왜 그랬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마재현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로당에 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이 강남구,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에서 저희가 교부를 하고 물품을 경로당으로 이렇게 구입을 해서 경로당으로 전달해 주는 역할을 지회에서 하다가 또 구청에서 직접 구입을 해서 또 전달하는 방법으로 하면서 여러 번 이렇게 바뀌는 상황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023년 올 예산을 저희가 편성하면서 작년에 약간의 물품을 전달하는 기간이 조금 길었고 또 필요할 때 적시에 물품을 받을 수 없다는 어떤 경로당 회장님들의 저희한테 민원이 조금 있었습니다. 
강을석 위원  아, 민원이요?
○어르신복지과장 마재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니 우리가 직접 사서 빨리 어르신들이 필요하실 때 경로당에 물품을 지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라는 판단을 해서 현재는 저희가 직접 구매해서 지원하는 방법으로 올해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을석 위원  이게 혹시라도 외부적인 무슨 요인이 있어서 한 것은 아니었습니까? 
  순수하게 물품을 제때 못 받았다든지 빨리 조달이 안 됐다든지 이런 문제 아닌 외부적인 무슨 요인에 의해서 한 거 아닌지, 그 물품사업을 보면 57쪽 중간에 있었지요, 그 사업내용에. 
  그런데 노인복지, 대한노인회 강남지회 같은 경우는 그게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당 설립에 의한 노인회지요, 노인복지법이지요?
○어르신복지과장 마재현  대한노인회 지회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만든 것입니다.
강을석 위원  그런데 이게 각 동에 보면 169개인가, 171개 휴면하는 데 말고 169개가 지금 노인 경로당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분들의 단체가 모인 게 강남지회지요? 노인회.
○어르신복지과장 마재현  네, 그렇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렇다면 우리 행정이야 제일 잘 아는 건 우리 집행부입니다. 행정을 더 잘 아는 분이 없지요. 그렇지만 노인회를 제일 잘 알고 있는 건 노인회 단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그래서 각 지회에 물품 같은 것도 어느 지회에 뭐가 필요한 것도 잘 알 수 있다고 보는데 갑자기 그게 지난 22년도 연말에 그게 집행부에서 집행한다고 해서 참 의아했었고 집행부에서 한다면 기간제공무원이든지 또 채용을 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우리 집행부 공무원이 다 할 수는 없는 건데. 그러다보니 예산지출이 꽤 돼서 왜 그렇게 돼 있나가 좀 의아했습니다.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지만 외부요인은 없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마재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외부요인은 회장님들의 늦는다는 그런 민원이 있었고요, 그걸 외부요인으로 이해하시면 
강을석 위원  순수하게 일부 노인정의 회장님들의 늦는다는 그 민원만 있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마재현  네, 그렇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건 제가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 문제뿐인지. 
  하여튼 앞으로도 노인회와 각 지회의 경로당과의 유기적인 관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을 경우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더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마재현  네, 알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지난번 지역별 비전보고대회에서 어느 경로당에서 치료기를 우리 구청장님한테 사서 비치해 달라, 우리 매일 침 맞고 다니고 물리치료 받고 다니는데 그것만 사주면 노인 어르신들이 아주 건강에 도움이 되겠다고 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거 불가라고 연락받았다는데 혹시 알고 계신지?
○어르신복지과장 마재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역삼중앙경로당 회장님께서 열지압 치료기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현장을 국장님과 제가 직접 방문을 했습니다. 추천해 주시는 업소를 갔는데요 진짜 어르신들이 많이 와 계셨고 매장에, 체험하는 곳인데요. 직접 봤더니 필요로 하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다만 금액이 할인해서라도 500만원이 넘는 고가고요, 그다음에 침대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걸 저도 한번 그래서 혹시 체험을 한번 해 보려고 해 봤더니 옆에서 도움을 주는 직원이 이게 만약에 골다공증이나 뼈가 약한 어르신들이 갑자기 했을 때 혹시 위험이 없느냐? 했을 때 위험은 있기 때문에 수건을 두껍게 하면 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가이고 또 설치에 따른 어떤 문제점, 면적의 문제점과 또 안전을 확보할 수 없다는 그런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을석 위원  과장님, 국장님 현물까지 가서 체험도 하셨다니 정말 다행이고 사실 500만원씩 한다면 그게 경로당을 사서 드린다는 게 어느 데만 주고 어느 데는 안 줄 수 없기 때문에 참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제가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비전 보고회 때 어르신이 아주 간곡하게 부탁하셔서 제가 직접 체험도 해 보고 실제 가격대도 다 비교해 봤는데 우리 가정용으로 얘기를 하면 더블침대인 경우가 2,000만원이었고요, 싱글침대인 경우가 1,000만원이었습니다. 
  그렇게 가격도 고가이지만 제일 문제가 제가 누워서 실제 지압치료를 받았을 때 내가 받아도 어깨 이 부분이 아파서 통증이 올 정도의 강도가 있어서 저는 어르신들이 그걸 이용하시다가 오히려 사고가 날 수 있고 위험요인이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판단을 했고요. 
  만약에 그게 필요하다고 하면 젊은 어르신 대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복지관 같은 거 크게 확충했을 때 거기에 한번 시범으로 설치하는 건 모르겠지만 경로당으로 배치하는 것은 가정용 침대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아마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경로당에 배치하기는 부적합하지 않느냐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강을석 위원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어르신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추가, 추경에서 추경자료에 보면 지난해 노인연수가 있었어요, 지도자 견학연수.
  그런데 지난해는 10월하고 11월에 2차에 걸쳐서 어딥니까? 그 지역에 군산, 구례인가 이런 데 갔다 오셨는데 만족도가 어땠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마재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장님들께서 저한테 전화를 주셔가지고 굉장히 좋은 사업, 여행이고 연수였다. 내년에도 더 좀 잘 해 줬으면 좋겠다 하면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추경에서 하면서도 11월, 11월 십 며칠에 간 걸로 아는데 2차 때는 날씨가 추워가지고 어르신들이 갔을 때 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올해 봄 좀 따뜻하고 할 때 그것을 연수를 하는 걸 바꿔서 날짜를 탄력적으로 노인회에서 필요할 때 갈 수 있는 방안이 되는지, 꼭 연말에 11월이나, 10월이나 11월에 가지 말고 꽃 피고 좋을 때 어차피 연수를 가는 건데, 지도자 연수기 때문에, 견학연수라. 바꿔서 갈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마재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올 저희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조건부 편성이 됐습니다. 조건이라는 것은 강남구,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장님이 임기가 4년인데요. 올해 10월에 임기가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선거를, 지회장 선거를 하는데 선거에 지장이 있을 수 있으니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선거가 끝나고 다녀오시는 걸로 그렇게 조건부로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요. 
  지금 어르신들께서 사실 작년 11월 9일부터 11월 11일 다녀오시면서 굉장히 추우셨다 하는 얘기가 있으셨고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어르신이고 고령자들이니까 날씨 따뜻할 때 가는 것이 제일 좋겠다 그런 의견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의회에서 조건을 건 어떤 예산편성이기 때문에 혹시 저희가 어르신들 의견대로 좋은 날에 잡았을 때 선거법에 영향이 있는지 여부를 선관위에 질의를 해서 만약에 선거나 이런 문제가 없다면 어르신 의견으로 적극 수용을 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을석 위원  감사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이 정말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아마 좋은 연수가 될 걸로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났지만 장애인복지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0쪽 보면 장애인활동지원 확대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보면 장애인 최중증수급자 1인 가족 그리고 또 보면 18세 이상 장애 정도가 심한 발달장애인 그러니까 와상, 사지마비 이렇게 장애인이 있는데 중증같은 경우와는 300시간∼420시간, 60∼150시간 그리고 와상일 경우는, 와상이 과장님 아시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네.
강을석 위원  이게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시는 분들, 뇌병변 이런 분들. 그럴 경우는 390∼420시간인데 다른 거 중증 같은 경우는 가족들이 1인 가족이지만 자기가 움직일 수도 있을 수 있는데 와상이나 사지마비 환자일 경우 그런 경우도 1인 가족일 경우는 만약 390∼420시간이면 100시간을 한번 따져 보니까 6시간이 매일로 따졌을 경우 24시간을, 6시간이 공백이 생기더라고요. 그때는 누가 케어를 하시는지 한번 그것 좀.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장애인복지과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와상, 사지마비 환자 중에 1인 가구 또는 취약가구 지금 3명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저희가 조금 더 올해는 확대를 해서 한 20명 가량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해 주신 대로 이 사람들은 24시간 보호가 필요하고 보호자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분들은 활동지원사를 24시간 3교대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활동지원사 제공 기관에서 24시간 8시간씩 돌려서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강을석 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시간을 따져 보니까 6시간의 공백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따져 봤을 때. 그래서 6시간을 아예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분인데 누가 그걸 케어를 하나, 그래서 잠자는 시간은 그분만 놔두고 퇴근하나 해서 걱정을 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잘 케어를 해 주시는데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장애인들은 사실 우리 건전한 사람들 길거리 나가면 장애인이라고 하잖아요, 누구든 장애인을 달고 다니는 건데. 그래서 앞으로 장애인들도 정상적인 사람과 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보살핌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네, 앞으로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을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강을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 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은곡마을 경로당이 상당히 지체되고 있는데 그 소송 판결이 언제 나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마재현  김광심위원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본안소송으로 해서 변론기일이 4월 20일 날 정해졌습니다. 
김광심 위원  변론기일이 4월 20일이요?
○어르신복지과장 마재현  네, 그렇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럼 결과가 그날 나오나요? 아니면
○어르신복지과장 마재현  지금 예상으로는 그날 4월 20일 아마 결과가 완료가 되는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승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마재현  저희 소송대리인 변호사의 주장이 저희가 승소가 굉장히 높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승소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 그러면 현재 D건물에서 지금 변상금이 청구돼 있는 상태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마재현  네, 그렇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 부분도 어떻게 지금 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마재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변상금에 사실 지난 2월 말에 원고 측에서 합의, 저희한테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 합의요청 중에는 그 변상금에 대한 저희한테 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변상금에 대한 것은 무단점유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취하할 수 없는, 법적으로 취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그것은 일단 변상금 취하는 될 수 없고 정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
○어르신복지과장 마재현  네, 그렇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리고 4월 20일에 변론결과가 나온다면 경로당 건축 관련해서 바로 진행이 가능합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마재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바로, 그러니까 소송이 판결이 나면 바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은 갖추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실시설계가 다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바로 공사가 착공이 가능합니다. 
김광심 위원  좀 그렇게 해서 올해 안에 착공이 꼭 돼서 어르신들이 여름이 돌아오면 컨테이너 안에서 살았던 생활인데 그 생활마저도 올 여름에는 힘들게 됐는데 대토라고 그래야 되나 아니, 대체 공간은 지금 확보가 됐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마재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송과 관계없이 위원님께서도 지금 알고 계시지만 지금 펜스를 치고 또 할아버지 어르신들이 컨테이너에서 생활을 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마재현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이 상당히 위험하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지금 주변 바로 현재 경로당 소재해 있는 옆에 임차주택을 마련을 했습니다. 지금 건물주와 계약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계약이 끝나면 공사와 관계없이 바로 이전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렇게 해야만 공사가 빨리 진행될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해서 신속한 추진을 제가 당부드리고요. 
  또 이어서 아까 우리 강을석위원님께서도 여러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대한노인회 강남지회와 갈등관계에 있는 여러 문제점이 있는데 그중에 한 가지는 지난번에 우리가 2월에 조례를 개정, 이번이었지요? 이번 2월이다. 이번에 개정한 후에 3월 공포시행 있는 이후 바로 3월부터 경로당 회장이나 지역봉사 지도원에 지급되는 월 10만원에 금액은 3월 지급이 확실합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마재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는 최대 10만원까지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10만원이 하루에 만원 정도, 만원입니다, 10만원을 잡으면. 그러면 최대 10일을 하실 수 있는 것이 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저희가 조례, 저희가 이번 본회의에서 저희한테 조례개정이 이제 완료가 되면 서울시로 또 저희가 보내고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내려오면 공포가 되는데요. 그 기간을 계산을 해봐도 10일이기 때문에 10월부터는 지급이 가능한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김광심 위원  10월이요, 10일이요?  
○어르신복지과장 마재현  3월부터 10일이기 때문에 일수가, 최대 일수가 10일을 하지만 10만원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3월부터 가능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김광심 위원  아, 3월부터
○어르신복지과장 마재현  네, 그렇습니다.
김광심 위원  확실히 가능하다?  
○어르신복지과장 마재현  네. 
김광심 위원  제가 명확한 것을 알고 싶었던 내용입니다. 
  여하튼 아까 물품지원 전달방법이라든가 경로당의 워크숍의 시기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어떤 분쟁이 아닌 서로 대화로 또 원만히 해결을 해서 강남, 대한노인회 강남지회와 우리 강남구가 조금 원만하게, 원활하게 모든 일이 처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지역에 어르신들한테 많은 질타와 질문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곤혹스러울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의회에서는 활동, 저기 해드릴 수 있는 일은 다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구청의 실무자들 선에서 지회와 업무협조 또는 커뮤니티를 잘 하셔서 불협화음이 없는 원만한 관계로 대한노인지회랑 일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어르신복지과장 마재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광심위원님 지적에 지당하시고 감사하고요.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강남구지회와 또 우리 경로당 회장님과 저희 또 어르신복지과가 올해에는 서로 웃으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복지생활국장이 추가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강을석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고 김광심위원님께서도 지금 질의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두 가지가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 의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셔야만이 이게 추진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그 물품을 자산취득비로 지금 예산이 올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노인지회 측에서는 그것을 본인들이 자산을 취득해서 경로당에 지급하고 경로당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인 우리가 이것을 취득해서 지급하겠다고 지속적으로 우리한테 민원을 넣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우리가 동주민센터에 조직을 이용해서 자산취득비를 취득을 해서 수요파악을 해서 우리는 지급하겠다고 해서 자산취득비로 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관리 측면에서 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사실 자산취득비라고 하면 강남구 예산에 편성되었을 때는 그 물품관리대장을 강남구가 갖고 있으면서 경로당에 냉장고 하나, 세탁기 하나를 강남구에서 목록관리를 하고 관리를 하게 되는 이런 책임소재가 있고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냉장고, 세탁기는 어차피 우리가 사주면 그건 노인정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합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위원님들께서 좀 그 부분을 노인회에 진짜 원하는 대로 그걸 줄 것인지 말 것인지 부분도 한번 의견을 주시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서로 불협화음 없이 진짜 어르신들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해드릴 거냐 이 부분은 우리가 올리기는 우리가 올리지만 예산편성 자체는 의원님들이 권한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자산취득비로 이것을 편성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의원님들하고 논의의 대상이 된다라는 부분 하나 하고요. 
  아까 연수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수 부분도 예결위에서 예산을 통과를 시켜줄 때 10월 달 선거 관련해서 영향이 있다고 보니 이것을 선거가 끝난 다음 10월 달 이후에 어른들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부기를 달아주셨는데 실제 현장에 전국 경로당은 아시다시피 거기 가시는 분들이 고령이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다 보니 경로당에서는 봄철, 따뜻할 때 봄놀이를 가고 싶다라고 저희한테 지속적으로 민원을 넣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그래서 제가 선관위에 정말로 이 부분이 선거법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선관위에 질의를 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에 영향없다라고 판단되어 진다고 하면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저희가 보고를 드리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할지를 논의해서 시행을 해야만이 예산집행에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먼저 자산취득비와 관련해서 이 예산에서 자산취득비 집행주체가 어디죠?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지금 주체는 어르신복지과가 되는 것입니다. 현재 자산취득비로 했을 경우에는 어르신복지가 되는 것이고요. 
김광심 위원  저희 의회에다가 그런 것을 떠넘기지 마시고요. 자산취득비의 집행대상이, 주체가 어디냐가 정확하면 그 정확한 대로 이행을 하시면 됩니다. 의회에서 협의해 주고 결정해 줄 사항은 아닙니다. 의회는 예산을 편성해 줄 뿐이지 이것 쓰는 방법까지 의회에서 관여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워크숍을 가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에서 협의해 주고 동의해 주고 결정해 주면 우리가 따르겠다,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의회가 어디 예산만 집행해 주고 이 쓴 예산이 잘못 썼으면 그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지 이것을 우리가 워크숍 가는 시점까지 얘기해 주는 것은 의회의 몫이 아니고요. 
  그리고 또 선관위에 질의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미 대한노인회 강남지회에서는 선관위 답변을 받아와서 의원님들한테 그런 내용의 문자까지 왔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원만히 합의해서 의회 아니, 저기 지회와 강남구가 원활한 소통을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이것을 왜 의회를 끄집어들입니까?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두 가지 부분은 의회가 전혀 관여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조율이나 협조를 구한다는 얘기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그러면,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이 추가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김광심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 강남구에서 이 2건에 관해서는 저희가 강남구지회와 협의해서 이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니까 의회는 여기서 빠져야 되는 것입니다. 의회가 여기에서 감 놔라 팥 놔라 할 수가 없는 것인데 왜 자꾸 의회를 집어넣어서 외부에서 의회로 전화가 와 가지고 이게 안 됐다, 됐다를 저희한테 항의성 전화가 오는지, 이런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명확하게 일을 해 주셔야 됩니다. 선관위도 이미 판결이 나왔는데 그 선관위에 지금 질의해서 하겠다는 약간의 우유부단한 발언을 하시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이미 선관위에서는 그 시기에 대해서는 무방하다라는 그런 사진을 찍어서 저희 의원들한테 보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참고적으로 알고 있어요. 헌데 국장님 아직도 그걸 모르시고 선관위에 한 후에 의원님들 하고 협의하겠다 이게 어떻게 의원님들 하고 협의할 사항입니까?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이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부기를 달아서 예산을 통과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런 답변을 드렸고요. 
김광심 위원  자, 국장님!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요. 
  예결위에서 부기를 달았다는 얘기는 선거법에 관련되기 때문에 선거철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그런 부기지, 지금 예결위에서 그 부기 달았다는 이유를 가지고 교묘하게 우리 의원 측으로, 의회 측으로 이것을 돌리면 안 되지요.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아, 위원님
김광심 위원  선거법에 문제가 없다고 하니 이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집행을 해야 된다는 부기였지. 의회가 강남노인지회 워크숍 가는 것까지 관여를 해야 합니까? 그럴 권한도 없고요, 그렇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국장님, 우리 의회 끌여들이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이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그리고요 이 부분은 저도 그 문자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대한노인회 서울지회에서 본인들이 질의를 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집행기관인 강남구에서 강남구 선관위에 질의가 필요한 사항이고요. 그 질의가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아까 그래서, 왜냐 하면 우리가 예결위에서 그런 부기를 안 달았으면 우리는 그냥 집행을 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위원장 황영각  우리 국장님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그래서 우리가 보고를 드리겠다는 협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충분히 김광심위원님의 질의내용을 아시고 
김광심 위원  국장님 그 부기의 뜻을 이해를 못 해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책임을 회피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부기의 내용이 선거법에 위반의 소지가 있으니 그것은 충분히 검토한 후에 해야 한다는 그런 부기 내용을 선거법에 이상이 없다라는 회신을 받았어요, 강남지회에서. 그런데도 그것을 자꾸 의회 예결위에 부기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식으로 합리화하면 안 된다는 거죠.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제가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저한테 분명히 말씀을 위원님께서 하셨습니다. 김광심위원님이 하신 것이 아니고 다른 위원님께서 이번에 이 예산을 편성을 해 주되 10월 달에 선거에 영향이 있으니 10월 달 이후에 이것을 실시하는 조건으로 승인하겠다고 분명히 저한테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광심 위원  네, 좋습니다.  
  지금 그 말이 그 말이고 이 말이 이 말인데 선거가 10월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게 그 내용의 핵심이잖아요. 그 선거에 관련해서 질의답변을 받았어요. 강남, 대한노인회 강남지회에서. 거기에서 이 워크숍은 가는 것도 무방하다는 답변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예결위에 그 부기내용에 대해서 자꾸 끌고 들어가냐 이거죠. 선거와 관련해서 그 워크숍은 문제없다라는 선관위의 판결이 나왔어요, 답변이. 그런데도 지금도 그 얘기를 하시면 우리 국장님은 시대에 뒤떨어진 국장님이시죠. 적극 행정을 펼쳐주셔야지, 지금 강남구 노인지회보다 정보가 더 늦고 그런 어떤 사전조치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지금 봄은 다가오고 있는데 자꾸 의회 얘기가 왜 거기서 나옵니까? 지금 시기적으로 그 말을 할 단계가 아닌데도 자꾸 반복을 하니까 본위원도 참 이해가 안 갑니다.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뭐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광심위원 수고하셨고요. 
  이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 강을석위원님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 위원  김광심위원님께서 지적도 많이 해 주시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 저도 문자를 받았는데 이것은 대한노인회에서 서울시 노인회로 질의한 것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저기 복지국장님께서 선관위와 노인회 하고는 좀 차원이 틀리거든요, 이게 선거법 문제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복지국장님께서 그것을 알아보시고 타당하시면 집행을 좋게 집행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네, 여기 계신 우리 복지도시 위원님께서 전체 그런 의견으로 보고요. 저희가 선관위에 질의해서 거기에 문제가 없다면 봄에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영각  강을석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 건에 대해서 안지연위원님 추가질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 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강을석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저도 예결위원이었거든요. 그런데 부기달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기억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부기 달린 것조차도 기억이 없고 이게 예결위에서 물론 상임위를 거쳐서 예결위에서 그런 부기가 달려서 예산이 확정 됐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상임위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르신들 봄에 가시는 것 너무 좋죠, 너무 좋은데 그 부기가 어떤 목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달렸는지 어떤 내용으로 달렸는지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김광심 전 예결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과는 지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서 물론 선관위에서 크게 선거와 관련이 없다면 가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합니다. 그런데 예결위원님들의 지난번 본예산 예결위원님들의 의견을 일단 종합을 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저는. 답변 부탁드릴게요.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충분히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짚었던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발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시면 저는 그대로 따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아니 이게 왜 위원님들이 판단해야
안지연 위원  예결위에서 지금 부기가 달렸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결위원인 저조차도 그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잠시만요. 발언권 얻으신 지금 안지연위원님 질의하시고 계시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논의가 계속 진행되니까 우리가 정식적 
안지연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집행부가 알아서 선관위 판단에 따라서 알아서 할 일이 아니라 일단은 예결위에서 어떤 부기를 어떤 내용으로 달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위원장 황영각  네, 그래서 지금 안지연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서면자료로 정확히 좀 과정에서 좀 보고 받고 또 저희들 복지도시위원회 간담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워크숍 가는 것하고 그 외에 또 우리 대한노인회지회에서 비품지급하는 것은 지금 혼선이 많습니다. 이 혼선 부분에 대해서 과정과 절차와 앞으로 처리과정을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추후에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 어떻겠나 싶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안지연 위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자산취득 관련해서도 과거에 대한노인회와 경로당에서 물품지급 되는 것에 있어서 직접 물품지급이 되다가 우리 부서에서 다시 하는 것으로 바뀌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이유는 분명히 타당하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장단이 있어서 그렇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고요. 이것을 집행부에서 알아서 우리는 예산편성해 줬으니 집행부에서 알아서 해라, 의회에다 떠 넘길 일이 아니라 이렇게 판단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장 황영각  안지연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 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지금 이것 가지고 상당히 논쟁이 많은데 아까는 대한노인회 서울시 중앙회에다가 질의했던 회신이라는데 제게 온 문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온 회신이에요. 거기에서 질의한, 대한노인회 강남지회장이 질의한 것에 대한 회신이에요. 회신내용에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가목에 해당하는 “가능할 것입니다”라고 이게 가능하다라는 결과의 질의회신이 왔어요. 저는 이것을 보고 질의를 했는데 부기내용이 어떤 위원이 했던 간에 예결위에서 그게 통과된 내용이에요. 부기 내용 좋습니다. 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거에, 10월에 선거가 있으니 이것은 잘 판단을 해서 쓰라고 한 것 아닙니까? 선거법에 위배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그러면 위배사항이 없다고 하면 쓰는 것이 맞잖아요, 자유롭게 갈 수 있다라는 게. 중앙선관위에서 이미 와 있어요 지금, 이 회신된 문서가.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선관위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온 것이 아니고요. 
김광심 위원  저 여기 있다니까요.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아니, 그 문서 저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강남구지회에서 서울시지회에 요청하니까 서울시지회에서 강남구지회에다가 본인들이 알아보니 이렇더라라고 공문을 보낸 것입니다. 
김광심 위원  아니, 여기 선거관리위원회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우리 국장님은 본인 얘기만 하고 왜 남의 얘기를 들을 생각을 안 합니까? 
  여기 제가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문을 들고 있는데도 인정을 하지 않으면 뭘 인정 하겠다는 것입니까? 
○위원장 황영각  위원님들 지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확인해서 보내줘요」하는 위원 있음)  
김광심 위원  아니, 국장님 이거
○위원장 황영각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영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위원님. 
강을석 위원  지금 위원님들께서, 강을석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많이 해 주셨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거기에 대한 해명이나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사실 의회라는 것은 어느 한 쪽에 아니면 어느 의견에 치우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공적으로 공식적인 생각과 공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업무를 집행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들 연수문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질의답신이 온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법을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법에 맞춰서 집행하면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복지생활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단체지도자 견학연수에 관한 질의 건에 대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법에 문제없다.’라고 질의회신이 온 바 저는 어르신들이 원하시는 대로 봄철에, 따뜻한 봄철에 추진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판단됩니다.
강을석 위원  우리 국장님께서도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또 의회에서도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우리 개개인의 의견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법에 의한 집행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법을 존중하는 우리 의회 그리고 의원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강을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  김진경위원입니다. 
  복지생활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연초에 가장 큰 이슈가 난방비 문제였습니다. 본위원도 이번에 난방비 지원 관련해서 5분발언도 했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추경을 통해서라도 전 세대에 지원하자는 것이 저의 발언이었고요. 국장님께 질의드리는 내용은 경로당 난방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구립 경로당은 지원되고 있는데 강남구에 영구임대아파트나 150세대 미만 경로당은 혹시 지금 파악된 게 있는지? 있다면 이런 사립경로당에도 지원계획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참고로 제가 5분발언 끝나고 구청장님께서는 저한테 개인적으로 사립경로당에서도 지원을 검토하시겠다 라고 말씀은 해 주셨거든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이어서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이 드립니다.
  먼저 저희 올해 정말로 유독히 추웠던 겨울에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난방비로 고통을 받을 때 우리 위원님께서 5분발언을 통해서 좋은 의견을 주셔서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강남구에서는 그래서 수급자 전 세대에 대해서 10만원씩 난방비를 지원한 바 있고 또 차상위계층 800세대에 대해서 저희가 난방비를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경로당을 순회를 했을 때 많게는 50만원에서부터 100만원까지 난방비가 나오다 보니까 어르신들께서 난방비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계셔서 저는 강남구에, 청장님한테 제가 보고를 드리기를 전체 경로당에 대해서 난방비를 실비로 지급할 뿐만 아니라 우리 복지관이라든가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모든 시설에 대해서도 실비로 청구된 금액에 대해서 난방비를 지원을 하고 그 필요, 추가로 필요된 예산에 대해서는 여기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야겠지만 저희가 추경으로 예산을 요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추경을 통해서라도 꼭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왜냐하면 1년치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예산집행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그 가을에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경에 예산편성 요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복지과가 이번에 새로 신설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온 사업들이 모두 다 신규사업들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요업무 책자에 나와 있는 사업들은 전부 다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올해 저희 과에서 주요업무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존에 업무고요. 그다음에 70쪽에 보시면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확대 이것은 계속사업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구비 100%로 추가로 진행을 해서 어려우신 분들한테 조금 더 지원해 드리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추가자료 제출한 내용에 보시면요 추가자료 장애인복지과 해당내용에 보시면 장애인 맞춤형 체력단련실, 무장애체력단련실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아, 이것만 신규사업이요. 
  제가 그러면 궁금한 건 71쪽 발달장애인 돌봄인력단 사업확대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계속사업이었던 부분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네, 계속사업이었고요. 작년에는 20명이었던 것을 올해 30명으로 늘리고 11개 시설에서 15개 시설로 확대를 하였습니다. 
김진경 위원  저희 당에서 이번에 발달장애인 가족과 협약식도 맺고 약간 구체적이고 또 선도적인 그런 장애인 가족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 나가고 있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번에 들어온 장애인돌봄인력사업을 보면서 계속사업이었다라고 하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가 부족했던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 돌봄인력사업단은요 발달장애인분들이 복지관이나 시설에서 프로그램을 이용을 할 때 사실은 선생님들이 1명, 2명밖에 안 계시는데 학생은 10명을 진행하다 보면 수업이 진행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남구에 거주하는 50세에서 70세 미만의 주민들의 일자리창출도 하고 또 발달장애인분들을 돕는다는 취지하에 저희가 인력을 채용을 해서 발달장애인을 수업시간에 프로그램 운영시간에 인력을 지원함으로써 선생님들의 어떤 수업 분위기를 좀 도와드리고 발달장애인들이 아무래도 혼자서 마음대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안전사고에 위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저희 강남구에 발달장애인은 지금 몇 명 정도로 지금 등록되어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지금 저희가 발달장애인이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일단 보시면 자폐성장애는 지금 617명이 있고요. 지적장애인은 1,037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류를 저희가 합쳐서 발달장애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한 1,600명 가량 됩니다. 
김진경 위원  저희도 지금 삼성동에 사시는 발달장애인 대표님 하고 저희 당에 위원님이 대표로 해서 지금 협약식을 맺고 어떤 방안이 더 좋은지에 대해서도 계속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협조요청 할 것이 있으면 과장님께 또 의논드리면서 좋은 방안으로 사업이 있으면 같이 끌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앞으로 발달장애인 분들에 대한 어떤 복지사업비나 프로그램들 또 그분들이 원하시는 것들을 저희가 많이 파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요청을 해 주시면 언제라도 저희가 함께 배석을 해서 좋은 의견을 청취하고 또 복지사업에 녹여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경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호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 위원  할 말이 없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이호귀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또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복지생활국장, 어르신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회의중지)

(16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영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 가족정책과,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산정책팀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정책팀장 김미경  안녕하십니까? 출산정책팀장 김미경입니다.
  보육지원과장님이 병가 중인 관계로 대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보육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보육지원과 주요업무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영각  출산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배경숙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배경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가족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가족정책과 팀장 소개를 모두 마치고 가족정책과 소관 업무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하성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원순환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영각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육지원과, 가족정책과,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과 구분 없이 일괄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 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가족정책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저소득층 어린이 급식비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과장님.
○가족정책과장 배경숙  네, 맞습니다.
안지연 위원  지금 단가가 어떻게 되죠?
○가족정책과장 배경숙  8,000원으로, 일식에 8,00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안지연 위원  요일별로 국비가 지원이 되기도 하고 시비, 구비 이렇게 매칭사업으로 하는 거죠?
○가족정책과장 배경숙  네, 그렇습니다. 
안지연 위원  지금 과장님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원자재 값 상승, 물가상승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비춰보면 8,000원 가지고 아이들이 급식을 한 끼를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배경숙  저희도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 계속 물가상승이 많이 돼서 음식점에 한 끼 식사가 식사대가 많이 오른 것을 알고 있고요, 저희도 피부로 많이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결식아동들도 8,000원으로는 좀 힘겹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지연 위원  이게 지금 국·시비 매칭 사업으로 들어가 있는데 구비만 확충을 해서 급식 단가를 올려줄 수 있는 기본적인 방안은 우리가 충분히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부분은 있는 건가요?
○가족정책과장 배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가, 구비로만 추가로 1,000원 내지 2,000원씩 올릴 수는 있을 걸로 사료됩니다.
안지연 위원  그러면 과장님도 만약에 지금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가족정책과장으로서도 이 부분을 좀 고민을 하셨다라고 판단을 해도 될까요?
○가족정책과장 배경숙  네,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요. 이게 우리가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이나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하고 올려, 인상을 해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지연 위원  계속해서 복지생활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인데요, 국장님 아시다시피 지금 8,000원 가지고는 아이들이 한 끼 제대로 해결할 수 없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먹는 문제잖아요, 우리 저소득층 아이들. 그래서 이게 추경에 예산이 추가적으로 편성이 됐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이어서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안지연위원님에 대한 질의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우리 결식아동들이 정말로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물가상승분을 반영한다고 하면 최하 저는 1만원에서 1만2,000원 정도는 지급이 돼야만이 정말로 자라나는 아동들의 충분한 영양섭취가 가능하고 또 전체적인 물가 상승분이나 강남구의 모든 식당의 단가를 계산한다고 하면 저는 1만원 정도 이상은 돼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지연 위원  주무과장님하고 깊은 고민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이 부분은 한번 추경에 반영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자원순환과장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재활용품이 하루 얼마 정도 수거가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루 저희가 한 약 80톤, 약 76톤 정도 수거하고 있습니다.
안지연 위원  그러면 환경자원센터에서 1일 수용할 수 있는 톤은 얼마 정도 되죠?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저희가 하루 수용할 수 있는 것은 현재 80톤 정도로 저희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안지연 위원  우리가 지금 매주 목요일에 투명페트병 배출일이 지금 시행이 됐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네.
안지연 위원  이게 얼마나 됐죠? 시행한 지.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시행한 지 한 6개월 좀 넘었는데요. 
안지연 위원  6개월.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많이 지금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안지연 위원  그러면 이게 매주 목요일에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루에 지금 80톤 우리가 수용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매주 목요일에 배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루에 환경자원센터에 들어가는 배출량도 좀 줄어들었겠네요?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지금 약간의 컨베어 타는 부분, 예컨대 이제 저희 환경센터에는 시설 내에는 약 80톤 모든 재활용이 다 들어가지만 거기 선별하는 컨베어 타는 것은 약 한 56t 정도로 선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가 매주 목요일 날 투명페트병, 비닐을 별도 회수를 하지만 그래도 최적화를 위해서 컨베어는 타기는 합니다, 목요일 날.
안지연 위원  56톤 정도 들어가는 부분이고 그러면 목요일에 수거되는 이 양은 얼마나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한 2,000, 평균 한 2.7에서 3톤 정도 됩니다.
안지연 위원  2,7에서 3톤. 그래도 합쳐봐야 총 80톤이 안 되네요.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지금 제가 말씀드린 2.3톤 정도 양을 포함해서 연 단위로 나눈 거기 때문에 포함돼서 80톤을 얘기하는 겁니다.
안지연 위원  우리가 지금 현대화 사업을 하려고 용역을 하고 있고 지금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서 리모델링을 할 거고 추가 신설을 하려고 하는데 과연 지금 강남구 2022년 인구 보니까 점점 감소추세이기도 하고 이게 우리가 재활용 쓰레기 물품들이 계속 늘어난다고 해서 이 시설을 확장하는 게 맞는 거냐, 아니면 재활용을 최대한 자원 리사이클을 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서 환경자원센터 벨트 위에 올라가는 쓰레기를 최대한 줄이는 게 맞는 거냐 하는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저희가 당초 80에서 한 120톤 정도로 증설하고 또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환경자원센터 현대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이번 저희가 2월 28일 날, 2월 28일 날 10시에 3층 큰 회의실에서 중간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지금 지난 9월에 설계가 들어가 있는데 이때 중간보고회 때에 다양한 의견이 나오면 그 의견을 수렴을 해서 계속적인 방향을 설정을 할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안지연 위원  어제 복지도시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했었는데요. 비단 뭐 우리 자원센터를 방문한 건 아니었지만 자원 재활용이 어떻게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그냥 현장방문이었는데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런 시설들을 그냥 막무가내로 늘리느냐 아니면 최대한 재활용할 수 있는 재활용 쓰레기들을 줄일 수 있는 구민들의 적극적인 홍보 방법을 차선책으로 찾아서 리사이클 방법을 찾는 거냐가 우선인지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고민을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예산이 196억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원자재 값 상승 등으로 인해서 설계 변경이 약 30% 정도 이루어질 거라고 하면 그게 그냥 투심을 안 받기 위한 30%인 거지 30% 이상이 설계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 시설을 그렇게 신설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고민은 좀 심도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심도 있게 고민하시고요. 복지생활국장님께서도 고민을 좀 심도 있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네, 알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안지연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걱정하지 않게 하여튼 심도 있게 고민하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안지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 위원  강을석위원입니다.
  우리 강남구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님 아니 팀장님, 김미경 팀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맞벌이 가정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이라는 추가자료 33쪽 하고 34쪽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중간에 보면 아이돌봄 추가지원해서 가, 나, 다형이, 라형이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차등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이 틀리네요. 그것 좀 잠깐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정책팀장 김미경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출산정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득 유형에 따라서 중위소득 150%, 120%, 75%에 따라서 가형, 나형, 다형이 존재합니다. 시간당 보육료는 1만1,080원입니다만 정부지원금도 지원율에 따라서 85, 60, 15%가 정부 지원금이 있고요. 나머지 개인이 부담해야 될 부분도 강남구에서는 이 추가지원금 부분도 100%, 90%, 80%에 따라서 강남구에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가형에 해당하는 중위소득 75% 이하인 가정에서는 본인부담금이 전혀 없이 아이돌봄이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중위소득 120%에 해당하는 나형에서는 본인부담금 시간당 433원만 지불하시면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 다형에서는 본인부담금이 시간당 1,883원을 하면 되고요. 마지막에 있는 라형은 정부지원금이 지원되지 않는 150% 이상에 대한 소득을 갖고 있는 가정입니다. 여기에서도 강남구에서는 50%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부담금 5,540원에 해당하는 것만큼 지불을 하면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강을석 위원  그러니까 가, 나, 다, 라형이였을 때 가형이었을 경우가 소득수준이 제일 적은 부류에 속하시는 쪽이네요?
○출산정책팀장 김미경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득기준 75% 이하인 가정을 가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을석 위원  우리가 보육지원과에서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취학 전 영유아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취학 후까지 하는 겁니까?
○출산정책팀장 김미경  저희 보육지원과에서는 만 6세에 해당하는 취학 전 아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을석 위원  취학 전 아동이지요, 그런데 제가 궁금해서 아까 질의를 드린 거고 지금 공무원이 퇴근 시간이 몇 시죠?
○출산정책팀장 김미경  저희 6시입니다.
강을석 위원  6시입니까? 그렇죠?
○출산정책팀장 김미경  네.
강을석 위원  보통 우리가 6시로 알고 있죠. 근데 지금 공무원도 그렇고 직장인도 보면 거의 출근시간과 퇴근 시간이 거의 같아요, 6시죠.
  그런데 돌봄서비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가 만약에 6시 이후에 했을 경우 학생들이, 아니 그러니까 영유아들이 어머니가 우리가 뭐라고 하지요? 데리러 가는 거, 데리러 가는 시간에 공백 시간이 6시 이후에 공백 시간이 될 수 있어서 6시에 퇴근하시는 어머니나 아버지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다면 데려가면 좋은데 그 시간이 우리가 영유아들이 기다린 시간이 19시예요, 7시. 그러면 1시간이면 조금 먼 거리에서 근무하는 엄마, 아버지는 시간, 1시간 내에 가려면 그 전부터 서둘러서 거기에 아기를 데리러 가려고 업무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조금 어린이집이나 아니면 유치원에서 힘들겠지만 그걸 한 20시 정도로까지 넘겨준다면 그 어머니들이 생업에도 열심히 일을 할 수 있고 너무 쪼달리지 않는 이런 업무를 하지 않을까? 거기에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보육교사들이 처우개선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걸 좀 처우개선도 해 주면서 출산장려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돼서 시간을 좀 늘릴 수 있으면 한 20시로 늘릴 수 있으면 어떻겠나 하는데 우리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산정책팀장 김미경  계속해서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 저희들도 너무나 크게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 강남 어린이집에서는, 강남구 어린이집에서는 야간보육에 대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녁 9시까지 진행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부분이 바로 엄마들이나 아빠들이 가장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그 서비스가 빠지지 않도록 9시까지 연장보육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내가 여기 보니까, 자료에 보니까 33쪽 보니까 19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다면 어머니나 아버지들이 일을 하는데 굉장히 지장을 받겠다. 1시간 사이에 빨리 가서 데려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 픽업이, 요즘에는 픽업이라고 하더라고요. 픽업하러 간다고 이렇게 해서 그게 굉장히 어려운데 또 우리 팀장님이 이렇게 시간을 9시까지라고 한다고 하니까 너무 다행이고 앞으로 어머니, 아버지, 부모도 중요하지만 거의 보육교사에 대한 사실 그분도 어느 집에는 부모일 수 있을 수 있습니다. 60세, 70세가 아니고 한 40대 이렇게 초반 이런 분들이 보육교사니까, 그분들에 대한 처우도 우리 팀장님께서, 우리 복지생활국장님도 그렇고 팀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산정책팀장 김미경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간근무하고 계신 선생님들의 경우에서는 연장근무에 대한 수당이나 이런 것을 처리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뒷골목이나 대로변 같은 데 청소를 깨끗이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주민들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감사합니다.
강을석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강남구에서 몸살을 앓고 있는 전단지 문제가 있습니다. 전단지 문제가 있어서 지금 지역에서 민원도 폭발하고 또 우리 구청에서 업무를 잘하고 있지만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은 청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원순환과장님이나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일을 좀 열심히 해야 되고 더 잘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보는데 우리 청소대행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자원순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7개 업체하고 가로 둘, 9개 업체가 청소하고 있습니다.
강을석 위원  9개 업체가 있지요. 그 9개의 거기에 청소대행업체에 환경미화원이 있으시죠?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네.
강을석 위원  근무시간이 주중과 주말해서 언제 몇 시에서 몇 시까지 주중에는 언제 날짜는 어떻게 되는지 그것 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통상 청소하시는 분들은 아침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이렇게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주말
강을석 위원  그리고 주중에는 며칠부터 몇 시까지, 아니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다 하는지?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일요일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토요일 오후에 끝나면 월요일 아침에 이렇게 청소를 합니다.
강을석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주중에는 6시부터 3시까지 하고 사실 아침에 보니까 우리도 나가보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청소 미화원들이.
  그렇지만 토요일 오후 3시부터 월요일 오전 6시까지가 사실은 공백기간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네, 그렇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래서 지금 강남구의 일부 지역에 역삼1동, 역삼2동 일부, 논현1동, 논현2동 일부, 삼성동 쪽으로 보면 전단지가 살포가 토요일 오후부터 아니, 금요일 오후부터 월요일 오전까지 제가 아침에 월요일에 한 7시에 무슨, 7시 반쯤에 행사가 있어서 좀 이렇게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보면 그게 산재돼 있는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일요일 아침 한 10시에도 보니까 이게 막 뿌려져 있고 지금 전단지 살포라는 것은 예전에 그냥 다 한 장씩 뿌렸지만 지금은 뭉퉁이로 뿌려놓고서 바람에 날라가면 봄이니까 그래서 그런지 바람에 날라가면 전 지역에 싹 퍼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대로변만 살포하던 것을 지금은 도심 이면도로까지 살포를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네.
강을석 위원  그래서 지금 토요일 오후 3시부터 월요일 6시까지는 청소를 안 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계속해서 제가 좀 세부적인 답변을 드리면 청소는 통상적으로 이제 그 시간대 하고요. 저희가 도시계획과와는 투트랙으로 도시계획과는 단속, 물론 이제 전단지에 관련해서 단속을 하고요 저희 대행업체들은 하루 종일 상주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심야에 한 10시 정도까지는 탄력적으로 주말에도 기동반 운영해서 하기는, 하고는 있기는 합니다. 
  다만 살포하시는 분들이 우리 청소하신 분들, 미화원들하고 어떤 숨바꼭질 형태로 청소를 하고 지나간 이후에 살포한 경우가 있기는 해요.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복지생활국장님과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입니다, 이것은.
  우리 강남구에서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토요일 아니 금요일 3시부터 오후, 월요일 6시까지 공백시간대를 이용해서 청소 미화원들을 다시 채용할 의향이 있으신지?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거기에 대해서 복지생확국장이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전단지 자체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선정성 전단지입니다. 그냥 전단지가 아니라 그래서 청소년들한테 정말로 유해한 전단지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강남구에서 이 부분을 심각성을 익히 우리도 깨닫고 자, 그럼 이걸 어떻게 근절할 거냐 해서 도시계획과의 사법경찰관 특사경이 지금 2개 팀이 있습니다. 그런데 2개 팀 갖고는 단속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우리가 5개 팀으로 신규로 채용해서 인원을 단속인원을 확대를 했고 또 우리 청소행정과에서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게 아무리 단속을 해도 지금 일부 뿌리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근절대책으로 우리가 이번에 가로업체를 선정을 할 때 우리가 특약사항으로 아이들 등하교 시간이라든가 아까 새벽 취약시간대에 선정성 전단지를 수거하는 조건으로 우리가 계약서를 특약사항을 추가를 했고요, 그래서 아마 위원님께서 좀 기다려주시면 자, 첫째는 우리가 강한 단속과 인력을 늘렸고요. 그다음에 수거도 우리가 인력을 배치를 해서 아마 조금 시간은 걸리겠지만 아마 당장 금방은 근절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 강남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을 알고 우리도 이렇게 단속과 청소 부분을 병행해서 적어도 우리 어린 청소년들이 등하교하는 시간이라든가 또 여성들이 출퇴근 시간에 이런 선정성 전단지가 주민들 눈에 띄지 않게 저희가 철저히 단속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감사합니다. 
  그 의지를 보여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존으로 우리가 청소대행업체가 있는데 월요일부터 6시부터 금요일 3시까지가 주 근무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금요일 3시부터 월요일 6시까지 할 수 있는 청소미화원을 다시 채용을 하든지 청소업체와 계약할 때 그분들이 책임질 수 있게 그걸 할 수, 한시적이라도 이게 근절될 때까지 할 수 있나 그걸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계속해서 자원순환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추가되는 우리 일요일 근무 시간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근로기준법에 7일을 근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대행사에서 1명만 채용하기에는 한계가 있기는 해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의도를 알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 부서에서도 야간에 단속, 청소를 하고 있지만 부족한 부분이 생긴다고 하면 연장근로 계약을 추가로 해서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저희가 선정성 전단지가 좀 완화되면 한시적으로 연장근로를 채용하는 것은 좀 한계가 있기는 합니다. 1명 채용할 수도 없는 부분인 거고요, 또 7일 근무할 수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것을 검토를 해서 미화원들에 대한 노고에 대한 비용도 지출할 수 있는 것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감사합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말에 열 경찰이 한 도둑을 못 잡는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게 전단지를 뿌리는 것을, 아니 살포하는 것을 우리가 아무리 특사경을 하고 해도 그 사람들은 교묘하게 자꾸 지능이 발전을 해요. 내가 그걸 알아보니까 전단지를 예전에 갖다 줬는데 지금은 지하철 같은데 화면에 넣어놓고 돈까지 줘서 거기서 갖다가 뿌리고 아니 살포하고 돈을 가져가고 이렇게 해서 또 그것을 살포했나 확인하는 조도 있고 해서 이렇게 한다는 그 얘기도 들어서 사실 이것은 우리가 전단지 살포하는 걸 근절하는 건 어렵고 사실 굉장히 힘들지만 자원순환과에서 기 살포했으면 빨리 청소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도에서 제가 부탁 말씀을 드린 거고 아까 우리 국장님도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 지역에 보면 방범순찰대도 있고 바르게살기도 있고 오늘도 뭐 내일인가도 행사하죠. 뭐 지역에서 강남역 11번 출구에서 행사를 하는데 바르게살기라든가 방범 또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데를 통해서 사무실에서 회의할 게 아니라 모여서 회의를 잠깐 하고 가서 캠페인 같은 걸 돌게 되면 지역주민들이 입에 입으로 소문이 나가서 지역주민들 스스로도 이렇게 정화작업을 하고 있다, 전단지 근절을 위해서. 이런 홍보도 있지 않겠나 해서 그것도 한번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네, 알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앞으로 강남구에 선정성, 청소년이 유해, 지금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전단지가 하루 속히 없어지기를 바라면서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의 더 고생하시지만 더 노력해 주시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며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강을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  김진경위원입니다.
  가족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의 사업 말고 요즘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강남구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즘 룸카페라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뭐라고 해야 하나, 밀폐공간에서 청소년들이 출입하고 있는 그런 룸카페가 지금 있습니다.
  이 룸카페에 대해서 강남구에서는 지금 점검을 하고 계시는지 현황파악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가족정책과장 배경숙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최근 언론에서 많이 보도되는 청소년 유해업소로 룸카페, 멀티방 이게 우리 강남구 소재가 좀 많이 있어요, 다른 구에 비해서. 그래서 지금 룸카페가 다섯 개가 있고 멀티방이 네 개 있는 걸로 조사가 됐고요. 
  그래서 지금 2월 8일부터 저희가 계속 단속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네 번을 단속을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계속 주 1회씩 할 예정입니다.
김진경 위원  단속했더니 단속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가족정책과장 배경숙  단속은
김진경 위원  혹시 불법업소가 있었는지?
○가족정책과장 배경숙  불법업소는 없었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여성가족부에서 고시한 유해업소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시설 기준이 밀폐가 돼 있고 내지는 뭐 그런 청소년한테 유해한 어떤 행위가 벌어질 우려가 있는 그런 어떤 시설기준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게 해당이 되면 저희가 유해업소라고 이제 판단을 해서 청소년이 출입할 수 없다는 표시를 부착하게 돼 있고 만약에 부착을 했는데도 어떤 그런 행위를 하면 거기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게 돼 있거든요.
김진경 위원  그럼 현재 단속한 곳에서는 그런 유해업소인 곳은 발각이 되지 않았습니까?
○가족정책과장 배경숙  네, 유해업소는 발견이 안 됐고요.
  다만 청소년 출입금지라는 표시가 안 돼 있는 업소가 7개 업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는 저희가 따로 제작한 표지판을 다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김진경 위원  좀 철저히 관리감독 또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배경숙  네, 알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다음 두 번째는 신규사업으로 지금 임산부 맞벌이 가사서비스 지원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지금 6월부터 12월까지 예정이다라고 올라와 있는데요. 그러면 아직은 구체적인 추진계획은 나와 있지 않은 겁니까?
○가족정책과장 배경숙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매칭사업으로 하는 건데요. 서울시에서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일단 내려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도 기다리고 있는 형편이고요. 
  그래서 사업계획이 자꾸 유동적으로 변하고 있어서 처음에는 가족센터에서 전담해 수행기관으로 지정해서 한다고 했다가 지금은 외부업체를 한다고 지금 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지연될 것 같습니다.
김진경 위원  저희가 저기 주민자치회의를 가면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들을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면 아직 정확한 계획이나 이런 부분이 없으면 아직 홍보나 이런 부분을 하는 게 조금 조심스럽지 않겠습니까?
○가족정책과장 배경숙  6월에 할 수 있다고 홍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6월에 시작이 될 수 있다고?
○가족정책과장 배경숙  네, 막상 또 사업을 시작하려고 그러면 홍보가 안 돼서 또 이용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6월에는 할 것 같습니다.
김진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업무보고 90쪽에 보면 모두가 행복한 성평등 강남으로 있습니다. 이게 기존에 있었던 계속 사업들이 쭉 있어요. 여성안심길 조성해서 쭉 있는데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가족정책과로 이름도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건의말씀 드리는 건데 어제 사실 동성부부에게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면 동성부부도 이제 가족 구성원으로서 인정을 받을, 받게 된 거죠, 공식적으로는. 그런 부분에서 가족의 공동체들이 이제 점점 더 다양화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2022년도에 사업도 있고 2023년도에도 하시겠다는 추진계획이 있는데 다음번에는 조금 더 다양화 된 가족들에게 사업들이, 사업방향이 좀 더 다양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서 사업계획을 조금 더 추진해 주시면 어떨까라고 건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배경숙  추가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성정책 분야에 있어서 양성평등 문제가 사실은 계속 큰 화두로 내려왔는데 요즘은 양성이 아니고 성평등이라고 이름까지 바꿔서 부르는 추세예요. 그게 제3의 성을 인정하느냐라는 문제 때문에 지금 양성이 아니고 성평등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도 트렌드에 맞추고 아니면 그게 더 뭐 옳다, 나쁘다 할 수는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감사합니다. 
  다양한 가족들 또 다양한 계층들이 여러 가지 사업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 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우리 가족정책과장님이시지요, 가족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름이 바뀌니까. 
  일원청소년독서실 환경개선이 전체적인 리모델링입니까? 아니면 부분 리모델링입니까?
○가족정책과장 배경숙  김광심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원청소년독서실이 지금 지하1층에서 지상3층으로 되어 있고요, 그중에 지상1층이 작년에 일부 개선이 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이 다 해당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2〜3층 다 해당되고요. 지하도 일부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다 할 예정입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이거 할 때 운영이 됩니까? 이게 공사하는 동안에.
○가족정책과장 배경숙  공사하는 동안에는 일부 휴관을 할 예정입니다.
김광심 위원  그렇죠. 휴관을 해야지 이렇게 대대적인 공사를 하게 되면. 그러면 이 지금 휴관하는 동안에 이 기간이 금년 언제가 저기죠, 사업만료죠?
○가족정책과장 배경숙  9월에 만료됩니다.
김광심 위원  9월 만료잖아요. 그럼 만료 후에 이것을 휴관할 건지 아니면 이중에, 운영 중에 할 건지 좀 그게 궁금해서요.
○가족정책과장 배경숙  저희는 위탁기간 만료를, 만료여부와 상관없이 빨리 최대한 빨리 당겨서 할 예정입니다.
김광심 위원  아니 어차피 위탁 기간 속에 이게 휴관이 들어 있으면 그분들도 운영을 해야 되는데 휴관을 이게 계약기간 동안보다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전체 이거 리모델링을 하면 훨씬 더 낫지 않느냐, 그 열람객이 왔다갔다 하는데 이거 일부 1층만 하고 나머지 2층, 3층 지하를 할 때 굉장히 위험 부담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계획이 좀 궁금해지는 거예요. 
  이게 만료기간 전에 하게 되면 이용자들이 휴관하는 동안에도 쓰지 못하는 거니까 여러 가지로 좀 복합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인데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보셨나 봐요?
○가족정책과장 배경숙  추가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인이 바뀐다고 해서 휴관을 꼭 하지는 않기 때문에 바로 이어서, 이용객들은 전혀 법인이 바뀌었다는 걸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김광심 위원  그런 뜻은 아니고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복지생활국장이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으시고요. 그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드렸다시피 이번에 일원청소년독서실 자체가 일반 주민들도 이용하고 또 청소년들이 같이 이용하기 때문에 이번에 대폭 수리를 할 때 법인이 바뀌는 시점, 이 부분까지도 저희가 고민을 해서 이용주민이 불편 없는, 언제 이걸 개·보수하는 게 좋을지를 더 고민해서 거기에 맞춰 보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렇습니다. 
  어차피 공사를 할 때 휴관이 된다 하면 전체가 한꺼번에 안전하게 진행하는 것도 필요해 보이거든요.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맞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런 부분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곤 위원  가족정책과장님한테 한번 질의해 볼게요.
  아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질의를 하는 건데 여기 룸카페 이게 만약에 단속이 된다면 타 구 사례 마포구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단속에 적발된 사례가 있죠?
○가족정책과장 배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타 구에서 단속된 실적은 저희가 공유를 안 하고 있어서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신문기사를 제가 좀 잠깐 조회를 해봤더니 좀 있는데 주로 그럼 단속을 나가면 주로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보시나요?
○가족정책과장 배경숙  지금 업소에 나가게 되면 일단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시판이 부착이 돼 있는지 아니면 지금 청소년이 출입을 하고 있는지 그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형곤 위원  안에 혹시 단속을 나가셨을 때 침대나 욕실 같은 게 구비된 곳이 있었었나요?
○가족정책과장 배경숙  제가 나가 본 바로는 침대하고 욕실은 구비된 데가 없고요, 구획은 돼 있고 문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잠금장치는 없고요.
김형곤 위원  그러니까 그냥 일반 문은 저런 문이 있긴 있는데 잠금장치는 없고 벽은 완전히 밀폐된 공간이었고?
○가족정책과장 배경숙  네, 그렇습니다.
김형곤 위원  침대와 욕실은요, 내지는 화장실이 별도로 있다든지?
○가족정책과장 배경숙  그런 시설은 저희 관내는 없습니다.
김형곤 위원  단속을 나갔는데 현재 그런 상황은 없다? 
○가족정책과장 배경숙  네.
김형곤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조사를 해서 여기 지금 룸카페 후기들을 쭉 보고 있는데 청소년들이 작성을 한 걸로 추정이 되는 후기들이 좀 상당히 있는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개별적으로 한번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다음번에 제가 다시 한 번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배경숙  알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형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복지생활국장, 가족정책과장, 자원순환과장, 출산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육지원과, 가족정책과,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 가족정책과,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를 끝으로 2023년도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 산회)


강남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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